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입찰공고서[제5공학관 남측 주차장 포장공사].pdf =====
우편번호 : 51140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퇴촌동 69)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홈페이지 : www.changwon.ac.kr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제 공학관 남측 주차장 포장공사
○개찰 일시
목
○ 수 요 기 관 국립창원대학교
: R 26B K01748234-000
:
:
-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2026. 10. 8.( 다 ) 15:00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
이 입찰 설명서는 창원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9.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창원대학교 재무과 김아라(☎ 055-213-212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 국립창원대학교 시설과 이동엽(☎ 055-213-2160)
) ,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
(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
, . ,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 26B K01748234-000
1.2. 수요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공고 제 R 26B K01748234-000 호
1.3.
공 사 명 : 제5공학관 남측 주차장 포장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4.
공사현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창원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1.5.1.
1.6.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주 공 종 :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1.6.2. 공사범위 : 토목공사 1.7. 추정금액 : 156,50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 추정가격
(
1.9. 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 156,500,000원 (100.00%) 92,000,000원 (58.79%) 공지사항 - 4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수요기관은
4 9 ,
합니다.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 4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원 + (부가가치세) 8,36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4,500,000원)
) 83,636,364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공사개요 1.6.1.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4 - 2. 견적서 제출방식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업종코드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공고일 현재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2.3.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공사입니다.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고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
(
2.6.
3.1.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
지 않은 자는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3.2.1.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3.2.2.
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
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환경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본 입찰은
7
보전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5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환경
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2. 5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하는 바에 따릅니다.
2.8.1. 15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000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2.6.1. 2.7. : 3.4.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27
5 12 3 ‘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 」 - 6 - 4.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5.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8.1.
개찰일시 : 2026. 10. 8. 15:00
에는 제외합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 문의 국립창원대학교 시설과 이동엽 (☎055-213-2160) : 5.3. 개 찰 8. →공사→공고현황→참조 또는 입찰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검색→공고번호 차수→물량내역서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공고)번호 입력 - ( 」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4.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본 공사는 설계서 e-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89.745%)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9.1.1. 7.
견적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 14:00
7.2.2. ∼ 2026. 10. 8.
14:00
.
7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
2 9.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
칙 제 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및
39
44 15 , 4 , 4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 7 - 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인하여야 합니다. 10 9.2.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7.2.3.
․계약 집행기준」제 조의 제 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
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24
「정부입
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1.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1. 찰
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 8 - 10.2.2.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니다.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15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1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 사용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 」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 」 「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
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13.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11.2. 「국가계약법」 13.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11.1.
【붙임 】 하도
2
“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13.4.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14.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27
1 5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계약보증금 10%]에 따른 방
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9 - ,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사업입니다.
3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2. 1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입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
- 10 - 15. 기타사항 15.1.
【붙임 】
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같
.
15.3. 83 ( ) 19 1 8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겠으며,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당사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창원대학교 재무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조달신
문고 → 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055-213-2126) . 76 2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www.pps.go.kr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270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102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
34
, 16 1
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 11 - - 12 - 【붙임 】 【붙임3】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27
15 4 1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1 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2026. . .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 2026. . .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 13 - - 14 -
===== 4. 입찰공고서[제5공학관 남측 주차장 포장공사].hwp =====
우편번호 : 51140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퇴촌동 69)
홈페이지 : www.changwon.ac.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공사관리번호 : R26BK01748234-000
○ 공
사
명 : 제5공학관 남측 주차장 포장공사
○ 개 찰 일 시 : 2026. 10. 8.(목) 15:00
○ 수 요 기 관 : 국립창원대학교
이 입찰 설명서는 창원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창원대학교 재무과 김아라(☎ 055-213-2126)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 국립창원대학교 시설과 이동엽(☎ 055-213-2160)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제 R26BK01748234-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BK01748234-000
1.2. 수요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1.3. 공 사 명 : 제5공학관 남측 주차장 포장공사
1.4. 공사현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1.6.2. 공사범위 : 토목공사 1.7. 추정금액 : 156,500,000원
【(추정가격) 83,636,364원 + (부가가치세) 8,36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4,50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 156,500,000원 (100.00%) 92,000,000원 (58.79%) 1.9.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환경보전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문의 : 국립창원대학교 시설과 이동엽(☎055-213-2160)
5.3.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4. 본 공사는 설계서 e-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 14:00 ∼ 2026. 10. 8.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0. 8.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계약보증금 10%]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창원대학교 재무과(055-213-21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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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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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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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 설계설명서(5공학주차장).hwp =====
제5공학관 남측 주차장 포장공사 설 계 예 산 서 2026. 09 국립창원대학교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제5공학관 남측 주차장 포장공사
나. 위
치 : 창원대학교 제5공학관 일원
다. 공사의 목적 : 본 사업은 교내 미정비 주차장의 포장을 통해 이용차량 및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라. 공 사 개 요 : 주차장 및 보도 조성 : A = 1,516m2
- 주차장 투수블럭포장(8t) : A = 753m2
- 보도 투수블럭포장(6t) : A = 592m2
- 진입부 ASP포장(45cm) : A = 22m2
- 소형주차면(확장형) : N=30면 마. 각종 배합 설계표
◦ 주요 자재는 관급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관리시험을 실시하여 표준시방서에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여야 한다
◦ 대량의 재료를 사급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별도로 작성된 배합설계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바. 주요자재내역
자
재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구
분
비
고
레미콘 25-21-12 m3 25 관 급 투수블럭 보도용, 6t m2 616 관 급 주차장용, 8t m2 784 〃 사.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며 그 예정 공정표는 아래와 같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다.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공사기간 변동이 불가피 할 때 아.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가능한 부분이 조사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다.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법상 변경이 불가피할 시 마.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자. 설계기준 적용
가. 환
율 : 2026년 9월 ($1,433.0원 적용(조달청))
나. 자 재 시 세 : 물가자료 8월호, 물가정보 8월호에 의거 산정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 9월 정부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차.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가.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나. 표준시방서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서 참조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보 할 (%)
공
사
기
간 (일)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토 공 12.4 3.1 3.1 3.1 3.1 우 수 공 10.4 3.5 3.5 3.4 포 장 공 64.2 16.1 16.1 16.1 15.9 부 대 공 13.0 2.2 2.2 2.2 2.2 2.2 2.0
합
계
100.0 5.3 8.8 24.9 24.8 18.3 17.9 5.3 14.1 39.0 63.8 82.1 100.0 【동원인원계획표】 구 분 계
공
사
기
간 (일)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보 통 인 부 34.0 1.8 3.0 8.5 8.4 6.2 6.1 기 술 인 부 116.0 6.1 10.2 28.9 28.8 21.2 20.8 계 150.0 7.9 13.2 37.4 37.2 27.4 26.9
===== 특별시방서(토공배수구조포장).hwp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1. 기존도로부의 처리 1.1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가)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종단선형이 높을 때와 설계도로의 노선이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한 때 또는 교차로인 경우에 발생한다.
나)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공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규정에 부합되어야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자갈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scarifier)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1.2 기존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부분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전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한다.
(2) 사용중인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수로 등은 시공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국토교통부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재 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장에 반출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 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나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1.3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 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상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 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기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
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후 침하 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이상
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
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깍기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6)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가)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수 있는 정도의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풍화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 (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
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확장구간 흙쌓기 3.1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2 흙쌓기 재료 1) 노체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300MM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2)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지수 : 100MM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다) NO 200체 통과량 : 0~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할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3.3 다 짐 1) 노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
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 비탈면 마무리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4. 토공의 최종 마무리
1)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2)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5CM 노상 : +3CM
4)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
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5. 흙깍기면의 마무리
1) 흙깎기 구간의 모든 비탈면은 횡단면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3) 흙깎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상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15cm 토사비탈면 : ±10cm 풍화암 비탈면 : ±10cm 발파암비탈면 : ±30cm
4)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구간에서 흙쌓기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유용토 처리
1)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
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
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흙운반
1)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4)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구조물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8.1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옹벽, 암거,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 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우둘두툴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 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 2 장 배 수 공 1. 우수받이
1)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주철뚜껑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주철뚜껑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주철뚜껑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관공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가)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규
격(m/m)
균 열 하 중 파 괴 하 중
비
고
Φ 800 3,600 7,200
균열하중 : 0.05 m/m균열이 30cm 생겼을 때 하중
파괴하중 : 최대하중 Φ 1,000 4,200 8,400 Φ 1,200 4,100 9,600 나) 철근콘크리트관의 허용치수 (단위 : mm) 규 격 (m/m)
내
경
두
께
길
이
비
고
Φ 75-250 ±3 +3 -2 + 10 - 5 Φ 300-900 ±4
-4
-2
Φ1,000-1,350 ±6 +6 -3 Φ1,500-1,800 ±8 +8 -4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 관을 소운반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30cm미만으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7) 관위에 불도쟈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다.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 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 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 구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공
1)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2)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제 3 장 구조물공 3.1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3.1.1 일
반
가)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함.
(1)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2)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3.1.2)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콘크리트치기1주일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한중 콘크리트
3.2.1 일
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온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
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최저온도(℃) 13 7~10 5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기온-1℃ 이상 16 10~13 7 기온-1℃~18℃ 19 13~16 10 기온-18℃ 이하 21 16~19 13
다)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3.3 서중 콘크리트
3.3.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시
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4 매스 콘크리트 3.4.1 일반사항
매스콘크리트 시공은 치기 후의 온도상승을 적게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공법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단위 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어커빌리티 및 강도가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3.4.3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쳐넣은 콘크리트량 및 균열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4.4 콘크리트 치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 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5 양
생
콘크리트는 친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5 철 근 공
3.5.1 적용범위
: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3.5.2 재
료
: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5.3 시
공
1) 철근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조립
가)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3% 또는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4장 포 장 공 1.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반, 혼합 및 포설, 함수량 조절, 전압 끝마무리와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서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가. KS F 23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나.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다. KS F 2349 가역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 혼합물
라.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마. KS F 2354 원심 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바.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택 코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등 택코트 시공에 정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SC-4로 하며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나)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도급자는 사용할 역청재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는 물로 희석하여야 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코트에서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 - 4 0.3 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온도 나. 시 공 1) 준비공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롬(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 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의 사용량은 보통 1㎡당 0.3ℓ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도급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도급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본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가)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분류방법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본 공사에서는 AP-5 (침입도 60~70)을 사용한다.
나) 골 재 ① 잔골재 가. 일반사항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고로슬래그,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모래(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며, 점토나 실트, 기타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석회질 잔골재는 역청 포장의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잔골재의 입도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호 칭 치 수
각 체 를 통 과 하 는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No. 1 입 도 No. 2 입 도 No. 3 입 도 No. 4 9.5 mm 4.75 mm 2.36 mm 1.18 mm 600 ㎛ 300 ㎛ 150 ㎛ 70 ㎛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주 : 가)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떤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시험실에서 연구하고 또, 품질상 혼합조건에 맞는 혼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여도 된다.
나) 표 9.7의 입도 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요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다) 안정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② 굵은 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는 부순돌, 부순고로슬래그 및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 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먼지, 흙, 유기불순물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 슬래그등의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그 단위중량이 1,120kg/㎥이상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4.75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채움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회석, 플라이애쉬, 희수더스트, 및 암석자갈, 스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600 ㎛ 100 300 ㎛ 95 ~ 100 150 ㎛ 90 ~ 100 75 ㎛ 70 ~ 100 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혼합물의 종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통 과 무 게 백 분 율 (%) 26.5mm 19mm 13.2mm 100 95-100 70-90 100 95-100 75-90 100 95-100 100 95-100 100 95-100 100 95-100 75-95 100 95-100 100 95-100 100 95-100 100 95-100 4.75mm 2..36mm 600 ㎛ 300 ㎛ 150 ㎛ 75 ㎛ 35-55 20-35 11-23 5-16 4-12 2-7 45-65 55-70 35-50 18-30 10-21 6-16 4-8 65-80 50-65 25-40 12-27 8-20 4-1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아스팔트량(%)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본공사 적용 표 층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시멘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리자는 보조시험을 시행한다.
감리자는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 재료의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등 석분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이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본 공사에서는 표층은 밀입도 아스팔트(19) 안정도 750이상을 사용한다.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 종 류 (%)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닫짐회수(회) 50(75) (1) 50 50(70) (2) 안정도(kg) 500이상 500(750)이상(1) 500 이상 350 이상 500 이상 350 이상 흐름값(1/100cm) 20 - 40 20 - 80 20 - 40 공극률(%) 3 - 7 3 - 6 3 - 7 3 - 5 2 - 5 3 - 5 포화도(%) 65 - 85 70 - 85 65 - 85 75 - 85 75 - 90 75 - 85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 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9.2.3.2 6)에 따른다.
7) 적용할 제기준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M 3501 포장용 채움재 다. 시 공 1)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깔기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개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2) 깔기 기계
아스팔트의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자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깔 기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감리자는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표층 다짐후의 두께가 5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펑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 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하나.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5) 다 짐 가)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다짐작업
혼합물을 깔은 후 가)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깔기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리자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6)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 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마무리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8) 두께측정
도급자는 감리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a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안전관리 및 차량통제 가. 일반사항 본 공사는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공사의 시기
(1) 본 공사구간은 차량이 하루에 7만대 이상 통행하는 구간이므로 공사시간을 배정할 때 출퇴근시 혼잡을 고려하여
오전 9시를 시작으로 오후5시에 종료하도록 한다.
(2) 실제 교통통제 기간은 4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만약 주간에 작업량이 미달되어 4일을 초과할 공정이 예상된다면 차량통행량을 파악하여 야간작업을 계획, 작업량을 맞추도록 한다.
2) 교통 통제원
(1) 교통통제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2) 교통통제원은 공사 시점 150m전, 공사 중점부 및 종점부에 각 2명씩 배치하여 혼잡한 차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의 원활함을 도모토록 한다.
3) 통행차량 유도
(1) 공사를 알리는 표지판을 시점부 500m 전에 배치하여 곧 있을 차선변경을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류화 시설(라바콘) 및 차선변경표지판을 공사구간의 최소 150m 전부터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변화거리는 100m 이상 되어야 한다.
(3) 차선이 변경된 차량이 직선주행하는 거리는 공사구간까지 최소 50m가 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며 라바콘은 5m 간격으로 배치하여 작업자와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공사구간을 통과한 차량이 공사구간 끝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적정 장소에 “작업구간 끝” 표지판을 배치한다.
(5) 공사완료구간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조기에 철거하여 교통 통제구간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4) 공사안전시설물
(1) 공사알림 현수막을 공사 시작 최소 10일전에 게시하여 통행차량이 사전에 공사 인지가 되도록 하여 혼잡성과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 현수막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예시되어 있는 6곳을 위주로 하되 부득이하거나 필요한
경우 적정장소로 변경하여 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은 도로시설물 기준에 준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 5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6 장 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2.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 OOO”는 OOO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 OOO”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대로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 보건법
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라. 경상남도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 규정
마.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 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감독자”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하여 규정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며 발주자와 제반업무 연락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와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사시행 1) 감독자의 권한
가)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나)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는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감량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가)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공사 시공기간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자가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3) 감독자의 의무
가)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감독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 감리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등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전에 즉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자는 시공자의 통보가 있을때 또는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5)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전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행청에 보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추가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감독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지시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추가도면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의무가 있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본 공사 규모에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자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민원 담당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시공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9)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 및 기존 건조물이나 수목등을 임시로 사용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와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등 설계도서, 품질관리관련도서 및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2) 시공물의 굴착후 검사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공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자가 만족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자는 공사 시공도중에 시공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가) 시공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자가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14) 시공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공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가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시공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시공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5) 공사의 중지
시공자는 감독자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 동안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의 경우 감독자는 공사중지기간, 중지사유 등을 담당관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 시공기준 1) 설계도서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설계도면과 제시방서, 설계예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라. 공사용 자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해당제품의 KS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은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DIN(독일공업품 표준규격), JIS(일본공업규격)규격에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료를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제출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재 반입전에 공인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자재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소정의 시방서, 규정 및 규격에 부합되고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는 동일 생산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정리하여 도난이나 품질의 변화, 훼손 등이 없도록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보관중 변질 훼손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수불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반출이나 교환 사용 할 수 없다.
5)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계기구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자와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및 정비 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사. 발생품 처리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아. 주변 구조물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감독자,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 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자. 시공확인 및 검사
1) 시공자는 감독자가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차. 공사사진 제출
1) 시공자는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완공시까지의 각 공사단계별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5")을 촬영하여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 설명서를 붙여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PR사진, 공정사진, 슬라이드 등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히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정별로 촬영 수록하여야 한다.
3) 촬영시에는 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착수전, 시공중, 완료후 등 공사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측량폴, 스타프 등을 부착해서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카.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시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시방서작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 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5) 시공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 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안전표지판, 임시차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광등, 유도등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0)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라)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11) 시공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2)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하.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 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갸. 재난발생조치
1) 시공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냐.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았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댜.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랴. 이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감독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먀. 기타사항
1) 공사용 자재중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이 불가하며 시공자는 사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수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스콘은 원칙적으로 관급처리되나 관급자재규격에 없는 규격은 주문생산처리되며 주문생산의 시공자는 다음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한다.
가) 불량 아스콘이 현장에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
나) 필요시에는 감독자 및 시공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아스콘 공장을 출입 품질관리 실태점검 및 직접 확인가능
다) 불량아스콘으로 적발된 트럭은 당일 동일 현장내 아스콘 반입금지
라) 조, 세골재의 형상 및 품질변화가 있을 시는 즉시 반품하여 동일한 품질로 대체한다.
마) 기타 아스콘 품질확보가 될 수 있는 제반사항
3) 굴착 또는 절취시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후 임하여야 하며 시공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공자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5공학관 남측 주차장 포장공사_공내역서.xls =====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3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1. 토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 DN:
A:
2. 우
수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3 DN:
A:
3. 포
장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42 DN:
A:
4. 부
대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60 DN:
A:
순 공 사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4]
A:
5.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6.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7.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8.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9.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11.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12.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3.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16.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7.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18.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8 DN:
A: 19.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9 DN:
A:
소
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5..20]
A: 20. 이
윤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0 DN:
A: 21.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1 DN:
A:
공 급 가 액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1..23]
A: 22.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4]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4..25]
A: 23.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5 DN: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6..27]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3
DO: D
A:
1.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C: -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 B: [8] x 13.14% C: - D: DM: DN: [8]*<13.14%>
A:
11.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 D: DM: DN: [3+5]*<0.006%>
A:
12.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 D: DM: DN: [3+5]*<0.09%>
A:
13.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C: - D: DM: DN: [3]*<2.30%>
A:
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B: [1] x 0.40% C: - D: DM: DN: [1]*<0.40%>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C: - D: DM: DN: ([2+3]*<3.15%>)*1.2
A:
16.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C: - D: DM: DN: [1]*<0.9%>
A:
17. 기 타 경 비 B: [2+3+5] x 5.5% C: - D: DM: DN: [2+3+5]*<5.5%>
A:
18. 안 전 관 리 비 B: C: - D: DM: DN: {B||*.안전관리비|T}
A:
19.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x 8.0% C: - D: DM: DN: [2..18]*<8.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4.821% C: - D: [3+4+5+6+7+8+9+10+11+12+13+14+15+16+17+18+19]x14.821% DM: DN: [3..19]*<15.0%>
A:
21. 폐기물 처리비 B: C: - D: DM: DN: {B||*.건설폐기물처리비|T}
A:
22.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C: - D: DM: DN: [1+5..21]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C: - D: DM: DN: [22]*<10.00%>
A:
24. 도 급 예 정 액 B: [22+23] C: - D: DM: DN: [22..23]
A:
25. 관 급 자 재 대 B: C: -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6. 총 사 업 비 B: [24+25] C: - D: DM: DN: [24..25]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1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토
공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 토
공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B: Type-Ⅲ(백호우0.6㎥) C: 77 D: ㎥ F: - H: - J: - L: - M: N: 산근 1호표 DM: S103-003-8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55 D: ㎥ F: - H: - J: - L: - M: N: 산근 2호표 DM: S101-0016 DN:
A:
노반준비공 B: 도로부,BH-0.7㎥ C: 1,036 D: ㎡ F: - H: - J: - L: - M: N: 산근 3호표 DM: SN00-0170 DN:
A:
답외구간표토제거 B: BH-0.7㎥ C: 480 D: ㎡ F: - H: - J: - L: - M: N: 산근 4호표 DM: S-01-0702 DN:
A:
사토 B: BH-0.7㎥,토사 C: 166 D: ㎥ F: - H: - J: - L: - M: N: 산근 5호표 DM: S11-415-07 DN:
A:
2) 기존구조물깨기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콘크리트절단 B: 커터 C: 2 D: M F: - H: - J: - L: - M: N: 산근 6호표 DM: S002-02-01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BH-0.7㎥ C: 2 D: ㎥ F: - H: - J: - L: - M: N: 산근 7호표 DM: S01-701-01 DN:
A:
아스팔트절단 B: 커터 C: 9 D: M F: - H: - J: - L: - M: N: 산근 8호표 DM: S002-01-01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t=30cm미만,BH-0.7㎥ C: 1 D: ㎥ F: - H: - J: - L: - M: N: 산근 9호표 DM: SASP-10-07 DN:
A:
폐기물상차 B: BH-0.7㎥ C: 4 D: ㎥ F: - H: - J: - L: - M: N: 산근 10호표 DM: SDO-881-070 DN:
A:
수목제거 B: B21~31cm C: 2 D: 주 F: - H: - J: - L: - M: N: 제 1호표 DM: B000-가로수제거-B21-31 DN:
A:
3) 이 설 공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우수받이뚜껑폐쇄 B: 0.3x0.4 C: 1 D: 개소 F: - H: - J: - L: - M: N: 제 2호표 DM: B000-우수받이폐쇄-03-04 DN:
A:
우수맨홀뚜껑폐쇄 B: ø648mm C: 1 D: 개소 F: - H: - J: - L: - M: N: 제 3호표 DM: B000-우수맨홀폐쇄-648 DN:
A:
오수맨홀뚜껑폐쇄 B: 0.9x0.9 C: 1 D: 개소 F: - H: - J: - L: - M: N: 제 4호표 DM: B000-오수맨홀폐쇄-648 DN:
A:
우수맨홀뚜껑인상 B: 인상링, ø648mm, 5cm C: 1 D: 개소 F: - H: - J: - L: - M: N: 제 5호표 DM: B000-맨홀인상링설치 DN:
A:
흡연부스이설 B: C: 1 D: EA F: - H: - J: - L: - M: N: 제 6호표 DM: B000-흡연부스이설 DN:
A: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2. 우
수
공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 우 수 관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파형강관부설및접합 B: Φ300mm C: 129 D: M F: - H: - J: - L: - M: N: 제 7호표 DM: B000-파형-300-1 DN:
A:
파형강관이형관접합 B: Φ300mm C: 4 D: 개소 F: - H: - J: - L: - M: N: 제 8호표 DM: B000-파형-300-2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기초지정 C: 6 D: ㎥ F: - H: - J: - L: - M: N: 산근 11호표 DM: S5-00411-91 DN:
A:
맨홀접합 B: ø300m/m C: 3 D: 개소 F: - H: - J: - L: - M: N: 제 9호표 DM: B맨홀접합-300 DN:
A:
2) 우 수 받이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우수받이 설치 B: 300*400*850 C: 11 D: 개 F: - H: - J: - L: - M: N: 산근 12호표 DM: S016-0303-02 DN:
A:
우수받이 설치 B: 300*900*850 C: 1 D: 개 F: - H: - J: - L: - M: N: 산근 13호표 DM: S016-0303-02-900 DN:
A:
주철뚜껑설치 B: 400*500*50 C: 11 D: 조 F: - H: - J: - L: - M: N: 산근 14호표 DM: S00-뚜껑-40500 DN:
A:
주철뚜껑설치 B: 400*1,000*50 C: 1 D: 조 F: - H: - J: - L: - M: N: 산근 15호표 DM: S00-뚜껑-401000 DN:
A:
레미콘 타설 B: 소 형 C: 1 D: ㎥ F: - H: - J: - L: - M: N: 제 10호표 DM: B000-6-6-3 DN:
A:
거
푸
집 B: 합판 6 회 C: 4 D: M2 F: - H: - J: - L: - M: N: 산근 16호표 DM: SB1202607 DN:
A:
3) L 형 측 구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기계 C: 21 D: ㎥ F: - H: - J: - L: - M: N: 산근 17호표 DM: S0004-1233 DN:
A:
유로폼 B: H=7.0m, 6회, 간단 C: 60 D: ㎡ F: - H: - J: - L: - M: N: 산근 18호표 DM: S02-H07-60 DN:
A:
신축이음 B: 스치로폼 C: 2 D: ㎡ F: - H: - J: - L: - M: N: 산근 19호표 DM: S09-018-02 DN:
A:
비닐깔기 B: t=0.1mm C: 119 D: ㎡ F: - H: - J: - L: - M: N: 산근 20호표 DM: S09-018-03 DN:
A: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3. 포
장
공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 아스팔트포장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ASP포장 B: T=45cm, 소파보수, A=30.0㎡ C: 1 D: 식 F: - H: - J: - L: - M: N: 제 11호표 DM: B000-ASP포장소파보수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L형측구부, 인력식소규모 C: 24 D: ㎥ F: - H: - J: - L: - M: N: 산근 21호표 DM: S00-0133 DN:
A:
2) 보도블럭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B-TYPE C: 1,345 D: ㎡ F: - H: - J: - L: - M: N: 제 12호표 DM: B000-보도블럭설치-B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202 D: ㎥ F: - H: - J: - L: - M: N: 산근 21호표 DM: S00-0133 DN:
A:
3) 보차도경계석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직선,200x250 C: 164 D: M F: - H: - J: - L: - M: N: 제 13호표 DM: B000-직선석-200-250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곡선,200x250 C: 10 D: M F: - H: - J: - L: - M: N: 제 14호표 DM: B000-곡선석-200-250 DN:
A:
레미콘 타설 B: 소 형 C: 1 D: ㎥ F: - H: - J: - L: - M: N: 제 10호표 DM: B000-6-6-3 DN:
A:
유로폼 B: H=7.0m, 6회, 간단 C: 6 D: ㎡ F: - H: - J: - L: - M: N: 산근 18호표 DM: S02-H07-60 DN:
A:
모르타르배합 B: 1 : 3 C: 0.2 D: ㎥ F: - H: - J: - L: - M: N: 산근 23호표 DM: S모르타르13 DN:
A:
4) 가로수경계석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도로경계석설치 B: 직선,100x100 C: 45 D: M F: - H: - J: - L: - M: N: 제 15호표 DM: B000-직선석-100-100 DN:
A:
레미콘 타설 B: 소 형 C: 1 D: ㎥ F: - H: - J: - L: - M: N: 제 10호표 DM: B000-6-6-3 DN:
A:
유로폼 B: H=7.0m, 6회, 간단 C: 14 D: ㎡ F: - H: - J: - L: - M: N: 산근 18호표 DM: S02-H07-60 DN:
A: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4. 부
대
공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신설) B: 백색실선(수동식) C: 4 D: ㎡ F: - H: - J: - L: - M: N: 산근 24호표 DM: SCH-S03-01 DN:
A:
2) 각종운반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중기운반 B: 트레일러20Ton C: 1 D: 식 F: - H: - J: - L: - M: N: 산근 25호표 DM: S000-2370 DN:
A:
경계석 하차비 B: 200~250 C: 227 D: EA F: - H: - J: - L: - M: N: 산근 26호표 DM: S605-150-150-0180 DN:
A:
보도블록 하차비 B: T=6~8cm C: 1,400 D: ㎡ F: - H: - J: - L: - M: N: 산근 27호표 DM: S605-6-01 DN:
A:
3)사 급 자 재 대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보 조 기 층 B: ø40mm,혼합쇄석 C: 302 D: ㎥ F: - H: - J: - L: - M: N: M보조기층 DM: M보조기층 DN:
A:
석
분 B: C: 63 D: ㎥ F: - H: - J: - L: - M: N: M석분 DM: M석분 DN:
A:
규
사 B: 자연사 3,4,5,6호사 C: 2 D: Ton F: - H: - J: - L: - M: N: M000-규사 DM: M000-규사 DN:
A:
기 성 맨 홀 B: 0.3x0.4x0.85x0.15T C: 11 D: 개 F: - H: - J: - L: - M: N: M000-300-400-850 DM: M000-300-400-850 DN:
A:
기 성 맨 홀 B: 0.3x0.9x0.85x0.15T C: 1 D: 개 F: - H: - J: - L: - M: N: M000-300-900-850 DM: M000-300-900-850 DN:
A:
주 철 뚜 껑 B: 400×500×50 C: 11 D: 조 F: - H: - J: - L: - M: N: M00-뚜껑40500 DM: M00-뚜껑40500 DN:
A:
주 철 뚜 껑 B: 400×1,000×50 C: 1 D: 조 F: - H: - J: - L: - M: N: M00-뚜껑401000 DM: M00-뚜껑401000 DN:
A: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안전관리비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안전시설물 설치 B: 라바콘, 공사안내판 C: 1 D: 식 F: - H: - J: - L: - M: N: 산근 28호표 DM: S교통안전시설물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2 D: 일 F: - H: - J: - L: - M: N: 산근 29호표 DM: S041-001-01-3 DN:
A: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 도급자관급자재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 레 미 콘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레
미
콘 B: 25-21-12 C: 25 D: ㎥ F: - H: - J: - L: - M: N: M25-21-12 DM: M25-21-12 DN:
A:
2) 경 계 석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직선) C: 169 D: 개 F: - H: - J: - L: - M: N: MCHK-200-250-1000 DM: MCHK-200-250-1000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곡선) C: 11 D: 개 F: - H: - J: - L: - M: N: MCHK-200-250-1000-R-30 DM: MCHK-200-250-1000-R-30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00*100*1000,직선 C: 47 D: M F: - H: - J: - L: - M: N: M000-0164 DM: M000-0164 DN:
A:
3) 파 형 강 관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파형강관 B: Ø300*1.6mm C: 133 D: M F: - H: - J: - L: - M: N: M00-파관-300-16 DM: M00-파관-300-16 DN:
A:
파형강관곡관 B: Ø300*45˚ C: 2 D: EA F: - H: - J: - L: - M: N: M00-파관-300-45-곡 DM: M00-파관-300-45-곡 DN:
A:
커플링밴드 B: Ø300mm C: 26 D: 조 F: - H: - J: - L: - M: N: M00-파관-300-커플 DM: M00-파관-300-커플 DN:
A:
4) 투 수 블 럭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투 수 블 럭 B: 200x200x60 C: 616 D: ㎡ F: - H: - J: - L: - M: N: M-BD-6-200-200-6T DM: M-BD-6-200-200-6T DN:
A:
투 수 블 럭 B: 200x200x80 C: 784 D: ㎡ F: - H: - J: - L: - M: N: M-BD-6-200-200-8T DM: M-BD-6-200-200-8T DN:
A: 2. 금 액 조 정 B: C: 1 D: 식 F: - H: - J: - L: - M: N: DM: DN:
A: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 폐기물 운반비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30km 이하 C: 10 D: Ton F: - H: - J: - L: - M: N: DM: DN:
A:
2) 폐기물 처리비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7 D: Ton F: - H: - J: - L: - M: N: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3 D: Ton F: - H: - J: - L: - M: N: DM: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