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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202] 광화문·경복궁 주변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182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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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2178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하연 주무관(☎ 02-2133-3263)
<hp:fwSpace/> <hp:fwSpace/>○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활력담당관 박경호 주무관(☎ 02-2133-042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화문‧경복궁 주변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용 역 비: 금79,000,000원(금칠천구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 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 참가 등록 (전자입찰)

1) 일시: 2026.10. 21.(수) 10:00 ~ 2026.10. 23.(금) 16:00

2) 장소: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0. 22.(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같아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았으면 무효로 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 접수)

1) 일시: 2026.10. 23.(금) 10:00 ~ 16:00

2) 장소: 서울시 도시활력담당관 박경호 주무관 (☎ 02-2133-0421)<hp:lineBreak/>(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9층)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나라장터)로 등록, 서류는 마감일에 맞춰 방문접수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장소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시: 추후 통보

2) 장소: 도시활력담당관 내 회의실 (변경 시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자격을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를 주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3)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지정,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위반 조치되지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대표사 참여비율은 6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4.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시 도시활력담당관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직접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서식 18, 19〉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1, 12〉
③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G2B 출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⑥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⑦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16〉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서식 15〉
⑩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서식 17〉
⑪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시)〈추가서식 1, 2〉

마.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고
1) [정량적 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①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서식 3〉
②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서식 20〉
③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서식 4〉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④ 최근 3년간 사업실적〈서식 5〉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9〉
⑤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6〉
⑥ 참여인력 총괄명부〈서식 7〉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8〉 및 경력·자격·재직 등 증빙서류
⑧ 신인도 각서〈서식 13〉
⑨ 안전보건 관련 확인각서〈서식 14〉 및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날인하여 제출

※ 각 항목의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바로 뒤에 첨부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관련 서류 첨부

2) [정성적 평가서] 기술제안서: 12부(원본 2부, 사본 10부)

※ 12부 중 10부는 업체표식, 주소, 담당자 연락처 표기 없이 제출하고, 2부만 표기하여 제출

3) 가격제안 서류: 각 1부
① 입찰서〈서식 10〉
② 가격제안서〈서식 11-1〉
③ 사업비 산출내역서〈서식 11-2〉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같아야 함)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으로 인정

4) 기술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자료를 담은 USB 메모리: 1개

5) 제안서 접수증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도시활력담당관 내 회의실(변경시 별도 통보)
나.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
라. 발 표 자: 사업총괄책임자 발표

※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타 업체 방청 불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

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입찰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문서(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 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2178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하연 주무관(☎ 02-2133-3263)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활력담당관 박경호 주무관(☎ 02-2133-042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화문‧경복궁 주변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용 역 비: 금79,000,000원(금칠천구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 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 참가 등록 (전자입찰)
1) 일시: 2026.10. 21.(수) 10:00 ~ 2026.10. 23.(금) 16:00
2) 장소: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0. 22.(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같아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았으면 무효로 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 접수)
1) 일시: 2026.10. 23.(금) 10:00 ~ 16:00
2) 장소: 서울시 도시활력담당관 박경호 주무관 (☎ 02-2133-042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9층)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나라장터)로 등록, 서류는 마감일에 맞춰 방문접수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장소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시: 추후 통보
2) 장소: 도시활력담당관 내 회의실 (변경 시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자격을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를 주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3)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지정,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위반 조치되지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대표사 참여비율은
6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4.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시 도시활력담당관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직접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서식 18, 19〉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1, 12〉
③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G2B 출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⑥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⑦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16〉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서식 15〉
⑩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서식 17〉
⑪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시)〈추가서식 1, 2〉

마.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고

1) [정량적 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①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서식 3〉
②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서식 20〉
③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서식 4〉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④ 최근 3년간 사업실적〈서식 5〉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9〉
⑤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6〉
⑥ 참여인력 총괄명부〈서식 7〉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8〉 및 경력·자격·재직 등 증빙서류
⑧ 신인도 각서〈서식 13〉
⑨ 안전보건 관련 확인각서〈서식 14〉 및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날인하여 제출
※ 각 항목의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바로 뒤에 첨부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관련 서류 첨부
2) [정성적 평가서] 기술제안서: 12부(원본 2부, 사본 10부)
※ 12부 중 10부는 업체표식, 주소, 담당자 연락처 표기 없이 제출하고, 2부만 표기하여 제출

3) 가격제안 서류: 각 1부
① 입찰서〈서식 10〉
② 가격제안서〈서식 11-1〉
③ 사업비 산출내역서〈서식 11-2〉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같아야 함)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으로 인정

4) 기술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자료를 담은 USB 메모리: 1개
5) 제안서 접수증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도시활력담당관 내 회의실(변경시 별도 통보)
나.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
라. 발 표 자: 사업총괄책임자 발표
※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타 업체 방청 불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
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
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
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
되지 않고, 입찰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문서(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 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광화문·경복궁 주변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박경호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도시콘텐츠기획팀 02-2133-0421 (02-2133-898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안내
4

1. 과업 개요
4

2. 과업의 목적
4

3. 과업의 범위
5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1

1. 사업자 선정 방법
11

2. 선정절차
11

3. 입찰 참가자격
11

4. 낙찰자 결정방법
12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3

6. 제안서 평가 안내
13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4

8. 사업참가 유의사항
15

9. 제안서 준수사항 등
16

Ⅲ. 제안요청 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
17

1. 정량적 평가분야
17

2. 정성적 평가분야
18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9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서식
21

붙임 1.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안내
21

붙임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2

붙임 3.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25

Ⅴ. 관련서식
30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30

[서식 2]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31

[서식 3]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
32

[서식 4] 일반형황, 주요연혁
33

[서식 5] 최근 3년 사업실적
34

[서식 6] 조직 및 인원
35

[서식 7] 참여 인력 총괄 명부
36

[서식 8] 참여 인력 이력사항
37

[서식 9]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38

[서식 10] 입찰서
39

[서식 11-1] 가격제안서
40

[서식 11-2] 사업비 산출내역서
41

[서식 12] 서약서
42

[서식 13] 신인도 각서
43

[서식 14] 안전보건관련 확인각서
44

[서식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45

[서식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46

[서식 17] 위임장
48

[서식 18] 참가 공문
49

[서식 19]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50

[서식 20]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51

[추가서식 1] 공동수급협정서
51

[추가서식 2] 합의각서
54

광화문·경복궁 광화문 주변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Ⅰ 과 업 안 내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광화문·경복궁 주변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나. 과업범위: 광화문 해치마당, 경복궁역, 안국역

다.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용 역 비: 금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과업의 목적

가. K-러닝 확산과 도심 러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광화문·경복궁 일대에 샤워·탈의·물품보관 기능을 갖춘 러너지원시설 확충

나.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및 지하철역사 내 유휴·저이용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펀스테이션 조성

다. 대상지별 입지, 공간구조, 주변 러닝코스 및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도심 대표 러닝베이스, 도시·자연 연계 코스 특화형, 외국인 관광객 특화형 공간계획 수립

라. 샤워시설 설치에 필요한 급수·급탕·배수·환기 등 기술적 조건과 운영·유지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공간 인테리어 공사 및, 사인물, 바닥, 천장, 조명 등 통합설계

※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계 포함

3. 과업 범위 가. 내용적 범위

  • 대상지 현황조사 및 기존 기술검토 결과 분석
  • 대상지별 공간 특성, 주변 여건 및 이용수요를 반영한 디자인 구상
  • 공간배치, 이용자·관리자 동선 및 분야별 기본설계
  • 건축·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분야별 실시설계 및 시공도서 작성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공정표, 투시도 및 전산자료 등 성과품 작성

※ m2 당 공사비는 약 4,900천원으로 산정 함.

나. 공간적 범위 구 분 광화문 해치미당 안국역(3호선) 경복궁역(3호선) 주소 종로구 세종대로172 종로구 율곡로 62 종로구 사직로 130 위치 지하1층 [광화문라운지] 지하3층 [대합실 유휴공간] 지하2층 [창고/상가] 규모(㎡) 150 70 100 현황 ① 광화문 해치마당

  • 위 치 :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지하1층 舊광화문라운지

- 규 모 : 약 150㎡

  • 조성방향 : 집결·준비·러닝·샤워·회복이 가능한 도심 대표 러닝베이스 조성

- 주요 프로그램

▸ 샤워실 남·여 각 5개 내외, 탈의실·세면·파우더공간

▸ 물품보관함 약 80개

▸ 워밍업·스트레칭 및 러닝 후 쿨다운·휴식 공간

▸ 러닝크루 집결 및 주요 러닝코스 안내공간

▸ 관리·청소·물품보관·설비 등 운영지원 공간

해치마당 평면도(지하1층) 1. 광화문 라운지(실내) 2. 광화문 라운지(실외) 3. 광장방향 출입구 - 제안지침

▸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일대의 러닝·보행수요를 고려한 공간구성 및 이용동선 제시

▸ 광화문광장과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살리고, 외부에서 시설의 위치와 기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진입부 및 안내체계 계획

▸ 기존 광화문라운지의 출입구·공용공간·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일반 이용자와 러너지원시설 이용자 간 동선 간섭 최소화

▸ 러닝크루 등 단체 이용에 따른 출입구·물품보관·탈의공간의 혼잡을 고려한 수용규모 및 배치계획 제시

▸ 기존 구조체·방수층·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급·배수 및 환기설비 연결계획 수립

▸ 광화문광장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반영하여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적이고 정돈된 디자인 제안

② 3호선 안국역

  • 위 치 : 안국역 지하3층 대합실 유휴공간

- 규 모 : 약 70㎡

  • 조성방향 : 북촌·인사동 일대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러너지원시설 조성

- 주요 프로그램

▸ 샤워실 남·여 각 3개 내외, 탈의실·파우더공간

▸ 물품보관함 약 30개

▸ 백팩·여행가방 보관이 가능한 대형 물품보관함 일부 도입

▸ 북촌·인사동·송현 일대 다국어 러닝코스 및 관광정보 안내

▸ 청소·소모품 보관 및 설비점검 등 운영지원 공간

대상지 위치도 지하3층 평면도 현황 사진 - 제안지침

▸ 장방형 공간의 특성과 제한된 면적을 고려하여 샤워·탈의·보관 등 필수기능을 집약적으로 배치

▸ 불필요한 복도와 잔여공간을 최소화하고, 벽체·가구·설비의 통합 및 모듈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제고

▸ 일반 물품보관함과 대형 물품보관함의 적정 구성 및 여행가방 반입·보관동선 제시

▸ 외국인 이용자가 시설의 위치와 이용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픽토그램 중심의 안내체계 계획

▸ 지하3층 대합실의 보행·피난동선 및 승강시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역사 내 진입·유도 사인계획 반영

▸ 기존 급·배수 및 환기설비와의 연결 가능성, 배관거리, 바닥 구배, 천장고 등을 고려한 설비계획 제시

▸ 누수·습기·악취·설비소음이 대합실과 인접 시설로 전달되지 않도록 방수·방습·배기 등 환경관리계획 수립

※ 대상지별 샤워실 및 물품보관함 수량은 계획 기준으로, 현황조사·설비용량·이용수요·유효동선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

③ 3호선 경복궁역

  • 위 치 : 경복궁역 지하2층 창고·상가 공간

- 규 모 : 약 100㎡

  • 조성방향 : 경복궁·인왕산 등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코스 특화형 러너지원시설 조성

대상지 위치도 지하2층 평면도 현황 사진 - 주요 프로그램

▸ 샤워실 남·여 각 4개 내외, 탈의·세면·파우더공간

▸ 물품보관함 약 50개 ▸ 스트레칭 등 간단한 러닝 준비공간 ▸ 경복궁·인왕산 등 주요 러닝코스 안내공간

▸ 청소·소모품 보관 및 설비점검 등 운영지원 공간

- 제안지침

▸ 경복궁·서촌·인왕산 등 주변 러닝·관광동선과 연계한 공간구성 및 안내계획 제시

▸ 기존 창고·상가의 구조·층고·출입구·벽체·바닥·설비현황을 조사하여 존치·철거·보완 범위 구분

▸ 샤워·탈의·보관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짧은 시간 내 환복·정비가 가능한 이용동선 계획

▸ 기존 용도에서 러너지원시설로의 전환에 필요한 급·배수·급탕·환기·전기·소방설비의 신설 및 보완계획 제시

▸ 역사 일반 이용자의 보행·피난동선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시간 외 독립적인 출입통제가 가능한 공간계획 수립

▸ 이용수요 및 운영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품보관함·샤워부스·가구 등의 유지관리 및 재배치 용이성 고려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9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2. 선정절차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 안 서

심
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나.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다음 각 항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가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다. 공동도급시 대표사 참여비율은 6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함

라.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2023.6.29.)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정량, 정성) 90%, 가격평가 10%로 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도시활력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불일치 시 전자입찰가격으로 인정)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문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서울시 도시활력담당관 도시활력콘텐츠팀 (02-2133-0421)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도시활력담당관)

6. 제안서 평가 안내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추후 안내

  • 평가대상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지표(제안서) 평가 시행
  • 발표순서 : 심사 당일 제안사 직접 추첨으로 결정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필히 지참)

※ 업체별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5분)
  • 기타사항 : 발표 시 회사이름 거론하지 않음, 발표용 기타장비 발주기관 제공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나.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기준 및 배점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준으로 용역의 과업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적용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합평가 점수 (100점)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70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입찰가격 평가(10점) 10 평가위원회에서 개찰 후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정량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함

※ 단,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제안서의 평가항목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고 배점은 총100점 만점임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3>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총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한다. (필요시 조정 가능)

마.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1)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8. 사업참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서울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부터 2주간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다.

9.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기타 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한다.

Ⅲ 제안요청서 및 작성요령

제안요청서 작성개요(제본) : 2부(보관용) : 정량적 평가서류+정성적 평가서류(제안서)

10부(평가용) : 정성적 평가서류(제안서) 1. 정량적 평가분야(보관용) 가. 제안요청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참고 Ⅰ. 일반현황(보관용 2부에만 기입) 1. 일반현황

ㆍ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실적증명 제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서식4 뒤에 기업신용등급평가서 첨부 2. 조직 및 인원

ㆍ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ㆍ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 프리랜서 활용 시, 동일하게 이력사항 첨부

4. 주요 사업실적

ㆍ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 ※ 최근 3년 : 입찰공고일 기준

5. 기타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각 사업체별 관련 서류 첨부

나. 작성요령

  • 규격 : A4 용지(210mm × 297mm)
  • 수량 : 2부(1부는 사본 가능, 사본의 경우 원본과 같음 명기 날인), 매수 제한 없음
  • 형식 : 세로(A4 용지 긴 면) 좌철 및 풀칠 제본, 양면인쇄 가능,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부여

- 표지 : 백색, 무광택【서식 3】

  • 목차 및 작성방법 : 위 표의 ‘작성항목’ 순으로 작성하며, 각 서식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바로 뒤에 첨부해야 함.

※ 서식 10(입찰서) 및 11-1(가격제안서)은 회사명이 없는 백색봉투에 별도로 봉합하여 제출(산출내역서(11-2) 동봉)

2. 정성적 평가분야 가. 제안요청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과업의 이해 및 설계 기본방향

  • 샤워시설을 포함한 러너지원시설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 기본방향 제시
  • 해치마당·경복궁역·안국역의 입지와 이용 특성을 고려한 대상지별 설계 주안점 제시

Ⅱ. 현황분석 및 설계조건 검토

  • 대상지별 공간규모, 출입 여건 및 기존 시설을 고려한 활용 가능성과 제약사항 분석
  • 샤워시설 설치와 이용에 필요한 주요 개선사항 및 설계 반영방안 제시

Ⅲ. 공간계획 및 기본설계 방안

  • 샤워·탈의·물품보관 등 주요 시설의 규모와 배치, 이용 동선을 포함한 개략 평면계획 제시
  • 이용 편의와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 구성 및 마감·색채 등 주요 공간 이미지 제시

Ⅳ. 실시설계 및 시공도서 작성 방안

  • 건축·설비 등 분야별 설계내용을 종합하여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완성하는 수행방안 제시
  • 대상지별 개략 공사비와 산정근거, 예산 범위 내 시공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방안 제시

Ⅴ. 설계용역 수행 및 품질관리 방안

  • 현황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성과품 제출의 단계별 일정과 참여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 발주기관·시설관리기관 협의계획 및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방지를 위한 검토·보완 절차 제시

나. 작성요령

  • 규 격 : A4 용지(210mm × 297mm)
  • 수 량 : 12부, 단면 30페이지 이내(보관용 2부, 평가용 10부)

※ 평가용 10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관용 2부 :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형 식 : 가로(A4 용지 긴 면)상철 및 풀칠 제본, 단면 인쇄(칼라인쇄 가능),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부여

  • 표 지(평가용 10부) : 백색, 무광택【서식 2】
  • 목차 및 작성방법 : 위 표의 ‘작성항목’ 순으로 실정에 맞게 작성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심벌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고,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정량적 평가사항 일체, 정성적 평가 사항 중 검증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2부 (1부는 사본 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 연구원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 고득점을 득하기 위해 참여인력의 일부만을 기재한 경우도 그러하다.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사용권은 서울시 소유로 귀속된다.

나. 기타사항 1)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보관용 2부에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시간엄수

-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저작권 및 분쟁조정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은 서울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 및 제출하여야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 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용역 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기타 안내 및 문의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관련문의 : 서울시 도시활력담당관 도시활력콘텐츠팀(☏ 02-2133-0421)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서식 붙임 1 관련서식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서식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입찰공고에 의함 입찰참고 공문 및 신청 접수증 서식 18 서식 19 입찰서,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모든 서류를 백색봉투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전면에 대표자 날인

서식 10 서식 11-1 서식 11-2 제안요청서 12부

※보관용 2부(정량+정성), 평가용 10부(정성)

제안요청내용 및 작성요령 참고 제안요청서 및 발표자료 파일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낱장으로 순서대로 배열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제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6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서식 17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추가서식 1 합의각서(해당시) 추가서식 2 제안서 구성

표
지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서식 2 정량․정성평가 서류 합본 표지 서식 3 정량적 평가분야 일반현황(기업신용등급평가서), 주요연혁 서식 4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5 서식 9 조직 및 인원 서식 6 침여 인력 총괄 명부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서식 7 서식 8 기타서류

  • 서약서, 신인도 각서, 안전보건관련 확인각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12~15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내용 - 과업의 이해 및 설계 기본방향 - 현황분석 및 설계조건 검토 - 공간계획 및 기본설계 방안 - 실시설계 및 시공도서 작성 방안 - 설계용역 수행 및 품질관리 방안 붙임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펀스테이션 먹골역 운영 콘텐츠 및 디자인 개발」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3 「제안서 새부 평가기준」과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평가 90/100, 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입찰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 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②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평가일전에 사전 공고한다.

③ 정성평가의 점수산정은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최종점수 산출은 각 제안사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 3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경영상태(신용등급확인서) ※ 경영상태 평가 참조 5 20 신인도 평가 ※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현황 2 중대재해 확인 각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행정처분 유무

1 참여인력 평가 책임인력 경력상태 3 참여인력 인원 3 관련분야 수행경험 수행실적 건수 3 수행실적 금액 3 정성적 평가 (70점) 과업의 이해 및 설계 기본방향 - 사업 목적과 과업 범위에 대한 이해도

- 러너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방향의 적절성

- 대상지별 입지와 이용 특성을 고려한 설계 주안점의 타당성

10 70 현황분석 및 설계조건 검토

- 대상지별 공간 여건과 기존 시설 분석의 충실성

- 공간 활용 가능성과 제약사항 검토의 적절성

- 샤워시설 설치에 필요한 개선사항 및 설계 반영방안의 타당성

10 공간계획 및 기본설계 방안

- 샤워·탈의·물품보관 등 주요 기능공간 구성의 적절성

- 시설 배치와 이용 동선의 합리성 및 프라이버시 확보 수준

- 대상지 특성과 펀스테이션 정체성을 반영한 공간 디자인의 우수성

20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방안

- 분야별 실시설계 수행 및 설계도서 작성계획의 구체성

- 개략 공사비 산정근거의 타당성 및 예산 범위 내 구현 가능성

- 시공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방안의 적절성

20 설계용역 수행 및 품질관리 방안

- 단계별 수행일정과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 발주기관·시설관리기관 협의계획의 실효성

-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방지를 위한 검토·보완 절차의 체계성

10 입찰가격 평가(10점) 10

①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5점)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상태 평가결과가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0점 처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5.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7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4.4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1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6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3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인도(2점) 평 점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자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1회 받은 자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2 2 1 0

③ 중대재해 예방 안전대책 마련 및 중대재해 발생유무 (1점)

항 목 평 점 비고

  •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여부

0.5

※ 정량평가 시 증빙은 의무이행 각서로 확인, 추후 계약시 보유, 확보, 구비 등 증빙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함

  •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유무

0.5 ※ 미처분시 0.5점, 처분시 0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재해예방 조치 능력 검증을 위한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여부 : 구비한 경우 0.5점, 미구비한 경우 0점

※ 의무이행 각서로 확인하며 추후 계약 시 명시 가능

  •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유무 : 미처분 시 0.5점, 처분 시 0점

③ 참여인력(6점) 1.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3점)

  • 과업 수행 책임자의 관련 해당 분야(서비스, 시각, 산업, 환경, 공간,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 경력을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평점 경력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 1 2 3

※ 해당분야, 해당기간의 업무 수행 관련 증빙서류 필수(경력증명서, 고용보험 등)

  • 분야, 기간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2. 과업수행 참여자 인원 · 투입인력 중 전담인원 및 보조인원 수

  • 해당분야(서비스, 시각, 산업, 환경, 공간,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입찰참가업체에 소속된 인원을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평점 3명미만 3명이상 4명미만 4명이상 3 1 2 3 ④ 관련분야 수행경험(6점) 1. 관련분야 수행실적 건수(3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5천만원 이상 준공(검수) 실적건수에 따라 해당점수 부여

평점 2건 이상~3건 미만 3건 이상~4건 미만 4건 이상 3 1 2 3 ※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동일사업 인정범위 : 실내외 운동․놀이공간 조성, 공공공간 환경개선 및 조성,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공공분야 서비스디자인, 기타 공공분야 디자인 사업 등

2. 관련분야 수행실적 금액(3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5천만원 이상 준공(검수) 실적금액 합계에 따라 해당점수 부여

평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 1 2 3 ※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동일사업 인정범위 : 실내외 운동․놀이공간 조성, 공공공간 환경개선 및 조성,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공공분야 서비스디자인, 기타 공공분야 디자인 사업 등

▢ 정성적 평가 기준(70점)

○ 평가주체 : 제안서 평가위원 (제안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 평가방법

  • 제안서의 정성평가는 서류 및 발표에 의한 항목별 평가점수로 산정하며, 제안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정성평가의 점수산정은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가격 평가기준(10점)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 당일 위원회 입회 하에 개찰 후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 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제2호 서식]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주) 1. 단위는 ㎜ 10 10 20 50 응모자고유번호 : 접수담당이 기재 80

광화문·경복궁 인근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80 (중앙정렬/맑은고딕/굵게)

2026년
월
일

인식명칭

2. 문자는 맑은고딕체, 흑색 사용(글자크기 : 제목 28pt, 날짜 20pt)

3.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5.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2부중 2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6. 도판 및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등 특정기호 /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구 등)

[제3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 제작 기준 70

광화문·경복궁 인근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정량적 평가 자료

2026.
.

(회사명) 30 30 10 10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제5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프로젝트만 기재한다.

2.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 계약건만 기재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비고란에 적용 개발방법론, 투입인원 등 기재

5.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제6호 서식]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대표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 본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제안사 전체 조직현황을 기재

[제7호 서식] 참여 인력 총괄 명부(분야별 투입인원 현황) 구분 성명 연령(세) 기술등급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참고)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 제안사 소속만 점수에 반영하되 그 외 인력은 참고용임.

[제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회 사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기술분야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유의사항

  •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별도 투입가능한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미제출해도 무관)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고용보험 증명서) 등 학력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참여율 : 참여인력의 회사내 업무 중 본사업에 대한 참여 비율

※ 참고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바람.

※ 서식8 뒤에 해당 인력의 증빙서류를 바로 첨부하길 바람.

[제9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시각,산업디자인 (
)

서비스디자인
(
)

환경,공간,건축,공공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4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제10호 서식] → 서식 제11-1호 및 11-2호와 함께 별도 밀봉 제출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서울시(분임)재무관 귀하 [제11-1호 서식] 가격제안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11-2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 (단위: 천원) 구분 항목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순 용 역 원 가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순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5% 이내

이
윤

10% 이내 총 용역원가 부가가치세 10%

총
계

제 안 금 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비용을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물품 계약의 설계 및 산출기초 시 계상 및 준공시 정산

[제12호 서식]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화문·경복궁 인근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13호 서식] 신인도 각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14호 서식]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

계 약 명 : 광화문·경복궁 인근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 각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등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 준수여부 ( 예 □ 아니오 □ ) ※ 해당부분에 ☑ 표시

2. 최근 5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받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 여부 ( 유 □ 무 □ ) ※ 해당부분에 ☑ 표시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15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광화문·경복궁 인근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제16호 서식]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광화문·경복궁 인긴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제17호 서식]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본인은 000업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광화문·경복궁 인근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18호 서식] 회 사 명

(우)00000 OO시OO동OO대로 0층 000호 / 전화 00-000-0000 / FAX 00-000-0000 / 담당 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4.
.

수신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광화문·경복궁 인근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 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제출

‘광화문·경복궁 인근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을 위한 참가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내용제안서 12부(원본 2부, 사본-평가용 10부).

3.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USB 1개.

4. 가격제안서(봉인) 1부. 5. 기타 공고문에 정한 서류 일체. 끝.

○○○ 기관명
대표(직인)

[제19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샤워시설 포함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2부) 및 관련서류.(USB 1개 별도) 끝.

2024.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샤워시설 포함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인)

[제2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 계산방법 자체평가 산출근거 점수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절대 평가 5

제안요청서의 신용평가등급별 평점표에 따라 평가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횟수 절대 평가 2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제재처분

  • 처분 없음: 2점
  • 1회: 1점
  • 2회 이상: 0점

중대재해 예방 및 발생유무 안전대책 마련 절대 평가 0.5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구비: 0.5점
  • 미구비: 0점

※ 정량평가 시 의무이행 각서로 확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행정처분 절대 평가 0.5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 처분 없음: 0.5점
  • 처분 있음: 0점

참여인력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 절대 평가 3

해당 분야 경력기간

  • 10년 이상: 3점
  • 5년 이상~10년 미만: 2점
  • 5년 미만: 1점

참여인력 과업수행 참여자 인원 절대 평가 3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제안업체 소속 참여인력

  • 4명 이상: 3점
  • 3명 이상~4명 미만: 2점
  • 3명 미만: 1점

관련분야 수행경험 수행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검수)된 건별 5천만원 이상 유사사업 실적

  • 4건 이상: 3점
  • 3건 이상~4건 미만: 2점
  • 2건 이상~3건 미만: 1점

관련분야 수행경험 수행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위 인정대상 실적의 금액 합계

  • 3억원 이상: 3점
  •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2점
  •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1점

합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추가서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추가서식 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3. 과업내용서.hwpx =====

광화문·경복궁 주변 샤워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내 용 서 2026. 9.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2. 과업의 목적
2

3. 과업의 개요
2

4. 과업의 범위
4

5. 과업의 기간
5

제2장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5

2. 과업의 세부지침
8

가. 공간디자인의 세부고려사항
8

나. 공간디자인(인테리어) 기본설계 세부지침 13

다. 공간디자인(인테리어) 실시설계 세부지침 15

라. 공사시방서 16

마. 수량산출조서,, 공사비내역서, 일위대가표 16

바. 유의사항 17 제3장 과업성과품 1. 설계도서 작성 17 2. 업무보고 및 협의 18 3. 공사공정표 18 4. 제출서류 18

광화문·경복궁 인근 샤워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광화문·경복궁 주변 샤워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서울 도심의 광화문·안국·경복궁 일대는 광화문광장, 청계천, 경복궁, 북촌 등 보행·관광·업무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출퇴근 전후와 여가시간에 러닝 및 생활체육 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나. 본 과업은 해치마당과 안국역·경복궁역 일대의 유휴 또는 저이용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샤워·탈의·보관 중심의 러너지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공간 인테리어 공사 및, 사인물, 바닥, 천장, 조명 등 통합설계

※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계 포함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범위 : 광화문 해치마당, 안국역, 경복궁역

구 분 광화문 해치미당 안국역(3호선) 경복궁역(3호선) 주소 종로구 세종대로172 종로구 율곡로 62 종로구 사직로 130 위치 지하1층 [광화문라운지] 지하3층 [대합실 유휴공간] 지하2층 [창고/상가] 규모(㎡) 150 70 100 현황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 6개월

다. 설 계 비: 79,000천원(부가세포함)

라. 공 사 비: 공사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정

1) 공사비는 건축(인테리어), 설비, 전기, 통신, 바닥, 조명, 소방공사와 철거비용 등을 포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주요 과업내용

1) 기초자료 조사 및 기존 기술검토 결과 분석

  • 대상지 구조·층고·기둥·벽체·출입동선 등 현황 조사
  • 기존 급·배수, 환기·공조, 전기용량, 소방·통신 등 기술검토 결과 설계 반영
  • 역사 및 광장 이용자 동선과 공사구간 간 간섭사항 검토

2) 대상지별 공간 특성 및 이용수요를 반영한 디자인 구상

  • 주변 러닝코스, 유동인구, 주요 이용자 및 운영 프로그램 분석
  • 대상지별 차별화된 공간 콘셉트 및 디자인 방향 설정
  • 펀 스테이션 통합 브랜드와 연계한 일관된 디자인 적용

3) 운영방안에 따른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체화

  • 샤워·탈의·파우더·물품보관 등 필수기능 적정 규모 산정
  • 워밍업·회복·크루 집결·관광객 짐 보관 등 대상지별 특화기능 반영
  • 운영실·창고·청소·소모품 보관 등 관리지원 공간 계획
  • 교통약자 및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4) 공간구성 및 기본설계

  • 공간배치, 이용자·관리자 동선계획 및 평면·입면계획
  •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분야별 기본설계
  • 주요 재료·마감·색채·조명·가구 및 사인계획

- 다국어 안내 및 이용정보 제공체계 마련 - 공사비 개략 산출 및 적정성 검토 5) 샤워시설 특화 설계 - 급탕·급수·오수·배수 및 환기·제습 계획 - 방수·방습·결로 및 악취 방지계획

  • 미끄럼 방지, 내구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습식공간 마감
  •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청소·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탈의·샤워 동선 계획

6) 세부설계 및 시공도서 작성

  • 입찰 및 시공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면(부분상세도, 시공상세도 등) 작성
  •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실시설계 반영
  • 일반 및 특기 시방서, 세부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작성
  • 공간 이해를 위한 최종 설계 성과품(도면, 내역서, 공정표, 투시도, CAD 파일 등) 제출

7)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포함 마. 발주기관 및 연락처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9층

  • 연 락 처 : Tel) 02-2133-0421, Fax) 02-768-8988

4. 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대상지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 기본계획 시 발주기관(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계안 작성 등 제반 업무 대행

1) 설계안은 기존 공간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기존 설계에 변경사항 발생 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기계 등 해당 분야 설계서 작성

2) 평면도, 입면도, 부분 상세도, 조감도 및 인테리어 투시도(3D도면) 작성

3) 각 공정별 계획 및 실시설계도면

5) 사인물 위치계획, 색채계획, 조명, 천장 디자인 계획, 바닥 디자인 등 계획도

6) 설계안에 대한 사용자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7) 위 사항 이외에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자가 추후 지시하는 사항

※ 공종별 공사비 계산은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실제 입찰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각종 규정 및 비교 견적을 통한 계산근거로 제출(관급포함)

5. 과업의 기간

가. 본 설계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한다.

나. 단, 발주자의 요구로 소요되는 자문회의, 심의회, 보고회,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등이 수반될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등)

다. 행정절차 기간이 지연되면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 과업수행 완료 전(후)라도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 제출과 과업수행 미비 및 하자, 과업내용의 현행화 작업이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적 준수사항

1) 공간설계 시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존설계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용역수행 예정일정표)와 본 용역에 임할 책임 건축사 및 공종별 기술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기관은 예정 공정표에 의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과업 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기관은 업무담당자가 작업성과를 분석, 검사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5) 각종 조사 작업,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각종 조사자료 수집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6) 용역수행기관은 작업수행 중 또는 설계서 납품 후에도 설계내용에 관하여 일체 보안 유지의 책임을 지며 별도로 제공한 자료는 반환, 또는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나. 관계법규 준수, 발주기관 해석 등

1)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또한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의견수렴 및 참여 인력 구성

1) 용역수행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

2)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의 취지에 맞도록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실내디자인, 가구, 조명, 사인물 디자인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보안유지

1)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2)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용역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5)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7)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특허권 및 저작권의 사용

1) 본 용역을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2) 용역 계약 때문에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임의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영구 귀속된다.

4)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기관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5) 보고서, 설계도서 등의 저작권은 납품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저작권에 관련된 제반문제 발생 시에는 용역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해결하고, 발주기관 동의 없이 본 용역 결과로 도출된 설계도서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바. 용역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1) 수행기관은 용역 완료 후라도 이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용역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 보완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본 용역 진행중에 본 용역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3) 용역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2. 과업의 세부지침 가. 공간 디자인 계획의 세부 고려사항 1) 계획의 기본방향

가) 본 시설은 광화문·안국·경복궁 일대의 러닝 및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샤워·탈의·보관 중심의 러너지원시설로 계획한다.

나) 해치마당, 안국역 및 경복궁역을 도심권 러너지원 거점으로 조성하되, 각 대상지의 입지, 면적, 기존 공간구조, 설비조건, 주변 이용수요 및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별로 차별화된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다) 샤워실, 탈의공간, 파우더공간, 물품보관공간 등 필수기능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대상지별 여건에 따라 대기·휴게, 스트레칭·회복, 러닝정보 제공, 관광객 짐 보관 등 부가기능을 합리적으로 구성한다.

라) 이용자가 시설에 진입하여 물품보관, 탈의, 샤워, 정비 및 퇴실에 이르는 일련의 이용과정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이용자 동선, 관리자 동선 및 청소·유지관리 동선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건식공간과 습식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샤워 전·후 이용자의 동선이 불필요하게 교차하지 않도록 하며, 출입구 또는 공용공간에서 탈의·샤워공간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바) 공간디자인과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및 소방설비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하며, 특히 급수·급탕·배수·오수·환기·제습 등 샤워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계획을 공간계획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한다.

사) 바닥, 벽, 천장, 가구 및 각종 부착물은 다중이용시설과 습식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수성, 내구성, 미끄럼 방지성, 청소 편의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재료를 적용한다.

아)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픽토그램 및 다국어 표기를 활용한 직관적인 안내체계를 마련한다.

자) 각 대상지의 기존 건축물, 역사시설 및 광장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누수, 악취 및 혼잡이 주변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차) 펀스테이션의 통합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되, 광화문광장, 북촌·안국, 경복궁·서촌 등 대상지별 장소성과 주변 도시환경을 반영한 색채, 재료, 조명, 가구 및 사인디자인을 적용한다.

2) 계획의 주안점 가) 공통 계획 주안점 ① 공간구성 및 이용동선

  • 시설의 이용과정이 ‘진입·안내 → 물품보관 → 탈의 → 샤워 → 정비·파우더 → 퇴실’의 순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샤워 전 이용자와 샤워 후 이용자의 동선이 가능한 한 교차하지 않도록 하고, 건식공간과 습식공간 사이에는 물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전이공간을 마련한다.
  • 남녀 이용공간, 공용공간 및 관리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되, 이용수요와 운영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유연한 공간구성을 검토한다.
  • 출입구, 물품보관공간 및 대기공간에 이용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기존 역사 및 광장의 보행·피난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② 샤워·탈의 및 프라이버시

  • 샤워공간은 개별 부스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출입문 개폐방향, 칸막이 높이, 시선 차단 및 탈의공간과의 연결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탈의공간은 벤치, 옷걸이, 선반 및 물품보관함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이용자 간 신체 노출과 동선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샤워부스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선반, 수건걸이, 옷걸이 및 손잡이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물품이 젖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수납계획을 마련한다.
  • 출입구 및 공용공간에서 탈의실과 샤워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전실, 가림벽 또는 꺾인 동선을 적용한다.

③ 급·배수, 환기 및 환경관리

  • 샤워기 수량과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급수·급탕 용량을 산정하고,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바닥 구배,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용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방수층, 배관 관통부 및 벽체 접합부의 누수 방지 상세를 마련한다.
  • 습식공간의 습기, 냄새 및 열기가 인접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환기·배기 및 제습계획을 수립하고, 천장과 벽체 내부의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방지한다.
  • 배관, 밸브, 배수구, 환기설비 등은 점검·교체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점검구와 관리공간을 확보한다.

④ 안전 및 유니버설디자인

  • 습식공간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성능이 확보된 마감재를 적용하고, 바닥 단차와 문턱을 최소화하며 모서리와 돌출부는 안전하게 처리한다.
  • 출입구부터 물품보관, 탈의 및 샤워공간까지 교통약자가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검토하고, 접근 가능한 물품보관함과 샤워공간을 계획한다.
  • 샤워실 및 탈의실 내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호출 또는 관리자 연락수단의 설치를 검토한다.
  • 피난통로, 비상구,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은 관계 법령과 역사·광장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안내표지가 쉽게 인지되도록 한다.

⑤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인력의 근무 여부와 유·무인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출입관리, 이용자 확인, 물품보관함 관리 및 비상대응이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 청소도구, 소모품, 수건 및 운영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청소용 급·배수설비를 계획하고, 청소카트와 관리인력이 이용자 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 물품보관함, 샤워부스, 가구 및 각종 설비는 부분 교체와 보수가 용이한 모듈형 제품을 우선 검토한다.
  • 절수형 수전, 고효율 급탕·환기설비 및 구역별 조명제어 등을 적용하여 수도·전력 사용량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CCTV는 출입구와 공용공간 등 보안상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설치하고, 탈의실·샤워실 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공간은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

⑥ 공간디자인 및 안내체계

  • 외부 진입부부터 시설 내부까지 연속적인 사인체계를 적용하여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도 시설의 위치와 이용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명, 이용시간, 이용절차, 요금, 주의사항 및 비상연락처 등 운영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픽토그램과 다국어 안내를 병행한다.
  • 조명은 공간별 용도와 습식공간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 거울 주변과 파우더공간에는 얼굴에 그림자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펀스테이션의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면서 대상지별 장소성과 주변 환경을 반영한 색채, 재료 및 그래픽을 개발한다.

나) 해치마당 계획의 주안점

① 기존 광화문라운지(실외)를 철거하고 해당 위치에 샤워시설을 포함한 펀스테이션을 조성한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일대의 러닝·보행수요를 고려하여 집결·준비·러닝·샤워·회복이 가능한 도심 대표 러닝베이스로 계획한다.

② 기존 경사로는 유지하며, 경사로의 유효폭과 보행·피난 기능이 확보되도록 시설의 규모와 배치를 계획한다. 시설물, 출입문, 대기공간 및 각종 설비가 경사로를 침범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경사로와 펀스테이션 진입부의 연결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동선을 확보한다.

③ 약 150㎡의 대상지 여건과 기존 경사로 유지 조건을 고려하여 샤워·탈의·세면·파우더·물품보관 등 필수기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제안요청서의 주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남녀 각 5개 내외의 샤워시설과 약 80개의 물품보관함을 계획하되, 세부 설치 수량과 공간별 규모는 현장조사 및 배치 검토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러닝크루 등 단체 이용에 따른 적정 수용인원을 검토하고, 집결·대기·스트레칭·휴게 및 러닝정보 제공 공간을 대상지 여건에 맞게 구성한다. 시설 이용자의 동선이 기존 경사로와 광장 일반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출입구·물품보관·탈의공간의 혼잡을 최소화한다.

⑤ 실외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기에 노출되는 벽체·지붕·출입부 등의 방수·단열·기밀 및 우수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샤워·탈의공간의 프라이버시와 쾌적성을 확보한다. 급수·급탕·배수·오수·환기설비의 연결경로와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동파·결로·누수 방지대책을 반영한다.

⑥ 펀스테이션 설치에 따른 하중과 고정방식 등을 검토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광장시설의 구조체·방수층·지하공간 및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시설과 신설 시설의 접합부는 방수성능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⑦ 광화문광장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의 형태·높이·재료·색채를 계획한다. 광장과의 시각적 연계와 접근성을 확보하고, 외부에서 시설의 위치와 기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진입부 및 안내체계를 계획한다.

다) 안국역 계획의 주안점

① 70㎡의 제한된 공간을 고려하여 샤워, 탈의, 물품보관 및 파우더 등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불필요한 복도와 잔여공간을 최소화한다.

② 물품보관함, 벤치, 파우더대 및 각종 설비를 벽체와 가구에 통합하거나 모듈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수요에 따라 구성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③ 지하 3층 대합실의 기존 보행동선, 피난통로, 승강시설 및 역사 운영공간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한다.

④ 기존 역사 내 급·배수 및 환기설비와의 연결 가능성, 배관거리, 바닥 구배, 천장고 및 구조체 관통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실현 가능한 설비계획을 수립한다.

⑤ 북촌·인사동 일대의 관광객과 생활권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 물품보관함과 함께 여행가방 등 대형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한다.

⑥ 누수, 습기, 냄새 및 설비소음이 대합실이나 인접 시설로 전달되지 않도록 방수·방습·방음 및 배기계획을 강화한다.

라) 경복궁역 계획의 주안점

① 기존 창고·상가 공간의 구조, 천장고, 출입구, 벽체, 바닥 및 설비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기존 시설 중 활용 가능한 부분과 철거·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② 100㎡의 공간에 샤워·탈의·보관 등 필수기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수요와 운영계획에 따라 휴게, 스트레칭 또는 러닝정보 제공 기능을 검토한다.

③ 경복궁, 서촌, 청와대 및 인왕산 일대의 러닝·관광동선과 연계하여 이용자가 역사 내에서 시설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진입동선과 사인체계를 강화한다.

④ 역사 일반 이용자와 샤워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설 운영시간 외에는 독립적으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보안설비를 계획한다.

⑤ 창고·상가로 사용되던 기존 공간의 용도 전환에 따라 급·배수, 급탕, 환기, 전기용량 및 소방시설의 신설·보완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⑥ 향후 이용수요 증가나 운영방식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품보관함, 샤워부스 및 가구의 증설·재배치가 가능한 유연한 공간구성을 적용한다.

마) 대상지 공통 공간별 필수기준 ① 출입·안내공간

  • 시설의 위치와 출입구가 외부에서 명확하게 인지되도록 계획하고, 이용안내, 출입인증, 대기 및 비상연락 기능을 통합적으로 구성한다.

② 물품보관공간

  • 일반 의류, 신발, 러닝가방 및 대형물품 등 보관 대상에 따라 물품보관함의 규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용자가 집중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한다.

③ 탈의공간

  • 탈의에 필요한 벤치, 옷걸이, 선반 및 거울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샤워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도 외부 시선이 차단되도록 한다.

④ 샤워공간

  • 개별 샤워부스를 기본으로 계획하고, 방수, 바닥 구배, 배수, 미끄럼 방지, 환기, 급탕 및 유지관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⑤ 파우더·정비공간

  • 세면대, 거울, 드라이어, 콘센트 및 선반 등을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습기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다.

⑥ 대기·휴게 및 회복공간

  • 대상지 면적과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설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출입 및 탈의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⑦ 운영·관리공간

  • 운영인력의 근무공간, 청소도구함, 소모품 및 운영물품 보관공간, 설비점검공간 등을 확보하고 이용자 공간과 효율적으로 분리한다.

나. 공간디자인(인테리어) 기본설계 세부지침

“기본설계”라 함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 업무로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본설계 용역수행 지침

가) 설계 용역자는 각종 자문 및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종 공법에 대하여 우리시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는 기본개념이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제 법규 규정에 저촉되어서 공사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각종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검토내용

① 계획(안)에 대해 우리시와 견해를 달리할 때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간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내부 공간의 특성 및 기능, 편의성을 고려한 평면계획 및 입면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실내공간의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색채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④ 실내 마감 재료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한 질감, 색채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실내공간의의 가구 및 집기,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형태, 재료, 색채, 크기, 필요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⑥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주 이용층인 어린이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보호자나 일반 방문객 및 장애인,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기본설계도서 작성

  • 건축법 제2조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2024.12.31.)에 따른 설계도서

3) 공사비 산출

공종별 공사비(공종별 개략 물량 포함) 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소요공사비의 근사치가 되어야 하며, 공사비 산출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비 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추후 현행화 작업요청시 내역 현행화 작업수행 필수

나)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다) 특수공정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한다.

라)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단가로 계산한다.

다. 공간디자인(인테리어) 실시설계 세부지침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이 도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각종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설계를 근거로 실시설계에서는 설계기준 및 각종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공사시공에 필요한 시방서 및 규격서, 공사비 내역서, 실시 설계도서 작성 등의 세부 실시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항목

가) 실시설계설명서(계획개요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나) 바닥, 벽, 천장, 바닥패턴, 물품 배치, 조명, 사인물, 물품배치 시 인테리어 공사 포함영역, 물품 구입 영역 구분, 부분상세도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설계도면

※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의 각종 부착물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인테리어를 설계한다.

다)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내용)

라) 설계 내역서(설명서, 세부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포함)

2)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지침

가) 설계도면과 도면 기호는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며 A3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 설계도서는 분야별 전문가(기술자격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설계방법, 마감 재료의 종류 및 유형,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 등을 한글로 기록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바)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디자인은 그 시설 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디자인의 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성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

사) 각 설계도는 관련 법규 및 우리시의 공사시행 과정을 참조하여 분야별로 구분 설계하여야 하며 분야별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아)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제출한다.

라. 공사시방서

1) 시방서는 일반사항 및 특기시방 등 도면에 의한 시공, 시방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공사시방서 작성 시는 별도의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며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해지도록 한다.

8)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9) 본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수량산출조서, 공사비내역서, 일위대가표

1) 수량산출조서는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확히 작성한다.

2) 공사비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하고 자재 단가는 국내에서 공인받은 물가조사 기관의 월보에 의하되 특수한 것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 최소금액으로 하고, 노임은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하여 작성한다.

3)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한다.

4)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5)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조사,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당채 물품의 거래가격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7)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8) 내역서 비고란에는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9)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

바. 유의사항

1) 시설물의 제작설치 차후 부품교체, 하자보수 등 관리 유지에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제안한다.

2) 실별 공간계획은 기본적으로 제시한대로 설계하되, 건축 구조 및 면적 등에 따라 원안대로 공간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지시서의 설계지침 및 마감기준은 본 용역에서 필요한 최소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용역수행자는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된 기준보다 적합한 성능 및 마감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 공간 계획에 맞게 제안할 수 있다.

4) 본 과업에 따른 인허가사항을 포함하며, 제작‧설치에 따른 추가 보완사항 일체를 포함한다.

제3장 과업성과품 1. 설계도서 작성

가.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햐 한다.

나. 설계도서는 인테리어, 가구, 사인,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및 협의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간공정보고: 매주 금요일까지

2) 수시 보고: 문제점 발생 시마다(문제점 분석)

3) 업무협의

① 착수회의: 용역 착수 후 용역감독자․사용부서와 협의하여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용역의 기본방향을 설정 후 용역에 착수한다.

② 중간회의: 기본설계안 작성 후 감독관 및 사용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한다.

③ 최종회의: 최종 설계 확정 전 감독자와 사용부서와 회의를 개최한다.

④ 수시회의: 설계과정에서 주요한 사항이 있어 사용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3. 공사공정표

가.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공정을 월별, 누계치를 표시)

나. 특수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 총 공정 일정은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휴일은 일정에 산입한다.

4. 제출서류 가. 용역진행중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필요시)

2)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업무협의결과 보고서, 설계안 판넬 등 (필요시)

3) 외부 조감도, 실내 투시도

나. 용역완료시 (각 분야【건축, 전기, 통신, 소방, 물품 등】별로 제출)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1. 설계준공검사원 A4 2부 준공계, 검사원 준공시 제출 기본 서류 2. 설계도면 A3 6부 건축(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 A4 책자형 반첩제본 3. 시방서(일반, 특기, 자재) A4 6부 시공계획서 포함 ‣ A4 책자형 반첩제본 4. 설계내역서 A4 6부 수량,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포함 ‣ A4 책자형 반첩제본 5. 기타 자료 A4 1식

각종 심의,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

6. 성과품 일체 자료 전산화 USB 3개 ‣ 도면 CAD파일, PDF파일 형식 ‣ 기타 시방서 내역서 등 파일 일체 특기사항

‣설계도서 구분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용역 등으로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는 설계내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공종별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설계시 예정 공사비 또는 예정 물품비 초과시 단계별 설계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다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다. 다. 행정사항

1)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는 본 용역계약의 해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의법 조치를 할 수 있다.

2) 본 설계용역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설계진행중 또는 완료 후 본 설계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및 서류는 용역완료 5일전까지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수량누락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승인 후 공사비를 산출한다.

6) 기타 설계과업지시 및 계약조건에 없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4. 산출내역서(안).xlsx =====

[시트: 설계용역비산출내역]
B: 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B:
█ 용 역 명 : H: 광화문 · 경복궁 인근 러너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B:
█ 총 용역비 : H: 일금칠천구백팔십이만원정 U: ( V: ₩79,820,000 AB: )
B:
█ 산 출 내 역
G: 구 분 N: 금
액 Y: 비
고
G:
A. 설계용역비 N: 79,820,000 Y: 산출설계대가Ⅹ기본 및 실시설계
G:
총 용역비 N: 79,820,000

[시트: A.실시설계용역비]
B: 설계 용역비 산출
B: ○ 용 역 명 : H: 광화문 · 경복궁 인근 러너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B: ○ 총공사비 : I: 1,568,000,000 N: 원
B:

  • 공사비 산출근거 I: 추정공사비(원) N: = O: *대상면적(㎡) T: X U: 기준단가(원/㎡) Z: X AA: 예산삭감률

I: 1,568,000,000 N: = O: 320.0 T: X U: 4,900,000 Z: X AA: 100%
I: ※ 기준단가는 현재 진행중인 유사시설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B: ○ 적용 공사비 : I: 1,425,454,545 N: 원 Q: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AO: y1 AP: 5.32%
B: ○ 설계 용역비 :
I: 79,820,000 N: 원 Q: (부가가치세 포함) AO: x-x2 AP: 425,454,545
AO: y1-y2 AP: 0.60%
AO: x1-x2 AP: 1,000,000,000
B: ○ 산출 방법 :
D: ☞ 건축설계 요율산정식 ( 직선보간법 ) AO: Y AP: 5.0647%
F: • G: X H: (당해금액) M: =( O: 1,425,454,545 X: )
F: • G: Y H: (당해공사비요율) M: =( O: 5.0647% X: )
F: • G: x1 H: (큰금액) M: =( O: 2,000,000,000 X: ) Z: Y AA: = AB: y1 - AD: {( X-x2) * (y1-y2)}
F: • G: x2 H: (작은금액) M: =( O: 1,000,000,000 X: ) AD: {(x1-x2)}
F: • G: y1 H: (작은금액 요율) M: =( O: 5.32% X: ) Z: 제2종 보통 적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F: • G: y2 H: (큰금액 요율) M: =( O: 4.72% X: )
B: 구분 H: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 AD: 비고
B: 적용요율 H: 5.06% AD: 2종(보통) 중급
B: 설계대가 H: ( I: 1,425,454,545 M: )*( N: 5.06% Q: ) X: = Y: 72,195,385 AD: 추정가격
B: 기본 및 실시설계 H: ( I: 72,195,385 M: )*( N: 100.0% Q: ) X: = Y: 72,195,385 AD: -
B: 설계비 증액 H: ( I: 72,195,385 M: )*( N: 1.0 Q: ) X: = Y: 72,195,385 AD: -
B: 손해배상보험료 H: 실시설계 5억미만 공제요율(대인포함)
T: 0.520% Y: 375,416 AD: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소 계 Y: 72,570,801
B: 부가세 Y: 7,257,080
B: 합 계 Y: 79,827,881
B: 설계용역비 Y: 79,820,000 AD: 만원이하 절사

[시트: A_1. 실시설계대가요율산정]
A: A- 1) 대가요율 산정
A: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G: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
A: 공사비 B: 종 별 C: 제3종(복잡) F: 제2종(보통) I: 제1종(단순)
B: 도서의양 C: 상급 D: 중급 E: 기본 F: 상급 G: 중급 H: 기본 I: 상급 J: 중급 K: 기본
A: 10억원 D: 5.86% G: 5.32% J: 4.79%
A: 20억원 D: 5.19% G: 4.72% J: 4.24%
K:

B: 주)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B: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 2종 발췌

[시트: A_1_2. 건축물의종별구별]
A: 별표3 B: 건축물의 종별 구분
A: 종별 B: 건축물의종류
A: 1종 단순 B: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A: 2종 보통 B: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A: 3종 복잡 B: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시트: A_2. 손해배상공제료]
A: A- 2) 건축사공제조합 손해배상보험·공제료
A: □ 근거
B: ○ 건축사법 제38조의 5(공제조합의 사업) 3항 및 동법 제38조의 7(공제규정)
R:

A: □ 공제료 산출식
B: ○ 공제가입기간이 기본요율적용기간 이내인 경우
B:

  • 공제가입금액 Ⅹ 기본요율 (금액별, 공종별 요율 적용)

B:
  • 건축사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실시설계) 요율표

B: 구 분 D: 공제가입금액(설계용역금액) J: 비 고
D: 5억원미만 F: 5억원초과10억원이하 H: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B: 공사 종류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B: 제2종 근린생활시설 D: 0.520
E: 0.083
F: 0.503
G: 0.082
H: 0.488
I: 0.078
J: 실시설계
A: □ 공제료 산출
B: ○ 사업명 : C: 광화문 · 경복궁 인근 러너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B: ○ 공
종 : C: 설계
B: ○ 공제가입금액 :
D: 72,195,385 F: 원
B: ○ 공제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6개월이상)
B: ○ 손해배상공제료 : E: 375,416 G: 원
I: (단위:원)
B: 구분 D: 순계약금액 F: 적용요율 G: 손해배상공제료 I: 비 고
B: 공제료 D: 72,195,385 F: 0.520
G: 375,416
B: 합계 F: - G: 375,416

[시트: 설계업무의 구분]
B: 0. 설계업무란
B: STEP1 C: 기획설계 D: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
B: STEP2 C: 계획설계 D: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
B: STEP3 C: 중간설계 D: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
A: ▶ B: STEP4 C: 실시설계 D: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
B: STEP5 C: 사후관리업무 D: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
B: A . 설계업무의 구분 H: B . 설계업무별 대가의 구분
B: 설계 C: 1. 기획업무 D: Ⅰ E: Ⅱ F: Ⅲ
D: 3% E: 5% F: 8% H: 1. 기획업무 O: 2.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V: 3.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AD: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C: 2.건축설계업무 D: 구분 E: 일괄 F: 단독 H: 업무의 내용 K: 대가의 구분 O: 종 류 Q: 내 용 R: 도서작성의 구분
D: 계획설계 E: 20% F: 25% K: Ⅰ L: Ⅱ M: Ⅲ R: 기본 S: 중급 T: 상급 V: 가. 건 축 AD: 가. 건 축
D: 중간설계 E: 30% F: 35% H: 규 모 I: 법규검토 J: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K: ○ L: ○ M: ○ O: 건축 P: 공사비 개산서 Q: 재료ㆍ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T: ○ V: 종 류 X: 내 용 Y: 도서작성의 구분 AD: 종 류 AG: 축 적 AH: 도서작성의 구분
D: 실시설계 E: 50% F: 60% H: 검토서 I: 개략배치도 J: 건축물의 개략배치 K: ○ L: ○ M: ○ P: 법규검토 Q: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R: ○ S: ○ T: ○ Y: 기본 Z: 중급 AA: 상급 AH: 기본 AI: 중급 AJ: 상급
D: 계 E: 100% F: 120% H: (공간 I: 대지종횡단면도 J: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K: ○ L: ○ M: ○ Q: 설계구상안 R: ○ S: ○ T: ○ V: 일반사항 W: 개략 시방서 X: 공사용 시방서(초안) AA: ○ AD: 일반 AE: 공사 시방서 AH: ○ AI: ○ AJ: ○
C: 3. 사후설계관리업무 H: 계획) I: 개략 평면도 J: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K: ○ L: ○ M: ○ P: 건축계획서 Q: 설계개요 R: ○ S: ○ T: ○ W: 공사비 개산서 X: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AA: ○ AD: 사항 AE: 설개 개요 AH: ○ AI: ○ AJ: ○
J: 각층 평면도 L: ○ M: ○ Q: 배치계획 S: ○ T: ○ W: 건축 계획서 X: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Y: ○ Z: ○ AA: ○ AE: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AI: ○ AJ: ○
I: 개략 단면도 J: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K: ○ L: ○ M: ○ Q: 평면계획 S: ○ T: ○ X: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Y: ○ Z: ○ AA: ○ AE: 각종 계산서 AH: ○ AI: ○ AJ: ○
H: 현장조사 I: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J: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K: ○ L: ○ M: ○ Q: 입면계획 S: ○ T: ○ X: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Y: ○ Z: ○ AA: ○ AE: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AH: ○ AI: ○ AJ: ○
I: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J: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L: ○ M: ○ Q: 단면계획 S: ○ T: ○ X: 배치계획 AA: ○ AD: 일반 AE: 표지 AH: ○ AI: ○ AJ: ○
I: 사용자 조사 J: 면담, 행태조사, 회의 L: ○ M: ○ Q: 외장재료 비교 분석 T: ○ X: 주차 및 동선계획 AA: ○ AD: 도면 AE: 도면 목록표 AH: ○ AI: ○ AJ: ○
I: 기존 시설물 분석 J: 설계도서, 설비용량 L: ○ M: ○ P: 모형 Q: Sketch 또는 Study Model S: ○ T: ○ X: 평‧입‧단면 계획 AA: ○ AE: 안내도 AH: ○ AI: ○ AJ: ○
H: 설계지침서 J: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L: ○ M: ○ P: 건축 도면 Q: 배치도 R: ○ S: ○ T: ○ W: 법규 검토서 X: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Y: ○ Z: ○ AA: ○ AE: 구적도 AH: ○ AI: ○ AJ: ○
J: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L: ○ M: ○ Q: 대지 종ㆍ횡단면도 R: ○ S: ○ T: ○ V: 도면 W: 도면 목록표 X: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Z: ○ AA: ○ AE: 지적도 AH: ○ AI: ○ AJ: ○
J: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M: ○ Q: 각층 평면도 R: ○ S: ○ T: ○ W: 안내도 X: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Z: ○ AA: ○ AE: 면적 산출표 AH: ○ AI: ○ AJ: ○
J: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M: ○ Q: 입면도(2면 이상) R: ○ S: ○ T: ○ W: 구적도 X: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Z: ○ AA: ○ AE: 대지 종ㆍ횡단면도 AH: ○ AI: ○ AJ: ○
H: 프로젝트공정표 J: 심의ㆍ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M: ○ Q: 단면도(종ㆍ횡단면도) R: ○ S: ○ T: ○ W: 실내재료마감표 X: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Z: ○ AA: ○ AE: 배치도 AG: 1/100이상 AH: ○ AI: ○ AJ: ○
H: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J: 규모, 층수, 용도비교 M: ○ P: 심의 도서 Q: 심의대상인 경우 T: ○ W: 배치도 X: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Y: ○ Z: ○ AA: ○ AE: 주차 계획도 AG: 1/100이상 AI: ○ AJ: ○
J: 마감재, 시설비교 M: ○ O: 구조 P: 구조계획서 Q: 구조계획개요 S: ○ T: ○ W: 주차 계획도 X: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Y: ○ Z: ○ AA: ○ AE: 평면도 AG: 1/100이상 AH: ○ AI: ○ AJ: ○
J: 공사비 비교 M: ○ Q: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T: ○ X: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Y: ○ Z: ○ AA: ○ AE: 입면도(2면 이상) AG: 1/100이상 AH: ○ AI: ○ AJ: ○
H: ※대가의 구분 : Ⅰ- 3%, Ⅱ- 5%, Ⅲ- 8% P: 심의 도서 Q: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T: ○ W: 각층 및 지붕 평면도 X: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Y: ○ Z: ○ AA: ○ AE: 단면도(종ㆍ횡단면도 등) AG: 1/100이상 AH: ○ AI: ○ AJ: ○
O: 기계 P: 기계설비 Q: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S: ○ T: ○ X: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Y: ○ Z: ○ AA: ○ AE: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AG: 1/100이상 AH: ○ AI: ○ AJ: ○
P: 계획서 Q: 기계설비 계획개요 S: ○ T: ○ W: 입면도(2면 이상) X: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Y: ○ Z: ○ AA: ○ AD: 상세 AE: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AF: 코아 평면상세도 AG: 1/5∼1/50 AI: ○ AJ: ○
Q: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T: ○ W: 단면도(종ㆍ횡단면도) X: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Y: ○ Z: ○ AA: ○ AD: 도면 AF: 계단 평ㆍ단면상세도 AG: 1/5∼1/50 AH: ○ AI: ○ AJ: ○
Q: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T: ○ X: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Y: ○ Z: ○ AA: ○ AF: 승강기.샤프트 평ㆍ단면상세도 AG: 1/5∼1/50 AI: ○ AJ: ○
Q: 개략 공사비 추정 T: ○ W: 투시도 X: 투시도 또는 조감도 Z: ○ AA: ○ AF: 주차 경사로 평ㆍ단면상세도 AG: 1/5∼1/50 AI: ○ AJ: ○
P: 심의 도서 Q: 심의 대상인 경우 T: ○ AF: 주차 리프트 평ㆍ단면상세도 AG: 1/5∼1/50 AI: ○ AJ: ○
O: 전기 P: 전기설비 Q: 해당 법규 검토 S: ○ T: ○ V: 종 류 Y: 내 용 Z: 도서작성의 구분 AD: 종 류 AG: 축 적 AH: 도서작성의 구분
P: 계획서 Q: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S: ○ T: ○ Z: 기본 AA: 중급 AB: 상급 AH: 기본 AI: 중급 AJ: 상급
Q: 추정 부하 산정 T: ○ V: 상세 X: 코아 상세도 Y: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AB: ○ AD: 상세 AE: 부분 상세도 AF: 주요부분 상세도 AG: 1/5∼1/50 AH: ○ AI: ○ AJ: ○
Q: 개략 예산 검토 T: ○ V: 도 W: 수직 X: 계단평면․단면 AA: ○ AB: ○ AD: 도면 AF: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AG: 1/5∼1/50 AJ: ○
P: 심의 도서 Q: 심의 대상인 경우 T: ○ W: 동선 상세도 X: 상세도 AF: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AG: 1/5∼1/50 AJ: ○
O: 토목 P: 토목계획서 Q: 개략 흙막이 계획서 T: ○ X: 주차경사로 AB: ○ AF: 샷다 상세도 AG: 1/5∼1/50 AJ: ○
Q: 흙막이 계획도 T: ○ X: 평․단면상세도 AF: 핏트 상세도 AG: 1/5∼1/50 AJ: ○
Q: 우ㆍ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T: ○ X: 주차리프트 AB: ○ AD: 이르 AF: 발코니 상세도 AG: 1/5∼1/50 AI: ○ AJ: ○
Q: 예상공사비 계산서 T: ○ X: 평ㆍ단면상세도 AF: 출입구 상세도 AG: 1/5∼1/50 AI: ○ AJ: ○
O: 조경 P: 조경계획서 Q: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T: ○ W: 부분 X: 지상층 외벽 평 AA: ○ AB: ○ AF: 지상층 외벽 입면ㆍ단면 상세도 AG: 1/5∼1/100 AI: ○ AJ: ○
Q: 식재 계획도 S: ○ T: ○ W: 상세도 X: ․입․단면도 AF: 지하층 단면 상세도 AG: 1/5∼1/100 AJ: ○
Q: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T: ○ X: 지하층 부분 단면 AA: ○ AB: ○ AF: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AG: 1/5∼1/100 AJ: ○
P: 심의 도서 Q: 심의 대상인 경우 S: ○ T: ○ X: 상세도 AE: 창호도 AF: 창호 일람표 AG: 1/5∼1/50 AI: ○ AJ: ○
O: 방재 P: 심의 도서 Q: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T: ○ W: 천정도 X: 천정 평면도 AB: ○ AF: 창호 평면도 AG: 1/5∼1/50 AI: ○ AJ: ○
W: 창호도 X: 창호 평면도 AB: ○ AF: 창호 상세도 AG: 1/5∼1/50 AJ: ○
X: 창호 잡철물 Y: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AB: ○ AF: 창호 입면도 AG: 1/5∼1/50 AJ: ○
V: 기타 W: 정화조 X: 정화조 평면 Z: ○ AA: ○ AB: ○ AF: 창호 잡철물 목록 AG: 1/5∼1/50 AJ: ○
X: ․단면도 AE: 천정도 AF: 각층 천정 평면도 AG: 1/5∼1/50 AJ: ○
X: 용량 계산서 Z: ○ AA: ○ AB: ○ AF: 천정 상세도 AG: 1/5∼1/50 AJ: ○
W: 특수 X: 차음․방음, 방진 AB: ○ AF: 부분 상세도 AG: 1/5∼1/50 AJ: ○
W: 분야 X: 무대․조명 AB: ○ AF: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AG: 1/5∼1/50 AJ: ○
W: 계획 X: 전시․미술장식품 AB: ○ AE: 내부 상세도 AF: 로비바닥 패턴도 AG: 1/5∼1/50 AJ: ○
W: 검토 X: 분수 AB: ○ AF: 로비 전개도 AG: 1/5∼1/50 AJ: ○
X: 주방 AB: ○ AF: 주요실 전개도 AG: 1/5∼1/50 AJ: ○
X: 음향 AB: ○ AF: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AG: 1/5∼1/50 AJ: ○
AF: 화장실 전개 상세도 AG: 1/5∼1/50 AJ: ○
V: 나. 구 조 AF: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AG: 1/5∼1/100 AJ: ○
V: 종 류 X: 내 용 Y: 도서작성의 구분 AE: 실내부위 AF: 실내마감 상세도 AG: 1/5∼1/50 AJ: ○
Y: 기본 Z: 중급 AA: 상급 AE: 부품도 AF: 각 부품도 AG: 1/2∼1/50 AJ: ○
V: 일반 W: 개략 시방서 X: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AA: ○ AD: 기타 AE: 정화조 AF: 건축용 평ㆍ단면도 AG: 1/5∼1/100 AI: ○ AJ: ○
V: 사항 W: 구조 계산서 Z: ○ AA: ○ AF: 각종 설비도 AJ: ○
W: 설계 설명서 Z: ○ AA: ○ AF: 계산서 AJ: ○
V: 도면 W: 기초 일람표 Y: ○ Z: ○ AA: ○ AE: 특수분야 AF: 소음ㆍ방진, 무대ㆍ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AH: 별도대가업무
W: 구조 평면도 X: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Y: ○ Z: ○ AA: ○ AE: 도면
W: 가구도 X: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AA: ○ AD: 나. 구 조
W: 앵커배치도 및 AA: ○ AD: 종 류 AG: 축 적 AH: 도서작성의 구분
W: BASE PLATE AH: 기본 AI: 중급 AJ: 상급
W: 설치도 AD: 일반 AE: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AH: ○ AI: ○ AJ: ○
W: 기둥 일람표 Y: ○ Z: ○ AA: ○ AD: 사항 AE: 시방서 AH: ○ AI: ○ AJ: ○
W: 보 일람표 Y: ○ Z: ○ AA: ○ AE: 설계 설명서 AI: ○ AJ: ○
W: 슬래브 일람표 Y: ○ Z: ○ AA: ○ AD: 도면 AE: 도면 목록표 AH: ○ AI: ○ AJ: ○
W: 옹벽 일람표 Z: ○ AA: ○ AE: 구조 평면도 AG: 1/30∼1/200 AH: ○ AI: ○ AJ: ○
W: 계단배근 일람표 Z: ○ AA: ○ AE: 구조 단면도 AG: 1/30∼1/200 AH: ○ AI: ○ AJ: ○
W: 잡배근 일람표 AA: ○ AE: 기초일람표 AG: 1/30∼1/100 AH: ○ AI: ○ AJ: ○
W: 주심도 Z: ○ AA: ○ AE: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AG: 1/30∼1/100 AI: ○ AJ: ○
AE: 기둥 일람표 AG: 1/30∼1/100 AH: ○ AI: ○ AJ: ○
AE: 보 일람표 AG: 1/30∼1/100 AH: ○ AI: ○ AJ: ○
V: 다. 기 계 AE: 슬래브 일람표 AG: 1/30∼1/100 AH: ○ AI: ○ AJ: ○
V: 종 류 X: 내 용 Y: 도서작성의구분 AE: 옹벽 일람표 AG: 1/30∼1/100 AH: ○ AI: ○ AJ: ○
Y: 기본 Z: 중급 AA: 상급 AE: 계단배근 일람표 AG: 1/30∼1/100 AH: ○ AI: ○ AJ: ○
V: 일반사항 W: 개략 시방서 X: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AA: ○ AE: 잡배근 일람표 AG: 1/30∼1/100 AH: ○ AI: ○ AJ: ○
W: 개략 공사비 X: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AA: ○ AE: 주심도 AG: 1/30∼1/200 AH: ○ AI: ○ AJ: ○
W: 계산서 AD: 상세 AE: 계단 및 코아 상세도 AF: 계단 상세도 AG: 1/30∼1/50 AH: ○ AI: ○ AJ: ○
W: 설계 설명서 X: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Z: ○ AA: ○ AD: 도 AF: 경사로 상세도 AG: 1/30∼1/50 AH: ○ AI: ○ AJ: ○
W: 개략부하 계산서 X: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AA: ○ AF: 코아 상세도 AG: 1/30∼1/50 AH: ○ AI: ○ AJ: ○
W: 각종 장비 선정서 X: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AA: ○ AE: 접합 상세도 AF: 기둥접합 상세도 AG: 1/5∼1/50 AH: ○ AI: ○ AJ: ○
W: 에너지 심의서류 X: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AA: ○ AF: 보접합 상세도 AG: 1/5∼1/50 AH: ○ AI: ○ AJ: ○
W: 소방시설 계획서 X: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Y: ○ Z: ○ AA: ○ AF: BRACE접합 상세도 AG: 1/5∼1/50 AH: ○ AI: ○ AJ: ○
V: 도면 W: 도면 목록표 Z: ○ AA: ○ AF: DECK PLATE 설치도 AG: 1/5∼1/50 AH: ○ AI: ○ AJ: ○
W: 소방 설비도 X: 해당 소방관련 설비 Y: ○ Z: ○ AA: ○ AF: STUD BOLT 설치도 AG: 1/5∼1/50 AH: ○ AI: ○ AJ: ○
W: 장비 일람표 X: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AA: ○ AF: ANCHOR BOLT 상세도 AG: 1/5∼1/50 AH: ○ AI: ○ AJ: ○
W: 장비 배치도 X: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Z: ○ AA: ○ AE: 잡 상세도 AG: 1/5∼1/50 AJ: ○
W: 계통도 X: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Z: ○ AA: ○ AE: 가구도 AG: 1/5∼1/50 AJ: ○
X: DUCT설비 계통도 Z: ○ AA: ○ AE: 각부구조 상세도 AG: 1/5∼1/50 AJ: ○
X: 위생설비 계통도 Z: ○ AA: ○ AE: 기타 상세도 AF: 보 OPENING 위치도 AG: 1/5∼1/50 AJ: ○
X: 소화 설비 계통도 Y: ○ Z: ○ AA: ○ AF: 캐노피 AG: 1/5∼1/50 AJ: ○
W: 기준층 및 주요층 X: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AA: ○ AF: 파라펫 AG: 1/5∼1/50 AJ: ○
W: 기구 평면도 X: DUCT설비 평면도 AA: ○ AF: TRUSS AG: 1/5∼1/50 AJ: ○
X: 위생,설비 평면도 AA: ○ AD: 다. 기 계
X: 소화 설비 평면도 Y: ○ Z: ○ AA: ○ AD: 종 류 AF: 내 용 AG: 축 적 AH: 도서작성의구분
W: 저수조및고가수조 X: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Z: ○ AA: ○ AH: 기본 AI: 중급 AJ: 상급
W: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X: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AA: ○ AD: 일반 AE: 시방서 AF: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AH: ○ AI: ○ AJ: ○
W: 도시가스 인입 확인 X: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Y: ○ Z: ○ AA: ○ AD: 사항 AF: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W: 기구 상세도 X: 기구의 선정 Z: ○ AA: ○ AE: 공사비내역서 AF: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AI: ○ AJ: ○
V: 라. 전 기 AE: 부하계산서 AF: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AH: ○ AI: ○ AJ: ○
V: 종 류 X: 내 용 Y: 도서작성의 구분 AE: 설계설명서 AF: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AI: ○ AJ: ○
Y: 기본 Z: 중급 AA: 상급 AD: 도면 AE: 도면목록표 AF: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AH: ○ AI: ○ AJ: ○
V: 일반 W: 개략 시방서 X: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AA: ○ AE: 장비일람표 AF: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AI: ○ AJ: ○
V: 사항 W: 공사비 계산서 X: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AA: ○ AE: 옥외배관 평면도 AF: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AG: 1/100이상 AH: ○ AI: ○ AJ: ○
W: 설계 설명서 X: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Z: ○ AA: ○ AE: 각 설비계통도 AF: 각 설비별 계통 표시 AH: ○ AI: ○ AJ: ○
W: 각종 부하계산서 X: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AA: ○ AE: 각 설비평면도 AF: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AG: 1/100이상 AH: ○ AI: ○ AJ: ○
W: 소방시설 계획표 X: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Y: ○ Z: ○ AA: ○ AE: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AF: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AG: 1/5∼1/50 AJ: ○
V: 도면 W: 도면 목록표 Z: ○ AA: ○ AE: 화장실확대평면 AF: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AG: 1/5∼1/50 AJ: ○
W: 배치도 X: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AA: ○ AE: 상세도
W: 계통도 X: 전력 계통도 Z: ○ AA: ○ AE: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AF: 설치기준을 표시, 평ㆍ단면도 AG: 1/5∼1/50 AJ: ○
X: 조명 계통도 AA: ○ AE: 설비용핏트 AF: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AG: 1/5∼1/50 AJ: ○
X: 통신 계통도 AA: ○ AE: 상세도
X: 소방 계통도 Y: ○ Z: ○ AA: ○ AE: 연도상세도 AF: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AG: 1/5∼1/50 AJ: ○
W: 평면도 X: 조명 평면도 AA: ○ AE: 각종 장비 AG: 1/5∼1/50 AJ: ○
X: 소방 평면도 Y: ○ Z: ○ AA: ○ AE: 상세도
W: 상세도 X: 조명기구의 선정 Z: ○ AA: ○ AE: 자동제어도면 AF: 구성도 AJ: ○
AE: (별도) AF: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AJ: ○
AF: 계통도 및 평면도 AJ: ○
V: 마. 토 목 AD: 라. 전 기
V: 종 류 X: 내 용 Y: 도서작성의 구분 AD: 종 류 AF: 내 용 AG: 축 적 AH: 도서작성의 구분
Y: 기본 Z: 중급 AA: 상급 AH: 기본 AI: 중급 AJ: 상급
V: 일반사항 W: 개략 시방서 X: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AA: ○ AD: 일반 AE: 시방서 AF: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AH: ○ AI: ○ AJ: ○
W: 개략 공사비 계산서 X: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AA: ○ AD: 사항 AE: 공사비 내역서 AF: 물량산출 및 내역서 AI: ○ AJ: ○
W: 설계 설명서 Z: ○ AA: ○ AE: 각종부하 AF: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AH: ○ AI: ○ AJ: ○
V: 도면 W: 도면 목록표 Z: ○ AA: ○ AE: 계산서
W: 각종 평면도 X: 주요시설물 계획 Z: ○ AA: ○ AE: 설계 설명서 AI: ○ AJ: ○
W: 대지 종ㆍ횡 단면도 Y: ○ Z: ○ AA: ○ AE: 도면 목록표 AF: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AH: ○ AI: ○ AJ: ○
W: 토공사 계획도 AA: ○ AE: 장비 일람표 AF: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AI: ○ AJ: ○
W: 포장계획 평ㆍ단면도 Z: ○ AA: ○ AD: 도면 AE: 도면 목록표 AF: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AH: ○ AI: ○ AJ: ○
W: 보도블럭 평면도 AA: ○ AE: 인입 배치도 AF: 전력 배치도 AG: 1/100이상 AH: ○ AI: ○ AJ: ○
W: 담장 계획도 AA: ○ AF: 통신 배치도 AG: 1/100이상 AH: ○ AI: ○ AJ: ○
W: 우ㆍ오수배수처리 평ㆍ종단면도 Z: ○ AA: ○ AF: 소방 배치도 AG: 1/100이상 AH: ○ AI: ○ AJ: ○
W: 상하수 계통도 X: 우ㆍ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Y: ○ Z: ○ AA: ○ AE: 계통도 AF: 전력간선 계통도 AI: ○ AJ: ○
AF: 통신 계통도 AJ: ○
V: 바. 조경공사 AF: 소방계통도 AI: ○ AJ: ○
V: 종 류 X: 내 용 Y: 도서작성의 구분 AE: 평면도 AF: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AG: 1/100이상 AI: ○ AJ: ○
Y: 기본 Z: 중급 AA: 상급 AF: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AG: 1/100이상 AI: ○ AJ: ○
V: 일반 W: 개략 시방서 X: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AA: ○ AF: 전력 설비 평면도 AG: 1/100이상 AH: ○ AI: ○ AJ: ○
V: 사항 W: 개략 공사비 계산서 X: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AA: ○ AF: 조명 설비 평면도 AG: 1/100이상 AI: ○ AJ: ○
W: 설계 설명서 Z: ○ AA: ○ AF: 통신 설비 평면도 AG: 1/100이상 AH: ○ AI: ○ AJ: ○
V: 도면 W: 도면 목록표 Z: ○ AA: ○ AF: 방범 설비 평면도 AG: 1/100이상 AI: ○ AJ: ○
W: 조경 배치도 X: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Y: ○ Z: ○ AA: ○ AF: 소방 설비 평면도 AG: 1/100이상 AH: ○ AI: ○ AJ: ○
W: 식재 평면도 Z: ○ AA: ○ AF: 방송 설비 평면도 AG: 1/100이상 AI: ○ AJ: ○
W: 단면도 Z: ○ AA: ○ AE: 상세도 AF: 조명기구 상세도 AG: 1/5이상 AJ: ○
AF: 설비용 핏트 상세도 AG: 1/5이상 AJ: ○
AF: 피뢰침 상세도 AG: 1/5이상 AJ: ○
AF: 접지 설비 상세도 AG: 1/5이상 AJ: ○
AF: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AG: 1/5이상 AJ: ○
AD: 마. 토 목
AD: 종 류 AF: 내 용 AG: 축 적 AH: 도서작성의구분
AH: 기본 AI: 중급 AJ: 상급
AD: 일반 AE: 공사 시방서 AF: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AH: ○ AI: ○ AJ: ○
AD: 사항 AE: 공사비내역서 AF: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AI: ○ AJ: ○
AE: 설계 설명서 AJ: ○
AD: 도면 AE: 주요 평면도 AG: 필요축적 AH: ○ AI: ○ AJ: ○
AE: 대지종ㆍ횡 단면도 AG: 필요축적 AH: ○ AI: ○ AJ: ○
AE: 토공사 평ㆍ단면도 AG: 1/5∼1/100 AI: ○ AJ: ○
AE: 흙막이상세도 AF: 굴토깊이 10M 미만 AG: 1/5∼1/50 AH: ○ AI: ○ AJ: ○
AE: 포장상세도 AG: 1/5∼1/50 AJ: ○
AE: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AG: 1/5∼1/100 AJ: ○
AE: 옹벽 평ㆍ단면 전개도 AG: 1/5∼1/100 AH: ○ AI: ○ AJ: ○
AE: 옹벽상세도 AG: 1/5∼1/100 AH: ○ AI: ○ AJ: ○
AE: 담장 입ㆍ단면도 AG: 1/5∼1/100 AJ: ○
AE: 담장 상세도 AG: 1/5∼1/100 AJ: ○
AE: 방음벽상세도 AG: 1/5∼1/100 AJ: ○
AE: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AH: ○ AI: ○ AJ: ○
AE: 우․오수배수 상세도 AF: 우ㆍ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ㆍ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AG: 1/5∼1/100 AJ: ○
AD: 바. 조 경
AD: 종 류 AF: 내 용 AG: 축 적 AH: 도서작성의 구분
AH: 기본 AI: 중급 AJ: 상급
AD: 일반사항 AE: 공사 시방서 AF: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AH: ○ AI: ○ AJ: ○
AE: 공사비 내역서 AF: 물량산출 및 내역서 AI: ○ AJ: ○
AE: 설계 설명서 AI: ○ AJ: ○
AD: 도면 AE: 도면 목록표 AF: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AH: ○ AI: ○ AJ: ○
AE: 배치도 AF: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AG: 1/100이상 AH: ○ AI: ○ AJ: ○
AE: 평면도 AF: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AG: 1/100이상 AI: ○ AJ: ○
AF: 포장계획 평면도 AG: 1/100이상 AI: ○ AJ: ○
AF: 시설물 평면도 AG: 1/100이상 AI: ○ AJ: ○
AE: 입면도 AF: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AG: 1/100이상 AI: ○ AJ: ○
AE: 상세도 AF: 포장 평ㆍ입ㆍ단면 상세도 AG: 1/10이상 AJ: ○
AF: 지주목 상세도 AG: 1/10이상 AJ: ○
AF: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AG: 1/10이상 AJ: ○
AF: 조명등 상세도 AG: 1/10이상 AJ: ○
AF: 플랜터 상세도 AG: 1/10이상 AJ: ○
AF: 시설물 상세도 AG: 1/10이상 AJ: ○

===== 5.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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