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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072]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909만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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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6-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 업 명 :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사업예산 : 금87,000,000원(금팔천칠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액 및 내용은 2027년 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 가능

4.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일시 : 2026. 10. 29.(목) 09:00 ~ 2026. 11. 5.(목) 16:00

◦ 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4.(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나.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 방문제출

◦ 일시 : 2026. 11. 5.(목) 09:00 ~ 16:00

◦ 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6.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다. 단독수급으로만 참여 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대표자 포함)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제안서 제출(입찰등록)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1부(USB 1개 포함)

※ 원본 2부, 사본(업체명 블라인드 처리) 9부/ 발표자료로 제안요약서를 대신함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USB 1개에 수록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제안서와 별도로 봉함 날인하여 제출)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부속서류 각 1부 ※ 제안요청서 p.63 참조

※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 본사의 확인서(한글판 첨부)

9. 제안서 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
정 : 미정 (일정별도 통보)

나. 발 표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과업책임자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발표 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PT형식 발표이며, 다른 제안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름

11. 계약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2.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생략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 평가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라. 평가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바.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은 우리 평가원에 있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안서 관련 : 경영평가실 조민혁 연구위원(02-3489-2720)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경영기획실 이성희 차장(02-3489-277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명 ) 공 고 마 감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입찰보증금률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 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대리인]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 평가원의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업체명 :
(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2]

서
약
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
」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3]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제 안 금 액 원(부가세 포함) ※ 세부산출내역서 별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자 :
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4] 위 임 장 < 수 임 자 >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위 사람에게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첨부 : 신분증, 재직증명서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귀하 [서식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이번 「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지방공기업평가원 퇴직자(퇴직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퇴직당시 입사일 비 고 직위 근무부서 퇴직일

상기와 같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 평가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평가원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 :
(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pdf =====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6-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 업 명 :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사업예산 : 금87,000,000원(금팔천칠백만원)
4.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일시 : 2026. 10. 29.(목) 09:00 ~ 2026. 11. 5.(목) 16:00
◦ 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 방문제출
◦ 일시 : 2026. 11. 5.(목) 09:00 ~ 16:00
◦ 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6.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
코드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단독수급으로만 참여 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대표자 포함)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제안서 제출(입찰등록)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제출)
  • ․

중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 1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1부(USB 1개 포함)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제안서와 별도로 봉함 날인하여 제출)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부속서류 각 1부

9. 제안서 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

정 : 미정 (일정별도 통보)

나. 발 표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과업책임자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름

11. 계약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2.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생략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 평가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라. 평가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바.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은 우리 평가원에 있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안서 관련 : 경영평가실 조민혁 연구위원(02-3489-2720)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경영기획실 이성희 차장(02-3489-277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서식1]
처리기간

입찰참가신청서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또는법인명칭
소

전 화 번 호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명 ) 공 고

마 감 일 자

입
찰
보
증
금

납

청
인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입 찰 건 명
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입찰보증금률 :
∘보 증 액 : 금
∘보증금납부방법 :

원정(₩ )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 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 평가원의 「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E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업체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월

일
( 인)

[서식2] 서 약

서
」 용역 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업

체 . . 명 :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성 명 : 전 화 번 (인) 호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3]

가
용

역 격 제 안 서 명

발 주 기 관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제 안 금 액

원(부가세 포함) ※ 세부산출내역서 별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용역사업자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일
인

귀하 [서식4] 위 < 수 임 자 > 소 속 : 직 위 : 임 장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위 사람에게 지방공기업평가원「 」 용역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첨부 : 신분증, 재직증명서 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귀하 (인) 월 일 [서식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이번 「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지방공기업평가원 퇴직자(퇴직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명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당시

직위 근무부서 퇴직일 입사일 비 고

상기와 같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 평가
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평가원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축소 누락포
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회 사 명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귀하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026. 10.

1. 사업개요 :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

사업예산 : 87,000,000원(VAT 포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 예규)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을 위한 EMS 유지관리가 필요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EMS는 필수 IT시스템으로, 경영평가 전 과정을 EMS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한 관리요소 증가로 인해 복합적인 장애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지속적인 장애 예방 활동과 신속한 장애 조치 기반 마련 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 필요

IT 자원의 운영·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이 필요함

2027년 경영평가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가 필요하며, 경영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EMS 상의 오류 및 성능저하 등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H/W 및 S/W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IT업체의 지원이 필요함

경영평가시스템 기능개선이 필요함

경영평가 과정에서 정량지표 변경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 개선 업무가 필요함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일부 기능이 개선되어야 함

3. 추진방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시스템 운영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입력 표준화, 입력자료의 검증, 경영평가단의 평가자료 평가결과의 집계 등 경영평가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DB 관리체계, 정보네트워크, 계량평가 검증 시스템 등 경영평가 지원 서비스 기반 구축

경영평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확대 지방공기업 사용자를 위한 안내사항 확대

평가위원을 위한 안내사항 표기 확대로 편의성 제고

평가원 등 평가운영자를 위한 안내 4. 사업내용

사업명: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금액: 2027. 1. 1 ~ 2027. 12. 31. / 87백만원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경영평가의 원활한 수행 지원

경영평가 관련 DB 상시 조회 및 데이터 오류 방지

시스템 보안 등 정보보호 관련 이슈 방지 경영평가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경영평가시스템 오류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

경영평가시스템 관련 대내ㆍ외 보안점검 대응 및 취약점 개선 등
기타 유지관리 관련 업무 지원

5. 과업수행의 중점사항

과업수행자는 전문가 입장에서 대상 지방공기업 경영환경을 파악하고 다양한 평가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지방공기업 특수성에 입각한 세부적이고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 평가원 내·외부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분석․평가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업체)은 과업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조직·인력을 구성하여야 하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월별(필요시 수시보고)로 추진상황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보고하여야 함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고 작성된 경영평가시스템 보고 결과(안)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협의를 거쳐 추진함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해석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해석에 따름.

6.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 보안대책

계약 체결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과제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본 과업의 수행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기타 본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함

2)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제반서류(착수계, 참여자명단, 과업수행공정표) 및 과업추진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과업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함

7. 성과품 제출 및 보고회 개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월별로 정기 및 수시점검 처리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상황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등)를 개최할 수 있음

계약 종료 2주 전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종보고서 : 보고서 5부, USB 1개 8. 기타사항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지시서에 명기한 성과품으로 함

과업수행 중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정으로 일부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 과정시 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발주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2026. 10. 사 업 책임자 경영평가실 평가운영팀

실
장 장석준

TEL: 02-3489-2723 FAX : 02-3489-2789

팀
장 박기경

TEL: 02-3489-2736 연구위원 조민혁 TEL: 02-3489-272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업무 현황 2 3. 사업 범위 5 4. 사업 추진방향 5 5. 기대효과 6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전략 7 2. 추진 체계 8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9 2. 기본방향 9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10 4. 상세요구사항 12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46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46 3. 제안서 목차 48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49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1 2. 제안서 평가방법 52 3. 제안서 평가기준 53 4.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57 5. 입찰시 유의사항 57 6. 제안서 보상안내 58 Ⅵ. 기타 사항 59

< 붙임1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59

< 붙임2 >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60

< 붙임3 > 제안서 관련 서식 62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69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71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72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73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75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80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을 위한 EMS 유지관리가 필요함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EMS는 필수 IT시스템으로, 경영평가 전 과정을 EMS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한 관리요소 증가로 인해 복합적인 장애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 지속적인 장애 예방 활동과 신속한 장애 조치 기반 마련 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 필요

나. IT 자원의 운영·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이 필요함

○ 2027년 경영평가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가 필요하며, 경영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EMS 상의 오류 및 성능저하 등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 H/W 및 S/W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IT업체의 지원이 필요함

다. 경영평가시스템 기능개선이 필요함

○ 경영평가 과정에서 정량지표 변경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 개선 업무가 필요함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일부 기능이 개선되어야 함

업무 현황 가. 경영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구축 완료(‘18년)

  • 사업기간 : 2018. 6. 11. - 2018. 12. 8

- 경영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 업무분석, 시스템구축, 시스템연계, 인프라구축 등 사전에 분석된 요구사항 기능 구현 완료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구축 운영 (‘19년)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0.
  • 2018년 구축된 경영평가시스템을 2019년 경영평가에서 활용하여 평가를 완료하였음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1차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20년)

  • 사업기간 : 2019. 11. - 2020. 12.
  • 2019년에 운영한 경영평가 시스템 정량지표를 고도화함

- 2020년에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2차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21년)

  • 사업기간 : 2021. 4. - 2021. 12.
  • 2019년에 운영한 경영평가 시스템 정량지표를 고도화함

- 2020년에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3차 고도화 (‘21년)

  • 사업기간 : 2021. 12. - 2022. 4.
  • IE 서비스 종료에 따른 한글웹기안기 도입
  • 2022년 경영평가 대비 정량지표 보완, 평가프로세스 고도화 등

○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22년)

  • 사업기간 : 2022. 9. - 2022. 12.
  • 2022년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경영진단 DB 구축,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23년)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2023년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등

○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4년)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2024년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등

○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5년)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2025년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등

○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EMS) 고도화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 (‘26년)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HTML5 기반 웹 기안기 전환, WEB·WAS/DB 서버 운영체제 교체, 평가 수행 기준 및 통계 기능 개선, 2026년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등

나.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경영평가 업무 현황

○ 경영평가 평가편람 업무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는 정성/정량 지표를 EMS에 입력함
  • 유형별/기관별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등 평가지표에 맞게 입력함

○ 경영평가단 구성 업무

  • 경영평가 지원자는 당해연도에 평가 참여 신청을 통해 평가반과 평가분야를 신청함
  • 기존 평가위원에겐 SMS와 이메일을 통해 평가신청 일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으며 EMS를 통해서 수행함

○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등록

  • 지방공기업 담당자는 부여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EMS를 통해 경영실적을 등록함
  •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정성지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함
  • 정량지표의 경우, 실적을 입력하여 정량점수 확인이 가능하고, 실적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각 지표에 대한 실적 및 점수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의 연간 실적 관리가 가능함
  • 지방공기업이 제출한 경영실적은 EMS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함(과거 실적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함)

○ 평가위원 평가시행 업무

  • 사전평가, 현지평가, 집단평정,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업무단위로 평가를 수행하며, 각 단계별 평가내용은 EMS에 모두 저장됨
  • 보완심사를 통해 집체심사에서 평가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함
  • 이의신청의 경우, 지방공기업 담당자가 의견을 제시하며 평가위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기각, 부분수용, 수용의 의견을 제시해야 함
  • 이의신청 내용 및 결과는 지표별/기관별로 출력이 가능해야 하며, 이의신청 내용은 행안부 합동회의를 통해 기각 유무를 파악함

○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업무

  • 평점 및 평가의견 등을 각 경영평가위원이 문서파일형태로 작성하고 평가원의 각 담당자가 다시 문서들을 취합, 편집하여 보고서를 완성함
  • 평가보고서에 활용되는 경영평가 관련 통계는 EMS에서 관리되고 조회될 수 있어야 함

다. 정보시스템 현황 ○ 경영평가시스템 H/W 구성도

  • L4스위치, WEB서버 2대, WAS/DB서버 2대, NAS 스토리지를 활용한 이중화 서버 운영

○ 경영평가시스템 S/W구성도

  • 이중화 서버는 동일한 S/W가 설치되어 있고, 문제 발생시 즉각적으로 다른 서버 운영
  • 2026년 사업을 통해 WEB 서버 및 WAS/DB 서버의 운영체제가 최신 버전(Rocky Linux 9 이상)으로 교체되었으며, 문서 작성 기능은 HTML5 기반 웹 기안기로 운영됨

구분 용도 모델명 수량 설치위치 O/S 운영체제 HA 시스템 이중화 WEB Web 서버 WAS Web Appl. Server DBMS Database 웹한글기안기 웹한글기안기 접근제어 시스템/DB 보안 웹구간 암호화 SSL 키보드보안 온라인 보안 백신 백신

※ 보안 상 상세정보는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열람 가능

○ 전체 업무 기능도 사업 범위 가.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영평가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함

○ 경영평가 관련 DB를 상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보안 등 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나. 경영평가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경영평가시스템은 오류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경영평가시스템 관련 대내ㆍ외 보안점검 대응 및 취약점 개선 등

  • 개인정보 및 웹서버 방화벽 등 보안 점검 실시
  • 네트워크 및 DB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 사이버안전센터) 등 각종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방향 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시스템 운영

○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입력 표준화, 입력자료의 검증, 경영평가단의 평가자료 평가결과의 집계 등 경영평가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DB 관리체계, 정보네트워크, 계량평가 검증 시스템 등 경영평가 지원 서비스 기반 구축

나. 경영평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증대

○ 지방공기업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 등 사용법 안내

○ 지방공기업 사용자를 위한 교육 기대 효과 가. EMS 운영 안정성 확보

○ EMS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서비스 제공

○ 종합적인 장애 관리체계의 확립으로 장애예방, 응급조치 및 복구 등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필요

○ 정보보안 수준 제고 등 EMS 관련 정부 규제 이행

나. EMS 운영 전문성 강화

○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등 분야별 IT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을 통한 운영관리 전문성 향상

다. EMS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경영평가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EMS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활동 추진으로 EMS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의 품질 향상

Ⅱ 사업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 체계적 관리·점검 및 장애예방을 통한 경영평가시스템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 운영장애 시 해결책 제시를 통한 문제해결로 업무의 연속성 제고

◇ 기능개선을 통한 경영평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추진전략 가. 안정적인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 전문인력을 통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도모

○ 평가단계 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운영

○ 이중화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장애대응

나. 경영평가 프로세스 개선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개선

○ 현재 경영평가 프로세스 운영 중 사용자 요구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시스템 개선

○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능 개선 반영

다. 전문업체의 지원을 통한 원할한 경영평가 운영

○ 기술지원 등 평가편람 등록, 평가지표 변경 등 평가과정의 변화상황에 대한 업무 지원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구성도 경영평가실 정보화팀 사업총괄/관리 시스템운영지원 평가운영팀 평가운영팀/평가제도팀 EMS 운영총괄 EMS 평가수행 사업자 용역수행업체 나. 조직별 역할 조 직

역
할

경영평가실 경영평가 및 경영평가시스템 운영총괄 경영평가시스템 사업관리 등 평가운영팀 경영평가시스템 운영총괄 경영평가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경영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등 경영평가시스템 데이터 확인 및 오류 개선 평가운영팀/ 평가제도팀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경영평가 수행

경영평가시스템 사용자 관리(지방공기업, 평가위원)

지능정보화팀 •경영평가시스템 전산장비 통합관리 •정보보안 등 전산자원 관리 사업자

•경영평가시스템 유지보수 (경영평가 수행 지원)

•경영평가시스템 기능개선 Ⅲ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금액 : 2027. 1. 1 ~ 2027. 12. 31. / 87백만원

※ 사업금액은 실제 용역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기본 방향

○ 본 제안요청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평가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통합유지관리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통합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방안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MPR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MHR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 조직 및 상주인력 투입방안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 DAR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수행업체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운영유지보수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14 합 계 44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QUR-01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MPR-02 유지관리 범위 MPR-03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 MPR-04 백업관리 MPR-05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MPR-06 장애처리 MPR-07 장애복구 MPR-08 운영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제안 인력 구성 MHR-02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요건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구조 관리 DAR-02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3 연계데이터 관리 DAR-04 메타데이터 관리 DAR-05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보안관리 일반 PM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4 보안 취약점 점검 SER-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제약사항 COR-01 하도급 관리 COR-02 표준 지침 준수 COR-03 접근성 준수 COR-04 웹 표준 등 준수 COR-0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7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8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9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10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COR-11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2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3 SW 사업정보 제출 COR-14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상세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

사업수행 활동별 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이행

  • 표준절차매뉴얼을 수립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적용방안 제시
  • 활동별 개선사항 도출시 표준절차매뉴얼 반영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활동 수행 방안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44조에 따른 단계별 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계를 식별하고, 유지관리 산출물 작성·관리방안 제시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발주기관이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함

유지관리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 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종합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표준절차매뉴얼, 사업성과 및 완료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스 지원 수행사항 세부내용 운영매뉴얼 관리 - 운영매뉴얼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 및 장애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절차 마련 및 현행화 관리

- 장애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및 제출

교육지원

  • 발주기관 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수행을 위하여 종합 교육 지원방안(조직, 교과과정, 일정, 내용, 방법)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제조사,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 또는 계약사 자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무상유지관리 대상 장비 관리

  • 제안사는 유지관리 기간 도래 이전인 무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시스템의 장비 고장이나 상용SW 장애 발생 시 해당 업무 담당자 및 무상유지관리 수행 업체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 함
  • 제안사는 무상유지관리대상 시스템 현황 및 구성을 파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무상유지관리 수행 업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야하며, 발주기관 요청에 적극 지원해야 함

협력업체 관리

  •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연계․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운영매뉴얼,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개선사항을 반영해야 함

본 사업의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발주기관 요구 시 현황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사용현황 등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함.

협상 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의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유지관리 전문업체)‧제조사와의 유지관리 수행 계약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 단, 제조사의 도산, 사업포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공급에 따른 남용소지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안사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솔루션, 각종 장비 관리자 페이지 등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품관련,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구분 분야 업무 수행 내역 기술 지원 예방점검

  •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장애처리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조치 일상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의 기술자문요청에 따른 질의‧응답

교육 운영자교육 •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 기술 이전

관리 및 설치 전문 인력 지원

  •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운영지원, 보안관제를 위해 유지관리 인력 지원.

운영활동 보고 • 유지관리 현황 관리 및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 대기자원 활용, 이전 및 신규 설치 시 기술 지원

산출 정보

작업요청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점검보고서, 교육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EB, WAS, DBMS 및 기타 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WEB, WAS, DBMS, 기타 상용 SW 등에 대한 점검 및 장애처리

상용 SW 설치‧변경 시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 방안 권고

정보시스템의 자원 사용 / 부족분 파악 및 조치 건의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SW 성능 분석 및 장애 발생 요소 사전 제거

DBMS 엔진 손상 시 복구 수행 DBMS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DBMS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DBMS 성능 모니터, 필요시 튜닝 및 패치작업 실시

상용 SW의 Upgrade 및 Patch버전 제공, 운영환경 점검

상용 SW major Upgrade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최소 비용으로 처리

서버 교체 등에 따른 이전설치 또는 재설치가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

상용SW별 이슈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기능 개선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안 마련

서비스 지원 종료된 상용SW‧ 운영체제 대체 방안 제시

  •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관련 상용SW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체 방안 제시 및 지원

산출 정보 작업요청서 및 작업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백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범위 설정 및 수행 세부내용

백업계획서 및 백업 관리방안이 포함된 백업정책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적절성과 누락여부 확인․조치, 백업의 성공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

각종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을 수행해야 함

백업주기, 백업시간, 백업방법, 보관주기 등이 포함된 백업스케줄을 현 정보시스템에 맞게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백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함

  • 일별, 월별, 분기별 백업 내역 및 수행여부 관리

향후 백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업 개선방안 등 제시

  • 체계적인 방법으로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

산출 정보

연 단위 백업계획서(정책, 스케줄), 작업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연간 예방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유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지원해야 함.

제안사는 경영평가 완료 후(계약완료 전)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사업수행PM이 취합하여 보고서형태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예방점검 분야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함.

예방점검 분야 작성(예)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최소 점검주기 점검내용 수행조건 정기 점검 대상 HW /SW 전체 월 1회 이상 • 서버, 스토리지, 백업 상태점검 • 보안장비 상태점검 • 네트워크 장비 상태점검 • 상용SW 점검 (로그, 자원사용률, 성능 등) • 기타 관리대상 점검

  • 연말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의 예방점검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작성하여 월1회 결과 보고서로 제출함.

장애가능성 사전예측 및 문제점 제거를 위해 연1회 이상 정밀진단 수행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 점검과는 별도로 특별 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유관 사업자간 협의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 함.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장비가 위치한 전산실 또는 시스템운영실(대상 장비 및 SW 접속 가능한 콘솔)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기술적인 수단과 육안식별 방법 등 점검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점검을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정기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조치 일반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장애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 장애 처리 및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이력 관리 정책(예) • 장비별 장애이력 관리

  • HW 고장에 의한 장애, 장비에 설치된 SW 오류에 의한 장애
  •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작업내역(SW설치, WEB/WAS의 환경설정 변경, DBMS 테이블 조정, 계정 생성/변경/삭제 등) 관리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엔지니어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상황 조치를 수행해야 함

장애발생 시 복구 후 장애원인분석 및 복구 결과를 제출하며,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 시에는 장애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보호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장애원인 분석 결과 장애원인이 타 업무(응용체계 부문)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장애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타 유지관리 업체, 응용체계 관리부서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의 유지관리 인력과 조직체계 가동 시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 비상 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사후관리

세부내용 장애조치

  •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 장애별 처리시한(장애발생 시간 기준)

구
분

정상가동(조치완료) 비고 단순장애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포함 중 장 애 8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포함 네트워크/스토리지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포함

※ 단순장애 시 현장이동에 따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장애발생 시점부터 4시간 이내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2시간 이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장애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장애상황 및 장애구분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함

  • 유지관리 품목별 장애발생시 긴급 점검 및 복구체계 마련

장애조치 결과 보고

  • 장애원인, 조치내용, 사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장애보고서 작성·제출
  • 기술지원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장애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

장애 사후관리

  • 장애 조치결과를 장애예방활동과 연계하여 점검활동 수행
  • 장애발생에서 등급판정, 조치, 사후 예방관리에 이르는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반영

산출 정보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 비상 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영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지원함 세부내용 기술지원

  • 웹한글기안기 관련 문의 응대 및 원격기술 지원 등

업무지원 - 평가편람 등록에 따른 문의 지원 - 평가지표 산식정보 적합성 검증 지원

  • 평가기간 중 평가편람 변경에 따른 문의 응대

- 각종 보고서 한글 서식 검증 업무 지원 - 최종 평가 결과 관련 검증 업무 지원 - 평가과정 전체에서 EMS 관련 사항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제안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구성방안을 제시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상주 및 비상주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참여인력은 제안사 정규직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 변경 시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반드시 원 소속사를 명기해야 함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 2018. 3. 21)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④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체계 조직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에서는 아래의 상주 및 비상주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함.

구분 주요역할 자격/경력 조건 시스템 총괄 (1명) °유지관리총괄(PM) °과업수행 산출물 제출 °비상주 ▮제안사에 근무 중인 고급기술자 이상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관리 경력 5년 이상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사조직과 협력업체를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 역할을 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위의 자격/경력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사업의 영업인원은 자격이 될 수 없음.

제안사가 보유한 기술자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제출하고, 참여인력 기술 등급 및 자격증 보유현황을 첨부 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및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기준 적용

산출 정보 유지관리체계 조직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산출 정보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한다.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 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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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지방공기업평가원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세부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출 정보 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산출 정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행정안전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3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4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Ⅳ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목차 제안서 서식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Ⅲ.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 유지관리)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 및 정량 부문의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함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기술평가(정성평가 : 80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0)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2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기술평가(정량평가 : 1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5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한다.

※ (예시) 유사사업 인정기준 : 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 유지관리 사업

<평가점수표>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5 <가격평가 : 10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 경영평가실 조민혁 연구위원
(02-3489-2720, [email protected])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Ⅵ 기타 사항

○ 본 사업을 통하여 납품한 모든 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사업 계약에 있어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

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⑦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

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⑪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①'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 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4.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5.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2]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3]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4]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5]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지방공기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131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다운로드 기록 포함)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인)

을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홍길동
(인)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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