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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459-001] 정읍시 조기경보시스템 수위계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964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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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정읍시 조기경보시스템 수위계 구매설치(변경).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정읍시 조기경보시스템 수위계 구매설치(변경).pdf =====
정읍시 공고 제2026-1829호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구 매 명
개

정읍시 조기경보시스템 수위계 구매설치 요 납품기간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위 치 구매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65,606,000원
(금육천오백육십만육천원)

접
수
개시일시
접
수
마감일시

추정가격 금59,641,818원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부가가치세 금5,964,182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026. 10. 2.(금) 10:00
2026. 10. 7.(수) 10:00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 및 견적제출 방법

  • 총액계약,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3. 견적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전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를 모두 등록한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10자리【세부품명 : 수위계(4111240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동보장치(43222696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
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개찰결과 1순위인 자는 1순위 선정 후 7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붙임 11,12 성능시험
계획에 따라 압력식 수위계, 경보발령제어장치를 자체 확보하여 정읍시 조기경보통합
플랫폼 ‘BMT(Bench Marking Test)’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성능시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 90점 미만) 본 사업의 요
건에 부적합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인 자는 1순위 선정 후 7일 이내 자재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라. 본 공고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청렴서약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시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전자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 및 제71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물품 규격 및 납품 관련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건설과 (063-539-5844) 회계과 (063-539-53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정 읍 시 (분 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 정읍시 조기경보시스템 수위계 구매 설치(공고).hwpx =====

『정읍시 조기경보시스템 수위계 구매 설치』
과업지시서

2026. 09 <hp:fwSpace/>정읍시청

<hp:fwSpace/><hp:fwSpace/><hp:fwSpace/> [건설과]

  • 목

차 -
Ⅰ.
시 스 템 개 요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설치과업지시서
Ⅴ.
예 정 공 정 표
Ⅵ.
도
면

Ⅰ. 시 스 템 개 요
1. 사 업 명
○ 정읍시 조기경보시스템 수위계 구매 설치

2. 목
적
○ 본 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호우 및 태풍내습으로 인해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재난이 빈발하고 그 피해가 대형화 및 다양화 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정읍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 재난의 취약지구에 압력식 수위계를 교체 설치하고, 재난대비 기타 운영 예·경보 장비들과 연동하여 재난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긴급 재난 경보 방송을 수행함으로써 주변 시민 및 행락객들에게 신속 정확한 재난 경보와 상황 관리 대처 및 행정 정보를 즉각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과업지시서(일반 및 특별)는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압력식 수위계 교체 설치에 있어 설계서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고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범위
○ 각종 재난 및 홍보, 공지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최신의 재난 예·경보 기능을 보유한 제반장비의 기능, 규격, 용도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 한다.

4. 사업 내용 및 설치 장소
○ 괴동제 외 6개소

- 압력식 수위계 7식 - 동보장비 1식 설치

5. 사업기간
○ 본사업의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정책변경으로 본사업의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사업내용이 증가되었을 때

다.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 변동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에 의하여 장비의 규격변경 또는 사업물량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때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사업물량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압력식 수위계
압력식 수위계 (0~30m, 4~20mA)
식
7

경보장치
360W급
식
1

Ⅱ. 일반과업지시서
1. 총
칙
○ 본 과업지시서는 정읍시 조기경보시스템 수위계 구매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장비의 구매 및 설치하는데 필요한 제반준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용한다.

2. 제작설치에 대한 기술 기준
○ 본 사업의 기술 수준은 다음의 관련기준 및 국제적인 표준권고를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다만 본 기준 및 관계법령 적용 기준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 기술기준 및 공인기관의 기술기준

라. 전자공업협회(EIA) 표준규격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바. 정보통신부제정 각종 표준공법 및 KS규격품

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 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권고 자.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의(IEEE)기준

3. 도급자의 의무
○ 도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시공 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장비에 이상이 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거 동등이상의 완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 진행 사항을 설명한 납품 사진첩 2부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사업 수행 요건
○ 개찰결과 1순위인 자는 1순위 선정 후 7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붙임 11,12 성능시험 계획에 따라 압력식 수위계, 경보발령제어 장치를 자체 확보하여 정읍시 조기경보통합플랫폼 ‘BMT(Bench Marking Test)’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hp:lineBreak/>해당 성능시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 90점 미만) 본 사업의 요건에 부적합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인 자는 1순위 선정 후 7일 이내 자재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재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자재는 KS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KS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승인 받지 못한 자재는 즉시 교체하여 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의 관리 의무는 도급자에게 있으며,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손상된 자재는 즉시 다른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감독 공무원
○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제작 설치에 따른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읍시청에서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책임기술자에 대한 지시나 승인, 검사는 시행기관 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본다.

가. 도급자가 설치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한다.

7. 시스템의 구성
○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관련되는 법규에 적합하게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8. 사용자재 및 부품
○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매 설치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예·경보 장비 및 부대설비 등 주요장비는 특수 제작되는 만큼 부품들은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사 제품을 공급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능향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되 KS 규격품과 형식승인 제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AS 등 사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9. 발생물의 처리
○ 도급자는 시설 사업 작업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작업 종료시는 현장을 깨끗이 정돈하여 관계 공무원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사고보고의 책임
○ 기존 유· 무선· 전산 시설물의 파손 및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으로서 시스템 시설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도급자는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 구매 설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에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 발생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1. 근로자에 대한 의무
○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준수와 운용의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작업 전· 중· 후에 대한 현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2. 작업시간
○ 중요부분의 작업공정 진도가 지연되어 작업시간의 연장을 감독공무원이 요청할 때 도급자는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작업 전․후의 공정 처리
○ 도급자는 작업을 전· 후하여 작업공정에 필요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조(관련시설 유지보수업체 등 일체 기술적 협의)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제작설치가 완료 되었을 때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14. 의문사항 처리
○ 특별과업지시서 및 관련 서류에 의문사항이나 특별한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한다.

15. 자료제출
가. 계약 및 착수신고

○ 도급자는 착수신고 시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승인서 : 1부 2) 착수계 : 2부

3) 예정공정표 : 2부
나. 납품 완료 신고

○ 도급자는 납품신고 시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완료계 : 2부 2) 납품 사진첩 : 2부

3) 용역사업 보안특약 : 1부 (별첨)
다. 최종검사(검수)

○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종합 검사하여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기준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환금을 징수한다.

○ 시험결과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검사나 납품검사 결과 합격 되었을 때에는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납품계 첨부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최종 납품은 종합 시운전 완료시로 한다.<hp:tab width="3096" leader="0" type="1"/>

16. 장비운용 및 운용유지관리 지침 제공
○ 도급자는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메뉴얼 및 운영 교육

17. 유지보수(하자보증)
○ 하자보증기간은 최종검사(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자연적 고장 시에는 도급자의 경비부담으로 보수정비 또는 동종의 기기로 교환하여야 한다.
○ 단, A/S기간(하자보증기간)중 발주부서의 요구 시는 지체 없이 고장정비가 되어야 한다.

18. 교육훈련<hp:tab width="3384" leader="0" type="1"/>
○ 도급자는 최종검사 이전에 재난시스템의 사용법 및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정에 대하여 사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대상자는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인원의 선정, 충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아래사항은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 운영 및 관리교육 일체 - 시스템 에러 발생 시 해결 및 대처 방안 - 고장진단, 유지보수, 예방정비

다. 도급자는 위 사항의 교육에 있어서 교재제공 및 교육비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 특허권의 사용 등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가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 종합시운전
○ 도급자는 시스템의 시설 사업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1. 기타사항
○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곤란한 문제는 즉시 감독관과 처리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 기존 운용되고 있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숙지하여 연동 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범
위

○ 계약자는 주요납품장비 및 부대장비에 대하여 구성, 통신망 연결 등이 본청의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장비 일체를 일괄 제작 구매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청에서 제시한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여 본 시설에 참여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센터와의 연계 및 기 시스템과의 호환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통신보안규격을 준수하여 결과 표출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망연계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상기 “1. 범위”항의 전체 내용을 정독 숙지하고, 계약자가 책임지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있어 기타경비 및 소프트웨어 연계에 관련 모든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을 완수해야함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 본 시스템은 본 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의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 설치시기 및 장소는 본 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개통 및 운용시험을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시스템 시설과 관련하여 납품되는 장비들이 상기 일반 및 특수조건의 기술기준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하여 접속, 개통 및 운용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규격
3-1) 수위센서 (동등 이상 사양)
○ 기능

  • 수위계는 수위의 변화에 따라 수중에 설치된 수압부가 받는 수압의 변화를 기계적으로 측정 또는 감압소자에 의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수심을 측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규격

- 측정방식 : 압력식 - 측정범위 : 0 ~ 30M - 정확도 : ±0.15%FS(RSS) - 온도측정범위 : 0℃~ +70℃ - 동작온도 : -20℃~ +80℃ - 출력 : 4...20mA - IP등급 : IP68

3-2) 경보발령제어장치
○ 기능

유선 및 무선 통신(LTE,), 유무선 전화통신 접속부가 구성되어 원격 방송 및 전화방송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

1) 장치 호환 기능

  • 방송(TTS 음원방송, 음원파일방송, 내장음원 지정방송)신호를 수신하여 방송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무음 점검방송 또는 일반 방송 시 방송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방송음량 제어신호를 수신 방송출력 음량설정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 우선순위가 높은 방송신호가 수신될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방송을 중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방송을

출력하는 방송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하드웨어 규격 ① 장비 운영상태 표시부

  • 방송 음 출력 및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용 스피커를 구성 하여야 한다.
  • 방송 음 출력 레벨 표시부를 구성하여야 방송 음량 레벨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원 동작 표시부를 구성하여 기기의 전원상태를 상시 표시하여야 한다.
  • 방송 동작 표시부를 구성하여 동작 상태를 상시 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및 동작 에러 표시부를 구성하여 기기 장애 상태를 상시 표시 하여야 한다.
  • 무선출력 동작 표시부를 구성하여 무선출력 동작 상태를 상시 표시 하여야 한다.
  • 방송동작 이력 정보, 방송음원관리정보를 표시부를 구성하여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 운영 제어부

  • 방송 음 출력 및 동작을 확인하는 모니터 스피커 볼륨 제어부를 구성 하여 출력 음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이크 볼륨 제어부를 구성하여 마이크 입력 음량을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 방송출력의 시작, 방송출력의 종료, 전체 또는 그룹을 지정 방송할 수 있도록 제어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 무선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방송장비와 연결되는 직류(DC)신호제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한다.
  • 무선방송송신장치(마을공지안내용 간이무선국 장치)를 연동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및 근거리 통신 할 수 있도록 직렬통신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장치의 기능 추가 변경 및 사후 관리 편의를 위한 기능)

  • 선로의 테스트 점검 및 통신장애를 점검가능 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형식은 공인기관에서 인정된 형식을 인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오디오 신호 처리 제어부

  • 핸드 마이크의 음성 신호를 입력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오디오 신호를 입력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오디오 AUX 신호를 전달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오디오 AUX 신호 레벨을 조정하는 제어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 외부 앰프의 인터페이스에 맞추어 오디오 신호를 선택하는 AUX, MIC 신호 선택 제어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원(220V) 및 앰프, 스피커 제어 구성

  • 주 전원을 직접 공급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주 전원의 동작을 차단 및 공급을 선택하는 제어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 보조전원을 장치에 직접 공급 할 수 있는 단자를 구성하여야 한다.

(배터리 또는 UPS)

  • 외부앰프 전원공급을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외부앰프의 원격제어를 위한 전원제어 관리용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앰프의 결선 및 동작제어를 용이하게 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스피커 선로의 개별 제어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장애 및 동작 상태를 점검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장치 보호부

  • 전원선로에 낙뢰 피해 보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스피커 케이블로 유입되는 노이즈를 저감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배터리 전원에 과전류 방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외부 앰프의 전원부로 유입되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성 하여야 한다.

  • 유선 선로에 유입되는 노이즈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성 하여야 한다.

○ 규격

- 가능적용회선 : LTE

  • 사용전원 : AC 220V/60㎐, DC 24V 겸용

- CPU : 1GHz ARM - Memory : RAM 512MB - 동작조건 : 온도 -20℃ ~ 50℃

3-3) 경보발령 디지털앰프
○ 규격

- 정격출력 600W - 입력감도 1V/22kQ, Balanced - S/N 90dB이상 - 사용전압 220V 60Hz, DC푸639

3-4) 경보용함체
○ 규격

- 재질 : SUS

  • 내부의 열이 모이지 않도록 자동 FAN을 통한 환풍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장비외함은 경보장치 및 기타장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도어는 양문형 이어야하며, 시건장치를 통한 ON/OFF가 가능하여야 한다.

3-5) 경보용함체받침대
○ 규격

  • 크기 : 장비외함을 거치 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 재질 : STEEL(융융도금)

3-6) UPS
○ 규격

  • 본 기기는 계측기 및 영상감시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공급장치이다.

- 1000VA / 600W

3-7) 축전지
○ 기능

  • 경보장치가 정전시에도 정상적인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 할 수 있는 배터리이다.

○ 규격

- 형식 : 무보수밀폐형 - 출력전압 : 12V - 출력전류 : 100AHr - ES시리즈

3-8) 차단기
○ 규격

- 단상 - 일반형 - STS

3-9) 스피커
○ 개요

  • 본 기기는 혼 타입의 스피커로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 규격

- 정격입력 : 50W - 임피던스 : 8Ω - 주파수특성 : 150㎐~5,500㎐ - 출력음압(1m/1W) : 113dB - 타입 : 주물혼

  • 구성 : 주물혼, 유니트 드라이브, 매칭트랜스

3-10) 스피커케이블
○ 개규격

  • 0.26A 굵기의 고전도율의 순도 높은 동선으로 구성된 2.5SQ 정규격 2심 구조의 채널간 간섭이 적은 스피커 케이블이어야 한다.
  • 차별화된 구조와 절연성이 뛰어난 신소재 PVC를 내피/외피에 사용하며, 고․음, 저음 영역에 걸친 전달 특성이 뛰어나 원음에 가까운 소리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심선구조 : 50 / 0.25A × 2C - 외피색상 : 검정

3-11) 안내판
○ 규격

- 시설안내문, 주문제작

Ⅳ. 설치과업지시서
1. 표 준
○ 과업지시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공업규격(KS)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제품이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 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 규격, 검증등 각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사용자재 및 기기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자재는 KS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KS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겠으며, 승인 받지 못한 자재는 즉시 교체하여 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의 관리는 도급자에게 있으며,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손상된 자재는 즉시 다른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모든 기기는 설치 시 기기 내에 먼지나 오물로 인한 손상 또는 외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설치에 임해야 한다.
○ 시공불량에 따른 장애

가. 콘넥타의 접속불량, 케이블 외부도체의 절단 등이 있으면 케이블에서 전파가 누설되며, 인근에 장애를 일으
킬 수가 있으므로 설치 및 조정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겠으며, 표시품이 없는 경우 국제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시공 방향
○ 본 사업은 사양서 및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관련되는 법규에 적합하게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한다.

4. 부품 및 재료 조건
○ 사용되는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조건하에서 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고유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에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 등과 같은 환경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시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재료의 사용을 금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겠으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를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인접한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시스템의 설치작업
○ 일반사항

가. 본 장치의 설치는 안전관리 규정 및 제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도서(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장치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이 승인한 장비설치 승인도면에 명시된 설치사업 관련 모든 조건을 준용하여야 하며, 재난 예. 경보시스템이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모든 부속품 및 기기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사업 현장의 제반 조건에 따라 도면에 명시된 사항 또는 각종 자재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장비설치

가. 모든 장비는 반입 시 훼손되지 않도록 크기, 중량 및 내용에 따라 보호커버를 하여 반입하고, 보호커버는 설
치 장소에 반입 후 제거한다.

나. 각종 장비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이용, 탈락, 진동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완충제 등을 삽입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모든 장비는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수평을 유지하여 장비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장비는 견고히 부착하여 천재지변이 아닌 어떠한 경우라도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사 업 명 : 정읍시 조기경보시스템 수위계 구매 설치

기 간
공 종
사
업
기
간 (90일)
비 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현장실사 및 협의

시스템구입 및 제작 시스템 설치 시험 테스트 종합시운전

===== (설계내역서) 정읍시 조기경보시스템 수위계 구매 설치(공고).xlsx =====

[시트: 갑지]
A: 설계 2026년 9월 일 L: 담 당 자 P: 팀 장 T: 과 장 X: 설 계 Y: 설 계 자 AC: 심 의 자
A: 정읍시 조기경보시스템 수위계 구매 설치
N: 압력식 수위계 7식 및 동보장비 1식 구매설치
F: ○ G: 용 역 개 요 M: :
F: ○ G: 도급예정액 : M: 금0 R: 원
L: 정
읍
시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G: 총공사비 :영원 (₩0)
A:
구 분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재료비 C: 직접재료비 F: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04.13 입찰공고 발표분부터 적용) G: 202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C: 간접재료비
C: 소
계
A: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17.5%
C: 소
계
A: 경
비 C: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4.6%
C: 기계경비 F: 내역서 직접경비
C: 산재보험료 F: 노무비*3.56%
C: 고용보험료 F: 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3.595%
C: 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료비+직접노무비)*3.11%
C: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경)*% G: 정보통신공사 미적용
C: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2.3% G: 1억이상적용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F: 노무비*0.09%
C: 소
계
B: 계 F: (노무비+재료비+경비)
B: 일반관리비 F: (노무비+재료비+경비)*8.0%
B: 이
윤 F: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15%
B: 총 원 가
B: 부가가치세 F: (공사원가)×10%
B: 도급예정액 G: 천원 미만 절사
B: 총 사 업 비
C: 실시설계용역
C: 사업비-실시설계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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