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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729]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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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28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군포시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284,287,000원
추 정 가 격

102,97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71,02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2

부가가치세
기

타

10,297,000원
-

금113,26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2.(금) 09:00 ~ 2026.10.7.(수)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8.(목)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8.(목)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①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7,360,817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360,817 - - - 721,823 1,879,196 3,831,608 928,190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② -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 ③ -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 ④ -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487)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⑥ -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1쪽) 경기도 군포시 발주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 입력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⑦ -

===== 물량내역서(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xlsx =====

[시트: 조정내역서]
B: 계약심사 조정내역
B: 공사명 :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B: 구
분 C: 설계금액 D: 심사금액 E: 증(감)액 F: 설계율(%) G: 조사율(%)1)
B: 직접공사비 C: 65,803,310 D: 0 E: -65,803,310
B: 간접노무비 C: 5,973,886 D: 0 E: -5,973,886 F: 19.1 G: 19.1
B: 산재보험료 C: 1,326,127 D: 0 E: -1,326,127 F: 3.56 G: 3.56
B: 고용보험료 C: 376,232 D: 0 E: -376,232 F: 1.01 G: 1.01
B: 퇴직공제부금비 C: 0 D: 0 E: 0 F: 0 G: 2.3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C: 447,462 D: 0 E: -447,462 F: 0.68 G: 0.68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875,148 D: #REF! E: #REF! F: 3.15 G: 3.15
B: 환경보전비 C: 592,229 D: 0 E: -592,229 F: 0.9 G: 0.9
B: 기타경비 C: 3,056,954 D: 0 E: -3,056,954 F: 5.5 G: 5.5
B: 석면분담금 C: 2,235 D: 0 E: -2,235 F: 0.006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33,525 D: 0 E: -33,525 F: 0.09 G: 0.09
B: 안전관리비 C: 3,826,355 D: 0 E: -3,826,355 F: - G: -
B: 품질관리비 C: 927,841 D: 0 E: -927,841 F: - G: -
B: 일반관리비 C: 6,739,304 D: #REF! E: #REF! F: 8 G: 8
B: 이윤 C: 10,896,665 D: 0 E: -10,896,665 F: 15 G: 15
B: 부가세 C: 10,187,727 D: 0 E: -10,187,727 F: 10 G: 10
B: 제잡비소계 C: 46,261,690 D: #REF! E: #REF!
B: 도급액 C: 112,065,000 D: #REF! E: #REF! F: 조정률(%) G: #REF!
B: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B: 조정내용
B:

  • 최신 노임단가 적용(2026년 하반기)

B:
  •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시트: 심사내역서]
A: 심 사 내 역 서
A: 비
목 D: 설계금액 E: 심사금액 F: 조정금액 G: 조정률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8,330,219 E: 0 F: -18,330,219 G: -100.00%
C: 간 접 재 료 비 D: 0 E: 0 F: 0 G: 0.00%
C: [소
계] D: 18,330,219 E: 0 F: -18,330,219 G: -100.0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31,276,891 E: 0 F: -31,276,891 G: -100.00%
C: 간 접 노 무 비 D: 5,973,886 E: 0 F: -5,973,886 G: -100.00%
C: [소
계] D: 37,250,777 E: 0 F: -37,250,777 G: -100.00%
B: 경

비 C: 직 접 경 비 D: 16,196,200 E: 0 F: -16,196,200 G: -100.00%
C: 산 재 보 험 료 D: 1,326,127 E: 0 F: -1,326,127 G: -100.00%
C: 고 용 보 험 료 D: 376,232 E: 0 F: -376,232 G: -100.00%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0 F: 0 G: 0.0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D: 447,462 E: 0 F: -447,462 G: -100.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875,148 E: #REF! F: #REF! G: #REF!
C: 환 경 보 전 비 D: 592,229 E: 0 F: -592,229 G: -100.00%
C: 기 타 경 비 D: 3,056,954 E: 0 F: -3,056,954 G: -100.00%
C: 석 면 분 담 금 D: 2,235 E: 0 F: -2,235 G: -100.00%
C: 임금채권부담금 D: 33,525 E: 0 F: -33,525 G: -100.00%
C: 안 전 관 리 비 D: 3,826,355 E: 0 F: -3,826,355 G: -100.00%
C: 품 질 관 리 비 D: 927,841 E: 0 F: -927,841 G: -100.00%
C: [소
계] D: 28,660,308 E: #REF! F: #REF! G: #REF!
A: 계 D: 84,241,304 E: #REF! F: #REF! G: #REF!
A: 일 반 관 리 비 D: 6,739,304 E: #REF! F: #REF! G: #REF!
A: 이
윤 D: 10,896,665 E: 0 F: -10,896,665 G: -100.00%
A: 공 급 가 액 D: 101,877,273 E: #REF! F: #REF! G: #REF!
A: 부 가 가 치 세 D: 10,187,727 E: 0 F: -10,187,727 G: -100.00%
A: 도 급 예 정 액 D: 112,065,000 E: #REF! F: #REF! G: #REF!
A: 관 급 자 재 D: 169,015,000 E: 0 F: -169,015,000 G: -100.00%
A: 총 공 사 비 D: 281,080,000 E: #REF! F: #REF! G: #REF!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REF!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A: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 E: 0 F: G:
A: C: 간
접
재
료
비 D: 2 F: G:
A: C: 작업설.부산물등(△) D: 3 F: G:
A: C: 소
계 D: A E: 0 F:
A: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2 E: 0 F: G: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3 E: 0 F: 19.1% G: 2 × 0.191
A: 순 B: 비 C: 소
계 D: B E: 0 F: G: ( 2 + 3 )
B: C: 산
출
경
비 D: 4 E: 0 F: G:
A: 공 B: C: 산
재
보
험
료 D: 5 E: 0 F: 3.56% G: B ×0.0356
B: 경 C: 고
용
보
험
료 D: 6 E: 0 F: 1.01% G: B ×0.0101
A: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9 E: 0 G: 4 ×
A: 원 B: C: 연
금
보
험
료 D: 10 E: 0 G: 4 ×
A: B: C: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D: 11 E: 0 G: 9 ×
A: 사 B: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7 E: 0 F: 2.30% G: 2 ×0.023
A: 사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7 E: 0 F: 0.68% G: (A + 2 + 4) × 0.0068
B: C: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8 E: #REF!
A: 원 C: 가.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REF! F: 3.15% G: (A + 2 + K/1.1) × 0.0315
C: 나.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0 F: 3.15% G: ((A + 2 ) ×0.0315) x 1.2
A: 가 B: 비 C: 환
경
보
전
비 D: 9 E: 0 F: 0.90% G: (A + 2 + 4) ×0.009
A: B: 비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0 G: (A + 2 + 4) ×
A: B: C: 기
타
경
비 D: 11 E: 0 F: 5.50% G: (A + B) × 0.055
C: 석 면 분 담 금 D: 12 E: 0 F: 0.006% G: B ×0.00006
C: 임 금 채 권 부 단 금 D: 13 E: 0 F: 0.09% G: B ×0.0009
C: 안
전
관
리
비 D: 14 E: 0
C: 품 질 시 험 비 D: 15 E: 0
A: B: C: 소
계 D: C E: #REF! F: G: (4:16)
A: B: C: 순
공 사
원
가 D: D E: #REF! F: G: (A + B + C)
A: B: C: 일
반
관
리
비 D: E E: #REF! F: 8.0% G: D × 0.08
A: B: C: 이
윤 D: F F: 15.0% G: #REF!
C: 폐 기 물 처 리 비
C: 고
재 D: G
A: B: C: 총
원
가 D: H F: G: (D + E + F + G)
A: B: C: 부
가
가
치
세 D: I F: 10.0% G: H × 0.1
C: 안 전 관 리 비 계 획 서 D: J
A: B: C: 도
급
액 D: J F: G: (H + J)
A: B: C: 관
급
자
재
대 D: K F: G: 도급자 관급
A: B: C: 관
급
자
재
대 D: L F: G: 관급자 관급
B: C: 총
공
사
비 D: L F: G: (J + K)
I: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용호1로 5번길 일원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B: C: 1 D: 식
A:
1.용호1로 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B: C: 1 D: 식
A:
2.도랫말 어린이공원~금당터널입구사거리일원 도로정비공사 B: C: 1 D: 식
A:
3.도장터널 하부도로~주공4단지 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B: C: 1 D: 식
A:
가.직접 공사비 B: (1. + 3.) D:
A:
나.안전 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B: C: 1 D: 식
A:
다.품질 관리비 B: 시험비+관리비 C: 1 D: 식
A:
라.관 급 자 재 B: <도급자 관급> C: 1 D: 식
A:
B: D:
A: 1.용호1로 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B: C: 1 D: 식
A:
.1.1.포장공 B: D:
A:
..a.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70㎜이하, B-Type/1회절삭, 1회포장 C: 1585 D: M2
A:
..b.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100㎜, B-Type/1회절삭, 2회포장 C: 726 D: M2
A:
.1.2.부대공 B: D:
A:
..a.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페인트 별산 C: 111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파선/페인트 별산 C: 7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페인트 별산 C: 16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백색/페인트 별산 C: 124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황색/페인트 별산 C: 44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백색/페인트 별산 C: 2 D: M2
A:
..b.차선 규제봉 철거 및 설치 B: D:
A:
...차선 규제봉 철거 B: C: 13 D: EA
A:
...차선 규제봉 B: 100개소/일당/Φ80x200x450 C: 13 D: EA
A:
..c.맨홀인상 B: D:
A:
...인상링 B: Φ375x50 C: 1 D: 조
A:
...인상링 B: Φ648x50 C: 1 D: 조
A:
.1.3.사급자재 B: D:
A:
..a.아스팔트 B: RSC-4 C: 5 D: D/M
A: 2.도랫말 어린이공원~금당터널입구사거리일원 도로정비공사 B: C: 1 D: 식
A:
.2.1.포장공 B: D:
A:
..a.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70㎜이하, B-Type/1회절삭, 1회포장 C: 3132 D: M2
A:
..b.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100㎜, B-Type/1회절삭, 2회포장 C: 374 D: M2
A:
.2.2.부대공 B: D:
A:
..a.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페인트 별산 C: 91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페인트 별산 C: 35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페인트 별산 C: 35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적색/실선 C: 2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백색/페인트 별산 C: 158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황색/페인트 별산 C: 31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백색/페인트 별산 C: 37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황색/페인트 별산 C: 5 D: M2
A:
..b.맨홀인상 B: D:
A:
...인상링 B: Φ648x50 C: 3 D: 조
A:
...인상링 B: Φ766x50 C: 1 D: 조
A:
...인상링 B: Φ918x50 C: 1 D: 조
A:
...인상링 B: 1120x620x50 C: 1 D: 조
A:
.2.3.사급자재 B: D:
A:
..a.아스팔트 B: RSC-4 C: 6 D: D/M
A: 3.도장터널 하부도로~주공4단지 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B: C: 1 D: 식
A:
.3.1.포장공 B: D:
A:
..a.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70㎜이하, B-Type/1회절삭, 1회포장 C: 2590 D: M2
A:
..b.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100㎜, B-Type/1회절삭, 2회포장 C: 370 D: M2
A:
.3.2.부대공 B: D:
A:
..a.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페인트 별산 C: 83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파선/페인트 별산 C: 14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페인트 별산 C: 21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페인트 별산 C: 25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백색/페인트 별산 C: 71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황색/페인트 별산 C: 31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백색/페인트 별산 C: 13 D: M2
A:
..b.차선 규제봉 철거 및 설치 B: D:
A:
...차선 규제봉 철거 B: C: 13 D: EA
A:
...차선 규제봉 B: 100개소/일당/Φ80x200x450 C: 43 D: EA
A:
..c.중기 운반비 B: L=8.5km C: 1 D: 식
A:
.3.3.사급자재 B: D:
A:
..a.아스팔트 B: RSC-4 C: 5 D: D/M
A: 4.관 급 자 재 B: <도급자 관급> C: 1 D: 식
A:
.4.1.용호1로 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B: D:
A:
..a.아스콘 B: D:
A:
...아스콘 표층(일반)-관급(공사현장 하차도) B: WC-2/3등급/군포<식별번호 : 23796056> C: 363 D: TON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노면표지용 페인트 B: D:
A:
...노면표지용 페인트-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백색/융착식/4W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4> C: 33 D: 포
A:
...노면표지용 페인트-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황색/융착식/4Y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3> C: 37 D: 포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4.2.도랫말 어린이공원~금당터널입구사거리일원 도로정비공사 B: D:
A:
..a.아스콘 B: D:
A:
...아스콘 표층(일반)-관급(공사현장 하차도) B: WC-2/3등급/군포<식별번호 : 23796056> C: 463 D: TON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노면표지용 페인트 B: D:
A:
...노면표지용 페인트-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백색/융착식/4W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4> C: 61 D: 포
A:
...노면표지용 페인트-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황색/융착식/4Y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3> C: 29 D: 포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4.3.도장터널 하부도로~주공4단지 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B: D:
A:
..a.아스콘 B: D:
A:
...아스콘 표층(일반)-관급(공사현장 하차도) B: WC-2/3등급/군포<식별번호 : 23796056> C: 398 D: TON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노면표지용 페인트 B: D:
A:
...노면표지용 페인트-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백색/융착식/4W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4> C: 30 D: 포
A:
...노면표지용 페인트-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황색/융착식/4Y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3> C: 29 D: 포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시트: Sheet3]

===== 시방서[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pdf =====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제 1조

총 칙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에 준하는 사항외에는 제 3항의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제 2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공사만의 기술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조 감독관

가. 감독관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을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등을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 4조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PERT/CPM 방식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 당시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
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 제 5조 보고

가. 수급인은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 6조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 항시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제표준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표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수급인은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9조 시공 후 검사가 불능한 것의 시공검사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 2 - 제 10조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 수급인명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11조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 3 -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5)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에 대한 보호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수 있는 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성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수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4 - 제 13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
났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15조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
인이 져야 한다.

제 16조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에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나 약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7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4×5 인치로 5 부 작성하여 준공검사시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부한다.

- 5 - 제 18조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의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음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19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재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 때
마.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바.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등의 변동이 있을 때
사.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단가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아.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자.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6 - 제 20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21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관리예규에 준하여 관리하며 동시 준공도를 작성 감독관에 반납한다.

제 22조 준공검사

가.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23조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4조 지급자재

가. 수급인은 항상 지급자에게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인 책임이여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지급자재는 수급인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7 - 제 25조 수급인의 의무

가. 모든 공사에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인지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사. 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수급인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26조 공사용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규모 이상으로 하며 제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가설 시설물 규모는 설계서 및 시방성 제시된 규모와 같이 설치하여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은 감독관에게
설계도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 설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하며 가설물 미비로 인한 공사지연, 안전사고등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라. 공사 완공후 수급인은 감독과의 지시에 의하여 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8 - 제 27조 이의 신청

가.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나.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28조 감독조치

가. 수급인은 공사가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한다.

- 9 -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가. 총 칙
1) 적 용 범 위
가)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
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다)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 공업규격(KS)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시방서는 필히, 현장에 비치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가)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 -

나. 토 공
1.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 쌓기 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포장공
1.1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①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 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 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①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
(유회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 이어야 한다.
②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① 살포량은 보통 a당 30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한다.
②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 12 -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③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RC-0
RC-1
RS(C)-4

사 용 량 살

0.2∼0.6ℓ/m²
0.2∼0.6ℓ/m²
0.2∼0.6ℓ/m²

포 온 도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④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⑥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2 표 층
가) 준 비 공
①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단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②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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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②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수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비 중(표건비중) KSF 2503 2.45 이상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KSF 2509 35% 이하 안정성시험감량(%) KS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복면적(%)

KSF 2355 정

20 이하
95 이상

다) 잔골재
① 잔골재란 NO.8체룰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 14 -

혼합물의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13.2㎜ 4.75㎜
2.36㎜
600㎛
300㎛

150㎛ 75㎛ 26.5㎜ 19㎜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19)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13)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분

체(mm) 통과중량백분율(%) 입 도

No.30
No.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분
비중

1 %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①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 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 15 -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설
①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

다 짐 도 는 기 준 도 에 최 소 96% 이 상 이 어 야 하 며 , 다 짐 작 업 완 료 후 상 온 이 되 었 을 때 차 량 통 행 을 허 용 하 여 야 한 다 .

  • 16 -

로울러 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음
①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① 포설 후 24 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곳을 선택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③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 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①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 의 직선자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어서는 안 된다.
③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PrI=10/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 17 -

라. 부대공
1-1 차선 및 문자 도색
가) 고휘도 돌출형 노면표시의 돌출부위 설치간격은 300m/m 평면부 두께 1.5∼2m/m, 돌출부 두께 4∼6m/m, 돌출부위
변 40m/m×50m/m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형과 규격을 변경시킬 수 있다.(노면표
시 입체도 참조)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명시도는 다음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 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 mcd/m2ᆞLux)

①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입 사 각 관 찰 각 86.50° 1.0° 86.50° 1.5° 88.76° 1.05° 구 반 사 성 능 분 백 색 황 색 청 색 시 150 125 12 재도색 시기 70 55 5 설 시 120 100 9 재도색 시기 55 40 4 설 시 80 60 6 재도색 시기 35 25 2 설

치
치
치

주) “설치시”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한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설치
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18 -

다) 노면표시의 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수용성 고휘도 차선 재료의 규격
① 수용성 도료
휘발유기분 유해물질
비 중
고형분
(납, 크롬,
(VOC)
수은,카드늄) (sp,㎏/)

점도
(ky)

60%
이상

80-90
크랙이나 갈라짐이 백색
최대10분
없을 것
krebs
황색

150g/ℓ 0% 1.6

불점착
건조시간

굴 곡 성 색상

② 대구경 고휘도 유리알
원형도

굴절율 비 중 입 도 내 수 성 80% 1.5이상 2.5

1.18mm 80-95%
1.0mm 10-40%

유리알 표면흐림(없음)
염산 소비량(3.8mℓ)

마) 시공 제한 조건
① 노면표시 작업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할 것. 2시간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말 것.
② 비나 이슬로 젖어 있는 노면에 수용성 도료를 시공하지 말아야 함.
③ 도로 노면온도 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④ 도로와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할 것.
⑤ 제 조건들이 경계선상에 있고 온도가 강하할 때(예: 늦은 오후)는 시공하지 말 것.
⑥ 도료를 43% 이상 가열시키지 말 것.

  • 19 -

⑦ 상대습도 90% 또는 그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⑧ 이슬이 두시간 내 예상된다면 시공하지 말 것.
⑨ 수용성 아크릴계 페인트는 속건성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장비에 건조문제를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 후 항상
물로써 세척하여 세척수가깨끗한 물같이 보일 때까지 청소를 할 것.
⑩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바) 고휘도, 고내구성 변성아크릭 수지차선 재료의 규격
① 변성아크릭 도료
유체물질
내마모성
고형분
(납,카드늄,
(㎎/100회전)
크롬,수은)
70%이
상

150㎎이하 불검출 비중 점도(k.u)

불점착
건 조
시 간

1.3이상 90∼130 10분이내

내 수 성
(24시간)

촉진내후성

갈라짐,부풀음,
떨어짐이없을것

갈라짐,부풀음,
떨어짐이 없을것

② 고휘도 이중살포 유리알
항목
유리알
큰

유리알 비 중 표면처리 내 수 성

2.4∼2.6 850∼1,100㎛ 1.50∼1.64

부착력 강화
실란 코팅 처리

유리알 표면 흐림(없음)
염산 소비량(10㎖이하)

KLS 2521호
1.50∼1.64
규격이상

부착력 강화
실란 코팅 처리

유리알 표면 흐림(없음)
염산 소비량(10㎖이하)

작은 유리알 2.4∼2.6 입 도 굴절율 - 20 -

사) 시공 방법
① 자주식 가열형 장비에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의 좌,우측으로 이동이 가능하던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가 각1대를 사용하여, 변성아크릭 수지를 도색하기 전에 시공면을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도색
하여야 한다.
②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③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④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코팅된 비드를 사용하되 이중살포 방식으로 도색 직후 1차로 중력식 살포기를 사용
하여 큰 유리알을 중력 살포하고 2차로 압입식 살포기를 사용하여 작은 유리알을 압입 살포하여 균일하게 정착되어
야 한다.
⑤ 도장이 종료시 도료가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약10분)
⑥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융착은 수동식 전용 시공기, 페인트는 가열형 자주식 라인마카를 사용 도색하여야 한다.
차) 도색기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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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프 라 이 머 도 장 은 자 동 분 무 기 를 사 용 하 여 야 하 고 , 차 선 제 거 는 깍 기 식 제 거 기 계 를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단, 교통소통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다른 방법으로도 도장 및 제거를 할 수 있다.
타)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부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프(Moter Sweeper)등으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파)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상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 할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해야 한다.
하)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프라이머 도장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 시킨 후 도색
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거) 고휘도 돌출형 차선 도색은 돌출형태를 만들 수 있는 특수기능과 돌출 크기 및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
및 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 도색 하여야 한다.
너) 시공시의 안전유의 사항
①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의 설치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22 -

②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1.2 차선규제봉
1) 차선규제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차선규제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차선규제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4) 차선규제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 차선규제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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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통 처리
도로이용자가 작업대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대를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 처리의 목적
①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②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③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④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⑤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⑥ 교통 처리의 용구
⑦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⑧ 라 바 콘 : 교통 폐쇄, 통행대 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등에 사용한다.
⑨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 구간의 가장 뒷부
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한다.
⑩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 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
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⑪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주의를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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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통제수는 일반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방에 예교표지를 설치하여 교통 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50~100m지점에 1~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01.03.)」및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24.06.)」을 참고한다.

마. 안전관리 계획
1) 서 론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규모가 확대되어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
으로 인해 대형 건설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위험성의 증대와 더불어 건설 재해는 날로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자 산업
재해예방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의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건설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보
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직을 편성
하여 각 공사의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25 - 안 전 관 리 조 직 체 계

안 전 보 건 총 괄 책 임 자
소 장
사 업 주 관 협 의 체

안 전 보 건 관 리 위 원 회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보 건 담 당 자

2) 교 육
가) 교육의 개요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전, 작업변경시 수시교육을 비롯하여 정기적으
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교육은 시공자나 감독자가 계획한 안전
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상 안전을 위한 사항
◦ 적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
◦ 모든 재해의 기록, 관리를 위한 작업자의 책임
◦ 의료시설과 응급처치

- 26 -

◦ 불안전한 작업조건과 행동을 기록하고 조치하는 절차
◦ 안전한 정리정돈
◦ 화재에 대한 대책과 그외의 위험에 대한 대책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의 내용
현장감독자나 책임자들이 모여 안전에 대해 토의하여야 하며, 토의된 내용, 참가인원, 일자등을 각 교육별 양식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계약대상자는 산본동 1250번지 도로정비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조하기 위해 안전·보
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대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
환해야 한다.

- 27 - 분 류 지급기준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재료비+직접노무비) x 1.85~3.43%

건설고사 외 도급용역·위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인건비(복리후생비 제외) x 1.85%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 공연비 x 1%~1.21%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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