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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831]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건축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8086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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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건축 실시설계 용역).hwp =====
영천시 공고 제2026-1429호

수의소액 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영천시 회계과 계약팀 (☎054-330-602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영천시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지도팀 (☎054-330-669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건축 실시설계 용역

○ 기초금액: 금88,9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 용역내용: 시설개선(창호교체, 방수공사, 설비공사 등) 실시설계 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영천시 교촌동 336-2번지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은 2026/10/07 16:00이며, 개찰은 2026/10/07 17:00 이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해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제출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 영천시에 소재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결격사유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낙찰자가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대상에 해당될 경우는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영천시 재무관

===== 공고문(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건축 실시설계 용역).pdf =====
영천시 공고 제2026-1429호

수의소액 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미
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
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영천시 회계과 계약팀 (☎054-330-602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영천시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지도팀 (☎054-330-669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건축 실시설계 용역
○ 기초금액: 금88,9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 용역내용: 시설개선(창호교체, 방수공사, 설비공사 등) 실시설계 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영천시 교촌동 336-2번지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은 2026/10/07 16:00이며, 개찰은 2026/10/07 17:00 이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해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제출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 영천시에
소재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결격사유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낙찰자가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대상에 해당될 경우는 대금청구액(부가
가치세 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영천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hwpx =====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영 천 시

목
차

제 1장 설계 일반사항 제 2장 설계 진행사항 제 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제 4장 특 기 사 항 제 5장 실시설계 납품도서목록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사업명 : 영천시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영천시 교촌동 336-2 일원
다. 과업의 목적 : 영천시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사업은 리모델링(인테리어 및 시설 개선)을 통해 목적에 맞춰 운영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 설계용역 과업범위

○ 본 과업은 영천시청(이하‘발주자’라고 한다)과 용역자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을 시행하기 위해 과업이행요청서로 제시한 것으로서 아래의 각 항목을 용역 범위로 하되,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은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근거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및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조사 및 계획 설계(3D Design) 작성 제시

나) 내부측정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구조검토서(필요 시) 작성

라)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포함) 작성

마)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바) 사용자 협의 및 행정기관 협의용 각종 도면 및 자료작성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로 하며,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착수 하여 기한내 성과물 납품

1)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80일 이내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제4항1호에 따라 리모델링 설계업무 관련으로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야 하나 전체 공사비 중 실제 인테리어 공사는 20% 정도로 판단되어 1.2배 적용

2) 내역산출(수량 및 일위대가 등) : 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설계도서는 반드시 납품일 5일전에 제출하여 대학 담당자 검토 후 납품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 완료시에는 최종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 기간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확인한 후 개인별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참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09.14.)]
아. 기타 사항

1) 제시된 공사비는 대한 개략예산임. 또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제비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한다.

2)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되며 공사예정가격이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 공사비 초과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량을 조정하여 예산액 범위 내 조정하되 증액금액에 대한 설계비 증액 청구는 할 수 없다.

3) 총 공사금액에 대한 내역서와 건물별, 공종별 내역구분에 대해서는 발주처 담당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

4)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모호한 자재 표기, 잘못된 단가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적법, 학교보건법, 하수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KS규정 등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납품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라)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마)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설계의 기본방향

1) 설계의 목적

영천시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사업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인테리어 및 시설개선공사)를 통해 목적에 맞춰 운영하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설계의 기본방향

가) 사무공간에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

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설계

다) 사용자 및 기관 등 수요자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라)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설계

마)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마. 용역감독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설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정기 또는 수시 업무진행상황 점검 및 설계품질 확인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바. 설계자의 책임

1)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본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본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본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본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설계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설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 관계법규의 준수

설계자는 본 대학교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설계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변경 및 정산

1)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계용역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본교에서 확정된 추정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본 설계 목적이나 설계자 창의에 의한 설계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규모나, 추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3. 각종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관련법규 상 위법함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도서 작성

(해당사항 있을 경우 설계당시 최근고시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12.28.)"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890호,2018.1.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령 제471호, 2017.12.26.)"

○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2호, 2018.8.27.)“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녹색건축 인증기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차장법"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준수“
나. 공사 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2) 공사 시방서는 자재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시공법, 시험법 등을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주요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재료 비교분석을 하되, 특정자재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중요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자재 비교 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국산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4)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대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진행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7) 보안각서 각 1부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디자인 협의 및 설계

1) 낙찰 직 후 계약 전이라도 즉시 디자인컨셉에 대한 관계자 미팅을 실시한다.

2) 디자인 계획은 스케치업 또는 3D-Max로 작성한다.

3) 디자인 PT -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 실시한다.

  •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1차 PT후 3일 이내(근무일 기준) 2가지 이상의 추가 안을 제시한다.(이 경우 PT 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각 계획안은 각 실별, 위치별 3컷 이상의 스케치업 또는 max로 제시한다.

(최초 PT : 2가지 계획안*3컷=총 6컷 이상)

  • 가구류, 대형 LED전광판, AV설비 디자인을 포함한다.
  • 디자인 협의 과정에 따른 모든 스케치업(max) raw file을 제출하며 결과물에 대한 변경, 배포, 재생산 등의 소유 권한은 모두 발주자에게 있다.

4) 내부 디자인 협의가 확정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조명설비, 음향설비를 반영한다
다. 사용자 참여 설계협의회

설계자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1) 가. 공사에 필요한 공종별 기본·실시설계

  • 건축, 인테리어, 전기, 조명, 가구설계, 소방, AV(음향,대형LED등) 설비 등 작성
  • 모든 가구(붙박이 가구 및 이동형 가구)에 대한 배치계획 및 제작 상세도작성
  • 각 위치별 사인물 디자인, 설치계획도 작성

- 색채계획도 작성 2) 공종별 시방서 3) 마감재 리스트 4) 전열기구 리스트 5) 공사비 내역서 6) 관련법규 검토서 1부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8) 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수시로 설계진행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 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 계획을 <hp:lineBreak/>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설계자의 책임

설계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자는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5. 주요 공통 설계 지침
1) 입찰시 설계 일정표 제출
2) 최초 제출한 일정표에서 단계별 지체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서면통보 후 정산 및 계약 종료할 수 있음(정산 시 해당 단계까지의 모든 저작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자동 이전됨)
3) 상세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며(특히 디자인 PT에 대한 회차별 내역 분리 및 각 공종별 내역 분리 철저), 발주자의 승인 없이 다음 단계 설계진행은 불가. 승인 없이 진행한 건에 대한 금액 정산은 일절 불가하다.
4) 각종 관련법규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설계한다.
5) 설계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으로 단기간 공사에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며, 독과점 제품은 지양하여야 한다. 부득이
특허 또는 독과점 품목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6) 마감재리스트에는 제조사, 품명 및 실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7) 주요 부위에 대한 shop dwg. 수준의 충분한 단면상세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8) 도면상 현장 실측 미비 또는 오류, 단면 상세 부재 등으로 시공 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즉각 도면 수정 및 현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9) 공사의 분리발주를 고려하여 공정별 시방서, 내역서 산출을 하여야 한다.

6. 주요 설계 지침
1) 인테리어 도서

가. 각각의 모든 실의 모든 입면에 대한 입면도 작성, 각실별 평면도, 천장도등작성

나. 계약 후 즉시 현장 실측 도면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2) 주요 마감재

가. 천장 : 디자인 컨셉에 따라 적용 나. 바닥 : 디자인 컨셉에 따라 적용 다. 벽체 : 디자인 컨셉에 따라 적용

다. 기타 공간 : 디자인 컨셉에 따라 적용
3) 가구설계

가. 가구는 설계 디자인 컨셉에 맞도록 붙박이 가구와 이동용 가구로 나눈다.

나. 붙박이가구는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이동용 가구는 원칙적으로 기성제품을 적용하여 제안한다.

  • 퍼시스, 리바트 등의 사후 A/S가 가능한 브랜드 제품을 적용한다.

  • 설계자가 제안한 디자인컨셉 및 특이한 디자인일 경우 협의를 통하여 공사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4) 기타

가. 창호 롤스크린 또는 블라인드

나. 멀티미디어(대형 LED 전광판 시스템)/AV시스템/스피커/냉,난방/환기/사인물
5) 전기부하계산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며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를 제출한다.
6) 조명기구는 A/S가 가능한 LED제품으로 선정한다.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 한다.
나.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 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다. 도면작성 시 일반요령

1)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트 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4) 각 공종별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5)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 시 특이사항

1) 종단도의 종, 횡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횡단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건물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상세한 단면도를 설계하여 시공 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부지 계획고 대로 설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기존 오․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기본 폰트 사용토록 하며, 만약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한다.
마.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은 상세히 작성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기시방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내역서 작성

설계서 작성기준은 시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야 하며 단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일위대가표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포함 3개) 하여야 하고, 노임은 당해 년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각종 상세도는 수량 산출이 가능하고, 시공자가 시공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1) 시방서는 일반사항, 특기사항 등 도면에 의한 시공 방법 및 기타사항을 상세
하게 작성한다.

2)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표준시방서

3)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 상의 일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금회 설계용역에 해당되는 재료 및 시공법 등에 한하여 작성하되 특히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단가적용 품목이 일치되도록 할 것

(가) 건축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나) 기계 : 기계공사 특기 시방서 (다) 전기 : 전기공사 특기시방서 (라) 통신 : 정보통신공사 특기시방서 (마) 소방 : 소방공사 특기시방서 다. 공사비 산출서

1)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응용 프로그램 및 Excel 파일로 공사비 내역 및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본교에서 검토 할 수 있도록 각각의 건축, 기계(소방포함)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제출한다.

2) 공사 예정가격 조서는 예산 회계법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작성
한다.

3)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 품셈 및 건설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제 3자가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각 항목별로 보
기 및 명칭을 붙여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공종별 단가는 표준 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공정은 제조원가계산서 양
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5) 노임단가는 납품당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6) 건설자재는 월별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라. 설계도 작성지침

1) 본 설계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법규와 본 용역 과업 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치수의 단위

설계도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m/m로 한다.

3) 표기문자

표기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영문
및 한문을 명기하며 표기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축적

도면의 축적은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축적을
통일 시키도록 한다.

5) 도면 번호표 기입법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 일반도면 : A (나) 기계설비 도면 : M (다) 전기설비 도면 : E (라) 통신설비 도면 : T (마) 소방 도면 : MF, EF 6) 도면 작성시의 일반요령

(가) 도면 작성시는 원칙적으로 AUTO CAD2017 이상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도
면을 전산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공사의 도면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 표시 및 보기 등을 넣어 해당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 모든 도면상에는 가능하면 축, 부호 설명을 기입하여 어느 부분 인가를 알
아 보기 쉽도록 한다.

(라) 시공 및 적산이 가능하도록 각종 상세도를 작성한다.

7) 건축도면 작성 시의 특기사항

(가) 건축 설계도의 작성은 한국공업규격 K.S.A 0005의 제도기준에 의한다.

(나) 평면도의 각 실에 실명, 실번호, 순면적을 직접 기입한다.

(다) 주요한 부분은 부분 평면상세도(축척 1:30)와 평면전개도 및 부분 단면상
세도를 작성한다.

(라) 창호의 기호 표시는 평면도에 표기가 복잡하면 별도 창호 평면도를 작성
하고 창호도는 사용 재료 및 개소, 크기와 부속철물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10) 기계설비 도면 작성 시 특기 사항

(가) 설계도면은 건축 및 전기설비 도면과 부합되게 상호 협의하여 작성 한다.

(나) 기계설비 도면 작성 시 공조관련․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규정에 준하여 작성.

11) 전기,정보통신,소방 설비 도면 작성 시의 특기 사항

(가) 설계 도면은 건축 및 기계설비 도면과 부합되게 상호 협의하여 작성 한다.

(나) 전기, 통신 및 기타 약전 설계도 작성은 K.S.C 0301 전기 배선용 심볼에
준하여 작성 한다.

(다) 전기 공사의 강전, 약전의 설계는 모든 전기 관계 법규, 정보통신 관계법규,

소방관계 법규에 통합한 설계이어야 한다. 12) 각종 표기 (가) 마무리 재료의 표기

  • 마무리 재료의 해당 부분은 인출선으로 인출하여 재료명, 부재명, 규격, 마

무리, 색채 처리 순으로 종렬 혹은 횡렬로 표시함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크기는 길이 × 폭 × 두께의 순으로 한다

(나) 단면의 위치는 확인 할 수 있는 번호 및 단면명을 기입한다.

14) 각종 상세도 및 재료는 통일

  • 본 공사의 설계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처리 되어야 하므로 각종 상세

부분의 표준안 및 사용재료를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도면을

작성한다.
바. 기 타 사 항

기타 설계도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4장 특기사항

1.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hp:fwSpace/>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설계에 착수한다.

가. 기존 도면 검토․확인 및 건물 현장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실시 후 현황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서의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히 단면 상세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

가.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실시설계도서)

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5. 용역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 및 검수
용역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감독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본 대학교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10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본 대학 정책에 의해 본 과업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 용역 완료 이전 납품 요구 시 용역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설계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품 납품도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설계설명서
A4
4
부

2
도면
A3 편철
3
부
도면

3
내역서
A4
4
부
설계설명서에 포함
견적서첨부
4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A4
4
부
5
USB

1
매
1~5번 항목
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도서

※ USB에 구조계산서 등 자료 전체를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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