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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858]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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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0. 입찰공고_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hwp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6-38호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재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나. 기간 : 계약일로부터∼3개월

다. 사업예산 : 일금 일억이천만 원 (₩120,000,000) /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7단계)

  • 기존 시스템 운영

(※ 기타 세부 사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 체결 : 본 원의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7.09.13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공동수급협정 불허 사. 하도급 불가 4. 입찰 제안서 접수일시 및 장소

가. 입찰 제안서 제출 마감 : 2026. 10. 12.(월) 11:00까지

나.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제안서 파일 1부, 회사명 및 제안사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 파일 1부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등(각 1부)

※ 구체적인 제출서류 작성방법은 별첨자료인 제안요청서 참조

5. 문의처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 배정준 연구원 - Tel. 051-797-4647 2026년 9월 3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재공고)0. 입찰공고_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pdf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6-38호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재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나. 기간 : 계약일로부터∼3개월
다. 사업예산 : 일금 일억이천만 원 (₩120,000,000) /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7단계)

-

기존 시스템 운영
(※ 기타 세부 사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 체결 : 본 원의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7.09.13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
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공동수급협정 불허
사. 하도급 불가
4. 입찰 제안서 접수일시 및 장소
가. 입찰 제안서 제출 마감 : 2026. 10. 12.(월) 11:00까지
나.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 배정준 연구원([email protected])
  • 제안서 파일 1부, 회사명 및 제안사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 파일 1부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
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등(각 1부)
※ 구체적인 제출서류 작성방법은 별첨자료인 제안요청서 참조
5. 문의처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 배정준 연구원
  • Tel. 051-797-4647

년 2026 월 9 일 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재공고)1. 사업계획서_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최종).hwp =====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사 업 계 획 서 2026.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사업 개요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 업 명 :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3개월

사업예산 : 금120,000,000원(부가세 포함)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배경 및 목표

AI 등 최신 기술의 물류 영역 적용과 고도화를 위해 국내 물류기업, 학계,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 맞춤형 최신 물류기술 동향, 분석 정보 제공 및 확산이 필요함

국내에는 다양한 주제의 최신 물류기술 정보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을 빌려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미비함

국내 물류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최신 물류기술 및 정책동향을 발굴해 유관 기업과 기관, 부처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운영하는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LoTIS: Global Logistics Technology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의 운영 효율성 증대, 콘텐츠 관리 및 확대, 유지보수 비용 감소, 시스템 보안 · 안전 확보가 필요함

3. 사업 내용

New LoTIS 시스템 설계 및 핵심 기능 고도화(Ⅶ)

※ 2020년 1차년도에 도출한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결과에 따른 시스템 설계, 핵심기능 선별적 개발을 5차년도까지 종료함에 따라, 기존 개발 기능의 고도화 및 전문가 위원회에서 도출한 신규 기능 추가 개발 추진

관리자/구독자 니즈 및 전문가 위원회 도출 기능 추가 개발

  • 물류데이터 리포트 관리: 리포트 양식 등록 및 데이터 매칭, 유형 정의 등 리포트 양식 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기간·섹션별 데이터 조회와 리포트 미리보기 기능 추가. 또한, 항목별 차트 생성 및 보고서 생성·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여 리포트 가시화 환경을 구축함
  • 분석용 물류 데이터 관리: LoTIS에서 수집·가공·생성하는 분석용 물류 데이터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관리용 코드 부여 및 중요 정보 암호화 등 보안 측면의 안전한 저장 기능을 추가
  • 분석용 물류 데이터 조회 및 시각화: 기존의 단편적인 시각화 기능을 개선하여 데이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조회·편집하거나 시각화된 화면을 특정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추가
  • 물류 트렌드 분석: 내·외부 연관 기초 뉴스 수집 및 정제 처리를 통해 분석용 DB를 구축하고, 기간별 키워드 분석 및 트렌드 정보 가시화, 분석 결과물의 다운로드 및 활용 이력 모니터링 기능
  • 개방형 원고 활용: 외부 수요처와 연계 가능한 Open API 기반 원고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춘 원고 큐레이션 및 필터링 기능을 고도화하여 외부 유입 통계 분석 화면 제공

6차년도까지 개발된 핵심기능(예: 신규 분류체계 도입에 따른 원고 분류, 음성 원고 지원, 집필진 관리 기능, 티칭노트 관리 기능 등)과 7차년도에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시험운영

기존 시스템 운영

New LoTIS 서비스 오픈 및 기존 기능 유지보수

신규 분류체계 수립에 따른 기존 원고 관리 ※ 상세 사업내용의 경우, 제안요청서 참고 4.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기간 M+1 M+2 M+3 W+1-2 W+3-4 W+5-6 W+7-8 W+9-10 W+11-12

New LoTIS 시스템 설계 및 핵심 기능 개발(Ⅶ)

3.0 - 요구사항 분석 0.5 - 시스템 설계 1.5 - 기능 개발 2.0 - 시범운영 및 보완 1.0 - 관리자 교육 1.5 기존 시스템 운영 3.0 서비스 배포 0.5 안정화 0.5

===== (재공고)2. 제안요청서_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최종).hwp =====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제 안 요 청 서 2026.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목 차 - Ⅰ. 사업 안내 1 1. 사업 개요 1 2. 사업 배경 및 목적 1 3. 사업 범위 2 Ⅱ. 시스템 운영현황 3 1. 시스템 현황 3 2. 추진목표 4 3. 추진전략 4 4. 추진체계 5 5. 추진일정 6 Ⅲ. 제안 요청 내용 7 1. 일반사항 7 2. 요구사항 목록 8 3. 상세 요구사항 10 Ⅳ. 제안 일반 사항 37 1. 사전검토 내용 37 2. 제안자격 38 3. 사업자 선정방식 39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41 Ⅴ. 제안서 작성방법 안내 및 서식 44 1. 규격 및 작성 지침 44 2.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46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0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3개월

사업예산 : 금120,000,000원(부가세 포함)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배경 및 목적

AI 등 최신 기술의 물류 영역 적용과 고도화를 위해 국내 물류기업, 학계,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 맞춤형 최신 물류기술 동향, 분석 정보 제공 및 확산이 필요함

국내에는 다양한 주제의 최신 물류기술 정보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을 빌려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미비함

국내 물류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최신 물류기술 및 정책동향을 발굴해 유관 기업과 기관, 부처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운영하는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LoTIS: Global Logistics Technology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의 운영 효율성 증대, 콘텐츠 관리 및 확대, 유지보수 비용 감소, 시스템 보안 · 안전 확보가 필요함

3. 사업 범위

New LoTIS 시스템 설계 및 핵심 기능 고도화(Ⅶ)

※ 2020년 1차년도에 도출한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결과에 따른 시스템 설계, 핵심기능 선별적 개발을 5차년도까지 종료함에 따라, 기존 개발 기능의 고도화 및 전문가 위원회에서 도출한 신규 기능 추가 개발 추진

관리자/구독자 니즈 및 전문가 위원회 도출 기능 추가 개발

  • 물류데이터 리포트 관리: 리포트 양식 등록 및 데이터 매칭, 유형 정의 등 리포트 양식 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기간·섹션별 데이터 조회와 리포트 미리보기 기능 추가. 또한, 항목별 차트 생성 및 보고서 생성·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여 리포트 가시화 환경을 구축함
  • 분석용 물류 데이터 관리: LoTIS에서 수집·가공·생성하는 분석용 물류 데이터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관리용 코드 부여 및 중요 정보 암호화 등 보안 측면의 안전한 저장 기능을 추가
  • 분석용 물류 데이터 조회 및 시각화: 기존의 단편적인 시각화 기능을 개선하여 데이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조회·편집하거나 시각화된 화면을 특정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추가
  • 물류 트렌드 분석: 내·외부 연관 기초 뉴스 수집 및 정제 처리를 통해 분석용 DB를 구축하고, 기간별 키워드 분석 및 트렌드 정보 가시화, 분석 결과물의 다운로드 및 활용 이력 모니터링 기능
  • 개방형 원고 활용: 외부 수요처와 연계 가능한 Open API 기반 원고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춘 원고 큐레이션 및 필터링 기능을 고도화하여 외부 유입 통계 분석 화면 제공

6차년도까지 개발된 핵심기능(예: 신규 분류체계 도입에 따른 원고 분류, 음성 원고 지원, 집필진 관리 기능, 티칭노트 관리 기능 등)과 7차년도에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시험운영

기존 시스템 운영

New LoTIS 서비스 운영 및 기존 기능 유지보수

신규 분류체계 수립에 따른 기존 원고 관리 Ⅱ 시스템 운영현황 1. 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성도 2. 추진목표

전문가 관점으로 조사 ‧ 분석한 최신 물류기술 및 정책동향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를 효과적으로 분류 ‧ 관리하는 체계 개선

게시된 자료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시 ‧ 검색 시스템 개선

작성된 원고를 효과적으로 구독자에게 전달하는 체계 개선

본 사이트에 참여하는 집필진과 작성 원고의 홍보 방안 개선

신규 LoTIS 개발과 동시에, 기존 LoTIS를 유지 ‧ 운영해
단절 없는 물류정보제공 서비스 개선

3. 추진전략

신규 LoTIS 구축 및 기존 LoTIS 운영 전략

정보시스템 기반 사용자 친화적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집필진 및 관리자의 컨텐츠 제공 기능 강화

단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존 LoTIS 유지 ‧ 운영

기술 전략

동종사이트 분석을 통한 검증 기술 적용 (레퍼런싱을 통한 필요 기술 발굴)

시스템 관리 용이성 및 지속성 제고를 위한 기술 표준화

향후 클라우드 기반을 고려한 전략 수립 4. 추진체계 추진체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기관) 유관기관 지원부서 사업자 조직별 역할 기 관 명

역
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기관) ❍ 사업실무 총괄 ❍ 사업추진 일정수립 및 사업 진행관리

❍ 사업자 계약 및 추진체계 간 업무연락 및 협의

❍ 사업관리, 검사 및 인수

❍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 ‧ 확산 및 사후관리

❍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 ‧ 확산 지원 ❍ 사업비의 집행 및 회계 관리 사업자 (시스템구축업체) ❍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의 개발 ❍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진도 관리 ❍ 시스템설치,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 시험운영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안정성 보장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유관기관 ❍ 현황 자료 협력 지원부서 ❍ 업무협의 지원 5.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기간 M+1 M+2 M+3 W+1-2 W+3-4 W+5-6 W+7-8 W+9-10 W+11-12

New LoTIS 시스템 설계 및 핵심 기능 개발(Ⅶ)

3.0 - 요구사항 분석 0.5 - 시스템 설계 1.5 - 기능 개발 2.0 - 시범운영 및 보완 1.0 - 관리자 교육 1.5 기존 시스템 운영 3.0 서비스 배포 0.5 안정화 0.5 Ⅲ 제안 요청 내용 1. 일반사항

제안업체는 제안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요약 및 기술해야 함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기준 등),「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 10호 SW사업 영향평과 검토결과서 참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주요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신규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활동별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이행환경, 이관 추진방안, 백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및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외부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정기점검 미실시 및 과실에 대한 책임, 지체상금 부과 기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각종 지침, 프레임워크 등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신규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 및 추진 단계별 산출물 작성, 제공 등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기술․교육지원 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3 합 계 38 요구사항 목록구분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정의) 기능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001 물류데이터 리포트 관리 기능 SFR-002 분석용 물류데이터 관리 기능 SFR-003 분석용 물류데이터 조회 및 시각화 기능 SFR-004 물류 트렌드 분석 기능 SFR-005 개방형 원고 활용 기능 비기능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DAR-002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DAR-003 메타데이터 구축 DAR-004 데이터 표준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단위테스트 방안 TER-002 통합테스트 방안 TER-003 시험운영 방안 TER-004 백업복구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001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SER-002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SER-003 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4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제약사항 COR-001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COR-002 개발 및 운영 환경 COR-003 개인정보보호 준수 및 정보 보안 방안 COR-004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5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페이지 응답시간 관리 PER-003 시스템자원 효율적 관리 PER-004 동시 접속자 수 및 성능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QUR-002 프로그램 소스 QUR-003 DB 품질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외부데이터 연계 SIR-002 사용자화면 구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PMR-002 작업장소 및 비품 PMR-00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 지원방안 기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연도별 분류체계 관리 MPR-002 상시 운영 MPR-003 비상시 운영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3. 상세 요구사항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명칭 물류데이터 리포트 관리 기능 상세 설명 정의 물류데이터 리포트 생성 및 공유 기능 세부 내용 ❍ 리포트 양식 관리 - 리포트 양식 등록 기능 - 리포트 데이터 매칭 기능 - 데이터 유형 정의 기능 ❍ 리포트 정보 조회 - 기간별 데이터 조회 기능 - 섹션별 데이터 조회 기능 - 리포트 미리보기 기능 ❍ 리포트 가시화 - 항목별 차트 생성 기능 - 보고서 생성 및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명칭 분석용 물류데이터 관리 기능 상세 설명 정의

분석용 물류데이터의 입력, 저장 등의 관리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 분석데이터 입력 - 기존 분석데이터의 추가 기능 - 신규 분석데이터의 입력 기능 - 스키마 자동 생성 기능 - 분석데이터 그룹 관리 기능 ❍ 분석데이터 저장 - 입력 데이터의 저장 기능 - 저장 데이터의 표준화 기능 - 저장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명칭 분석용 물류데이터 조회 및 시각화 기능 상세 설명 정의

분석용 물류데이터 조회 및 시각화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 분석용 물류데이터 조회 기능 - 물류데이터를 양식 변환 기능 - 물류데이터를 포맷 변환 기능 - 물류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 분석용 물류데이터 시각화 기능

  • 기존 단편적인 시각화 기능을 개선하여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조회·편집 가능한 화면 및 기능
  • 사용자가 시각화한 화면을 특정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명칭 물류 트렌드 분석 기능 상세 설명 정의 최근 물류 트렌드 분석 기능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기능 - 내·외부 연관 기초 뉴스 수집 - 수집된 뉴스의 포맷 변환 및 정제 처리 -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적재 및 이력 관리 ❍ 기간별 물류 트렌드 분석 - 특정 기간 동안의 물류 키워드 분석 - 키워드별 물류 데이터셋 개발 - 물류 트렌드 분석정보 가시화 ❍ 분석 결과 제공 및 출력 기능

  • 사용자 조건별 분석 결과 조회 기능 및 화면 개발

- 통계 및 차트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이력 모니터링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명칭 개방형 원고 활용 기능 상세 설명 정의 개방형 원고 활용서비스 고도화 세부 내용

❍ Open API 기반 원고 제공 체계 구축

  • 외부 수요처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과 연계 가능한 Open API 인터페이스 개발

- 원고 제공 범위에 대한 권한 관리 기능

  •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API 인증키 발급 및 호출 건수 모니터링 기능

❍ 맞춤형 원고 큐레이션 및 커스터마이징 지원

  • 외부 사용처의 요구사항에 맞춰 원고 내용 중 필요한 항목만 선별 및 커스터마이징하여 전송하는 기능
  • 사용자 맞춤형 큐레이션(최신 등록 원고, 특정 기간 인기 원고, 특정 주제/분류/키워드 원고) 필터링 조건 제공
  • 개방형 원고 연계를 통해 발생하는 외부 유입 조회수 및 활용 통계 분석 화면 제공

산출정보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명칭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세부 내용

❍ 단순 데이터 이관을 넘어, 기존 원고를 대상으로 신규 분류체계 매핑,
트렌드 요약보고서 및 통계 자료 등을 신규로 재생성하여 마이그레이션 수행

❍ 정보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데이터 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 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시 최적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 내에서 테스트 등 이행 준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이행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새로 구축된 시스템의 개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행 또는 구축하여야 함

  • 이행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행·승인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백업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 제공

- 현실적인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백업 방안 제시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방안 마련

- 주관기관의 백업 정책에 준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 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정의

  •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한 표준 체계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 방안 제시

  • 복구시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 유실데이터 처리 방안을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명칭 메타데이터 구축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로티스(LoTIS) 맞춤형 우선순위 단어 선정: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정부 데이터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메타데이터 체계를 구축

❍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의거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 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함

  • 표준 메타데이터를 선정, 수집 및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표준화 구현
  • 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콘텐츠의 리소스화 구현

❍ 메타데이터의 구성은 콘텐츠의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권리조건, 이용조건, 이용내역 등 해당 콘텐츠의 표현목적과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정의해야 함

❍ 첨부자료 등에 대한 검색기능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행정정보 DB 표준화 지침에 따라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를 표준화하여 설계 모델링에 반영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0-66호)」 준수

❍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명칭 단위테스트 방안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수행 절차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시나리오,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단위 시험 시에 다음 내용을 점검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주요/단순/사소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명칭 통합테스트 방안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일반사항

  • 핵심 프로세스의 맞춤형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쳬계적 검증

‧ 기능, 성능 등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충족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를 포함
  •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테스트 방안 수립후 발주처 승인하에 진행

❍ 통합테스트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

‧ 통합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결과서 작성 및 제출

‧ 통합 테스트 참여자 및 조직체계 제시 등 - 테스트 결과 및 조치내역의 이력관리

  • 시범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 해당 테스트서버의 테스트환경은 사업자가 사전에 직접 구성
  • 통합테스트 진행시 실제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

❍ 통합테스트 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결과 추적을 위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점검하고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명칭 시험운영 방안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 시험운영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이용자에대한최대의이용편의성제공및내·외부정보시스템 간 연계운영

  •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명칭 백업복구테스트 방안 상세 설명 정의 백업복구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백업복구 테스트 개념 정의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자료 백업 방안 제시

  • 자료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자료 Back-up 및

복구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현 방안을 기술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명칭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상세 설명 정의 문서, 인원, 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세부 내용

❍ SW개발보안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충족하여 개발

❍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대비하여야 함

❍ 용역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하고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용역수행업체는 참여인원과 업체 대표의 보안서약서[서식11]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완료 후 대표자명의의 보안확약서[서식12]를 제출해야 함

❍ 투입되는 인력 중 발주기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부인원의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참여인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전에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외부저장장치(USB등),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함

❍ 공급자는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원격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안되어야 함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업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함

❍ 생산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

❍ 사업 수행 중 배포된 설계도서 및 기타 문서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시 반드시 반납해야함

❍ 용역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시스템,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용역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함

❍ 제안사는 통제구역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자의 명단이 포함된 신원보증각서를 작업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용역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함

❍ 용역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용역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발주처 요구 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함

❍ 과업수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완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함

❍ 용역수행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사업담당자 입회하여 모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

-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 모든 용역 성과품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사용 장비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보관함

❍ 용역업체는 PC․노트북 등을 반입하는 경우 PC 및 노트북 반출입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 설치(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유지)
  • 업무목적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및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함

❍ 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실무가이드에 부합하는 보안정책을 적용하여야함

- 정보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 등

❍ 해양수산부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에 따른 보안요구 시 수용하여 반영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는 등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실시

❍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수행

❍ PC에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유지관리 담당자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관리

산출정보 개발인력 대상 SW개발보안 관련 교육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명칭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출 금지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 불가

❍ 용역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용역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발주처 요구 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함

❍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파기․소각

-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명칭 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상세 설명 정의

응용 S/W 개발 시 보안 코딩을 준수하고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를 준용(행정안전부)함

❍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함

❍ 취약점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함

❍ 국제 웹 보안표준기구(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정원 8대 웹 취약점 제거

❍ 개발인력 대상 SW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 기능 개선 시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Secure coding) 적용

산출정보

SW보안약점 진단ㆍ제거 실시 및 보고서,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설계시, 종료시),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명칭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상세 설명 정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시행

❍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 노트북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반출입할 수 없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명칭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6.7.)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용어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2 명칭 개발 및 운영 환경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운영 환경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

❍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공통 컴포넌트를 활용

❍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및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 수용 가능한 통합프레임워크 적용 및 정보 항목 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여야함

산출정보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3 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및 정보 보안 방안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 및 정보 보안 방안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실시해야함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개정 등 최신본)」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개정 등 최신본)」를 준수해야 함

❍ 개발 및 보안 표준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산출정보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보안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4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적용 솔루션에 제약되는 내용은 제외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3종 브라우저(크롬, IE Edge, 사파리) 지원가능

산출정보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5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 수행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수행사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결정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를 획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명칭 성능요건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해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해 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를 이용해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명칭 페이지 응답시간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페이지 응답시간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5초 이내에 해야 함

❍ 사용자 정보 요청 시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에 대하여 5초 이내의 적절한 응답 또는 오류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대량 데이터 처리 등 10초 이상 걸리는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 구성하여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명칭 시스템자원 효율적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자원의 효율적 관리 세부 내용

❍ 운영 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축해야 함

❍ LoTIS 운영시스템의 최대 성능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업무시스템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성능테스트 등 단계별 기능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 향상
  •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성능 및 부하테스트를 실시, 모니터링 결과 및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및 에러 외 불편사항과 개선사항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해야 됨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등)의 평균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은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 메모리 누수 등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명칭 서버동시 접속자수 및 성능 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접속자 수 및 성능 테스트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접속자) 수를 30명 이상을 지원해야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동시접속자: 접속사용자 중 현재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트랜잭션 발생 조건을 입력하고 있거나 결과물을 읽고 있는 사용자, 트랙잭션을 발생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용자를 말함

❍ 부하 테스트 수행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운영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사전에 성능 장애 요소 제거 작업

❍ 도출된 문제점 수정 사항, 응용 프로그램 수정

❍ 응용 프로그램 DB 튜닝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명칭 품질관리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신규 시스템에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 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의 개발에 따른 검증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 정의에 따른 검증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에 대한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의 형상관리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프로젝트 관리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명칭 프로그램 소스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소스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프로그램 소스는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생산성 및 하자보수가 용이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해야 함

  • 공통 기능에 대해 모듈화 하고, 복사 등에 따른 소스 분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구현해야 함

  •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사항까지 고려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

❍ 시스템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 등을 보장해야 함

❍ 시스템의 저해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함

❍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함

산출정보 프로그램소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명칭 DB 품질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

❍ 이행 완료된 데이터의 품질 검증(이행 전후 비교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명칭 외부데이터 연계 상세 설명 정의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연계 세부 내용 ❍ 목적에 맞는 데이터의 연계방식 마련

❍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분류체계에 의한 체계적 제공 또는 수집

❍ 데이터 연계되는 각 센터의 네트워크 부하 방지 방안 마련 및 시행

산출정보 SI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명칭 사용자화면 구성 상세 설명 정의

정보 입력 편의성 증대를 위한 UI/UX 개발

세부 내용

❍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성을 제고한 메뉴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3단계가 넘지 않도록 메뉴 구성

❍ 정보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를 수립해야 함

산출정보 UI 설계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명칭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 적용할 방법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운영되어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를 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착수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계획과 사업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월간 단위로 보고, 주간보고 및 수시보고

❍ 시스템 성능 및 프로세스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요 오류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조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관리

❍ 산출물 종류 및 제출일정 단계 산출물 제출일정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분석 후 7일 이내 설계 프로세스 정의서 중간 보고회 시 UI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메뉴 구조도, 시스템 구성도 개발 개발표준 정의서 개발 중 수시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파일(이미지 포함) 테스트 계획서 및 테스트 결과보고서 배포 시스템운영자/사용자 매뉴얼, 교육계획서 준공 시 사업 완료보고서, 기술이전계획서 관리 주간/월간보고서 주1회/월1회 수시보고서 필요 시 기타(각종 보고자료, 요구서류) 필요 시

※ 준공 관련 산출물은 제출 10일 전에 초안을 공사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제출토록 함

산출정보 WBS,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명칭 작업장소 및 비품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및 비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는 발주기관과 수행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 수행시 필요한 장소 및 비품 비용은 수행사에서 부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방안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전담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교육내용,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

산출정보

교육 및 기술 지원 계획서, 교육 결과 보고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명칭 연도별 분류체계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로티스 원고의 분류체계를 연도별로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분류체계 생성

  • 물류기술의 연도별 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 생성
  • 집필진이 작성하는 신규 원고에 대한 분류체계 선택 기능 제공
  • 독자가 신규 분류체계를 선택하는 메뉴 체계 제공

❍ 기존 원고 분류 - 기존 원고의 신규 분류체계 적용 - 분류체계별 원고 주제에 대한 요약 생성 산출정보 연도별 분류체계 등록 기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명칭 상시 운영 상세 설명 정의

사업범위 내의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 기준

세부 내용

❍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

❍ 사용자가 시스템 접속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

❍ 구축된 SW의 성능이 보장되도록 유지

❍ 장애 발생 시 요청 후 3시간 이내 착수하고 24시간 이내 해결(단, 심각한 장애 발생 시 작업 완료 시간 협의)

❍ 시스템 관련 데이터에 대한 백업 설정 및 주기적인 백업

❍ 하자보수 대상 및 기간

  • 하자보수 대상은 제안사가 개발한 SW 일체로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준공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상시운영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명칭 비상시 대응 상세 설명 정의

사업범위 내의 비정상 상황 대응을 위한 유지 기준

세부 내용

❍ SW 장애, 버그패치 등의 지원을 위한 Help-desk 운영

❍ 근무시간 외 긴급 유지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비상연락체계(휴대폰 및 유선전화)를 구성, 이에 즉시 대응해야 함

❍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주처 보고

산출정보 비상시대응 보고서 Ⅳ 제안 일반 사항 사전검토 내용 적정 사업기간 산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0.12.30.)」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 서식 참조

2. 제안자격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정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최신호)을 준수하며,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협정 불가 하도급 불가 3.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최신호) 적용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수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

주관기관에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8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실시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최신호)」에 기초하여 우리원이 정한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각 평가위원별로 합산한 점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해 평가점수 산정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점수 산출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지하고,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안내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안내 된 E-mail 제출)

제안요청설명회 : 조달청 일정에 따름 제안설명회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입찰 시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에 의거 제안서 작성비의 보상은 없음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공급자(PM 및 개발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후 발주처가 지정한 곳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 후 결정

  • 발주처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를 공급자와 협의 후 결정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제시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제안업체는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준공 후 1년간으로 함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등을 준용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우리원에 납품된 응용 Program용 Source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리원이 자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수정·보완 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 없음

Ⅴ 제안서 작성방법 안내 및 서식 1. 규격 및 작성 지침

제시된 제안서의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되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요청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 분량 등 제안서 본문 내용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양장제본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추진 시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음

2.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배점 구 분 합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점 수 100점 10점 80점 10점 평가점수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평가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7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과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7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27)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적정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현행 업무환경 및 프로세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행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자료 백업방안을 포함해 단위테스트,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4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및 지원 (10)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사후관리 및 교육훈련

전체 과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종료 후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이전,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유지
관리 수행

(5)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업무 범위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추가 제안 (3) 추가제안

추가제안의 창의성 및 적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하한다.

3 정량 평가 사회적 가치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 여성기업

5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표준 사업장

장야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등

재무구조 ‧ 경영상태

업체신용평가등급(배점은 배점기준의 업체신용평가등급 평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점수합계 9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3조(별표1)에 따라 총 배점한도 100점을 기준으로,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정량평가에 대한 총 배점한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 출판산업 및 교육산업의 대국민 복합 서비스 융합 사업임을 검토함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는 제외함

사회적 가치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량평가 기준

지표구성 배점 5점

해당 지역 소재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여성기업

각 1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각 2점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집단마을을 의미

각 3점

※ 배점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

재무구조 ‧ 경영상태 정량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4 BB+, BB0 B+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6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참고용)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추진목표 및 전략 2. 시스템구성방안 3. 사업수행방안 4. 표준화방안 5.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6.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 4. 산출물 제출계획 Ⅴ. 사업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2. 하자보수 방안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방안 Ⅶ. 기타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o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붙임 3호 서식]

o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기술 [붙임 4호 서식]

2. 주요사업실적

o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기술 [붙임 5, 6호 서식]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또는 계약서가 첨부된 것만 정성적 기준으로 인정하되, 직접적인 정량 평가에 들어가지 않음)

Ⅲ. 기술부문 1. 추진목표 및 전략

o 본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 2. 시스템구성방안

o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o 목표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3. 사업수행방안

o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o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4. 표준화방안

o 업무표준과 기반표준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기술함

o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o 시스템 보안 및 DB/SW 등의 차원에서 시스템개발 시 반영해야 할 기술적 사항 및 사용자 수준별 접근통제 기능 제시

6.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o 개발완료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o 본 시스템과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함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o 사업진행 방법 및 절차, 보안관리, 보고체계 등의 관리방안 제시

2. 추진일정계획

o 성공적 사업완수를 위해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

계획을 제시 3.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

o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및 방법, 내용 등을 제시

4. 산출물 제출계획

o 공정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 제시

Ⅴ. 사업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o 시스템 운영과 활용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내용 제시

o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대상자별 교육내용, 기간, 인원 등 제시

2. 하자보수 방안

o 검수 후 1년간 하자보수 기간의 방안 제시

3. 기밀보안

o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제시

4. 비상대책 방안

o 사업 추진 중이나 완료 후 발생 가능한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한 대응방안 등 제시 Ⅶ. 기타

o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

o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기술

[붙임 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년 월
일자로 공고한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정한 관리지침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붙임 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사업기간

(
) 개월

제안금액

일금 (반드시 한글로 기재바람)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구성 항목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

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붙임 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붙임 5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업체명 : 연번 ① 용역명 용 역 기 간 ②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 수행 내용 ④ 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 행 여 부 비 고 기관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 단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입찰자격무효로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임.

[붙임 6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

되는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도 유효함

[붙임 7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와 계약 체결한
____________________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비고 1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용역(7단계) 수행 시 취득한 내·외부 IP 현황

2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용역(7단계) 수행 시 취득한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용역(7단계) 수행 시 취득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접근권한 정보

4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용역(7단계) 수행 시 취득한 시스템의 취약점

5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용역(7단계) 수행 시 취득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용역(7단계) 수행 시 취득한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용역(7단계) 수행 시 작성 되는 각종 보고서

11

용역사업 산출물(결과물) 및 보안관제시스템 프로그램, 백업파일 등

12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동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8호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용역(7단계)

작성일 2026.6.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9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구분 방법 및 절차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SW기반 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방법 및 절차

◦ 발주자는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 및 준비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④ 투입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투입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228.0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 ~ 1,999 22 2,000 ~ 2,999 24 3,000 이상 22 19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12개월 ④ 투입 인력 수 - 4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3개월

◦ 발주자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 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③ 조달청 (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붙임 10호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재공고)3. 과업지시서_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hwp =====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과업지시서] 2026. 9 한 국 해 양 수 산 개 발 원 1. 과업명

○ “차세대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7단계)”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3개월 3. 과업예산

○ 총 금120,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과업시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수행한다.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AI 등 최신 기술의 물류 영역 적용과 고도화를 위해 국내 물류기업, 학계,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 맞춤형 최신 물류기술 동향, 분석 정보 제공 및 확산이 필요함

○ 현재 운영하는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LoTIS: Global Logistics Technology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의 운영 효율성 증대, 콘텐츠 관리 및 확대, 유지보수 비용 감소, 시스템 보안·안전 확보가 필요함

○ 2020년 1단계 사업에서 수립된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기반으로 핵심 과업 수행

6. 과업의 범위

○ New LoTIS 시스템 설계 및 핵심 기능 개발(7단계)

○ 기존 시스템 운영 7. 과업의 주요 내용

※ 2020년 1차년도에 도출한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결과에 따른 시스템 설계, 핵심기능 선별적 개발을 5차년도까지 종료함에 따라, 기존 개발 기능의 고도화 및 전문가 위원회에서 도출한 신규 기능 추가 개발 추진

○ 관리자/구독자 니즈 및 전문가 위원회 도출 기능 추가 개발

  • 물류데이터 리포트 관리: 리포트 양식 등록 및 데이터 매칭, 유형 정의 등 리포트 양식 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기간·섹션별 데이터 조회와 리포트 미리보기 기능 추가. 또한, 항목별 차트 생성 및 보고서 생성·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여 리포트 가시화 환경을 구축함
  • 분석용 물류 데이터 관리: LoTIS에서 수집·가공·생성하는 분석용 물류 데이터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관리용 코드 부여 및 중요 정보 암호화 등 보안 측면의 안전한 저장 기능을 추가
  • 분석용 물류 데이터 조회 및 시각화: 기존의 단편적인 시각화 기능을 개선하여 데이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조회·편집하거나 시각화된 화면을 특정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추가
  • 물류 트렌드 분석: 내·외부 연관 기초 뉴스 수집 및 정제 처리를 통해 분석용 DB를 구축하고, 기간별 키워드 분석 및 트렌드 정보 가시화, 분석 결과물의 다운로드 및 활용 이력 모니터링 기능
  • 개방형 원고 활용: 외부 수요처와 연계 가능한 Open API 기반 원고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춘 원고 큐레이션 및 필터링 기능을 고도화하여 외부 유입 통계 분석 화면 제공

○ 6차년도까지 개발된 핵심기능(예: 신규 분류체계 도입에 따른 원고 분류, 음성 원고 지원, 집필진 관리 기능, 티칭노트 관리 기능 등)과 7차년도에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시험운영

○ 기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New LoTIS 서비스 오픈 및 기존 기능 유지보수
  • 신규 분류체계 수립에 따른 기존 원고 관리

8. 각종 보고 및 과업 성과물 제출 □ 과업보고 ○ 최종보고회는 결과보고서로 제출한다. □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최종보고서와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 수록된 CD로 한다.

구분 규격 수량 비고 1. 최종보고서 A4/B5 규격 책자 5부 - 2. 프로그램 소스 CD(디스켓) 1장 -

○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A4/B5 규격 최종보고서와 CD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B5 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과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자료의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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