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72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예정금액 : 금27,320,000원(추정가격 금24,836,364원 + 부가가치세 금2,483,636원)
바. 기초금액 : 금27,32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7.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 ‧ 지질)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건 설 과 (☏ 859-5533)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익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5. 입찰참가자격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익산시 공고 제2026-2721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역]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 ‧ 지질)의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가. 용 역 명 :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
나. 용역위치 : 익산시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에
마. 예정금액 : 금27,320,000원(추정가격 금24,836,364원 + 부가가치세 금2,483,636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 : 금27,32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 10:00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7. 10:00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
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건 설 과 (☏ 859-5533)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026. 10. 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익 산 시 재 무 관
===== 공)내역서(신동 새한 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xlsx =====
[시트: 표지]
A: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A: 2026. 09.
N: 익산시
[시트: 목차]
A: 목
차
F: 1. G: 용역설명서
F: 2. G: 과업지시서
F: 3. G: 설계내역서
[시트: 용역설명서]
A: 용역설명서
A: 1. 용역목적
A:
본 용역은 2026년 위험도로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A:
교통안전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2. 용역개요
A: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내역서
A:
1)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L=0.4km)(토목 및 전기공사 포함)
A:
2)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L=0.5km)(토목 및 전기공사 포함)
A: 3. 위
치
A:
1) 신동새한주유소 사거리
A:
2)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A: 4. 용역기간
A: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B: 기간 F: 10 H: 20 J: 30 L: 40 N: 50 P: 60 R: 70 T: 80 V: 90
B: 현지답사 및 설계측량
B: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B: 중간검수 및 실시설계조정
B: 인쇄 및 납품
A: 5.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전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다
[시트: 과업지시서]
A: 과업지시서
A: 1. 총칙
B: 1.1 과업의 명칭
A: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B: 1.2 과업의 목적
A:
본 용역은 2026년 위험도로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영등동 우남샘물타운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A:
주민들의 교통안전및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1.3 과업의 개요
C: 1)과업범위
A: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측량, 내역 및 도면 작성(전기공사 포함))
A:
2) 과업의 위치 : 2개소
A:
- 1)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토목 및 전기공사 포함)
A:
- 2)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토목 및 전기공사 포함)
A:
3)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B: 1.4 일반사항
C: 1) 착수계 및 기타제출 서류
B:
C: ① D: 착수보고서
D: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서수첩 사본 첨부)
D: - 예정공정표
D: - 내역서
C: ② D: 분야별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
C: ③ D: 보안각서
C: ④ D: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C: 2) 과업수행 계획서
D: 계약자는 계약 후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D: 계약자는 계약 후 착수계 제출시 발주자와 1차업무 협의를 하고 필요시 수시로 협의한다.
D: 수시업무협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요 결정시 시행한다.
D: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결정시
D: - 실시설계 완료시 (유지관리 계획 포함)
D: - 성과품 작성시
D: - 공정보고시(필요시)
D: - 준공시
D: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 수행 기간동안 발주자와 계약자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갖는다
D: 계약자는 주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D: 계약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C: 1)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D: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및 설계기준
D: -전기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및 설계기준
D: -한국산업규격
D: -관련법규(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등)
D: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C: 2) 계약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A: 2. 조사 및 자료수집
B: 본 과업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A:
B: 2.1 현지답사
C: 1) 계약자는 현지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C: 3) 현지답사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는 참조하도록 하며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C:
(주민의견 수렴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에 의한다)
B: 2.2 측량
C: 1) 종단측량
A:
① 본 공사의 토공산정에 필요한 종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한다.
A:
② 중심선 측량은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 으로 작도한다.
C: 2) 횡단측량
A:
① 종단측점상의 직각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작도하고 특수한 구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A:
② 종,횡단측량시에는 구조물 단면규격, 퇴적토량의 현황, 지장물의조사도 병행한다.
B: 2.3 지장물조사
C: 1) 계획구역내 각종 지하 매설 및 지상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C: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C:
공사비에 반영한다.
C: 3) 공사시 터파기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C: 4)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C: 5) 지장물 조사는 관계기관 시설물 대장 활용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여 추후 설계변경등이 없도록 하고, 조사
C:
범위는 지장물을 전수 확인이 될 수 있는 범위까지 조사를 하여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B: 2.4 관련기관 협의
B: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익산시 교통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및 유관기관(익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북 에너지 서비스)등의 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B:
(반영 전 발주처의 모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A: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B: 3.1 일반사항 J:
C: 1) 계약자는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C: 2) 설계예산서는 '설계예산서(예)'에 준하여 작성한다.
C: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B: 3.2 작성
C: 1) 설계도면
D: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D: -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D: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D: - 설계도면에는 주석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료,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
D:
사항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D: -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D: -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 KSF1001(토목제도통칙), KSB0051(배관도시기호), KSA3016(계장용기호)등에 KS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D: - 도면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C: 2) 시방서
A:
①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A:
② 일반시방서
D: 건설공사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중 일반적으로 전공종에 사용될 수 있는 사항만 수록하고 공사
D: 시행시는 관련 일반시방서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시행토록 규정하여야 한다.
A:
③ 특별시방서
D: 특별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공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일회성 규정으로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 되
D: 도록 시공과 관련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시공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D: - 설계변경조건(공사기간, 지급자재, 공사물량등)
D: -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자재의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 특별히 명시할 사항
D: - 신공법적용 또는 당해공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D: - 공사시행시 현장 부실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및 상황보고
D: -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충될 시 특별시방서가 우선적용등의 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A:
④ 시방서는 설계예산서와는 별도로 작성한다.
A:
⑤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분랑이 과대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별책으로 작성한다.
A:
⑥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특별시방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A:
⑦ 관련시방 또는 지침에 규정된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공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를 특별시방서에 기재한다.
C: 3) 설계예산서
C:
① 설계예산서에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C: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C:
③ 설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C:
④ 노임기준은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C:
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C:
⑥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품셈, 전기통신표준품셈에 준한다.
C:
⑦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1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C:
⑧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C: 4) 기타
C:
①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고재처리등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준한다.
C:
②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③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A: 4. 납품
B:
1) 성과품 납품시기
A:
'-최종 성과품 납품은 용역 종료와 함께 분리(공사별) 납품하되 발주청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A:
'- 내역서에 계상된 보고서 인쇄비는 용역 완료시 정산한다.
B: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D: 연번 F: 납품목록 R: 수량 W: 비고
D: 1 F: 설계예산서 R: 각5부
D: 2 F: 단가산출서 R: 각5부
D: 3 F: 수량산출서 R: 각5부
D: 4 F: 설계도면 L: 소도면(A3) R: 각5부
D: 5 F: 설계서(단가, 수량산출서 포함), CAD도면 CD R: 각1식
D: 6 F: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R: 각1식
[시트: 갑지]
A: 2026년 9월 설계 G: 설 계 자 M: 심 사 자 S: 계
장 Y: 과
장
U: 위
치 :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B: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B: [용역개요]
B: - 조사측량 1식 O: ◎ P: 도 급 예 정 액 : S: 금 $0원 Z: ( AA: ₩0 AD: )
B: - 실시설계(토목 등) 1식
A: 익 산 시
[시트: 설계내역서]
A: 설계내역서
A: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조사측량비 L: -
A: 가. 중심선측량 C: 0.9 D: Km
A: 나. 종단측량 C: - D: Km
A: 다. 횡단측량 C: 0.9 D: Km
A: 라. 평판측량 C: 0.9 D: Km
A: 2. 실시설계비 C: 1.0 D: 식
A:
소 계
A: 3. 소계(직접비용+간접비용)
A: 4. 손해보험보증보험료
A: 5. 공급가액(합계)
A: 6. 부가 가치세 B: 공급가액의 C: 10.00 D: %
A:
도급 예정액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 목록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A: 1 B: 중심선 측량 D: Km
A: 2 B: 종단측량 D: Km
A: 3 B: 횡단측량 D: Km
A: 4 B: 평판측량 D: Km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중심선측량 D: km F: 2,639,186 H: 1,778,846 J: - L: 860,340
A: 측량고급기술자 C: 1.88 D: 인 E: 289,265 F: 542,371 G: 289,265 H: 542,371 J: - L: - M:
A: 측량중급기술자 C: 1.88 D: 인 E: 251,596 F: 471,742 G: 251,596 H: 471,742 J: - L: - M:
A: 측량초급기술자 C: 1.25 D: 인 E: 215,609 F: 269,511 G: 215,609 H: 269,511 J: - L: - M:
A: 측량초급기능사 C: 2.50 D: 인 E: 198,089 F: 495,222 G: 198,089 H: 495,222 J: - L: - M:
A: 보통인부 C: 5.00 D: 인 E: 172,068 F: 860,340 H: - J: - K: 172,068 L: 860,340
A: D: M:
A: 제2호표 종단측량 D: km F: 909,653 H: 737,585 J: - L: 172,068 M:
A: 측량중급기술자 C: 0.50 D: 인 E: 251,596 F: 125,798 G: 251,596 H: 125,798 J: - L: - M:
A: 측량초급기술자 C: 1.00 D: 인 E: 215,609 F: 215,609 G: 215,609 H: 215,609 J: - L: - M:
A: 측량초급기능사 C: 2.00 D: 인 E: 198,089 F: 396,178 G: 198,089 H: 396,178 J: - L: - M:
A: 보통인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G: - H: - J: - K: 172,068 L: 172,068
A: D:
A: 제3호표 횡단측량 D: km
A: 측량중급기술자 C: 1.25 D: 인
A: 측량초급기술자 C: 2.50 D: 인
A: 측량초급기능사 C: 5.00 D: 인
A: 보통인부 C: 2.50 D: 인
A: D:
A: 제4호표 평판측량 D: km
A: 측량중급기술자 B: C: 3.00 D: 인
A: 측량초급기술자 B: C: 3.00 D: 인
A: 측량초급기능사 B: C: 6.00 D: 인
A: 보통인부 B: C: 3.00 D: 인
A: D:
[시트: 측량수량(인원)산출]
A: 측량 수량(인원) 산출
A:
1. 작업량 산정 : 1.0km
A:
2. 인원산출(1km당)
A:
가. 중심선측량
A: 종별 B: 구분 C: 합계 D: 중심선측량 E: 소요일수 F: 소요인원 G: 비고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2.50 D: 1.00 E: 2.50 F: 2.50
B: 중급기술자 C: 2.50 D: 1.00 E: 2.50 F: 2.50
B: 초급기술자 C: 2.50 D: 1.00 E: 2.50 F: 2.50
B: 초급기능사(측량) C: 5.00 D: 2.00 E: 2.50 F: 5.00
B: 보통인부 C: 5.00 D: 2.00 E: 2.50 F: 5.0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1.25 D: 0.5 E: 2.5 F: 1.25
B: 중급기술자 C: 1.25 D: 0.5 E: 2.5 F: 1.25
B: 초급기술자 C: 0.0
B: 초급기능사(측량) C: 0.0
A: 계 B: 구분 C: 합계 D: 적용비율 E: 적용인원
B: 고급기술자 C: 3.75 D: 50% E: 1.88
B: 중급기술자 C: 3.75 D: 50% E: 1.88
B: 초급기술자 C: 2.50 D: 50% E: 1.25
B: 초급기능사(측량) C: 5.00 D: 50% E: 2.50
B: 보통인부 C: 5.00 D: 50% E: 2.50
A:
나. 종단측량
A: 종별 B: 구분 C: 합계 D: 종단측량 E: 소요일수 F: 소요인원 G: 비고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0.00 F: 0.00
B: 중급기술자 C: 1.00 D: 1.00 E: 1.00 F: 1.00
B: 초급기술자 C: 1.00 D: 1.00 E: 1.00 F: 1.00
B: 초급기능사(측량) C: 2.00 D: 2.00 E: 1.00 F: 2.00
B: 보통인부 C: 1.00 D: 1.00 E: 1.00 F: 1.0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0.00 F: 0.00
B: 중급기술자 C: 0.00 F: 0.00
B: 초급기술자 C: 1.00 D: 1.00 E: 1.00 F: 1.00
B: 초급기능사(측량) C: 2.00 D: 2.00 E: 1.00 F: 2.00
A: 계 B: 구분 C: 합계 D: 적용비율 E: 적용인원
B: 고급기술자 C: 0.00 D: 50% E: 0.00
B: 중급기술자 C: 1.00 D: 50% E: 0.50
B: 초급기술자 C: 2.00 D: 50% E: 1.00
B: 초급기능사(측량) C: 4.00 D: 50% E: 2.00
B: 보통인부 C: 1.00 D: 50% E: 0.50
A:
다. 횡단측량
A: 종별 B: 구분 C: 합계 D: 횡단측량 E: 소요일수 F: 소요인원 G: 비고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0.00 F: 0.00
B: 중급기술자 C: 2.50 D: 1.00 E: 2.50 F: 2.50
B: 초급기술자 C: 2.50 D: 1.00 E: 2.50 F: 2.50
B: 초급기능사(측량) C: 5.00 D: 2.00 E: 2.50 F: 5.00
B: 보통인부 C: 2.50 D: 1.00 E: 2.50 F: 2.5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0.00 F: 0.00
B: 중급기술자 C: 0.00 F: 0.00
B: 초급기술자 C: 2.50 D: 1.00 E: 2.50 F: 2.50
B: 초급기능사(측량) C: 5.00 D: 2.00 E: 2.50 F: 5.00
A: 계 B: 구분 C: 합계 D: 적용비율 E: 적용인원
B: 고급기술자 C: 0.00 D: 50% E: 0.00
B: 중급기술자 C: 2.50 D: 50% E: 1.25
B: 초급기술자 C: 5.00 D: 50% E: 2.50
B: 초급기능사(측량) C: 10.00 D: 50% E: 5.00
B: 보통인부 C: 2.50 D: 50% E: 1.25
A:
라. 평판측량
A: 종별 B: 구분 C: 합계 D: 평판측량 E: 소요일수 F: 소요인원 G: 비고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0.00 F: 0.00
B: 중급기술자 C: 3.00 D: 1.00 E: 3.00 F: 3.00
B: 초급기술자 C: 3.00 D: 1.00 E: 3.00 F: 3.00
B: 초급기능사(측량) C: 6.00 D: 2.00 E: 3.00 F: 6.00
B: 보통인부 C: 3.00 D: 1.00 E: 3.00 F: 3.0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0.00 F: 0.00
B: 중급기술자 C: 3.00 D: 1.00 E: 3.00 F: 3.00
B: 초급기술자 C: 3.00 D: 1.00 E: 3.00 F: 3.00
B: 초급기능사(측량) C: 6.00 D: 2.00 E: 3.00 F: 6.00
A: 계 B: 구분 C: 합계 D: 적용비율 E: 적용인원
B: 고급기술자 C: 0.00 D: 50% E: 0.00
B: 중급기술자 C: 6.00 D: 50% E: 3.00
B: 초급기술자 C: 6.00 D: 50% E: 3.00
B: 초급기능사(측량) C: 12.00 D: 50% E: 6.00
B: 보통인부 C: 3.00 D: 50% E: 1.50
[시트: 실시설계비 산출근거]
A: 실시설계비 산출근거
A: 구 분 B: 수량 C: 단 위 D: 금 액 E: 산 출 근 거
A: 실시설계 용역대가(공사비 요율에 의한 용역대가)
A: 1. 공사비
A: 총 공사비 B: 0.90 C: km D: 688,000,000 E: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 296백만원,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 392백만원
A: 부가세 제외 D: 619,200,000
A: 적용공사비 D: 619,200,000
A: 2. 적용요율
B: x1 : 당해금액 D: 619,200,000
B: x1 : 큰
금액 D: 1,000,000,000 E: 직선보간법 : Y= I: y1 J: - K: ( L: x M: - N: x2 O: ) X P: ( Q: y1 R: - S: y2 T: )
B: x2 : 작은금액 D: 0 N: x1 O: - Q: x2
E: 당해공사 비율 = I: 0.00 J: - K: ( L: 619,200,000 M: - N: 0 O: ) X P: ( Q: 0.00 R: - S: 6.16 T: )
B: y1 : 작은금액요율 D: 0.00 L: 1,000,000,000 O: - Q: 0
B: y2 : 큰
금액요율 D: 6.16
B: 요
율 D: 6.160%
B: 적용요율 D: 6.160%
A: 3. 설 계 비 B: 50.0 C: % D: 19,071,000 E: 작업난이도, 단가변동 및 한국형포장기준반영
A: 공사비 요율
A: 공사비 B: 실시설계 요율(%) D: 비 고
A:
10억 이하 B: 6.16
A:
20억 이하 B: 5.47
A:
30억 이하 B: 5.10
A:
50억 이하 B: 4.67
A:
100억 이하 B: 4.15
A:
200억 이하 B: 3.68
A:
300억 이하 B: 3.43
A:
500억 이하 B: 3.15
A: 1,000억 이하 B: 2.79
A: 2,000억 이하 B: 2.48
A: 3,000억 이하 B: 2.31
A: 5,000억 이하 B: 2.12
A: 5,000억 초과 B: 0.0916x(-0.176)
[시트: 노임단가]
A: 노임단가
A: 연번 B: 직
종 C: 단
가 D: 비
고
A: 1 B: 측량기술사 C: 442,679
A: 2 B: 측량특급기술자 C: 326,774
A: 3 B: 측량고급기술자 C: 289,265
A: 4 B: 측량중급기술자 C: 251,596
A: 5 B: 측량초급기술자 C: 215,609
A: 6 B: 측량고급기능사 C: 259,647
A: 7 B: 측량중급기능사 C: 235,899
A: 8 B: 측량초급기능사 C: 198,089
A: 9 B: 기술사 C: 467,217
A: 10 B: 특급기술자 C: 373,353
A: 11 B: 고급기술자 C: 310,884
A: 12 B: 중급기술자 C: 295,138
A: 13 B: 중급숙련기술자(중급기능사) C: 250,087
A: 14 B: 보통인부 C: 172,068 D: 건설협회 노임단가
A: 15 B: 특별인부 C: 226,122
A: 16 B: 보링공 C: 232,562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A: ▣ 설계도서 인쇄비 산출근거
A: 1.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
A:
◇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 K: 3 M: 부 O: × Q: 80 S: P U: = W: 240 Y: P
A:
◇ 설계예산서 K: 3 M: 부 O: × Q: 20 S: P U: = W: 60 Y: P
A:
◇ 합계 K: 6 M: 부 W: 300 Y: P
B: 구분 E: 산출근거 V: 금액(원)
B: 복사비 F: 300 H: P I: × J: 50 L: 원/P U: = V: 15,000
B: 제본료 F: 6 H: 부 I: × J: 500 L: 원/부 U: = V: 3,000
B: 계 V: 18,000
B: 적용 F: ( G: 10 H: 개공사) V: 180,000
A: 2. 설계도
B: 구분 E: 산출근거 V: 금액(원)
B: 청사진 F: 6 H: 매 I: × J: 2,000 L: 원 M: × N: 3 P: 부 U: = V: 36,000
B: 축
도 F: 6 H: 매 I: × J: 500 L: 원 M: × N: 3 P: 부 U: = V: 9,000
B: 계 V: 45,000
B: 적용 F: ( G: 10 H: 개공사) V: 450,000
A: 3. 합계(1+2) E: = G: 630,000 L: 원
A: ▣ 손해배상공제료
B: 공 사 종 류
(실시설계) G: 용 역 금 액 (계 약 금 액)
G: 5억원이하 M: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S: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Y: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AE: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G: 기본요율 J: 가산요율 M: 기본요율 P: 가산요율 S: 기본요율 V: 가산요율 Y: 기본요율 AB: 가산요율 AE: 기본요율 AH: 가산요율
B: 도로(하천)공사 G: 0.753 J: 0.120 M: 0.730 P: 0.117 S: 0.707 V: 0.113 Y: 0.686 AB: 0.109 AE: 0.662 AH: 0.106
B: 교 량 공 사 G: 0.837 J: 0.133 M: 0.812 P: 0.130 S: 0.786 V: 0.125 Y: 0.761 AB: 0.122 AE: 0.736 AH: 0.117
A:
◇ 산출공제료 : 순용역원가 × 공제요율 = L: - P: 원 Q: × R: 0.753% AD: = AF: - AJ: 원
A:
◇ 자기부담금 : 산출공제료의 1/100 = L: - P: 원 Q: × R: 1% AD: = AF: - AJ: 원
A:
◇ 적용공제료 : 산출공제료 - 자기부담금 = L: - P: 원 Q: - R: - AD: = AF: - AJ: 원
[시트: 손해보험보증보험료공제요율]
A: 손해보험보증보험료 공제요율(실시설계)
[시트: 수량(실시설계 노선 현황)]
A: 실시설계 노선 현황
A: (단위:㎞,천원)
A: 구 분 B: 노 선 명 C: 위
치 D: 사업연장 E: 사업비
A: 합 계 D: 0.485 E: 311,000
A: 1 B: 지737 C: 남원 산내 덕동 산209-3 D: 0.060 E: 37,000 H: 54,000
A: 2 B: 지861 C: 남원 산내 덕동 산205-16 D: 0.030 E: 32,000 H: 46,000
A: 3 B: 국지49 C: 무주 안성 진도 536-11 D: 0.040 E: 12,000 H: 18,000
A: 4 B: 지751 C: 장수 번암 노단 산71-7 D: 0.040 E: 4,000 H: 7,000
A: 5 B: 지742 C: 장수 장수 덕산 산56-4 D: 0.030 E: 15,000 H: 22,000
A: 6 B: 지743 C: 장수 장계 대곡 산92-19 D: 0.060 E: 77,000 H: 111,000
A: 7 B: 지743 C: 장수 장계 대곡 산92-9 D: 0.065 E: 28,000 H: 40,000
A: 8 B: 지743 C: 장수 계북 농소 산55-7 D: 0.050 E: 24,000 H: 35,000
A: 9 B: 국지49 C: 진안 동향 학선 산119 D: 0.050 E: 53,000 H: 77,000
A: 10 B: 지725 C: 진안 주천 신양 산119-7 D: 0.060 E: 29,000 H: 42,000
A: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