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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845] 2026년 양양군 하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7435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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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3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양양군 하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

나. 위
치 : 양양군 하수처리구역 내

다. 사업개요 : 하수도 준설 91㎡, 하수관 세정 1,000m, CCTV 촬영 600m, 빗물받이 준설 50개소

※완료 시 사업물량 정산처리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 금81,780,000원(천원단위절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81,780,000원 74,345,455원 7,434,545원 - - 81,78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김영태 ☎ 033-670-2528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년도 : 2026년)

입
찰

개
찰

접 수 개 시 접 수 마 감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10월 01일 10:00 10월 13일 10:00 10월 13일 11:00 이후 입찰집행관 사무실PC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양양군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2) 준설에 필요한 장비(흡입세정차량 및 CCTV촬영장비)를 소유(임대불가)한 업체

※ 모든 입찰참가자는 준설에 필요한 장비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개찰일 전일 17:00까지 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 자료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안내 ◈

◇ 제출 마감: 2026. 10. 12. 17:00

◇ 제출 장소: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제출 방법: 현장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은 불가)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흡입세정차량 등록증 사본, 차량보유사진(차량번호 및 전, 좌, 우, 내부사진 포함)

◇ 문의 사항: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김영태 주무관 ☏033-670-252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체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와 같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1-나-9)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반드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총 계

건
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606,299 1,014,381 1,287,649 131,362 - 1,172,907 - -

※ 당초 설계서의 계상 위치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서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①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준공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 등의 대금 지급 일체는 하도급 지킴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③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 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나라장터) ☎ 1588-0800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입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회계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군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 등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아. 공고․입찰 및 계약체결 : 상하수도사업소(033-670-2694)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1.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3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양양군 하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
나. 위

치 : 양양군 하수처리구역 내 ㎡ 하수관 세정 다. 사업개요 : 하수도 준설 91 , ※완료 시 사업물량 정산처리 1,000m, CCTV 촬영 600m, 빗물받이 준설 50개소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 금81,780,000원(천원단위절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81,780,000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4,345,455원 7,434,545원 - 기초금액 - 81,78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김영태 ☎ 033-670-2528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

입
접수개시
10월 01일 10:00

찰
접수마감
10월 13일 10:00

년도 : 2026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10월 13일 11:00 이후 입찰집행관 사무실PC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
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
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양양군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
결 시까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2) 준설에 필요한 장비(흡입세정차량 및 CCTV촬영장비)를 소유(임대불가)한 업체
※ 모든 입찰참가자는 준설에 필요한 장비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개찰일 전
일 17:00까지 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 자료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안내 ◈
◇ 제출 마감: 2026. 10. 12. 17:00
◇ 제출 장소: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제출 방법: 현장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은 불가)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흡입세정차량 등록증 사본, 차량보유사진
(차량번호 및 전, 좌, 우, 내부사진 포함)
◇ 문의 사항: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김영태 주무관 ☏033-670-252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
여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체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와 같이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시행령 제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38 조에 따릅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1-나-9)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
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반드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
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바.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총 계

3,606,299 건 강 국민연금 보 험 료 보 험 료 1,014,381 1,287,649

노인 장기
요양보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131,362 -

산업안전
보건관리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
비

- -

비
1,172,907

※ 당초 설계서의 계상 위치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
개서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
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①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준공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 등의 대금 지급 일체는 하도급 지킴이를 통
하여 이루어집니다.
③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 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나라장터) ☎ 1588-0800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
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
니다. 입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회계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군에서 비
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구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
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 등에 관한 정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입찰 및 계약체결 상하수도사업소 아. 공고 : (033-670-2694)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
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
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1.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표 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 2026년 양양군 하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xlsx =====

[시트: 갑지]
BB: 33,429,000 BN: 33,429,000 BZ: #REF!
BB: 8자리 BF: 총 공 사 비 BN: 8자리 BR: 도 급 액 BZ: #REF! CD: 관 급 자 재 대
T: 2 0 2 6 년 도
B: 2026년 양양군 하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 BC: 1 BD: 일 BE: 원 BG: 0 BH: BI: 8 BJ: BL: BO: 1 BP: 일 BQ: 원 BS: 0 BT: BU: 8 BV: BX: CA: 1 CB: 일 CC: 원 CE: #REF! CF: #REF! CG: #REF! CH: #REF! CJ: #REF!
D: 설
계
예
산
서 AE: 공 사 명 AH: 명지리 지방하천 준설공사 BC: 2 BD: 이 BE: 십 BG: 0 BH: BI: 7 BJ: BL: BO: 2 BP: 이 BQ: 십 BS: 0 BT: BU: 7 BV: BX: CA: 2 CB: 이 CC: 십 CE: #REF! CF: #REF! CG: #REF! CH: #REF! CJ: #REF!
AE: 위
치 AH: 현북면 어성전1리 일원 BC: 3 BD: 삼 BE: 백 BG: 0 BH: BI: 6 BJ: BL: BO: 3 BP: 삼 BQ: 백 BS: 0 BT: BU: 6 BV: BX: CA: 3 CB: 삼 CC: 백 CE: #REF! CF: #REF! CG: #REF! CH: #REF! CJ: #REF!
AE: 공사 개요 AH: □ 하천준설 V=7,865㎥ BC: 4 BD: 사 BE: 천 BG: 9 BH: 구 BI: 5 BJ: 천 BL: 구천 BO: 4 BP: 사 BQ: 천 BS: 9 BT: 구 BU: 5 BV: 천 BX: 구천 CA: 4 CB: 사 CC: 천 CE: #REF! CF: #REF! CG: #REF! CH: #REF! CJ: #REF!
BC: 5 BD: 오 BE: 만 BG: 2 BH: 이 BI: 4 BJ: #REF! BL: #REF! BO: 5 BP: 오 BQ: 만 BS: 2 BT: 이 BU: 4 BV: #REF! BX: #REF! CA: 5 CB: 오 CC: 만 CE: #REF! CF: #REF! CG: #REF! CH: #REF! CJ: #REF!
BC: 6 BD: 육 BE: 십 BG: 4 BH: 사 BI: 3 BJ: 십 BL: 사십 BO: 6 BP: 육 BQ: 십 BS: 4 BT: 사 BU: 3 BV: 십 BX: 사십 CA: 6 CB: 육 CC: 십 CE: #REF! CF: #REF! CG: #REF! CH: #REF! CJ: #REF!
BC: 7 BD: 칠 BE: 백 BG: 3 BH: 삼 BI: 2 BJ: 백 BL: 삼백 BO: 7 BP: 칠 BQ: 백 BS: 3 BT: 삼 BU: 2 BV: 백 BX: 삼백 CA: 7 CB: 칠 CC: 백 CE: #REF! CF: #REF! CG: #REF! CH: #REF! CJ: #REF!
BC: 9 BD: 구 BE: 억 BG: #REF! BH: #REF! BI: #REF! BJ: #REF! BL: #REF! BO: 9 BP: 구 BQ: 억 BS: #REF! BT: #REF! BU: #REF! BV: #REF! BX: #REF! CA: 9 CB: 구 CC: 억 CE: #REF! CF: #REF! CG: #REF! CH: #REF! CJ: #REF!
A:
양
양
군 AE: 설계 금액 AH: (₩ AI: 33,429,000 AM: ) BC: 10 BE: 십 BG: #REF! BH: #REF! BI: #REF! BJ: #REF! BL: #REF! BO: 10 BQ: 십 BS: #REF! BT: #REF! BU: #REF! BV: #REF! BX: #REF! CA: 10 CC: 십 CE: #REF! CF: #REF! CG: #REF! CH: #REF! CJ: #REF!
AE: 도 급 액 AH: (₩ AI: 33,429,000 AM: ) BC: 11 BE: 백 BG: #REF! BH: #REF! BI: #REF! BJ: #REF! BL: #REF! BO: 11 BQ: 백 BS: #REF! BT: #REF! BU: #REF! BV: #REF! BX: #REF! CA: 11 CC: 백 CE: #REF! CF: #REF! CG: #REF! CH: #REF! CJ: #REF!
AE: 공사 기간 AH: 20 AJ: 일 BC: #REF! BL: 원정 BO: #REF! BX: 원정 CA: #REF! CJ: 원정
D: 설 계 설 명 서
I: 설 N: 심 S: 팀 X: 소
A: 2026년
9월
일 설 계 I: 계 N: 사
I: 자 N: 자 S: 장 X: 장
E: 2 0 2 6 년 도
B: 2026년 양양군 하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
B: 설
계
예
산
서
G:
사 업 개 요
H: □ 위
치 : 양양군 하수처리구역 내
H: □ 공사개요
I: 하수도준설 M: 91 O: ㎥ P: 빗물받이 준설 T: 50 V: 개소
I: 하수관세정 M: 1,000 O: m
I: CCTV촬영 M: 600 O: m
K:
공사금액 : 금 L: 81780000 Q: (금팔천일백칠십팔만원)
K:
도 급 액 : 금 L: 81780000 Q: (금팔천일백칠십팔만원)
D: 설
계
예
산
서
D: 수
량
산
출
서
D: 단
가
산
출
서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공 사 명
B: 2026년 양양군 하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
A: 2.공 사 목 적
B: 양양군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관로의 퇴적물 및 이물질 등으로 인한 통수기능 저하와 지속적인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관로 준설·정비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공공하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A: 3.공 사 위 치
B: 양양군 하수처리구역 내
A: 4.사 업 량
B: 하수도준설 D: 91 E: ㎥ F: 빗물받이 준설 G: 100 개소
B: 하수관세정 D: 1000 E: m
B: CCTV촬영 D: 600 E: m
A: 5. 사업기간
A: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다음의 설계변경조건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연장 할 수 있다. B: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6. 공사량 확인
A: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다음의 설계변경조건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연장 할 수 있다. B: 본 공사의 공사량은 준공사진(전,중,후)과 준설토량(사진)으로 확인한다.
A: 7. 설계변경조건
B: 1) 작업내용의 추가.삭제 및 변경
B: - 계약내용에 따른 작업량의 증감 또는 작업의 생략이 필요한 경우
B: - 작업의 성격·품질·종류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B: - 공사구간의 고저, 선형, 위치 및 치수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B: 2) 현장여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B: - 계약체결 이후 확인된 현장여건이 설계 당시의 조사·추정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B: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장애요인 등으로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B: - 실제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물량, 공사비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B: 3)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 변경
B: -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작업내용 및 공사물량의 증감·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B: 4) 기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B: - 본 공사는 기존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설계한 사항으로, 시공 과정에서 확인되는 현장여건이 당초 설계와 상이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B: - 시공 중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B: - 당초 지정된 토사처리장 등의 위치 또는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B: -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또는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B: -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 관련 기준 또는 품셈 등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B: 5) 사업기간
B: -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B: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B:
②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귀책사유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B:
③ 보상 또는 민원 등의 사유로 작업이 지연된 경우
B:
④ 관급자재의 수급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작업이 지연된 경우
B:
⑤ 강우 등 기상여건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경우
B:
⑥ 그 밖에 현장여건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A: 8. 작업 중 안전관리사항
B: 1) 안전시설 및 현장관리
B: - 작업구간에는 공사안내표지, 라바콘, 안전휀스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작업 중에는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B: -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교통통제원 등을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안전시설을 철거

하고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B: - 작업관계자 외 인원의 작업구간 및 작업시설 접근을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B: - 작업 중 주변 시설물 및 도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2) 작업원 안전관리
B: - 하수관로 및 맨홀 내부 작업 시 유독가스,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출입통제, 환기, 안전장비 착용 및 감시인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등 인접 시설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 등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 작업 중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훼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A: 8. 준설작업 일반사항
B: 1) 작업자는 작업 착수 전 및 작업 완료 후 발주기관의 감독관에게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 중 특이사항이 발생

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B: 2) 빗물받이, 집수정, 맨홀 등 준설 대상 시설의 퇴적물은 가능한 한 완전히 흡입·제거하여 시설물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여야 한다.
B: 3) 하수관로 준설 시 퇴적물 및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여 관로의 통수기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B: 4) 준설작업으로 인해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주변 시설물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5) 준설작업 중 발생한 오니 및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B: 6) 작업으로 인해 도로, 보도 및 주변 시설물이 오염된 경우 즉시 세척·정비하고, 작업 완료 후 작업구간 및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야 한다.
A: 9. 기타사항
B: 1) 민원 발생, 하수도 시설물의 긴급 복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B: 2) 실제 작업물량이 설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물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B: 3) 작업 과정에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현장여건이 확인되거나 당초 설계와 다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발주기관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B: 4)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 및 주변 시설물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 2026년 양양군 하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
A:
일별
공사내용
G: 보할 H: 10월 L: 11월 P: 12월 T: 비고
A: 계 G: 100
A: 하수관로 세정 및 준설, 빗물받이 준설, CCTV 촬영 G: 100
A: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8,620,755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8,620,755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28,614,41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4,721,378 G: 16.5% H: 4 × 0.165
B:
C: 비 D: 소
계 E: B F: 33,335,792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11,151,273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1,186,754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336,691 G: 1.010%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014,381 G: 3.545% H: 4 × 0.0354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287,649 G: 4.5% H: 4 × 0.04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31,362 G: 12.95% H: 9 × 0.1295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246,771 G: 0.0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172,907 G: 3.15% H: (A + B )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241,932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 0.0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2,181,740 G: 5.2% H: (A + B) × 0.052
B: C: D: 소
계 E: C F: 18,704,689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60,661,236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4,872,640 G: 0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8,568,315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74,348,962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7,434,896 G: 10% H: G × 0.1
B: C: D: 도
급
예
정
액 E: I F: 81,783,858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81,780,000 G: H: (I + J + K), 천원단위절사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하수도 유지관리 D: F: G: 48,386,442 H: 28,614,414 I: 8,620,755 J: 11,151,273 K:
B: C: 순 공 사 비 D: F: G: 48,386,442 H: 28,614,414 I: 8,620,755 J: 11,151,273 K: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G: 4,721,378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1,186,754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336,691 K:
B: C: 건강보험료 D: E: 3.545 F: % G: 1,014,381 K:
B: C: 연금보험료 D: E: 4.5 F: % G: 1,287,649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2.95 F: % G: 131,362 K: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0.51 F: % G: 246,771
B: C: 안전관리비 D: E: 3.15 F: % G: 1,172,907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241,932 K:
B: C: 기타경비 D: E: 5.2 F: % G: 2,181,74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60,908,007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4,872,640 K:
B: C: 이윤 D: E: 15 F: % G: 8,568,315 K:
B: C: 총원가 D: F: G: 74,348,962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7,434,896 K:
B: C: 도급예정액 D: F: G: 81,783,858 K:
B: C: 총공사비 D: F: G: 81,780,000 K: 천원단위절사

[시트: 수량산출서]
A: 수량산출서(준설,관세정,CCTV)
A: 구역 B: 세부위치 C: 공종 D: 관경 E: 준설량 J: 사업량 N: 비고
E: 연장 F: 퇴적고(H=m) I: 단면적 J: 준설 K: 관세정 L: CCTV M: CCTV
E: m
(단, 빗물받이 단위는 개소) F: 유입구 G: 유출구 H: 평균 I: (A=㎥) J: ㎥ K: m L: m M: m
A: 소계 E: 3500 J: 91 K: 1000 L: 0 M: 600
A: 하수처리구역 B: 하수처리구역 내 C: 준설 D: D250 E: 400 F: 0.125 G: 0.125 H: 0.125 I: 0.0245 J: 9.8 N: 오수관로
D: D300 E: 400 F: 0.15 G: 0.15 H: 0.15 I: 0.0353 J: 14.1 N: 오수관로
D: D350 E: 400 F: 0.175 G: 0.175 H: 0.175 I: 0.0428 J: 17.1 N: 오수관로
D: D400 E: 400 F: 0.2 G: 0.2 H: 0.2 I: 0.0628 J: 25.1 N: 오수관로
C: 관세정 D: D250 E: 250 K: 250
D: D300 E: 250 K: 250
D: D350 E: 250 K: 250
D: D400 E: 250 K: 250
C: CCTV D: D250 E: 150 M: 150
D: D300 E: 150 M: 150
D: D350 E: 150 M: 150
D: D400 E: 150 M: 150
C: 빗물받이 E: 50 N: 준설
C: 준설 D: D450 E: 150 F: 0.225 G: 0.225 H: 0.225 I: 0.0683 J: 10.2 N: 우수관로
D: D500 E: 150 F: 0.25 G: 0.25 H: 0.25 I: 0.0982 J: 14.7 N: 우수관로

[시트: 준설토량조견표]
A: 준설토량조견표
A:

퇴적고 평균 관경

B: 0.025 C: 0.050 D: 0.075 E: 0.100 F: 0.125 G: 0.150 H: 0.175 I: 0.200 J: 0.225 K: 0.250 L: 0.275 M: 0.300 N: 0.325 O: 0.350 P: 0.375 Q: 0.400 R: 0.425 S: 0.450 T: 0.475 U: 0.500 V: 0.525 W: 0.550 X: 0.575 Y: 0.600 Z: 0.625 AA: 0.650 AB: 0.675 AC: 0.700 AD: 0.725 AE: 0.750 AF: 0.775 AG: 0.800 AH: 0.825 AI: 0.850 AJ: 0.875 AK: 0.900 AL: 0.925 AM: 0.950 AN: 0.975 AO: 1.000
A: 200 B: 0.002 C: 0.006 D: 0.011 E: 0.016 F: 0.021 G: 0.025 H: 0.029 I: 0.031
A: 250 B: 0.003 C: 0.007 D: 0.012 E: 0.018 F: 0.025 G: 0.031 H: 0.037 I: 0.042 J: 0.047 K: 0.049
A: 300 B: 0.003 C: 0.008 D: 0.014 E: 0.021 F: 0.028 G: 0.035 H: 0.043 I: 0.050 J: 0.057 K: 0.063 L: 0.068 M: 0.071
A: 350 B: 0.003 C: 0.008 D: 0.015 E: 0.023 F: 0.031 G: 0.039 H: 0.048 I: 0.057 J: 0.065 K: 0.074 L: 0.081 M: 0.088 N: 0.093 O: 0.096
A: 400 B: 0.003 C: 0.009 D: 0.016 E: 0.025 F: 0.034 G: 0.043 H: 0.053 I: 0.063 J: 0.073 K: 0.083 L: 0.092 M: 0.101 N: 0.109 O: 0.117 P: 0.122 Q: 0.126
A: 450 B: 0.004 C: 0.010 D: 0.017 E: 0.026 F: 0.036 G: 0.046 H: 0.057 I: 0.068 J: 0.080 K: 0.091 L: 0.102 M: 0.113 N: 0.123 O: 0.133 P: 0.142 Q: 0.149 R: 0.156 S: 0.159
A: 500 B: 0.004 C: 0.010 D: 0.019 E: 0.028 F: 0.038 G: 0.050 H: 0.061 I: 0.073 J: 0.086 K: 0.098 L: 0.111 M: 0.123 N: 0.135 O: 0.149 P: 0.158 Q: 0.168 R: 0.178 S: 0.186 T: 0.193 U: 0.196
A: 600 B: 0.004 C: 0.011 D: 0.021 E: 0.031 F: 0.043 G: 0.056 H: 0.068 I: 0.082 J: 0.097 K: 0.112 L: 0.126 M: 0.141 N: 0.155 O: 0.170 P: 0.185 Q: 0.199 R: 0.213 S: 0.226 T: 0.239 U: 0.250 V: 0.261 W: 0.270 X: 0.277 Y: 0.282
A: 700 B: 0.004 C: 0.012 D: 0.022 E: 0.033 F: 0.046 G: 0.060 H: 0.075 I: 0.091 J: 0.107 K: 0.123 L: 0.140 M: 0.157 N: 0.175 O: 0.192 P: 0.209 Q: 0.226 R: 0.243 S: 0.260 T: 0.277 U: 0.293 V: 0.309 W: 0.323 X: 0.337 Y: 0.350 Z: 0.361 AA: 0.372 AB: 0.380 AC: 0.384
A: 800 B: 0.004 C: 0.013 D: 0.024 E: 0.036 F: 0.050 G: 0.065 H: 0.081 I: 0.098 J: 0.116 K: 0.134 L: 0.153 M: 0.172 N: 0.192 O: 0.212 P: 0.232 Q: 0.251 R: 0.270 S: 0.290 T: 0.310 U: 0.329 V: 0.349 W: 0.367 X: 0.385 Y: 0.403 Z: 0.420 AA: 0.437 AB: 0.451 AC: 0.465 AD: 0.477 AE: 0.488 AF: 0.497 AG: 0.502
A: 900 B: 0.005 C: 0.014 D: 0.025 E: 0.039 F: 0.053 G: 0.070 H: 0.087 I: 0.105 J: 0.124 K: 0.144 L: 0.165 M: 0.186 N: 0.206 O: 0.229 P: 0.251 Q: 0.273 R: 0.295 S: 0.317 T: 0.340 U: 0.362 V: 0.384 W: 0.406 X: 0.428 Y: 0.449 Z: 0.470 AA: 0.491 AB: 0.510 AC: 0.530 AD: 0.547 AE: 0.565 AF: 0.582 AG: 0.596 AH: 0.610 AI: 0.621 AJ: 0.630 AK: 0.635
A: 1000 B: 0.005 C: 0.014 D: 0.027 E: 0.040 F: 0.056 G: 0.074 H: 0.092 I: 0.111 J: 0.132 K: 0.153 L: 0.175 M: 0.198 N: 0.222 O: 0.245 P: 0.269 Q: 0.294 R: 0.317 S: 0.343 T: 0.368 U: 0.392 V: 0.416 W: 0.441 X: 0.467 Y: 0.490 Z: 0.515 AA: 0.539 AB: 0.562 AC: 0.586 AD: 0.609 AE: 0.631 AF: 0.652 AG: 0.673 AH: 0.692 AI: 0.710 AJ: 0.728 AK: 0.744 AL: 0.757 AM: 0.770 AN: 0.779 AO: 0.785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하수도 유지관리 D: F: H: 48,386,442 J: 28,614,414 L: 8,620,755 N: 11,151,273 O:
B: 1.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준설차(25Ton)A-type E: 91 F: ㎥ G: 349,836 H: 31,882,303 I: 182,127 J: 16,598,144 K: 81,953 L: 7,468,786 M: 85,756 N: 7,815,373 O: 단산1참조 P: 182,127 Q: 81,953 R: 85,756
B: 2. C: 세정수공급(살수차) D: 물탱크(16,000ℓ)A-type E: 182 F: ㎥ G: 15,760 H: 2,872,573 I: 8,225 J: 1,499,170 K: 4,385 L: 799,253 M: 3,150 N: 574,150 O: 단산3참조 P: 8,225 Q: 4,385 R: 3,150
B: 3. C: 하수관 세정 D: 준설차(13Ton)B-type E: 1,000 F: m G: 10,423 H: 8,792,766 I: 7,025 J: 7,025,000 K: 1,632 L: 1,766 M: 1,766 N: 1,766,000 O: 단산2참조 P: 7,025 Q: 1,632 R: 1,766
B: 4.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기존관(L=320m/일) E: 600 F: m G: 6,001 H: 3,600,600 I: 4,877 J: 2,926,200 K: 73 L: 43,800 M: 1,051 N: 630,600 O: 일위1참조 P: 4,877 Q: 73 R: 1,051
B: 5. C: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D: 준설차(25Ton)A-type E: 50 F: 개소 G: 24,764 H: 1,238,200 I: 11,318 J: 565,900 K: 6,143 L: 307,150 M: 7,303 N: 365,150 O: 단산4참조 P: 11,318 Q: 6,143 R: 7,303
B: C: 순 공 사 비 D: F: H: 48,386,442 J: 28,614,414 L: 8,620,755 N: 11,151,273 O: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H: 4,721,378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H: 1,186,754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H: 336,691 O:
B: C: 건강보험료 D: E: 3.545 F: % H: 1,014,381 O: P: 3.43
B: C: 연금보험료 D: E: 4.5 F: % H: 1,287,649 O: P: 4.5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2.95 F: % H: 131,362 O: P: 11.52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0.51 F: % H: 246,771
B: C: 안전관리비 D: E: 3.15 F: % H: 1,172,907 O: P: 2.93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H: 241,932 O: P: 0.8
B: C: 기타경비 D: E: 5.2 F: % H: 2,181,740 O:
B: C: 순공사원가 D: F: H: 60,908,007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H: 4,872,640 O:
B: C: 이윤 D: E: 15 F: % H: 8,568,315 O:
B: C: 총원가 D: F: H: 74,348,962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H: 7,434,896 O:
B: C: 도급예정액 D: F: H: 81,783,858 O: P: 21430000
B: C: 총공사비 D: F: H: 81,780,000 O: 천원단위절사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기존관(L=320m/일) F: m H: 6,001 J: 4,877 L: 73 N: 1,051 O:
B: C: 하수관내 CCTV조사 D: E: 0.003125 F: 식 G: 1,920,690 H: 6,001. I: 1,560,793 J: 4,877 K: 23,553 L: 73 M: 336,344 N: 1,051 O: 일위3참조
B: C: D: F: O:
B: 제2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F: 식 H: 1,920,690 J: 1,560,793 L: 23,553 N: 336,344 O:
B: C: A)촬 영 비 D: F: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G: 228,717 H: 457,434 I: 228,717 J: 457,434 O:
B: C: 보 통 인 부 D: E: 1 F: 인 G: 172,698 H: 172,698 I: 172,698 J: 172,698 O:
B: C: CCTV 카메라 D: 측시용(P&T) E: 8 F: hr G: 35,454 H: 283,632 M: 35,454 N: 283,632 O:
B: C: CCTV 탑재차 D: 카니발9인승(가솔린3.5) E: 8 F: hr G: 56,790 H: 454,320 I: 50,008 J: 400,064 K: 2,804 L: 22,432 M: 3,978 N: 31,824 O:
B: C: B)보고서작성 D: F: O:
B: C: 중급기술자 D: E: 1 F: 인 G: 295,138 H: 295,138 I: 295,138 J: 295,138 O:
C: 초급기술자 E: 1 F: 인 G: 235,459 H: 235,459 I: 235,459 J: 235,459
B: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E: 8 F: hr G: 2,611 H: 20,888 M: 2,611 N: 20,888 O: 일위3참조
B: C: 잡재료 D: 재료비의 E: 5 F: % G: 22,432 H: 1,121 K: 22,432 L: 1,121 O:
B: C: D: F: O:
B: 제3호표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F: hr H: 2,611 N: 2,611 O:
B: C: 컴퓨터(Pentium4) D: 삼성(DM-500S9Z) E: 1 F: hr G: 150 H: 150 M: 150 N: 150 O:
B: C: 프린터 D: 후지제록스(C0055) E: 1 F: hr G: 378 H: 191 M: 378 N: 378 O:
B: C: S / W D: SICAS E: 1 F: hr G: 2,052 H: 2,052 M: 2,052 N: 2,052 O:
B: C: VTR(비디오) D: LG(LV-M50) E: 1 F: hr G: 31 H: 31 M: 31 N: 31 O: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B: 1. 하수관준설(흡입식)(A-Type (흡입준설차25톤)) [㎥] C: 349,836 D: 182,127 E: 81,953 F: 85,756
B:
B: ※ A-Type :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I: 8.6 J: 8
B:
B:
1일 시공량 : Qd = 8.6 ㎥/일 I: 1.075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8.6 ÷ 8 = 1.075 ㎥/hr
B:
B: 1. 인건비
H: 260,673 I: 2 J: 60621
B:
배관공(수도) : 260,673 × 2인 / Qd = 260,673 × 2 / 8.6 = 60,621 D: 60,621
H: 172,698 I: 1 J: 20081
B:
보통인부 : 172,698 × 1인 / Qd = 172,698 × 1 / 8.6 = 20,081 D: 20,081
B:
인부소계 : 80,702 C: 80,702 D: 80,702
B:
B: 2. 기계경비
B:
B:
가. 진공흡입준설차(25Ton)
B:
B:
노무비 : 59,025 ÷ 1.075 = 54,906 D: 54,906 H: 59,025 I: 1.075 J: 54906
B:
B:
재료비 : 61,437 ÷ 1.075 = 57,150 E: 57,150 H: 61,437 I: 1.075 J: 57150
B:
B:
경 비 : 73,035 ÷ 1.075 = 67,939 F: 67,939 H: 73,035 I: 1.075 J: 67939
B:
나. 물탱크(16,000ℓ)
B:
노무비 : 50,008 ÷ 1.075 = 46,519 D: 46,519 H: 50,008 I: 1.075 J: 46519
B:
B:
재료비 : 26,664 ÷ 1.075 = 24,803 E: 24,803 H: 26,664 I: 1.075 J: 24803
B:
경 비 : 19,154 ÷ 1.075 = 17,817 F: 17,817 H: 19,154 I: 1.075 J: 17817
B:
기계경비소계 : 269,134 C: 269,134 D: 101,425 E: 81,953 F: 85,756
B: 3. 합 계
B:
노무비 : 80,702 + 101,425 = 182,127 D: 182,127
B:
재료비 : 81,953 E: 81,953
B:
경 비 : 85,756 F: 85,756
B:
소
계 C: 349,836 D: 182,127 E: 81,953 F: 85,756
B: 2. 하수관세정(B-Type)[M] C: 10,423 D: 7,025 E: 1,632 F: 1,766
B: ※ B-Type :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I: 260 J: 8
B:
1일 시공량 : Qd = 260m/일
I: 32.5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60 ÷ 8 = 32.5 m/hr
B: 1. 인건비
B:
배관공(수도) : 260,673 × 3인 / Qd = 260,673 × 3 / 260 = 3,007 D: 3,007 H: 260,673 I: 3 J: 3007
B:
보통인부 : 172,698 × 1인 / Qd = 172,698 × 1 / 260 = 664 D: 664 H: 172,698 I: 1 J: 664
B:
인부소계 : 3,671 C: 3,671 D: 3,671
B: 2. 기계경비
B:
가. 진공흡입준설차(13Ton)
B:
노무비 : 59,025 ÷ 32.5 = 1,816 D: 1,816 H: 59,025 I: 32.5 J: 1816
B:
재료비 : 33,835 ÷ 32.5 = 1,041 E: 1,041 H: 33,835 I: 32.5 J: 1041
B:
경 비 : 47,433 ÷ 32.5 = 1,459 F: 1,459 H: 47,433 I: 32.5 J: 1459
B:
나. 물탱크(5,500ℓ)
B:
노무비 : 50,008 ÷ 32.5 = 1,538 D: 1,538 H: 50,008 I: 32.5 J: 1538
B:
재료비 : 19,223 ÷ 32.5 = 591 E: 591 H: 19,223 I: 32.5 J: 591
B:
경 비 : 9,986 ÷ 32.5 = 307 F: 307 H: 9,986 I: 32.5 J: 307
B:
기계경비소계 : 6,752 C: 6,752 D: 3,354 E: 1,632 F: 1,766
B: 3. 합 계
B:
노무비 : 3,671 + 3,354 = 7,025
B:
재료비 : 1,632
B:
경 비 : 1,766
B:
소
계 C: 10,423 D: 7,025 E: 1,632 F: 1,766 J: 27
B: 3. 세정수 공급(16,000ℓ) C: 15,760 D: 8,225 E: 4,385 F: 3,150 I: 5500 J: 15 K: 367
B:
B:
L = 5.0km
V1 = 20km/hr
V2 = 25km/hr I: 16000 J: 43
B:
B:
q = 16㎥
f = 1.0
E = 0.9
B: I: 5500 J: 20 K: 275
B:
t1 = 43
t3 = 58
t4 = 14
B: I: 16000 J: 58
B:
L
L
5
5
B:
t2 = (──+ ──)×60 = (──+ ──)×60 = 27 I: 5500 J: 5 K: 1100
B:
V1
V2
20
25
B: I: 16000 J: 14
B:
Cm = t1 + t2 + t3 + t4 = 43 + 27 + 58 + 14 = 142
B: H: 864 J: 142 M: 6.08
B:
60×q×f×E
60×16×1×0.9
B:
Q = ─────── = ──────── = 6.08 ㎥/hr
B:
Cm
142
B:
B:
※ 준설토 1㎥ 작업에 필요한 물공급은 2㎥로 계상
B:
B:
노무비 : 50,008 ÷ 6.08 ×1㎥ = 8,225 D: 8,225 H: 50,008 I: 6.08 J: 1 K: 8225
B:
재료비 : 26,664 ÷ 6.08 ×1㎥ = 4,385 E: 4,385 H: 26,664 I: 6.08 J: 1 K: 4385
B:
경 비 : 19,154 ÷ 6.08 ×1㎥ = 3,150 F: 3,150 H: 19,154 I: 6.08 J: 1 K: 3150
B:
소
계 C: 15,760 D: 8,225 E: 4,385 F: 3,150
B: 4. 빗물받이 준설(흡입식)(A-Type (흡입준설차25톤)) [개소] - 2025년 신설 C: 24,764 D: 11,318 E: 6,143 F: 7,303
B:
B: ※ A-Type :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I: 80 J: 8
B:
B:
1일 시공량(개소) : Qd = 80개소/일 I: 10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80 ÷ 8 = 10개소/hr
B:
B: 1. 인건비
H: 260,673 I: 1 J: 3258
B:
배관공(수도) : 260,673 × 1인 / Qd = 260,673 × 1 / 80 = 3,258 D: 3,258
H: 172,698 I: 1 J: 2158
B:
보통인부 : 172,698 × 1인 / Qd = 172,698 × 1 / 80 = 2,158 D: 2,158
B:
인부소계 : 5,416 C: 5,416 D: 5,416
B:
B: 2. 기계경비
B:
B:
가. 진공흡입준설차(25Ton)
B:
B:
노무비 : 59,025 ÷ 10 = 5,902 D: 5,902 H: 59,025 I: 10 J: 5902
B:
B:
재료비 : 61,437 ÷ 10 = 6,143 E: 6,143 H: 61,437 I: 10 J: 6143
B:
B:
경 비 : 73,035 ÷ 10 = 7,303 F: 7,303 H: 73,035 I: 10 J: 7303
B:
기계경비소계 : 19,348 C: 19,348 D: 5,902 E: 6,143 F: 7,303
B: 3. 합 계
B:
노무비 : 5,416 + 5,902 = 11,318 D: 11,318
B:
재료비 : 6,143 E: 6,143
B:
경 비 : 7,303 F: 7,303
B:
소
계 C: 24,764 D: 11,318 E: 6,143 F: 7,303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진공흡입준설차 C: 25Ton Z: 193,497 AA: 59,025 AB: 61,437 AC: 73,035 AD:
B: 손
료 C: D: 302,677,000 I: ₩× K: 2,413 N: × O: 10(-7) AC: 73,035 AD: 건설기계 경비산출표 기준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7.6 H: ℓ I: × J: 1,590 AB: 43,88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40. H: % I: × J: 43,884 AB: 17,55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5 AD: AG: 0.208333333
C: 13Ton Z: 140,293 AA: 59,025 AB: 33,835 AC: 47,433
D: 196,574,000 I: ₩× K: 2,413 N: × O: 10(-7) AC: 47,433 AD: 건설기계 경비산출표 기준
('26年 개정)
C: 경유 D: 15.2 H: ℓ I: × J: 1,590 AB: 24,168
C: 주연료의 D: 40. H: % I: × J: 24,168 AB: 9,667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5 AG: 0.208333333
B: C: AD:
B: 2. 물탱크 C: 5500ℓ Z: 79,217 AA: 50,008 AB: 19,223 AC: 9,986 AD: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AC: 9,986 AD: 건설공사표준품셈 기준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590 AB: 14,78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4,787 AB: 4,43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8 AD:
C: 16000ℓ Z: 95,826 AA: 50,008 AB: 26,664 AC: 19,154
D: 90,649,000 I: ₩× K: 2,113 N: × O: 10(-7) AC: 19,154 AD: 건설공사표준품셈 기준
('26年 개정)
C: 경유 D: 12.9 H: ℓ I: × J: 1,590 AB: 20,511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0,511 AB: 6,153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8
B: C: AD:
B: 3. 워터제트 C: 96kW Z: 118,533 AA: 0 AB: 46,905 AC: 71,628 AD:
B: 손 료 C: D: 182,633,000 I: × N: × O: 3,922 R: × S: 10(-7) AC: 71,628 AD: 21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5. H: ℓ I: × J: 1,590 AB: 39,75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8. H: % I: × J: 39,750 AB: 7,155 AD:
B: C: AD:
B: 4. 윈치(자동) C: 싱글3Ton(22.38kW) Z: 1,832 AA: 0 AB: 0 AC: 1,832 AD:
B: 손
료 C: D: 5,775,000 I: ₩× K: 3,174 N: × O: 10(-7) AC: 1,832 AD: 20年 개정
B: C: AD:
B: 5. 발전기 C: 25kW Z: 47,710 AA: 36,248 AB: 8,477 AC: 2,985 AD:
B: 손
료 C: D: 12,640,000 I: ₩× K: 2,362 N: × O: 10(-7) AC: 2,985 AD: 20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3 H: ℓ I: × J: 1,590 AB: 6,83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6,837 AB: 1,640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AA: 36,248 AD:
B: C: AD:
B: 3. CCTV 카메라 C: 측시용(P&T) Z: 35,454 AA: 0 AB: 0 AC: 35,454 AD:
B: 손
료 C: D: 49,483 I: $× K: 1,433.0 N: × O: 5,000 R: × S: 10(-7) AC: 35,454 AD:
B: C: AD:
B: 4. CCTV 탑재차 C: 카니발9인승(가솔린3.5) Z: 56,790 AA: 50,008 AB: 2,804 AC: 3,978 AD:
B: 손료 C: D: 31,800,000 I: ₩× K: 1,251 N: × O: 10(-7) AC: 3,978 AD:
B: 주연료 C: 휘발유 D: 1.45 H: ℓ I: × J: 1,612 AB: 2,33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337 AB: 467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8 AD:
B: C: AD:
B: 5. 컴퓨터(Pentium4) C: 삼성(DM-V40) Z: 150 AA: 0 AB: 0 AC: 150 AD:
B: 손료 C: D: 1,100,000 I: ₩× K: 1,368 N: × O: 10(-7) AC: 150 AD:
B: C: AD:
B: 6. 프린터 C: 후지제록스(C0055) Z: 378 AA: 0 AB: 0 AC: 378 AD:
B: 손료 C: D: 2,770,000 I: ₩× K: 1,368 N: × O: 10(-7) AC: 378 AD:
B: C: AD:
B: 7. S / W C: SICAS Z: 2,052 AA: 0 AB: 0 AC: 2,052 AD:
B: 손
료 C: D: 15,000,000 I: ₩× K: 1,368 N: × O: 10(-7) AC: 2,052 AD:
B: C: AD:
B: 8. VTR(비디오) C: LG(LV-M50) Z: 31 AA: 0 AB: 0 AC: 31 AD:
B: 손
료 C: D: 230,000 I: ₩× K: 1,368 N: × O: 10(-7) AC: 31 AD:
B: C: AD: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조달청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당초단가 S: 낙찰율(%) T: 적용단가 U: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날짜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590 G: 2026.09.01 I: K: M: O: Q: R: 1,590 T: 1,590 U: 조달
B: 1 C: 휘 발 유 D: E: ℓ F: 1,612 G: 2026.09.01 I: K: M: O: Q: R: 1,612 T: 1,612 U: 조달
B: 1 C: 환
율 D: E: ℓ F: 1,433 G: 2026.09.01 I: K: M: O: Q: R: 1,433 T: 1,433 U: 조달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단가1 G: 당초단가 H: 낙찰율(%) I: 적용단가 J: 비
고 K: 적용방법 L: 적용일자 U: 당초합계 V: 당초노무비 W: 당초재료비 X: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83,323 I: 283,323 J: 2026년(하) K: 최저단가 L: 9/1/26
B: 2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28,717 I: 228,717 J: 2026년(하) K: 최저단가 L: 9/1/26
B: 3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172,698 I: 172,698 J: 2026년(하) K: 최저단가 L: 9/1/26
B: 4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40,042 I: 240,042 J: 2026년(하) K: 최저단가 L: 9/1/26
B: 5 C: 초급기술자 D: E: 인 F: 235,459 G: 235,459 I: 235,459 J: 2026년(하) K: 최저단가 L: 9/1/26
B: 6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3,995 G: 173,995 I: 173,995 J: 2026년(하) K: 최저단가 L: 9/1/26
B: 7 C: 배관공(수도) E: 인 F: 260,673 G: 260,673 I: 260,673 J: 2026년(하) K: 최저단가 L: 9/1/26
B: 8 C: 중급기술자 D: E: 인 F: 295,138 G: 295,138 I: 295,138 J: 2026년(하) K: 최저단가 L: 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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