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1차).hwpx =====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26 – 135호
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1차)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1차)
나.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위치도 첨부
라. 입찰공고기간 : 2026. 9. 30.(수) 14:00 ~ 2026. 10. 12.(월) 10:00
마.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6. 9. 30.(수) 14:00 ~ 2026. 10. 12.(월) 10:00
* 제안서 발표 및 평가심의 일정(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 발주처에서 제시한 대상지와 위치도를 임의조사 후 제안서 발표 준비 *p6
바.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간
사. 사업예산 : 금일억팔백오십일만이천원정(₩108,512,000)(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마. 공동수급불가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 후 계약담당자 PC
4. 가격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2026. 10. 12.(월)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우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및 선정방식, 기타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가격 등을 조정하며 협상대상자, 협상일시, 장소 등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9. 30.(수) 14:00 ~ 2026. 10. 12.(월) 10:00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⑤ 기타 제출서류 : 제안서에 따름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 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계약담당자(063-620-4613)와 사전 협의
※ 우편의 경우 2026. 10. 12.(월), 10:00까지 도착한 제안서에 한함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부지방산림청 운영재산관리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을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의 과업․사양 등에 관한 문의는 우리 청 산림재난안전과 소혜민(☏063-620-4672), 입찰 및 계약사항 등은 운영재산관리팀 김지은(☏063-620-4613)으로, 나라장터 이용문의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서부지방산림청 재무관
조림지
사방댐 예정
계류보전 예정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개황과 위치도(제안서 평가용)
사방사업 종류
사방댐, 계류보전
소 재 지
전북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산26-1
사 업 량
사방댐 1식, 계류보전 1식
대상지 개황
o 대면적 유역면적(294ha)의 조림지 및 무릉리~용덕리 간 공유임도 하단부로 계상침식이 진행되어 토석류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하류에 위치한 인가 및 농경지 등에 피해 우려
o 기 사방사업 현황
- 상류 : 국‘16년 사방댐1식,계류보전0.2km추진,‘22년 준설(대상지와 190m 거리)
- 하류 : 전북도 시설, ‘25년 준설(대상지와 600m 거리)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토석류, 2016.6.1.)
위 치 도(S=1/10,000)
* 위치도 항공사진으로 첨부(사방댐 유역면적 표시)
===== 입찰공고_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1차).pdf =====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26 – 135호
등록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1차) 입찰 공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불가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1차)
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위치도 첨부
3.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 후 계약담당자 PC
라. 입찰공고기간 : 2026. 9. 30.(수) 14:00 ~ 2026. 10. 12.(월) 10:00
마.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6. 9. 30.(수) 14:00 ~ 2026. 10. 12.(월) 10:00
* 제안서 발표 및 평가심의 일정(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 발주처에서 제시한 대상지와 위치도를 임의조사 후 제안서 발표 준비 *p6
바.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간
사. 사업예산 : 금일억팔백오십일만이천원정(₩108,512,000)(부가가치세 포함)
4. 가격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2026. 10. 12.(월) 10시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
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한자
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 1 -
6. 입찰의 무효
-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
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우선 협상순
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
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및 선정방식, 기타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가격 등을 조정하며 협상대상자, 협상일시,
장소 등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기
간 : 2026. 9. 30.(수) 14:00 ~ 2026. 10. 12.(월) 10:00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다. 제출서류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⑤ 기타 제출서류 : 제안서에 따름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 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계약담당자(063-620-4613)와 사전 협의
※ 우편의 경우 2026. 10. 12.(월), 10:00까지 도착한 제안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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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부지방산림청 운영재산관리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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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개황과 위치도(제안서 평가용)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사방사업 종류 사방댐, 계류보전 소 재 지 전북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산26-1 사 업 량 사방댐 1식, 계류보전 1식
가. 입찰 참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
o 대면적 유역면적(294ha)의 조림지 및 무릉리~용덕리 간 공유임도 하단부로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계상침식이 진행되어 토석류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하류에 위치한 인가 및
농경지 등에 피해 우려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대상지 개황
o 기 사방사업 현황
- 상류 : 국‘16년 사방댐1식,계류보전0.2km추진,‘22년 준설(대상지와 190m 거리)
- 하류 : 전북도 시설, ‘25년 준설(대상지와 600m 거리)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토석류, 2016.6.1.)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 치 도(S=1/10,000)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을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
조림지
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의 과업․사양 등에 관한 문의는 우리 청 산림재난안전과 소혜민(☏063-620-4672),
입찰 및 계약사항 등은 운영재산관리팀 김지은(☏063-620-4613)으로, 나라장터 이용문의
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서부지방산림청 재무관 계류보전 예정 사방댐 예정
* 위치도 항공사진으로 첨부(사방댐 유역면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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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1차)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1차)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 과업대상
- 개 소 : 사방댐 14식, 계류보전 2.0km
* 과업 대상은 2027년 사방사업 예정지로, 내년도 물량 확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대상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32 등
4. 과업의 범위 ㅇ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실시
- 평가 대상지 현황조사 및 유역분석을 통한 필요성 검토
- 사방시설 위치 현장 표시(좌표 취득) 및 각 대상지별 원경 및 근경(상․하 방향) 사진 촬영
- 대상지 주변 개발․훼손에 따른 사방시설의 기능 발휘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민원, 진입로 확보 등) 점검
ㅇ 타당성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방시설의 형식, 규모․형태, 부대시설 등 기술적 대안 제시
* 사방댐 대상지는 동일 계류 내 계류보전사업이 필요한 경우 일괄평가하되 구분하여 기재(예, 사방댐설치 1개소, 계류보전 0.10km)
- 실시설계 추진 방향 등 기본 계획 작성
- 사방시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검토
- 타당성평가 내용
사업의 종류
평가내용
공통사항
○ 사방사업 대상지가 산지 또는 산지와 연접된 토지인지 여부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 당해 지역의 피해발생(산사태·토석류) 이력
○ 다른 용도로의 개발계획 등 법적제한 사항
○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 임황 및 지형·지질 특성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여부 및 주변 식생의 특성
○「산림보호법」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 대상종의 서식여부
○ 현장의 장비·자재 활용 및 운반 여건
○ 주요 공작물배치 등 평가대상지를 구획한 수치지형도(1/5,000)
○ 기본공작물의 형식과 경제성 등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 개략공사비 추정
야계사방
사업
계류보전
사업
○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분석
○ 계류양쪽 사면의 침식위험정도 분석
○ 유역면적, 계류의 경사도, 계류 폭,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수서동물 서식 유무
○ 계류보전사업에 따른 계곡의 변형, 생태파괴,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 제시
○ 생태통로의 설치 필요성
사방댐
설치사업
○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 판정 및 상류유역의 토석류 발생량 분석
○ 산사태(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시뮬레이션 수치 분석
○ 범용토사유실공식(USLE) 및 해당 산림유역의 유사 전달률을 이용하여 평시 연간 잠재적 유출토사량 산정
○ 사방댐 설치에 따른 계곡의 변형, 생태파괴,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 제시
○ 사방댐의 형식(투과형, 일부투과형, 불투과형) 제시 및 선택 사유
○ 유역면적, 저사효과, 계류 폭, 계류의 종단경사도, 노출암반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생태통로(어도)의 설치 필요성
○ 사방댐 상·하류의 계통적 사방사업을 위한 주요공작물 검토
5.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계획수립
- 작업자 보호구 지급 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계획
- 안전보건교육 실행 및 안전관련 서류 기록관리
-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ㅇ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발주처)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4개분야 : 안전보건관리체계(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실행수준(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등), 운영관리(신호 및 연락체계, 비상대책 등), 재해발생 수준(산업재해 현황)
6.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1차)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다음 사항의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 위탁자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ㅇ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본 과업의 수행은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3. 수탁자는 다음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 사방기술교본 및 설계․시공 기준 등 기타 사방사업 관련자료
4. 평가위원은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위촉받은 자여야 한다.
5. 위탁비용 산정 시 반영된 기술자가 각 개소별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소요 기술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과업수행계획표․용역수행자 명단․자격증명서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매월 과업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8.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ㅇ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타당성평가 대상지별 개황과 위치도 및 각종 관련자료
9. 수탁자는 계약완료 전이라도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지며, 필요할 경우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탁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착수와 함께 제출
- 모든 성과품은 수탁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소각처리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짐
11.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12. 과업수행 중 부득이하게 과업대상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변경계약없이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완료시에는 변경된 개소로 성과품을 납품한다.
1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14.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반사항으로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지침 1. 현지조사 및 반영할 사항
- 타당성평가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으로 대상지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과업대상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 현지 조사를 실시할 때는 해당 지역의 지형도, 지적(임야)도 및 조사장비(GPS, 레벨, 컴파스, 줄자 등)를 지참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GIS를 이용하여 대상지 유역의 수계․경사․방위․임상․재해위험도․집수구역 현황․수문자료 등을 조사 분석하여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지의 접근성 및 입지여건 등을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사방댐 설치로 인한 방재기능과 사회ㆍ경제적 및 생태적영향을 조사하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사방사업 시행과 관련한 법적 제한사항과 인ㆍ허가 및 협의할 사항, 진입로 등 편입 토지 및 연접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지 유역 내 재해이력 및 황폐정도, 산사태 발생위험도를 분석하고, 기존 사방시설물 및 타부서의 사업시행계획 등을 조사하여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방댐설치 및 계류보전 대상지 지점은 기상관측자료, 집수구역 및 계류현황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고, 계류안정 등을 위해 다수의 사방댐이 필요할 경우는 각각의 기능을 구분하고 위치를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전체유역 및 사방댐 등 주요 공작물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종 변경 또는 추가 반영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사방효과제고 또는 관리소 요청으로 동일 계류 내 사방댐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와 상의하여 처리
- 소요자재의 현장채취 가능여부 등 취득여건 및 장비 및 자재 운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 선정 배경, 필요성, 시공여건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사방댐 사업의 필요성, 기능 및 효과, 시공사례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지역 주민 및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의 사방사업 반대의견 및 기타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검토 후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및 내용
-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사방사업 대상지의 면적이 적정할 것
- 사방댐 설치 상·하류에 계류보전사업이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 일괄 평가하고 사업계획을 구분하여 명시
- 다른 용도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확정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은 사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
-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아닐 것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일 것
-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류의 물매를 줄이거나, 토석․나무 등의 유출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방댐이 위치하는 곳에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할 것
- 현지조사 자료를 근거로 다음 항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면적의 적정 여부 및 주요 적용공법 제시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 당해 지역의 피해발생(산사태·토석류) 이력
- 다른 용도로의 개발계획, 제한구역 등 법적 제한사항 등 관련 법규 검토
- 기존 사방시설물과의 연계 여부 -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 임황 및 지형·지질특성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여부 및 주변 식생 특성
-「산림보호법」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 대상종 서식 여부
- 현장장비․현장자재 활용․자재의 운반 여건
- 공작물 배치 등 평가대상지를 구획한 수치지형도(1/5,000)
- 기본공작물의 형식과 경제성 등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 개략공사비 추정
-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 판정 및 상류 유역의 토석류 발생량 분석
- 산사태(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시뮬레이션 수치 분석
- 범용토사유실공식(USLE) 및 해당 산림유역의 유사 전달률을 이용하여 평시 연간 잠재적 유출토사량 산정
- 사방댐 설치에 따른 계곡의 변경, 생태파괴,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 제시
- 사방댐의 형식(투과형, 일부투과형, 불투과형) 제시 및 선택사유
- 유역면적, 저사효과, 계류 폭, 계류의 종단기울기, 노출암반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생태통로(어도)의 설치 필요성
- 사방시설 예정지 상류지역 계류의 종단 기울기
- 기반안정 및 식생 복원의 난이도ㆍ방법(산지복원)
- 주변에 자생하는 향토 초류ㆍ수목의 우점종(산지복원)
- 토사유출ㆍ붕괴ㆍ침식 위험정도 분석(산지복원)
- 자연복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산지복원) 등
3. 보고서 작성
- 완료예정일 5일 이전에 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사전협의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지별 평가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별 평가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과 한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그림), 도면, 그래프 등을 삽입하여야 한다.
Ⅳ. 보고서 제출
1. 수탁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의 성과품을 납품한다.
ㅇ 보고서 12부(A4 규격의 책자로 제본)
- 지방청 합본 2부, 관리소 당 2부(해당 관리소 내용만 편철)
ㅇ 타당성평가내역 저장매체(USB) 6개
- 보고서의 모든 내용(원본 사진 및 수치지적도 데이터 DXF, Shape 파일 포함)은 파일 형태로 저장․ 제출
2. 위탁자가 성과품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는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hwpx =====
제안 요청서
제 목 : 2027년 사방 타당성평가 위탁용역(1차)
2026. 9. 서부지방산림청 제안 요청서 Ⅰ. 제안 요청의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1차)
나. 소요예산 : 108,51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라. 용 역 량 : 사방댐 14식, 계류보전 2.0km
* 과업 대상은 2027년 사방사업 예정지로, 내년도 물량 확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마. 사업추진기관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2. 세부과업 내용
가. 과업 범위
ㅇ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실시
- 평가 대상지 현황조사 및 유역분석을 통한 필요성 검토
- 사방시설 위치 현장 표시(좌표 취득) 및 각 대상지별 원경 및 근경(상․하 방향) 사진 촬영
- 대상지 주변 개발․훼손에 따른 사방시설의 기능 발휘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민원, 진입로 확보 등) 점검
ㅇ 타당성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방시설의 형식, 규모․형태, 부대시설 등 기술적 대안 제시
* 사방댐 대상지는 동일 계류 내 계류보전사업이 필요한 경우 일괄평가하되 구분하여 기재(예, 사방댐설치 1개소, 계류보전 0.10km)
- 실시설계 추진 방향 등 기본 계획 작성
- 사방시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검토
나. 타당성평가 내용
사업의 종류
평가내용
공통사항
○ 사방사업 대상지가 산지 또는 산지와 연접된 토지인지 여부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 당해 지역의 피해발생(산사태·토석류) 이력
○ 다른 용도로의 개발계획 등 법적제한 사항
○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 임황 및 지형·지질 특성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여부 및 주변 식생의 특성
○「산림보호법」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 대상종의 서식여부
○ 현장의 장비·자재 활용 및 운반 여건
○ 주요 공작물배치 등 평가대상지를 구획한 수치지형도(1/5,000)
○ 기본공작물의 형식과 경제성 등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 개략공사비 추정
야계사방
사업
계류보전
사업
○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분석
○ 계류양쪽 사면의 침식위험정도 분석
○ 유역면적, 계류의 경사도, 계류 폭,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수서동물 서식 유무
○ 계류보전사업에 따른 계곡의 변형, 생태파괴,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 제시
○ 생태통로의 설치 필요성
사방댐
설치사업
○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 판정 및 상류유역의 토석류 발생량 분석
○ 산사태(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시뮬레이션 수치 분석
○ 범용토사유실공식(USLE) 및 해당 산림유역의 유사 전달률을 이용하여 평시 연간 잠재적 유출토사량 산정
○ 사방댐 설치에 따른 계곡의 변형, 생태파괴,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 제시
○ 사방댐의 형식(투과형, 일부투과형, 불투과형) 제시 및 선택 사유
○ 유역면적, 저사효과, 계류 폭, 계류의 종단경사도, 노출암반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생태통로(어도)의 설치 필요성
○ 사방댐 상·하류의 계통적 사방사업을 위한 주요공작물 검토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자
-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 본 사업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예정지에 대한 재해안전성, 효울성,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평가항목)에 대하여 제 각각일 수 밖에 없는 현장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및 종합판정이 필요함
** 평가위원의 일관된 평가항목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수급이 부적절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과정에 취득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붙임 자료를 작성 제출
라.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를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마. 제안서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A4 용지에 작성하되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별표 1)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일반 사항
- (서식 1) 일반 현황 및 연혁 -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발부한 제안서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 용역과제의 세부내용
- 용역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제안의 특징, 추진일정 계획, 용역 수행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제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별표3 참조)
<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세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4개 분야 12개 항목)를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평가와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대책마련 및 개선
*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B등급)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 분류
* 부적정 평가 업체는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제출 (필요할 경우 적정 업체의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대책 요구 가능)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 후 제출
3)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에 의함
나. 제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다.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3) 주관기관이 필요에 따라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유의 사항
1)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 접수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4) 본 제안 요청서는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5)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바. 문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대응팀 (☎ 063-620-4672)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선정방법
1)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평가는 발주청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며, 입찰자를 대상으로 발주처가 제시한 일자에 제안서 PPT발표를 통한 기술평가를 실시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참조)
- 위탁기관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등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4)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생략
- 다만, 우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5) 협상내용과 범위에 있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협상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7) 낙찰자 통보: 협상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유선통보
*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지 2 참조
[별표 1]
제안서 순서 및 작성 요령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사업수행 조직의 전문 인원현황
3.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Ⅱ.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방안 제시
4.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제안서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Ⅲ. 기술 부문
1. 대상지 사전검토 및 분석의 적정성
2. 대상지 현장조사 방법의 적정성
3. 정밀한 분석을 위한 적용 기술의 타당성
4. 용역수행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
Ⅳ. 관리평가
1. 추진일정계획
- 사업추진, 각종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계획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사업 수행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3. 기밀보안계획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상세하게 제시
o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o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안전보건
(안전평가)
1.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충족
-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o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계획 작성 충실도
Ⅵ 기타
1.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기술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목차는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표 2]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점수
비 고
기
술
평
가
소 계
80
1. 제안업체 일반
15
1) 기업신용평가등급
5
별표2-1
2) 사업수행 조직
5
별표2-2
3)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사업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5
별표2-3
2. 제안서 개요
10
1) 과업의 이해도
5
2)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5
3. 기술평가
30
1) 대상지*p23 사전검토 및 분석의 적정성
5
*발주처에서 제시한 대상지 위치도 기반p23
2) 대상지*p23 현장조사 방법의 적정성
10
4) 정밀한 분석을 위한 적용 기술의 타당성
10
5) 용역수행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4. 관리평가
15
1) 과업일정의 적정성
5
2)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5
3)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보안 대책의 타당성
5
4. 안전보건
10
1)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적정성
5
붙임1,2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5
가격
평가
소 계
20
1. 입찰가격
20
(감점) 최근 1년간 과징금 부과여부(건별) -2
합
계
100
* 정성평가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음
(매우우수) 배점의 100% (우수) 배점의 80% (보통) 배점의 60% (미흡) 배점의 40% (매우미흡) 배점의 20%
[별표 2-1]
정량평가 배점기준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AA-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2-2]
2) 사업수행 조직(합산실적 기준, 산림 관련된 조사․분석 용역실적)
가. 위탁사업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부문별 참여 기술자
나.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A+B+C)
* 상위 기술자가 3인을 초과할 경우 하위 기술자 인원으로 인정 가능
(예) A사 고급 4인, 중급 2인, 초급 3인 → 고급 1인을 중급 1인으로 인정
참여 기술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평점
A등급.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및 산림분야 박사학위 보유
① 3인 이상
2.0
② 1인∼2인
1.0
B등급. 산림공학기술자 고급 및 산림분야 석사 보유
① 3인 이상
2.0
② 1인∼2인
1.0
C등급. 산림공학기술사 중급 및 산림분야 학사 보유
① 3인 이상
1.0
② 1인∼2인
0.5
※ 참여 기술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 참여자로 제한함
※ 기술등급은 산림공학기술사만 인정한다.
※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만 인정(단, 제출서류에 특급․고급․중급기술자라고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별표 2-3]
3) 유사분야 수행실적(합산실적 기준, 산림 관련된 조사․분석 용역실적)
※ 유사사업 규모에 따른 배점기준
1) 예정가격의 2배 이상 : 5.0점 2) 예정가격의 1.8배 이상 : 4.5점 3) 예정가격의 1.5배 이상 : 4.0점
4) 예정가격의 1배 이상 : 3.5점
* 수행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
1.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함
2.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가”호와 “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서식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주요연혁
o 서식을 최대한 참고하되, 형식을 변경할 수 있음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 수행실적 : 2023. 1. 1부터 현재까지)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업무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 고
o 업무구분 : 사업관리, 행정지원, 조사/설계, 분석 등
o 역할 및 업무분담 :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o 투입인력의 전체 이력 중 본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o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택1)를 첨부하여야 한다.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예시)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실행수준
40
운영관리
20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①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실행수준
소계
40
④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 평가기준표 활용시 사업별 특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펑가항목 및 기준은 변경 적용가능
* 배점 또는 상/중/하 평가 가능 (서식변경 포함)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기 사방댐
조림지
계류보전 예정
사방댐 예정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개황과 위치도(제안서 평가용)
사방사업 종류
사방댐, 계류보전
소 재 지
전북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산26-1
사 업 량
사방댐 1식, 계류보전 1식
대상지 개황
o 대면적 유역면적(294ha)의 조림지 및 무릉리~용덕리 간 공유임도 하단부로 계상침식이 진행되어 토석류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하류에 위치한 인가 및 농경지 등에 피해 우려
o 기 사방사업 현황
- 상류 : 국‘16년 사방댐1식,계류보전0.2km추진,‘22년 준설(대상지와 190m 거리)
- 하류 : 전북도 시설, ‘25년 준설(대상지와 600m 거리)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토석류, 2016.6.1.)
위 치 도(S=1/10,000)
* 위치도 항공사진으로 첨부(사방댐 유역면적 표시)
===== 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 대상지 목록.hwpx =====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탁용역 대상지 목록
기관명 : 서부지방산림청
연번
관리소
사방사업
종류
소재지
사업량
기간
비고
1
정읍
사방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32
1식
착수일로
부터
60일간
2
정읍
사방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산50
1식
3
정읍
사방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산311
1식
4
무주
사방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산221
1식
5
무주
사방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산17
1식
6
무주
사방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산26-1
1식
7
영암
사방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산135
1식
8
영암
사방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산178-1
1식
9
순천
사방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율어면 선암리 산32-3
1식
10
순천
사방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대덕면 운산리 산123
1식
11
순천
사방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산15
1식
12
순천
사방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호명동 산136-2
1식
13
함양
사방댐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산8
1식
14
함양
사방댐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산116-5
1식
15
영암
계류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평면 북교리 산188-1
0.5
16
순천
계류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평면 북교리 산188-1
0.5
17
순천
계류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432-1
0.5
18
영암
계류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복내면 일봉리 산3
0.5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