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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6-2664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47801–000)
장 기 계 속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공 사 명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장기계속)
공사개요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지하2층, 115면 / 연면적3,935㎡)
공사위치
서귀포시 강정동 209번지(강정 제1호 공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9개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0,114,913,000
11,548,749,000
9,195,375,455
919,537,545
1,433,836,000
291,253,0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목) 10:00∼ 2026. 10. 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 본 입찰은 다수의 주된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등의 관리와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5.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hp:fwSpace/> <hp:fwSpace/>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651,600,746원
*<hp:fwSpace/>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hp:fwSpace/>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8,701,260,973원
*<hp:fwSpace/>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교통행정과, 064-760-3133)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특허(신기술)번호
특허(신기술)명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
제10-1896971호
내진접합부를 가지는 철골구조물
이큐구조(주), ㈜경서, 이큐구조엔지니어링(주), 김수진
제10-2108335호
내진성능 접합부를 가지는
복합 철골보구조
제10-2788909호
철골구조물의 철골보가공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hp:fwSpace/>※<hp:fwSpace/>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 때 구성원은 5.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1)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hp:fwSpace/>입찰자가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2) 공동계약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2026. 10. 6.(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hp:fwSpace/>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한 이후에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실적만 인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난이도 계수가 0.9로 실제 낙찰하한율은 상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hp:fwSpace/><hp:fwSpace/>
《제출서류》
ⓛ<hp:fwSpace/>경영상태 평가자료, ②<hp:fwSpace/>시공경험 평가자료, ③<hp:fwSpace/>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hp:fwSpace/>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자료(각서 포함), ⑤<hp:fwSpace/>신인도 평가 증빙자료(별지 제1호 각서 포함), ⑥<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자료, ⑦<hp:fwSpace/>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⑧<hp:fwSpace/>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관련 안내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붙임1) 참고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만점 비율(20%) 변경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 ~ 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 ~ 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 ~ 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 총 직접노무비: 3,354,478,146원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입찰금액 기준 공종별 직접노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
가 설
토‧지정
철콘
철골
조적
돌
타일
176,169,395
3,632,460
442,270,357
425,140,274
2,635,053
30,945,254
8,995,778
수장
방수
지붕‧홈통
금속
미장
창호‧유리
칠
3,134,439
114,437,165
4,357,581
35,189,221
29,800,000
4,160,334
15,142,799
기계설비
토공
부대토목
가시설
조경
부대공
계
27,950,402
1,446,707,128
153,669,646
293,769,365
107,687,900
28,683,595
3,354,478,146
○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에 따른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산 출 방 법
노무비율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 100%
제경비율
기타경비
기타경비 ÷ 입찰금액 × 100%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 입찰금액 × 100%
이 윤
이 윤 ÷ 입찰금액 × 100%
노무비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난이도계수
39.20%
7.62%
5.08%
3.77%
0.90(C등급)
○ 신인도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hp:fwSpace/>심사항목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hp:fwSpace/>[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5: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공사비
․<hp:fwSpace/>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간접
공사비
․<hp:fwSpace/>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hp:fwSpace/>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hp:fwSpace/>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9,337,711
120,593,489
15,845,984
77,152,997
152,270,629
40,777,666
85,622,270
<hp:fwSpace/>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hp:fwSpace/>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hp:fwSpace/>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교통행정과(☏064-760-3133)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hp:fwSpace/>“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교통행정과(☏064-760-3133)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9. 30. 서귀포시 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별지1]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참고 1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관련 규정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hp:fwSpace/>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hp:fwSpace/>:<hp:fwSpace/>3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3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10%<hp:fwSpace/>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hp:fwSpace/>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hp:fwSpace/>:<hp:fwSpace/>82%<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80%<hp:fwSpace/>이상~82%<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77%<hp:fwSpace/>이상~80%<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77%<hp:fwSpace/>미만
5.0
4.0
3.0
2.0
③<hp:fwSpace/>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hp:fwSpace/>여부
A<hp:fwSpace/>:<hp:fwSpace/>사용
B<hp:fwSpace/>:<hp:fwSpace/>미사용
1.0
0.0
④최근<hp:fwSpace/>1년<hp:fwSpace/>이내<hp:fwSpace/>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hp:fwSpace/>:<hp:fwSpace/>불이행
B<hp:fwSpace/>:<hp:fwSpace/>부당<hp:fwSpace/>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hp:fwSpace/>:<hp:fwSpace/>3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2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①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hp:fwSpace/>계<hp:fwSpace/>약<hp:fwSpace/>할 금<hp:fwSpace/>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hp:fwSpac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hp:fwSpace/>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hp:fwSpace/>대표자 :
<hp:fwSpace/>구성원 상 호 :
<hp:fwSpace/>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서
○ 사 <hp:fwSpace/>업 <hp:fwSpace/>명<hp:fwSpace/> :
○ 발주기관 :
○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hp:fwSpace/>․<hp:fwSpace/>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명
(인)
===== [공고문].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64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47801–000)
장 기 계 속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장기계속)
공사개요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지하2층, 115면 / 연면적3,935㎡)
공사위치
서귀포시 강정동 209번지(강정 제1호 공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9개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10,114,913,000 11,548,749,000 9,195,375,455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919,537,545 1,433,836,000 291,253,0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로서, 예산범위 내에
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목) 10:00∼ 2026. 10. 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 본 입찰은 다수의 주된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
자금등의 관리와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5.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651,600,746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8,701,260,973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교통행정과, 064-760-3133)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신기술)번호
특허(신기술)명 제10-1896971호 내진접합부를 가지는 철골구조물 제10-2108335호
내진성능 접합부를 가지는
복합 철골보구조
제10-2788909호 철골구조물의 철골보가공기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
이큐구조(주), ㈜경서,
이큐구조엔지니어링(주),
김수진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 때 구성원은 5.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1)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가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2) 공동계약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
하되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2026. 10. 6.(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한 이후에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토목건축
공사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실적만 인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난이도 계수가 0.9로 실제 낙찰하한율은
상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나라
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제출서류》
ⓛ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시공경험 평가자료, ③ 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자료(각서 포함),
⑤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별지 제1호 각서 포함), ⑥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자료, ⑦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⑧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관련 안내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붙임1) 참고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 ~ 20% 미만
C : 10% 이상 ~ 15% 미만
D : 5% 이상 ~ 10% 미만
6.0
5.0
4.0
3.0
▸ 총 직접노무비: 3,354,478,146원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입찰금액 기준 공종별
직접노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
토‧지정
176,169,395
건축공사
수장 철골 조적 돌 타일
3,632,460 442,270,357 425,140,274
2,635,053 30,945,254 방수 금속 미장 창호‧유리 35,189,221 29,800,000 가시설 조경
3,134,439 114,437,165
기계설비
철콘 토공
지붕‧홈통
4,357,581
부대토목
27,950,402 1,446,707,128 153,669,646 293,769,365 107,687,900
4,160,334
부대공
8,995,778
칠
15,142,799
계
28,683,595 3,354,478,146
○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에 따른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비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난이도계수 39.20% 7.62% 5.08% 3.77% 0.90(C등급)
구 분
노무비율
제경비율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산출방법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 100%
기타경비 ÷ 입찰금액 × 100%
일반관리비 ÷ 입찰금액 × 100%
이 윤 ÷ 입찰금액 × 100%
○ 신인도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항목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5: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직접
책정기준 등
․ 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공사비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간접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공사비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9,337,711 120,593,489 15,845,984 77,152,997 152,270,629 40,777,666 85,622,27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
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교통행정과
(☏064-760-3133)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
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
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
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교통행정과(☏064-760-313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9. 30.
서귀포시 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별지1]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
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
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 • 하도급 • 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
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 •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
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참고 1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관련 규정
세부심사항목
등 급 1. 단일공종공사등
평 점 비고
12.0
2. 종합공사 계 12.0
A : 30% 이상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비율
D : 10% 미만
6.0
4.0
2.0
0.0
A : 82% 이상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감점
-2.0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
+1.0
가점
+0.5
주1) 전문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
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
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
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
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서식 참고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
A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①
천원
합계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합계 조사금액 B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천원
(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C=㉡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D
%
사 용(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
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
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
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 제조사 ․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
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
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
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
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
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
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 공급사명 (인) 년 월 일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 업 부 산 물 E: F:
C: [ 소
계 ]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8.2% F: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경
비 E: F:
C: 공 통 가 설 비 E: F:
C: 운
반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F: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3.595%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F: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4.75% F: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재료비+직노+도급관급/1.1)*2.3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재료비+직노)*2.37%)*1.2 F:
C: 품 질 관 리 비 E: F:
C: 안 전 관 리 비 E: F: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6.4% F: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경비) * 0.5% F: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경비) * 0.08%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경비) * 0.07% F: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F:
C: 임금 채권 부담금 E: 노무비 * 0.09% F: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6.5% F: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F:
A: 공
급
가
액 E: F: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E: 천원미만절사 F:
A: 도급자관급자재 E: F:
A: 관급자관급자재 E: F:
A: 총
공
사
비 E: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B: C: D: 1
A: 0101 『공 통 가 설 비』 B: C: D: 1
A: 0102 『건 축 공 사』 B: C: D: 1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010204 조 적 공 사 B: C: D: 1
A: 010205 돌
공
사 B: C: D: 1
A: 010206 타 일 공 사 B: C: D: 1
A: 010207 수 장 공 사 B: C: D: 1
A: 010208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209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A: 010210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211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212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213 유 리 공 사 B: C: D: 1
A: 010214 칠
공
사 B: C: D: 1
A: 010215 부 대 공 사 B: C: D: 1
A: 010216 장애인편의시설 B: C: D: 1
A: 010217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A: 010218 골
재
비 B: C: D: 1
A: 0103 『철골구조공사』 B: C: D: 1
A: 0103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010302 철 골 공 사 B: C: D: 1
A: 010303 칠
공
사 B: C: D: 1
A: 0104 『가시설공사(흙막이)』 B: C: D: 1
A: 010401 가시설공 B: C: D: 1
A: 01040101 1.1 측면말뚝 B: C: D: 1
A: 01040102 1.02 띠장 B: C: D: 1
A: 01040103 1.03 버팀보(STRUT) B: C: D: 1
A: 01040104 1.04 버팀보(어스앵커) B: C: D: 1
A: 01040105 1.05 계측관리 B: C: D: 1
A: 01040106 1.06 강재손료 B: C: D: 1
A: 01040107 사급자재 B: C: D: 1
A: 0105 『토
공
사』 B: C: D: 1
A: 010501 토공 B: C: D: 1
A: 0106 『부대토목공사』 B: C: D: 1
A: 010601 토공 B: C: D: 1
A: 010602 우수공 B: C: D: 1
A: 010603 오수공 B: C: D: 1
A: 010604 포장공 B: C: D: 1
A: 010605 부대공 B: C: D: 1
A: 010606 사급자재 B: C: D: 1
A: 0107 『조 경 공 사』 B: C: D: 1
A: 010701 식재공 B: C: D: 1
A: 0108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A: 01080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A: 010802 급수 및 급탕 배관공사 B: C: D: 1
A: 010803 오,배수 및 환기 배관공사 B: C: D: 1
A: 0109 『작 업 부 산 물』 B: C: D: 1
A: 010901 건축공사 B: C: D: 1
A: 010902 철골구조공사 B: C: D: 1
A: 0110 『운
반
비』 B: C: D: 1
A: 011001 건축공사 B: C: D: 1
A: 011002 철골구조공사 B: C: D: 1
A: 011003 부대토목공사 B: C: D: 1
A: 0111 『안 전 관 리 비』 B: C: D: 1
A: 0112 『품 질 관 리 비』 B: C: D: 1
A: 011201 품질시험비 B: C: D: 1
A: 01120101 건축공사 B: C: D: 1
A: 01120102 부대토목공사 B: C: D: 1
A: 011202 품질관리활동비 B: C: D: 1
A: 0113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A: 011301 건축공사 B: C: D: 1
A: 011302 철골구조공사 B: C: D: 1
A: 01130201 1) 철 근 B: C: D: 1
A: 01130202 2) H형강 - SHN275 B: C: D: 1
A: 01130203 3) H형강 - SHN355 B: C: D: 1
A: 0113020301 관급자재 B: C: D: 1
A: 0113020302 지급자재 B: C: D: 1
A: 01130204 4) 강판 - SM275 B: C: D: 1
A: 01130205 5) 강판 - SM355 B: C: D: 1
A: 01130206 6) DECK B: C: D: 1
A: 01130207 7) 고장력볼트 B: C: D: 1
A: 011303 가시설공사(흙막이) B: C: D: 1
A: 011304 부대토목공사 B: C: D: 1
A: 0114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A: 011401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C: D: 1
A: 011402 금속제창 B: C: D: 1
A: 011403 승객용엘리베이터 B: C: D: 1
A: 011404 미끄럼방지포장재 B: C: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공 통 가 설 비』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m, 19개월 C: 개소 D: 4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근로자편의시설 B: 3.0*6.0m, 19개월 C: 개소 D: 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품질실험실 B: 3.0*6.0m, 19개월 C: 개소 D: 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3.0*6.0m, 19개월 C: 개소 D: 1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 방음휀스) B: 19개월,H=3.0m이하,강관지주 C: M D: 219
A: 조립식 가설 대문/레미콘관급 B: L=10M, H=6M, 19개월 C: EA D: 1
A: 이동화장실(이중단열,탱크,무동력팬) B: 2000*1350*2650(대변기1,소변기1),19개월 C: 대 D: 2
A: [ 합
계 ]
A: 0102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흙막이측 B: 10m 이하, 3개월 C: M2 D: 1233.6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경사로벽체 B: 10m 이하, 3개월 C: M2 D: 155.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10개월 C: M2 D: 1214.6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10개월 C: M2 D: 190.5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9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16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3개월 C: M2 D: 228.14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3개월 C: M2 D: 40.07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데크플레이트 B: 3.5m 초과 ~ 4.2m 이하, 3개월 C: 개 D: 255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 이하, 3개월 C: 10공M3 D: 21.1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3935.15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935.15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3935.15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콘크리트양생 C: M2 D: 4351.75
A: 준공청소 B: C: M2 D: 3935.15
A: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B: 연결형,5.4*1.8*H:10m(2층용),10개월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건 축 공 사』
A: 기초 지정/골재포함 B: 굴착기 0.2㎥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C: M3 D: 375.72
A: [ 합
계 ]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29.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35.7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11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D-19 C: TON D: 21.5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D-22 C: TON D: 10.19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689.85
A: 레미콘(관급) B: 25-30-150 C: M3 D: 2761.6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367.0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885.0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415.2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61.1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Shop DrawIng 포함 C: TON D: 202.6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콘크리트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52m C: M3 D: 525.6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다운기초버림콘크리트 B: slump 8~12cm, f2 : Type-Ⅱ, 52m, 182.0㎥/일당 C: 일당 D: 0.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기초버림콘크리트 B: slump 8~12cm, f2 : Type-Ⅱ, 52m, 182.0㎥/일당 C: 일당 D: 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기초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52m C: M3 D: 1309.2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다운기초 B: slump 15cm, f2 : Type-Ⅱ, 52m, 182.0㎥/일당 C: 일당 D: 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지하2층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52m C: M3 D: 617.4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지하1층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52m C: M3 D: 618.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옥탑 B: slump 15cm, f2 : Type-Ⅱ, 52m, 130.0㎥/일당 C: 일당 D: 0.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파라펫 B: slump 15cm, f2 : Type-Ⅱ, 52m, 104.0㎥/일당 C: 일당 D: 1
A: 지수판설치 - 소켓 연결 B: PVC, H200*5t C: M D: 558.75
A: 콘크리트연석/레미콘관급 B: 300*280, 모르타르바름포함, 안전페인트 별도 C: M D: 46.5
A: 콘크리트장비패드/소방장비,레미콘,철근관급 B: 2500*3500*200, 마감별도 C: EA D: 1
A: 콘크리트장비패드/정산소,레미콘,철근관급 B: 500*5000*200, 모르타르바름포함, 안전페인트 별도 C: EA D: 1
A: 콘크리트장비패드/전기충전시설,레미콘,철근관급 B: 1100*1100*200, 마감별도 C: EA D: 3
A: 콘크리트장비패드/외부 B: 3600*1800*200, 마감별도 C: EA D: 1
A: 표면 마무리/작업공간협소 B: 인력마감, 구조물 및 무근콘크리트 타설시 C: M2 D: 419.3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구조물 및 무근콘크리트 타설시 C: M2 D: 9949.77
A: [ 합
계 ]
A: 010204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C: 매 D: 706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00*190*390mm, 제주 C: 매 D: 564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8.9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67
A: 블록운반 B: 인력, 1층, 390*190*100 C: 천매 D: 0.56
A: 블록 보강쌓기(390*190*100), 사춤간격 800mm B: 3.6m 이하, 한면, 26m2/일당 C: M2 D: 43.31
A: 콘크리트조적턱 B: 100*200 C: M D: 14.2
A: [ 합
계 ]
A: 010205 돌
공
사 B: 『건 축 공 사』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39.79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계단,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98.81
A: 화강석 미끄럼방지줄눈파기가공 B: C: M D: 51.7
A: 인조대리석세면대 상판 B: T20*W500, 아연도각관틀 포함 C: M D: 3.13
A: 현무암 벽체 붙임 B: 돌담석 붙임 C: M2 D: 24.62
A: [ 합
계 ]
A: 010206 타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7mm+압 6mm)/도기질타일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93.5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7mm+압 5mm)/논슬립자기질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5.15
A: [ 합
계 ]
A: 010207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A: 화장실칸막이/시공도 B: 20mm, 방수PB, 양면 HPM마감, 안심스크린 C: M2 D: 22.26
A: 소변기칸막이/시공도 B: 20mm*450*1200, 방수PB, 양면 HPM마감 C: EA D: 1
A: 화장실칸막이 자동문/시공도 B: 20mm, 방수PB, 양면 HPM마감 C: EA D: 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C: M2 D: 2110.16
A: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B: 450*150 C: EA D: 3
A: [ 합
계 ]
A: 010208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A: 발수제 도포 B: 뿜칠 2회 C: M2 D: 753.3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3
A: 수밀코킹(방화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4
A: 주차장바닥 신축줄눈/균열유발줄눈 교차시공 B: 3000*3000, 실링 20*50 C: M2 D: 1767.89
A: 주차장바닥 균열유발줄눈/신축줄눈 교차시공 B: 3000*3000, 커팅 12*40 C: M2 D: 1767.89
A: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랜치, 집수정 B: 20mm C: M2 D: 306.2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57.27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16.5
A: 방수층보호재 붙임 B: 10mm, 발포 PE시트, 바닥 C: M2 D: 3887
A: 방수층보호재 붙임 B: 10mm, 발포 PE시트, 수직부 C: M2 D: 1140.52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24mm C: M2 D: 61.96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24mm C: M2 D: 61.88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B: 2mm, 저수조 C: M2 D: 208.09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B: 2mm C: M2 D: 4153.58
A: 아스팔트도막방수/흙에접한벽체 B: 2회 C: M2 D: 976.9
A: 아스팔트도막방수/흙에접한벽체 B: 조인트 부분 1회추가 C: M2 D: 111.87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63.25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786.8
A: 외벽 창호주변 도막방수 B: 2회 바름, 우레탄,아크릴,고무아스팔트계 C: M2 D: 5.69
A: 트랜치 도막방수 B: 비노츨, 우레탄, 보강포 C: M2 D: 266.43
A: 화장실 바닥, 벽 조인트 도막방수 B: 비노츨, 우레탄, 보강포 C: M2 D: 5.06
A: 침투식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98
A: 침투식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687.71
A: 배수판설치(벽,스터드형) B: 스터드,칼라준불연강판,600*600*0.4T C: M2 D: 615.03
A: [ 합
계 ]
A: 010209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 축 공 사』
A: 스테인리스 선홈통 설치 B: D100*1.5T C: M D: 63.25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19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2
A: 폴리카보네이트 천장 시스템 설치 B: 16T, AL Connecter, AL Frame 포함 C: M2 D: 12
A: 천창 스테인리스각관틀 설치 B: 100*100*2.0T, 2400*1800*H1050~1350 C: EA D: 2
A: 천창 추락방지망 설치 B: 2200*1600,틀 아연도각관 ㅁ50*50*1.6T, 익스팬디드메탈, 도장포함 C: EA D: 2
A: [ 합
계 ]
A: 010210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계단하부창고 B: AL, H=13mm C: M D: 6.3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계단하부창고 B: AL, H=10mm C: M D: 1.2
A: 조인트비드 설치/계단하부창고 B: AL, H=12mm(크랙방지) C: M D: 3.36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600, D38.1+22.3*2t C: M D: 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2층램프파라펫 B: D42.7+25.4*1.5t, H:600 C: M D: 55.2
A: 강화유리난간/시공도 B: H1000 C: M D: 19.24
A: 기성핸드레일 설치/시공도 B: H900 C: M D: 26.54
A: 기성핸드레일 설치/시공도 B: H1200 C: M D: 10.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주재료관급 B: #6-150*150 C: M2 D: 4032.8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주재료관급 B: #8-150*150 C: M2 D: 228.14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1000*1000*4.5t, 앵글 L60*60*5, 우레탄페인트 C: 개 D: 2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1000*1500*4.5t, 앵글 L60*60*5, 우레탄페인트 C: 개 D: 1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1000*2000*4.5t, 앵글 L60*60*5, 우레탄페인트 C: 개 D: 1
A: 오픈트랜치 B: 한면, L-30*30*3t 아연도금 C: M D: 135.09
A: 오픈트랜치 B: 양면, L-30*30*3t 아연도금 C: M D: 54.16
A: 트랜치(그레이팅관급) B: 디자인그레이팅(차도용), 1000*200*50mm, 격자크기 2cm이하 C: M D: 230.31
A: 트랜치/무소음트랜치 B: W300. 앵글포함 C: M D: 20.1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15*1.5t C: M D: 1.1
A: 금속불연천장재/틀포함,시공도 B: 600*600*0.4T C: M2 D: 39.59
A: 소화기받침대 설치 B: 115*115*H230, ㅁ-30*30*3.2T, 1.2T강판, 도장 C: EA D: 11
A: 외부루버 설치 B: 60*150 C: M D: 126.2
A: 계단 물흐름방지턱 설치 B: SST, ㄴ-70*50*1.5T C: M D: 17.77
A: 계단 출입차단 휀스 설치 B: W1800*H2100, 아연도각관 ㅁ-50*50*1.6T@100, 도장포함, 개폐가능 C: EA D: 1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47.06
A: 타일용 코너비드 설치 B: 스텐, 라운드형 C: M D: 10.2
A: [ 합
계 ]
A: 010211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26.62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499.43
A: 주차경사로 원형 조면처리 B: C: M2 D: 158.1
A: 외벽미장마감재/시공도 B: 상도마감, 준불연 C: M2 D: 407.89
A: 노출콘크리트 성형/시공도 B: 외부 및 내부 벽체, 송판무늬, T:6~7㎜ C: M2 D: 742.58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벽체, 연마 및 견출 C: M2 D: 996.8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초과, 연마 및 견출 C: M2 D: 12.26
A: 콘크리트면처리 B: 3.6m 이하, 천장, 연마 및 견출 C: M2 D: 213.6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08.79
A: 철재창호 문틀 모르타르 충전 B: C: M3 D: 0.9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6.1
A: 콘크리트폴리싱/시공도 B: 연삭, 콘크리트강화, 레진, 컬러 C: M2 D: 1767.89
A: [ 합
계 ]
A: 010212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A: AD01[AL,CW,FIX,SAFE](관급) B: 4.550 x 2.400 = 10.920 C: EA D: 1
A: AG01[AL,GRILLE](관급) B: 2.600 x 1.050 = 2.730 C: EA D: 2
A: AG02[AL,GRILLE](관급) B: 2.600 x 1.350 = 3.510 C: EA D: 2
A: AG03[AL,GRILLE](관급) B: 2.000 x 1.350 = 2.400 C: EA D: 4
A: AW01[AL,CW,PJ](관급) B: 0.700 x 0.600 = 0.420 C: EA D: 2
A: AW02[AL,CW,FIX+PJ](관급) B: 1.000 x 1.500 = 1.500 C: EA D: 1
A: AW03[AL,CW,FIX+PJ](관급) B: 1.000 x 2.150 = 1.000 C: EA D: 1
A: AW04[AL,CW,FIX+PJ](관급) B: 1.000 x 1.850 = 1.850 C: EA D: 1
A: FSD01[철재방화문,양개,60분,창호철물]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A: FSD02[철재방화문,편개,60분,창호철물] B: 1.200 x 1.000 = 1.200 C: EA D: 1
A: FSD03[철재방화문,편개,60분,창호철물] B: 1.100 x 2.200 = 2.420 C: EA D: 7
A: FSD04[철재방화문,편개,60분,창호철물] B: 0.800 x 2.100 = 1.680 C: EA D: 3
A: FSD05[철재방화문,편개,60분,창호철물] B: 0.650 x 2.100 = 1.365 C: EA D: 1
A: FSD06[철재방화문,편개,60분,창호철물]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A: FSW01[스텐레스방화창,차열60분방화유리포함] B: 1.000 x 0.600 = 0.600 C: EA D: 1
A: [ 합
계 ]
A: 010213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A: 복층유리 B: 24mm, 5LE+14AR(단열간봉)+5CL C: M2 D: 12.76
A: 복층유리/불투명 B: 24mm, 5LE+14AR(단열간봉)+5CL C: M2 D: 0.85
A: 노턴테이프 B: C: M D: 44.7
A: 구조용 코킹 B: 5*16 C: M D: 44.7
A: 웨더씰 코킹 B: 10*10, 백업재포함 C: M D: 44.7
A: 카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3.47
A: 방습거울설치 B: 5mm*600*900, 하지틀 및 SST 프레임포함 C: EA D: 2
A: 방습거울설치 B: 5mm*1450*900, 하지틀 및 SST 프레임포함 C: EA D: 1
A: 방습거울설치 B: 5mm*1480*900, 하지틀 및 SST 프레임포함 C: EA D: 1
A: 시인성확보 띠지 붙임 B: 불투명, H150 C: M D: 3.93
A: [ 합
계 ]
A: 010214 칠
공
사 B: 『건 축 공 사』
A: 철재창호프레임 도장 B: 철재면, 조합, 2회 1급 C: M2 D: 62.1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9.4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909.3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98.5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콘크리트패드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4.91
A: 바탕만들기+에폭시페인트 B: 롤러칠, 하도1회, 2회 C: M2 D: 64.49
A: 바탕만들기+에폭시페인트(분진방지) B: 롤러칠, 하도1회, 1회 C: M2 D: 18.38
A: 바탕만들기+우레탄페인트 B: 롤러칠, 하도1회, 2회 C: M2 D: 66.6
A: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롤러칠/정산소,연석 B: con'c·mortar면, 2회 2급 C: M2 D: 25.63
A: 미끄럼방지바닥재/시공도 B: 2mm C: M2 D: 22.17
A: [ 합
계 ]
A: 010215 부 대 공 사 B: 『건 축 공 사』
A: 주차라인/일반형 B: 상온, 2500*5000 C: EA D: 54
A: 주차라인/확장형 B: 상온, 2600*5200 C: EA D: 39
A: 주차라인/경형 B: 상온, 2000*3600 C: EA D: 11
A: 주차라인/전기차 B: 상온, 2500*5000 C: EA D: 6
A: 주차라인/장애인주차라인 B: 상온, 3300*5000 C: EA D: 5
A: 주차라인/방향표시 B: 상온, 직진, 150*1250 C: EA D: 6
A: 주차라인/방향표시 B: 상온, 좌, 300*1250 C: EA D: 3
A: 주차라인/방향표시 B: 상온, 우, 300*1250 C: EA D: 6
A: 주차라인/방향표시 B: 상온, 직좌, 300*1275 C: EA D: 2
A: 주차라인/방향표시 B: 상온, 직우, 300*1275 C: EA D: 1
A: 벽체 방향유도표시 B: 300*1250 C: EA D: 6
A: H형강 기둥 코너가드 B: H1000, 연질PVC, 안전도색포함 C: EA D: 198
A: 코너가드 B: H1000, 합성고무 C: EA D: 8
A:
아스콘 포설및다짐/표층 B: 소규모포설 C: ㎡ D: 1707.25
A:
택코팅 B: 인력식/RSC-4,30L C: ㎡ D: 1707.25
A:
아스콘 포설및다짐/기층 B: 소규모포설 C: ㎡ D: 1707.25
A:
프라임코팅 B: 인력식/RSC-3,75L C: ㎡ D: 1707.25
A: 아스콘/표층(관급) B: WC-2/중온/3등급 C: Ton D: 204.61
A: 아스콘/기층(관급) B: BB-2/중온/3등급 C: Ton D: 409.23
A:
아스팔트 유제 B: RS(C)-4 C: D/M D: 2.56
A:
아스팔트 유제 B: RS(C)-3 C: D/M D: 6.4
A: 반사경 설치/철골접합 B: R800 C: EA D: 3
A: 차량방향 안내 유도 행거 B: C: EA D: 2
A: 공원종합안내판 설치 B: 알루미늄, 1090*2000mm C: EA D: 2
A: 공원종합안내판 철거 B: C: EA D: 2
A: 카스톱퍼 B: 합성고무, 150*120*750mm C: 개소 D: 230
A: 스테인리스볼라드/앵커식 B: ø101.6*1100*2T C: EA D: 6
A: [ 합
계 ]
A: 010216 장애인편의시설 B: 『건 축 공 사』
A: 장애인핸드레일/시공도 B: ø38, 벽부형 C: M D: 89.16
A: 장애인핸드레일/시공도 B: ø38, 난간부착형 C: M D: 32.04
A: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B: 700*600, 벽부형 C: EA D: 3
A: 시각장애인 음성유도 장치 B: 태양광 세트 구조물포함 C: EA D: 2
A: 장애인용 점자블럭/설치비바닥마감재설치에포함 B: 매립형,논슬립,14.0~18.0*300*300 C: EA D: 84
A: 장애인종합안내촉지도(벽부형보드포함)/시공도 B: 700*500, 벽부형 C: 대 D: 2
A: 화장실점자안내판 B: 고급형125*125 C: 장 D: 2
A: 실과별안내촉지판 B: 90*160이상,렉산+아크릴+인쇄 C: 개 D: 6
A: 핸드레일촉지도 B: 알미늄,점자타공150*180 C: 장 D: 22
A: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B: C: 개소 D: 30
A: [ 합
계 ]
A: 010217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 축 공 사』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0.83 M:
A: 혼합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32.66 M:
A: [ 합
계 ]
A: 010218 골
재
비 B: 『건 축 공 사』
A: 시멘트(관급) B: C: 포 D: 740 M: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50.89 M:
A: [ 합
계 ]
A: 0103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철골구조공사』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2.5 M: 관급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7 M: 관급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7.39 M: 관급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0.73 M:
A: [ 합
계 ]
A: 010302 철 골 공 사 B: 『철골구조공사』
A: H형강(관급) B: SHN275, 250*125*6*9mm C: TON D: 9.54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275, 300*150*6.5*9mm C: TON D: 8.01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275, 350*175*7*11mm C: TON D: 24.44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275, 400*200*8*13mm C: TON D: 25.44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355, 300*300*10*15mm C: TON D: 5.39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355, 350*350*12*19mm C: TON D: 13.75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355, 400*400*13*21mm C: TON D: 4.93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355, 414*405*18*28mm C: TON D: 14.97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355, 428*407*20*35mm C: TON D: 22.32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355, 458*417*30*50mm C: TON D: 11.9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355, 482*300*11*15mm C: TON D: 42.75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355, 500*200*10*16mm C: TON D: 17.28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355, 582*300*12*17mm C: TON D: 4.46 M: 관급
A: H형강(관급) B: SHN355, 600*200*11*17mm C: TON D: 17.54 M: 관급
A: BH형강 B: SHN355, 600*300*14*26mm C: TON D: 16.09
A: BH형강 B: SHN355, 600*400*18*34mm C: TON D: 48.25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36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58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78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04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65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0.45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3.16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03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2.87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12.14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3.74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8mm C: TON D: 2.14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3.95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5.93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5mm C: TON D: 11.39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8mm C: TON D: 2.59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87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3mm C: TON D: 0.69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1.62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6mm C: TON D: 2.68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2mm C: TON D: 0.21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6mm C: TON D: 1.35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8mm C: TON D: 2.42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40mm C: TON D: 0.17 M: 관급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50mm C: TON D: 0.62 M: 관급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700mm C: 개 D: 34 M: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7*700mm C: 개 D: 59 M: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32*700mm C: 개 D: 17 M: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36*700mm C: 개 D: 38 M: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42*700mm C: 개 D: 46 M: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48*700mm C: 개 D: 17 M: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198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1055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1605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6262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939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C: 조 D: 5018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2076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C: 조 D: 2760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0*90mm C: 조 D: 363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0*100mm C: 조 D: 1038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0*105mm C: 조 D: 1038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0*115mm C: 조 D: 5142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4*110mm C: 조 D: 148 M: 관급
A: 고장력볼트(관급) B: 고장력볼트, F10T, M24*150mm C: 조 D: 527 M: 관급
A: 케미컬앵커 설치 B: M20*240mm C: EA D: 8 M:
A: 트럭크레인(20톤) B: 공장 - 일 처리능력 15톤 C: 일 D: 22 M: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32 M:
A: 앵커 볼트 설치 B: ∮28 이하 C: 개 D: 56 M:
A: 앵커 볼트 설치 B: ∮32 이하 C: 개 D: 16 M:
A: 앵커 볼트 설치 B: ∮40 이하 C: 개 D: 36 M:
A: 앵커 볼트 설치 B: ∮44 이하 C: 개 D: 44 M:
A: 앵커 볼트 설치 B: ∮48 이하 C: 개 D: 16 M:
A: 스터드볼트 설치 / 보, 수동용접 B: M19*200 C: 개소 D: 974 M:
A: 스터드볼트 설치 / 보, 수동용접 B: M22*150 C: 개소 D: 2340 M: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300ton 이상 C: TON D: 325.04 M: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65~70kg/m2 미만, 250∼500ton 미만 C: TON D: 325.04 M: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미만 C: TON D: 325.04 M: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0ton 이상 C: TON D: 325.04 M: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90*390*50mm C: 개소 D: 8 M: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40*440*50mm C: 개소 D: 14 M: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90*490*50mm C: 개소 D: 4 M: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90*510*50mm C: 개소 D: 9 M: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520*540*50mm C: 개소 D: 11 M: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650*650*50mm C: 개소 D: 4 M:
A: DECK PLATE(관급) B: TG35-120TYPE(13*8) C: M2 D: 1843 M: 관급
A: DECK PLATE(관급) B: TG35-160TYPE(13*8) C: M2 D: 1942 M: 관급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3785
A: FLAT BAR B: 900*50*4.5T C: EA D: 592
A: STUD BOLT B: D19*120 (자동) C: EA D: 8072
A: CON'C STOPPER B: 2.3T C: kg D: 801
A: 계단실 상부 B: 데크시공(경비포함) C: 식 D: 1
A: 장비비 B: 크레인&운반비 C: 식 D: 1
A: 전력비 B: 발전기&유류대 C: 식 D: 1
A: [ 합
계 ]
A: 010303 칠
공
사 B: 『철골구조공사』
A: 철골도장 B: 방청1회,뿜칠 C: M2 D: 5882.69 M:
A: 철골도장 B: 조합2회,뿜칠 C: M2 D: 2455.72 M:
A: 철골도장 B: 내화페인트, 1시간용 C: M2 D: 3426.97 M:
A: 바탕만들기 B: 철구(피에스볼) C: M2 D: 5882.69 M:
A: [ 합
계 ]
A: 01040101 1.1 측면말뚝 B: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A: 말뚝박기천공 / 파일천공 전용장비 B: 장비해체 / 외부반입반출 / 리더부포함 C: 회 D: 1
A: 말뚝박기천공 / 파일천공 전용장비 B: 장비조립 / 외부반입반출 / 리더부포함 C: 회 D: 1
A: H-PILE 천공 후 근입 B: 토
사, 트리콘비트,케이싱 C: M D: 314
A: H-PILE 천공 후 근입 B: 연
암, 트리콘비트,케이싱 C: M D: 626
A: H-PILE 박기(천공후항타) B: 298×201×9×14 C: 본 D: 85
A: 천공홀되메우기 B: Ø450 C: M D: 926
A: H-PILE 뽑기 B: H-300×200×9×14 C: 본 D: 85
A: H-PILE 뽑기후되메우기 B: H-300×200×9×14 C: M D: 926
A: 흙막이판 설치 및 철거 B: 6개월이상, (T=100㎜) C: M2 D: 1166
A: [ 합
계 ]
A: 01040102 1.02 띠장 B: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A: H-Beam 설치 / 띠장 B: H=250∼500mm, L=5m이하 C: M D: 43
A: H-Beam 철거 / 띠장 B: H=250∼500mm, L=5m이하 C: M D: 43
A: H-Beam 설치 / 띠장 B: H=250∼500mm, L=6∼8m C: M D: 74
A: H-Beam 철거 / 띠장 B: H=250∼500mm, L=6∼8m C: M D: 74
A: H-Beam 설치 / 띠장 B: H=250∼500mm, L=9∼11m C: M D: 598
A: H-Beam 철거 / 띠장 B: H=250∼500mm, L=9∼11m C: M D: 598
A: 띠장 연결재 제작 B: 직선부, H-300×300×10×15 C: 개소 D: 86
A: 띠장 연결재 제작 B: 우각부, H-300×300×10×15 C: 개소 D: 12
A: 보걸이 설치 및 철거 B: 100x100x10T C: 개소 D: 415
A: 스티프너 B: C: 개소 D: 1504
A: [ 합
계 ]
A: 01040103 1.03 버팀보(STRUT) B: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A: 버팀보제작(STRUT) B: JACK포함, H-300×300 C: 개소 D: 8
A: H-Beam 설치 / 버팀보 B: H=250∼500mm, L=5m이하 C: 본 D: 8
A: H-Beam 철거 / 버팀보 B: H=250∼500mm, L=5m이하 C: 본 D: 8
A: [ 합
계 ]
A: 01040104 1.04 버팀보(어스앵커) B: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A: 어스앵커 B: 장비조립 및 해체 C: 회 D: 1
A: 어스앵커 / 회전식 / 토사 B: Φ105~127mm, 천공 및 보강재삽입 C: M D: 133
A: 어스앵커 / 타격식 / 혼합층 B: Φ105~127mm, 천공 및 보강재삽입 C: M D: 381
A: 어스앵커 / 타격식 / 연암 B: Φ105~127mm, 천공 및 보강재삽입 C: M D: 1328
A: 어스앵커 B: 그라우팅 C: M3 D: 1
A: 어스앵커 B: 인장 C: 개소 D: 184
A: 어스앵커 B: 좌대설치 C: 개소 D: 184
A: 어스앵커 B: 좌대해체 C: 개소 D: 184
A: 어스앵커 B: PC강선 제거 C: 개소 D: 184
A: [ 합
계 ]
A: 01040105 1.05 계측관리 B: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A: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견적) B: 흙막이가시설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40106 1.06 강재손료 B: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A:
강재손료(11개월) B: H-300×300×10×15 C: TON D: 73.34
A:
강재손료(11개월) B: H-300×200×9×14 C: TON D: 64.8
A: [ 합
계 ]
A: 01040107 사급자재 B: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A: PC강연선(2종) B: 12.7M/M 7연선 774.0KG/KM C: Ton D: 1.64
A: [ 합
계 ]
A: 010501 토공 B: 『토
공
사』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 III C: ㎥ D: 6474
A:
터파기/미진동 B: 유압식 할암공법 C: ㎥ D: 1151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 D: 1738
A:
잔토처리/토사 B: B/H:0.7M3+D/T:24TON C: ㎥ D: 2514
A:
잔토처리/연암 B: B/H:0.7M3+D/T:24TON C: ㎥ D: 11684
A: [ 합
계 ]
A: 010601 토공 B: 『부대토목공사』
A:
흙깍기/보톧토사 B: 소규모 C: ㎥ D: 72
A:
흙쌓기/다짐 B: 노 상 C: ㎥
A:
흙쌓기/다짐 B: 노 체 C: ㎥ D: 149
A:
표토제거 B: 답외구간 C: ㎡ D: 2218
A:
유용토 운반/현장→야적장 B: B/H:0.7M3+D/T:15TON C: ㎥ D: 4703
A:
유용토 운반/야적장→현장 B: B/H:0.7M3+D/T:15TON C: ㎥ D: 4703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M D: 56
A:
아스콘포장 절단 B: C: M D: 22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B/H:0.6M3+브레이카 C: ㎥ D: 105
A:
아스콘포장 깨기 B: B/H:0.6M3+브레이카 C: ㎥ D: 5
A:
보도용블럭 철거 B: 기계,B-TYPE C: ㎡ D: 134
A:
무근콘크리트 깨기/30cm미만 B: B/H:0.6M3+브레이카 C: ㎥ D: 22
A:
철근콘크리트 깨기/30cm미만 B: B/H:0.6M3+브레이카 C: ㎥ D: 16
A:
기존관철거/PE관 B: ø300 C: M D: 89
A:
돌담헐기 B: B:25CM C: ㎡ D: 6
A:
겹담헐기 B: B:50CM C: ㎡ D: 104
A:
조경석 헐기 B: 0.5m3급 C: ㎡ D: 166
A:
난간 철거 B: C: M D: 97
A:
폐기물 상차 B: 폐콘크리트 C: ㎥ D: 152
A:
폐기물 상차 B: 폐아스콘 C: ㎥ D: 5
A:
폐기물 상차 B: 폐합성수지 C: ㎥ D: 2
A: [ 합
계 ]
A: 010602 우수공 B: 『부대토목공사』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 III C: ㎥ D: 662
A:
터파기/미진동 B: 유압식 할암공법 C: ㎥ D: 3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 D: 520
A:
석분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 D: 30
A:
PE관 접합및부설/버트융착식 B: ø300MM C: 본 D: 25
A:
관로경고용 테이프 B: C: M D: 163
A:
CCTV 조사 B: 신설관 C: M D: 163
A:
PE관 절단 B: ø300MM C: 개소 D: 15
A:
옹벽 천공및접합 B: ø300, 접속부보호공 C: 개소 D: 1
A:
맹암거 B: 유공관,ø300 C: M D: 63
A:
우수받이 설치 B: 300*400*900 C: 개소 D: 7
A:
우수연결관 접합및부설 B: ø200 C: 개소 D: 7
A:
우수연결관 접합및부설 B: ø200->맨홀천공 C: 개소 D: 5
A:
우수연결관 접합및부설 B: ø200->ø450 C: 개소 D: 2
A:
우수 집수정 B: 900*900 C: 개소 D: 12
A:
접속부 보호콘크리트 B: ø300 C: 개소 D: 24
A:
U형 측구 B: B:300 C: M D: 97
A:
배수로관/조립식 B: 200*200 C: M D: 23
A:
맹암거 B: 유공관,ø150 C: 본 D: 32
A:
관로경고용 테이프 B: C: M D: 128
A:
PE관 절단 B: ø150MM C: 개소 D: 11
A:
뒷채움 및 다짐 B: 소형장비 C: ㎥ D: 29
A: [ 합
계 ]
A: 010603 오수공 B: 『부대토목공사』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 III C: ㎥ D: 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 D: 6
A:
석분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 D: 2
A:
내충격 하수관 접합및부설 B: ø150MM C: 본 D: 2
A:
내충격 하수이형관 접합 B: ø150MM C: 개소 D: 2
A:
내충격 하수관 절단 B: ø150MM C: 개소 D: 3
A:
분기관 접합및천공/내충격하수관 B: ø300-ø150 C: 개소 D: 1
A:
오수받이 설치 B: PVC, D300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604 포장공 B: 『부대토목공사』
A:
아스콘 포설및다짐/표층 B: 소규모포설 C: ㎡ D: 90
A:
택코팅 B: 인력식/RSC-4,30L C: ㎡ D: 90
A:
아스콘 포설및다짐/기층 B: 소규모포설 C: ㎡ D: 90
A:
프라임코팅 B: 인력식/RSC-3,75L C: ㎡ D: 90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 D: 27
A:
보도용블럭 포장 B: 소형,B-TYPE C: ㎡ D: 25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 D: 2
A:
보도용블럭 포장 B: 소형,B-TYPE C: ㎡ D: 2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 D: 0.2
A:
판석 포장 B: 500*500*50t C: ㎡ D: 821
A:
콘크리트포장 B: TYPE-A,T=10CM C: ㎡ D: 428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 D: 82
A:
비닐 깔기 B: T=0.1MM C: ㎡ D: 470
A:
수축줄눈 B: 포장 절단 C: M D: 86
A:
도로 경계석 B: 150x150x500 C: M D: 180
A:
도로 경계석 B: 170x200x500 C: M D: 17
A:
L형측구/170*200*500 B: B=0.72M C: M D: 53
A:
미끄럼방지 포장 B: 관급이기 C: ㎡ D: 27
A:
투수아스팔트 포설및다짐/표층 B: 소규모포설 C: ㎡ D: 107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 D: 11
A: [ 합
계 ]
A: 010605 부대공 B: 『부대토목공사』
A:
차선도색/(수동식,융착식,공용구간) B: 백색실선 C: ㎡ D: 8
A:
차선도색/(수동식,융착식,공용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 D: 30
A:
차선도색 제거 B: C: ㎡ D: 54
A:
펜스 철거및설치 B: H:1.2M C: M D: 20
A:
퍼걸러 이전 및 재설치 B: 4200*4200*2700 C: 식 D: 2
A:
평의자 이전 및 재설치 B: 400*400*1600 C: 식 D: 5
A:
등의자 이전 및 재설치 B: 500*800*1600 C: 식 D: 9
A:
교통안전표지판 이설 B: 일 중 C: 개 D: 2
A:
도로반사경 이설 B: 1면 C: 개소 D: 1
A:
컨테이너하우스 이설 B: 3.0mx6.0m C: 동 D: 1
A:
앉음벽 B: B:370*H:560 C: M D: 38
A:
앉음벽 B: B:450*H:450 C: M D: 37
A:
겹담쌓기 B: B:500*H:900 C: M D: 76
A:
석재조형물 철거/복구 B: 1900x500x2700H C: 식 D: 1
A:
석재조형물 철거/복구 B: 2000x500x1900H C: 식 D: 1
A:
석재조형물 철거/복구 B: 1500x500x2000H C: 식 D: 1
A:
EPS설치 B: H600 C: ㎥ D: 30
A: [ 합
계 ]
A: 010606 사급자재 B: 『부대토목공사』
A:
플륨관 B: 200*200*2000 C: 본 D: 12
A:
PVC파이프/VG2 B: Φ100㎜(4M) C: 본 D: 3
A:
내충격 PVC 하수관/편수칼라관 B: Φ150㎜(6M) C: 본 D: 2
A:
내충격 PVC 하수관 곡관 B: Φ150mmx45˚ C: EA D: 1
A:
분기관 B: Φ300mm-Φ150mm C: EA D: 1
A:
오수받이 B: PVC,Φ300 C: 조 D: 1
A:
안전유도블럭(논슬립) B: 300*300*60t(선형) C: ㎡ D: 2
A:
아스팔트 유제 B: RS(C)-4 C: D/M D: 0.2
A:
아스팔트 유제 B: RS(C)-3 C: D/M D: 0.4
A:
보조기층 B: 40MM이하 C: ㎥ D: 171
A:
석
분 B: C: ㎥ D: 195
A:
골
재 B: Φ40 C: ㎥ D: 68
A:
모
래 B: 해사, 도착도 C: ㎥ D: 82
A:
시 멘 트 B: 40kg C: 포 D: 869
A:
칼라투수콘/적갈색 B: 10~180kg/㎠ C: ㎥ D: 18
A:
EPS단열재 B: 준불연 C: ㎡ D: 31
A: [ 합
계 ]
A: 010701 식재공 B: 『조 경 공 사』
A:
교목 이식 B: R:10 C: 주 D: 12
A:
교목 이식 B: R:15 C: 주 D: 27
A:
교목 이식 B: R:20 C: 주 D: 47
A:
교목 이식 B: R:25 C: 주 D: 4
A:
교목 이식 B: R:30 C: 주 D: 23
A:
교목 이식 B: R:35 C: 주 D: 2
A:
교목 이식 B: R:40 C: 주 D: 6
A:
후피향나무 이식 B: H:1.0 x W:0.8 C: 주 D: 4
A:
꽝꽝나무 이식 B: H:1.2 x W:0.5 C: 주 D: 110
A:
돈나무 이식 B: H:1.0 x W:0.8 C: 주 D: 60
A:
철쭉 이식 B: H:1.0 x W:0.8 C: 주 D: 232
A:
금목서 이식 B: H:3.0 x R:10 C: 주 D: 4
A:
화살나무 이식 B: H:1.2 x W:0.5 C: 주 D: 132
A:
조팝나무 이식 B: H:1.5 x W:0.5 C: 주 D: 25
A:
조팝나무 이식 B: H:1.2 x W:0.5 C: 주 D: 25
A:
가이식 후 재이식 B: R:10 C: 주
A:
가이식 후 재이식 B: R:15 C: 주 D: 2
A:
가이식 후 재이식 B: R:20 C: 주 D: 3
A:
가시나무 식재 B: H:4.0 x R:10 C: 주 D: 10
A:
붉가시나무 식재 B: H:3.0 x W:1.5 C: 주 D: 7
A:
비파나무 식재 B: H:2.5 x R:10 C: 주 D: 5
A:
아왜나무 식재 B: H:2.5 x W:1.2 C: 주 D: 13
A:
종가시나무 식재 B: H:3.0 x W:1.5 C: 주 D: 18
A:
후박나무 식재 B: H:4.0 x R:20 C: 주 D: 14
A:
후피향나무 식재 B: H:2.0 x W:1.0 C: 주 D: 21
A:
배롱나무 식재 B: H:2.5 x R:8 C: 주 D: 8
A:
백목련 식재 B: H:3.0 x R:10 C: 주 D: 5
A:
산딸나무 식재 B: H:2.5 x R:6 C: 주 D: 1
A:
산벚나무 식재 B: H:3.5 x B:8 C: 주 D: 6
A:
청단풍 식재 B: H:3.0 x R:10 C: 주 D: 8
A:
팽나무 식재 B: H:4.0 x R:15 C: 주 D: 12
A:
홍단풍 식재 B: H:3.5 x R:15 C: 주 D: 12
A:
금목석 식재 B: H:2.0 x W:1.0 C: 주 D: 5
A:
다정큼나무 식재 B: H:1.0 x W:0.6 C: 주 D: 30
A:
꽝꽝나무 식재 B: H:0.3 x W:0.4 C: 주 D: 100
A:
돈나무 식재 B: H:0.5 x W:0.4 C: 주 D: 100
A:
은목서 식재 B: H:1.5 x W:0.6 C: 주 D: 8
A:
영산홍 식재 B: H:0.3 x W:0.4 C: 주 D: 633
A:
조팝나무 식재 B: H:1.2 x W:0.4 C: 주 D: 30
A:
산철쭉 식재 B: H:0.3 x W:0.3 C: 주 D: 37
A:
화살나무 식재 B: H:0.6 x W:0.3 C: 주 D: 300
A:
맥문동 식재 B: 7~10cm C: 본 D: 350
A:
비비추 식재 B: 2~3분얼 C: 본 D: 700
A:
억새 식재 B: 8cm C: 본 D: 5150
A:
원추리 식재 B: 8cm(2~3분얼) C: 본 D: 150
A:
잔디식재 B: 평
떼 C: ㎡ D: 1456
A: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B: C: Ton D: 39
A:
배수판 깔기 B: 30t C: ㎥ D: 2022
A:
석분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 D: 101
A: [ 합
계 ]
A: 01080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배수펌프(수중) B: 80A*12M*500LPM*2.2KW C: 대 D: 2
A: 우수펌프(수중) B: 80A*12M*500LPM*2.2KW C: 대 D: 2
A: 우수펌프(수중) B: 50A*12M*300LPM*1.5KW C: 대 D: 4
A: 전기 온수기 B: 30LIT*2KW/HR C: 대 D: 2
A: 배기휀 B: 천정내습형,210CMH C: 대 D: 7
A: 급,배기휀 B: 셔터형, 780CMH C: 대 D: 2
A: 급,배기휀 B: 셔터형, 1,320CMH C: 대 D: 2
A: 기류유도휀 B: 2,000CMH C: 대 D: 8
A: 장애인용 양변기(F/V) B: VC - 910CR C: 조 D: 3
A: 양 변 기(L/T) B: VC - 1210CR C: 조 D: 2
A: 세 면 기 B: VL - 610(점자수전) C: 조 D: 1
A: 소 변 기 B: VU-312R,트랩탈착식소변기
전자감지기내장형 C: 조 D: 2
A: 수
전 B: 15A C: 개 D: 4
A: 휴지걸이 B: 롤타입 C: 개 D: 5
A: 장애인용 양변기 손잡이 B: 가동식 손잡이 실버(상,하) C: 개 D: 2
A: 장애인용 양변기 손잡이 B: 고정식 손잡이 실버("L"형) C: 개 D: 2
A: 장애인용 소변기 손잡이 B: 소변기 손잡이 실버 C: 개 D: 1
A: 장애인용 세면기 손잡이 B: 가동식 손잡이 실버(상,하) C: 개 D: 4
A: 대변기자동세척밸브 B: 광감지식 C: 개 D: 2
A: 장애인용 양변기 등받이 B: 가동식 C: 개 D: 2
A: 페이퍼타올기 B: 벽붙이용 노출형 C: 개 D: 4
A: 물비누분배기 B: 벽붙이용 노출형 C: 개 D: 4
A: 위생용품 수거함 B: 벽걸이타입 C: 개 D: 2
A: 유아용의자 B: 벽걸이형 C: 개 D: 2
A: M.F.D B: 300*300 C: 개 D: 2
A: M.F.D B: 400*400 C: 개 D: 2
A: 스테인리스 앵글 B: (250*250)+
(300*300) C: 개소 D: 2
A: 스테인리스 앵글 B: (350*350)+
(400*400) C: 개소 D: 2
A: 아연도 각형덕트제작설치 B: 기계, 1.6 T C: M2 D: 4
A: 소 모 품 비 B: 기기의 2% C: 식 D: 1
A: 인 건 비 B: 위 생 공 C: 인 D: 8.9
A: B: 기계설비공 C: 인 D: 7.6
A: B: 보일러공 C: 인 D: 0.3
A: B: 덕 트 공 C: 인 D: 1.9
A: B: 보통인부 C: 인 D: 4.8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802 급수 및 급탕 배관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스테인리스관(K-TYPE) B: 13SU C: M D: 78
A: 스테인리스관(K-TYPE) B: 20SU C: M D: 8
A: 스테인리스관(K-TYPE) B: 25SU C: M D: 56
A: PE 수도관 B: 20A C: M D: 5
A: PE 수도관 B: 25A C: M D: 12
A: 스테인리스 엘보 B: 13SU(SP-JOINT) C: 개 D: 83
A: 스테인리스 엘보 B: 25SU(SP-JOINT) C: 개 D: 13
A: 스테인리스 티이 B: 13SU(SP-JOINT) C: 개 D: 4
A: 스테인리스 티이 B: 20SU(SP-JOINT) C: 개 D: 10
A: 스테인리스 티이 B: 25SU(SP-JOINT) C: 개 D: 10
A: 스테인리스 레듀셔 B: 25*20SU(SP-JOINT) C: 개 D: 3
A: 스테인리스 레듀셔 B: 25*13SU(SP-JOINT) C: 개 D: 2
A: 스테인리스 캡 B: 13SU(SP-JOINT) C: 개 D: 3
A: 스테인리스 캡 B: 20SU(SP-JOINT) C: 개 D: 4
A: 스테인리스 케이유니온(M) B: 13SU(SP-JOINT) C: 개 D: 4
A: 스테인리스 케이유니온(M) B: 25SU(SP-JOINT) C: 개 D: 2
A: 스테인리스 어댑터소켓(F) B: 25SU(SP-JOINT) C: 개 D: 4
A: 스테인리스 어댑터소켓(M) B: 13SU(SP-JOINT) C: 개 D: 16
A: 스테인리스 어댑터소켓(M) B: 25SU(SP-JOINT) C: 개 D: 8
A: 스테인리스 수전엘보 B: 13SU(SP-JOINT) C: 개 D: 19
A: 스테인리스 수전엘보 B: 25SU(SP-JOINT) C: 개 D: 2
A: 스테인리스 수전티이 B: 13SU(SP-JOINT) C: 개 D: 1
A: PE 90도 엘보(융착식) B: 20A C: 개 D: 4
A: PE 90도 엘보(융착식) B: 25A C: 개 D: 2
A: PE 티(융착식) B: 25A C: 개 D: 1
A: PE 소켓(융착식) B: 20A C: 개 D: 1
A: PE 이경소켓(융착식) B: 25A C: 개 D: 1
A: PE 청동밸브소켓(나사식) B: 20A C: 개 D: 4
A: PE 청동밸브소켓(나사식) B: 25A C: 개 D: 2
A: 감압밸브(물용) B: 15A C: 개 D: 2
A: 볼 밸 브
(STS 10Kg/Cm2,나사식) B: 15A C: 개 D: 4
A: 볼 밸 브
(STS 10Kg/Cm2,나사식) B: 20A C: 개 D: 2
A: 볼 밸 브
(STS 10Kg/Cm2,나사식) B: 25A C: 개 D: 2
A: 부력식정수위밸브 B: 25A C: 개 D: 1
A: 절 연 행 거 B: 15A C: 개소 D: 9
A: 절 연 행 거 B: 25A C: 개소 D: 21
A: 관 보 온
(고무발포25T+매직테이프) B: 15A C: M D: 22
A: 관 보 온
(고무발포25T+매직테이프) B: 25A C: M D: 45
A: PE 접합 및 부설
(버트융착) B: 20A C: 개소 D: 15
A: PE 접합 및 부설
(버트융착) B: 25A C: 개소 D: 10
A: 슬리브설치(바닥) B: 50A C: 개소 D: 2
A: 슬리브설치(벽체) B: 50A C: 개소 D: 6
A: 소 모 품 비 B: 관의 5% C: 식 D: 1
A: 인 건 비 B: 배 관 공 C: 인 D: 7
A: B: 보통인부 C: 인 D: 2.1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803 오,배수 및 환기 배관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PVC VG1 관 B: 50A C: M D: 10
A: PVC VG1 관 B: 75A C: M D: 124
A: PVC VG1 관 B: 100A C: M D: 96
A: PVC VG1 관 B: 125A C: M D: 8
A: PVC VG1 관 B: 150A C: M D: 4
A: 백
관 B: 50A C: M D: 12
A: 백
관 B: 80A C: M D: 8
A: 후렉시블호스 B: 100A(비보온) C: M D: 7
A: PVC 45도 엘보 B: 50A C: 개 D: 11
A: PVC 45도 엘보 B: 75A C: 개 D: 10
A: PVC 45도 엘보 B: 100A C: 개 D: 18
A: PVC 45도 엘보 B: 150A C: 개 D: 2
A: PVC 90도 엘보 B: 50A C: 개 D: 13
A: PVC 90도 엘보 B: 75A C: 개 D: 15
A: PVC 90도 엘보 B: 100A C: 개 D: 12
A: PVC YT 관 B: 75A C: 개 D: 4
A: PVC YT 관 B: 100A C: 개 D: 6
A: PVC YT 관 B: 75A*50A C: 개 D: 2
A: PVC YT 관 B: 100A*75A C: 개 D: 3
A: PVC YT 관 B: 125A*100A C: 개 D: 5
A: PVC 소 켓 B: 75A C: 개 D: 36
A: PVC 소 켓 B: 100A C: 개 D: 13
A: PVC 소 켓 B: 150A C: 개 D: 1
A: PVC 소제구 B: 75A C: 개 D: 2
A: PVC 소제구 B: 100A C: 개 D: 1
A: PVC 이경 소켓 B: 75A*50A C: 개 D: 1
A: PVC 이경 소켓 B: 100A*50A C: 개 D: 1
A: PVC 이경 소켓 B: 125A*100A C: 개 D: 2
A: 바닥배수구 B: 75A C: 개 D: 4
A: 후드캡(STS ) B: 125A C: EA D: 2
A: STS 밴드 B: 100A C: EA D: 14
A: 백 엘 보(나사) B: 50A C: 개 D: 3
A: 백 엘 보(용접식) B: 50A C: 개 D: 4
A: 백 엘 보(용접식) B: 80A C: 개 D: 4
A: 백 티 (나사) B: 50A C: 개 D: 1
A: 백 티 (용접식) B: 80A C: 개 D: 2
A: 백 티 (용접식) B: 100A C: 개 D: 2
A: 백레듀셔(용접식) B: 80A*50A C: 개 D: 2
A: 백레듀셔(용접식) B: 100A*80A C: 개 D: 2
A: 백 유니온(나사) B: 50A C: 개 D: 1
A: 백 니 플(나사) B: 50A C: 개 D: 3
A: PVC TS 플랜지 B: 75A C: 개 D: 2
A: PVC TS 플랜지 B: 100A C: 개 D: 2
A: 게이트 밸브
(청동10Kg/Cm2) B: 50A C: 개 D: 1
A: 게이트 밸브
(주철10Kg/Cm2) B: 50A C: 개 D: 4
A: 게이트 밸브
(주철10Kg/Cm2) B: 80A C: 개 D: 4
A: 체 크 밸 브
(주강10Kg/Cm2) B: 50A C: 개 D: 4
A: 체 크 밸 브
(주강10Kg/Cm2) B: 80A C: 개 D: 4
A: 후렉시블조인트
(루버형10Kg/Cm2) B: 50A C: 개 D: 4
A: 후렉시블조인트
(루버형10Kg/Cm2) B: 80A C: 개 D: 4
A: 용접합플랜지 접합 B: 50A C: 개소 D: 18
A: 용접합플랜지 접합 B: 80A C: 개소 D: 32
A: 용접합플랜지 접합 B: 100A C: 개소 D: 10
A: 일 반 행 거 B: 80A C: 개소 D: 19
A: 일 반 행 거 B: 100A C: 개소 D: 9
A: 일 반 행 거 B: 125A C: 개소 D: 6
A: 관 보 온
(고무발포25T+매직테이프) B: 50A C: M D: 8
A: 관 보 온
(고무발포25T+매직테이프) B: 80A C: M D: 51
A: 관 보 온
(고무발포25T+매직테이프) B: 100A C: M D: 38
A: 슬리브설치(바닥) B: 75A C: 개소 D: 7
A: 슬리브설치(바닥) B: 100A C: 개소 D: 10
A: 슬리브설치(바닥) B: 125A C: 개소 D: 6
A: 슬리브설치(벽체) B: 50A C: 개소 D: 44
A: 슬리브설치(벽체) B: 75A C: 개소 D: 4
A: 슬리브설치(벽체) B: 100A C: 개소 D: 7
A: 슬리브설치(벽체) B: 125A C: 개소 D: 3
A: 슬리브설치(벽체) B: 150A C: 개소 D: 2
A: 압력계설치(강관) B: 10Kg/Cm2 C: SET D: 8
A: 소 모 품 비 B: 관의 5% C: 식 D: 1
A: 인 건 비 B: 배 관 공 C: 인 D: 39.7
A: B: 보통인부 C: 인 D: 13.8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901 건축공사 B: 『작 업 부 산 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4.26
A: [ 합
계 ]
A: 010902 철골구조공사 B: 『작 업 부 산 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1
A: 철강설(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7.7
A: [ 합
계 ]
A: 011001 건축공사 B: 『운
반
비』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2km C: TON D: 209.26
A: 시멘트운반 B: L:16km, 덤프 8ton C: 포 D: 740
A: 스틸그레이팅 추가운임비 B: 8TON, 제주추가운임비, 목포항 > 상선 > 제주항 > 52KM > 현장 C: 대 D: 1
A: [ 합
계 ]
A: 011002 철골구조공사 B: 『운
반
비』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11.06 M: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50km (공장 -> 가공공장) C: TON D: 349.49 M: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70km (가공공장 -> 목포항) C: TON D: 325.04 M: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50km (제주항 -> 현장) C: TON D: 325.04 M:
A: 철골하역비(크레인 10ton) B: 현장 C: TON D: 325.04 M:
A: 도선비(철골) B: 도선비,25TON, 목포항 -> 제주항 C: TON D: 325.04 M:
A: 도선비(데크) B: 도선비,공장 -> 제주항 C: M2 D: 3785 M:
A: [ 합
계 ]
A: 011003 부대토목공사 B: 『운
반
비』
A:
보조기층 운반/석산→현장 B: D/T:24TON C: ㎥ D: 171
A:
석분 운반/석산→현장 B: D/T:24TON C: ㎥ D: 195
A:
골재 운반/석산→현장 B: D/T:24TON C: ㎥ D: 68
A:
철근 운반/L=10~20KM B: C: Ton D: 3.86
A:
시멘트 운반/L=0~10KM B: C: 대 D: 869
A:
아스팔트 운반/L=10~20KM B: C: D/M D: 0.6
A:
도로경계석 운반/L=10~20KM B: 150*150*500 C: EA D: 371
A:
도로경계석 운반/L=10~20KM B: 170*200*500 C: EA D: 143
A:
중기운반 B: C: 식 D: 1
A: [ 합
계 ]
A: 0111 『안 전 관 리 비』
A: 안전관리계획성 작성 B: C: 회 D: 1
A: 안전관리계획성 검토 B: C: 회 D: 1
A: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B: 흙막이 합벽지지대 C: 회 D: 1
A: 정기안전점검 B: 높이10M이상 천공기(2회), 흙막이(2회), 합벽(2회) C: 회 D: 1
A: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B: C: 회 D: 1
A: 공사안전보건대장 검토 B: C: 회 D: 1
A: 비구조요소 구조계산서 작성 B: 파라펫 (유리난간포함) C: 회 D: 1
A: 비구조요소 구조계산서 작성 B: 외부 석재 마감 C: 회 D: 1
A: 비구조요소 구조계산서 작성 B: 외부 알루미늄루버 마감 C: 회 D: 1
A: 교통신호수 B: C: 인 D: 100
A: PE 드럼 설치 B: C: 개소 D: 30
A: 점멸유도등 설치 B: C: M D: 60
A: [ 합
계 ]
A: 01120101 건축공사 B: 『품 질 관 리 비』 품질시험비
A: 원위치 시험 B: 건축평판재하 C: 회 D: 3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8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배합설계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2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2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24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6
A: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2
A: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B: 인장강도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2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압축강도 C: 회 D: 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압축강도 C: 회 D: 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A: [ 합
계 ]
A: 01120102 부대토목공사 B: 『품 질 관 리 비』 품질시험비
A:
품질시험비(노체) B: 다
짐 C: 회 D: 1
A:
품질시험비(노체) B: 함 수 비 C: 회 D: 1
A:
품질시험비(노체) B: 현장밀도 C: 회 D: 1
A:
품질시험비(레미콘) B: 슬 럼 프 C: 회 D: 1
A:
품질시험비(레미콘) B: 공 기 량 C: 회 D: 1
A:
품질시험비(레미콘) B: 염화물함량 C: 회 D: 1
A:
품질시험비(레미콘) B: 공시체제작-3개 C: 회 D: 1
A:
품질시험비(레미콘) B: 압축강도-3개 C: 회 D: 1
A: [ 합
계 ]
A: 011202 품질관리활동비 B: 『품 질 관 리 비』
A: 1-1)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초급 품질 관리원 1인/간접노무비에해당 C: 개월 D: 19
A: 1-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중급 품질 관리대상공사 C: 개월 D: 19
A: 2)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A: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C: 식 D: 1
A: 4)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5)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 이내 C: 식 D: 1 M:
A: [ 합
계 ]
A: 011301 건축공사 B: 『도급자관급자재』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29.2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6.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500), SH-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21.5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500), SH-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10.19
A: 레미콘 B: 레미콘, 제주, 25-18-80 C: M3 D: 698.15
A: 레미콘 B: 레미콘, 제주, 25-30-150 C: M3 D: 2761.98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6-150*150 C: M2 D: 4679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D: 265
A: 시멘트 B: C: 포 D: 740
A:
아스콘/표층 B: WC-2/중온/3등급 C: Ton D: 204.61
A:
아스콘/기층 B: BB-2/중온/3등급 C: Ton D: 409.23
A: 스틸그레이팅 B: 1000*200*50mm, 뚜껑, 디자인형 C: M D: 231
A: [ 합
계 ]
A: 01130201 1) 철 근 B: 『도급자관급자재』 철골구조공사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500), SH-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7.39
A: [ 합
계 ]
A: 01130202 2) H형강 - SHN275 B: 『도급자관급자재』 철골구조공사
A: H형강 B: SHN275, 250*125*6*9mm C: TON D: 9.54
A: H형강 B: SHN275, 300*150*6.5*9mm C: TON D: 8.01
A: H형강 B: SHN275, 350*175*7*11mm C: TON D: 24.44
A: H형강 B: SHN275, 400*200*8*13mm C: TON D: 25.44
A: [ 합
계 ]
A: 0113020301 관급자재 B: 『도급자관급자재』 철골구조공사 3) H형강 - SHN355
A: H형강 B: SHN355, 300*300*10*15mm C: TON D: 5.39
A: H형강 B: SHN355, 350*350*12*19mm C: TON D: 13.75
A: H형강 B: SHN355, 482*300*11*15mm C: TON D: 42.75
A: H형강 B: SHN355, 500*200*10*16mm C: TON D: 17.28
A: H형강 B: SHN355, 582*300*12*17mm C: TON D: 4.46
A: H형강 B: SHN355, 600*200*11*17mm C: TON D: 17.54
A: [ 합
계 ]
A: 0113020302 지급자재 B: 『도급자관급자재』 철골구조공사 3) H형강 - SHN355
A: H형강 B: SHN355, 400*400*13*21mm C: TON D: 4.93
A: H형강 B: SHN355, 414*405*18*28mm C: TON D: 14.97
A: H형강 B: SHN355, 428*407*20*35mm C: TON D: 22.32
A: H형강 B: SHN355, 458*417*30*50mm C: TON D: 11.9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A: [ 합
계 ]
A: 01130204 4) 강판 - SM275 B: 『도급자관급자재』 철골구조공사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36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58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78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04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65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0.45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3.16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03 M: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A: [ 합
계 ]
A: 01130205 5) 강판 - SM355 B: 『도급자관급자재』 철골구조공사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2.87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3mm C: TON D: 12.14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3.74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2.14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8mm C: TON D: 3.95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5.93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11.39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5mm C: TON D: 2.59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8mm C: TON D: 0.87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69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1.62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6mm C: TON D: 2.68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2mm C: TON D: 0.21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6mm C: TON D: 1.35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8mm C: TON D: 2.42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40mm C: TON D: 0.17 M: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50mm C: TON D: 0.62 M: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A: [ 합
계 ]
A: 01130206 6) DECK B: 『도급자관급자재』 철골구조공사
A: DECK PLATE B: TG35-120TYPE(13*8) C: M2 D: 1843
A: DECK PLATE B: TG35-160TYPE(13*8) C: M2 D: 1942
A: [ 합
계 ]
A: 01130207 7) 고장력볼트 B: 『도급자관급자재』 철골구조공사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198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1055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1605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6262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939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C: 조 D: 5018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2076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C: 조 D: 2760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90mm C: 조 D: 363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100mm C: 조 D: 1038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105mm C: 조 D: 1038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115mm C: 조 D: 5142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4*110mm C: 조 D: 148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4*150mm C: 조 D: 527 M: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A: [ 합
계 ]
A: 011303 가시설공사(흙막이) B: 『도급자관급자재』
A: 시멘트 B: 40KG(점포상차도) C: 포대 D: 1897
A: [ 합
계 ]
A: 011304 부대토목공사 B: 『도급자관급자재』
A:
레미콘/남서부 B: 25-18-80 C: ㎥ D: 25 M:
A:
레미콘/남서부 B: 25-21-80 C: ㎥ D: 103 M:
A:
이형철근/SD400 B: HD13㎜ C: Ton D: 3.86 M:
A:
아스콘/표층 B: WC-2/중온/3등급 C: Ton D: 11
A:
아스콘/기층 B: BB-2/중온/3등급 C: Ton D: 21
A:
자연석경계석 B: 150x150x500,모따기 C: EA D: 371
A:
자연석경계석 B: 170x200x500,모따기 C: EA D: 143
A:
제주석판석 B: 정형,T=40,잔다듬 C: ㎡ D: 176
A:
제주석판석 B: 부정형,T=30 C: ㎡ D: 347
A:
제주석판석 B: 부정형,T=50 C: ㎡ D: 512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B: 200*200*60t/투수 C: ㎡ D: 25
A:
PE 하수관/(PE100,SDR21) B: Φ225(200)mm C: M D: 60
A:
PE 하수관/(PE100,SDR21) B: Φ315(300)mm C: M D: 104
A:
스틸그레이팅 B: 안전,400x500x50mm C: EA D: 7
A:
스틸그레이팅 B: 안전,400x995x50mm C: EA D: 100
A:
스틸그레이팅 B: 중하중,1000x1000x75mm C: EA D: 12
A:
스틸그레이팅 받임 B: 400x500x50용 C: EA D: 7
A:
스틸그레이팅 받임 B: 50T용,1000×55×4 C: M D: 200
A:
스틸그레이팅 받임 B: 1000x1000x75용 C: EA D: 12
A:
용접철망 B: #6-100x100 C: ㎡ D: 498
A: [ 합
계 ]
A: 011401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관급자관급자재』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2mm, 저수조 C: M2 D: 196.72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2mm C: M2 D: 4153.58
A: [ 합
계 ]
A: 011402 금속제창 B: 『관급자관급자재』
A: 단열커튼월 B: 단열바, 불소수지 C: KG D: 316.52
A: 단열프로젝트 B: 단열바, 불소수지 C: KG D: 46.95
A: 갤러리창 B: AL바, 불소수지 C: KG D: 496.08
A: 롤방충망 B: AL바, 불소수지 C: KG D: 9.21
A: [ 합
계 ]
A: 011403 승객용엘리베이터 B: 『관급자관급자재』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90M/MIN, 13인승, 2층, MRL형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2~13인승, 1개층추가 C: SET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2~13인승, 방화도어 C: SET D: 3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2~13인승, 케이지내장, 슈퍼미러 C: SET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2~13인승, 도어, 슈퍼미러 C: SET D: 3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2~13인승, 대리석바닥 C: SET D: 1
A: [ 합
계 ]
A: 011404 미끄럼방지포장재 B: 『관급자관급자재』
A:
미끄럼방지포장재/현장설치도 B: T=4MM,1종 C: ㎡ D: 27
A: [ 합
계 ]
===== [건축시방서].hwpx =====
공 사 일 반 시 방 서
( 건축공사 )
공사명 : 강정 제1호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2026. 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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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방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삼양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주특별자치도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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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04
공통공사
KCS 10 10 050
KCS 10 10 100
KCS 10 10 150
KCS 10 10 020
KCS 10 10 025
KCS 10 10 030
KCS 10 10 35
공사일반<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공무행정요건<hp:tab width="18411" leader="7" type="1"/>
품질관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자재관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안전 및 보건 관리<hp:tab width="15667" leader="7" type="1"/>
환경관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시공 및 준공요건<hp:tab width="16215" leader="7" type="1"/>
06
13
22
26
30
33
39
토공사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
터파기<hp:tab width="21711" leader="7" type="1"/>
되메우기 및 뒤채움<hp:tab width="15115" leader="7" type="1"/>
사토 및 잔토처리<hp:tab width="16215" leader="7" type="1"/>
46
54
62
구조재료공사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14563" leader="7" type="1"/>
66
가설공사
KCS 21 10 10
KCS 21 20 05
KCS 21 50 05
KCS 21 60 05
KCS 21 60 15
KCS 21 70 05
KCS 21 70 10
KCS 21 70 15
가설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15663" leader="7" type="1"/>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hp:tab width="8515" leader="7" type="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9067" leader="7" type="1"/>
비계공사 일반사항 <hp:tab width="15115" leader="7" type="1"/>
작업발판 및 통로<hp:tab width="16215" leader="7" type="1"/>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13463" leader="7" type="1"/>
추락재해 방지시설<hp:tab width="15663" leader="7" type="1"/>
낙하물재해 방지시설<hp:tab width="14563" leader="7" type="1"/>
76
85
100
120
128
133
137
145
건축공사
KCS 41 10 00
KCS 41 30 01
KCS 41 34 01
KCS 41 35 01
KCS 41 40 01
KCS 41 42 01
KCS 41 46 01
KCS 41 47 00
KCS 41 48 01
KCS 41 49 01
KCS 41 51 01
KCS 41 52 00
KCS 41 55 01
KCS 41 55 09
SMCS 41 56 16
건축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15663" leader="7" type="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hp:tab width="14015" leader="7" type="1"/>
조적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석공사<hp:tab width="21711" leader="7" type="1"/>
방수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단열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미장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도장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타일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금속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수장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천장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창호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유리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홈통공사<hp:tab width="20611" leader="7" type="1"/>
150
176
181
191
203
216
225
242
252
261
266
274
283
289
296
공사개요
1. 적용범위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1.1 건축개요
1. 공
사
명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2. 대 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01번지
3. 지 역 ․ 지 구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저촉), 기타주차장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주차장기타, 택지개발지구
4. 전 면 도 로
15m, 15m, 10m도로
5.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6. 대 지 면 적
11,674.1 ㎡
7. 건 축 면 적
기존: 592.60㎡+증축: 416.60㎡
합계: 1,009.20㎡
8. 건
폐
율
8.6448 %
9. 연
면
적
기존: 562.02㎡+증축: 3,935.15㎡
합계: 4,497.17㎡
10. 용
적
률
4.8142 %
11. 층
수
지하2층, 지하1층
12.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3. 최 고 높 이
7.58m
14. 층 별 면 적 표
층
별
바닥면적 (㎡)
구 조
용
도
주건축물-2
(금회증축)
지하 2층
1,918.91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지하 1층
2,016.24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계
3,935.15
15. 주 차 대 수
법정
해당없음
계획
115대
16. 조 경 면 적
법정
15 %
계획
54.17 % (6,324.22㎡)
※ 일반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 에 준한다.
KCS 10 10 050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2, 영 제59조의 2, 규칙 제34조의 2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해야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시공계획서 작성 시 공사 중 투입되는 레미콘 차량 및 주요 자재 운반차량의 진입·대기·회차 동선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차량 진출입구 위치, 차량 유도계획, 임시 대기공간, 자재 반입 시간대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KCS 10 10 15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KCS 10 10 20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중 안전관리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험도가 높은 공정은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KCS 10 10 30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 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사후조사를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1 20 15
터 파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럭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hp:fwSpace/>~<hp:fwSpace/>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30 05 시공측량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hp:fwSpace/>KCS 11 20 20 흙쌓기(성토)
∙<hp:fwSpace/>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hp:fwSpace/>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hp:fwSpace/>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hp:fwSpace/>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hp:lineBreak/>25<hp:fwSpace/>%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hp:fwSpace/>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hp:fwSpace/>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hp:titleMark ignore="1"/>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hp:titleMark ignore="1"/>1.3 용어의 정의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다.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른 용착금속.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다. 잠호용접이라고도 함.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을 파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제작공장을 말한다.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는 용접.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hp:titleMark ignore="1"/>1.4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구조물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hp:titleMark ignore="1"/>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hp:titleMark ignore="1"/>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hp:lineBreak/>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hp:lineBreak/>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hp:lineBreak/>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hp:lineBreak/>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hp:titleMark ignore="1"/>1.7 품질보증 및 관리
<hp:titleMark ignore="1"/>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hp:lineBreak/>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hp:titleMark ignore="1"/>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hp:lineBreak/>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7.5 현장시공
(1)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hp:titleMark ignore="1"/>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KCS 21 10 10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hp:fwSpace/>․<hp:fwSpace/>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
∙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1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hp:fwSpace/>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3.1-1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3.1-1 조도 기준
작업장의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hp:fwSpace/>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hp:fwSpace/>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hp:fwSpace/>℃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hp:fwSpace/>․<hp:fwSpace/>조치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hp:fwSpace/>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hp:fwSpace/>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hp:fwSpace/>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hp:fwSpace/>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hp:fwSpace/>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hp:fwSpace/>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hp:fwSpace/>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hp:fwSpace/>mm 이상의 것을 간격 1.8<hp:fwSpace/>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hp:fwSpace/>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hp:fwSpace/>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검사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 적치장은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정하고 모래, 자갈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저장창고의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hp:fwSpace/>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hp:fwSpace/>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1.3 용어의 정의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가새재 : 시스템동바리의 구성부재로,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주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부재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보형식동바리 :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세퍼레이터(separator) : 기둥, 벽체, 보 거푸집을 설치할 때 거푸집 널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지주형식동바리 : 파이프서포트, 강관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및 시스템 동바리, 틀형 동바리와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동바리 재설치계획
가.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다. 층간 콘크리트 타설간격
라.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마.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hp:fwSpace/>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hp:fwSpace/>%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hp:fwSpace/>%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hp:fwSpace/>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post-tensioning)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relaxation), 온도 신축(expansion)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거푸집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hp:fwSpace/>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hp:fwSpace/>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hp:fwSpace/>mm 이하
(2) 높이가 30<hp:fwSpace/>m<hp:fwSpace/>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150<hp:fwSpace/>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75<hp:fwSpace/>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hp:fwSpace/>mm 이하
(2) 슬래브에 300<hp:fwSpace/>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hp:fwSpace/>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hp:fwSpace/>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hp:fwSpace/>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hp:fwSpace/>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hp:fwSpace/>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hp:fwSpace/>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hp:fwSpace/>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hp:fwSpace/>mm 미만 : +9<hp:fwSpace/>mm, -6<hp:fwSpace/>mm
② 단면치수가 300<hp:fwSpace/>mm 이상 ~ 900<hp:fwSpace/>mm 미만 : +13<hp:fwSpace/>mm, -9<hp:fwSpace/>mm
③ 단면치수가 900<hp:fwSpace/>mm 이상 : +25<hp:fwSpace/>mm, -19<hp:fwSpace/>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hp:fwSpace/>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hp:fwSpace/>mm 이하
(2) 홈
① 폭이 50<hp:fwSpace/>mm 이하인 경우 : 3<hp:fwSpace/>mm
② 폭이 50<hp:fwSpace/>mm 초과 ~ 300<hp:fwSpace/>mm 이하인 경우 : 6<hp:fwSpace/>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hp:fwSpace/>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hp:fwSpace/>mm
② 기타의 경우 : 9<hp:fwSpace/>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hp:fwSpace/>mm
② B급 : 6<hp:fwSpace/>mm
③ C급 : 13<hp:fwSpace/>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hp:fwSpace/>mm, -6<hp:fwSpace/>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hp:fwSpace/>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hp:fwSpace/>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hp:fwSpace/>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hp:fwSpace/>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hp:fwSpace/>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hp:fwSpace/>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hp:fwSpace/>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hp:fwSpace/>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시스템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hp:fwSpace/>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에서 굵은 골재를 제외한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내부까지 확실하게 충전하고, 6<hp:fwSpace/>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KCS 14 20 12 (3.3.1)에 따른다.
(2)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3) 연속 또는 강성 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KCS 14 20 12(3.3.2(2))에 따라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해체한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설계 결과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표 3.10-1 <hp:fwSpace/>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자재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 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 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 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허용오차한계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검사하고, 동바리 설치 시에는 지지하중 및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가 완료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청소를 실시한 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구조물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hp:fwSpace/>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hp:fwSpace/>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hp:fwSpace/>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hp:fwSpace/>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hp:fwSpace/>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hp:fwSpace/>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hp:fwSpace/>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 경사로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 경사지게 설치한 이동통로
∙ 계단참 : 근로자가 작업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한 이동 중 일정높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작업계단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너비, 단높이가 일정하게 제작된 가설계단
∙ 작업발판 : 높이가 2<hp:fwSpace/>m 이상인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발판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hp:fwSpace/>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hp:fwSpace/>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hp:fwSpace/>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hp:fwSpace/>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hp:fwSpace/>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hp:fwSpace/>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hp:fwSpace/>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hp:fwSpace/>m 이내마다 너비 1.2<hp:fwSpace/>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hp:fwSpace/>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hp:fwSpace/>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hp:fwSpace/>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hp:fwSpace/>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hp:fwSpace/>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hp:fwSpace/>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hp:fwSpace/>mm × 30<hp:fwSpace/>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hp:fwSpace/>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hp:fwSpace/>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hp:fwSpace/>mm
330<hp:fwSpace/>mm
350<hp:fwSpace/>mm
370<hp:fwSpace/>mm
22°
19°
17°
14°
400<hp:fwSpace/>mm
430<hp:fwSpace/>mm
450<hp:fwSpace/>mm
470<hp:fwSpace/>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hp:fwSpace/>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hp:fwSpace/>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hp:fwSpace/>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hp:fwSpace/>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hp:fwSpace/>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hp:fwSpace/>mm ∼ 35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hp:fwSpace/>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hp:fwSpace/>m 이상인 사다리에는 5<hp:fwSpace/>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hp:fwSpace/>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hp:fwSpace/>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hp:fwSpace/>mm ∼ 35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hp:fwSpace/>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hp:fwSpace/>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통로, 작업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KS F 8082 추락 방호망
1.3 용어의 정의
∙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 안전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hp:fwSpace/>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호망은 그물코 크기가 20<hp:fwSpace/>mm 이하일 것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 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hp:fwSpace/>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hp:fwSpace/>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hp:fwSpace/>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hp:fwSpace/>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hp:fwSpace/>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 기둥은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hp:fwSpace/>mm × 45<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지름 10<hp:fwSpace/>mm 이상의 격자모양
지름 10<hp:fwSpace/>mm 이상
형강
KS D 3503
4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4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5<hp:fwSpace/>mm
4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4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5<hp:fwSpace/>mm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hp:fwSpace/>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hp:fwSpace/>% ∼ 18<hp:fwSpace/>%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hp:fwSpace/>m를 넘는 것은 3<hp:fwSpace/>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hp:fwSpace/>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근로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10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hp:fwSpace/>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발코니
발코니
개구부
개구부
안전방망
A
A
안전방망
B
B
안전방망 설치지점
안전방망
S
H
H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그림 3.1-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L
긴변 길이
N
3m 이내
건축물 벽체
N
B
A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hp:fwSpace/>%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hp:fwSpace/>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hp:fwSpace/>m<hp:fwSpace/>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hp:fwSpace/>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hp:fwSpace/>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0.25<hp:fwSpace/>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hp:fwSpace/>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설치한 보호망은 KS F 8083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hp:fwSpace/>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0<hp:fwSpace/>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hp:fwSpace/>mm 합판과 45<hp:fwSpace/>mm × 45<hp:fwSpace/>mm 각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hp:fwSpace/>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hp:fwSpace/>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다만 벽체와 인접하는 등 걸침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hp:fwSpace/>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구부 덮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1)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hp:fwSpace/>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hp:fwSpace/>m 이상 1.5<hp:fwSpace/>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hp:fwSpace/>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hp:fwSpace/>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hp:fwSpace/>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5) 양끝을 240<hp:fwSpace/>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방향으로 1.5<hp:fwSpace/>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hp:fwSpace/>mm 이상인 경우에는 1.2<hp:fwSpace/>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8)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hp:fwSpace/>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hp:fwSpace/>m 이상, 수평방향 7<hp:fwSpace/>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hp:fwSpace/>mm, 두께 : 2.4<hp:fwSpace/>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hp:fwSpace/>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6)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8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 0.6<hp:fwSpace/>m, 0.9 ~ 1.2<hp:fwSpace/>m 위치, 수평방향 1.85<hp:fwSpace/>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hp:fwSpace/>mm, 두께 : 2.4<hp:fwSpace/>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6 방호 선반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낙하물 투하설비 : 높이 3<hp:fwSpace/>m 이상인 장소에서 낙하물을 안전하게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2. 자재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hp:fwSpace/>mm 이하의 추락 방호망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hp:fwSpace/>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hp:fwSpace/>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hp:fwSpace/>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hp:fwSpace/>%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2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hp:fwSpace/>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hp:fwSpace/>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hp:fwSpace/>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7)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hp:fwSpace/>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5<hp:fwSpace/>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 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hp:fwSpace/>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 고리 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 고리 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2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hp:fwSpace/>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4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hp:lineBreak/>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hp:lineBreak/>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hp:lineBreak/>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hp:lineBreak/>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hp:lineBreak/>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하여야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hp:lineBreak/>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hp:lineBreak/>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hp:lineBreak/>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hp:lineBreak/>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hp:lineBreak/>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hp:lineBreak/>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hp:lineBreak/>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hp:lineBreak/>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hp:lineBreak/>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hp:lineBreak/>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hp:lineBreak/>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hp:lineBreak/>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hp:lineBreak/>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hp:lineBreak/>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hp:lineBreak/>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hp:lineBreak/>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서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hp:lineBreak/>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 보건비용<hp:lineBreak/>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여야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hp:lineBreak/>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가)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hp:lineBreak/>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hp:lineBreak/>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hp:lineBreak/>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41 34 01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hp:fwSpace/>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hp:fwSpace/>m² 이상, 단변이 10<hp:fwSpace/>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hp:fwSpace/>mm, 폭 90<hp:fwSpace/>mm, 두께 57<hp:fwSpace/>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hp:fwSpace/>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KCS 41 35 01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4 품질 보증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hp:fwSpace/>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hp:fwSpace/>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hp:fwSpace/>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hp:fwSpace/>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hp:fwSpace/>%)
비중
(최대<hp:fwSpace/>%)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hp:lineBreak/>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hp:fwSpace/>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hp:fwSpace/>%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hp:fwSpace/>%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hp:fwSpace/> 이내의 수량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hp:fwSpace/>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hp:fwSpace/>(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hp:fwSpace/>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hp:fwSpace/>mm, 적용 길이 60<hp:fwSpace/>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hp:fwSpace/>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hp:fwSpace/>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hp:fwSpace/>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hp:fwSpace/>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hp:fwSpace/>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hp:fwSpace/>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hp:fwSpace/>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hp:fwSpace/>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hp:fwSpace/>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2-1 <hp:fwSpace/>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큰혹
작은
혹
거친
정
15개
중간
정
25개
고운
정
70개
25눈
64눈
100
눈
5~6
mm
3~4
mm
1.5
~2 mm
혹
두
기
큰혹
①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
거친정
①
②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⑨
⑩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hp:lineBreak/>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hp:lineBreak/>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hp:lineBreak/>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hp:lineBreak/>5) 석재의 두께는 8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hp:lineBreak/>6) 정다듬 숫자는 100×100<hp:fwSpace/>정 자국으로 표시한다.<hp:lineBreak/>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2-2 <hp:fwSpace/>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hp:fwSpace/>(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hp:fwSpace/>(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hp:fwSpace/>(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hp:fwSpace/>(광내기)
P.P<hp:fwSpace/>(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hp:fwSpace/>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
2<hp:fwSpace/>mm
정다듬
면 고르기
①
버너로<hp:fwSpace/>표면을<hp:fwSpace/>벗겨낸다.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hp:nbSpace/>○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hp:lineBreak/>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hp:lineBreak/>3) 석재의 두께는 6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hp:lineBreak/>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hp:fwSpace/>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hp:fwSpace/>mm 이상 두께로 깔고, 3<hp:fwSpace/>mm~5<hp:fwSpace/>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hp:fwSpace/>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hp:fwSpace/>m당 5<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hp:fwSpace/>mm까지 10<hp:fwSpace/>mm 이상, 석재 두께 50<hp:fwSpace/>mm 이상의 경우는 15<hp:fwSpace/>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hp:lineBreak/>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hp:lineBreak/>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hp:lineBreak/>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hp:lineBreak/>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hp:lineBreak/>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hp:fwSpace/>mm~40<hp:fwSpace/>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hp:lineBreak/>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hp:lineBreak/>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hp:fwSpace/>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hp:fwSpace/>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hp:lineBreak/>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희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hp:lineBreak/>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hp:lineBreak/>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 품질보증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4.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5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hp:fwSpace/>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계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3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hp:lineBreak/>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hp:lineBreak/>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4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5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6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hp:fwSpace/>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hp:fwSpace/>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hp:fwSpace/>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hp:lineBreak/>
3.1.7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hp:lineBreak/>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hp:lineBreak/>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hp:lineBreak/>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hp:lineBreak/>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hp:lineBreak/>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hp:lineBreak/>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hp:lineBreak/>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hp:lineBreak/>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hp:lineBreak/>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hp:lineBreak/>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닐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hp:lineBreak/>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hp:lineBreak/>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KCS 41 42 01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4 품질 보증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4.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5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hp:fwSpace/>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hp:fwSpace/>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hp:fwSpace/>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hp:fwSpace/>mm∼30<hp:fwSpace/>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hp:fwSpace/>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hp:fwSpace/>mm 이하 50<hp:fwSpace/>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KCS 41 46 01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3.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3.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3.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3.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3.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3.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3.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3.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4.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4.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4.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5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hp:nbSpace/>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hp:lineBreak/>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hp:lineBreak/>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hp:lineBreak/>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hp:lineBreak/>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hp:markpenBegin color="#FFFFFF"/>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hp:markpenEnd/>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hp:lineBreak/>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hp:lineBreak/>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hp:tab width="478" leader="0" type="1"/>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31-1911<hp:tab width="478" leader="0" type="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5003-1756<hp:tab width="478" leader="0" type="1"/> 우레탄계 도료
1.3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4 품질보증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5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hp:fwSpace/>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hp:fwSpace/>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hp:fwSpace/>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hp:fwSpace/>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hp:fwSpace/>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KCS 41 48 0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hp:fwSpace/>:<hp:fwSpace/>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3.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3.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4 품질보증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5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hp:fwSpace/>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hp:fwSpace/>mm 정도로 한다.
표 3.1-1 <hp:fwSpace/>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hp:fwSpace/>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보양 및 청소
3.2.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2.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3 검사
3.3.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3.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hp:fwSpace/>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hp:fwSpace/>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hp:fwSpace/>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hp:fwSpace/>N/㎟ 이상이어야 한다.
KCS 41 49 01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4 품질보증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4.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5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KCS 41 51 01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52 00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hp:lineBreak/>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hp:lineBreak/>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hp:lineBreak/>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hp:lineBreak/>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hp:lineBreak/>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hp:lineBreak/>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hp:lineBreak/>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hp:fwSpace/>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hp:lineBreak/>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hp:fwSpace/>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hp:lineBreak/>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hp:lineBreak/>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hp:fwSpace/>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hp:lineBreak/>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hp:lineBreak/>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hp:lineBreak/>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hp:lineBreak/>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hp:lineBreak/>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hp:lineBreak/>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hp:lineBreak/>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hp:fwSpace/>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hp:fwSpace/>㎜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hp:fwSpace/>㎜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hp:fwSpace/>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hp:fwSpace/>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hp:fwSpace/>㎜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KCS 41 55 01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판유리
실링재
a
a
c
b
백업재
세팅
블록
개스킷
판유리
a
a
c
b
t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hp:lineBreak/>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hp:lineBreak/>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hp:lineBreak/>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hp:lineBreak/>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hp:lineBreak/>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hp:lineBreak/>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d 시슨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hp:lineBreak/>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2. 시공
2.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hp:fwSpace/>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 유리의 설치공법
3.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hp:fwSpace/>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hp:fwSpace/>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hp:fwSpace/>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SMCS 41 56 16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루프 트레인
(2) 홈통
(3) 홈길이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1 49 00 금속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조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카본아크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상세도면
① 지중우수배관 시공상세도
② 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경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레인과 홈통연결 상세도
④ 선홈통 노출배관시 구조체와의 연결상세도
(3)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선홈통<hp:tab width="16034" leader="0" type="1"/>② 드레인
③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hp:tab width="8662" leader="0" type="1"/>④ 지붕우수관
(4)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선홈통∶300 ㎜ 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견본
② 홈통걸이<hp:tab width="15086" leader="0" type="1"/>③ 드레인
④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1.5 시공 전 협의
(1)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SMCS 10 10 05, SMCS 10 10 10에 따라 개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선홈통
2.1.1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 KS M 3413의 FG관에 적합한 칼라 공압출염화비닐관 제품으로 한다.
(2) 선홈통의 색상은 자외선 방지제가 첨가되어 변색률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변색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tab width="2310" leader="0" type="3"/>변색률 =
변색전 Brightness - 변색 후 Brightness
×100
변색전 Brightness
(3) 변색률의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면서 300 hrs(1년) 빛을 발아시킨 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2.1.2 일반 선홈통
(1) 일반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 또는 KS M 3404의 VG2관이나, KS D 5201의 규정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1 선홈통의 종별
종
별
A종(㎜)
B종(㎜)
C종(㎜)
함석판의 두께(㎜)
0.50 (# 25)
0.40 (# 27)
0.33 (# 29)
2.2 처마홈통
(1) 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은 표 2.2-1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반원형으로 하고 지름은 90 ㎜로 한다.
2.3 깔대기
(1)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표 2.3-1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장식홈통
(1)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2.2 처마홈통의 종별 표에 의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형상・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루프 드레인
(1) 루프드레인은 KS F 452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건축특기시방서].hwpx =====
공 사 특 기 시 방 서
( 건축공사 )
공사명 : 강정 제1호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2026. 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특기시방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삼양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특 기 시 방 서
목 차
제주특별자치도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철골공사
(EQ공법)
1. 공사개요 <hp:tab width="27258" leader="7" type="2"/>
03
2. EQ공법 구조물 공사 <hp:tab width="21442" leader="7" type="2"/>
06
수장공사
1. 소변기 칸막이 <hp:tab width="24510" leader="7" type="2"/>
35
2. 화장실 칸막이 <hp:tab width="24510" leader="7" type="2"/>
40
지붕공사
1. 단파론 복층패널 <hp:tab width="23410" leader="7" type="2"/>
46
철골공사 (EQ공법)
1. 공사개요
1.1 적용범위
EQ공법을 통한 철골구조물의 시공 방법에 적용한다.
1.2 공사범위
EQ공법을 이용한 철골구조물공사
1.3 EQ공법 관리감독
EQ공법 구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이큐구조엔지니어링(주)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1.4 EQ공법 제작공장의 선정
EQ공법 제작공장 선정시 적정시공품질 보증을 위하여 EQ공법 시공실적이 다수인 업체 또는 특허권자와 협약이 체결된 공장등록증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1.5 EQ공법 시공방법
(1) EQ공법 구조는 공장에서 재단 및 가공,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 EQ공법 구조는 EQ컬럼 과 EQ철골보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다.
(3) EQ공법은 하중 및 진동성능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가능하다.
(4) EQ공법 사용되는 원자재는 표면처리 SP7등급, 용접부 및 접합부는 SP3등급을 사용하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공장 용접 후 용접은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6) 제작된 구조체는 검수 완료 후 녹막이페인트를 도장하여 출하한다.
(7) 특허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품질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제작 품질 확보를 위하여 특허보유자의 특수장비(철골구조물의 철골보가공기 특허 제10-2788909호)를 사용하여 가공 하여야 한다.
(8) 스트럽 철근은 특수용접기기를 통한 공장용접 하여야 한다.
(9) EQ공법 TYPE은 건축구조물의 하중, 내진성능, 진동성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TYPE-0~5) 대표적인 형상으로 제작하여 시공한다.
(10) 본 공법은 특수구조물이므로 특허 기술 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특허보유자의 기술로 제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TYPE2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중 장스판으로
진동성능 향상 및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 TYPE3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중 장스판으로
진동성능 향상 및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 TYPE1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중 중스판으로
진동성능 향상 및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2. EQ공법 구조물 공사
2.1 개요
본 건축물에 대해 진동성능 및 내진성능,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EQ공법으로 시공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2.2 EQ공법 구조물 공사
2.2.1 개요
이 구조는 EQ철골 보와 EQ기둥이 연결되는 TYPE0 (접합부 하단을 압축보강재와 상부인장보강재 소성발생구간에 소성힌지 유도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TYPE1~5 (접합부 하단을 헌치로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합성효과로 접합부의 강성 증가에 따른 처짐 및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철골라멘조)로 구성된다. 이 구조물의 EQ컬럼 및 EQ철골 거더등은 EQ공법 구조물 공사 설계서 및 설계도면의 표기사항을 따른다.
구조용 H형강을 공장에서 절단, 천공, 용접 등 기성제품으로 만든 후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장작업을 한 후 현장에 반입 하며 TYPE1~5 H빔 상부의 스트럽 철근과 컬럼부 단부쪽 주근은 공장용접 하며 EQ복합철골 주근은 현장배근으로 현장용접 없이 모든 용접을 공장용접으로 품질을 확보한다.
2.2.2 시공방법의 분류
EQ공법 구조물의 EQ컬럼과 EQ철골보 시공방법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동일한 시공방법에 준하여 시공하며 TYPE별 시공방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TYPE-1 : 중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200MM + 상부 인장보강재 + 소성힌지 유도 플레이트)로 중스판 구조물의 진동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 시공한다.
(2) TYPE-2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200MM + 상부인장 보강재 + 소성힌지유도플레이트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중앙부철골거더 + 상부 인장보강재 + 상부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시공한다.
(3) TYPE-3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200MM + 소성힌지유도플레이트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시공 한다.
(4) TYPE-4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단부합성보강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200MM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 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중앙부 철골거더 +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시공한다.
(5) TYPE-5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철골합성거더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 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철골합성거더는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시공한다.
(6) TYPE-0 : 장스판 EQ공법 철골
컬럼과 EQ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인장보강재 + 소성힌지유도플레이트)로 장스판 구조물의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 헌치보강 + 상부 인장보강재는 공장용접 제작 현장볼트 시공한다.
<TYPE-1 중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2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3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4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5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0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2.2.3 시공위치
구조설계도서 명기 참조
2.2.4 시공방법 및 품질관리
EQ공법 구조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된 EQ공법이 적용된철골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다. 강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강종을 사용하며 절단, 홀 가공, 용접, 쇼트과정을 거쳐 EQ공법구조가 제작된다. 제작된 구조물은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현장으로 운반된다.
<용접부 검사>
2.2.5 제작순서 2.2.6 설치순서
2.3 제작절차서
2.3.1 자 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승인된 도면 및 철골공사 특별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1) 강재의 규격
구조용강재는 KS 제품으로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표에 따른다.
부재명
사용재료
규격 및 종류
구
조
형 강
H-BEAM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SHN275) : KS D 3866 Fy=275 MPa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SHN355) : KS D 3866 Fy=355 MPa
철 근
단부-철근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SD400W) Fy=400 MPa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SD500W) Fy=500 MPa
중앙부-철근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SD400)
Fy=400 MPa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SD500)
Fy=500 MPa
늑근-HD10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SD400W) Fy=400 MPa
고장력
볼트
T.S. BOLT
마찰접합용 고장력볼트(F10T) : KS B 1010
Fu=1,000 MPa, L=50mm
구조용
압연강판
PLATE
건축구조용 압연강재(SN275A) : KS D 3861 Fy=275 MP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SN355B) : KS D 3861 Fy=355 MPa
※ 주기사항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SD400W, SD500W 없을시 동등이상 제품사용가능
(2)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통풍이 잘되는 실내창고에 보관하며,입고 운반시 BOX & CAN 이 파손 또는 내용물의 변질여부를 확인후 사용한다.
② 저수소계 수동용접봉은 사용전 DRY OVEN에서 300℃~400℃로 약 1시간 건조 후 사용한다.
③ 용접봉 사용규격은 아래 표와 같다.
종 별
규격
제품명
제조회사
수동용접
(SMAW)
AWS E7016
S-7016․LF
KK-50LF
현대용접봉
반자동용접
(FCAW)
AWS E71T-1
SF-71MX,SF-71
KX-200, K71T
현대용접봉
자동용접
(SAW)
AWS A5.17
(F74 A2-EH14)
S-777MXH-14
S-777MX
KBF-2-KD-50
K71-T
현대용접봉
2.3.2 제작도(SHOP DRAWING)
(1) 제작도는 기본 도면 (BASIC DRAWING), 공사 특기 시방서, 관련 설계도서 및 당사 제작도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된 도면으로 제작한다.
(2) 작성 완료된 제작도는 감독원 승인 제출전에 도면관리 담당자의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 검토가 완료된 제작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자 및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2.3.3 현 도
(1) 승인된 제작도를 기준하여 필요시 소부재 가공용 형판을 작성한다.
(2) 제작도상의 불명확한 치수 및 입체 표현 부위등은 현도 작업이 필요할 경우, 현도 작업을 수행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입회하에 검사한다.
(3) 현도용 줄자(STEEL TAPE)는 검교정을 필해야하며 작업용 줄자와 대조하여 측정하며 측정시 줄자의 장력은 5kgf로 한다.
(4) 줄자의 대조는 품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합격된 줄자는 별도의 스틱커(STICKER)를 부착하여 타 공사용과 구분한다.
2.3.4 마 킹(MARKING)
현도에서 작성된 “형판” 혹은 “정규”에 의해 실제 제작해야 할 강재에 본을 뜨는 작업
(1) 철판(부속재) MARKING
① 접수된 형판상에 표기된 소부재 No, 제작수량, HOLE의 위치 및 크기, 맞춤선, 개선유, 무(개선각도) 등을 확인 후 작업에 임한다.
② MARKING시 후공정에서 상기 (1)항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한다.
(2) 형강 MARKING
현도에서 작성된 정규의 내용을 형강에 옮겨 Marking 작업시 다음사항이 필히 표시되어야 한다.
① 정확한 절단선
② 개선 위치 및 개선각도
③ Hole 크기 및 위치
④ 부속재의 취부위치 및 맞춤선
⑤ 용접표기 (통상적인 용접이 아닌 경우)
2.3.5 절 단
강판 형강절단은 가스자동절단,가스반자동절단,BAND SAW,SHEARING MACHINE 절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면 가공정도는 정도검사기준에 따른다 .
(1) 수동 절단
① 수동 절단
가. 토치 가이드를 절단선에 맞추어 토치의 불꽃이 절단선에 정확히 오게 한.
나. 토치가 모재와 수직선상에 직각이 되게 하여 절단함.
다. 산소의 압으로 용융산화상태의 쇳물을 불어 내는 방식이므로 산소의 압을 조절하여 불어낸다.
라. 불꽃이 강하면 모재의 녹은 면적이 넓어져 절단면의 표면이 거칠고 깊게 생기며 약하면 절단이 되지 않아 폭발 현상이 생기어 모재의 절단면에 NOTCH가 웅덩이 같이 생긴다.
(2) 자동 절단
① FLAME PLANNER
양단 고정 RAIL위의 GANTRY TYPE GIRDER에 가변, 절단 TORCH를 여러개 장착하여 직선길이 방향으로 동시에 여러폭의 철판을 절단하는 장치(사용 GAS : 산소, LPG)
② 자동 가스 절단
RAIL을 절단면과 일직선상에 놓고 토치를 절단선에 맞추어 절단한다.
③ 기계절단
형강재의 절단은 원칙으로 BAND SAW로 하나 예외로 DISC CUTTING M/C 또는 가스반자동절단을 할 수 있다. DISC CUTTING M/C은 C-CHANNEL이나 ANGLE 중 두께가 작거나 (9t 이하) 또는 폭이 100mm 이하에 적용한다.
2.3.6 개선가공
(1) 개선가공은 자동 GAS절단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기계가공(BEVELING MACHINE) 또는 가우징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개선 가공면의 정도관리는 정도검사기준에 따른다.
(3) 정도기준에 벗어나는 NOTCH는 GRINDER로 마무리하며 필요에 다라 육성하여 GRINDER등으로 마무리한다.
(4) 판두께가 10mm를 넘는 BUTT-JOINT의 경우 두꺼운 판을 1/2.5로 경사 가공한다.
2.3.7 굽힘가공(BENDING)
(1) BENDING 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열 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에서 하고 청열 상태(200℃ - 400℃)에서 해서는 안된다.
(2) 상온 가공에서의 곡 내반경은 아래 그림에 나타낸 것 같이 판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2.3.8 HOLE 가공
(1) HOLE가공은 DRILL가공을 원칙으로 하나 모재의 두께가 9mm이하인 경우 PUNCH로 가공할 수 있으며 HOLE주변의 DRILL CHIP은 GRINDER로 완전히 제거한다.
(2) BOLT HOLE의 연단거리(EDGE)최소값은 아래의 표와 같다.
직경
종류
16
20
22
비고
볼트
16.5
20.5
22.5
고장력볼트
17
21.5
23.5
앙카볼트
지름 Φ24의 경우 구멍지름: 29mm
(3) 고장력 볼트 체결부의 마찰면은 밀-스케일(mill scale), 먼지, 기름, DRILL CHIP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4) 마찰접합부 모재의 경우 밀-스케일 제거는 구멍주위를 와셔 지름의 2배를 GRINDER작업을 한다.
2.3.9 BUILT UP 조립
(1) BUILT-UP 조립은 BUILT-UP M/C으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계조립을 할 수 없는 것은 수동조립을 할 수 있다.
(2) 형강 조립전 부재의 번호, 길이, 수량등을 CHECK한후 조립한다.
(3) 절단된 부재의 직선도,휨등을 CHECK하고, H-BEAM 제작에 문제가 없을 경우 조립한다.
(4) FLANGE와 WEB PLATE는 직각이 되도록 조립하고 WEB는 FLANGE의 CENTER에 조립되어야 한다.
(5) BEAM조립시 용접변형(뒤틀림,휨,직각도)를 막기 위해 BEAM에 보강 PLATE를 취부할 수 있다.(단, 용접완료후 보강 PLATE는 제거하여야 한다.)
(6) 용접이 완료된 부분은 SLAG를 제거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후 용접부 및 주변의 SPATTER는 완전히 제거한다. (용접은 용접절차에 따른다.)
2.3.10 성품조립
(1) 조립일반
① 조립 방법 및 순서는 용접 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의 정확도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작 절차서의 작성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②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할 때에는 용접에 의해서 생기는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준다든가 소 BLOCK 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2) 조립준비
①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오손, 부식, 유해한 흠집등이 없는지를 검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재를 교환하든지 보수를 한다.
②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구부러짐이나 휘어짐, 변형이 있는 경우는 소정의 제품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립 전에 변형 교정을 한다.
(3) 조립 방법
① 조립은 작업에 적당한 정반이나 JIG를 사용하고, 부재 상호 위치 및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② BACK PLATE 및 END TAB은, 소정의 ROOT 간격을 확보하고, 모재와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 취부한다.
③ 부재 상호간의 접합부의 틈새 유무, BUTT 용접 개소의 개선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치 않은 경우는 수정을 한다.
(4) 취부 용접(TACK W/D)
① 취부용접은 피복 ARC 용접 또는 FCAW 용접을 한다.
② 용접 자격자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의 자격 획득자나 당사에서 실시한 기량시험을 통과한자에 한하여 작업할 수 있다.
(5) COLUMN 제작
① BASE PLATE
COLUMN의 하부와 BASE 상면의 MARKING LINE과 일치시키며 부재의 중심축과 직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RIB가 있는 경우 용접시 BASE의 변형이 발생치 않게 RIB와 BASE의 간격이 없게 밀착시켜서 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COLUMN의 방향을 정확히 확인후 GASSET PLATE,STIFFNER PLATE등을 정위치에 MARKING 한다.
③ BRACKET의 취부는 모재의 상하 WORKING POINT에 부재를 작업한다.
④ MARKING LINE과 부재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오차를 측정하여 중심에서 양분한다. 단, 양분하여 정도 표준에 벗어날 경우 상부 첫 HOLE 의 높이를 맞추어 작업한다. 용접 작업시 변형이 안되게 가새 등으로 임시 보강을 해야 한다.
⑤ GASSET는 모재의 WORKING POINT에 상부 첫 HOLE의 중심을 맞추어 직각 또는 요구하는 각도를 잡아서 취부하고, 용접 작업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재는 가새를 대어 용접시 변형이 되지 않게 한다.
(6) POST 제작
구조에 따라 조금씩 상이 하지만 POST WORKING POINT와 COLUMN WORKING POINT의 OFFSET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MAIN COLUMN과 MAIN COLUMN사이에서 ROOF GIRDER, VERTICAL BRACE 및 GIRTH가 연결되므로 치수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2.3.11 용접
(1) 적용범위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에 필요한 용접방법, 용접자재 및 용접사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관련 규격
① 승인된 도면 및 특기 시방서
② 관련규격 (KS, JIS, AISC, ANSI)
③ AWS D1.1
(3) 용접공의 자격
①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1급, 2급) 소지자 혹은 당 사 품질관리부에 의해 자격부여된 용접사이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부에 의한 용접사 자격부여는 KS 혹은 AWS D1.1 의해 부여된다.
③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용접공은 공사 착수전 용접사 명단을 감독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4)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본 절차서 3.1-2항에 따른다.
(5) 용접재료 보관
① 피복 아크 용접봉은 피복제의 박리, 파손 및 흡습되지 않도록 포장 상태로 창고의 선반위 또는 바닥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서브머지드 아아크용접용 후락스(FLUX)는 뚜껑이 열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③ 용접 WIRE(SMAW, FCAW 및 SAW)는 변질, 발청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④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 실내온도는 30℃이하, 습도 40% 이하라야 한다.
(6) 용접재료의 건조
① 창고에서 불출된 피복 아크 용접봉 및 후락스는 사용전에 아래와 같이 건조로(DRYING OVEN)에서 건조한다 결함 발생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한다.
용 접 재 료
건조 온도(℃)
건 조 시 간(분)
저수소계 용접봉
300 ~ 400
1시간 이상
후락스 (FLUX)
150 ~ 200
1시간 이상
② 건조가 완료된 용접재료는 HOLDING OVEN에 넣어 보관하였다가 용접공에게 불출한다.
③ 용접공이 용접완료 후 반납한 용접봉은 재 건조한 후 사용하며, 재건조 시간 및 온도는 처음과 동일하게 한다.
④ 용접사는 용접 작업중 항상 PORTABLE DRY OVEN(IN-DRYER)을 소지하고 지급받은 용접봉은 즉시 IN-DRYER에 넣어 사용한다.
(7) 용접방법
① 피복 아크 용접 (SMAW)
② 후락스코드 아크 용접 (FCAW)
③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SAW)
(8) 용접준비
① 용접기 점검
가. 용접공은 사용하려는 용접기 및 부속용구가 사용하려는 용접재료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용접기 및 부속용구의 상태가 용접작업에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② 개선상태 확인 및 수정
가. 용접 시작전에 용접할 부위의 개선상태가 “첨부 WPS”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개선 가공은 자동가스 절단 개선기 및 기계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선 상태가 불량하여 용접
(9) 예 열
① 용접 시공에는 예열에 필요한 경우 아래에 나타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가. 강재의 화학 성분
나. 강재의 판두께
다. JOINT의 구속도
라. 강재의 온도
마. 용접 입열량
바. 용접 금속의 수소량
② 예열온도 및 조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강재
본 용접
가 용접
조건
예열온도
조건
예열온도
SS275
SM275
SHN275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25mm 이상인경우
60℃=10℃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25mm 이상인경우
60℃=10℃
SS315
SM355
SHN355
1.작업장의 온도가 10℃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25mm 이상 38mm미만인 경우
60℃=10℃
1.작업장의 온도가 10℃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19mm 이상 32mm미만인 경우
60℃=10℃
판두께가 38mm미만인 경우
60℃=10℃
판두께가 38mm미만인 경우
60℃=10℃
(10) 엔드 탭(END - TAB)
① 주요 BUTT 용접부,<hp:fwSpace/> K형 용접부 및 <hp:fwSpace/>FILLET 용접부의 양단은 END TAB을 부착하여 용접하며 시작부와 종단부의 용접 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② 엔드<hp:fwSpace/>탭의 길이는 50㎜이상으로 하며, 용접 후 절단시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용접부의 관리
① 용접 시작전에 용접부위에 있는 수분, 녹, 슬래그(SLAG), 밀스케일(MILL SCALE)등 용접결함 발생요인이 되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취부 용접부(TACK WELD), 또는 용접중에 크랙(CRACK)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위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③ 다층 용접인 경우 다음층(LAY) 용접 시작전에 용접부에 있는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④ 용접 완료 후 용접 표면 및 그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착된 스패터는 적절한 공구로 제거한다.
(12) 용접작업 조건
① 공장 용접은 옥내외에서 실시하며 옥외 작업시 바람,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 후용접한다.
② 기온이 5℃이하인 경우 예열후 용접을 실시한다.
③ 용접 비드의 시점과 끝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부분은 돌림용접을 한다.
(13) 용접시공
① 용접부의 형상은 용접부에 균열, 용입 불량, SLAG 혼입, BLOW HOLE 등 으로 JOINT의 성능을 해치는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용접 전류, ARC 전압, 용접 속도, GAS 유량, PASS간 온도 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본 용접중 또는 본 용접 개시 전에 취부용접에 균열이 생긴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본용접을 한다.
④ 용접 자세 및 순서
가. 공장 용접시 적절한 용접자세로 할 수 있도록 작업 JIG나 POSITIONER를 설치한다.
나. 공장내의 모든 용접은 아래보기 자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재의 구조가 아래보기 용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평 또는 수직 (VERTICAL-UP) 용접자세로 용접을 수행한다.
다. 용접작업 방법과 순서는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라. 용접 비드 폭은 용접봉 지름의 3배 이하로 한다.
⑤ 완전 용입 용접
가. 완전 용입 용접은 맞대어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히 용접되어야 한다.
나. BACK GOUGING
양측에서 용접하는 경우 뒷측의 초층용접을 하기 전에 앞면측 용접의 양호한 용접금속 부분이 드러날 때까지 BACK GOUGING을 한다. SUBMERGED ARC 용접에 대해서는 용접 시공시험에 의해서 충분한 용입이 얻어지는지 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BACK GOUGING을 생략 할 수가 있다.
다. BACK PLATE를 사용하는 경우 양호한 ROOT부의 용입이 얻어 지도록 충분한 ROOT간격을 취해 BACK PLATE를 밀착시킨다.
라. 판두께가 다른 JOINT BUTT-W/D 용접되는 부재의 판두께가 다른 경우에는 용접표면이 얇은쪽 부재에서 두꺼운 쪽의 부재로 매끄럽게 연결되게 용접하여야 한다.
마. 보강 FILLET 용접
T-JOINT의 경우 맞대어지는 쪽의 부재 두께 1/4 이상의 크기의 FILLET 용접을 부가한다. 단, FILLET의 SIZE는 최대 10mm를 넘어 설 필요는 없다.
바. 완전용입 용접부의 여성고 높이는 품질관리 절차서에 의한다.
과대한 여성고나 BEAD 표면 형상이 현저하게 불규칙한 것은 응력 집중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한다.
⑥ FILLET 용접 SIZE의 허용차는 품질관리 절차서에 의한다. 등각 FILLET용접의 각장길이는 심한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⑦ FILLET용접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T-JIONT 또는 겹침 JOINT의 표면 틈새 허용차는 품질관리절차서에 의한다.
⑧ 시공상,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FILLET 용접의 SIZE를 표면 틈새의 크기만큼 늘려야 된다. 또한 T-JOINT의 표면이 품질관리 절차서의 허용치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는 개선을 취해 완전 용입 용접으로 한다.
⑨ 유효 용접장
설계도서에 나타낸 용접장은 유효 길이이며, FILLET 용접의 용접장은, 유효 길이에 FILLET SIZE 2배를 더한 것이다.
⑩ 최소 용접장
FILLET 용접의 최소 유효 길이는 FILLET SIZE의 10배 이상이며, 또한 40mm이상으로 한다.
⑪ 여성고의 경우 FILLET 용접은 가능한 한 오목형 BEAD를 피하고, 여성고 높이는 품질관리절차서의 용접 외관 정도 관리에 의한다.
⑫ 돌림용접
FILLET 용접의 끝단부는 평활하게 돌림용접을 한다.
⑬ 부분 용입 용접
가. 부분 용입 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하려고 시공한다. 또한, 부분 용입 용접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나. 여성고의 높이 형상은 품질관리 절차서의 용접외관 정도관리에 준한다.
다. 유효 목두께는 개선 형상에 의하지 않고 개선의 깊이에서 3㎜를 빼는 것으로 한다. 단, V형 개선 등으로 확인 시험을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3mm를 뺄 필요는 없다.
⑭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는 것과 동시에 수축 응력도 적게 되도록 시공한다.
⑮ 용접 시종단부의 처리는 동제(구리) 또는 강제(철강)의 END TAB을 사용하여 모재부에 남아 있지 않게 용접후 이것을 완전히 제거한다.
⑯ 용접은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음매가 생긴 경우는 용접후 결함의 유무를 조사하여 결함을 제거하고, 보수용접 한다.
⑰ BACK PLATE는 모재와의 사이에 표면틈새가 생기지 않게 밀착시켜야 된다.
⑱ STUD BOLT 용접
가. STUD BOLT 용접은 특기가 없는 경우 ARC STUD BOLT용접의 직접 용접으로 하고 하향자세로 한다.
나. STUD BOLT용접용 전원은 전용전으로 한다. 다른 전류와 병용하는 경우는 필요한 용량을 준비한다.
(14) 보수용접 (REPAIR WELDING)
① 용접외관 결함의 보수
가. 외관 검사시 발견된 과도한 언더컷(UNDER CUT), 각장 부족, 여성고(REINFORCEMENT)부족 등은 용접 육성 후 그라인딩 한다.
나. 오버랩(OVERLAP), 과대한 여성고, 비드 불균형 등은 그라인딩으로 제거한다.
다. 과다하게 발행된 핀홀(PIN HOLE)은 아크 에어 가우징 또는 그라인딩으로 완전히 제거 한 후 재 용접한다.
라.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PRESS 또는 교정기로 수정하거나 가열냉각법(LINE HEATING)으로 교정한다.
② 용접내부 결함의 보수
가. 비파괴 검사로 확인된 슬라그 혼입, 기공(POROSITY), 용입부족, 융합부족 등의 용접내부결함은 정확히 결함 위치를 파악한 후 가우징으로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나. 내부결함 및 크랙이 발생한 부분은 수정작업 완료 후 동일한 방법으로 비파괴 검사하여 결함의 제거상태를 확인한다.
2.3.12 마찰면의 처리
(1) 마찰면의 관리는 마찰 계수를 0.45㎛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마찰면의 처리방법 으로 하되 아래의 자연 발청 혹은 BLAST 처리의 어느 한 방법으로 하고 이 방법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특기에 의한다.
① 자연 발청의 마찰면은 DISK GRINDER 등에 의해 혹피 등을 WASHER 외경의 2배 이상의 범위 에 대해서 제거한 후 옥외에 자연 방치하여 발생된 적녹 상태를 확보한다.
② 표면처리는 SSPC-SP3 동력공구 스크래퍼,디스케이러,연마지,와이어브러쉬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들뜬 흑피, 들뜬녹 및 도막을 제거한다.
2.3.13 변형교정
(1)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정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상은 혹은 가열(점상가열, 선상가열)로써 교정한다
(2)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PRESS 또는 ROLLER 등을 사용한다.
(3) 가열로써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며, SS275, SM355, SHN355재료에 한한다.
① 퀜칭 및 템퍼링강 : 590℃이하
② 기타 열처리강 및 열처리되지 않은 강 : 650℃이하 ※ 공냉
2.3.14 방청 도장 및 마감도장
(1) 표면처리
① 물리적 처리 방법
가. 원판표면처리기준
- 표면처리는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SP7 등급으로하여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녹, 밀스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나. 연결판 표면처리
- 연결판 표면처리는 SP3등급으로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2) 도장 조건
① 온 도
- 일반적으로 적당한 온도는 15-32℃이다.
- 4℃이하, 43℃이상은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4℃이하는 건조 속도가 느려 부착강도가 떨어지며 43℃이상은 건조속도가 너무 빨라 핀홀, 도막크랙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외부온도를 조절하면 작업할 수 있다. (단, 표면온도와 이슬점온도사이가 27℃이상의 차이가 나야한다.)
② 습 도 : 80% 이하에서 시행해야 한다.
③ 바람이 4m/sec 이상일 경우 바람막이를 하고 작업한다.
④ 부재의 표면 :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⑤ 주위가 화학적 오염지역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한다.
(3) 희 석
도장방법에 따라 알맞게 PAINT의 MANUAL을 참조하여 작업하고 희석재는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도장방법
① 붓도장
가. 희석재(신너)는 5-10% 정도가 알맞다.
나. 붓의 촉은 4인치 이하로 한다.
② SPRAY. COATING (스프레이 도장)
가. 희석재(신너)는 20-30%가 적당하다.
나. COMP.의 공기압은 45-70 psi일 때 적당하다.
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AIRLESS SPRAY)
- 희석재(신너)는 5-7%가 적당하다.
- COMP.의 공기압은 1,000-4,000 psi에서 적당하다.
라. 주작업은 AIRLESS SPRAY로 하며 국부적으로 붓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마 SPRAY 방법
- 표면과 직각유지
- 상하, 좌우 운행 방법으로 한다.
- 표면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폭이 20-40cm)
- 표면 도장시의 겹치는 방법
2.3.15 자재의 적재
(1) 원자재의 적재
① 적재의 원칙
- 공사별 구분 적재
- 형강별 구분 적재
- 선입 선출이 가능하게 적재. 단, 선입 선출기간이 6개월 이내 일 경우는 무방하다.
- 받침(목재, 형강재) 등을 받치고 적재자재가 땅에 닿지 않게 적재한다.
② 형강의 적재
- 높이는 3m 이내
- 중량은 30TON 이내
- 규격이 다른 형강을 쌓을 경우 규격이 큰 것을 밑으로 가게해서 쌓는다.
③ 철판의 적재
- 소부재용과 BH용 분리 적재
- 중량은 75TON 이내
④ 적재의 위치 및 번호부여
- 공장 전체 AREA를 구분하여 각 AREA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위치에 보관된 자재의 현황을 관리한다.
- 각 공장 LAY-OUT과 AREA구분
(2) 제품의 적재
① 적재의 원칙
- 공사별, 품목별 구분 적재
- 부재명 외부식별 가능하게 표시후 적재
- 제품의 발송 순서에 맞게 적재
- 절별, 구획별 적재
- 3단 이하 적재 또는 2m 이내 적재
- 받침은 필히 받치며 각 부재의 단마다 받침을 하고 적재
② 공장 적재 (출하전 적재)
- 제품의 출하에 지장이 없게 구분하여 적재한다.
- 겹치는 적재를 할 경우 부재의 변형이 없게 적재
③ 현장 적재 (설치전 적재)
- 현장의 적재는 가능한 없게 하고, 설치지점에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현장에서 적재시는 설치순서에 따라 선 설치 제품이 상부에 있게 적재한다.
- 부재명의 식별이 용이하게 적재한다.
(3) 상 차
① 상차시는 바닥에 침목을 받치고 적재하며 각 부재마다 침목을 받친다.
② 변형 부재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③ 와이어 고정시 부재의 변형이 없게 받침을 한다.
④ 화물운송은 다음 기준표에 따른다.
가. 용적기준 < 평판 TRAILER 30 TON >
* 고속도로 : 통과 최대치임.
구 분
일반적용
고가도로
허가가능범위
비고
폭
2,400mm
3,000mm
3,500mm
길이
13,500mm
14,000mm
17,000mm
높이
지상
3,500mm
4,000mm
4,100mm
화물
자체
2,000mm
2,500mm
2,600mm
나. 중량 기준
축 중 10M/T 미만(축중이라 함은 차량의 1륜에 하중을 말함)
- TRAILER (30M/T) ----------
21 M/T 최대적재량
- CARGO TRUCK ----------
11 M/T
- 4.5 TON TRUCK
----------
6 M/T
- 2.5 TON TRUCK
----------
3 M/T
* 도로교통법 제 33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17조 및 18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일반적용 이상은 출발지 관할 경찰서 허가사항이며 또한 허가증과 위험 표지판 부착(반사체 표지판)
2.4 설치절차서
2.4.1 일반사항
(1) 부재가 도착시 정리 정돈하여 ERECTION전에 철골가공의 오제작 여부를 검사하여 오제작시 대책을 강구한다.
(2) 먹줄치기하여 CENTER를 확인한다.
(3) 설치된 ANCHOR BOLT의 위치는 철골 가공시 사용한 STEEL TAPE로 재검토하고 기초와 일치시킨다.
(4) 주각 몰탈은 무수축 시멘트를 사용한 몰탈을 충진하여야 한다.
(5) BASE PLATE 사이에 철판 LINER로써 소정의 수평을 조정한 후 철골세우기 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6) COLUMN을 세우고 나서 바로 ANCHOR BOLT 본 체결을 하여야 한다.
(7) 철골세우기 중기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시공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고장력 볼트는 바로 세우기를 하고 부재와 부재가 충분히 접합되고 잘 맞추어졌다고 감독원이 판단시 체결한다.
(9) ERECTION시에는 드리프트 핀을 2개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경미한 구조에는 1개이상 사용한다.
(10) 부재와 부재의 홀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가볼트를 충분히 조인 후 REAMER 혹은, DRILL HOLE가공으로 조정한다.
(11) AIR IMPACT WRENCH로 체결할 때는 지상에서 시험 BOLTING을 하여 토크치를 측정하면서 WRENCH의 압력을 조정한 후 (1일 1회 이상 시험)사용하여야 한다.
(12) 볼트 체결순서는 그 부재 중앙부에서 외부로 체결한다.
(13) 볼트 체결시 처음 손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한 체결한 후 WRENCH로 체결한다.
2.4.2 입지 기후 조건의 영향조사
(1) 철골 가공품 운반 경로 확인(초중량품, 장착물 등에 대한 운반 경로확인)
(2) 현장주변 환경조사
인접건물에 대한 진동, 소음, 안전대책 및 야간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조사
(3) 기후조건
기후조건은 공정에 차질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므로 그 지역의 기후 조건을 사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4) 가공제품 발송 및 반입계획
공정별 공사 수순별, 현장 작업 조건에 의거 투입장비, 투입인원, 소운반, 부재 손상여부 등을 판단하여 가장 경제적인 계획에 의거 선행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2.4.3 철골반입
(1) 다른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은 곳에 철골을 적재한다.
(2) 받침대는 적당한 간격으로 적재된 부재의 중량을 고려,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부재 반입시는 설치의 순서를 고려하여 반입토록 한다.
(4) 부재 하차시는 쌓여있는 부재의 도괴에 대비한다.
(5) 부재를 하차시킬 때 트럭 위에서의 작업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인양시킬 때 부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6) 수평 이동시 주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선등 다른 장애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② 유도 로프를 끌거나 누르거나 하지 않는다.
③ 인양된 건물 아래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④ 내려야할 지점에 일단 정지하여 흔들림을 정지시킨후 서서히 내리도록 하고 받침대위에서도 일단 정지한 후 서서히 내리도록 한다.
⑤ 적재시는 사용에 대비하여 높이 쌓지 않도록 한다.
⑥ 일군의 부재를 단독으로 적재하였을 경우에는 체인등으로 묶거나 받침대를 대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2.4.4 COLUMN의 설치
(1) COLUMN인양
① 인양와이어 로프와 샤클, 받침대, 유도로프, 마닐라 로프(COLUMN승강용), 큰지렛대, 드리프리핀, 조임 기구 등을 준비한다.
② 발 디딜곳과 손잡을 곳, 안전대를 설치할 장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곳이 없을 때는 와이어 로프등으로 감도록 한다.
③ COLUMN 인양시는 COLUMN의 꼭대기 볼트 구멍을 이용하고 인양용 샤클은 평철판을 맞대어 접합수량을 검사하고 맞댄 철판이 구부러지지 않게 한다.
④ 매어단 철판에 와이어 로우프를 설치할 때에는 샤클을 사용하고 샤클용 구멍이나 볼트구멍에 와이어 로프를 걸어 사용하지 않는다.
⑤ TRUSS에 연결된 브라켓트 아랫부분에 와이어 로프를 걸 경우는 와이어 로프 아랫부분을 걸어 들어올린다.
⑥ 훅에 인양 와이어 로프를 걸때에는 중심에 걸고 또 COLUMN을 세우는 작업중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⑦ COLUMN 인양시 부재가 변형되거나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가. COLUMN을 일으켜 세울 때에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 올린다.
나. 밑부분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다. 좌우 회전시 급히 움직이면 원 운동이 생겨 위험하기 때문에 서서히 한다.
라. 달아 올린 COLUMN이 흔들릴 때는 일단 지상에 괴어 흔들리는 것을 멈추게 하여 교정 후 다시 올린다.
⑧ 인양하여 수평 이동할 때에는 이동 범위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⑨ 인양 부재에 로프를 매는 작업자는 경험이 충분한 자가 하도록 한다.
(2) COLUMN 세우기
① ANCHOR BOLT에 조립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가. 조립한 위치의 직상에서 COLUMN을 일단 멈추고 손이 닿는 위치까지 내린다.
나. 방향을 확인하고 ANCHOR BOLT의 FRAME이 흔들림이 없도록 유도하여 천천히 내린다.
다. 작업자들은 힘을 합쳐 COLUMN BASE PLATE 크기와 ANCHOR BOLT를 보면서 유도하고, 손과 발이 끼지 않도록 하며 다른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ANCHOR BOLT는 전체를 균등하게 조여 들어간다.
②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로프 의 셔클핀이나 로프가 손상되지 않았나 확인한다.
③ 제거한 와이어 로프는 훅에 건다. COLUMN에서 내려올 때에도 추락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COLUMN의 접합
① 작업자는 2인 1조로하여 안전대를 COLUMN의 꼭대기에 설치한 후 인양되는 COLUMN을 기다린다.
② COLUMN이 아래층 COLUMN의 윗부분까지 오면 일단 멈춘다.
③ 인양된 COLUMN이 흔들리거나, COLUMN의 접합 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명확히 하여 유도한다.
④ 접합에 앞서 꼭대기의 COVER PLATE에 설치된 볼트를 제거한다.
⑤ 아래층 COLUMN 꼭대기에 가까이 오면 작업자는 협력하여 서서히 내리고 수공구등을 이용하여 COVER PLATE가 맞닿는 면을 확인하고 조립한다.
⑥ 볼트는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체결한다.
2.4.5 TRUSS의 조립
(1) TRUSS의 인양
① 인양 와이어 로프의 매단 각도는 안전 하중에 유의해 적당한 길이, 직경(일반적으로 12mm, 14mm, 16mm, 18mm을 많이 이용)을 사용한다.
②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된 부재가 밑에 쌓여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빼내 쓰도록 한다.
③ 위에 쌓여 있는 부재가 불량하다고하여 무너뜨려 밑에 있는 것을 꺼내지 않도록 한다.
④ 인양 시는 다음에 의한다.
가. 인양부재의 무게 중심을 확인하고 달아 올린다.
나. 인양 와이어 로프는 훅의 중심에 건다.
다. 운전자에게 TRUSS의 설치 위치를 지시한다.
라.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TRUSS이는 위치에서 신호한다.
마. 불완전하거나 매단 부재가 경사져 있으면 다시 내려 묶고 위치를 교정한다.
⑤ 유도 로프는 확인하여 확실히 설치한다.
⑥ 인양 부속, 긴결 부속으로 클램프를 사용할 경우
가. 클램프는 수평으로 긴결하고 2군데 이상 설치한다.
나. 클램프의 정격용량 이상을 매달지 않는다.
다. 부득이 한군데를 매어 사용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와 간단히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작업순서에 맞게 작업한다
라. 연결작업중 클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게 한다.
마. 사용중 클램프의 이동상태를 점검하고 잘 작동되는가 확인한다.
바. 인양 부재의 무게 중심을 확인한다.
사. 클램프의 개구부를 가장 안쪽 깊이 물린다.
전격용량
개구부 치수
사용 유효 치수(mm)
A
B
1 TON
29
62
3-26
2 TON
36
87
3-33
3 TON
42
97
5-39
4 TON
70
116
20-67
아. 2군데를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 로프 내각은 60°를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자. 안전 훅을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훅을 확실히 고정시킨다.
차. 인양 부재가 지상에서 떨어진 순간, 잠시 달아 올림을 멈추고 톱니가 완전히 물렸는지 중심상태는 정확한지 점검하고 들어 올린다.
(2) TRUSS의 인양 및 선회
① 급히 인양하거나 선회시키지 않는다.
② 옆으로 매달지 않는다.
③ 흔들리거나 선회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로 유도한다
④ 장애물에 닿지 않게 주의하여 유도한다.
(3) TRUSS의 설치
작업자는 한곳에 2인, 다른 방향에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하여 COLUMN에 올라간다. 이때, 작업자는 설치 위치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TRUSS가 도착되기를 기다린다.
① Gusset 형태 TRUSS의 경우
이 형태에서는 TRUSS의 설치 위치에서 작업자는 COLUMN에 매달려 작업하게 되고 TRUSS의 볼트를 체결한 후가 아니면 TRUSS에 걸터앉을 수 없다.
가. 인양에 앞서 TRUSS의 양단부 Lattice Plate 상하에 체결된 가볼트를 풀고 또한 플랜지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는다.
나. 인양시킨 TRUSS를 Gusset 가까이 까지 이동한 후 일단 멈춘다.
다. TRUSS가 흔들릴때는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Gusset윗부분까지 끌어올린다.
라. 양쪽의 작업자는 협력하여 Gusset PlateTRUSS의 플랜지틈에 끼워지도록 약간씩 내리면서 양단이 기울지 않도록 하여 서서히 내린다.
마. 상단 플랜지의 볼트 구멍부터 볼트를 체결한다.
바. 쐐기를 빼낸다.
사.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신속하게 드리프트 핀을 꽂는다.
아. 상하 플랜지에 필요한 볼트를 완전히 긴결한다.
② Bracket이 없는 형태 TRUSS의 경우
이 형태에서는 작업자가 COLUMN에 매달려 작업하게 된다.
가. 인양된 TRUSS가 설치 위치까지 오면 일단 멈춘다.
나. 인양된 TRUSS가 흔들릴 때는 설치 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설치위치까지 유도한다.
다.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는 조속히 드리프트 핀을 꽂는다.
③ Bracket 형태 TRUSS의 경우
이 형태에서 작업자가 Bracket위에 걸터앉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양에 앞서 플랜지 상단에 Cover Plate의 가볼트를 풀어 한쪽 Cover Plate 아래쪽에 볼트로 체결한다.
나. 인양된 TRUSS가 Bracket 가까이 까지 이동한 후 일단 멈춘다.
다. 인양된 TRUSS가 흔들릴 경우는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Bracket 바로 윗부분에 오도록 한다.
라. 작업자는 서로 협력하고 수공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Bracket의 구멍에 맞춘다.
마.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신속히 드레프트 핀을 꽂는다.
바. 플랜지 상단과 Web Plate를 필요한 만큼의 볼트로 체결한다. 이때 Plate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4) TRUSS 설치시 주의사항
① TRUSS의 설치 작업에 있어 반드시 안전대를 COLUMN 또는 COLUMN 승강용트랩에 설치후 추락을 방치토록 한다.
② 드리프트 핀을 꽂는데 있어 필요이상 무리하게 꽂아 넣어 볼트 구멍이 손상되거나 커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가볼트는 미리 정해진 수량에 따라 필요한 곳에 체결한다.
④ 볼트를 체결한 후 인양 와이어 로프를 해체하도록 한다. 특히 조립용수공구 등을 꽂고 해체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인양 와이어 로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매고 TRUSS 위를 걸어와 해체하며 이때는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을 양쪽COLUMN에 튼튼히 맨다.
⑥ COLUMN사이의 구명줄을 설치 않을 경우는 TRUSS위에 양발을 벌리고 플랜지를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며 와이어 로프를 해체할 때까지 안전대를 착용한다.
⑦ 해체된 와이어 로프는 훅에 걸어야 하고 밑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2.4.6 T. S BOLT 체결
(1) 용어의 정의
① TORQUE SHEAR BOLT 란 :
고장력 볼트 ( H/T BOLT )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체결시 소정의 축력에 달하면 BOLT의 PINTAIL부가 파단되어 체결이 자동적으로 완료되어 별도의 TORQUE TEST 가 필요 없는 BOLT를 말하며, 고장력볼트의 가장 큰 문제점인 TORQUE 값 확보 문제로, 국내공사에도 T. S BOLT사용 확산 추세이며, 기타공사에서도 사용 확대중임.
(2) T. S BOLT 구성
SET 는 BOLT, NUT 및 WASHER 각 1개씩으로 구성한다.
(3) H. T BOLT (고장력볼트)와 비교한 T. S BOLT 장점
① TORQUE TEST 없이 육안으로 쉽게 체결 검사를 할 수 있다.( TORQUE 자동 보장됨 - PIN TAIL 파단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 가능 )
② 정확한 체결 축력을 얻을 수 있다. ( OVER TORQUE로 인한 BOLT 의 파단 및 TORQUE 미확보등 작업상의 ERROR를 방지 할 수 있음 )
③ 숙련된 기능을 요하지 않고,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전용 전동 WRENCH 사용)
④ 체결시 소음이 적다. (민가 인접지역일 경우 체결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
⑤ TORQUE 자동 보장 기능으로, 설치 후 RISK 배제 및 검사시간의 단축 효과 있음.
(4) T. S BOLT 수입검사
① T. S BOLT 가 현장에 반입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보관상태가 불량 할 경우에는 현장수입검사 (CALIBRATION) 이나 축력 시험을 해야 한다.
② 반입된 지 3개월 미만이고 보관상태가 양호 할 경우에는 BOLT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 (MILL SHEET) 확인으로 수입검사를 대신하다.
③ 축력시험은 축력계로 한다.
가. 축력계는 볼트의 검사를 할 때 볼트를 축력계에 조립하여 그 축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유압식과 전기식이 있다.
나. 유압식 축력계는 볼트의 축력을 유압으로 의하여 측정하며 전기식 축력계는 볼트의 축력을 로트셀의 변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5) 재료의 보관
① 볼트의 포장 및 현장 보관시 포장 개포전,후에도 비, 서리등의 습기에 의한 녹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공장 출하에서 현장시공 사용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야 한다. (사용 직전 공장 출하가 바람직함)
③ 현장 일일 작업 종료 후 남은 볼트는 즉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6) T. S BOLT 체결 작업 절차
① 1군의 체결은 중앙으로부터 가장자리 순으로 한다
② 현장 체결은 1차조임 → 2차조임(본체결) → 육안검사 순으로 한다.
③ 1차조임은 PRESET 형 TORQUE WRENCH 또는 옵셋렌치등으로 부재의 밀착이 충분히 되도록한다.
④ 본 체결은 T. S BOLT용 전용 전동 렌치를 사용하여 PIN TAIL을 내측 소켓이 잡고 외측 소켓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파단 NOTCH부가 절단될 때까지 체결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7) T. S BOLT 용 전용 전동 WRENCH의 명칭 및 작업 방법
① 전동 WRENCH의 명칭
가. BOLT
나. BOLT
다. NOTCHED PART
라. NUT 마. WASHER
바. WASHER 사. OUTER SLEEVE 아. INNER SLEEVE
② 작업 방법
가. PIN TAIL에 내측 SOCKET를 끼우고 WRENCH를 살짝 밀어 NUT의 외측SOCKET이 맞춰지도록 한다.
나. SWITCH를 켜면 외측 SOCKET이 회전하여 NUT를 조이면, 소정의 축력에 달하면 PINTAIL 이절단되며 이것은 체결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다. PIN TAIL 이 절단되었을 때 SWITCH를 끄고 외측 SOCKET이 NUT로부터 분리되도록 RENCH를잡아당긴다.
마. PIN TAIL LEVER를 잡아당겨 내측 SOCKET에 들어있는 PIN TAIL을 제거한다.
(8) 현장 시공시 유의 사항
① 부재와 부재의 접합면은 완전히 밀착되어야 한다.
② 볼트의 여유길이가 너트에서 나사산이 2-3산 나옴이 원칙이다.
③ BOLT의 표면온도가 250℃ 이상일 경우 기계적 성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접 등을 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
④ 용접과 BOLT의 병행이음 경우에는 용접완료 후에 BOLT 체결을 한다.
⑤ 1차조임을 한 BOLT의 본 체결은 가능한 당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한번 체결한 BOLT 는 재사용 할 수 없다.
(9) T. S BOLT 체결 검사
체결이 끝난 T. S BOLT 는 육안으로 검사하며 PIN TAIL 의 NOTCH부가 절단되어 있고 BOLT 끝이 너트보다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2.4.7 현장 용접
(1) 용접 종류
현장 용접 종류는 수동 아아크 용접(SMAW) 또는 플럭스 코어트 아아크 (FCAW)으로 한다.
(2) 용접 조건 및 용접사자격
용접 조건 및 용접사자격은 제작절차서의 3.11항에 따른다.
(3) 용접 절차
용접 절차 제작절차서의 3.11항에 따른다.
수장공사
1. 소변기 칸막이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소변기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1.1.2.1. 한국산업규격(KS)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녹색제품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M 3330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1.2.2 품질 기준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1.1.3 제출물
1.1.3.1 시공상세도면
(1) 파티클 보드, 블록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1.1.3.2 제품자료
소변기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미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1.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작업조건)
1.1.4 품질보증
1.1.4.1 한국산업규격(KS)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1.5 운반, 보관 및 취급
1.1.5.1 소변기칸막이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1.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1.6 환경요구사항
1.1.6.1 일반 환경조건 : 소변기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1.2 재료
1.2.1 주재료
1.2.1.1. Panel의 구성
Panel별
심
재
표 면 재
비 고
종
류
관련규격
종
류
관련규격
HPM
파티클 보드
KS F 3104
HPM
KS M 3803
내수
블록 보드
KS F 3113
1.2.2 심재
1) 목재 파티클 보드(18mm)
KS F 3104,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2) 블록보드(코어보드, 18mm)
KS F 3113 구조용 합판 블록(코어)보드
1.2.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8mm 두께제품으로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4 코너재
PVC재 Hot Melt형 밴드
1.2.5 접착제
방수 및 내부식성으로 제조업체 제시규격에 따른다.
1.2.6 부속재료
(1) 연결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1.3 시공
1.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3.2 설치
1.3.2.1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직이 되게 소변기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1.3.2.2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벽면에 브라켓 또는 환봉으로 고정후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직을 정확히 한다.
1.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소변기칸막이는 수직을 1.2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1.3.4 현장품질관리
1.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표면 마감상태 검사
(3)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1.3.5 현장 뒷정리
소변기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2. 화장실 칸막이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표지인증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hp:fwSpace/>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2.1.2.2 품질 기준
(1) PUR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접착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1. 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 방식(PUR접착)
2. 엣지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방식(PUR접착)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2.1.3 제출물
2.1.3.1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패널(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코아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2.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잠금쇠,경첩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 표시
잠금쇠와 경첩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2.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2.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2.1.4 품질보증
2.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2.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2.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2.1.6 환경요구사항
2.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 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2 재료
2.2.1 주재료
2.2.1.1. Panel의 구성
구 분
심
재
표 면 재
잠금쇠
경첩
종
류
관련규격
종
류
사각 사용중표시
H110
HPM
방수PB
KS F 3104
지정
HDC HPM
코아보드
KS F 3104
컴팩트보드
KS F 3200
2.2.2 심재
1) 방수PB(18mm)
2.2.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6∼0.8mm 지정 HDC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2.4 코너재
ABS 친환경엣지
2.2.5 접착제
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 및 엣지접착 모두 습기형화형 핫멜트 접착제
2.2.6 부속재료
(1) 연결 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경첩)
나. 잠금쇠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4)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 따른다.
2.3 시공
2.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3.2 설치
2.3.2.1 시공방법(공통)
(1) 먹줄작업
가.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나.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다. 바닥에 받침대 위치를 표시 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한다.
라. 실측치수와 자재의 치수를 체크한다.
(2) 보링작업
가.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한다.
나.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다. 보링작업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받침대 고정 작업
가. 컬러코크를 삽입하고 받침대를 스테인리스강피스로 고정시킨다.
나. 받침대 수평을 일괄적으로 수정한다.
(4) 전, 측면패널 고정 작업
가.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나.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사용하여 벽체 타공위치에 고정한다.
다. 전 측면 수평을 맞추고 받침대에 고정한다.
(5) 출입문 설치작업
가. 출입문 방향을 확인하여 경첩을 부착한다.
나.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다. 출입문의 열림 각도를 조절한다.
(6) 하드웨어 고정 작업
가. 출입문 보호대,스톱퍼,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7) 마감작업
가.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8) 마감청소
가. 폐자재를 반출하고 현장 청소를 반드시 한다.
2.3.2.2 일반사항
가. 시공방법(공통)의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2.3.2.3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2.3.2.4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2.3.2.5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2.3.2.6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2.3.2.7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도어가 열려 있을때 약 15도~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2.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2.3.4 현장품질관리
2.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2.4 유지관리
2.4.1 청소방법
2.4.1.1 마감재 표면을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2.4.1.2 가급적 수분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접촉시에는 접촉면을 마른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습제거를 위해 환기 및 건조시켜야 한다.
2.4.1.3 염산, 락스 등 산이 강해 마감재부식을 유발하는 약품 사용하여 칸막이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메탈HPM의 경우 반드시 하자를 유발함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2.4.2 기타 주의사항
2.4.2.1 칸막이 제품 충격시 하드웨어 파손 및 마감재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2.4.2.2 화장실 상부 방열판이 설치된 곳은 칸막이에 직접적인 열을 가할시 지속적인 열 접촉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접착제 변형이 발생하여 마감재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붕공사
1.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 벽체 설치공사 (Multicell, 두께=16㎜ 폭=900㎜)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신축공사 중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 설치 공사의 착공 전 조치, 자재관리, 시공방법, 자재 검수, 제품의 규격, 안전관리 등을 규정한다.
1.1.2 공사 범위
⑴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 설치 공사의 범위는 폴리카보네이트 패널과 부속 자재를 이용한 가공, 조립 공사에 한하며, 퍼린, 홈통, 각종 후레싱 등의 설치공사는 제외한다.
⑵ 설계와 상이한 타 자재 또는 공법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품질, 규격, 성능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증명하는 국내외 성적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 및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공사의 수행
공사의 수행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문 업체의 시공 방식에 준하여 시행한다.
1.1.4 시공환경
⑴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의 시공은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⑵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실링재 충진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1.5 제출물
⑴ 견본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은 공사 착공 전에 A5 크기의 견본품(SAMPLE)을 제출하여야 한다.
⑵ 단파론 복층 패널은 제조사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자재 반입 시)
1.1.6 규격 등
⑴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현장에서 실측 치수를 감안하여 가공한다.
⑵ 단파론 복층 패널은 6겹 정방구조(Multicell)의 두께 16㎜, 폭 900㎜ 제품을 사용한다. 패널 무게는 3.3Kg/㎡(AL.커넥터 결합시 4.2kg/㎡) / (특허 제 10-1263349호)
⑶ 단파론 복층 패널의 최대 길이는 34.5m이다.
1.1.7 색상 및 코팅
⑴ 단파론 복층 패널의 색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하며, 외부면<hp:fwSpace/>(햇빛 노출면)은 두께 45㎛ 이상의 공압출 코팅 방식의 자외선 보호처리가 되어야 한다.
⑵ 패널의 표면에 추가적인 코팅을 하거나 폴리카보네이트와 상이한 재료의 필름을 덮어 씌울 수 없으며, 패널의 색상은 균일해야 한다.
1.2 제품의 성능
1.2.1 일반사항
⑴ 폴리카보네이트의 일반적인 물성은 다음과 같다.(4T 기준)
시험항목
단 위
시험결과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55 이상
KS<hp:fwSpace/>M<hp:fwSpace/>ISO<hp:fwSpace/>527-2<hp:fwSpace/>:<hp:fwSpace/>2012
인장파단변형*
%
60<hp:fwSpace/>이상
KS<hp:fwSpace/>M<hp:fwSpace/>ISO<hp:fwSpace/>527-2<hp:fwSpace/>:<hp:fwSpace/>2012
샤르피 충격강도*
KJ/㎡
6.0 이상
KS M ISO 179-1 : 2012
하중 변형 온도*
°C
130 이상
KS M ISO 75-2 : 2013
비중((23/23)℃)
-
1.0~1.3
KS<hp:fwSpace/>M<hp:fwSpace/>ISO<hp:fwSpace/>1183-1<hp:fwSpace/>:<hp:fwSpace/>2014
내연성
-
난연성
KS<hp:fwSpace/>M<hp:fwSpace/>3015<hp:fwSpace/>:<hp:fwSpace/>2003
내후성 – 색차(△E*ab)
-
3.0 이하
KS A 0063 : 2015
* KS M ISO 11963 : 2012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시트-유형 치수 및 특성 기준
** 시험속도: 1.5㎜/min, 지지간거리: 60㎜
⑵ 방염(실내장식물)
화재발생 및 화재발생 방지를 고려한 최소한의 지표로 제조 단계에서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염 관련 시험성적서 등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실험 자료가 있어야 한다.
⑶ 제조사 OEM 제품은 제외한다.
⑷ 내후성 시험(KS F 2274 : 2018) 결과값이 있어야 하며 결과 색차 값이 0.2(500h) 이하여야 한다.(폴리카보네이트의 황변을 측정)
1.3 자재반입
1.3.1 단파론 복층 패널은 컨테이너 입항 후 최대 2주내에 현장에 반입하고, ROLL 형태로 들여온 경우 자재를 펼쳐 적치해야 한다.
1.3.2 현장 내 반입된 제품은 평탄한 바닥에 스티로폼 등 패널에 손상이 가지 않는 재료의 지지물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 후 1.2m 높이 이내로 평탄하게 적치한다. 적치 장소는 실내 적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외부의 건조한 곳으로 하며 비와 먼지,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보호해야 한다. 열교현상(-15°C 이하, 40°C 이상)이 많은 지역은 환기 및 통풍에 주의한다.
1.3.3 현장으로 자재반입, 승하차, 현장 내 운반 및 적치, 인양 시 충격 및 부주의로 인하여 자재의 파손 및 변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3.4 반입된 자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필름을 제거할 수 없으며, 손상, 변형, 표면의 얼룩과 기포 여부 및 제품의 포장상태 등을 점검하여 불합격품 발견 시 감독관의 승인 후 즉시 반출 조치한다.
1.4 단파론 복측 패널 시스템의 제작, 설치
1.4.1 시공 원자재
⑴ 단파론 복층 패널(두께 16㎜, 폭 900㎜)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U형으로 가공한 것이며 바깥 노출면에 45㎛ 이상의 자외선 코팅 처리가 된 것이다.
폭
[㎜]
두께
[㎜]
구조
무게
[g/m]
무게
[g/㎡]
셀의 개수
겹수
900
16
MC
2,970
3,300
5
6
⑵ B-694(32×50㎜)
알루미늄 바 형태로, 단파론 복층 패널을 결합시킨다.
⑶ B-698(75×55㎜)
끝부분 마감재로서 B-694 설치 전 고정하며 하부에 설치되는 부위는 물 흘림 구멍(@150)을 만들어줘야 한다.
⑷ B-696(50×33㎜)
끝부분 마감재로서 B-698에 끼워서 설치하는 알루미늄 바이다.
⑸ B-695(40×17㎜)
B-698에 결착하는 상부 및 좌, 우측면부 마감재로, 알루미늄 바에 고무가스켓을 끼워 설치한다.
[B-694]
[B-698]
[B-696]
[B-695]
1.4.2 시공 부자재
⑴ AL.테이프
상부(통기형): 단파론 복층 패널의 통기를 위해 패널의 상단부에 부착한다.
하부(밀폐형): 단파론 복층 패널을 이물질로부터 막기 위해 패널의 하단부에 부착한다.
⑵ AL.가네고: 수직, 수평바가 직교하는 부위는 가네고를 삽입하여 결합시키고, 틈새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처리 한다.
⑶ AL.연결재: B-694의 이음부는 연결재(36×45㎜)를 삽입하여 결합시키고, 틈새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한다.
⑷ ISOLATOR: B-694 설치 시 퍼린과 접하는 부위에 1T 두께의 ISOLATOR를 설치하여 이온화를 방지한다.
⑸ 메탈 후레싱: 필요시 2T 또는 3T의 알루미늄 또는 기타 금속 재질로 단부나 타재료와의 이음 부분을 마감하는데 사용한다.
⑹ 고정 나사못: 고정 나사는 녹이 슬지 않는 STS S.D.S #14(6.3)x15㎜로 필요한 부위에 사용한다.(@300 이하)
⑺ 실리콘: 단파론 AL.부자재와 이질재가 만나는 이음 부위에는 KS F 4910에 규정된 비초산계 실리콘을 사용한다.
⑻ 발포우레탄: 마감 시 이질재와 만나는 경우 두 사이의 빈 공간은 틈이 없도록 발포우레탄을 충진하여 단열효과를 높힌다.
1.4.3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의 설치
⑴ 전제조건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을 지지하는 Purlin이나 Girth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의 성능 자료에 의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지점간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패널의 설치
㈀ B-698은 접촉면에 맞게 STL 화스너를 사용해 고정하며 B-694를 602/902/1,042㎜ 간격으로 설치한다.
㈁ B-694 사이에 B-696을 설치한다.
㈂ 단파론 복층 패널을 B-694에 결합시킨 후 B-695를 B-698에 결착한다.
㈃ B-698 하부에는 지름 8~10㎜의 통풍 및 물흘림 구멍을 150㎜ 간격으로 둔다.
⑶ 패널 현장 가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현장 재단 시 셀 내부로 들어가는 잔재(이물질)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1.4.4 시공 공구
⑴ 기계톱: 패널을 절단하는 공구(목공용 원형 톱날 날수 60P 이상)
⑵ 쇠톱: 알미늄 부속자재의 절단 시 사용
⑶ 드릴: 하지철물에 고정하기 위한 구멍을 뚫는 공구
⑷ 코킹 GUN: 코킹 시 사용하는 공구
⑸ 컴프레셔: 패널 절단 시 발생된 슬러지를 불어내는 공구
1.4.5 시공시 유의사항
⑴ 보호필름은 시공 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태양열에 의해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⑵ 단파론 복층 패널의 절단은 현장 실측 후 실내에서 절단하고, 현장 운반하여 조립 및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야외에서 절단한다.
⑶ 단파론 복층 패널 좌우 끝단의 볼록 부분을 절단하여 사용할 시 자외선 보호 처리(anti-UV)면을 햇빛이 비치는 외부 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⑷ 단파론 복층 패널 운반 및 설치 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⑸ 단파론 복층 패널은 목재 절단용 톱으로 손쉽게 자를 수 있으며 절단면의 거친 부분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연마한다.
⑹ 비오는 날엔 단파론 복층 패널 표면이 미끄러워지므로 취급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⑺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⑻ 작업이 완료되면 책임자의 점검을 받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종료한다.
⑼ 청소 시 벤젠이나 신너를 사용할 수 없고, 중성세제와 미지근한 물(80℃ 미만)을 붓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준다.
⑽ 단파론 복층 패널 외부면은 자외선 보호 처리(anti-UV)가 되어 있어, 청소 및 유지관리 보수 시 패널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5 품질보증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은 제조사에 의해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구매일로부터 10년간 보증 받는다. 10년 품질보증은 아래의 항목에 적용되며 손상과 마모되지 않은 패널만 해당 된다.
⑴ 광투과: ASTM-E-1175에 준하여 측정된 광투과는 구매일과 비교했을 때, 10년 뒤에 6% 미만의 변화여야 한다.
⑵ 색상: ASTM-D2244-89, E308-85(AIR)에 준하여 측정된 색상은 구매일과 비교했을 때, Delta E 10단계 미만의 변색이어야 한다.
⑶ 파손: ASTM-E-822-81에 준하여 측정된 강도는 우박에 의한 파손이 없어야 한다.
1.6 안전수칙 준수
1.6.1 현장에서 작업자들은 개인 보호 장구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6.2 시공사는 작업자의 안전한 청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을 지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