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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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 [노후 수용가정보시스템 교체].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49호
물품 입찰 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노후 수용가정보시스템 교체
나. 물품내역: 서버 4대, SW(운영체제 4조, 서버 이중화 1조, 공유파일시스템 1조, DBMS 1조, WAS 2조, WEB 2조)
다.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305,903,300원(추정가격 금278,093,909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 반드시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09:00 ~ 2026. 10. 7.(수) 10:00
나. 본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0. 7.(수)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긴급입찰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의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로 결정
1)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①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추정가격(금278,093,909원)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7년) 내 납품 금액(부가세 제외)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해당없음
② 기술능력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③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2) 신인도
: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점 부여
※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판단 및 납품실적 인정여부 또는 신인도(기술인증 항목) 평가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인정(유효)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발주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정보관리팀 ☎051-669-4154)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사항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물품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정보관리팀(☎051-669-4154)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5)
- 대금 및 실적증명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팀(☎051-669-425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노후 수용가정보시스템 교체].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49호
물품 입 찰 공 고 (긴 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노후 수용가정보시스템 교체
나. 물품내역: 서버 4대, SW(운영체제 4조, 서버 이중화 1조, 공유파일시스템
1조, DBMS 1조, WAS 2조, WEB 2조)
다.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305,903,300원(추정가격 금278,093,909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 반드시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09:00 ~ 2026. 10. 7.(수) 10:00
나. 본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
가.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0. 7.(수)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긴급입찰
5
□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ᆞ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의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로 결정
1)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①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추정가격(금278,093,909원)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7년) 내 납품 금액(부가세 제외)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해당없음
② 기술능력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
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③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2) 신인도
: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점 부여
※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판단 및 납품실적 인정여부 또는 신인도(기술인증 항목) 평가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인정(유효)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발주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정보관리팀 ☎051-669-4154)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
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 ⇓
1
□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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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정보관리팀(☎051-669-4154)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5)
- 대금 및 실적증명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팀(☎051-669-425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2. 과업이행 요청서(노후 수용가정보시스템 교체).hwpx =====
- 노후 수용가정보시스템 교체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사 업
책임자
경영지원부 정보관리팀
연락처
051-669-4154
김 병 길
FAX
051-669-4159
경영지원부 정보관리팀 - 목 차 -
Ⅰ. 일반사항 <hp:tab width="26724" leader="3" type="2"/> 1
Ⅱ. 특수조건 <hp:tab width="26724" leader="3" type="2"/> 5
Ⅲ. 구매물품 세부내역<hp:tab width="18476" leader="3" type="2"/> 11
【붙임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4】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붙임5】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붙임6】 보안점검표 Ⅰ 일반사항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노후 수용가정보시스템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발주기관”)가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계약상대자”)와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장비의 연속성, 가용성, 확장성, 안정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함에 있다.
주의사항
최근 이란 전쟁, 미국 관세협상 및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등
정보시스템 부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 제조사 등에
물품 가격, 제공 시기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발주기관에 물품 납품 및 설치기한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노후 수용가정보시스템 교체
2. 목
적
가. 수용가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최신 고성능 서버로 교체
나. 신규 장비 도입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자원 효율성 개선 <hp:lineBreak/>
3. 설치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데이터센터
4.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5. 사업범위
아래 각 사항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Ⅱ. 특수조건”, "Ⅲ. 구매물품 세부내역”에 따른다.
가. 노후 수용가정보시스템 서버를 신규(신품) 장비로 교체
나. 기존 수용가정보시스템의 연속성‧호환성 확보
다. 구버전 상용SW(DBMS, WAS, WEB)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설치하고, 기존 수용가정보 시스템 데이터˙설정값 신규 환경으로 이전
라. 신규 장비의 OS 및 상용SW 등 프로그램설치, 기존 운영 중인 백업시스템과의 연동 구성(신규 백업 장비‧SW 구매 없음)
마. 신규 장비 교체에 따른 업무 운영환경 설정, 시스템 운영 교육·기술지원 등
(1) 교체대상 장비 : 수용가정보시스템 2대(제조사 : IBM)
(2) 신규 도입되는 장비는 기존 장비 및 구성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함<hp:lineBreak/>
- 수용가업무 연속성 유지와 자원 확장성·호환성을 완벽히 보장하여야 함
바.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단순 HW 교체 사업으로 응용SW 소스 코드 변경 사항이 없음
사.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과업변경요청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름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7. 계약조건
가. 납품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는 정품·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하드웨어 구성 및 통신망 연결 등이 계약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물품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부담한다.
다. 물품의 설치작업,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설치된 시스템이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계약상대자”에게 납품 물품 일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물품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검수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감시 및 튜닝,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검수완료 후에라도 본 건의 하자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계약상대자”가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이행요청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아. 본 계약 또는 규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8. 계약의 해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가. “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 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⑵ 지연배상금 누적 발생이 3회 이상 발생하여“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⑶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발주기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2 [별표1])에 따라 보안 위약금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당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다.
9. 보안관리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붙임1] 및‘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2]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Ⅱ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 일반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매물품의 구매조건, 납품․설치 조건,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구매조건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을 설치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연결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납품하는 제품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물품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이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가. 물품의 성능 및 규격은 『Ⅲ. 구매물품 세부내역』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과업이행요청서에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물품의 반품 및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물품 설치에 따른 운반, 설치, 시험 등을 할 때에는“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물품의 정상적인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라. 물품 설치 시 “발주기관”의 기존 설치된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전원공급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마. 신규 설치되는 수용가정보시스템 AP서버는 Active-Active로 구성하고 DB서버는 Active-Standby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 신규 설치되는 서버 및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사.“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상 시스템이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설치 중 시스템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계약상대자<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의 부담 및 책임하에 복구하여야 한다.
자. 과업이행요청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발주기관<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발주기관<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의 구매조건과 관례에 따른다.
※ 상세내역은 「Ⅲ. 구매물품 세부내역」 참고
3. 물품검수 및 지연배상금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한 장비의 납품, 설치와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설치완료 보고서’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장비의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SW포함)은 검수기간 동안 “발주기관”에게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마. 물품의 정품․신품 확인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해당 물품의 제조사 검사원이 입회하여 정품․신품 여부에 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검사 후 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최종 검수결과 장비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정상가동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의 운영 및 경미한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검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요청 시기는 검수 후 1년 이내로 한다.
다. 교육 대상인원은 “발주기관”의 장비 관리인원을 기준으로 장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 내용(과정)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교육수요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를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음.
5.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가. 납품된 물품(HW 및 SW)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하자보수 지원을 위해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자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24시간 × 365일)하고, 장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장애 발생 시 수리정비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 착수 후 4시간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모든 세부 활동내역은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발주기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하자보수기간 중 장비에 탑재된 SW에 대해 제조사가 배포하는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 하자보수기간에 납품 장비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새 장비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발주기관”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동급 이상의 장비로 대체 설치하여“발주기관”의 운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설치 또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본 장비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구성요소의 최적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자. 하자보수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장비 확장 및 이전 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가.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1) 납품일정, 작업공정표, 인력투입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각 1부
3) 제조사의 납품물품 내역서 및 상세명세서 각 1부
4) 계약물품 구성품별 단가명세(낙찰가 기준) 1부
5)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나. 최종 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
1) 납품계 및 장비내역서(단가 명시) 1부
2) 설치완료 보고서(시스템 설치 전후 사진 포함) 1부
3)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1부 4) 시험운영결과서 1부 5)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1부 6) 업체 대표자 보안확약서 1부 7) 보안점검표 1부
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면허권,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 등의 침해로 인해 문제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과업이행요청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
8. 사업의 변경
가. 다음의 경우는“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변경 등 방침변경에 따라 본 사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2)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은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 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이행요청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참조
Ⅲ
구매물품 세부내역
○ 수용가정보 서버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용가정보 서버 세부 사항
세부
내용
품목 및 수량
- 수용가정보 AP/DB 서버
본 사업은 노후화된 수용가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하는 것으로, 기존에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성하여야 함
서버 규격은 아래 규격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항목
규격
수량
수용가
AP
- 2U 높이의 랙마운트 서버
- Xeon 6714P 8C 165W 4.0GHz 1 CPU
- 최대 2CPU 확장가능
- 128GB Memory 제공(32GB DDR5 6400MHz*4)
- 최대 8TB 지원
- 480GB SATA SSD * 2개제공
- RAID 4GB cache controller제공(0/1/10/5/50/6/60)
- 1G UTP 4port, 10Gb 2port SFP+ 제공
- 32Gb 2port HBA 제공
- 최대 10x PCIe Gen5 slots 지원
- 이중화 전원공급장치 제공
- IPMI 2.0 지원, SNMP 3.0 지원
- 원격 Virtual Media, 원격 콘솔 기능 지원 가능
- Remote management Web browser HTML5 지원
2식
수용가
DB
- 2U 높이의 랙마운트 서버
- Xeon 6714P 8C 165W 4.0GHz 1 CPU
- 최대 2CPU 확장가능
- 256GB Memory 제공(32GB DDR5 6400MHz*8)
- 최대 8TB 지원
- 480GB SATA SSD * 2개제공
- RAID 4GB cache controller제공(0/1/10/5/50/6/60)
- 1G UTP 4port, 10Gb 2port SFP+ 제공
- 32Gb 2port HBA 제공
- 최대 10x PCIe Gen5 slots 지원
- 이중화 전원공급장치 제공
- IPMI 2.0 지원, SNMP 3.0 지원
- 원격 Virtual Media, 원격 콘솔 기능 지원 가능
- Remote management Web browser HTML5 지원
2식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 수용가정보 운영체제 및 클러스터 구성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용가정보 운영체제 및 클러스터 세부 사항
세부
내용
품목 및 수량
- 수용가정보 운영체제 및 클러스터 솔루션
규격은 아래 규격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항목
규격
수량
운영
체제
- 리눅스 최신 안정화 커널 5.14 이상 제공 및 지속적인 패치 지원
- Windows OS 파일 시스템(NTFS, EXFAT, FAT32)지원
- CPU Core 및 Socket 제한 없음
- 국내 개발 및 한글 제품 설명서 제공
- 운영체제 EOL까지 무상 업데이트 제공
- Docker 호환성을 가진 컨테이너 엔진 내장
- 웹 기반 VM, 컨테이너, 서버 관리기능 제공
- 시스템 성능 분석 도구 제공
- CMD환경 서버 모니터링 기능이 2개 이상 제공
- 정부 보안지침에 따라 OS 보안설정 되어야 함
4식
서버
이중화 솔루션
- 리눅스 기반 HA 클러스터 솔루션
- 다양한 Fencing 방법 제공
- Active-Standby 리소스 연동 구성 및 감시 제공
- 소프트웨어 EOL까지 무상 업데이트 제공
- 웹 및 CMD환경 클러스터 관리도구 제공
- 실시간 볼륨 복제 기능 제공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리눅스 운영체제와 동일한 제조사 제품 사용
1식
공유
파일
시스템
- 리눅스 기반 HA 클러스터 솔루션
- 다양한 Fencing 방법 제공
- Active-Standby 리소스 연동 구성 및 감시 제공
- 소프트웨어 EOL까지 무상 업데이트 제공
- 웹 및 CMD환경 클러스터 관리도구 제공
- 실시간 볼륨 복제 기능 제공
- 스토리지 공유 볼륨 파일시스템 (GFS2) 지원
- 분산 Lock 매니저 지원
- 클러스터 LVM 지원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리눅스 운영체제와 동일한 제조사 제품 사용
1식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라이센스 증서
○ 수용가정보 DBMS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용가정보 DBMS 세부 사항
세부
내용
품목 및 수량
- 수용가정보 DB(Oracle Standard Edition 2)
규격은 아래 규격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항목
규격
수량
DBMS
- 다양한 OS 및 프로그램 환경 (JAVA, PHP, C, C++ 등) 지원
- PL/SQL, Stored Procedure 지원
- 표준 SQL 규격 지원
- Text, Audio, Image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맷 지원
- 대용량 Data 처리 기능 및 대용량의 Storage 지원 관리작업 지원 기능.
- 다중 CPU SMP 시스템 지원
- DB의 동시적인 자기 복제 기능 제공
- 많은 사용자 접속 시, 안정적인 데이터 조회를 지원 데이터에 확실한 보안을 걸어서, 다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다양한 플랫폼 지원 및 Migration이 용이하여야 함
- On-line 관리, 백업 및 복구 기능 제공
- 현재 운영중인 DBMS와 안정적인 데이터 Migration 지원이 가능 해야함
1식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라이센스 증서
○ 수용가정보 WAS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용가정보 WAS 세부 사항
세부
내용
품목 및 수량
- 수용가정보 WAS(JEUS@Standard v9 Edition)
규격은 아래 규격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항목
규격
수량
WAS
- License : 8Core License
- Jakarta EE 9 지원
- EJB 4.0, Servlet 5.0/JSP 3.0, JSF 3.0 등 지원
- Web Services 표준(SOAP 1.1/1.2, WSDL 1.2) 지원
- Web Services Transaction 표준 지원
- Restful Web Services 지원
- Unix, Windows, Linux 등 다양한 개방형 플랫폼 지원
- Oracle, DB2, MS-SQL, Sybase, Informix and Tibero 등 다양한 DBMS 지원
- 공개 및 상용 웹서버 제품(Apache, iPlanet, IIS, WebtoB 등) 연계 지원
- 웹서버와의 역방향 연결 지원(Reverse Connection Pooling)
- Servlet, EJB, JMS 서비스를 위한 Runtime 엔진 제공
- Light-Weight 엔진 실행 방식 제공
- HTML 5, WebSocket 지원
- HTTP/2 프로토콜, Server Push 지원
- DB Connection 누수 자동 복구 기능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 제공
- DB Connection Pool 관리 기능 제공
- GS(Good Software) 인증 제품
2식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라이센스 증서
○ 수용가정보 Web Server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용가정보 Web Server 세부 사항
세부
내용
품목 및 수량
- 수용가정보 Web Server(WebtoB@Standard v6 Edition)
규격은 아래 규격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항목
규격
수량
Web Server
- License : 8Core License
- 상용 WEB Server 소프트웨어
- 제공하는 WAS S/W와 동일 제조사의 제품
- HTTP 1.0 / 1.1 / 2.0 지원
- 통합 Process 방식 (Multi threading) 지원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지원(HTML, CGI, PHP)
- 보안기능 제공 (SSL, HTTPS등)
- Memory Caching 기능 제공
- 데이터 압축기능 제공
- WAS 서버와의 역방향 연결 지원
2식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라이센스 증서
○ 수용가정보 Rack & KVM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용가정보 Rack & KVM 세부 사항
세부
내용
품목 및 수량
- 수용가정보 Rack & KVM
규격은 아래 규격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항목
규격
수량
Rack
&
KVM
- H2030(42U)xD1000xW600/Black
- PDU : 220V x 32A / C13(16) * 2ea
- KVM케이블 (USB) 1.8M [2L-5202U] * 4ea
- 1U 랙마운트형 싱글 레일
- 46.99cm (18.5인치) 와이드스크린 지원
- 화면제어 : DDC2B 지원
1식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붙임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데이터센터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하며, [붙임2]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붙임7]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물품)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물품)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컨설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산광역시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별표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4】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국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5】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대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 귀하
【붙임6】
보안점검표
노후 수용가정보시스템 교체
순
서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용역업체 보안관리
☞ 작성방법 : 사업완료 전 추진사업 해당 항목 점검, 관련 증빙 자료 첨부(화면 캡쳐 등)
1.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구분
점검항목
양호
미흡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 네트워크 구성의 적절성 여부
- 웹서버 등 외부 접근이 불가피한 서버는 DMZ 구간에,
<hp:fwSpace/>DB서버 등 중요서버는 내부 영역에 위치
- 중요 DB서버나 웹서버에 NIC카드 중복 설치로 방화벽 우회 금지
○ 방화벽ㆍ백신서버ㆍ패치관리서버 등 주요서버 관리 PC의
인터넷 연결 차단
○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관리자PC에서만 시스템 관리기능에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설정 등 기술적 통제수단 강구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금지
○ 비인가 단말기 및 무선AP 네트워크 접속 차단
○ 백신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설정
○ P2P, 메신저, 웹하드 등 유해사이트 접속제한 조치 수행
○ 비인가 USB 통제 및 USB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검사
○ PC에 USB 연결시 악성코드 자동 검사 ○ USB 자동실행기능 차단
○ 상용메일 활용 업무자료 수ㆍ발신 금지 대책 여부
○ 외부기관 연동시 전용회선이나 VPN 사용
시스템별
예방대책
○ 시스템별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ㆍ운영
○ 불필요한 서비스ㆍ사용자계정 허용 금지 ○ 유지보수를 위한 외부업체 원격관리 금지
○ 장비 제조업체의 초기 설정 계정 및 패스워드는 삭제하고
신규 설정(패스워드는 문자ㆍ숫자ㆍ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 설정)
침해사고 대응활동
○ 정보시스템별 사용자접근ㆍ사용내역 기록유지
(12개월 이상 로그 보관)
○ 시스템관리자의 매일 로그자료 확인ㆍ분석 후 침입흔적 등
이상 유무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 SNMP 서비스가 불필요할 경우 서비스 중지
○ Community String이 기본값(public, private)으로 설정 되어
있을 경우 유추하기 어렵게 9자리 이상으로 변경
○ SNMP가 사용하는 포트(UDP 161ㆍ162번)를 필터링하여
허용된 내부 IP외의 다른 IP가 SNMP를 활용할 수 없도록 차단
○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非활성화
○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은 허가ㆍ차단정책의 운영여부 등 보안정책
무결성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정보보호시스템
운용관리
○ 정보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여부
- CC인증 제품 도입 및 적합성 검증 신청
- IPㆍ서비스ㆍ사용자별 접근통제 대책 강구
- 허용된 용도 이외 他프로그램 설치 금지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 실태 확인
- 정책 변경시 보안담당관 승인 제도화
-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 지정, 전담관리
- 정보보호시스템內 불법접근ㆍ감사기록 등 중요 로그 주기적
점검으로 무단침입 여부 확인 * 로그기록은 반드시 12개월이상 보관
2. 용역업체 보안관리
구분
점검항목
양호
미흡
전산장비
보안대책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출ㆍ입 조치
○ 전산장비 반출ㆍ입시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 망분리 기관은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장비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망간 혼용금지
○ 용역업체 PC 인터넷 접속통제
-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인터넷 접속 금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사이트 원천차단
- 외부사이트 접속 노트북PC에서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패스워드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ㆍ통신기기
접속통제
○ 용역업체 직원의 USB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금지, 필요시
보안담당관 승인후 사용
○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 용역업체에 자료 제공시 보안조치 실시, 사업종료후 업체 장비내
자료 완전 삭제
업무전산망
접근통제
○ 업체 사용 전산망은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업무망과
분리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업체직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시스템 설치, 운영체제 중요설정 변경 등 필요시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작업
○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ㆍ관리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 용역사업 계약시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
○ 과업지시서ㆍ입찰공고ㆍ계약서에 누출금지 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명확히 명시
○ 계정별 작업이력 로그기록 12개월 이상 보관
【붙임7】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구매여부
③제외(비대상) 사유
④비고
1
DBMS
1조
직접구매 ( ) 제 외 (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따른직접구매 대상 요건
(가격 5천만원 이상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또는 GS·CC·NET·NEP 인증) 미충족
○ 개별(동일품목 합산) 가격 5천만원 미만이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미등록 제품
○ 직접구매 비대상(요건 미충족)에 해당
○ 금액 : 27,170천원
○ 도입예정 : 2026. 12월
2
WAS
2조
직접구매 ( ) 제 외 (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따른직접구매 대상 요건
(가격 5천만원 이상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또는 GS·CC·NET·NEP 인증) 미충족
○ 개별(동일품목 합산) 가격 5천만원 미만이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미등록 제품
○ 직접구매 비대상(요건 미충족)에 해당
○ 금액 : 28,120천원
○ 도입예정 : 2026. 12월
3
WEB
2조
직접구매 ( ) 제 외 (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따른직접구매 대상 요건
(가격 5천만원 이상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또는 GS·CC·NET·NEP 인증) 미충족
○ 개별(동일품목 합산) 가격 5천만원 미만이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미등록 제품
○ 직접구매 비대상(요건 미충족)에 해당
○ 금액 : 19,200천원
○ 도입예정 : 2026. 12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사 업 명 : 노후 수용가정보시스템 교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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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장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 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본 사업의 DBMS·WAS·WEB은 개별(합산)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미등록 제품으로,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비대상(분류코드 N01)’으로 분류함 (제8조 제외사유 사전검토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