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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132]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보행자방호용말뚝 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5.8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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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hwpx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75호

물품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
나. 기초금액 : 금638,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내역 : 보행자방호용말뚝(능동형) 79개 ※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등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보행자방호용말뚝(세부품명번호 : 30121776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한 능동형(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 가능한 구조) 방호용 말뚝[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 충돌(충격에너지 889kJ)시 보행자를 방호] 【충돌시험결과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충돌 시험결과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 등록 업체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에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hp:fwSpace/>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요구한 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물품·공사 혼재)
(단위: 원)
계(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535,597
1,385,646
1,830,825
182,073
886,505
1,250,548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요청일로부터 5일 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hp:fwSpace/>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hp:fwSpace/>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시방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회계예규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053-661-2245), 기획조정실(053-661-213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건설과 도로보수팀(053-661-2984)

○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053-661-224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pdf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75호

물품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
나. 기초금액 : 금638,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내역 : 보행자방호용말뚝(능동형) 79개 ※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등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보행자방호용말뚝(세부품명번호 : 30121776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한 능동형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 가능한 구조) 방호용 말뚝[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 충돌(충격에너지 889kJ)시 보행자를 방호] 【충돌시험
결과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충돌 시험결과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 등록 업체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에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요구한 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물품·공사 혼재)
(단위: 원)

계(A) 5,535,59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385,646 1,830,82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82,07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86,505 1,250,548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요청일로부터 5일 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시방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회계예규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053-661-2245), 기획조정실(053-661-213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건설과 도로보수팀(053-661-2984)
○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053-661-224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pdf =====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사업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2026. 9.
대구광역시
중구청

  • 1 -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목적
∘ 대구광역시 중구청 관내 중앙네거리 외 5개소 횡단보도에 보행자 방호용 말뚝을 설치하여 차량 급발진 등
돌발사고로부터 보도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함

2. 과업의 범위
∘ 과 업 명: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사업
∘ 과업위치: 중앙네거리 외 5개소

3. 사업개요
∘ 능동형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 79개
∘ 설치제원

  • 직경 : 219.1 mm (※외부 커버 선택가능)
  • 설치높이 : 1,000mm
  • 기초크기 : 가로 1.4m x 세로 1.55m (철근 기준)
  • 매립깊이 : 27cm + 5~10cm (콘크리트 기초 27cm매립, 포장마감 5~ 10cm 확보)
  • 요구기능 :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가능한 구조(능동형)

∘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한 방호용 말뚝

∘ 본 과업은 감독관의 지시하에 과업위치 현장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기간
∘ 본 사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현장여건(화분 하역 등)으로 물품 납품이 불가능할 때
2) 제작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물품제작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2 -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규격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청역 사고 충격도
(887kJ)을 견딜수 있는 강도의 보행자방호용 말뚝을 제작하여야 한다.

  •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참고 : 서울시청역 사고 충격도 추정(제네시스 1.9톤 x 110Km/h 정면충돌 충격도 = 887kJ)
∘ 말뚝 외피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디자인 후 적용하기로 한다.

- 3 - 규격 및 입면도

※ 물품 상세 규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수정할 수 있음

- 4 - 설치 위치도 (1) 대구역네거리 설치 위치도 (2) 서성네거리 - 5 - 설치 위치도 (3) 종각네거리 설치 위치도 (4) 계명네거리 - 6 - 설치 위치도 (5) CGV 올리브영 설치 위치도 (6) 큰장네거리 - 7 -

6. 기타사항
∘ 본 사업에 관한 추가사항은 시방서에 따르며 시방서에 나오지 아니한 사항들은 감독관 및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8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견적에 따른 단가,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표준시방
서를 적용한다.

2. 사업시행
가. 감독관의 권한
사업 계약자가 사업에 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의무
1) 사업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제작하고 납품(설치)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가 당해 사업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사업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사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사업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설치(제품 하역) 및 유지관리 시 민원 등 사항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있을 시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및 납품계획서
1) 관련 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진척 사항과 실납품정을 기록하는 사업(물품제작) 일보 및 사업 실적을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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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납품 전 사업 시행의 순서, 방법, 말뚝 설치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계획 내용상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 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납품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납품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납품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리자의 배치
1)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자의 사용인이 사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감독자는 물품 제조․납품 시 총괄 책임자(관리자)의 관리가 부적정하여 제품 하자가 예상
될 시 그 납품 중단 및 제품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납품 시 총괄 책임자(관리자)를 사업 현장에 상주시키고 관리자는 제품 하자가 없는지
검수한다
마.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제법규의 준수
1) 사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납품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제작 및 납품기준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서를 포함하여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
되어야 한다.

- 10 -

나. 적용범위
1) 보행자 방호용 말뚝 내·외부 가구에 적용한다.
다. 성능사항
1)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2) 오염, 변색, 강도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3) 날씨, 화학물질, 자외선, 열에 뛰어난 색안정성을 가진다.
4) 우수한 동결융해 저항성능으로 계절과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 준공제출물
1) 하자보증서, 충돌 시험결과서,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마. 생산, 시공 품질보증 자격 요건 (필수)
1) 생산자의 자격규정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③ 충돌 시험결과서
2)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 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
기관의 품질 시험 결과서에 한하여 인정한다.(1년 이내 발행된 시험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3) 견본 : 시공전 제출한 샘플에 의한 마감재의 색상과 질감 등을 결정한다.
4) 작업전 협의 : 시공시방서 협의 및 시행자 요구사항, 현장세부 작업지침 등을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바. 운송, 보관 및 취급
1) 제품 포장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포장이 되어 수량과 규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제품 수송 : 제품 일괄 수송체계를 확립하고 눈, 비에 주의하여 젖지 않도록 수송 하여야 한다.
3) 제품취급, 하역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담겨져 있으므로 충격에 주의 하
여야 한다. 자재 운반 시에는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손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을 금한다.
4) 현장 반입 : 자재 반입 계획서에 의하여 반입되어야 하며 현장책임자와 사전에 자재
적재부지 및 창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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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과 보호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 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사. 현장 작업 조건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이 설치될 지상부 판석은 주변과 동일한 제품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자재 적치장소 및 진입로를 확인해야 한다.
4) 날씨에 따른 작업조건 : 모든 작업은 우천이나 눈이 올 경우, 안전관리상 작업을 유보한다.
아. 하자보증
품질보증 요청에 따라 하자보증 증권(하자보증기간 1년)을 제출한다.

4. 제품
가. 규격 : 발주처 및 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맞춤제작 가능.

  • 직경 : 219.3mm (※외부 커버는 발주청과 협의후 적용)
  • 설치높이 : 1,000mm
  • 기초크기 : 가로 1.5m x 세로 1.5m
  • 매립깊이 : 27 + 5~10cm (콘크리트 27cm매립 + 기초 판석 두께)

나. 성능 :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한 방호용 말뚝

다. 자재 품질관리

  • 자재 현장 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

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 제품상세 내용
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시공
1) 현장여건파악 :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 바탕조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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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제품을 설치할 때는 주변 판석부에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게 마감한다.
3)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5.11.)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점자 블록 설치 규정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나. 시공 조건 확인
1) 통신선 배관 등 지하 매설물 파손 주의하여아 한다.
2) 제품의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다. 제품의 보관 및 주의사항
1) 제품의 보관
①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6. 납품 완료
가. 배치도서 등
사업의 제작 및 납품에 앞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납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전조사
1)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납품구역 전반에 걸쳐 현장 사전점검 등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작업전 서울광장 보행자 등 안전에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안전 우려 및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납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사업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
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7. 납품 관리
가. 사업기간
발주자는 사업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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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하며 납품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납품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사업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납품자가 설계도서대로 납품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사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납품자의 사업납품방법 또는 납품이 미숙하여 조잡한 사업이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사업의 진척으로 보아 사업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사업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납품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사업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작업시간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
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인정할 때에는 납품자는 그 지시
에 따라야 한다.
바.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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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현장관리
1) 사업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납품하는 별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사업납품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납품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사업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의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사업용 재료의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사업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사업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자.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사업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기록 사진을 촬영하되, 납품 중일 때와 납품 후의 사
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사업내용을 칼라사진으로 촬영
하여 전․중․후 사진(3×4인치)을 2부 작성하여 준공 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으로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사업 준공 후의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5 -

8.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사업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사업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마)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 16 -

라.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납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납품
납품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납품 중인 사업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사업과 안전설비의 설치, 납품 방법, 납품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납품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사업 납품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납품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금액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관은 사업 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납품자는 사업․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필요시 실정보고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 17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예시)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계획 (ᄋᄋ사업장)
Ⅰ

사업개요
수급업체 현황
사업명

Ⅱ 사업기간 업체명 종사자수 수급금액 최근3년간 재해현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m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m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구청장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급인 사업주 등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및 안전담당자

m 역할과 책임

  • 18 -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m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m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 업 명
계

예산확보액(천원) 세 부 내 용

□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m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매뉴얼 작성 후 교육, 및 훈련 등 숙지 방안 마련

m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m 운

영 : (매월 1회 이상) m 주요내용 :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추진
m 점검대상 :
m 시
기 : (정기 ․ 수시 분기1회)
m 점 검 반 :

  • 19 -

m 점검방법 :
m 주요점검사항 :

□ 안전․보건교육 계획
m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등

□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계획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중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m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의 화학·물리인자, 분진,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1명 이상)가 있는 사업장

Ⅳ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m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m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 20 - 수량

검사
대상

점검
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Ⅴ 유해·위험물질 목록

m 목록
화학
물질

CAS
No

분자식

폭발
한계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m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Ⅵ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m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등 - 21 - 증기압

부식성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 업 명
부 서 명
평 가 일

수급업체 사업장소 평 가 자 20 . .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5
10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5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총 점 등 급 판 단 - 22 - 20 득점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

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주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
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23 -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구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24 -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 25 -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
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6 -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및 수급업체 선정기준 》
등급

득점 이행수준

수급업체 선정기준
․ 모든 작업

S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우수한 역량을 갖춤

*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작업 A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 작업 C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부적합(탈락) D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부적합(탈락)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 등)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 방안 수립에 활용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 27 -

===== 물량내역서(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xlsx =====

[시트: 1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 사 명 :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A: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네거리 외 5개 지역
A: 다. 목
적 :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네거리 외 5개 지역의 횡단보도에 보행자방호 말뚝을 설치함으로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B:
보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A: 라. 공사개요 : 보행자방호말뚝 79개소(서성네거리 21ea, CGV 올리브영 10ea, 대구약네거리 20ea, 종각네거리 14ea, 계명네거리 6ea, 큰장네거리 8ea)
A: 마. 주요자재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B: 보행자방호말뚝 C: V/2500(M1G)/96/90 D: 개 E: 79 F: 능동형
A: 바. 공사기간
A:
본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70일까지로 한다.
A: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A: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A: 사. 보안대책
A: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A:
(1) 설계도서의 보관함은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A: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부서
A:
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A: 아. 설계적용 기준
A:
(1)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 및 견적서에 의거 산정.
A: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정부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A: 자. 설계변경
A: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착공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감독관청과 협의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A: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심한 물량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A:
(3) 당초 토취장 및 골재원의 위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할 수 있다.
A:
(4) 발주처의 형평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A:
(5)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A: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A: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시트: 3설계예산서]
B: 설
계
년
월
일 I: 설 계 자 J: 심 사 자 K: 팀 장 L: 과장
B: 2 0 2 6
년
9 월
일
설 계
B: 2026년도
B: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설계예산서
C: ○공 사 명: D: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
C: ○위
치: D: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네거리 외 5개 지역
C: ○공사개요: D: 보행자방호말뚝 79개소(서성네거리 21ea, CGV 올리브영 10ea, 대구역네거리 20ea
D:
종각네거리 14ea, 계명네거리 6ea, 큰장네거리 8ea)
C: 총 공 사 비 : F: 금원 H:
O: -
C: 도급 예정액 : F: 금원 H:
O: -
C: 관급자재대 : F: 금원 H:
금 : 영원 O: 000
C: 관급자관급자재대 : F: 금291,220,000원 H:
금 : 이억구천일백이십이만원 O: 291,220,000

[시트: 3-1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13.14% H: 9 × 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0% H: (A + 4 + 6) × 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8%
B: C: D: 석
면
부
담
금 E: 16 G: 0.006% H: B × 0.006%
B: C: 비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7 G: 0.090% H: B × 0.09%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5% H: (A + B) × 5.5%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8%
B: C: D: 이
윤 E: F G: 14.9623% H: (B + C + E) ×14.9623%
D: 사
급
자
재 대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총액 E: I F: 0 G: H: (G + H)
L: 0

[시트: 3-2설계내역서]
A: 내
역
서
A: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총
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강화 사업
B: 보행자 방호용 말뚝시설 C: V/2500(M1G)/96/90 D: 개소 E: 79 G: - I: - K: - M: - N: 능동형
B: 직접공사비 G: - I: - K: - M: -
B: 간
접
노
무
비 D: 식 E: 1 G: -
B: 산
재
보
험
료 D: 식 E: 1 G: -
B: 고
용
보
험
료 D: 식 E: 1 G: -
B: 건
강
보
험
료 D: 식 E: 1 G: -
B: 연
금
보
험
료 D: 식 E: 1 G: -
B: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D: 식 E: 1 G: -
B: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식 E: 1 G: -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식 E: 1 G: -
B: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식 E: 1 G: -
B: 환
경
보
전
비 D: 식 E: 1 G: -
B: 석
면
부
담
금 D: 식 E: 1 G: -
B: 임금 채권 부담금 D: 식 E: 1 G: -
B: 기
타
경
비 D: 식 E: 1 G: -
B: 소
계 G: 0
B: 순
공
사
원
가 G: -
B: 일
반
관
리
비 D: 식 E: 1 G: -
B: 이
윤 D: 식 E: 1 G: -
B: 사
급
자
재 대 D: 개소 E: 79 G: - K: -
B: 총
원
가 G: 0
B: 부
가
가
치
세 G: 0
B: 총액 G: 0

[시트: 3-5견적서]
A: 見
積
書
A:
A: 상 호
(법인명) B: :
A: 대구광역시 중구청 D: 귀 하
A: 사업명 B: :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A: 공
종 B: : 보행자 방호용 말뚝시설 설치공사
A: 아래와 같이 견적 합니다.
P: : 고규격가드레일(성토부/SB2) 설치공사
A: 금 액 B: : 금 영-- D: 원정 E: ₩ -- H: VAT포함
A: 기 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 B: 보행자 방호용 말뚝시설 설치공사 : 1개소당 단가
A: 1. B: 보행자 방호용 말뚝시설 C: V/2500(M1G)/96/90 D: 개소 E: 1 G: - H: 능동형
B: 부가가치세 G: -
B: 합계액 G: -
A: 납품장소 B: :
A: 납 기 일 B: :
A: 지불조건 B: :
A: 특이사항 B: : 자재비 견적입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노견(SB2_암)]
A: 見
積
書
A:
E: 東 亞 에 스 텍 株 式 會 社
D: 貴下 E: 本 社 : 全南 和順郡 東面 雲農里 1039-1
E: T E L : ( 0 6 1 ) 3 7 3 - 8 1 9 0
A: 현장명 B: : E: F A X : ( 0 6 1 ) 3 7 3 - 8 1 9 5
E: 支 社 : 京畿道 城南市 中院區 上大院洞 5442-1
A: 공사명 B: : 고규격가드레일(노측/암구간/SB2) 설치공사 E: T E L : ( 0 3 1 ) 7 7 7 - 8 3 2 1
E: F A X : ( 0 3 1 ) 7 7 7 - 8 3 2 5
A: 하기와 같이 見積 합니다.
E: DATE : 2016 년
01
월
일
A: 금 액 B: : 금 D: 원정 E: \ G: 見積 NO.
A: AMOUNT
A: 記號 B: 品
名 C: 規
格 D: 單位 E: 數 量 F: 單
價 G: 金
額 H: 備 考
A: 1.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 C: H=810, W=4,000 D: 경간 E: 1 F: #REF! G: #REF! H: (표준부)
A: 2.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 C: 엔드레일 D: 개소 E: 1 F: #REF! G: #REF! H: (단 부)
A: 3.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 C: 라운드레일 D: 개소 E: 1 F: #REF! G: #REF! H: (단 부)
A: 納品場所
A: 納
期
A: 支拂條件
A: 特記事項 : 부가가치세 별도.
A: 內
譯
書
A:
A: 記號 B: 品
名 C: 規
格 D: 單位 E: 數 量 F: 單
價 G: 金
額 H: 備 考
A: 1.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노견용(암구간), (H=810, W=4,000) : 4M당 단가
A: 가. B: 자 재 비
B: 지주 C: Φ139.8×4.5T×2,200 D: EA E: #REF! F: #REF! G: #REF!
B: 고규격 가드레일 C: 3.2×460×4,330 D: 매 E: #REF! F: #REF! G: #REF!
B: 취부 B/N C: Φ19×230 D: EA E: #REF! F: #REF! G: #REF!
B: 레일연결 B/N C: Φ16×33 D: EA E: 12 F: #REF! G: #REF!
B: 충격흡수판 C: Φ85×67 D: EA E: #REF! F: #REF! G: #REF!
B: L형 고정캡 C: Φ139.8용 D: EA E: #REF! F: #REF! G: #REF!
B: 3단코아비트 C: 6" D: EA E: 0.134 F: #REF! G: #REF!
B: 소
계 G: #REF!
A: 나. B: 노 무 비
B: 특별인부 D: 인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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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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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 B: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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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발전기 C: 25kw D: 시간 E: 0.428 F: #REF! G: #REF!
B: 백 호 우 C: 브레이커 포함(0.7㎥) D: 시간 E: 0.074 F: #REF! G: #REF!
B: 경운기 D: 시간 E: 0.856 F: #REF! G: #REF!
B: 소
계 G: #REF!
A: 라. B: 잡재료비 C: (노무비의 3%) D: 식 E: 1 F: #REF! G: #REF!
B: 합
계 G: #REF!
B: ※ 1M 당 단가 : C: #REF! D: ÷ E: 4M F: = G: #REF!
A: 內
譯
書
A:
A: 記號 B: 品
名 C: 規
格 D: 單位 E: 數 量 F: 單
價 G: 金
額 H: 備 考
A: 2.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노견용단부(엔드레일) : 1개소당 단가
A: 가. B: 자 재 비
B: 지주 C: Φ139.8×4.5T×2,200 D: EA E: #REF! F: #REF! G: #REF!
B: 엔드레일 C: 3.2T×460×865 D: 매 E: 1 F: #REF! G: #REF!
B: 취부 B/N C: Φ19×180 D: EA E: #REF! F: #REF! G: #REF!
B: 레일연결 B/N C: Φ16×33 D: EA E: 6 F: #REF! G: #REF!
B: L형 고정캡 C: Φ139.8용 D: EA E: #REF! F: #REF! G: #REF!
B: 충격흡수판 C: Φ85×67 D: EA E: #REF! F: #REF! G: #REF!
B: 3단코아비트 C: 6" D: EA E: 0.067 F: #REF! G: #REF!
B: 소
계 G: #REF!
A: 나. B: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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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통인부 D: 인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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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 B: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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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
계 G: #REF!
A: 라. B: 잡재료비 C: (노무비의 3%) D: 식 E: 1 F: #REF! G: #REF!
B: 합
계 G: #REF!
A: 內
譯
書
A:
A: 記號 B: 品
名 C: 規
格 D: 單位 E: 數 量 F: 單
價 G: 金
額 H: 備 考
A: 3.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노견용단부(라운드레일) : 1개소당 단가
A: 가. B: 자 재 비
B: 지주 C: Φ139.8×4.5T×2,200 D: EA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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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취부 B/N C: Φ19×180 D: EA E: #REF! F: #REF! G: #REF!
B: 레일연결 B/N C: Φ16×33 D: EA E: 6 F: #REF! G: #REF!
B: L형 고정캡 C: Φ139.8용 D: EA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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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 B: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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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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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 B: 경
비
B: 코아드릴 C: Φ6" D: 시간 E: 0.428 F: #REF! G: #REF!
B: 발전기 C: 25kw D: 시간 E: 0.214 F: #REF! G: #REF!
B: 백 호 우 C: 브레이커 포함(0.7㎥) D: 시간 E: 0.037 F: #REF! G: #REF!
B: 경운기 D: 시간 E: 0.428 F: #REF! G: #REF!
B: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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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 B: 잡재료비 C: (노무비의 3%) D: 식 E: 1 F: #REF! G: #REF!
B: 합
계 G: #REF!

[시트: 노견(SB2_옹벽)]
A: 見
積
書
A:
E: 東 亞 에 스 텍 株 式 會 社
D: 貴下 E: 本 社 : 全南 和順郡 東面 雲農里 1039-1
E: T E L : ( 0 6 1 ) 3 7 3 - 8 1 9 0
A: 현장명 B: : E: F A X : ( 0 6 1 ) 3 7 3 - 8 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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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명 B: : 고규격가드레일(노측/옹벽/SB2) 설치공사 E: T E L : ( 0 3 1 ) 7 7 7 - 8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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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ATE : 2016 년
01
월
일
A: 금 액 B: : 금 D: 원정 E: \ G: 見積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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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記號 B: 品
名 C: 規
格 D: 單位 E: 數 量 F: 單
價 G: 金
額 H: 備 考
A: 1.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 C: H=810, W=4,000 D: 경간 E: 1 F: #REF! G: #REF! H: (표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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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納品場所
A: 納
期
A: 支拂條件
A: 特記事項 : 부가가치세 별도.
A: 內
譯
書
A:
A: 記號 B: 品
名 C: 規
格 D: 單位 E: 數 量 F: 單
價 G: 金
額 H: 備 考
A: 1.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노견용(옹벽용), (H=810, W=4,000) : 4M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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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1M 당 단가 : C: #REF! D: ÷ E: 4M F: = G: #REF!
A: 2.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노견용단부(엔드레일) : 1개소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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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주 C: Φ139.8×4.5T×760 D: EA E: #REF! F: #REF! G: #REF!
B: 엔드레일 C: 3.2T×460×865 D: 매 E: 1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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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레일연결 B/N C: Φ16×33 D: EA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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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충격흡수판 C: Φ85×67 D: EA E: #REF! F: #REF! G: #REF!
B: ANCHOR B/N C: Φ22×300 D: EA E: #REF! F: #REF! G: #REF!
B: 소
계 G: #REF!
A: 나. B: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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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內
譯
書
A:
A: 記號 B: 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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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노견용단부(라운드레일) : 1개소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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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취부 B/N C: Φ19×180 D: EA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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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노견(SB2_암거)]
A: 見
積
書
A:
E: 東 亞 에 스 텍 株 式 會 社
D: 貴下 E: 本 社 : 全南 和順郡 東面 雲農里 1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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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장명 B: : E: F A X : ( 0 6 1 ) 3 7 3 - 8 1 9 5
E: 支 社 : 京畿道 城南市 中院區 上大院洞 5442-1
A: 공사명 B: : 고규격가드레일(노측/암거/SB2) 설치공사 E: T E L : ( 0 3 1 ) 7 7 7 - 8 3 2 1
E: F A X : ( 0 3 1 ) 7 7 7 - 8 3 2 5
A: 하기와 같이 見積 합니다.
E: DATE : 2016 년
01
월
일
A: 금 액 B: : 금 D: 원정 E: \ G: 見積 NO.
A: AMOUNT
A: 記號 B: 品
名 C: 規
格 D: 單位 E: 數 量 F: 單
價 G: 金
額 H: 備 考
A: 1.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 C: H=810, W=4,000 D: 경간 E: 1 F: #REF! G: #REF! H: (표준부)
A: 2.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 C: 엔드레일 D: 개소 E: 1 F: #REF! G: #REF! H: (단 부)
A: 3.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 C: 라운드레일 D: 개소 E: 1 F: #REF! G: #REF! H: (단 부)
A: 納品場所
A: 納
期
A: 支拂條件
A: 特記事項 : 부가가치세 별도.
A: 內
譯
書
A:
A: 記號 B: 品
名 C: 規
格 D: 單位 E: 數 量 F: 單
價 G: 金
額 H: 備 考
A: 1.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노견용(암거용), (H=810, W=4,000) : 4M당 단가
A: 가. B: 자 재 비
B: 지주 C: Φ139.8×4.5T×760 D: EA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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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취부 B/N C: Φ19×230 D: EA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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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충격흡수판 C: Φ85×67 D: EA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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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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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 B: 잡재료비 C: (노무비의 3%) D: 식 E: 1 F: #REF! G: #REF!
B: 합
계 G: #REF!
B: ※ 1M 당 단가 : C: #REF! D: ÷ E: 4M F: = G: #REF!
A: 2.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노견용단부(엔드레일) : 1개소당 단가
A: 가. B: 자 재 비
B: 지주 C: Φ139.8×4.5T×760 D: EA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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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 B: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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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G: #REF!
A: 內
譯
書
A:
A: 記號 B: 品
名 C: 規
格 D: 單位 E: 數 量 F: 單
價 G: 金
額 H: 備 考
A: 3.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노견용단부(라운드레일) : 1개소당 단가
A: 가. B: 자 재 비
B: 지주 C: Φ139.8×4.5T×760 D: EA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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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취부 B/N C: Φ19×180 D: EA E: #REF! F: #REF! G: #REF!
B: 레일연결 B/N C: Φ16×33 D: EA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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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NCHOR B/N C: Φ22×300 D: EA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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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 B: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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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노견(SB4_암)]
A: 見
積
書
A:
E: 東 亞 에 스 텍 株 式 會 社
D: 貴下 E: 本 社 : 全南 和順郡 東面 雲農里 1039-1
E: T E L : ( 0 6 1 ) 3 7 3 - 8 1 9 0
A: 현장명 B: : E: F A X : ( 0 6 1 ) 3 7 3 - 8 1 9 5
E: 支 社 : 京畿道 城南市 中院區 上大院洞 5442-1
A: 공사명 B: : 고규격가드레일(노측/암구간/SB2) 설치공사 E: T E L : ( 0 3 1 ) 7 7 7 - 8 3 2 1
E: F A X : ( 0 3 1 ) 7 7 7 - 8 3 2 5
A: 하기와 같이 見積 합니다.
E: DATE : 2016 년
01
월
일
A: 금 액 B: : 금 D: 원정 E: \ G: 見積 NO.
A: AMOUNT
A: 記號 B: 品
名 C: 規
格 D: 單位 E: 數 量 F: 單
價 G: 金
額 H: 備 考
A: 1.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 C: H=860, W=4,000 D: 경간 E: 1 F: #REF! G: #REF! H: (표준부)
A: 2.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 C: 엔드레일 D: 개소 E: 1 F: #REF! G: #REF! H: (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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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노견(SB4_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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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東 亞 에 스 텍 株 式 會 社
D: 貴下 E: 本 社 : 全南 和順郡 東面 雲農里 1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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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支 社 : 京畿道 城南市 中院區 上大院洞 5442-1
A: 공사명 B: : 고규격가드레일(노측/옹벽/SB2) 설치공사 E: T E L : ( 0 3 1 ) 7 7 7 - 8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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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규격 가드레일 C: 3.2×460×4,330 D: 매 E: 1 F: #REF! G: #REF!
B: 취부 B/N C: Φ19×230 D: EA E: 4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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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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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 G: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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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B: 고규격가드레일 설치공사-노견용단부(라운드레일) : 1개소당 단가
A: 가. B: 자 재 비
B: 지주 C: Φ139.8×4.5T×810 D: EA E: 0.5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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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레일연결 B/N C: Φ16×33 D: EA E: 6 F: #REF! G: #REF!
B: L형 고정캡 C: Φ139.8용 D: EA E: 0.5 F: #REF! G: #REF!
B: 충격흡수판 C: Φ85×67 D: EA E: 1 F: #REF! G: #REF!
B: ANCHOR B/N C: Φ22×300 D: EA E: 2 F: #REF! G: #REF!
B: 소
계 G: #REF!
A: 나. B: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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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통인부 D: 인 E: #REF! F: #REF!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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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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