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8036] 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추정가격: 5.0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6-2105호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전 주 시 재 무 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
나. 위
치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등
다. 용역내용 : 소각용 생활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소요예산 : 금498,000,000원(금사억구천팔백만원)
바. 기초금액 : 금240,000원(금이십사만원)

※ 기초단가 : 톤당 24만원(상차운반 및 처리비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사.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아.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자. 긴급사유 : 긴급 입찰 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생활쓰레기 미소각분 처리 필요)

2.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 시 자원순환과 (063-281-8459)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완료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 반입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일 150~200톤 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hp:fwSpace/>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hp:fwSpace/>(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7.5%, 폐기물수집운반 12.5%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6.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3] 3.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준공된 용역실적[생활폐기물 소각처리/수집·운반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소요예산)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평가기준(소요예산) : 금498,000,000원

[ 폐기물처리 : 435,750,000원(87.5%), 폐기물수집‧운반 : 62,250,000원(12.5%) ]

※ 이행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선택 적용으로 하며 재무비율의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E381,2,E39.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 49.96%, 유동비율 : 144.18%]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적용한 경우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하며, 낙찰하한선 미만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 <hp:fwSpace/>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내용 및 설계설명 : 전주시 자원순환과 구교준(063-281-8459)
다.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063-281-2162)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2), 감사담당관(☎063-281-2260) 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 - 복사본.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6-2105호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전주시 재무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
나. 위

치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등

다. 용역내용 : 소각용 생활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소요예산 : 금498,000,000원(금사억구천팔백만원)
바. 기초금액 : 금240,000원(금이십사만원)
※ 기초단가 : 톤당 24만원(상차운반 및 처리비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사.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아.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자. 긴급사유 : 긴급 입찰 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생활쓰레기 미소각분 처리 필요)
2.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 시 자원순환과 (063-281-8459)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완료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 반입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일 150~200톤 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7.5%, 폐기물수집운반 12.5%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
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
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6.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3] 3.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준공된
용역실적[생활폐기물 소각처리/수집·운반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소요예산)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
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평가기준(소요예산) : 금498,000,000원

[ 폐기물처리 : 435,750,000원(87.5%), 폐기물수집‧운반 : 62,250,000원(12.5%) ]
※ 이행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선택 적용으로 하며 재무
비율의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E381,2,E39.하수·폐수·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 49.96%, 유동비율
: 144.18%]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적용한 경우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하며,

낙찰하한선 미만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
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내용 및 설계설명 : 전주시 자원순환과 구교준(063-281-8459)
다.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063-281-2162)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주시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281-2162), 감사담당관(☎063-281-2260) 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 과업지시서[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 4차].hwpx =====

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 4차
과업지시서

2026. 9.

전주시
자원순환과

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 4차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및 원칙) 본 용역은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전주시와 수탁업체(이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2조(입찰 및 계약의 조건) 참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 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 영업대상 폐기물이 가연성 생활폐기물처리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4. 본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독 및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자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의 대상)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주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생활쓰레기를 처리(상차 및 운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전주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차장비 및 운반장비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전주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한 운반비(상차비 포함)를 제외 후 처리비만 정산한다.
다. 생활쓰레기의 처리량은 전주시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생활쓰레기 반출시간은 보관장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의 지시를 따른다.
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바. 수집․운반 중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5조(단가금액) 운반·처리단가는 각각 공종(운반, 처리)별 톤당 단가를 적용한다.
제6조(처리지시) “계약상대자”는 전주시의 처리 지시가 있을 때마다 계약대상 폐기물별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일 150~200톤 이상 생활쓰레기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장마 등으로 인하여 전주시가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할 경우, 과업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 및 재개한다.
제7조(처리비 정산) 처리비용은 계근에 의해 각각 공종별 톤당 단가 계약 금액에 의거 청구·지급하고, 과업의 조기 완료 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산한다.
제8조(계근) ➀ 처리량 계근은 전주시에서 지정한 계근대로 한다.
➁ 계근대의 변경 시에는 전주시와 계약상대자 간에 사전 협의한다.
제9조(사고책임) 계약이행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등이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위험부담) 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전주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고의·과실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주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전주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
1. 전주시의 요청에 의한 손실
2. 화재,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12조(보안책임) ➀ “계약상대자”는 전주시의 작업장에 출입하는 직원의 신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전주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➁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전주시의 기밀사항 및 기타 전주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➂ 과업수행자는 상시 출입하는 직원과 교체된 직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하여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직원이 각종 행정정보, 개인정보 및 기밀에 대한 유출, 변조 등이 의심되거나 확실시될 경우, 전주시는 당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를 전주시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➀ 전주시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함으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
➁ 전항의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 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장의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전주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주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주시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되었을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➁ 전주시 또는 “계약상대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➂ 전항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➃ 기타 계약의 중도 해지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전주시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전주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➁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전주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준용규칙)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과 예규를 준용한다.
제19조(기타) 본 과업지시서상의 조문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주시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가 적용하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 상세 처리물량, 단가, 기간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8에 근거한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3년간보관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