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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359]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출입구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7521만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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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5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견적제출)은「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출입구 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4(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무인차단기 설치, 아스콘 포장 등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2,731,000
82,731,000
75,210,000
7,521,000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052-229-6056)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09:00 ~ 2026. 10. 7.(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3,836,917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58,326원
1,266,217원
125,924원
-
1,486,450원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3.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052-229-605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9.
30.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3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50호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견적제출)은「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2026. 10. 2.(금) 09:00 ~ 2026. 10. 7.(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7.(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수) 11:00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 공 사 명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출입구 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4(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무인차단기 설치, 아스콘 포장 등 공사유형 하여야 합니다.) 유지보수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82,731,000 82,731,000 75,210,000 7,521,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3

14 ,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건설근로자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13

4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 · · · .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억 천만원 미만인
16

1 4 3

전문공사로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2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열
마.

람할 수 있습니다. ☎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9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052-229-6056)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93

- 2 -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합 계 3,836,917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958,326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기초금액의 ±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개를

가. 예정가격은 ( ) 2 3% 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5,924원 1,486,450원 - - 1,266,217원 - 15

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 ) 1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 제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 .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

「지방자치단체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9. 입찰무효
가.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2 , ,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39 ,

*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입찰보증금 라.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집행기준 8 2 ‘7-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 계약상대

10. 청렴계약이행 (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본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

합니다.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 4 -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31

1 3 , , 13.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31

1 5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에 따라
28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라
22

6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 ‧ ·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 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

. , 22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경우에도

「건설기계관리법」제 조에 따라 계약서를 나.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68

3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 ·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시기
-

- - 5 - ( ) - 6 -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안전보건관리 준수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

,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33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61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 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 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 붙임 1 】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052-229-2592) ☎ 052-229-605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2026. 9. ( ) : 아니오( )

30.
(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9 - - 10 -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

‘ )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1 -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농수산물도매시장주출입구개선공사(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E D: 석 면 분 담 금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농수산물도매시장주출입구개선공사(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기타 C: M2 D: 499 N: 5160128235ACE8041B8E4959043F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60128235ACE8041B8E4959043FDD AV: 5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레미콘 B: 레미콘, 울산, 25-18-120 C: M3 D: 49.4 N: 564BE2524515070423720B83A8A16D23F3EFA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4BE2524515070423720B83A8A16D23F3EFA8 AV: 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48.4 N: 51604232D5FD8D04E7A5532E6E11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604232D5FD8D04E7A5532E6E1106 AV: 6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5.6 N: 51604232A52C240468BF2BB63D208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604232A52C240468BF2BB63D208D AV: 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차선규제봉 설치 B: 앙카고정형 C: EA D: 30 N: 564BE2524511AA04CF21B8EB5B1F34F05FE4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4BE2524511AA04CF21B8EB5B1F34F05FE4B7 AV: 7
A: 앵글코너가드 B: L-40*40*5t. 도장 포함 C: M D: 37.2 N: 5160726255126D045E7B5E9B0ED16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60726255126D045E7B5E9B0ED16A AV: 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79.2 N: 5160A2A205A7BB04079C136349994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60A2A205A7BB04079C1363499949 AV: 9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 C: 개소 D: 26 N: 5160F222B5DF04048807D2358C28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60F222B5DF04048807D2358C28C8 AV: 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B: 3.6m 이하 C: M2 D: 5.6 N: 51607262E50CFA04294E7331F1DF0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607262E50CFA04294E7331F1DF08 AV: 12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0.1 N: 51607262E50ACC042D2C681ABF0B4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607262E50ACC042D2C681ABF0B4D AV: 1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라인마킹 B: 융착식 W:100 C: M D: 168.8 N: 5160E232E57C540419394ADA5C3D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60E232E57C540419394ADA5C3DE3 AV: 15
A: 라인마킹(중앙선) B: 융착식 W:150 C: M D: 219.2 N: 5160E232E57C540419394ADA5C3D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60E232E57C540419394ADA5C3DE2 AV: 16
A: 라인마킹(안전지대) B: 융착식 W:150 C: M D: 13.2 N: 5160E232E57C540419394ADA5C3D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60E232E57C540419394ADA5C3DE1 AV: 17
A: 라인마킹(차선) B: 융착식 W:150 C: M D: 206.8 N: 5160E232E57C540419394ADA5C3DE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60E232E57C540419394ADA5C3DE0 AV: 18
A: 라인마킹(정지선) B: 융착식 W:400 C: M D: 8.5 N: 5160E232E57C540419394ADA5C3D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60E232E57C540419394ADA5C3DE6 AV: 19
A: 라인마킹(방향지시선) B: 융착식 좌,우회전 C: 개소 D: 6 N: 5160E232E57C540419394ADA5C3DE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60E232E57C540419394ADA5C3DE4 AV: 20
A: 라인마킹(방향지시선) B: 융착식 직진 C: 개소 D: 1 N: 5160E232E57C540419394ADA5C3D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60E232E57C540419394ADA5C3DEA AV: 21
A: 고속방지턱도색 B: 융착식 C: M2 D: 29.9 N: 5160E232E57C540419394ADA5C39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60E232E57C540419394ADA5C390A AV: 22
A: 전기차주차구역도색 B: 도장식(에폭시) C: M2 D: 25 N: 5160E232E57C540419394ADA5C390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60E232E57C540419394ADA5C390C AV: 23
A: 에폭시 라이닝(레기칠).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C: m2 D: 15.7 N: 5160E23295FA1B0457E2BFD78CC04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60E23295FA1B0457E2BFD78CC04D AV: 5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아스콘포장(표층5). B: C: m2 D: 499 N: 5160F222B5DF0404892CCEBD9A66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60F222B5DF0404892CCEBD9A6662 AV: 5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철판마감 철거(벽) B: SST 1.6t C: M2 D: 19.6 N: 516112722543A1045DBCA2AC9CA31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CA2AC9CA314 AV: 26
A: 철판마감 철거(지붕) B: SST 1.6t C: M2 D: 15 N: 516112722543A1045DBCA2AC9D447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CA2AC9D4475 AV: 27
A: 구조용각관 철거 B: ㅁ-50*50 C: M D: 44.4 N: 516112722543A1045DBCA2AC9AF2E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CA2AC9AF2E4 AV: 28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지붕)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2.9 N: 516112722543A1045DBCA2AC9D451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CA2AC9D4519 AV: 73
A: 철골구조물 철거 B: 기둥, H-200*200*8*12 C: M D: 9.7 N: 516112722543A1045DBCA2AC9AF2E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CA2AC9AF2E6 AV: 68
A: 철골구조물 철거 B: 기둥, H-100*100*5.5*8 C: M D: 6 N: 516112722543A1045DBCA2AC9AF2E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CA2AC9AF2E0 AV: 69
A: 철골구조물 철거 B: 보, H-294*200*8*12 C: M D: 4.4 N: 516112722543A1045DBCA2AC9AF1D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CA2AC9AF1DF AV: 70
A: 철골구조물 철거 B: 보, H-194*150*6*9 C: M D: 3.6 N: 516112722543A1045DBCA2AC9AF1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CA2AC9AF1D9 AV: 71
A: 철골구조물 철거 B: 하지틀, ㅁ-50*50*2.3t C: M D: 91 N: 516112722543A1045DBCA2AC9AF03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CA2AC9AF034 AV: 72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889.3 N: 516112722543A1045DBF78185A0D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8185A0D99 AV: 29
A: 아스콘포장절단 B: C: M D: 889.3 N: 516112722543A1045DBF78185A0EA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8185A0EA0 AV: 30
A: 차단 게이트봉 철거 B: 철제 Ø100, L800*H900 C: EA D: 1 N: 516112722543A1045DBF79730C26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9730C2607 AV: 31
A: 차선 제거 B: W150 C: M D: 216 N: 516112722543A1045DBF79730C257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9730C257E AV: 32
A: 정지선 제거 B: W400 C: M D: 15.6 N: 516112722543A1045DBF79730C257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9730C257A AV: 33
A: 차선 제거 B: W150, 워터젯 방식 C: M D: 41.1 N: 516112722543A1045DBF79730C24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9730C2459 AV: 34
A: 정지선 제거 B: W400, 워터젯 방식 C: M D: 3 N: 516112722543A1045DBF79730C245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9730C245B AV: 35
A: 안전지대선 제거 B: W150, 워터젯 방식 C: M D: 29.5 N: 516112722543A1045DBF79730C245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9730C245D AV: 36
A: 방향지시선 제거 B: 직선, 워터젯 방식 C: EA D: 1 N: 516112722543A1045DBF79730C23B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9730C23B3 AV: 37
A: 주차선 제거 B: W100 C: M D: 173.6 N: 516112722543A1045DBF79730C22A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9730C22AA AV: 38
A: 지정구역도색 제거 B: C: M2 D: 25 N: 516112722543A1045DBF79730C22A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9730C22AE AV: 39
A: 카스톱퍼 철거 B: C: EA D: 30 N: 516112722543A1045DBF79730C2E5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9730C2E5D AV: 40
A: PVC볼라트 철거 B: 앙카고정형 C: EA D: 20 N: 516112722543A1045DBF79730C2E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9730C2E59 AV: 41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3.5 N: 516112722543A1045DBF7A6AE9474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A6AE9474D AV: 42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단창 C: M2 D: 9.7 N: 516112722543A1045DBF7A6AEEC8B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3A1045DBF7A6AEEC8BF AV: 4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49.7 N: 516112722541F10436147FED6D9E4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1F10436147FED6D9E47 AV: 45
A: 아스콘포장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보통 C: ㎥ D: 23.5 N: 516112722541F7045CC4DAE96B49A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112722541F7045CC4DAE96B49A6 AV: 5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TON D: 168.4 N: 5160128235ACEB04EF243CCC4F7B1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0128235ACEB04EF243CCC4F7B10 AV: 6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2 N: 5160128235ACEB04EF243CCC4F7B1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60128235ACEB04EF243CCC4F7B15 AV: 64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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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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