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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617]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기능보강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도서관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6: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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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기능보강공사(건축)].hwpx =====
『천안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정책과 공고 제2026-1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기능보강공사(건축)
공사현장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45-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기능보강공사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32,922,000
117,986,000
107,260,000
10,726,000
14,936,000
92,319,000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

(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30. (수) 16:00 ~ 2026. 10. 7. (수)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7. (수)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hp:fwSpace/>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마.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도서관정책과(☎041-521-3784, 담당자 : 김동엽)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061,373
1,172,858
1,549,673
154,113
750,368
2,434,361
-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 액(원)
1,172,858
1,549,673
154,113
750,368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상금액 : 2,434,361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 액 (원)
-
-

다.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준수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다.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천안시「클린페이」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도서관정책과 김동엽(☎041-521-3784)
바.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도서관정책과 박은희(☎041-521-3771)

2026. 9. 30. 천안시 도서관본부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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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기능보강공사(건축)].pdf =====
『천안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정책과 공고 제2026-1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기능보강공사(건축) 공 사 현 장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45-5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기능보강공사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132,922,000 117,986,000 107,260,000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726,000 14,936,000 92,319,000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
(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30. (수) 16:00 ~ 2026. 10. 7. (수)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7. (수)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마.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도서관정책과(☎041-521-3784, 담당자 : 김동엽)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
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
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6,061,373 1,172,858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549,673 154,113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50,368 2,434,361 -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 액(원) 1,172,858 1,549,673 154,113 750,368 구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상금액 : 2,434,361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제63조에 따
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금 액 (원)

다.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
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
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
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준수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다.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
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천안시「클린페이」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
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7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
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도서관정책과 김동엽(☎041-521-3784)
바.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도서관정책과 박은희(☎041-521-3771)

2026. 9. 30. 천안시 도서관본부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내용 확인자: ○○회사

.

.
대표 ○○○ (인)

===== 공내역서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기능보강공사(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기능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H: - I: -22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C D: 품 질 관 리 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D: 건 설 폐 기 물 E: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DK B: 관 급 자 관 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기능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기능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4 R: 3 S: T:
A: 010113 도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3 R: 3 S: T:
A: 010114 관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5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아우내도서관 주차장 기능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2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 D: 264 F: H: J: K: L: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 D: 264 F: H: J: K: L:
A: 준공청소 B: C: ㎡ D: 26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 - 천안 B: 25-21-12 C: ㎥ D: 1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C: ㎡ D: 2 F: H: J: K: L: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 D: 1 F: H: J: K: L:
A: 표면마무리 B: C: ㎡ D: 3 F: H: J: K: L: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 D: 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4 방 수 공 사 B: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 D: 766 F: H: J: K: L:
A: 시트방수 - 개량아스팔트 시트 B: 바닥, 1.5mm, 자착식, 비노출 C: ㎡ D: 760 F: H: J: K: L:
A: 시트방수 - 개량아스팔트 시트 B: 수직, 1.5mm, 자착식, 비노출 C: ㎡ D: 1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5 지붕및홈통공사 B: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5t, 스테인리스관 C: m D: 108 F: H: J: K: L:
A: 스텐판처마홈통설치 B: 200*200*1.2T C: m D: 48 F: H: J: K: L: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24 F: H: J: K: L:
A: AL 커버후레임 B: 1.2T,A-TYPE C: m D: 47 F: H: J: K: L:
A: AL 커버후레임 B: 1.2T,C-TYPE C: m D: 9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6 창 호 공 사 B: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5kg이하, K1200 C: 조 D: 1 F: H: J: K: L:
A: 도어록 B: 레버형 C: 조 D: 1 F: H: J: K: L: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3 F: H: J: K: L: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C: m D: 3 F: H: J: K: L:
A: FSD1 B: 0.500 x 1.200 = 0.600 C: EA D: 1 F: H: J: K: L: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7 칠
공
사 B: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2회. 1종 C: ㎡ D: 50 F: H: J: K: L: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 D: 1435 F: H: J: K: L: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 D: 50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8 판 넬 공 사 B:
A: 샌드위치패널 B: 유리면(0.064), 벽재, 100mm C: ㎡ D: 28 F: H: J: K: L:
A: 샌드위치패널 B: 부자재(후레싱,볼트,코킹등) C: ㎡ D: 26 F: H: J: K: L: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외벽 B: 크레인20톤 C: ㎡ D: 26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9 철 거 공 사 B:
A: 아스콘포장철거 B: 대형장비 사용 C: ㎥ D: 1 F: H: J: K: L:
A: 기존선홈통 철거 B: C: m D: 13 F: H: J: K: L:
A: 기존선홈통엘보관 철거 B: C: EA D: 10 F: H: J: K: L:
A: 기존루프드레인 철거 B: C: EA D: 17 F: H: J: K: L: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8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0 부 대 공 사 B: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25mm C: ㎥ D: 6 F: H: J: K: L: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40mm C: ㎥ D: 9 F: H: J: K: L:
A: 아스팔트 B: RSC-3,4 C: D/M D: 2 F: H: J: K: L: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00*H50*1.5t(STL 1.6t보강) C: m D: 2 F: H: J: K: L:
A: 주차장코너가드 B: 고무계, 80*80*15*1000mm C: m D: 3 F: H: J: K: L:
A: 동상방지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65m3), 인력 살수 C: ㎥ D: 8 F: H: J: K: L: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장비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C: ㎥ D: 6 F: H: J: K: L: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100㎡ D: 0.3 F: H: J: K: L: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8~10cm C: 100㎡ D: 0.3 F: H: J: K: L: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 C: 100M2 D: 0.3 F: H: J: K: L:
A: 아스팔트 절삭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B: 단지내,주택가,마을길 등 C: ㎡ D: 766 F: H: J: K: L:
A: 카스톱퍼 B: 고무계, 150*120*750mm C: 개소 D: 56 F: H: J: K: L: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유지보수 B: 실선(백색) W:150 / 자재[2019 품셈 준용] C: m D: 331 F: H: J: K: L: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유지보수 B: 주차장,횡단보도(백색) / 자재[2019 품셈 준용] C: ㎡ D: 120 F: H: J: K: L:
A: 차선 밑그림/유지보수 B: 실선 C: ㎡ D: 50 F: H: J: K: L:
A: 차선 밑그림/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 C: ㎡ D: 120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1 품 질 관 리 비 B: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겉모양, 치수 C: 회 D: 1 F: H: J: K: L: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인장성능 C: 회 D: 1 F: H: J: K: L:
A: 품질관리활동비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개월 D: 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 B: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90 F: H: J: K: L: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0 F: H: J: K: L: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0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3 도 급 자 관 급 B: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78,WC-2 [23778100] C: 톤 D: 94 F: H: J: K: L: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467,BB-2 [23777900] C: 톤 D: 7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4 관 급 자 관 급 B:
A: 이동통로차양구간 B: HYC-10 [물품식별번호:23294602] C: ㎡ D: 262.35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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