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hwpx =====
『천안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정책과 공고 제2026-1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
공사현장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46-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사내용
태양광설비 35.2kW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5,947,000
65,126,000
59,205,455
5,920,545
821,000
72,600,00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30. (수) 16:00 ~ 2026. 10. 7. (수)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7. (수)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hp:fwSpace/>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라.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도서관정책과(☎041-521-3783, 담당자 : 김병성)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987,401
914,929
1,208,877
120,221
585,351
1,158,023
-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반영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987,401
914,929
1,208,877
120,221
585,351
1,158,023
-
-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와 일용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고용)계약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
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hp:fwSpace/>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3. 천안시「클린페이」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도서관정책과 김병성(☎041-521-3783)
바.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도서관정책과 박은희(☎041-521-3771)
2026. 9. 30. 천안시 도서관본부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pdf =====
『천안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정책과 공고 제2026-1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 공 사 현 장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46-5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 사 내 용 태양광설비 35.2kW
공 사 추정 금액
(A=B+ 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5,947,000 65,126,000 59,205,455 5,920,545 821,000 72,600,000 관급자재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30. (수) 16:00 ~ 2026. 10. 7. (수)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7. (수)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라.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도서관정책과(☎041-521-3783, 담당자 : 김병성)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3,987,401 914,929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208,877 120,221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85,351 1,158,023 -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반영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3,987,401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914,929 1,208,877 120,221 585,351 1,158,02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
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
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
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
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
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와 일용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고용)계약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
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
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
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
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3. 천안시「클린페이」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
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
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
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
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
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마.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도서관정책과 김병성(☎041-521-3783)
바.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도서관정책과 박은희(☎041-521-3771)
2026. 9. 30. 천안시 도서관본부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내용 확인자: ○○회사
.
.
대표 ○○○ (인)
===== 공내역서 [아우내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아우내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관/1.1) * 3.11% G: -
A: CA F: ((재료비+직노) *3.11%)* 1.2 G: -
A: CG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A: CG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2 B: 폐 기 물 처 리 비 E: G:
B: 공사 손해배상책임보험 E: F: 순계약금액 * 공제[보험)]율 0.26477%)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공 사 비 합 계 E: F: G:
A: DH B: 도
급
액 E: G: 천원미만절사
B: 관급자 관급자재 E:
B: 도급자 관급자재 E: F: 공사 손해배상책임보험 산정 대상금액 G: -
B: 사 용 전 검 사 비 E:
A: S2 B: 총
공
사
비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아우내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아우내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도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전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보안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5 R: 2 S: T:
A: 0103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3 R: 2 S: T:
A: 010301 태양광발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4 도급자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3 R: 2 S: T:
A: 010401 조명기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5 사용전검사비 B: 태양광발전 35.2KW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5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아우내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B: Q: 01010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80 F: H: J: K: L: N: 51FC311762723502365A566C2193F36193730D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1FC311762723502365A566C2193F36193730D AV: 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35㎟ C: m D: 9 F: H: J: K: L: N: 51FC311762723502365A566C2193F3619254B0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1FC311762723502365A566C2193F3619254B0 AV: 32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82 F: H: J: K: L: N: 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47FBC2F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47FBC2F AV: 11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25㎟ C: m D: 76 F: H: J: K: L: N: 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36F6D82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36F6D82 AV: 27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70㎟ C: m D: 18 F: H: J: K: L: N: 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36F6A32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36F6A32 AV: 327
A: STP 케이블 B: STP Cat.6, 4P C: m D: 169 F: H: J: K: L: N: 51FC31176272350235B13233321472788EEFFF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1FC31176272350235B13233321472788EEFFF AV: 122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54mm C: m D: 7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F5FC60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F5FC607 AV: 124
A: 강제전선관(재사용)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2mm C: m D: 23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F5E3FF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F5E3FF7 AV: 232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54mm C: m D: 6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F5E396A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F5E396A AV: 25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0mm C: m D: 136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E49699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E496999 AV: 1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50mm C: m D: 65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E49699B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E49699B AV: 279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80mm C: m D: 17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E49699D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E49699D AV: 12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57DFF117804023026C6380543600003 AV: 36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1002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AV: 358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54C C: 개 D: 2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788C9DE491CFF37F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788C9DE491CFF37F6 AV: 12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54mm C: 개 D: 1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788C9D673C6FF8E7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788C9D673C6FF8E7F AV: 15
A: 경고테이프 B: 300×250 C: M D: 73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EF445437C9B4FC4D4B3C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93002BEF445437C9B4FC4D4B3CE AV: 127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 Duct, 100mm C: m D: 70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B677479543A2EC63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B677479543A2EC639 AV: 248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elbow, 100mm C: 개 D: 1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A5CA8F6AA25D7C8E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A5CA8F6AA25D7C8E0 AV: 249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Vertical elbow, 100mm C: 개 D: 2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A5CA8F6AA25D7C8E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A5CA8F6AA25D7C8E9 AV: 25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Connector, 100mm C: 개 D: 25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A5CA8F6AA25D7CAA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A5CA8F6AA25D7CAA7 AV: 13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50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A5CA8F6AA25D2489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A5CA8F6AA25D24891 AV: 13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500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A5CA8F6AA25D2489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82B027E7D8A5CA8F6AA25D24895 AV: 134
A: 풀박스 B: 풀박스, 100*100*100mm C: 개 D: 1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EFDAA60638C2FDADC048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93002BEFDAA60638C2FDADC048A AV: 135
A: 풀박스 B: 풀박스, 400*400*300mm C: 개 D: 2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EFDAA63376A213B0761B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93002BEFDAA63376A213B0761B8 AV: 136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25 ㎟ C: 개 D: 8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97F0951BBAC5B9C42A52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93002B97F0951BBAC5B9C42A522 AV: 137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70 ㎟ C: 개 D: 4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97F0951BBAC5B9C42A6C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93002B97F0951BBAC5B9C42A6C9 AV: 328
A: 압착단자 B: 압착단자, 터미널, 16㎟ C: 개 D: 6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97F095095ACB3A720071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93002B97F095095ACB3A7200713 AV: 139
A: 압착단자 B: 압착단자, 터미널, 35㎟ C: 개 D: 2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97F095095ACB3A720071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93002B97F095095ACB3A7200711 AV: 329
A: 기존배전반 차단기추가 B: SS-2 C: 면 D: 1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C307C234418F506546D0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E3711751B93002BC307C234418F506546D0E AV: 142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 C C: 개소 D: 7 F: H: J: K: L: N: 5688411740C25D0215FDDBDA7753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8411740C25D0215FDDBDA7753AD AV: 143
A: 전선관지지행거(천정) B: W:150 C: 개소 D: 2 F: H: J: K: L: N: 5688411740C25D0215FDD8053306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8411740C25D0215FDD805330684 AV: 144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 B: W:100 C: 개소 D: 44 F: H: J: K: L: N: 5688411740C25D0215FDD92CDC19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8411740C25D0215FDD92CDC1991 AV: 145
A: 기초패드 B: W5700×D2000×H300 C: 개소 D: 1 F: H: J: K: L: N: 5688411740C63802EB95086042CD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8411740C63802EB95086042CD09 AV: 146
A: 메시휀스 B: W5700×D2000×H2000 C: 개소 D: 1 F: H: J: K: L: N: 5688411740C51102C58FBBA21FFE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8411740C51102C58FBBA21FFE67 AV: 280
A: 전력맨홀 B: 600*600*600 C: 개소 D: 1 F: H: J: K: L: N: 5688411740C63802ECBC14F578C9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8411740C63802ECBC14F578C9FB AV: 147
A: 아스콘 굴착 및 재포장 B: 표50+중100+기200 C: M D: 48 F: H: J: K: L: N: 56C1411756F1880268689B20850F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1411756F1880268689B20850FF8 AV: 148
A: 터파기(기계 9:1) B: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C: ㎥ D: 22.5 F: H: J: K: L: N: 56C1E117593C36029A0DDC9FFC32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1E117593C36029A0DDC9FFC3266 AV: 149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우+램머) B: 토사,T=30cm C: ㎥ D: 22.5 F: H: J: K: L: N: 56C1E1175F474F0295B7BEE709395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1E1175F474F0295B7BEE709395C AV: 15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6 F: H: J: K: L: N: 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B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B AV: 33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7 F: H: J: K: L: N: 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AV: 331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8 F: H: J: K: L: N: 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D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D AV: 332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 F: H: J: K: L: N: 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592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592 AV: 333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 F: H: J: K: L: N: 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59A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59A AV: 33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0003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7DFF117804023026C6380543601002 AV: 359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전등설비공사 B: Q: 01010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2.5㎟ C: m D: 94 F: H: J: K: L: N: 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47FBEDB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47FBEDB AV: 151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17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F5E3969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F5E3969 AV: 253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257DFF117804023026C6380543600003 AV: 363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1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2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AV: 361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74, Body, 70*40mm C: m D: 47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4C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4C1 AV: 305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74, Cover, 70*40mm C: m D: 46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4C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4C2 AV: 306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74, Joiner, 70*40mm C: 개 D: 15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4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4C7 AV: 307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74, 기구용금구, 70*40mm C: 개 D: 12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5E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5EC AV: 308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74, End cap, 70*40mm C: 개 D: 2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4C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4C8 AV: 309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74, A형 Hanger, 70*40mm C: 개 D: 23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5E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3711751B82B027E7D86E26638688295A5EF AV: 310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28mm C: 개 D: 4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788C9D673C6FF8E7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3711751B82B027E7D8788C9D673C6FF8E72 AV: 155
A: 풀박스 B: 풀박스, 100*100*50mm C: 개 D: 1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EFDAA60638C2FDADC048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3711751B93002BEFDAA60638C2FDADC0488 AV: 156
A: 누전차단기 B: 2P 30AF C: 개 D: 1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B286190786CDBEC127BB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3711751B93002BB286190786CDBEC127BB6 AV: 157
A: 조명기구 B: LED 40W, 레이스웨이등 C: 개 D: 12 F: H: J: K: L: N: 51E3711751BAD9029199E85AFB34DA43E622A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3711751BAD9029199E85AFB34DA43E622A7 AV: 158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 C C: 개소 D: 7 F: H: J: K: L: N: 5688411740C25D0215FDDBDA7752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8411740C25D0215FDDBDA775287 AV: 15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9 F: H: J: K: L: N: 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AV: 311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F: H: J: K: L: N: 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D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D AV: 31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0003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7DFF117804023026C6380543601002 AV: 36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보안등설비공사 B: Q: 01010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재사용)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4㎟ C: m D: 8 F: H: J: K: L: N: 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36F6A34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36F6A34 AV: 167
A: 강제전선관(재사용)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2mm C: m D: 8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F5E3FF7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F5E3FF7 AV: 211
A: 풀박스 B: 풀박스, 150*150*100mm C: 개 D: 1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EFDAA60638C2FDADC048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E3711751B93002BEFDAA60638C2FDADC048B AV: 168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9*L150mm C: 개 D: 4 F: H: J: K: L: N: 51E3F117A7159A02220E74D922BDE45801412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E3F117A7159A02220E74D922BDE458014126 AV: 169
A: 보안등주설치(재사용) B: 5m, 1등용 C: 개 D: 3 F: H: J: K: L: N: 51D181179CA3D002BD470E53428E15177C5D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D181179CA3D002BD470E53428E15177C5DBF AV: 254
A: 보안등주철거(재사용) B: 5m, 1등용 C: 개 D: 3 F: H: J: K: L: N: 51D181179CA3D002BD470E53428E15177C5E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D181179CA3D002BD470E53428E15177C5E5C AV: 212
A: 케이블 재시용철거 B: F-CV, 3C*4㎟ C: M D: 27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97CB092C4A3265852F1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E3711751B93002B97CB092C4A3265852F1D0 AV: 21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 C C: 개소 D: 3 F: H: J: K: L: N: 5688411740C25D0215FDDBDA7753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88411740C25D0215FDDBDA7753AD AV: 281
A: 터파기(기계 9:1) B: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C: ㎥ D: 9 F: H: J: K: L: N: 56C1E117593C36029A0DDC9FFC32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1E117593C36029A0DDC9FFC3266 AV: 347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우+램머) B: 토사,T=30cm C: ㎥ D: 9 F: H: J: K: L: N: 56C1E1175F474F0295B7BEE70939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1E1175F474F0295B7BEE709395C AV: 348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0mm C: m D: 30 F: H: J: K: L: N: 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E496999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1E3711751B82B027E7D89B6C451D0FE496999 AV: 349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357DFF117804023026C6380543600003 AV: 36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2.5㎟ C: m D: 31 F: H: J: K: L: N: 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47FBEDB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1FC31176272350235B3E170CD97A9747FBEDB AV: 35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1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3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AV: 364
A: 경고테이프 B: 300×250 C: M D: 30 F: H: J: K: L: N: 51E3711751B93002BEF445437C9B4FC4D4B3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E3711751B93002BEF445437C9B4FC4D4B3CE AV: 351
A: 보안등기초 설치 B: 40*600*600 C: 개소 D: 2 F: H: J: K: L: N: 5688411740CA9302DD0BFADAA410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88411740CA9302DD0BFADAA410D6 AV: 352
A: 베이스커버(재사용) B: ¢310 C: 개 D: 3 F: H: J: K: L: N: 51E3711751BAD9029199E85AFB34DA43E7C9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E3711751BAD9029199E85AFB34DA43E7C9D4 AV: 35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F: H: J: K: L: N: 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B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B AV: 35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9 F: H: J: K: L: N: 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AV: 35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7 F: H: J: K: L: N: 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D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D AV: 356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F: H: J: K: L: N: 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592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592 AV: 35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0003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357DFF117804023026C6380543601002 AV: 36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8.4 F: H: J: K: L: N: 56C1D1177037CF0252639DBD98EB8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C1D1177037CF0252639DBD98EB8D AV: 19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50km C: TON D: 8.4 F: H: J: K: L: N: 56C1D1177037CF0253085915E3BC3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C1D1177037CF0253085915E3BC37 AV: 19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태양광발전설비 B: Q: 010301
A: 태양광발전장치 B: 35.2KW C: 식 D: 1 F: H: J: K: L: N: 51FC311762712F02EE9EAA7F5AF2B5AC60B52C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1FC311762712F02EE9EAA7F5AF2B5AC60B52C AV: 196
A: 모니터링시스템 B: C: 식 D: 1 F: H: J: K: L: N: 51FC311762712F02EE9EAA7F5AF2B5AC60B52F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1FC311762712F02EE9EAA7F5AF2B5AC60B52F AV: 197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O: P: Q: 010301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301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AV: 367
A: 소
계 B: C: F: H: J: L: N: 5771D117C4A66002F3D8A479112F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5771D117C4A66002F3D8A479112F AV: 304
A: 단수정리 B: 천원미만절상 C: 식 D: 1 F: K: L: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조명기구 B: Q: 010401
A: 조명기구 B: LED 40W, 레이스웨이등 C: 개 D: 12 F: H: J: K: L: N: 51E3711751BAD9029199E85AFB34DA43E62188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1E3711751BAD9029199E85AFB34DA43E62188 AV: 20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O: P: Q: 010401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401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AV: 368
A: 단수정리 B: 천원미만절상 C: 식 D: 1 F: K: L: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사용전검사비 B: 태양광발전 35.2KW Q: 0105
A: 사용전검사비 B: 기본료, 20KW초과 C: 식 D: 1 F: H: J: K: L: N: 51E3711751BAD9029199E85AFB34DA43E350F6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1E3711751BAD9029199E85AFB34DA43E350F6 AV: 207
A: 사용전검사비 B: 20KW초과, KW당 C: KW D: 35.2 F: H: J: K: L: N: 51E3711751BAD9029199E85AFB34DA43E350F7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1E3711751BAD9029199E85AFB34DA43E350F7 AV: 208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F: H: J: K: L: N: 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O: P: Q: 0105 R: F S: F T: F U: 3 V: 0 W: 0.1 AR: AS: AU: 010557DFF117804023026C6380543602001 AV: 369
A: 단수정리 B: 천원미만절상 C: 식 D: 1 F: K: L: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보통인부 C: 1 D: 01010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B
A:
내선전공 C: 1 D: 01010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A:
저압케이블전공 C: 1 D: 01010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D
A:
배전전공 C: 1 D: 01010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592
A:
통신케이블공 C: 1 D: 01010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59A
A: 010102 전등설비공사 B: 100 D: 010102
A:
내선전공 C: 1 D: 010102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A:
저압케이블전공 C: 1 D: 010102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D
A: 010103 보안등설비공사 B: 100 D: 010103
A:
보통인부 C: 1 D: 010103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B
A:
내선전공 C: 1 D: 010103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A:
저압케이블전공 C: 1 D: 010103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D
A:
배전전공 C: 1 D: 010103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592
A: 0102 폐기물처리비 B: 100 D: 0102
A: 010301 태양광발전설비 B: 100 D: 010301
A: 010401 조명기구 B: 100 D: 010401
A: 0105 사용전검사비 B: 100 D: 0105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터파기(기계 9:1)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호표 7) B: 100 D: 56C1E117593C36029A0DDC9FFC3266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우+램머) 토사,T=30cm (호표 8) B: 100 D: 56C1E1175F474F0295B7BEE709395C
A: 아스콘 굴착 및 재포장 표50+중100+기200 (호표 13) B: 100 D: 56C1411756F1880268689B20850FF8
A: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깨기
(호표 14) B: 100 D: 56C1411756F1880268689B20850FFB
A:
보통인부 C: 4 D: 56C1411756F1880268689B20850FFB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B
A: 굴삭기(무한궤도) 0.2㎥ (호표 1) B: 100 D: 51D181179CA3D002BD44BA147AD71CC6975D19F1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D181179CA3D002BD44BA147AD71CC6975D19F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906
A: 굴삭기(무한궤도) 0.7㎥ (호표 2) B: 100 D: 51D181179CA3D002BD44BA147AD29A8B2F29E9BF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D181179CA3D002BD44BA147AD29A8B2F29E9BF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906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호표 3) B: 100 D: 51D181179CA3D102453D2182AD8A5F2DE5BA14DA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D181179CA3D102453D2182AD8A5F2DE5BA14DA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906
A: 래머 80kg (호표 4) B: 100 D: 51D181179CA3D10240B8150F38C8A3AC94690555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1D181179CA3D10240B8150F38C8A3AC94690555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868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호표 6) B: 100 D: 51D181179CA3D2026DED2AC663A4BB59323B7D4D
A:
화물차운전사 C: 0 D: 51D181179CA3D2026DED2AC663A4BB59323B7D4D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907
A: 기초 지정 잡석지정 (호표 15) B: 100 D: 56E6E117F2F051029021A2754C53AF
A:
보통인부 C: 3 D: 56E6E117F2F051029021A2754C53AF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B
A: 합판 거푸집 - 재료비 - 17년 1분기 삭제 1회 사용시, 0~7m까지 (호표 9) B: 100 D: 56C18117F37CAC02A6CC373E966096
A: 합판 거푸집 - 노무비(제작,조립,철거 포함) 1회 사용시, 0~7m까지 - 17년 1분기 삭제 (호표 10) B: 100 D: 56C18117F37CAC02A6CC373E96636B
A:
형틀목공 C: 2 D: 56C18117F37CAC02A6CC373E96636B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E
A:
보통인부 C: 2 D: 56C18117F37CAC02A6CC373E96636B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B
A: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 17년 1분기 삭제 6회 사용시, 0~7m까지 (호표 11) B: 100 D: 56C18117F37CAC02A6CC37380E1CDE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무근(미할증) (호표 12) B: 100 D: 56C18117F4052E02AF1A94DB81EE0E
A:
콘크리트공 C: 2 D: 56C18117F4052E02AF1A94DB81EE0E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CC1
A:
보통인부 C: 2 D: 56C18117F4052E02AF1A94DB81EE0E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B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2 C (호표 16) B: 100 D: 5688411740C25D0215FDDBDA7753AD
A:
내선전공 C: 3 D: 5688411740C25D0215FDDBDA7753AD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8 C (호표 17) B: 100 D: 5688411740C25D0215FDDBDA775287
A:
내선전공 C: 3 D: 5688411740C25D0215FDDBDA775287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A: 전선관지지행거(천정) W:150 (호표 18) B: 100 D: 5688411740C25D0215FDD805330684
A:
내선전공 C: 3 D: 5688411740C25D0215FDD805330684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 W:100 (호표 19) B: 100 D: 5688411740C25D0215FDD92CDC1991
A:
내선전공 C: 3 D: 5688411740C25D0215FDD92CDC1991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A: 전력맨홀 600*600*600 (호표 20) B: 100 D: 5688411740C63802ECBC14F578C9FB
A:
작업반장 C: 2 D: 5688411740C63802ECBC14F578C9FB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8
A:
특별인부 C: 2 D: 5688411740C63802ECBC14F578C9FB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A
A:
줄눈공 C: 2 D: 5688411740C63802ECBC14F578C9FB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EF4
A: 앙카볼트 설치 M19 x L300 (호표 21) B: 100 D: 5688411740C63802EB95086043D734
A: 기초패드 W5700×D2000×H300 (호표 22) B: 100 D: 5688411740C63802EB95086042CD09
A: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톤 (호표 5) B: 100 D: 51D181179CA3D2026DED2AC663A547ADABF6FC28
A:
화물차운전사 C: 0 D: 51D181179CA3D2026DED2AC663A547ADABF6FC28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907
A: 메시휀스 W5700×D2000×H2000 (호표 23) B: 100 D: 5688411740C51102C58FBBA21FFE67
A: 보안등기초 설치 40*600*600 (호표 24) B: 100 D: 5688411740CA9302DD0BFADAA410D6
A:
보통인부 C: 2 D: 5688411740CA9302DD0BFADAA410D6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DEB
A:
내선전공 C: 2 D: 5688411740CA9302DD0BFADAA410D6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A: 앙카볼트 설치 Ø16~19mm (호표 25) B: 100 D: 5688411740CA9302DD0BFBE1943FCA
A:
내선전공 C: 2 D: 5688411740CA9302DD0BFBE1943FCA5614211702FFE2025BE764E78802F75A5BCA10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0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hwpx =====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
시 방 서
2026. 05. Ⅰ.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hp:tab width="29144" leader="7" type="2"/>1
1. 공사명<hp:tab width="41276" leader="7" type="2"/>1
2. 공사개요<hp:tab width="39976" leader="7" type="2"/>1
3. 적용범위<hp:tab width="39976" leader="7" type="2"/>1
4. 용어의 정리<hp:tab width="38028" leader="7" type="2"/>2
5. 계약상대자의 의무<hp:tab width="34128" leader="7" type="2"/>2
6. 감독원의 의무<hp:tab width="36728" leader="7" type="2"/>4
7. 공사의 진행<hp:tab width="38028" leader="7" type="2"/>4
8. 공사중지<hp:tab width="39976" leader="7" type="2"/>5
9. 설계변경<hp:tab width="39976" leader="7" type="2"/>5
10. 안전관리<hp:tab width="39260" leader="7" type="2"/>5
11. 기성부분<hp:tab width="39260" leader="7" type="2"/>7
12. 준공검사<hp:tab width="39260" leader="7" type="2"/>7
13. 제출서류<hp:tab width="39260" leader="7" type="2"/>7
제 2 장 배선공사<hp:tab width="36144" leader="7" type="2"/>8
1. 공통사항<hp:tab width="39976" leader="7" type="2"/>8
2. 케이블 공사<hp:tab width="37312" leader="7" type="2"/>10
제 3 장 지중선로공사<hp:tab width="32572" leader="7" type="2"/>11
1. 공통사항<hp:tab width="39260" leader="7" type="2"/>11
제 4 장 토공사<hp:tab width="36772" leader="7" type="2"/>12
1. 터파기공사<hp:tab width="37960" leader="7" type="2"/>12
2. 되 메우기공사<hp:tab width="36012" leader="7" type="2"/>12
제 5 장 접지설비<hp:tab width="35372" leader="7" type="2"/>13
1. 일반사항<hp:tab width="39260" leader="7" type="2"/>13
2. 참고기준<hp:tab width="39260" leader="7" type="2"/>13
3. 자재<hp:tab width="41860" leader="7" type="2"/>13
4. 시공<hp:tab width="41860" leader="7" type="2"/>13
제1장 일반사항
1. 공사명 :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
2. 공사개요
가. 장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57
나. 과업기간 : 90일(착수일로부터 준공일 까지)
다. 과업내용
1) 태양광발전설비 전력간선설비 및 배선설비 설치 1식
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도서관본부에서 발주하는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KCS 31 65 10(간선 및 배선설비 공사)
다.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2) 시방서
3) 공사비 예산내역서, 설계도면, 일위대가표
4)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4. 용어의 정리
가.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감리원”으로서 공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마. “지시”라 함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바.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 기사2급 이상으로 경력 8년 이상인자), 전기공사업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 기사2급 이상으로 경력 8년 이상인자),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이 공사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공사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의 의무 가. 감독원의 기본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리원은 감독원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나.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 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 (1),(2)항과 같이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원은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7. 공사의 진행
가.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의 착공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수급자는 전기공사업법 제 18조, 19조에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켜야 한다.
다.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하에 진행한다.
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반입 및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3)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아.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종에 대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자.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8. 공사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9.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조직<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hp:lineBreak/>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비품<hp:lineBreak/>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라.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hp:lineBreak/>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고예방<hp:lineBreak/>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바. 방화 및 안전지출<hp:lineBreak/>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아. 현장안전관리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자. 위험성평가<hp:lineBreak/>현장에서 수행되는 공사는 각 공정별 안전 위해요인 검토 및 제거를 위해 공사 착공 전까지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1. 기성부분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공사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준공검사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13. 제출서류』에 따른다.
다.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라. 감독원은 준공 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계상상대자로 하여금 현장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13. 제출서류
가. 수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 및 붙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착공계 - 착공계 - 세부공정표 - 공사내역서 - 현장대리인 신고서 - 안전관리 계획서 - 출입자 명단 및 공사출입 차량 - 보안서약서 -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 - 기타 발주기관 요청 서류 2)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 준공계 - 준공내역서 - 준공사진첩 2부
- 4대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 하자보수보증서
제2장 배선공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구
분
배 전 방 식
전 압 측
중 성 선
접 지 측
저
압
단상 2 선식
갈, 흑 또는 회색
청
색
녹
색
바.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하.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거.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너.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러.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머.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 ㎜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5.5 ㎟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단, 케이블의 접속시 100 ㎟ 이하는 압착터미날을 사용하고, 150 ㎟ 이상은 볼트식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버.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서.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어.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차.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캡 등을 사용한다.
카.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타.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 하는 Cable은 전선관로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하.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는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 물방울 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거.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소에만 차폐물을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락 전류가 흐를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지중선로공사
1. 공통사항
가.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나. 신설하는 각종 케이블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 신설되는 배관 내로 입선하되 관로 중간에 접속 개소를 절대 두어서는 아니 되며, 케이블의 단말은 소정의 단말 처리재로 처리 접속하여야 한다.
다.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라. 케이블 포설시 접속 개소마다 순차적을 절연 시험을 실시하고 회선별, 심선별 절연 저항치를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마. 단자압착 및 조임
가) 단자압착에는 압착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16㎟ 이상의 압착에는필히 유압식 압착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와셔를 최소한 1개 이상 끼운다.
다) 단면적이 6㎟ 이상의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환형 압착단자를 사용 취부 한다.
바. 관로포설 상태는 도면을 참조하고 매설깊이는 차도 및 도로횡단 개소인 경우 1.0m 이상이며 보도구간은 0.6m 이상으로 한다.
사. 포설시 흙과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 관통시험을 하여 통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배관 후 되메우기 전에 감독원의 점검 및 입회를 한 후 되메우기를 하고 당일 터파기한 구간은 당일에 되메우기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자. 잔토처리는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되메우기가 끝난 후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차. 아스팔트 구간은 사전에 루트와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 가스관이나 상수도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아스팔트 컷팅 시는 깔끔하게 하여야 하며, 복구 시(가복구 포함)는 기존 지면과 레벨을 맞추어야 한다.
제4장 토공사
1. 터파기 공사
가.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나. 바닥 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터파기 후 바닥을 잘 다진다.
다.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 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2. 되 메우기 공사
가.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세사)를 10cm이상 포설한다.
나. 되 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다.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라. 되 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토는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처리한다.
제5장 접지설비
1. 일반사항
가.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2장 (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관련 기준은「KCS 31 80 2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WCS 10 10 10」공무행정일반
2) 「KWCS 31 10 21」전기공사 설비일반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5) KS C IEC 60364 저압 전기
3. 자재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접지극의 재질과 크기는 부식에 견디며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은 대지와의 전기저항이 최소로 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지중에서 쉽게 부식되어 소모되지 않아야 한다.
3)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4) 접지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형식, 재질, 카다로그, 시공방법, 특성 등)을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 결정한다.
5) 피뢰시스템과 공용하는 접지는 KS C IEC 62305-3의 요건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 시공
가. 시공조건
1) 일반사항은「KWCS 31 10 21」(3. 시공)에 따른다.
2) 접지공사는 KS,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접지극 배치도, 접지극 매설도 및 접지극과 접지도체(접지선)의 연결 방법)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접지시스템의 시설은 KEC 142(접지시스템의 시설)에 따른다.
5) 구조제 접지 또는 접지극 매설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고, 정확한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접지는 공용접지도체에 접속되어 접지단자함을 통하여 공용접지망에 연결되어야 한다.
7) 접지설비는 전기설비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호용 및 기능용으로 공동으로 또는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항상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설비 내 접지 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해 주 접지단자에 연결해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
나. 조임 및 접속부
1)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힘 등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접속은 용접, 압착, 클램프, 나사 및 볼트 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와 접지극과의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클램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극(예:파이프)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말아야한다.
다.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한다.
2)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는피해야 하고,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4) 접지극을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때 벽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하고, 0.75 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해야 한다.
5) 접지봉은 건물의 벽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하고, 두부가 0.75 m 이상 매설되게 수직으로 매설하되,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합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접지극 길이의 최소 2배 이상)하여야 한다.
6) 판형 접지극은 표토가 얕아 접지봉을 매설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건물의 벽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하고, 0.75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한다.
7) 토양에 매설된 강관 등의 철제도체와 동으로 구성된 접지극시스템을 연결하면 부식을 촉진시키므로 부식문제를 검토 후 본딩하여야 한다.
8) 견고한 암반, 전자시스템 및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에는 메시(mesh)접지를 원칙으로 한다.
9)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 구조물이 KS C IEC 62305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철근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파괴 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10) 접지극 위치에 접지의 종류, 위치, 깊이, 시공일자 등을 명시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11) 주 접지단자 또는 바
- 각 설비에는 주 접지단자 또는 바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도체를 연결시켜야 한다.
· 등전위본딩도체 · 접지도체 · 보호도체 · 기능성 접지도체
- 접지도체를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옥외부분 접지
1) 옥외부분 접지는「KCS 31 80 20 (3.2.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