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hwpx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공고 2026-1496호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약칭)지방계약법제6조의2)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건명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
사업내용
⋅AW139 예비부품 구매(6종26점) ※ 반드시 규격서 확인요망
기초금액
⋅금51,000,000원(금오천일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총액견적제출, 실적제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따라 해당 헬기기종(AW139)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행 정비조직인증(AMO)을 득한 업체(해외 인증업체의 국내 대리점 포함) 또는 AW139 헬기부품, 장비수리 및 오버홀 등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 시 증빙서류(인증서, 실적증명서 등) 필히 제출해 주세요.>
⋅규격서 및 구매(납품,계약) 확인 必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
⋅공동도급, 양도‧양수 불허
견적서제출 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119특수대응단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 완료 후 1년 (하자보증금률 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
⋅수요기관 별도 지정 장소(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
기타사항
⋅본공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 구매 계약으로 규격서 및 공고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참가하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반드시 아래의 상세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따라 해당 헬기기종(AW139)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행 정비조직인증(AMO)을 득한 업체(해외 인증업체의 국내 대리점 포함) 또는 AW139 헬기부품, 장비수리 및 오버홀 등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제출서류 규격서 참고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3. 입찰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 구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계약상대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에 있지 않습니다.
라.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중대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배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견적서 마감 24시간이전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계약 체결시까지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규격서, 구매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에 제출되는 계약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통합 서약서에 청렴계약이행관련 대표자가 체크를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문의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033-371-2421)
나. 규격서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033-371-2554)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2026년
9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pdf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공고 2026-1496호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약칭)지방계약법제6조의2)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
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 사업내용
⋅AW139 예비부품 구매(6종26점) ※ 반드시 규격서 확인요망
기초금액
⋅금51,000,000원(금오천일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총액견적제출, 실적제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따라 해당
헬기기종(AW139)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행 정비조직인증(AMO)을 득한 업체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해외 인증업체의 국내 대리점 포함) 또는 AW139 헬기부품, 장비수리 및
오버홀 등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 시 증빙서류(인증서, 실적증명서 등) 필히 제출해 주세요.>
⋅규격서 및 구매(납품,계약) 확인 必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
⋅공동도급, 양도‧양수 불허
견적서제출 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119특수대응단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 완료 후 1년 (하자보증금률 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
⋅수요기관 별도 지정 장소(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
기타사항
⋅본공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 구매 계약으로 규격서 및 공고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참가하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반드시 아래의 상세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 입찰 참가 자격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따라 해당 헬기기종(AW139)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행 정비조직인증(AMO)을 득한 업체(해외 인증업체의 국내 대리점 포함)
또는 AW139 헬기부품, 장비수리 및 오버홀 등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제출서류 규격서 참고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3. 입찰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
가 및 집행] - [물품 구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계약상대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에 있지 않습니다.
라.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중대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배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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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낙찰자는 견적서 마감 24시간이전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계약
체결시까지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
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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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규격서, 구매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라. 입찰서에 제출되는 계약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통합 서약서에 청렴계약이행관련 대표자가 체크를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문의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033-371-2421)
나. 규격서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033-371-2554)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4 - 2026년 9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119특 수 대 응 단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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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hwpx =====
소방헬기(AW139) 예비부품 구매 규격서 강원119특수대응단
구매 규격서
【소방헬기(AW139) 예비부품 구매】
1. 목
적
강원119특수대응단에서 운용 중인 AW139 소방헬기(강원001호, 강원002호)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인명구조·화재진압·구급 등 비행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사 기술자료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예비부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AW139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
나. 품목 및 수량
품 명
부품번호
수량
용도
상태
1
비상위치발신장치 건전지
(ELT BATTERY PACK)
452-0133
1
비상위치발신기 구성품(시한성)
신품
2
SX16 탐조등 작동장치
(SX16 SEARCH LIGHT CONTROLLER)
030620-11
1
탐조등 구성품
신품
3
구조인양장치 케이블
(CABLE ASSY, RESCUE HOIST)
42325-298
1
구조인양장치
구성품(시한성)
신품
4
승객실 창문 고정틀 접착제
(ADHESIVE)
RTV732
2
부품 접착제
신품
5
주회전익 기어박스 오일 필터
(FILTER, ELEMENT)
3G6320V04453
(7596123-101)
1
오일 필터
(시한성)
신품
6
후방동체 위치식별등 전구
(LAMP)
GE1683
20
위치식별등 전구
신품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납품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와 세부 요건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 게시 전 확인: 원문의 최근 3년 이내 AW139 헬기 부품 납품실적 요건은 적용 근거를 검토한 후 유지 여부를 확정한다. 유지 시 기준일, 인정 품목 및 납품완료 실적의 범위,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을 공고에 명시한다.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확인 날인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규격서와 입찰공고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사항은 입찰 전에 수요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4. 납품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체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281(강원119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
6. 납품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구매 목록에 명시된 품명, 부품번호, 규격 및 수량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모든 물품은 해당 제작사의 정품이자 미사용 신품이어야 하며, 수요기관이 운용하는 AW139 헬기 및 해당 장착 장비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2)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대체품 납품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 부품번호, 기존 부품과의 대체 관계 및 해당 항공기·장착 장비에 대한 적용 적합성을 입증하는 제작사 기술자료와 필요한 인증서류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순히 성능이 동등 이상이라는 사유만으로 대체품을 납품할 수 없다.
나. 유효기간이 있는 부품은 제작국가에서 선적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내에 생산된 신품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일 기준 품목별 최소 잔여 유효기간은 [게시 전 정비부서 확인 후 기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품목별 적용 규정과 제작사 기술자료에 적합한 다음의 증빙서류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의 부품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등은 납품 물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1) 출고승인서가 필요한 항공기 부품
- EASA Form 1(Authorised Release Certificate)
- FAA Form 8130-3(Authorized Release Certificate, Airworthiness
Approval Tag)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등하게 인정되는 서류
2) 표준부품·소모성 자재 등 출고승인서가 요구되지 않는 품목: 해당
분류와 적용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작사 적합성증명
서(CoC) 및 제조·공급 이력 자료
3) 제작사 Serviceable Tag 또는 성능검사서는 보완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에 필수적인 출고승인서를 대신할 수 없다. 신품
여부는 서류의 발급 내용과 물품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4) 게시 전 확인: 정비부서는 각 품목의 분류, 필수 인증서류, 대체 인정 서류 및 이력관리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공고 첨부자료에 명시한다.
라.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가 필요한 품목은 입찰공고 또는 공고 첨부자료에 대상 품목, 발급주체 및 제출기한을 명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송 중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 인도하기 전 발생한 물품의 손상·분실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배상 책임을 진다.
바. 모든 물품은 일괄 납품하여야 하며, 분할 납품은 허용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납품 관련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납품과 관련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규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8.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나. 납품·검수 완료 후 사용 중 발생한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또는 수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수리비, 국내외 물류비, 통관 수수료, 관세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에 하자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제작사에 통보하고, 수요기관과 처리 일정 및 방법을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교환 물품은 본 규격서의 신품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6항 가목 2)의 절차를 따른다.
9. 검사 및 검수
가. 검사 및 검수는 강원119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에서 실시한다.
- 양양항공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281
전화번호: 033-371-2554
나. 검사 및 검수 시 품명, 부품번호, 규격, 수량, 신품 여부, 외관 상태,
제출 인증서류,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및 해당 항공기·장착 장비에
대한 적용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일련번호·로트번호 및 사용·보관 이력 등 해당 품목의 추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력관리 대상 부품은 관련 이력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라. 규격 불일치, 수량 부족, 하자 또는 제출서류 미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