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남 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전기공사_소액수의).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공고 제2026-5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경남 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내 용: 내재해형 연동형 스마트온실 1동 전력간선 및 동력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7. 5. 31.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5) 추 정 금 액 추정금액(원)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계 (A+B) 63,813,636 6,381,364 70,195,000 70,195,000
※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70,195,000원(2026년: 금10,000,000원)
※ 손해배상공제보험 대상공사
6)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고성군), 소액수의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9) 하자보수보증: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10)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공사는 공사특성 및 예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노무비(10.0%), 기타경비(3.0%), 일반관리비(3.0%), 이윤(10.0%)을 별도산정 하였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A값, 순공사원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인력 투입 공수를 70% 감축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번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670-7017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5-670-703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55-883-6112)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고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920,270 1,215,934 120,923 588,768 1,210,893 -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상기 금액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8)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에 둔 자이어야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농어촌사업부(055-670-7033)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 (목) 10:00 ~ 2026. 10. 7. (수)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7. (수) 11:00~ *업무형편에 따라 일시변동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ㅂ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8]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니므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4.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붙임7】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8】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귀하
===== 공고문(경남 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전기공사_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공고 제2026-5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경남 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내 용: 내재해형 연동형 스마트온실 1동 전력간선 및 동력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7. 5. 31.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5) 추 정 금 액
추정금액(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63,813,636 6,381,364
계
(A+B)
70,195,000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70,195,000
※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70,195,000원(2026년: 금10,000,000원)
※ 손해배상공제보험 대상공사
6)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고성군), 소액수의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9) 하자보수보증: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10)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공사는 공사특성 및 예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노무비(10.0%), 기타경비(3.0%), 일반관리비(3.0%),
이윤(10.0%)을 별도산정 하였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A값, 순공사원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인력 투입 공수를 70% 감축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번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670-7017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5-670-703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55-883-6112)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고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920,270
국민연금
보험료
1,215,934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20,923
퇴직공제부금
588,768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210,893
품질관리비
-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상기 금액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
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
-2 -
록, 운영해야 합니다.
8)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에 둔 자이어야하
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
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
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농어촌사업부(055-670-7033)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3 -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 (목) 10:00 ~ 2026. 10. 7. (수)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7. (수) 11:00~ *업무형편에 따라 일시변동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ㅂ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8]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니므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12.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5 -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4.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
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
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
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7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8 - 【붙임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9 -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발주기관
: 월 한국농어촌공사
일
(인 )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0 -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서 약 자 : .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 11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 12 - .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 13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4 -
일
(서명 또는 인)
【붙임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
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
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15 - 일 대표 (인)
【붙임7】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6 -
【붙임8】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
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
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
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 •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
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귀하 - 17 -
===== 시방서(경남 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전기공사_소액수의).hwp =====
2026년 경남 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전기공사 시방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고성ㆍ통영ㆍ거제지사
- 목
차 -
제 1장. 특 기 시 방 서 제 2장. 일 반 사 항 제 3장. 전 기 공 사 ■ 배관공사 공통사항 ■ 합성수지관공사 ■ 가요전선관공사 ■ 배 선 공 사 ■ 케이블 공사 ■ 조명설비공사 ■ 배선기구공사 ■ 접 지 공 사 ■ 난연도료 도포 및 방화처리 ■ 구내전선로 ■ 수,배전반 제작,설치 시방서 ■ 조명기구제작시방서 경남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전기공사 Ⅰ. 특기시방서 개정번호 : 페 이 지 : 1 / 1
1. 본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서 시행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시설 전기공사로서 일반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사개요 1) 수전전압 : 3상4선식 380/220V
2) 수전설비공사 : 온실1동 LV-1저압배전반 시설.
3) 전력간선설비공사 :
4) 동력설비공사 : 온실1개동 각 분전반에서 온실상부 동력배관배선용 케이블트레이설치공사.
8) 접지시설공사 : LV-1반 접지공사
접지저항100Ω이하,접지케이블 FGV16sq, 접지용동봉16D*1800L*3본
매설깊이 0.75m이상 경남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전기공사 Ⅱ. 일반시방서 문서번호 : - 001 1. 일반사항 개정번호 : 적 용 페 이 지 : 1 / 1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남 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전기공사에서 행하는 전기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 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관련법규
본 신축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3)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4)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8) 소방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기준 규칙
9)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정보통신부 관계규정 12)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관계 시, 도의 조례 14) 기타 관계 법령 3.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 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제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4.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 독 원 :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 직원 및 공사 책임감리자를 말한다.
3) 책 임 자 : “전기공사책임자”라 함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 관리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측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기술자 : “전기공사 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된 전기 기술자를 말한다.
5) 강전류공사 : “강전류 공사”라 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되어지는 각종 전력장치, 배선기구류 및 배관, 배선의 시설을 말한다.
5. 공사의 시행
수급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진행 완료, 예정공정 등을 시공관리 책임자가 서면 보고한다.
2) 공사 시행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기술 및 기능공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공사 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7)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②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③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11)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하고 하는 모은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3)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첩(사진크기 : 120×90),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 접지저항, 전기계측정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①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②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③ 현장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 보고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④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⑤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기타 각종 전기 기기 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 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①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일지 작성제출)
②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0)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준공후 하자 보증기간내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한 기기 및 자재의 시공 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하게 개수한다.
21)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① 공사착공계 ② 예정공정표 ③ 공사내역서 ④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통지서
⑤ 공사일지 (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관과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항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⑥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⑦ 공사 준공사진첩 및 각종 계측서류
⑧ 제작도 :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⑨ 약전 선번 대장
⑩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것.
22) 준공도면
①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원도 둘레에 훼손방지 처리를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②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④ 준공도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시 원도 및 청사진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23) 상기사항은 (1-5공사의 진행)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자연상태에서의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공사품질의 저하에 따른 공사비 감액 등이 발생시 수급자는 감독관의 임의 처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접지저항 측정기 ② 혹크매타 ③ 검전기 ④ 절연저항 측정기 ⑤ 만능 테스타 ⑥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경남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전기공사 Ⅱ. 전기공사 시방서 문서번호 : - 002 1. 공통사항 개정번호 : 배관공사 페 이 지 : 1. 배관공사 공통사항
1)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하며 16㎜미만의 전선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단,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구조물내 매설되는 복스는 4“×4”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배관의 말단의 것에 한하여 4“×2”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5)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중간 복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7)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 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새들의 경우 1.0m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관 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8) 금속관의 지중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로 2회이상 도포후 100㎜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9)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0)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 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 붓싱을 채운다.
11)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⅓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12)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300㎜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13)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전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14)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15) 노출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또는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6)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배관의 수, 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8) 금속관 배관 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천장에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한다.
19)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20) 천장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이상 떨어졌을 때는 연결복스를 사용한다.
21)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22) 풀박스의 규격은 사용전선관 및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격품으로 하여야 하고 풀박스의 지지는 4개소 이상으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에 표시된 규격이하의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24) 많은 중량이 걸리는 등기구, 천장 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별도의 보강을 실시한다.
25)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26) 관로를 습기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 연결부의 산화방지처리를 하고 연결박스는 방우형을 사용토록 한다.
27)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이격거리는 30㎜이상을 유지하며 전선관은 철근에 포박하여 들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전선관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경남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전기공사 III. 전기공사 시방서 문서번호 : - 003 1. 기술기준 개정번호 : 페 이 지 : 1.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은 내 충격성 합성수지관으로서 KSC-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폴리에틸렌 전선관은 KSC-8445에 의한 KS제품)
2)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 K S 번호
명
칭
KSC - 8431 경질 비닐전선관 KSC - 8432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품 시험 방법 KSC - 8433 카프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4 커넥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5 새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6 박스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7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 8439 박스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40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41 노말밴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3) 내 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4) 내 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 것에 내 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이어야 한다.
5)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땐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하며, 구부리는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10)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합성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12)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스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스라브 두께의 ⅓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이 되지 않도록 한다.
13) 관계법규상, 폭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장소는 배관재료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공사
1) FLEXIBLE CONDUIT는 1종 FLEXIBLE CONDUIT를 사용하며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FLEXIBLE CONDUIT를 사용할 경우에는 2종 FLEXIBLE CONDUIT를 사용하여야 한다.
2) FLEXIBLE CONDUIT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2. KS코드표에 의한 플렉시블 콘넥타 명칭
K S 번호 규 격 명 칭 KSC - 8422 플랙시블 전선관 (강제) KSC - 8423 플랙시블용 카프링 KSC - 8424 플랙시블용 콘넥타 KSC - 8429 절연붓싱 (플랙시블 전선관용)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로의 6배 이상으로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 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9)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0)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금속관에 직접 연결되는 가요 전선관은 금속관의 내경과 동등 이상의 내경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가요 전선관이 박스에 연결될 경우에는 박스의 KNOCK-OUT에 적합한 규격의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부식성 가스나 폭발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사용되어져야 할 경우가 발생시 방폭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3) 가요 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배관의 지지점 간 거리는 표3에 의한다.
표3. 설치장소별 가요전선관 지지점간의 거리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밑면에 있어서 수평방 향으로 시설하는 곳. 1M 이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1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가요전선관과 BOX와 의 접속장소 접속장소로부터 0.3M 이하 기타의 곳 2 M이하 3. 배선공사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4. KS코드에 의한 전선 케이블 명칭 K S 번 호
명
칭
KSC - 3101, 3103 전기용 연동선 및 연동연선 KSC - 3102, 3104 전기용 연동선 및 경동연선 KSC - 3301 600V 고무 절연전선 KSC - 3302 600V 고무 절연전선 KSC - 3304 기구용 비닐 코오드 KSC - 3313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KSC - 3315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KSC - 3316 텔레비젼 수신용 피이더 코오드 KSC - 3330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 쉬이스 케이블 KSC - 3328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 KSC -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 쉬이스 시내 쌍케이블 KSC - 3604 폴리에틸렌 절연비닐 쉬이스 시내 쌍케이블 KSC - 3607 폴리에틸렌 절연비닐 쉬이스 전력 케이블 KSC - 3611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C - 8450 부스관로
3)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한다.
5)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전선의 박스내에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 전선의 강도 (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9)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1) 전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3)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14)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중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6)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7)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광단자를 부착한다.
18)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9)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선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0)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과 아래와 같이 이격설치 하여야 한다.
①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②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이상)
21) 외부의 온도가 50℃이상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시공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2)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며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3)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 있어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 있어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 400V미만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관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0.3㏁ 400V이상 0.4㏁
24)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한다.
4.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TRAY구간을 경유하는 모든 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으르 사용한다.)
2)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충분한 굵기 이상의 강제 전선관또는 PVC-HI전선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3) 케이블을 굴곡할 때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②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③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4)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5)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을 시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 캡 등을 사용한다.
6)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7) 단심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또는 금속닥트 등에 다조 포설할 경우 동일회로 끼리 케이블 타이로 0.5M 이내로 견고히 포박하여 꼬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 (FCV 400sq/1C*3)*1LINE 포설시 R상*4조
S상*4조 T상*4조로 포설하도록 한다.
① TRAY에 포설되는 전력간선은 층배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2개종 이상의 케이블 포설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상이 되도록 한다
예) ①R. S. T, ②T. S. R, ③R. S. T 과 같은 배열방식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8) 인화성,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케이블 노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9)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직선 또는 단말 접속 할 경우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접속처리하여 우천시에는 접속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10) 케이블의 말단부분은 압착터미날을 사용하여 색상튜브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압기 2차측을 포함한 주요 전력간선의 압착단자는 동관단자 2HOLE의 규격품을 사용하여 접촉 이상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볼트 및 와셔로 증체하도록 한다.
12) 인입,출 되어지는 모든 케이블에는 부하명칭을 표기하도록 한다.(훼손되지 않도록 RING형 NAME PLATE사용)
13) 케이블의 인입출구는 에폭시로 밀폐하도록 한다.
5. 조명설비공사
1) 사용 조명 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각종 기구류는 특별이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5와 같이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통칙 KSC -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C - 7501 백열전구 (일반조명 등) KSC - 7504 소형전구 KSC - 7506 배전반용 전구 KSC - 7514 투광기용 전구 KSC - 7515 반사형 투광전구 KSC - 7522 네온 램프 KSC - 7523 할로겐 전구 KSC - 7601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KSC - 7602 형광램프용 글로우 스타트 KSC - 7603 형광등 기구 KSC - 7604 고압수은 램프 KSC - 7607 래피트 스트트형 형광램프 KSC - 7610 나트륨 램프 KSC -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KSC - 7703 형광램프용 소켓류 KSC - 8005 조명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의 치수 KSC - 8007 조명용 반사갓 KSC - 8102 형광 램프용 안정기 KSC - 810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KSC - 8107 백열 전구용 투광기 KSC -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C - 8109 래피트 스타트, 형광램프 안정기 KSC -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C - 8302 나사틀이 소켓 KSC - 8315 로우젯류 KSC - 8316 방수소켓 KSC - 3301 600V 고무절연 전선 KSC - 3302 600V 비닐 전선 KSC - 3303 고무 코오드 (전선구, 기구선) KSC - 3304 기구용 비닐 코오드 KSC - 3305 고무캡타이어 케이블 (전구선, 기구선) KSC - 3309 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KSC - 3317 클로로프랜 캡타이어 케이블 KSC - 3318 인출용 크로로프렌 쉬이스 전선 KSC - 3328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 KSC - 3337 인출용 규소 고무절연 유리 편조전선 KSC - 3602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KSC - 8001 방폭 조명 기기 통칙 KSC - 0906 일반용 전기 기기의 방폭 구조 통칙 KSC - 0909 전력용 전기 기기의 방폭 구조 KSC - 0910 탄광용 전기 기기의 방폭 구조 KSC - 0912 일반용 전기 기기의 구조, 시험방법 KSC - 0911 탄광용 전기 기기의 방폭구조, 시험방법
3) 조명기구의 램프의 용량 등은 건축 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쉽게 변경할 수 있다.
4)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고 공장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전선 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충분히 발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영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금속 반사갓은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리드선은 0.75㎟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8) 기구 전선에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샨데리아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단자대 슬리브 접속, 납땜등의 방법으로 접속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9)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따라 달아매기, 보강, 기타 상세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는 칼블록, 코오킹 볼트 등의 보조물을 사용한다. 또한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납이나 목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는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는 관측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12)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3)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혹은 중선선이 아닌 전압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15) 기구는 앙카볼트, 인서트 등을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 장소에 보강재를 설치한다.
16) 조명기구의 전원 공급선은 배관재를 사용하여 직접 조명기구에 접속하고 기구 구조상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용 박스를 취부하여 접속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CABLE 배선을 할 수 있다.
17) 기구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충분히 방열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방열을 위한 통풍구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고 구조로 한다.
18)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 접속부 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9)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품목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수량 안정기가 없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 (방수형)
전체수량의 10% 종별 10개 이하 전량 안정기가 있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방수형), 입력역율(고역율),
소음(형광등)
6. 백열등 기구
1)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을 사용하며 어느 부분이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은 양질의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등은 가능한 한 피한다.
3) 기구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한다.
4)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우브나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하며 금속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나사는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급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5)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가능한 한 빗물 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 등이 쌓이지 않은 것으로 하고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형 투광전구등 전구가 노출되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아드를 설치한다. 빗물이 들어오는 것은 옥외형 전구를 사용하고 또 방수구조의 홀다 또는 소켓으로 한다.
6)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의 오손, 열화를 방지한 밀폐형으로 옥내용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하며 아아크 방지를 위해 퓨우즈를 내장한다.
7. 형광등기구
1)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이탈 또는 처져서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질서 정연하게 배선한다.
2)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납땜 또는 스리브 접속으로 한다.
3) 등기구는 안정기, 소켓, 시동 스위치등 내부 배선을 포함하며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충전부를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4)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소켓과 램프의 핀이 완전한 접속을 이루어야 하며 진동등에 의해 램프가 이탈하거나 소등되지 않아야 한다.
5)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6)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진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저온 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점등이 손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펜단트나 보강재로써 기구를 연접 시공할 때 충분한 치수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신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형광등기구는 FL32W/2 고효율 절전형 기구로 한다.
9) 안정기는 고역률의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한다. (1등용)
10) 방전등용 안정기 설치부분은 안정기에서 발생한 열이 등기구 내부에 축척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배선기구 공사
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 4308 리모트 콘트롤 변압기 KSC - 4504 전가 개폐기 KSC - 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KSC - 4514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콘트롤 스위치
KSC - 4613 누전 차단기 KSC - 4807 전류 제한기 KSC -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C - 8111 배선기구 시험 방법 KSC - 8301 플러그 보디 KSC - 8302 소켓 KSC - 8304 금속상사 개폐기 KSC - 8305 콘센트 및 플러그 KSC - 8309 옥내형 소형 스위치류 KSC -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KSC - 8315 로우젯류 KSC - 8316 방수소켓 KSC - 8318 가로등용 스위치 KSC - 8319 프러쉬 플레이트 KSC - 8321 배선용 차단기
3)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4) 단구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끝잡이를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의 경우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6)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 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7) 3극 콘센트는 수직 날받이 구멍,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8)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10)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KS 표시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사용되는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부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여 한다.
9. 접지공사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다음과 같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공통접지공사 접지공사에의한 100Ω이하
3)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① 동판일 경우는 두께 1.0㎜ 종횡 칫수 300㎜의 것
②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 길이 2400 또는 직경 14㎜ 길이 1000㎜인 것 단,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대상 등이나 동 복강재 보조 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4) 접지 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 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 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납땜을 한다.
5)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테르미트법으로 접속한다.
6)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 연결은 콘넥터, 압착스리브 또는 테르미트법으로 시공한다.
7)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시하는 개소에서 0.75M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8)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9)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Ω이하이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10)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배선 또는 합성수지관을 이용하며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11) 고압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12)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13)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 접지선 및 일반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14)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축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과 10M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는 2M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접지종별,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6)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17) 공장동내외의 400V이상의 방폭지역의 경우는 2중접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MOTOR단자BOX, MOTOR외함, 케이블TRAY,전등변압기, 각종TANK, 440V와 관련된 모든기기)
18) 공장동내의 AC220V설비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콘센트기구, 메탈등기구, 냉난방기구 등)
19) 동력설비인 MOTOR접지공사는 케이블TRAY내의 MAIN접지케이블에서 크람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JOINT후 개별적으로 시공토록한다.
10. 케이블의 연소방지 조치 및 방화처리 (ESG-1006)
◆ 본 설비의 모든 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단의 세부내용은 필요시 적용 대상으
로서 참조내용으로 준한다.
1) 난연도료에 의한 예방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의 외피에는 난연도료를 도포하여 주위에 화재발생시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 또는 막을수 있도록 한다.
가. 난연도료의 조건
① 난연제는 솔벤트(Solvent) 성분이 없어야 하며,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 및 연기성분이 없어야 한다.
② 재질은 난연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석면 성분이 없어야 한다.
③ 도포시 케이블 외피에 부착성이 좋고 화재시 열 차단벽이 형성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
④ 난연제는 난연 및 무기 불연성 섬유를 혼합한 것으로 한다.
⑤ 자외선 및 방사선 노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⑥ 유성이 아니고 수성이어야 한다.
⑦ 습기가 스며들지 않아야 하며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도포장소
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부근에 도포한다.
② 수평으로부터 수직으로 전환된 부분에는 수평부분에 최소 3m를 도포한다.
③ 지하 통로내 시설되어 있는 케이블의 외피는 모두 도포해야 하지만 중간에 방화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화문 벽 양측으로 1m씩 도포한다.
④ 긴 케이블 트레이는 30m 간격으로 3~5m씩 도포한다.
⑤ 수평 케이블 트레이에서 케이블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1.5~5m씩 도포한다.
다. 제어실, 전기실, 계기실 등
① 제어실, 전기실, 계기실, 컴퓨터실과 그 부근에 포설된 케이블 통로에는 전부 도포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가 천정이나 벽을 통하여 실내에 인입될 때는 그 관통부분에 1m 정도 도포하고, 또 방화벽을 시설한다. 실외부분은 벽에서 3~10m 정도 도포한다.
라. 기타장소 ① 노 주위에 있는 장소의 케이블 ② 가연성 분진이 있는 장소의 케이블
③ 기름 연소로 가까이에 수평, 수직으로 포설된 케이블
마. 난연도료의 시공요령
① 각 케이블이 가닥마다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곤란할 경우 집단케이블로 하여 함께 도포한다.
② 도포장소의 조건에 따라 기계도포(Spray)나 솔로 도포한다.
③ 도포를 실시 하였을때는 2㎜이상으로 도포하며 건조된 후의 두께는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도포방법
①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의 케이블 : 상부는 케이블 표면전체에 도포를 실시하고, 하부는 케이블 외피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포한다.
②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의 케이블 : 집단 케이블 표면전체에 도포하고, 집단케이블의 내부 바닥면과 내부측면이 일체가 되도록 싸서 도포한다.
③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의 케이블 : 상부는 집단 케이블 전체에 도포하고, 하부에는 통풍 구멍이 있으므로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④ 용도가 다른 케이블이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있을 경우 : 전력케이블의 열 신축을 고려하여 전력케이블과 제어케이블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바인더로 묶은 후 개별적으로 도포한다.
2) 방화벽 설치에 의한 예방
케이블을 통과하는 바닥이나 피트(Pit)내에서 케이블 파이프, 케이블 트레이가 통과하는 바닥, 또는 슬라브벽과 케이블과의 사이는 난연 판넬로 방화 차단벽을 설치하고 그 사이를 방화봉합제로 채우는 방법과 실리콘폼(Silicon form), 밀폐제 또는 몰타르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한다.
가. 방화벽
①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천정이나 벽을 관통하는 장소
② 재질은 난연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석면 성분이 없어야 한다.
③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케이블 및 가연물이 있는 구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전기실 외부에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또는 덕트
⑤ 통로에서 전기실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덕트 또는 피트
⑥ 전기실 내 케이블 인입 상부
나. 난연 보드를 이용한 방화벽 포설(벽 관통부분)
① 불연성 내화판넬을 시설할 관통 벽의 위치에 틀을 미리 박아 놓는다.
② 관통 벽에 미리 시설해 놓은 틀에 불연성 내화판넬을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 (난연성 실리콘 폼을 넣을 수 있도록 일부분은 그대로 둔다)
③ 난연성 실리콘 폼을 양쪽 불연 내화 판넬 사이에 빈틈이 없이 충전한다.
④ 난연성 실리콘 폼을 충전시킨 후 나머지 부분을 내화 판넬로 틀에 고정하여 시설한다.
⑤ 불연성 내화 판넬과 케이 블트레이, 케이블 사이에 빈틈과 그 주위를 밀폐제로 봉합한다.
다. 내열 방화판을 이용한 방화벽 설치 (층 관통부분)
① 방화판을 바닥 관통구의 크기에 맞도록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2장을 만든다.
② 케이블 트레이와 설치된 케이블의 단면모양에 맞도록 2장의 방화판을 케이블 트레이 중심으로 재단한다.
③ 관통 부분의 케이블 트레이와 케이블과 관통부분의 사이를 난연성 실리콘 폼으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④ 충전된 난연성 실리콘 폼 위에 재단하여 둔 방화판을 양쪽에서 끼워 맞도록 하여 바닥에 앙카볼트를 고정시킨다.
⑤ 방화판을 고정시킨 후 방화판과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사이 및 방화판의 맞닿는 틈을 밀폐제로 봉합한다. (판넬하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11. 케이블 방재
지중전선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케이블의 밀집 시설되는 개소의 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일반 케이블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방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적용장소
집단 아파트 또는 집단 상가의 구내 수전실, 케이블 처리실, 전력구, 덕트 및 4회선 이상 시설된 맨홀
2) 적용대상 및 방재용 자재
가. 케이블 및 접속재 : 난연테이프 및 난연도료
나. 바닥, 벽, 천장 등의 케이블 관통부 : 난연씰(퍼티), 난연보드, 난연레진, 모래 등
3) 방재시설방법 가. 케이블 처리실 (옥내 Duct 포함) ① 케이블 전구간 난연처리 나. 전력구 (공동구) ① 수평길이 20m 마다 3m 난연처리
② 케이블 수직부 (45° 이상) 전량 난연처리
③ 접속부위 난연처리 다. 관통부분
① 벽 관통부를 밀폐시키고 케이블 양측 3m씩 난연재 적용
라. 맨홀 ① 접속개소의 접속재 포함 1.5m 난연처리 마. 기타 ① 화재 취약지역은 전량 난연처리 12. 구내전선로 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등의 구내전선로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1)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관련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인입선의 접속
가. 가공배전선로에서 최단거리로 인입선이 시설될 수 있을 것.
나. 인입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 인입선이 옥상을 가급적 통고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라. 인입선은 타 전선로 또는 약전류 전선로와 충분히 이격할 것.
마. 인입선이 금속제의 굴뚝, 안테나 및 이들의 지선 또는 수목과 접근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콘크리트블록 건축, 경량철골건축 등을 포함하고 건축 준공후 인입선의 부착금구 등을 부착하기가 어려운 것)의 인입선 접속점에는 인입선 부착금구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인입선 접속점의 지상고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저압 가공인입선의 경우는 인입선이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당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인입선의 노면상 높이는 5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3m)이상
나.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인입선의 경우는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인입선의 높이는 지표상 6m이상, 이외의 경우 인입선의 지표상 높이는 5m이상.
(5)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배선시설장소의 선정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에 이르는 배선의 시설장소는 배선을 쉽게 점검,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6)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시설
가.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전선은 간선과 동등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며, 인입선 접속점이 건물 등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건물내 인입구까지의 부분은 가공전선로(가공케이블을 포함한다), 지중전선로에 의하여 시설한다.
나. 건물등의 측면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 애자사용 옥측배선(노출장소에 한한다)
- 금속관배선(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합성수지관배선
- 케이블배선(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건축구조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시공시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선과 접속하기 위하여 30㎝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저압 전선로등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로 표지
저압의 전선로 및 인입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을 다른 전선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하며, 전선피복의 식별에 의하는 경우에는 백색 또는 녹색을 중성선 또는 접지측으로 사용한다.
(8) 인입선의 부설
가. 저압가공인입선은 케이블인 경우 지름 2.6㎜이상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가져야 한다. (단,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지름 2.0㎜이상)
나. 고압구내 가공인입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선의 종류 전선의 굵기 [㎜] 고압 절연전선, 특별고압 절연전선 5.0이상
고압 연피 케이블, 고압 알루미늄피 케이블, 고압비닐 외장 케이블, 고압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고압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 특별고압 부틸고무 절연케이블
기계적 강도의 제한은 없다. 3)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13. 지중전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케이블의 종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나.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챠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다.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에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등의 설치연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바.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4)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1㎥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한다.
(8)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를 표시한다.
5)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 (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6)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이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단, 이것의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을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한다.
7)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경남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전기공사 III. 전기공사 시방서 문서번호 : - 004 2. 수배전반 개정번호 : 특기시방서 페 이 지 :
◎ 본 시방서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시설 신축공사 수.배전반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일반시방서 보다 우선 적용한다.
◎ 계약범위 1) 납품설치목록 저압배전반 -설계도면참조 -1면 분전반 -설계도면참조 -3면 2) 납품설치 한계
(1) 수.배전반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2) 수전 후 각종 기계, 기구의 작동상태 및 시운전 전압 확인
◎ 특기사항
1) 납품, 설치 후 보완사항은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사용 전 검사 2~3일전에 최종 점검하여 검사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배전반내 접지 모선 연결부분은 반드시 PAINT를 제거한후 연결한다.
3) 수.배전반 상호간의 모선(접지포함) 연결부분은 반드시 1면에 2개소 이상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수.배전반 전.후면 도어는 본체와 SHIELD WIRE로 BOND접지하여 접지모선과 FGV 6SQ이상을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접속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속한다.
5) 수.배전반 전.후면 도어에 전기 위험표지판을 부착한다.
6) 수배전반 제작, 승인 요청 도서에는 반드시 외함 및 내판 규격, 폭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7) 수배전반은 현장 공정에 따라 감리자와 협의 후 납품 하여야 한다.
8) 전기실 작업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입회하에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2.1. 적용
1) 본 시방서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시설 신축공사 수.배전반 제작, 설치 공사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시방서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시방서에 따른다.
3.2.2. 법령 및 규칙 1) 전기사업법 2) 전기설비 기술기준 3) 내선규정 4)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한국공업규격(KS)
7) 한국 전기 공업 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8) 기타 다른 규격이 적용될 경우 감독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설계제작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에 맞게 할 책임이 있다.
3.2.3. 계약의 범위
1)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여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2) 납품 기기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최종 사용자의 운전관리에 필요한 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배전반 및 변압기의 상세설계, 제작, 운반, 시운전
(2) 상세설계 및 제작도서 제출
(3) 납품 기기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명서 및 지침서
(4) 납품 기기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3.2.4. 납품
1) 납품한계는 특별히 지정한 품목이 아니더라도 전체 종합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보증기간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모든 기기는 관련설비와 시운전 완료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하며, 보증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 하였을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5. 타 계약자와의 관계
본 계약의 계약자가 제작 설치한 품목은 타 계약자가 설치한 품목과의 인터페이스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 계약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즉시 공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자재의 부실 기자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3.2.6. 이의의 해석
설계도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3.2.7. 관련법령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3.2.8. 관청이나 기타 소속
1)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과과 협의하여야 한다.
3.2.9. 시설의 보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줄 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3.2.10.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3.2.11. 자재 1)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감리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2.12. 제작 공정표
제작 공정표에 대해 감리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사항의 제작 공정표를 제출한다.
3.2.1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3.2.14. 제작의 점검 및 입회
제작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개소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감리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3.2.15. 제출도서 및 도면 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작 승인도서 및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작자 승인도서
(1)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도면 및 제작 시방서에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 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 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감리원에 의한 제작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기기 제작 시방서 및 카다로그 ○ 단선 결선도 및 삼선 결선도 ○ 계통도 ○ 공정표
○ 주요 기기 일람표(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 외형도 (2) 납품시 제출도서
계약자는 납품시 “납품도면”이라 날인하여 납품사진, 시험성적서, 운전유지보수 설명서를 각 3부 및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2.16. 운반 및 설치 1) 운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설치
설치 공사시 계약자는 책임기술자를 입회시켜 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2.17. 관청검사
1) 공사 대상물이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기초한 한국 전기 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요하는 것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관청 검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그 순서, 방법, 인원, 배치 및 분담에 대해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3.2.18. 기타 1) 타공사와의 협의
본 수.배전반 납품자는 타 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독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제작 납품자격
당 공사에 소요되는 수.배전반 제작 공장등록 업체.
3.2.19. 일반시방서 1. 차단기
1) 본 차단기는 과부하 전류에 적합한 시간지연 특성을 갖추어야 하고 단락전류에 신속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배선용 차단기 (MCCB) 간선용차단기(표준형) MCCB 4P 380V 50AF : 14KA
MCCB 4P 380V 100AF : 25KA
ELB 2P 220V 30AF : 2.5KA ELB 4P 380V 50AF : 14KA
3) 계기용변류기 (CT)형식 : 옥내 몰드형
(1) 정격전류 : 회로 전류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2) 최대전압 :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3) 정격부담 : .40VA, 15VA, 5VA
(4) 정 밀 도 : 1.0급
(5)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 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 큰 값을 채용한다.(정격전류*1.25~1.5배)
2. 계전기 및 계측기
A. 디지털복합계전기(PANEL 부착형, DIGITAL TYPE)
-전압,전류,전력량,역률 지시 3. 기타 1. 조작용S/W
1) 형 식 : 반회전복귀형(LOCKING TYPE)
2) 손잡이형 : PISTOL TYPE 3) 정격전류 : 10A이상 2. 절환S/W 1) 형 식 : 회전형
2) 손잡이형 : ROUND TYPE(지침형, 국화형)
3) 정격전류 : 10A이상 3.2.20. 제작시방서 ◎ 폐쇄배전반 1) 형식
(1) 고압폐쇄전반은 22.9KV 전력계통용이다.
(2) 저압폐쇄전반은 600V 전력계통용이다.
(3) 수 배전반은 옥내자립형으로 하여야 한다.
(4) 폐쇄배전방의 형식은 KEMC 1106 또는 JEM 1153 표준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조
(1) 폐쇄배전반은 2면 이상의 판넬을 연결할 수 있는 금속 밀폐형으로 ANGLELESS TYPE 조립형이어야 한다.
(2) 함체는 견고한 금속 재로하여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폐쇄배전반은 모든 금속부분이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립한다.
○ DOOR : 전후면 열쇄부 DOOR로 하며, 2.3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Top & Bottom : 각반 상, 하부에는 2t 이상의 철판을 사용 취부하여야 하며 CABLE 인출구는 카바를 OPEN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Side : 각반의 좌우에는 2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고 사고로 인한 파급을 감소시킨다
○ Base : 규격의 형강(“C" channel 100 X 50 X 5t)로 제작한 Channel Base를 취부한다.
(TR고정용 BASE ㄷ형강 2개)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4) 폐쇄배전반은 냉간압연강으로 요철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폐쇄배전반에 취부되는 장치들은 접지된 금속판에 의하여 차폐되고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6) 옥외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폐쇄배전반은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습기로 인하여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건조용 히타를 온도감지 스위치와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7) 모선은 동으로 하고 모든 접촉부분은 은도금 또는 석도금을 하며 정격전류 및 전격단시간 전류에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 각 충전부분은 충분한 절연거리를 가지며, 충전부분은 장기간 동안 절연이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폐쇄배전반에 취부되는 계기는 문을 열지 않고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폐쇄배전반 규격은 계약자가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폐쇄배전반에는 콘센트, 조명등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갖추도록 한다.
○ 각 폐쇄배전반에는 보조 계전기, 단자반, 배선, 명판 및 기타 필요장치 및 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 문에는 손잡이와 자물쇠를 갖추고, 개폐 동작시에도 손상이 없도록 한다.
○ 경첩은 충분한 강도를 갖고, 도어는 문턱을 갖추도록 한다.
○ 폐쇄배전반의 밑면은 철판으로 하고, 배선 인입시 인입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배선 회로
- 배선회로용 전선은 1.25㎟ 이상의 비닐절연전선(IV)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한다.
- 배선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 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여야 한다.
- 배선 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모선
(1) 재질 : 98% 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일반형 동을 사용한다.
(2) 표피처리 : 접속부분은 은도금하고 PVC 수축 TUBE로 절연시키고 상을 구분한다.
(3) 지지 : 사용애자는 해당전압에 적합한 EPOXY 성형 몰드애자를 사용한다.
(4) 접지모선 : 접지모선의 고압반은 CU 3t * 25㎜ 이상, 저압반은 CU 3t * 25㎜이상으로 반 후면에 설치한다.
○ 상 표시 : - 교류 상에 따른 배열 - 3상 회로
㉮ 좌우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R상, S상, T상
㉯ 상하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R상, S상, T상
㉰ 원근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R상, S상, T상
- 상별 색상표시
㉮ R상 : 갈색, S상 : 흑색, T상 : 회색, N상 : 청색
4) 조작선의 배선
조작선의 규격 및 색별 모든 조작선의 전원회로는 3.5㎟, 제어회로는 1.25㎟, 각종 기기회로는 1.25㎟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A. C 전원 : 적 색 (PT 2차측 및 기타)
(2) A. C 전원 : 청 색 (CT 2차측)
(3) D. C 전원 : 청 색 (정류기반 이후)
(4) 조 작 선 : 황 색
(5) 배선번호 : 각 배선단자마다 삽입식 또는 선 번호찰을 취부하되 지워지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각 단자마다 소형 압축단자를 이용하고 PVC DUCT로 절연 처리하여야 한다.
(6) 접 지 선 : 녹 색 5) 보조장치
(1) NAME PLATE : 각 반의 상단에는 아크릴로 각인한 명판을 견고히 취부한다.
(2) 조명등 : 각 측면 상부에 DOOR S/W와 연동으로 점멸되는 AC 220V 15W 삼파장등을 전후면 구분하여 설치하되 2단 적형은 상하구분 설치한다.
(3) POWER SOCKET : 각 반마다 운전 보수관리를 위하여 AC 220V 15A POWER용 SOCKET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선용 차단기 (MCCB) : 각 반마다 A.C, D.C 전원용 배선용 차단기를 거쳐서 각 회로로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험용 단자 (T.T) : 큐비클 내면 또는 표면의 적절한 곳에 PLUG-IN형 시험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6) 휴즈 블록 (F.B) : 변성기 회로에는 규정된 휴즈를 사용하고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절연 칸막이 : 각 반 내부에는 도전부분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규격 안전판, 아크를 차단할 수 있는 절연칸막이 등의 안전장치를 갖춘다.
(8) EARTH BAR : 외함 접지를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동대를 연결시켜야 한다.
(9) CABLE BRACKET : 각 반중, 각종 CABLE이 인입 인출되는 반의 내부에는 CABLE BRACKET를 견고하
◎ 저압폐쇄배전반
1) 형식 : 600V이하 저압폐쇄배전반은 옥내(외) 자립형으로 한다. 저압폐쇄배전반의 형식은 KEMC 1107 및 JEM 1265 표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조 : 전항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구조로 하며, 강판으로 조립되는 일반형 저압폐쇄배전반은 두께 2.3t의 도어를 갖추어야 한다.
3) 정격 : (1) 정 격 전 압 : AC 600V
(2) 정격단시간전류 : 계통단시간 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
4) 기타 사항은 특고압 폐쇄 배전반 사양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경남고성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전기공사 III. 전기공사 시방서 문서번호 : - 005 2. 조명기구제작 개정번호 : 특기시방서 페 이 지 : 3.5.1 일반사항
본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25년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설치한 조명기구 제작,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5.2 제작 기준
설계 도면과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한국공업 표준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5.3 제작 납품 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종 및 생산품이 전기용품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1) KS 인증(KSC 7653, 7712)업체
2) 조명기구 직접생산인증 및 조달청 나라장터 MAS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3) 고효율 인증서 - 매입형 및 고정형 LED램프, LED투광등기구
3.5.4 경미한 변경
조명기구 제작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5.5 제작 공정표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승인도면 제공시 제작 공정표를 3부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된 제작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5.6 승인도 제출
별첨 설계 도면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략적인 외형도면이므로 도급자는 계약 후 제작 승인도면 및 등기구 사양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제작과정에 대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5.7 부속자재 (이하 자재)
1) 사용하는 자재는 모두 KS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품자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2)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규격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자재는 사양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하고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에 의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TYPE에 한하여 SAMPLE을 제작 납품하며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용되는 자재는 공인기관 혹은 MAKER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MAKER 자체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8 제품의 보증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제품은 계약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 단, 소모성이 있는 램프류는 제외한다.)
3.5.9 기
타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등기구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품목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작 납품되어야 한다.
3.5.10 구매기본사항(구매 내역) 1) 구매품의 설계 및 제작 납품 2) 각종 도면 제출 3) 각종 시험 수행 4)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 반입 납품 5) 납품기구의 성능 보장 책임 3.5.11 제출 자료
도급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5.12 승인용 자료 제출시
제작공정표 및 승인도면을 계약 후 3부를 제출한다.
3.5.13 포
장
1) 도급자는 운송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등기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3.5.14 납
품
1) 납품장소는 당공사현장 일정한 장소로 하고 제작 납품 완료기간은 계약 후 건축 공정에 따라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2) 본 등기구 납품은 현장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중 분할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3.5.15 제작특기사항(일반 사양)
1)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의에서도 섭씨 40도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게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7)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8)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9)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10)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3.5.16 내부 배선
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된다.
3)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KSC 3304) 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5.17 LED 실내조명기구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정격주파수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이하 “등기구” 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①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②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③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④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3) 등기구의 일부분을 부착표면 안으로 매입하거나 부착면을 천장에 바로 부착하는 구조이다.
4)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5) 등기구에 사용한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정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수 없는 구조이어야한다.
① 안전 성능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은 KC마크 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능을 가져야한다.
② 제품 성능 : 성능은 5.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5W 이하는 0.85) 이상 이어야 한다.
(4)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졍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공급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지수, 상관색온도, 광효율 등은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성능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75이상 구분(K) 색온도(K) LED등기구효율 (lm/W)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초과 6500 6530±510 60 70 80 80 80 5700 5665±355 60 70 80 80 80 5000 5028±283 60 70 80 80 80 4500 4503±243 60 70 80 80 80 4000 3985±275 55 65 75 75 75 3500 3465±245 55 65 75 75 75 3000 3045±175 50 60 70 70 70 2700 2725±145 50 60 70 70 70 (5) 광학적 성능
[참고] LED등기구 관련 최소녹색기준(2015.06.29 기준)
항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초과 광효율 95lm/W 이상 100lm/W 이상 110lm/W 이상 110lm/W 이상 110lm/W 이상 초기 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 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80이상 (6) 마감 및 외관
가.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나.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6) 검사 및 시험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3) 검사방법은 다음 항목과 5.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 시험방법
(1)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2)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5) 광학적 성능 :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7) 포장 및 표시
(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재질 (2) 포장 방법 (3) 치수 등
(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정격전류(A), 정격전력(W)
(3) 정격주파수(Hz), 정격광속(lm) (4) 색온도(k) (5) 정격수명 시간(시간)
(6) 역률, 광효율(lm/w), ta, tc 기준값
(7) A/S 연락처 (8) 원산지 (9) 제조연월 8) 용도 및 제원 등
(1) 용도: 일반가정, 사무실, 학교, 관공서, 일반기업 등의 실내에서 형광등 및 백열등기구 대체용으로 사용
(2)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3.5.18 LED투광등기구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반사경 또는 렌즈를 사용하여 어떤 범위의 방향으로 고광도가 얻어지도록 LED 광원을 이용한 투사용 조명등으로써, 건축물의 외부나 동상, 기념비, 경기장 따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LED투광등기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2)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3)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4) KS C IEC 60598-2-5 등기구-제2-5부:투광 등기구-개별요구사항
5) KS C 7712 LED 투광등기구
6)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코드)
7)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8)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7) KS Q ISO 2859-1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8) KS Q 1003 랜덤 샘플링 검사방법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3호]
10)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3) 필요조건 ① 몸체
- 등기구의 재료는 KS C 8000의 6항에 적합해야한다.
- LED 투광등의 몸체는 알루미늄 성형품으로서 표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제조사의 규격품으로 한다.
- 내부공간은 램프 발열을 방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LED 램프 커버
- LED 램프의 전면유리는 자체 열 또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열성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 등기구의 본체와 밀합하여 방수, 방진 기능이어야 한다.
③ 컨버터
- LED 투광등에 사용되는 LED컨버터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또는 KS인증을 취득한 제품 이어야 한다.
④ 반사판: 알미늄판을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여 연마한 반사판이어야 한다.
⑤ 전선류: 석면선 또는 내열전선으로서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볼트, 너트, 스크류
- 외부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녹 등이 발생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⑦ 패킹: 패킹은 내열 신축성을 가진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다.
4)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LED투광등기구는 KS C 7712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원․부자재 및 외주가공품은 입고 시 사내표준에 의한 인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3) LED패키지가 실장된 Metal PCB에 렌즈를 삽입한 LED모듈을 사용하여 조립 한다.
4) 표면처리(도장 또는 아노다이징)된 케이스를 조립 한다.
5) 방열모듈과 컨버터를 케이스에 결합한다.
6) 컨버터는 AC/DC 변환회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역률은 기준치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 케이스에 LED모듈 및 컨버터와의 배선을 연결하여 총 조립을 한다.
8) 각 부분은 안전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보통의 사용, 조작, 이동 등으로 파손되거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9) 각 부에는 적절한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 및 조립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10)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고, 또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조립이 되어야 한다.
11) 사내표준의 규정에 의해 중간검사를 하여야 한다.
12) 조립이 완료된 LED투광등기구는 에이징을 하여야 한다.
13) 에이징 완료된 LED투광등기구는 사내표준에 의한 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5) 기능 및 성능
1) 건축물의 외부나 동상, 기념비, 경기장 따위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LED 광원의 투광기를 사용하여 조명하는 등기구로써, 건물이나 작업장을 비추는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2) 성능: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마감 및 외관
1)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2)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부에 이완,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 기구의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된 방진 방습구조를 가져야 한다.(IP66)
5)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6) 기구는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한 구조여야 하며, 부식방지를 위해 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 시험방법 시험 항목 품질 기준 단위 시험 방법 1 구조 IP65 이상일 것 - KS C 7712 2 충전부의 감전보호
KS C IEC 60598-2-5의 5.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3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2-5의 5.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5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2-5의 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6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 %와 106 %에서 점등될 것
- 7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표시값의 ±10% 이내일 것 % 8 전류 고조파 함유율(THD)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9 역률 0.9 이상일 것 - 10 광학적 특성 초기 광속 정격광속의 95 % 이상 % 연색 지수 75 이상 - 효 율 115Lm 이상 - 11 지향각 특성 지향각 구분(°) 허용치(°) ° 1 초과 ~ 12 이하 ±3 12 초과 ~ 18 이하 ±4 18 초과 ~ 40 이하 ±6 40 초과 ~ 90 이하 ±10 4) 포장 및 표시
1) 제품 이동 시 파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진조치를 시행하고 각 부품은 이동 중 외상,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 한다.
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정격전류(A), 정격전력(W)
3) 정격주파수(Hz), 정격광속(lm), 색온도(k)
4) 정격수명 시간(시간), 정격광속(lm), 역률, 광효율(lm/w)
5) 지향각(°), Ta(℃) 6) 승인번호, 접지기호, IP등급
7)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한다.
8) A/S 연락처, 원산지
3) 하자 보증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하자는 제외한다.
4) 용도 및 제원
1) 용도: LED투광조명등은 LED광원을 이용하여 횡단보도등, 테니스장, 건물 외곽, 교각, 주차장, 경기장등의 투광조명 용도로 사용된다.
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