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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969] 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 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745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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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수의계약 안내공고(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 구매)_.hwpx =====
우편번호 : 41480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2길 209(서변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물품)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공고 제2026-010호
공 고 명 : 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 구매
공고게시 : 2026.09.30.
입찰개시 : 2026.10.02.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10.07. 10:00
개찰일시 : 2026.10.07.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사업지원팀(☎053-605-8104)
○ 과업지시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운영팀(☎053-605-8119)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공고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물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 - 01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 구매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2길 209
라. 사업개요: 구매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6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사. 공동도급: 불허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hp:fwSpace/>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탈황제(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3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의 무효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hp:fwSpace/>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분임재무관

===== 010. 수의계약 안내공고(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 구매)_.pdf =====
우편번호 : 41480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2길 209(서변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물품)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공고 제2026-010호
공 고 명 : 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 구매
공고게시 : 2026.09.30.
입찰개시 : 2026.10.02.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10.07. 10:00
개찰일시 : 2026.10.07.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사업지원팀(☎053-605-8104)
○ 과업지시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운영팀(☎053-605-8119)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공고 첨부서
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공
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물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 - 01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
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 구매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2길 209
라. 사업개요: 구매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6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사. 공동도급: 불허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 불가
다.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견적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탈황제(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3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마.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
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

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
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

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
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
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분임재무관

===== 010. 시방서(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pdf =====
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 구매 시방서
1. 적 용
본 시방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구 매 개 요
가. 수량
약품명
탈황제

용 도 규 격

소화가스
황화수소 흡수제
탈황설비 탈황제

수 량

비고
포장단위 :
ton 백 기준

40㎥

나. 성분 및 규격
구
화학성분

물리적
특

성 분 규 Fe2O3 25%~55% KS M 1315(준용) 건조함량 30% 이하 KS M 0009 충전밀도 0.7± 0.1 g/mL 파괴하중 50N 이상

규
흡 착 능 력

격 격 시험방법

KS T 1084(준용)
KS B 5541

12mmØ 이내 -

H₂S가스 1ppm 검출시까지
5시간이상 흡착유지

별 첨 ※항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 제품

3. 납품
가. 포장은 운반 중에 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가 파손 및 변질되지 않는 재질로

포장 톤 백으로 납품용량에 부족하지 않게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의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
며 포장, 운반, 납품과정에서 파손이 심하여 교체 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판
단될 경우 이미 납품한 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 전부를 재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추가로 발생된 비용 및 경비 등은 납품자(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의 규격은 소화가스 흐름과 황화수소 제거효율을 감안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소화가스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4. 납품기간 및 계약기간
가. 탈황제(황화수소 제거제)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탈황제 성분 및 규격 시험성적서는 납품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
기관에 의뢰한 검사결과 적합한 성적서가 접수되는 날을 납품완료일로 본다.
5. 성능 및 검수
가. 탈황제(황화수소 흡수제)의 물품 반입 시 우리 공단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근량
을 확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근량이 납품요구량에 미달인 경우에는 미달분을 보충하여야 하며, 초과 납품
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무상처리 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다. 제품의 성분과 규격 및 황화수소 흡착능력(별첨) 성능은 납품한 탈황제(황
화수소 흡수제)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을 득한 후 공인된 기관에 시험 의
뢰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납품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성분과 규격에 불합격한 경우 지체 없이 납품한 제품을 전량 반품하여야 하
며, 재납품 시에는 탈황제 교체비용을 포함하여 납품사가 부담하고 신품으로
60일 이내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6. 계약해지
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이 성능이 미달
되거나 물품의 납품 거부 및 완료하지 못할 때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
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계약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화가스 탈황설비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 되거나 납품을 지연시킬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
으며 계약 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계약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7. 안전관리
가. 본 납품 작업 시에는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필히
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재산의 손해 발생 등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납품자(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
시에는 납품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다. 기타 안전 및 교체작업에 관한 의무사항은 발주자와 상의하여 시행한다.

〔별첨〕

탈황제 흡착능력 실험방법
1. 기구 및 장치
❍ 유량조정기

  • H2S용 : 0 ~ 100mL/min

·N2용 : 0 ~ 2,500mL/min

❍ H2S Detector : 0.1ppm까지 측정 가능할 것
❍ 검지기 : GASTEC社
❍ 흡착 Column Size

  • 내 경 : Ø 40mm

· 높 이 : 700mm

2. 실험조건
❍ 가스유량

  • H2S용 : 20mL/min

· N2용 : 2,000mL/min ❍ 가스농도 : 10,000ppm

3. 흡착능력 TEST 방법
❍ 실험용 Column에 탈황제 Sample을 400g 충진한다.
❍ H2S 가스를 N2 가스로 농도 조절하여 Column에 유입시킨다. 이때 유입
되는 H2S 가스농도가 10,000ppm이 되도록 유량을 조절하여 실험이 진행
되는 동안 가스의 유입량이 일정하도록 한다.
❍ Column내로 N2 가스로 희석된 H2S 가스가 유입되면 황화수소 흡착제는
Column의 아래 부분부터 즉시 반응하여 검게 변한다.
❍ 반응시작 시간부터 10분 간격을 두고 가스가 유입되면 H2S 농도를,
가스 Detector를 사용해서 측정한다.
❍ 출구의 H2S 농도가 1ppm이 되면 실험을 종료한다.
❍ 실험 종료시까지 소요된 시간을 기록한다.
❍ 상기 실험에서 제품규격인 단위당 평균 흡착량 1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진된 시료는 H2S 가스가 1ppm 검출될 때까지 최소한 5시간 이상의 흡
착 유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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