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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230] 2026년 하수도맨홀 인상공사(육상, 1권역)[연간단가]-2차

[공사] 발주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7: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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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hwp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1-36

(공사)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수도맨홀 인상공사(육상, 1권역)[연간단가]-2차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관내

라. 사업내용 : 하수도맨홀 인상 28종 및 기타 부대공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바. 공사금액 공 사 금 액 도 급 금 액 195,000,000원 추 정 가 격 177,272,727원

부
가
세

17,727,273원 기초금액(단가) 38,127,000원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 원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 원

❋ 본 공사는 향후 공사 추진 시 상기의 공사배정금액을 초과하여 공사할 수 없으며, 공사배정금액 이하에서 조기준공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30.(수) 17:00부터 2026.10.07.(수) 11:00까지 2026.10.07.(수)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 장소 :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6. 예정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내역서 포함)에 아래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고정금액 소 계 금 2,182,055원 국민건강보험료 492,302원 퇴직공제부금비 314,96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59,632원 국민연금보험료 650,469원 품질관리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4,688원 안전관리비 - 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2)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6.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문의 :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나. 공고 등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재성 과장(☎031-799-4821)

다. 전자입찰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붙임1. 공고문.pdf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1-36

(공사)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수도맨홀 인상공사(육상, 1권역)[연간단가]-2차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관내
라. 사업내용 : 하수도맨홀 인상 28종 및 기타 부대공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바. 공사금액
도 급 금 액
추 정 가 격
공 사 금 액
부 가 세
기초금액(단가)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195,000,000원
177,272,727원
17,727,273원
38,127,000원

  • 원
  • 원

❋ 본 공사는 향후 공사 추진 시 상기의 공사배정금액을 초과하여 공사할 수 없으며,
공사배정금액 이하에서 조기준공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30.(수 ) 17:00부 터
2026.10.07.(수 ) 11:00까 지

2026.10.07.(수)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2 -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 장소 :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6. 예정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3 -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내역서 포함)에 아래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 2,182,055원 A값 국민건강보험료 492,302원 고정금액 국민연금보험료 650,46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4,688원 퇴직공제부금비 314,96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59,632원 품질관리비 - 원 안전관리비 - 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4 -

10.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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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
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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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
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
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2)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6.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문의 : 관로운영팀 김도우 선임(☎031-799-4888)
나. 공고 등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재성 과장(☎031-799-4821)
다. 전자입찰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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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설명서.pdf =====
1. 설

계 설 명 1 .공 사 명

: 2026년 하수도맨홀 인상공사(육상, 1권역)[연간단가]-2차

2 . 공사위치 : 및 공사개요 서

광주시 육상 하수맨홀(1권역)

  • 1권역 : 남한산성면, 퇴촌면, 남종면, 탄벌동, 송정동, 경안동, 쌍령동 일원
  • 하수도맨홀 인상 28종 및 기타 부대공 등

3 .공 사 목 적 :

본 공사는 광주시 관내 육상 맨홀점검 결과 및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파손된 맨홀 뚜껑과 주변부
정비를 통해 노면 단차 소음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 사 기 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80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관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 조정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역으로 시공이 불가능할때.

5 .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2)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지도의 변경이 있을 시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될 경우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5) 관로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6)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7)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 공사의 설계

: 1) 공사 요율 - 2026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26. 04 .13)
2) 자재 시세 - 2026년 9월호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출

적 용 기 준

3) 유류 시세 - 한국석유공사 발표 2026년 9월 1주 물가의 유류가격

7 .시 방 기 준 : 4) 노 임 - 2026년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5)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등
제규정에 의한다.

8 .특 기 사 항

: 1) 관급자재 -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처 관급자재 사용(지급)
2) 계약상대자의 책무 참조
3) 고재처리 - 현장 시공 완료 후 발추처 반납 처리

▣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감독관)와 상호 합의에 의하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감독관)의 의견 및 해석을 우선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일 보수공사 결과물을 반드시 발주자(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물 미제출시 당일 보수공사 작업은 미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작업내역에 반영이 불가한다.
※ 결과물 제출 사진 (천연색)
1) 현장전경
3) 공사 중 사진 (작업사진)

2) 공사 전 사진
4) 공사 후 사진

3) 계약상대자는 항시 연락 가능하도록 사무실, 현장, 자택,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긴급 공사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발주자(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 사항을 발주자(감독관)와 일정 조율 후 안전조치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휴무나 사정으로 인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선 조치(보고)를
취해야한다.
5) 타 권역 계약상대자에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시공일정에 차질이 생길 시,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권역과 관계없이
현장 출동 및 보수공사가 가능하다.
6) 작업지시에 따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불응 또는 계약조건 위반 시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 2. 공사시방서.hwp =====
2. 공사시방서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및 관련법규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건설부 제정 다음 시방서 및 관련법규 해당조건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1.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1.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1.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1.4 상,하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1.1.5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1.1.6 건설기술진흥법령 1.1.7 건설산업기본법령 1.1.8 공사계약 일반조건 1.2 수급인의 기본 의무

1.2.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2.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

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반입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 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에 관한 문제, 수급자의 적정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1.3.2 감독원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3.4 감독원은 개별단위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도 단일공사 건으로 분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

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원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4.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를 져야하며 감독원이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4.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4.4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이 감독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감독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5 공사기간

1.5.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예정공정표에 따른다. 단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 또는 시공 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공사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 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 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5.3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 외 수급인이 공사 시행의 편의를 위해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하며,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 내용이 타당할 경우 정산 변경할 수 있다.

1.6 설계변경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1.6.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원은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 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6.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2) 감독원은 수급인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6.3 기타 변경 사항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바, 조사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경한다.

(2) 본 공사 설계시와 다른 공법으로 변경 시공 할 시 변경한다.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변경한다.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정산 변경한다.

1.7 설계도서 등의 배치

1.7.1 본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중의 마찰방지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2.1.2 착공계

(1)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감독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2.1.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 있다.

(3) 시공계획서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 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순서, 시공시 유의사항등을 시공전에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공현장 위치 상세도 (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다) 콘크리트 측구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라) 배수구조물 유출입구 상세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 도면

2.1.5 공사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공정내용(전,중,후)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 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진 미제출시 각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필름 또는 디지털)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6 신고 및 인․허가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2.2.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2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지고

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2.2.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2.4 수급인은 현장종사원이 민간 또는 공공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보상책임을 진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3.1.2.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3 본 설계도서에서 누락 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3.1.4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 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 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사전조사

3.5.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여야 한다.

3.5.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5.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4.1.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4.1.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소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3 공사용 돌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수급인이 지체없이 해결해야 한다.

4.2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관리 5.1 공사현장 관리

5.1.1 공사 시공중 감독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5.1.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1.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 도로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각 지자체 및 경찰서에 소정의 수속(도로공사신고 및 도로점용허가)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2조, 도로법 제61조)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1.4 수급인은 작업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1.5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5.1.6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및 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1.7 작업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관리지역내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1.8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2 시공검사

5.2.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사진포함) 다음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5.2.2. 모든 작업은 각 공정마다 시공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되었는가 사진제출 및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5.3 작업 일시 중지

5.3.1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기후 및 기타의 악조건으로 하수관, 맨홀 등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

3) 작업 종사원의 안전 및 기타 위험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4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구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 입회 및 자료 제출

지하 또는 구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 입회 안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7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합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일반

6.1.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6.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 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KS 규격 및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 자재중 주요 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산업표준화법, KS규격에 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2.2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 확인 및 검사

6.3.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3.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3.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이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본 공사는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노동법, 산업안전보건
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법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
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7.2 안전사고 예방

7.2.1 수급인은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7.2.2 수급인은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등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할한 운행 등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2.3 수급인은 공사완료와 동시에 가설물 청소는 물론 공사장 주변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2.4 수급인은 공사도중 기존 수목이나 제반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7.3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4 환경오염관리

7.4.1 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비산먼지 등 발생 사전차단)

7.4.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5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6 폐기물 처리

7.6.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지 아니하다.

7.6.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7.6.3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7.6.4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역에 신고하여야 한다.

7.6.5 폐기물 반출시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을 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7.6.6 감독원은 수급인으로부터 폐기물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공시 확인하여야 한다.

7.6.7 폐기물 인계서의 작성

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때 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법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2)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3)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관할시장, 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검색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7 사용고재의 처리

7.7.1 작업완료 후 발생한 고재에 대하여 수급인이 감독원에게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발생시 변상하여야 한다.

7.7.2 대상지의 공사 전, 후 사진을 근거로 고재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7.7.3 재사용 가능한 고재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 하도록 한다.

8. 준 공 8.1 준공검사

8.1.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8.1.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사진 및 제반서류),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1.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1.4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8.2 공사 준공후의 정리

8.2.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2.2 공사 준공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은 재료 및 소모품 그리고 인원을 현장에서 철수 제거하여야 한다.

8.3 인수인계

8.3.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감독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3.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시공현장 위치 상세도) (3) 공사관련기록부(인․허가 관계철 등) (4) 준공검사조서 (5) 준공계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시공사진]
E: 맨홀 슬라브 정비
시공 순서
B: ◎ 슬라브 제작 및 기존슬라브 철거
B:
(1) 도로 컷팅
(2) 기존 포장 및 슬라브 깨기
B:
(3) 슬라브 설치
(4) 골재 되메우기 및 다짐
B: ◎ 슬라브 설치 및 포장복구
B:
(5) 포장 다짐
(6) 맨홀슬라브 설치완료

[시트: 제경]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 공사명 : 2026년 하수도맨홀 인상공사(육상, 1권역)[연간단가]-2차
B: NO C: 명 칭 D: 요 율 E: 단 위 F: 합 계 G: 재
료
비 H: 노
무
비 I: 경
비 J: 비고
B: 가. C: 순 공 사 비
C: 간 접 노 무 비 D: 19.10 E: % G: 직접노무비 × 19.1 %
C: 산 재 보 험 료 D: 3.56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
C: 건강보험료 D: 3.595 E: % F: 492,302 G: 직접노무비 × 3.595 %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 F: 650,469 G: 직접노무비 × 4.75 %
C: 퇴직공제부금 D: 2.30 E: % F: 314,964 G: 직접노무비 × 2.3 %
C: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D: 13.14 E: % F: 64,688 G: 건강보험료 × 13.14 %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D: 0.51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1 %
C: 석면분담금 D: 0.006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 F: 659,632 G: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5
C: 환경보전비 D: 0.50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 %
C: 기 타
경 비 D: 5.50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5.5 %
B: 나. C: 소
계
C: 일 반 관 리 비 D: 8.00 E: % G: 나 × 8 %
B: 다. C: 소
계
C: 이 윤 D: 15.00 E: % G: (다 - 재료비) × 15 %
B: 라. C: 폐기물 처리비
B: 마. C: 공 급 가 액
C: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 G: 마 × 10 %
B: 바. C: 단가금액
B: 사. C: 도급금액

[시트: 예산]
A: 설 계 예 산 서
A: NO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공사명 : 2026년 하수도맨홀 인상공사(육상, 1권역)[연간단가]-2차
A: ○ B: 순공사비
A: 1. B: 맨홀인상 공사 D: 28.0
A: 1-1 B: 하수도 맨홀뚜껑(D648) 보수 C: T=0cm D: 1.0 E: 개소
A: 1-2 B: 하수도 맨홀뚜껑(D648) 보수 C: T=2cm D: 1.0 E: 개소
A: 1-3 B: 하수도 맨홀뚜껑(D648) 보수 C: T=5cm D: 1.0 E: 개소
A: 1-4 B: 하수도 맨홀뚜껑(D648) 보수 C: T=7cm D: 1.0 E: 개소
A: 1-5 B: 하수도 맨홀뚜껑(D648) 보수 C: T=10cm D: 1.0 E: 개소
A: 1-6 B: 하수도 맨홀뚜껑(D648) 보수 C: T=15cm D: 1.0 E: 개소
A: 1-7 B: 하수도 맨홀뚜껑(D648) 보수 C: T=20cm D: 1.0 E: 개소
A: 1-8 B: 하수도 맨홀뚜껑(D918) 보수 C: T=0cm D: 1.0 E: 개소
A: 1-9 B: 하수도 맨홀뚜껑(D918) 보수 C: T=2cm D: 1.0 E: 개소
A: 1-10 B: 하수도 맨홀뚜껑(D918) 보수 C: T=5cm D: 1.0 E: 개소
A: 1-11 B: 하수도 맨홀뚜껑(D918) 보수 C: T=7cm D: 1.0 E: 개소
A: 1-12 B: 하수도 맨홀뚜껑(D918) 보수 C: T=10cm D: 1.0 E: 개소
A: 1-13 B: 하수도 맨홀뚜껑(D918) 보수 C: T=15cm D: 1.0 E: 개소
A: 1-14 B: 하수도 맨홀뚜껑(D918) 보수 C: T=20cm D: 1.0 E: 개소
A: 1-15 B: 하수도 그레이팅(700x700) 보수 C: T=0cm D: 1.0 E: 개소
A: 1-16 B: 하수도 그레이팅(700x700) 보수 C: T=2cm D: 1.0 E: 개소
A: 1-17 B: 하수도 그레이팅(700x700) 보수 C: T=5cm D: 1.0 E: 개소
A: 1-18 B: 하수도 그레이팅(700x700) 보수 C: T=7cm D: 1.0 E: 개소
A: 1-19 B: 하수도 그레이팅(700x700) 보수 C: T=10cm D: 1.0 E: 개소
A: 1-20 B: 하수도 그레이팅(700x700) 보수 C: T=15cm D: 1.0 E: 개소
A: 1-21 B: 하수도 그레이팅(700x700) 보수 C: T=20cm D: 1.0 E: 개소
A: 1-22 B: 하수도 그레이팅(1000x1000) 보수 C: T=0cm D: 1.0 E: 개소
A: 1-23 B: 하수도 그레이팅(1000x1000) 보수 C: T=2cm D: 1.0 E: 개소
A: 1-24 B: 하수도 그레이팅(1000x1000) 보수 C: T=5cm D: 1.0 E: 개소
A: 1-25 B: 하수도 그레이팅(1000x1000) 보수 C: T=7cm D: 1.0 E: 개소
A: 1-26 B: 하수도 그레이팅(1000x1000) 보수 C: T=10cm D: 1.0 E: 개소
A: 1-27 B: 하수도 그레이팅(1000x1000) 보수 C: T=15cm D: 1.0 E: 개소
A: 1-28 B: 하수도 그레이팅(1000x1000) 보수 C: T=20cm D: 1.0 E: 개소
A: 2. B: 부대공
A: 2-1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보통인부 D: 1.0 E: hr
A: 3. B: 폐기물 처리비
A: 3-1 B: 폐기물 처리비 C: 폐아스콘 D: 1.0 E: ton
A: 3-2 C: 폐콘크리트 D: 1.0 E: ton
A: 3-3 B: 폐기물 운반비 C: 30km 이내 D: 1.0 E: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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