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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723] 회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설공사(재공고)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덕.울진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4.7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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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재공고) - 회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설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재공고) - 회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설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공고 제2026-1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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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회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설공사

나. 공 사 내 용: 저수지 준설 35,843㎥

다.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회동저수지)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마.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바. 계 약 방 법: 청렴계약, 전자계약, 공동계약 불허,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사. 추 정 금 액: 금520,729,000원(금오억이천칠십이만구천원)

  • 추

정
가
격: 금473,390,000원(금사억칠천삼백삼십구만원)

  • 부 가 가 치 세: 금47,339,000원(금사천칠백삼십삼만구천원)

아. 예비가격기초금액: 금520,729,000원(금오억이천칠십이만구천원)

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차.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서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자

카. 하 자 담 보: 2년, 2%

타.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786,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54-730-500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 054-730-50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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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차.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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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을 등록한 자이거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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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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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였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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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 (화) 10:00 ~ 2026. 10. 08. (목) 10:00

3)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08. (목) 11:00~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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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및 「2025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업종명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2.85% 210.35%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 104.94% 139.21%

3)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금520,729,000원(금오억이천칠십이만구천원)입니다.

※ 종합공사업종의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 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을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7)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정해진 기일내에 모든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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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입찰자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영덕울진지사 농어촌사업부(☎054-730-5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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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붙임5]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0.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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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7조제5항, 「(한국농어촌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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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이며 마감일(기준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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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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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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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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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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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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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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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계약은 공정ㆍ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ㆍ안전ㆍ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13. 시방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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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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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귀하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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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귀하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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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귀하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재공고) - 회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설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공고 제2026-1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
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가. 공

사 명: 회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설공사

나. 공 사 내 용: 저수지 준설 35,843㎥
다.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회동저수지)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마.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바. 계 약 방 법: 청렴계약, 전자계약, 공동계약 불허,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사. 추 정 금 액: 금520,729,000원(금오억이천칠십이만구천원)

-1 - - 추 정 가

격: 금473,390,000원(금사억칠천삼백삼십구만원)

  • 부 가 가 치 세: 금47,339,000원(금사천칠백삼십삼만구천원)

아. 예비가격기초금액: 금520,729,000원(금오억이천칠십이만구천원)
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차.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로서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자
카. 하 자 담 보: 2년, 2%
타.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786,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54-730-500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 054-730-50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
무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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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
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차.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
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
력분야:토공사)을 등록한 자이거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
함)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
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어
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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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
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였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 (화) 10:00 ~ 2026. 10. 08. (목) 10:00
3)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
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08. (목) 11:00~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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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
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
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및 「2025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업종명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종합건설업

62.85%
104.94%

210.35%
139.21%

3)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금520,729,000원(금오억이천칠십이만구천원)입니다.
※ 종합공사업종의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
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을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수
준평가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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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7)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정해진 기일내에 모든 적격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리공사 「시
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입찰자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
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
는 경우 이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대상에서 제
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영덕울진지사 농어촌사업부(☎
054-730-5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붙임5]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0.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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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
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7조제5항,

「(한국농어촌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시)이며 마감일(기준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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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8 -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
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근로자 전자카
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또
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
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
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
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
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
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계약은 공정ㆍ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ㆍ안전ㆍ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9 -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
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13. 시방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10 -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
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 11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귀하 - 12 -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귀하 - 13 -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귀하 - 14 - 대표 ○○○ (인)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 .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귀하

  • 15 -

대표 (인)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
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6 -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회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설공사.pdf =====
회동저수지 준설공사 원가계산서

순 공 사

노
무
비
재

일금: 520,729,000 원 구 분

직
간

접
접

노
노
노

료

무
무
무 비
비

회동저수지

비
비

16.50%
계

경
비
경 보험료 산재보험료
3.56%
고용보험료
1.01%
건강보험료
3.545%
연금보험료
4.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95%
퇴직공제부금비
2.30%
3.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건설기계대여지금지급보증서 0.68%
환 경 보 전 비
0.80%
비
비 기 타 경 비
5.20%
경
비
계
순 공 사 비 계
일 반 관 리 비
8.00%
계
이
윤
15.00%
계
부 가 가 치 세
10.00%
총

계 합 계

154,644,517
25,516,345
180,160,862
99,089,582
61,761,366
6,413,726
1,819,624
5,482,148
6,959,003
709,938
3,548,163
7,992,624
0
7,992,624
2,145,369
2,523,963
14,521,023
113,876,947
393,127,391
31,450,191
424,577,582
48,813,200
473,390,000
47,339,000

154,644,517
25,516,345
180,160,862
99,089,582
61,761,366
6,413,726
1,819,624
5,482,148
6,959,003
709,938
3,548,163
7,992,624
0
7,992,624
2,145,369
2,523,963
14,521,023
113,876,947
393,127,391
31,450,191
424,577,582
48,813,200
473,390,000
47,339,000

520,729,000 520,729,000

회동저수지 준설공사비 명세서
총액
종 별

재료또는 치수 원수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준설토 굴착 및 적재 백호 1.0㎥ 35,843.0 ㎥ 2,017 72,295,331 927 33,226,461 636 22,796,148 454 16,272,722 표토제거 백호 1.0㎥ 18,426.0 ㎡ 593 10,930,302 318 5,866,838 132 2,432,232 143 2,631,232

제1사토장 준설토 운반 덤프15ton(L=0.6km)

15,496.0 ㎥ 4,605 71,359,080 2,330 36,105,680 1,475 22,856,600 800 12,396,800

제2사토장 준설토 운반 덤프15ton(L=0.48km)

16,505.0 ㎥ 4,530 74,767,650 2,292 37,829,460 1,451 23,948,755 787 12,989,435

제3사토장 준설토 운반 덤프15ton(L=6.20km)

3,842.0 ㎥ 9,903 38,047,326 5,010 19,248,420 3,172 12,186,824 1,721 6,612,082 사토장 고르기 백호 1.0㎥ 34,178.9 ㎥ 1,279 43,714,812 588 20,097,193 403 13,774,096 288 9,843,523 논두렁쌓기 백호 0.4㎥ 232.9 ㎥ 1,866 434,590 1,138 265,040 396 92,228 332 77,322 중기운반 트레일러 20ton 2.0 대 319,852 639,704 188,273 376,546 77,755 155,510 53,824 107,648 가설사무실 콘테이너 1.0 동 697,622 697,622 - 697,622 697,622 축중기 이동식3개월 1.00 대 642,391 642,390 369,391 369,390 273,000 273,000 - - 세륜기

NO Pit Type
DTW-312

1.00 대 1,966,659 1,966,658 1,259,490 1,259,489 574,189 574,189 132,980 132,980 소 계 315,495,465 - 154,644,517 99,089,582 61,761,366

===== 안전보건수준평가 - 회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설공사.zip =====

===== 붙임2. 소규모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회동).hwp =====

붙임1 소규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회동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계약단계 30 B. 시행단계 50 C.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계약단계 소계 30 1.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0 2. 적정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기간 및 예정공정표 적정 여부 10 3. 산업재해예방활동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적정 여부

10 B. 실행단계 소계 50 4.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7. 안전점검 체계 공사 전·중·후 안전점검 체계 구축 10 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9. 안전검사 기계·장비 안전검사 여부 5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및 밀폐공간 이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일반작업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참석자 서명부

1. 일
시 : 2026. 03. 00. 10:00

2. 장
소 : 영덕울진지사 농어촌사업부

3. 참석위원 : 총 5명

4. 관련안건 : 칠성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참 석 자 서 명 위 원 장 윤 동 균 (인)

위
원

여 창 기 (인)

위
원

최 규 환 (인)

위
원

손 수 영 (인)

간
사

정 인 업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계약단계 1. 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은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 존재

2. 적정 공사기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종별 공사기간 및 예정공정표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종별 공사기간 및 예정공정표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공종별 공사기간 및 예정공정표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종별 공사기간 및 예정공정표 대부분이 결여되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산업재해예방활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취약한 부분과 산업예방대책, 실행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의 취약한 부분과 산업예방대책, 실행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작성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작성되지 않음

B. 실행수준 4.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7. 안전점검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사 전·중·후 안전점검 체계 구축 10 5 1

① 우수: 공사 전·중·후 안전점검을 위한 체계가 적절하게 구축

② 보통: 공사 전·중·후 안전점검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었지만, 일부 누락되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사 전·중·후 안전점검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9. 안전검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기계·장비 안전검사 여부 5 3 1

① 우수: 업체보유 장비 안전점사 실시하였고, 점검기간이 지나지 않음

② 보통

  • 업체보유 장비 안전점사 실시하였으나, 점검 이후 2년이 초과

- 안전검사 대상 기계·장비가 없는 경우 ③ 미흡: 업체보유 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C.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회동).hwp =====

회동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00주식회사 제 출 문

귀사의 “칠성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 체 명 : 00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귀하

목
차

Ⅰ. 목적 및 개요 0 1.1. 목적 0 1.2. 개요 0 1.3. 조직구성 0 Ⅱ. 세부계획 0 2.1. 계약단계 0 2.1.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0 2.1.2. 적정공사기간 반영 0 2.1.3.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0 2.2. 시행단계 0 2.2.1. 안전보건교육 0

2.2.2.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 0

2.2.3. 안전작업허가 0 2.2.4. 공사 안전점검 체계 0 2.2.5. 신호 및 연락체계 0 2.2.6. 기계·장비 안전검사 0 2.2.7. 산업재해 현황 0 Ⅲ. 붙임자료 0

[붙임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양식)
0

Ⅰ 목적 및 개요 1.1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 안전대책을 제시함을 물론 공사기간에 쫓기는 일정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와 병행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여 사고예방

1.2 개요

❍ 사 업 명 : 회동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24일까지

❍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회동저수지)

❍ 사 업 비 : ₩588,000,000원(금오억팔천팔백만원)

❍ 주요공사 - 준 설 : 35,843㎥ 1.3 조직구성 00주식회사 대표 000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000 작업1팀 작업 2팀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총괄 책임자 주요 업무 : 공사 및 안전 총괄 책임 관리감독자 역할 : 공사 및 안전사항 세부지시

주요 업무 : 장비 및 인부 공사지시 및 안전사항 전달

Ⅱ 세부계획 2.1 계약단계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 안전 및 보건조치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 종사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

❍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구입·수리·관리)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2 근로자 안전화 2 근로자 안전장화 2 근로자 일회용 작업복 2 근로자 □ 적정 공사 기간 반영 ❍ 공종별 공사기간 - 저수지 준설 : 0일 - 사토장 고르기 : 0일 - 부대공 : 0일 ❍ 예정공정표 공종 10일 20일 30일 40일 비고 저수지 준설 사토장 고르기 부대공

* 적정공사기간 12월24일까지 초과 시 : 사유 및 적정 공사기간 작성

□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 √ √ √ √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 √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백호우 방호장치 설치 -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안전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무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용기에 MSDS 부착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2 시행단계 □ 안전보건교육 ❍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일시 : 2025. 11. 00. 09:00
  • 내용 :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 일간 안전교육계획 구분 대상 내용 비고 안전방송 전 근로자, 관리감독자 - 안전의식 함양 - 안전작업 방법 - 정리정돈 중요성 및 방법 공정별 안전교육 해당 공정별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 법정교육 구 분 교 육 시 간 법령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시행령 29조 사무직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특별교육 대상자 2/8/16 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28조, 안전보건 교육규정 ❍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내용 시간 교육여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여 채용 시 교육

□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건설기계 작업 ① 근로자와 접촉 ② 건설기계 전도 ③ 작업장치 파괴 ① 근로자 출입 제한 ② 전도방지 - 유도수 배치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

③ 기계의 구조,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밀폐공간 작업 ① 질식 ① 작업 전 환기 - 산소농도 측정(18%이상 유지) - 가스농도 측정(25%이하) - 감시인 배치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대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용접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 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조치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청소작업 ① 후드청소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③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 - 세척액 등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위험 ① 후드 및 덕트 청소 - 안전작업발판 사용 - 2인1조(하부 감시자 배치) ② 세척액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내원 ③ 작업장 이동

  • 미끄럼 방지포 설치를 통한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소모품 교체 작업 ①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② 자리이탈시 제3자 감전위험 ① 배전기 작업순서 숙지 - 배전기 작업절차 확인 및 숙지

(전원 off(시건조치) - 작업실시 – 작업종료후 점검 – 전원on – 이상유무 점검)

② 작업자 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설치 -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 폐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① 줄타기 작업 - 옥상층 작업로프 2중 걸이조치 - 작업용로프 외 보조로프 설치 - 낙하방지장치(일명:코브라)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거푸집 작업 (인적요인)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관리 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가다가 추락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원의 자격 유무, 경력 확인

  • 자재 반입, 운반 시 관리 감독자 배치 하여 안전하게 작업지휘

(물적요인)

① 인양 중 양중기 와이어 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 중 인양용 보조 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 물체 낙하

① 양중기와 이어로프 작업 전 손상, 마모,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 섬유로프 등 보조 로프 사용 전 손상, 부식 여부 확인, 견고한 것 사용

② 거푸집 자재 적재 시 붕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작업방법)

① 거푸집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외부 충격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한 붕괴

  • 자재 인양 시 1줄 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낙하

① 자재 결속 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 목재가 공용 둥근 톱에는 접지, 누전 차단기 설치 및 톱날 접촉 방지용 덮개 설치

(기계장비)

①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사용 중 감전, 또는 톱날에 접촉

② 양중기 기계 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런 회전 또는 자재낙하

③ 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 탈락, 자재낙하

④ 자재 인양 중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꺽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① 양중기 사용전 기계 장치의 이상 유무 사전점검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반입시 붐대의 견고성, 연결부 이상유무 등 사전점검실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거푸집 동바리 조립 (인적요인)

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머리가 동바리 등에 부딪힘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

①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고 작업 실시

(물적요인)

① 동바리 미검정품 사용으로 내력 감소, 조립 불량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을 철근 도막으로 사용하다가 철근에 찔림

① 거푸집 동바리는 검정품 사용 또는 가설협회 등록 제품 사용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핀 사용 (작업방법)

①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 되어 안전대를 철근 등에 체결하고 작업 중안전대 고리가 빠지면서 추락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 재 연결부를 철선으로 고정하여 동바리 수평 내력 저하

③ 거푸집 동바리 구조가 2단으로 설치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위험

④ 동바리 상하부 미고정에 따라 동바리 전도 위험

⑤ 동바리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구조적 내력 저하

⑥ 동바리 간격이 구조 허용 간격 이상으로 설치되어 내력 저하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 판이 낙하

① 보거푸집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연결부는 전용 크램프로 견고하게 결속

③ 거푸집 동바리는 높이 6m이상 시 2단 설치 금지 시스템 동바리사용

④ 동바리는 정위치에서 이동되거나 전도 되지 않도록 상하부 고정

⑤ 동바리는 높이3.5m이상 시 2방향으로 2m이내마다 전용 클램프 이용 수평 연결재 설치

⑥ 동바리 간격은 구조 검토,조립도에 따라 정밀 시공 실시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기계장비)

① 거푸집 자재 인양 시 양중기의 후크해지 장치 미설치로 인양 로프가 탈락

① 양중기로 거푸집 자재 인양 시 후크에 해지 장치 설치하여 인양 로프 탈락 방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굴착 (인적요인)

① 굴삭기 운전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전도 또는 접촉 재해

②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림

①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경험 정도 확인 후 작업 실시

② 굴착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물적요인)

① 굴착 바닥면에서 정리 작업중 돌출물에 걸려 전도

① 굴착 작업시 바닥면의 돌출물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 철저

(작업방법)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하여 토사 중량에 의해 법면 붕괴

②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중 굴착단부로 추락

③ 굴착 바닥면 정리 작업중 굴삭기 버켓에 접촉 충돌

④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무리하게 작업중 굴삭기에 충돌

⑤ 주변 구조물 하부를 무리하게 굴착하여 구조물 붕괴

① 굴착된 토사는 토사 중량에 의해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법면 상부에 적재 금지

② 굴착면 상부에는 안전 휀스로 접금금지 조치 실시

③ 굴삭기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접촉, 충돌 방지

④ 주변 구조물 하부 굴착시 굴착에 의해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실시

(기계장비)

① 굴삭기 버켓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버켓이 낙하

① 굴삭기 사용전 버켓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철근 가공, 운반 및 조립 (인적요인)

①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찔림

② 조립된 벽, 기둥 철근에 무리하게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③ 철근 배근 작업시 철근에 주변 근로자 찔림

①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상부 철근 조립 시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③ 철근 배근 작업 시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 통제

(물적요인)

① 철근 인양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인양중인 철근 낙하

② 적재된 철근이 충격 또는 불균형으로 무너져 내림

③ 각재 등을 얹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

④ 가스 압접기 사용중 토취에 부상

① 인양 로프는 철근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한 견고한 로프 사용

② 철근 적재 시 철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정되게 적재하고 받침목을 수평으로 설치

③ 작업발판 설치시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④ 가스 압접기 사용시 보호장갑 착용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작업방법)

①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철근 인양중 철근에 주변 근로자 충돌

② 철근 가공장 울타리 미설치로 철근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③ 철근을 1 줄걸이로 인양 작업 중 철근의 요동에 의해 충돌

④ 이동식비계에 승강 시설 없이 사용중 비계에 승강 중 추락

⑤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추락

⑥ 조립된 철근이 근로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철근에 깔림

① 철근 인양 및 운반 작업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인양, 작업 통제 실시

② 철근 가공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금지

③ 철근 인양 시 2줄 걸이로 결속하여 수평으로 인양

④ 이동식비계 설치하여 사용시 사다리등 승강시설 설치

⑤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여 사용

⑥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 실시

(기계장비)

① 철근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철근 낙하

②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 감전

③ 가스압접 작업시 압접기에 손가락 협착

① 철근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철근 가공시에는 외함 접지하여 감전 예방 조치

③ 가습압접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하여 협착 방지

□ 안전작업허가 (붙임4)

❍ 대상공종 : 화기작업, 밀폐공간(산소농도 18%미만, 화재·폭발)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1.5m 이상), 고소작업(2m 이상) 등

※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을 따름

❍ 작업내용 :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점검·보수 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비해당 ➡ 작업 및 확인 작업허가요청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작업 및 확인 □ 공사 안전점검 체계 (TBM) 안전조회 안전모임 ➡ 작업 전 중 지도감독 안전공정 협의 작업 중 안전점검 ➡ 작업종료 정리정돈 작업 종료 시 확인 □ 신호 및 연락체계 ❍ 연락체계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비고 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여창기 010-3804-1850 지방고용노동청 포항노동청 054-288-5160 영덕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영덕경찰서 콜센터 00병원 ❍ 신호체계(신호수, 무전기, 깃발 등)

  • LOTO(Lock-Out, Tag-Out)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 건설현장 수신호 □ 기계·장비 안전검사 [업체보유 장비]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굴삭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정기점검받음 운반차량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도로다짐롤러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산업재해 현황 ❍ 재해사항 보고 절차 재해발생 ➡ 재해보고 ➡ 추가피해방지 ➡ 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응급조치 재해사항 보고 지역통제 현장조사 - 119 신고 - 압박붕대 지혈 - 심폐소생술 -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재해원인조사 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조사결과 보고 ❍ 구호조치

  • 구급용구 구비(붕대,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등) 및 보관위치 전파
  •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119 등 응급구조기관에 신고
  • 최초목격자는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조치 실시
  • 최초목격자가 구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요청
  • 출혈 시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주변부 소독 후 압박붕대로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높이보다 위로 유지
  • 질식 등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심정지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 재해원인조사 ① 현장특성

  • 시공자, 설계자, 공사비, 공사기간, 낙찰률, 공정률, 작업자 수 등

② 재해발생 정보

  • 재해발생 일시, 발생장소, 작업내용(공정), 기인물(기계·설비) 등

③ 재해자 정보

  • 성명, 성별, 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등

④ 재해발생 원인조사

  • 주요 재해원인(설계적·시공적·재료적·관리적·환경적요인 등) 결정

- 구체적 재해원인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해당없음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붙임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 화학물질은 폭발,발화,인화,독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작업 관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 및 숙지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사항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MSDS자료 교육,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작업 주의 사항 > 출입금지 조치 연결부분 점검 경보설비 설치 화학물질 별도 보관 소화설비 비치 화기사용 주의 붙임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 질식위험 작업 주의

  • 밀폐 된 장소는 산소부족 또는 가스발생으로 사망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질식 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작업 전) 산소·가스농도 측정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질식 위험 작업 > 물탱크 청소·정비 정화조 청소·정비 복통·터널 작업 소화가스 관련작업 맨홀 작업 도장(방수) 작업 ※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 [별표 1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17. 3. 3.>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붙임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 붕괴위험 작업 주의

  • 굴착, 철거 또는 구축물* 관련 작업은 매몰·깔림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소 확인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구축물: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도로,교량,터널,저수지,댐,수로,도랑,옹벽)

◆ 붕괴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매뉴얼 또는 안전작업 표준수칙 준수

-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위험요인 제거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 (사고 시) 추가 붕괴위험 없는 범위 내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붕괴 위험 작업 > 철거 작업 굴착 작업 사면 작업 옹벽·석축 인근 작업 터널 작업 교량 관련 작업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양식) 정전작업 허가서(수급업체용)

  • 신

청
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 업 장 소 : ㅇ 작 업 내 용 : ㅇ 출입자 명단 : ㅇ 용역감독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밀폐공간출입 허가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2. 화기작업 허가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ㅇ 주 차단 스위치 내림 ㅇ 제어차단기 내림 ㅇ 잠금장치 ㅇ 시험전원 차단 ㅇ 차단표지판 부착 ㅇ 잔류전하 방전 ㅇ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ㅇ 단락접지기구 설치 ㅇ 현장 스위치 내림 ㅇ 차단표지판 부착 ㅇ 안전교육 실시(75V이상) 4. 점검 확인 결과 점검 기기 차단확인자 전기담당자 현장정비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 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화기작업 허가서(수급업체용)

  • 신

청
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 업 장 소 : ㅇ 작 업 내 용 : ㅇ 출입자 명단 : ㅇ 용역감독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밀폐공간출입 허가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2. 정전작업 허가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ㅇ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ㅇ 가스농도 측정 ㅇ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ㅇ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ㅇ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ㅇ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ㅇ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ㅇ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ㅇ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ㅇ 정전/잠금/표지부착 ㅇ 환기 장비 ㅇ 조명 장비 ㅇ 소화기 구비 ㅇ 안전장구 구비 ㅇ 안전교육 실시 ㅇ 운전요원의 입회 ㅇ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5. 기기점검 결과 점검기기명 점검자 입회자 작업자 조치사항 6.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 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수급업체용)

  • 신

청
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 업 장 소 : ㅇ 작 업 내 용 : ㅇ 출입자 명단 : ㅇ 용역감독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ㅇ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ㅇ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ㅇ 환기시설 설치 ㅇ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ㅇ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ㅇ 소화기 비치 ㅇ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ㅇ 안전장구 구비 ㅇ 대피용 기구 및 응급구조장비 구비 ㅇ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 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작업일시 : 20 . . . 요청일시 : 20 . . . 허가일시 : 20 . . . 1. 공사개요 관리부서 00지역본부 00지사 공사명 공사기간 ‘22.00.00 ~ .00.00 수급인 00건설(원도급사) 공 사 비 000백만원 책임자 000(연락처 000-000-0000) 2. 위험공종 작업 내용 공종명 토공사(예시) 작업업체명 (하도급사) 00토건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 2.0m 이상 고소작업 □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 철골 구조물 공사 □ 2.0m이상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 취수탑 공사 □ 복통, 잠관 공사 □ 기타(발주자 요청) 작업공종 예)높이 3.7m의 00배수장 거푸집 해체 작업인원 총 0명 (00공 0인, 00공 0인) 작업위치 00배수장 전면부 (00군 00마을 일대) 중장비 작업 장비종류 규격 검토내용 □ 작업계획서 작성/비치 □ 중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 줄걸이 용구 점검(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거푸집 해체 작업시 추락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개선대책 결과 요약) 비래/추락 (관련재해) 3. 공사감독 검토내용 검토의견 조치결과 붙 임 1. 해당공종 수시 위험성평가표 2. 개선대책 확인자료(사진 등)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붙임4)

년
월
일

작성자 :
00지구 현장대리인
0 0 0 (서명)

승인자 :
00지구 공사감독원
0 0 0 (서명)

===== 붙임4. 특약조건.hwp =====

붙임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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