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입찰공고문(사본).pdf =====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 한 경 쟁 /규 격 가 격 동 시 입 찰 /총 액 입 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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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1 사 업 명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3차)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사업내용 구매 시방서 참조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입찰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사업예산 29,9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7,181,818원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공고번호 : 나라장터 물품 입찰공고 제R26BK01764456-000호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
입니다.
2) 이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2차년도 이후의 계약은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삭감ㆍ미
배정되는 경우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
나 손해배상,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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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 등) : 구조부지팀 박지연 대리 (☎ 054-778-7084)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예산: 13,884,200원 (예정)
2029년 예산: 9,684,400원 (예정)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은 공고번호 제R26BK01749085-000호의 유찰에 따른 재공고 입찰입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2026년 예산: 877,800원,
2028년 예산: 5,524,200원 (예정),
전자입찰(국내)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 12:00 ○ 개찰일시: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
○ 제안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개찰장소:
‘5. 제안서(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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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① 다음과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
코드 0036
코드 1468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업종코드를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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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제안서 :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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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등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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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 낙찰자선정방법 :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나. 예정가격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 불가
5. 제안서(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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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제출
1)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 입찰 마감일시와 동일
3) 제출방법 : 전자 접수
4)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1)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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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발주부서 자체 서면평가(적합 여부 판정)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일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서류 : 제안서 1식
다. 기타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2)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3)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
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상세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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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 합니다. (부정당업자에 한하여 보증각서 제출)
4)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5) (공단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6)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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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구매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7.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 입찰입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 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
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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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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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
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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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
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 및 공단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홈페이지(www.korad.or.kr → 고객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
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
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6.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안전계약특수조건 (공단계약예규)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
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1)부터 3까지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
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
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750-4020~5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乙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 )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
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
)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甲乙
===== 2-1. 입찰공고문.hwpx =====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물품 입찰공고 제R26BK01764456-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 등) : 구조부지팀 박지연 대리 (☎ 054-778-7084)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1
사 업 명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3차)
사업내용
구매 시방서 참조
계약방법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입찰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사업예산
29,9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7,181,818원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2) 이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2차년도 이후의 계약은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삭감ㆍ미배정되는 경우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예산: 877,800원,
2027년 예산: 13,884,200원 (예정)
2028년 예산: 5,524,200원 (예정),
2029년 예산: 9,684,400원 (예정)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은 공고번호 제R26BK01749085-000호의 유찰에 따른 재공고 입찰입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 12:00
○
개찰일시: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
○
제안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5. 제안서(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참고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① 다음과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업종코드를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코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코드 1468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가. 기술제안서 :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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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선정방법 :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
나.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5. 제안서(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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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제출
1)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 입찰 마감일시와 동일 3) 제출방법 : 전자 접수
4)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1)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서류 : 제안서 1식
다. 기타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2)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3)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상세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 불가
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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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발주부서 자체 서면평가(적합 여부 판정)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일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9.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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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 합니다. (부정당업자에 한하여 보증각서 제출)
4)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 (공단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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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 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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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 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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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7.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 입찰입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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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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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ad.or.kr → 고객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부터 3까지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안전계약특수조건 (공단계약예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750-4020~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2-2. 용역시방서.hwp =====
용 역 시 방 서 (SERVICE SPECIFICATION)
용
역
명
: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 품 질 등 급 : NQ 시 방 서 번 호 : 2026- S - 구조부지 - 012 0 '26. 9. 1. 박 지 연 (인) - - 김 지 연 (인) 개정번호 일자 작성 검토 QA검토 승인 2026. 9. 구조부지팀
목
차
제Ⅰ장 용역설명서 1 제Ⅱ장 과업지시서 3 제Ⅲ장 용역계약특수조건 8 제Ⅳ장 용역수행 관련 서식 21 제Ⅴ장 안전보건수준 평가 23 제Ⅰ장 용역설명서 1. 용역명 및 품질등급
가. 용 역 명 :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
나. 품질등급 : 비품질등급(NQ) 2. 용역위치
처분시설 부지 내 단층감시설비 3개소(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일대)
3. 용역목적
가. 안전성분석보고서 2.3절에 따라 부지주변 단층변위를 감시하기 위해 운영중인 GPS 수신기의 유지관리를 통한 계측기의 이상발생 예방
나. 계측데이터의 정량적 품질분석을 통한 품질 수준 검증
다. 관련법령에 따라 GPS 수신기의 성능검사를 통한 데이터 신뢰도 제고
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한 정밀 자료분석 수행을 통한 장기적인 지각운동 및 지표변형 감시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5. 대가 산출기준
가. 용역대가 중 계측기 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나. 실비정산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적분으로 지급한다.
6. 용역 역무 내용 항 목 역무 내용 1 정기점검 (1회/분기)
∘GPS 수신기 및 케이블 등 현장 설비 점검
∘관련 프로그램 등 시스템 점검 ∘계측데이터 이상 여부 점검
∘현장 설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술지원
∘계측데이터 누락 및 유실방지를 위한 DB관리
∘주기적인 DB백업(주기 협의 필요)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2 원격점검 (필요시) ∘현장 설비 및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점검 ∘원격점검 보고서 작성 3 품질분석 (1회/반기)
∘계측데이터 품질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정량적
품질분석 ∘품질분석 보고서 작성 4 성능검사 (1회/3년)
∘계측데이터 신뢰도 확보를 위한 측량기기 성능검사
∘성능검사 보고서 작성 5 기술자문 (필요시)
∘장기적인 지각운동 및 지표변형을 감시하기 위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한 정밀 자료분석
∘기술자문 보고서 작성 6 수리 (필요시)
∘점검 결과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조치 수행
∘수리완료 보고서 작성 7. 용역 성과품 품 목 수 량 제 출 일 형 태 1 정기점검 보고서 1식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익월 14일 이내 PDF 또는 한글파일 2 원격점검 보고서 1 식 업무수행 후 7일 이내 3 품질분석 보고서 1 식 연 2회(7월, 1월 기준)* 익월 31일 이내 4 성능검사 보고서 1 식 업무수행 후 14일 이내 5 기술자문 보고서 1 식 업무수행 후 31일 이내 6 수리완료 보고서 1 식 업무수행 후 14일 이내 7 사진첩, 현장성과물 1 식 요청 시
* 데이터 품질분석 보고서 중 7월 보고서는 동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이며,
1월 보고서는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제Ⅱ장 과업지시서 1. 정기점검 가. 목적
1) 정기적 현장 설비 및 시스템 점검을 통한 단층변위 감시용 GPS 수신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
2) 처분시설 부지 내 단층의 장기거동 분석용 GPS 계측데이터의 누락 방지
나. GPS 기기정보
1) GPS 수신기: Trimble社 NetR9 및 Alloy
2) 관련 프로그램: Trimble Pivot Platform 등
다. 수행과업
1) GPS 수신기 및 케이블 등 현장 설비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데이터 취합 프로그램의 설정 및 동작상태 등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취합된 데이터의 이상에 대해 점검하고 정상 데이터가 취합될 수 있도록 한다.
4)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한다.
5) GPS 서버의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기술을 지원한다.
6) GPS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발견한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및 향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 또는 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7) GPS 서버 내 저장공간 관리 및 DB 최적화 작업에 대해 지원한다.
8) GPS 시스템에 대한 DB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백업은 공단이 제공하는 별도의 매체를 이용하며, 매체의 분실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0) 백업수행 후 작업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점검결과
정기점검 수행 후 현장 설비 및 시스템 점검에 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원격점검 가. 목적
예기치 않은 이상 발생 시 원격점검을 통한 GPS 수신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
나. 수행과업
1) 이상 발생으로 인한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 설비 및 시스템의 이상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2) 이상 발생 확인 후 원격점검 필요시 통보받은 시간부터 6시간 이내 점검에 착수하고, 3일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3) 복구 후 이상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4) 단기간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치 기간을 조절한다.
다. 점검결과
원격점검 수행 후 이상 발생 원인, 조치내용,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품질분석 가. 목적
계측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 수준 검증
나. 수행과업
1) GPS 설치 및 운영이후 자료를 포함하여 매 반기별 계측데이터를 누적하여 전체기간 데이터에 대한 정량적 품질분석을 수행한다.
2) 필요시(지진발생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품질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다. 수행결과
처분시설 부지 안정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품질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성능검사 가.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나. 수행방법
성능검사 대상인 GPS 수신기의 전차 성능검사 수행일자를 확인하고 법적 주기(1회/3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수행한다.
다. 수행결과
성능검사 후 수행일자 및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기술자문 가. 목적
처분시설 부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지각운동 및 지표변형 감시
나. 수행과업
1) 처분시설 부지의 지각운동 여부를 분석한다.
2) 처분시설 단층감시시스템의 각 계측지점에 대한 지표변형을 분석한다.
3) 처분시설 부지 내 Z21-Z31 단층의 움직임 여부를 분석한다.
다. 수행결과
처분시설 부지의 지각운동 및 지표변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6. 수리 가. 목적
예기치 않은 이상 발생 시 신속한 수리를 통한 GPS 수신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
나. 수행과업
1) 원격점검으로 이상 발생의 원인 확인 또는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 현장점검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착수하고, 3일 이내에 복구 또는 유사 장비로 대체하여 시스템을 정상가동시켜야 한다.
3) 현장점검 결과, 계측기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수행한다.
4) 복구 후 이상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5) 단기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치 기간을 조절한다.
다. 점검결과
수리 완료 후 이상 발생 원인, 수리내용,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보고서 형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서 작성에 사용하는 단위는 국제표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서 내용 중 본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문헌으로부터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각 항목의 기술 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거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계약종료 후라도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원격점검, 품질분석, 성능검사, 기술자문, 수리완료 보고서 적용
제Ⅲ장 용역계약특수조건 1. 용 역 명 2. 용역의 목적 3. 용역의 범위 4. 적용 기술기준 및 규정 5. 계약문서의 구성 및 효력 6. 용역의 수행방법 7. 용역공정표 8. 당사자의 책임 9. 승인 10. 거부 11. 현장 안전관리 12. 용역대가 지급기준 13. 용역대가 지급 14. 준공검사 요청 15. 용역결과물의 제출 16. 용역결과물의 소유 및 사용 17. 지적재산권 침해 18. 인허가 보증 19. 하자 보증
1. 용 역 명 :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3차)
2. 용역의 목적
단층감시시스템 GPS 수신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및 계측데이터의 품질분석 등 운영 안정성 확보 및 성능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함
- GPS 수신기 정기점검 및 원격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 단층변위 감시를 위한 계측데이터 품질분석
- 계측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신기 성능검사
- 장기거동 감시를 위한 기술자문 3. 용역의 범위
가. 위치 : 중저준위운영본부 사옥(모니터링PC 및 서버실) 및 단층감시설비 3개소(KZF-1, 2, 3)
나. 용역 수행 내용
○ GPS 현장 설비(수신기 및 케이블 등) 및 프로그램 점검 및 유지관리
○ 계측데이터 품질분석 ○ 수신기 성능검사 ○ 기술자문 4. 적용 기술기준 및 규정
가. 각종 기술기준 및 규정은 국내의 기술기준 및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외국기준 및 규정을 겸용 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국내의 기준 및 규정(참조) 1) 정부 제정 각종 관련지침, 기준, 규정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SAR)
3) 공단 내부 GPS 관련 절차서
4) 방폐장 부지단층 상시감시시스템 구축보고서
5) 방폐장 부지단층 상시감시시스템 운영관리 절차 및 기기 매뉴얼
6) 기타 필요한 기준 및 규정 5. 계약문서의 구성 및 효력
가. 본 계약서의 모든 구성부분은 당사자에게 동등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계약조건과 보완하는 문서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하며, 계약조건 상호간이나 보완문서 상호간에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이 깊고 상세하게 기술된 조문이 우선한다.
나. 본 계약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계약에 의하여만 유효하다.
6. 용역의 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해 항시 정상운영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한다. 단,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이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한 후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협력업체와 관계를 긴밀히 하여 서버 및 DB의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업추진 주요일정(Project Milestones)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내역, 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업무절차, 수행공정표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자 및 이와 동등한 책임을 가진 자를 임명하여 이들의 등급 및 직무명세서를 포함한 이력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발주부서는 임명된 각 책임자에 대한 거부 및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표 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즉시 발주부서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만회할 방법을 수립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을 협의 조정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각 조사 항목별로 세부 절차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7. 용역공정표
역
무
별
공정계획 (개월)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1. 정기점검 2. 품질분석 3. 성능검사 4. 기술자문
* 역무내용은 1. 용역설명서의 6항 용역 역무 내용 참조
8. 당사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
1)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의 부작위 또는 작위행위로 인한 발주부서의 모든 비용과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의 직원, 대리인 등이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작업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본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 가구 및 기기 등의 사용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내구재는 발주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연적인 마모 또는 노후화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지역의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본 항에 관련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에 적용되는 법적조치 및 규제 등에 따른 모든 수수료나 과태료 및 벌금의 지불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유자격, 우수 인력 및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설비, 인력확보 및 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
1) 발주부서 및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발주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 또는 사망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설계기준, 외국 기기공급자가 제공하는 자료 등 구득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9. 승 인
가.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지침서, 도면, 기술규격서,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부서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류 등을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명시된 기일 내에 승인을 하도록 한다. 단, 발주부서가 이 기일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발주부서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 혹은 기타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0. 거부
가. 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가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1항의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11. 현장 안전관리
가. 용역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 및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발주자의 처분시설 안전관련된 규정, 지침, 절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안전보서를 입찰과정 중 발주자의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할 때 아래의 1)~6)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2)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3)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4) 작업특성에 적합한 개인작업보호구 지급대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6)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
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발주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지침(KORAD SI10)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수행한다.
마.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만족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악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작업허가제(KORAD SP05)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 대리인, 작업책임자,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작업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각종 절차서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아.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 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 예방을 위하여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 후 역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 사용, 화기작업 이전에 소화기 및 소화전의 위치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화재예방교육을 작업 착수 전 매일 실시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을 반·출입하는 경우, 가연성물질(점화원) 반입·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가연성물질(점화원) 저장내역을 해당물질(물품) 저장소에 비치해두어야 한다.
3) 화기작업 시행하는 경우 화기작업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화재예방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발주처의 절차서(LILW-행정-안전-013 ‘화재예방관리’), 안전지침(KORAD SI00 ’화재예방 및 화기작업 안전관리‘)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카.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타. 계약자는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파. 작업구역은 안전표지판, 작업구획로프, 용역개요 등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하. 작업 전 일일 작업내용, 위험개소, 기계적 불안전상태 등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거. 용역수행자는 역무수행 중 유해․위험기계기구, 설비, 작업, 직원 및 근로자,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상황에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 및 대응방법은 발주자 지침(KORAD SI25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지침서’)를 따른다.
12. 용역대가 지급기준
가. 용역대가는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적용률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에 의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나.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용역은 각 비목별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완수되어야 한다.
1) 실적정산분
가) 집행실적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적용비목 : 실비정산분을 제외한 항목으로서 수량 변동에 따라 정산해야 할 전 항목
2) 실비정산분 가) 실 발생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적용비목
① 계측기 수리비 : 용역수행 중 계측기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수리 내역 및 소요비용을 확인한다.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수리를 시행하고, 발주부서는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계약변경 등을 통해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지출한 비용
13. 용역대가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수한 후 인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매월마다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계약일반조건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비목의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제출이 법률상, 사실상 곤란한 비목 또는 소액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지출 관련 서류 또는 합리적인 설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다. 발주부서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거나 보완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과오지급, 감사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 또는 지급거부 항목에 대한 청구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다음번 대가지급 청구 시 반영한다.
마. 준공불 지불유보 : 계약상대자가 시행해야 될 대관 인허가(협의포함)를 미필한 경우 등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불 일부(해당 가중치)를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사유가 해제될 때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거 유보금을 지불한다.
14. 준공검사 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까지의 각종 성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준공검사를 통하여 준공조치를 취한 후라도 발주부서 또는 관련기관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15. 용역결과물의 제출 가. 용역결과물 품 목 수 량 제 출 일 형 태 1 정기점검 보고서 1식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익월 14일 이내 PDF 또는 한글파일 2 원격점검 보고서 1 식 업무수행 후 7일 이내 3 품질분석 보고서 1 식 연 2회(7월, 1월 기준)* 익월 31일 이내 4 성능검사 보고서 1 식 업무수행 후 14일 이내 5 기술자문 보고서 1 식 업무수행 후 31일 이내 6 수리완료 보고서 1 식 업무수행 후 14일 이내 7 사진첩, 현장성과물 1 식 요청 시
* 데이터 품질분석 보고서 중 7월 보고서는 동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이며,
1월 보고서는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나. 용역수행 보고자료 제출자료 제 출 시 기 비 고 ◦ 용역진행 관련서류 요청 시 16. 용역결과물의 소유 및 사용
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을 발주부서에게 양도하며,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 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 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부서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결과물을 이 계약에 관련 없는 제 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발주부서는 당해 용역의 목적으로 필요한 설계자료와 계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 계약상대자 쌍방은 상대방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대상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받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본 항은 자료의 접수담당자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나 문서, 전달시 접수자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자료나 문서, 접수자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것, 당사자에게 비밀보장 의무가 없는 제 3자로부터 접수 또는 구득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자료를 본 계약의 해약 또는 용역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지적재산권 침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부서가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발주부서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발주부서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부서에게 제공 또는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고 발주부서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라. 본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도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진다.
18. 인허가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 공업규격, 표준, 법규 및 규제지침에 일치하며 또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나. 발주부서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을 얻는데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공급업무에 대해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규제기관 및 정부당국과의 교섭 시 관련 자료와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19. 하자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기간을 발주부서의 승인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Ⅳ장 용역수행 관련 서식 발행번호 : 용 역 지 시 서
수 신 :
년
월
일
참 조 :
PM
용역명 :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
제 목 : 지시내용 구조부지팀 구 분 이 름 서 명 날 짜 ㈜0000 구 분 이 름 서 명 날 짜 용역 감독 P M 담당부서장 용역지시서 발행번호 : 용 역 회 신 서
수 신 :
년
월
일
용역명 :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
제 목 : 회신내용 ㈜0000 구 분 이 름 서 명 날 짜 구조부지팀 구 분 이 름 서 명 날 짜 P M 용역 감독 담당부서장 제Ⅴ장 안전보건수준 평가 □ 득점기준 도급사업 구분 득점기준 ※득점기준 미달시 부적격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도급사업
8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중 화재폭발 우려 작업,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도급사업
70점 이상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사업 60점 이상 수급인 선정 불가 60점 미만 □ 종합등급 안내 등급 기준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우수 - 미흡 10 - 3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우수 - - 10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직인 또는 서명
===== 2-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hwp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건
명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3차) 발주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 9. 1. 개 요
□ 계 약 명
: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3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 기술‧가격 동시입찰 2.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양식(첨부)’의 작성요령 및 서식에 따라 구매규격서의 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글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의함(제안서 1부, 전자파일 또는 USB 1개)
□ 제안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후에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실격 조치한다.
- 제안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때 선정을 무효로 한다.
- 제안업체는 발주자의 평가 절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쪽의 상호합의로 해결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방법
- 입찰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구매 요청부서에서 평가기준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 입찰업체 프레젠테이션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가격개찰 후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 발주자가 작성한 구매시방서를 근거로 각 항목별 적합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사항이 구매시방서보다 동등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 항목 기준에 미흡하거나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부적합 처리한다.
- 제안서 구비서류 및 필요시 명시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제안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각 항목 중 부적합 사항이 1개 이상인 경우, 종합의견은 부적합 처리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 제출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소속인력의 이중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첨부 1. 제안서 작성양식 2. 서약서 양식 3. 제안서 평가표 [첨부 1] 1. 제안서 표지 기 술 제 안 서 (양식) ① 입 찰 명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3차) ② 입찰기관 기관명 주 소 입 찰 책임자 직 위 성 명 전 화 (fax) E-mail ③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 .~
. . .)
기술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책 임 자 :
(인)
입찰기관 기관장 :
(인)
2.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1. 회사소개
- 입찰 기관의 연혁, 사업 분야, 인력 및 조직, 주요 사업실적, 기타
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
2. 수행계획
- 용역수행 방법,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ㅇ 상세 추진일정표 3. 제안상세내역 ㅇ 기술제안 - 최근 3년 내 유사용역* 수행 실적 제시
* 고정밀 GPS(또는 GNSS) 및 GPS(또는 GNSS) 기반 실시간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 제안내용은 명확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추가할 수 있음
4. 기술지원 ㅇ 기술자 현황
- 정보통신 분야 고급 및 중급기술자 각 1명 이상 보유
5. 증빙자료 ㅇ 제안내용에 대한 증빙 및 기타 자료
- 유사용역 실적증빙자료(나라장터, 발주처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인증서류)
- 기술자 현황 증빙자료(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등급 확인 서류)
6. 서 약 서 첨부 2 양식 참조 [첨부 2]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본 제안신청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신청자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제안신청자는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제안신청자는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공단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첨부 3] 제안서 평가표 입찰기관 구매물품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 평가일자
2026.
.
평 가 자
(소속)
(성명)
(인)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1. 수행계획
- 추진일정표에 따른 용역 수행 계획 제출 여부
2. 제안설비 상세내역
- 최근 3년 내 유사용역 수행 실적 3건 이상
3. 기술지원
- 정보통신 분야 고급 및 중급기술자 각 1명 이상 보유
4. 증빙자료
- 제안내용에 대한 증빙 및 기타 자료 제출 여부
- 유사용역 실적증빙자료 - 기술자 현황 증빙자료 (해당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함)
종
합
평가의견
===== 2-4.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2026.<hp:fwSpace/>5.<hp:fwSpace/>12.<hp:fwSpace/>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바탕에 두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용역감독직원”이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말한다.
5. “용역의 범위”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6.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7.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8.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적힌 사항이 한국어와 다른 경우에는 한국어로 적은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말로 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적은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발주자의 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로 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의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서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서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그 밖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따라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려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하여 지연된 경우
6.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정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지나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이거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지난 후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 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로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의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할 때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발주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해당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해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한정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지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9.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에 따른 사업취소
4. 그 밖의 공공복리에 따른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경우
2. 제32조에 따른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발생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는다.
② <삭제>
제34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그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5(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체결해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려는 경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자가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해당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 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려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 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발주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자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해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협력해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 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해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발주자의 소송업무(또는 발주자 관련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해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ㆍ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력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ㆍ요청해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그 밖의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 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밖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으면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자는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업무를 비밀리에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할 때에는 어떠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란 아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해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따라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발주자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로 통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야 한다.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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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 사업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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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가 발주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란 계약상대자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1호 또는 2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 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발주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발주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발주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발주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 변경 등으로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명칭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공단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이름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 2-5. 안전계약특수조건.hwpx =====
안전계약특수조건
2024. 9. 10.
제
정
목
차
제1조
목
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정
의
2
제4조
안전준수의무 등
2
제5조
안전보건교육
3
제6조
안전보건정보 제공
3
제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4
제8조
안전보건점검
4
제9조
작업환경
5
제1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11조
산업재해보고 등
5
제12조
시정요구 등
6
제13조
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6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5조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7
제16조
안전보건 지원제도
7
제17조
협의체 등 구성·운영
8
제18조
안전조치
8
제19조
기타
9 【별지 제1호 서식】안전개선 요구서 10 【별지 제2호 서식】안전보건관리 서약서 11 【별지 제3호 서식】안전작업 서약서 12
【별지 제4호 서식】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13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이하 “공사등계약”이라 한다)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등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등계약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2. “안전개선 요구서”란 공단의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공사등계약 이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안전관리부서”란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서약서와 소속 근로자가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작업 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감독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작업 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공단은 공사등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등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대상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 비용 처리실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공단 및 관련 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등)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개선 요구서를 발행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15영업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단의 허가 없이 해제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등계약의 이행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등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며 세부기준은 ISO45001「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서」를 따른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추락, 협착, 감전 등) 위험현장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등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공단에서 보유 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제도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 등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수칙 위반내용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운영기준, 작업허가서, 개선요구서, 작업중지명령서 등)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9.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개선 요구서
안전개선 요구서
(주관부서 보관용)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발 행 인
(지도자)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점검장소
(주 소)
계 약 명
안 전 지 도 내 용
○ 위반사항 근거 (관련 조항 명시 및 해당항목 체크)
1. 산업안전보건법 (
)
√
5. 중대재해처벌법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7.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 (
)
√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8. 안전계약특수조건 (
)
√
○ 지도 내용 (위반행위 서술) ※필요 시 별첨으로 사진 첨부 가능
○ 조치요구사항 (개선요구 내용 서술)
행위자
소속
직책
성명
주관부서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주관부서
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안전관리 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 안전개선 요구서<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조치 요구)<hp:fwSpace/>→<hp:fwSpace/>(사업)주관부서(조치, 결과통보)<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
------------------------------------------------------------------------------------
안전개선 요구서 수령증
(작업책임자 보관용)
발행 구분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 조치요구사항 (서술)
수 령 인
소 속 :
성 명 :
(인)
발 행 인
(지도자)
소 속 :
성 명 :
(인)
※ 사진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령증 서명 없이 안전개선 요구서 발행 가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업체명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20 . . .∼20 . . .
계약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제출
상기 본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귀 공단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 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ㆍ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공단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주관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 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20
년
월
일
위 대표자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작업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정한 안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4. 나는 주관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의 지시사항과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6.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 호
위 반 내 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체결한 경우
2
음주(근로자 혈중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안전작업허가 절차 미준수한 경우
5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체 상태
6
공단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부서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개선 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및 공사·용역 근로자
위반자 소속회사
1회 위반
주의·경고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위반
사업장(작업장) 퇴출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2-6. [참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 (KORAD SI10)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rev.2.pdf =====
작성 및 승인 이력서
개정
번호
작
소
성
속
부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2 1/1
서
승 인 자 승인일자
비 고 작 성 자 검 토 자 확 인 자 0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2.12.05. 신규제정 1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3.12.27. 전면개정 2 안전총괄팀 이재석 이승현 `25.12.15. 일부개정 개정 이력서
개정
번호
승인일자 개 정 내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2 1/1 용 (요 약) 0 ‘22.12.05. 신규제정 1 ‘23.12.27. 도급사업 안전관리 업무 현행화 및 구체화 2 ‘25.12.15. 비 고
정부평가 결과
개선 필요사항 반영
적격 수급인 선정 시 가점제도 신설 및 재평가 절차
정부평가 결과 반영 등 개선 필요사항 반영 개정 요약서 항목번호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1
현
행
개
정 (안)
비고(개정근거)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공공기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
안전관리등급
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공 수 있다.
심사 개선 단에서 인증하는 위험성평가 우 필요사항-14
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6.2
일 경우 또는 해당 도급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의 과업
수행에 대한 적격성이 이미 확
인된 수급인(6.5항에 따른 적격
수급인 관리대장에 등록된 수급
인)의 경우 6.0항에 따른 평가
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배점
평 가 기 준 6.2.1 평 가 기 준 공공기관 배점 안전관리등급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심사 개선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필요사항-14 20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
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합계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
공공기관
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안전관리등급
6.5
6.6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2년간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심사 개선
적격성을 인정한다.
<신설>
필요사항-14
공공기관
적격성을 인정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
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 안전관리등급 단위로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 심사 개선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필요사항-14
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
로 본다.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공공기관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 안전관리등급
8.4.2
점검을 실시한다. 최일에 맞춰 매분기 1회 이상 심사 개선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사항-14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 안전보건문서
8.5.2
는 “(KORAD CP09) 부적합 는 “(KORAD SP14) 부적합 체계 고도화에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 따른 번호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수정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4
붙임
10.1
<신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5
붙임
10.5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목 차 1.0 목적 2.0 적 용 범 위 3.0 참조 및 유의사항 4.0 용어정의 5.0 역할 및 책임 6.0 적격 수급인 선정 7.0 적격 수급인 선정 여부 및 적정성 점검 8.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9.0 기록보존 10.0 붙임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1.0 목적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
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2.1
적용범위
공단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하에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및 평가에
적용하며, 단순구매 또는 사무업무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수급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실제 투입되는 작업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수급인 평가를 실시한다.
3.0
3.1
참조 및 유의사항
참조
3.1.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3.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1.3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적격 수급인 선정)
3.1.4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3.2 유의사항 3.2.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확보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
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인이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4.0 용어정의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3/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4.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2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공단을 말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4.3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
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3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
한다.
4.4 종사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
되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을 말한다.
4.5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6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4.7 안전보건총괄부서
공단 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실행여부의 모니터링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본사 안전보건전담부서를 말한다.
4.8
안전보건담당부서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4/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사업장 별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고 시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부서를 말한다.
4.9 수요부서
수요부서란 도급을 희망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자체계약을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5.0
5.1
역할 및 책임
이사장
5.1.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
보를 위한 기준·절차의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한다.
5.2 안전보건총괄부서장 5.2.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
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5.2.2
수요부서의 해당 절차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사장에게 보
고한다.
5.3 안전보건담당부서장 5.3.1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5.3.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적극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5.4 수요부서장(관리감독자) 5.4.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에 따라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체결 후 4주 이내에 수급
인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한다.
5.5 수급인(관계수급인) 5.5.1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일체의 활동을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5.5.2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도급인의 요청에 협조한다.
5.5.3 수급인은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5/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5.5.4 수급인은 도급인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작업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요청 또는 개선한다.
6.0
6.1
적격 수급인 선정
도급사업 시 조달청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각 도급사업의 종류별 조
달청 적격심사 기준 등을 따르며, 수요부서 자체계약 시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
는다.
1) 안전보건방침
2) 안전보건교육
3)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7)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6.2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6.2.1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 가 기 준
배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6/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6.2.2
평가에 대한 세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공단이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2)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운전 용역 등
* 공단 사업장 출입 및 공단 사업장 내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단순 구매계약 및 위탁 사업은 제외
6.2.3
수요부서는 도급사업을 희망하는 수급인으로부터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평가
를 위한 자료를 제출 받는다.
6.2.4
“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활용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이 때, 도급작업장에서의 재
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6.3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는 다음의 득점기준에 따라 수급인 선정
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3.1
80점 이상 득점: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도급사업
6.3.2
70점 이상 득점: 산업재해발생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중
화재폭발 우려 작업,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도급사업
6.3.3
60점 이상 득점: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사업
6.3.4 60점 미만 득점: 수급인 선정 불가 6.4
수요부서는 수급인으로부터“붙임 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6.5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등록하
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격성을 인정한다.
6.6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 단위로 연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7/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장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7.0 적격 수급인 선정 적정성 확인 7.1
안전총괄부서장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도급사업에 대해“6.0 적격 수급인
선정”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반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7.2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미흡사항 발견 시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수요부
서장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수요부서장은 해당사항을 2개월 내에 조치
후 결과를 안전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3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을
바탕으로 조치하며 안전보건총괄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8.0
8.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인프라를 지원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
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8.1.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8.1.2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8.1.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8.1.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8.1.5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8/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2)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8.1.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단이 설치한 위
생시설 이용의 협조
8.1.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이상)
8.1.8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현장대리인, 공단의 관리감독부서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작업중지 요청제 이용
8.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8.2.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
1) 작업일이 연속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 수급인
2) 연간 총 작업일이 6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 수급인
8.2.2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8.2.2.1. 주요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공단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
8.2.2.2 회의 개최
1) 안전보건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2)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원 에게 회의내용 및 관련 자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구두통보 후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내·외부적인 요건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
정 되는 경우 서면회의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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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가) 공단 구성원일 경우, 차상위자 또는 직무대행자
나) 관계수급인일 경우, 사업장 내 근무하는 직무대행자 또는 업무 관계
직원
8.2.2.3 회의 결과
1)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참석인원
다) 협의 내용 및 기타 건의사항 등
2)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 등 회의록
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8.3 작업장 순회점검 8.3.1
작업장 순회점검은 수요부서장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부서장이 실시한
다.
8.3.2
점검자는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8.3.2.1
본사
1) 구내식당
2) IT지원실
8.3.2.2
처분시설
1) 1구역: 인수저장건물, 폐기물건물, 지원건물(Ⅰ)
2) 2구역: 폐수처리건물, 장비수리실, 차고
3) 3구역: 지상지원경비실, 전기공급건물, 지상지원시설 옥외 설비, 지원
건물(Ⅱ)
4) 4구역: 동굴설비건물, 동굴출입통제건물, 건설・운영・하역동굴
5) 5구역: 기자재창고, 방폐물 운반용기 유지보수 정비고, 코라디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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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정문경비실, 콘크리트 시험실
6) 6구역: 본부 사옥(3개동), 환경실험실, 방폐물 처분용기 보관 창고, 배
수다중화건물
8.3.3
순회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점
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3.4
점검자가 휴가, 출장 등 장기간 부재로 인해 차수별 순회점검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선정하고, 안전관리
부서장에게 알린다.
1) 1순위: 타 부서의 관리감독자
2) 2순위: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
3) 3순위: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8.4 합동 안전보건점검 8.4.1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위한 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점검반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2) 점검반원: 안전보건관리부서장, 수요부서장, 관계수급인 및 각 관계수급
인 근로자 1명
8.4.2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일에 맞
춰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8.3.2.1
본사
1) 구내식당
2) IT지원실
8.3.2.2
1)
처분시설
처분시설 내 주요 시설물 및 설비를 구분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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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8.4.3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에 대해 점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5 시정조치요구 8.5.1
점검결과 근로자 및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8.5.2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는 “(KORAD SP14) 부적합 시정조치 절
차”를 따른다.
9.0
9.1
기록보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
준과 절차 및 이행결과 등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10.0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10.4 적격 수급인 대장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2/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S
A
B
C
D
※ ( 등급 제 한)
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이행수준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 서명)
관리감독자
(부서장)
득점 110 ‘2x. 00. 00. 홍 길 동 ( 서명)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3/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우수
보통 미흡 5 3 1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우수
보통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20
10
미흡
3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20
보통
10
미흡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4/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5
보통
3
미흡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20
보통
10
미흡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우수
10
-
미흡
3
우수
20
보통
10
미흡
1
- -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③ -
우수
10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5/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
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
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
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
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
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
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서약자 : . . 대표 : . 직인 또는 서명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6/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
적격 수급인 대장
0000
순번 업체명 주요작업 대표자 주소 년 00월 00일 현재
전화번호
최초확인일 유효기간 비고
(Fax번호)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7/23 검토 대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 X . X X . (사업장명)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8/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목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00000000는 경영에 있어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전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
킨다.
2.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3.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재해 활동을 시행한다.
4. 안전 역량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20XX. XX. XX.
00000000 대표이사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2 사업장 개요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9/23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00000000000
산재보상보험법
업종
[코드번호] 업종
사무직
근로자수
:
명
남 여
한국표준산업
[코드번호] 업종
분류 업종
사무직외
전화번호
남
여
팩스번호
□ 업종분류의 원칙
m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분류코드
00000
2
분류명
ㅇㅇㅇ
설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상
안 전 관 리 자
산 업 보 건 의
보 건 관 리 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관리감독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3 안전보건교육 이수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0/23
□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시간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교육일정
나. 정기교육
교육대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매반기
6시간이상
매반기
12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다.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1/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마. 특별교육
교육시간
(해당교육 체크)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별표 5 제1호라목 각 에
이상
12시간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 3개월 실시하고
이내에서
분할하
당하는 작업에 종사 여 실시가능)
하는
일용근로자를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
제외한 근로자
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
간 이상
교육대상
4 위험성평가 실시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 빈도x강도, 체크리스트, 3단계(상중하) 중 택1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빈도x강도)
작업명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
(빈도 x 강도)
감소대책
※ 위험성 계산 및 대응조치
위험성 크기
16~20
매우높음 15 높음 9~12 약간 높음 8 보통 4~6 낮음 1~3 매우낮음 관리기준
대응조치
즉시개선
허용불가능
신속하게 개선
가급적 빨리 개선
계획적으로 개선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개선결과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2/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체크리스트 기법)
업
체
참
석
자
평가
일자
작업명
위험성확인결
과
번
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적
정
보
완
해
당
없
음
개선대책
개
선
완
료
일
담
당
자
관련근
거
1
2
3
4
5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3단계 상,중,하 기법)
업
체
번
호
1
2
3
4
5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참
석
자
평가
일자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
상중하
□□□
상중하
□□□
상중하
□□□
상중하
□□□
상중하
개선대책
개
선
예
정
일
개
선
완
료
일
담
당
자
관련근거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3/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m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물질명
(MSDS작성일자)
6 보유량 취급자 주요작업
특별관리
대상여부
특수검진
대상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m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현황
개인 보호구 종류
7 대상자 주요작업 지급일자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2X. X월 기준)
(단위 :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구 분
202X 202X 산업재해 건수 - - 사망자수 - -
===== [서식]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hwpx =====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기준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 계
110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서명)
관리감독자
(부서장)
‘2x. 00. 00.
홍 길 동
(서명)
===== [서식]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hwpx =====
붙임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우수
-
미흡
10
-
3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우수
-
-
10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
③ -
===== [서식]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hwpx =====
붙임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직인 또는 서명
===== [서식]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hwpx =====
붙임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검토
대표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X. XX. (사업장명) (목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00000000는 경영에 있어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안전·보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전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재해 활동을 시행한다.
안전 역량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20XX. XX. XX.
00000000 대표이사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00000000000
산재보상보험법
업종
[코드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업종
[코드번호] 업종
근로자수
:
명
사무직
사무직외
전화번호
남
여
남
여
팩스번호
□ 업종분류의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00000
ㅇㅇㅇ
3
안전·보건관리체제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 업 보 건 의
대상
비대상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관리감독자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직 책 직 책 직 책 직 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4
안전보건교육 이수
□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정기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이상
다.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마. 특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해당교육 체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5
위험성평가 실시
* 빈도x강도, 체크리스트, 3단계(상중하) 중 택1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빈도x강도)
작업명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
(빈도 x 강도)
감소대책
개선결과
※ 위험성 계산 및 대응조치
위험성 크기
관리기준
대응조치
16~20
매우높음
허용불가능
즉시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낮음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체크리스트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
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 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2 3 4 5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3단계 상,중,하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
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1
□ □ □
상 중 하
2
□ □ □
상 중 하
3
□ □ □
상 중 하
4
□ □ □
상 중 하
5
□ □ □
상 중 하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물질명 (MSDS작성일자)
보유량
취급자
주요작업
특별관리대상여부
특수검진대상여부
7
개인보호구 지급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현황
개인 보호구 종류
대상자
주요작업
지급일자
8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2X. X월 기준)
(단위 :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구 분
202X
202X
산업재해 건수
-
-
사망자수
-
-
===== [참고]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안내문.pdf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안내문]
1.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수급업체]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www.kosha.or.kr
발급순서 : ① 정보공개 > ② 산업재해율 확인 > ③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기업용) > ④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⑤ 산업재해율 조회 > 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 > ⑦ 조회 결과 발급
① 신청유형 중 선택 ② 요청기간 선택 후 다음버튼 클릭
③ 나의 신청현황에서 발급가능
(신청 후 출력가능 시간은 신청 완료시점으로부터 90분)
④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인쇄]
2. 산업재해율 확인서 문서원본 확인 방법 [발주자]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certi.kosha.or.kr/Minwon/Main
확인순서 : ① 문서원본확인 > ② 문서번호 입력
- 문서번호는 아래 샘플 자료 좌측상단 □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