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17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
나. 공사위치 :저류지 5개소(첨단저류지, 부곡 제1ž2저류지, 당동 제1ž2저류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25,729,000원
추 정 가 격
23,39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2 금25,729,000원
부가가치세
기
타
2,339,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2.(금) 09:00 ~ 2026.10.7.(수)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8.(목)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8.(목)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ž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
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①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203,658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03,658 - - - - 203,658 -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② -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 ③ -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 ④ -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6)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456)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⑥ -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1쪽) 경기도 군포시 발주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 입력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⑦ -
===== 물량내역서(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
A: 2. 위
치 : 부곡1,2저류지, 첨단저류지, 당동1,2저류지
B:
A: 3. 목
적 : 저류지 등의 예초작업을 진행하여 저류시설의 기능을 회복,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A: 4. 사업개요
B: 예초(평지) : C: #REF! D: ㎡
B: 예초(경사) : C: #REF! D: ㎡
B: 바닥청소 : C: 3,510 D: ㎡
B: 준설 : C: #REF! D: ㎥
A: 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A:
가. 안전관리
A: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A: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A: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A: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A:
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A: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A: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
A:
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B: 분 류 E: 지 급 기 준
B: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E: (재료비 +직접노무비) x 2.07~3.64%
B: 건설공사 외 도급·용역·위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E: 인건비(복리후생비 제외) x 2.07%
E: 제품값 x 요율(8%) x 2.07%
B: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 E: 공연비 x 1% ~ 1.21%
A: 6. 위험성평가
A: 위험성평가 K: 평가일시
A: 연번 B: 유해위험요인 E: 현재위험성 H: 결정 J: 위험성
감소대책 K: 개선
예정일 L: 담당자
E: 가능성
(빈도) F: 중대성
(강도) G: 위험성
(빈도x강도) H: 적정
(1~3점) I: 보완
(4~9점)
A: 1 B: 중장비와 보행자·작업자 간의 동선 중복 위험으로 충돌위험이 있는지? E: 1 F: 2 G: 2 H: √
A: 2 B: 작업시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E: 1 F: 1 G: 1 H: √
A: 3 B: 5kg 이상 중량물 취급시 올바른 자세로 작업을
하는가? E: 1 F: 1 G: 1 H: √
A: 4 B: 작업장소 이동 중 추락 위험은? E: 1 F: 1 G: 1 H: √
A: 7. 본 공사의 설계변경조건은 다음과 같다.
A: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현황변화가 있을 시
A:
2) 시공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시
A:
3)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시
A:
4) 수목제거 및 잔재물 처리 물량은 추정설계로서 당초보다 수량변화가 있을시
A:
5) 기타 설계 변경함이 가하다고 사료될 시
A: 8. 본 공사의 시공 연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A:
1)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시공치 못한 때
A:
2) 설계변경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한 때
A: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한 때
A:
4) 지장물 혹은 보상 및 편입용지의 미해결로 지연될 시
A:
5) 공법 등 계획이 변동될 시
A:
6) 기타 부득이 시공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A: 9. 본 공사 시공자는 착공 전,중,후 사진을 칼라로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A: 10.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고, 예정공정은 별지와 같다.
[시트: 총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사 명 : B: #REF!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F: - H: - J: - L: -
A: 1. 순 공 사 비 F: - H: - J: - L: -
A: 2. 간접노무비 C: 18.4 D: % F: -
G: (직접노무비)*18.4%
A: 3. 산재보험료 C: 3.56 D: % F: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A: 4. 고용보험료 C: 1.01 D: % F: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A: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07 D: % F: - G: (재료비+직접노무비)*2.07%
A: 6. 환경보전비 C: 0.3 D: % F: - G: (직접노무비+재료비+산출경비)*0.3%
A: 7. 석면부담금 C: 0.006 D: % F: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A: 8. 임금채권부담금 C: 0.09 D: % F: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A: 9. 기타경비 C: 4.9 D: % F: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4.9%
A: 소
계 F: -
A: 10. 일반관리비 C: 8.0 D: % F: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경비)*8.0%
A: 11. 이
윤 C: 15 D: % F: - G: (순공사비+간접노무비+산재+고용+산업안전+환경보전비+기타+일반관리비-재료비)*15%
A: 합
계 F: -
A: 12. 폐기물 C: #REF! D: ton F: -
A: 공 급 가 액 F: - G: 만원단위 절사(-0) O: -
A: 12. 부가세 F: -
A: 도 급 액 F: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조경공
A: 바닥청소 C: 3,510 D: ㎡
A: 예초 B: 평지 C: 3,060 D: m2
A: 예초 B: 경사 C: 7,430 D: m2
A: 잔재물 상차 및 운반 B: 트럭탑재형크레인(5톤) C: 3 D: 일
B: 소계
A: 2. 준설
A: 준설 C: 63 D: m3
A: 준설토 상차 B: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C: 63 D: m3
B: 소계
A: 3. 바닥청소
A: 바닥청소 C: 3,510 D: m2
B: 소계
A: 4. 폐기물 처리
A: 준설폐기물 처리 C: 94.5 D: ton
B: 소계
B: 합계
===== 시방서(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pdf =====
저류지 5개소 예초 및 준설공사(하반기)
시
방
2026 . 9.
군 포 시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공사시행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각종 시험성적 기준 및
본 공사 특별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계약 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공사 착공 전 사진(원판포함)
6)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3. 공사의 규정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우선적으로 설계도서의 내용과 공사현장실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발주처에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4. 중간검사
공사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한 부분(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분)의 공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사용재료 취업 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공정 및 현황을
발주청 이외에 보고 및 제출 할 경우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6. 측
량
¡ 공사시공 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 2 -
7. 지급자재
¡ 지급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공사장 관리 및 교통보안 대책
¡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인부 및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 등 보안 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응급조치를 취한다.
¡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 중 주위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스케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구역 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 등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 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공사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9. 사진기록
계약 상대자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 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한다.
사진은 작업 전, 중, 후 및 시공면적과 작업내용을 파악할수 있는 칼라사진으로 작업일자별로 제출한다.
10. 공사중지
공사감독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설계변경 또는 타 공사와 관련이 있을 때
¡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자 지시에 순응치 않을 때
(단, 본 사유로 공사 중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현장대리인
- 3 -
¡ 본 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사후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기타사항
¡ 착공 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따라 배합하여야 한다.
¡ 관의 접합 작업 결함으로 인하여 통수 시 누수가 발견될 시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의무를 가지며 이에 소요되는 손해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준공 전, 후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착공 전, 중, 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4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10조1항 4호에 해당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계기관(환경관리과)의 신고를 득한 후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 동법시행규칙 61조와 관련된 사업장은 사업시행 3일전까지 관계기관(환경관리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
2.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예초 및 제초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제초 및 예초
2.1. 각종 작업 시 주변의 통행인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 교통에 지장을 주게 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신고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작업 추진 시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장이더라도 주변에 유사한 공정의 작업 대상 발생 시 작업을 실시하고 수목 아래 부분의 잡초도
모두 예초해야 한다.
2.3. 본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산물은 전량 사업지외의 장소로 반출 처리한다.
2.4. 대상지내의 예초는 기계를 이용하여 초장 4cm 이내로 깍고 사면 예초는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초를 실시한다.
2.5. 각종 작업의 기계사용 시에는 기존 수목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비가 닿지 않는 부위에는 낫, 호미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특히
관목류, 숙근초 식재지는 반드시 낫을 사용하여 예초작업을 실시한다.
2.6. 대상지내에 수목을 감고 올라간 덩굴류는 윗부분까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2.7. 대상지내 덩굴류 및 맹아지는 반드시 뿌리까지 제거하여 재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8.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상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5 -
3. 준설
3.1.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3.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3.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상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4. 안전 및 제출물
3.1. 작업장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인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3.2. 제초 작업시 인부들 간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3.3. 시공자는 공사진척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위치에서 착수전, 시공광경,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요할 때는 도급자가 지체없이 주, 야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공사시 공공 및 사유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 및 보수하여야 한다.
3.7. 도급자는 공사의 착공 전에 공사를 위한 작업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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