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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147] 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근버스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5605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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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안).hwpx =====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건명
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근버스 임차용역
대상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hp:fwSpace/>-<hp:fwSpace/>전세버스(G2B 업종코드 5805)
기초금액
금61,652,000원(추정가격 56,047,273원, 부가세 5,604,727원)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6번 참고)
전자입찰 접수기간
전자공고문에 따름
개찰일시
전자공고문에 따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안전고객처 입찰집행관 PC)
과업기간
2026. 11. 8.부터 12개월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유자격 업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용역이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입찰참가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확인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반드시 입찰등록 전일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공동계약 : 불가능

3.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전자입찰 내용

가.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VAT 포함)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다. 개찰일시 : 전자공고문에 따름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주택도시보증공사 안전고객처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나라장터시스템에 의거 자동 생성)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등의 집행)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제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됨과 아울러 계약체결 후에도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무효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 서류와 별도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급(말소사항 포함) 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또는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전자견적을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051-955-5446 (감사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5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5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납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라. 문의사항 : 안전고객처 경영지원팀 선임주임 민경선 (051-955-5397)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안).pdf =====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수 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건 명 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근버스 임차용역 대 상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G2B 업종코드 5805)

액

금61,652,000원(추정가격 56,047,273원, 부가세 5,604,727원)

기 요 기 초 금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낙 찰 자 결 정 방 법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6번 참고) 전자입찰 접수기간 전자공고문에 따름 개 찰 일 시 전자공고문에 따름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안전고객처 입찰집행관 PC)

과 업 기 간 2026. 11. 8.부터 12개월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유자격 업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용역이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서 입찰참가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확인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반드시 입찰등록 전일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공동계약 : 불가능
3.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전자입찰 내용
가.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VAT 포함)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다. 개찰일시 : 전자공고문에 따름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주택도시보증공사 안전고객처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나라
장터시스템에 의거 자동 생성)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긴급에 따른 수의
계약 및 소액수의계약등의 집행)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제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됨과
아울러 계약체결 후에도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무효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 서류와 별도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급(말소사항 포함) 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또는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
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전자견적을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051-955-5446 (감사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5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5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납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라. 문의사항 : 안전고객처 경영지원팀 선임주임 민경선 (051-955-5397)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통근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hwpx =====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근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통근버스 임차용역 제공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 통근버스(이하 “차량”이라 한다.) 임차용역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 직원의 출근업무를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으로 발주자 직원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통근버스 운행용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
①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에 등록을 필한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차량(45인승 버스) 1대를 운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일이 2023년 10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을 필한 전세버스로써,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정기적 차량정비 및 검사가 완료된 차량이어야 한다.

2. 위 호에 의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발주자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차량은 냉난방 시스템이 완비된 차량이어야 하며, 실내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구) 및 57조(소화설비)를 준수하여야 하며 구급약을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5. 차량은‘주택도시보증공사 통근버스’표지판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내용 등을 증빙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 차량등록증, 정기점검<hp:fwSpace/>‧<hp:fwSpace/>검사합격증명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영차량운행각서(붙임1), 청렴서약서(붙임4) 등을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운전기사 등)
① 운전기사는 계약상대자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면면허를 소지한 자

2. 최근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운전기사의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준수, 적정임금수준 보장 및 고용유지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서약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붙임2)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필요시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8일부터 2027년 11월 7일까지로 한다.
② 휴일과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않는다.
③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운행노선 및 시간)
① 일일운행 횟수는 편도 1회로 운행노선은 아래와 같으며, 08:45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구분
운행노선(출발ㆍ도착시간)
거리
출근
부산 교대역 인근(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33) (08:13)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08:45)
6.5km

② 계약기간 중 지정한 운행시간 변경, 운행시간 내 경유지 추가 등을 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6조 (차량운행 의무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출발시간보다 사전에 출발할 수 없다.
② 운행노선을 사전 답사하여 정차위치 숙지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 결근,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차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 차후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정비 및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 내 안전장비(비상망치, 소화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차량 및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7조 (운행대금 및 청구)
① 차량운행의 대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작ㆍ종료 및 무단결행 등 기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운행대금에는 차량대여료, 운전기사임금, 유류비, 보험료, 과태료, 수리비 등 각종 부대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출발, 도착, 승차인원, 운전원을 작성한 운행확인서(붙임3)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월 기성금을 청구하며, 발주자는 검수 후 운행대금을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운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한 경우 발주자는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별도의 방법에 따라 운행사실을 입증하면 발주자는 차량이 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운행대금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자동차보험 및 사고책임)
①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 또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보험이 만료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규가입한 후 발주자에게 신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중 차량의 문제 또는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모든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기타 인적ㆍ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

제9조 (계약의 불이행)
① 사전통보 없이 무단결행할 경우, 해당 운행대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통근자의 통근비용을 실비로 보전하여야 한다.
② 차량이 운행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무단결행으로 간주한다. 단, 천재지변 등 발주자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차량이 과실 또는 고의로 출발지점에 10분 이상 지연도착할 경우

2. 차량이 출발지점에서 08:13 이전에 출발한 경우

3. 계약당사자의 과실로 차량이 최종목적지까지 운행되지 못할 경우

4. 사전승인된 차량 또는 운전기사가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에서 정한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월 2회 이상 무단결행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자격정지 및 폐업 등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 간의 합의ㆍ협의ㆍ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하기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사고, 차량고장 등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붙임 1.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3. 운행확인서 1부. 4. 청렴서약서(외부) 1부.

5.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1부.
[붙임 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부산광역시 ○○구 ○○로

㈜○○○는 「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근버스 임차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20 .
.
.

상호(법인)명 : ㈜○○○

대
표
자 : ○ ○ ○
(인)

법인등기번호 : 000000-0000000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제3조 관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 명 : 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근버스 임차용역]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hp:tab width="2700" leader="0" type="1"/>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월 운행확인서

▣ 운전자 :

순번
일자
출발시간
도착시간
승차인원
확인자(직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붙임 4]
청렴 서약서(외부)
□ 관련 건명 :
□ 업 체 명 :
□ 공사담당자 : (소속부서 : 안전고객처
담당자 : 민경선 선임주임)

본인(하도급업체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 및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본 청렴서약에 따라 계약자나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보증거래를 함에 있어 동 서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시 귀사의 입찰참가제한이나 계약해지, 보증발급제한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귀사의 임직원(배우자,직계존ㆍ비속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기준>
위반내용
제재기준
입찰참가
제한
계약해지
보증발급
제한
신용평가 감점
담합
2년
○계약체결전인 경우: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체결이후 용역착수 전의경우 : 계약해제
○계약이후 : 계약의 전부또는 일부해지

6개월
3점

부당청탁,압력행사
6개월
2개월

1점
금품
향응 제공
○금품․향응등의 제공으로 계약/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ㆍ향응등의 제공으로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있는자
2년
6개월

3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등을 제공한 자
○계약목적물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자
1년
4개월

2점
○기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자
6개월
2개월

1점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2년
보증업무와 관련된 계약,협약 등을 제외한 계약의 전부/일부해지
6개월

3점

하나, 본인은 임직원이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행위와 귀사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버신고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조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부조리익명신고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
► 전화 상담 : TEL. 051-955-5643, FAX. 051-955-5406

※ 신분보호 및 보상금 제도
☞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부조리행위 신고로 인해 공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

[붙임 5]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이번 ㅇㅇㅇㅇ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근 2년이내 귀 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급
담당업무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명단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퇴직자 모임·단체,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 및 자회사 여부
□ 해 당
<hp:fwSpace/>□ 해당하지 않음

귀 공사 퇴직자 중 당 사의 임·직원 재직 현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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