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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558] 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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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소액수의).hwp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

공사현장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경기도 양평군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7.(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9,681,000 129,681,000 117,891,819 11,789,181 - 81,880,5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견적입찰] 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공사 면허 등록증 ② 기술자 자격 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사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양평군 대심상심길 13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전화번호] 031-5175-0981, 담당 정은희)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262,119 955,225 611,131 125,516 2,461,915 - - 5,415,906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해당될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따른 노무비 확인)

○ 지반공사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낙찰자는 시공시 관련업체(인조잔디, 배수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031-5175-098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_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소액수의).pdf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

공사현장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경기도 양평군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내용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추정금액(원)
(A=B+E)
129,681,000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7.(수) 10:00

2026. 10. 0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129,681,000 117,891,819 11,789,181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81,880,5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견적입찰] 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를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

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
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공사 면허 등록증 ② 기술자 자격 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사
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
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양평군 대심상심길 13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전화번호] 031-5175-0981, 담당 정은희)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
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
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62,119 955,225 611,131 125,516 2,461,915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

-

합계
5,415,906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
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
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
니다.

9. [해당될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
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
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
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
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
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
용 해제에 대해서는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
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
릅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
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
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
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따른 노무비 확인)

○ 지반공사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낙찰자는 시공시 관련업체(인조
잔디, 배수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031-5175-098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
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서약합니다.
4

5 계약보증금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계약상대자: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대표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
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
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
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내역서_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개선공사_게시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2)]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
B: 비
목 E: 금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I: 적용요율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1% G: I: 0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D: 안전관리비
D: 운반비
D: 폐기물처리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I: 0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I: 0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I: 0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I: 0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I: 0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I: 0
A: CE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 + 직노 ) * 3.15% I: 0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8% G: I: 0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G: I: 0
D: 건설하도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안전관리비) * 0.081% G: I: 0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안전관리비) * 0.68% G: I: 0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I: 0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I: 0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I: 0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I: 0
A: DM B: 놀이시설검사수수료 F: G:
A: DM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I: 0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재(관급자) F: G:
A: DL B: 폐기물처리비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조성공사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 B: 운동장개선공사 Q: 내역 →
A: 1 B: 철거공사 Q: 내역 →
A: 2 B: 토공사 Q: 내역 →
A: 3 B: 구조물설치공사 C: 줄기초공사 Q: 내역 →
A: 4 B: 우수공사 Q: 내역 →
A: 5 B: 포장공사 Q: 내역 →
A: 6 B: 운동장 기층조성공사 Q: 내역 →
A: 7 B: 부대시설공사 Q: 내역 →
A: 8 B: 주요자재비 Q: 내역 →
A: 9 B: 운반비 Q: 내역 →
A: 10 B: 폐기물처리비 Q: 내역 →
A: A B: 관급자재비 C: 관급자관급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Q: 내역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조성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 B: 운동장개선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85 ` P: E3_1 Q: E10_1
A: 1 B: 철거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13 ` P: E2_1 Q: E3_1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A-Type D: 42 E: ㎡ N: 대가
1호표 O: `COD|B00292 `QTY1|1 `EXI|0 `IPR|0 `BLA|F ` P: B00292_1 Q: E2_1 AC: #REF!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D: 4 E: ㎥ N: 산근
1호표 O: `COD|D01653 `QTY1|1 `EXI|0 `IPR|0 `BLA|F ` P: D01653_1 Q: E2_1 AC: #REF!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D: 1 E: ㎥ N: 산근
2호표 O: `COD|D01224 `QTY1|1 `EXI|0 `IPR|0 `BLA|F ` P: D01224_1 Q: E2_1 AC: #REF!
B: 아스콘포장철거 D: 4 E: ㎡ N: 대가
2호표 O: `COD|B11782 `QTY1|1 `EXI|0 `IPR|0 `BLA|F ` P: B11782_1 Q: E2_1 AC: #REF!
B: 포장 절단 / 콘크리트포장 C: 포장두께 20cm 이하 D: 17 E: M N: 대가
3호표 O: `COD|B05294 `QTY1|1 `EXI|0 `IPR|0 `BLA|F ` P: B05294_1 Q: E2_1 AC: #REF!
B: 폐기물상차 C: 굴삭기0.4㎥ D: 13 E: Ton N: 산근
3호표 O: `COD|D01221 `QTY1|1 `EXI|0 `IPR|0 `BLA|F ` P: D01221_1 Q: E2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2 B: 토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17 ` P: E2_1 Q: E3_1
B: 포장절취 C: 백호0.4㎥(100%) D: 408 E: ㎥ N: 산근
4호표 O: `COD|D01260 `QTY1|1 `EXI|0 `IPR|0 `BLA|F ` P: D01260_1 Q: E2_1 AC: #REF!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톤+백호0.4㎥,L=20km D: 486 E: ㎥ N: 산근
5호표 O: `COD|D01452 `QTY1|1 `EXI|0 `IPR|0 `BLA|F ` P: D01452_1 Q: E2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3 B: 구조물설치공사 C: 줄기초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32 ` P: E2_1 Q: E3_1
B: 터파기 C: 백호(0.4㎥)90%+인력10% D: 32 E: ㎥ N: 산근
6호표 O: `COD|D00189 `QTY1|1 `EXI|0 `IPR|0 `BLA|F ` P: D00189_1 Q: E2_1 AC: #REF!
B: 되메우기및다짐 C: 소형장비사용 D: 26 E: ㎥ N: 산근
7호표 O: `COD|D01571 `QTY1|1 `EXI|0 `IPR|0 `BLA|F ` P: D01571_1 Q: E2_1 AC: #REF!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소량타설 D: 1 E: ㎥ N: 대가
4호표 O: `COD|B02388 `QTY1|1 `EXI|0 `IPR|0 `BLA|F ` P: B02388_1 Q: E2_1 AC: #REF!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철근구조물,소량타설 D: 7 E: ㎥ N: 대가
5호표 O: `COD|B02389 `QTY1|1 `EXI|0 `IPR|0 `BLA|F ` P: B02389_1 Q: E2_1 AC: #REF!
B: 유로폼 C: 간단,0~7m,6회 D: 49 E: ㎡ N: 대가
6호표 O: `COD|B11347 `QTY1|1 `EXI|0 `IPR|0 `BLA|F ` P: B11347_1 Q: E2_1 AC: #REF!
B: 화강석붙임(벽,건식) C: 버너30mm(회색계열) D: 14 E: M2 N: 대가
7호표 O: `COD|B01754 `QTY1|1 `EXI|0 `IPR|0 `BLA|F ` P: B01754_1 Q: E2_1 AC: #REF!
B: 화강석두겁돌 C: 50T,회색계열,버너마감,습식 D: 10 E: ㎡ N: 대가
8호표 O: `COD|B01896 `QTY1|1 `EXI|0 `IPR|0 `BLA|F ` P: B01896_1 Q: E2_1 AC: #REF!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소량) C: 일반(Type-Ⅰ,Ⅰ-2) D: 434 E: kg N: 대가
9호표 O: `COD|B02425 `QTY1|1 `EXI|0 `IPR|0 `BLA|F ` P: B02425_1 Q: E2_1 AC: #REF!
B: 철근 C: HD13 D: 188 E: KG N: M53149 O: `COD|M53149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53149_1 Q: E2_1 AC: #REF!
B: 철근 C: HD16 D: 259 E: KG N: M52373 O: `COD|M52373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52373_1 Q: E2_1 AC: #REF!
B: PVC 배수파이프 C: Φ100mm D: 2 E: M N: 대가 10호표 O: `COD|B00110 `QTY1|1 `EXI|0 `IPR|0 `BLA|F ` P: B00110_1 Q: E2_1 AC: #REF!
B: 표면마무리 C: 인력마감 D: 5 E: ㎡ N: 대가 11호표 O: `COD|B01252 `QTY1|1 `EXI|0 `IPR|0 `BLA|F ` P: B01252_1 Q: E2_1 AC: #REF!
B: 부직포설치 C: 1Ton/m(250g/㎡) D: 6 E: ㎡ N: 대가 12호표 O: `COD|B01235 `QTY1|1 `EXI|0 `IPR|0 `BLA|F ` P: B01235_1 Q: E2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4 B: 우수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44 ` P: E2_1 Q: E3_1
B: 원형수로관집수정 C: 1000X500 D: 1 E: 개소 N: 대가 13호표 O: `COD|B11783 `QTY1|1 `EXI|0 `IPR|0 `BLA|F ` P: B11783_1 Q: E2_1 AC: #REF!
B: 원형수로관집수정 C: 500X500 D: 2 E: 개소 N: 대가 14호표 O: `COD|B11784 `QTY1|1 `EXI|0 `IPR|0 `BLA|F ` P: B11784_1 Q: E2_1 AC: #REF!
B: 빗물받이 C: 300X400,스틸그레이팅 D: 1 E: 개소 N: 대가 15호표 O: `COD|B11785 `QTY1|1 `EXI|0 `IPR|0 `BLA|F ` P: B11785_1 Q: E2_1 AC: #REF!
B: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C: D200 D: 9 E: M N: 대가 16호표 O: `COD|B11768 `QTY1|1 `EXI|0 `IPR|0 `BLA|F ` P: B11768_1 Q: E2_1 AC: #REF!
B: 원형수로관 C: D300,L=2.00,펀칭그레이팅포함 D: 106 E: M N: 대가 17호표 O: `COD|B11786 `QTY1|1 `EXI|0 `IPR|0 `BLA|F ` P: B11786_1 Q: E2_1 AC: #REF!
B: 원형수로관 C: D300,L=1.00,펀칭그레이팅포함 D: 1 E: M N: 대가 18호표 O: `COD|B11787 `QTY1|1 `EXI|0 `IPR|0 `BLA|F ` P: B11787_1 Q: E2_1 AC: #REF!
B: 원형수로관 C: D300,L=0.50,펀칭그레이팅포함 D: 0.5 E: M N: 대가 19호표 O: `COD|B11788 `QTY1|1 `EXI|0 `IPR|0 `BLA|F ` P: B11788_1 Q: E2_1 AC: #REF!
B: 유공관부설및접합 C: D200,다발관 D: 272 E: M N: 대가 20호표 O: `COD|B11789 `QTY1|1 `EXI|0 `IPR|0 `BLA|F ` P: B11789_1 Q: E2_1 AC: #REF!
B: 분기관접합 C: D200,Y형관 D: 13 E: 개소 N: 대가 21호표 O: `COD|B11393 `QTY1|1 `EXI|0 `IPR|0 `BLA|F ` P: B11393_1 Q: E2_1 AC: #REF!
B: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C: D200,T=150 D: 2 E: 개소 N: 대가 22호표 O: `COD|B00872 `QTY1|1 `EXI|0 `IPR|0 `BLA|F ` P: B00872_1 Q: E2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5 B: 포장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61 ` P: E2_1 Q: E3_1
A: 5-1 B: 경계석설치공사 O: `COD|E1 `QTY1|1 `EXI|0 `ITT|0 `END|49 ` P: E1_1 Q: E2_1
B: 보차도경계석 C: 180X200,직선 D: 4 E: M N: 대가 23호표 O: `COD|B01515 `QTY1|1 `EXI|0 `IPR|0 `BLA|F ` P: B01515_1 Q: E1_1 AC: #REF!
B: 도로경계석 C: 150X150,직선 D: 2 E: M N: 대가 24호표 O: `COD|B02296 `QTY1|1 `EXI|0 `IPR|0 `BLA|F ` P: B02296_1 Q: E1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5-2 B: 아스콘포장 C: T=200 O: `COD|E1 `QTY1|1 `EXI|0 `ITT|0 `END|55 ` P: E1_1 Q: E2_1
B: 기존면고르기및다짐 C: 굴삭기0.4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D: 4 E: M2 N: 산근
8호표 O: `COD|D01251 `QTY1|1 `EXI|0 `IPR|0 `BLA|F ` P: D01251_1 Q: E1_1 AC: #REF!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 D: 4 E: ㎡ N: 대가 25호표 O: `COD|B01201 `QTY1|1 `EXI|0 `IPR|0 `BLA|F ` P: B01201_1 Q: E1_1 AC: #REF!
B: 콘크리트포장 C: T=150(와이어메쉬,비닐포함) D: 4 E: ㎡ N: 대가 26호표 O: `COD|B11317 `QTY1|1 `EXI|0 `IPR|0 `BLA|F ` P: B11317_1 Q: E1_1 AC: #REF!
B: 아스콘표층포장 C: T=5Cm(소파보수,재료비포함) D: 4 E: ㎡ N: 대가 27호표 O: `COD|B01909 `QTY1|1 `EXI|0 `IPR|0 `BLA|F ` P: B01909_1 Q: E1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5-3 B: 인조화강석블록포장 C: T=60 O: `COD|E1 `QTY1|1 `EXI|0 `ITT|0 `END|61 ` P: E1_1 Q: E2_1
B: 기존면고르기및다짐 C: 굴삭기0.4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D: 120 E: M2 N: 산근
8호표 O: `COD|D01251 `QTY1|1 `EXI|0 `IPR|0 `BLA|F ` P: D01251_1 Q: E1_1 AC: #REF!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 D: 120 E: ㎡ N: 대가 25호표 O: `COD|B01201 `QTY1|1 `EXI|0 `IPR|0 `BLA|F ` P: B01201_1 Q: E1_1 AC: #REF!
B: 보도용블록설치(소형) C: A-Type,정밀절단시공 D: 120 E: ㎡ N: 대가 28호표 O: `COD|B02484 `QTY1|1 `EXI|0 `IPR|0 `BLA|F ` P: B02484_1 Q: E1_1 AC: #REF!
B: 인조화강석블록 C: 200X200X60T D: 91 E: ㎡ N: M51905 O: `COD|M51905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51905_1 Q: E1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6 B: 운동장 기층조성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66 ` P: E2_1 Q: E3_1
B: 면고르기 및 다짐 C: 그레이더+진동롤러 D: 1235 E: M2 N: 산근
9호표 O: `COD|D01230 `QTY1|1 `EXI|0 `IPR|0 `BLA|F ` P: D01230_1 Q: E2_1 AC: #REF!
B: 쇄석기층포설및다짐 C: T=200,Φ25mm이하 D: 1235 E: ㎡ N: 대가 29호표 O: `COD|B03324 `QTY1|1 `EXI|0 `IPR|0 `BLA|F ` P: B03324_1 Q: E2_1 AC: #REF!
B: 쇄석기층포설및다짐 C: T=100,Φ13mm이하+석분 D: 1235 E: ㎡ N: 대가 30호표 O: `COD|B03321 `QTY1|1 `EXI|0 `IPR|0 `BLA|F ` P: B03321_1 Q: E2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7 B: 부대시설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69 ` P: E2_1 Q: E3_1
B: 스텐안전휀스 C: H=1.20,W=2.0 D: 8 E: 경간 N: 대가 31호표 O: `COD|B11778 `QTY1|1 `EXI|0 `IPR|0 `BLA|F ` P: B11778_1 Q: E2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8 B: 주요자재비 O: `COD|E2 `QTY1|1 `EXI|0 `ITT|0 `END|74 ` P: E2_1 Q: E3_1
B: 레미콘 C: 25-18-120 D: 13 E: ㎥ N: M51887 O: `COD|M51887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51887_1 Q: E2_1 AC: #REF!
B: 레미콘 C: 25-21-120 D: 1 E: ㎥ N: M51910 O: `COD|M5191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51910_1 Q: E2_1 AC: #REF!
B: 레미콘 C: 25-24-120 D: 7 E: ㎥ N: M51906 O: `COD|M51906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51906_1 Q: E2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9 B: 운반비 N: (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END|77 ` P: C2_1
B: 중기운반(L=8KM,왕복) C: 트레일러 20Ton D: 2 E: 회 N: 산근 10호표 O: `COD|D01358 `QTY1|1 `EXI|0 `IPR|0 `BLA|F ` P: D01358_1 Q: C2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10 B: 폐기물처리비 N: (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END|81 ` P: C2_1
B: 폐기물운반비 C: L=30Km이하 D: 13 E: TON N: S51785 O: `COD|S51785 `QTY1|1 `EXI|0 `IPR|0 `BLA|F ` P: S51785_1 Q: C2_1 AC: #REF!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3 E: TON N: S51783 O: `COD|S51783 `QTY1|1 `EXI|0 `IPR|0 `BLA|F ` P: S51783_1 Q: C2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A B: 관급자재비 C: 관급자관급 N: (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END|85 ` P: C2_1
B: 인조잔디 C: T=45,현장설치도 D: 1235 E: ㎡ N: M53777 O: `COD|M53777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53777_1 Q: C2_1 AC: #REF!
B: 배수판 C: T=15mm,현장설치도 D: 1235 E: ㎡ N: M52331 O: `COD|M5233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52331_1 Q: C2_1 AC: #REF!
B: 직접공사비 G: I: K: M: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2025.7.1. 정은희\8.현안사업\2026년\2. 친환경 운동장조성사업\2.시설공사\입찰&계약\[내역서_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개선공사.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105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D:\2025.7.1. 정은희\8.현안사업\2026년\2. 친환경 운동장조성사업\2.시설공사\입찰&계약\[내역서_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개선공사.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REF!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개선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F: 1/8*16/12*25/20*24/15 G: 1/8*16/12*25/20*12/10 H: 1/8*16/12*25/20*24/5
B: COND_ C: L00048L00049L00050L00052L00053L00054L00055
B: KCDNM C: 1
B: JCDNM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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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PNNM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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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4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5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9
B: PREP_COP C: 배 종 훈
B: PREP_DATE C: 2026-09-17 07:16
B: [.끝.]

===== 공사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조성공사 2026. 9.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일 반 사 항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 경기도교육청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기 관 명 결재 평가일시 담당자 팀장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여부 (○,×) 점수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예시) 2년간 재해건수 0건: 30점 1건: 20점 2건: 10점 3건 이상: 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재해현황

  • 참고: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 2-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계약명: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현장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용접기 및 절단기 화학제품 등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요양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붙임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작업명: 계단 논슬립 교체 공사 ◦업체명: ○○○○ ◦현장책임자: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 0,000천원

◦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00일간)

□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계획 - 안전담당: ○○○

  • 작업전 현장점검, 유해․위험요인 점검, 작업장 통제

2 ◦안전점검계획

  • 작업절차: 기존 논슬립 제거 → 청소 → 사이즈재단 → ○○논슬립 부착 → 틈새정리
  • 안전점검계획: 작업장 주변 통제, 유해․위험기구 점검

◦ 보호구 및 방호장치계획: 안전화, 보안경, 회전체덮개 등

◦ 비상조치 계획: 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관리 실행 수준 3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기존 논슬립 제거 시 부산물 흩날림으로 인한 눈손상

·계단 헛디딤으로 인한 미끄러짐 - 관리계획 ·기존 논슬립 제거 시 보안경 착용 ·계단 후진 시 주변 확인 후 이동 4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작업전 기계․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교육

□ 재해발생 수준 5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현황 붙임 2-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작업명: 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 ◦업체명: ○○○○ ◦현장책임자: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

□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계획

  • 안전담당: ○○○ (작업장 주변 유해위험요인 점검)

2 ◦안전점검계획

  • 작업절차: 수거 차량진입 → 작업장 주변 확인 → 통행로 확보 → 음식물쓰레기 상차 → 출차
  • 안전점검계획: 작업장 주변 넘어짐, 미끄러짐 확인

◦ 보호구 및 방호장치계획: 안전화 등

◦ 비상조치 계획: 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관리 실행 수준 3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차량진입 시 과속으로 인한 충돌 위험,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짐 위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사고성 요통 발생 - 관리계획

·차량 진입시 10Km이하 저속 운행, 작업장 주변 확인

·2인1조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자세 교육 4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운반물 취급시 작업자세 교육, 안전수칙 준수 교육

□ 재해발생 수준 5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현황 붙임 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담당자 팀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 4. 1. 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 4-1 도급(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도급(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 도급(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결재 팀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도급(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도급(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도급(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도급(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도급(용역)업체에서 (서식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도급(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도급(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도급,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 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 고소작업을 할 경우 해당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도급(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 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해당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도급(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 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업를 할 경우 해당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도급(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 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해당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도급(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 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담당자 팀장 □ 현장개요 기 관 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사 업 명 점검일시 작업기간

202○.00.00. ~ 20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참고1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관련법 적용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12.]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자기공사자)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시공을”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는 것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비건설업자가 자기 소유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도급하고 업무의 범위, 작업내용, 작업일정 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구분 >

건설공사 도급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지 여부 도급인 책임 YES NO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고용노동부, 2022. 1.]

  •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임
  •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참고2 주요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예시)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 3.)

업무ㆍ사업명 위험요인 주요 작업 설비 시설물 등 유지ㆍ보수 공사 건물 외벽 보수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용접기 지붕 방수 추락 강관비계, 이동식크레인 외부 유리창 교체 추락 고소작업대 전광판 보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소규모 도급 공사 추락, 전도, 감전 등 말비계, 사다리, 고속절단기 실내건축 청사 이전 및 통신공사 추락, 화재 이동식사다리, 고소절단기 인테리어 공사 추락 이동식비계, 말비계 기계ㆍ설비 교체ㆍ설치 보일러 버너 교체 화재ㆍ폭발 산소절단기, 고속절단기, 코어드릴 냉각탑 상부 난간 설치 추락, 화재ㆍ폭발 이동식크레인, 용접기 실험실 환경 개선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말비계 차광망 설치 추락 이동식사다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사다리 시설물 등 유지ㆍ보수 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감전 등 핸드카트, 이동식사다리 미화 전도, 추락 이동식사다리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 포함) 끼임, 추락 등 이동식사다리, 말비계 물탱크, 정화조 청소 질식, 추락 등 고압살수기, 배풍기 전기 유지보수 추락, 감전 등 이동식사다리, 고소작업대 보일러 유지보수 (점검 포함) 폭발, 화재 등 이동식사다리, 고소작업대 전기, 소방, 가스 안전점검 감전, 추락 등 이동식사다리, 말비계

기타(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청소, 무인경비)

전도 핸드카트 공 종 별 사 항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사 1. 콘크리트 기준강도

1)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 배수관

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PVC이중벽관의 재질은 KSM-360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5) 모든관의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 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관 종 지반 조건 기 초 공 강성관 콘크리트관 ․경질토 ․보통토 콘크리트기초 ․지하수용출지반 콘크리트기초+잡석 ․연약토 콘크리트기초(용접철망) 연성관 경질염화비닐관 주철관 강관, 복합관 ․경질토․보통토 모래기초 ․연약토 모래기초 + 콘크리트(용접철망) 공통 ․암노출 지반 또는 단단한 지반 모래기초

9) 모든 오.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 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0) 모든관로의 토피는 1.0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11)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13)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4)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16)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이상 이어야 한다.

17)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한다.

18)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연결해야 한다.

19)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2-1.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소켓고무링 접합시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

1) 새로 부설할 삽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 내야 한다.

2)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3)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2-2.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5)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2-3. 관 청 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우수받이(빗물받이)

1)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4)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1)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4)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4. 원형수로관 1.기초작업

가)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나) 기초쇄석으로서 절입쇄석(0-40mm)을 10cm이상 투입하고 콤팩터 등으로 다짐한다.

다) 기초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라) 레미콘(25-180-8)을 5-10cm 타설한다.

※ 통상 거푸집은 생략하고 버림 콘크리트를 침.

2. 부설 및 접합

가)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백호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 조정몰탈은 시멘트1:모래3의 드라이 몰탈임.

나)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 사이를 압착한다.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붙인 후 도구(속칭 빠루) 등으로 밀어서 압착시킴.

다) 곡선부위의 이음새에는 몰탈처리를 한다. 벌어진 틈새는 두꺼운 종이나 얇은 베니어판 등을 이용하여 관경에 밀착시킨 후 몰탈처리함.

마) NS-03의 경우,구배가 있는 경우는 앵글의 높이 조절을 통해, 없는 경우는 그대로 앵글을 볼트로 수로본체와 결합시킨다.

3. 마무리 가) 흙되메우기를 한다.

나) 누수를 우려한 몰탈처리는 필요없지만 미관상 필요할 경우 표면부에 몰탈처리하여도 무방하다.

다) 펀칭그레이팅의 경우, 그레이팅을 끼운 후 각각의 그레이팅을 피스로 연결한다.

라) NS-01의 경우는 콘크리트 접착제(에폭시)로 수로 위에 경계석을 설치한다. 경계석 1본당 두군데 정도 에폭시를 칠한다.

마) NS-03의 경우는 필요한 레벨까지 흙되메우기를 한 후 설계상의 포장재로서 포장을 한다.

5. PVC이중벽관

1) 굴 토 :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관매설

가) 매설깊이 :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나) 관 측면 :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다) 관 상부 :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사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 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 조 기 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경계석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높이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사용한다.

5. 프라임코트

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 75ℓ로 한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10-4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10-4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10-4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0.5 ~ 1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5)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6)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7)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8)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9)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표면정비 후 2.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12)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13) 역청재 살포시는 울타리, 난간, 경계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6. 택코트

1) RS(C)-4 살포량은 설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 45ℓ로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경계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가 120℃ 이상이어야 하며,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전압에서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8. 인조잔디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1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8) Line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Line을 사용하고 폭은 10~12cm,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 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마.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규사 포설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기계를 사용하여 포설해야 한다. 운동장 전체가 균일하게 충진이 안 될 경우, 평탄성이 떨어져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3) 규사 충진 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4) 규사 충진이 끝난 후 고무칩 충진작업을 실시한다. (규사 충진이 잘 되어야 파일의 세워짐으로인하여 고무칩 충진이 용이하다)

5) 포설시 운동장 전체에 균일하게 충진이 안 될 경우 PILE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SLIP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바.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토공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토목, 인조잔디 업체가 현장검수를 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표면배수시 물흐름확인 다) 배수처리시설 확인 제 5 장 구 조 물 공 사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1.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량,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ㅇ.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넣어야 한다.

ㅇ. 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ㅇ.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한다.

ㅇ.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ㅇ.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ㅇ.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 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ㅇ.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철근조립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ㅇ. 철근의 위치가 어긋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덮개가 부족하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염분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ㅇ. 철근의 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을 확인하고,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의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을 고쳐 조립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요할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대로 조립중도 검사를 하여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
소 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이 지나면, 철근의 위치가 틀려지거나 흙, 기름 등이 묻 거나 하기 때문에 조립을 검사하고 청소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제 6 장 석 공 사 1. 석재붙이기 가)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 이상 V-CUT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 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 바닥 붙이기 : 최소 30mm이상 ∘ 벽건식 붙이기 하부 : 최소 30mm이상 나)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후 아니면 석재를 붙일수 없다.

다)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 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석재붙임작업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처리되는 재료는 설치 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등이 없도록 석재 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처리 해야한다.

라)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 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Braket이나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마)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에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바)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시공시, 준공 청소시등 3차 이상에 걸처 시행해야하며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보양재를 제거해 가면서 부위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재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후 시공해야 한다.

아) 판석재 바닥깔기 (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3.0mm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바닥깔기 시공

∘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1회 바름면적을 6~8㎡ 범위내로 두께 1mm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 : 3 된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 두께로 펴깔고 나무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메 꾸어진 부분은 3~5mm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등은 물에 적신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

∘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 경우는 1~1.5mm 줄눈폭 3~5mm이상의 경우는 1~2mm로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6. 석재면의 보양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Film을 10㎝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5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후 2일정도 통행을 금하며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 보양해야 한다.

(1) 보양방법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Tape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청소 및 광내기

가)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검
사

가)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7장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라.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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