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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769] 진경여고 옹벽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경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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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진경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진경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뱔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진경여고 옹벽설치 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서로 40-92 [진경여고]

라. 공사개요

  • L형 옹벽 타설: 40m, 휀스 설치: 46m, 석축 쌓기: 6m
  • 담장 설치: 5m, 경계석 설치: 8m, 아스콘 포장: 45㎡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바.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114,510,000 104,100,000 10,410,000 0 114,510,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이번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목)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개찰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및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공동도급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학교 1층 행정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
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1,350,875 1,022,399 134,343 0 2,119,953 0 0 4,627,570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착공 시【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도교육청 감사관(☎239-083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주무관 ☎ 063-856-6034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일 진경여자고등학교장

진경여자고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진경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진경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경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진경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고문.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진경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진경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뱔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진경여고 옹벽설치 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서로 40-92 [진경여고]
라. 공사개요

  • L형 옹벽 타설: 40m, 휀스 설치: 46m, 석축 쌓기: 6m
  • 담장 설치: 5m, 경계석 설치: 8m, 아스콘 포장: 45㎡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바.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114,510,000 104,100,000 10,410,000 0 114,510,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이번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목)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개찰장소
우리학교행정실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

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개찰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및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공동도급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
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학교 1층 행정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
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
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퇴
직 산업안전보건
보 험 료 공제부금비 관 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50,875 1,022,399 134,343 0 2,119,953 0 0

합계
(A값)
4,627,570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착공 시【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239-083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
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와
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

자입찰공고」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주무관 ☎ 063-856-6034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일

진경여자고등학교장
진경여자고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진경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진경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진경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진경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F: 구
성
비(%) K: 비
고 M: 적용요율 N: 기초액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 O: - P: 재료비
C: 간접재료비 O: - P: 노무비
C: 소계 D: - O: - P: 경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
C: 간접노무비 D: - F: [직접노무비] x 17.5 % H: 0 M: 17.5 O: - P: 순공사비
C: 소계 D: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 O: - P: 폐기물처리비
C: 환경보전비 D: - F: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3 % M: 0.3 P: 관급자재대
C: 산재보험료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M: 3.56 P: 용지보상비
C: 건강보험료 D: - F: [직접노무비] x 3.595 % = H: 0 M: 3.595
C: 연금보험료 D: - F: FALSE H: 0 M: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F: [건강보험료] x 13.14 % = H: 0 M: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 F: [직접노무비] x % = N: 1억원이상
C: 고용보험료 D: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M: 1.01
C: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D: - F: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07 % M: 0.0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F: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 x 3.15 %+)= J: 0 M: 3.15 P: 2천만원이상
F: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5 %+)×1.2= J: 0 M: 3.15 O: 1.2
C: 기 타 경 비 D: - F: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5 %"(수도광열비1.4%포함) M: 5
C: 하도급보증수수료 D: - F: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0.081 % M: 0.081
C: 석면부담금 D: - F: [직접노무비] x 0.006 % = M: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F: [직접노무비] x 0.09 % = M: 0.09
C: 폐기물처리비 D: -
C: 소계 D: -
B: 순공사비계 D: -
A: 일반관리비 D: - F: [계] x 8 % H: 0 M: 8
A: 총계 D: - F: [계+일반관리비]
A: 이윤 D: - F: [총계-직접재료비] x 15 % H: 0 M: 15
A: 폐기물처리비 N: 3450
A: 공급가액 D: - F: [총계+이윤]
A: 부가가치세 D: - F: [공급가액] x 10 % M: 10
A: 도급예정액 D: - F: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관급자재대 D: -
A: 용지보상비 D: -
A: 총공사비 D: - F: [도급액+관급자재대]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DO: 16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순 공 사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 DN:
A: 1. 토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 DN:
A: 2. 우수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7 DN:
A: 3. 오수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6 DN:
A: 4.구조물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30 DN:
A: 5. 포장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67 DN:
A: 6. 부대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94 DN:
A: 7. 구조물철거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08 DN:
A: 8. 임목폐기물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17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21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낙찰율(%) N: 비 고 DO: 13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순 공 사 비 B: C: D: F: - H: - J: - K: - L: - M: N: DM: DN:
A: 1. 토공 B: C: D: F: - H: - J: - K: - L: - M: N: DM: DN:
A:
흙파기(보통토) B: 백호0.6㎥ C: 380 D: ㎥ F: - H: - J: - K: - L: - M: DM: S0-00061 DN:
A:
되메우기(보통토) B: 백호0.6㎥ C: 264 D: ㎥ F: - H: - J: - K: - L: - M: DM: S0-00197 DN:
A:
사토운반(토사)5Km B: 덤프15톤+백호0.7㎥ C: 88 D: ㎥ F: - H: - J: - K: - L: - M: DM: S0-00136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2. 우수공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1) 우수받이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우수받이(자재포함) B: 300x400x600 C: 1 D: 개소 F: - H: - J: - K: - L: - M: DM: B000-1420 DN:
A:
스틸그레이팅 B: 400x500x50 C: 1 D: 개 F: - H: - J: - K: - L: - M: DM: M000-1540 DN: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1 D: ㎥ F: - H: - J: - K: - L: - M: DM: B000-1170 DN:
A:
보조기층재(도착도) B: 40mm 이하 C: 1 D: ㎥ F: - H: - J: - K: - L: - M: DM: M-BO-40-1 DN:
A:
흙파기(보통토) B: 백호0.6㎥ C: 3 D: ㎥ F: - H: - J: - K: - L: - M: DM: S0-00061 DN:
A:
되메우기(보통토) B: 백호0.6㎥ C: 3 D: ㎥ F: - H: - J: - K: - L: - M: DM: S0-00197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3. 배수공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1) 오수받이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오수받이(자재포함) B: D300 C: 1 D: 개소 F: - H: - J: - K: - L: - M: DM: B000-1370 DN: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1 D: ㎥ F: - H: - J: - K: - L: - M: DM: B000-1170 DN:
A:
보조기층재(도착도) B: 40mm 이하 C: 1 D: ㎥ F: - H: - J: - K: - L: - M: DM: M-BO-40-1 DN:
A:
흙파기(보통토) B: 백호0.6㎥ C: 2 D: ㎥ F: - H: - J: - K: - L: - M: DM: S0-00061 DN:
A:
되메우기(보통토) B: 백호0.6㎥ C: 2 D: ㎥ F: - H: - J: - K: - L: - M: DM: S0-00197 DN:
A:
2) 관로공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PVC이중벽관 부설 B: 내경 200mm C: 26 D: M F: - H: - J: - K: - L: - M: DM: B000-1030 DN:
A:
PVC이중벽관 부설 B: 내경 100mm C: 5 D: M F: - H: - J: - K: - L: - M: DM: B000-10305 DN:
A:
흙파기(보통토) B: 백호0.6㎥ C: 22 D: ㎥ F: - H: - J: - K: - L: - M: DM: S0-00061 DN:
A:
되메우기(보통토) B: 백호0.6㎥ C: 20 D: ㎥ F: - H: - J: - K: - L: - M: DM: S0-00197 DN:
A:
모
래 B: 강모래 C: 2 D: ㎥ F: - H: - J: - K: - L: - M: DM: M1111170120142546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4.구조물공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1) L형옹벽설치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68 D: ㎥ F: - H: - J: - K: - L: - M: DM: B000-1270 DN:
A:
레미콘,현장하차도 B: 25-24-12 C: 69 D: ㎥ F: - H: - J: - K: - L: - M: DM: M000-183011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9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5330 DN:
A:
레미콘,현장하차도 B: 40-18-08 C: 9 D: ㎥ F: - H: - J: - K: - L: - M: DM: M000-181013 DN: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벽체) B: 간단 C: 228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5490 DN:
A:
문양거푸집 부착 및 제거 B: 문양거푸집 C: 71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5780 DN: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6회 C: 8 D: ㎡ F: - H: - J: - K: - L: - M: DM: B000-14502 DN:
A:
기초다짐및뒤채움(대형장비) B: 대형장비 사용 시공 C: 48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1510 DN:
A:
보조기층재(도착도) B: 40mm 이하 C: 48 D: ㎥ F: - H: - J: - K: - L: - M: DM: M-BO-40-1 DN:
A:
PVC 배수파이프 B: Φ100mm C: 28 D: M F: - H: - J: - K: - L: - M: DM: S0-05500 DN:
A:
철근 현장가공조립(type-1) B: C: 6.4 D: Ton F: - H: - J: - K: - L: - M: DM: B000-1280 DN:
A:
고장력철근(하이바)SD400 B: D13mm C: 2.8 D: Ton F: - H: - J: - K: - L: - M: DM: M000-1560 DN:
A:
고장력철근(하이바)SD400 B: D16mm C: 3.6 D: Ton F: - H: - J: - K: - L: - M: DM: M000-1570 DN:
A:
철근운반 B: L=20km C: 6.4 D: Ton F: - H: - J: - K: - L: - M: DM: S0-13190 DN:
A:
신축이음 B: 익스팬션죠인트휠러(t=10mm) C: 5 D: ㎡ F: - H: - J: - K: - L: - M: DM: S0-07550 DN: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1줄)3개월 B: 10m이하 C: 151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0550-1 DN:
A:
부직포설치 B: C: 115 D: ㎡ F: - H: - J: - K: - L: - M: DM: S0-00831 DN:
A:
스페이스설치 B: 슬라브및기초 C: 81 D: ㎡ F: - H: - J: - K: - L: - M: DM: S0-00484 DN:
A:
스페이스설치 B: 벽체용 C: 191 D: ㎡ F: - H: - J: - K: - L: - M: DM: S0-00485 DN:
A:
2)돌쌓기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돌쌓기 B: C: 6 D: ㎡ F: - H: - J: - K: - L: - M: DM: B000-13109 DN:
A:
깬잡석 B: 25x25x35 C: 139 D: EA F: - H: - J: - K: - L: - M: DM: M000-18603 DN:
A:
기초다짐및뒤채움(대형장비) B: 대형장비 사용 시공 C: 2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1510 DN:
A:
보조기층재(도착도) B: 40mm 이하 C: 2 D: ㎥ F: - H: - J: - K: - L: - M: DM: M-BO-40-1 DN:
A:
부직포설치 B: C: 15 D: ㎡ F: - H: - J: - K: - L: - M: DM: S0-00831 DN:
A:
PVC 배수파이프 B: Φ50mm C: 2 D: M F: - H: - J: - K: - L: - M: DM: S0-055006 DN:
A:
모르터 B: 1:2(재료비포함) C: 0.1 D: ㎥ F: - H: - J: - K: - L: - M: DM: B000-1100-1 DN: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벽체) B: 간단 C: 7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5490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4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5330 DN:
A:
레미콘,현장하차도 B: 25-21-08 C: 4 D: ㎥ F: - H: - J: - K: - L: - M: DM: M000-192034 DN:
A:
3) 구조물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5330 DN:
A:
레미콘,현장하차도 B: 25-21-08 C: 1 D: ㎥ F: - H: - J: - K: - L: - M: DM: M000-192034 DN: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벽체) B: 간단 C: 8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5490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5. 포장공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1) 콘크리트포장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T=20cm,A-Type C: 4 D: ㎥ F: - H: - J: - K: - L: - M: DM: B000-1350 DN:
A:
레미콘,현장하차도 B: 25-21-08 C: 4 D: ㎥ F: - H: - J: - K: - L: - M: DM: M000-192034 DN:
A:
보조기층 B: 인력식소규모방지사용 C: 4 D: ㎥ F: - H: - J: - K: - L: - M: DM: B000-1190 DN:
A:
보조기층재(도착도) B: 40mm 이하 C: 5 D: ㎥ F: - H: - J: - K: - L: - M: DM: M-BO-40-1 DN:
A:
와이어메쉬 B: #6 100x100 C: 20 D: ㎡ F: - H: - J: - K: - L: - M: DM: M000-1590 DN: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벽체) B: 간단 C: 2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5490 DN:
A: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B: C: 3 D: M F: - H: - J: - K: - L: - M: DM: S0-11510 DN:
A:
2) 아스콘포장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아스팔트포장 B: 소규모포장 C: 42 D: ㎡ F: - H: - J: - K: - L: - M: DM: B000-1120-11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42 D: ㎡ F: - H: - J: - K: - L: - M: DM: S0-00662 DN:
A:
텍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42 D: ㎡ F: - H: - J: - K: - L: - M: DM: S0-00574 DN:
A:
아스콘 B: #78(표층용)3등급 C: 5 D: Ton F: - H: - J: - K: - L: - M: DM: M0-05396 DN:
A:
아스콘 B: #467(기층용)3등급 C: 10 D: Ton F: - H: - J: - K: - L: - M: DM: M000-1190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 D: D/M F: - H: - J: - K: - L: - M: DM: M000-1260-11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1 D: D/M F: - H: - J: - K: - L: - M: DM: M000-1270-11 DN:
A:
보조기층 B: 인력식소규모방지사용 C: 11 D: ㎥ F: - H: - J: - K: - L: - M: DM: B000-1190 DN:
A:
보조기층재(도착도) B: 40mm 이하 C: 14 D: ㎥ F: - H: - J: - K: - L: - M: DM: M-BO-40-1 DN:
A:
3)경계석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설치 B: 직선, 300미만 C: 6 D: M F: - H: - J: - K: - L: - M: DM: B000-1400 DN: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C: 6 D: M F: - H: - J: - K: - L: - M: DM: M000-1730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5330 DN:
A:
레미콘,현장하차도 B: 25-21-08 C: 1 D: ㎥ F: - H: - J: - K: - L: - M: DM: M000-192034 DN: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벽체) B: 보통 C: 2 D: ㎡ F: - H: - J: - K: - L: - M: DM: B510105490 DN:
A:
모르터 B: 1:2(재료비포함) C: 0.1 D: ㎥ F: - H: - J: - K: - L: - M: DM: B000-1100-1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6. 부대공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1)중기운반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중기운반 B: 트레일러운반(20Ton) C: 1 D: 식 F: - H: - J: - K: - L: - M: DM: S990-9201 DN:
A:
2)담장설치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담장블럭쌓기 B: 3.6m이하,양면마감 C: 7 D: ㎥ F: - H: - J: - K: - L: - M: DM: B000-12701 DN:
A:
3)가림막휀스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가림막휀스(23경간) B: H1800xW2000 C: 1 D: 식 F: - H: - J: - K: - L: - M: DM: E000-1190 DN:
A:
가림막휀스 B: 설치비 C: 1 D: 식 F: - H: - J: - K: - L: - M: DM: E000-1210 DN:
A:
4)휀스재설치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메쉬휀스지주 해체 B: 지주높에4m이하 C: 2 D: M F: - H: - J: - K: - L: - M: DM: S0-000501 DN:
A:
메쉬판 해체 B: 설치높이3m이하 C: 2 D: M F: - H: - J: - K: - L: - M: DM: S0-000502 DN:
A:
메쉬휀스지주 설치 B: 지주높에4m이하 C: 2 D: M F: - H: - J: - K: - L: - M: DM: S0-0005013 DN:
A:
메쉬판 설치 B: 설치높이3m이하 C: 2 D: M F: - H: - J: - K: - L: - M: DM: S0-0005024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7. 구조물철거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콘크리트구조물철거(대형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철거 C: 32 D: ㎥ F: - H: - J: - K: - L: - M: DM: B000-0180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7㎥ C: 4 D: ㎥ F: - H: - J: - K: - L: - M: DM: S0-11800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7㎥ C: 2 D: ㎥ F: - H: - J: - K: - L: - M: DM: S0-07900 DN:
A:
포장절단공 B: 아스팔트 C: 34 D: M F: - H: - J: - K: - L: - M: DM: B000-1130 DN:
A:
돌헐기 B: 장비사용 C: 105 D: ㎡ F: - H: - J: - K: - L: - M: DM: B000-1310 DN:
A:
폐기물상차 B: 백호0.7㎥ C: 37 D: ㎥ F: - H: - J: - K: - L: - M: DM: S0-06850 DN:
A:
폐기물운반 B: 덤프15톤 C: 87 D: Ton F: - H: - J: - K: - L: - M: DM: S0-06790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8. 임목폐기물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가로수제거(지하부)철거품 B: B=41~45cm C: 2 D: 주 F: - H: - J: - K: - L: - M: DM: S700-00014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1. 구조물철거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폐콘크리트 B: 중간처리단가 C: 83 D: Ton F: - H: - J: - K: - L: - M: DM: E000-1160 DN:
A:
폐아스콘 B: 중간처리단가 C: 4 D: Ton F: - H: - J: - K: - L: - M: DM: E000-1150 DN:
A: 2. 임목폐기물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임목폐기물운반비 B: 상차비포함 C: 4 D: Ton F: - H: - J: - K: - L: - M: DM: E000-1180 DN:
A:
임목폐기물처리비 B: C: 4 D: Ton F: - H: - J: - K: - L: - M: DM: E000-117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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