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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446]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인사혁신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83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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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x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전화번호: 044-201-8023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ㆍ수요기관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1. 이 입찰 설명서는 인사혁신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박찬인 (044-201-802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손강명 (044-201-8280)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044-201-8144)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온라인민원)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행동강령책임담당관(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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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입 찰 건 명 :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
량 : 1식

사 업 금 액 : 금99,912,000원

추 정 가 격 : 금90,829,091원(VAT별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8. 12. 3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제안서 접수일시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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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 찰 참 가 자 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4-1-1. 이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2.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2).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2-7. 해당 사업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 및 정책연구 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받는 용역입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사혁신처 계약관 귀하

===== (공고문)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pdf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전화번호: 044-201-8023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ㆍ수요기관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1. 이 입찰 설명서는 인사혁신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박찬인 (044-201-802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손강명 (044-201-8280)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
담당관(044-201-8144)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온라인
민원)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행동강령책임담당관(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입 찰 건 명 :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

량 : 1식

사 업 금 액 : 금99,912,000원
추 정 가 격 : 금90,829,091원(VAT별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8. 12. 3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제안서 접수일시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 4 -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4-1-1. 이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2.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5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
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1)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2) e-

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e-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5-4-8.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
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6 -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
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
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을 감점 처리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7 -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8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2).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9 -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2-7. 해당 사업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 및 정책연구
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받는 용역입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인사혁신처 계약관 귀하 - 11 - ○○○회사 . . 대표 ○○○ (인)

===== (제안요청서)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x =====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제안요청서

2026. 9.

사업
책임자
시험출제과
과 장
김명근
TEL : 044-201-8280
FAX : 044-201-8293
계 장
이춘식
주무관
손강명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Ⅰ. 사업 개요 <hp:tab width="30613" leader="3" type="2"/> 1
1. 개요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유지관리 내용
Ⅱ. 업무 현황<hp:tab width="31261" leader="3" type="2"/> 3
1. 일반현황 및 주요기능
2. 구축경과
3. 출제관리종합시스템 HW 및 SW 구성도
Ⅲ. 사업추진 방향 <hp:tab width="27885" leader="3" type="2"/> 5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및 역할
4. 추진일정
Ⅳ.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7885" leader="3" type="2"/> 7
1. 요구사항 요약표
2. 요구사항 상세화
Ⅴ. 제안서 안내 <hp:tab width="28533" leader="3" type="2"/> 22
1. 입찰 참가자격
2. 입찰 및 낙찰방식
3.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4. 평가방법
5. 기타
6. 제안조건
7. 제안서 제출
8. 제안서 작성방법
Ⅵ. 계약 특수 조건 <hp:tab width="26521" leader="3" type="2"/> 29

【붙임1】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역 【붙임2】 제안서 별지 서식

【붙임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5】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붙임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목 차 • • Ⅰ 사업 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간)

  • 본 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약)를 근거로 2년 장기계속계약 체결
  • (장기계속 1차) ’27.1.1.~12.31., (장기계속 2차) ‘28.1.1.~12.31.

※<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 대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소요예산: 99,912천원(부가세 포함)

  • (2027년도) 49,956,000원, (2028년도) 49,956,000원

※ 사업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차 연도 예산은 국회 심의 중, 2차 연도 예산은 ’27년도에 편성 예정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 체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hp:fwSpace/><hp:fwSpace/>수험생의 직무역량 적합성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한 선별적 채용 기준 마련

-<hp:fwSpace/><hp:fwSpace/>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 기준에 따라 변별력을 갖춘 시험출제 제도 필요
○<hp:fwSpace/><hp:fwSpace/>편중되지 않은 공무원 시험의 출제를 위해 체계화된 시험문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 증대

-<hp:fwSpace/><hp:fwSpace/>문제의 생애주기에 따라 출제 문제입고, 선정, 폐기까지 분장에 맞춰 관리하고 시험 행정의 생산성 제고
○<hp:fwSpace/><hp:fwSpace/>실용적, 실무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필요한 공정한 시험 제도 확립

-<hp:fwSpace/><hp:fwSpace/>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조건에서 공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시험문제 유출을 차단 및 관리
3. 유지관리 내용
○<hp:fwSpace/><hp:fwSpace/>국가고시의 원활한 출제 업무 지원을 위해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예방정비 및 장애 조치

※ 월간 정기점검 및 필요에 따른 긴급 점검 포함
○<hp:fwSpace/><hp:fwSpace/>공무원 시험 관련 규정·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응용 SW 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출제카드 형태의 변경, 사용자 불편 사항 및 오동작 기능 개선 등 포함
○<hp:fwSpace/><hp:fwSpace/>매체제어(보안USB), 문서중앙화(Docu-ONE), 네트워크접근제어 등 고시센터의 정보화 인프라 장애 조치

※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포함
○<hp:fwSpace/><hp:fwSpace/>고시센터 내 네트워크 구성 환경 최적화 방안 제시 및 주요 통신장비 점검을 통한 장애 대응 및 처리

※ 소모품 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 별도 처리
○<hp:fwSpace/><hp:fwSpace/>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도출된 취약점 해소 등

※ 데이터정보담당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서 및 기관에서 진단한 결과 조치
⇒ 안정적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시험행정 지원

Ⅱ 업무 현황 1. 일반현황 및 주요기능

구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목적
✓ 공정한 공무원 시험을 위한 직급 및 과목별 다양한 문제를 확보,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엄선된 문제를 선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형식
✓ 호환성 및 확장성이 높은 웹(Web)기반
주요
기능
✓ 시험별, 과목별 문제은행 관리
✓ 문제 선정·심사 등 시험출제 관련 업무 지원
✓ 출제·선정·관리 등 접근 권한 지정
✓ 출제 및 입고 도구에 의한 문제 은행 관리
보유
현황
✓ 선지형, 서술형 등 문제은행풀 (약 18만 개 보유)

  • 구분: 객관식(5·7·9급), 주관식(5급), 면접, 통합논술 등

사용자
✓ 공무원 시험 출제 참여자(시험출제과 직원, 시험위원 등)
  • 보유 문제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담당 과목별 권한을 분류하여 접근이 제한된 임시 계정 부여

2. 구축경과
○ 2006. 3 ~ 9월: 시스템 개발 구축
○ 2006. 12월 ~ 2007.<hp:fwSpace/>2월: 문제은행 전산화
○ 2007. 5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실운영
○ 2008. 7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서버 이중화
○ 2012. 12월: 편집기(다울에디터→한글2010) 변경 등 기능개선
○ 2016. 11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 2018. 12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서버 이중화 솔루션 도입
○ 2020. 5<hp:fwSpace/>~<hp:fwSpace/>11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고도화(CS→웹기반)
○ 2024. 12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DB 서버 교체
3. 출제관리종합시스템 HW 및 SW 구성도
<hp:fwSpace/>“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요청 시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추진 방향

1. 추진목표
○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오류 없는 채용 시험 지원
2. 추진전략
○<hp:fwSpace/><hp:fwSpace/>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시험 출제 환경 및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무원 채용 수행 절차 확보
○<hp:fwSpace/><hp:fwSpace/>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및 선제적인 보안 약점 진단으로 공개경쟁시험의 투명성 제고
3. 추진체계 및 역할

인사혁신처 사업주관

유관부서
시험출제과
데이터정보담당관

사업수행 사업자

○<hp:fwSpace/><hp:fwSpace/>사업주관(시험출제과)

-<hp:fwSpace/><hp:fwSpace/>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 총괄 관리

-<hp:fwSpace/><hp:fwSpace/>출제, PSAT, 면접 등 업무별 시스템 요구사항 수렴 및 타당성 검토

-<hp:fwSpace/><hp:fwSpace/>제도, 기술 지원 등 업무 추진부서와 협조체계 유지
○<hp:fwSpace/><hp:fwSpace/>유관부서(데이터정보담당관)

-<hp:fwSpace/><hp:fwSpace/>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조치 지원 등 정보보안 총괄

-<hp:fwSpace/><hp:fwSpace/>EA, 메타데이터 관리 총괄 등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사업자)

-<hp:fwSpace/><hp:fwSpace/>출제관리종합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월) 및 수시점검 실시

-<hp:fwSpace/><hp:fwSpace/>기능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운영자 교육 등

-<hp:fwSpace/><hp:fwSpace/>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 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시험출제 업무 연속성 보장
4. 추진일정

기 간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10월
11월
12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사업공고

기술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인수<hp:fwSpace/>·<hp:fwSpace/>인계

시스템 운영<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번 호
응낙
수준
요 구 사 항 명
요구
사항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001
필수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3
MAR-002
필수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수정 및 개선 지원
MAR-003
필수
정기점검, 성능 점검, 장애 처리 등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필수
유지관리 인력 적정성
3
MHR-002
필수
유지관리 인력 교체
MHR-003
필수
유지관리 인력 운영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필수
데이터 표준 관리
4
DAR-002
필수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필수
데이터 값 검증
DAR-004
필수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001
필수
보안관리 방안
4
SER-002
필수
보안점검
SER-003
필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SER-004
필수
보안관리(참여인원, 자료관리, 사무실 및 장비 등)
품질 요구사항
QUR-001
필수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표준화 품질 관리
7
QUR-002
필수
유지관리 수행 절차 마련 및 업무 연속성 확보
QUR-003
필수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4
필수
시스템 성능 보장
QUR-005
필수
품질관리 신뢰성
QUR-006
필수
품질보증활동
QUR-007
필수
업무인수인계
사업관리요구사항
PMR-001
필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1
사업지원
PSR-001
필수
교육 및 기술지원
2
PSR-002
필수
유지관리 장비 교체 설치 지원
계

24

2. 요구사항 상세화
가.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효율적, 지속적 운영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표준 코드값에 의한 시스템 간 자료 연계안 제시
  • 유사 시 원활한 자료 복구를 위해 백업 환경 구성 방안 제시

○ 사업수행 방안 제시
-<hp:fwSpace/><hp:fwSpace/>사업 수행은 비상주로 수행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야간, 공휴일, 합숙출제 기간 등 장애 대비 비상대응 체계 수립

○ 정보화 인프라 환경 관리 및 분석
-<hp:fwSpace/><hp:fwSpace/>매체제어시스템, 문서중앙화시스템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업체와 협력방안 제시

※ 전문업체와 유지관리를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증빙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수정 및 개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처리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오류 수정 방안 제시

  • 기능 오류 가능성에 따른 AP 진단 및 수정 절차
  • 오류 패치 모듈의 테스트 및 적용 절차 등

○ 공무원 시험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 제시
  • 시험과목의 변경, 출제 방식·절차 변경 등에 따른 AP 변경 방안
  • 문제은행 시스템의 통계 추출 속도 개선 방안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및 성능 개선 방안 마련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서 시스템화 개발

-<hp:fwSpace/><hp:fwSpace/>시스템의 최적 성능을 확보하고 평균응답시간을 보장하는 등 개선책 마련
  • 출제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및 보완 등
  • 출제, 선정위원 계정 생성, 권한부여, 삭제 등 이력 관리 기능

○ 출제관리종합시스템 DB 정리 방안 제시
  • 미사용 테이블 또는 컬럼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성능 점검, 장애 처리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장애 처리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출제관리종합시스템
-<hp:fwSpace/><hp:fwSpace/>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 방지 대책 수립, 정기적 점검을 수행하여 최적화 상태 유지

※ 합숙출제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hp:fwSpace/><hp:fwSpace/>장애 발생 시 전담 직원이 4시간 이내 도착하여 장애접수 8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안
-<hp:fwSpace/><hp:fwSpace/>장애 처리 후 사유,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 제출

  •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재구성 시 기술지원 방안 제안

※<hp:fwSpace/><hp:fwSpace/>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품 비용은 “인사처”에서 부담하며, 기술자의 출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
○ 정보보안 시스템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 및 긴급점검 방안 제시

※<hp:fwSpace/><hp:fwSpace/>분기별 점검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보안체계 유지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 인력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을 상세히 제공하고 전문인력의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함
○<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풍부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투입인력 명단을 제출

  • 투입인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상시 유지

※ 국가 주요시설의 출입이 필요함에 따라 필요 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을 확보한 인력 제안
-<hp:fwSpace/><hp:fwSpace/>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력, 자격증 등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의 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는 사업수행자에게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신속히 응해야 함

  •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

산출정보
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운용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정기점검, 긴급점검, 장애처리 등 유지관리 참여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인력으로 투입하며, 사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변경 필요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가능
○ 합숙출제 기간 중 긴급사항에 대비한 인력 투입 계획을 제안

  • 합숙 기간 중 투입된 인력은 합숙 종료기간인 퇴소일까지 격리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데이터 표준관리
-<hp:fwSpace/><hp:fwSpace/>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DB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를 준수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데이터 구조 관리
-<hp:fwSpace/><hp:fwSpace/>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논리설계와 물리설계에 따른 물리DB 생성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정의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hp:fwSpace/><hp:fwSpace/>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hp:fwSpace/><hp:fwSpace/>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hp:fwSpace/><hp:fwSpace/>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hp:fwSpace/><hp:fwSpace/>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메타데이터 현행화
-<hp:fwSpace/><hp:fwSpace/>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다. 데이터 요구사항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보안관리 요건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함

  •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 참석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험문제 출제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 제안
※ 최종 보안관리 방안은 제안한 보안관리 방안을 토대로 발주기관 협의하여 확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안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hp:fwSpace/><hp:fwSpace/>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시스템 파일이 삭제 또는 변경 시 최근에 백업한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자료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점검 계획을 제안

  • 점검을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및 누출금지정보의 관리 실태 점검
-<hp:fwSpace/><hp:fwSpace/>정기, 긴급 점검 시 접속로그, 권한 부여 현황 및 시스템 보안 설정 점검
○<hp:fwSpace/><hp:fwSpace/>데이터정보담당관, 국정원 등 타부서(타기관) 에서 실시한 취약점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제안
  • 매년 실시하는 웹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점 해소 조치

※ 시스템 구조적 특성으로 해소가 불가한 경우 관리방안 포함
○<hp:fwSpace/><hp:fwSpace/>개발 프로그램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완조치(시큐어 코딩 준수)
-<hp:fwSpace/><hp:fwSpace/>『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hp:lineBreak/>준수하고,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 과정에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준수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인사혁신처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hp:fwSpace/><hp:fwSpace/>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참여인원, 자료관리, 사무실 및 장비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누출금지 정보의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fwSpace/><hp:fwSpace/>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
○<hp:fwSpace/><hp:fwSpace/>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참여인원, 자료관리, 장비 등의 보안관리는 붙임의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를 준수
○ 용역사업 수행 도중 발생한 정보보안 위규는 ‘사업자 정보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위규 수준에 따라 처분
《 위규 수준에 따른 처분 내역 》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100만원
50만원
경고조치

※ 심각, 중대, 보통, 경미의 구분은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의 [붙임3]의 ‘사업자 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 참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표준화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수행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용역수행자는 EA(정보기술아키텍쳐)와 관련하여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EA(정보기술 아키텍쳐) 준수사항을 이행
○<hp:fwSpace/><hp:fwSpace/>원활한 사업 추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사업 관리 수행
-<hp:fwSpace/><hp:fwSpace/>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범위 등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점검 절차, 방법 등을 제시
○<hp:fwSpace/><hp:fwSpace/>프로그램 개발, 데이터관리 등 유지관리와 관련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활동 실시

  • 개발표준 가이드 작성․보완, 어플리케이션 튜닝․디버깅 지원

-<hp:fwSpace/><hp:fwSpace/>DB 장애 예방 등 위기사항 대책 수립․시행, DB 시스템 모니터링, DB 형상 관리, DB 성능 최적화 등
  • 데이터표준 정의 및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등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사업성과물 등은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사업자는 등록된 내용에 대해 인사처 데이터정보담당관의 확인 절차 필요
산출정보
SW 아키텍처 정의서, 프레임워크 정의서, 데이터 표준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절차 마련 및 업무 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절차 마련 및 업무 연속성 확보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출제관리종합시스템 및 국가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의 유지관리 수행 절차를 제시하고,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이행 결과 검증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등을 통해 수정된 응용프로그램의 각 기능 요구사항은 단위(검증테스트), 통합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후 관련 매뉴얼 등 산출물 현행화 실시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hp:fwSpace/><hp:fwSpace/>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
산출정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표준 프로세스, 개발(구축)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방안을 제시
○<hp:fwSpace/><hp:fwSpace/>요구사항의 개발에 따른 검증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방안 제시
○<hp:fwSpace/><hp:fwSpace/>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 정의에 따른 검증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에 대한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hp:fwSpace/><hp:fwSpace/>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hp:fwSpace/><hp:fwSpace/>프로젝트의 형상관리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방안을 제시
○<hp:fwSpace/><hp:fwSpace/>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오류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정 및 검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오류의 재발 방지
○<hp:fwSpace/><hp:fwSpace/>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
○<hp:fwSpace/><hp:fwSpace/>품질보증활동 주체 및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 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hp:fwSpace/><hp:fwSpace/>단계별 품질보증활동 결과보고
○<hp:fwSpace/><hp:fwSpace/>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조건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사업 착수단계에서 신규 사업자와 업무 인계인수 방안 제시

  • 인계인수에 투입되는 인력 및 소요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 등 명시
  • 인수·인계계획에는 인력교체 기간 등을 포함한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등 시스템의 인수인계 계획 포함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 도중 인력의 교체 시 인계인수 방안 제시
  • 최소 7일 이상 인계인수 기간 확보 필요

○<hp:fwSpace/><hp:fwSpace/>대상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 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할 수 있도록 인계계획서 작성
-<hp:fwSpace/><hp:fwSpace/>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업무 인계를 위해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전달 방안 제시
산출정보
인수인계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바.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hp:fwSpace/><hp:fwSpace/>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착 수

  • 사업수행 계획서 (인력투입명단 포함)
  • 보안관리 계획서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계약 후
14일 이내
유지
관리
  • 월간보고
  • 정기점검 보고서
  • 장애처리 보고서(접수, 분석, 처리)
  • 개선․변경된 프로그램(모듈) 목록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자료

매월
매월
발생 시
발생 시
요구 시
완료
  • 완료보고서
  • 시스템 소스(변경 시)
  • 연간 유지관리 내역 등

(유지관리 관련 모든 내용)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 포함)
각 사업연도 말일까지

※ 제출 양식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유세부 내용 참조
관련 요구사항

사.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사용자 운영기술 교육, 업무처리 현황, 통계 분석 자료 등 작성
○<hp:fwSpace/><hp:fwSpace/>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를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장비 교체 설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장비 교체 설치 지원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업무영향도 분석・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장비의 변경・증설・이전・철거 등의 상황에 대응
-<hp:fwSpace/><hp:fwSpace/>서버 교체 시 응용 S/W 재설치 및 자료 이관 등 기술지원
○<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 이전 및 시스템 재설치 등 요청 시 이를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서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hp:fwSpace/><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hp:fwSpace/><hp:fwSpace/>「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5조제1호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자

-<hp:fwSpace/><hp:fwSpace/>「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따른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자

-<hp:fwSpace/><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hp:fwSpace/><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hp:fwSpace/><hp:fwSpace/>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hp:fwSpace/><hp:fwSpace/>「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hp:fwSpace/>「(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는 ‘[별표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름
○ 협상대상자 선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4.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 제안업체는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하여 시설 개선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이나 기타 장비 등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4] 참조)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판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호에 해당 시에는 그러지 아니함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붙임 6)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5.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자에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이 주어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와 제안서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해석이 상호 다른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함

○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응용S/W의 증감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 제출 기간 및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 제출 수량: 제안서 CD 3매(제안요약서 포함)
○ 문 의 처: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손강명 044-201-8280
8. 제안서 작성방법
가. 작성양식 (목차예시)
작성항목
세부목차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재무현황
3. 조직 및 인력
4. 주요사업 내용
5. 유사분야 주요사업 실적
Ⅲ. 유지보수 및 운영

기술 지원 부문
1. 시스템 현황 분석
2. 업무 현황 분석
3. 유지보수방안
4. 시스템 성능개선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5. 운영 기술 지원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유지보수 조직 및 지원체계
2. 사업관리 방안
3. 위험요소 관리 방안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V. 기타사항
1. 기타사항

나.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가’항의 제안서 작성양식과 ‘붙임 5’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참조하여 작성

  •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으로 작성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가급적 양면 인쇄하여 본문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점수도 ‘0’점 처리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 책임을 져야 함

Ⅳ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용역업체”라 한다)가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인사처”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2028년도 말일의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응용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스템에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각종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원 또는 그와 관련된 자원을 포함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기타 전산장비를 총칭한다.

③ “유지보수”라 함은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유지보수 대상 및 업무범위) ① 유지보수대상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공되는 정보자원 및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유지보수 업무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요구사항 요약표 및 상세화를 내용으로 한다.

1. 일반요건 유지보수
2. “시스템”의 H/W 및 상용S/W(솔루션) 유지보수
3. “시스템”의 응용 S/W 유지보수
4. “시스템” 서비스 최적화 방안 제시

제6조(작업장소) ① “용역업체”는 비상주를 원칙으로하며, 유지보수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활용한다.
② 작업장소는 국가고시센터(경기도 과천시 소재) 및 인사처 청사(세종시 소재)사무실로 한다.

제7조(과업내용의 추가 및 변경) ① “용역업체”는 과업내용 중 “인사처”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는 범위 내에서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정기종합점검) ① “인사처”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는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월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은 “인사처”와 “용역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점검 결과를 “인사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처”는 정기점검 외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시유지보수) ① “용역업체”는 “인사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장애발생 접수 후 8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체”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인사처”는 “용역업체”의 유지보수요원이 신속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장소 출입 및 장비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기능개선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등 응용소프트웨어 보완작업은 “인사처”와 “용역업체” 간에 협의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가능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용역업체”는 유지보수를 완료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사항을 “인사처”의 관련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 점검표) “용역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있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작성하여 “인사처”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보수료) ① “인사처”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② 월 유지보수료에는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종합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료 등 유지보수 일체가 포함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정비 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불) ① “인사처”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 “용역업체”는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5일(12월은 12월20일)까지 계약이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처”에게 청구하고 “인사처”는 “용역업체”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급을 지급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 “용역업체”가 제8조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용역업체”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 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용역업체”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제2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① “용역업체”가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가 유지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시스템”을 파손하는 등 “인사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용역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보자원 자체의 문제, “인사처”의 오 조작,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 “용역업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인사처”와 “용역업체”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용역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 등으로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또는 “용역업체”의 태만 또는 능력부족으로 “인사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할 경우 “인사처”는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보안책임) ①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인사처”로부터 취득한 아래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발주처 소관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응용프로그램 소스 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용역업체”가 계약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각호 해당 정보를 누출 시 “인사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용역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며, “용역업체”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용역업체”는 “인사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규정’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17조(책임한계) ① “용역업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 지연 등 유지보수업무의 중단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기술자에 대한 민형사상 또는 재해보상 등은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소프트웨어의 귀속) 인사혁신처에서 유지보수 중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인사처”와 “용역업체” 공동소유로 하며, 타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표준 계약서
2.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
3.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5.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제21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역

□ 장비 규격

품명
규 격
서버장비
(문제은행)
※ 주요 시스템 구성현황 및 구성도는 보안 및 업무 비밀 보호를 위하여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 문서중앙화시스템, 매체제어시스템, 네트워크접근제어 등의 유지보수비는 각 시스템 공급사에서 인사혁신처로 제출한 견적을 참고할 것.<hp:lineBreak/>(각 사의 영업비밀 등의 유지를 위해 필요 시 보안서약 후 별도 열람)
네트워크장비
(L2스위치 / 14대)
문서중앙화시스템
(Docu-ONE)
매체제어시스템
DB 암호화
네트워크접근제어

□ 기능 구성
영역
기능
Main
로그인, 로그아웃
선정단계별 진행상황 관리
출제관리
출제계획관리
출제문항등록
출제문항입고
출제진행현황
출제카드 서식관리
시험시행관리
시행계획관리
선정관리
선정기준관리
선정계획관리
문항선정
선정진행상황관리
선정도서신청관리
선정진행현황
시험지서식관리
문항관리
문항조회
분류체계이동
통계관리
연도별 문항 보유현황
입고완료 통계
시스템 운영
공지사항
시험종류관리
분류코드관리
분류권한관리
시스템 관리
사용자관리
위원관리
사용자권한관리
메뉴권한관리
시스템로그조회
DB백업관리

붙임 2
제안서 별지 서식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해당부문 자격현황 주요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별지서식 2호]

주요유지보수 계약실적
사 업 명
수행연도
발주처
규모
비고

  • 본 유지보수와 유사사업에 한하여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 최근에 수행한 사업순으로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경우에 기재한다.

[별지서식 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력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고등학교
기술
등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분야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등급 및 실적사항 관련 증빙에 필요한 자료 첨부하고 기재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정보화용역사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등 사업 실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 보안위규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100만원
50만원
경고조치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3〕참고

2. 보안 위약금 및 처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나 삭감 불가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붙임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5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5)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5)
기능개선
(10)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5)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5)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5)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20)
수행환경(10)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5)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5)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4)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3)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3)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5)
하도급<hp:lineBreak/>계획의 적정성
(5)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준용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산출내역서)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x =====
2027~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산출내역서

❏ 총사업비 : 99,912천원 (1년 사업비 49,956천원)
❏ 응용SW 유지보수비 : 26,089천원
총 기능
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 계수
금액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261.7
605,784
1.28
0.88
0.95
1.06
1.06
190,611,675
개발원가
190,611,675
이윤(5%)
9,530,584
부가가치세(10%)
20,014,226
소프트웨어 개발비
220,156,485
합 계 (요율 11.85%)
26,088,543

※ 산출근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유지보수 난이도(TMP) 산정 : 37점

구분
유지관리 난이도(TMP)
단순
점수
보통
점수
복잡
점수
유지관리 횟수
연4회 이하
0
연 12회 이하
14
연 12회 초과
27
시스템 사용자수
내부25% 이하 또는 대국민 1만명 이하
0
내부50% 이하 또는 대국민 10만명 이하
8
내부50% 초과 또는 대국민 10만명 초과
18
시스템 중요도
업무 중요도
(단순)
0
업무 중요도
(보통)
17
업무 중요도
(복잡)
31
타시스템 연계
연계 없음
0
1~2개
6
3개 이상
11
오류복구 신속성
12시간 초과
0
12시간 이내
6
6시간 이내
13

  • 유지보수 요율(%) : 11.85% = 10 + [5 × (37점(TMP) ÷ 100)]

❏ 상용SW 유지보수비 : 5,439천원
구 분
도입가
유지관리요율(%)
유지보수비
운영체제, DB 등
3,060,000
8.3
253,980
백업솔루션
1,100,000
12
132,000
암호화솔루션
20,130,000
12
2,415,600
방화벽
10,211,000
12
1,225,320
NAC 정책서버
6,600,000
12
792,000
NAC 차단센서
5,170,000
12
620,400
합 계
24,290,000
-
5,439,300

❏ HW 유지보수비(패키지 포함) : 18,428천원
구 분
도입가
유지관리요율(%)
유지보수비
문서중앙화
21,141,000
15
3,171,150
매체제어
52,041,000
5.9
3,060,000
네트워크접근제어
31,240,000
9.5
2,970,000
출제관리서버
17,380,000
8.4
1,459,920
Network 장비
15,700,000
8.4
1,318,800
L3스위치
20,868,000
10
2,086,800
5,514,000
10
551,400
L2스위치
3,993,000
10
399,300
NAS
8,550,000
10
855,000
DB서버
25,553,000
10
2,555,300
합 계
201,980,000

18,4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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