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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고 제2026-1696호
물품 제조 입찰 공고
2026. 9. 29.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규격서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시행
기초금액
금153,541,300원(금일억오천삼백오십사만일천삼백원)
- 추정가격 139,583,000원 / 부가가치세 13,958,300원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구매물품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하한율 84.245%), 총액입찰, 단독이행, 물품제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물품제조 개요
가. 구매내역 : 산업용스위치 23EA, 스토리지 192TB 구매설치
▶ 세부내용 물품규격서 참조
※ 규격에 관한 문의사항 [공원녹지과 홍창선 02-860-2396]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납품장소 : 시공원(온수, 천왕, 개웅산, 계남, 고척근린공원)
라.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마. 하자보증기간 : 물품검수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률 3% 이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10자리:4322261201,
네트워크스위치), G2B분류번호(10자리:4320180201, 디스크에레이)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기존 시설물과 연계 및 운영을 위하여 구로구청과 제조사·공급사[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정원엔시스]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첨부된
협약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약사항·협약금액 등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 확인 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입찰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
※ 중소기업자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능력이행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공동수급 불허(단독이행만 허용)
바.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유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hp:fwSpace/><hp:fwSpace/>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함.
5. 입찰서 제출 방법(입찰참가)
가.<hp:fwSpace/> 입찰서는 반드시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안전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다.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의해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계약이행능력사 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동일가격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을 알려드림.(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의 무효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함.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물품입찰공고,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자치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나. 문의사항 안내
○ 규격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홍창선 ☏02)860-239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재무과 고창배 ☏(02)860-2717
○ g2b 이용안내 - g2b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구로구 공고 제2026-1696호
2. 물품제조 개요
가. 구매내역 : 산업용스위치 23EA, 스토리지 192TB 구매설치
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세부내용 물품규격서 참조
2026. 9. 29.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규격서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에 관한 문의사항 [공원녹지과 홍창선 02-860-2396]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납품장소 : 시공원(온수, 천왕, 개웅산, 계남, 고척근린공원)
라.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마. 하자보증기간 : 물품검수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률 3% 이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10자리:4322261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네트워크스위치), G2B분류번호(10자리:4320180201, 디스크에레이)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전자입찰서
건
명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시행
기초금액
금153,541,300원(금일억오천삼백오십사만일천삼백원)
- 추정가격 139,583,000원 / 부가가치세 13,958,300원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기존 시설물과 연계 및 운영을 위하여 구로구청과 제조사·공급사[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정원엔시스]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첨부된
협약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약사항·협약금액 등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 확인 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입찰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구매물품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하한율 84.245%), 총액입찰, 단독이행, 물품제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
※ 중소기업자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능력이행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공동수급 불허(단독이행만 허용)
바.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유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4.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5. 입찰서 제출 방법(입찰참가)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
가. 입찰서는 반드시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나.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안전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함.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다.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음.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
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의해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계약이행능력사 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9. 서약제 실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동일가격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적용함을 알려드림.(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
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물품입찰공고,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 주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자치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나. 문의사항 안내
○ 규격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홍창선 ☏02)860-239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재무과 고창배 ☏(02)860-2717
○ g2b 이용안내 - g2b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임)재무관
===== 1.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5.8).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격서(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hwpx =====
규격서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
(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2026. 9.
주관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녹지과)
02) 860-2396
02) 860-2520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설명서<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1
Ⅱ. 일반규격서<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2
Ⅲ. 특별규격서<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5
Ⅰ. 사업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시공원 내 CCTV 및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사업의 범위
❍ 본 규격서는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에 사용되는 광통신(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일정 및 광케이블 등 CCTV 전용회선 및 전기 인입 설치 지연으로 인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5. 사업비
❍ 산업용스위치 : 금61,352,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스토리지 : 금92,188,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 참가 자격(공고문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10자리:4322261201,네트워크스위치), G2B분류번호(10자리:4320180201,디스크에레이), 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 기존 시설물과 연계 및 운영을 위하여 구로구청과 제조사·공급사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정원엔시스]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첨부된 협약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약사항·협약금액 등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항 확인 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하자보증기한: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사. 공동수급 불허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장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Ⅱ. 일반규격서
1. 총
칙
❍ 본 규격서는 구로구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전반에 관한 공통 사항으로써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규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1) 한국 산업 규격(KS)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3) 전기통신기본법 및 기술기준 등에 관련 규정
4)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술기준 등에 관련 규정
5) 한국산업안전보건법
6) 기타 설치 및 운영 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나. 제출서류 (각 2부)
1) 착수 시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현장대리인계 다)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면허수첩 사본 라) 기타 발주처가 지정하는 서류 2) 납품 시 제출서류 가) 납품완료계 나) 납품검사원 다) 납품내역서 및 사진첩 라) 기타서류
3. 자재 납품 방향
❍ 해당 자재의 제작 및 납품은 규격서에 의해 시행하되 제반 법규에 준하고 납품 자재가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과 연계되는 작업 공종과의 문제가 없는 구조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 재
❍ 자재는 KS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형식 승인제품을 사용하며 규격서에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이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필요시 계약자의 제품시험 및 품질보증을 위한 제반절차의 검사 권리를 갖는다.
나. 발주처는 계약자가 제시한 공인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정부관련 기관에 의한 인증물자 및 형식승인 물자 등)
6. 납품 및 검사
가. 계약자는 제작 및 납품을 착수일(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품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제품 운반 시 발생 되는 사고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갖는다.
라. 설계서와 현장 환경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포장 및 운반, 도장
가.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물품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포장·포박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구로구, 도급공사업체, 카메라납품업체, 유지보수 용역 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가. 설치 위치 및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 증감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며, 이때 계약 금액은 증감하지 않는다.
나. 아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중요 기자재의 사양 변동이 필요할 때
3) 각종 적용법령 및 시행규칙, 기술 권고 사항 등에 저촉되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4) 기타 감독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 완료 및 연장
가. 계약자는 제품 제작과 제품에 대한 시험․감독 집행에 책임을 지며,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서비스의 개시가 완료 될 때까지 수정∙보완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납품 완료 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문서로 완료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가 사유 발생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소요 시간이 있었음을 발주처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자의 사유 발생인지를 파악해 납품 일자를 결정하여 연장 기간을 적용한다.
다. 계약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은 발주처가 결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구축이 지연될 경우 발생한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상세한 작업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작업계획에는 시스템의 운송, 인원 보강, 작업의 재구성 또는 계약자가 제안하는 기타의 다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0. 하자보수
가. 제품에 하자 및 장애 발생 시 하자보수를 전담하는 보수팀을 통해 24시간 365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지원하며, 접수 후 즉시 2차 조치를 취하고, 하자보수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무상하자보수 기간 : 납품 완료 후 1년
Ⅲ. 특별규격서
1. 적용범위
❍ 본 규격서는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에 관한 기술적 제반 사항을 명시한다.
2. 계약자의 책무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본 규격서의 문구 해석 상 상이점이 있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또한 본서에 나타난 모든 제품에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규격서 및 첨부한 도면에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자는 설계, 고안, 제조, 제작 등에 대하여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 본 사항은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사항으로 최신 기술 동향에 적합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4. 자재 목록
순번
항
목
내
역
단위
수량
비고
1
산업용스위치
10/100/1000Base-T 8포트,<hp:lineBreak/>1000Base-X 2포트
1G LX(DOM)*2EA, 광점퍼코드 2EA 포함
설치 및 시험 포함
EA
23
2
스토리지
물리적 192TB
(16TB SAS LFF Drive*12EA) ADDON
TB
192
5. 자재 규격
가. 산업용스위치
품 명
규 격
비고
산업용 스위치
❍ 8개의 10/100/1000 UTP 포트 제공
❍ 2개의 1G SFP Uplink 제공
❍ 초당 Packet 전송 속도 : 6.5 Mpps 이상 제공
❍ 최대 IGMP 멀티캐스트 그룹 지원 수 : 255개 이상 지원
❍ 최대 VLAN 지원 수 : 255개 이상 지원
❍ L2 기능 : STP, RSTP, MST 지원
❍ 현재 사용중인 링프로토콜과 100% 호환되어야 함
❍ 설치 및 동작시험
※ 기 운영중인 시스템과 호환성 유지
구로구 협약
나. 스토리지
품 명
규 격
비고
스토리지
❍ 영상저장 스토리지 192Tbyte 이상
❍ 16T HDD 7.2Krpm, 3.5인치 이상
❍ 통합관리모니터링을 통한 vCenter 연동지원
❍ FAT to Thin, Thin to FAT 변환 솔루션 지원 가능할 것
※ 기 운영중인 스토리지 시스템과 호환성 유지
구로구 협약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구로구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 ) 안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 ) 안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구로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서
약
서
당사는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hp:tab width="528" leader="0" type="1"/>:
업 체 명<hp:tab width="348" leader="0" type="1"/>:
대 표 자<hp:tab width="192" leader="0" type="1"/>: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임]재무관 귀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hp:tab width="1028" leader="0" type="1"/>:
(업체대표)<hp:tab width="2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hp:tab width="88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hp:tab width="888" leader="0" type="1"/>: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hp:tab width="1012"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hp:tab width="760" leader="0" type="1"/>:
(담당공무원)
<hp:tab width="1228" leader="0" type="1"/>직
위<hp:tab width="88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hp:tab width="888" leader="0" type="1"/>: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hp:tab width="1012" leader="0" type="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임]재무관 귀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귀하
===== 물품구매 설명서.hwpx =====
물품 구매 설명서
사 업 명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물품구매(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집행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 홍창선 (☎02-860-239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공원 CCTV 개선 사업에 따른 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구매
○ 사업근거 :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추진계획-공원녹지과-8212(2026.4.2.)
○ 사 업 비 : 153,541,300원
○ 예산과목 : 정원도시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공원 내 CCTV 개선, 시설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사업내용 : 산업용스위치 및 스토리지 설치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명경쟁[ ], 제한경쟁[Ⅴ], 일반경쟁[ ]
2. 추진경위
○ 2026. 4. 2. : 추진계획 수립
○ 2026. 7. 31. :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산업용스위치, 스토리지)」 계약심사 완료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4322261201, 네트워크스위치), G2B분류번호(10자리:4320180201,
디스크에레이),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기존 시설물과 연계 및 운영을 위하여 구로구청과 제조사·공급사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정원엔시스]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첨부된 협약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약사항·협약금액 등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항 확인 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 불허
4.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Ⅴ], 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PQ심사[ ], 설계공모[ ]
2단계입찰[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