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전자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99호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라. 기초금액: 금92,526,910원(추정가격 84,115,373원 + 부가가치세 8,411,537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7.(화) 14: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입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접수(직접 방문 제출, 우편/택배 제출 불가)
- 제출일시: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7.(화) 14:00
- 제출장소: 부산시교육청 종합민원실
- 제안서 제출자 신분확인
〇 입찰대리인 등록된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〇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재직증명서(4대보험증) 및 위임장, 신분증
- 제출서류(붙임 제안요청서 22p~ 참조)
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〇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업체명은 원본만 표기, 사본은 미표기)
〇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〇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〇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부.
〇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조달청 등록 인감 사용 시 생략 가능)
〇 기타‘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원본과 다름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하고 날인해야함. (단,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라.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제안서 평가: 2026. 10. 30.(금) 14:00 ~ (예정 사항이며, 추후 변동 가능)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므로, 개찰일시가 달라질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일까
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
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납품 완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불가
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
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자. 아래 중요품목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간에 체결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해당품목에 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
출할 수 있는 업체
품
목 상담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수량 설치장소 1식 부산시교육청
비고
세부내용
별도 확인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상세내용 제안요
청서 참조)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
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
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부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부
산광역시교육규칙 제785호, 2018.2.28.)』 등 관련규정 을 적용합니다.
7.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보충정보제공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가. 규격 및 제안관련 :
총무과 부산교육콜센터 한현지 (☎ 051-860-0626) 나. 계 약 재정과 계약관리팀 이정행 (☎ 051-860-0743) 관 련 : 2026. 10. 12. 부산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hwpx =====
[붙임1]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2026. 10.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총무과
부산교육콜센터
한 현 지
051-860-0626
051-860-0379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7672" leader="3" type="2"/> 1
1. 개요<hp:tab width="31104"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2704" leader="3" type="2"/> 1
3. 과업범위<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1
4.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hp:tab width="19704" leader="3" type="2"/> 2
5. 기대효과<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3
Ⅱ. 부산교육콜센터 현황<hp:tab width="19044" leader="3" type="2"/> 4
1. 운영 현황<hp:tab width="28104" leader="3" type="2"/> 4
2. 유지관리용역 대상 시스템<hp:tab width="19104" leader="3" type="2"/> 5
Ⅲ.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23024" leader="3" type="2"/> 6
1. 추진목표 및 방향<hp:tab width="23904" leader="3" type="2"/> 6
2. 추진체계<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6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3772" leader="3" type="2"/> 7
1. 용어정의<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7
2. 일반사항<hp:tab width="29304" leader="3" type="2"/>8
3.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3736" leader="3" type="2"/> 11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4936" leader="3" type="2"/>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1300" leader="3" type="2"/> 22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4936" leader="3" type="2"/> 22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권고사항)<hp:tab width="14736" leader="3" type="2"/> 22
3.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3136" leader="3" type="2"/> 23
Ⅵ. 입찰 및 평가 방법 등<hp:tab width="17480" leader="3" type="2"/> 26
1. 입찰방식<hp:tab width="27936" leader="3" type="2"/> 26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3136" leader="3" type="2"/> 27
3.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23136" leader="3" type="2"/> 28
4. 제출서류<hp:tab width="27936" leader="3" type="2"/> 2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18336" leader="3" type="2"/> 28
6.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3736" leader="3" type="2"/> 28
7. 기타 사항<hp:tab width="27936" leader="3" type="2"/>29
【붙임 <hp:fwSpace/> 1】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17032" leader="3" type="2"/>30
【붙임 <hp:fwSpace/>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hp:tab width="17632" leader="3" type="2"/>34
【붙임 <hp:fwSpace/>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0032" leader="3" type="2"/>36
【붙임 <hp:fwSpace/> 4】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1832" leader="3" type="2"/>37
【붙임 <hp:fwSpace/>5】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4232" leader="3" type="2"/>38
【붙임 <hp:fwSpace/>6】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7032" leader="3" type="2"/>44
<서식 1> 정량적 평가 요약서(자가평가)<hp:tab width="16276" leader="3" type="2"/>46
<서식 2> 일반현황과 연혁<hp:tab width="23676" leader="3" type="2"/>47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hp:tab width="23676" leader="3" type="2"/>48
<서식 4> 수행실적 증명서<hp:tab width="23676" leader="3" type="2"/>49
<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hp:tab width="23676" leader="3" type="2"/>50
<서식 6>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hp:tab width="20076" leader="3" type="2"/>51
<서식 7> 서약서<hp:tab width="29076" leader="3" type="2"/>52
<서식 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0476" leader="3" type="2"/>53
<서식 9>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hp:tab width="19276" leader="3" type="2"/>54
<서식 10> 보안 확약서(사업자용)<hp:tab width="19880" leader="3" type="2"/>55
<서식 11> 기술지원 확약서<hp:tab width="23680" leader="3" type="2"/>56
<서식 12> 청렴서약서<hp:tab width="26680" leader="3" type="2"/>57
<서식 13>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4280" leader="3" type="2"/>58
<서식 1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p:tab width="18280" leader="3" type="2"/>61
Ⅰ 사업개요
1. 개 요
가. 사 업 명: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027.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용역의 대가는 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다. 사 업 비: 92,526,91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ㆍ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1) H/W: DB서버 등 13종 27식 2) S/W: 상담프로그램 등 15종 16식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ㆍ수시점검 실시 및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나. 전문기술 인력의 정기적인 방문(월 2회) 유지관리를 통하여 운용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기술지원 시행을 통한 콜센터 운용시스템 안정화로
최적의 상담환경 조성
3. 과업범위
가. 사업관리자(PM) 1인 지원체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1) 부산교육콜센터를 월 2회 방문하여, 정기 점검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상담 애플리케이션에 반영
2) 콜센터 업무 시간 중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수행
3) 소규모 H/W 부품 장애발생으로 복구가 불가할 시 부품 즉시 교체
나.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체결로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1) 개발 S/W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체결로 문제발생시 체계적 보완조치
2) 패키지 S/W 및 개발 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실시
다. 상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기적 시스템 예방점검 실시
1) 실시간 모니터링, 월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2) 시스템 자원 사용량 정기적 점검 및 장비 동작상태 확인
라. 기술지원 및 산출물 관리
1) 시스템 개선 및 확장사업 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적극 기술지원
2) 유지관리 내용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산출물 최신 상태 유지
마. 유지관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1) 최신 비상연락체계 유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
2) 복합적 장애발생 시 시스템 및 프로그램 통합지원체계 구축
바. 정보보안 대응 및 개인정보 관리
1) 부산광역시교육청 보안정책 및 관련 제반 지침 준수한 시스템 관리
2) 보안정책에 따른 사용자 계정 요청, 변경 관리
사. 시스템 운영·기능개선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1) 중요 데이터 및 자료 백업 및 복원
2)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 (추가개발은 별도 협의)
아. 사용자 기술교육 지원 등
-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상담사) 필요 시 기술교육 실시 등
4.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V ) 또는 미개최( ) 한 사업임
5. 기대효과
가. 콜센터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보다 신속․정확한
유지관리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나.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프로그램 변경 등을 통한 콜센터 운용
시스템 지속적인 보완․개선으로 내부 직원 및 상담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
Ⅱ
1396 부산교육콜센터 현황
1. 운영현황
가.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긴급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나. 운영인력: 관리자 1명, 상담사 8명
다. 시스템 현황
1) 설치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부산교육콜센터」및 2층「교육행정정보센터」
2) 주요 H/W: 가상화서버, 모바일앱 서버, DB서버, 스토리지, L2스위치, L3스위치, 전광판, VoIP방화벽, IP-PBX, 백업서버 등
3) 주요 S/W: 콜분배 시스템, 통합채널 플랫폼, 녹취, ACS, DBMS, 상담 앱, 상담애플리케이션 등
라. 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해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유지관리용역 대상 시스템
품
목
수량
설치장소
비고
H/W
13종 27식
1. 가상화서버 / HP DL380 G9
2식
부산광역시교육청
2. 모바일 앱용 웹서버 / HP DL360 G9
1식
〃
3. DB서버 / HP DL380 G9
2식
〃
4. 스토리지 / VGP G200
1식
〃
5. L2 스위치(POE) / Cisco WS-C2960X-24TS-L
2식
〃
6. L3 스위치 / Cisco WS-3650-24TS-S
2식
〃
7. VoIP 방화벽 / UC Front 2000
1식
〃
8. IP PBX / Ericsson-LG Enterprise IPECS-CM
2식
〃
9. 백업시스템 / UDP-8200
1식
〃
10. 전원이중화 장치 / RS-5000N
1식
〃
11. 전광판 시스템 / 전광판TV, 전광판PC
1식
〃
12. 상담사 전화기 Set
10식
〃
13. UPS / UX-3000NHR
1식
〃
S/W
15종 16식
1. 콜분배 시스템 / Genesys CTI Middleware (이중화)
1식
부산광역시교육청
2. 통합채널 플랫폼 / Genesys CX Platform (이중화)
1식
〃
3. IVR 시스템 / Genesys Voice Platform (이중화)
1식
〃
4. 상담음성 저장 시스템 / C.Rec IP Recording (이중화)
1식
〃
5. 고객조사 시스템 / able ACS IVR (이중화)
1식
〃
6. DBMS / Oracle (이중화), MS-SQL
1식
〃
7. 가상화 S/W / VMware
1식
〃
8. WEB, WAS / WebtoB, JEUS
1식
〃
9. 검색엔진 / Search Formula-1
1식
〃
10. 운영체제 / SU Linux
2식
〃
11. 앱 위변조방지 / TouchEn AppIron
1식
〃
12. 유지관리 시스템 / ITSM
1식
〃
13. 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1식
〃
기술지원협약
14. Report Tool / CLIP(report V4.0, 4Core)
1식
〃
15. 서버보안 / RedCastle(V4.0 For Linux)
1식
〃
※ 상세대상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서약서를 제출 한 뒤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참조
※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품목(상담애플리케이션 및 상담 앱 프로그램)에 대한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수요기관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 필히 제출하도록 함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및 방향
가. 전문 인력에 의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장애대응 및 예방
나. 체계적 유지관리 수행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안위협에 대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
2. 추진체계
유지관리 총괄 총무과장 협조 용역관리 실무책임
시스템 사용자
노사행정정보과<hp:lineBreak/>행정전산팀
종합민원실 사무관
콜센터 주무관
부산교육콜센터<hp:lineBreak/>상담사
용역 수행 (업체) 유지관리 사업자
구 분
주요 역할
유지관리 총괄
․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용역관리
실무책임
․ 용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용역사업 계획 검토․조정, 원가계산 및 발주, 제안서 기술평가
․ 용역사업 관리, 사업비 집행 관리 등
협조
․ 부산교육콜센터 기반 인프라 (항온, 전력 등) 운영 지원
용역수행
․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등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 점검 활동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시스템 사용자
․ 부산교육콜센터 상담사
Ⅳ 제안요청 내용
1. 용어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말한다.
나. ‘수요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말한다.
다. ‘제안사’라 함은 본 용역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용역업체를 말한다.
라. ‘계약자’라 함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을 한 용역업체를 말한다.
마. ‘유지관리용역’이라 함은 용역대상물품이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ㆍ수시점검, 긴급보수 등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바. ‘정기점검’이라 함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용역대상의 조정, 부품교체, 장비상태 및 장비현황 파악 등 용역대상을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사. ‘수시점검’이라 함은 용역대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장애가 예견될 때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정상적으로 복구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아. ‘특별점검’이라 함은 ‘정기점검’ 이외의 수요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용역대상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로 점검요청을 받았을 때 정기점검과 동일한 점검을 실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자. ‘점검표’라 함은 본 용역사업에서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정기ㆍ수시 점검표를 말한다.
2. 일반사항
가. 용역사업의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한다.
3) 계약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도·책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강구하며 협력이행과 책임의무를 진다.
4) 계약자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수요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5)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안요청서 및 제안 협상 조견표 ②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및 기타 용역관련 법규)
⑤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나.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표하거나 제공‧대여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수요기관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용역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보안위규 시 처리기준은【붙임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따르며, 보안위약금은【붙임3】‘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변경
1) 계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대상 물품 및 업무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수요기관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계약자가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거나 정기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아서, 2회 이상 수요기관의 시정요구 서면 통지 이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2)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유지
관리 용역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3) 계약자는 차기 계약자가 업무 인수를 마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내용 서류 미제출, 보강지시 미이행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요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마. 지체상금 및 실비보상
1) 지체상금
❍ 장애발생 시 계약자가 과업내용에 명시된 장애대응 시간별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지체상금은 정해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hp:lineBreak/>* 지체상금 = 연간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시간/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S/W가 수행되는 통신망 장애 등 외적 요인에 따른 장애인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실비보상
❍ 계약자는 유지관리용역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 시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바. 대가의 지급
1)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월 이행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3.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번호
과업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MPR-001
유지관리 대상
8
MPR-002
유지보수 기준
MPR-003
유지보수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MPR-004
장애조치
MPR-005
장애 복구 조치시간
MPR-006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MPR-007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MPR-008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및 상용·응용 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3
QUR-002
시스템 DB 관리
QUR-003
네트워크 관리
유지관리 인력
MHR-001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2
MHR-002
유지보수 인수·인계
프로젝트 관리
PMR-001
사업추진 일정 관리
1
프로젝트 지원
PSR-001
기술지원 협약
2
PSR-002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요건 일반사항
6
SER-002
개인정보보호
SER-003
기술적 보안 사항
SER-004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5
취약점 조치
SER-006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합 계
22
4.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Ⅱ.2. 유지관리용역 대상 시스템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세부
내용
1. 부산교육콜센터에 설치되어진 상담프로그램과 해당 장비의 기본 규격 및 부속을 포함하여 완벽한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부산교육콜센터의 운영 특성상 업무시간 외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에도 발주기관(시스템 사용자)의 요청 시, 장애복구를 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세부
내용
1. 유지보수 점검 일반
가. 유지보수 담당업체는 유지보수 프로그램,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정기점검, 수시(긴급)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담당업체는 유지보수사항, 고장수리내역 및 예상유지보수 등에 대한 내역을 장비 목록과 함께 일정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월 2회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정기점검 수행 전에 수요기관에 사전 연락하고 일과시간 내에 정기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수시(긴급점검)
가.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요청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2시간 이내에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임해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장애보수 이후 서비스 응답시간, 작업 장소 도착시간, 장애복구처리 소요시간, 장애복구 내용을 기재한 긴급점검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점검
가. 수요기관으로부터 위험 기상현상이나 기상재해를 대비하거나 지진 발생 시 특별점검을 요청 받았을 때는 정기점검 양식에 의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산출정보
점검표(정기,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장애발생시 장애조치 활동정의
세부
내용
1. 장애란 고장유무를 불구하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 정해진 시간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장애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조치시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장애 복구 조치시간 정의
세부
내용
내용
응답시간
도착시간
장애조치 허용시간
복구 기준
시스템
장애보수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4시간
정상업무
운영상태
1. 계약자는 시스템에 대한 장애복구 목표시간에 대하여 명확한 목표시간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응답시간 지연 및 복구/유지보수 시간을 초과한 이후에 기준 상태 도달 시에도 지체일수는 1일로 산정한다.
4. 복구시간 이후 1일 이내에 동일유형 및 조치 후 파생된 문제시에는 동일한 장애로 해석하고, 최초 착수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한다.
5.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하여 수요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정해진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산출정보
장애복구 목표시간, 장애관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 사항
세부
내용
1. 수요기관 요구 시 계약자는 보안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작업 수행 및 내역을 제출, 해당 HW, SW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수요기관과의 협의 하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조건
정의
현황분석 및 문서 현행화 활동사항
세부
내용
1.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및 현행화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환경/현황 분석 후 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매뉴얼 및 관련지침을 운영 및 현행화하여야 하고 결과물을 사업종료 1개월 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요기관은 유지관리, 운영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수시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유지관리 관련 모든 문서 목록과 기술문서를 최신화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구성도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DB 및 파일자료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정의
세부
내용
1. 유지관리 대상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 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이 부담하되, 유지관리 인력의 출장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시스템의 재구성 등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한다.
3. 평시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각종 케이블의 해체, 정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신규장비 및 신규 솔루션의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대상에 대한 컨설팅, 설치 등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상용 소프트웨어,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활동 정의
세부
내용
1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가.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 및 관리
나. 장애/변경 조치
다. 환경/현황 분석, 운영 매뉴얼 정비
라. 기술 지원
2. 상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및 기타 관련 장비 관리
나. 운영체제, DBMS, 웹서버, WAS 등 상용 SW 관리
다.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라. 시스템 계정 관리 및 사용자 지원
3. 시스템 및 추가 서비스 개선 필요 시 수요기관 담당자와 별도 협의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장비 관리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DB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DB운영 세부업무 정의
세부
내용
1. DB운영 유지관리 기준
가. 저장공간 또는 DB구성, 변경 작업 수행
나.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다.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수행
라.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이력 관리(DB계정 부여, 말소 등)
마. 스토리지 주기적 용량 관리
바. 정기적 점검
2. 시스템 용량 관리
가. 계약자는 다음 대상에 대해 용량관리를 실시
-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DB
- 스토리지 등 디스크 저장장치
3. 계약자는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의 용량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가. 스토리지 자원의 저장용량 정보
나. 시스템 자원의 용량 증가 추세 및 증설 방안 수립 지원
산출정보
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네트워크 관리 세부업무 정의
세부
내용
1.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2. 네트워크 사용량 감시 및 장애 예방
산출정보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월 정기점검표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제안사의 지원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지원인력의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년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름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체 지원인력은 동등한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요기관이 자질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 하에 교체 투입한다
산출정보
착수신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활동사항
세부
내용
1.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자에 대한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인수자에 대한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세부적인 설명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또한 다음년도 계약자가 확정되어 업무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개시일 전 또는 유지관리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호사항이 포함된 주요 내용을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나. 유지관리 산출물 문서자료 및 전자파일
다. 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사항
3. 기존 및 차기 계약자는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개시까지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정의
사업추진 일정 관리
세부
내용
1.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관리자를 포함한 지원인력 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업무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반입, 설치계획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착 수
-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 후10일 이내
유지관리
- 정기점검 보고서
- 작업처리 보고서(업그레이드, 보완 등)
- 긴급보수 확인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매월
발생 시
발생 시
요구 시
완료
- 완료신고서
- 대표자 명의 확약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운영 매뉴얼, 자료삭제기록 포함)
계약완료시까지
산출정보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정의
협력업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등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hp:fwSpace/>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 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수요기관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정의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활동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수요기관 요청 시 시스템 사용자에게 수요기관의 추가 요구로 인한 시스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사용자 교육지원(인사이동시 등...)
연중 정기/수시 사용자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사용자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방안 제공
※ 교육 대상 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요건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 중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자료의 무단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 종료 시 수요기관 제공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로 수요기관에서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4. 계약자의 대표자와 사업참여자는 각각 유지관리 용역의 착수단계에서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하고, 종료 단계에서 관련 자료의 미 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따라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정기유지보수 및 긴급복구 시 상주인원 등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8. 본 과업에 참여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은 정보 또는 기밀 사항에 대해서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누출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근거, 해당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위탁처리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목적 및 범위
- 목적 : 개인정보시스템(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범위 : 개인정보시스템(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3. 개인정보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접속기록에 대하여 모니터링,
통계, 저장에 대한 기능 혹은 솔루션을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중 취급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요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파일(녹취파일) 취급 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기술적 보안 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에 맞는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에 따라야 한다.
가. 수요기관 보안정책에 따라 권고하는 보안 S/W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공통 보안대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부여, 접근 내역 기록 등 보안 정책 등
나. 계약자 외 외부업체의 작업관리 및 보안관리(하도업체포함)
3. 투입인원/장비에 대한 보안
가. 사업 수행 시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4. 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DB 보안
가. 접근 시스템 별 사용자 계정 및 암호 관리
나. 계정별 권한 및 관련 테이블 제한
산출정보
접근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 착수 시
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사업참여자, 모두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수요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 시
가. 계약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반기별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사업 종료 시 및 사업 참여자 교체 시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완료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사업자가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취약점 조치 및 신기술 지원
세부
내용
1. 수요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HW, SW) 분야의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소관 취약점을 보완조치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현재시스템에서 추가 개발 및 보안장비 구매 등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수요기관과 협상하여 결정한다.
2. 장애예방 및 업무개선을 위해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등 각종 업무개선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협상결과도 계약조건의 일부에 포함한다.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권고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및 제안서상의 관련 사항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 해당쪽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제안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유지관리사업 수행 전략 Ⅲ. 기술 및 기능 1. 장애예방 활동 2. 장애처리 및 복구지원 방안 3. 정보보호업무 수행방안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 구성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 수립 및 시행 방안
3. 제안사와 제조사(공급자)간 협력 방안 Ⅵ. 사업 지원 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2.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유지방안의 적정성 4. 본사업 관련 기타 제안사항
나. 정량적 평가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경영 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술
별지 제1호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hp:fwSpace/>조직별, 기술분야별 보유인원현황 제시
▪<hp:fwSpace/>보유 인력의 증빙자료 제출
별지 제1호
별지 제5호
3. 사업수행실적
▪<hp:fwSpace/><hp:fwSpace/>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콜센터 유지보수 실적 제출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4. 사회적 책임
▪<hp:fwSpace/>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사회적 책임 항목 이행 여부 제시
별지 제1호
다. 정성적 평가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
2. 유지관리사업 수행 전략
▪ 본 사업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유지관리 사업 수행 전략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장애예방 활동
▪<hp:fwSpace/>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의 장애 예방을 위한 수시․정기점검 등의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2. 장애처리 및 복구지원 방안
▪<hp:fwSpace/>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에 대한 장애 처리방안․복구지원방안 및 근무시간 외 주요시스템 관제방안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3. 정보보호 업무 수행방안
▪<hp:fwSpace/>웜/바이러스/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 인원보안, 시스템보안 등 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기능개선 방안 기술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구현하여 성능 요구 사항 충족 방안 기술
2. 품질 요구사항
▪<hp:fwSpace/>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 및 복구 방안, 장애 시 부품 수급 계획, 이중화 대책 등 시스템 가용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Ⅴ.프로젝트 관리 1.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 구성
▪<hp:fwSpace/>유지관리사업 부문별 참여 인력 현황 및 경력과 조직 구성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
수립 및 시행방안
▪<hp:fwSpace/>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hp:fwSpace/>사업기간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제안사와 제조사간 협력 방안
▪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에 대한 제안사와 제조사·공급자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hp:fwSpace/>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교육기간, 인원, 일정과 전문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hp:fwSpace/>계약전후의 업무 인수인계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3. 기밀보안 유지방안의 적정성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기타 제안 사항
▪<hp:fwSpace/>추가 제안 내용 기술(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HW, SW 추가 제안,
워크숍은 제안 불가)
▪<hp:fwSpace/>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 제안서 본문은 A4 용지로 작성 Ⅵ 입찰 및 평가 방법 등
1. 입찰방식
가.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ㆍ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한다.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로써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입찰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아래 중요 품목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간에 체결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해당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품
목
수량
설치장소
비고
상담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1식
부산시교육청
세부내용
별도 확인
※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정량적 20% + 정성적 7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정량평가+정성평가)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능력평가 방법: 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3)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한다.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3. 기술성 평가 기준: [붙임 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참조
4. 제출서류:“입찰공고문”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서류에 대한 부분은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문의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한현지(☎ 051-860-0626)
※ 사업의 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6.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hp:fwSpace/><hp:fwSpace/>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임의로 참여인력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라.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지방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바.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 사업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하는 요구사항 또는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평가 시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7.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 누출금지 대상정보 5. 기술적용계획표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서식 1<hp:fwSpace/>~<hp:fwSpace/>14】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총괄
구 분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제안업체
일반
(20)
◦ 경영상태
4
◦ 사업 이행 실적
6
◦ 기술인력 보유현황
6
◦ 사회적 책임
4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8)
◦ 사업의 이해도
4
◦ 유지관리사업 수행전략
4
기술 및 기능
(17)
◦ 장애예방 활동
7
◦ 장애처리 및 복구지원 방안
6
◦ 정보보호업무 수행방안
4
성능 및 품질
(10)
◦ 성능요구사항
5
◦ 품질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21)
◦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 구성
10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수립 및 시행 방안
4
◦ 제안사와 제조사간 협력방안
7
프로젝트 지원
(14)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4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4
◦ 기밀보안 유지방안의 적정성
4
◦ 본사업 관련 기타 지원사항의 타당성
2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10
계 100 ▣ 정량적 평가(20점)
경영상태 배점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3.8
B+, B0, B-
B-
B+, B0, B-
“ 90%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2.8
사업 이행실적 배점기준(최근 3년간 유지보수 수행실적)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배점
최근 3년간 콜센터 유지보수실적 합산금액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합산금액: 2억원 기준)
6점
A. 100%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40% 미만
6
5.4
4.8
4.2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지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수행실적을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 참조)
- 평가내용은 입찰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콜센터 유지보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등 급
배점
기술인력 보유
인원의 총합
6점
30명 이상
6.0
20명 이상 ~ 30명 미만
5.4
10명 이상 ~ 20명 미만
4.8
10명 미만
4.2
- 기술 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정보통신 기술자”만 인정함.<hp:lineBreak/>(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사본 첨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에 관계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한 기술 인력만 평가(인정)
- 기술 인력의 소속업체 재직 여부와 재직 기간 확인이 가능한 4대 보험 중에서 <hp:lineBreak/>1개 이상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평가(인정)
-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및 확인 불가 시 최하점 처리
사회적 책임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정량적 평가 세부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되, 경영상태, 사업 이행실적,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사회적
책임 평가의 세부 배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부터
[별표10] 까지를 참고하여 정함
▣ 정성적 평가기준(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8점)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유지관리사업 수행전략
본 사업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유지관리사업 수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17점)
장애예방 활동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의 장애 예방을 위한 수시․정기점검 등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7
장애처리 및 복구지원 방안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에 대한 장애 처리방안․복구지원방안 및 근무시간 외 주요시스템 관제방안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6
정보보호업무 수행방안
웜/바이러스/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 인원보안, 시스템보안 등 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성능 및 품질
(10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 및 복구 방안, 장애 시 부품 수급 계획, 이중화 대책 등 시스템 가용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1점)
부문별 담당자 경력 및
조직구성
유지관리사업 부문별 참여 인력 현황 및 경력사항과 조직 구성에 대해 평가한다
10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
수립 및 시행방안
사업기간의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보고 및 검토계획 및 시행 방안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4
제안사와 제조사간
협력방안
유지관리 대상장비들에 대한 제조사(공급자)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7
프로젝트 지원
(14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교육기간, 인원, 일정 및 조직과 전문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 등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4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 등 방안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4
기밀보안 유지방안의 적정성
사업추진 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체계 및 대책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4
기타 제안사항
본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타 제안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2
합
계
70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입찰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밀·대외비급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대외비급 정보 노출장소에 방치
나. 비밀·대외비급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노출장소에 방치
2.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가 통제구역 무단 출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망분리 정책(업무망 인터넷망 구분 사용)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청외에서 원격작업 수행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용역인력 소지 PC·노트북을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노트북에 설치된 NAC 매체제어 프로그램 무단 삭제
아.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자. 비인가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내부용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ㆍ보고자료를 노출장소에 방치 또는 외부 유출
나.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ㆍ보고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노출장소에 방치 또는 분실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노출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노트북에서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라.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마. PC·노트북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바.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노출장소에 방치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 관련자료를 노출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복사기ㆍ파쇄기 위에 업무 관련자료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노트북에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PC․노트북에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실행 및 패치 설치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사항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1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붙임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2. 각종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일체
13. 그 밖에 우리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붙임 6] 별지서식
<서식1>
정량적 평가 요약서(자가 평가)
❑ 제안업체명: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평가(배점 4점)
구분
신용평가 등급
점수
○ 기술인력 보유현황(배점 6점)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제안사 등급
점수
기술인력 보유 인원의 총합
30명 이상
6.0점
20명 이상 ~ 30명 미만
5.4점
10명 이상 ~ 20명 미만
4.8점
10명미만
4.2점
○ 사업 수행 실적(배점 6점)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제안사 등급
점수
최근 3년간 콜센터 유지보수실적 합산금액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합산금액: 2억원 기준)
100% 이상
6.0점
70% 이상~100% 미만
5.4점
40% 이상~70% 미만
4.8점
40% 미만
4.2점
○ 사회적 책임 (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해당여부
비 고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여부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서식2>
일반현황과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일반현황 ◦ 주요연혁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4>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5>
사업수행 조직도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자격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서식6>
기술 인력 자격 및 경력(요약)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경력
(○년○월)
본사업
참여직위
소지 자격증
담당
업무
프로젝트
관리자(PM)
부문
(
명)
부문
(
명)
부문
(
명)
부문
(
명)
합
계
명 참고)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hp:fwSpace/>2. 각 부문별 인원과 소계, 참여인력 합계를 기술
<hp:fwSpace/>3.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hp:fwSpace/>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서식7>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조달청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식8> 착수단계-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______년 __월 __일부로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hp:fwSpace/>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 직급(직위)
:
<hp:fwSpace/>성
명 :
서명(인)
<서식9> 착수단계-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__월 __일부로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용역참여자)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약 집행자
소속 :
(담당공무원)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식10> 완료단계-보안확약서(사업자용)
보안확약서(사업자용)
본인은 ______년 __월 __일부로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업무 중 알게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급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식11>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수요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업명 : 품 명 : 수신처 :
당사는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의 제품과 관련한 연계 및 기술지원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
품
명 :
기술지원범위 :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식12>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서식13> 비밀유지 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사업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12. 각종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일체
13. 그 밖에 우리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p:fwSpace/>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hp:fwSpace/>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붙임3]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상대자: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주소:
성명: 교육감 김석준
(인)
성명:
(인)
<서식1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주)△△△(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부산교육콜센터 운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시스템(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2. 개인정보시스템(부산교육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유지보수 계약일 입력)
위탁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직인)
수탁자
○○시 ○○구 ○○로 ○○
(주)○○○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