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문(와룡구룡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2-332호(협상)_신규
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50일 ‣ 예산금액 : 410,684,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입찰참가자격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이행 가능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11.05. (목) 10:00 ~ 2026.11.10. (화) 10:00
7항 제안서 제출
‣ 2026.11.05. (목) 10:00 ~ 2026.11.10. (화) 10:00
8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김경학 (☎ 033-736-5362)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팀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예산금액 추정가격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참고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410,684,000 373,349,091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이행 가능
3.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필요한 공정 등은 제외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도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9.(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 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4조 ‘나’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5. (목) 10:00 ~ 2026.11.10. (화) 10:00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서류명 제출서류 온라인 ① 제안서 제출 확약서 1부
② 기술제안서(요약본 포함) 및 발표자료(PPT) 1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작성요령” 참고
* 기술제안서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의 수정 자료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③ 기타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서식 제10호)
-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 신인도 확인서(자유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압류 및 가압류 현황표(자유서식)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신청
-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경력 및 수행실적 증빙자료
☞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참여기술자는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간지 삽입 및 견출지 등을 활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출)
- 전달사항 연락처(담당자명, 직위, 전자우편, 사무실 및 휴대폰 번호 등)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⑧ 계약서류 각 1부 기술협상시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⑤ (해당시)계약입찰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1부
주의사항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출된 제안서 서류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된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은 접수가 불가합니다.(증빙자료 사본은 사본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⑧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1.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이 사업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2.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통보 후 개찰실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3. 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일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와룡구룡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2-332호(협상)_신규
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
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50일
‣ 예산금액 : 410,684,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이행 가능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11.05. (목) 10:00 ~ 2026.11.10. (화) 10:00
7항 제안서 제출
‣ 2026.11.05. (목) 10:00 ~ 2026.11.10. (화) 10:00
8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김경학 (☎ 033-736-5362)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팀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
위치 사업량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참고
용역기간 예산금액 추정가격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410,684,000 373,349,091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이행 가능
3.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
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필요한 공정 등은 제외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
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
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7.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도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9.(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
출 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
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4조 ‘나’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5. (목) 10:00 ~ 2026.11.10. (화) 10:00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서류명 온라인
① 제안서 제출 확약서 1부
② 기술제안서(요약본 포함) 및 발표자료(PPT) 1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
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작성요령” 참고
* 기술제안서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의
수정 자료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③ 기타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서식 제10호)
-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 신인도 확인서(자유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압류 및 가압류 현황표(자유서식)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
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 중 • 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신청
-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수행실적 증빙자료
☞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
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참여기술자는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간지 삽입 및 견출지 등을 활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출)
기술협상시 주의사항
- 전달사항 연락처(담당자명, 직위, 전자우편, 사무실 및 휴대폰 번호 등)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⑧ 계약서류 각 1부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⑤ (해당시)계약입찰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1부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출된 제안서 서류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
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된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은 접수가 불가합니다.(증빙자료 사본은 사본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⑧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
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
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1.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이 사업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2.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통보 후 개찰실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3. 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
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
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일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제안요청서 등.zip =====
===== ┴ª╛╚┐Σ├╗╝¡_┐═╖µ╗Ω╛≈-┐═╖µ▒╕╖µ.hwp =====
제 안 요 청 서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
2026. 9.
목
차
I. 제안요청 개요 1 1. 과업목적 1 2. 과업개요 1 3. 과업 내용 및 범위 2 4. 과업수행 절차 4 5. 추진일정 4 II. 제안서 제출 방법 5 1. 제안서 제출접수 5 2.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서류 5 3. 기타사항 7 III. 과업수행자 선정 8 1.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8 2. 입찰참가자격 및 이행방식 8 3. 제안서의 평가 8 4. 기술제안서 심의 기준 9 5. 입찰가격 평가기준 12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 선정 12 7. 가격의 협상 및 협상기간 13 [붙임] 제안서 작성요령 15 1. 목적 15 2. 일반사항 15 3. 세부작성요령 16 제안요청서 제안요청 개요 과업목적
가. 본 과업은 와룡산업과 와룡구룡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통합처리하기 위해 수질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실시설계 수행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나. 선행 용역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계약 해지)에 따라, 기 수행한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술진단 용역 자료 등을 검토·활용하고 재설계를 통한 완전한 실시설계 성과품을 도출하기 위함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대상 및 용량 광산명 위 치 처리용량(m3/d) 와룡산업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309-7 일원
1,000* 와룡구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287-1 일원
* 와룡산업(688㎥/d) 및 와룡구룡(315㎥/d) 통합 처리하고 사업 예정부지는 현 와룡산업 자연정화시설 부지임
** 처리용량은 기존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제안 가능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인허가 소요기간 제외, 실시설계 일수 기준)
과업내용 및 범위 가. 일반사항
○ 기 수행한 조사 및 선행 실시설계 성과물 등을 철저히 검토·활용하여 예산 낭비 방지하고 완전한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 선행 용역의 지형측량 및 토질·지반조사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업 착수 즉시 제공받은 자료의 정확성 및 본 실시설계 적용의 타당성을 상호 검토하여야 하며,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확인 의무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시설설치 예정부지 및 펌프장에 대한 지반조사는 기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며, 선행 용역의 검토 결과 또는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기존 자료만으로는 적정한 설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 수질정화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측량은 기 수행한 지형측량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관로 노선 구간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 및 현장 지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 측량을 직접 수행하고 설계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선행 측량 자료의 검토 결과 기존 자료만으로는 적정한 설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나. 현지 조사
○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시설이용자 포함)의 의견수렴
○ 와룡산업 및 와룡구룡 오염수 유량 검토
○ 와룡구룡 계곡수 오염원인 분석, 차집방법 및 처리량 산정 검토
다. 기타 인․허가 관련 사항
○ 인․허가 등 관련법률(협의기관), 협의절차 및 법적 소요기간 제시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2023.03.07.)에 따른 선행 용역의 성과물 적정성 검증 후 재승인 필요시 협의기관의 보완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자료 작성, 취득 시행해야 한다.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과업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계획 표준품셈」,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인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의 완료는 인허가 완료로 한다.
*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협의기관(부서)의 사정으로 인·허가 완료가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 만큼 용역기간을 공단과 협의 후 변경
○ 기타 인․허가 관련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 대상필지 구분 관련 지번/지목 면적 (m2)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소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ㆍ지정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지관리법 소하천정비법 수질 정화 시설 강원도 강릉시 강동명 산성우리 산309-7 8,464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7번국도) - - 광해관리공단
* 와룡산업-와룡구룡 통합처리를 위해 집수 및 유도배수로 등으로 인한 대상필지 추가 시 포함하여 작성·취득
라. 실시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기준 작성(‘첨부 1’ 참조)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계측제어 등 분야별 세부 설계(‘첨부 2’참조)
○ 기존 시설(와룡산업 자연정화시설) 현황 조사 및 철거계획 수립
○ 구조물 형식 및 형식별 적용 공법 비교 검토(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공사기간 산정 등) 작성
* 측량 및 지질조사 자료는 기 수행 성과품 활용 후 추가 조사 필요 시 공단과 협의 후 시행
○ 설계경제성(VE), 설계안전성(DfS) 관련 선행 자료 검토 및 결과 반영 후 재작성
○ 설계보건안전대장 및 조감도(종합 및 세부)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시 각각의 공사마다 작성
○ 부대시설(유입관로, 펌프장 등) 부지 사용협의․동의서 징구
○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협의 서류 작성 및 취득
* 「광해방지용역 표준품셈 5.3~5.4」 인허가 혐의 및 지원은 내역에 포함
○ 정화시설 사후관리방안(운영비, 인력 등) 검토
과업수행 절차 실시설계 절차 착수 ➡ 기존자료 검토 ➡ 유량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 ➡ 중간심의(1) ➡ 시설물 규모 검토 ➡ 설계도서 작성 ➡ 중간심의(2) ➡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설계 안전성 검토(dfs) ➡ 최종심의 ➡ 원가심사 및 보완 ➡ 완료
* 공단 사정 등에 일부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추진일정 (단위 : 개월) 공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기존자료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유량 재검토 및 결정 시설물 규모 검토 인허가 내용 검토 및 협의 중간심의 및 최종심의 설계도서 작성
설계경제성(VE) 및 설계안전성(DFS) 검토
실시계획인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원가심사, 보완 및 완료 제안서 제출 방법 제안서 제출접수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1) 온라인 제출 서류
○ 우리공단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으로, 나라장터(Http://g2b.go.kr/)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파일크기는 300MB 이하로 작성 필요
○ 입찰자는 제안서의 정상 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일부 제출서류(원본 포함)는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2) 협상시 제출 서류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협상일시까지 공문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및 제출처는 협상대상자에 별도 통보 예정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서류명 제출서류 온라인 ① 제안서 제출 확약서 1부
② 기술제안서(요약본 포함) 및 발표자료(PPT) 1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작성요령” 참고
* 기술제안서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의 수정 자료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③ 기타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서식 제10호)
-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 신인도 확인서(자유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압류 및 가압류 현황표(자유서식)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신청
-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경력 및 수행실적 증빙자료
☞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참여기술자는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간지 삽입 및 견출지 등을 활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출)
- 전달사항 연락처(담당자명, 직위, 전자우편, 사무실 및 휴대폰 번호 등)
제출 서류 기술협상시 제출 (협상대상자)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제14호)
⑥ (해당시)계약입찰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1부
주의사항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이외의 제출된 제안서 서류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미비(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확인서 등)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해당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보완사항에 대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음
③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된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은 접수가 불가합니다.(증빙자료 사본은 사본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⑦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⑧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고,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공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함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제안서에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등)를 표기하거나,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 당해 제안업체의 기술평가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음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에 한하여 공단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을 허용
기술제안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보고서 등) 필요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안각서(서식 제13호)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김경학 차장(033-736-5362 / [email protected])
과업수행자 선정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3조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③ 공단 사규(469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입찰참가자격 및 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오염수질의 개산사업’분야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이행방식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근거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및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안서의 평가
총점 100점 : 기술제안서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결정된 협상적격자 및 협상결과 등에 대한 통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통보함
기술제안서 심의 기준 기술제안서 평가요소별 배점표 (아래 계속)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한도 평가방법 Ⅰ. 사업수행 능력평가 20 계량 1.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동일분야의 광해방지사업 실적 10 계량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택일 5 계량 3. 기술인력 ○ 책임기술자 기술인력 5 계량 Ⅱ. 사업수행 계획평가 70 비계량 1. 과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의 적합성 ○ 과업추진전략 및 목표의 적합성 ○ 과업수행 기본방향의 타당성 ○ 제안의 특징, 장점 및 타당성 20 비계량 2. 과업수행 체계 및 계획 ○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단계별, 분야별 용역수행계획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참여사 및 공동수급체간 협력방안 ○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계획의 적합성 20 비계량 3. 과업수행 방법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 사업분야별(건축, 전기 등) 협력방안 ○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방안 ○ 현장특성을 반영한 과업수행의 적정성 ○ 효율적인 공법 및 기술지원 20 비계량 4. 과업수행 관리방안 ○ 대외협력지원, 인허가업무분석 ○ 리스크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의 적정성 ○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의 타당성 10 비계량
* 계량평가(Ⅰ, Ⅲ)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검토․기재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한도 평가방법 Ⅲ. 신인도 평가 등 계량 가. 여성기업 등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계량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계량
3)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한 기업(이를 증명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으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계량 나.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1)「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계량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계량 다. 저출생 대응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계량
2)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계량
3)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4 계량 라. 정책지원
1)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계량
2)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계량
3)「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계량
4)「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계량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계량
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계량
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028.0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계량
** 신인도 가점은 “Ⅰ.사업수행 능력평가”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1)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이때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 중 최고·최저값은 제외하되 최고․최저값이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한 후 산출한 결과를 최종(평균)점수로 함
2) 평균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안서 발표순서 및 발표자
1) 제안서 발표순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입찰조서의 ‘투찰시간’)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2)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책임기술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조자란 [서식 제5호]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기술자를 말한다.
※ 제안서 발표당일 과업책임기술자(발표자) 및 배석 보조자(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을 실시함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의 기술제안서 설명 후 평가위원 질의
1) 제안서 설명 25분 이내, 질의응답 30분 이내
2) 30분을 초과할 시 발표진행을 제재할 수 있음
3) 발 표 자 : 과업책임기술자(PM)
4) 설명자료 : 파워포인트(PPT)로 작성(OHP 및 기타 SW 사용 불가)
입찰가격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 ** 평가대상 평점 비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1.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단, 배점이 큰 항목에서 얻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같은 항목의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Ⅱ. 사업수행 계획평가 중 3번항, 2번항, 1번항, 4번항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가격의 협상 및 협상기간
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함
붙임 : 제안서 작성요령 1부. 붙 임 제안서 작성요령 2026. 08. 한국광해광업공단 제안서 작성요령 목적
본 지침은「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의 적격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일반사항
표지 : 코팅불가,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백지인쇄
제안서 규격 및 지질 : A4(210mm × 297mm), 백상지(복사용지)
제안서 양식
1)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제출 할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함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단 도면 제외)
2) 글씨체 : 휴먼명조, 단 원본의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3) 본문 글씨크기 및 사진 : 12 Point
4) 제본방식 : 세로좌철 5) 제안서 측면에 과업명 기재
제안서 분량 : A4 30쪽이내로 하되 첨부자료는 별도임
※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기술제안서 목차 앞 페이지에 수록. 제안서 30쪽에서 제외함
※ 설명(발표)자료는 기술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40쪽을 넘을 수 없음
제안서 목차
○ 공단보관용은 1) ~ 7)항목 모두 제출하고, 평가용은 7)항목만 제출할 것
1) 제출문(서식 제2호) 2) 확약서(서식 제3호) 3) 업체 일반현황(서식 제4호) 4) 참여기술자 조직표(서식 제5호) 5) 참여기술자 자격 사항(서식 제6호)
6)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서식 제7호)
7) 기술제안내용기술
1)∼6)은 필수항목이며 7)은 업체별로 자유롭게 목차를 선정하되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
세부작성요령 기술제안서 작성시 고려사항
1) 기술제안서는 본 작성요령과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작성
2) 해당 처리 대상에 대한 광해실태, 규모 등을 제시
3)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인력구성
4) 과업수행 계획은 과업 기한내 완료 가능토록 세부적으로 기술
5) 갱내수 유량 변화 및 오염도 변화에 따른 광산배수 처리(Fe, Mn 등)의 적정 유량 산정 및 정화 공법 제시
6) 기존 조사자료(휴․폐광산 유출수 조사자료 포함), 기 시행 실시설계 성과물 등의 종합 검토 결과를 반영한 측량 및 지질조사 활용 방안, 시설 배치계획, 차집관로 및 기존 시설의 철거계획 등 제시
7) 정화시설 사후관리방안(운영비, 인력 등) 제시
8)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시설이용자 포함)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인허가 방안 제시
나.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술제안서는 ‘Ⅲ.과업수행자 선정 – 4. 기술제안서 심의기준’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며 세부평가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는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1) 일반현황
○ 과업개요 : 추진배경, 목적, 현장특성 등
○ 업체현황 : 사업분야, 조직도, 기술․자격 보유현황 등(붙임 양식 참조)
○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 제안의 특장점 등
2) 과업수행 계획
○ 과업추진체계, 자료수집 계획, 예정공정 계획 등
○ 과업적기 수행을 위한 보유인력 투입 계획
○ 기존 조사자료의 검토 및 분석에 따른 과업수행 계획 수립
○ 현황 및 선행 설계 자료의 실시설계 연계성
3) 과업내용 수행에 대한 착안사항
○ 관련계획, 법령, 민원 등 검토 및 과업 적용 방안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추진체계, 자료수집 및 활용계획, 작업수행기법, 공법선정 등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적합성, 적용성, 경제성 검토 등)
○ 공기산정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기법 검토
○ 개발이용계획, 법령 등 영향평가·각종기준, 국내외 사례 검토 및 과업 적용 방안
○ 설계안전성 검토 계획 및 대응방안 4) 과업수행 관리방안
○ 전 공정 필요인허가 사전파악 및 추진로드맵 수립
○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간연장 등 리스크 관리방안
○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및 민원관리방안
○ 하자대책 및 사후관리방안 5) 신기술 적용 등 ○ 기술(조사)자료 활용, 과업 개선 방안
○ AI 및 신기술, 친환경 건설기법 등 설계적용 검토
○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의 타당성 첨 부 자 료
【별
표 1】기술제안서 세부평가방법
【서식 제1호】기술제안서 표지 양식(A4) 【서식 제2호】제출문 【서식 제3호】확약서 【서식 제4호】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5호】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 제6호】참여기술자 자격 사항
【서식 제7호】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서식 제8호】증빙자료 표지양식(공단보관용)(A4)
【서식 제9호】증빙자료 표지양식(평가용)(A4)
【서식 제10호】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양식(A4)
【서식 제11호】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개인별)
【서식 제12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제13호】보안각서 【서식 제14호】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서식 제2호] ~ [서식 제7호] 및 [서식 제14]는 기술제안서에 수록
[서식 제10호] 및 [서식 제11호]는 증빙자료에 수록
[서식 제13호]는 기술제안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요청 시 제출
【별표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제안서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수행실적
[주] 당해용역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행된 당사업과 동일한 전문분야(수질개선사업)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30%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평
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요소 등급 회 사 채 BBB0- 이상 BBB- 이하 BB- 이상 B+ 이하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부도/파산 기업어음 A30- 이상 A3- 이하 B0- 이상 B- C이하 미제출 /부도/파산 기업신용 BBB0- 이상 BBB- 이하 BB- 이상 B+ 이하 B- 이상 CCC+이하 미제출 /부도/파산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0 ◦ 재무비율 항 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광해방지 업계평균에 대한 해당업체의 자기자본비율
A : 100% 이상 B : 90% 이상 C : 80% 이상 D : 70% 이상 E : 70% 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광해방지 업계평균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A : 100% 이상 B : 90% 이상 C : 80% 이상 D : 70% 이상 E : 70% 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주]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며,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제2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한다.
다. 기술인력 ○ 평가대상 책임기술자 : 5인 - 과업 책임기술자 :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4인 [주] 1. 평가점수 = ∑(개별 기술자*득점)
2. 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또는 기술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3. 평가대상 기술자 직무분야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17조 [별표1]에 의거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의 해당전문분야 기술인력을 평가에 인정
4. 기술자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함
5. 기술인력 평가시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 제5호] 내 분야별 책임기술자 6인중 높은 등급을 가진 4인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인력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인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등급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득점 1.2 1.0 0.8 0.6 2.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로 업체의 평가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항목의 배점한도에 해당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4 0.88 0.82 0.76 평가점수 5점 기준 5 4.7 4.4 4.1 3.8 10점 기준 10 9.4 8.8 8.2 7.6 20점 기준 20 18.8 17.6 16.4 15.2 3.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여성기업 등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3)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한 기업(이를 증명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으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나.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1)「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다. 저출생 대응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2)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3)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4 라. 정책지원
1)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2)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3)「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4)「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028.0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주)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라)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6. 나목의 여성기업 등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소재기간에 따른 평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그 소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소재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4) 최대가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다목의 임금체불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8. 다목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9. 라목의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1)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2)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3)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2)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10. 마목의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2)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공문 3)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4) 사회적협동조합 재정경제부장관 설립인가증 5)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6)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7)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0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2)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3) 사회적기업’, ‘4) 사회적협동조합’, 5) 자활기업’, ‘6) 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3)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서식 제1호】기술제안서 표지양식(공단보관용)(A4)
<------------------------ 210 mm--------------------------->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 기술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용역수행업체명
(문단모양 가운데, 글씨크기 : 18,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30mm)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2호】
제
출
문
제안명 :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 기술제안서
귀 공단의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요약본 포함) 12부, 발표자료 12부, USB 2매(제안서 및 발표자료 포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확
약
서
본인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추진중인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의 제안서작성요령을 준수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오며, 만일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이 확인될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이나 조사기관 선정대상에서의 제외 등을 감수하겠으며, 선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서식 제4호】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사업면허 보유현황 3.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일
4.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5.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인
구 분 소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총 계
※ 기술자 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함
【서식 제5호】참여기술자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등급
성
명
사업분야 지원분야 자원관리· 광해방지 분야 첵임기술인 토목 구조· 토질·지질 분야 책임기술인 건축 분야 첵임기술인 기계 분야 책임기술인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책임기술인 지원 분야 책임기술인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자원관리, 광해방지, 수질관리 또는 화공 중 1개 분야 이상)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중급이상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불가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 각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 작성
3. 해당부문 및 분야
○ (건설부문) 건설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광업부문) 자원관리, 광해방지분야
○ (환경부문) 수질관리, 상하수도분야, (화학부문) 화공분야,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분야, (전기부문) 전기 및 계측제어, 정보통신분야
□ 유사분야 : 산업·환경설비공, 상·하수도설비공 또는 환경설비 건설업, 하수처리, 폐수처리, 환경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목 건설업)
【서식 제6호】참여기술자 자격 사항 구 분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증 분 야 주민등록
번
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명 취득일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 참여 기술자
주) 1. [서식 제5호]에 포함된 기술자에 대하여 한한다.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4.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사본)와 해당분야 경력은 관련 증빙서류(기술자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한다.
【서식 제7호】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점수 ~ ~ ~ 계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하고 관련 협회 확인서를 첨부
【서식 제8호】증빙자료 표지양식(공단보관용)(A4)
<----------------------- 210 mm --------------------------->
공단보관용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 증빙자료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용역수행업체명
(문단모양 가운데, 글씨크기 : 18,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30mm)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9호】증빙자료 표지양식 (평가용)(A4)
<----------------------- 210 mm --------------------------->
평가용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 증빙자료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10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공단보관용)
용역명 :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방법 (절대평가) 점수 확인 총 계 20 (△2~+2) (1)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또는 재무비율 택1하여 작성 소 계 5 신용평가등급 5 신용평가등급 평점 재무비율 5 2.5 부채비율 평점 2.5 유동비율 평점 (2)기술인력 소 계 5 기술인력 5 기술인력 평점 (3)신인도 평가 등 소 계 △2~+2 가. 중소기업 +0.5 중소기업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나. 지역업체 +0.5 지역업체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다. 고용창출 +0.5 고용창출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0 약자기업 등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0.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 확인란은 공란으로 제출, 항목별 평가점수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년
월
일
대표사 : (업체명) (대표자명)
(인)
【서식 제11호】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개인별 증빙자료에 기입)
○ 자격 및 경력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경력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학위)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경 력 사 항 근무 기간 개월수(○년○월)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용 역 명 준공금액 (백만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담 당 업 무 참여 당시 발주처 비 고 소속 직위 (참여등급) 계 백만원 건 ※ 예 : 총 용역비 4억인 경우 ○○용역 200 ○○○ 년월일~ 년월일 ○○분야 (분야별 기술자) 주)○○ ○○ ○○ 시(군) ※ 총계약금액 400백만원
주) 1.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시행한 광해에 대한 조사․복원, 설계(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해당분야 실적은 불인정)에 대한 실적을 기재한다.
2. 사업에 참여한 참여기술자가 당해 회사에서 수행한 실적이 아니고 타 회사에서 수행한 실적일 경우에는 용역금액 및 용역개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증명서 (발주처 발행)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
4. 당해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서식 제12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증용역 제안 제출 및 평가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영문, 한문), 생년월인, 주소, 전화번호, 전공, 직위, 학력(학교), 경력(전공), 학위, 졸업연도, 직급
선택항목 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해당건 평가완료시 까지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성명)
(인/서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서식 제13호】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 기관(또는 인)은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제안서 작성 관련 참고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 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서 명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서식 제14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846-82-00509)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 ╟╧╡╡▒▐ └√┴ñ╝║ ░╦┼Σ▒Γ┴╪.hwp =====
하도급 적정성(용역)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전기, 측량 등)
하도급 승인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전기, 측량 등)
ㅇ 수급인의 자격
-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전기, 측량 등)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개별법에 따른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용역의 범위
-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시추 등)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
===== ┐δ┐¬░Φ╛α ╞»╝÷┴╢░╟.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9.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 사항은 위탁용역 수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에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한 경우 책임기술자 교체 시 업무중첩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참여기술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조사물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처리한다.
③ 측량비는 용역 계약 시의 면적 대비 실측량 면적이 10%이상 증가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해야한다. 다만 측량금액이 감소할 경우 정산처리 한다.
제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USB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관련 조치)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제12(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완 책임)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비밀유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공단에서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동의서(토지 소유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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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
2026. 09.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5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21 Ⅳ. 과업수행 일반조건 29 Ⅴ. 성과품 제출 40 과업내용서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가. 본 과업은 와룡산업과 와룡구룡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통합처리하기 위해 수질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실시설계 수행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나. 선행 용역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계약 해지)에 따라, 기 수행한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술진단 용역 자료 등을 검토·활용하고 재설계를 통한 완전한 실시설계 성과품을 도출하기 위함
다. 최신 디지털 전환(DX) 추세에 맞춰 AI 기반 약품 투입 최적화, 설비 예지보전(PDM) 및 AI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서·안전성을 극대화한 수질정화시설을 구축하기 위함
3. 사업대상 및 사업량 광산명 위 치 처리용량(m3/d) 와룡산업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309-7 일원
1,000* 와룡구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287-1 일원
* 와룡산업(688㎥/d) 및 와룡구룡(315㎥/d) 통합 처리하고 사업 예정부지는 현 와룡산업 자연정화시설 부지임
** 처리용량은 기존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제안 가능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5. 주요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 기 수행한 조사 및 선행 실시설계 성과물 등을 철저히 검토·활용하여 예산 낭비 방지하고 완전한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하여야 한다.
◦ 선행 용역의 지형측량 및 토질·지반조사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업 착수 즉시 제공받은 자료의 정확성 및 본 실시설계 적용의 타당성을 상호 검토하여야 하며,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확인 의무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시설설치 예정부지 및 펌프장에 대한 지반조사는 기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며, 선행 용역의 검토 결과 또는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기존 자료만으로는 적정한 설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 수질정화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측량은 기 수행한 지형측량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관로 노선 구간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 및 현장 지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 측량을 직접 수행하고 설계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선행 측량 자료의 검토 결과 기존 자료만으로는 적정한 설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나. 현지 조사
◦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시설이용자 포함)의 의견수렴
◦ 와룡산업 및 와룡구룡 오염수 유량 검토
◦ 와룡구룡 계곡수 오염원인 분석, 차집방법 및 처리량 산정 검토
◦ 차집 관로 등 배관 노선 현황측량(매설 및 방류수로 측량 포함)
※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다. 기타 인․허가 관련 사항
◦ 인․허가 등 관련법률(협의기관), 협의절차 및 법적 소요기간 제시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2023.03.07.)에 따른 선행 용역의 성과물 적정성 검증 후 변경 또는 재승인 필요시 협의기관의 보완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자료 작성, 취득 시행해야 한다.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과업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계획 표준품셈」,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인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의 완료는 인허가 완료로 한다.
* 인허가 완료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 연장 등 공단과 협의 후 변경
◦ 기타 인․허가 관련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 대상필지 구분 관련 지번/지목 면적 (m2)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ㆍ지정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지관리법 소하천정비법 수질 정화 시설 강원도 강릉시 강동명 산성우리 산309-7 8,464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7번국도) - -
* 와룡산업-와룡구룡 통합처리를 위해 집수 및 유도배수로 등으로 인한 대상필지 추가 시 포함하여 작성·취득
라. 실시설계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기준 작성(‘첨부 1’ 참조)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계측제어 등 분야별 세부 설계(‘첨부 2’ 참조)
◦ 기존 시설(와룡산업 자연정화시설 등) 현황 조사 및 철거계획 수립
◦ 구조물 형식 및 형식별 적용 공법 비교 검토(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공사기간 산정 등) 작성
* 측량 및 지질조사 자료는 기 수행 성과품 활용 후 추가 조사 필요 시 공단과 협의 후 시행
◦ 설계경제성(VE), 설계안전성(DfS) 관련 선행 자료 검토 및 결과 반영 후 재작성
◦ 설계보건안전대장 및 조감도(종합 및 세부)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시 각각의 공사마다 작성 필요
◦ 부대시설(유입관로, 펌프장 등) 부지 사용협의․동의서 징구
◦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협의 서류 작성 및 취득
*「광해방지용역 표준품셈 5.3~5.4」 인허가 혐의 및 지원은 내역에 포함
◦ 정화시설 사후관리방안(운영비, 인력 등) 검토
6. 추진절차 실시설계 절차 착수 ➡ 기존자료 검토 ➡ 유량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 ➡ 중간심의(1) ➡ 시설물 규모 검토 ➡ 설계도서 작성 ➡ 중간심의(2) ➡ 설계 VE 및 DfS ➡ 실시계획인가 등 추진 ➡ 최종심의 ➡ 원가심사 및 보완 ➡ 완료
* 공단 사정 등에 일부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단위 : 개월) 공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기존자료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유량 재검토 및 결정 시설물 규모 검토 인허가 내용 검토 및 협의 중간심의 및 최종심의 설계도서 작성
설계경제성(VE) 및 설계안전성(DFS) 검토
실시계획인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원가심사, 보완 및 완료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기존 자료 검토
가. 타당성조사 및 Pilot test 및 연구소 연구보고서, 선행 실시설계 중간 성과물, 실시설계 성과물 기술진단 용역 자료 등 기존 자료의 검토 분석을 통한 처리용량 및 정화방식 등의 적정성 검토
나. 선행 성과물(실시설계)을 일부 인용하거나 수정하여 발생한 모든 기술적 하자와 시공 중 발생하는 설계 오류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2. 현황조사
가. 현장조사 및 기존조사, 선행 실시설계 자료 등 종합적인 검토‧분석
나. 갱내수 유출현황 및 지형, 현 정화시설 부지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설계 방향 설정
다. 기존 자연정화시설 구조물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철거 및 오염수의 임시 처리 계획 수립
라. 해당지역의 지질조사 자료, 논문 등 문헌조사
마. 광산개발자료와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도서 등)를 종합 검토‧분석하여 반영
3. 측량
가. 수질정화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측량은 현장조사 및 기존조사, 선행 실시설계 중간 성과물 등의 측량 성과물을 종합적인 검토‧분석하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나. 관로 노선 구간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 및 현장 지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 측량을 직접 수행하고 설계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 후에도 인접 지역의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경계점을 보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현황측량도 작성 시 사용한 수준점(BM), 인근 지하매설물 및 지상구조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현황측량도의 축적은 당해지역의 지적도 축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자.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해당 지자체 수치지도(1:1,000)와 비교·평가하여 정확도를 높여 시행하여야 한다.
차.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
가. 현장조사 및 기존조사, 선행 실시설계 중간 성과물 등의 토질·지반조사 성과물을 종합적인 검토‧분석하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나. 기 수행 자료의 검토 결과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유로 기존 자료만으로 적정한 설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공단에 추가 측량 및 지반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선행 용역 이후 홍수, 산사태, 인위적 개발 등으로 현장 지형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 수질정화시설 및 펌프장 등의 위치가 선행 조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구조물 기초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기타 공단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추가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추가 조사 목적, 조사 위치도, 예상 물량, 산출내역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의 서면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추가 현장조사 비용은 본 용역의 준공 시점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및 해당 연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수행한 물량에 맞추어 설계변경 또는 정산 처리한다.
5. 정화방식 검토 및 선정
가. 갱내수 유량 및 오염도는 공단에서 측정한 「휴․폐광산 유출수 조사」, 본 사업과 관련된 단계별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측정된 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량 및 정화처리방식 선정 검토
◦ 갱내수 유출량 및 강우량 자료와 와룡구룡 계곡부 침출수량을 비교․검토하고 상관성을 분석하여 설계용량을 최종 결정
◦ 정화처리방식은 부지현황, 유출량, 오염도, 환경기준 등 관련 자료 및 기 수행 용역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기준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 수행 용역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침전조 유입 SS 농도, 슬러지 발생량 및 약품 투입량 등을 반영하여 이론적 검토 후 슬러지 발생량 및 약품 소모량 등 운영인자를 산출하여야 한다.
◦ 공법선정 시 타공법과의 비교․검토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별 시설배치 계획 검토
◦ 시설은 정화시설 예정부지에 최대한 적합하게 위치하여야 하며, 진입로 확보 등 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 검토 부지에 개발 가능 여부와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화시설 설치 예정부지, 진입로, 유도관로의 토지이력(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파악 및 토지소유주와 접촉결과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제시한 정화시설 설치 예정부지의 과거 재해 현황(홍수, 산사태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집수계획 및 유도배수계획 검토
◦ 와룡산업-와룡구룡 통합처리 집수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최대한 자연유하되고, 유도수로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정화시설 예정부지의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갱내수(침출수) 발생지점이 다수일 경우는 개별 및 통합 등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시설예정부지까지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유도배수계획(유도수로 편입필지 포함)을 검토해야 한다.
◦ 와룡구룡 갱내수 및 침출수 차집 후 수질정화시설로 이송(펌핑포함)하는 계획, 유지관리 방안(비용), 인·허가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6. 보상조사 가. 기초조사
◦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보상조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신청 관계기관 협의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보상계획의 수립 및 보상물건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구역 확정(경계점 표시의 설치) → 토지․물건 등 조사 → 보상비 산정 → 보상조서(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 지형지적도 등)작성 → 실시계획승인 협의서류 작성
◦ 현지조사는 확정된 계획노선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안내를 하여야 한다.
◦ 노선 및 시설물 부지선정 시 잔여지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하고, 지장물 밀집지역과 집단민원 예상지역 등 사업시행 시 장애가 예상되는 지역은 우회 및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신속히 감독관에게 현황을 보고한다.
◦ 용지도 및 조서 등 최종성과물은 감독관의 검토․보완기간을 감안하여 과업완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지도는 노선설정 즉시 중간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비 산정 시 인근 유사지역에서 최근 집행한 공공사업 보상사례를 조사․반영하여야 한다.
◦ 보상물건별 조사는 관계법규 및 기존의 보상실태를 참조하여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각각의 조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토지조사
◦ 토지조사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편입토지가 도로, 구거, 하천(제방 포함)등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부지일 경우 도로, 하천 등의 명칭과 그 관리청을 기재하고, 그 종류에 따라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구분하여 표시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의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부지 등이 편입될 경우 관리기관을 기재한다.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이용상황(실제지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 토지는 수용, 점용, 일시사용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건조사
◦ 사업지구내 건물(부속건물 포함)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연면적, 구조, 용도 등을 조사하고 무허가, 미등록 건물인 경우에는 실측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주거용건축물 조사 시 가족수와 세입자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 공작물(관정, 비닐하우스 등)은 구조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수목(조경수, 유실수, 입목, 묘목, 죽림 등) 은 수종, 수령, 주수를 확인하고 특히 집단수목지나, 고가의 수종은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분묘는 기수(基數)와 비석․상석 등이 수량 및 재질 등을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 농작물은 작물명과, 면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하는 상하수도관, 지역난방관, 전력선, 통신선, 전주 및 통신주는 수량, 재질, 규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영업시설이 편입된 경우 업종, 시설규모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축산시설은 가축의 종류, 마리수, 시설규모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도면 작성 ◦ 일반사항
- 도면은 캐드(CAD)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도면의 작성방법
- 도면 첫장의 사업위치도(일람도)에는 도엽번호와 방위를 표시하며, 도엽번호는 위에서 아래로, 좌측에서 우측 순으로 정한다.
1 2 22 3 9 10 11 23 4 12 24 5 13 17 18 19 25 27 29 30 6 14 20 21 26 28 7 15 8 16
- 토지이용계획을 열람 및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지적변경여부(경지정리지구 특히 유의)를 사전 확인하고, 지형 및 노선측량 결과에 따라 편입지역을 확정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는 가로방향으로 작성하되, 도면의 규격은 A3(420x297), 축척은 1/1,200으로 작성한다.
- 공사도면과 같이 용지도에도 STA.NO를 기입하여야 한다.
- 사업구역 편입토지 분할시 수용면적이 10㎡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지는 가능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되, 설계담당자 및 감독관과 사전 협의 하여 처리한다.
- 편입토지 분할시 잔여면적이 10㎡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전체면적을 포함시켜 분할되지 않도록 하되, 설계담당자 및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 도면 표시방법
- 미등록 토지는 지적관서에 문의하여 실제 미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지적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한다.
- 도로, 구거, 하천 등 연속되는 모든 지적은 연결도면마다 반드시 지번을 기입한다.
- 도로, 구거, 하천등 연속지의 경우 연결도면마다 반드시 지번을 기입한다.
- 각각의 도면마다 사업장 또는 관로노선 상단에 행정구역명(시군, 읍면, 동리)을 표시한다.
- 갱내수 차집, 정화시설, 가압시설과 관로노선이 연결되는 부분은 시설과 관로노선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동, 리”경계선은 굵은 점선으로 명확히 구분 표시토록 한다.
- 농지전용, 산지전용 및 국공유지 협의요청 용지도
① 농지 및 산지전용 용지도는 사업구역에 편입된 농지전용(사실상 농지 포함) 및 산지전용대상 토지를 채색하여야 한다. 농지는 대상토지의 용도지역별(진흥구역 노란색, 보호구역 녹색, 진흥지역 밖 갈색)로 채색을 하고 산지는 대상토지를 녹색으로 채색한다.
① 국․공유지 협의요청 용지도는 각 관리청 별로 별도 채색하여야 한다.
-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결합한 중첩 용지도를 작성한다.
◦ 도면의 종류 - 지형지적도(분할측량좌표점 표기) - 실시계획승인신청 용지도 - 농지전용협의요청 용지도 - 산지(전용·일시사용)협의요청 용지도 - 국․공유지협의요청 용지도 - 항공사진 중첩 용지도 마. 조서 작성
◦ 기본조서 : 토지 및 물건조서, 보상비 산정조서
◦ 실시계획승인협의서류
- 실시계획승인신청 토지조서, 농지전용협의조서
- 산지(전용·일시사용)협의조서, 국․공유지협의조서
◦ 조서의 규격은 A4(210×297) 횡방향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각각 조서의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토지조서
- 면적 집계표는 소유(국․공유지, 사유지), 이용계획(수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행정구역, 시설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조서는 행정구역, 소유, 이용계획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시설별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사이에 간지를 삽입하여 1권으로 함께 철한다.
- 토지의 지번은 소재지별 지번순으로 조서에 기입한다.
- 공부상지목과 면적은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발급받은 토지, 임야대장등본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편입예정면적은 용지도상의 사업구역 편입면적(계산면적)에 의한다. 현황지목은 실제이용상황을 조사 기록하되 일시적 이용상황일 때에는 이를 고려치 아니한다.
- 토지소유자의 주소, 성명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갑구”란의 소유자 주소, 성명을 옮겨 적고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한다. 소유권이외 권리사항은 “갑구” 및 “을구”란을 참고하여 권리종류(가압류, 근저당권 등)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다.
- 미등록 및 미등기 토지는 성명란에 “미등록” 및 “미등기”로 표기한다.
- 용도지역 및 지구는 시, 군, 구에서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바. 물건조서
◦ 집계표는 행정구역별, 시설별, 물건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조서는 지역별, 시설별로 작성하여 1권으로 함께 철한다.
◦ 기타 이외의 사항은 토지조서 작성사항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7. 계약변경 조건
가. 설계용역수행 중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해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은「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 및 공단은 다음과 같은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해 정산 변경 시
◦ 민원 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본 과업과 연관된 지연 사유로 인해 본 과업의 후속 공정 수행이 불가능할 때
◦ 정부(또는 공단)의 방침 변경 또는 본 과업 중 수행하는 각종 심의 결과 및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8.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 법령 등 각종 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
◦ 시설은 유량변동에 따른 유량조정조 검토를 포함하여 정화효율이 유지되고, 운영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 유입~방류까지 유입되는 오염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설계
◦ 시설은 집중호우 및 지진 등에 안정하도록 설계
◦ 자연채광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효율성을 높힐 수 있도록 설계
◦ 태양광, 소수력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자재는 친환경재료를 사용하고, 지하층, 공동구, PIT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온도변화, 경화, 건조, 수축, 부등침하등과 진동, 지진 등에 따른 2차 응력 발생을 대비한 구조계획을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조사(파일럿, 연구자료,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결과의 검토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전 단계에서 수행한 기존 조사 및 설계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9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갱내수 유출량 및 수질오염도 조사와 기존 설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정화공정, 용량 및 규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 처리용량, 구조물 용량 및 형식의 비교․검토
◦ 오염수 유출량 및 수질오염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정화공정, 용량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설계해야하며, 선정 기준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 최대 정화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공정별 구조물 용량과 형식에 대해 검토․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 배출허용기준을 준용, 부지현황, 주변여건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의 최대~최소 방류기준 제시해야 한다.
-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청정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적 대안 비교, 검토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집수 및 부지조성
◦ 오염수의 집수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고, 최대한 자연유하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집수 및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사용)를 위한 방법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사용동의서 징구, 점용허가 등)를 실시해야 한다.
◦ 차집 및 압송관로는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거리가 되도록 하고 급격한 굴곡은 피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부지정지는 홍수시에도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지반계획고를 결정한다.
◦ 토공계획은 가능한 절‧성토량을 최소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가능한 절‧성토 비율이 동일하도록하여 토사의 유입‧반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외부토사의 유입시에는 토사의 품질과 운반거리를 조사 비교한 뒤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고, 반출시는 합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 기계장비의 진입 여부, 자재운반 방법 등을 검토하여 교량설치 등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시공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공사 진입로는 7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후 필요한 인·허가서류 및 개설비용 등을 작성해야 한다.
마.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시설 배치는 수질 특성에 따라 검토하되, 최적의 정화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각 정화조는 정화시설 예정부지에 최대한 적합하게 위치해야 한다.
◦ 시설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도록 배치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바.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임시 처리 방안 검토
◦ 기존 자연정화시설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 철거 및 신규 시설 공사 기간중에도 오염수의 유입에 따른 임시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기계설비
◦ 기자재 선정 시에는 설계사양, 선정사유와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장비 반출입 동선을 확보하여 기계시설의 점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형 설비로 구성해야 한다.
◦ 기기의 가동 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배관의 규격 및 기기의 사양에 대해서는 최대부하 등을 고려하여 비상시에도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설계에 반영된 기기류는 사양이 수록된 카달로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각각의 기기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아. 전기설비
◦ 정화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적정설계를 실시하되, 전기에너지와 대체에너지의 사용을 비교하여 전력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설비 형식을 비교․검토해야 한다.
◦ 계절에 따른 부하변동, 정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설비와 제어계측설비를 반영해야 한다.
◦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 수변전, 배전 및 동력제어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자. 계측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 (PLC/SCADA)
◦ 시설의 무인/반무인 자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기반의 제어반 및 SCADA/HMI 감시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전자식/초음파식), pH계, ORP(산화환원전위)계, 수위계, 탁도계 등 주요 측정기기를 수질정화 공정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동 연동 제어를 수립하여야 한다.
◦ 통신 장애 시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데이터 로깅 기능 및 발주처 중앙 관제 센터와의 원격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차. AI 기반 지능형 정화 공정 및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설계
◦ AI 기반 약품 투입량 자동 최적화 (AI Chemical Dosing): 유입 갱내수의 수질(pH, 탁도, ORP 등) 및 유량 변동 실시간 수집 데이터 기반 AI 수질 예측·알고리즘을 탑재하여 중화제/응집제 투입량을 자동으로 최적 제어하는 시스템을 반영하여야 한다.
◦ AI 기반 설비 예지보전 (Predictive Maintenance, PdM): 유입/양수 펌프, 교반기, 탈수기 등 핵심 동력 기기에 진동·온도·전류 감지 IoT 센서를 배치하고, AI 기반 고장 진단 및 정비 시기 예지 알고리즘을 SCADA/BEMS와 연동 설계하여야 한다.
◦ AI 지능형 영상분석 안전관리 (CCTV Video Analytics): 주요 위험구역 및 밀폐공간 CCTV 카메라에 AI 영상분석 시스템을 연계하여 작업자 개인보호구(안전모 등) 미착용, 무단 입출입, 쓰러짐 사고 및 미세 화재·연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통합 관제에 비상 알람을 발송하는 안전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카. 실시설계 보고서 및 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작성
◦ 설계방향 및 설계 의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시설배치도, 정화공정도 및 공정별 세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시된 방류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기계 등의 기준사양을 명시해야 한다.
◦ 주요자재, 장비 사용성 검토 및 폐기물 발생 시 처리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용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공사에 대한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시설물의 배관 내 퇴적물 처리, 기기관리 및 공정별 체크사항 등 유지관리방안 작성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항목 및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의무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위험관리구역 및 안전동선
◦ 각 시설별로 위험도를 설정하여 그린존(안전구역), 엘로우존(주의구역), 레드존(위험구역)으로 구역을 분류하고 근로자 및 내방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유도선, 안전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 그린존(안전구역) : 일상활동 가능(관리동 등)
- 엘로우존(주의구역) : 상시 주의 및 접근 허가(비상발전기실 등)
- 레드존(위험구역) : 절대주의 및 접근통제(변전소, 전기실, 태양광 등)
위험관리구역 표지사례(K-water) 파. 조감도 제작
◦ 종합조감도 및 부문별 세부조감도(내·외부 등 포함)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감도의 질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향후 오류 발생 시 계속 보완하여야 한다.
하. 정화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부지 사용동의서 징구
◦ 사유지 또는 국유지 내에 정화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승인 등의 조치(토지 사용동의서 징구 등)를 실시한다.
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공단은 설계 발주단계(계획단계)에서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29조(발주단계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자 이행사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기간 산정, 공법 및 가설공사 공법 검토 등)에 대해서 필히 검토받아야 한다.
너. 기타사항
◦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깊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본 과업 포함 또는 별도 발주에 대하여 공단과 용역업체 간 협의 후 추진한다.
◦ 필요시 사업을 위한 이해관계자(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관계자 등)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및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해야 한다.
◦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답변서 및 근거자료 제출 등)
◦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 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각종 인허가 협의 내용 및 신고서류 작성․제출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실시계획인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협의 신청자료
◦ 도로(철도선로) 및 하천점용 협의 신청자료
◦ 농지 및 임야전용 협의 신청자료 ◦ 수전용 전기설비 설치 허가 협의 신청자료 ◦ 신재생에너지 설치 허가 협의 신청자료 ◦ 국․공유지 협의 신청자료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 허가 협의 신청자료
10. 설계 안정성 검토(Design For Safety) 시행
가. 광해방지방지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나.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및 안전대책 No 공종명 위험요소 피해유형 관리주체 안전대책 물적피해 인적피해 1 ① 시공․설계․감리자 2 ② 시공․설계․감리자
* 『광해방지사업 설계 안전성 검토(DFS) 매뉴얼(2022.5)』 참조
11.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시행
가. 예정공사금액이 총 5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공단 규정에 따라 5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에도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설계대상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 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 실시시기는 최종심의 등을 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VE에 필요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와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검토,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자료
◦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 LCC 분석자료 ◦ 설계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라. 설계VE는 최소 60일 이상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심의 60일전에 설계VE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서 제시된 내용을, 설계의 개선 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고 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 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설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설계 검토 항목(분야별 설계 반영 착안사항)
가. 아래의 공종별 착안사항을 반영하고 설계 심의(자문·심의위원회) 시 반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 안전동선·유지관리 접근성
- 깊이 2m 이상 수조·반응조는 설계 시 교반기·펌프 인양용 호이스트 및 고정 안전간간 반영, 근로자가 수조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지상에서 점검·교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유입수조·여과기 등 개구부는 준공 시부터 안전덮개·안전펜스를 기본 반영하고, 계단·작업통로는 KOSHA 기준 이상의 조도 확보 설계, 조도 확보시 전등 유지관리 등 고려한 배치 검토하여야 한다.
◦ 전력 공급 신뢰성
- 산간·고립지역 소재 시설은 비상발전기(또는 UPS) 설치공간과 자동절환 설비(ATS)를 기본 반영하고, 가능한 경우 수전계통 이원화(2회선·이중변전소)검토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계측 인프라
- 설계 시 PLC·AI 연계 자동제어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 배관(예비 관로 포함) 및 계측기기(유량계·수위계·pH미터)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계측기기는 이중화 또는 교차검증이 가능한 배치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여유용량·우수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를 반영하여 여유율을 상향 적용, 유량조정조·집수조에 월류 방지 구조 및 우회(바이패스)처리 경로 반영하여야 한다.
◦ 슬러지 처리 이중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탈수기 등 핵심 설비를 예비(대기)계열로 설계하거나 교체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슬러지 저류조 용량은 최대 발생량 기준으로 여유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 방재·환경 인프라
- 산림 인접 시설은 소화설비(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설치공간을 기본 반영하고, 교반기 등 상시 가동 설비는 설계 단계에서 저소음 사양 또는 방음구조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3. 특정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총칭) 설계적용 검토
가. 추정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5호 서식]과 같이 자료를 작성하고 중간심의 내용에 포함한다.
◦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거나, 적용 가능한 공법이 1개인 경우 중간심의회(2) 대상에서 제외한다.
◦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4개(신기술 2개 이상 포함)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신기술이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검토하여야 하며, 신기술․특허 등 적용 가능한 공법이 4개 미만이면 있는 수만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토목(기계, 조경포함), 건축, 전기 및 폐기물처리 등에 대해 분리하여 작성해야 한다.
◦ 각 분야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의 확인·날인
2. 설계보고서 가. 사업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기 수행 실시설계 성과물 검토
다. 설계기준, 현지조사 내용 및 성과 라. 시설별 형식, 유량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유지관리 및 종합시운전 운영 계획 아.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자.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 확인(현지조사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풀링, 품질시험 및 자재공급계획
차. 측량·지반·지장물·수리·지질·기상·기후·용지조사
카. 기술심의 지적 사항 및 설계자문내용 등 파. 기타 필요 사항 3. 사업비 내역서
가. 설계 설명서는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공사비, 공사수량, 주요자재, 예정공정표 등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나. 사업비 내역서에는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세부내역서, 단가 및 수량 산출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일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 사업비 내역서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 및 플랜트 설비공사의 수량산출기준」(국토해양부, 2006),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지식경제부, 2009)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세부공정별 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라. 사업비 내역서는 정부표준 품셈, 설계당시 물가자료를 적용하고 물가자료지에 없는 항목은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세부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마. 재료비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바. 사업비 내역서는 사급자재와 관급자재(관급자 또는 도급자 설치)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사. 수량산출서는 총괄 자재집계표, 공종별 수량집계표, 공종별 자재집계표,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아.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고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자. 단가산출서는 단가산출, 중기 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차.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공사의 적산기준, 시중노임단가 및 물가시세 등에 의거 산출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 프로그램(EBS 등)을 사용 시 엑셀변환자료 및 해당 전산파일(EBS화일 등)을 같이 제출
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상호 간 일치시켜야 한다.
타. 토공량 산정 시 토질분류는 정밀조사 결과 및 지반조사에 따라 산정하여 토공 및 구조물 터파기 수량을 산출한다.
파.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내역서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하.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시방서
가.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일반시방서에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 중 일반적이고 전 공종에 사용될 수 있는 사항만 수록하고 사업 시행 시는 관련 일반시방서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시행토록 작성한다.
다.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사업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라. 특별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사용재료의 규격, 품질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자재 및 시설의 조달 및 설치방법(운반, 가공, 조립, 설치 등)과 설치 후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물의 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가시설 및 중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 중 각종 시설 및 인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 당해 사업 수행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충될 시는 특별시방서가 우선 적용 등의 사항을 명확히 작성
◦ 특수공법 또는 특수자재로서 국내 관련 규격 및 규정이 없거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국의 관련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사의 특성과 성격,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공사시행을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 주요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방법, 공급대상업체, 품질보증서, 납품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주요 공종별 시공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허용오차, 시공방법 및 이행절차 등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공사의 범위, 정도, 규모, 배치 등을 보완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 시험시공에 대한 방법, 배합비율, 주입압력 등과 시험시공 확인방법 등을 기술한다.
◦ 시공사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등을 작성한다.
◦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한다.
◦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 각각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명기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마. 설계도서 간에 내용이 상이할 역우 그 우선순위는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4) 공종별 목적물 수량산출서 순으로 함을 시방서 총칙에 명기한다.
바.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 사항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 공정계획서
가. 공정계획서에는 공종별 일정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정계획서 작성시는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행정처리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정계획서에는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정계획 시 해당 공종에 대한 적정 작업일수를 산출하고 산출근거를 공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가. 종단 작성시 종단 평면도를 함께 작성해야 하며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면 크기는 KS A 5201의 A1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면은 아래조건을 충족한 전산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후 USB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사용 프로그램 : AutoCAD
◦ 사용 글자체 : AutoCAD 표준폰트사용
◦ AutoCAD로 작성한 설계도면은 CAD파일 및 PDF 변환파일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라. 원도 및 복사본의 지질은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도면 작성시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 면의 목차를 작성하고,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사. 적정 축척에 따라 작도를 해야 하며,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아.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및 강도, 시공순서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차.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 구조물 구조 및 수리계산서, 용량계산서
가. 구조 및 수리 계산서에는 설계개요, 구조계획도,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구조계산 결과가 명시되어야 한다.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상세한 목차를 작성하고 서두에 해석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요약 및 설계자의 의견 요약이 명기되어야 하며 수식간 간단한 설명을 삽입하여 문맥이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시 주요 구조물의 하중 등 현장여건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라. 전산구조해석의 경우 사용 전산프로그램명, 개요 및 해석 흐름도, 입출력자료(raw data 포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 구조계산에 사용된 중요이론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바. 시공단계별 구조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페이지 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아.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에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확인‧검토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따라야 한다.
자. 정화처리 공정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을 위하여 공정 및 기계, 전기 용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카.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타.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방안
가. 수질정화시설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검토하여여야 한다
◦ 유지관리 개요, 기본방침(무인화, 자동화 등)
◦ 연간 유지관리비 산정
◦ 안전관리방안 작성(약품 취급시, 기계사용 및 정비시, 정화시설 청소 등)
◦ 기타사항
9.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준수(‘첨부 3’ 참조)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산정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가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주관하는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을 최종 실시설계 도서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객과적으로 산정하고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 검토는 공사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공정선(CP)에 근거하여 공사기간을 검토하여야 하며, 병행작업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공정표 조정 과정 중 자재‧장비 추가 투입, 야간근로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 필요시 적정 수량 및 단가, 할증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등 성과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하고 공사원가계산서의 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견적) 및 검토(시설안전공단 제시)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요율)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비로도 계상가능)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공사비로도 계상가능)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공사비로도 계상가능)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견적)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입찰공고에 명시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이 건설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공단이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바.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사용(‘첨부 4’ 참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고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를 하는 경우,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총공사 200억원 미만 등 기타공사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고소작업, 대규모 가설 구조물, 밀폐공간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를 포함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시 위험공정별 위험인자 및 저감 효과 등을 검토하고 ‘첨부 3’을 참조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비계 의무 사용
◦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성과품(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비계 설계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는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단의 관련규정과 정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 상․하수도, 전기, 기계, 등)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사항(자문, 설명회 등)
바.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공정표 나. 과업수행계획서(세부공정 계획서 포함)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 별지 제3호 서식)
◦ 참여기술자 조직도(별지 제4호 서식), 인력(장비)투입계획
-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한국광해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첨부
◦ 보안 각서(참여기술자 전원 / 별지 제2호 서식)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 KOMIR SAFETY 준수 서약서_「안전계약특수조건」[별지 제17호 서식]
* 서류에 포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림처리하여 제출
다. 공동도급인 경우 수급사별 계약이행 계획서
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과업진행 보고는 월간 공정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도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에 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나. 월간보고 :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대면 보고 실시
◦ 매월 업무 추진실적(증빙서류 포함) 및 추진계획,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보고하여야 하며, 공단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 각종 도서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대면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공단의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가. 동 과업 관련 공단과 업무협의 등은 책임기술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의 기술자가 대신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전문가 등)는 공단에 제출한 참여기술자 명단과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다.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참여기술자(분야별)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6.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사업 주요공종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광해방지 및 자원관리,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급이상 기술등급을 보유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용역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8.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에는 공단에 등록한 계약상대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성과물 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명단을 필히 수록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고,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단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0.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침해 등에 의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11.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기본방침의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이거나 심의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의 추진 시 각종 인.허가 지연 등 마.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바.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사항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공단의 승인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과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4. 공단은 설계기간 중 설계품질 향상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심의회의(자문, 심의)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안건 및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기술심의 개최 이전에 회의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중간 및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회 30일 전에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심의회(1) : 기존자료의 비교·검토 및 공법, 최종 처리용량 결정 완료 후, 중간성과물(심의 보고서 10부 포함)
◦ 중간심의회(2) : 시설 규모 산정 및 배치계획, 정화시설 운영 방식 결정 완료 후, 중간성과물(심의 보고서 10부 포함)
◦ 최종심의회 : 용역 완료 전 60일 이내, 최종성과물(심의 보고서 10부 포함)
< 심의회 제출 성과품> 구 분 중간심의 최종심의 설계 요약보고서(발표자료포함) ○ ○ 설계 도면 ○ ○ 설계 내역서 ○ ○ 수량 산출서 ○ 설계 설명서 ○ 단가 산출서, 일위대가 ○ 구조물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측량 성과품 ○ 시방서 ○
* 중간심의시 제출하는 도면과 내역서는 개략공사비 산출근거만 포함되면 됨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합당한 미반영 사유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 등 성과품에 별도로 수록하여야 한다.
다. 원가심사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및 공단 원가심사사무규정 제3조(심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심의회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제출서류를 계약기간 만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 설계보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내역파일, Auto Cad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하여 작성
라. 기타 참고자료(설계 과업내용서, 인허가관련 사항 등)
◦ 원가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반영이 불가할 경우 판단 근거(사유)등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 4주전에 원가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가심사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종 및 수량 등 설계서 누락, 단가적용 오류 및 수량산출 오류, 설계서 불일치 사항 등 설계서의 오류가 다수 확인될 경우, 동 과업을 이행하는 설계용역사 대표자, 책임기술자는 원가심사단 또는 원가심사 담당관과의 대면 피드백 회의 요청에 참석하여야 한다.
마.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의 적정성과 가설구조물(비계, 거푸집, 동바리, 토류벽 등) 필요 시 추락 및 붕괴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구조 안정성 확보여부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15.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적 사업방법 및 기간, 개략 사업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그에 대한 시방서 및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기하고 상호 연계될 경우에는 관련 도면명을 별도 공간에 표기하여 성과 이용에 용이토록 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 중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8. 각종 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서 사본을 성과품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19. 사업에 투입될 자재의 선택 시 동종의 상품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이 있을 경우 친환경상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위치, 운반거리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을 참고하여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21.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자는 안전보호구를 성실히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의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가. 본 용역 착수와 동시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안전용품 구매계획을 공단에 보고․승인 받아야 하며, 안전용품을 구매 후 즉시 과업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점에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검토가 가능하도록(계획서, 지급대장, 사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한다.
◦ 자체 안전용품을 지급할 경우에도 지급대장을 작성․제출하며 용역준공 시 정산(제외) 처리한다.
2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수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 준수 서약서에 서명·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월간공정보고시 안전장비 지급대장 및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안전관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 과업기간동안 필요한 안전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취해야 하며, 자재운반 및 적하, 폐기물 적재 등 건설장비 및 차량이 수반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변 통행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시 계약상대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공단「안전관리 규정」제19조(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공단에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포함된 작업전 월간공정보고시 제출
◦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전체 사업장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착수 이전에 실시.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
- 사업장 건설물의 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 시추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으며, 다음의 재해예방 대책 수립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추기 정기안전점검 여부 확인 ◦ 시추기 상하차 중 전도위험 방지
◦ 시추기 진입 시 주변 안전 확보(안전운행경로 확보, 유도자 배치, 이동 도로 폭 유지)
◦ 시추기 전도방지를 위한 지반정지 작업(작업장 지형확인, 지반상태 사전조사, 깔판 설치 등)
자.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경우 동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원도급사에서 검토·승인한 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현장 안전조치 및 작업완료 확인을 원도급사의 본 용역 기술인이 상주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4·4·4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자체점검 결과[별지 제19호 서식]를 월간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방법 : 3회/월 실시(월별 4일·14일·24일)
◦ 점검내용 구분 주제 점 검 사 항 4일 기본점검의 날
- 안전관련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행화 여부
- 사무실 내 기본 안전수칙 확인(화재, 질식, 완강기 사용 등)
- 사무실(작업장) 내 안전관련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사업장 내 대피공간 및 이동통로 확인 14일 안전문화 확산의 날 - 안전관련 교육 및 자체 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현장 적용실태 분석
- 산업재해 예방지도 시행 - 안전사고 대비 자체훈련 24일 사용장비 점검의 날
- 장비사용 규격 확인 및 무면허 운전 장비조작 미숙여부 확인
- 작업 중 위해·위험요인 분석 - 위험한 표면 등 사용장비 확인 및 점검 - 작업별 적정 공구 비치여부 확인
* 4·4·4 안전점검 시행일(4/14/24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시행
카. 굴착행위 신고서, 굴착내용 및 위치도, 원상복구 계획서, 소유주 동의서 등 시추조사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공단(월간공정보고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도로 및 철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시추조사 시 아래의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로 인접지역 안전사고 예방수칙>
◦ 시추조사 중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받아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부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련의 공사 안내시설(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휀스,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본선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흐름(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추용 자재 및 장비, 흙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 또는 야적할 수 없으며, 필요시 사업부지 및 도로점용구간 내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출․퇴근시간(07:30~09:00, 18;00~19:00), 공휴일 등 교통혼잡 시간대를 가급적 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치 않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 훼손 시 관할 경찰서로 보고하여 사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참여기술인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아래와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3.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에 한하여 공단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을 허용한다.
24.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추진 상 필수적인 사항은 과업지시를 추가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 처리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일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종 민원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과정에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민원 등 주민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민원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 조사내용에 대하여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훼손시 계약상대자는 보수 및 원상복원을 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완료계 제출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제출(원본 파일 제출) 1. 설계서 성 과 품 명 제 출 수 량 비고 1) 보고서 ① 실시설계 보고서(요약본 포함) - 측량복서, 지질 및 토질조사 보고서 - 기술자문 보고서 - 신기술적용검토 및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10부 2) 계산서
① 수리 및 용량 계산서, ② 기초 및 구조 계산서
5부 3) 입찰도서 ① 현장설명서 ② 공사시방서 및 자재·기기제작 구매 시방서 ③ 설계예산서
- 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10부 10부 10부 10부 3) 도 면 ① 설계원도(A1, A3 규격) ② 설계도면(A1 규격, 청사진) ③ 설계도면(A3 규격, 축소도면) 1식 1식 10부 4) 기타성과 ① 조사용역 성과 ②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 원도(A1 규격) ③ 사업현황도, 조감도 ④ 용역성과품 USB ⑤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USB ⑥ 기타자료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2. 인허가 서류 성 과 품 명 제 출 수 량 비고 1) 보상물건 조서 ① 토지(국․공유지, 농지, 임야등) ② 기타 물건조서 1식 1식 2) 각종 심의자료 및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3)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4) 기타자료 1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감독확인 :
(인)
□ 용 역
명 :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OOO 용역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
속 :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체결한 OO광산 OOO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서 명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사용인감 □ 용 역 명 :
상기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정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조직도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등급
성
명
사업분야 지원분야 자원관리· 광해방지 분야 첵임기술인 토목 구조· 토질·지질 분야 책임기술인 건축 분야 첵임기술인 기계 분야 책임기술인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책임기술인 지원 분야 책임기술인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자원관리, 광해방지, 수질관리 또는 화공 중 1개 분야 이상)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중급이상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불가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 각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 작성
3. 해당부문 및 분야
○ (건설부문) 건설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광업부문) 자원관리, 광해방지분야
○ (환경부문) 수질관리, 상하수도분야, (화학부문) 화공분야,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분야, (전기부문) 전기 및 계측제어, 정보통신분야
□ 유사분야 : 산업·환경설비공, 상·하수도설비공 또는 환경설비 건설업, 하수처리, 폐수처리, 환경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목 건설업)
[별지 제5호 서식] 월 간 공 정 보 고 (00월) 1. 용역현황 가. 용 역 명 : 나. 용역기간 :
다. 보 고 자 : (용역사명) 현장대리인 ○ ○ ○ (인)
2. 금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 위는 공정보고 샘플 양식으로 용역별 추진내용 및 실적은 과업내용에 부합되게 수정 가능
공 정 별 추 진 실 적(sample) 1. 현황파악 등 현지조사 가. 현황조사(오염원, 오염농지현황 등) 나. 주민설명회 개최 후 동의서 징구 다. 현황측량 라. 시료채취 마. 시추조사
바. 현장시험(지하수위 측정 및 표준관입시험)
사. 사업별 인허가 파악․작성 2. 실내시험 가. 토양오염공정시험 분석 . . . 3. 실증시험 가. 컬럼테스트 나. 컬럼테스트(수질분석) 다. 컬럼테스트(토양분석) 라. 복원공법 검토 . . . 4. 실시설계도서 작성 가. 실시설계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 . . 5. 성과품 작성 공 정 율 ○ 실행공정율 % ○ 전월누계 % ○ 계획공정율 % ○ 금월추진 % ○ 대비(실행공정/계획공정) % ○ 누계 %
3. 익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 위는 공정보고 샘플 양식으로 용역별 추진내용 및 실적은 과업내용에 부합되게 수정 가능
공 정 별 추 진 실 적(sample) 전체공정 월간공정 계획 실행 대비(%) 계획 실행 대비(%) 1. 현황파악 등 현지조사 가. 현황조사(오염원, 오염농지현황 등) 나. 현황측량 다. 시료채취 라. 시추조사
바. 현장시험(지하수위 측정 및 표준관입시험)
사. 주민설명회 개최 후 동의서 징구 아. 사업별 인허가 관련사항 파악․작성 2. 실내시험 가. 토양오염공정시험 분석 . . . 3. 실증시험 가. 컬럼테스트 나. 컬럼테스트(수질분석) 다. 컬럼테스트(토양분석) 라. 복원공법 검토 . . . 4. 실시설계도서 작성 가. 실시설계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 . . 5. 성과품 작성 공 정 율 ○ 기실행공정율 % ○ 익월계획공정율 % ○ 누계계획공정율 % 4. 당월 추진실적
구
분
세부 수행내용 비고 과업수행 내용 1. 현황측량 2. 실내시험 3. 실시설계도서 작성 4. 실시설계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
1. 인허가 협의사항(협의내용, 관련기관 등)
2. 기타 공정부진사유 1. 부진사유 2. 만회대책 5. 익월계획
구
분
세부 추진계획 비고 과업수행 계획 1. 현황측량 2. 실내시험 3. 실시설계도서 작성 4. 실시설계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
1. 인허가 협의사항(협의내용, 관련기관 등)
2. 기타 6. 붙임서류 가. 예정공정표 1부. 나.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1부.
다. 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조사결과 등) 각 1부.
<붙임 2>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월/일 성 명 생년월일 참여분야 투입기간 수행업무 (실적) 날인 (서명) 1/1 1/2 1/3 . . . 30 [별지 제6호 서식] 토지매매(사용) 동의서
성
명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 - ○******
상기 본인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오염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본인 소유 토지와 지장물을 매매(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매매(사용)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함에 동의합니다.
○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기타의견
※토지 및 지장물 매각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공단은 광해방지사업 대상 부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매매(사용)절차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0조(권익침해 구제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필수항목 성 명 연락처 선택항목 주 소 (우편수령) 수집‧이용 목적
광해방지사업 관련 토지매매 협의 등 매매(사용) 관련 절차 수행
보유‧이용 기간
해당 광해방지사업 필요부지 매매(사용) 완료 후 최장 5년간 보관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선택항목 미동의시 문서발송 등 매매 협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기재시 매매(사용) 협의 불가)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성명, 연락처 감정평가 완료 후 1년 이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시 감정평가 수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본인은 공단(이하“공단”)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단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공단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인서 교육 과정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교육 의무 준수 교육 일시
20○○. ○. ○. / ○○:○○ ~ ○○:○○ (1시간)
교육 장소 교 육 자 교육 대상 「00광산 수질개선사업 0000용역」투입인력 교육 인원 명 교육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준용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본인은 「00광산 수질개선사업 0000용역」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NO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역
- 사업기간 : 2020. . . ∼
.
.
.
- 용역업체 : ○ 개인정보사항
- 자 료 명 : ○○광산 수질개선사업 사업동의서
- 자료크기 : 온라인 자료 ○○ Mbyte, 오프라인 자료 ○○매
○ 장소 및 기기
- 장 소 : ○○회사(주소 :
)
- 기기명 : ○○○가 사용하는 PC - 작업자 : ○○직급 ○○○
상기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삭제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 특정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총칭) 설계적용 현황
○ 옥동선진탄광 수질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작성양식)
구 분 공종 공법․제품현황 설계 반영사유 설계도서 표기현황 비고 보고서 설계도 내역서 시방서 토목 분야 계 ○종 배수및옹벽공 보강토옹벽 판넬식
◦특허 및 특정제품,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
- 특허제품 등 반영의 필요성 - 유사 기술(3개 이상)과의 비교자료
․시공성, 품질(성능), 경제성(가격, 유지관리비 등) 검토
※ 기존 품질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공법의 품질기준 조사
- 특허공법 적용 자료(원가계산서, 절차이행서류 등) 제출
특정공법 설명 수록 특정공법 명칭 표기 (높이,폭 등 표기) 최저단가 적용 품셈+일부견적 적용 평균단가 적용 일반공법 시방기준 수록 (ex.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ex. 현장여건 고려 검토후 필요시 공법변경 가능)
혁신제품 (등록번호 ○) 기계 분야 ․ ․ ․ 계 ○종
※ (주의)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신기술 제품 등을 반영할 것
[별지 제12호 서식] 공법⋅기술⋅자재 평가 총괄표 공법․기술․자재명
공법․기술․자재
등록번호
공법․기술․자재
개발자
공법․기술․자재
개요
적용 공종명 비 고 총 계 00건 법면보호공 낙석방지공 교 량 공 호 안 공 등
※ 공법(기술) 및 자재 개요는 간단히 요점만 작성
※ 적용공종명은 세부공종이 아닌 예시와 같이 큰 공종명으로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공법⋅기술⋅자재 설명서 공법․기술․자재명 ① 공법․기술․자재 등록번호 ② 개발자(법인명) ③ 개발자 주소 연락처 ④ 공법․기술․자재 보호기간 ⑤ 시공능력/활용실적 / ⑥ 공법․기술․자재 개요 ⑦ 자문내용 요약 첨부 : 1. 공법․기술․자재 검토의견서
2. 활용실적(최근 3년간 시공사례(금액 포함)
3.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시공상세도면 등 구체적인 공법 설명서
4.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신기술 또는 특허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http://www.kicttep.re.kr/ 홈페이지 “신기술”로 들어가서 검색하고, 특허는 특허청 http://www.kipo.go.kr/ 에서 검색 후 요청된 신기술을 필히 확인하고 작성
※ ⑦은 공법․기술․자재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공법⋅기술⋅자재 보유자 제출자료 □ 공법․기술․자재 : 구 분
검
토
사
항
증빙자료 현 장 적 용 성
현장 여건별 기술 적용의 우월성(타공법 비교)
적응능력이 우수한 지역(현장) 여건․기후, 지반,
지형, 교통 여건 등 감안 인접 현장과의 공법·자재 연계성 경 제 성 기존 공법 및 유사 신기술․신공법 비교 검토 사용 수명 등 내구성을 감안한 경제성 비교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비교
운반거리, 제작환경, 사용자재, 생산위치 등 고려
시 공 성 사용자재 생산 조달의 보편성
지형, 교통, 장소, 기술력 등을 고려한 시공성
유 지 관 리 효 율 성 파손, 보수 시 작업의 수월성 유지관리 비용 비교 검토 보수 자재 상시 조달 가능 여부 등 환 경 친 화 성 자연훼손의 최소화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 본 제출자료는 신기술(특허) 개발자가 작성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첨부자료 많거나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 종방향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15호 서식]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 구분 일반공법 특정공법 비고 개요 특징 내구연한 장점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첨부 단점 〃 개략공사비 LCC분석 ※모니터링 등 증빙서류 첨부 경제성 검토의견 추천안 [별지 제16호 서식] 예시 ○ 토지 시군별, 지목별 총집계표 (단위 :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잡 00 00 전체 계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00시 계
전
체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00군 계
전
체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 토지 시설별 총집계표 (단위 : ㎡)
구
분
계 갱구 유입 관로 정화시설 중계펌프장 ... 소계 00 펌프장 00 펌프장 전체 계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00시 계
전
체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00군 계
전
체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 토지세목조서(전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 구분 용도 지역, 지구 도면 번호 비고 공부 현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 - - - - - - - - - - - - - - - - - 계 토지세목조서(○○시․군)
○ 토지 시군별, 지목별 총집계표
(단위 :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잡 00 00 00시 (군) 전체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 토지 시설별 총집계표
(단위 : ㎡)
구
분
계 갱구 유입 관로 정화시설 중계펌프장 ... 소계 00 펌프장 00 펌프장 00시 (군) 전체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 유 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 토지세목조서(시․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 구분 용도 지역, 지구 도면 번호 비고 공부 현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 - - - - - - 계 [별지 제17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복원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토지 소유주 인적사항 및 토양복원사업 시행동의여부 등의 조사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탁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기관(회사)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9호 서식] 광해방지사업장 4·4·4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사
업
명
용
역
사
사 업 기 간 사 업 위 치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
(인)
점
검
일
점 검 사 항 관 리 실 태 개 선 사 항 ㅇ4일(기본 점검의 날)
- 안전관련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행화 여부
- 사무실 내 기본 안전수칙 확인(화재, 질식, 완강기 사용 등)
- 사무실(작업장) 내 안전관련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사업장 내 대피공간 및 이동통로 확인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
(인)
점
검
일
점 검 사 항 관 리 실 태 개 선 사 항 ㅇ14일(안전문화 확산의 날) - 안전관련 교욱 및 자체 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현장적용 실태 분석
- 산업재해 예방지도 시행 - 안전사고 대비 자체훈련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
(인)
점
검
일
점 검 사 항 관 리 실 태 개 선 사 항 ㅇ24일(사용장비 점검의 날)
- 장비사용규격 확인 및 무면허 운전 장비조작 미숙여부 확인
- 작업중 위해·위험요인 분석
(보호구 착용여부, 신호수 적정 배치, 작업공간 확보여부 등)
- 위험한 표면 등 사용장비 확인 및 점검 - 작업별 적정 공구 비치여부 확인 [별지 제20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 점검표 부 서 명 사업기간 ~ 사 업 명 점 검 일 용역책임자(사업자) 점검자(발주사) ㅇㅇㅇ / 한국광해광업공단 번호 점검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1 1.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
1.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Y □ N 2 2.개인정보보호 교육추진
2.1.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Y □ N 3
2.2.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행되고 있는가?
□ Y □ N 4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수행
3.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 Y □ N 5
3.2.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교육이수 및 관리・감독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Y □ N 6 4.재위탁 금지 4.1. 재위탁은 하고 있지 않은가? □ Y □ N 7 5.개인정보목적외이용・제3자 제공 절차운영
5.1. 제공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Y □ N 8 6.개인정보 노출방지
6.1.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 및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 (모니터링, 정기점검․업데이트 등)을 하고 있는가?
□ Y □ N 9 7.개인정보침해 사고대응절차
7.1. 제공한 개인정보의 유․노출사고 및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전파하였는가?
□ Y □ N 10 8.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8.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담당자별로 차등하여 부여하는가?
□ Y □ N 11
8.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한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 Y □ N 12
8.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후속조치, 보관․관리 하는가?
□ Y □ N 13 9.개인정보 파기 및 관리
9.1. 제공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없이(5일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 Y □ N 14
9.2.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 Y □ N 15 10.업무PC 개인정보보호
10.1.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별도로 암호화하거나 보안 USB에 저장하는가?
□ Y □ N 16 11.암호화
11.1.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 Y □ N [별지 제21호 서식] 출장 확인서
(예시) ※ 매 월간보고시 제출하며 준공계에 최종 집계표 제출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출 장 기 간 : 출 장 내 용 구분 출장일자 일수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 세부내용 기술인격 성명 기술인 홍○○○ 2023.02.28.∽2024.10.31. 3 강릉 광역조사 (지표지질조사) ㅇ송천광산 ※ 해당 인력의 출장 세부내용 기술 2023.03.01.∽2024.07.31 49 2024.06.30.∽2024.08.31 3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21. 9. 17.>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 건설엔지니어링명 2. 건설엔지니어링개요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3. 건설엔지니어링개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해당연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용역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선정 방식 용역명 물량 하도급 금액 ①하도급 부분금액(A) ②하도급 계약금액(B) ③하도급율 (B/A)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작성방법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①하도급부분금액 및 ③하도급율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 1] 설계 적용기준 및 시방서 (예시)
1) 국토교통부 제정
◦ 국가건설 설계기준(KDS), 국가건설 표준시방서(KCS) 및 기술기준
2) 환경부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2) 한국상하수도협회 제정 ◦ 상․하수도시설기준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
3) 대한토목학회 제정 ◦ 토목공사표준 일반시방서 4) 대한건축학회 제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표준설계기준 ◦ 건축물 하중기준 및 해설 5) 한국콘크리트학회 제정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내구성편, 유지관리편 등)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한국도로교통협회 제정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표준시방서 ◦ 도로설계기준(구 도로시설기준) 7) 대한설비공학회 제정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 건축전기설비공사설계기준 8)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정 ◦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 9) 한국강구조학회 제정 ◦ 강구조설계기준 10) 한국지반공학회 제정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11) 한국지진공학회 제정 ◦ 내진설계기준 12) 한국건설 가설협회 제정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13)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제정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4) 전기통신 기본법(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표준화지침(미래창조과학부)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16)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17) 배선규정 및 배전이용약관(한국전력공사), 전기설비규정(KEC), 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8) 기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등 제반 법령
19) 한국조경학회 ◦ 조경공사표준시방서
20) 국제표준에 의거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산업자원부제정 “한국산업규격(KS) 산업표준화법(2005)”
[첨부 2] 각 분야별 설계 대상 구조물 및 설계항목 (예시)
1.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검토를 통해 확정된 최적안에 대하여 각 분야(광해 및 자원관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별 세부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분야별 설계되어야 할 대상구조물 및 설계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공통분야 가. 대상구조물 및 설비
(가) 갱내수 차집시설, 펌프장 등 압송설비 및 갱내수 관로
(나) 정화처리시설 및 기계설비 (다) 전기설비 및 건축기계설비 (라) 건축․조경 (마) 계측제어 및 전자통신설비 (바) 공사용 설비
(사) 품질․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 장비 및 각종 시설물
나. 각 분야별 공통 시행사항 (가) 분야별 설계기준 (나) 부분별 설계안 작성
(다) 구조물, 각종 설비의 규모 및 배치계획
(라) 구조물, 각종설비의 형식 및 용량산정
(마) 수처리 및 부대시설의 자동화 수준 검토
(바) 건축물, 사무공간의 형식 및 배치계획 (사) 각 분야별 대안검토
(아) 주요구조물, 설비의 설계도면 및 제계산
(자) 수치지형도작성
(차) 거푸집, 동바리, 토류벽 등 각종 가시설 구조검토 등 공사 안전관리계획
(카) 공사 품질보증사항 (타) 공사비 산출 (파) 사업장 및 설비별 운영관리 지침 (하) 사업계획 및 성과품작성 (거) 안정화 방안 수립 2) 토목 및 공정분야 가. 정화공정 및 유량 결정 나. 전체 계획평면도 다. 각 유량 및 수질 별 물질수지도 라. 구조물 용량 및 수리계산 마. 기초 및 구조계산 바. 토공 유용계획 사. 부지정지계획 및 비탈면안정 계산 아. 처리계통 및 수리 종단도 자. 토공 종․횡단도
차. 구조물 평면도, 단면도, 배근도, 배관도 및 상세도
카. 구조물 방수공법 선정 타. 공동구 계획 및 설계 파.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 설계 하. 수격압 검토 및 방지시설 거. 울타리 등 부대시설 너.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더. 갱내수 유도관로 (가) 관로노선 선정 (나) 관경, 관종, 관두께 산정 (다) 수리계산, 수격압검토 및 방지시설
(라) 관로 부속시설(밸브 등) 위치, 규격 및 형식선정
(마) 관로 종․평면도
(바) 기존구조물(철도, 암거,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 하천횡단 및 연약지반 등의 통과구간에 대한 지질조사결과 및 지하수위를 고려한 가시설 안정성 해석 등 제반 설계 계산서 및 도면
(사) 관기초 및 관보호공 (아) 경계표석 설치
(자) 갱내수 유도관로 전용 유지관리용 도로(필요시) 설계
(차) 기타 상세설계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3) 기계설비 분야 가. 대상설비 및 기기 (가) 펌프설비 (나) 건축기계 설비 (다) 공기기계설비 (라) 수격방지설비 (마) 천정크레인 및 호이스트설비 (바) 공사용 설비 (사) 기타 필요한 각종 설비 및 기기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설비별 계통도 (나) 기기설비 형식, 용량 및 대수산정 (다) 기기특성 곡선 (라) 기기주요부의 재질 및 특성 (마) 수문, 밸브 선정 및 계산
(바) 배관 및 계측흐름도(P & ID)
(사) 배관평면도, 입면도 및 기기배치도 (아) 상세평면도 및 단면도 (자) 각층 급․배수계통도 및 기기 설치도 (차) 위생 및 소화설비 상세도 (카) 각 시스템 기기제원 및 상세도 (타) 기계기기, 자재의 목록 및 부품표
(파) 각종 펌프 설치고 선정 및 캐비테이션 검토
(하)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4) 전기설비 분야 가. 대상설비 및 기기 (가) 수변전설비 (나) 동력설비 (다) 옥내외 간선 (라) 조명설비 (마) 접지설비 (바) 피뢰설비 (사) 예비전원설비 (아) 비상발전설비 (자) 직류전원설비 (차) 방재설비 (카) 자동화재 탐지설비 (타) 비상경보설비 (파) 피난유도설비 (하) 비상 콘센트설비 (거) 공사용 전기설비 (너) 건물 뇌차폐 설비 (더) 배전설비 (러) 건축전기설비 (머) 관로 전식방지 설비(필요시) (버) 기타 필요한 설비 및 기기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수전선로 형식 및 수전용량 산정
㉮ 공급방식(2회선 수전, 지중/가공, 전용선로, 일반선로) 및 공급전압의 경제성 검토 및 최적안 도출
㉯ 계약전력 산정시 변압기 용량 및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의 경제성 검토 및 최적안 도출
(나) 기기설비 형식 및 용량, 정격산정 ㉮ 변압기 용량 및 변압기 뱅크 구성안 ㉯ 펌프모터 기동 방식 선정
㉰ 한전선로 및 변압기 전압강하 저감, 전동기 보호 등을 위한 가변속 설비 적용 검토(수리계산을 통한 적용가능 여부 및 경제성 검토 포함)
㉱ 보호계전기 구성방안 및 설정치 계산, 고장전류 계산, 보호계전시스템 구성시 보호협조 고려
㉲ 케이블 트레이 규격 및 물량 산출
㉳ 단락용량, 단락전류, 차단기용량, 모선 및 계측장치 용량, 계기용 변성기 용량
㉴ 비상발전설비 용량(용량 산정시 필수부하(펌프 등) 반영) 및 무정전 절체방식 적용
㉵ 차단기 정격 ㉶ 역률개선용 콘덴서 ㉷ 전선관 규격 및 물량산출
㉸ 조명(조도 계산시 전기공사 설계지침 제5편 시설물별 조도기준을 준수)
㉹ 케이블 용량 및 규격, 접지선 규격 ㉺ 직류전원 용량 등 (다) 케이블 일람표
(라) 설비의 동작 Block Diagram (연동포함)
(마) 조명(차후 유지보수 및 친환경적 조명설비 고려)
(바) 접지계통도
㉮ 접지방식(단독접지, 공동접지 등) 및 써지 유입등 검토 및 대책
(사)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도 (아) 제어 논리도 (자) 기기 외형도 및 배치도
(차) 수변전설비, 배전판넬 및 분전반 회로도
(카) 단선 결선도 및 삼선결선도
(타) 절연 및 보호협조(이상전압 발생시) 대책
(파) 수전방안(예비전원, 2회선 등) (하) 배전방안
(거) 변전소 형식의 옥내 및 옥외에 따른 구성 방안
(너) 전식방지 시설의 구성 방안(필요시) ㉮ 토양비저항 결과에 따른 방식종류 결정 ㉯ 방식전위 측정함 설치 개소 ㉰ 방식전위 자동기록장치 등 신기술 도입여부
㉱ 현지조사시 관로노선 주변의 타 전기방식설비 현황 파악 및 대책
㉲ 관로시설 현황 파악 및 절연대책 추가
(더) 특수부하의 고조파 유도장해, 전압변동률, 플리커 등에 대한 대책
(러) 에너지 절감대책(에너지관리시스템, 고효율 조명, 모터, 변압기, 가변속 제어설비 등)
(머) 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 태양광 설비, 수온차 및 지열 냉난방, 마이크로 소수력 등(입지조건 및 경제성 검토)
㉯ 신재생 에너지 도입 시에는 전체 system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 기술검토를 선행하고, 탄소중립(Net-Zero) 및 RE100 등 관련 정부정책 등을 고려한 활용방안 검토
(버) 과전류, 지락 및 기타 보호계전기의 보호방식
(서) 주요부하의 특성(부하율, 운전방법, 자동화 수준 등) 결정
(어) 주요부분 상세도
(저) 조명, 전열 및 동력배관 배선도 (계통도 포함)
(처) 접지계통도
(커) 소방설비 평면도 및 소방간선설비 계통도
(터) 전기기기 제원표 (퍼) 전기기기 목록 (허) 부하설비 일람표 및 부하계산서 (고) 예비품 및 공기구 목록 (노)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다. 전기설비 안정화 방안 (가) 정전대비 전력설비 구성방안
㉮ 비상발전설비 검토시 필수대상설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반영
㉯ 펌프기동반 구성시 고압모선 계열분할 반영 (나) 무정전 시공을 위한 전기설비 개량방안
㉮ 가압설비 운영 중 정전 최소화를 위한 시공방안 검토
㉯ 예비전원설비 활용 및 대체전력 공급방안 선정
5) 계측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분야 가. 계측제어설비 (가) 자료취득 및 감시제어용 시스템 구성 (나) 공정제어방식 및 논리다이어그램
(다) 시스템 배치 및 Network 방식 구성
(라) 시스템용량․형식 결정 및 기기시방 (마) 시스템 설치 및 운용계획
(바) 시스템 S/W 및 MMI/GDI 운용계획
(사)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나. 정보통신설비 (가) 전자통신 설비 설치대상 결정 및 구성 (나) 정보통신 Network 방식 및 구성
(다) 전자․정보통신설비 용량결정 및 기기시방
(라) 시스템 설치 및 운용계획
(마) 시스템 S/W, Data Base 운용계획
(바)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6) 건축분야
가. 건물배치도(대지의 종․횡단면도, 지적도 및 현장안내도 조정계획도 포함
나. 투시도 및 조감도
다. 각층 평면도(지하층 포함), 입면도(4면)
라. 단면도 및 각부상세도(지하층 포함) 마. 구조도, 배근도 및 주심도 바. 각종 기기 설치도 사. 창호평면 및 창호도 아. 바닥보복도 및 천정평면도 자. 마감도 및 건축구조 계산 차. 위생 및 소화설비 배치도, 소방구획도
카.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모형도 및 CIP 관련도면 등)
7) 조경 분야 가. 대상분야 (가) 갱내수 차집 및 펌프장 등의 주변환경 (나) 진입도로 주변환경 (다) 비탈면 (라) 식재기반시설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식재평면도 (나) 녹지구적도 (다) 식재기반 조성 계획도 (라) 주요지점 횡단면도 (마) 비탈면 녹화 계획도 및 시공상세도 (바) 조감도 (사)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첨부 3] 공사기간 산정(예시) □ 공사기간 : ○개월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12)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결과 반영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가. (준비기간) 현장사무소 설치, 도면 검토 등 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 총 ○개월 산정
나.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불가일 및 주 40시간 근무제 등을 고려하여 총 ○개월 산정
다. (작업일수)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해 필요한 전체 작업량을 표준작업시간 고려하여 작업기간 총 ○개월 산정
라. (정리기간) 공사마무리, 현장정리, 인허가 조건 이행, 시운전 기간 일부 등 종합 고려하여 총 ○개월 산정
공사기간 가. 준비기간
- 금회 공사의 내용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로 ○○○ 공사에 해당함
- 현장사무실 개설, 공사측량 및 인허가 감안시 ○○일 적용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8.“준비기간”이란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제6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 하여야 한다.
<참고>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 종 준비기간 공 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 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나.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 (주공정 검토) 작업량 및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 기준으로 주공정* 선정
* 주공정(Critical path) : 여러공정 중 가장 소요시간이 긴 공정(여유시간이 없는 공정)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제7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 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비작업일수 산정) 법정공휴일 및 기후여건(강우, 적설 및 기온 등)을 고려하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와 비교하여 최종 비작업일수 및 가동률 결정
< ○○○○ 비작업일수 산정 >
- (법정공휴일 수) 사업기간 중 평균 법정공휴일은 67일
구분 (단위 : 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평균 • 기상조건 고려한 비작업일수 산정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 12.) - ○도 ○시 적용
구분 비작업일수 산정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강우 일 20mm 이상 2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적설 5㎝ 이상 3 풍속 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4 혹서기 일최고기온 35℃ 이상 A 합계 B 법정 공휴일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D 달력일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C 월별 중복일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작업일수 (A+B-C)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작업일수 보정 (주40시간 적용)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산출근거 첨부 #1
※ (총 비작업일수 산정) 변경 ○○개월에 대한 작업일수 산정
○○년 ○○월 ~ ○○년 ○○월 공사기간 동안의 비작업일수 총합 = ○○일
<총작업일수산정(○개 시설)> 가) 토공 명칭 규격 단위 수량 1일작업량 (8hr) 작업일수 비고 1 터파기 토사 ㎡ ○㎥/일 2 표토제거 답구간 ㎥ ○㎡/일 3 되메우기 B.H 0.7㎥ ㎥ ○㎥/일 4 되메우기 B.H 1.0㎥ ㎥ ○㎥/일 총 작업일수 일 나) 구조물공 명칭 규격 단위 수량 1일작업량 (8hr) 작업일수 비고 1 유로폼 복잡, 0∼7m ㎡ ○㎡/일 2 유로폼 복잡, 7m초과-10m이하 ㎡ ○㎡/일 3 유로폼 복잡, 10m초과-13m이하 ㎡ ○㎡/일 4 유로폼 복잡, 13m초과-16m이하 ㎡ ○㎡/일 5 유로폼 복잡, 16m초과-19m이하 ㎡ ○㎡/일 6 시스템비계 (H=10m이하) ㎡ ○㎡/일 7 시스템비계 (H=10m~20m이하) ㎡ ○㎡/일 8 시스템동바리 (H=10.0m이하:3개월) 공㎥ ○공㎡/일 9 시스템동바리 (H=10.0∼20.0m이하:3개월) 공㎥ ○공㎡/일 10 강관동바리 설치간격0.6m초과, 4.9m이하,3개월이하 공㎥ ○공㎡/일 11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 ㎥ ○㎡/일 12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복잡 ton ○ton/일 총 작업일수 일 0
* pH조정조․완속교반조, 침전조, 농축조 등 처리공정별로 작성할 것
다) 관로공 명칭 규격 단위 수량 1일작업량 (8hr) 작업일수 비고 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ø250mm 불연속시공 m ○m/일 2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ø400mm 불연속시공 m ○m/일 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ø600mm 불연속시공 m ○m/일 4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ø1000mm 불연속시공 m ○m/일 5 강관 ø800mm 이하 m ○m/일 6 강관 매우불량, 보통(S15 30㎥~150㎥) ㎥ ○m/일 7 합판거푸집 간단, 0 ∼ 7m ㎡ ○m/일 8 합판거푸집 보통, 0 ∼ 7m ㎡ ○m/일 9 합판거푸집 복잡, 0 ∼ 7m ㎡ ○m/일 10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보통(S15, 30㎥. 이하) ㎥ ○m/일 11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보통(S15, 100㎥. 이하) ㎥ ○m/일 12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보통(S15, 200㎥. 이하) ㎥ ○m/일 13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보통(S15, 200㎥. 초과) ㎥ ○m/일 14 표층아스콘 포설및다짐 T=5.0cm ㎡ ○m/일 15 아스콘포장/택코팅 - ㎡ ○m/일 16 기층아스콘 포설및다짐 (포설두께8~10㎝, 소형장비) ㎡ ○m/일 17 아스콘포장/ 프라임코팅 RSC-3 ㎡ ○m/일 18 차선도색 백색(실선), 표준시장단가 m ○m/일 19 기존시설물 깨기 아스콘 t=30㎝이상 ㎥ ○m/일 20 아스팔트포장 깨기 T=30cm미만 ㎥ ○m/일 21 보강토옹벽/블록식 블록쌓기 ㎡ ○m/일 총 작업일수 일 라) 철거공 명칭 규격 단위 수량 1일작업량 (8hr) 작업일수 비고 1 기존시설물 깨기 아스콘 t=30㎝이상 ㎥ ㎥/일 2 아스팔트포장 깨기 T=30cm미만 ㎥ ㎡/일 3 보강토옹벽/ 블록식 블록쌓기 ㎥ ㎡/일 총 작업일수 일 마) 기타 명칭 규격 단위 수량 1일작업량 (8hr) 작업일수 비고 1 가설사무실 기자재창고, 실험실, 현장사무소, 현장숙소 개소 일/개소 2 가설울타리 H=3.0m x 2.0m(36개월) m m/일 3 미장공사 3.6m 초과, 이하 ㎡ 일/층 4 방수공사 벽체, 내부 ㎡ ㎡/일 5 날개벽 HDPE, T=65mm ㎡ 일/개소, 옹벽식 6 L형 측구 직선:200×250×1000,표준시장단가조합 m 일/m/1span 총 작업일수 일 다. 정리기간 - 정리기간 총 ○○일 산정
라. 공사기간(○○년 ○○월 ~ ○○년 ○○월)
□ 공사기간 1) 준비기간(○○일, ○개월) 2) 비작업일수(○○일, ○개월) 3) 작업일수(○○일, ○개월) 4) 정리기간(○○일, ○○개월)
계) ○○일 ÷ 365일/년 = ○○년 ≒ ○년(○○개월)
1. 관련법규 검토
1.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검토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제정 이유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품질․안전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 및 기후요인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건설관련 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준공시점의 공기부족 및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상태임.
따라서, 건설공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침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누락되는 요소, 기후변화요인, 주5일근무제 등 건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시설물 품질향상 및 건설안전 확보와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시공자가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을 사전에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서류(현장설명서)에 산출근거 명시
다. 공사기간은 공사준비/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토록 하고 각 구성요소별 정의와 반영기준을 제시
라.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근거를 마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제4항제4호 및 제73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공사기간”의 산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의 변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고시기준 공사기간 산정검토 제6조 (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제7조 (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제8조 (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8조의‘법정공휴일수’와 제9조에 따른‘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1/31 = 65%)
제9조 (법정 공휴일수 계산)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
할 수 있다. 제10조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이때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적정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 부록 2 참고)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참고] 주공정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예시
적용공종 구분 A공종 B공종 …공종 강우 일강수량 10㎜ 이상 일강수량 80㎜ 이상 … 적설 신적설 1㎝ 이상 신적설 5㎝ 이상 … 바람 일최대순간풍속 10.8m/s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3m/s 이상 … 혹서기 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최고기온 35°C 이상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C 이하 일최저기온 0°C 이하 … 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 … 파고 1m - … : … … … 제11조 (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별표 3의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은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검토결과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에 따른 기준검토 실시
⦁국토교통부 발행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에 의한 법정공휴일 및 본 현장인근 파주기상대 기상조건을 적용하여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산정
다.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
부록1. 법정 공휴일수 (2024~2028년)
번호 구분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2 2025년 8 4 6 4 7 6 4 6 4 9 5 5 68 3 2026년 5 7 5 4 7 5 4 6 8 6 5 5 67 4 2027년 6 7 5 4 8 4 4 5 7 6 4 5 65 5 2028년 9 4 5 5 7 5 5 5 4 9 4 6 68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52일)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시행)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록2.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 일수(○○도 ○○시)
(1) 혹서기 : 33℃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혹서기 : 35℃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 동절기 : 일최고기온 0℃ 이하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 이하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 일강수량 5mm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 일강수량 10mm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 일강수량 20mm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 일최대순간 풍속 15m/s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주요공종 공기산정 기준 가. 토공사
공
종
주요장비 산출근거 1일 작업량 1. 토사 굴착 (터파기) 굴삭기 0.6㎥ ∙ 굴삭기 ○㎥ ∙ 버킷계수(K) : 모래·보통토 ∙ 작업효율(E) : 모래·사질토, 자연상태 ∙ 각도 : ○도 ∙ 굴삭기에 의한 굴착 ∙ 굴삭기 ○㎥ 1대 ㎥/일 굴삭기 1.0㎥ ∙ 굴삭기 ○㎥ ∙ 버킷계수(K) : 모래·보통토 ∙ 작업효율(E) : 모래·사질토, 자연상태 ∙ 각도 : ○도 ∙ 굴삭기에 의한 굴착 ∙ 굴삭기 ○㎥ 1대 ㎥/일 되메우기 램머다짐 ㎥/일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나. 포장공사 아스콘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프라임코팅 택코팅 기층 표층 작업량 ㎥/일 ㎥/일 ㎥/일 ㎥/일 ㎥/일 ㎥/일 콘크리트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린콘크리트 표층(1차로) 표층(2차로) 절단/줄눈 작업량 ㎥/일 ㎥/일 ㎥/일 ㎥/일 ㎥/일 ㎥/일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다. 배수공사 구분 작업조건 1일 작업량 암거공 지중강판 B=○m, L=○m 일/m/1span 철근콘크리트 B=○m, H=○m,L=○m 일/m/span 날개벽 일/개소, 옹벽식 배수관 흄관, V.R관 m/일 강관 m/일 옹벽 콘크리트 옹벽 일/m/1span 보강토 옹벽 ㎡/일 측구공 L형측구 일/m/span U형측구 일/m/span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라. 철근 콘크리트 공사 구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 작업량 철근 조립 철근 조립작업, 난이도 보통 기준 철근공 ○인, 보통인부 ○인 ton/일 합판거푸집 설치 합판거푸집 사용 ㎡/일 유로폼 설치 수직고 7m 이하, 난이도 보통 기준 ㎡/일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타설, 다짐, 양생 준비 작업 포함 ㎥/일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 가시설 공사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 작업량 가설흙막이 (진동파일해머-H파일) ∙파일 근입장 ○m 가설흙막이 (유압식 압입-강널말뚝) ∙파일 근입장 ○m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첨부 4]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예시) □ 스마트 안전장비 손율 적용(안) (단위 : %) 구 분 12월 18월 24월 30월 36월 42월 48월이상 ①CCTV, 안전상황판 29 43 56 69 83 96 100 ②측정기 등 별도장비 29 42 56 69 83 96 100 ③근로자 착용 장비 66 79 92 100 100 100 100
1) 스마트 안전장비 내구연한 ①∼②는 4년, ③은 2.5년을 기준으로 작성(표준품셈 2-2 손율 참고)
2) CCTV과 안전상황판은 수질·먼지사업 우선 적용(단, 안전 상황판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3) 스마트 안전 장비 월 사용료(통신료)는 별도 반영
□ 스마트 안전장비 구 분 주요 인적피해* 스마트 안전장비 필수사항 선택사항 수질개선 추락, 부딪힘 - IoT 안전모, 안전고리 - 건설장비 접근금지시스템 - 이동형 CCTV - 안전종합상황판(50억이상) - 유독가스탐지기 - 심박수 밴드 - 스마트 에어백 - 붕괴위험경보기 등 〇 예시 구분 사고 유형 장비종류 적용 분야 추정금액 주요내용 적용예시 1 추락 스마트 안전턱끈 모든 분야 6~10만원 안전모 턱끈 착용 유무 2 추락 스마트 안전고리 모든 분야 9만원
고소작업시 안전 고리 미체결할 경우 경고음 발생
3 추락 안전고리 스피커 모든 분야 장비 50만원, 통신료 1.5만원/月 안전고리 장착이 필요한 곳 접근시 알림 발생 4 부딪힘 건설장비 접근경보시스템 모든 분야 70만원 건설장비와 근로자간 충돌 위험 방지 <계속> 구분 사고 유형 장비종류 적용 분야 추정금액 주요내용 적용예시 5 공통 이동형 CCTV 수질 먼지 장비 150만원, 통신료 6만원/月 실시간 영상관제 6 공통 지능형 CCTV 수질 800만원 실시간 영상관제 인공지능 경고 알림 7 공통 안전종합 상황판 수질 셋탑박스 40만원, 통신료 15만원/月
실시간 현장상황 안전종합상황판(TV, PC)으로 확인
8 질식 이동형 유독가스 탐지기 수질 지반 측정기 120만원 통신료 1.5천원/月 유해가스농도 측정으로 근로자 질식사고 예방 9 추락 스마트 에어백 수질 먼지 120만원 추락 시 자동으로 에어백 작동하여 신체 주요 부위 보호 10 공통 심박수 밴드 모든분야 12만원 고령 및 단독 근로자 심박수 실시간 체크 11 온열질환 체온쓰러짐감지밴드 모든분야 9만원
작업자 충격과 체온을 감지하여 사고시 위치 알림
12 질식 스마트 안전비콘 먼지 지반 4만원 근로자 인원 실시간 모니터링 13 붕괴 기울기 변위알림센서 수질 측정기 75만원, 통신료 1.5천원/月 기울기 변위 감지하여 변화 값 측정
* 위험공종별 현장 적용 장비(선택사항)는 설계부서에서 종함 검토하여 반영
** 추정금액은 제조사별 기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붙임] 특정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 작성 ※ 조달우수제품 등록 현황 - 혁신제품, 녹색제품 등 작성 ※ NEP(신제품, 신기술 인증) - 인증기간 기재 ※ 우수조달물품, 녹색기술제품 등
===== ╛╚└ⁿ░Φ╛α ╞»╝÷┴╢░╟.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5.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