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01-114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4호
용 역 입 찰 공 고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12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기술전략팀 홍균형 ☎02-3410-9762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기초금액 213,614,500 추정가격 194,195,000 부 가 세 19,419,500
※ 제한경쟁(지역), 공동도급 가능,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도급 관련 사항 가. 공동도급 구성 및 협정서 제출
1) 공동도급 구성방식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2)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3) 최소 지분율 : 5% 이상
4) 대표자 선임 :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높은 업체
5) 협정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 제출방법 :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 제출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불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대표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다. 공동도급 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환기시설(설비) 개선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
- 평가기준 금액 : 추정가격 194,195,000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기술전략팀)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홍균형 ☎ 02-3410-9762)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5.28%, 유동비율 :128.60%)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겅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자료>
===== 입찰공고문(01-114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4호
용 역 입 찰 공 고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12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기술전략팀 홍균형 ☎02-3410-9762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설계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사 업 금 액(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213,614,500
194,195,000
부 19,419,500 가 세
※ 제한경쟁(지역), 공동도급 가능,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개 2026. 10. 20. 11:00 찰 일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
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
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 1 -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
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도급 관련 사항
가. 공동도급 구성 및 협정서 제출
1) 공동도급 구성방식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2)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3) 최소 지분율 : 5% 이상
4) 대표자 선임 :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높은 업체
5) 협정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 제출방법 :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 제출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불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대표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다. 공동도급 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
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
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
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환기시설(설비) 개선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
- 평가기준 금액 : 추정가격 194,195,000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기술전략팀)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홍균형 ☎ 02-3410-9762)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 3 -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5.28%, 유동비율 :128.60%)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 4 -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일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
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
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
겅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8 - (인) <참고자료> - 9 - - 10 - - 11 - ===== 공내역서.xlsx =====
[시트: 계약내역서(갑지)]
A: 설
계
내
역
서
B: 件 名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용
역
비 E: 일금이억일천삼백육십일만사천오백원정 I: (₩213,614,500)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E: 일금일억구천사백일십구만오천원정 I: (₩194,195,000)
C: 부가가치세 E: 일금일천구백사십일만구천오백원정 I: (₩19,419,500)
C: 계 E: 일금이억일천삼백육십일만사천오백원정 I: (₩213,614,500)
B: 발주처경유 H: 계약상대자
B: 소
속 C: 기술처 기술전략팀 H: 상
호
B: 팀
장 H: 주
소
B: 담
당
B: 일
자 C: 2026. 10. H: 대표자
B: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귀하
[시트: 내역서]
A: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G: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설계비
A: 기본 및 실시설계비 C: 식 D: 1
A: 2. 추가업무
A: 환기 시뮬레이션 B: CFD, 현황 및 개선안 비교 C: 식 D: 1
A: 3. 안전관리비
A: 기술용역 안전관리비 C: 식 D: 1
A: 4. 손해배상공제료
A: 손해배상공제료 C: 식 D: 1
A: 5. 합 계 B: 1 + 2 + 3 + 4
A: 6. 부가가치세 C: % D: 10
A: 7. 총 용역비 B: 5 + 6
I: 심사결과
I: 요청금액(원)
I: 심사금액(원)
I: 조정액(원)
I: 조정률(%)
[시트: 산근1. 기본 및 실시설계비]
A: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F: 산출근거 1 G: 기본 및 실시설계비
A: 구 분 B: 공 사 비 C: 설 계 요 율 E: 요 율 조 정 G: 비 고
C: 기본설계 D: 실시설계 E: 기본 및 실시설계 F: 부대시설
A: 1. 2026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설계비 요율표
A: 1-1. 산업플랜트 부문
B: 10억원 이하
B: 20억원 이하
B: 30억원 이하
B: 50억원 이하
A: 근 거 B: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A: 구 분 B: 규 격 C: 산 출 근 거 E: 계 G: 비 고
A: 2. 설계비 산정
A: 2-1. 요율 산출식 G: 직선보간법
A: X B: 개략 공사비
A: X1 B: 큰 공사비
A: X2 B: 작은 공사비
A: Y B: 해당공사 요율
A: Y1 B: 작은공사 요율
A: Y2 B: 큰공사 요율
A: 근 거 B: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A: 2-2. 설계비
A: 기본 및 실시설계비 B: 산업플랜트 부문-환경플랜트 부대시설
A: 근 거 B: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시트: 산근1-1. 개략 공사비]
A: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H: 산출근거 1-1 I: 개략 공사비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공 사 비 G: 요 율 조 정 H: 계 I: 비 고
E: 단가 F: 설계 반영금액
A: 1. 개략 공사비 G: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 기본계획 기준
A: 1-1. 건축설비공사
A: 장치설치공사 B: 환기팬, 탈취유니트 설치 및 기류유인팬 재배치 C: 식 D: 1
A: 덕트설치공사 B: 아연도덕트, 댐퍼, 그릴 설치 C: 식 D: 1
A: 냉방기 설치공사 B: 냉방기 설치 C: 식 D: 1
A: 소 계
A: 1-2. 전기설비공사
A: 전력케이블공사 C: 식 D: 1
A: 케이블트레이공사 C: 식 D: 1
A: MCC설치공사 C: 식 D: 1
A: 소 계
A: 1-3. 건축공사
A: 칸막이공사 B: 초기우수처리시설, 경량 칸막이벽 C: 식 D: 1
A: 소 계
A: 1-4. 가스농도감시공사
A: 가스농도감시공사 B: O₂, H₂S, CO센서, 온도센서, 원격모니터링 C: 식 D: 1
A: 소 계
A: 합 계
A: 합 계
===== 1. 용역설명서.hwp =====
용 역 설 명 서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 역 비 : 213,614,500원(부가세 포함)
- 과업위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2. 과업 목적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 내 수처리·슬러지처리시설의 급·배기설비 운영 현황과 환기성능을 조사·분석하고,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유해가스 저감과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과업 내용
- 수처리시설 급기팬·덕트 신설 및 기류유인팬 재배치 설계
- 슬러지처리시설 급기·배기팬 위치 변경 및 덕트 재구성 설계
- 전력케이블·케이블트레이·MCC 등 전기설비 설계
- 초기우수처리시설 환기구획 개선설계
- 환기 시뮬레이션(CFD)을 통한 현황 및 개선안 비교·검증 등
4. 대상 평면도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평면도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 슬러지처리시설 지하1층 슬러지처리시설 지하2층 슬러지처리시설 지하3층
===== 2. 과업내용서.hwpx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01. 과업명 <hp:tab width="39132" leader="3" type="2"/>1
02. 과업 배경<hp:tab width="37968" leader="3" type="2"/>1
03. 과업 목적<hp:tab width="37968" leader="3" type="2"/>1
04. 과업 개요<hp:tab width="37968" leader="3" type="2"/>1
05. 과업 기간<hp:tab width="37968" leader="3" type="2"/>3
06. 과업 범위<hp:tab width="37968" leader="3" type="2"/>4
07. 적용 법령·기준 및 우선순위 <hp:tab width="27636" leader="3" type="2"/>5
08. 과업수행 기본원칙<hp:tab width="33312" leader="3" type="2"/>7
09.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31548" leader="3" type="2"/>7
10. 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인<hp:tab width="30384" leader="3" type="2"/>8
11. 착수신고 및 과업수행계획서<hp:tab width="28056" leader="3" type="2"/>9
12. 공정보고 및 업무협의<hp:tab width="31548" leader="3" type="2"/>9
13. 보고회<hp:tab width="39072" leader="3" type="2"/>10
14. 자문회의<hp:tab width="37908" leader="3" type="2"/>11
15.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인·허가 지원<hp:tab width="23100" leader="3" type="2"/>12
16. 용역감독 및 점검<hp:tab width="33216" leader="3" type="2"/>13
17.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14
18. 보안 및 정보보호<hp:tab width="33216" leader="3" type="2"/>15
19. 하도급 및 외부 전문기관<hp:tab width="29124" leader="3" type="2"/>16
20. 과업내용의 변경<hp:tab width="33816" leader="3" type="2"/>17
21. 손해배상 및 성과품 권리<hp:tab width="29124" leader="3" type="2"/>19
22. 기타사항<hp:tab width="37908" leader="3" type="2"/>20
제2장 기초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23. 기존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hp:tab width="27960" leader="3" type="2"/>22
24. 현장답사 및 실측<hp:tab width="33216" leader="3" type="2"/>23
25. 환기성능 및 환경현황 조사<hp:tab width="27960" leader="3" type="2"/>24
26. 위험요인 및 문제점 분석<hp:tab width="29124" leader="3" type="2"/>25
제3장 기본설계
27. 기본설계 일반사항<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26
28. 기존 기본계획 검증 및 설계기준 확정<hp:tab width="22104" leader="3" type="2"/>26
29. 설계조건 및 성능목표 설정<hp:tab width="27960" leader="3" type="2"/>27
30. 환기개선 대안검토 및 최적안 선정<hp:tab width="23868" leader="3" type="2"/>27
31. 기계설비 기본설계<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28
32. 전기·계측제어·통신 기본설계<hp:tab width="27228" leader="3" type="2"/>29
33. 건축·구조 기본설계 및 소방 영향검토<hp:tab width="22320" leader="3" type="2"/>30
34. 공사시행 및 운영계획<hp:tab width="30888" leader="3" type="2"/>31
35. 개략사업비·공사기간 및 유지관리비<hp:tab width="23520" leader="3" type="2"/>31
36. 기본설계 성과품<hp:tab width="33816" leader="3" type="2"/>32
제4장 실시설계
37. 실시설계 일반사항<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33
38. 환기·냉방설비 상세설계<hp:tab width="29940" leader="3" type="2"/>33
39. 전기설비 상세설계<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34
40. 계측제어·통신 상세설계<hp:tab width="29940" leader="3" type="2"/>35
41. 건축·구조 상세설계 및 소방 영향검토<hp:tab width="22320" leader="3" type="2"/>36
42.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 연계설계<hp:tab width="25632" leader="3" type="2"/>36
43. 공사단계·가설 및 안전 상세설계<hp:tab width="25248" leader="3" type="2"/>36
44. 공종 간 정합성 및 도면작성<hp:tab width="27360" leader="3" type="2"/>37
45. 수량·공사비·공사기간 및 발주구분<hp:tab width="24300" leader="3" type="2"/>37
46. 공사시방서·성능보증 및 시험기준<hp:tab width="24684" leader="3" type="2"/>40
47. 유지관리 및 교육계획<hp:tab width="30888" leader="3" type="2"/>40
제5장 환기 시뮬레이션(CFD) 분석 및 설계 검증
48. 목적 및 기본원칙<hp:tab width="33216" leader="3" type="2"/>41
49. 수행계획 및 분석기준의 승인<hp:tab width="26796" leader="3" type="2"/>41
50. 전문인력 및 해석프로그램<hp:tab width="28560" leader="3" type="2"/>42
51. 3차원 모델 및 입력조건<hp:tab width="29628" leader="3" type="2"/>42
52. 해석 시나리오<hp:tab width="34980" leader="3" type="2"/>43
53. 수치해석 품질관리<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43
54. 현황모델 검증<hp:tab width="34980" leader="3" type="2"/>44
55. 평가항목 및 결과표현<hp:tab width="30888" leader="3" type="2"/>44
56. 설계반영·재해석 및 성능판정<hp:tab width="27012" leader="3" type="2"/>44
57. CFD 성과품<hp:tab width="36044" leader="3" type="2"/>45
제6장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 검토 및 설계
58. 검토 목적<hp:tab width="37308" leader="3" type="2"/>46
59. 현장 요구조건 및 대안비교<hp:tab width="27960" leader="3" type="2"/>46
60. 측정항목 및 센서 성능<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46
61. 주행·기계 및 구조 시스템<hp:tab width="28740" leader="3" type="2"/>47
62. 감시범위 및 운전계획<hp:tab width="30888" leader="3" type="2"/>47
63. 전원·통신·제어 및 데이터관리<hp:tab width="26628" leader="3" type="2"/>47
64. 환기연동·안전 및 정보보호<hp:tab width="28176" leader="3" type="2"/>48
65. 공종 연계 및 설치설계<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48
66. 시험·검사 및 시운전계획<hp:tab width="29340" leader="3" type="2"/>49
67. 설계성과품<hp:tab width="36144" leader="3" type="2"/> 49
제7장 공사비요율 적용 업무와 비용부담 기준
68. 공사비요율에 포함되는 기본설계 업무<hp:tab width="22140" leader="3" type="2"/>50
69. 공사비요율에 포함되는 실시설계 업무<hp:tab width="22140" leader="3" type="2"/>50
70. 보고회·자문회의 및 성과품 제작비<hp:tab width="24084" leader="3" type="2"/>50
71. 별도 항목으로 계상된 전문업무<hp:tab width="25632" leader="3" type="2"/>51
72. 정산 및 추가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26796" leader="3" type="2"/>51
제8장 설계품질·안전 및 검증
73. 설계품질관리계획<hp:tab width="33252" leader="3" type="2"/>52
74. 단계별 설계검토 및 공종 간 검증<hp:tab width="24432" leader="3" type="2"/>52
75. 설계 안전성 및 안전보건대장<hp:tab width="26796" leader="3" type="2"/>52
76. 설계 VE·기술심의 및 신기술·특허공법 검토<hp:tab width="19172" leader="3" type="2"/>53
77. 시운전·TAB 및 준공 후 성능검증계획<hp:tab width="22276" leader="3" type="2"/>53
78. 최종 자체점검<hp:tab width="34980" leader="3" type="2"/>54
제9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79. 일반사항<hp:tab width="37908" leader="3" type="2"/>55
80. 단계별 제출자료<hp:tab width="33816" leader="3" type="2"/>55
81. 성과품 수량<hp:tab width="36144" leader="3" type="2"/>56
82. 최종 성과품의 구성<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57
83. 전자성과품<hp:tab width="36744" leader="3" type="2"/>57
84. 준공검사 및 보완<hp:tab width="33216" leader="3" type="2"/>58
85. 예정공정의 기본구성<hp:tab width="31488" leader="3" type="2"/>58
제1장 일반사항
과업명
가. 과업명칭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계약의 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과업 배경
가.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의 지하 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은 공정 특성상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구역별 산소농도 저하 및 편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수처리시설의 환기방식 개선(3종→1종), 기류유인팬 재배치, 슬러지처리시설의 급·배기계통 재구성, 전기·제어설비 보완 및 환기구획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다.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의 산소농도 저하·불균형 및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작업환경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 근무자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시행한다.
라. 본 용역으로 도출된 기본 및 실시설계안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현황과 개선안에 대한 환기 시뮬레이션(CFD) 분석을 수행하고, 산소 및 황화수소 등 유해환경의 상시·원격 감시를 위한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의 현장 적용성과 구축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의 현장여건과 운영조건을 반영한 환기시설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현황조건과 설계 개선안에 대한 CFD 분석을 통해 환기성능을 비교·검증하고,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적용성 검토 및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 운영성, 시공성, 경제성,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과업 개요
가. 과업위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나. 대상시설
○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지하1층) 및 슬러지처리시설(지하1~3층)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평면도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
슬러지처리시설 지하1층
슬러지처리시설 지하2층
슬러지처리시설 지하3층
다. 대상설비
○ 환기시설 및 관련 급기·배기·기류유인 설비
○ 송풍기실의 발생열 해소를 위한 환기·냉방설비 및 관련 부대설비
○ 전기실·제어실 등 청정구역의 독립 환기, 양압 유지 및 오염공기 유입 방지설비
○ 초기우수처리시설의 환기구획 및 연계 환기설비
○ 환기설비 운영에 필요한 수·배전설비, 전동기제어반(MCC), 인버터, 현장조작반,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 환기설비와 연계되는 계측·제어, 중앙감시 및 통신설비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환경 감시설비
○ 그 밖에 환기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구조·안전 분야의 부대설비
라. 주요 설계내용
○ 수처리시설 급기팬 및 급기덕트 신설, 기류유인팬 재배치와 급·배기 기류 개선
○ 슬러지처리시설 급기·배기팬 위치 조정, 덕트계통 재구성 및 구역별 풍량배분 최적화
○ 송풍기실의 발생열량 및 냉방부하 산정과 환기·냉방방식 및 덕트계통 최적화
○ 전기실·제어실 등 청정구역의 전용 환기, 양압·차압 유지 및 부식성 가스·악취 유입 방지방안 설계
○ 초기우수처리시설의 환기구획 개선 및 인접 구역 간 악취·유해가스 확산 방지방안 설계
○ 환기시설 개선에 따른 전력부하 산정 및 기존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MCC, 인버터, 케이블과 케이블트레이의 용량 적정성 검토
○ 전력케이블, 케이블트레이, MCC, 인버터, 현장조작반, 계측·제어 및 중앙감시 연계설계
○ 현황조건 및 설계 개선안에 대한 CFD 분석과 환기성능 비교·검증
○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산소·유해가스 감시설비 도입 검토 및 설계
○ 개선공사 후 시운전, 시험·조정·평가(TAB), 성능시험 및 준공검사 기준 수립
과업 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과업수행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조사, 기본설계, CFD 분석, 중간보고, 자문회의, 실시설계, 설계내역 작성 및 최종보고 등 단계별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또는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시설사고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방침 변경으로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심의 또는 법정 검토절차가 관계기관 등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 운영 중인 시설의 공정 또는 안전상 사유로 현장조사·측정·시험이 제한되고, 발주기관이 그 사유를 인정한 경우
○ 발주기관의 자료 제공, 검토 또는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후속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 경우
과업 범위
계약상대자는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 설계의 완결성, 공종 간 연계성 및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 기본계획, 준공도서, 운영자료, 시설물 점검자료, 사고·고장 이력 및 관련 계획 검토
○ 현장답사를 통한 시설 현황, 공간·치수, 기존 설비, 배관·덕트·케이블 경로, 운전조건 및 유지관리 여건 조사
○ 기존 환기설비의 풍량, 정압, 기류, 온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등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분석
○ 기존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전동기제어반, 계측·제어설비 및 통신설비의 현황과 운전자료 조사
○ 기계, 전기, 계측제어, 통신, 건축 분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 환기시설 개선이 기존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에 미치는 영향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필요성 검토, 조치 필요 시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관련 설계도서·공사비 반영 및 신고·협의·승인 등 제반 절차 이행
○ 환기시설 개선에 따른 신규·증설 설비의 연결부하, 수용률, 부하율, 최대수요전력 및 예상 전력사용량 산정
○ 기존 실측 최대수요전력, 변압기 부하율, 수전용량, 배전계통 및 예비회로 현황을 고려한 신규 부하 수용 가능 여부 검토
○ 기존 수·변전설비, 변압기, 배전반, 차단기, MCC, 간선 및 케이블 등에 대한 정격용량, 허용전류, 전압강하, 단락전류, 차단용량, 보호협조 및 예비율의 적정성 검토
○ 기존 전기설비로 증가 부하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간선, MCC 및 제어전원 등의 증설·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에 반영
○ 환기설비 개선대안별 기술성,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운영효율성 및 에너지효율 비교·분석
○ 기존 시설과 개선대안 간 간섭 여부, 공종별 인터페이스, 시공순서, 가시설 및 시설 운영 중 시공 가능성 검토
○ 현황조건과 설계 개선안에 대한 CFD 모델링·해석·분석·비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기설비의 용량, 배치, 덕트계통, 급·배기구 위치 및 운전계획에 반영
○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설치구역, 이동동선, 감시범위, 통신, 충전, 전원, 제어, 경보, 데이터 저장·연계 및 유지관리 방안 설계
○ 관계 법령, 설계기준, 기술기준, 지침 및 발주기관 내부기준 검토
○ 기술심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인증,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 덕트·배관·케이블 등의 벽체 및 슬래브 관통, 장비 기초와 지지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및 필요한 구조보강 설계
○ 환기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설명·수정·보완하고, 개선설비의 요구사양, 성능, 용량, 효율, 재질, 내식성, 설치조건, 제어방식 및 유지관리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
○ 개선공사 완료 후 환기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 시험·조정·평가(TAB), 풍량·정압 측정, 유해가스 농도 확인 및 성능검증 기준을 설계도서에 반영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 각종 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유지관리계획서 및 그 밖의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성과품 작성
○ 설계내용에 대한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자문회의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시 업무협의 수행
○ 발주기관의 검토의견, 자문회의 의견, 심의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최종 성과품에 반영
적용 법령·기준 및 우선순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최신 법령, 고시,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지침을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중 관련 법령 또는 기준이 제정·개정된 경우에는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대상 및 개정내용을 확인하고, 설계·공사비·공정 및 인·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주요 적용 법령 및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하수도설계기준」 중 일반관리시설 및 설계 시 고려사항과 「전기계측제어설비 설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기준 중 해당 사항
○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및 관계 하위 규정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하위 규정
○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구조·피난·방화에 관한 관계 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화재안전성능기준(NFPC)·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중 해당 사항
○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중 해당 사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관련 규정 중 해당 사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 국가건설기준인 설계기준(KDS)·표준시방서(KCS),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SMCS)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지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하위 규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해당하는 경우 「서울형 품셈」 및 발주기관의 공사원가 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하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그 밖에 본 과업 및 후속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고시, 지침 및 기술기준
다. 적용 법령·기준의 우선순위
○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계약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하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해석기준에 따른다. 우선순위 또는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상충내용, 적용대안 및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동일한 적용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안전·품질 또는 성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준의 적용대상·목적 또는 기술적 성격이 다르거나 일률적인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적용방안과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시설은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처리공정의 연속성, 시설 및 작업자의 안전, 악취·유해가스 확산 방지와 기존 시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도면, 보고서 및 운영자료는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와 관련 자료의 상호대조를 통하여 그 정확성과 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료의 누락·오류 또는 현장과의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처리방침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계, 전기, 계측제어, 통신, 건축, 구조, 안전 등 관련 분야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종 간 간섭 및 인터페이스를 조정하여야 한다. 공종별 설계도서에 표시되는 설비의 명칭, 번호, 규격, 수량, 위치, 전원, 제어신호, 기초·지지조건 및 발주구분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와 기자재 규격은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성능 중심의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안전성 또는 기술적 특성상 특정 기술이나 제품의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 필요성, 대체 가능성 및 동등성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이 사업예산, 공사기간, 시설 운영조건 및 유지관리 여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요 대안에 대해서는 초기 공사비, 에너지사용량, 유지관리비, 설비수명, 부품수급 및 교체·정비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 설계조건의 변경, 공정지연 가능성을 조기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 예정공정, 분야별 업무분장 및 주요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시설 운영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장조사·측정·시험 및 설비의 정지·조작계획
○ 기본설계 방침, 환기방식, 주요 설비의 용량·수량·배치, 제어방식 및 단계별 공사 시행계획
○ CFD 해석범위, 모델링 수준, 경계조건, 해석 시나리오, 검증방법 및 성능판정기준
○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기본방식, 측정항목, 감시범위, 이동방식 및 중앙감시 연계방안
○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심의, 자문 및 대외 제출자료
○ 하도급 또는 외부 전문기관 활용,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체, CFD 해석 프로그램 또는 주요 해석방법의 변경
○ 과업범위, 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그 밖에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협의가 필요한 제반 사항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없이 임의로 시행한 사항은 과업성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작업 및 추가비용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인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인을 중심으로 환기설비, CFD, 전기, 계측제어, 통신, 건축·구조 및 그 밖에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기술인으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환기설비 및 CFD 분야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행경험을 갖춘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유사과업 실적, 담당업무 및 투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CFD 수행책임자와 전문인력은 해석계획 수립, 3차원 모델링, 격자생성, 경계조건 설정, 수치해석, 결과검증 및 설계반영 등 CFD 수행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인은 과업 전반을 총괄하고 공종 간 설계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과 CFD 수행책임자는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관련 자문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설계방향, 해석조건 및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사유와 대체기술인의 자격·경력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 능력, 실제 투입 여부 또는 업무수행의 성실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의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소방 영향검토 결과 별도의 소방시설 설계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자격요건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계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착수신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수일까지 착수신고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예정공정표 및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선임계, 이력서 및 자격·경력증명서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분야별 업무분장 및 비상연락망
○ 현장조사·측정계획, CFD 수행계획 및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 검토계획
○ 설계품질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 및 현장조사 안전관리계획
○ 보고회,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및 주요 의사결정 일정
○ 하도급 또는 외부 전문기관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과 관련 자료
○ 그 밖에 계약문서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착수 관련 자료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분야별 업무흐름, 단계별 검토·승인 일정, 발주기관의 검토기간, CFD 분석과 설계의 연계일정 및 최종 성과품 보완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일정 또는 수행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영향분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보고 및 업무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일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월간 공정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분야별 과업수행 내용, 계획 대비 공정률 및 참여기술인 투입현황
○ 현장조사·측정, CFD 분석, 기본·실시설계 및 관계부서 협의 진행사항
○ 발주기관 지시사항과 자문·심의·협의 의견의 조치현황
○ 주요 문제점, 위험요인 및 설계방침 결정이 필요한 사항
○ 공사비 또는 과업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대응방안
○ 계획공정 대비 5% 이상 지연된 경우 지연원인,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표
○ 다음 달 수행계획 및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담당부서 및 시설 운영부서와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회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과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내용, 공사비, 과업기간 또는 계약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두지시나 협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회
가. 착수보고회
○ 개최시기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과업추진방향 및 세부수행계획, 대상시설 현황과 주요 문제점, 수행조직, 세부공정, 현장조사·측정계획, CFD 수행계획, 유해환경 무인 감시체계 도입 검토계획, 보고·자문 일정 및 품질·안전·보안관리계획
○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개최 3일 전까지 발표자료와 착수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보고회 후 5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 개최시기 : 현장조사, 현황(현장상태) CFD 검증 및 기본설계 대안검토가 완료된 후 실시하되, 착수 후 45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요내용 : 현황조사와 현황(현장상태) CFD 검증결과, 환기시설 개선대안 비교, 주요 설비용량과 배치, 증가 전력부하 및 기존 전기설비 수용 가능 여부, 전기·제어계획,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 적용방안, 공법·기자재 선정방침, 개략공사비, 단계별 공사시행계획 및 주요 쟁점
○ 중간보고 결과 설계방침의 조정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후속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 개최시기 :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성과품 제출 전에 실시한다.
○ 주요내용 : 최종 설계안, 현황과 개선안의 CFD 비교·검증결과, 목표성능 충족 여부, 주요 설비의 사양·용량 및 배치, 전력부하 검토결과, 유해환경 무인 감시체계 설계, 공사비·공사기간·단계별 시행방안, 시운전·TAB·성능검증계획, 안전·유지관리계획 및 자문·심의 의견 조치결과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회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표를 작성하고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고회에 필요한 보고서, 발표자료, 도면, 설명자료 및 회의록의 작성은 본 과업에 포함한다. 보고회의 장소, 참석대상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오류·누락 또는 계약범위 내 설계검증 결과에 따라 추가 설명이나 보완보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자문회의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설계방향의 결정, 기술적 쟁점의 검토 또는 과업성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기설비, CFD, 산업안전, 계측제어, 시설운영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실시가 결정된 경우 자문안건의 검토, 자문위원 후보 추천, 자문자료 및 질문서 작성, 발표, 회의운영 지원 등 자문회의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자문회의의 시기, 안건 및 자문내용 등을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문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기술적 타당성, 관련 법령 및 기준, 경제성, 시공성, 운영성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 자문의견 및 의견별 반영계획을 포함한 조치결과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문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반영 사유와 기술적·논리적 근거 및 대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속 자문회의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전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 회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기술검토 또는 전문가 자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 자문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내역서에 해당 비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집행한다. 자문자료 작성, 발표, 복사·인쇄·제본, 회의운영 지원 및 조치결과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인·허가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기술심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 VE, 공법·기자재 선정 및 소방·건축·전기·정보통신 분야의 협의 등 법정·내부 절차의 대상 여부를 관련 법령, 사업규모 및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절차별 근거, 대상 여부, 협의·신청기관, 제출자료, 추진시기 및 예상 소요기간을 포함한 검토목록을 착수단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조건이나 공사규모가 구체화되어 대상 여부 또는 추진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대상 절차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계산서, 검토서, 설명자료와 그 밖의 제출자료를 적기에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회의 또는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답변 및 보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인·허가 신청 및 관계기관 공식 협의의 주체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발주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제출을 지원한 기술자료의 정확성, 완결성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에 책임을 진다.
마. 관계기관의 검토 지연, 추가자료 요구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협의·심의 및 인·허가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사유, 과업공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과 연계되는 다른 공사·용역 또는 유관 사업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범위, 공정, 설계조건 및 공종 간 인터페이스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유관과업의 성과와 확정사항을 본 과업의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유관과업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과 영향분석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내부절차에 따라 공법 또는 주요 기자재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 선정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성능요구조건, 적용범위 및 평가항목
○ 기술성, 안전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 공사비, 에너지비용 및 생애주기비용
○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및 공종 간 연계성
○ 특정 공급사에 대한 종속성, 경쟁성 및 장기 부품수급 가능성
아. 공법 또는 기자재가 선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사양, 성능, 용량, 외형·중량, 기초·지지조건, 반입·인양조건, 전원·통신·제어신호, 점검공간 및 유지관리조건 등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및 공정표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공종 간 정합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공사 발주 또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본 과업의 성과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설명 및 경미한 인·허가 서류 보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새로운 설계조건의 추가 또는 당초 계약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재설계·추가업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차. 법정 수수료, 심의수수료, 공인시험·검사비 및 외부기관 비용의 부담은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및 제7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용역감독 및 점검
가.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과 설계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투입·참여 현황
○ 단계별 과업수행 내용, 예정공정 대비 추진실적 및 지연 여부
○ 현장조사·측정, 기본·실시설계 및 CFD 분석의 수행내용과 진행상황
○ 설계도면,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등 성과품의 작성상태
○ 기계, 전기, 계측제어, 통신, 건축·구조 등 공종 간 간섭 및 설계도서의 정합성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과 보고회·자문회의·심의 의견의 조치현황
○ 그 밖에 과업수행 및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해당 분야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및 과업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에 협조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설계기준,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또는 현장조건에 따른 기술적 근거와 대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 과업의 진행상황, 현안사항 및 조치결과를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의 내용과 주기는 과업의 진행단계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정보고, 업무협의, 보고회,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과 요구사항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업범위 내에서 설계 및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당초 계약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거나 과업기간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 변경에 관한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관계부서, 운영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의 협의·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설계 반영 여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발주기관의 확인, 검토, 협의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적 판단과 설계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현황조사, 측정자료, 계산, 해석, 설계, 수량산출 및 사업비 산정의 정확성과 성과품의 완결성 및 상호 정합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발주기관이 성과품을 검토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과오·오류·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CFD 수행에 필요한 해석대상, 형상 및 설비조건, 환기풍량, 급·배기 위치,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 등을 현장여건과 설계조건에 부합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적용한 해석모델, 가정, 격자체계, 물성값, 수렴기준 및 해석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측정자료, 설비성능자료 및 관련 설계자료를 활용하여 CFD 해석결과의 적정성을 검토·검증하여야 하며, 해석조건과 결과의 근거, 판단과정 및 주요 협의사항을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오류·누락, 부적정한 해석조건 설정 또는 설계도서 간 상호불일치로 인하여 설계보완, CFD 재해석, 수량·사업비 수정 또는 공사발주도서 재작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과오·오류·누락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CFD 해석조건·결과, 설계도서, 수량·규격, 공종분리 및 관급자재 발주자료 등에 관한 질의와 보완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측정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내용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안 및 정보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제공받거나 취득·작성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자료 유출, 분실 및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배치, 공정운영 조건, 환기설비 구성, 전기·계측제어계통, 통신 및 네트워크 구성, 시설 취약지점, 계측데이터, CFD 해석자료 등 과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본 과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복사·반출·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용역 준공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기술인 및 하도급 업무수행자를 포함한 모든 과업 참여자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참여자의 신규 투입·교체·철수 시에는 보안교육과 자료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시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대외비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인원에 한하여 열람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실태와 자료관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전자자료는 접근권한 설정, 사용자 인증, 암호화, 정기 백업 및 악성코드 검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를 전자우편, 이동식 저장매체, 파일공유 서비스 등으로 전송·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방식과 저장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자료를 외부 클라우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외부 파일공유 서비스 또는 국외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전송·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저장위치, 사용목적, 대상자료, 보안대책 및 자료폐기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CFD 해석모델 및 원본파일, 설계도면, 계산서, 수량산출서, 제어 로직, 계측데이터와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통신·네트워크 구성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파일형식, 저장매체 및 전달방식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의 보안등급과 발간방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인쇄·제작 시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체를 이용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안관리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납품본 외의 복사본, 임시파일, 출력물, 잔여 저장자료 등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및 외부 전문기관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관련 하도급 관리기준에 따라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려는 경우 하도급 업무의 범위와 내용, 하도급 예정업체, 참여기술인 현황, 수행기간, 하도급 금액, 예정공정표 및 품질관리계획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 하도급업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기술인력, 수행실적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발주기관은 하도급업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업체의 교체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CFD 해석, 현장측정, 특수계측 또는 그 밖의 전문업무를 하도급업체나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사업책임기술인은 해석·측정 조건의 적정성,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 설계 반영의 적절성, 공종 간 정합성과 성과품 전체의 완결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확인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수행내용과 결과를 직접 검토·관리하여야 하며, 외부기관이 작성한 해석보고서, 측정결과 또는 설계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행과정, 원시자료, 계산·해석파일, 검토기록 및 설계 반영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괄하도급,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하도급, 명의대여 및 계약상대자의 실질적인 기술검토 없이 외부에서 완성된 결과물만을 구매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과업수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의 체결·변경·대금지급 등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 및 외부 전문기관의 과실, 계약 불이행 또는 보안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과업내용의 변경,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업범위, 업무량, 수행기간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과업범위 또는 주요 설계방침이 변경된 경우
○ 당초 과업수행 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하구조, 지장물, 설비의 노후·손상상태 또는 시설 운영조건이 발견된 경우
○ 관계기관 협의, 심의, 자문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
○ 당초 정한 CFD 해석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추가 공간, 설비계통, 운전조건, 오염물질 발생 시나리오 또는 별도의 물리모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
○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공인시험, 장기 정밀계측, 별도 측량, 지반조사 또는 그 밖의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 민원, 천재지변, 재난, 시설운영 중단 제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과업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참여기술인의 투입인원·기간·등급 또는 과업수량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변경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사유와 필요성
○ 기존 과업내용과 변경 과업내용의 비교
○ 변경되는 업무범위와 수량
○ 전체 공정 및 수행기간에 미치는 영향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의 변경내용
○ 계약금액의 증감내역과 산출근거
○ 설계, CFD 해석 및 성과품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라.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없이 경미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의 타당성과 전체 과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 수행기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과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내용을 추가·변경하거나 과업수량을 증감하여서는 안 된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한 업무는 과업수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바. 계약내역에 포함된 과업 중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업무는 감액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지시와 사전승인에 따라 계약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수행한 업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및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자문회의, 시험·계측, 현장조사 등 계약내역에서 실제 수행수량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항목은 실제 수행실적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작업 또는 보완은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계약금액 증액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조사·계산·해석 또는 설계 오류와 누락
○ CFD 입력조건, 경계조건, 격자체계, 수렴기준 또는 결과검증의 부적정
○ 관계 법령, 설계기준, 과업지시서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미준수
○ 공종 간 또는 설계도서 간 불일치에 따른 수정
○ 성과품의 품질 미달, 설명 부족 또는 근거자료 미비에 따른 보완
○ 계약범위에 포함되는 통상적인 검토·수정·보완 및 재해석
○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미숙, 인력관리 소홀 또는 공정관리 부실로 발생한 추가업무
자. 발주기관은 사업계획, 현장여건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의 변경으로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대상범위 및 처리방침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행기간·업무량·계약금액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조정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대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당초 계약의 대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엔지니어링 설계업무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축사 업무에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전기·소방 등 별도의 관계 법령 또는 대가기준이 적용되는 업무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카.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설계용역 대가는 변경원인, 변경된 공사비, 실제 설계업무의 범위·업무량 증감, 당초 적용한 대가 산정방식 및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고, 관계 법령과 계약절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개발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이유로 설계대가를 감액 조정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및 성과품 권리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본 용역의 조사, 계산, 해석, 설계 및 성과품 작성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설계오류·누락, 부적정한 CFD 해석, 수량산출 오류, 사업비 과다·과소 산정, 설계도서 간 불일치 또는 관계 기준 미준수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수정, CFD 재해석, 수량·사업비 재산정 또는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성과품을 신속히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수량 또는 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불필요한 시설·설비가 반영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의 감액, 부당지급액의 환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생성된 설계도서, 조사·측정자료, 계산서, 수량산출서, CFD 모델과 해석결과, 격자 및 경계조건 자료, 프로그램 입력·출력자료,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자료, 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 성과품의 소유권·사용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시설의 시공, 운영, 유지관리, 개량, 증설 및 후속 용역에 성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해석모델, 입력자료 및 관련 기술자료를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이 정한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 해석기법, 서식, 라이브러리 및 범용 기술자료 등 기존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성과품의 이용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사업과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및 소프트웨어 사용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상용 소프트웨어와 해석 프로그램은 적법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제3자의 권리 침해 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으로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범위에서 이를 해결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특정 제품·기술 또는 자료의 사용을 직접 지정하여 발생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용역의 목적 달성, 설계도서의 완결성 확보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하다고 용역감독자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과 통상적인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계약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추가 조사·계측, CFD 해석, 설계 또는 그 밖의 전문업무는 과업내용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시설의 안전성, 기능성 및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기성능, 유해가스 저감, 에너지효율, 시공성, 경제성, 운영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설계와 불필요한 설비의 반영을 방지하고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여 사업비 절감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기간 중 관계 법령, 설계기준, 안전·보건기준 또는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내용이 본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내용의 반영으로 당초 과업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추가업무, 수행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라. 설계에 적용하는 환기설비, 계측·제어설비 및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 등의 규격과 성능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조건에서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 제품이나 제조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적용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관계기관 협의 또는 설계검토 결과에 따라 형식·규격·배치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 과업수행 진도와 기성부분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장 기초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기존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를 최대한 수집·활용하되,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본 용역의 목적에 맞게 비교·분석 및 재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의 출처, 작성시점, 적용범위 및 신뢰성을 확인하고, 설계 반영 여부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기초자료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주요 검토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 기본계획 및 관련 조사·검토보고서
○ 기존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준공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자료
○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 및 계측제어 관련 도면과 설비목록
○ 환기팬, 유인팬, 덕트, 댐퍼, 그릴, 급·배기구 및 탈취설비의 규격·성능·운전자료
○ 팬 성능곡선, 운전풍량, 정압, 회전수, 전동기 용량 및 전력사용량 자료
○ 설비의 운전·정비·고장·교체 이력과 반복 고장 및 성능저하 관련 자료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온도, 습도, 악취 등 환경계측자료와 운영일지
○ 안전사고, 작업자 이상징후, 민원 및 밀폐공간 작업 관련 기록
○ 전력계통도, 부하현황, 제어반·MCC반의 수용능력 및 예비회로 현황
○ 계측제어설비, 제어 로직, 통신방식, 네트워크 및 중앙감시시스템 구성자료
○ 대상구역과 연계되거나 동시에 추진 중인 공사·용역 및 인접시설 개선계획
○ 관계 법령, 설계기준, 안전·보건기준 및 발주기관의 운영·유지관리 기준
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획 및 선행 용역의 조사·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현재의 시설상태, 운전조건 및 관련 기준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결과의 유효성을 재검증하여야 한다. 기존 계획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기존자료 간에 내용이 상충하거나 자료와 현장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결과와 최근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 차이점, 판단근거 및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료가 누락되거나 신뢰성이 부족하여 설계조건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영자 인터뷰, 현장실측, 추가자료 요청 및 교차검증 등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추정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답사 및 실측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CFD 해석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구역 전체를 직접 답사하고 실측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는 관련 분야 기술인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구역의 평면 및 단면 형상, 공간치수, 층고와 바닥 레벨
○ 출입구, 통로, 계단, 개구부, 작업공간 및 밀폐·구획 상태
○ 천장, 보, 기둥, 벽체, 슬래브 및 주요 구조물의 위치와 형상
○ 기존 배관, 케이블, 케이블트레이, 소방설비 및 기타 간섭시설
○ 덕트, 팬, 유인팬, 댐퍼, 그릴 및 급·배기구의 설치 가능 공간
○ 신규 설비의 설치·점검·교체에 필요한 유지관리 공간
○ 기존 시설물의 부식, 누수, 결로, 침수, 손상 및 노후 상태
○ 방화구획, 피난동선 및 소방시설과 환기설비 간의 연계조건
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환기팬, 유인팬, 덕트, 댐퍼, 그릴 및 급·배기구의 규격, 위치, 설치높이, 방향, 운전상태 및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사진, 실측자료 및 현황도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신규 설비의 시공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장비와 자재의 반입·반출 및 양중·운반경로
○ 장비 반입구와 개구부의 크기 및 구조물 해체·복구 필요 여부
○ 공사용 작업공간, 가설통로 및 자재적치 가능 장소
○ 가설환기, 임시전원 및 임시 안전시설의 설치조건
○ 기존 시설의 정전·정지 가능시간 및 운전 중 공사 가능 여부
○ 시설운영을 고려한 구간별·단계별 공사 시행조건
○ 인접 공정과의 간섭 및 공사 중 환기성능 유지방안
○ 철거설비와 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조건
마.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항은 조사일시, 조사자, 위치, 시설상태, 측정방법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현장조사표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시설과 문제지점은 사진대지와 도면에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밀폐공간 또는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절차 및 출입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작업감시인 배치, 출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통신수단 확보, 보호구 착용 및 비상구조대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환기성능 및 환경현황 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 환기설비의 실제 성능과 대상구역의 환경상태를 파악하여 설계조건을 설정하고 CFD 모델의 입력자료와 검증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환기설비의 운전현황은 기존 운전자료와 계측기록을 우선 활용하되, 자료의 신뢰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자료만으로 대표 운전조건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주요 조사 및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 환기팬 및 유인팬의 운전·정지 상태와 운전대수
○ 팬의 풍량, 정압, 회전수, 전류, 소비전력 및 운전주파수
○ 댐퍼의 개도와 제어방식
○ 급·배기구 및 주요 덕트 구간의 풍량과 풍속
○ 주요 공간의 풍속, 기류방향 및 공기 정체 여부
○ 공간별 온도, 습도 및 열 정체 현황
○ 운전조건별 급기와 배기의 균형 및 기류 단락 여부
○ 팬과 덕트의 누설, 막힘, 부식 및 비정상 소음·진동 여부
라.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환경 현황은 기존 고정식 계측자료, 휴대용 측정기록, 작업환경 측정자료 및 운영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측정위치, 측정항목, 측정시간, 운전조건, 측정주기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현장측정은 대상시설의 운전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운전, 부분운전, 설비정지, 작업시간대 등 대표성을 갖는 조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측정위치는 작업자 통행·체류구역, 유해가스 발생원 인접부, 기류 사각지대, 저지대, 개구부 및 급·배기구 주변 등 환경상태를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바. 적정공기와 유해가스 농도에 관한 판단기준 및 경보설정은 과업수행 시점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 기준 및 발주기관의 운영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별도의 강화된 운영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사. 측정자료는 측정기기의 종류, 모델명, 측정범위, 정확도, 검·교정 여부, 측정일시, 측정위치, 운전조건 및 측정자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이상치 또는 누락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보정 여부와 판단근거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측정하여야 한다.
아. 현장측정자료와 기존 계측자료는 상호 비교·검증하고, CFD 해석에 적용한 값과 실제 측정값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자료의 신뢰도 또는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한계와 설계상 안전측 조치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자. 법정 공인시험, 장기간 연속측정, 특수 추적가스시험, 별도의 성능인증 또는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 수행범위, 비용 및 공정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과업내용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위험요인 및 문제점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 검토, 현장조사, 운영자 인터뷰 및 환경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구역의 환기·안전·운영 및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주요 분석항목
○ 산소결핍과 황화수소·일산화탄소·악취 등의 발생 및 체류 위험
○ 온도상승, 고온다습, 결로 및 열 정체
○ 급·배기 간 기류 단락, 환기 사각지대 및 불균일한 기류분포
○ 작업자 통행·체류구역의 환기 부족과 유해환경 노출 위험
○ 팬 고장, 댐퍼 오작동 및 제어계통 이상에 따른 환기성능 저하
○ 정전, 비상전원 상실 및 통신장애 발생 시 환기·감시 기능의 중단
○ 침수, 누수, 부식 및 습기에 따른 설비 손상과 전기적 위험
○ 수·배전반, 차단기, 변압기, 버스바, 버스덕트, 등기구, 금속덕트, 전기배관 및 각종 지지금구 등 전기설비의 부식상태와 이에 따른 절연·접속·접지 및 지지성능 저하 여부
○ 소음·진동 및 구조물 전달진동
○ 설비의 점검·보수·교체를 위한 접근성과 유지관리 공간의 부족
○ 화재와 연기 발생 시 확산경로 및 환기설비 운전의 영향
○ 공사 중 기존 환기설비 정지에 따른 작업환경 및 시설운영 위험
○ 신규 설비와 기존 구조물·배관·전기·소방설비 간의 간섭
○ 공사단계별 운전제약과 임시환기 필요성
다. 문제점은 발생위치, 발생원인, 영향범위, 발생가능성 및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현황사진, 도면, 측정자료 및 CFD 해석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와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분석된 위험요인과 문제점에 대하여 제거, 대체, 공학적 제어, 관리적 대책 및 개인보호구 적용 등 위험저감 우선순위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 및 실시설계, CFD 해석조건, 제어계획, 공사단계별 시공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기본설계
기본설계 일반사항
가. 기본설계는 제2장의 기초자료 검토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과업 착수일 현재의 관계 법령과 최신 설계기준에 따른 환기시설 개선 설계조건, 성능목표, 시설규모, 계통구성, 배치, 공법 및 주요 기자재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단계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수도설계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구조·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을 상호 연계하여 적용하고, 기준 간 상충 또는 현장 적용상 이견이 있는 경우 적용방안과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본설계는 기계·전기·계측제어·통신·건축·구조 및 CFD 분야의 책임기술인이 합동으로 수행하며, 공종별 설계조건과 인터페이스를 통합 검토하여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주요 설계조건, 대안평가 결과, 시설규모, 공법, 주요 기자재의 요구성능 및 공사시행방안은 중간보고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존 기본계획 검증 및 설계기준 확정
가. 계약상대자는 기 수립된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 기본계획」의 조사자료, 설계조건, 개선안, 설비용량, 배치 및 개략공사비를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적용 가능성, 누락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기존 기본계획과 현장여건 또는 최신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이의 원인, 설계·공사비·공정에 미치는 영향 및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조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설계기준서(Design Basis)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상구역과 환기구획, 공간별 용도, 작업자 체류 및 출입조건
○ 정상·부분·비상운전 조건, 팬 운전대수, 문·셔터·개구부의 대표상태
○ 열·수분·악취·유해가스의 발생특성, 적용자료, 가정조건 및 불확실성
○ 환기방식, 급·배기 균형, 압력구획, 오염공기의 이동방향 및 탈취계통 연계
○ 급·배기팬·덕트·급·배기구의 설계기준, 용량 산정방법과 여유율 및 기존 기류유인팬의 재배치 기준
○ 전력공급, 제어·경보·인터록, 통신 및 중앙감시 연계의 기본방침
○ 구조물 하중, 개구부·관통부, 방화구획, 방수·방식 및 내진·방진 조건
○ 시설 운영 중 공사제약, 단계시공, 임시환기, 정전·정지 및 비상복구 조건
○ CFD 분석범위, 시나리오, 검증자료, 평가항목 및 성능판정 방법
○ 준공 후 시운전·시험·조정·평가(TAB)와 성능검증 기준
설계조건 및 성능목표 설정
가. 대상공간별 열·악취·유해가스의 발생특성, 공정 및 설비의 운전패턴, 작업자의 통행·체류, 문·셔터의 개방상태와 외기·계절조건 등을 분석하여 대표 정상운전조건과 불리한 운전조건을 구분하고 설계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열·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구역은 강제급기·강제배기 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특성, 오염원의 위치, 기존 설비의 활용성, 탈취계통 및 인접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환기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환기대상 오염구역은 배기량이 급기량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기량, 보충공기량 및 구역 간 이동공기량을 포함한 공기수지와 목표 음압·차압을 검토하여 오염공기가 인접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도한 음압이나 불필요한 외기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공기 유입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실·제어실 등 부식성 가스의 유입 방지나 청정도 유지를 위해 양압이 필요한 구역은 독립된 환기계통을 적용하고 급·배기량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성능목표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정공기 및 유해가스 기준 준수, 작업영역의 신선공기 확보, 환기 사각지대와 기류 단락의 최소화, 열 정체·결로 및 악취 확산 방지, 주요 환기설비의 단일고장 시 안전성, 에너지효율과 유지관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성능목표는 가능한 범위에서 풍량, 정압, 풍속, 환기횟수, 차압, 온도, 전력사용량, 경보응답시간 및 설비가용성 등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각 지표별 검증방법을 함께 제시하고, CFD 분석과 준공 후 TAB·시운전 및 현장측정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기개선 대안검토 및 최적안 선정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 기본계획안을 포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현실적인 대안을 설정하고, 기존설비의 활용·개조·철거 범위와 신규설비 구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나. 대안별 비교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급·배기팬의 형식·수량·용량·설치위치, 운전조합, 예비율 및 고장대응성
○ 덕트 계통, 분기방식, 급·배기구 위치, 풍량배분, 밸런싱 및 댐퍼 구성
○ 기존 기류유인팬의 재배치 대상·배치·방향·운전·제어방식 및 유지관리성
○ 수처리·슬러지처리·초기우수처리시설과 인접구역의 환기구획 및 압력관계
○ 송풍기실의 열 제거방식과 전기실·제어실의 청정공기 유지방안
○ 전력부하, 수·배전 및 MCC 수용성, 계측제어·통신과 중앙감시 연계성
○ 구조보강, 개구부·관통부, 방화구획, 소음·진동, 부식·결로 및 침수위험
○ 가동시설의 단계시공, 반입·양중, 정전·정지, 임시환기 및 공사기간
○ 시공성, 안전성, 운영성, 유지관리성, 에너지사용량, 공사비 및 생애주기비용
다. 대안별 예비 CFD 분석을 통해 급·배기 단락, 정체구역, 오염공기 이동방향 및 작업영역의 환기성능을 비교하고, 해석조건과 설계조건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최적안은 기술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및 에너지효율을 정량·정성 평가한 대안비교표로 선정하고, 선정사유와 미선정 대안의 제외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설비 기본설계
가. 급·배기팬의 실제 종류와 형식은 현장조사, 명판 및 성능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도면과 장비일람표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설계풍량, 계통 압력손실, 팬 성능곡선과 시스템 저항곡선에 따른 운전점, 효율, 동력, 여유율, 병렬운전 특성, 소음·진동, 부식환경, 정비공간 및 예비기 운전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팬의 형식·용량·대수 및 배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평면도상의 형상만으로 축류팬 등 특정 형식이나 정압성능을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축류팬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압 확보 여부, 소음특성, 계통 저항 및 기류 도달성을 검토하고 다른 형식의 팬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덕트는 풍속, 마찰손실 및 국부손실, 누기, 재질·두께·보강, 보온 및 결로방지, 드레인, 점검구, 지지구조, 내진·방진, 소음기와 방화구획 관통부 등을 고려하여 계통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급·배기구와 그릴은 작업자 호흡영역에 신선공기가 충분히 도달하고 오염원 인근의 오염공기를 효과적으로 포집·배출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급기와 배기의 단락 및 오염공기의 인접구역 재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환기대상 공간은 배기풍량이 급기풍량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되, 과도한 음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공기 유입경로와 인접구역 간 압력관계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류유인팬은 기존 설비의 형식·규격·성능 및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주 기류의 도달거리와 연속성을 확보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배치계획에는 대상 유인팬, 설치위치·높이, 토출방향·각도 및 운전방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 1층 수처리시설의 환기 취약구역과 지하 3층 슬러지처리시설 중앙부 등 기류 정체가 예상되는 구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오염원의 위치와 특성, 공기의 온도·밀도에 따른 부력, 상·하부 기류분포, 작업자 호흡영역, 구조물 간섭, 급·배기 풍량 균형 및 기존 유인팬의 풍량·도달거리를 고려하여 재배치 위치와 설치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유인팬 재배치계획의 적정성은 CFD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마. 인버터 제어, 차압·가스농도·온도 연동제어, 시간대별 운전, 비상강제운전, 순차기동 및 교번운전 등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에너지 절감과 안전한 운전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지하 3층 송풍기실은 기기별 발열량, 외기조건, 동시운전율 및 기존 환기성능을 반영하여 열수지와 냉방부하를 산정하여야 한다. 환기만으로 열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방설비의 형식·용량·대수·배치, 응축수 처리방안 및 덕트계통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전기실·제어실 등은 부식성 가스와 악취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독립 급·배기, 양압 또는 차압 유지, 필터 및 댐퍼 설치, 출입문 개방에 따른 영향과 비상 시 운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초기우수처리시설과 인접구역은 오염원의 특성과 시설 운영조건을 고려하여 환기구획, 급·배기계통의 분리, 구역 간 압력관계 및 탈취계통 연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주요 설비의 소음·진동, 구조물 전달진동, 부식·결로, 침수 및 청소수의 영향을 검토하고, 방진·방음·방식·배수대책과 유지관리 공간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축류팬을 포함한 팬 종류별 소음특성과 실제 운전점을 검토하여 저소음 형식, 운전속도 조정, 소음기 및 방진장치 등의 대안을 비교하고, 소음기 설치에 따른 추가 압력손실을 팬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계측제어·통신 기본설계
가. 기존 수전·배전계통, 변압기·배전반·MCC·간선의 용량과 실측 최대수요전력을 검토하여 신규 환기·냉방·무인 감시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원공급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신규 연결부하, 수용률, 부하율, 최대수요전력, 변압기 부하율, 차단기 정격과 차단용량, 단락전류, 전압강하, 보호협조, 기동전류, 인버터 고조파, 예비회로 및 향후 확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현장·원격 운전, 자동·수동 절환, 정상·비상운전, 운전·고장·정비·비상정지, 팬 교번·순차기동, 가스농도·차압·온도 연동 및 중앙감시를 포함한 제어개념과 운전시퀀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측항목, 센서 설치위치, 측정범위, 정확도, 경보단계, 교정·점검방법과 I/O 개요를 작성하고, 고정식 감지설비와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의 역할과 연계범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마. 정전, 통신장애, 센서고장, PLC·SCADA 장애 및 인버터 이상 시 설비가 안전한 상태로 전환되도록 실패안전, 수동우선권, 재기동 방식, 고장격리 및 비상전원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기존 중앙감시·통신망과의 연계 가능성, 프로토콜, 데이터주기, 시간동기화, 저장용량, 통신음영, 네트워크 분리 및 정보보호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각 실에 체류하는 부식성 가스, 습기 및 결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기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배전반, 차단기, 변압기, 버스바, 버스덕트, 등기구, 금속덕트, 전기배관 및 각종 지지금구의 부식상태와 성능저하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선방안에는 부식원 유입 차단, 청정구역 양압 유지, 내식성 재질·도장 및 외함 보호등급 개선, 접속부 보호와 정비·교체 필요성 등을 포함하되,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선범위와 별도 정비가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구조 기본설계 및 소방 영향검토
가. 팬·덕트·레일·도킹·충전설비 및 전기·제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장비기초, 개구부, 벽체·슬래브 관통, 지지구조, 천장·벽체 보강, 방수·방식 및 마감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존 구조물에 추가되는 장비·덕트·레일·케이블트레이의 고정하중, 운전하중, 진동, 지진하중 및 앵커 정착을 검토하고, 필요한 구조계산과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환기시설 개선이 기존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에 미치는 영향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설계도서와 공사비에 반영하고, 신고·협의·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장비 반입·반출, 점검·교체, 필터·센서 교정 및 청소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통로, 작업공간, 인양·회수시설, 조명 및 안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및 운영계획
가. 가동 중인 수처리·슬러지처리시설의 처리기능과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역별·계통별 단계시공, 기존설비 철거·전환순서, 임시환기, 우회운전, 정전·정지계획 및 비상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대형 장비와 덕트의 제작·반입·양중·운반경로, 작업구역, 가설통로, 자재적치, 개구부 확보, 구조물 해체·복구 및 공정 간 간섭을 검토하여 시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출입, 화기작업, 고소·양중작업, 전기작업, 기존 설비 보호와 임시환기 중단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은 기존계통과 신규계통의 전환, 팬 단독시험, 계통시험, 제어·인터록 시험, TAB, 유해환경 확인 및 비상운전 시험 순으로 계획하고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단독·계통·종합시운전, TAB, 성능검증 및 운영자 교육에 필요한 기간을 공정계획에 반영하고, 시험인력 투입, 계측기기 사용, 설비 운전 및 교육자료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종의 공사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략사업비·공사기간 및 유지관리비
가. 대안별 개략공사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서울형 품셈」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공사비는 기계, 전기, 계측제어·통신, 건축·구조, 철거·복구, 가설·임시환기, 시운전·TAB 및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구분하고, 주요 관급자재와 분리·별도발주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 관련 영향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비는 팬·냉방설비 등의 동력과 운전시간, 정비주기, 소모품 및 필터 교체, 센서 교정·교체, 통신·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예비품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대안별 생애주기비용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다. 대안별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기자재 제작·납기, 단계별 시공, 정전·시설정지 가능시기, 임시환기, 시운전·TAB·성능검증, 운영자 교육 및 계절적 요인 등 주요 공정조건을 고려하여 대안별 기본공정표와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과소하게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표예산 또는 목표일정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별 시행, 기존설비 활용, 규격·배치 조정, 공법 개선, 발주구분 및 공정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성과품
계약상대자는 설계기준서, 기존 기본계획 검증서, 대안비교·선정서,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도면, 개략 공사시방서, 주요 용량·부하·구조 계산서, 장비·계측기기 개략일람표, 예비 CFD 결과, 개략공사비·유지관리비·공사기간 산정서 및 관계기관·자문 협의결과를 작성하여 실시설계의 기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실시설계
실시설계 일반사항
가. 실시설계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기본설계와 CFD 대안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종별 형식·공법·배치·규격·재질·성능 및 시공방법을 확정하고, 공사 발주와 시공·검사·시운전·유지관리에 필요한 완결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한다.
나. 설계도서는 과업 착수일 현재의 관계 법령, 최신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및 발주기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가동시설의 운영제약을 반영하여 시공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기본설계 이후 설계조건 또는 주요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 성능·공사비·공정·CFD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공종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서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여야 한다.
환기·냉방설비 상세설계
가. 급·배기팬별 설계풍량, 정압, 효율, 동력, 회전수, 재질, 보호등급, 소음·진동, 운전방식, 예비대수 및 성능보증 조건을 확정하고 장비일람표와 용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급·배기팬의 성능곡선과 시스템 저항곡선을 중첩하여 정상·부분·병렬운전의 운전점을 확인하고, 인버터 운전범위, 서징·과부하 방지, 최소풍량 및 최대동력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덕트 평면도·단면도·계통도·상세도에는 치수, 표고, 풍량, 풍속, 재질, 두께, 보강, 지지간격, 점검구, 밸런싱댐퍼, 플렉시블, 소음기, 드레인 및 보온·결로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검토 결과에 따라 방화댐퍼와 방화처리 사항을 관련 기준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라. 급·배기구와 그릴의 위치좌표, 설치높이, 방향, 각도, 풍량, 지지방법 및 점검공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재배치하는 기존 기류유인팬은 대상 장비, 위치좌표, 설치높이, 토출방향·각도, 기존 성능, 지지방법, 점검공간, 전원 및 제어신호를 명시하고 최종 CFD 모델의 조건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통별 풍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밸런싱댐퍼, 풍량(풍속)측정구 및 정압측정구의 설치 위치와 인버터의 설정범위를 설계하고, TAB 수행순서와 허용오차 및 판정기준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부식성·다습·침수 우려 환경을 고려하여 팬, 덕트, 볼트, 지지대, 코팅, 전동기, 케이블 및 외함의 재질과 보호등급을 선정하고 이종금속 접촉부식, 응축수 및 배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송풍기실의 환기·냉방설비는 열부하계산, 기기배치, 흡·토출 및 덕트계통, 응축수 배수, 실외기 설치, 유지관리와 비상운전 조건을 포함하여 상세설계하여야 한다.
아. 전기실·제어실 등 청정구역은 목표 양압·차압, 급·배기량, 필터, 댐퍼, 문 개방 시 회복성능, 정전·화재 시 운전조건 및 오염공기 유입방지 상세를 설계하여야 한다.
자. 천장 등 고소부에 설치되는 기류유인팬 등의 장비는 상시 운전진동과 지하공간의 다습·유해가스 환경에 따른 앵커 정착부의 피로·부식을 고려하여 본체, 브래킷, 앵커 및 기존 구조체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의 이탈 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 지지부와 독립된 정착경로를 갖는 이중 안전와이어(또는 체인) 및 전용 안전브래킷을 설치하도록 설계하고, 설계하중, 재질·내식성, 접속·정착방법 및 점검·교체조건을 구조검토에 근거하여 상세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상세설계
가. 전체 부하목록, 연결부하·수요부하·최대수요전력 산정서, 전력수지, 단선결선도, 배전반·MCC 결선도, 기기배치도, 케이블스케줄, 케이블트레이 및 접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존 변압기·배전반·차단기·MCC·간선의 현황, 부하율 및 예비용량을 조사하여 신규·증가 부하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용량이 부족하거나 노후·부적합한 설비는 교체·증설·회로분리 등 개선방안을 상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차단기 정격·차단용량, 단락전류, 보호협조, 전압강하, 기동전류, 전동기 보호, 역률, 전원품질 및 인버터의 고조파·전자파 간섭 영향을 검토하고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전력간선설비는 급·배기팬의 운전특성·현황과 운전조합 및 기존 전력·제어·통신계통을 고려하여 고조파와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리액터·필터, 배선 분리·차폐 및 접지협조 등의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과 케이블트레이는 기존 배관·덕트·소방설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침수·부식·열원·기계적 손상 및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관통부에는 관련 기준에 적합한 내화충전구조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접지설비는 관계 법령과 최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 접지계통과 보호방식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공통접지방식 또는 통합접지시스템의 적용방안을 선정하고, 등전위본딩의 연속성과 필요한 접지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규 접지선과 접지극은 토양·수분·부식환경에 적합하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장기간 접지성능의 변화가 적은 재질과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접지계산, 기존 접지설비와의 연계, 보호협조, 이종금속 부식 방지, 접속부 점검 및 접지성능 측정방안을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존 계통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과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현장 안전을 위하여 비상정지, 현장잠금, 정비용 전원격리, 잠금·표지절차(LOTO), 자동복귀 제한 및 정전 후 재기동 조건을 설계도서와 운전시퀀스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 기존 전기설비에 대한 현황도와 변경도, 단선결선도 및 기기배치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존 유지·철거·이설·신설 설비와 구간을 범례와 회로번호로 명확히 구분하여 변경 전·후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기설비와 지지구조의 내진설계 적용대상 및 성능요구를 확인하고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 설계기준」(KDS 32 17 10)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내진지지대 방식 외의 내진보강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절차에 따라 하중·변위·연결부 및 앵커를 검토하고 그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전동기 기동조건, 포설방식과 주위온도에 따른 보정계수 및 향후 부하증가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최소 단면적은 예상 단락전류와 보호장치의 차단시간에 대한 열적 내량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 산정근거를 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차. 금속덕트의 주요 구간에는 단면 상세도를 작성하고, 절연피복을 포함한 수용케이블의 단면적 합계, 덕트의 유효 내부단면적 및 케이블 점유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해당 배선방식에 관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수하고, 방열과 케이블의 추가·교체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본 사업에서 신설·교체하는 각 간선의 전류용량 여유율과 각 분전반의 예비회로율은 각각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여유율과 예비회로율의 산정기준 및 결과를 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여유용량과 예비회로를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증설·회로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측제어·통신 상세설계
가. 계측기기 목록, 사양서, 설치상세, I/O 리스트, 태그목록, 제어로직, 운전시퀀스, 원인-결과표(Cause & Effect), 인터록 및 경보설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유해가스 경보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주의·경보·대피 등 단계별 설정, 히스테리시스, 지연시간, 센서고장, 팬 강제운전, 현장 경광등·경보음, 중앙통보 및 이력저장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기존 PLC·SCADA·중앙감시와 연계하는 경우 프로토콜, 주소체계, 태그, 데이터형식, 통신주기, 시간동기화, 화면구성, 권한관리, 통신장애 처리와 데이터 보존기간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라. 고정식 센서,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 도킹스테이션, 무선중계기, 서버·게이트웨이 등 일부 장치의 장애가 기본 환기설비의 안전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독립성, 실패안전, 수동우선권 및 필요한 이중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 외부접속과 원격유지보수는 최소화하고 계정·권한관리, 인증, 암호화, 망분리, 보안패치, 로그·감사기록, 백업·복구 및 공급망 보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건축·구조 상세설계 및 소방 영향검토
가. 장비기초, 덕트·레일·트레이 지지구조, 앵커, 개구부, 벽체·슬래브 관통 및 구조보강은 기존 구조도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상세도와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구조계산에는 고정·운전·진동·지진하중, 앵커 인장·전단, 콘크리트 파괴, 지지부재 강도·처짐 및 기존 구조물의 허용성 검토를 포함하고, 필요 시 구조분야 적격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환기시설 개선에 따른 방화구획 관통부,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피난통로 및 기존 소방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설계도서·공사시방서·수량산출서 및 공사비에 반영하고, 필요한 신고·협의·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누수·결로·세척수·침수에 대비한 방수, 배수, 방식 및 마감복구 상세를 작성하고 기존 구조물과 설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천공·절단 제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장비와 소모품의 반입·반출, 점검·교체·교정, 청소 및 비상회수를 위한 통로, 작업발판, 인양장치, 점검구, 안전난간과 조명을 반영하여야 한다.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 연계설계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기계·구조·전원·통신·제어·경보·데이터 및 중앙감시 연계 상세는 제6장에 따라 설계하고, 관련 도면·수량·전원·I/O·기초·관통부·공사비가 본 장의 공종별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단계·가설 및 안전 상세설계
가. 구역별·계통별 시공단계도, 기존설비 철거와 신규설비 전환순서, 정전·정지계획, 임시환기와 임시전원, 우회운전 및 비상복구 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에도 필요한 환기성능과 유해환경 감시가 유지되도록 임시팬·덕트·전원·계측의 용량과 설치·철거조건을 제시하고, 임시환기 중단 시 작업중지와 대피기준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비·덕트 반입과 양중, 고소작업, 밀폐공간,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천공·철거 및 기존 설비 보호에 필요한 가설·안전시설과 작업제한조건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철거설비, 폐기물, 폐필터·센서 및 오염 가능 자재의 분리·반출·처리와 기존 시설의 복구범위를 공종별 도서와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종 간 정합성 및 도면작성
가. 기계, 전기, 계측제어, 통신 및 건축·구조 분야의 배치도·평면도·단면도·계통도·상세도를 작성하고, 기존·철거·이설·신설 설비를 선종, 기호 및 범례로 구분하여 변경 전·후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덕트·배관·케이블트레이·레일·소방설비·구조물과 점검·피난통로의 간섭을 중첩도면 또는 3차원 검토자료로 확인하고, 설치표고, 이격거리, 관통부, 지지구조, 장비 반입·교체공간 및 공사순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장비·계측기기의 명칭, 태그번호, 규격, 수량, 위치, 전원, 제어신호, 기초·지지조건과 발주구분이 도면,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및 CFD 입력조건에서 상호 일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공종별 연결조건과 책임범위, 간섭검토 및 조치결과를 정리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사업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량·공사비·공사기간 및 발주구분
가. 수량산출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수량산출서에 도면번호, 설치위치, 규격, 단위, 산식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도면과 수량산출서 간 상호 추적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공사시방서 및 장비일람표에 기재된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비 및 적용단가 산정
○ 공사비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공사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적용단가는 조달청 가격, 거래실례가격, 표준시장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서울형 품셈」, 물가자료 및 비교견적 등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격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가격 기준시점, 수량·단가의 산출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견적단가를 적용하는 품목은 동일한 규격과 조건을 기준으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비교·검토하고, 비교견적서와 단가 결정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안전관리, 운영 중 공사에 따른 작업 제한, 단계별 시공, 정전·시설정지, 임시환기, 검사·시운전·TAB·성능검증 및 운영자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누락하거나 과소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에 따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실제 작업일수 및 정리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설계수량과 현장여건을 바탕으로 기자재 제작·납기, 공종별·단계별 시공, 정전·시설정지, 임시환기, 시운전·TAB·성능검증, 운영자 교육 및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세부 공정표와 산정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표일정에 맞추어 공사기간을 과소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 분리·별도발주 검토
○ 관급자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분리·별도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방 관련 조치가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별도발주 대상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단위별 공사범위, 시공한계, 비용부담, 공정 및 연계책임을 명시한 공종별 발주구분표와 인터페이스 책임구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녹색제품 반영
○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녹색제품을 조사하고,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인증 유효성, 성능·품질, 규격, 현장 적합성, 공급·조달 가능성 및 적용 예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선정된 제품은 적용근거와 함께 도면,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시 녹색제품의 품목별 반영내역, 수량·금액, 인증번호 및 인증서 등 증빙자료와 미반영 품목 및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보고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하위 규정에 따라 공사의 종류·규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 대상품목, 품목·세부품목별 추정가격 및 적용 예외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직접구매 대상 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자재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녹색제품 구매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제도의 적용요건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직접구매를 적용하지 않는 품목은 법정 비대상 품목과 예외 적용 품목으로 구분하고, 미적용 사유와 법적 근거 및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대상 목록·협의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반영
○ 계약상대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계대상 기자재 중 인증대상 품목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기자재별 인증대상 여부, 인증 유효 여부, 요구성능, 에너지효율, 실제 운전점 및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격서와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효율관리기자재 등 다른 법정 효율관리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해당 기준의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조건 또는 요구성능 등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 기자재의 성능·효율 비교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2026. 6. 10. 개정 Ver.9.2)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적용대상 여부와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고용개선지원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 중 매뉴얼이 개정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고용개선지원비는 매뉴얼에서 정한 PS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하고, 산출내역서에 적용기준, 산정근거 및 집행·정산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비용 및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 반영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관계 하위 규정에 따라 본 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촬영 대상·범위·횟수·방법 및 보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촬영장비, 저장매체 및 영상 편집 등에 필요한 비용과 산출근거를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그 밖의 공사비 항목과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비용별 사용목적과 산출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성능보증 및 시험기준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단순 전재하지 않고 본 사업의 현장조건, 자재·장비 성능, 제작·시공, 품질관리, 검사, 시운전, 교육, 준공도서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팬 풍량·정압·효율·동력·소음·진동, 계통 풍량밸런싱, 차압, 유해가스 계측 정확도와 응답, 무인 이동형 시스템의 주행·통신·충전·측정 및 중앙감시 연계에 대한 성능보증과 검수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주요 기자재는 특정 상표·모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필수 성능, 기능, 재질, 인터페이스, 설치조건 및 동등 이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공법·기자재 선정결과를 반영한 경우 선정자료와 설계도서의 사양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장검사, 현장반입검사, 설치검사, 단독시험, 계통시험, 종합시운전, TAB 및 유해환경 확인시험의 항목, 계측기, 측정지점, 운전조건, 허용오차, 판정기준, 보완·재시험 절차와 제출서류를 정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및 교육계획
가. 팬·덕트·댐퍼·유인팬·냉방·전기·제어·통신설비와 무인 감시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청소, 교정, 소모품 교체, 고장조치, 예비품 및 장기 부품수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가 안전하게 점검·정비할 수 있도록 전원·에너지 격리, 점검통로, 작업공간, 인양·반출, 센서 교정, 소프트웨어 백업과 비상회수 절차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가 제출하여야 할 운전·정비 매뉴얼, 교육자료, 교육횟수·시간·대상·방법, 준공도서, 설정값·소프트웨어 백업, 라이선스, 계정·비밀번호 및 예비품 인계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전기·통신·제어 분야별 정상·비상운전 및 고장조치에 관한 운영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고소구역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등 급유가 필요한 장비는 유지관리자가 안전하고 용이하게 윤활제를 투입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접근성, 급유방식 및 급유주기 등 윤활제 투입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5장 환기 시뮬레이션(CFD) 분석 및 설계 검증
목적 및 기본원칙
가. CFD 분석은 단순한 해석결과의 시각화가 아니라 기존 환기시설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기본설계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며, 최종 설계안의 목표성능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준공 후 성능측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현황모델과 개선모델은 설계변경 사항을 제외한 해석범위, 해석방법, 기준조건 및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CFD 분석결과는 급·배기팬과 덕트의 용량·수량·배치, 급·배기구의 위치·방향·풍량, 기존 기류유인팬의 재배치 대상·위치·토출방향·각도 및 운전·제어방식의 결정과 현장 성능검증 지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CFD 분석결과는 입력자료의 신뢰도와 물리모델의 적정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입력값과 가정조건의 근거, 불확실성, 적용한계 및 민감도 분석결과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CFD 분석결과만을 근거로 현장 유해환경의 안전성을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현장측정 결과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대표 공간 및 운전조건을 대상으로 CFD 예비분석을 실시하여 형상 단순화, 난류모델, 격자체계 및 경계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측정값과의 비교, 격자 및 입력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과 수렴성 검토 등을 통해 해석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본 해석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대안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행계획 및 분석기준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에서 CFD 책임자 및 참여인력, 사용 프로그램의 명칭·버전·라이선스, 해석범위, 모델링 수준, 물리모델, 격자계획, 경계조건, 난류모델, 해석 시나리오, 예비분석 결과 및 검증계획, 수렴기준, 평가항목, 성능판정기준과 산출물 작성계획 등을 포함한 CFD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상공간, 인접구역, 급·배기계통 및 외부 개구부의 해석영역 포함 여부와 그 범위 및 설정 근거를 도면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현황모델 검증에 활용할 비교지점, 측정항목, 측정불확도 및 허용편차는 현장자료의 품질과 분석목적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유리하도록 사후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라. 기본설계 대안별 및 최종 개선안에 대한 분석조건표를 작성하고, 팬 운전조건, 문·셔터의 개방상태, 열원·오염원 조건 및 외기조건 등에 대하여 시나리오별 동일 적용사항과 변경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및 해석프로그램
가. CFD 책임자는 지하공간 또는 산업시설의 환기·열유동·유해가스 확산 해석 경험을 갖춘 자로서 모델 구축, 입력조건 설정, 격자계획, 수렴성 검토, 결과 검증·해석 및 설계반영 등 CFD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야 한다.
나. 사용 소프트웨어는 적법한 라이선스로 운용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기능과 적용한계가 본 과업에서 요구하는 난류, 부력, 열전달, 다상유동 및 비정상 해석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상유동 해석은 액적·입자·기액 계면 등 서로 다른 상의 거동을 직접 모델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적용 필요성, 해석범위, 입력자료 및 비용·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석과정을 확인하고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입력자료, 모델 구성, 격자, 해석 설정, 계산결과 및 후처리 파일을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범용 교환형식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차원 모델 및 입력조건
가. 준공도면 및 현장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공간의 벽·바닥·천장, 층고, 기둥·보, 주요 설비, 덕트, 개구부, 문·셔터, 급·배기구, 팬 및 기류유인팬 등을 3차원 모델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세부형상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단순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화한 항목, 판단근거 및 해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팬의 입력조건에는 현장에서 확보한 실측풍량·정압 또는 실측 성능곡선을 우선 적용하고, 실제 운전주파수·회전수 및 운전대수를 반영하여 현장 운전상태를 재현하여야 한다. 실측 성능곡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사 성능곡선을 실제 운전조건 및 현장측정값과 비교하여 검증·보정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적용근거와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댐퍼 개도, 누기, 급기온도, 외기조건, 열원, 문·개구부의 개방상태 및 인접구역 압력조건 등은 대표 운전자료를 근거로 설정하여야 한다.
라. 오염물질 발생원은 위치, 발생형태, 발생량, 온도, 밀도·부력 특성 및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황화수소 등의 발생량을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측정자료, 운영자료 및 합리적인 가정을 조합하여 설정하고, 복수의 발생량 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산소농도 분포는 산소소비원 또는 치환가스 발생량 등 질량수지에 관한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정량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기연령, 환기효율, 희석·수송성능 및 정체구역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의 적용한계와 불확실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석 시나리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시나리오 중 분석목적과 현장조건에 필요한 조건을 선정하고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황 정상운전 및 대표 부분운전 조건
○ 현황 불리조건 또는 유해가스 최대발생·문 개방·외기영향 등 대표 최악조건
○ 기본설계 대안별 정상운전과 필요한 불리조건
○ 최종 개선안의 정상·부분운전 조건
○ 팬 1대 정지, 계통 일부 정비, 댐퍼 이상 또는 통신·제어 이상 등 단일고장 조건
○ 계절별 외기 또는 열부하 변화가 환기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의 대표 계절조건
○ 비상강제환기, 유해가스 경보 연동운전 및 정상상태 회복과정
○ 시나리오 수와 범위는 계약내역과 분석목적을 고려하여 확정하며, 단순한 운전값 변경으로 수행 가능한 통상적 재해석은 설계개선 과정에 포함한다.
수치해석 품질관리
가. 난류모델, 정상·비정상 해석, 부력, 열전달, 다성분 또는 오염물질 수송모델, 벽면처리와 수치기법의 선택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격자는 급·배기구, 제트, 유인팬, 장애물, 작업영역, 오염원 및 정체예상구역을 충분히 해상하도록 구성하고, 격자크기·품질지표와 격자독립성 또는 민감도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질량·에너지수지, 입·출구 유량 불평형, 잔차, 주요 모니터링 지점의 안정성, 반복계산과 시간간격 민감도를 확인하여 수렴성과 수치안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경계조건, 물성값, 단순화, 수치확산, 측정불확도, 오염원 불확실성 및 결과해석의 한계를 기록하고, 주요 가정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 분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현황모델 검증
가. 현황(현장상태) CFD는 동일한 운전조건에서 측정한 팬·급배기구의 풍량, 주요 지점 풍속·기류방향, 압력·차압, 온도 및 확보 가능한 유해가스 농도경향과 비교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나. 해석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사전 협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측정조건, 팬 운전, 누기, 문 개방, 모델형상, 격자와 경계조건을 재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합리적인 수준까지 보정하여야 한다.
다. 검증에 사용한 측정기, 검·교정, 측정일시, 운전조건, 측정위치, 측정값, 해석값, 편차와 보정이력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측정자료가 부족하거나 대표성이 낮아 충분한 검증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신뢰도 한계를 명시하고, 추가측정 또는 보수적 조건과 민감도 분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및 결과표현
가. 다음 항목을 공간별, 높이별, 작업자 호흡영역 및 주요 통행·체류구역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 속도벡터, 유선, 압력·차압 및 급·배기 유량분배
○ 환기횟수, 공기연령, 환기효율, 정체구역, 재순환구역 및 급·배기 단락
○ 온도분포, 열 정체, 부력영향 및 냉방·환기 열제거 성능
○ 근거자료가 확보된 경우 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 등 농도분포, 기준초과 영역과 지속시간
○ 오염공기의 이동경로, 청정구역 유입 여부와 탈취계통 유입·배출 영향
○ 팬 고장, 비상운전 및 운전전환 시 안전성, 취약구역과 회복시간
나. 결과는 동일한 좌표, 단면, 범례와 스케일을 사용한 평면·단면 컨투어, 벡터, 유선, 대표지점 그래프와 전·후 비교표로 제시하여 개선효과와 잔여문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반영·재해석 및 성능판정
가. 정체·단락·과열·오염확산 또는 성능목표 미달 구역이 확인되면 급·배기구 위치와 풍량, 유인팬 배치·각도, 덕트계통, 환기구획 및 제어방식을 조정하고 재해석하여야 한다.
나. 최종 개선안의 CFD 입력조건은 설계도면, 팬·기류유인팬 일람표, 풍량·정압계산서, 댐퍼 설정, 제어시퀀스와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설계도서와 모델에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성능판정은 승인된 성능목표와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미충족 항목이 있는 경우 원인, 설계상 추가보완, 운영상 제한조건 및 잔여위험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CFD에서 선정한 대표지점·취약지점·차압구간은 준공 후 TAB·시운전과 유해환경 확인시험의 측정지점으로 제시하여 설계값과 현장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FD 성과품
가. CFD 수행계획서, 현황모델 검증보고서, 기본설계 대안비교보고서 및 최종 개선안 비교·검증보고서
나. 3차원 형상, 격자, 물성, 경계조건, 해석설정, 계산결과와 후처리 원본파일 및 범용 교환형식 파일
다. 시나리오·분석조건표, 팬·개구부·열원·오염원 입력자료, 현장측정자료, 수렴성·격자·민감도·불확실성 검토자료
라. 동일 범례의 고해상도 평면·단면 결과도, 대표지점 그래프, 전·후 비교표, 주요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및 보고·발표자료
마. 프로그램명·버전·라이선스 현황, 파일·폴더목록, 실행·재현 절차, 모델 단순화와 적용한계 설명서
제6장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 검토 및 설계
검토 목적
가. 작업자의 위험구역 출입을 최소화하면서 지하공간의 산소·황화수소 등 유해환경과 설비상태를 주기적 또는 상시로 감시하고 이상상태를 현장과 중앙감시실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의 현장 적용성과 구축방안을 검토·설계한다.
나.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는 고정식 법정·안전 감지설비를 대체하는 단일 안전수단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이동에 따른 측정공백과 고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고정식 센서, 기본 환기와 작업안전절차를 보완하는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특정 제품의 제원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장조건과 요구기능에 따른 성능기준을 수립하며, 공급사 종속성, 부품·센서 수급, 소프트웨어 지원과 장기 유지관리 위험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 요구조건 및 대안비교
가. CFD 결과, 유해가스 발생원, 기존 고정식 센서, 작업자 동선, 통로·천장 구조, 침수·부식·결로, 통신음영 및 유지관리 여건을 조사하여 감시 필요구역과 요구기능을 정의하여야 한다.
나. 다음 대안을 포함하여 현장적용성, 측정신뢰성, 안전성, 감시연속성, 통신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공사비와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야 한다.
○ 기존 고정식 센서의 재배치 또는 확대방안
○ 천장 또는 벽체 레일주행형 측정로봇
○ 바닥 자율주행형 이동로봇
○ 고정식 센서와 레일·자율주행형 설비의 복합방안
다. 레일주행형을 주요 검토대안으로 하되 구조, 감시범위, 장애물, 분기·회수, 통신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형 또는 복합방식이 더 적합한 경우 그 근거와 대안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가능한 범위에서 복수 공급자의 기술·제품군을 조사하고,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경쟁성, 호환성, A/S 체계와 부품공급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측정항목 및 센서 성능
가. 기본 측정항목은 산소(O₂), 황화수소(H₂S), 일산화탄소(CO), 온도와 습도로 하며, 위험성평가와 공정특성에 따라 메탄(CH₄), 이산화탄소(CO₂), 악취 또는 기타 항목을 추가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센서별 측정원리, 범위, 분해능, 정확도, 반복성, 응답·회복시간, 교정주기, 사용수명, 교차간섭, 온·습도 영향, 흡입·확산방식 및 보호등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경보설정은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주의·경보·대피 등 단계로 구분하고, 히스테리시스, 지연시간, 센서고장·교정기한 경보와 복수센서 불일치 처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센서는 범프테스트, 교정, 교체와 검정이 용이하고 센서번호, 교정가스, 교정일, 사용시간과 측정데이터의 추적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화재·과열·누수·설비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열화상·실화상 카메라, 조명, 음성통신 또는 경보방송을 검토하고, 영상·음성정보의 촬영범위, 저장기간,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행·기계 및 구조 시스템
가. 레일주행형은 레일경로, 분기, 곡선반경, 경사, 장애물, 구조물 하중, 처짐, 진동, 부식, 결로, 정비·회수 접근성, 탈선방지 및 비상정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자율주행형은 통로폭, 바닥상태, 경사, 물고임, 단차, 장애물 회피, 위치인식, 통행인·차량과의 충돌방지, 출입문 통과와 비상회수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주행속도, 정지·위치정밀도, 연속운전시간, 충전시간, 레일·브래킷 허용하중, 사용온도, 방진·방수·내식성 및 소음은 현장조건과 요구기능에 따라 산정하고 시험방법과 허용오차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라. 도킹·충전, 배터리 운전시간과 열관리, 자동복귀, 충전실패, 통신두절, 주행장애, 전원상실 시 안전정지와 수동회수 방법을 설계하여야 한다.
마. 위험장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방폭구역 분류 또는 방폭인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부식성·다습·침수 환경에 적합한 재질과 보호등급을 선정하여야 한다.
감시범위 및 운전계획
가. CFD의 취약지점, 작업자 통행·체류구역, 유해가스 발생원, 저지대·사각지대 및 기존 고정식 센서 위치를 고려하여 주행경로, 정지측정 지점과 감시높이를 정하여야 한다.
나. 정기순회, 지정지점 정지측정, 경보지점 재확인, 설비점검, 수동운전 및 비상출동 등 운전모드를 설정하고 경로별 소요시간, 측정·순회주기와 감시공백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이동형 시스템의 측정공백, 충전·교정·정비 및 고장기간을 고려하여 필수 고정식 센서와 역할분담, 중복감시 및 대체운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원·통신·제어 및 데이터관리
가. 지하구조물의 통신음영과 전파환경을 조사하고 유선, 무선중계, 전용망, 산업용 무선통신 또는 복합방식을 비교하여 통신구성을 설계하여야 한다.
나. 중앙감시 연계는 실시간 측정값, 위치, 주행·도킹상태, 배터리, 센서·통신상태, 경보·장애, 영상(적용 시), 이력조회와 원격명령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기존 PLC·SCADA·통합관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고 프로토콜, 태그, 데이터주기, 시간동기화, 저장용량, 장애처리, 시스템 백업과 복구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라. 데이터는 시간, 위치, 센서번호, 교정정보와 함께 저장하고 보존기간, 백업, 내보내기 형식, 접근권한, 변경·감사기록과 데이터 무결성 대책을 정하여야 한다.
마. 도킹·충전설비, 중계기, 서버·게이트웨이의 전원용량, 배전·보호, 접지, UPS 또는 비상전원 필요성과 정전 후 안전복귀·재기동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환기연동·안전 및 정보보호
가. 유해가스 경보 시 환기팬 강제운전, 현장 경보, 중앙통보 및 작업자 대피절차와의 연동을 검토하되, 이동형 설비의 단독 측정값만으로 안전상 중대한 자동제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뢰성·중복성·오경보 대책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동형 설비의 고장, 위치상실, 통신두절 또는 배터리 방전으로 기본 환기설비가 정지되거나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핵심 안전기능은 독립된 고정식 감지·제어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오경보, 센서고장, 측정지연, 데이터 누락과 복수센서 불일치에 대한 로직, 수동우선권, 경보확인과 복귀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계정관리, 다중인증 등 인증수단, 통신·저장 암호화, 망분리, 외부접속 통제, 보안패치, 취약점·공급망 관리, 로그, 백업과 복구를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무선설비, 방폭기기, 전기용품, 영상장비 등은 적용되는 법정 인증·적합성평가·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구매규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종 연계 및 설치설계
가. 레일·브래킷·도킹스테이션·충전기·중계기·카메라 등의 설치를 위한 구조하중, 앵커, 개구부, 작업공간, 전원, 케이블·트레이, 접지, 통신 및 방화구획 관통을 공종별 상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치·정비·교정·청소·배터리 교체와 비상회수가 작업자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접근통로, 작업발판, 인양장치와 전원격리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 레일 또는 주행경로가 기존 설비의 점검·반출, 피난, 소방설비, 크레인·호이스트와 간섭하지 않도록 3차원 또는 중첩도면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및 시운전계획
가. 공장검사, 현장반입검사, 설치상태검사, 단독시험, 통합시험 및 종합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외관·치수·재질·구조·전원·통신·주행·충전·센서교정·경보·안전기능의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종합시운전에는 자동·수동 주행, 지정지점 정지측정, 위치정확도, 자동복귀·충전, 통신두절·전원상실·주행장애 시 안전정지와 수동회수, 경보·중앙감시 연계, 데이터 저장·조회와 환기연동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센서 성능은 표준가스 또는 적정한 시험방법으로 정확도·응답·경보를 확인하고, 이동 중 측정과 정지측정의 차이 및 측정지연을 검증하여야 한다.
라. 시험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인분석, 보완, 재시험과 최종 인수조건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고 시험성적서·체크리스트·교육·인수인계 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성과품
가. 현장 요구조건서, 적용성 검토·대안비교 보고서 및 비용·효과·생애주기비용 분석서
나. 시스템 구성도, 배치도, 레일 또는 주행경로도, 도킹·충전 설비도, 구조·지지·회수 상세도
다. 전원계통도, 통신구성도, I/O 리스트, 태그목록, 운전시퀀스, 원인-결과표와 경보·인터록 매트릭스
라. 성능규격서, 구매·설치 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설계예산, 시험·검수기준 및 유지관리계획
마. 공급사 종속성, 소모품·센서·배터리 조달, 소프트웨어·보안 업데이트 지원기간, 예비품 및 장기 유지보수 위험분석
바. 시험·검사·시운전계획서, 성능판정표, 교육계획, 운전·정비·교정·장애조치 및 비상회수 절차서
제7장 공사비요율 적용 업무와 비용부담 기준
공사비요율에 포함되는 기본설계 업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된 기본설계 대가에는 다음 통상업무가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 내 해당 업무를 별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설계개요와 관계 법령·설계기준·발주기관 기준 검토
○ 기본계획, 선행 용역, 준공도서, 운영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검토
○ 설계요강·설계기준서 작성 및 성능목표 설정
○ 구조물·공종별 형식, 주요 재료·장비, 규모, 배치, 공법 및 대안의 검토·선정
○ 기술적 대안의 성능·안전·시공성·경제성·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비교
○ 시설물 기능별 배치, 공종 간 인터페이스와 공사시행방안 검토
○ 개략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기본공정표와 주요 자재·장비 규격·수량 산정
○ 기본설계도면, 개략 공사시방서, 설명서, 계산서 및 기본설계보고서 작성
○ 기본설계와 직접 관련된 업무협의·보고자료 및 성과품의 통상적인 복사·인쇄·제본
공사비요율에 포함되는 실시설계 업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된 실시설계 대가에는 다음 통상업무가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 내 해당 업무를 별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설계개요, 관계 법령·설계기준, 기본설계와 자문·심의 결과 검토
○ 실시설계 지침과 공종별 상세 설계조건 작성
○ 공종별 형식·공법·규모·배치·재질·성능 및 구조세목의 확정
○ 공사비·공사기간 산정과 기본·상세공정표 작성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와 구조·기계·전기·제어 계산서 작성
○ 관급자재·분리·별도공사 발주자료, 인터페이스표, 시운전·TAB·성능검수 및 유지관리 자료 작성
○ 실시설계보고서와 직접 관련된 업무협의·보고자료 및 성과품의 통상적인 복사·인쇄·제본
보고회·자문회의 및 성과품 제작비
가.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자문회의와 수시 업무협의에 필요한 발표자료, 설명도, 도면출력, 회의자료, 회의록, 조치결과표, 성과품의 통상적인 복사·인쇄·제본 및 전자파일 정리는 용역대가에 포함한다.
나. 발주기관이 계약상 예정수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대량 인쇄물, 홍보물, 전시모형 또는 별도 영상제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범위와 비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자문위원 수당·여비, 법정 심의·인허가 수수료, 외부 공인시험·검사비와 발주기관 명의의 각종 수수료는 계약내역과 제1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담주체를 정한다.
별도 항목으로 계상된 전문업무
가. CFD 분석은 설계내역서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된 전문업무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과 제5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완결된 분석과 설계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CFD 업무대가에는 계약내역에서 정한 전문인력, 프로그램 사용, 형상·격자 모델링, 계산, 후처리, 검증, 설계 재검토, 보고·회의자료와 원본파일 납품에 필요한 통상비용을 포함한다.
다. 입력오류, 수렴성 미확보, 설계도서와의 불일치 또는 계약범위 내 설계안 조정에 따른 통상적 재계산은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지시로 당초 예상하기 어려운 추가공간, 별도 물리모델 또는 대규모 신규 시나리오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라.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의 적용성 검토, 기본·실시설계, 성능규격서와 공사발주도서 작성은 본 용역의 설계업무에 포함한다. 다만 실물 시제품 제작, 장기간 현장실증 또는 별도 공인인증시험은 계약내역에 반영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승인과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정산 및 추가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내역에서 실제 수행수량 또는 실비로 정산하도록 정한 현장측정, 자문, 시험·검사 등의 항목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과 적정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측량, 지반조사, 재료시험, 장기 정밀계측, 추적가스시험, 법정 공인검사, 별도 인허가 대행, 모형·시제품 제작 등 공사비요율의 통상업무와 계약내역을 벗어나는 업무는 임의로 시행하지 않고 필요성, 범위, 공정·비용 영향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오류·누락, 설계기준 미준수, 부적정한 CFD 조건 또는 공종 간 불일치에 따른 수정·재작성·재해석은 추가업무나 정산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8장 설계품질·안전 및 검증
설계품질관리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에 분야별 작성·검토·승인 절차, 책임과 권한, 체크리스트, 공종 간 합동검토, 요구사항 추적, 설계조건·가정 관리 및 변경관리를 포함한 설계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서, 요구사항 목록, 설계가정대장, 공종 간 인터페이스표와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각 요구사항이 도면·시방서·계산서·내역서와 CFD에 반영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장비규격서, CFD 결과 및 무인 감시설비 설계자료의 상호 일치 여부를 준공 전에 전수검토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사업책임기술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라. 문서번호, 도면번호, 버전, 작성·검토·승인자, 변경사유와 반영결과를 관리하여 최종 승인본과 폐기본을 명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단계별 설계검토 및 공종 간 검증
가. 기초자료·설계기준 확정, 기본설계 대안선정, 실시설계 중간 및 최종도서 작성 단계에서 분야별·공종 간 설계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공법·기자재 선정 전후에는 가정조건과 확정조건의 차이, 사양·수량·전원·제어·기초·공사비·CFD 입력조건의 일치 여부를 별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덕트·배관·케이블트레이·레일·소방설비·구조물·점검통로의 간섭, 장비 반입·교체, 시공순서와 정전·정지 조건을 합동 검토하여 설계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검토·자문·심의 의견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 반영대비표로 확인하고, 미반영 사항은 사유와 대체대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 안전성 및 안전보건대장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여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법정 대상인 경우 관련 절차와 최신 업무지침에 따라 시공단계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저감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며, 검토보고서·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검토·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법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가동시설 공사, 밀폐공간과 유해가스, 임시환기, 화기·고소·양중·정전작업, 장비·덕트 철거, 천공·구조보강과 무인설비 비상회수의 위험요인을 설계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라. 위험저감은 위험의 제거, 대체, 공학적 제어, 관리적 대책과 개인보호구 순으로 검토하고, 시공자가 공법·작업순서·안전시설과 작업제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시방서·위험요소 저감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 VE·기술심의 및 신기술·특허공법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VE, 기술심의, 공법·기자재 선정, 인증 및 인·허가 등이 관련 법령 또는 발주기관 내부 기준에 따른 대상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 작성·제출, 설명, 관련 시스템 등록·입력 및 검토의견에 따른 보완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과 그 밖의 신공법, 특허공법·특정공법 및 특정 제품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법 및 대안 공법과의 효과·성능,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독점성, 조달경쟁성, 기술지원 및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검토·선정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대상인 경우 필요한 자료 작성·제출, 설명 및 검토의견에 따른 보완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과 관련 심의·자문 절차를 거친 후 공법·기자재 선정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자문·심의·설계 VE 및 공법·기자재 선정절차를 통해 승인된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CFD 모델, 수량산출서, 공사비 내역서 및 공정계획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검토의견별 조치결과를 관련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시운전·TAB 및 준공 후 성능검증계획
가. 실시설계에는 공사 완료 후 팬 단독시운전, 계통 시운전, 풍량·정압·전류·전력 측정, TAB, 차압, 제어·인터록, 유해가스 경보·연동 및 무인 감시설비 종합시험을 포함한 성능검증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CFD에서 선정한 대표지점과 취약지점을 현장 측정지점으로 반영하고, 설계조건·CFD 결과·TAB 측정값을 동일한 운전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과 기록양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능 미달 시 조정 가능한 밸런싱댐퍼, 인버터 주파수, 유인팬 각도·방향, 제어설정과 운전조합을 명시하고 원인분석, 조정, 재측정·재시험 및 추가보완 절차를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시공사가 제출할 시험성적서, TAB 보고서, 계측기 검·교정자료, 설정값 목록, 성능판정표와 미달사항 조치결과의 형식을 설계도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최종 자체점검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에 설계도서의 누락, 오탈자, 규격·수량·금액 불일치, 단위·산식 오류, 도면 간섭, 전원·I/O 누락, CFD 조건 불일치, 파일 손상과 인쇄상태를 자체점검하고 분야별 체크리스트와 사업책임기술인의 종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은 정확·명료하고 공종별·도서별로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한글 사용과 SI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용어·약어와 원단위는 필요한 경우 병기하고, 인용자료의 출처·작성시점·적용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도면과 보고서에는 작성자·검토자·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사업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고, 전자파일은 PDF와 편집 가능한 원본형식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라. 최종 성과품 초안은 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을 계약상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계별 제출자료
가. 착수단계
○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참여기술인 관련 서류 및 보안각서
○ 기초자료 요청·수집목록, 현장조사·측정계획 및 운영자 인터뷰 계획
○ CFD 수행계획서, 무인 감시설비 검토계획, 보고·자문 일정 및 품질·안전관리계획
나. 기본설계·중간단계
○ 기초자료 검토서, 현장조사·측정 보고서, 설계기준서 및 관련 인허가·심의 대상 검토서
○ 기존 기본계획 및 설비현황 검증서, 현황(현장상태) CFD 검증결과와 기본설계 대안비교·선정서
○ 기본설계보고서·도면·계산서, 개략공사비·유지관리비·공사기간 산정서 및 공사시행계획
○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현장 요구조건 및 대안검토서
○ 중간보고회·자문회의 자료, 회의록 및 조치결과표
다. 실시설계·최종단계
○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와 설계기준, 주요 의사결정 및 설계변경 이력
○ 기존·변경사항을 구분한 공종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 및 적용단가·비교견적 등 공사비 산정근거
○ 전기 분야 계산서 : 부하용량·수요전력, 간선 전압강하·굵기·허용전류, 단락전류·차단용량·보호협조, 예비율 및 접지설비 계산서 등
○ 설비 분야 계산서 : 환기풍량, 덕트 마찰·국부손실, 팬 정압·동력, 열부하·냉방용량, 소음·진동 및 장비·지지부 구조검토 계산서 등
○ CFD 최종 비교·검증보고서와 원본모델·입출력·검증·민감도 파일
○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 적용성 검토서 및 기본·실시설계 성과품
○ 공법·기자재 비교·평가·선정자료와 녹색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중소기업제품 적용 검토자료
○ 성능규격서, 공장·현장 검사, 시운전·TAB 계획 및 성능판정 기준
○ 공사기간 산정서, 기본·상세공정표 및 단계별 시공·임시환기·정전·시설정지·비상복구 계획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VE·심의·인허가·인증 관련 성과품
○ 분야별 운전·유지관리지침서, 교육계획, 예비품·소모품 목록 및 장비·계측기기·I/O·케이블·도면 목록
○ 발주구분표, 공종 간 인터페이스표, 요구사항 반영대비표 및 설계품질 자체검토표
○ 최종보고회·업무협의 자료, 회의록 및 조치결과표
성과품 수량
성과품의 기본 제출수량은 다음과 하되, 최종 수량과 제본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범위 내 통상적인 수량조정에 따른 복사·인쇄·제본비는 용역대가에 포함한다.
○ 착수보고서 및 발표자료 : 각 10부, 전자파일 1식
○ 중간보고서 및 발표자료 : 각 10부, 전자파일 1식
○ 자문회의 자료 : 회의별 10부 이상 또는 참석인원 수량, 전자파일 1식
○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 각 10부, 전자파일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 10부, 전자파일 1식
○ CFD 보고서 및 무인 감시설비 검토·설계보고서 : 각 10부, 전자파일 1식
○ 설계도면 출력본 : 5부(기존·변경 구분 도면 포함), 전자파일 1식
○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 각 5부, 전자파일 1식
○ 설비 분야 및 전기 분야 계산서 : 분야별 각 5부, 전자파일 1식
○ 공사예정공정표(A3) : 10부, 전자파일 1식
※ 설계도면에도 예정공정표를 포함할 것
○ 손해배상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 법령·계약상 가입대상 분야별 각 1부
○ 유지관리지침서 : 기계·전기·통신·제어 분야별 각 5부, 전자파일 1식
○ 그 밖에 제80항에 따른 성과품 : 종합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하고 전자파일 1식 제출
○ 전자성과품 저장매체 : 2식(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포함)
최종 성과품의 구성
가.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는 사업개요,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설계기준, 기존 기본계획 검증, 대안검토, 공종별 설계, CFD, 무인 감시설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공사기간, 안전·품질, 시운전·TAB 및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설계도면,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등)는 공사 발주단위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 전기, 계측제어·정보통신, 건축·구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별도 제본·납품하고, 공종 간 책임범위와 연결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소방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와 내역을 관계 법령 및 발주구분에 맞게 별도 또는 관련 공종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와 별도공사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서, 도면, 수량, 예산, 성능·시험·납품조건과 설치·전원·제어·기초·시운전 등에 관한 공종별 책임범위를 포함한 발주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관련 도면번호, 계산서, CFD 결과, 수량·내역 및 자문·승인근거와 상호 추적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종별 공사량, 주변 현장환경, 시설운영 제약 및 공종 간 간섭을 검토하여 작성하고, 공사기간 산정서의 준비·작업·비작업·시운전·교육·정리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변경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상인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서 정한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작성기준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등록·변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예상량을 산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분리·별도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별도발주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별도 제본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전자성과품
가. 전자성과품은 PDF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문서 HWPX 또는 DOCX, 표계산 XLSX, 도면 DWG와 PDF, 이미지·영상 원본, CFD 원본·범용 교환파일, 제어·I/O 목록과 기타 설계 원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파일명은 성과품 종류, 공종, 도면·문서번호, 버전과 작성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일하고 폴더구조, 파일목록, 변경이력, 사용 프로그램·버전·라이선스와 파일 간 연결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 CAD 도면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좌표·단위·축척·레이어·문자·선종 기준으로 작성하고 외부참조, 폰트, 이미지와 링크파일을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한다.
라. CFD와 무인 감시설비 전자자료는 입력·설정·결과·후처리·설명서가 구분되도록 구성하고 실행·조회·백업·복구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버전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모든 전자파일은 악성코드 검사, 열림·편집·인쇄·링크·폰트 누락 여부와 저장매체의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암호 또는 접근제한이 없는 상태로 납품하되, 보안상 암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별도 전달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및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전 성과품의 누락, 오탈자, 규격·수량·금액·단위 불일치, 계산오류, 공종 간 간섭, 전원·제어 누락, CFD·도면 불일치 및 전자파일 정상 여부를 자체점검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와 발주기관 검토 지적사항은 정한 기한 내 보완하고, 계약상대자의 오류·누락·품질미달에 따른 수정·재작성·재해석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최종 납품 후 공사 발주·계약과정에서 확인되는 경미한 오류·상호불일치, 설계도서 질의, 수량·규격, 관급자재와 공종분리 자료의 보완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속히 협조하여야 한다.
예정공정의 기본구성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기본일정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단계의 업무는 상호 연계하여 병행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전체 과업기간의 범위에서 현장여건과 보고회·자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착수보고회 및 자료수집·현장조사 착수 : 착수 후 15일 이내
○ 자료수집·현장조사 및 설계기준서 작성은 착수 후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현황(현장상태) CFD 검증, 기존 기본계획 재검토 및 기본설계 대안검토 : 착수 후 40일 이내
○ 현황(현장상태) CFD 검증 및 기본설계 대안비교 결과를 중간보고회 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회, 주요 공법·기자재 선정방침 수립 및 기본설계 확정 : 착수 후 45일 이내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항에 따라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선정 설비의 사양 반영, 개선안 CFD 검증 및 무인 감시설비 상세설계 : 착수 후 70일 이내
○ 최종보고회에서 검토할 설계도서 및 해석결과를 준비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회 및 공종 간 최종검토 :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바. 자문·최종보고 의견 반영, 성과품 보완·검사 및 최종 납품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제79항에 따른 최종 성과품 초안은 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보완이 완료된 최종 성과품은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부칙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과업 착수일 현재 적용되는 최신 설계기준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세부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도면.pdf =====
K
E Y M A
P
2처리장
1처리장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X20
109000
5550
1
MS
6500 5500 6800 6000 6000 5590 820 559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N OPEN 6050 OPEN OPEN
FD+BDD0.5m/s
STS망 마감1.0m/s
0.7m/s
(기타동일) EF
FD+BDD
18
0.5m/s 작업원실 Y12 0.7m/s 1.0m/s 0.5m/s 0.7m/s 1.0m/s 0.7m/s 1.0m/s 0.5m/s 0.7m/s 1.0m/s
SF
12
250x200 550*150
300x250
VD+BDD
EL(+)5.70200x200
250x200
500*150
EF
19
x2 250*100
200x250
250x250
EF
6000 11 600x400 600x400 900* 500 6000
15,000 CMH
72950
2000X1500HX500 Y7 FD BOD:3900
SF
5
900x500 900* 500 1900x1900 BDD BOD:3750 창
1200x500 BOD:3950
850x350
FD
고 BOD:4100
EF
36
1200x500 BOD:3750 1,500*1,100 전기실 BOD:3950 BOD:3850 Y5
SF
7
900X500
X2
200* 200 BOP:3950
1.0m /s
0.7m /s
0.5m /s FD 1400x450 1600X1000 1000X800 0.5m/s 0.7m/s 1.0m/s 0.7m/s 4650 0.5m/s 유지 관리 차 량전 용 200 1 250x100 디퓨져 EA 400 1 250x200 디퓨져 950 1 550x200 그 릴 710 1 550x150 그 릴 860 1 500x200 그 릴 640 1 500x150 그 릴 5,440 1 900x700 그 릴 3,880 2 900x500 그 릴 5,440 1 900x700 그 릴 3,880 2 900x500 그 릴 7,000 1 1,200x750 그 릴
기계실-1
EA
SA 0.7m/s 1.0m/s 전동기제어반실 전기실
/s
0. 7m
SA
EA
6,300 1 1,100x700 그 릴 SA 15,500 1 1,650x1,100 그 릴 EA 14,000 1 1,500x1,100 그 릴 10,800 2 1,400x900 그 릴 9,600 1 1,400x800 그 릴 13,300 1 1,400x1,100 그 릴 10,800 1 1,400x900 그 릴 8,980 1 1,300x800 그 릴 0.5m/s
0.5
m /s
급기루버
풍량
규격
7,000 CMH
1000X800
급/배기덕트 분배조 및 스크린설비에 연결 0. 5m /s 2000X1500HX500 루버는 건축공사(STS망 마감) EA 샤워실 SA
급기루버
풍량
규격
화장실(여) EA
15,500 CMH
1600X1000
루버는 건축공사(STS망 마감) 루버는 건축공사(STS망 마감) 케익반출실
작성자
김창덕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책 자 김 창 덕 분야별 책임 기술자 기계 서 준 원 책 임 임 비고 SA
0.7
m /s
15,000 CMH 디퓨져
EL(+)6.00
1.0
m /s
풍량
규격
기기명 250x100 OPEN X2 2000X1500HX500 배기루버 규 격 3 EA /s 15,000 CMH 수량 200 EL(+)5.70 /s 1.0m/s
풍량
규격
풍량(CMH) EA 1. 0m 0.7m/s 4350 0.5m/s 배기챔버 기호
창고
/s
Y2 명
900X500
/s
Y3 유인팬 : 17EA 화장실(남) BDD 1000x1650
SF
13
33,000 CMH
2500x1500x1200h
S=14.73% 1.0m/s DN 0.7m/s 0.5m/s1.0m/s 1.0m/s EL(+)5.70 0.7m/s 8700 0.5m/s OPEN 실
0.5
m
EF
15
Y1 1000x1000 FD
SF
6
SF
28
0.7m/s OPEN 1,300* 800 FD+BDD 2500x1500x1200h 덕트기구 일람표 케익반출실
0.7
m
6000 850x350 0.5m/s Y4 1200x500 1,400* 900 900X500
1,650*1,100
1,200* 750
BOD:3900
풍량
규격
1000X700
BOD:3950
x2 31,000 CMH 급기챔버 1,400*1,100 BOD:3450 1.0m/s 1000x550 1000X700 1200X1000 전동기 제어반실
풍량
규격
1,400* 900 1,100* 700 950X600 900* 500
배기챔버
x2
1200X800 1,400* 900 600x400 900* 700
EF
12
900X500 BDD
Y6
6000
UP 1,400* 800 EL(+)0.70
EF
9
1.0
m
루버는 건축공사(STS망 마감) 900x500 루버는 건축공사(STS망 마감) 실 OPEN 1000x550 6000 2000X1500HX500 온
31,000 CMH
2800X1400
OPEN 900* 700 15,000 CMH
풍량
규격
2100x2300 1000x700 Y8 급기루버 300x150 900* 500 배기루버 1750x1500 BOD:7950 BOD:6120 BDD 250*100 250*100 BOD:8550 BOD:7350 2350x2100 1800x900 Y9 급기챔버 BOD:7550 BOD:4050 250*200
300x300
500*200
OPEN FD+BDD BOD:7350 2350x2100 6000 550*200 EL(+)5.70 DN 1600X600
FD
FD
0.5m/s 500x400 1700x800 6500
SF
4
300x300
1.0m/s
EF
10
BDD 300x300 0.7m/s UP Y11 BOD:7350 0.5m/s
EF
7
Y10 BOD:7350 6700 BOD:2550
풍량
규격
5950 지하1층 확대 환기덕트 평면도 참조 Y13
풍량
규격
6700 기 기 술 술 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88131010059J 배 재 식 10529 백 민 석 PROJECT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준
공
도
면
TITLE : SCALE : 검토자 확인자 이종렬 1/250 DRAWING NO : 장순건 DATE : 2020. 12 AM - 3101 K E Y M A
P
2처리장
1처리장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X20
109000
N
5550 6500 5500 6800 6000 6000 5590 820 559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700 5950 SA Y13 0.7m/s
EF
20
0.5m/s 1800x1600 BDD1400x1150 1.0m/s 1600x1200 0.7m/s 1300x1050 1,300*1,000 1500x3000x1300h 1,300*1,200 m
BOD:2650
1,100* 500
0.5m/s
0.7m/s
EF
13
1100X350
1,300*1,000
1,200* 800 1000X600 BDD
배기챔버
51,000 CMH
풍량
규격
1200X700 1,200*1,000 /s
1000X600
BOD:3200
1,300*1,100 탈수기실 /s m 1200X700 1,200*1,000
1,300*1,200
0.7
예비기실 예비기실 EF
600x400
X2
35 1,000* 500 3000x1500x1200h
X2
EA
DN
1600x1200
1 유인팬 : 17EA 1.0m/s
SF
24
750x550 BOD:2800 600x500 0.5m/s BDD BDD 케익 저 장조 X3 BDD 1600x1050 0.7m/s 1,100* 650 Y4 0.7m/s
SF
15
1500x550
1.0m/s
600x500 1800x1400 BOD:3350 덕트기구 일람표 300* 250 실 BOD:3450 명 기호
400X900
300* 250
2100x1200 SA 풍량(CMH) 수량 규 격 11,230 2 1,300x1,000 그 릴 10,360 2 1,200x1,000 그 릴 8,290 1 1,200x800 그 릴 640 2 300x250 그 릴 12,830 1 1,350x1,100 그 릴 11,230 2 1,300x1,000 그 릴 10,100 1 1,300x900 그 릴 8,980 1 1,300x800 그 릴 5,180 1 1,000x600 그 릴 4,320 1 1,000x500 그 릴 6,170 1 1,000x650 그 릴 4,750 1 1,000x550 그 릴 13,130 4 1,900x800 그 릴 15,120 2 1,400x1,250 그 릴 13,470 1 1,300x1,200 그 릴 12,440 1 1,200x1,200 그 릴 비고 기기명 FD+BDD
EF
21
UP 8700 케익반출실 호퍼실 0.5m/s EA 4350 Y3 SA Y2 예비기실 유출수로 4650 Y1 3000x1500x1200h
900X400
1,300* 800
1,300* 900 750x500
0.5m/s
1.0m/s
X2 54,000 CMH 1400X850 58,500 CMH 0.5m/s
0.7m/s
0.5m/s
0.5m/s
6000
6000
6000
1.0m/s 6000
풍량
규격
BDD 1300X800 1.0
SF
27
급기챔버
풍량
규격
600x400 0.7m/s Y5 배기챔버 DOW N 1,000* 600
EF
34
1,300*1,000 X3 1,400*1,250 0.5m/s 72950
750x500
DOW N
BDD /s
SF
8
1600X900
1.0m/s 1.0m/s
1.0m/s
0.7m/s
6000 m 4000x1500x900h BDD 1.0m/s 0.5 Y8 Y6 1,400*1,250
탈취기실
BOD:6300
1,900* 800
54,000 CMH FD BOD:6350 1,900* 800 FD BOD:3050 0.7m/s
6500
6000
1,900* 800
풍량
규격
BOD:2650
EF
32
BDD 급기챔버 FD 1750x1500 X2 0.7m/s
900x850
SF
X2
25
BOD:2350
EF
33
1.0m/s 0.7m/s BDD 0.5m/s
1
UP
BDD 0.5m/s S = 14.02% x2 UP 1750x1500 BOD:2250 900x850 1.0m/s 0.7m/s SA BOD:2200 1,900* 800 Y7 2200x1600 1.0m/s DN 2000x1400 1.0m/s BOD:2300 BOD:2800 BOD:5900 농축기실 0.7m/s DN FD UP Y9 0.5m/s
SF
14
FD X2 Y11 Y10 1.0m/s 0.7m/s FD+BDD STS망 마감 1400x1050 6700
SF
0.5m/s26
0.5m/s 1200x650 1600x900 Y12 1.0m/s 0.7m/s 2000x1650 6050
1
0.5m/s
EA
SA
예비기실
EA
작성자
김창덕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 김 창 덕 분야별 책임 기술자 기계 책 서 준 원 책 임 임 기 기 술 술 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88131010059J 배 재 식 10529 백 민 석 PROJECT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준
공
도
면
TITLE : SCALE : 검토자 확인자 이종렬 1/250 DRAWING NO : 장순건 DATE : 2020. 12 AM - 3102
K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E Y M A X20
P
2처리장
1처리장
109000
5550
6500 5500 6800 6000 6000 5590 820 559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700 5950 N 0.7m/s 1.0m/s 0.5m/s 0.7m/s 1.0m/s 35,000 CMH 급기구 소화수조공동구 배기구 급기챔버
EF
37
2800x1500x850h
1200x450
Y13
SF
32
1.0m/s
풍량
규격
0.5m/s FD+BDD SA 6050 1400x1600
1
1600x2000
0.5m/s 0.7m/s
0m
1.
SF
x5
16
/s
0.5m
1.0m/s 0.7m/s 1.0m/s EL(+)5.30 0.5m/s 1.0m/s 0.7m/s D.N 소화 슬러지
잉여슬러지
탈기여액
B.D.D
소화 슬러지
EL(-)1.05
7m
0.
/s Y9 2800x1500x850h 0.5m/s
1200x900
SF
10 X2
EL(-)1.05
급기 D.A
35,000 CMH BOD:2750 BDD 0.7m/s 6000
농축 잉여
슬러지 저류조
UP 1100x500 BOD:3350
풍량
규격
/s
0.7m
2000x1400 1200x900 EA
EF
x5
22
/s Y10 배기챔버
0.5m/s
1100x500
6500 0.5m/s Y11
/s
1.0m
BOD:3200 0.5m/s 1000x550 BOD FL.3670 6700
농축 잉여
슬러지 저류조
EL(-)1.05
0.7m/s FD Y12 0.7m/s 6000
B.D.D
EF
X2
16
1,300*1,100 1400X700 G
잉여슬러지
탈기여액
EL(-)1.05
1.0m/s
농축 우수
슬러지 저류조
EL(-)1.05
/s BOD FL.4160 1000x550 6000 0.7m/s 1100x400 6000 Y3 1000X550 950X450 0.7m/s STS망처리 1.0m/s 1.0m/s 0.7m/s BDD+FD 4350 900* 750 FD 900X300 Y1 수량 규 격 5,830 2 900x750 EA 5,830 2 900x750 그 릴 SA 1,940 3 500x450 그 릴 EA 0.5m/s 0.7m/s 1.0m/s
SUMP PIT
1500x1500x1000
1,720 3 500x400 그 릴 1 1,300x1,100 그 릴 9,850 2 1,200x950 그 릴 12,350 1 1,300x1,100 그 릴 9,850 2 1,200x950 그 릴 6,220 1 900x800 그 릴 4,660 2 900x600 그 릴 6,220 1 900x800 그 릴 4,660 2 900x600 그 릴
SA
송풍기실
여 과 수 조 여 과 수 조
여 과 수 조
EL(-)5.30
여 과 수 조
EL(-)5.30
0.5m/s 특 별 릴 창고 SA EA 0.5m/s 울 그 12,350
작성자
김창덕
서 비고 기기명 MCC실 2300x900 4650 1000X550 900* 800 풍량(CMH) SA
EA
0.7m/s
900* 600 0.5m/s
EF
17
BOD FL.4280 기호 BDD BOD FL.6080 0.5m/s 0.7m/s Y2
FD+BDD
600x400
SF
9
900X450
900* 600
EF
14
BDD+FD 900* 750
500* 400
1,200* 950
1200x850 1000X550 900X300 1.0m/s 900X450 900* 800 명 약품실 EL(-)1.05 1.0m/s 8700 900* 600 0.5m/s Y4 1,200* 950
덕트기구 일람표
실
EF
31
600x400 유인팬 : 20EA 1.0m/s 0.7m/s 1600x1200 500* 450 MCC실
UP
1600x1200
약품실
0.5m/s
800X350
SF
23
FD+BDD
1 900X300
잉여슬러지
탈기여액
EL(-)1.05
0.5m/s
EL(-)5.30 1.0m/s FD 900* 750 900X300 1,200* 950
Y5
900* 600
FD
900* 750
송풍기실
0.5m/s
Y6
슬 러 지
혼합농축조
EA
0.7m/s
6000
5m
0.
6000
72950
1.0m/s
잉여슬러지
탈기여액
0.7m/s
1,200* 950
BDD
SF
11
0.7m/s
농축 우수
슬러지 저류조
EL(-)1.05
600x400
1.0m/s
0.5m/s
1200X600
1200X600
950X450
1.0m/s
1400X700
1,300*1,100
슬 러 지
혼합농축조
BDD 1.0m/s Y8 Y7 UP 2000x1400 1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 김 창 덕 분야별 책임 기술자 기계 책 서 준 원 책 임 임 기 기 술 술 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88131010059J 배 재 식 10529 백 민 석 PROJECT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준
공
도
면
TITLE : SCALE : 검토자 확인자 이종렬 1/250 DRAWING NO : 장순건 DATE : 2020. 12 AM - 3103 수처리시설 지층 환기설비 평면도 및 단면도 급기루버 배기루버 급기루버 배기루버
풍 량 60,000 CMH
규 격 2000X3200
풍 량 60,000 CMH 규 격 1500X3500
풍 량
규 격
풍 량
규 격
루버는 건축공사(STS망 마감) 루버는 건축공사(STS망 마감) 루버는 건축공사(STS망 마감) 루버는 건축공사(STS망 마감) 지상층에 설치 지상층에 설치 지상층에 설치 지상층에 설치
60,000 CMH
2000X3300
배기루버
60,000 CMH
2000X3300
풍 량 15,000 CMH 규 격 2000X1000
루버는 건축공사(STS망 마감)
지상층에 설치
유인팬 : 4EA
작성자
김창덕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 김 창 덕 분야별 책임 기술자 기계 책 서 준 원 책 임 임 기 기 술 술 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88131010059J 배 재 식 10529 백 민 석 PROJECT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준
공
도
면
TITLE : SCALE : 검토자 확인자 이종렬 1/600 DRAWING NO : 장순건 DATE : 2020. 12 AM - 4000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 환기덕트 확대평면도-3 K E Y M A
P
2처리장
1처리장 4 ,3 60 EL(+)9.00 2,450 N 루버(건축공사)
4,0
00
루버(건축공사) 12 0°
500 3,500 500
3,600
계단실
A
2,450 2,450 11,500 200 3,500 8,050
소음챔버 3,600x2,800x2,450
소음챔버 11,500x2,000x2,450
5,100
300
600 300
750 1,300 4,100 FGL(+)12.50
200 3,500
1,800 1,000 1,900 400
300
500
4,800 300
# 3 배기
작성자
김창덕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 김 창 덕 분야별 책임 기술자 기계 책 서 준 원 책 임 임 기 기 술 술 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88131010059J 배 재 식 10529 백 민 석 PROJECT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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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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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SCALE : 검토자 확인자 이종렬 1/100 DRAWING NO : 장순건 DATE : 2020. 12 AM-4001-3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 환기덕트 확대평면도-4 K E Y M A
P
2처리장
1처리장
200 3,500
4 ,3
500 1,900 400
1,000
300
4,800 300 64 5100 FGL(+)9.00 N 루버(건축공사)
4,0
00
12 200 3,500 6,550 0° 루버(건축공사) 5,100
500 500
2,000
13,000 계단실 1,700 # 4 배기 A
작성자
김창덕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 김 창 덕 분야별 책임 기술자 기계 책 서 준 원 책 임 임 기 기 술 술 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88131010059J 배 재 식 10529 백 민 석 PROJECT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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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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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SCALE : 검토자 확인자 이종렬 1/100 DRAWING NO : 장순건 DATE : 2020. 12 AM-4001-4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 환기덕트 확대평면도-2 K E Y M A
P
2처리장
9,800 700 800 5,000 300 4,800 1처리장
3,500
200
5,
02
1
FGL(+)9.00 4,000 3,100 1,800 2,900 500 N 유지관리공간 7,850 2,500 루버(건축공사) 2,800 00 500 3,300 500
소음챔버 3,600x3,100x2,500
소음챔버 3,300x4,000x2,800
소음챔버 7,600x3,100x2,500
200 3,500 0° 5,100 4,0 12 루버(건축공사) 2,500 A
3,600
2,800
3,300 2,500 7,600
# 2 배기
작성자
김창덕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 김 창 덕 분야별 책임 기술자 기계 책 서 준 원 책 임 임 기 기 술 술 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88131010059J 배 재 식 10529 백 민 석 PROJECT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준
공
도
면
TITLE : SCALE : 검토자 확인자 이종렬 1/100 DRAWING NO : 장순건 DATE : 2020. 12 AM-4001-2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 환기덕트 확대평면도-1 K E Y M A
P
2처리장
1처리장
5,
1,000
02
1
500
1,800
2,900 유지관리공간 N 300 1,300 2,300 500 FGL(+)9.00 4,100 1,800 500 4,100 800 500 2,200
루버(건축공사)
소음챔버 12,000x2,000x1,900
소음챔버 3,650x4,000x2,200
9,550 8,038 00 루버(건축공사) 200 0° 3,800 출입문(SD) 5,600 1,000
12,000
2,200
1,000 출입문(SD) 1,900 계단실 A 4 ,0 12 3,500 8,211
# 1 배기
작성자
김창덕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 김 창 덕 분야별 책임 기술자 기계 책 서 준 원 책 임 임 기 기 술 술 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88131010059J 배 재 식 10529 백 민 석 PROJECT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준
공
도
면
TITLE : SCALE : 검토자 확인자 이종렬 1/100 DRAWING NO : 장순건 DATE : 2020. 12 AM-4001-1 K E Y M A
P
2처리장
1처리장
2 ,5 0 0
3 ,7 5 0
3 ,7 5 0
1 ,9 0 0
FGL(+)9.00
루버(건축공사)
0°
00 50 0 3,30 0 50 0 루버(건축공사) 6,55 0 4, 0 12 0° 50 0 3,50 0 50 0
출입문(SD)
3,60 0
3,60 0 계단 실 0°
50 0
50 0
2,00 0
루버(건축공사)
N
계단 실 2,45 0 2,45 0
11 ,5 00
2,50 0
1,90 0 2,20 0 13 ,0 00 출입문(SD) 3,30 0 2,80 0 7,60 0 12 ,0 00 계단 실 2,50 0 축척 : 1/300 12 00 루버(건축공사) 루버(건축공사) 00 루버(건축공사) 루버(건축공사) 8,05 0
소음챔버 3 ,60 0x 2,8 00 x2,4 50
소음챔버 1 1,5 00 x2 ,00 0x2 ,45 0
4, 0
1,20 0 3,80 0 2 ,5 0 0
소음챔버 3 ,60 0x 3,1 00 x2,5 00
소음챔버 3 ,30 0x 4,0 00 x2,8 00
소음챔버 7 ,60 0x 3,1 00 x2,5 00
20 0 3,50 0 4, 0 8,03 8 MCC-1실 환기설비 평면도 12 5,10 0 루버(건축공사)
소음챔버 1 2,0 00 x2 ,00 0x1 ,85 0
소음챔버 3 ,65 0x 4,0 00 x2,2 00
20 0 3,50 0 7,85 0 유지관리공간 EL (+)9. 00 5,10 0 유지관리공간
1 ,8 0 0 1 ,0 0 0 1 ,9 0 0
FGL(+)9.00 4 ,1 0 0 FGL(+)9.00 1 51 00 FGL(+)12. 50 EA DN 3 ,5 0 0 3 ,5 0 0 1 ,3 0 0 MCC실-1 1 4 ,8 0 0 4 ,8 0 0 1 ,0 0 0 x2 20 0 3,50 0
EF
28
x2 5,10 0
EF
28
# 1 배기
SF
18
-2
SF
19
# 2 배기 # 4 배기 # 3 배기 1,70 0 -3 소음기(1900x900x900)
SF
19
소음기(1900x900x900)
1600x650
SF
19
SF
19
-4 -7 -5
EF
24
1000x650
SF
18
-1
1300x500
SF
19
1600x650 -1
A확대 평면도 참조
SF
19
소음기(1900x900x900)
(기타동일)
-2
1200X1000(STS망 마감)
전기실-2
1
MCC-1실 환기설비 평면도 참조
루버 (건축공사)
(5,00 0 x 2,900)
계단 실 1 4, 0 00 SA 5,00 0 50 0
루버(건축공사)
(3,30 0 x 2,900)
SF
19
50 0
DN
12
-6 FGL(+)9.00 0° 9,55 0 3,85 0 전기실-1
루버
(3,85 0 x 6,000)
7,85 0 # 3 출입문 # 2 출입문 20,500 2,500x4,400 수량 규 격 전기실-1
기기명
그
릴 그 릴 그 릴 그 릴 그 릴 그 릴 그 릴 그 릴 그 릴 그 릴 그 릴 그 릴
EL (+)9. 10
빗물방지턱
상세참조
비고
8,700
5,100
20,500
3,200 FGL (+)9.00 3,500 기계배관 입상 1700 5000 풍량(CMH) 1380 기호 250 명 1500 실 3,500 6,200 덕트기구일람표 16,800 4,000
800X500(STS망 마감)
700X450(STS망 마감)
2,800 2000X2000 루버는 건축공사(STS망 마감) 2,900 34,000 CMH 3,600 0° 00 12 4, 0
급기루버
풍량
규격
50 0 3,30 0 50 0 # 1 출입문 100 2300 덕트기구일람표 전기실-2 실 명 기호 풍량(CMH) 수량 규 격 유지보수층 SA 7,600 2 550x1600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기기명
그
비고 릴 자 김 창 덕 분야별 책임 기술자 기계 책 서 준 원 책 임 임 기 기 술 술 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88131010059J 배 재 식 10529 백 민 석 작성자 A확대 평면도
김창덕
PROJECT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준
공
도
면
TITLE : SCALE : 검토자 확인자 이종렬 1/600 DRAWING NO : 장순건 DATE : 2020. 12 AM - 4001 K E Y M A
P
2처리장
1처리장 N 작성자 검토자 김창덕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 김 창 덕 분야별 책임 기술자 기계 책 서 준 원 책 임 임 기 기 술 술 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88131010059J 배 재 식 10529 백 민 석 PROJECT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준
공
도
면
TITLE : SCALE : 이종렬 1/600 DRAWING NO :
확인자
장순건
DATE : AM - 4002 2020. 12 K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 환기설비 평면도 E Y M A
P
2처리장
1처리장 N
작성자
김창덕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 김 창 덕 분야별 책임 기술자 기계 책 서 준 원 책 임 임 기 기 술 술 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건축 88131010059J 배 재 식 10529 백 민 석 PROJECT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준
공
도
면
TITLE : SCALE :
검토자
이종렬
1/600 DRAWING NO :
확인자
장순건
DATE : 2020. 12 AM-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