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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645] MAMF(맘프)2026_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818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2:3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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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MAMF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hwp =====
경남이주민센터(MAMF 축제사무국) 공고 제2026-03호

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MAMF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업체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04.(금)

용역내용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

  • 출발지(전국)-도착지(창원용지문화공원) 왕복 차량 19대(45인승)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할 것 기초금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8,181,818원 부가가치세 1,818,182원 입찰방식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30.(수) 12:30 ~ 2026. 10. 07.(수)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8.(목) 11:00 / 경남이주민센터(MAMF축제사무국) 담당자 PC

※ 전산시스템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모든 입찰 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운행일정: 2026. 10. 23.(금) ~ 10. 25.(일)

나. 운행장소: 운행 일정 및 구간 참고

다. 차량 승차정원 및 차량 대수: 45인승 / 19대

라. 기초금액: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임차료,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인건비, 운전기사 숙박비 및 식비, 차량 수리비, 보험료, 과태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 포함한 가격입니다.

마. 운행 일정 및 구간 구 분 시 도 버스(대) 운 행 경 로 일정 합 계 19대 (세부 운행경로는 변동될 수 있음.) 경상권 소 계 14대 부산 3대 부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부산 10월 25일 김해 2대 김해 – 창원(용지문화공원) – 김해 10월 25일 양산 2대 양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양산 10월 25일 거제 3대 거제 – 창원(용지문화공원) – 거제 10월 25일 함안 1대 함안 – 창원(용지문화공원) – 함안 10월 25일 울산 1대 울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울산 10월 25일 대구 1대 대구 – 창원(용지문화공원) – 대구 10월 25일 경주 1대 경주 – 창원(용지문화공원) – 경주 10월 25일 전라권 소 계 2대 여수 1대 여수 – 창원(용지문화공원) – 여수 10월 25일 광주 1대 광주 – 창원(용지문화공원) – 광주 10월 25일 서울 경기권 소 계 3대 서울 3대 서울 – 창원(용지문화공원) – 서울 10월 25일

※ 임차 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운행 일정 및 장소는 운행 구간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 확인 후 입찰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해 추후 계약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09. 30.(수) 12:30 2026. 10. 07.(수) 16:00 2026. 10. 08.(목) 11:00 경남이주민센터 입찰담당자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 수의견적,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남도 또는 부산에 있는 업체

2) 보유 차량이 부족한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유 차량(직영차량)의 운행 비율은 전체 운행 차량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야 한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 (공동수급 포함)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차량은 서류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2016년 이후 생산 및 출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격 확인을 위해 운행 차량등록증,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자료를 2026.10.07.(수) 16:00까지 경남이주민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방문(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0)·팩스(055-277-8744)로 제출 바랍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미인정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 입찰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구성 및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2026.10.07.(수) 16:00까지,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공동수급체구성은 모두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항의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G2B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부터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안내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 관련 법령

,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부패·공익신고 상담(국번없이 1398)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업무관련 : 경남이주민센터 김도희 간사 (☎055-277-8779) ○ 견적서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9월 30일 경남이주민센터(MAMF 축제사무국)

===== 공고문_MAMF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pdf =====
경남이주민센터(MAMF 축제사무국) 공고 제2026-03호

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MAMF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업체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용

역
역

명 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04.(금)

용 역 내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
용 - 출발지(전국)-도착지(창원용지문화공원) 왕복 차량 19대(45인승)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할 것

기 초 금 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8,181,818원

부 가 가 치 세 1,818,182원
입

찰 방 식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30.(수) 12:30 ~ 2026. 10. 07.(수)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8.(목) 11:00 / 경남이주민센터(MAMF축제사무국) 담당자 PC
※ 전산시스템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모든 입
찰 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입찰금
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
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운행일정: 2026. 10. 23.(금) ~ 10. 25.(일)
나. 운행장소: 운행 일정 및 구간 참고
다. 차량 승차정원 및 차량 대수: 45인승 / 19대
라. 기초금액: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임차료,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인건비, 운전기사 숙박비 및 식비, 차량 수리비, 보험료, 과
태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 포함한 가격입니다.
마. 운행 일정 및 구간
구 분

시 도
합 계

경상권 버스(대) 운 행 경 로 19대 (세부 운행경로는 변동될 수 있음.) 일정 소 계 14대 부산 3대 부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부산 10월 25일 김해 2대 김해 – 창원(용지문화공원) – 김해 10월 25일 구 분 전라권

서울
경기권

시 도 버스(대) 운 행 경 로 일정 양산 2대 양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양산 10월 25일 거제 3대 거제 – 창원(용지문화공원) – 거제 10월 25일 함안 1대 함안 – 창원(용지문화공원) – 함안 10월 25일 울산 1대 울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울산 10월 25일 대구 1대 대구 – 창원(용지문화공원) – 대구 10월 25일 경주 1대 경주 – 창원(용지문화공원) – 경주 10월 25일 소 계 2대 여수 1대 여수 – 창원(용지문화공원) – 여수 10월 25일 광주 1대 광주 – 창원(용지문화공원) – 광주 10월 25일 소 계 3대 서울 3대 서울 – 창원(용지문화공원) – 서울 10월 25일

※ 임차 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운행 일정 및 장소는
운행 구간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 확인 후 입찰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해 추후 계약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09. 30.(수)
12:30

2026. 10. 07.(수)
16:00

2026. 10. 08.(목)
11:00

경남이주민센터
입찰담당자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
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 수의견적,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
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남도 또는 부산
에 있는 업체
2) 보유 차량이 부족한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를 구
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유 차량(직영차량)의 운행 비율은 전체 운
행 차량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야 한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
(공동수급 포함)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차량은 서류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2016년 이후 생산 및 출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격 확인을 위해 운행 차량등록증,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자료
를 2026.10.07.(수) 16:00까지 경남이주민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방문(경
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0)·팩스(055-277-8744)로 제출 바랍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미인정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
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 입찰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구성 및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율은 10%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2026.10.07.(수) 16:00까지,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공동수급체구성은 모두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항의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
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G2B상에
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
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
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
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부터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안내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
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 관련 법령
,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
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
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
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민권
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부패·공익신고 상담(국번없이 1398)으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업무관련 : 경남이주민센터

김도희 간사 (☎055-277-8779) ○ 견적서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9월 30일 경남이주민센터(MAMF 축제사무국)

===== 과업지시서_MAMF 2026_이주민 참가자 참가자 지원 전세버스 임차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사업명 문화다양성축제 MAMF 2026 용역명

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2026. 9.

목
차

Ⅰ. 과
업
개
요

Ⅱ. 과
업
내
용

Ⅲ. 과 업 수 행 지 침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 「문화다양성축제 MAMF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 이주민 참여자를 행사장으로 안전하게 수송함에 목적이 있음.

□ 숙련된 운전자와 안전성이 검증된 전세버스를 임차·운영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04.(금)

□ 과업장소 : 전국 각지 출발지에서 MAMF(맘프) 2026 행사장까지의 운행구간 일원

□ 과업내용 : 축제 기간 중 이주민 참여자 운송 전세버스 19대 운행

□ 과업예산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내용 1.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각지 출발지에서 MAMF(맘프) 행사장까지의 운행구간 일원

□ 시간적 범위 : 축제기간 10월 23일 ~ 25일 (3일간)

□ 내용적 범위 : 축제 기간 이주민 참여자 운송 전세버스 19대 운행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04.(금)

3. 과업세부내용 □ 차량 및 운전자 구성

○ 차량 배정은 45인승 대형 전세버스 총 19대를 배치하며, 2016년 이후 생산 및 출고된 차량이어야 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최근 연식의 차량을 우선 배치해야 함.

○ 직영차량 운행은 필수이며, 거리나 차고지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소유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직영차량 운행 비율이 60%를 넘어야 함.

○ 차량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숙련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운행 3일 전까지 운행관련 차량정보를 제공해야 함.

○ 운전자는 운행 전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지 작성, 불친절 및 난폭운전 등 부적격 운전자 발생 시 즉시 교체 조치하여야 함.

□ 노선 운영 및 안전 관리

○ 버스 운행노선은 전국 각 출발지(경상권, 전라권, 서울·경기권 등)에서 창원 축제 행사장까지 지정 노선 왕복 운행함.

※ 운행차량 현황 및 수송대상 현황 구 분 시 도 버스(대) 운 행 경 로 일정 합 계 19대 (세부 운행경로는 변동될 수 있음.) 경상권 소 계 14대 부산 3대 부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부산 10월 25일 김해 2대 김해 – 창원(용지문화공원) – 김해 10월 25일 양산 2대 양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양산 10월 25일 거제 3대 거제 – 창원(용지문화공원) – 거제 10월 25일 함안 1대 함안 – 창원(용지문화공원) – 함안 10월 25일 울산 1대 울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울산 10월 25일 대구 1대 대구 – 창원(용지문화공원) – 대구 10월 25일 경주 1대 경주 – 창원(용지문화공원) – 경주 10월 25일 전라권 소 계 2대 여수 1대 여수 – 창원(용지문화공원) – 여수 10월 25일 광주 1대 광주 – 창원(용지문화공원) – 광주 10월 25일 서울 경기권 소 계 3대 서울 3대 서울 – 창원(용지문화공원) – 서울 10월 25일

※ 본 계약 내용 중 출발·도착시간은 각 단체(탑승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각 버스(단체별) 운행경로 및 변경사항을 일괄 취합하여 MAMF 축제사무국(경남이주민센터)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 행사 일정에 따른 배차 시간을 엄수하며, 지정된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대기 장소 도착 및 대기해야 함.

○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운행 시 대열 운행 금지, 2시간 주행 후 15분 이상 휴식 이행 및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차량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 보고 및 동급 이상의 대체 차량 투입 등 응급조치 수행해야 함.

□ 제반 경비 및 시설 관리

○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임차료,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운전자 인건비 및 숙식비 등 운행 관련 제반 경비 일체 포함됨.

○ 운행차량 냉·난방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망치, 구급함 등 안전 장비 비치

○ 운행차량 전면 유리창에 지정된 규격(B3 이상)의 ‘차량 안내 표지’ 부착 필수 (참가자 식별 용이성 확보)

□ 운행 종료 후 30일 이내(2026. 11. 24.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필수포함사항 : 지역별 운행 현황, 탑승 인원, 전 차량(19대) 현장 사진대장 등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4. 과업 추진절차 □ 과업 공정예정표 추진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 임차 차량(19대) 구성 및 배차 계획 보고

● ●

○ 차량 사전 안전 점검 및 행사 기간 버스 운행

(*축제기간 10.23.~10.25.) ● ○ 결과보고서(사진대장) 제출 ● ● 5. 착수보고 □ 제출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착수계, 현장책임자 지정신고서, 운전자 명단 및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배차계획서(차량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 포함), 보안각서

6. 완료보고

□ 제출일 : 운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2026. 11. 24.까지)

□ 제출서류 : 완료계, 용역완료검사원, 결과보고서(사진대장)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문화다양성축제 MAMF 일환으로‘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본 과업지시서에서 MAMF축제사무국(경남이주민센터)은 ‘발주기관’으로 칭하며, 사무국과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를 ‘사업수행자’라 칭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자는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권리를 사용한 경우 소유권과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문제가 있을 시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보완해야 하며, 행사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MAMF축제사무국(경남이주민센터)과 협의하여 수행함.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수행자의 책임이며,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보안사항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모든 계약서류 일체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사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위반행위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기관은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현저하게 성과가 미달되어 사업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업을 성실히 수행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그 밖에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각종 위반행위에 해당될 때

4. 기타사항 ○ 용역 과업 변경조건 및 중지 관련 사항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붙임1】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경남이주민센터(MAMF축제사무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른 감독, 제14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남이주민센터(MAMF축제사무국) 귀하

【붙임2】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남이주민센터(MAMF축제사무국) 귀하 【붙임3】공동수급협정서 「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MAMF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차량을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이행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MAMF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경남이주민센터(MAMF축제사무국)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3. ○○○회사(대표자:
소재지:
)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계약이행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대가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및 운행 차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회사(대표사) : 출자비율 ○○%, 45인승 ○○대 (운행구간: ○○○)

나. ○○○회사 : 출자비율 ○○%, 45인승 ○○대 (운행구간: ○○○)

다. ○○○회사 : 출자비율 ○○%, 45인승 ○○대 (운행구간: ○○○)

※ 구성원별 출자비율은 10% 이상, 대표사 소유 차량 운행 비율은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부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차량 보유대수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 과업지시서_MAMF 2026_이주민 참가자 참가자 지원 전세버스 임차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사업명 문화다양성축제 MAMF 2026 용역명

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2026. 9. 목 Ⅰ. 과 업 개 요 Ⅱ. 과 업 내 용 Ⅲ. 과 업 수 행 지 침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 「문화다양성축제 MAMF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
이주민 참여자를 행사장으로 안전하게 수송함에 목적이 있음.
□ 숙련된 운전자와 안전성이 검증된 전세버스를 임차·운영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04.(금)
□ 과업장소 : 전국 각지 출발지에서 MAMF(맘프) 2026 행사장까지의
운행구간 일원
□ 과업내용 : 축제 기간 중 이주민 참여자 운송 전세버스 19대 운행
□ 과업예산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내용

1.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각지 출발지에서 MAMF(맘프) 행사장까지의
운행구간 일원
□ 시간적 범위 : 축제기간 10월 23일 ~ 25일 (3일간)
□ 내용적 범위 : 축제 기간 이주민 참여자 운송 전세버스 19대 운행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04.(금)

- 1 -

3. 과업세부내용
□ 차량 및 운전자 구성
○ 차량 배정은 45인승 대형 전세버스 총 19대를 배치하며, 2016년
이후 생산 및 출고된 차량이어야 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최근 연식의 차량을 우선 배치해야 함.
○ 직영차량 운행은 필수이며, 거리나 차고지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소유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계약상대자(공동수
급체 대표사)의 직영차량 운행 비율이 60%를 넘어야 함.
○ 차량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숙련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운행 3일 전까지 운행관련 차량정보를 제공해야 함.
○ 운전자는 운행 전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지 작성, 불친절 및
난폭운전 등 부적격 운전자 발생 시 즉시 교체 조치하여야 함.
□ 노선 운영 및 안전 관리
○ 버스 운행노선은 전국 각 출발지(경상권, 전라권, 서울·경기권
등)에서 창원 축제 행사장까지 지정 노선 왕복 운행함.
※ 운행차량 현황 및 수송대상 현황
구 분

시 도
합 계

경상권 버스(대) 운 행 경 로 19대 (세부 운행경로는 변동될 수 있음.) 일정 소 계 14대 부산 3대 부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부산 10월 25일 김해 2대 김해 – 창원(용지문화공원) – 김해 10월 25일 양산 2대 양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양산 10월 25일 거제 3대 거제 – 창원(용지문화공원) – 거제 10월 25일 함안 1대 함안 – 창원(용지문화공원) – 함안 10월 25일 울산 1대 울산 – 창원(용지문화공원) – 울산 10월 25일 대구 1대 대구 – 창원(용지문화공원) – 대구 10월 25일 - 2 - 구 분 전라권

서울
경기권

시 도 버스(대) 운 행 경 로 일정 경주 1대 경주 – 창원(용지문화공원) – 경주 10월 25일 소 계 2대 여수 1대 여수 – 창원(용지문화공원) – 여수 10월 25일 광주 1대 광주 – 창원(용지문화공원) – 광주 10월 25일 소 계 3대 서울 3대 서울 – 창원(용지문화공원) – 서울 10월 25일

※ 본 계약 내용 중 출발·도착시간은 각 단체(탑승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각 버스(단체별) 운행경로 및 변경사항을 일괄 취합하여 MAMF
축제사무국(경남이주민센터)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 행사 일정에 따른 배차 시간을 엄수하며, 지정된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대기 장소 도착 및 대기해야 함.
○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운행 시 대열
운행 금지, 2시간 주행 후 15분 이상 휴식 이행 및 전 좌석 안전
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차량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 보고 및 동급
이상의 대체 차량 투입 등 응급조치 수행해야 함.

□ 제반 경비 및 시설 관리
○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임차료,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운전자
인건비 및 숙식비 등 운행 관련 제반 경비 일체 포함됨.
○ 운행차량 냉·난방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망치, 구급함 등 안전 장비 비치
○ 운행차량 전면 유리창에 지정된 규격(B3 이상)의 ‘차량 안내 표지’
부착 필수 (참가자 식별 용이성 확보)
□ 운행 종료 후 30일 이내(2026. 11. 24.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필수포함사항 : 지역별 운행 현황, 탑승 인원, 전 차량(19대) 현장

  • 3 -

사진대장 등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4. 과업 추진절차
□ 과업 공정예정표
추진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 임차 차량(19대) 구성 및 배차 계획 보고
○ 차량 사전 안전 점검 및 행사 기간 버스 운행
(*축제기간 10.23.~10.25.)
○ 결과보고서(사진대장) 제출

●

●
●
●

●

5. 착수보고
□ 제출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착수계, 현장책임자 지정신고서, 운전자 명단 및 운전면
허증 사본, 차량 배차계획서(차량등록증·보험가입증명
서 포함), 보안각서

6. 완료보고
□ 제출일 : 운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2026. 11. 24.까지)
□ 제출서류 : 완료계, 용역완료검사원, 결과보고서(사진대장)

- 4 -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문화다양성축제 MAMF 일환으로‘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본 과업지시서에서 MAMF축제사무국(경남이주민센터)은 ‘발주기
관’으로 칭하며, 사무국과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를 ‘사업수행
자’라 칭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자는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과
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권리를 사용한
경우 소유권과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문제가 있을 시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보완해야 하며, 행사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업
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
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MAMF축제사무국(경남이주민
센터)과 협의하여 수행함.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수행자의 책임이며,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5 -

2. 보안사항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모든 계약서류 일체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사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 보안사항의 불이
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위반행위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기관은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현저하게 성과가 미달되어 사업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업을 성실히 수행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그 밖에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각종 위반행위에 해당될 때

4. 기타사항
○ 용역 과업 변경조건 및 중지 관련 사항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6 -

【붙임1】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경남이주민센터(MAMF축제사무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른 감독, 제14조에 따른 검사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2026.
서 약 자

회사명 : . . 대표자 : 경남이주민센터(MAMF축제사무국) 귀하 (인)

【붙임2】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서 약 자

회사명 : . . 대표자 : 경남이주민센터(MAMF축제사무국) 귀하 - 8 - (인) 【붙임3】공동수급협정서

「MAMF(맘프)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MAMF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차량을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이행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MAMF 2026 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경남이주민센터(MAMF축제사무국)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3. ○○○회사(대표자: 소재지: )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계약이행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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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대가 지급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및 운행 차량은 다음과 같
이 정한다.
가. ○○○회사(대표사) : 출자비율 ○○%, 45인승 ○○대 (운행구간: ○○○)
나. ○○○회사 : 출자비율 ○○%, 45인승 ○○대 (운행구간: ○○○)
다. ○○○회사 : 출자비율 ○○%, 45인승 ○○대 (운행구간: ○○○)
※ 구성원별 출자비율은 10% 이상, 대표사 소유 차량 운행 비율은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
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
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부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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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차량 보유대수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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