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4205]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계약서류(입찰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문(광해정보통합관리 유지보수 용역).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36호(협상)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 예산금액 : 249,00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자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4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입찰서 제출

‣ 2026.10.21. (수) 10:00 ~ 2026.10.23. (금) 10:00

8항 제안서 제출

‣ 2026.10.21. (수) 10:00 ~ 2026.10.23. (금) 10:00

12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광해심사안전팀 고와라 (☎ 033-736-5336)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00)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사업량 사업기간 예산금액 추정가격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체결일부터 365일 249,000,000 226,363,636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소트프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 중 ‘라’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 (수) 10:00 ~ 2026.10.23. (금) 10:00

7.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서류명 제출서류 온라인

1)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2) 증빙자료 1식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4) 계약서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각 1부

제안서평가 시 제출 (모든입찰자 사업팀에 제출) 1) 증빙자료 1식(원본)

※ 증빙자료 목차(간지 삽입 및 견출지 등을 활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출)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등

② 신용등급 확인서 1부

③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경력 및 수행실적 증빙자료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해당시)계약입찰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1부

2) 기타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의사항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출된 제안서 서류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된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은 접수가 불가합니다.(증빙자료 사본은 사본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⑦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⑧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이 용역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생략하고 관련 자료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관련 자료 등 열람 장소 : 광해심사안전팀 고와라 차장(☎ 033-736-5336)

9.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추후 통보 나. 장소 : 추후 통보 다. 진행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실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일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광해정보통합관리 유지보수 용역).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36호(협상)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 예산금액 : 249,00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자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4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입찰서 제출

‣ 2026.10.21. (수) 10:00 ~ 2026.10.23. (금) 10:00

8항 제안서 제출

‣ 2026.10.21. (수) 10:00 ~ 2026.10.23. (금) 10:00

12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광해심사안전팀 고와라 (☎ 033-736-5336)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00)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사업량 사업기간 예산금액 추정가격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체결일부터 365일 249,000,000 226,363,636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소트프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
어진흥법」제48조에 의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 중 ‘라’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 (수) 10:00 ~ 2026.10.23. (금) 10:00

7.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1)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2) 증빙자료 1식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4) 계약서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각 1부
1) 증빙자료 1식(원본)
※ 증빙자료 목차(간지 삽입 및 견출지 등을 활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출)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

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제안서평가 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등

제출
② 신용등급 확인서 1부
③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경력 및 수행실적 증빙자료
(모든입찰자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

사업팀에 제출)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해당시)계약입찰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1부
2) 기타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출된 제안서 서류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된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되고,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은 접수가 불가합니
다.(증빙자료 사본은 사본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⑦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
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⑧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주의사항 서류명

8.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이 용역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생략하고 관련 자료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관련 자료 등 열람 장소 : 광해심사안전팀 고와라 차장(☎ 033-736-5336)
9.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추후 통보
나. 장소 : 추후 통보
다. 진행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실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
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
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
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일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과업내용서 등(광해정보시스템).zip =====

===== ░·╛≈│╗┐δ╝¡(2026│Γ ▒ñ╟╪┴ñ║╕┼δ╟╒░ⁿ╕«╜├╜║┼█ └»┴÷░ⁿ╕«┐δ┐¬)_├╓┴╛_v1.hwp =====

과업내용서 사 업 명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2026. 9. 한국광해광업공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실무담당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심사안전팀 담당 고와라 033-736-5336 계약담당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담당 033-736-5165 1. 추진배경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대·내외)의 안정적 서비스 및 최신 데이터 제공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나. 과업목적

  • 정기(수시)점검,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정, 보완 등 시스템의 최적상태 유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광산 및 광해자료를 현행화(전자정보화) 하여 이용․관리의 효율성 도모
  •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활용성 강화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3. 과업 주요내용

가.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대․내외) 유지관리

  • 개발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의 정기(수시)점검,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정보완 등 최적상태 유지를 위한 원활한 유지관리 지원
  • 주기적 예방점검 및 장애 등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 사용자 교육,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등

나. 광산정보, 광해정보 및 사업정보에 대한 DB 현행화

  • 광산 및 광해정보(속성 및 공간) 업데이트 및 수정·보완
  • 광해방지사업 완료 성과품 업로드 및 DB 업데이트
  • 광해표준데이터 업데이트, 신규입수 광산도면 DB 업데이트 및 업로드
  • 광해 실태조사 결과 반영(공간 및 속성 정보 등)
  • 사내 시스템 연계를 통한 사업정보(인텔리전트 보드 정보 포함) 등 현행화

다.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활용증진을 위한 기능 최적화

  • 광해실태조사 자료 종합지수 및 개략사업비 종합 분석·조회 등 기능 추가
  • 실태조사자료 및 사후관리, 하자점검 등 광해방지사업 관련 현장조사 자료 조회, 등록, 수정 등 기능 추가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사업현황 세부 정보 조회 기능 추가(사업현황 DB구축 사업자 지원 포함) 등
  • 정부 기준에 따른 구조산출물(Table 정의서, 컬럼 정의서) 표준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진단·수준 평가 수행·개선 포함, 시스템 환경 변화시 전환 사업자 지원필요

4. 일반사항 가. 업무환경

  •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비품, H/W, S/W, Tool등),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사용하여야 하며, 우리 공단이 보유중인 물품은 공단의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비상주도 가능하다.
  •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대․내외) 유지관리 과업수행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긴급 장애처리 등) 온라인 유지보수 허용(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만 허용).
  • 각종 전자정부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고, 개정사항 및 행정표준코드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보안요건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대표자의 책임 하에 이를 징구,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공단과 협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과업수행 범위 및 방법

가. 과업수행범위 :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HW, SW 등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나.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내‧외부 서비스) 운영‧관리 및 장비 현황

ㅇ 내부 서비스 서버명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WEB 서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DBMS 서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GIS 서버 호스트명 MiReWebOpeInt MiReDbOpeInt MiReGisOpeInt 용도 WEB DB GIS 망구분 내부망 내부망 내부망 OS Windows Server Linux Windows Server OS버전 2019 Red Hat 7.9 2019 CPU 2Core 4Core 4Core MEM 8GB 4GB 16GB ㅇ 외부 서비스 서버명 MireGIS WEB 서버 MireGIS WAS 서버 호스트명 MiReWebOpeExt MiReWasOpeInt 용도 WEB WAS 망구분 인터넷망(외부망) 인터넷망(내부망) OS Linux Linux OS버전 Red Hat 7.9 Red Hat 7.9 CPU 2Core 2Core MEM 4GB 8GB

*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환경, 장비 등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함

다. 과업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포함한 착수계를 문서로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비상연락망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금액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행계획

ㅇ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총괄 점검 계획 및 일정

ㅇ 과업내역별 추진계획 및 목표수준

  •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보고체계 및 보고양식

ㅇ 기타 공단이 지정 또는 요구하는 사항 마.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 규칙, 지침, 과업내용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책임기술자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진 및 기타 고용인은 우리 공단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우리 공단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자격조건 동등 또는 그 이상)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단에 보고하고 공단에서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성과는 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사항이라도 그 내용의 미비나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용역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지체 없이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준공계 제출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 가. 요구사항 요약표 요구사항 (Requirement) 설명 요구사항 (개) 응락수준 (개) 필수 계 39 39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10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유지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6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7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유지보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품질 항목, 품질확보 방안, 품질 평가 대상 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및 협업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기술한 것

4 4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수행해야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의 사전 점검(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내용을 기술한 것

4 4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대상 MP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PR-003 기능개선 MPR-004 정기점검(예방점검) MPR-005 비상대응 체계 구축 MPR-006 장애관리 및 처리 MPR-007 아키텍처 유지관리 MPR-008 실태점검 및 조치 MPR-009 연계시스템과의 기능 유지 MPR-010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등 현행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PMR-001 착수계 제출 PMR-002 프로젝트 진행 사항보고 PMR-003 성과품 제출 PMR-004 SW사업정보 저장소에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5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6 시스템 시험 요건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요구사항 SER-002 시스템 구축 시 정보보안 공통 요구사항 SER-003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SER-004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절차 준수 SER-005 보안특약 조항 준수 SER-006 외부PC 반입 SER-007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관리 계획 수립 QUR-003 유지관리 품질 개선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기술표준 준수 COR-003 DB 설계기준 COR-004 공간정보(지도) 관련 기술표준 준수 COR-005 지적재산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유지관리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PSR-004 하자보수 일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다. 요구사항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내부망)과 MiReGIS 시스템(외부망) 유지관리

❍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환경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발생된 사항은 입찰참여자 책임으로 한다.

  • 직접 방문하여 확인 시 공단의 보안정책에 따른다.

❍ 광해실태조사 용역 관련 사업자 지원

  • 광해실태조사 자료, 광해종합지수 및 개략사업비 분석 관련하여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모니터링, 하자점검, 사후관리 등 현장조사 자료가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업현황 DB구축 사업자 지원

  • 사업현황 정보를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DB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사업현황 DB 구축 방법 등을 DB 구축 지침서에 반영한다.

산출정보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원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계약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내용서는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개발된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정책정보(오류사항), 기술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완벽한 조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업내용서에는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프로그램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본 사업 추진시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26.04.13)에 따른 표준 운영절차 및 예방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산출정보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원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계약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활용증진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최적화 및 개선

  • 신규 표준데이터 조회/업로드, 수정, 삭제(관리자) 기능
  • 사업현황* 세부정보 조회, 입력, 수정, 삭제 기능 추가·개선 등

* 사업현황 DB 구축 정보 시스템 반영 관련

  • 광해실태조사 자료 종합지수 및 개략사업비 종합분석·조회 기능추가 등
  • 사용자 요구사항에 의한 광해방지사업 관련 세부 기능(유량 산정 기능 등) 추가 등

- 웹접근성 품질 인증 갱신

  • 그 외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기능 개선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기능 개선 시 사용자의 편의성, 업무의 효율성, 시스템 활용도 제고, 기술발전에 따른 확장성, 안정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최종보고서, 사용자지침서, 운영자지침서, 개선사항에 반영에 따른 최종결과산출물 USB 또는 외장하드(최종보고서, 사용자지침서, 운영자지침서 등 보고서 파일, 소스코드, 스크립트 및 플래쉬, 이미지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예방점검) 수행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대상에 대해 월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포함한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대상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등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일자 및 점검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시점검 : 월간점검 외 장애 예방 및 복구 조치를 위하여 필요 시 실시
  • 특별점검 :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시험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 시 또는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담당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즉시 조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상황 시 비상대응 체계 구축방안 마련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인력변동, 협력사의 파산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 과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MP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장애관리 및 처리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처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 요청시 즉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발생 통보(구두, 전화,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8시간 이내 복구 완료)에 임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원인이 타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행정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임시 장애조치를 취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를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애복구 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발생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동일한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장애 원인 규명과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대상 중 일부 장비(또는 S/W)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이전 및 확장, 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재설치 등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 장애조치결과서 산출정보 ❍ 과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아키텍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아키텍처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과업기간 중 응용시스템의 상세 구성 요소(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어플리케이션, DB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성도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고, 그 결과를 완료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 및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DB 구성 요소(계정, 테이블 등) 최적화(튜닝, 통합 등)를 수행하여야 한다.

❍ 오래된 소스 정리 및 불필요한 관리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최종결과보고서 수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실태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태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성능 향상 및 안정화 유지를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연 2회(상/하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 운영현황 점검 및 조치사항 결과(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실태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연계시스템과의 기능 유지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시스템과의 기능유지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연계시스템과의 기술지원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 및 흐름도(연계망 분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정보 등 DB와 전자결재 연동 부분에 대해 사용자 요구사항이 존재할 경우 반영하여 기능 추가·개선하여야 한다.

❍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공단 ERP와 광산코드 일치화 및 사업집행 현황 등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의 연동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 등 관련 사업자를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 환경변화시 전환 사업자를 지원(필요시) 해야 한다.

※ DB구축 등 발주기관 요청시 해당 사업자 지원(필요시) 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등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현황을 반영하여 관리 산출물 마련 및 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기관 CI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도 현행화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 산출물 현행화하여야 한다. - 코드 정의서 현행화

❍ 논리데이터 관리를 위한 산출물 현행화하여야 한다.

  • 속성 정의서, 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현행화

❍ 물리데이터 관리를 위한 산출물 현행화하여야 한다.

  •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물리 ERD) 현행화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및 연계 데이터 목록 작성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등 데이터 관련 지침 준수

❍ 통합관리시스템(대내·외) 내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대내·외) 내 광산 속성정보의 오탈자 등과 지도보기 내 표기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수정, 보완하여 업데이트
  • 표준데이터 및 광산카드(광산 정보, 광해 정보, 사업 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공간정보 및 속성데이터 포함)
  • 광해실태조사 결과 자료 업로드 및 반영(공간, 속성자료)
  • 광해방지사업 정보 및 산출물 자료 정비·업데이트
  • 광산보안도 정보 및 도면 이미지 업데이트 등
  • 공단 요청시 국가공간정보체계 등을 통해 취득한 타 기관 공간정보를 지도보기 서비스에 적용하여 표출

산출정보

❍ 코드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ERD, 테이블 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ERD,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연계 데이터 목록

❍ 최종보고서, 사용자지침서, 운영자지침서, DB구축 지침서, 개선사항 반영에 따른 최종결과 산출물 외장하드 (최종보고서, 사용자지침서, 운영자지침서 등 보고서 파일, 소스코드, 스크립트 및 플래쉬, 이미지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계 제출 시기 및 방법 세부 내용

❍ 본 과업은 공단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에 관한 유지관리 중점사항, 기능개선(최적화) 수행계획, 일정 및 내용(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별도 수립), 현장대리인계 및 보안서약서․관련자격증․재직증명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출정보 ❍ 착수계 및 관련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진행 사항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행사항 보고시기 및 형식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품목별 정기점검 주기 및 점검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 및 사업 수행내역을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업 수행내역, 이슈·협의사항, 등에 대해 주간(필요시) 및 월간보고서(매월 보고)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단에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의 오류,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벤더별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시스템별 운영절차 및 환경, 서비스 연동 규격 등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실행방안을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 최적화 대상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웹기반 전환을 통해 개발된 기능 등에 대해서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험운영 등의 수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단의 행정·운영절차에 따른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심의회 등에서 계약상대자는 보고(발표)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고회 또는 심의 자료는 공단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주간(필요시), 월간, 연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품 제출 세부 내용

❍ 최적화 대상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웹기반 전환과 관련하여 준공검사 시 납품할 최종 성과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명 제공매체 및 수량 수량 ․ 분석/설계서 ․ 외장하드 각 2EA ․ 사용자지침서 ․ 제본(책) 3권 ․ 운영지침서(매뉴얼) ․ 제본(책) 3권 ․ DB구축 지침서 ․ 제본(책) 3권 ․ 완료(최종)보고서 ․ 제본(책) 3권 ․ 상기 보고서 파일 ․ 프로그램

․ DB 설계 산출물
․ Source Code

․ 외장하드 각 2EA ․ 월간, 연간 운영보고서 ․ 정기, 수시, 특별 점검 보고서 ․ 품질보증활동 수행결과보고서 ․ 그 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산출물 ․ 바인더 철 2권

※ 제공매체의 수량은 공단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성과품(제본책)은 필요시 제출 산출정보

❍ 분석/설계서, 사용자지침서, 운영지침서(매뉴얼), 완료(최종)보고서, DB구축 지침서, DB 산출물, 프로그램, Source Code, 월간·연간 운영보고서, 정기·수시·특별 점검보고서, 품질보증활동 수행결과보고서, 그 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에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유지관리, 운영사업 : 사업비 1억원 이상
  • 개발, 재개발 사업 : 사업비 1억원 이상

※ 사업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HW 및 상용SW로만 구성된 사업은 제외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 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한다.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공단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관리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공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공단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공단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관리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공단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한다.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 하에 ‘공단 정보관리팀의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공단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한다.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공단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시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시험 대상과 방법 세부 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연계데이터별로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계획서에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자료연계 등 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은 공단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완료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관리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단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정보보안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보안관리계획 수립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 보안서약서 작성, 사업 착수인력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력 전원 보안서약서 친필 서명 시행
  • 사업수행 전 보안정책,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 3]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구성도, 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업무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정보를 개인PC, 메일, 공유사이트 등에 보관·외부유출·누설금지

- 사업장 보안점검 실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 종료 후, 비밀유지 서약서 및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물리적 보안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되어야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용역사업 산출물은 공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 저장매체 등 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작업장소 보안

  •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소는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수행 중 인터넷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단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인터넷 연결해야 한다.

* 단, 공단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 또는 용역업체 개발용 단말기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작업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공단 정보통신망과 분리·구성

* 공단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 제한적 접근 허용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해야 할 경우 관련 보안대책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외부 반출 시 보안

  • 용역사업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전산장비 반·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검사, 저장자료 완전 삭제 등 조치 후 공단 정보보호담당관 승인을 득한 후 전산장비를 반·출입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통제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하는 사용자 계정은 슈퍼관리자 계정·그룹과 별도로 설정하고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한다.
  • 계정별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및 계정 폐기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계정을 별도 기록 관리하고 해당 계정 저장된 자료 및 작업 이력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 계정별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는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보안점검 및 조치

  • 공단에서 수행하는 보안점검에 협조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조치하여야 함(취약점 발견 시, 취약점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 보안사고 발생 시, 그에 관련된 조사에 동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 계획),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수행확인서, 외부자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비밀유지 서약서(외부인),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정보보안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공통 보안규정 충족을 위한 보안기능

세부 내용

❍ 인증 절차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ID 및 비밀번호 방식 적용

❍ 공공 웹사이트인 경우, 플러그인 제거(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7조의2)

❍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및 Secure Coding 준수

❍ 관리자페이지는 포트를 분리하여 접근통제 가능하도록 조치

❍ 업무분야별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고 권한요청 및 부여, 권한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동화 방안 제시

❍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의 영문, 숫자, 특수문자 혼합형 적용

❍ 비밀번호 특정횟수 오류시 계정 잠금필요(이메일 등을 이용한 재인증 및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제 가능)

❍ 최종로그인 기록 정보 표시 및 로그인 유지시간 제한 기능 마련

❍ 동일계정의 시스템 동시 접속 로그인 제한

❍ DMZ – 업무망 시스템간 데이터 연동 시 연계서버 이용 등 보안대책 마련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암호 프로토콜 SHA-256이상)

❍ 로그인화면(ID/PW 입력)부터 전체 시스템 암호화(SSL 등) 적용

* 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의 입력값이 없는 경우, 적용 예외 가능

❍ 서비스 전개 전 웹 취약점 점검(정적·동적 분석) 및 추후 정기․비정기 점검 대응

❍ 관리자 PC에서만 관리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IP주소 또는 MAC값으로 통제하며 이는 관리자페이지에서 조정 가능

❍ 보안담당자(책임자 포함)는 시스템 접근 성공 및 실패, 사용내역 로그 열람 및 다운로드(로그는 주기적 자동 백업 및 확인 가능), 로그 주기 조절 가능

❍ 정보시스템 사용자 접근에 대한 IP주소 및 IP대역 관리 기능

❍ 정보시스템 접근 가능 계정에 대한 보안 규정 준수

* aministrator, root 기본 계정이 아닌, 일반계정 생성을 통한 서비스 구축

❍ 기타 국가정보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규정의 보안요건 준수

❍ 공단 정보보안 관련 지침 등 시스템 반입 및 구축에 따른 보안요건 준수

※ 미충족 사항 발생 시, 공단 요구에 따른 보안 조치 수행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구축 보안 요구사항 자체점검 보고서

❍ 미흡사항 발생 시 조치결과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의 정보 손실이나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함
  • 수행사는 본사업의 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피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보안관련 준수사항은 공단의 ‘정보보안지침’ 등에서 정하는 지침을 적용 함

❍수행사는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서 져야 함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를 위한 개발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큐어 코딩 적용 및 신규 시스템 오픈 시 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발

❍ 개발보안 교육

  • 개발 수행인력 대상 개발보안 교육 실시(외부 전문교육 등)
  • 사업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 추가 실시

※ 교육 담당자는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수행

❍ 정보화사업 종료 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이 보안약점 진단 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1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 개발 중 또는 완료 후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 미흡사항을 조치 이행해야 함

※ 보안약점 진단 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

❍ 보안약점 이행여부 점검하여 취약점 발견 시 주관기관에서 정한 시일 안에 보완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발보안 교육확인서, 개발보안 점검 및 조치 결과서, SW보안약점 진단원 자격 취득 확인서(또는 자격에 준한 입증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특약 조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정원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특약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조사에 협조한다. 또한,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1)의 보안 위약금을 공단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보안사고 및 보안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 있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단, 공단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 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공단의 정보자산관리 및 보안규정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회손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지함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공단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의 성능향상을 위한 공단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수행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토대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월간)하여야 한다.

❍ 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및 지원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특성 및 제공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추진
  • 근무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공단과의 의사소통방안, 공단의 정보보호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방안을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과업수행계획서, 조직,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품질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개선을 위한 활동 및 방법 세부 내용

❍ 담당 기술요원은 24시간 전화 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요구 시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대응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H/W 및 S/W의 업그레이드 시 광해정보통합관시스템(대내·외)의 활용 시스템 테스트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며, 오류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범용시스템 및 웹기반 개발프로그램 등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중 구조적 자료관리 문제(불일치, 중복 등의 문제) 발견 시 시스템 설계를 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변경설계 및 프로그램 수정 등 보완조치 하여야 하며, 연관되는 자료는 반드시 일괄수정ㆍ관리(이중갱신 배제) 되도록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개발된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장비 등의 재설치 및 이전설치, 패치, 업데이트, 보안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시스템 등록정보 및 DB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 DB의 오류를 수시 측정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품질관리 수준 진단(행안부)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 대외시스템의 웹접근성 인증 갱신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 과업수행계획서, 조직,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2023.04.03.) 를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짐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종료 시 지짐준수 진단표, 산출물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DB설계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공간정보(지도) 관련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공간정보 자료형식은 한국산업규격(KS), 정보통신표준(KISS), 정보통신단체표준(TTA)을 준수하여야 함.

❍ 공간정보에 사용되는 지도는 사전에 협의(공간정보과 협의) 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지정하는 표준 API의 사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권리는 공단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한다.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적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에는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세부 내용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준비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및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전담 유지관리요원이 공단에 상주해야하는 경우, 상주 장소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별 교육 실시(※ 사용자 및 관리자용 지침서 제출)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단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사용자(공단 임직원, 대국민) 및 관리자에 맞는 사용 매뉴얼을 현행화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시스템 매뉴얼(사용자 및 관리자용 구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을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시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내용(※ 운영관리자 매뉴얼 제출)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및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관련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정보가 수시로 전달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및 결과서(운영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기간(1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DAR(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 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단어 도메인)과 공단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또는 국내 외 산업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공단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행안부) 표준진단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

※ 공단 자체 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진단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정의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표준진단 계획/결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행안부) 구조진단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

※ 공단 자체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조진단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진단 계획/ 결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행안부) 값 진단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

* 공단 자체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조진단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공단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추가적인

신규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과 기관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승인되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한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금지정보

1.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단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1]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제반 보안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보안사고’란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내․외부자에 의한 자료 유출 및 외부 공격자의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침해사고 등으로 공단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등’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측 작업자(하수급인․재하수급인(및 각 작업자 포함))를 말한다.

③ ‘공단 자료’란 공단에서 정의하는 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 공개로 정의된 이외의 문서와 계약 수행과정에서 생산되어 공단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

④ ‘자료유출’이란 ‘공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말한다.

⑤ ‘정보시스템’이란 PC․서버․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⑥ ‘정보자산’이란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정보, 문서 등을 말한다.

⑦ ‘휴대용저장매체’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⑧ ‘업무망’이란 공단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을 말한다.

⑨ ’인터넷망’이란 공단의 네트워크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을 말한다.

제3조(보안준수 사항 등)

① 계약상대자등은 공단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공단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등은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등은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를 금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등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등은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등은 공단 지침에서 요구하는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등은 인터넷망에 연결된 PC에 공단의 자료 보관을 금지한다.

⑧ 계약상대자등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등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악성코드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하여야 한다.

⑩ 공단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등을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등은 원활한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등이 계약 수행과정에서 침해사고,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 발생 시 공단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등의 행위제한 등)

① 계약상대자등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한 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1. 공단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2. 공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3. 공단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및 유포시도

4. 공단 관련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및 유출시도

5. 공단 관련 시설사진,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6. 설계도면 등 주요 도면 유출 및 유출시도

7. 계약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및 유출시도

8. 계약 수행과정에서 생산 및 제공한 자료에 대한 악의적 사용 및 개인목적 사용

9. 비인가 원격작업 등을 통한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

10.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공단 통제구역 무단 침입 및 내부 시스템 접근 및 접근 시도

11. 공단 업무망 접속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으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2.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웹하드·P2P 등)또는 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3. 공단 업무망과 계약상대자등의 인터넷망 혼용 사용으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4. 공단에서 인가하지 않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으로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

15. 공단 사용PC의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강제 삭제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6. 계약상대자등의 단말기를 공단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하여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7. 공단 자료가 보관된 PC 보안관리 소홀(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비밀번호 노출, 문서 암호화 미처리, 시건장치 미장착 등)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8. 공단 자료 방치, 관리소홀(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등)로 인한 자료유출

② 계약상대자가 ①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측 작업자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의 입찰제한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에 따른다.

제5조(계약 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 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공단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안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보안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

① 본 사업을 통해 도입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 특수조건’(조달청지침)을 준수한다.

②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기타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의견에 따른다.

[별표 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1. 입찰 및 계약 체크리스트

(
) 사업

구분 보안대책 이행여부 용역 사업 착수 및 입찰시

중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단계부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입찰공고 이전에 보안관리가 필요한 자료·장비에 대해 투입이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요구사항 마련

입찰 공고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불이익 등에 대해 정확히 공지

제안서 평가요소에 보안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계획 타당성 검토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시 정보보호시스템 구비 및 보안관리 가능 여부 검토

용역 사업 계약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중요항목(보안조치, 누출금지대상, 제재조치) 정확히 기술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대외보안 필요시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2.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
) 사업

구분 보안대책 이행여부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여부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발주기관 내부 :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발주기관 외부 :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확인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내·외부 전산망 접근시 보안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 PC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시행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 시 정보보안 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삭제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용역업체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 여부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파일 검사여부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3.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
) 사업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 s/w로 완전삭제, 정보보안 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 조치

[별표 3] 서식-01 또는 문서번호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제품 유형 도입 요건 비 고 메일 암호화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구간 암호화제품 하드웨어 보안토큰 디스크ㆍ파일 암호화제품 기타 암호화제품 SSO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및 CC인증(국가용 보호프로파일 준수) DB 암호화제품 문서 암호화제품(DRM 등)

※ 최신 도입요건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암호모듈 검증) 참조

===== ┐δ┐¬░Φ╛α╞»╝÷┴╢░╟(▒ñ╟╪┴ñ║╕┼δ╟╒░ⁿ╕«╜├╜║┼█ └»┴÷░ⁿ╕«┐δ┐¬)_v1.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의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전체를 위임하거나 타인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①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에 위반하여 계약한 사실이 발견될 때

3. 계약상대자가 제3조(하도급 금지) 등 본 특수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공단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였을 때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한다.

③위의 제1항과 제2항 외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른다.

제5조(사업범위) ①계약상대자가 공단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은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에 의한다.

②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본 특수조건과 다른 계약문서에서 본 특수조건과 달리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특수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의 계약문서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의 내용은 계약문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구속된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가 우선한다.

제7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투입하는 모든 인력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처리 및 통보) ①본 계약에서 문서처리나 통보는 우송 및 전송에 의한 문서, 전화, 구두로 수행할 수 있다.

②공단 또는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는 증명, 승인, 통보는 문서수발 절차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 조치된 것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전화나 구두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정식문서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발신 및 수신은 계약이나 별도 서면으로 정한 주소지의 수권인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한다.

제9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용역의 과업수행책임자를 선임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다.

제10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핵심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공단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투입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인원을 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핵심인력의 퇴사, 입원, 사망 등 계약상대자가 핵심인력을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한함)에 의해 핵심인력의 교체가 요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근무일 5일 이내에 교체 투입할 인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핵심인력의 신상변동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 즉시 통보하고 대체인력 투입 등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선금지급) 선금지급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계약금액의 정산) ①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한다.

제13조(부당이득) ①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거나,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 반환하여야 하며, 공단은 법정이자율의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유보하거나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②상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당이득 반환요구는 근거자료가 첨부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특허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손해배상공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1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서면에 의한 공단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인계 하는 일

2. 당해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일

제17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서면승인으로 받아야 한다.

제1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외장하드, USB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 용역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용역계약특수조건 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적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시에는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보안사항) ①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물 보완) ①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공단이 과업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공단의 확인을 받아 확정된 경우일지라도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 완료이후에도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단의 검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완성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해석 등) ①동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한다.

②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 ┴ª╛╚┐Σ├╗╝¡(2026│Γ ▒ñ╟╪┴ñ║╕┼δ╟╒░ⁿ╕«╜├╜║┼█ └»┴÷░ⁿ╕«┐δ┐¬)_├╓┴╛_v2.hwp =====

제안요청서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026. 09. 계약관련 ESG경영처(상생계약팀) ☏033)736-5165 FAX 033)736-5309 사업관련 광해관리총괄처(광해심사안전팀) ☏033)736-533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1 2. 과업개요 1 3. 과업주요내용 1 4. 시스템 운영 환경 및 과업수행 장소 2

5. 과업내용 확정·변경(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기간 조정 등 2

Ⅱ. 제안참가 및 입찰등록 안내 3 1. 계약방법 3 2. 입찰공고 3 3. 입찰참가자격 3 4. 용역수행 조건 4 5. 입찰시 유의사항 6 6. 제출 서류 7 7. 입찰무효 9 Ⅲ. 제안서 작성요령 9 1. 제안서 형식 9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9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0 4. 작업장소에 상호협의 11 5. 보안 요구사항 12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13 7. SW사업정보 제출 14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14 9. 제안서 보상 14 10. 제안요청서의 수정 15 11. 적정사업기간 산정 15 12.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15 1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5 Ⅳ. 제안서 평가 17 1. 계약방법 17 2. 제안서 평가 17 3.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17 목 차 Ⅴ.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22 1. 협상대상자 선정 22 2. 협상절차 23 3. 협상내용과 범위 23

4.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24

[붙임1] 정보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사항 25

[붙임2]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9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40

[붙임4]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및 기타 서식 47

* 소프트웨어 사업 법 제도 자가점검표 61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대·내외)의 안정적인 서비스 및 최신 데이터 제공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나. 과업목적

(1) 정기(수시)점검,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정, 보완 등 시스템의 최적 상태 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2) 광산 및 광해 자료를 현행화(전자정보화) 하여 이용․관리의 효율성 도모

(3)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활용성 강화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 용역 계약 일정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착수일 변경 가능

라. 사업예산 : 2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조제3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3. 과업 주요내용

가.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대․내외) 유지관리

(1) 개발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의 정기(수시)점검,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정보완 등 최적상태 유지를 위한 원활한 유지관리 지원

(2) 주기적 예방점검 및 장애 등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 사용자 교육,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등

나. 광산정보, 광해정보 및 사업정보에 대한 DB 현행화

(1) 광산 및 광해정보(속성 및 공간) 업데이트 및 수정·보완

(2) 광해방지사업 완료 성과품 업로드 및 DB 업데이트

(3) 광해표준데이터 업데이트

(4) 신규입수 광산도면 DB 업데이트 및 업로드

(5) 광해 실태조사 결과 반영(공간 및 속성정보 등)

(6) 사내 시스템 연계를 통한 사업정보(인텔리전트 보드 정보 포함) 등 현행화

다.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활용 증진을 위한 기능 최적화

(1) 광해실태조사 자료 종합지수 및 개략사업비 종합 분석·조회 등 기능 추가

(2) 실태조사자료 및 사후관리, 하자점검 등 광해방지사업 관련 현장조사 자료 조회, 등록, 수정 등 기능 추가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3) 사업현황 세부 정보 조회 기능 추가(사업현황 DB구축 사업자 지원 포함) 등

(4) 정부 기준에 따른 구조산출물(Table 정의서, 컬럼 정의서) 표준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진단·수준 평가 수행·개선 포함, 시스템 환경 변화시 전환 사업자 지원필요

4. 시스템 운영 환경 및 과업수행 장소

가. 보유장비, 시스템 구성도 등 공단 시스템 상세 운영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에 제외하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할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공단에 직접 내방하여 공단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함

※ 열람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보안서약서

  •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등재된 임직원인 경우만)

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입찰참여자 책임으로 함

다. 과업수행 장소 :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5. 과업내용 확정·변경(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기간 조정 등

가.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과업내용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다. 본 사업 이외 사업 등에 대한 사유로 인해 본 사업의 중단 또는 사업 기간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Ⅱ 제안참가 및 입찰등록 안내 1.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2. 입찰공고

가.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공단 홈페이지 공고

나.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위 기재된 세부품명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 용역수행 조건 가. 일반 조건

(1)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공단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 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안자는 계약 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제안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 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임치유지기간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공단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저작권법」 제101조의7,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

(3)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타 기관 및 관련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신규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기존의 유지관리업체로부터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 일체 인수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안자는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기관의 전산장비 관리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정보시스템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안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그간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항 일체를 우리 공단과 협의한 후 새로운 수행사에게 1개월 안에 인계하여야 한다.

(7) 제안자는 장애 및 재해에 대한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공단과 제안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9)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단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 및 하자보증

(1)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책임 및 보안

(1) 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공단의 정보보안지침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안자가 본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공단의 전반적인 보안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 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제안자 및 소속 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1) 사업 담당자의 요청 시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을 교육하고, 해당 교육에 관련 사항(일정, 장소, 참여자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다.

(2) 제안자는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 및 지사 방문을 지원해야 한다.

(3) 제안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4) 제안자는 교육 및 기술지원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마. 기 타

(1) 발주기관은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전부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3) 기타 이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다.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사업 수행사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참조 5.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다.

나.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한다.(우편 또는 방문 불가,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 사항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바.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제안자는 공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분석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의 사업을 부실 또는 조잡, 부당, 부정하게 수행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다.

카. 공단에서 사전 승인한 소요 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 시 공단의 승인 후 참여시켜야 한다.

6.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나.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1) 온라인 제출 서류

○ 우리 공단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전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

○ 입찰자는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단, 일부 제출 서류(증빙 원본 등)는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 협상 시 제출 서류

○ 협상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협상일시까지 공문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한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는 협상대상자에 별도 통보 예정

라.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구분 제출방법 서류명 제출 서류 온라인

1)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2) 증빙자료 1식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4) 계약서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각 1부

제안서 평가시 제출 (모든 입찰자) 1) 증빙자료 1식(원본)

※ 증빙자료 목차(간지 삽입 및 견출지 등을 활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출)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등

② 신용등급 확인서 1부

③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경력 및 수행실적 증빙자료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해당시)계약입찰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1부

2) 기타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의 사항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출 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출된 제안서 서류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된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은 접수가 불가합니다.(증빙자료 사본은 사본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⑦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⑧「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신청서류 중 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형식

가. 작성형태 : PDF(A4, 210mm × 297mm)(제안서 표지 : 서식 제9호)

*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ㆍ제출 할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

나. 글씨체 : 휴먼명조 다. 본문 글씨크기: 12 Point 라. 제안서 분량 : A4 100쪽 이내

※ 표지, 목차, 간지 및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 설명(발표)자료는 기술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100쪽을 넘을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상 요구하는 과업 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의 규정에 의한다.

라.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사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인감(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쓴 것 등은 정정 날인 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마.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우리 공단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사. 제안서 작성 시 사실 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 근거 내용 미비로 판단이 불가할 경우 해당 부분은 0점 처리한다.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 할 수 없다.

자. 모든 글자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 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안요청서, 제안서는 계약서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는 제안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을 날인 하여야 한다.

다.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 시,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효력을 가진다.

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작업장소에 상호협의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기능개선 등 공단이 요구한 성과물을 완성하고 승인하는 시점에 맞추어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비상주도 가능하다.

나. 비상주로 유지·관리 용역을 제안할 경우,

(1) 제안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2) 제안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안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 다만, 공단은 제안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공단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자의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다.

라.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1) 제안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가. 제안자는 공단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사항 일체가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공단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과물을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 기타보안과 관련 사항 발생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업내용서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과업내용서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 한다.

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1)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되고, 인터넷이 차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3)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 되어야 한다.

(4)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5) 공단 요구 일자에 원격지에 대한 보안점검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협조한다.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가.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산출물을 제공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의 SW산출물 활용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7. SW사업정보 제출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라.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가. 하자보수 기간은 용역 준공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한다.

(1) 하자보수 범위는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한다.

(2)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나.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등의 유지관리 및 SW의 변경(커스터마이징, 연계 등)에 대해서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

9.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10. 제안요청서의 수정

가. 공단은 제안서 제출마감 전에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할 것이며 제안자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전까지 공단이 과업 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있는 경우 공단은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11. 적정사업기간 산정

가. 본 사업은 운영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12.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가.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1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별지) [목차] ·제안서 목차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작성

Ⅰ.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현황 ·최근 주요 사업 현황 제시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별지)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 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시스템 현황 분석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현황 분석 2. 유지관리 수행방안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유지관리 수행방안 기술(DB 현행화 방안 포함)

3. 추가기능 개선방안

·공단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방안을 기술

4. 기타 기술사항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기존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분석도구, 구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확보방안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및 수행역량

  • 과업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 인력의 전문성 및 인적 구성의 적정성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별지)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및 기술이전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관리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 대응 대책 제시

5. 기타지원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Ⅳ 제안서 평가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2. 제안서 평가

가. 총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

나.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결정된 협상적격자 및 협상결과 등에 대한 통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함

3.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가. 기술능력평가(90점)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기준으로 일부 평가항목·배점한도는 본 사업에 맞게 조정

(2) 기술능력평가는 90점으로 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

(최고·최저 점수의 동일 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나. 입찰가격평가(10점)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2024.9.13. 시행)

다. 제안서 발표순서 및 발표자

(1) 제안서 발표순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입찰조서의 ‘투찰시간’)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2)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이사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3)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PM) 및 대표자가 아닌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신원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3개월이내 발행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PM은 신원확인이 안될 시 발표할 수 없음

라. 진행방법 : 입찰참가자의 기술제안서 설명 후 평가위원 질의

(1) 제안서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이내

※ 평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시간은 조정가능

(2) 제안서 설명 25분을 초과할 시 발표 진행을 중단할 수 있음

(3) 설명자료 : 파워포인트(PPT)로 작성(OHP 및 기타 SW 사용 불가)

(4) 제안자가 제안서 평가에 불참 시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5)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의 형태로 별도 준비할 수 있으나,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하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

(6) 제안자는 제안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짐

(7)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8)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마. 기술제안서 평가요소별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 량 일반 부문 (10점)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10 비 계 량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 사업에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운영계획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여부

10 기술· 지식능력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서 내용의 현실성 5 기술 및 기능 (30점) 유지관리 요구사항

∙ 유지관리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체계/방법/절차 등의 적정성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긴급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DB현행화 및 관리(전환, 검증, 처리 등) 방안에 대한 구체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성

20 기능개선 방안 ∙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정성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적용 및 실현 가능성

5 추가제안

∙ 사업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추가 기술 제안

5 프로 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 체계 및 수행 역량 ∙ 인력의 전문성 및 인적 구성의 적정성

∙ 관련 유지보수 조직과의 상호협력 체계 적정성

10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 사업 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지원 (20점)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한 적정성

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5 비상대책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5 계 90

※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므로 “상생협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지침 134호, 2023.5.15.)[별표11]상생협력 평가기준)

※ 계량평가의 산정 기준은 아래 ‘계량부분 세부 평가기준’ 참조

바. 비계량 평가항목별 평가척도 및 평가등급 평가부분 평가 등급 기준 A 매우우수 100%

  •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B 우수 90%

  •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C 보통 80%

  •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D 미흡 70%

  •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

E 매우 미흡 60%

  •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사. 계량부분 세부 평가기준 (1) 경영상태(배점 : 10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가격평가 (배점 : 10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의 경우는 입찰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 가능함

○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입찰 포기로 간주하고 부적격자로 제외함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기타 전자입찰 및 투찰에 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

○ 입찰가격 평점산식(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평가대상 평점 비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대한 평가

1.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대한 평가

2.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Ⅴ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 선정

가. 공단은 제안요청서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90점) 기준으로 85% 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 76.5점(90점의 85%)미만의 업체는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 순위자로 선정함

다. 협상대상자 중 기술‧가격의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기술 및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 시 차순위와 협상한다.

2. 협상절차

가. 협상은 공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나.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우리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라. 협상 중 공단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공단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마.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공단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한다.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내용과 범위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공단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4.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가. 공단 주관부서는 다음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핵심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중요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공단과 협의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청 시 사업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각 과업별 결과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한다. 최종보고는 사업 마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붙임 1] 정보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사항 1. 발주·계약 가.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사업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보안사고 및 보안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 있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일체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나.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 [별표5]의 ‘정보화사업 비밀유지계약서’를 참고하여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을 명시하여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2. 사업수행 시 보안준수사항 가.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참여인원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준수·누출금지대상정보·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용역사업이 공단 내부에서 수행될 경우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한다.
  • CCTV 등 통제장치의 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관리상태와 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내·외부 전산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공단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한다.
  • 용역업체 사용 PC는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필요시,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하에 전용PC를 지정하여 필요 보호조치 적용 후 사용하도록 한다.
  • 비인가 무선 AP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용 무선모뎀 반입을 금지한다.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을 금지하고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스마트폰 접속단자를 봉인조치 하도록 한다.
  • 공단 외부에서 공단 내부의 정보시스템 개발 PC 및 공단 시스템에 원격접속을 금지한다.
  •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공단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하도록 한다.
  •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의 단독적인 접근을 불허하고,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도록 한다.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을 구축하고,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후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하고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인터넷이 차단된 PC에 저장 및 관리하고, 비밀번호는 별도로 기록하여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한다.
  • 공단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단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한다.

라.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공단에서 제공한 데스크탑PC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PC, 노트북 등 반입시에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가능하며, 반출시에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가능하다.

※ 단,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로 불가피하게 반입할 경우, 2일 이상 장기 작업시에는 해당 SW를 공단 PC에 설치하여 이용

  • 불가피하게 반입되는 전산장비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반출입여부 확인 후 반출입이 가능하다.
  • 용역업체 사용 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PC취약점점검 도구를 통해 사용PC의 보안수준이 항상 안전상태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3. 사업 종료

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을 금지하도록 한다.

나.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한다.

다.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반출하며,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는 변경조치 한다.

4. 기타

가.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적용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승인되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단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표 5] 착수시 제출 정보화사업 비밀유지계약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공단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용역을 계약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공단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용역을 계약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자가 비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 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26조 세부분류지침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1.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 . . . ~ 20 . . .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공단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단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공단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공단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단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공단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공단과 계약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 공단의 보안정책을 계약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의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1)과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첨2)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③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공단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공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주소 :

대표자명 :
(인)

대표자명 :
(인)

[별표 6] 착수시 제출 정보보안 서약서(외부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공단”이라 함)에서 아래의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업무)수행 시 공단의 정보보안지침 및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단 안전보장 및 공단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공단의 정보보안 지침 및 관계 법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6. 본인은 공단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 사 업 명 :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사업기간 : ■ 업무내용 : ■ 업무장소 :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표 7] 사업 완료시 제출 보안확약서 ❍ 사 업 명 : ❍ 수행기간 : ❍ 업 체 명 :

본 사는 위와 같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공단 중요정보에 대한 유출 등으로 인하여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 소 : 연락처 : (전화)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붙임 3]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작성일 2026.0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4]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및 기타서식 별첨 #1. 제안서 표지 견본 별첨 #2. 제안서 제출문 별첨 #3. 제안요약서 별첨 #4.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별첨 #5.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별첨 #6.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별첨 #7. 확약서 별첨 #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첨 #9. 기술지원 확약서 별첨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 #11.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1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제
안
서

2026.
.
.

제안업체명 별첨 #2

제
출
문

제 안 명 :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귀 공단의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제안서(요약본 포함) 1부, 발표자료 1부, 증빙자료 1식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3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주요 사업 현황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별첨 #4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 #5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별첨 #6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용역수행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용역수행책임자(PM)는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사 소속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련 PM경험 필요

별첨 #7

확
약
서

◦ 용 역 명 :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본인은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오며, 본 용역 제안 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귀 공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연구원 명단은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당해 용역에 상기 연구원을 참여토록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한 자격과 능력 또는 그 이상의 연구원으로 대체할 것이며, 동 사유가 업체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귀 공단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하 “수행업체”이라 한다)는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업체”에게 위탁하고, “수행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수행업체”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행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인사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내용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행업체”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행업체”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행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행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행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행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수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수행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행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최근 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은 “수행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행업체” 또는 “수행업체”의 임직원 기타 “수행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업체” 또는 “수행업체”의 임직원 기타 “수행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수행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수행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성
명 : 황 영 식
(인)

수행업체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첨 #9 기술지원 확약서 ㅇ 제품 제조사(기술지원사) : ○○○○

  • 품목(모델명)

: ○○○○

  • 수요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당사는 귀 공단에서 추진하는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상기 제품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에 적시된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인) 별첨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1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찰건명 2026년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에 참가하려는 금액의 5%

  • 보 증 금 : 금

원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대체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발주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발주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참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12 소프트웨어 사업 법 제도 자가점검표 No 법령준수 주요항목 법제도 준수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비 고 (제안요청서내 해당 페이지)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제안요청서 p.2 과업심의위 개최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총사업비 3억원 미만 SW사업으로 상용SW도입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 제안요청서 p.4 중소 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명시 4 하도급 제한 ○ 제안요청서 p.4 하도급 제한사항 명시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제안요청서 p.11 SW사업 작업장소 명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제안요청서 p.13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명시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제안요청서 p.13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제안요청서 p.14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SW구매사업 없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제안요청서 p.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제안요청서 p.17 기술능력 평가비중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제안요청서 p.17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제안요청서 p.14 SW사업 제안서 보상 명시 14 요구사항 상세화 ○ 과업내용서 p.6~33 요구사항 상세 명시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단순 유지관리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제외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제안요청서 p.15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사항 명시 17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단순 유지관리 사업으로 SW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18 SW사업정보 제출 ○ 제안요청서 p.14 SW사업정보 제출 내용 명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