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태평3동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277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평3동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수정구 태평동 3528번지(탄리로81번길 7)
다. 공사내용: 내부 마감재, 창호 등 노후시설 정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70,194,000 70,194,000 63,812,728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6,381,272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680,116
514,740 0 67,636 1,029,755 0
품질
관리비
0
(단위: 원)
합계
(A값)
2,292,247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붙임 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
2)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성남시 노인복지과 공사감독(
031-729-2754),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031-729-29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 시방서(태평3동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 태평3동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공사 - 2026. 09.
성 남 시 청
[노인복지과]
- 목
차 -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
제1장 일 반 사 항 ‥‥‥‥‥‥‥‥‥‥‥‥‥‥‥‥‥‥‥‥‥‥ 5
제2장 공사현장관리 ‥‥‥‥‥‥‥‥‥‥‥‥‥‥‥‥‥‥‥‥‥‥ 6
제3장 재
료 ‥‥‥‥‥‥‥‥‥‥‥‥‥‥‥‥‥‥‥‥‥‥ 7
제4장 시
공 ‥‥‥‥‥‥‥‥‥‥‥‥‥‥‥‥‥‥‥‥‥‥ 8
제5장 기
록 ‥‥‥‥‥‥‥‥‥‥‥‥‥‥‥‥‥‥‥‥‥‥ 9
제6장 특 기 사 항 ‥‥‥‥‥‥‥‥‥‥‥‥‥‥‥‥‥‥‥‥‥‥ 10
제7장 인
도 ‥‥‥‥‥‥‥‥‥‥‥‥‥‥‥‥‥‥‥‥‥‥ 14
제8장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15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태평3동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공사
2. 기
관
명 :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3. 공 사 범 위 : 태평3동복지회관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능에 대해 검토, 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마. 의 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1)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공사현장관리
1. 일반사항
-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 있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행한 경우 및 발행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분배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시시킨다.
제3장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친환경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4장 시 공
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도, 견본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공사보고
-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시공의 입회
-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6. 완성검사
-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5장 기 록
1. 일반사항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제6장 특기사항
1. 일반사항
1-1 정산처리 및 변제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2 임의시공
- 본 시방에서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시공자가 지키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경미한 변경
- 설계도서의 경미한 변경 및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 재해 ․ 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 거 공 사
2-1 철거 및 해체공사
가. 철거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한다.
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4) 제출물
ㄱ.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이나 건물의 차폐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ㄹ.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한다.
나. 작업조건(철거)
1) 철거되는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된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철거 작업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 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 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2 해체 및 철거
가.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 놓아야 한다.
아.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자.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15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 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2-3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자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보강자재중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특시 시방에 따른다.
나.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다.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시 발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3-1 총칙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
1)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3-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고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한다.
제7장 인 도
1. 인 도
-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8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태평3동복지회관 노후시설정 정비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사 항 ‥‥‥‥‥‥‥‥‥‥‥‥‥‥‥‥‥‥‥‥‥‥ 28
제2장 가 설 공 사 ‥‥‥‥‥‥‥‥‥‥‥‥‥‥‥‥‥‥‥‥‥‥ 31
제3장 방 수 공 사 ‥‥‥‥‥‥‥‥‥‥‥‥‥‥‥‥‥‥‥‥‥‥ 34
제4장 목
공
사 ‥‥‥‥‥‥‥‥‥‥‥‥‥‥‥‥‥‥‥‥‥‥ 36
제5장 수 장 공 사 ‥‥‥‥‥‥‥‥‥‥‥‥‥‥‥‥‥‥‥‥‥‥ 39
제6장 금 속 공 사 ‥‥‥‥‥‥‥‥‥‥‥‥‥‥‥‥‥‥‥‥‥‥ 40
제7장 창 호 공 사 ‥‥‥‥‥‥‥‥‥‥‥‥‥‥‥‥‥‥‥‥‥‥ 42
제8장 유 리 공 사 ‥‥‥‥‥‥‥‥‥‥‥‥‥‥‥‥‥‥‥‥‥‥ 46
제9장 도 장 공 사 ‥‥‥‥‥‥‥‥‥‥‥‥‥‥‥‥‥‥‥‥‥‥ 48
제10장 철 거 공 사 ‥‥‥‥‥‥‥‥‥‥‥‥‥‥‥‥‥‥‥‥‥‥ 50
제11장 폐 기 물 처 리 ‥‥‥‥‥‥‥‥‥‥‥‥‥‥‥‥‥‥‥‥‥‥ 52
제1장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본 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시 공 자 : 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한 자로서 당해 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 포함〉 (이하 당해공사 건설업자를 시공자 라 한다)를 말한다.
나. 감 리 원 : 감리원이라 함은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다.
라. 보조감리원 :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마.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 32조 제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비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 32조 제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사. 업무담당원 : 업무담당원이라 함은 영 제 52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장임을 말한다
자.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담당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1-3 공 정 표
•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후 시행하고,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1-4 공 정 보 고
- 도급 시공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지정양식에 의거 매 10일마다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이
의
•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의문이 생길 때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관 급 자 재
가. 관급자재라 함은 당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나. 관급자재는 전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책임하에 운반, 보관 및 사용하고 사급자재사용량 보고서를 매 10일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7 자 재 승 인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일단 계약자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검사기준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자재는 최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8 자 재 시 험
가. 계약자는 외장재, 단열재, 콘크리트, 벽돌, 블럭 등 공사용 주요자재(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포함)의 품질 및 강도히험을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한국공업규격 (KS품)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검사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공사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1-9 관 련 공 사
•
본 공사 이외에 부대공사(전기, 위생, 냉 난방공사등)로 타 계약자가 시공하는 관련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1-10 제반 수속 대행
가. 계약자는 형질변경,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공사 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제반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전 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계약자 대행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일부(10%)유보할 수 있다.
1-11 공사장 관리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2 안 전 관 리
•
본 공사는 전 기간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1-13 청소 및 뒷정리
•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 외를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단체 또는 전문공공 기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4 사 진 기 록
•
계약자는 공사진행과정을 촬영(75㎜×100㎜)한 기록사진첩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지하 말뚝공사 및 흙막이공사
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공사
다. 완공건물의 외관 및 주요부분
라.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1-15 시공도 및 준공도
•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6 설 계 변 경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현지 조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나. 골재, 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와 변동되었을 때
다. 기타 당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17 표준품셈적용
•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1-18 설계서 검토
•
계약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9 하 도 급
•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 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1-20 진입로 개설 및 보수
•
계약자는 공수추진을 위하여 현장 여건상 진입로 개설 및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1-21 공사장의 분진방지
•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1-22 소 음 방 지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 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 용 범 위
•
본 시방은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2장의 규정에 준한다.
1-1 가설 재료
-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 착공전에 가설물,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재료적치장, 양수설비, 공사용전력, 급배수설비,현장안전관리, 공사용 기계기구의 배치, 비계발판, 기타 용지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사용 각종설비
가.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1-4 현장정리
-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hp:tab width="1084" leader="0" type="1"/>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1-5 공사장 쓰레기 처리
-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소음, 먼지 방지
- 수급자는 항시 시공에 의한 먼지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먼지 및 소음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위치, 컴프레샤, 진동기 등의 소음, 먼지발생원의 기구 및 기계류의 공사시공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감독원에게 공사일시, 공사기간 등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에 임한다.
2. 강관비계
2-1 자 재
-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 하중의 한도
-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2-4 특수한 경우
-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비계
-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 하중의 한도
-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제3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hp:lineBreak/>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외벽 창틀 주변, 조인트, 균열 부위 등의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리콘계 실란트를 충전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사전 협의
코킹 자재의 종류, 등급 및 색상은 시공 전 공사감독자(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 작업 조건
2-1 기상 조건
강우, 강설 시 또는 비가 예상될 경우 시공을 절대 금지한다.
2-2 바탕 건조
공사 전 비가 온 경우에는 피착면이 완전히 건조되도록 최소 3일 이상 건조시킨 후 작업해야 한다. 바탕이 축축하면 실리콘이 들뜨는 하자의 원인이 된다.
2-3 기온 조건
기온이 너무 낮거나(5℃ 이하) 너무 높은 날(30℃ 이상, 직사광선 노출면)에는 시공을 피하거나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른다.
3. 자재
3-1 실란트 자재
건축외장용 고성능 실리콘 실란트(비오염성, 내후성 우수 제품)를 사용한다.
3-2 프라이머
실리콘의 접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착재(콘크리트, 하이섀시, 알루미늄 등)에 맞는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한다.
3-3 백업재
조인트 깊이 조절 및 3면 접착 방지를 위해 신축성이 좋은 발포 폴리에틸렌 등의 백업재를 규격에 맞춰 사용한다.
4. 시공 단계 및 방법
① 바탕 처리 및 청소
기존 건축물의 재시공일 경우, 들뜨거나 부식된 구형 실리콘 및 타 방수제 성분을 칼이나 공구를 이용해 완전히 긁어내고 제거한다. 피착면의 유해한 먼지, 기름, 불순물은 브러시나 유기용제(신너 등)를 사용해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한다.
② 백업재 삽입 및 마스킹 테이프 작업
실리콘이 채워질 조인트의 폭과 깊이를 고려하여 적정 크기의 백업재를 밀실하게 삽입한다. (2면 접착 유도) 시공 부위 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고 깔끔한 마감선을 얻기 위해 양옆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③ 프라이머 도포
청소가 끝난 피착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솔이나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적정 시간 건조된 후 실리콘을 충전한다.
④ 실리콘 충전 및 긁어내기 (헤라 마감)
코킹 건(Gun)을 사용하여 기포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실리콘을 깊숙하고 밀실하게 충전한다. 충전 후 전용 헤라(주걱)를 이용해 일정한 압력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밀어내어 피착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마감한다. 헤라 마감 직후 주변 마스킹 테이프를 신속히 제거한다.
5. 양생 및 품질 관리
실리콘 시공 후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보통 최소 2~7일 이상) 충격이나 수분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접근 금지' 안내문을 부착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 중, 후의 특징적인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기록(준공계)으로 남겨 제출한다.
제4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라.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 유별(類別) 등급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2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 낙엽송 홍송 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라.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마.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3010.5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표 13010.5에 따른다.
표 13010.5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5 목재의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의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6 이음 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표 13010.6(꼭맞게)로 한다.
3-7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13010.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6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종 별
위 치
A 종
B 종
C 종
비 고
일
반
일
때
벽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B와 같다
1) 일반일 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일 때
2) 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3) 보통이란 맞추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는 것
4) 헐겁게란 그냥 맞출 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지
붕
틀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마 루 귀 틀
보 통
보 통
치 장 일 때
위의 A종 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위와 같다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 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5장 수 장 공 사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공통일반사항
-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 별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라. 견본품의 제출
-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 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제6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4. 재료분리대
4-1 일반 사항
가. 금속제 재료 분리대에 대해 본시방을 적용한다.
4-2 재료
표. <hp:fwSpace/>재료분리대
재료
규격
사용장소
보강철물
스테인레스스틸
폭, 길이는 도면에 의함마감 : HL 마감
이질재료 조인트 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1.2t STL PL 40(W) @300 길이는 도면에 의함
4-3 시공
가.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깊이)에 알맞는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나.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치재료의 높이는 각종 마감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연관된 작업에 착수하기전 수평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 한다.
제7장 창 호 공 사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 (벽)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고정방법, 위치,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하며 손잡이의 형태는 도면에 의한다.
라.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철물, 부속재료등에 대한견본품을 제출하며 특히 경첩에 대한 재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 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등에 매설되어있는 앵커 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 긴결시켜야 한다.
(2). 창틀, 문틀의 앵커긴결 및 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 코킹
(가). 창틀 및 문틀의 앵커긴결
창틀, 문틀의 가고정후 세부시공 상세도에 표시 공장에서 부착되어온 연결 철물과 벽체 기타 구체등 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 철물과 용접 또는 볼트 긴결 처리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앵커 및 연결철물, 볼트등은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1). 조적벽 1.5M이하 4개소, 1.8M이상 6개소 앵커용 철물사용
2). 콘크리트면 1.5M이하 4개소, 1.8M이상 6개소 매립용 철물사용
(나). 틀주위 몰탈 사춤
1).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 간의 공간 을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 분은 최종마감 공사 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 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다). 창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주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 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사. 창호 보양
창호 설치 완료후 타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2. 창호 철물
가. 일반 사항
(1) 창호철물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준한다.
(2) 사전 견본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도아록
도아록은 KSB 6411 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명시된 형태 및 재질(원통형, 레버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경
첩
경첩은 KSF 4501, KSF 4502 및 KSF 4519 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명시된 형태 및 재질(이지경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플로어힌지
(1) 플로어힌지는 KSF 4518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사용제품은 속도 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며 작동시 변화가 없어야 한다.
마.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는 KSF 4505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바. 창호용 레일
레일은 KSF 451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사. 호
차
(1) 호차는 KSF 4524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호차의 구조는 베아링이 접촉되는 붓싱(BUSHING) 및 바퀴가 오일레스(OILLESS)로 된 것으로 한다.
(3) 호차의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3. 프라스틱 창호
가. 재
료
(1) 재료는 순수한 PVC 로 제조되어야 한다.
(2) 충격 강화제 (IMPACT MODIFIER)가 첨가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는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자기소화성의 난연재료 이어야 한다.
나. SASH의 기계적 성질
사용하는 강화수지 창호의 재질은 <표>에 의한다.
<표> 창호의 기계적 성질
구 분
기
준
인장강도
400 ㎏/㎠
신율
100% 이상
충격강도(상온)
30 ㎏/㎠
경도
SHORE “D” TYPE 81 이상
굴곡강도
850 ㎏/㎠ 이상
다. 보
강
(1) 수급자는 건물의 높이 및 창호의 크기에 따라 창호재 제작사의 기준에 의한 보강재 설치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여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강재의 재질 및 크기 등은 창호 제작사의 기준에 의한다.
라. 설
치
(1) 창틀 및 창짝의 용접접합 부위의 용접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평활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샤시의 부속자재는 규격 및 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운반 시에는 표면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폴리에칠렌 필름이나 종이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4.스테인리스 창호
가. 재 료
(1). 스텐레스 강판은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규격에 합당한 것을 절곡하거나 ROLL 가공한다.
(2). 스텐레스 강판의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문지방 및 바닥재료 분리대는 1.2MM이상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3). 스텐레스강판의 표면마감은 HAIR LINE, 다듬질문지방 및 바닥재료분리대는 광내기 마감으로 한다.
(4).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너트 등은 스텐레스제 (STS-305)를 사용한다.
나. 가공
(1). 시공도 승인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전단기,프레이어등의 기계 가공을 한다.
(2). 성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여 그위에 화장재 (스텐레스제)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접 :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 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하도록 마무리 한다.
(4). 접속부분은 기밀성,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 유리끼우는 부분등의 봉합제는 실리콘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다. 조립
(1). 가조립
각 부재의 조립 접합부의 가맞춤을 하여 제작공장에서 시공도와 대조하여 치수, 직각도, 수직도, 길이 및 마감처리 등을 검사한 후 제작 허용 공차내에 들도록 가조립 한다.
(2). 표면마감
(가). 재료의 비틀림, 홈등을 제거한다.
(나). 헤어라인의 균일을 기한다.
(다). 감독원이 오염이 심하다고 지시하는 부위에는 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후 마무리 한다.
(라). 문지방의 표면마감은 광내기 마감으로 한다.
라. 설치
설치는 시공도에 준하며, 설치공법은 강재 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마. 보양
완성된 창호는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틸렌쉬트로 보양한다.
바. 기타
기타사항은 강제창호의 해당 항에 준한다.
5. 알루미늄 창호
가.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1) 설계도면에 알루미늄 창호로 명시한 부위에 적용한다.
(2) 공사범위
(가) 건물의 창호 및 도면에 명기된 창호의 제작 설치
(나) 제품의 운반.하역.보관 및 보양. 설치
나. 재료
알루미늄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불소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치수 및 허용차. 겉모양은 KS D 7038 알루미늄창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제작
(1) 제작자 제출도서
(가) 구조계산서 및 제작시방서
(나) 제작도면
(다) 시험성적서
(라) 코오킹공사
(마) 부속재 및 기타 잡철물(설치를 위한 구조재 및 보강제 포함)
(바) 시험 및 검사 보고서
(사) 제작 및 납품설치 계획서
(아) 수량산출서
(2) 견본품의 제출
(가) 견본품에 사용되는 주자재.부자재는 이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나) 제작의 시기는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한다.
(3) 가공 및 조립
가공은 소재의 손상.녹 등의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속재료는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고 알루미늄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처리한 것이어야 하며 KS 규격 및 최우수 제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창호의 중량을 계근하여야 한다.
제8장 유 리 공 사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설치에 적용하며 관련 부자재의 품질기준및 사용범위을 포함한다.
나. 일반적인 시공사항 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별도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2.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3. 반입 및 저장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4. 재 료
가. 유리
1) 플로트 판유리 (맑은 평유리)
-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B등급(일반건축용)사용한다.
2) 강화유리
-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복층유리
-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것으로 한다.
- ASTM E-774 규정에 합격한 제품일 것.
. 시공재료
1) 세팅블럭 (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③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 실란트 (SEALANT)
①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백업재 (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 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후 결정한다.
다.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④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①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②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5. 시 공
가. 시공환경
1) 항상 4℃ (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준비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3)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4)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5) 접착재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7)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다.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2)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 실란트 충진
①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충진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④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4)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라.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터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제9장 도 장 공 사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철부면, 목부면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나.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 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 및 특기시방서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재료 일반사항
-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종류 및 규격
종 류 및 용 도
규
격
내 부 수 성 페 인 트
친환경수성페인트 내부 2회
※ KS 표시품이 아닌 것은 상기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라. 도장 시공 공통일반사항
1) 바탕만들기
-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표 20.3.1-20.3.6기준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도장회수별 검사
-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3) 천후 및 작업조건
- 강설, 강우시, 안개낄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 후 도장 작업을 해야 한다.
4) 부착물의 보양
-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5)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상도는 아크릴수지도료와 신나를 1:1 배합으로 로라 및 붓으로 2회 도장한다.
2.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 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합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 (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는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 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3. 보수 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부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되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 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 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정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 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양
- 도장 검사가 완료된 후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양해야 한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6
정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제10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출물
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 공정계획
- 안전관리계획
-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 해체재 반출계획서
- 공해방지 대책 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 철거자재 재활용 계획서
2) 현장조사
-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용재의 처리
-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해체재의 처리
-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G00000의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
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시공
1) 오염방지
-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폐기물의 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해체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2-1. 분별해체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
1) 일반사항
- 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을 비롯하여 유해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 및 계획
- 해체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별해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계획, 해체계획 및 폐기물 처리계획의 작성, 발주자에게의 설명, 폐기물처리 위탁계약, 사전수속 및 준비, 분별해체 실시, 폐기물처리, 사후 수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
- 분별해체공사의 계획 및 시공시에는 분별해체 대상물이나 부지 내외의 상황, 유해물의 유무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전조사는 분별해체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시공계획의 작성, 환경보존 대책 등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공사의 실시 중에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시설물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근 시설물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분별해체가 요구되는 건설자재
-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별해체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과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전 분별해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해체폐기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 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폐기물의 적치
: 지상에 낙하된 해체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해야 한다.
(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4) 해체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해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수량내역서(태평3동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태평3동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2 N: 5C1103D1218B7DF155141BFCE238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103D1218B7DF155141BFCE23832 AV: 85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675 N: 5C1103D42E8DEBB2C014E7E992D22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103D42E8DEBB2C014E7E992D228 AV: 5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3.6톤(28M급) C: 대 D: 1 N: 5C1103D12189496EF3149B757A57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103D12189496EF3149B757A5719 AV: 7
A: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B: 복잡 C: M2 D: 35 N: 5C100365298B6D49821492DB071E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00365298B6D49821492DB071EB5 AV: 9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내측] C: M D: 130 N: 5C1193EA2B857325901436D63DD5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193EA2B857325901436D63DD54C AV: 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측] C: M D: 109 N: 5C1193EA2B857325901436D63DD5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193EA2B857325901436D63DD54D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 N: 5B3833A52987F490BF143EB7C540F3A3920D9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3833A52987F490BF143EB7C540F3A3920D9A AV: 12
A: 타일접착제붙임.도기질(화장실) B: 벽,바탕몰탈11mm(300*600) C: M2 D: 1 N: 5C11C320288DF7928614022D6ED7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1C320288DF7928614022D6ED759 AV: 9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4
A: 비닐타일 깔기 B: 고무타일, 5.0*480*1500mm, 중보행계단용 C: M2 D: 74 N: 5C11E36F24878A3F4C14D644B44B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1E36F24878A3F4C14D644B44B17 AV: 15
A: 탄성고무매트 B: 5.0 C: M2 D: 4 N: 5C11E36F24878A3F4C14D644B44B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1E36F24878A3F4C14D644B44B16 AV: 1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논슬립 설치 B: 50*23*1000 (알미늄박판/세라믹논슬립) C: M D: 54 N: 5C11E36F248431BD5314184875CBB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1E36F248431BD5314184875CBB7 AV: 18
A: AL-SHEET 패널 설치 B: 평판 T=3 불소수지, 틀+코킹포함 C: M2 D: 14 N: 5C11E36B2E8AA9F58414243ECA1A1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1E36B2E8AA9F58414243ECA1A1C AV: 19
A: 창틀후레싱 W200이하 B: AL 2T,지정색도장,하지틀제외+코킹*2면포함 C: M D: 21 N: 5C11B3372880B21D5C14BCBF0334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1B3372880B21D5C14BCBF0334B3 AV: 20
A: 무늬강판/조합 B: 3.2mm C: M2 D: 1 N: 5C11B33728815E09A8140B9238BE5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1B33728815E09A8140B9238BE5D AV: 8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SD01[STL 150*45*1.6T,분체]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00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1D306238F8A46C814059D5BA005 AV: 33
A: SD02[STL 150*45*1.6T,분체]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0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1D306238F8A46C814059D5BA007 AV: 3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2 N: 5B3833A529831B302614B0D96434F4EAF4505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3833A529831B302614B0D96434F4EAF45056 AV: 3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S C: 조 D: 2 N: 5B38239F248F7E8CAB14794A404F2A8FD8ABA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38239F248F7E8CAB14794A404F2A8FD8ABAF AV: 36
A: 도어핸들 B: 철재문 C: 조 D: 2 N: 5B38239F248F7E80FA145064FC0D9F60BD14A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38239F248F7E80FA145064FC0D9F60BD14A7 AV: 3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C11D3012B8F7EE0DF14E501A2E5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1D3012B8F7EE0DF14E501A2E593 AV: 3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C11D3012B8F7B2C581469A07607B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1D3012B8F7B2C581469A07607B2 AV: 3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19 N: 5C11D3012B8AFB9E6614EB6BC79F8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1D3012B8AFB9E6614EB6BC79F86 AV: 4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복층유리 B: 43mm(5LE(HS))+14Ar(SWS)+5CL+14Ar(SWS)5LE(HS)) C: M2 D: 1 N: 5B3833A529831B32DC14220FDD225D8E07BB1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3833A529831B32DC14220FDD225D8E07BB14 AV: 44
A: 복층유리 B: 24mm(5LE(SKN154II(HS))+14Ar(SWS)+5CL) C: M2 D: 61 N: 5B3833A529831B32DC14220FDD225D8E0844E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3833A529831B32DC14220FDD225D8E0844E7 AV: 4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1 N: 5C11D30F218C35573E14658887AE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11D30F218C35573E14658887AE72 AV: 47
A: 창호유리설치/3중유리 B: 유리두께 40mm초과 44mm이하 C: M2 D: 1 N: 5C11D30B2A80C4B64214B95007A86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11D30B2A80C4B64214B95007A86E AV: 4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10 N: 5C1193EA2B857178DD1445F5F6E55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1193EA2B857178DD1445F5F6E55F AV: 4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도 장 공 사 B: Q: 010108
A: 기존면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C: M2 D: 25 N: 5C11F3572A8466948314D4C09D7E5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1F3572A8466948314D4C09D7E52 AV: 50
A: 기존면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2회 C: M2 D: 131 N: 5C11F35628813B77BF145B301F88E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1F35628813B77BF145B301F88EF AV: 51
A: 기존면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부 천장, 2회 C: M2 D: 67 N: 5C11F35628813B77BF1451CFD67EE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1F35628813B77BF1451CFD67EE7 AV: 52
A: 기존면바탕만들기+다기능성 본타일 B: 내벽 C: M2 D: 87 N: 5C11F3442487241B6014CCF831671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1F3442487241B6014CCF8316717 AV: 8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XACW01[창+유리철거] B: 0.600 x 7.800 = 4.68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00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009 AV: 54
A: XADW02[이중창+유리철거] B: 2.300 x 1.400 = 3.22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12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126 AV: 55
A: XADW03[이중창+유리철거] B: 2.100 x 1.400 = 2.940 C: EA D: 2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12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124 AV: 56
A: XADW04[이중창+유리철거] B: 2.400 x 2.050 = 4.920 C: EA D: 2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12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122 AV: 57
A: XADW05[이중창+유리철거] B: 1.200 x 1.200 = 1.44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12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120 AV: 58
A: XADW06[이중창+유리철거] B: 0.900 x 1.200 = 1.08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12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12E AV: 59
A: XADW07[이중창+유리철거] B: 0.850 x 0.600 = 0.51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6A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6A9 AV: 60
A: XADW08[이중창+유리철거] B: 0.600 x 0.600 = 0.360 C: EA D: 2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6A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6AB AV: 61
A: XADW09[이중창+유리철거] B: 0.900 x 1.400 = 1.26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6A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6AD AV: 62
A: XAW01[창+유리철거] B: 2.400 x 1.400 = 3.36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6A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6AF AV: 63
A: XPAW01[이중창+유리철거] B: 2.400 x 1.400 = 3.360 C: EA D: 3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6A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6A1 AV: 64
A: XPAW01A[이중창+유리철거] B: 2.400 x 1.400 = 3.36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74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74E AV: 65
A: XSD01[도어철거]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74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74C AV: 66
A: XSD02[도어철거]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74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74A AV: 67
A: XWW01[창+유리철거] B: 1.400 x 1.500 = 2.10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74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D306238F8A46C814059D5BA748 AV: 68
A: 외벽목재마감재철거 B: 방부목(하지틀포함) C: M2 D: 14 N: 5C100365298B6D49821492DB04470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00365298B6D49821492DB044702 AV: 100
A: 커팅** B: C: M D: 8 N: 5C100365298B6D49821492DC7C504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00365298B6D49821492DC7C504E AV: 70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74 N: 5C10036529805FB1AF14BC04B5FC5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0036529805FB1AF14BC04B5FC5A AV: 71
A: 탄성고무매트 철거 B: C: M2 D: 4 N: 5C10036529805FB1AF14BC04B5FC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0036529805FB1AF14BC04B5FC5B AV: 72
A: 계단논슬립 철거 B: C: M D: 54 N: 5C10036529805FB1AE14A85AE0FD7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0036529805FB1AE14A85AE0FD74 AV: 98
A: 간판철거후 재설치 B: 간판철거후 재설치 C: M2 D: 18 N: 5C11F34627853F4D06144B686463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1F34627853F4D06144B686463F5 AV: 87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110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4.389 N: 5C5DC34A2B888491D5144B19333A23A4B9E42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5DC34A2B888491D5144B19333A23A4B9E420 AV: 10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8.183 N: 5C5DC34A2B888491D5144B19333A23A4B9E42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5DC34A2B888491D5144B19333A23A4B9E423 AV: 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B: Q: 010111
A: AW01[단열미서기창] B: 0.500 x 7.800 = 3.90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2C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1D306238F8A46C814059D5BA2CC AV: 114
A: PPW01[PVC 단열이중창] B: 2.400 x 1.400 = 3.360 C: EA D: 4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2C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1D306238F8A46C814059D5BA2CE AV: 115
A: PPW02[PVC 단열이중창] B: 2.300 x 1.400 = 3.22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2C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1D306238F8A46C814059D5BA2C8 AV: 116
A: PPW03[PVC 단열이중창] B: 2.100 x 1.400 = 2.940 C: EA D: 2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2C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1D306238F8A46C814059D5BA2CA AV: 117
A: PPW04[PVC 단열이중창] B: 2.400 x 2.050 = 4.920 C: EA D: 2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2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1D306238F8A46C814059D5BA2C4 AV: 118
A: PPW05[PVC 단열이중창] B: 1.200 x 1.200 = 1.44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3D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1D306238F8A46C814059D5BA3D5 AV: 119
A: PPW06[PVC 단열이중창] B: 0.850 x 0.600 = 0.51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3D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1D306238F8A46C814059D5BA3D7 AV: 120
A: PPW07[PVC 단열이중창] B: 0.900 x 1.400 = 1.26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3D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1D306238F8A46C814059D5BA3D1 AV: 121
A: PW01[PVC단열프로젝트창] B: 0.600 x 0.600 = 0.360 C: EA D: 2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00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1D306238F8A46C814059D5BA001 AV: 122
A: PW02[PVC 단열미서기창] B: 1.400 x 1.500 = 2.100 C: EA D: 1 N: 5C11D306238F8A46C814059D5BA00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1D306238F8A46C814059D5BA003 AV: 12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건설폐기물** B: 폐콘크리트 C: TON D: 4.389 N: 5DA9B3E82D8A4A7C69140DECAB46E799A6B2C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A9B3E82D8A4A7C69140DECAB46E799A6B2CC AV: 126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4.389 N: 5DA9B3E82D8A4A7C69140DECAB46E799A6B2C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A9B3E82D8A4A7C69140DECAB46E799A6B2C9 AV: 125
A: 건설폐기물** B: 혼합폐기물 C: M3 D: 8.183 N: 5DA9B3E82D8A4A7C69140DECAB46E799A6B2C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A9B3E82D8A4A7C69140DECAB46E799A6B2CF AV: 124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혼합폐기물 C: M3 D: 8.183 N: 5DA9B3E82D8A4A7C69140DECAB46E799A6B2C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A9B3E82D8A4A7C69140DECAB46E799A6B2CE AV: 12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 작업부산물(신설) B: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 M: 재료비 공제 N: 5B1D43232C80F366C31431D5B24E42F008A11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1D43232C80F366C31431D5B24E42F008A113 AV: 102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 M: 재료비 공제 N: 5B1D43232C80F366C31431D5B35A39FFD7B67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1D43232C80F366C31431D5B35A39FFD7B67C AV: 10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