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0324] 먹는샘물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먹는샘물제조업,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먹는샘물수입판매업 추정가격: 4756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1:00
#물품 #먹는샘물제조업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먹는샘물수입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O_(붙임1) 먹는샘물 물품구매 입찰설명서(안).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O_(붙임1) 먹는샘물 물품구매 입찰설명서(안).hwp =====
(붙임1)

우04531/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9(남대문로3가)/전화(02)759-5680 /전송(02)759-5676 /www.bok.or.kr/ 문의안내 : 이혜진

물품구매 입찰설명서(안)

2026년 9월 30일
한은재운 제2026-2431호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드리는 약속입니다. 입찰명 : 먹는샘물 구매 -/13-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먹는샘물 구매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02-759-568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계약 방식에 관한 사항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9.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12.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사항 15.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16. 첨부물 먹는샘물 구매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먹는샘물 구매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한은재운 제2026 - 243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먹는샘물 구매

나. 기초금액 : ₩4,100-(13ℓ 1통당)

다. 구매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먹는샘물

13ℓ 통 12,7601) - 냉온수기2) 무상 임대 및 설치·회수

  • 냉온수기 정기점검(월1회 이상) 및 살균세척(월1회 이상)
  • 수질검사(분기 1회 이상) 실시 및 성적서 제출
  • 상기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납품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주 : 1) 수량은 총 계약기간(2년) 동안의 추정수량이고,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함. 월별 구매예정 수량은 첨부물 ‘다’를 참고

2) 2026.9월 현재 37대이며,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계약기간 : 2026.11.1 ~ 2028.10.31. (2년)

  • 단, 한국은행이 본 계약 만료일까지 그 이후 공급분의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단가를 포함하여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한국은행이 서면으로 통보함

마. 납품 기한 및 장소

  • 납품기한 : “먹는샘물 구매계약서(안)”에 따라 “수요자”의 음용인원 및 음용량을 감안하여 매주 1회 이상
  • 납품장소 : 한국은행 본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KFT 빌딩(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

한국은행 직원공동숙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6가길 7)

2. 입찰 및 계약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대상 물품구매입니다.

나. 이 입찰은 제한경쟁에 의한 단가입찰입니다.

다. 이 입찰은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입니다.

라. 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이 입찰에 의한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연도별 차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10자리, 5020231001, 샘물또는광천수)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먹는샘물 제조업체(업종코드 : 550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업종코드 : 5502)”, 또는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체(업종코드 : 7406)”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라.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바.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 입찰에 참가시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 별도공시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물품구매계약 관련 사항은 별도로 첨부한 ‘먹는샘물 구매계약서(안)’을, 기타 계약조건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등은 본 입찰설명서 ‘14. 기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격 입찰 시 먹는샘물(13ℓ) 1통의 단가(이하 “입찰단가”라 한다)를 전자입찰서로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30일 11:00 ~ 10월 8일 12:00

다. 개찰일시 : 2026년 10월 8일 13: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한국은행 내규에 정한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17:00시(현금 납부시 15:00시) 까지 입찰보증금(입찰단가에 총 구매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ㅇ 보증기간 ― 초 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증권상의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기재*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 직접납부장소 :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02-759-5680)

* 한국은행 본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는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에 따른 납입확약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 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또는 본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무효여부 확인(입찰보증금 납부여부 확인 포함)은 한국은행 「계약절차」 제37조 제2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입찰종료 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생성)를 작성, 이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산출)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그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6)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에 따라 심사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3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 ‘다’목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관련 서류와 이 입찰설명서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설명서 제8호에 따라 입찰 무효여부를 입찰종료 후 확인·판정하는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2026. 11. 1.

나. 계약의 완료일 : 2028. 10. 31.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교부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는 본 입찰공고로 갈음합니다.

12.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이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입찰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한국은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첨부물 ‘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첨부물 ‘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한국은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한국은행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 향응 ·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청렴계약담당(02-759-4901)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대국민서비스– 민원 – CLEAN신고 – 청탁·이해충돌방지제도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그 밖의 사항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본 입찰공고문을 포함. 이하 같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집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운영 및 법규 - 법규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가. 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 이혜진 과장( 02-759-5680)

나. 전자입찰이용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6. 첨부물

가.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양식) 1부.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다. 먹는샘물 월별 구매예정 수량 1부. (16. 첨부물 ‘가’)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 고 번 호 : 한은재운 제2026-2431호 ◦

입 찰
명

: 먹는샘물 구매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의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 행 퇴직시 직급

2026.
.
.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16. 첨부물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16. 첨부물 ‘다’) 먹는샘물 구매예정 수량 (단위 : 통 <13ℓ 기준>) 월 2026년 2027년 2028년 1 640 600 2 520 480 3 550 510 4 530 530 5 540 540 6 560 560 7 570 570 8 570 570 9 560 560 10 480 480 11 560 540 12 380 360 연도별 소계 940 6,420 5,400

총
계 : 12,760

===== O_(붙임1) 먹는샘물 물품구매 입찰설명서(안).pdf =====
(

붙임 1)

우04531/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9(남대문로3가)/전화(02)759-5680 /전송(02)759-5676 /www.bok.or.kr/ 문의안내 : 이혜진

2026년 9월 30일 한은재운 제2026-2431호 물가안정 물품구매 한국은행이 드리는 약속입니다. 입찰설명서(안)

입찰명 먹는샘물 구매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먹는샘물 구매 입찰
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02-759-5680)

. -1/13-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다 음—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및 계약 방식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청렴계약 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첨부물
·

, -2/13-

먹는샘물 구매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부터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먹
는샘물 구매 입찰을 공고합니다
27

29 . 2026. 9. 30. 한은재운 제 2026 - 2431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먹는샘물 구매
나 기초금액
ℓ 통당
다 구매내역
.

: . : ₩4,100-(13 1 ) . 품명 규격 단위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먹는샘물

13ℓ 통 수량 비고

  • 냉온수기2) 무상 임대 및 설치·회수
  • 냉온수기 정기점검(월1회 이상) 및

살균세척(월1회 이상)
12,7601) - 수질검사(분기 1회 이상) 실시 및
성적서 제출
  • 상기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납품

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주 : 1) 수량은 총 계약기간(2년) 동안의 추정수량이고,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함. 월별 구매예정 수량은 첨부물 ‘다’를 참고
2) 2026.9월 현재 37대이며,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계약기간
년

  • 단 한국은행이 본 계약 만료일까지 그 이후 공급분의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 단가를 포함하여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한국은행이 서면
으로 통보함
.

: 2026.11.1 ~ 2028.10.31. (2

) , , 3 ,

마 납품 기한 및 장소
.

-3/13- ㅇ

납품기한 먹는샘물 구매계약서 안 에 따라 수요자 의 음용인원 및
음용량을 감안하여 매주 회 이상
: “

( )” “ ” 1 ㅇ

납품장소 한국은행 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직원공동숙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가길
:

( KFT 39) ( 55) ( 16 7) 2. 입찰 및 계약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
입찰대상 물품구매입니다
나 이 입찰은 제한경쟁에 의한 단가입찰입니다
다 이 입찰은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입니다
라 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이 입찰에 의한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연도별 차수 계약을 별도로 체
결합니다
.

. . . . . . . . , .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 자리
샘물또는광천수 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먹는물관리법」 제 조에서 정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업종코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업종코드
또는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체 업종코드
사업자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 G2B 5020231001, (10 , ) . 21 “ 5502)”, ( : 5501)”, “ “ ( ( -4/13- : 7406)”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벤처기
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창업기업
라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
별시에 둔 업체
마 「소득세법」 제 조 「법인세법」 제 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바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2 」 , , 2 2 2 1 3 . ( ) . . 168 , 111 , 8 , , , . . .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 입찰에 참가시 이
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 ) . . . , .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5/13-

가 본 입찰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 별도공시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물품구매계약 관련 사항은 별도로 첨부한 먹는샘물
구매계약서 안 을 기타 계약조건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등은 본 입찰설명
서 기타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14. ‘ , ’ . . .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한 입찰 전자입찰 로만 집행합니다
.

32 ( 1 . )

※ 가격 입찰 시 먹는샘물(13ℓ) 1통의 단가(이하 “입찰단가”라 한다)를 전자입찰서로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년 월 일
다 개찰일시
년 월 일
.

: 2026 . : 2026 10 9 8 30 월 일 11:00 ~ 10 8 12:00 13: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한국
은행 내규에 정한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시 현금 납부시 시 까지 입찰
보증금 입찰단가에 총 구매수량을 곱한 금액의 분의 이상 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 제 항 각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초 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일 이후일 것
  • 증권상의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기재

.

30 1 (

) 17:00
100

( 30 ( 15:00 5 ) ) 2 .

:
:

30 *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6/13-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 직접납부장소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

ㅇ

. * : (02-759-5680)

* 한국은행 본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 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 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다만 입찰
서 제출 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는
사실이 없어야 한다 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에 따른 납입확약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 제 항 제 호
가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 조 제 항 및 「계약세칙」
제 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됩니다
※

( ) . . ( , 1 ) . ‘ , ’ 30 3 4 . . 16 31 3 .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 「계약절차」 제 조 또는 본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32 , 37 . . ( , , ) , . . , .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

. , , -7/13- ,

제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무효여부 확인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확인 포함 은 한국은행 「계약절차」 제 조
제 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찰종료 후 확인 판정할 수 있습니다
62

. . ( 37 ) 2 13 · 3 . 9.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를 작성 이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산출 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그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
는 구매 입찰 에 따라 심사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영업일 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
하 같음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위 다
목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관련 서류와 이 입찰설명
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설명서 제 호에 따라 입찰 무효여부를 입찰종료 후 확인 판정하는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서 다시 재입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
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2%

. 15 , ) ( 2 4 ( . ) . (86.245%) . . ( 2026.5.26) 4 1 3 3373 , ( . ) . 3 , ) ‘3. ( , 5 ‘ ’ ’ . . · 8 22 . . 2 . . . . -8/13-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나 계약의 완료일
.

: 2026. 11. 1. . : 2028. 10. 31.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게재하는 본 입찰공고로 갈음합
니다

□ · 12 1 (www.g2b.go.kr) .

12.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이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입찰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한국은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
현황 확인서 첨부물 가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첨부물 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라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한국은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한국은행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 . -9/13-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
국은행 청렴계약담당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민원 –
신고 – 청탁 이해충돌방지제도신고」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02-759-4901) (http://www.bok.or.kr) · CLEAN . 14. 그 밖의 사항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 조에 따라 한국은행의 계약 관련 규
정 본 입찰공고문을 포함 이하 같음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
준으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36 ( . ) , , , .

나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집은 당행 홈페이지
및 법규 법규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의 운영 (http://www.bok.or.kr) - ‘ . 15.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가 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 이혜진 과장

나 전자입찰이용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 02-759-5680) . : (1588-0800) 16. 첨부물

가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양식 부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양식 부
다 먹는샘물 월별 구매예정 수량 부
.
.
.

( ( ) 1 . 1 . -10/13- ) 1 . ‘ (16.

첨부물 가
‘

’)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공 고 번 호 한은재운 제
◦ 입 찰
명 먹는샘물 구매
◦

: 호 2026-2431 :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
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의 계
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 -

고용사실 없음
고용사실 있음

( ) ( )

성 명
생년월일
피고용자
최초고용일
귀 행 퇴직시 직급
2026.

입찰자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 .

:
:
: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11/13- 인 ( ) (16.

첨부물 나
‘

’)

청 렴 계약 이행 서 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12/13- (16.

첨부물 다
‘

’)

먹는샘물 구매예정 수량
(단위 : 통 <13ℓ 기준>)
월

2026년 2027년 2028년 1 640 600 2 520 480 3 550 510 4 530 530 5 540 540 6 560 560 7 570 570 8 570 570 9 560 560 10 480 480 11 560 540 12 380 360

연도별
소계

940

6,420
총

계 : 12,760 -13/13- 5,400

===== O_(붙임2) 먹는샘물 구매계약서(안).hwp =====
(붙임 2)

/12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안)

계약번호
호

공고번호
호

계 약 자

발
주
처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계 약 상 대 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계 약 내 용

물
품
명

먹는샘물 구매 1차년도 계약금액

금
원정, ₩

<13ℓ 1통당 단가> 금
원정 (₩
)

총 계 약 금 액

금
원정, ₩

<13ℓ 1통당 단가> 금
원정 (₩
)

1차년도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계
약
기
간

2026. 11. 1. ∼ 2028. 10. 31.

계 약 보 증 금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지 체 상 금 률

지체일수 1일당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000분의 75

납
품
장
소

한국은행 지정장소

기
타
사
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계약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그 밖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한국은행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026년 10월
일

수 요 자 : 한국은행
총
재
신현송

위 대리인
재산관리실장
백경훈 (인)

계 약 상 대 자 :
(인)

------------------------------------------------

물 품 내 역 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먹는샘물 13ℓ 통 1차년도 : 6,460 2차년도 : 6,300

합
계 : 12,760

<붙임>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한국은행(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간에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따른 먹는샘물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먹는샘물의 구매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및 수량)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납품해야 하는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규격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먹는샘물

13ℓ 통 12,760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24개월)까지로 하며, 연차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연차별 계약기간 연차별 계약기간 1차년도 2026.11. 1. ~ 2027.10.31. 2차년도 2027.11. 1. ~ 2028.10.31.

② 이 계약 만료일까지 “공급자”와 재계약 또는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기로 하되, 그 기간은 “수요자”가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계약금액 및 단가) ① 이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액은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배송비 등 부대비용 포함)으로 하며, 연차별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차별 계약금액(원) 연차별 계약금액(원) 1차년도 2차년도

② 물품의 1통당 단가는
원(₩
-)으로 한다. 다만, 납품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해서도 동일 단가를 적용한다.

제5조(납품일 및 장소) “공급자”는 계약기간중 제2조의 납품수량을 “수요자”의 음용인원 및 음용량을 감안하여 매주 1회 이상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별첨1 “먹는샘물 납품장소” 참조)에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단,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품 횟수 및 납품장소를 조정하여 별도로 추가 입고 또는 회수를 주문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공급자”는 매 계약체결시 마다 계약보증금(1차년도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차년도의 경우 2차년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은행법」상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요자”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별첨5>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가 제14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면제받은 계약보증금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다.

3/11

제7조(검사·인수) ①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납품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요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자”는 7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결과 “수요자”가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요자”는 납품된 물품 중에서 먼저 검사에 합격한 일부분만을 인수(이하 “일부인수”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완성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대금지급 등) ① “공급자”는 제7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월 단위로 물품대금을 청구(12월에는 24일까지)할 수 있고, “수요자”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의 정당청구서에 의해 채권자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제7조제5항의 일부인수를 한 경우에는 “수요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① “공급자”는 제5조에의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 1일당 연차별 계약금액의 75/100,000(10원미만 버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지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거나 “수요자”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수요자”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고, 지체상금이 연차별 계약금액(제7조제5항에 따라 일부인수가 있었던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제7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7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11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다.

제10조(수질검사) “공급자”는 납품하는 먹는샘물을 제조·충전하는 공장의 수질검사를 「먹는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질검사 성적서를 분기별 1회 이상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냉온수기 무상 임대 및 세척) ① “공급자”는 냉온수기를 제5조의 납품장소에 무상으로 설치, 대여 및 수리하고 불필요하게 된 경우 철거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냉온수기의 추가 설치를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이를 무상으로 추가 설치한다.

③ “공급자”는 냉온수기에 대해 수요자의 입회하에 매월 무상으로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및 살균·세척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납품된 용기(빈용기)의 관리 및 회수는 “공급자”의 책임 아래 실시한다.

제12조(보험부보 등)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된 먹는샘물에 대해 “수요자”의 임직원 및 제3자의 음용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및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가입증서 사본 1부를 계약 개시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한 먹는샘물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질병 및 사고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조사결과 “공급자”가 납품한 먹는샘물 및 냉온수기 등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제1항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장 등) ①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요자”의 납품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들의 고의·과실 행위 및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급자”의 상기 인력이 이 계약상 비밀 및 보안의무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지(公知)의 사실이 될 때까지 이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③ “공급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수요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이 조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생긴 모든 손해에 대해 “공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기한 내에 “공급자”가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품일자 및 납품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공인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수요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9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6조의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6. “공급자”가 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수요자”가 인정하는 경우

7. “공급자”에 대해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공급자”가 제3자에 의해 합병(“수요자”가 합병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8. 부도발생 등 “공급자”의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경우

9. “수요자”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 중의 어느 하나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2조에 따른 주문 물품 중의 일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급자”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이전) ①“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위탁,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6조(청렴계약)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수요자”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이외에 “수요자”에게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위약벌 금액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수요자” 귀속 및 제17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배상 및 위험부담) ① “공급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자”의 물품 납품 완료 전까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수요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상의 기한의 도래일 또는 “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이은 “수요자”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하는 의사표시, 통지 등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주소지 및 이메일주소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주소지 또는 이메일주소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이메일주소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일반조항) ①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입찰설명서, “수요자”의 계약 관련 규정, 정부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별첨:1. 먹는샘물 납품장소 1부. 2. 먹는샘물 구매예정 수량 1부.

3.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5.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첨 1> 먹는샘물 납품장소 건물명1) 냉온수기 설치2) 층수 위치 수량 화폐박물관 1 박물관 사무실 1 2 세계의화폐 전시실 앞 1 본관 B1 체력단련실 1 상황요원실 1 경비상황실 1 1 현송장 2 2 상설감사장 1 15 정책보좌관 1 포디움 1 안내데스크, 강당문 앞 2 2 서문 경비실 1 별관 B2 주차관리실 1 B1 문방구 1 우편실 1 분리수거 청소용역장 1 주차관리실 1 1 방재 및 중앙감시실 2 특경대기실(남)/(여) 3 2 전화기계실 1 3 IT운영부 용역원실 2 IT서비스 데스크 1 IT서비스 A/S실 1 5 조경사무실 1 10(브릿지) 디지털화폐연구실 1 KTF 빌딩 4 복도 2 직원공동숙소 B1 미화대기실 1 1 헬스, 관리사무실 3 2 휴게실, 식당 2 계 37 주: 1) 건물별 소재지

  • 화폐박물관, 본관, 포디움 및 별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한국은행)
  • KTF 빌딩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5(한국은행)
  • 직원공동숙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16가길 7(후암동)

2) 냉온수기 설치장소와 수량은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설치 및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임대

<별첨 2> 먹는샘물 구매예정 수량 (단위 : 통 <13ℓ 기준>) 월 2026년 2027년 2028년 1 640 600 2 520 480 3 550 510 4 530 530 5 540 540 6 560 560 7 570 570 8 570 570 9 560 560 10 480 480 11 560 540 12 380 360 연도별 소계 940 6,420 5,400

총
계 : 12,760

<별첨 3>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 고 번 호 : 한은재운 제2026-호 ◦

입 찰
명

: 먹는샘물 구매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의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 행 퇴직시 직급

2026.
.
.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별첨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 5>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건 명 먹는샘물 구매 계 약 금 액

금 원정(₩
-, VAT포함)

보 증 금 액 계약금액의 10%

본인(당사)은 귀 행과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보증금을 귀행 「계약세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받되 동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 행에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 면제받은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행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 또는 법인 명칭 :
(주)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 O_(붙임2) 먹는샘물 구매계약서(안).pdf =====
(

붙임 2)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안
(

계약번호
공고번호

)

호
호

발 주 처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계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약 계 약 상 대 자 ․주 소
․ 대표자
자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물 품 명 먹는샘물 구매
₩
차년도 계약금액 금 ℓ 통당 단가 금 원정 원정
₩
₩
총 계 약 금 액 금 ℓ 통당 단가 금 원정 원정
₩
차년도 계약기간
∼
계 계 약 기 간
약 계 약 보 증 금 총 계약금액의∼ 분의
내
분의
용 지 체 상 금 률 지체일수 일당 연차별 계약금액의
납 품 장 소 한국은행 지정장소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계약관련 규정에 정
바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기 타 사 항 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그 밖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사
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한국은행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
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통씩 보관한다
:

:

:
:

: : , 1 <13 1 > <13 1 > ( ) ( ) , 1 2026. 11. 1. 2027. 10. 31. 2026. 11. 1. 2028. 10. 31. 100 10 1 100,000 75 , . , 1

붙임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부
:

1

.
2026

.

년 월 일
10

수 요 자 한국은행 총
재 신현송
위 대리인 재산관리실장 백경훈 인
:

( 계약상대자 : ) ( 인 )

------------------------------------------------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먹는샘물

13ℓ 통

1차년도 : 6,460
2차년도 : 6,300
합 계 : 12,760
1/12

단가 금액 < 붙임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한국은행 이하 수요자 이라 한다 과
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 간에 물품구매표준
계약서에 따른 먹는샘물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먹는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서 정한 먹는샘물의 구매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규격 및 수량 공급자 가 수요자 에게 납품해야 하는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규격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1 ( ) 3 3 . 2 ( ) “ ” “ ” .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먹는샘물

13ℓ 통 12,760

제 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까지로 하며 연차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3

( ) ) 2026 11 , 1 년 월 일 개 2028 10 31 (24 . 연차별 계약기간 연차별 계약기간 1차년도

2026.11. 1.
~ 2027.10.31.

2차년도

2027.11. 1.
~ 2028.10.31.

② 이 계약 만료일까지 공급자 와 재계약 또는 제 자와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기로 하되 그 기간은 수요자 가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조 계약금액 및 단가 ① 이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액은 일금
원정 ₩ 부가가
치세 배송비 등 부대비용 포함 으로 하며 연차별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

” 3 3 , 4 ( “ ” . ) ( , ) 연차별 , - . 계약금액(원) 연차별 1차년도 계약금액(원) 2차년도

② 물품의 통당 단가는
원₩
으로 한다 다만 납품수량은 추정량이
므로 수요자 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해서도 동일 단가를 적용
한다
제 조 납품일 및 장소 공급자 는 계약기간중 제 조의 납품수량을 수요자 의 음용인
원 및 음용량을 감안하여 매주 회 이상 수요자 가 지정하는 장소 별첨 먹는샘물
납품장소 참조 에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단 수요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품 횟수 및 납품장소를 조정하여 별도로 추가 입고 또는 회수를 주문할 수 있다
1

“ ( -) . , ” . 5 ( ) “ ” 2 1 ” ) “ . , “ “ ” ” ( 1 “ ” . 2/12

제 조 계약보증금 ① 공급자 는 매 계약체결시 마다 계약보증금 차년도의 경우 제 조
제 항에 따른 총 계약금액의 분의 차년도의 경우 차년도 계약금액의 분의
을 현금 「은행법」상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수요자 의 규정에 따른 이행 계약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수요자 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자 는 공급자 의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 는 수요자 에게 별첨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 가 제 조 제 항 또는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공급자 는 지체 없이 면제받은 계약보증금을 수요자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하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즉시 수요자 에게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 違約罰 로서 수요자 는 공급자 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다
제 조 검사 인수 ① 공급자 는 물품을 납품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수요자 에게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 는 제 항의 납품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를 공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요자 가 제 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자 는 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결과 수요자 가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공급자 는 수요자 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 항
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요자 는 납품된 물품 중에서 먼저 검사에 합격한 일부분만을 인수 이하 일부인수
라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완성된 부분만을 대
상으로 한다
6

( ) “ ” 1 (1 100 10) ( ) “ 10, 2 4 2 100 . ” ( ) . “ “ , “ ” ” “ “ ” ” ” < 5> “ ” . “ ” “ 14 1 16 2 ” “ ” ( ) . “ ” “ ” . 7 · ( ) “ ” “ ” . “ ” 1 “ ” 14 . “ “ ” ” 2 7 . “ ” “ ” “ ” , 3 “ 1 . ” ( ) “ ” . .

제 조 대금지급 등 ① 공급자 는 제 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월 단위
로 물품대금을 청구 월에는 일까지 할 수 있고 수요자 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공급자 의 정당청구서에 의해 채권자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제 조제 항의 일부인수를 한 경우에는 수요자 는 제 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상당
하는 대가를 공급자 에게 지급한다
③ 수요자 는 대금을 지급할 때 공급자 가 수요자 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
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8

( ) “ ” (12 “ 7 24 ) , “ ” 5 ” . 5 “ “ “ 7 ” ” 1 . ” “ , ” “ ” .

제 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 는 제 조에의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 일당 연차별 계약금액의
원미만 버림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수요자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지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거나 수요자 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수요자 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고 지체상금이 연차별 계약금액 제 조제
항에 따라 일부인수가 있었던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9

( ) “ ” 5 1 “ 75/100,000(10 ” ) . “ ” , “ , 3/11 ” ( 7 5

말한다 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의 으로 한다
② 제 항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제 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 조 제 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
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
에 산입한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 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 違約罰 로서 수요자 는 공급자 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도 별도로 할 수 있다
제 조 수질검사 공급자 는 납품하는 먹는샘물을 제조·충전하는 공장의 수질검사를
「먹는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검사기관으
로부터 발급받은 수질검사 성적서를 분기별 회 이상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냉온수기 무상 임대 및 세척 ① 공급자 는 냉온수기를 제 조의 납품장소에
무상으로 설치 대여 및 수리하고 불필요하게 된 경우 철거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 의 필요에 따라 냉온수기의 추가 설치를 요청할 경우 공급자 는 이를 무
상으로 추가 설치한다
③ 공급자 는 냉온수기에 대해 수요자의 입회하에 매월 무상으로 회 이상의 정기점
검 및 살균·세척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수요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납품된 용기 빈용기 의 관리 및 회수는 공급자 의 책임 아래 실시한다
제 조 보험부보 등 ① 공급자 는 수요자 에게 납품된 먹는샘물에 대해 수요자 의 임
직원 및 제 자의 음용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및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보
험기간으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가입증서 사본 부를 계약 개시
일 전까지 수요자 에게 제출한다
② 공급자 는 수요자 에게 납품한 먹는샘물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질병 및 사고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조사결과 공급자 가 납품한 먹는샘물
및 냉온수기 등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제 항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조 비밀보장 등 ① 공급자 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요자 의 납품장소에 출입
하는 모든 인력들의 고의·과실 행위 및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급자 의 상기
인력이 이 계약상 비밀 및 보안의무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는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지 公知
의 사실이 될 때까지 이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③ 공급자 는 이 계약에 관하여 수요자 의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공급자 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이 조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요자 에게 생긴 모든 손해에 대해 공급
)

100 30 100 30 . 1 . 1. 7 . , 7 4 . 2. ( ) . ( ) “ ” “ ” . 10 ( ) “ ” , 1 11 ( ) . “ ” 5 , “ . ” “ ” . “ ” 1 “ ( 12 ( ) ) ” “ “ ” “ . ” . ” “ ” 3 1 “ “ ” ” . “ ” , “ ” “ ” 1 . 13 ( ) ” , “ ” . “ ” , ( . “ ” “ ” “ ” “ ” . “ 4/11 ” “ )

자 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 는 공급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납품기한 내에 공급자 가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납품일자 및 납품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공인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수요자 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 조의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공급자 가 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수요자 가 인정하는 경우
공급자 에 대해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공급자 가 제 자에 의해 합병
수요자 가 합병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된 경우
부도발생 등 공급자 의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수요자 가 판단하는 경우
수요자 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 중의 어느 하나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② 수요자 는 공급자 가 납품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 조에 따른 주문 물품 중의 일부
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급자 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하
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요자 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
실을 공급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권리 의무의 양도 이전 ① 공급자 는 수요자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계
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
보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급자 가 수요자 로부터 위탁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
른 공급자 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조 청렴계약 ① 수요자 와 공급자 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이행 등의 과정 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
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수요자 는 공급자 가 제 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
할 때 수요자 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
”

. 14 ( ) “ ” “ ” . 1. “ ”

2.
3.

4. “ 5. 9 ” 6 6. “ ” “ 7. “ ” (“ ” ” , ” 3 , , ) 8. “ ” “ 9. “ “ ” ” “ ” “ ” 2 “ ” . “ ” “ 15 1 2 ” . · ( · ) “ ” “ ” 3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5/11

우 수요자 는 공급자 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 는 제 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수요자 에게 어떠한 이
의제기를 하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 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 항 및
제 항을 적용받는 이외에 수요자 에게 총 계약금액의 분의 을 위약벌로서 지급하
여야 한다 이 위약벌 금액은 제 조제 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수요자 귀속 및 제
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 “ ” . 2 “ ” . “ ” 2 3 “ ” . 100 6 10 2 “ ” 17 .

제 조 손해배상 및 위험부담 ① 공급자 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 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 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자 의 물품 납품 완료 전까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공급자 는 수요자 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수요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 ) “ ” . “ , “ ” ” . “ ” , “ . , “ ” “ ” ” .

제 조 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상의 기한의 도래일 또는 공급자 의 수
요자 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이
은 수요자 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 가 공급자 에게 하는 의사표시 통지 등은 공급자 가 서면
으로 수요자 에게 주소지 및 이메일주소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
재된 공급자 의 주소지 또는 이메일주소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
른 주소지 및 이메일주소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 가 부담한다
18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조 일반조항 ①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 와 공급
자 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 의 입찰설명서 수요자 의
계약 관련 규정 정부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 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9

( ) “ ” ” “ . “ , , “ ” 1 . 2. 1 3. . 1 4. 1 . 5. 1 . , “ ” . .

별첨: 먹는샘물 납품장소 부
먹는샘물 구매예정 수량 부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부
1.

” 6/11 . 별첨 < 1>

먹는샘물 납품장소
건물명

냉온수기 설치2) 1) 화폐박물관 층수 위치 수량 1 박물관 사무실 1 2 세계의화폐 전시실 앞 1 체력단련실 1 상황요원실 1 경비상황실 1 1 현송장 2 2 상설감사장 1 15 정책보좌관 1 1 안내데스크, 강당문 앞 2 2 서문 경비실 1 B2 주차관리실 1 문방구 1 우편실 1 분리수거 청소용역장 1 주차관리실 1 방재 및 중앙감시실 2 특경대기실(남)/(여) 3 전화기계실 1 IT운영부 용역원실 2 IT서비스 데스크 1 IT서비스 A/S실 1 5 조경사무실 1 10(브릿지) 디지털화폐연구실 1 4 복도 2 B1 미화대기실 1 1 헬스, 관리사무실 3 2 휴게실, 식당 2

B1
본관

포디움 B1 1 별관 2 3 KTF 빌딩 직원공동숙소 계 37

주: 1) 건물별 소재지

  • 화폐박물관, 본관, 포디움 및 별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한국은행)
  • KTF 빌딩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5(한국은행)
  • 직원공동숙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16가길 7(후암동)

2) 냉온수기 설치장소와 수량은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설치 및 회수되
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임대

7/11 별첨 < 2>

먹는샘물 구매예정 수량
(단위 : 통 <13ℓ 기준>)
월

2026년 2027년 2028년 1 640 600 2 520 480 3 550 510 4 530 530 5 540 540 6 560 560 7 570 570 8 570 570 9 560 560 10 480 480 11 560 540 12 380 360 연도별 소계 940 6,420 총 계 : 12,760 8/11 5,400 별첨 < 3>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 입 찰
명
◦

한은재운 제 호
먹는샘물 구매

: 2026- :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
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의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
다
고용사실 없음
고용사실 있음
,

. - ( ) - ( )

성 명
생년월일
피고용자
최초고용일
귀 행 퇴직시 직급

2026. 입찰자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 .

:
:
: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9/11 인 ( ) 별첨 < 4> 청렴 계 약 이 행서 약 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
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
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
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10/11 < 별첨 5>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건 명 먹는샘물 구매 계 약 금 액 금 원정(₩ 보 증 금 액 계약금액의 10% -, VAT포함)

본인(당사)은 귀 행과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보증금을 귀행 「계
약세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받되 동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여 귀 행에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 면제받은 계약보증금
을 지체 없이 귀 행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업체 또는 법인 명칭 :
주
대

(주)

소 :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11/11 월 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