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공고 제2026-2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의 1호 및 제4항 제1의 1호(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09.30.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고 ( 사 업 ) 명: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내
용: TOGETHER PLUS 함께하는 의성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긴급입찰
사 업 예
산: 금1,692,300,000원(부가세 포함) (2026년도: 508,900,,000원)
추 정 가
격: 금1,538,454,545원(부가세: 153,845,455원)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총액)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20.까지 (2026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0:00 ~ 2026. 10. 21.(수)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0:00 ~ 2026. 10. 21.(수) 10:00
현
장 위 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일원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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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54-830-8116)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054-830-81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로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
·
홍보마케팅, 브랜드
·
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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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0:00~2026. 10. 21.(수) 10:00(※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 등록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입찰서 개찰 시 제외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입찰집행관 PC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반드시 제출기한 내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차세대 나라장터(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 전까지
PPT형식으로 사업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로 추가 제출해야 함.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발표자료 출력물 10부를 지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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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제출방법: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0:00 ∼ 2026. 10. 21.(수) 10:00(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기타서류
①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공사 소정양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대조필)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⑥ 입찰대리인의 재직여부 확인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등)
※ 기타 제출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 송신 여부 및 제출 확인 방법에 관하여는 나라장터 고
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담당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이나 우편(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으로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
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2매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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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화번호 등)
6.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0. 21.(수) ~ 2026. 10. 27.(화)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회 세부 일시 및 장소 등의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 (한국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사업담당자(☎054-830-81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
(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유선 및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통보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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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에 관한 사항
-------------------------------------------------------------------------------------------------------------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10.27.(화) 11: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
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3) 협상기준가격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
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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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
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
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
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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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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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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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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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공고 제2026-2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의 1호 및 제4항 제1의 1호(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09.30.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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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사 업 ) 명: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내 용: TOGETHER PLUS 함께하는 의성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긴급입찰
사 업 예 산: 금1,692,300,000원(부가세 포함) (2026년도: 508,900,,000원)
추 정 가 격: 금1,538,454,545원(부가세: 153,845,455원)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총액)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20.까지 (2026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0:00 ~ 2026. 10. 21.(수)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0:00 ~ 2026. 10. 21.(수) 10:00
현 장 위 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일원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54-830-8116)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054-830-81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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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로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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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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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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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0:00~2026. 10. 21.(수) 10:00(※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 등록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입찰서 개찰 시 제외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입찰집행관 PC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반드시 제출기한 내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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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차세대 나라장터(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 전까지 PPT형식으로 사업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로 추가 제출해야 함.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발표자료 출력물 10부를 지참해야 함.
2) 제안서 제출방법: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0:00 ∼ 2026. 10. 21.(수) 10:00(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기타서류
①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공사 소정양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대조필)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⑥ 입찰대리인의 재직여부 확인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등)
※ 기타 제출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 송신 여부 및 제출 확인 방법에 관하여는 나라장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담당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이나 우편(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으로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2매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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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0. 21.(수) ~ 2026. 10. 27.(화)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회 세부 일시 및 장소 등의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사업담당자(☎054-830-81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유선 및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통보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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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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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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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10.27.(화) 11: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3) 협상기준가격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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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2. 과업지시서_의성읍(배후마을).hwp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수행기간 5. 사업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 지급 15. 기타 Ⅲ. 과업의 세부내용 Ⅳ.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용역
2. 배경 및 목적 2.1. 배 경(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의성군 농촌협약 체결로 의성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이행
- 2023년 의성군 농촌협약 공모 선정, 2024년 의성군-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로 의성군 동부생활권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안평면)을 대상으로 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도모함
⦁ 문화 복지 서비스 고도화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동부생활권 활동 거점 조성
- 의성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삶터 동부생활권’이며, 농촌자산을 활용한 소외 없는 정주기반 구축을 통하여 상위거점 및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365생활권 구현을 위한 의성읍의 역할로 문화복지 중 고차서비스 기반 조성 및 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의성읍의 인구 사회 구조를 고려한 서비스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 의성읍 인구는 ‘20년 13,447명에서 ’24년 12,483명으로 약 7.2% 감소하였으며,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고령인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전망됨에 따라 지역주민 인구구조에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인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생활서비스 이용여건 종합 개선 방안이 필요함
⦁ 동부생활권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 확대 필요
-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다르나, 본 사업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만 9세에서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함
- 2024년 기준 동부생활권 청소년 인구는 1,562명으로, 의성군 청소년 인구의 약 75.4%에 가까운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의성읍에만 972명으로 상당수의 청소년이 의성읍을 중심으로 밀집해 거주하는 반면, 청소년 인구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내 청소년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함
- 기 조성 시설(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의 경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 내 청소년 자율활동 및 공동이용공간 조성이 필요함
2.2. 목 적(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한 생활SOC 기반 확충
- 의성읍의 서비스 여건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내 이용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활SOC시설 계획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배후마을과 중심지를 잇는 연결 거점의 역할을 수행함
- 의성읍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취약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도출하여 현재 의성읍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도입
⦁ 동부생활권 청소년을 위한 활동 거점 마련
-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조성을 통해 의성키움센터 → 활동 거점 → 온누리터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생활SOC 기능 네트워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소멸 방지 유도
- 의성군 상위거점인 의성읍 중심지 내 지역의 미래 견인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통합 문화 복지 복합화시설 조성을 통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족도 제고
⦁ 활동가, 공동체 육성 및 거버넌스 구축
- 의성읍 기존 활동가·공동체의 활동 역량을 확보하고 신규 활동가·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의성군 내 지역전문가 참여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의 연계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서비스 기반을 마련함
-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유대감을 확산하고, 중심지 및 배후마을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주민 자생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함
⦁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해 의성읍 내 전략적인 발전 계획 수립
- 의성읍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중심지 사업과 정부ㆍ지자체 사업을 연계하여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기 시행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및 추진 중 혹은 추진 예정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간의 내용 및 추진 시기를 유기적으로 조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인력 양성 및 시스템 구축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중심지에 집중된 서비스를 배후마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여 중심지-배후마을 간 생활서비스 수혜격차를 줄이고자 함
- 배후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전달할 활동가를 양성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
- 목표연도 : 2026 ~ 2028(3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등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사업비 : 총 1,692,300천원 항 목 사업명 연도별 사업비(단위: 천원) 비고 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692,300 508,900 576,000 607,400 투게더 플러스 ICT 기기 구축 및 운영 75,800 - 53,300 22,500 ICT 거점 기기 구축 30,800 - 30,800 -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45,000 - 22,500 22,500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24,800 12,400 6,200 6,200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24,800 12,400 6,200 6,200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1,368,400 435,400 435,400 497,600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389,400 123,900 123,900 141,600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319,000 101,500 101,500 116,000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389,400 123,900 123,900 141,600 찾아가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270,600 86,100 86,100 98,400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223,300 61,100 81,100 81,100 세대 융합 리빙랩 81,000 27,000 27,000 27,000 성과공유회 59,400 19,800 19,800 19,800 청소년 대상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42,900 14,300 14,300 14,300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40,000 - 20,000 20,000
※ 향후 시행 시 업무형편에 따라 세부산출금액 변경가능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의성군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과 주변 생활SOC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주민위원회, 사무지원조직과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의성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추진위원회 협의 및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사전에 의성군 및 공사와 협의 후 내용을 제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의성군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지침에 부합하게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변경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정에 따른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주민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본 사업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마. 과업시행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정산하거나 거짓으로 정산하였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내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나 부정정산 등이 발견되고 민원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또는 사업의 변경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정기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공사 의성군위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수행과정 및 수행성과의 세부내용 검토하는 등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견적서, 내역서 등은 비교견적 포함 또는 명확한 비용산출내역 제출 등 수행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견적금액등은 반영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공사 의성군위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과업의 잘못이나 부정정산 등이 발견되는 등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목표> TOGETHER PLUS 함께하는 의성
2-1 ICT 기기 구축 및 운영
청소년 전용공간인 의성 희망키움센터에 ICT 제어센터를 구축하고 동부생활권 내의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배후마을 원격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 마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마련하여 미디어 방송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디지털 기반의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교육 실현
접근성 및 교통편의의 문제로 거점지를 방문하기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을 통해 정주 만족도 향상 도모
거점 지역과 배후 마을 주민들의 활발한 교류활동 촉진을 통해 세대 및 지역간 갈등해소와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간 단절된 관계 복원 및 애향심 향상 도모
추진방향
의성 희망키움센터에 다자간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심지 배후마을 주민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의성군 동부생활권 중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ICT 수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단촌과 점곡에 시범 운영을 하고 성과에 따라 추후 타 배후거점으로 확장
사업기간 2027년 ~ 2028년 (2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세부내역) 사업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자체지방비 ■ ICT 기기 구축 및 운영 75.8 53.1 22.7 - ICT 거점 기기 구축 30.8 21.6 9.2 -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45.0 31.5 13.5 - 사업내용 및 규모 ICT 기기 구축 및 운영 ICT 거점 기기 구축 개소별 1식(1회) x 2개소, 총 2개소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연 3식 (1식 8회) x 2년, 총 6식 연계사업 배후마을 강사양성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명 ‘26 ‘27 ‘28 합계 (목표) 비고 산출 ICT 기기 구축 거점 수 - 2 - 2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시행 수(회) - 3 3 6 결과 이용객 만족도(점) - 4.5 4.5 4.5 리커트척도 5점 기준 정성적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의성 희망키움센터로의 원활한 접근이 힘든 배후마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근거리에서 다양한 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배후마을 거주 주민들의 만족도 상승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1-1 ICT 기기 구축 및 운영_ICT 거점 기기 구축
사업의 개요
희망키움센터 내 ICT 제어센터와 배후마을을 연결하는 중간 거점을 구축하여, 배후마을 주민이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CT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
현황 및 필요성
현재 조성 예정인 희망 키움센터 내에 ICT 제어센터를 구축하여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원격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려 함
ICT 시스템은 단방향 소통이 아니므로 센터 내부에 ICT 제어센터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수신을 받는 곳도 서비스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기기 구축이 필요함
이에 각 배후마을에 ICT를 활용한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ICT 수신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ICT 거점 기기 구축 운영계획(안)] 사업명 ICT 거점 기기 구축 사업횟수 개소별 1식(1회) x 2개소, 총 2개소 사업기간 2027년 사업비 30,800 천원 사업장소 단촌면, 점곡면 사업내용
배후마을에 지속적으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H/W (ICT 제어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동부생활권 내 지역 중 특히 교통과 접근성이 불편하고 현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배후마을에 수신장치 도입 예정인 점곡면과 단촌면에 송수신이 가능한 ICT 기기를 구축하여 ICT 거점으로 활용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효과가 입증되면 ICT 거점의 개수를 늘려 동부생활권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
희망키움센터에 ICT제어센터를 구축하여 희망키움센터에서 ICT장비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면 강의 내용을 거점인 단촌면과 점곡면에서 송신 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단촌면과 점곡면에서 다시 배후마을에 송신 받을 수 있는 ICT 기기를 구축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이 각 마을에서 직접 문화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 편의 및 접근성 문제로 문봐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배후마을 주민들의 여건 개선을 도모
주민설문조사 당시 나왔던 주요 의견 중 하나로 문화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던 것이 서비스 전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과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성 희망키움센터 내의 ICT제어센터에 클라우드를 추가로 구축하여 강사들의 강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배후마을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 전달로 배후마을 주민들에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강사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마을 마을학교와 평생학습관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강사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비스 전달이 조금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원격으로 문화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 단촌면 및 점곡면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1-1 ICT 기기 구축 및 운영_ICT 거점 기기 구축
[ICT 거점 기기 구축 운영계획(안)] 기대효과
가장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의성 희망키움센터를 조성하여 최대한 많은 배후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지만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없는 배후마을 주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를 ICT를 활용한 원격 서비스 제공으로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배후마을 주민들도 문화 사각 지대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회 제공
단촌과 점곡에 시행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장차 동부생활권 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서 시행하고 동부생활권 배후마을 주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확장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준공 후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양성된 마을학교 강사들과 평생학습관에서 배후마을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함께 스케줄을 정하여 로테이션으로 교육 진행
화상회의장치 모니터 및 거치대 제품부대 및 기자재 다자간 영상제어 장치 ICT 기기 예시 사진
[ICT기기를 활용한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1-1 ICT 기기 구축 및 운영_ICT 거점 기기 구축
[ ICT 거점 기기 구축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688,881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516,661원 연구원 516,661원 2,841,638원 × 0.2월 × 1인 제수당 172,220원 연구원 172,220원
2,841,638원 × 400% ÷ 12월 × 0.2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10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90,000원 연구원 90,000원 90,000원 × 1회 통신비 10,000원 전화료 6,000원 30,000원 × 0.2월 우편료 4,000원 20,000원 × 0.2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11,250,000원 화상회의장치 8,250,000원 8,250,000원 × 1식 모니터 및 거치대 2,500,000원 2,500,000원 × 1식 방문설치비 500,000원 500,000원 × 1식 계 12,038,881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722,333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276,121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4,037,335원 부가세 1,403,734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5,441,069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5,400,000원 ICT거점기기구축 1식(1회) 기준 총사업비 30,800,000원 ICT거점기기구축 년간 2식*1년('27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ICT 거점 기기 구축 연차별 실행계획 2 - 2 - 연차별 투자계획 30.8 - 30.8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1-2 ICT 기기 구축 및 운영_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개요
기조성된 ICT 기기를 활용하여 배후마을 주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 기반의 배움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배후마을 간 서비스 공유 및 운영 가능성을 검증
현황 및 필요성
의성 희망키움센터에 ICT 제어센터를 구축하고 일부 배후 거점에 ICT 기기를 구축하여 다자간 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이러한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중심 거점지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문화․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음
향후 각 면지역에서 ICT기기를 활용하여 읍면별 배후마을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사업기간 내에 예정대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 체계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현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ICT수신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 있는 단촌면과 점곡면에 시범적으로 운영 실시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교육명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교육횟수 연3식(1식 8회) x 2년, 총 6식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대상 배후마을 주민 20인 / 회 교육기간 2027년 ~ 2028년 사업비 45,000 천원 교육장소 각 배후마을 내 교육내용
기조성된 ICT 기기를 활용한 원격 문화교육 실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사업을 도출한 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마을학교 강사가 육성되기 전,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 의성읍 내 마을학교 기대효과
평소 접근성 및 교통 문제로 문화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배후마을 거주 주민들에게도 동등한 서비스 기회 제공
이를 통해 배후마을 거주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향상 및 사업에 대한 관심도 증진을 통해 지역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준공 후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양성된 배후마을 강사들이 스케쥴을 정하여 로테이션으로 교육 진행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1-2 ICT 기기 구축 및 운영_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예) ] 프로그램명 실버요가 프로그램 내용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 실버요가 프로그램 운영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근골격계 질환 및 낙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체적⦁정신적 활력을 증진하며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성인 문해교육 내용
고령층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기초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초적인 디지털 문해력을 보강하여 정보 접근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 서식, 안내문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평생 학습자로서의 자아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명 치매예방교육 내용
배후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층이므로 주민들의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치매 발병 위험 감소 도모
다양한 놀이 및 학습 활동을 통해 인지 건강을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감 제공
공동활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우울감 및 고립감 완화
프로그램명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내용
주민들이 일상생활 및 농작업으로 인해 겪는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고 신체의 유연성과 바른 자세 습관을 길러 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교육 시행
만성적인 통증 및 굳어진 관절 주변 근육 및 인대를 늘려 부상 위험 저하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1-2 ICT 기기 구축 및 운영_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2,355,849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1,766,887원 연구원 1,162,488원 2,841,638원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604,399원 1,899,539원 × 0.3월 × 1인 제수당 588,962원 연구원 387,496원
2,841,638원 × 400% ÷ 12월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201,466원
1,899,539원 × 400% ÷ 12월 × 0.3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73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720,000원 연구원 360,000원 90,000원 × 4회 연구보조원 360,000원 90,000원 × 4회 통신비 15,000원 전화료 9,000원 30,000원 × 0.3월 우편료 6,000원 20,000원 × 0.3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2,770,000원 강의비 2,400,000원 150,000원 × 1인 × 8회 × 2시간 강사여비 320,000원 40,000원 × 1인 × 8회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5,860,849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351,651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621,250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6,833,749원 부가세 683,375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7,517,124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7,500,000원 ICT배움나눔프로그램 1식(8회) 기준 총사업비 45,000,000원
ICT배움나눔프로그램 년간 3식*2년('27~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연차별 실행계획 6 - 3 3 연차별 투자계획 45.0 - 22.5 22.5
<목표> TOGETHER PLUS 함께하는 의성
2-2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의성군에서 시범운영하는 가가호호이동장터 사업과 연계하여 배후마을에 부족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곡면을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으로 설정함으로써, 의성군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의성군은 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고 의성읍과 배후마을도 인구 소멸화 위기에 놓여 있음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배후마을의 경우에는 인프라도 열약하고 고령화도 가속화되어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음
이에 의성군은 가가호호이동장터 사업을 통해 특히 교통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운 배후마을을 선정하여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려 하고 있음
이에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배후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 함
추진방향
관내 배후마을 중 특히 교통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초 생활서비스 제공이 열악한 마을을 선정하여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통해 직접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3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세부내역) 사업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자체지방비 ■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24.8 17.4 7.4 - 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 구매제작 완료 -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24.8 17.4 7.4 - 사업내용 및 규모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 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 1식(1회) x 1년, 총 1식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연 1식(1회) x 4년, 총 4식 연계사업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명 ‘25 ‘26 ‘27 ‘28 합계 (목표) 비고 산출 이동장터 운영 횟수(회) 34 104 104 104 346 월간 운행 기록 결과 수혜자 수(명) 3,230 14,820 14,820 14,820 47,690 매출 및 이용자 수 이용객 만족도(점) 4.0 4.1 4.3 4.5 4.5 리커트척도 5점 기준 정성적 기대효과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생활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향후 타 마을에도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2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사업의 개요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운영하여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배후마을 주민의 생활필수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고, 중심지 기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배후마을까지 생활서비스가 전달되는 구조를 보완함
이를 통해 배후마을 주민의 일상 생활 편의를 높이고, 주민 간 교류와 마을 공동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현황 및 필요성
현재 의성군에서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이 미약한 배후마을을 선정하여 가가호호이동장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이와 연계하여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를 통해 시범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배후마을에 지속적인 생활 서비스 전달 기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계획(안)] 사업명 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 사업횟수 연 1식(1회) x 1년, 총 1식 사업기간 2025년 사업비 구매제작 완료 사업명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사업횟수 연 1식(1회) x 4년, 총 4식 사업기간 2026년~2028년 사업비 24,800 천원 사업내용
가가호호이동장터 사업을 위한 현황조사 결과, 현재 점곡면은 고령화와 소멸화지수가 두드러지게 높고 거점지에 집중되어 있는 판매서비스 시설로 인해 배후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 대상지로 점곡면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시범사업은 새의성농협에서 전담하여 직접 운영 및 관리를 하며, 배달 및 판매시에도 새의성농협의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진행
마을돌보미는 주민 구매 물품을 접수받고 취합 후 운영자에 전달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은 이동장터 방문 시 마을 알림 및 고령층 안전관리
의성읍 주민위원회는 차량 구매 및 운영비 일부 지원을 통해 사업 지원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새의성농협 준공 후 의성읍 새의성농협 기대효과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을 통해 점곡면 배후마을 주민들에 그간 취약했던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주 만족도를 향상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를 통해 차량 구입 및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새의성농협에서 운영
준공 후 새의성농협에서 지속 운영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2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세부사업계획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5년 ~ 2028년 (4개년) 이용대상
19개 행정리 주민
(소외 계층 및 교통약자, 식품사막지역 주민 중심으로 운영)
장소 점곡면 19개 행정리 주요내용
매주 정기적인 요일에 배후마을로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차량형식
농축산물 및 생필품 전달을 위한 1.2톤 트럭 1대 (주문배달+이동판매)
새의성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탑차 연계 운영 (예비차량+이동판매지원)
차량구성
발전기, 전용배터리, 냉동시설 등 자동차, 도로교통법, 전기기술 등 관련 제반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장비로 구성
세부내용
점곡면 내 교통약자와 고령인구 등 면소재지에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장터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사전 주문은 현재 의성군에서 운영 중인 ‘민-민 상시돌봄체계’의 ‘마을돌보미’ 활용하여 전달 및 배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활력을 제고함
운영방법
(운영 전) 새의성농협 일정 안내 홍보물 게시 , 각 마을방송 및 안내문자 발송, 주문접수
(운영 중) 각 마을 행정리별 마을 돌보미 활동 연계 이동장터 운영
(운영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운영계획 반영 , 주민 민원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참여 주체별 역할 참여 주체별 세부 역할 제시 참여주체 역할 횟수 배달자 (새의성농협)
근무 시작 전 배달 품목 확인 및 상품 리스트 검수·검토
판매장소 도착 후 대면 판매 및 상품배달 서비스
배달·대면 판매 시 주민 안부 확인
→특이사항 발견 시 마을돌보미/이장과 공유
판매 종료 후 판매 품목 및 배달 품목 정리, 정비
주 2~3회 마을돌보미
주1회 돌봄 대상자 안전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돌봄 대상자 요청 시 이동장터 주문 접수 마을 내 주문 취합 후 배달자에게 전달
특이 사항이 보고될 경우 안부 확인 후 필요조치 시행
주 1회 이장 및 부녀회장
이동장터 마을 방문 시 마을방송, 안내문자 발송
마을회관 내 배치된 카탈로그 관리 이동장터 방문 시 고령층 안전관리
주민 관련 특이사항이 보고될 경우 안부 확인 진행
주 1회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2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구분 내 용 세부 코스 운영(안)
마을별 주 1회 운행, 09:00 ~ 18:00
배달서비스 : 주문자 집 앞 배달
판매서비스 : 각 마을 경로당 정차, 1시간 정차, 배달 30분 (마을 여건에 따라 유동적 선택)
마을별 주문 수요에 따라, 이동장터 차량에 물품적재 부족 시 예비차량인 새의성농협 이동형탑차 동시 운행
새의성농협이 위치한 코스 5의 사촌리, 서변리의 경우 배달서비스를 중점으로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예정
운영 노선(안)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2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구분 내 용 필수인력 규모 산정 이동장터 운행 인력 1명, 보조 인력 1명 새의성농협 자체 인력 운영 지역공동체 연계
의성군 ‘민-민 상시돌봄체계’ 마을돌보미와 연계하여 운영
‘민-민 상시돌봄체계’ 마을돌보미의 역할 마을 돌보미별 대상자 10명 내외 관리 마을 돌봄 대상자 안전 확인 주 1회
일상생활 지원 (→ 이동장터와 연계, 상품주문 도움)
사회적 고립자, 위기가구,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주 1회 마을 주민들에게 상품 주문 접수
이동장터 운영자에게 공유받은 특이사항을 참고하여 더욱 세심한 돌봄서비스 제공
점곡면 마을 이장 및 부녀회와 연계하여 운영 이동장터 방문 시 마을 방송, 메시지 전달 이동장터 운영 시 고령층 안전관리 운영 시나리오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2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구 분 내 용 판매 품목 하나로마트 새의성농협과 업무협약 완료
판매 품목은 하나로마트 새의성농협 본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이동장터의 주된 판매 품목은 식품류 중심으로 운영 예정이며, 선주문 한정 가전가구, 패션침구, 생활용품, 여가문화용품 등 식품 외 생활용품 배달·운영함
구분 품목 예시 품목 갯수 비고 곡류 쌀, 현미, 찹쌀, 보리, 수수, 귀리 등 21 - 과일 과일류(주문) 1 - 채소 채소가공(주문) 숙주나물, 콩나물 등 3 - 특산 황기, 목이버섯, 땅콩 등 5 - 축산 닭, 오리, 계란 한우, 돈육 14 - 수산(활/선) 명태 쥐포, 다슬기 등 2 - 수산(건/가공) 김, 젓갈, 멸치, 북어포, 황태 등 29 - 가전가구 커터칼, 토치, 형광등, 멀티탭 등 41 선주문 배달전용 패션침구 방한 장갑, 우산, 수건, 양말 등 48 생활용품 건전지, 면도기, 샴푸·린스, 세제 등 냄비, 수세미, 수저 등 주방용품 1,064 여가문화 볼펜, 딱풀, 종이, 테이프 등 158 가공식품 빵, 라면, 국수,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다시다 등 양념류 사탕, 젤리, 초콜릿, 과자 등 간식류 과일주스, 탄산음료 등 음료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식품 1,842 - 가변물품*
(여름) 모기향, 모기장, 아이스팩, 쿨링 제품 등
(겨울) 전기장판, 전기히터, 솜이불 등 (농번기) 장화, 썬캡, 보호장비 등 - 선주문 배달전용
※ 가변물품 : 계절별/농번기 철에 필요한 주요 물품으로 구성
※ 선주문 배달전용 : 상시 판매 제품 외, 선 주문을 통해 구매한 이용객에 한정하여 물품 배달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2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 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직접비 직접비 소계 80,000,000원 트럭 구입비 50,000,000원 50,000,000원 × 1회 트럭 랩핑비 30,000,000원 30,000,000원 × 1회 계 80,000,00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총 계 (만원이하 절사) 80,000,000원 구매제작 완료 총사업비 80,000,000원 구매제작 완료 [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직접비 직접비 소계 6,200,000원 협의체 회의비 3,600,000원 300,000원 × 12개월 카탈로그 제작 1,000,000원 50,000원 × 20권 홍보물 제작 500,000원
500,000원 × 1식
※ 디자인 의뢰비 포함
유니폼 제작 100,000원 50,000원 × 2개 현수막 1,000,000원 50,000원 × 20개 계 6,200,00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총 계 (만원이하 절사) 6,200,000원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1식(12개월) 기준 총사업비 24,800,000원
가가호호이동장터 년간 1식*4년('25~28년)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 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 연차별 실행계획 구매제작 완료 연차별 투자계획 ■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연차별 실행계획 4 - 2 1 1 연차별 투자계획 24.8 - 12.4 6.2 6.2
<목표> TOGETHER PLUS 함께하는 의성
2-3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거점지에 찾아오기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에 원활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시행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의성읍은 전체 행정리 중 77.4% 대중교통 불편 또는 공백마을로 분류되며, 고령화와 교통 접근성 문제로 인해 배후마을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참여에 제약 존재
이에 따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등 실질적 전달체계 마련을 통해 생활권 전역의 복지 접근성 향상과 주민역량 강화 필요
추진방향
중심지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문화․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생활복지 격차 해소
각 마을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3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세부내역) 사업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자체지방비 ■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1,368.4 957.9 410.5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389.4 272.6 116.8 -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319.0 223.3 95.7 -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389.4 272.6 116.8 - 찾아가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270.6 189.4 81.2 - 사업내용 및 규모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1식(10회) x 22개 행정리, 총 22개 행정리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1식(10회) x 22개 행정리, 총 22개 행정리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1식(10회) x 22개 행정리, 총 22개 행정리
찾아가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1식(10회) x 22개 행정리, 총 22개 행정리
연계사업 배후마을 강사 양성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명 ‘26 ‘27 ‘28 합계 (목표) 비고 산출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수 280 280 320 880 결과 프로그램 수혜자 수(명) 7,000 7,000 8,000 22,000 프로그램 참여 마을 수(개소) 7 7 8 22 정성적 기대효과
평소 문화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후마을 지역 주민들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향상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주민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적용 방안 1) 주민 설문조사
찾아가는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분야별로는 체육활동이 47%로 가장 높게 나왔고 문화 프로그램이 37%, 교육프로그램이 15% 순으로 나타남
체육 분야에서는 웃음치료(36%), 문화 분야에서는 노래교실(53%), 교육 분야에서는 문해교실(45%)이 1순위로 도출되었음
[ 배후마을 프로그램 우선순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체육 웃음치료(36%) 요가(33%) 건강운동(15%) 문화 노래교실(53%) 그림그리기(23%) 공예수업(15%) 교육 문해교실(45%) 치매예방교육(36%) 스마트폰교육(18%) 2) 주민 인터뷰
의성읍 31개 행정리 인터뷰 결과, 체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프로그램 경험도에 따라 행정리별 프로그램 선호도가 다르나, 대부분의 행정리에서 문해수업, 노래교실, 웃음치료의 선호가 높게 나타남
주민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행정리에서 고령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행정리별 인터뷰 결과] 행정리 수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현황 (24년~‘25년 기준) 도동1리 [체육] 웃음치료 [교육] 한글공부 도동2리 수요 프로그램 없음 프로그램 미진행 도동3리 [문화/여가] 그림그리기 [체육]건강프로그램, 웃음치료 [문화/여가] 경로당 행복선생님 (노래교실, 율동, 만들기, 그림그리기) 도동4리 [문화/여가] 그림그리기 [체육]운동(요가,체조) [문화/여가] 경로당 행복선생님 (음악, 율동, 미술 등 프로그램) [교육]문해교실 도서리 수요 프로그램 없음 프로그램 미진행 비봉1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체육]건강프로그램(요가), 웃음치료 [교육] 문해교실 비봉2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체육] 웃음치료 프로그램 미진행 상리1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체육] 요가 [교육] 문해교실 [교육] 문해교실 [체육] 웃음체조 상리2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체육] 운동프로그램 프로그램 미진행 업1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체육] 손뼉치기 [교육] 문해교실
[문화/여가] 경로당 행복선생님(음악, 율동, 미술 등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행정리별 인터뷰 결과] 행정리 수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현황 (‘24년~‘25년 기준) 업2리 [문화/여가] 퍼즐맞추기, 그림그리기 [체육] 요가 프로그램 미진행 오로1리 [문화/여가] 미술교실, 악기 [체육] 웃음체조 프로그램 미진행 오로2리 수요 프로그램 없음 프로그램 미진행 용연1리 [체육] 요가, 건강 프로그램 [복지] 치매예방프로그램 [교육] 문해교실,스마트폰교육 프로그램 미진행 용연2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그림그리기, 공예 [체육] 웃음체조 [복지]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 미진행 원당1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복지] 치매예방교육 원당2리 [교육] 스마트폰 교육 [문화/여가] 노래교실 [체육]건강프로그램 [교육]스마트폰교육 원당3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체육]웃음치료 프로그램 미진행 중리1리 다양한 프로그램 [문화/여가] 경로당 행복선생님 (음악, 율동, 미술 등 프로그램) 중리2리 [체육] 웃음체조, 운동 [문화/여가] 경로당 행복선생님 (음악, 율동, 미술 등 프로그램) 중리3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만들기 [교육] 문해교실 [문화/여가] 경로당 행복선생님 (음악, 율동, 미술 등 프로그램) 철파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그림그리기 [체육] 요가, 웃음치료 [체육] 요가 치선1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체육] 웃음치료 [문화/여가]노래, 장구 [교육]문해교실 치선2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체육]체조 [문화/여가] 경로당 행복선생님 (음악, 율동, 미술 등 프로그램) 팔성1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체육] 웃음치료,박수치료 [교육] 문해교실 프로그램 미진행 팔성2리 [문화/여가] 노래교실, 만들기 [복지] 치매예방교육 [체육] 요가
[문화/여가] 경로당 행복선생님(음악, 율동, 미술 등 프로그램)
팔성3리 [체육] 요가 프로그램 미진행 후죽1리 [체육] 건강프로그램(요가)
[문화/여가] 경로당 행복선생님(음악, 율동, 미술 등 프로그램)
후죽2리 [체육] 웃음체조, 요가 프로그램 미진행 후죽3리 [문화/여가] 만들기 [복지] 치매예방프로그램 [체육] 필라테스 [문화/여가] 공예 [교육]문해교실 후죽4리 [체육] 운동 프로그램 미진행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1단계 : 배후마을 주민수요조사 및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진행 시기 : ‘26년~’28년 매년 1~2월
→ 매년 초 사업 참여자 대상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진행 장소 : 배후마을
진행 방법 : 의성읍 이장단 회의 시 배후마을 전달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일정 안내
▶ ▶ 의성읍 이장회 사전 안내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주민수요조사
2단계 : 프로그램 운영 장소(경로당,마을회관) 섭외
진행 시기 : ’26년 ~‘28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장소 섭외
진행 방법 : 배후마을 내 활용가능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장소 섭외 및 일정표 부착
▶ ▶ 배후마을 경로당,마을회관 파악 운영사업 중복운영 검토 운영 장소 섭외 3단계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진행 시기 : ’26 ~‘28년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섭외, 농한기 프로그램 운영
→ 강사 섭외 우선순위 : 1년차 교육은 외부 강사를 활용하고 마을활동가 양성 완료시 적극 활용
진행 방법 : 1단계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민 수요 기반 프로그램 운영
→ 수요 조사 결과 가장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
→ 운영결과 피드백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질 개선
→ 마을별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차기년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 및 환류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3-1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_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교육명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교육횟수 1식(10회) x 22개소, 총 22식(3년)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대상 배후마을 주민 25인 / 회 교육기간 2026년 ~ 2028년 사업비 389,400 천원 교육장소 각 마을별 마을회관 사업의 개요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배후마을 주민이 이동 부담 없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중심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배후마을 문화 전달체계를 보완함
교육내용
주민들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시행
기존에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시행 프로그램을 결정하되 사업 시행전 사전 미팅을 통해 주민 수요를 재확인 한 후 사업 추진
주민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만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만족도 상승 도모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전문적인 교육 진행을 통해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향후 우리마을 활동가 교육을 통해 관내 교육 시행 인력이 확보되면 양성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 추진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 의성읍 운영위원회, 의성군 평생학습관 기대효과
평소 접근성과 부족한 교통 편의로 인해 거점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문화복지 활동 참가에 제약이 있는 배후마을 주민들에 직접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배후마을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향상 및 주민간의 교류 활동 증진
지속적인 배후마을 문화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배후마을 주민들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상승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준공 후
배후마을 강사 교육을 받은 평생학습관 인력을 통해 사업 추진
성평등가족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복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재원 마련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3-1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_문화 프로그램
[ 문화 프로그램(예) ] 프로그램명 ESG 생활공예 내용
재활용품을 활용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뇌 활성화 촉진 및 탄소중립 실천
다양한 소품 제작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
다양한 공예 활동을 통해 두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
프로그램명 치유원예 교실 내용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긴장 완화
제작키트를 활용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이 가능하도록 운영
원예에 심리치료 기법을 도입하여 마을 주민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도모
프로그램명 주민 노래교실 내용
노래 및 레크레이션을 통해 불안한 감정 및 스트레스 해소
음악이 지닌 심리적, 사회적. 생리적 기능을 활용하여 심신을 회복
마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래교실을 통해 주민들의 교육 만족도 상승
프로그램명 어반스케치 내용
도시의 풍경이나 일상 속 장면을 연필, 수채화 등으로 그리는 그림 활동
보통 그림은 전문가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예술 분야로 인식되지만 어반스케치는 미술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으므로 미술 경험이 없는 마을 주민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3-1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_문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4,516,545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3,387,409원 연구원 2,273,310원 2,841,638원 × 0.8월 × 1인 연구보조원 1,114,099원 1,899,539원 × 0.6월 × 1인 제수당 1,129,136원 연구원 757,770원
2,841,638원 × 400% ÷ 12월 × 0.8월 × 1인
연구보조원 371,366원
1,899,539원 × 400% ÷ 12월 × 0.6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1,11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1,080,000원 연구원 630,000원 90,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50,000원 90,000원 × 5회 통신비 30,000원 전화료 18,000원 30,000원 × 0.6월 우편료 12,000원 20,000원 × 0.6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8,275,000원 강의비 3,000,000원
150,000원 × 1인 × 10회 × 2시간
강사여비 400,000원 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 1,000,000원 4,000원 × 25인 × 10회 실습재료비 3,750,000원 15,000원 × 25인 × 10회 도서인쇄비 75,000원 3,000원 × 25부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13,901,545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806,29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470,783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6,178,618원 부가세 1,617,862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7,796,480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7,700,000원 문화 프로그램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 389,400,000원 문화 프로그램 7식*2년('26~27년), 문화 프로그램 8식*1년('28년), 비 고
※ 직접비: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차별 실행계획 22 7 7 8 연차별 투자계획 389.4 123.9 123.9 141.6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3-2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_건강복지 프로그램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교육명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교육횟수 1식(10회) x 22개소, 총 22식(3년)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대상 배후마을 주민 25인 / 회 교육기간 2026년 ~ 2028년 사업비 319,000 천원 교육장소 각 마을별 마을회관 교육내용
고령화되어 어르신의 비중이 높은 배후마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므로, 주민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건강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버요가, 실버필라테스, 웃음체조, 근골격계 운동 등 고령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주민 수요에 맞춰 사업 추진
사업 진행 이후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운동을 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필요한 운동 기구와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비치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법을 공유 프로그램명 근골격계 예방 운동 내용
농작업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운동 진행
소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운동법 공유 및 스트레칭 요령 습득
주로 어깨나 무릎,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으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명 실버요가 프로그램 내용
실버요가는 노년층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고령 노인이 많은 배후마을 맞춤형 프로그램임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켜 이동성과 균형감각 상승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과 무리 없는 진행으로 주민들이 잘 따라오도록 구성
프로그램명 실버웃음체조 프로그램 내용
노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웃음과 가벼운 체조를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
웃음과 부드러운 체조 동작을 결합하여 심혈관 건강을 돕고 인체의 자연 진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통증을 완화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웃음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3-2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_건강복지 프로그램
[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4,516,545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3,387,409원 연구원 2,273,310원 2,841,638원 × 0.8월 × 1인 연구보조원 1,114,099원 1,899,539원 × 0.6월 × 1인 제수당 1,129,136원 연구원 757,770원
2,841,638원 × 400% ÷ 12월 × 0.8월 × 1인
연구보조원 371,366원
1,899,539원 × 400% ÷ 12월 × 0.6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1,11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1,080,000원 연구원 630,000원 90,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50,000원 90,000원 × 5회 통신비 30,000원 전화료 18,000원 30,000원 × 0.6월 우편료 12,000원 20,000원 × 0.6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5,775,000원 강의비 3,000,000원
150,000원 × 1인 × 10회 × 2시간
강사여비 400,000원 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 1,000,000원 4,000원 × 25인 × 10회 실습재료비 1,250,000원 5,000원 × 25인 × 10회 도서인쇄비 75,000원 3,000원 × 25부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11,401,545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27,085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202,863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3,231,493원 부가세 1,323,149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4,554,642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4,500,000원 건강복지 프로그램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 319,000,000원
건강복지 프로그램 7식*2년('26~27년),
건강복지 프로그램 8식*1년('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연차별 실행계획 22 7 7 8 연차별 투자계획 319.0 101.5 101.5 116.0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3-3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_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교육명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횟수 1식(10회) x 22개소, 총 22식(3년)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대상 배후마을 주민 25인 / 회 교육기간 2026년 ~ 2028년 사업비 389,400 천원 교육장소 각 마을별 마을회관 교육내용
배후마을 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교류활동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신적 건강과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계획하여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두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추진
프로그램명 문해교육 내용
고령층과 소외계층의 기초 문해력 향상, 복지 증진, 활기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해교육 실시
한글 읽기 쓰기 등 기초 문해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실시
프로그램명 치매예방 프로그램 내용
고령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인지강화교실, 퍼즐수업, 치매예방 미술 치료 등 다양한 프그램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수업 진행
프로그램명 인지놀이교실 내용
지역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실버인지놀이 진행
단순 교육이 아닌 인지 기능 강화와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통한 건강 수명 연장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을 마련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3-3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_교육 프로그램
[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4,516,545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3,387,409원 연구원 2,273,310원 2,841,638원 × 0.8월 × 1인 연구보조원 1,114,099원 1,899,539원 × 0.6월 × 1인 제수당 1,129,136원 연구원 757,770원
2,841,638원 × 400% ÷ 12월 × 0.8월 × 1인
연구보조원 371,366원
1,899,539원 × 400% ÷ 12월 × 0.6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1,11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1,080,000원 연구원 630,000원 90,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50,000원 90,000원 × 5회 통신비 30,000원 전화료 18,000원 30,000원 × 0.6월 우편료 12,000원 20,000원 × 0.6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8,275,000원 강의비 3,000,000원
150,000원 × 1인 × 10회 × 2시간
강사여비 400,000원 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 1,000,000원 4,000원 × 25인 × 10회 실습재료비 3,750,000원 15,000원 × 25인 × 10회 도서인쇄비 75,000원 3,000원 × 25부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13,901,545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806,29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470,783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6,178,618원 부가세 1,617,862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7,796,480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7,700,000원 교육 프로그램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 389,400,000원 교육 프로그램 7식*2년('26~27년), 교육 프로그램 8식*1년('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연차별 실행계획 22 7 7 8 연차별 투자계획 389.4 123.9 123.9 141.6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3-4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_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고령화된 배후마을 주민들은 급격한 정보화 사회 속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하여 필수 생활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스마트폰 기초부터 생활밀착형 앱 활용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지원
[스마트 교육 운영계획(안)] 교육명 찾아가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교육장소 의성 희망키움센터 문화활동실 교육횟수 1식(10회) x 22개소, 총 22식(3년)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인원 배후마을 주민 25인 / 회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교육내용 [스마트 교육(예)] 회차 내용 비고 1
스마트폰 기본 조작, 화면 글자 설정, 음성입력
(화면 터치, 글자 키우기 등)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2 문자, 카카오톡, 사진보내기, 공공문자 확인 (문자 보내기, 이모티콘) 3 스팸⦁보이스피싱 대응, 개인정보보호 4 병원 예약, 약 정보, 건강 앱 활용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활용 5 버스⦁택시 노선 및 예약 어플 활용 6 정부24, 복지정보, 군청⦁읍면 서비스 이용 7 마을 소통방 만들기 및 참여 관계⦁공동체형 스마트 활용 8 마을 행사 홍보, 사진⦁영상 올리기 9 위치 공유, 긴급 연락, 재난 문자 이해 안전⦁돌봄⦁위기 대응 10 주민 간 비상 연락 네트워크 구축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3-4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_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 찾아가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3,989,998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2,992,498원 연구원 1,937,480원 2,841,638원 × 0.7월 × 1인 연구보조원 1,055,018원 1,899,539원 × 0.6월 × 1인 제수당 997,500원 연구원 645,827원
2,841,638원 × 400% ÷ 12월 × 0.7월 × 1인
연구보조원 351,673원
1,899,539원 × 400% ÷ 12월 × 0.6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1,11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1,080,000원 연구원 630,000원 90,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50,000원 90,000원 × 5회 통신비 30,000원 전화료 18,000원 30,000원 × 0.6월 우편료 12,000원 20,000원 × 0.6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4,525,000원 강의비 3,000,000원
150,000원 × 1인 × 10회 × 2시간
강사여비 400,000원 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 1,000,000원 4,000원 × 25인 × 10회 도서인쇄비 75,000원 3,000원 × 25부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9,624,998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577,50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020,250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1,222,748원 부가세 1,122,275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2,345,022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2,300,000원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 270,600,000원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7식*2년('26~27년),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8식*1년('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연차별 실행계획 22 7 7 8 연차별 투자계획 270.6 86.1 86.1 98.4
<목표> TOGETHER PLUS 함께하는 의성
2-4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교류를 통해 자원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함께하는 문화 형성을 통해 지역 상생의 발판 마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 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 잡힌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
추진방향
중심지 주민 및 배후마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중심지-배후마을, 중심지 청소년-배후마을 청소년, 청소년-지역주민 등 다양한 교류 여건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3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세부내역) 사업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자체지방비 ■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223.3 156.3 67.0 - 세대 융합 리빙랩 81.0 56.7 24.3 성과공유회 59.4 41.6 17.8 -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42.9 30.0 12.9 -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40.0 28.0 12.0 - 사업내용 및 규모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세대 융합 리빙랩 연 2식(1식 10회) x 3년, 총 6식 성과공유회 연 1식(1회) x 3년, 총 3식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연 1식(1회) x 3년, 총 3식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연 2식(1식 4회) x 2년, 총 4식 연계사업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명 ‘26 ‘27 ‘28 합계 (목표) 비고 산출 세대 융합 리빙랩 운영 2 2 2 6 성과공유회 개최(회) 1 1 1 3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개최(회) 1 1 1 3 봉사단 활동 수(회) 3 3 3 9 결과 수혜 마을 2 2 2 6 성과공유회 참여 수(명) 100 100 100 300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참여 수(명) 50 50 50 150 봉사 참여자 수(명) 20 25 30 75 정성적 기대효과
지역 주민간 직접 교류 활동이 증가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 지속적 상호 협력관계 구축
세대간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문화 형성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4-1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_세대 융합 리빙랩
사업의 개요
청소년의 진로·직업 체험과 지역 연계 활동을 결합한 세대 융합형 리빙랩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는 실전 중심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배후마을에는 청소년의 활동 결과가 환류되는 교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함
현황 및 필요성
사업의 목적인 청소년에 대한 진로⦁직업 체험 및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 지원과 지역 주민 및 연령 계층간의 교류 활동을 통한 세대간의 갈등해소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 추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중 우수자를 선별하여 추가 교육 및 실전 경험 체득 기회 제공
배후마을 주민과 청소년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친밀감 형성
[세대 융합 리빙랩 운영계획(안)] 사업명 세대 융합 리빙랩 사업횟수 연 2식(1식 10회) x 3년, 총 6식 사업기간 10일 사업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 이수자 중 6명 / 회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사업비 81,000 천원 사업장소 준공 전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 후 희망키움센터, 야외공간 사업내용
영화촬영, 작사작곡, AI활용 및 코딩, 3D프린터 활용 등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고, 미래 중점 산업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업 체험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중에 우수자를 선정하여 추가 교육 및 실전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 진로 설계를 지원
이러한 과정을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의 교육 추진
예를들어 영화촬영 진로 체험을 진행한 경우, 마을과 협의하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단편영화 제작이나 마을 아카이빙을 청소년들이 진행하여 결과물을 마을과 공유하고, 작사작곡 우수자는 마을가를 직접 제작,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마을에 필요하거나 간단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품을 제작하여 마을에 전달하는 등의 방식 도입으로 단순한 교육을 넘어 세대간의 교류 및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애향심 향상 및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활용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기대효과
교육 성과 우수자에게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의 적성을 확인하고 장래 목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에서의 좋은 기억을 통해 애향심 향상 및 지역 정착 가능성 증진
세대간 교류활동을 통한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 및 세대 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4-1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_세대 융합 리빙랩
추진계획(안)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선 시행한 후 연계로 사업 추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진행 중 교육 성과, 참여도, 참석율 등의 강사 평가 기준 및 학생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가 교육 인원 선별
강사와의 미팅을 통해 실전 체험 주제 및 방향을 결정하고 배후마을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방식 및 일자, 함께 진행할 마을 선정
강사 주도하에 과목별로 다양한 주제의 실전 경험 체득 및 주민 교류활동 추진
교육 완료 후 성과물을 바탕으로 주민 교류회 및 전달식 진행
[ 추진계획(안) ] 진로 탐색 프로그램 이수 ▶ 이수자 중 우수자 선별 ▶ 마을 인터뷰 및 선정 ▶ 추가 교육 및 실전 체험 ▶ 교류활동 추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이수자 중 성과 우수자 5~6명 선별
마을 주민 인터뷰로 교류활동 마을 및 주제 선정
과제 별 강사 지도하에 실전 학습 추진
완성된 결과물 혹은 진행과정에서 주민과의 교류활동 추진
[ 활동 내용(안) ] 구분 내용 영화촬영 진로 체험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영화촬영 혹은 마을 아카이브 촬영 진행
스스로 시나리오 작성 및 연출을 해보고 주민을 배우로 하여 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실전 경험 체득 및 주민과의 밀접한 라포 형성
결과물을 마을에 전달하고 함께 감상하는 교류회 진행
작사작곡 진로 체험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이 직접 작사 및 작곡 진행
제대로 된 작곡 및 작사 기술을 체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강사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멜로디의 완성물 도출
영화촬영 진로 체험과 연계하여 삽입 음악 혹은 마을가를 작곡하여 마을에 전달
AI활용 및 코딩 진로 체험
AI활용 능력과 코딩 능력을 바탕으로 간단한 어플 제작
혼자 스스로 코딩을 통해 어플을 제작하기 보다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고 샘플을 모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최대한 간단한 기능으로 초보자가 접근하기 어렵지 않게 진행
어플의 주제를 안전사고 예방 안내, 스마트 폰 활용 안내 등 정보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작업한 후 배후마을 주민들에 전달하고 활용 방식 안내
목공 진로 체험
목공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생활 용품 제작 및 마을에 전달
배후마을 주민과 인터뷰를 통해 마을 회관 및 노인정에 필요한 테이블이나 의자 등 목공을 활용할 수 있는 가구류 제작 및 전달
3D프린터 진로 체험
목공과 마찬가지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통해 습득한 3D 프린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마을에 필요한 생활 제품 제작 및 전달
디지털 보안 진로 체험
모의 해킹 연습 및 보안책 마련 등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및 방식에 대한 교육 추진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4-1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_세대 융합 리빙랩
[ 세대 융합 리빙랩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3,132,313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2,349,235원 연구원 1,420,819원 2,841,638원 × 07월 × 1인 연구보조원 928,416원 1,899,539원 × 0.5월 × 1인 제수당 783,078원 연구원 473,606원
2,841,638원 × 400% ÷ 12월 × 0.7월 × 1인
연구보조원 309,472원
1,899,539원 × 400% ÷ 12월 × 0.5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92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900,000원 연구원 540,000원 90,000원 × 6회 연구보조원 360,000원 90,000원 × 4회 통신비 25,000원 전화료 15,000원 30,000원 × 0.5월 우편료 10,000원 20,000원 × 0.5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6,568,000원 강의비 3,000,000원 150,000원 × 2시간 × 10회 강사여비 400,000원 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 1,040,000원 4,000원 × 26인 × 10회 실습재료비 2,000,000원
2,000,000원 × 1식
※ 실비적용
도서인쇄비 78,000원 3,000원 × 26부 현수막제작비 50,000원 50,000원 × 1식 계 10,625,313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12,519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123,783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2,361,615원 부가세 1,236,161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3,597,776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3,500,000원 세대 융합 리빙랩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 81,000,000원
세대 융합 리빙랩 년간 2식*3년('26~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세대 융합 리빙랩 연차별 실행계획 6 2 2 2 연차별 투자계획 81.0 27.0 27.0 27.0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4-2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_성과공유회
사업의 개요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추진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 참여 과정과 결과를 축제 형식으로 확산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향후 지역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기반을 마련함
현황 및 필요성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커뮤니티 형성 및 소통 촉진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홍보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사업 참여 자세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과공유회 진행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속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홍보하고 참여하는 모델 구축
[성과공유회 운영계획(안)] 사업명 성과공유회 사업횟수 연 1식(1회) x 3년, 총 3식 사업시간 1일 사업대상 관내 거주 주민 100명 / 회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사업비 59,400 천원 사업장소 희망키움센터 문화활동실, 야외공간 사업내용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공유회 및 전시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행사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안전관리교육을 통해 원활한 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형태의 행사를 기획
1년의 역량강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이 배운 문화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콘텐츠 구성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기대효과
성과공유회 행사를 통해 동부생활권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즐기면서 주민 간 내적친밀감 형성 및 지속적인 교류의 발판 마련
1년간의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의 성과도를 파악하고 그간의 노력에 대한 자긍심 증진 및 향후 사업 진행 참여에 대한 기대감 고조
의성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계기로 활용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4-2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_성과공유회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사업진행 : 연 1회 (모든 역량강화사업이 종료되는 연말에 추진)
진행장소 : 의성 희망키움센터 문화활동실, 옥외공간 등 주민 공용 공간
참여자 : 동부생활권 주민 일원
1년의 사업성과 확인을 위해 성과공유회 연 1회 운영
의성읍 주민뿐만 아니라 동부생활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활력 증진 도모
다양한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성과공유회 콘텐츠를 기획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형태로 사업 추진
[ 사업시행(안) ] 구분 내용 공연
의성 음악 동아리, 청소년 제작 음원 공연을 통해 활동 내용 공유
전시 역량강화교육 진행 사진 및 운영 현황 공유 원데이 클래스
마을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양성된 지역 강사가 주도하는 프로그램 진행
예시) ESG 공예강사 : 폐뚜껑을 활용한 나만의 키링 만들기
아로마테라피강사 : 천연 벌레 퇴치제, 아로마 방향제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은 의성읍 운영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활용
청소년 봉사 홍보
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조성된 청소년 봉사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청소년 봉사단의 실적을 기리고 청소년들 본인이 받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먹거리장터
의성읍 상인회 및 부녀회를 중심으로 먹거리 장터 운영
플리마켓
의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운영
플리마켓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 마을 기금으로 활용
공연 먹거리 장터 플리마켓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4-2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_성과공유회
[ 성과공유회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4,052,535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3,039,401원 연구원 1,707,824원 2,841,638원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1,331,577원 1,899,539원 × 0.7월 × 1인 제수당 1,013,134원 연구원 569,275원
2,841,638원 × 400% ÷ 12월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443,859원
1,899,539원 × 400% ÷ 12월 × 0.7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30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270,000원 연구원 180,000원 90,000원 × 2회 연구보조원 90,000원 90,000원 × 1회 통신비 35,000원 전화료 21,000원 30,000원 × 0.7월 우편료 14,000원 20,000원 × 0.7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11,119,000원 중식비 110,000원
10,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석식비 165,000원
15,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간식비 44,000원
4,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홍보비 2,000,000원 2,000,000원 × 1식 무대, 음향 등 4,000,000원 4,000,000원 × 1식 기타 행사지원 4,000,000원 4,000,000원 × 1식 행사보조인력 800,000원 80,000원 × 10인 × 1회 계 15,476,535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928,592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640,513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8,045,640원 부가세 1,804,564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9,850,204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9,800,000원 성과공유회 1식(1회) 기준 총사업비 59,400,000원 성과공유회 년간 1식*3년('26~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성과공유회 연차별 실행계획 3 1 1 1 연차별 투자계획 59.4 19.8 19.8 19.8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4-3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_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사업의 개요
거점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형 네트워크 파티를 운영하여 시설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시설 이용과 지역 활동 참여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현황 및 필요성
주민설문조사 결과,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프로그램 정보 부족'이 34.7%로 나타나, 배후마을 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필요
배후마을 주민 및 청소년에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의 존재와 활용 가치를 알리고, 시설 이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기존에 거점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던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시설 접근성과 이용률 제고 도모
지역 내 청소년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대 간·마을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이용 구조 마련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운영계획(안)]
사업명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사업횟수 연 1식(1회) x 3년, 총 3식 사업시간 1일 사업대상 관내 거주 청소년 50명 / 회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사업비 42,900 천원 사업장소 의성 희망키움센터 사업내용
거점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던 배후마을 청소년을 초대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
배후마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거점시설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유도
청소년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
운영주체 사업 중 청소년 운영위원회 준공 후 의성읍 운영위원회 청소년분과 기대효과
중심지-배후마을 청소년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 및 진로에 대한 정보 공유
중심지 시설 홍보를 통한 생활권내 다양한 배후마을 청소년의 사업 참여 유도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주도하여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사업 기획 및 시행
준공 후
의성군 통합돌봄과의 청소년 축제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시행
[ 프로그램 계획(안) ] 구분 내용 거점시설 라운딩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거점시설 라운딩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간 설명 및 활용 안내
청소년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진행 중인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청소년 The 드림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교류 활동
레크리에이션, 마을 OX퀴즈, 또래 소통 게임 등을 통해 지역별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 교류하고, 청소년 발표 및 포토존 운영으로 소통의 장 마련
성과 공유 및 만족도 조사
활동 소감 공유 및 참가자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4-3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_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3,667,328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2,750,496원 연구원 1,420,819원 2,841,638원 × 0.5월 × 1인 연구보조원 1,329,677원 1,899,539원 × 0.7월 × 1인 제수당 916,832원 연구원 473,606원
2,841,638원 × 400% ÷ 12월 × 0.5월 × 1인
연구보조원 443,226원
1,899,539원 × 400% ÷ 12월 × 0.7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39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360,000원 연구원 180,000원 90,000원 × 2회 연구보조원 180,000원 90,000원 × 2회 통신비 35,000원 전화료 21,000원 30,000원 × 0.7월 우편료 14,000원 20,000원 × 0.7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7,119,000원 중식비 110,000원
10,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석식비 165,000원
15,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간식비 44,000원
4,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홍보비 1,000,000원 1,000,000원 × 1식 무대, 음향 등 2,000,000원 2,000,000원 × 1식 기타 행사지원 3,000,000원 3,000,000원 × 1식 행사보조인력 800,000원 80,000원 × 10인 × 1회 계 11,181,328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70,88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185,221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3,037,428원 부가세 1,303,743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4,341,171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4,300,000원 청소년 네트워크파티 1식(1회) 기준 총사업비 42,900,000원 청소년 네트워크파티 년간 1식 * 3년('26~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연차별 실행계획 3 1 1 1 연차별 투자계획 42.9 14.3 14.3 14.3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4-4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_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사업의 개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성장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을 운영하여 생활권 내 배후마을에 봉사 활동을 환류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인식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 구조를 형성함
현황 및 필요성
자발적으로 지역 이슈를 탐색하고 주제를 기획·실행하는 봉사단 운영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습득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 함양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높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마련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계획(안)] 사업명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사업횟수 연 2식(1식 4회) x 2년, 총 4식 사업시간 3시간 사업대상 관내 거주 청소년 25명 / 회 사업기간 2027년 ~ 2028년 사업비 40,000 천원 사업장소 동부생활권 내 사업내용
지역역량강화사업 혹은 희망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생활권 내 배후마을을 찾아가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교육을 하는 환류 시스템 구축
본인들의 기량으로 배후마을에 다양한 청소 및 봉사활동 운영 및 지원
운영주체 사업 중 청소년 운영위원회 준공 후
의성읍 운영위원회 청소년분과, 의성군 통합돌봄과
기대효과
봉사 환류 시스템 고착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운영되는 봉사단을 만들고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 유도
환류 시스템을 통한 배후마을에 지속적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총괄 기획 및 운영
준공 후
의성읍 운영위원회 청소년분과 및 통합돌봄과 동아리 활동 지원을 받아 환류 봉사단 자발적 운영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4-4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_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추진계획(안)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희망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인원 중 봉사단을 모집하여 운영하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기획하며, 마을 행사와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확장형 운영
본인들이 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후마을 주민들을 방문하여 직접 강사가 되어 주민들에게 전수하는 교육 봉사 시행
활동 결과물을 활용한 공유회 및 피드백 시간 마련
[ 추진계획(안) ] 동아리 모집 ▶ 주제 발굴 ▶ 운영 지원 ▶ 정기 활동 ▶ 결과 공유 공고 및 학교·지역 홍보를 통한 참가자 모집
봉사단 회의 및 조사를 통해 봉사 목적 및 대상지 선정
활동공간, 물품, 전문가 멘토링 등 제공 주 1회 정기 모임 및 월별 기획 활동 진행
활동 성과 공유회 및 마을 행사 연계 발표 (작품전시, 공연 등)
[ 봉사 활동 주제(안) ] 구분 내용 벽화 그리기(도색)
지역의 담장이나 벽 등 도색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봉사
담장 도색이나 벽화 그리기 등 문해 교육
한글 읽기, 쓰기가 어려운 지역 노인들을 찾아가 문해 교육 봉사
중등교육 수준도 이수하지 못한 어르신이 많으므로 청소년이 직접 가르치고 교류하는 봉사 실시
마을튜브
마을 이슈 브이로그, 인터뷰, 행사 영상 등 제작
영상 발표회 또는 상영회 개최 의성지킴이 마을 쓰레기 줍기, 하천 정화 등 환경 봉사 마을 지킴이 선언문 제작 및 캠페인 활동 세대공감
어르신 말벗 봉사, 손편지 쓰기, 생신 축하 이벤트
마을 어르신 이야기 구술채록 및 사진 기록 마을튜브 의성지킴이 세대공감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2-4-4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_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2,068,505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1,551,379원 연구원 1,033,323원 2,841,638원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518,056원 1,899,539원 × 0.3월 × 1인 제수당 517,126원 연구원 344,441원
2,841,638원 × 400% ÷ 12월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172,685원
1,899,539원 × 400% ÷ 12월 × 0.3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46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450,000원 연구원 270,000원 90,000원 × 3회 연구보조원 180,000원 90,000원 × 2회 통신비 15,000원 전화료 9,000원 30,000원 × 0.3월 우편료 6,000원 20,000원 × 0.3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5,310,000원 강의료 1,800,000원 150,000원 × 3시간 × 4회 강사여비 160,000원 40,000원 × 4회 식비 1,000,000원 10,000원 × 25인 × 4회 간식비 400,000원 4,000원 × 25인 × 4회 실습재료비 1,500,000원 15,000원 × 25인 × 4회 도서인쇄비 400,000원 4,000원 × 25부 × 4회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7,843,505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470,61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831,412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9,145,527원 부가세 914,553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0,060,080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0,000,000원 청소년 봉사단 1식(4회) 기준 총사업비 40,000,000원
청소년 봉사단 년간 2식*2년('27~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연차별 실행계획 4 - 2 2 연차별 투자계획 40.0 - 20.0 20.0 Ⅳ.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 작성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하고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3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2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세부시행계획서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3. 제안요청서_의성읍(배후마을).hwp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Ⅰ 추진개요
용 역 명: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정산방법: 국가계약법 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 결과보고서를 통한 증빙(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추진배경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역량강화(S/W)를 실시하고, H/W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의성읍 주민의 역량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진행과 더불어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추진목적
❍ 생활복지기반 확충 및 기존 생활SOC기능, 성능 강화
·중심지 문화복지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의성읍민 세대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시켜 건강한 지역공동체 확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기능 복합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균형적인 의성읍 농촌공간 발전 및 전 계층을 고려한 도입공간 설정, 세분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내실화를 도모
❍ 배후지역 서비스 시스템 구축
·중심지 기능 확립 및 배후지역으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을 다지고 체계화된 생활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소외지역 없는 균형 발전을 도모
·중심지에서 양성된 활동가를 중심으로 배후지역 주민 대상 서비스를 전달하여 중심지-배후지역 및 연계거점-배후지역 간 커뮤니티 활성화 및 배후지역 문화·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과업기간
❍ 총
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
❍ 2026년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소요예산 : 1,692,300천원(VAT포함)
(단위 : 천원) 항 목 사업명 연도별 사업비(단위: 천원) 비고 계 2026년 2027년 2028년 1,692,300 508,900 576,000 607,400 투게더 플러스 ICT 기기 구축 및 운영 75,800 - 53,300 22,500 ICT 거점 기기 구축 30,800 - 30,800 -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45,000 - 22,500 22,500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24,800 12,400 6,200 6,200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24,800 12,400 6,200 6,200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1,368,400 435,400 435,400 497,600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389,400 123,900 123,900 141,600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319,000 101,500 101,500 116,000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389,400 123,900 123,900 141,600 찾아가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270,600 86,100 86,100 98,400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223,300 61,100 81,100 81,100 세대 융합 리빙랩 81,000 27,000 27,000 27,000 성과공유회 59,400 19,800 19,800 19,800 청소년 대상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42,900 14,300 14,300 14,300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40,000 - 20,000 20,000 ※ 세부내용은 과업설명서 참고
※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는 추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서는 기획설계 공모형 제안평가로 진행되며,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조하여 차별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함.
- 총액 범위 내 사업비 증감 및 사업내용 추가・변경 가능(사업 제외는 불가)
※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할 것
ex) 국외 견학 제안시 명확한 대상지(일본, 유럽 등)와 인원 및 사업비 명시
-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 예비계획사업, 제안사 제안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교육횟수, 컨설팅 결과물 등 과업수행 후 달성 목표치를 명시 할 것.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의거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정량보고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
(열람, 복사, 파일제공(PDF형식-Email송부))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하나 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안서를 작성 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내용(세부항목)별로 물량,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을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산출하여 제시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본보고서, 발표자료, 부록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 본보고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본보고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본보고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부록보고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본/부록보고서(A4, 종), 발표자료(A4, 횡)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 본보고서는 분량 제한이 없으나, 발표자료는 3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포함)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본보고서와 부록보고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보고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1점을 감점처리(단, 부록보고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로만 작성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용역 수행능력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4.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B,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진행상황 점검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 이전 2. 사후관리 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정량보고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과업책임자(PM) 명시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서식 6 서식 7 ◦서식 4 ◦서식 3 서식 8 서식 9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증빙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격 증빙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필요시) 2.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4. 자문연구 수행(위촉) 조사서 5. 평가 녹취동의서 6. 기타 증빙서류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항목에서 제외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부
수
각 1부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발표자료와 정성제안서 출력물 각 10부를 지참해야 함.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이나 우편(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2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 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이 적용됨
❍ 제안관련 문의처
우편번호 37309,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 입찰 및 계약 문의사항 농지은행관리부(054-830-8116)
❍ 제안 및 과업 문의사항 농어촌사업부(054-830-8172)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동시 제출(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 제안발표 장소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1층 대회의실(예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40분이내
※ 다수업체 참여로 하루 내 평가가 불가할시, 발표시간 40분→30분으로 조정 가능
❍ 제안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레이저 포인터)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준비
※ 유선마이크 공사 제공,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공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발표장소에 과업담당 사업관리자(PM)만 1인만 입실가능
❍ 발표자료는 10부 출력하여 발표당일 지참하여야 함(흑백, 컬러에 대한 가감점 없음)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8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과업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자료는 PPT로(또는 PDF)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1.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
□ 입찰가격 심사(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10.14.)”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기술점수를 부여하고, 강제차등의 폭은 2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차등점수제 적용 예시
❍ 기술 ‧ 가격 균형형 적용 (기술80 : 가격20), 제안사 5개 참여, 차등점수 2점
❍ 1순위 자에게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별 2점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 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 】 연번 구 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1 평가위원 1 90.6 88.8 84.4 78.1 97.5 2 평가위원 2 85.0 88.8 92.5 79.4 78.8 3 평가위원 3 75.0 80.6 90.6 83.1 90.6 4 평가위원 4 91.3 84.4 98.8 87.8 77.8 5 평가위원 5 88.8 85.0 88.8 95.0 80.0 6 평가위원 6 94.4 94.4 95.0 89.4 89.4 7 평가위원 7 89.4 89.4 93.1 85.3 82.8 8 평가위원 8 92.5 94.4 90.6 83.5 79.0 합 계 (최고, 최저점 제외후 산술평균) 89.6 88.5 91.8 84.8 83.4 기술평가 원점수 (80점 환산점수) 71.7 70.8 73.4 67.8 66.7 2위 3위 1위 4위 5위 차등점수제 적용 78.0 (80점-2점) 76.0 (78점-2점) 80.0 (80점) 73.0 (76점-3점)* 71.0 (73점-2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Ⅱ. 용역수행 능력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평가 Ⅲ. 과업 추진계획 용역수행 방법론 30 정성평가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 관련기술 이전 5 정성평가 사후관리 사항 10 정성평가
소
계
85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경영상태 5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 정량평가 Ⅱ.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15
합
계
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S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 우수 95%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보통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 미흡 85%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 불량 8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0%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0점 감점(최대 10점)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과업 추진계획(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10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미적용
·관련 사업이 아닌 평가항목(관련용역 추진실적) 자체의 미적용임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3건이상 2건 1건이하 0건 기준 5 3 1 0 배점
◦ 관련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용역 실적만 인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행정안전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관광두레사업(문화체육관광부)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가능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역량강화분야(교육, 컨설팅, 정보화, 홍보마케팅, 디자인 등) 중 2개 분야 이상이 포함된 사업만 인정
※ 위 관련사업과 관련 없는 식품, 명품화, 학술연구 등 타당성, 연구 실적은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컨소시움 구성 인원 포함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전산 및 정보, 교육, 디자인, 관광 및 문화기획, 조경, 생태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 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Ⅳ 관련 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서식 5】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6】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7】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8】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9】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10】동의서 【서식 11】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2】녹취동의서 【서식 1】 식별번호 평가번호 2026년 00군 시·군 역량강화사업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2026년 00군 시·군 역량강화사업 정 량 보 고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4】 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하되, 【서식 4】서식 순서대로 자료 첨부
【서식 5】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성 명 용 역 명 수행(담당)업무 투입기간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비 고 국내/ 국외(대상국) (예시) 국내1 (예시) 국내2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수행실적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행정안전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관광두레사업(문화체육관광부)
① 국내외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자 입력)
* 단,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함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제4호)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서식 6】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0000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7】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나)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9】 자기평가서 (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교육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서식 10】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명”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11】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서식 12】
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25.01.01. ∼ 현재)
□ 입찰사명 : ㈜00000 자문위원 위촉기간 계약현황 자문․연구 / PM단 비고 성명 소속 용역명 일자 금액 (천원)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비용 (○, ×) 홍길동 00대학교 00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23.00.00 기본계획(안) 검토 00면 기초 계획원단 公社 지급기준 00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00면 발전협의회 지자체 위촉
※ 작성대상/내용: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시행) 중인 기본계획‧지역역량강화 용역 (公社, 지자체, 타공공기관 등) PM단, 자문‧연구위원 구성현황
※ 평가위원 공지사항: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물품·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자문 수행: 보고서에 자문서가 포함되고, 자문비를 집행한 경우에 한함.
단) 公社 또는 시․도‧지자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용역사대행포함) 경우와 통합적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5조
2항 제안서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3항 평가위원이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해당 평가위원에게 세부기준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해당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
대표 홍 길 동
(서명)
【서식 13】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주 소 직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항목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음성정보 목적
평가 관련 민원·분쟁 발생 시 公社내부 검증자료로 활용
(위원 및 업체 등 외부에는 비공개) 실시ㆍ보유ㆍ이용기간
사업부서 담당자(용역감독)가 녹취실시 및 보유하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당일 폐기(계약담당자 입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4. 내역서(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 용역).xlsx =====
[시트: Sheet1]
I: 15,000,000,000 J: -
I: 1,046,100,000
I: 1,912,100,000
B: 구분 D: 세부사업 E: 사업량 I: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원) L: 사업기간 M: 사업구분
B: 총 사업비 E: 수량 F: 단위 G: 단가 I: 총 사업비 (A+B) J: 국비(A) K: 지방비(B)
B: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I: 15,000,000,000 J: 10,500,000,000 K: 4,500,000,000
B: HW C: 합계 I: 8,083,034,810 J: 5,658,124,367 K: 2,424,910,443 L: 24-28
C: 1-1 D: 의성 희망키움센터 I: 8,083,034,810 J: 5,658,124,367 K: 2,424,910,443
C: ■ 건축비 I: 8,083,034,810 J: 5,658,124,367 K: 2,424,910,443
D: 토지매입비 E: 2,158 F: ㎡ I: 1,262,381,160 J: 883,666,812 K: 378,714,348
D: 건축공사비 E: 1,479 F: ㎡ G: 4,397,000 I: 6,505,141,650 J: 4,553,599,155 K: 1,951,542,495
D: 시설공사 (주차장) E: 600 F: ㎡ G: 200,000 I: 120,000,000 J: 84,000,000 K: 36,000,000
D: 시설공사 (조경공간) E: 455 F: ㎡ G: 100,000 I: 45,512,000 J: 31,858,400 K: 13,653,600
D: ICT 제어센터 구축 E: 1 F: 식 G: 150,000,000 I: 150,000,000 J: 105,000,000 K: 45,000,000
B: 중심지 SW C: 합계 I: 1,046,100,000 J: 732,270,000 K: 313,830,000
C: ■ 운영주체 역량강화 F: 년 I: 119,700,000 J: 83,790,000 K: 35,910,000 L: 26-28
D: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E: 3 F: 년 G: 18,500,000 H: SW1 I: 55,500,000 J: 38,850,000 K: 16,650,000
D: 선진지 견학(당일) E: 3 F: 년 G: 7,400,000 H: SW2 I: 22,200,000 J: 15,540,000 K: 6,660,000
D: 선진지 견학(1박2일) E: 3 F: 년 G: 14,000,000 H: SW2(2) I: 42,000,000 J: 29,400,000 K: 12,600,000
C: ■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 E: 3 F: 년 I: 674,400,000 J: 472,080,000 K: 202,320,000
D: 문화여가 프로그램 E: 3 F: 년 G: 110,000,000 H: SW3 I: 330,000,000 J: 231,000,000 K: 99,000,000 L: 26-28
D: 의성 희망 오케스트라 육성 프로그램 E: 3 F: 년 G: 90,000,000 H: SW3(2) I: 270,000,000 J: 189,000,000 K: 81,000,000
D: 청소년 운영위원회 E: 3 F: 년 G: 24,800,000 H: SW4 I: 74,400,000 J: 52,080,000 K: 22,320,000 L: 26-28
C: ■ 청소년 The 드림 프로그램 E: 3 F: 년 G: 84,000,000 H: SW5 I: 252,000,000 J: 176,400,000 K: 75,600,000
B: 배후마을 SW C: 합계 I: 1,912,100,000 J: 1,338,470,000 K: 573,630,000
C: ■ICT 기기 구축 및 운영 E: 1 F: 식 G: 318,000,000 H: SW6 I: 318,000,000 J: 222,600,000 K: 95,400,000 L: 26
C: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E: 2 F: 년 H: SW7 I: 293,800,000 J: 205,660,000 K: 88,140,000 L: 27-28
D: 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 E: 1 F: 식 G: 265,000,000 I: 265,000,000 J: 185,500,000 K: 79,500,000
D: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E: 3 F: 년 G: 9,600,000 I: 28,800,000 J: 20,160,000 K: 8,640,000
C: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E: 2 F: 년 I: 952,000,000 J: 666,400,000 K: 285,600,000 L: 27-28
D: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E: 2 F: 년 G: 160,000,000 H: SW8 I: 320,000,000 J: 224,000,000 K: 96,000,000
D: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E: 2 F: 년 G: 158,000,000 H: SW8(2) I: 316,000,000 J: 221,200,000 K: 94,800,000
D: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E: 2 F: 년 G: 158,000,000 H: SW8(2) I: 316,000,000 J: 221,200,000 K: 94,800,000
C: ■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E: 3 F: 년 I: 348,300,000 J: 243,810,000 K: 104,490,000 L: 26-28
D: 성과공유회 E: 3 F: 년 G: 19,200,000 H: SW9 I: 57,600,000 J: 40,320,000 K: 17,280,000
D: 청소년 대상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E: 3 F: 년 G: 14,400,000 H: SW10 I: 43,200,000 J: 30,240,000 K: 12,960,000
D: 배후마을 강사양성 E: 3 F: 년 G: 54,000,000 H: SW11 I: 162,000,000 J: 113,400,000 K: 48,600,000
D: 청소년 동아리 양성 E: 3 F: 년 G: 28,500,000 H: SW12 I: 85,500,000 J: 59,850,000 K: 25,650,000
B: 부대비용 C: 합계 I: 3,958,765,190 J: 2,771,135,633 K: 1,187,629,557
C: 기본계획비 I: 200,000,000 J: 140,000,000 K: 60,000,000 L: 24-25 M: M1
C: 세부설계비 I: 344,957,240 J: 241,470,068 K: 103,487,172 L: 25 M: M1
D: 세부설계비 (건축비)_건축사법 제2종 보통 E: 4.31 I: 260,853,000 J: 182,597,100 K: 78,255,900
D: 세부설계비 (조경,토목)_농어촌정비법 E: 4.41 I: 63,236,000 J: 44,265,200 K: 18,970,800
D: 설계의도 구현비_건축사법 제2종 보통 G: 설계대가의 8% I: 20,868,240 J: 14,607,768 K: 6,260,472
C: 공사감리비 E: 7.79 I: 583,217,000 J: 408,251,900 K: 174,965,100 L: 25-28 M: M1
C: 시설부대비 E: 1.50 I: 112,301,000 J: 78,610,700 K: 33,690,300 L: 25-28 M: M1
C: 사업추진조직지원(주민위원회/사무장) E: 4 F: 년 I: 147,360,000 J: 103,152,000 K: 44,208,000 L: 24-28 M: M1
C: 사업예비비 I: 2,570,929,950 J: 1,692,982,620 K: 725,563,980 L: 24-28 M: M1
D: 잡지출 I: 2,570,929,950
I: 152383350
[시트: 예비계획 대비 변동률]
J: 단위 : 백만원
B: 예비계획 세부사업명 C: 예비계획 E: 기본계획 세부사업명 F: 기본계획 H: 변동금액
(C=B-A) I: 변동률
(C/A) J: 변동사유
C: 총 사업비 D: 국비(A) F: 총 사업비 G: 국비(B)
B: 사업비 총계 C: 15,000 D: 10,500 F: #REF! G: #REF! H: - I: -
B: 기초생활기반 확충 C: 11,443 D: 8,010 E: 기초생활기반 확충 F: #REF! G: #REF! H: #REF! I: #REF!
B: 의성 희망키움센터 조성 C: 11,443 D: 8,010 E: 의성 희망키움센터 조성 F: #REF! G: #REF!
B: 역량강화 사업비 소계 C: 1,885 D: 1,320 E: 역량강화 사업비 소계 F: #REF! G: #REF! H: #REF! I: #REF!
B: 세대 만남 의성 네트워크 구현 C: 369 D: 259 E: 중심지 지역역량강화사업 F: #REF! G: #REF! H: #REF! I: #REF!
B: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C: 234 D: 164 E: 운영주체 역량강화 F: #REF! G: #REF!
B: 세대 아우름 프로그램 운영 C: 135 D: 95 E: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 F: #REF! G: #REF!
E: 청소년 The 드림 프로그램 F: #REF! G: #REF!
B: 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 C: 1,516 D: 1,061 E: 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 F: #REF! G: #REF! H: #REF! I: #REF!
B: 배후마을 주민 중심지 접근성 개선 C: 400 D: 280 E: ICT 기기 구축 및 운영 F: #REF! G: #REF!
B: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C: 676 D: 473 E: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 F: #REF! G: #REF!
B: 배후마을 전달프로그램 시범운영 C: 440 D: 308 E: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F: #REF! G: #REF!
E: 중심지 -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F: #REF! G: #REF!
B: 부대비용 C: 1,672 D: 1,170 F: #REF! G: #REF! H: #REF! I: #REF!
G: 합계 H: 사업비
F: SW G: #REF! H: 3,609
F: HW G: #REF! H: 9,066
G: 1980
[시트: 총괄표(원본_수정불가)]
I: 15,000,000,000 J: 15,000,000,000 K: 754,200
B: 구분 D: 세부사업 E: 사업량 I: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원) M: 사업기간 N: 사업구분
B: 총 사업비 E: 수량 F: 단위 G: 단가 I: 총 사업비 (A+B) J: 수정 사업비(최종) K: 국비(A) L: 지방비(B)
B: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I: 14,999,245,800 J: 15,000,000,000 K: 10,500,000,000 L: 4,500,000,000
B: HW C: 합계 I: 10,860,651,941 J: 10,860,646,000 K: 7,602,452,200 L: 3,258,193,800 M: 24-28
C: 1-1 D: 의성 희망키움센터 I: 10,860,651,941 J: 10,860,646,000 K: 7,602,452,200 L: 3,258,193,800
C: ■ 건축비 I: 10,860,651,941 J: 10,860,646,000 K: 7,602,452,200 L: 3,258,193,800
D: 토지매입비 E: 4,232 F: ㎡ I: 2,201,849,079 J: 2,201,849,000 K: 1,541,294,300 L: 660,554,700
D: 건축공사비 E: 1,479 F: ㎡ G: 4,983,306 I: 7,372,552,062 J: 7,372,552,000 K: 5,160,786,400 L: 2,211,765,600
D: 부지정비비 E: 4,232 F: ㎡ G: 49,900 I: 211,176,800 J: 211,176,000 K: 147,823,200 L: 63,352,800
D: 시설공사 (주차장 및 보도 포장) E: 1,389 F: ㎡ G: 170,000 I: 236,130,000 J: 236,130,000 K: 165,291,000 L: 70,839,000
D: 시설공사 (조경 및 외부공간) E: 413 F: ㎡ G: 103,000 I: 42,539,000 J: 42,539,000 K: 29,777,300 L: 12,761,700
D: 태양광 E: 19 F: kw G: 3,495,000 I: 66,405,000 J: 66,400,000 K: 46,480,000 L: 19,920,000
D: 야외무대 E: 950 F: ㎡ G: 400,000 I: 380,000,000 J: 380,000,000 K: 266,000,000 L: 114,000,000
D: ICT 제어센터 구축 E: 1 F: 식 G: 150,000,000 I: 150,000,000 J: 150,000,000 K: 105,000,000 L: 45,000,000
D: 기자재 구입비 E: 1 F: 식 G: 200,000,000 I: 200,000,000 J: 200,000,000 K: 140,000,000 L: 60,000,000
B: 유스 플러스 C: 합계 I: 360,800,000 J: 360,800,000 K: 252,560,000 L: 108,240,000 O: 343,200,000
C: ■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 I: 254,200,000 J: 254,200,000 K: 177,940,000 L: 76,260,000
D: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심리 및 진로 상담) E: 4 F: 식 G: 13,800,000 H: 1 I: 55,200,000 J: 55,200,000 K: 38,640,000 L: 16,560,000
D: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문화프로그램) E: 2 F: 식 G: 18,500,000 H: 15 I: 37,000,000 J: 37,000,000 K: 25,900,000 L: 11,100,000
D: 음악 동아리 육성 E: 2 F: 식 G: 24,300,000 H: 2-1,2 I: 48,600,000 J: 48,600,000 K: 34,020,000 L: 14,580,000
D: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E: 6 F: 식 G: 18,900,000 H: 3 I: 113,400,000 J: 113,400,000 K: 79,380,000 L: 34,020,000
C: ■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 I: 106,600,000 J: 106,600,000 K: 74,620,000 L: 31,980,000
D: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E: 3 F: 식 G: 12,200,000 H: 4 I: 36,600,000 J: 36,600,000 K: 25,620,000 L: 10,980,000
D: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E: 2 F: 식 G: 12,200,000 H: 5 I: 24,400,000 J: 24,400,000 K: 17,080,000 L: 7,320,000
D: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 E: 6 F: 회 G: 7,600,000 H: 6 I: 45,600,000 J: 45,600,000 K: 31,920,000 L: 13,680,000
B: 투게더 플러스 C: 합계 I: 1,772,300,000 J: 1,772,300,000 K: 1,240,610,000 L: 531,690,000 O: 1,740,700,000
C: ■ICT 기기 구축 및 운영 I: 75,800,000 J: 75,800,000 K: 53,060,000 L: 22,740,000
D: ICT 거점 기기 구축 E: 2 F: 개소 G: 15,400,000 H: 7 I: 30,800,000 J: 30,800,000 K: 21,560,000 L: 9,240,000
D: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E: 6 F: 식 G: 7,500,000 H: 7-2 I: 45,000,000 J: 45,000,000 K: 31,500,000 L: 13,500,000
C: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I: 104,800,000 J: 104,800,000 K: 73,360,000 L: 31,440,000
D: 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 E: 1 F: 식 G: 80,000,000 H: 8 I: 80,000,000 J: 80,000,000 K: 56,000,000 L: 24,000,000
D: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E: 4 F: 식 G: 6,200,000 H: 8-2 I: 24,800,000 J: 24,800,000 K: 17,360,000 L: 7,440,000
C: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I: 1,368,400,000 J: 1,368,400,000 K: 957,880,000 L: 410,520,000 P: 190960000
D: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E: 22 F: 행정리 G: 17,700,000 H: 9 I: 389,400,000 J: 389,400,000 K: 272,580,000 L: 116,820,000 P: 191.0
D: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E: 22 F: 행정리 G: 14,500,000 H: 10 I: 319,000,000 J: 319,000,000 K: 223,300,000 L: 95,700,000
D: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E: 22 F: 행정리 G: 17,700,000 H: 11 I: 389,400,000 J: 389,400,000 K: 272,580,000 L: 116,820,000
D: 찾아가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E: 22 F: 행정리 G: 12,300,000 H: 11-1 I: 270,600,000 J: 270,600,000 K: 189,420,000 L: 81,180,000 N: 81.2
C: ■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I: 223,300,000 J: 223,300,000 K: 156,310,000 L: 66,990,000 O: 225500000 P: 157850000.0 Q: 67650000
D: 세대 융합 리빙랩 E: 6 F: 식 G: 13,500,000 H: 11-2 I: 81,000,000 J: 81,000,000 K: 56,700,000 L: 24,300,000 O: 225.5 P: 157.9 Q: 67.7
D: 성과공유회 E: 3 F: 회 G: 19,800,000 H: 12 I: 59,400,000 J: 59,400,000 K: 41,580,000 L: 17,820,000
D: 청소년 대상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E: 3 F: 회 G: 14,300,000 H: 13 I: 42,900,000 J: 42,900,000 K: 30,030,000 L: 12,870,000
D: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E: 4 F: 식 G: 10,000,000 H: 14 I: 40,000,000 J: 40,000,000 K: 28,000,000 L: 12,000,000
B: 이터널 플러스 C: 합계 I: 161,100,000 J: 161,100,000 K: 112,770,000 L: 48,330,000 O: 210,500,000
C: ■ 운영주체 역량강화 I: 117,300,000 J: 117,300,000 K: 82,110,000 L: 35,190,000
D: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E: 3 F: 식 G: 6,700,000 H: 17 I: 20,100,000 J: 20,100,000 K: 14,070,000 L: 6,030,000
D: 선진지 견학(당일) E: 1 F: 회 G: 8,000,000 H: 18 I: 8,000,000 J: 8,000,000 K: 5,600,000 L: 2,400,000
D: 선진지 견학(1박2일) E: 2 F: 회 G: 14,500,000 H: 18-2 I: 29,000,000 J: 29,000,000 K: 20,300,000 L: 8,700,000
D: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E: 2 F: 식 G: 15,500,000 H: 19 I: 31,000,000 J: 31,000,000 K: 21,700,000 L: 9,300,000
D: 배후마을 강사 양성 E: 2 F: 식 G: 14,600,000 H: 20 I: 29,200,000 J: 29,200,000 K: 20,440,000 L: 8,760,000
C: ■ 의성읍 사회적협동조합 양성 I: 43,800,000 J: 43,800,000 K: 30,660,000 L: 13,140,000
D: 운영조직양성 E: 1 F: 식 G: 14,200,000 H: 21 I: 14,200,000 J: 14,200,000 K: 9,940,000 L: 4,260,000
D: 비즈니스 모델 개발 E: 2 F: 식 G: 14,800,000 H: 22 I: 29,600,000 J: 29,600,000 K: 20,720,000 L: 8,880,000
B: 부대비용 C: 합계 I: 1,844,393,859 J: 1,845,154,000 K: 1,291,607,800 L: 553,546,200
C: 기본계획비 I: 256,310,000 J: 256,310,000 K: 179,417,000 L: 76,893,000 M: 24-25 N: M1
C: 세부설계비 I: 396,855,320 J: 396,855,000 K: 277,798,500 L: 119,056,500 M: 26 N: M1 P: 1,845,154,000
D: 세부설계비 (건축비)_건축사법 제2종 보통 E: 4.29 I: 287,529,000 J: 287,529,000 K: 201,270,300 L: 86,258,700 P: 256,310,000
D: 세부설계비 (조경,토목)_농어촌정비법 E: 4.40 I: 86,324,000 J: 86,324,000 K: 60,426,800 L: 25,897,200 P: 396,855,000
D: 설계의도 구현비_건축사법 제2종 보통 G: 설계대가의 8% I: 23,002,320 J: 23,002,000 K: 16,101,400 L: 6,900,600 P: 583,300,000
C: 공사감리비 E: 7.79 I: 583,711,000 J: 583,300,000 K: 408,310,000 L: 174,990,000 M: 25-28 N: M1 P: 136,670,000
C: 시설부대비 E: 1.44 I: 136,724,000 J: 136,670,000 K: 95,669,000 L: 41,001,000 M: 25-28 N: M1 P: 110,520,000
C: 사업추진조직지원(주민위원회/사무장) E: 3 F: 년 I: 110,520,000 J: 110,520,000 K: 77,364,000 L: 33,156,000 M: 25-28 N: M1 P: 361,499,000
C: 사업예비비 I: 360,273,539 J: 361,499,000 K: 253,049,300 L: 108,449,700 M: 24-28 N: M1
D: 잡지출 I: 360,273,539 J: 361,499,000 K: 253,049,300 L: 108,449,700
I: 754,200 J: -
I: 361,027,739
D: 2418546600 G: 359,993,169
I: 사무장 K: 74,520,000 L: ※ 사무장 월 207만원*12개월=24,840,000*3년
I: 주민위원회 운영비 K: 36,000,000 L: ※운영위원회 월 100만원*12개월=12,000,000*3년
K: 110,520,000
K: 원금액 L: 부가세 M: 총 금액
I: 손해배상공제 K: 1,722,438 L: 172,244 M: 1,894,682
I: 인증 수수료 K: 18,760,800 L: 1,876,080 M: 20,636,880
I: 평가및 조사비 K: 8,225,200 L: 822,520 M: 9,047,720
[시트: SW임의 변경(X)]
I: 2,825,000,000 O: 연차별
B: 구분 D: 세부사업 F: 사업량 I: 총액 J: 총수량 K: 총횟수 L: 사업기간 M: 사업구분 O: 2025 Q: 2026 S: 2027 U: 2028 W: 총합
B: 총 사업비 E: 시트 F: 수량 G: 단가 H: 횟수 I: 총 사업비 (A+B) O: 수량 P: 사업비 Q: 수량 R: 사업비 S: 수량 T: 사업비 U: 수량 V: 사업비 W: 수량 X: 사업비
I: 2,213,000,000
B: 유스 플러스
- C: 합계 I: 359,600,000 R: 65,200,000 T: 147,200,000 V: 147,200,000 X: 359,600,000 Z: -
C: ■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 I: 253,000,000 P: - R: 37,800,000 T: 107,600,000 V: 107,600,000 X: 253,000,000 Z: -
D: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심리 및 진로 상담) E: SW1 F: 4 G: 13,800,000 I: 55,200,000 J: 9 O: - P: - Q: - R: - S: 2 T: 27,600,000 U: 2 V: 27,600,000 W: 4 X: 55,200,000 Z: -
D: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문화교류활동) E: SW1-2 F: 2 G: 18,500,000 I: 37,000,000 J: 9 O: - P: - Q: - R: - S: 1 T: 18,500,000 U: 1 V: 18,500,000 W: 2 X: 37,000,000 Z: -
D: 음악 동아리 육성 E: SW2 F: 2 G: 23,700,000 I: 47,400,000 J: 2 O: - P: - Q: - R: - S: 1 T: 23,700,000 U: 1 V: 23,700,000 W: 2 X: 47,400,000 Z: -
D: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E: SW3 F: 6 G: 18,900,000 I: 113,400,000 J: 4 O: - P: - Q: 2 R: 37,800,000 S: 2 T: 37,800,000 U: 2 V: 37,800,000 W: 6 X: 113,400,000 Z: -
C: ■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 I: 106,600,000 P: - R: 27,400,000 T: 39,600,000 V: 39,600,000 X: 106,600,000 Z: -
D: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E: SW4 F: 3 G: 12,200,000 I: 36,600,000 J: 3 O: - P: - Q: 1 R: 12,200,000 S: 1 T: 12,200,000 U: 1 V: 12,200,000 W: 3 X: 36,600,000 Z: -
D: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E: SW5 F: 2 G: 12,200,000 I: 24,400,000 J: 10 O: - P: - Q: - R: - S: 1 T: 12,200,000 U: 1 V: 12,200,000 W: 2 X: 24,400,000 Z: -
D: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 E: SW6 F: 6 G: 7,600,000 I: 45,600,000 J: 3 O: - P: - Q: 2 R: 15,200,000 S: 2 T: 15,200,000 U: 2 V: 15,200,000 W: 6 X: 45,600,000 Z: -
B: 투게더 플러스 - C: 합계 I: 1,692,300,000 P: 80,000,000 R: 508,900,000 T: 576,000,000 V: 607,400,000 X: 1,772,300,000 Z: 80,000,000
C: ■ICT 기기 구축 및 운영 I: 75,800,000 P: - Q: - R: - T: 53,300,000 V: 22,500,000 X: 75,800,000 Z: -
D: ICT 거점 기기 구축 E: SW7 F: 2 G: 15,400,000 I: 30,800,000 J: 3 O: - P: - Q: - R: - S: 2 T: 30,800,000 U: - V: - W: 2 X: 30,800,000 Z: -
D: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E: SW7-2 F: 6 G: 7,500,000 I: 45,000,000 J: 6 O: - P: - Q: - R: - S: 3 T: 22,500,000 U: 3 V: 22,500,000 W: 6 X: 45,000,000 Z: -
C: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I: 24,800,000 P: 80,000,000 R: 12,400,000 T: 6,200,000 V: 6,200,000 X: 104,800,000 Z: 80,000,000
D: 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 E: SW8 F: 1 G: 80,000,000 I: 80,000,000 J: 1 O: 1 P: 80,000,000 R: - T: - V: - W: - X: 80,000,000 Z: -
D: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E: SW8-2 F: 4 G: 6,200,000 I: 24,800,000 J: 4 O: - P: - Q: 2 R: 12,400,000 S: 1 T: 6,200,000 U: 1 V: 6,200,000 W: 4 X: 24,800,000 Z: -
C: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I: 1,368,400,000 P: - R: 435,400,000 T: 435,400,000 V: 497,600,000 X: 1,368,400,000 Z: -
D: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E: SW9 F: 22 G: 17,700,000 I: 389,400,000 J: 23 O: - P: - Q: 7 R: 123,900,000 S: 7 T: 123,900,000 U: 8 V: 141,600,000 W: 22 X: 389,400,000 Z: -
D: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E: SW10 F: 22 G: 14,500,000 I: 319,000,000 J: 23 O: - P: - Q: 7 R: 101,500,000 S: 7 T: 101,500,000 U: 8 V: 116,000,000 W: 22 X: 319,000,000 Z: -
D: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E: SW11 F: 22 G: 17,700,000 I: 389,400,000 J: 23 O: - P: - Q: 7 R: 123,900,000 S: 7 T: 123,900,000 U: 8 V: 141,600,000 W: 22 X: 389,400,000 Z: -
D: 찾아가는 스마트 교육 지원 E: 11-2 F: 22 G: 12,300,000 I: 270,600,000 Q: 7 R: 86,100,000 S: 7 T: 86,100,000 U: 8 V: 98,400,000 W: 22 X: 270,600,000 Z: -
C: ■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I: 223,300,000 P: - R: 61,100,000 T: 81,100,000 V: 81,100,000 X: 223,300,000 Z: -
D: 세대 융합 리빙랩 F: 6 G: 13,500,000 I: 81,000,000 Q: 2 R: 27,000,000 S: 2 T: 27,000,000 U: 2 V: 27,000,000 W: 6 X: 81,000,000
D: 성과공유회 E: SW12 F: 3 G: 19,800,000 I: 59,400,000 J: 3 O: - P: - Q: 1 R: 19,800,000 S: 1 T: 19,800,000 U: 1 V: 19,800,000 W: 3 X: 59,400,000 Z: -
D: 청소년 대상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E: SW13 F: 3 G: 14,300,000 I: 42,900,000 J: 3 O: - P: - Q: 1 R: 14,300,000 S: 1 T: 14,300,000 U: 1 V: 14,300,000 W: 3 X: 42,900,000 Z: -
D: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E: SW14 F: 4 G: 10,000,000 I: 40,000,000 J: 6 O: - P: - R: - S: 2 T: 20,000,000 U: 2 V: 20,000,000 W: 4 X: 40,000,000 Z: -
B: 라이프 플러스 - C: 합계 I: 161,100,000 R: 14,700,000 T: 50,600,000 V: 95,800,000 X: 161,100,000 Z: -
C: ■ 운영주체 역량강화 I: - P: - R: - T: - V: - X: -
E: SW15 F: -
G: 18,500,000 I: - J: 3 O: - P: - Q: - R: - S: - T: - V: - W: - X: -
E: SW16 F: -
G: 15,300,000 I: - J: 3 O: - P: - Q: - R: - S: - T: - V: - W: - X: -
C: ■ 운영주체 역량강화 I: 117,300,000 P: - R: 14,700,000 T: 35,800,000 V: 66,800,000 X: 117,300,000 Z: -
D: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E: SW15 F: 3 G: 6,700,000 I: 20,100,000 J: 3 O: - P: - Q: 1 R: 6,700,000 S: 1 T: 6,700,000 U: 1 V: 6,700,000 W: 3 X: 20,100,000 Z: -
D: 선진지 견학(당일) E: SW16 F: 1 G: 8,000,000 I: 8,000,000 J: 3 O: - P: - Q: 1 R: 8,000,000 S: - T: - U: - V: - W: 1 X: 8,000,000 Z: -
D: 선진지 견학(1박2일) E: SW16-2 F: 2 G: 14,500,000 I: 29,000,000 J: 3 O: - P: - Q: - R: - S: 1 T: 14,500,000 U: 1 V: 14,500,000 W: 2 X: 29,000,000 Z: -
D: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E: SW17 F: 2 G: 15,500,000 I: 31,000,000 J: 5 O: - P: - Q: - R: - S: - T: - U: 2 V: 31,000,000 W: 2 X: 31,000,000 Z: -
D: 배후마을 강사 양성 E: SW18 F: 2 G: 14,600,000 I: 29,200,000 J: 4 O: - P: - Q: - R: - S: 1 T: 14,600,000 U: 1 V: 14,600,000 W: 2 X: 29,200,000 Z: -
C: ■ 의성읍 사회적협동조합 양성 I: 43,800,000 P: - R: - T: 14,800,000 V: 29,000,000 X: 43,800,000 Z: -
D: 운영조직양성 E: SW19 F: 1 G: 14,200,000 I: 14,200,000 J: 1 O: - P: - Q: - R: - S: - T: - U: 1 V: 14,200,000 W: 1 X: 14,200,000 Z: -
D: 비즈니스 모델 개발 E: SW20 F: 2 G: 14,800,000 I: 29,600,000 J: 2 O: - P: - Q: - R: - S: 1 T: 14,800,000 U: 1 V: 14,800,000 W: 2 X: 29,600,000 Z: -
I: 612,000,000
D: 유스 플러스 기반을 다지다 F: 청소년
B: 듀러블 D: 투게더 플러스 활력을 더하다 F: 지역 주민 문화복지
D: 라이프 플러스 체계를 갖추다
I: 사무장
I: 주민위원회 운영비
L: 총 금액
I: 손해배상공제 L: #REF!
I: 인증 수수료 L: #REF!
I: 평가및 조사비 L: #REF!
[시트: 1-2]
B: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문화교류활동)
AC: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A: 구성비 AC: 업무구분 AD: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2324977 G: 2841638 H: × I: 0.8월 L: × M: 1인 AA: 13% AD: 연구원 AE: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1165626 G: 1899539 H: × I: 0.6월 L: × M: 1인 AA: 6% AC: 1) 교육 기획 및 준비 AD: 4 AE: 3
C: 제수당 D: 연구원 F: 774992 G: 2841638 H: × I: 400% L: ÷ M: 12월 P: × Q: 0.8월 T: × U: 1인 AA: 4% AC: -기획 AD: 4 AE: 3
D: 연구보조원 F: 388542 G: 1899539 H: × I: 400% L: ÷ M: 12월 P: × Q: 0.6월 T: × U: 1인 AA: 2.11% AC: 2) 교육시행 AD: 11 AE: 7
C: 소계 F: 4654137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A: 25% AC: -교육장소마련 AD: 1.5 AE: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63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7회 AA: 3% AC: -강사섭외 AD: 1.5 AE: 0.5
D: 연구보조원 F: 45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5회 AA: 2% AC: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D: 1 AE: 1
C: 통신비 D: 전화료 F: 18000 G: 30000 H: × I: 0.6월 AA: 0.10% AC: -교육진행 AD: 7 AE: 5
D: 우편료 F: 12000 G: 20000 H: × I: 0.6월 AA: 0.07% AC: 3) 교육성과관리 AD: 3 AE: 3.5
C: 소계 F: 111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A: 6% AC: -교육성과파악 AD: 1 AE: 1.5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0 G: 150000 H: × I: 1인 K: × L: 10회 N: × O: 2시간 AA: 16% AC: -교육결과보고 AD: 2 AE: 2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00000 G: 40000 H: × I: 1인 K: × L: 10회 AA: 2% AC: 합계(일수) AD: 18 AE: 13.5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000000 G: 4000 H: × I: 25인 K: × L: 10회 AA: 5% AC: 개월수 AD: 0.8월 AE: 0.6월
C: 재료비 D: 홍보비 E: 홍보물품 제작(포스터, X배너 등) F: 250000 G: 250000 H: × I: 1식 AA: 1% AC: ※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D: 재료비 E: 일반 재료비 F: 3750000 G: 15000 H: × I: 25인 K: × L: 10회 N: ※ 실비 적용 AA: 20.39%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안내 책자) F: 125000 G: 5000 H: × I: 25부 K: × L: 1회 AA: 0.68%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개 AA: 0.27%
C: 소계 F: 8575000 AA: 47%
B: 계 F: 14339137 G: (인건비+경비+직접비) AA: 78%
B: 일반관리비 F: 860348.22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A: 5%
B: 이윤 F: 1519948.522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A: 8% AC: 4.1872135 AD: 418.72
B: 소계 F: 16719433.742 AA: 91%
B: 부가세 F: 1671943.3742000002 G: (합계)의 10% AA: 9%
B: 합계 F: 18391377.1162 AA: 100% AC: 90,000,000
B: 총계 F: 18300000 G: 10회 J: 1식 AA: 100%
B: 총사업비 F: 73200000 G: 40회 J: 4식
[시트: 16]
B: 건강 활력 프로그램
AC: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A: 구성비 AC: 업무구분 AD: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2324977 G: 2841638 H: × I: 0.8월 L: × M: 1인 AA: 15% AD: 연구원 AE: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1165626 G: 1899539 H: × I: 0.6월 L: × M: 1인 AA: 8% AC: 1) 교육 기획 및 준비 AD: 4 AE: 3
C: 제수당 D: 연구원 F: 774992 G: 2841638 H: × I: 400% L: ÷ M: 12월 P: × Q: 0.8월 T: × U: 1인 AA: 5% AC: -기획 AD: 4 AE: 3
D: 연구보조원 F: 388542 G: 1899539 H: × I: 400% L: ÷ M: 12월 P: × Q: 0.6월 T: × U: 1인 AA: 2.53% AC: 2) 교육시행 AD: 11 AE: 7
C: 소계 F: 4654137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A: 30% AC: -교육장소마련 AD: 1.5 AE: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63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7회 AA: 4% AC: -강사섭외 AD: 1.5 AE: 0.5
D: 연구보조원 F: 45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5회 AA: 3% AC: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D: 1 AE: 1
C: 통신비 D: 전화료 F: 18000 G: 30000 H: × I: 0.6월 AA: 0.12% AC: -교육진행 AD: 7 AE: 5
D: 우편료 F: 12000 G: 20000 H: × I: 0.6월 AA: 0.08% AC: 3) 교육성과관리 AD: 3 AE: 3.5
C: 소계 F: 111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A: 7% AC: -교육성과파악 AD: 1 AE: 1.5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600000 G: 150000 H: × I: 1인 K: × L: 12회 N: × O: 2시간 AA: 23% AC: -교육결과보고 AD: 2 AE: 2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80000 G: 40000 H: × I: 1인 K: × L: 12회 AA: 3% AC: 합계(일수) AD: 18 AE: 13.5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200000 G: 4000 H: × I: 25인 K: × L: 12회 AA: 8% AC: 개월수 AD: 0.8월 AE: 0.6월
C: 재료비 D: 홍보비 E: 홍보물품 제작(포스터, X배너 등) F: 0 G: 250000 H: × I: 식 AA: 0% AC: ※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D: 재료비 E: 일반 재료비 F: 750000 G: 750000 H: × I: 1식 N: ※ 실비 적용 AA: 4.89%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안내 책자) F: 125000 G: 5000 H: × I: 25부 K: × L: 1회 AA: 0.81%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개 AA: 0.33%
C: 소계 F: 6205000 AA: 40%
B: 계 F: 11969137 G: (인건비+경비+직접비) AA: 78%
B: 일반관리비 F: 718148.22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A: 5%
B: 이윤 F: 1268728.522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A: 8% AC: 5.2143298 AD: 521.43
B: 소계 F: 13956013.742 AA: 91%
B: 부가세 F: 1395601.3742000002 G: (합계)의 10% AA: 9%
B: 합계 F: 15351615.1162 AA: 100% AC: 90,000,000
B: 총계 F: 15300000 G: 12회 J: 1식 AA: 100%
B: 총사업비 F: 15300000 G: 12회 J: 1식
[시트: 2]
B: 희망 오케스트라 육성
AG: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E: 구성비 AG: 업무구분 AH: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2131229 G: 2841638 L: × M: 0.8월 P: × Q: 1인 AE: 9% AH: 연구원 AI: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1338312 G: 1899539 L: × M: 0.7월 P: × Q: 1인 AE: 6% AG: 1) 교육 기획 및 준비 AH: 1 AI: 1
C: 제수당 D: 연구원 F: 710410 G: 2841638 L: × M: 400% P: ÷ Q: 12월 T: × U: 0.8월 X: × Y: 1인 AE: 3% AG: -기획 AH: 1 AI: 1
D: 연구보조원 F: 446104 G: 1899539 L: × M: 400% P: ÷ Q: 12월 T: × U: 0.7월 X: × Y: 1인 AE: 1.88% AG: 2) 교육시행 AH: 12.5 AI: 12.5
C: 소계 F: 4626055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E: 19% AG: -교육장소마련 AH: 1 AI: 1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90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10회 AE: 4% AG: -강사섭외 AH: 1 AI: 1
D: 연구보조원 F: 90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10회 AE: 4% AG: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H: 0.5 AI: 0.5
C: 통신비 D: 전화료 F: 21000 G: 30000 L: × M: 0.7월 AE: 0.09% AG: -교육진행 AH: 10 AI: 10
D: 우편료 F: 14000 G: 20000 L: × M: 0.7월 AE: 0.06% AG: 3) 교육성과관리 AH: 3 AI: 2
C: 소계 F: 183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E: 8% AG: -교육성과파악 AH: 1 AI: 0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7200000 G: 150000 L: × M: 1인 O: × P: 4회 R: × S: 6개월 U: × V: 2시간 AE: 30% AG: -교육결과보고 AH: 2 AI: 2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960000 G: 40000 L: × M: 24회 O: × P: 1인 T: ※주 1회 *6개월 AE: 4% AG: 합계(일수) AH: 16.5 AI: 15.5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440000 G: 4000 L: × M: 15인 O: × P: 24회 AE: 6% AG: 개월수 AH: 0.8월 AI: 0.7월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악기 구입(센터 비치용) F: 2000000 G: 2000000 L: × M: 1식 P: ※ 실비 적용 AE: 8% AG: ※ 당일교육 (2~4시간) 일회성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450000 G: 5000 L: × M: 15부 O: × P: 6개월 AE: 1.89%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L: × M: 1회 AE: 0.21%
C: 소계 F: 12100000 AE: 51%
B: 계 F: 18561055 G: (인건비+경비+직접비) AE: 78%
B: 일반관리비 F: 1113663.3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E: 5%
B: 이윤 F: 1917471.83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E: 8% AG: 3.0073242 AH: 300.73
B: 소계 F: 21592190.130000003 AE: 91%
B: 부가세 F: 2159219.0130000003 G: (합계)의 10% AE: 9%
B: 합계 F: 23751409.143000003 AE: 100% AG: 90,000,000
B: 총계 F: 23700000 G: 24회 N: 1식 AE: 100%
B: 총사업비 F: 47400000 G: 48회 N: 2식
[시트: 1]
B: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심리 및 진로 상담)
AC: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A: 구성비 AC: 업무구분 AD: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1097906 G: 2841638 H: × I: 0.4월 L: × M: 1인 AA: 8% AD: 연구원 AE: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1079284 G: 1899539 H: × I: 0.6월 L: × M: 1인 AA: 8% AC: 1) 현황조사 AD: 2 AE: 2.5
C: 제수당 D: 연구원 F: 365969 G: 2841638 H: × I: 400% L: ÷ M: 12월 P: × Q: 0.4월 T: × U: 1인 AA: 3% AC: -현황조사 AD: 0 AE: 0.5
D: 연구보조원 F: 359761 G: 1899539 H: × I: 400% L: ÷ M: 12월 P: × Q: 0.6월 T: × U: 1인 AA: 2.60% AC: -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AD: 2 AE: 2
C: 소계 F: 2902920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A: 21% AC: 2) 자료분석 및 기획 AD: 1 AE: 2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45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5회 AA: 3% AC: -자료수집 및 분석 AD: 0 AE: 1
D: 연구보조원 F: 36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4회 AA: 3% AC: -기획안 및 세부계획 작성 AD: 1 AE: 1
C: 통신비 D: 전화료 F: 18000 G: 30000 H: × I: 0.6월 AA: 0.13% AC: 3) 사업시행 AD: 4 AE: 5
D: 우편료 F: 12000 G: 20000 H: × I: 0.6월 AA: 0.09% AC: -교육장소마련 AD: 1 AE: 0
C: 소계 F: 84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A: 6% AC: -강사섭외 AD: 1 AE: 2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5400000 G: 150000 H: × I: 6인 K: × L: 2회 N: × O: 3시간 AA: 39% AC: -재료 및 비품구입 AD: 0 AE: 1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80000 G: 40000 H: × I: 6인 K: × L: 2회 AA: 3% AC: -사업진행 AD: 2 AE: 2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288000 G: 4000 H: × I: 36인 K: × L: 2회 AA: 2% AC: 4) 피드백 AD: 1.5 AE: 3
C: 재료비 D: 홍보비 E: 홍보물품 제작(포스터, X배너 등) F: 300000 G: 300000 H: × I: 1식 AA: 2% AC: -시행성과파악 AD: 0.5 AE: 1
D: 재료비 E: 사무용품비 F: 200000 G: 200000 H: × I: 1식 AA: 1.44% AC: -결과보고서 작성 AD: 0.5 AE: 1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안내 책자) F: 288000 G: 4000 H: × I: 36부 K: × L: 2회 AA: 2.08% AC: -평가 및 보완사항 도출 AD: 0.5 AE: 1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100000 G: 50000 H: × I: 2개 AA: 0.72% AC: 합계(일수) AD: 8.5 AE: 12.5
C: 소계 F: 7056000 AA: 51% AC: 개월수 AD: 0.4월 AE: 0.6월
B: 계 F: 10798920 G: (인건비+경비+직접비) AA: 78% AC: ※ 주민제안사업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B: 일반관리비 F: 647935.2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A: 5%
B: 이윤 F: 1144685.52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A: 8%
B: 소 계 F: 12591540 AA: 91%
B: 부가세 F: 1259154 G: (합계)의 10% AA: 9%
B: 합계 F: 13850694 AA: 100%
B: 총계 F: 13800000 G: 2회 J: 1식 AA: 100%
B: 총사업비 F: 55200000 G: 8회 J: 4식 AC: 5.8877411 AD: 588.77
AC: 90,000,000
AD: 4식
[시트: 15]
B: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AC: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A: 구성비 AC: 업무구분 AD: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1937480 G: 2841638 H: × I: 0.7월 L: × M: 1인 AA: 10% AD: 연구원 AE: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1036112 G: 1899539 H: × I: 0.5월 L: × M: 1인 AA: 6% AC: 1) 교육 기획 및 준비 AD: 3 AE: 3
C: 제수당 D: 연구원 F: 645827 G: 2841638 H: × I: 400% L: ÷ M: 12월 P: × Q: 0.7월 T: × U: 1인 AA: 3% AC: -기획 AD: 3 AE: 3
D: 연구보조원 F: 345371 G: 1899539 H: × I: 400% L: ÷ M: 12월 P: × Q: 0.5월 T: × U: 1인 AA: 1.86% AC: 2) 교육시행 AD: 9 AE: 6
C: 소계 F: 3964790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A: 21% AC: -교육장소마련 AD: 1.5 AE: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54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6회 AA: 3% AC: -강사섭외 AD: 1.5 AE: 0.5
D: 연구보조원 F: 36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4회 AA: 2% AC: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D: 0 AE: 1
C: 통신비 D: 전화료 F: 15000 G: 30000 H: × I: 0.5월 AA: 0.08% AC: -교육진행 AD: 6 AE: 4
D: 우편료 F: 10000 G: 20000 H: × I: 0.5월 AA: 0.05% AC: 3) 교육성과관리 AD: 3 AE: 3
C: 소계 F: 92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A: 5% AC: -교육성과파악 AD: 1 AE: 1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0 G: 150000 H: × I: 1인 K: × L: 10회 N: × O: 2시간 AA: 16% AC: -교육결과보고 AD: 2 AE: 2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00000 G: 40000 H: × I: 1인 K: × L: 10회 AA: 2% AC: 합계(일수) AD: 15 AE: 12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200000 G: 4000 H: × I: 30인 K: × L: 10회 AA: 6% AC: 개월수 AD: 0.7월 AE: 0.5월
C: 재료비 D: 홍보비 E: 홍보물품 제작(포스터, X배너 등) F: 300000 G: 300000 H: × I: 1식 AA: 2% AC: ※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D: 재료비 E: 일반 재료비 F: 4500000 G: 15000 H: × I: 30인 K: × L: 10회 N: ※ 실비 적용 AA: 24.21%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안내 책자) F: 150000 G: 5000 H: × I: 30부 K: × L: 1회 AA: 0.81%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개 AA: 0.27%
C: 소계 F: 9600000 AA: 52%
B: 계 F: 14489790 G: (인건비+경비+직접비) AA: 78%
B: 일반관리비 F: 869387.4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A: 5%
B: 이윤 F: 1535917.7400000002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A: 8% AC: 4.1332811 AD: 413.33
B: 소계 F: 16895095.14 AA: 91%
B: 부가세 F: 1689509.5140000002 G: (합계)의 10% AA: 9%
B: 합계 F: 18584604.654 AA: 100% AC: 90,000,000
B: 총계 F: 18500000 G: 10회 J: 1식 AA: 100%
B: 총사업비 F: 37000000 G: 20회 J: 2식
[시트: 2-1]
B: 음악 동아리 육성(1차년)
AG: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E: 구성비 AG: 업무구분 AH: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2454142 G: 2841638 L: × M: 0.9월 P: × Q: 1인 AE: 7% AH: 연구원 AI: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1208798 G: 1899539 L: × M: 0.6월 P: × Q: 1인 AE: 3% AG: 1) 교육 기획 및 준비 AH: 4 AI: 3
C: 제수당 D: 연구원 F: 818047 G: 2841638 L: × M: 400% P: ÷ Q: 12월 T: × U: 0.9월 X: × Y: 1인 AE: 2% AG: -기획 AH: 4 AI: 3
D: 연구보조원 F: 402933 G: 1899539 L: × M: 400% P: ÷ Q: 12월 T: × U: 0.6월 X: × Y: 1인 AE: 1.14% AG: 2) 교육시행 AH: 12 AI: 8
C: 소계 F: 4883920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E: 14% AG: -교육장소마련 AH: 1.5 AI: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81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9회 AE: 2% AG: -강사섭외 AH: 1.5 AI: 0.5
D: 연구보조원 F: 54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6회 AE: 2% AG: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H: 0 AI: 1
C: 통신비 D: 전화료 F: 18000 G: 30000 L: × M: 0.6월 AE: 0.05% AG: -교육진행 AH: 9 AI: 6
D: 우편료 F: 12000 G: 20000 L: × M: 0.6월 AE: 0.03% AG: 3) 교육성과관리 AH: 3 AI: 3
C: 소계 F: 138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E: 4% AG: -교육성과파악 AH: 1 AI: 1
B: 직접비 C: 플룻 D: 강의비 E: C급 강사 F: 4500000 G: 150000 L: × M: 1인 O: × P: 15회 R: × S: 2시간 AE: 13% AG: -교육결과보고 AH: 2 AI: 2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600000 G: 40000 L: × M: 15회 O: × P: 1인 AE: 2% AG: 합계(일수) AH: 19 AI: 14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80000 G: 4000 L: × M: 3인 O: × P: 15회 AE: 1% AG: 개월수 AH: 0.9월 AI: 0.6월
D: 실습재료비 E: 악기 구입(센터 비치용) F: 1500000 G: 1500000 L: × M: 1식 P: ※ 실비 적용 AE: 4%
C: 바이
올린 D: 강의비 E: C급 강사 F: 4500000 G: 150000 L: × M: 1인 O: × P: 15회 R: × S: 2시간 AE: 13% AG: ※ 당일교육 (2~4시간) 일회성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600000 G: 40000 L: × M: 15회 O: × P: 1인 AE: 2%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80000 G: 4000 L: × M: 3인 O: × P: 15회 AE: 1%
D: 실습재료비 E: 악기 구입(센터 비치용) F: 1500000 G: 1500000 L: × M: 1식 P: ※ 실비 적용 AE: 4%
C: 피아노 D: 강의비 E: C급 강사 F: 4500000 G: 150000 L: × M: 1인 O: × P: 15회 R: × S: 2시간 AE: 13%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600000 G: 40000 L: × M: 15회 O: × P: 1인 AE: 2%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80000 G: 4000 L: × M: 3인 O: × P: 15회 AE: 1%
D: 실습재료비 E: 악기 구입(센터 비치용) F: 2000000 G: 2000000 L: × M: 1식 P: ※ 실비 적용 AE: 6%
C: 기타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악보) F: 202500 G: 1500 L: × M: 9부 O: × P: 15회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150000 G: 50000 L: × M: 3회 AE: 0%
C: 소계 F: 21192500 AE: 60%
B: 계 F: 27456420 G: (인건비+경비+직접비) AE: 78%
B: 일반관리비 F: 1647385.2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E: 5%
B: 이윤 F: 2910380.52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E: 8%
B: 소계 F: 32014185.72 AE: 91%
B: 부가세 F: 3201418.572 G: (합계)의 10% AE: 9%
B: 합계 F: 35215604.291999996 AE: 100%
B: 총계 F: 35200000 G: 15회 N: 1식 AE: 100%
B: 총사업비 F: 35200000 G: 15회 N: 1식
F: 34600000
F: 47400000
F: 12200000
[시트: 2-2]
B: 음악 동아리 육성(2차년)
AG: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E: 구성비 AG: 업무구분 AH: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1614567 G: 2841638 L: × M: 0.6월 P: × Q: 1인 AE: 12% AH: 연구원 AI: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1208798 G: 1899539 L: × M: 0.6월 P: × Q: 1인 AE: 9% AG: 1) 교육 기획 및 준비 AH: 1 AI: 1
C: 제수당 D: 연구원 F: 538189 G: 2841638 L: × M: 400% P: ÷ Q: 12월 T: × U: 0.6월 X: × Y: 1인 AE: 4% AG: -기획 AH: 1 AI: 1
D: 연구보조원 F: 402933 G: 1899539 L: × M: 400% P: ÷ Q: 12월 T: × U: 0.6월 X: × Y: 1인 AE: 2.99% AG: 2) 교육시행 AH: 8.5 AI: 10
C: 소계 F: 3764487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E: 28% AG: -교육장소마련 AH: 1 AI: 1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54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6회 AE: 4% AG: -강사섭외 AH: 1 AI: 1
D: 연구보조원 F: 72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8회 AE: 5% AG: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H: 0.5 AI: 0
C: 통신비 D: 전화료 F: 18000 G: 30000 L: × M: 0.6월 AE: 0.13% AG: -교육진행 AH: 6 AI: 8
D: 우편료 F: 12000 G: 20000 L: × M: 0.6월 AE: 0.09% AG: 3) 교육성과관리 AH: 3 AI: 3
C: 소계 F: 129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E: 10% AG: -교육성과파악 AH: 1 AI: 1
B: 직접비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440000 G: 4000 L: × M: 15인 O: × P: 24회 AE: 11% AG: -교육결과보고 AH: 2 AI: 2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재료비 F: 3600000 G: 10000 L: × M: 15인 O: × P: 24회 AE: 27% AG: 합계(일수) AH: 12.5 AI: 14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360000 G: 4000 L: × M: 15부 O: × P: 6개월 AE: 2.67% AG: 개월수 AH: 0.6월 AI: 0.6월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L: × M: 1회 AE: 0.37% AG: ※ 당일교육 (2~4시간) 일회성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C: 소계 F: 5450000 AE: 40%
B: 계 F: 10504487 G: (인건비+경비+직접비) AE: 78%
B: 일반관리비 F: 630269.22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E: 5%
B: 이윤 F: 1113475.6220000002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E: 8%
B: 소계 F: 12248231.842 AE: 91%
B: 부가세 F: 1224823.1842 G: (합계)의 10% AE: 9%
B: 합계 F: 13473055.0262 AE: 100%
B: 총계 F: 13400000 G: 24회 N: 1식 AE: 99%
B: 총사업비 F: 13400000 G: 24회 N: 1식
F: 14000000
[시트: 3]
B: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AC: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A: 구성비 AC: 업무구분 AD: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1808315 G: 2841638 H: × I: 0.6월 L: × M: 1인 AA: 10% AD: 연구원 AE: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863427 G: 1899539 H: × I: 0.5월 L: × M: 1인 AA: 5% AC: 1) 교육 기획 및 준비 AD: 3 AE: 2
C: 제수당 D: 연구원 F: 602772 G: 2841638 H: × I: 400% L: ÷ M: 12월 P: × Q: 0.6월 T: × U: 1인 AA: 3% AC: -기획 AD: 3 AE: 2
D: 연구보조원 F: 287809 G: 1899539 H: × I: 400% L: ÷ M: 12월 P: × Q: 0.5월 T: × U: 1인 AA: 1.52% AC: 2) 교육시행 AD: 8 AE: 5
C: 소계 F: 3562323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A: 19% AC: -교육장소마련 AD: 1.5 AE: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45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5회 AA: 2% AC: -강사섭외 AD: 1.5 AE: 0.5
D: 연구보조원 F: 27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3회 AA: 1% AC: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D: 0 AE: 1
C: 통신비 D: 전화료 F: 15000 G: 30000 H: × I: 0.5월 AA: 0.08% AC: -교육진행 AD: 5 AE: 3
D: 우편료 F: 10000 G: 20000 H: × I: 0.5월 AA: 0.05% AC: 3) 교육성과관리 AD: 3 AE: 3
C: 소계 F: 74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A: 4% AC: -교육성과파악 AD: 1 AE: 1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4800000 G: 150000 H: × I: 2인 K: × L: 8회 N: × O: 2시간 AA: 25% AC: -교육결과보고 AD: 2 AE: 2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640000 G: 40000 H: × I: 2인 K: × L: 8회 AA: 3% AC: 합계(일수) AD: 14 AE: 10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640000 G: 4000 H: × I: 20인 K: × L: 8회 AA: 3% AC: 개월수 AD: 0.6월 AE: 0.5월
C: 재료비 D: 홍보비 E: 홍보물품 제작(포스터, X배너 등) F: 300000 G: 300000 H: × I: 1식 AA: 2% AC: ※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D: 재료비 E: 일반 재료비 F: 3200000 G: 20000 H: × I: 20인 K: × L: 8회 N: ※ 실비 적용 AA: 16.89%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480000 G: 3000 H: × I: 20부 K: × L: 8회 AA: 2.53%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400000 G: 50000 H: × I: 8개 AA: 2.11%
C: 소계 F: 10460000 AA: 55%
B: 계 F: 14767323 G: (인건비+경비+직접비) AA: 78%
B: 일반관리비 F: 886039.38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A: 5%
B: 이윤 F: 1565336.2380000001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A: 8% AC: 4.0368076 AD: 403.68
B: 소계 F: 17218698.618 AA: 91%
B: 부가세 F: 1721869.8618 G: (합계)의 10% AA: 9%
B: 합계 F: 18940568.4798 AA: 100% AC: 90,000,000
B: 총계 F: 18900000 G: 8회 J: 1식 AA: 100%
B: 총사업비 F: 113400000 G: 48회 J: 6식
[시트: 4]
B: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AE: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A: 구성비 AE: 업무구분 AF: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1679150 G: 2841638 H: × I: 0.6월 L: × M: 1인 AA: 14% AF: 연구원 AG: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949770 G: 1899539 H: × I: 0.5월 L: × M: 1인 AA: 8% AE: 1) 교육 기획 및 준비 AF: 1 AG: 0
C: 제수당 D: 연구원 F: 559717 G: 2841638 H: × I: 400% L: ÷ M: 12월 P: × Q: 0.6월 T: × U: 1인 AA: 5% AE: -기획 AF: 1 AG: 0
D: 연구보조원 F: 316590 G: 1899539 H: × I: 400% L: ÷ M: 12월 P: × Q: 0.5월 T: × U: 1인 AA: 3% AE: 2) 교육시행 AF: 9 AG: 8
C: 소계 F: 3505227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A: 29% AE: -교육장소마련 AF: 1 AG: 0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54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6회 AA: 4% AE: -강사섭외 AF: 1 AG: 0
D: 연구보조원 F: 54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6회 AA: 4% AE: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F: 1 AG: 2
C: 통신비 D: 전화료 F: 15000 G: 30000 H: × I: 0.5월 AA: 0% AE: -교육진행 AF: 6 AG: 6
D: 우편료 F: 10000 G: 20000 H: × I: 0.5월 AA: 0% AE: 3) 교육성과관리 AF: 3 AG: 3
C: 소계 F: 110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A: 9% AE: -교육성과파악 AF: 2 AG: 2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1200000 G: 150000 H: × I: 2시간 K: × L: 4회 AA: 10% AE: -교육결과보고 AF: 1 AG: 1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160000 G: 40000 H: × I: 4회 AA: 1% AE: 합계(일수) AF: 13 AG: 11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960000 G: 4000 H: × I: 10인 K: × L: 24회 AA: 8% AE: 개월수 AF: 0.6월 AG: 0.5월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200000 G: 5000 H: × I: 10부 K: × L: 4회 AA: 2% AE: ※ 당일교육 (2~4시간) 일회성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AA: 0%
D: 재료비 E: 교육 재료비 F: 2400000 G: 10000 H: × I: 10인 K: × L: 24회 O: ※ 실비 적용, 활동간 필요한 재료비 포함 AA: 20%
C: 소계 F: 4970000 AA: 40%
B: 계 F: 9580227 G: (인건비+경비+직접비) AA: 78% AE: 1.1393927 AF: 113.94
B: 일반관리비 F: 574813.62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A: 5%
B: 이윤 F: 1015504.0619999999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A: 8%
B: 소계 F: 11170544 AA: 91% AE: 24,800,000
B: 부가세 F: 1117054.4000000001 G: (합계)의 10% AA: 9% AE: .
B: 합게 F: 12287598.4 AA: 100%
B: 총계 F: 12200000 G: 4회 J: 1식 AA: 99%
B: 총사업비 F: 36600000 G: 12회 J: 3식
F: 11800000
[시트: 5]
B: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AC: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A: 구성비 AC: 업무구분 AD: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1937480 G: 2841638 H: × I: 0.7월 L: × M: 1인 AA: 16% AD: 연구원 AE: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863427 G: 1899539 H: × I: 0.5월 L: × M: 1인 AA: 7% AC: 1) 교육 기획 및 준비 AD: 3 AE: 2
C: 제수당 D: 연구원 F: 645827 G: 2841638 H: × I: 400% L: ÷ M: 12월 P: × Q: 0.7월 T: × U: 1인 AA: 5% AC: - 기획 AD: 3 AE: 2
D: 연구보조원 F: 287809 G: 1899539 H: × I: 400% L: ÷ M: 12월 P: × Q: 0.5월 T: × U: 1인 AA: 2.34% AC: 2) 교육시행 AD: 9 AE: 6
C: 소계 F: 3734543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A: 30% AC: -교육장소 마련 AD: 1.5 AE: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54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6회 AA: 4% AC: -강사섭외 AD: 1.5 AE: 0.5
D: 연구보조원 F: 36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4회 AA: 3% AC: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D: 0 AE: 1
C: 통신비 D: 전화료 F: 15000 G: 30000 H: × I: 0.5월 AA: 0.12% AC: -교육진행 AD: 6 AE: 4
D: 우편료 F: 10000 G: 20000 H: × I: 0.5월 AA: 0.08% AC: 3) 교육 성과관리 AD: 3 AE: 2
C: 소계 F: 92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A: 8% AC: -교육성과파악 AD: 1 AE: 1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0 G: 150000 H: × I: 1인 K: × L: 10회 N: × O: 2시간 AA: 24% AC: -교육결과보고 AD: 2 AE: 1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00000 G: 40000 H: × I: 1인 K: × L: 10회 AA: 3% AC: 합계(일수) AD: 15 AE: 10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800000 G: 4000 H: × I: 20인 K: × L: 10회 AA: 7% AC: 개월수 AD: 0.7월 AE: 0.5월
C: 재료비 D: 홍보비 E: 홍보물품 제작(포스터, X배너 등) F: 300000 G: 300000 H: × I: 1식 AA: 2% AC: ※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D: 재료비 E: 일반 재료비 F: 300000 G: 15000 H: × I: 20부 K: × L: 10회 N: ※ 실비 적용 AA: 2.44%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설문조사지) F: 20000 G: 100 H: × I: 200부 K: × L: 1회 AA: 0.16%
E: 복사 및 제본(교육자료) F: 100000 G: 5000 H: × I: 20부 K: × L: 1회 AA: 0.81%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개 AA: 0.41%
C: 소계 F: 4970000 AA: 40%
B: 계 F: 9629543 G: (인건비+경비+직접비) AA: 78%
B: 일반관리비 F: 529624.865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A: 4%
B: 이윤 F: 1015916.7865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A: 8%
B: 소계 F: 11175084 AA: 91%
B: 부가세 F: 1117508.4000000001 G: (합계)의 10% AA: 9%
B: 합계 F: 12292592 AA: 100%
B: 총계 F: 12200000 G: 10회 J: 1식 AA: 99%
B: 총사업비 F: 24400000 G: 20회 J: 2식
[시트: 6]
B: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지역 간)
AH: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E: 구성비 AH: 업무구분 AI: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1097906 G: 2841638 L: × M: 0.4월 P: × Q: 1인 AE: 14% AI: 연구원 AJ: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388542 G: 1899539 L: × M: 0.2월 P: × Q: 1인 AE: 5% AH: 1) 견학 기획 및 준비 AI: 3.5 AJ: 0.5
C: 제수당 D: 연구원 F: 365969 G: 2841638 L: × M: 400% P: ÷ Q: 12월 T: × U: 0.4월 X: × Y: 1인 AE: 5% AH: -현지조사 및 주민협의 AI: 1.5 AJ: 0
D: 연구보조원 F: 129514 G: 1899539 L: × M: 400% P: ÷ Q: 12월 T: × U: 0.2월 X: × Y: 1인 AE: 2% AH: -행정기관 협의 AI: 1 AJ: 0
C: 소계 F: 1981931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E: 26% AH: -견학교육프로그램 작성 AI: 1 AJ: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18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2회 AE: 2% AH: 2) 견학 시행 AI: 3 AJ: 2
D: 연구보조원 F: 18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2회 AE: 2% AH: -견학장소 섭외(강사섭외) AI: 1 AJ: 1
C: 통신비 D: 전화료 F: 6000 G: 30000 L: × M: 0.2월 AE: 0% AH: -답사 AI: 1 AJ: 0
D: 우편료 F: 4000 G: 20000 L: × M: 0.2월 AE: 0% AH: -견학, 교육진행 AI: 1 AJ: 1
C: 소계 F: 37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E: 5% AH: 3) 견학 성과관리 AI: 2 AJ: 2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 G: 150000 L: × M: 2시간 O: × P: 1회 AE: 4% AH: -교육성과 파악 AI: 1 AJ: 1
C: 숙식비 D: 식비 E: 조식(1회),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2만4천원 F: 250000 G: 10000 L: × M: 25인 O: × P: 1회 T: ※조식 AE: 3% AH: -교육결과 보고 AI: 1 AJ: 1
F: 250000 G: 10000 L: × M: 25인 O: × P: 1회 T: ※중식 AE: 3%
F: 600000 G: 24000 L: × M: 25인 O: × P: 1회 T: ※석식 AE: 8% AH: 합계(일수) AI: 8.50 AJ: 4.50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125000 G: 5000 L: × M: 25인 O: × P: 1회 AE: 2% AH: 개월수 AI: 0.4월 AJ: 0.2월
C: 행사비 D: 체험비 E: 1인당 1.5만원 F: 375000 G: 15000 L: × M: 25인 O: × P: 1회 AE: 5% AH: ※ 당일견학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D: 교류활동비 E: 1인당 1만원 F: 250000 G: 10000 L: × M: 25인 O: × P: 1회 AE: 3%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200000 G: 200000 L: × M: 1회 AE: 3%
D: 버스임차료 E: 40인승 F: 900000 G: 900000 L: × M: 1일 T: ※여건에 따라 조정 AE: 12%
D: 보험료 E: 1인당 5천원 F: 125000 G: 5000 L: × M: 25인 O: × P: 1회 T: ※보험료 실비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조정) AE: 2%
D: 사무용품비 E: 1인당 4천원 F: 100000 G: 4000 L: × M: 25인 O: × P: 1회 AE: 1%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50000 G: 2000 L: × M: 25부 AE: 1%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L: × M: 1회 AE: 1%
C: 소계 F: 3575000 AE: 47%
B: 계 F: 5926931 G: (인건비+경비+직접비) AE: 78%
B: 일반관리비 F: 355615.86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E: 5%
B: 이윤 F: 628254.6860000001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E: 8%
B: 소계 F: 6910801 AE: 91%
B: 부가세 F: 691080.1000000001 G: (합계)의 10% AE: 9%
B: 합계 F: 7601881.1 AE: 100%
B: 총계 F: 7600000 G: 1회 N: 1회 AE: 100%
B: 총사업비 F: 22800000 G: 3회 N: 3식
[시트: 6 -1]
B: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지역 내)
AH: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E: 구성비 AH: 업무구분 AI: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1097906 G: 2841638 L: × M: 0.4월 P: × Q: 1인 AE: 14% AI: 연구원 AJ: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388542 G: 1899539 L: × M: 0.2월 P: × Q: 1인 AE: 5% AH: 1) 견학 기획 및 준비 AI: 3.5 AJ: 0.5
C: 제수당 D: 연구원 F: 365969 G: 2841638 L: × M: 400% P: ÷ Q: 12월 T: × U: 0.4월 X: × Y: 1인 AE: 5% AH: -현지조사 및 주민협의 AI: 1.5 AJ: 0
D: 연구보조원 F: 129514 G: 1899539 L: × M: 400% P: ÷ Q: 12월 T: × U: 0.2월 X: × Y: 1인 AE: 2% AH: -행정기관 협의 AI: 1 AJ: 0
C: 소계 F: 1981931 G: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E: 26% AH: -견학교육프로그램 작성 AI: 1 AJ: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18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2회 AE: 2% AH: 2) 견학 시행 AI: 3 AJ: 2
D: 연구보조원 F: 18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2회 AE: 2% AH: -견학장소 섭외(강사섭외) AI: 1 AJ: 1
C: 통신비 D: 전화료 F: 6000 G: 30000 L: × M: 0.2월 AE: 0% AH: -답사 AI: 1 AJ: 0
D: 우편료 F: 4000 G: 20000 L: × M: 0.2월 AE: 0% AH: -견학, 교육진행 AI: 1 AJ: 1
C: 소계 F: 37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E: 5% AH: 3) 견학 성과관리 AI: 2 AJ: 2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450000 G: 150000 L: × M: 3시간 O: × P: 1회 AE: 6% AH: -교육성과 파악 AI: 1 AJ: 1
C: 숙식비 D: 식비 E: 조식(1회),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2만4천원 F: 0 G: 10000 L: × M: 50인 O: × P: 회 T: ※조식 AE: 0% AH: -교육결과 보고 AI: 1 AJ: 1
F: 500000 G: 10000 L: × M: 50인 O: × P: 1회 T: ※중식 AE: 7%
F: 0 G: 24000 L: × M: 50인 O: × P: 회 T: ※석식 AE: 0% AH: 합계(일수) AI: 8.50 AJ: 4.50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250000 G: 5000 L: × M: 50인 O: × P: 1회 AE: 3% AH: 개월수 AI: 0.4월 AJ: 0.2월
C: 행사비 D: 재료비 E: 행사 준비비 F: 500000 G: 500000 L: × M: 1식 AE: 7% AH: ※ 당일견학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D: 교류활동비 E: 1인당 1만원 F: 1000000 G: 20000 L: × M: 50인 O: × P: 1회 AE: 13%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장소 대여료 F: 200000 G: 200000 L: × M: 1회 AE: 3%
D: 버스임차료 E: 20인승 F: 400000 G: 400000 L: × M: 1일 T: ※여건에 따라 조정 AE: 5%
D: 보험료 E: 1인당 5천원 F: 0 G: 0 L: × M: 25인 O: × P: 1회 T: ※보험료 실비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조정) AE: 0%
D: 사무용품비 E: 1인당 3천원 F: 150000 G: 3000 L: × M: 50인 O: × P: 1회 AE: 2%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100000 G: 2000 L: × M: 50부 AE: 1%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L: × M: 1회 AE: 1%
C: 소계 F: 3600000 AE: 47%
B: 계 F: 5951931 G: (인건비+경비+직접비) AE: 78%
B: 일반관리비 F: 357115.86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E: 5%
B: 이윤 F: 630904.6860000001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E: 8%
B: 소계 F: 6939951 AE: 91%
B: 부가세 F: 693995.1000000001 G: (합계)의 10% AE: 9%
B: 합계 F: 7633946.1 AE: 100%
B: 총계 F: 7600000 G: 회 N: 1회 AE: 100%
B: 총사업비 F: 22800000 G: 회 N: 3식
[시트: 7]
B: ICT 거점 기기 구축 AH: (인건비 산정표)
AH: 업무구분 AI: 소요일수
B: 구분 D: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D: 구성비 AI: 연구원 AJ: 연구보조원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E: 527511 F: 2901312 K: × L: 0.2월 O: × P: 1인 AD: 3% AH: 1) 현황조사 AI: 1
C: 제수당 D: 연구원 E: 175837 F: 2901312 K: × L: 400% O: ÷ P: 12월 S: × T: 0.2월 W: × X: 1인 AD: 1% AH: -현황조사 AI: 0.5
C: 소계 E: 703348 F: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D: 5% AH: -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AI: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E: 90000 F: 25000 K: + L: 25000 Q: + R: 40000 X: × Y: 1회 AD: 1% AH: 2) 사업시행 AI: 2
C: 통신비 D: 전화료 E: 6000 F: 30000 K: × L: 0.2월 AD: 0% AH: 교육진행 AI: 0
D: 우편료 E: 4000 F: 20000 K: × L: 0.2월 AD: 0% AH: 재료 및 비품구입 AI: 1
C: 소계 E: 100000 F: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D: 1% AH: 사업시행 AI: 1
B: 직접비 C: ICT
기자재 구축 D: 화상회의장비 (중급형) E: 8250000 F: 8250000 K: × L: 1식 AD: 53% AH: 3) 피드백 AI: 1
D: 모니터 및 거치대 E: 2500000 F: 2500000 K: × L: 1식 AD: 16% AH: 시행성과 파악 AI: 0.5
D: 방문설치비 E: 500000 F: 500000 K: × L: 1식 AD: 3% AH: 결과보고서 작성 AI: 0.5
C: 소계 E: 11250000 AD: 73% AH: 합계(일수) AI: 4.00
B: 계 E: 12053348 F: (인건비+경비+직접비) AD: 78% AH: 개월수 AI: 0.2월
B: 일반관리비 E: 723200.88 F: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D: 5%
B: 이윤 E: 1277654.8880000003 F: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D: 8%
B: 소계 E: 14054203 AD: 91%
B: 부가세 E: 1405420.3 F: (합계)의 10% AD: 9%
B: 합계 E: 15459623.3 F: 1개소 AD: 100%
B: 총계 E: 15400000 F: 1개소 AD: 100%
B: 총사업비 E: 30800000 F: 2개소
[시트: 7-2]
B: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AC: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A: 구성비 AC: 업무구분 AD: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1186900 G: 2901312 H: × I: 0.4월 L: × M: 1인 AA: 16% AD: 연구원 AE: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617091 G: 1939429 H: × I: 0.3월 L: × M: 1인 AA: 8% AC: 1) 교육 기획 및 준비 AD: 2 AE: 1
C: 제수당 D: 연구원 F: 395633 G: 2901312 H: × I: 400% L: ÷ M: 12월 P: × Q: 0.4월 T: × U: 1인 AA: 5% AC: -기획 AD: 2 AE: 1
D: 연구보조원 F: 205697 G: 1939429 H: × I: 400% L: ÷ M: 12월 P: × Q: 0.3월 T: × U: 1인 AA: 2.71% AC: 2) 교육시행 AD: 5 AE: 5
C: 소계 F: 2405321 G: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A: 32% AC: -교육장소마련 AD: 0 AE: 0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36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4회 AA: 5% AC: -강사섭외 AD: 1 AE: 0
D: 연구보조원 F: 360000 G: 25000 H: + I: 25000 N: + O: 40000 U: × V: 4회 AA: 5% AC: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D: 0 AE: 1
C: 통신비 D: 전화료 F: 9000 G: 30000 H: × I: 0.3월 AA: 0.12% AC: -교육진행 AD: 4 AE: 4
D: 우편료 F: 6000 G: 20000 H: × I: 0.3월 AA: 0.08% AC: 3) 교육성과관리 AD: 2 AE: 1
C: 소계 F: 73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A: 10% AC: -교육성과파악 AD: 1 AE: 0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2400000 G: 150000 H: × I: 1인 K: × L: 8회 N: × O: 2시간 AA: 32% AC: -교육결과보고 AD: 1 AE: 1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320000 G: 40000 H: × I: 1인 K: × L: 8회 AA: 4% AC: 합계(일수) AD: 9 AE: 7
C: 재료비 D: 도서인쇄비 E: 설문조사지 F: 0 G: 200 H: × I: 20부 K: × L: 개소 AA: 0.00% AC: 개월수 AD: 0.4월 AE: 0.3월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개 AA: 0.66% AC: ※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C: 소계 F: 2770000 AA: 37%
B: 계 F: 5910321 G: (인건비+경비+직접비) AA: 78%
B: 일반관리비 F: 354619.26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A: 5%
B: 이윤 F: 626494.026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A: 8%
B: 소계 F: 6891434 AA: 91%
B: 부가세 F: 689143.4 G: (합계)의 10% AA: 9%
B: 합계 F: 7580577.4 AA: 100%
B: 총계 F: 7500000 G: 8회 J: 1식
B: 총사업비 F: 45000000 G: 48회 J: 6식
[시트: 8]
B: 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 AL: 업무구분 AM: 소요일수
AM: 연구원 AN: 연구보조원
B: 구분 D: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H: 구성비 AL: 1) 교육 기획 및 준비 AM: #REF! AN: #REF!
B: 직접비 C: 차량 구입비 D: 트럭 구입비 E: 50000000 F: 50000000 K: × L: 1식 S: ※트럭 구입 AH: 62.50% AL: 사업진행 AM: 1 AN: 0
D: 트럭 랩핑비용 E: 30000000 F: 30000000 K: × L: 1식 S: ※랩핑 디자인 포함 AH: 37.50% AL: 3) 교육성과관리 AM: 1 AN: 0
C: 소계 E: 80000000 AH: 100.00% AL: -교육성과관리 AM: 0.5 AN: 0
B: 계 E: 80000000 F: (인건비+경비+직접비) AH: 100.00% AL: -교육결과보고 AM: 0.5 AN: 0
B: 합계 E: 80000000 AH: 100.00%
B: 총계 E: 80000000 F: 1회 M: 1식
B: 총사업비 E: 80000000 F: 1회 M: 1식
[시트: 8-2]
B: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
B: 구분 D: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E: 업무구분 AF: 소요일수
B: 직접비 C: 회의비 D: 협의체 회의비 지원 E: 3600000 F: 300000 K: × L: 12개월 AE: 교육진행 AF: 0 AG: 0
C: 운영홍보비 D: 카탈로그 제작 E: 1000000 F: 50000 K: × L: 20권 AE: 3) 교육성과관리 AF: 1 AG: 0
D: 홍보물 제작 E: 500000 F: 500000 K: × L: 1식 Q: ※ 디자인 의뢰비 포함 AE: -교육성과관리 AF: 0.5 AG: 0
D: 유니폼 제작 E: 100000 F: 50000 K: × L: 2개 AE: -교육결과보고 AF: 0.5 AG: 0
D: 현수막 E: 1000000 F: 50000 K: × L: 20개 AE: 4) 기타 AF: 1 AG: 0
C: 소계 E: 6200000 AE: 협의 및 기타운영 AF: 1 AG: 0
B: 계 E: 6200000 F: (인건비+경비+직접비) AE: 합게(일수) AF: 2 AG: 0
B: 합계 E: 6200000
B: 총계 E: 6200000 F: 1회 M: 1년
B: 총사업비 E: 24800000 F: 4회 M: 4년
[시트: 9]
B: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AF: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D: 구성비 AF: 업무구분 AG: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2273310 G: 2841638 L: × M: 0.80월 P: × Q: 1인 AD: 13% AG: 연구원 AH: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1114099 G: 1899539 L: × M: 0.60월 P: × Q: 1인 AD: 6% AF: 1) 교육 기획 및 준비 AG: 4 AH: 3
C: 제수당 D: 연구원 F: 757770 G: 2841638 L: × M: 400% P: ÷ Q: 12월 T: × U: 0.80월 X: × Y: 1인 AD: 4% AF: -기획 AG: 4 AH: 3
D: 연구보조원 F: 371366 G: 1899539 L: × M: 400% P: ÷ Q: 12월 T: × U: 0.60월 X: × Y: 1인 AD: 2% AF: 2) 교육시행 AG: 9 AH: 7
C: 소계 F: 4516545 G: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D: 25% AF: -교육장소마련 AG: 0.5 AH: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63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7회 AD: 4% AF: -강사섭외 AG: 1.5 AH: 0.5
D: 연구보조원 F: 45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5회 AD: 3% AF: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G: 0 AH: 1
C: 통신비 D: 전화료 F: 18000 G: 30000 L: × M: 0.60월 AD: 0.10% AF: -교육진행 AG: 7 AH: 5
D: 우편료 F: 12000 G: 20000 L: × M: 0.60월 AD: 0.07% AF: 3) 교육성과관리 AG: 3 AH: 3
C: 소계 F: 111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D: 6% AF: -교육성과관리 AG: 1 AH: 1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0 G: 150000 L: × M: 2시간 O: × P: 10회 AD: 17% AF: -교육결과보고 AG: 2 AH: 2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00000 G: 40000 L: × M: 10회 AD: 2% AF: 합계(일수) AG: 16 AH: 13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000000 G: 4000 L: × M: 25인 O: × P: 10회 AD: 6% AF: 개월수 AG: 0.80 AH: 0.60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3750000 G: 15000 L: × M: 25인 O: × P: 10회 AD: 21% AF: ※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C: 기타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75000 G: 3000 L: × M: 25부 AD: 0.42%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L: × M: 1회 T: ※홍보 현수막 포함 AD: 0.28%
C: 소계 F: 8275000 AD: 46%
B: 계 F: 13901545 G: (인건비+경비+직접비) AD: 78%
B: 일반관리비 F: 806289.61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D: 5%
B: 이윤 F: 1470783.4610000001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D: 8%
B: 소계 F: 16178618.070999999 AD: 91%
B: 부가세 F: 1617861.8070999999 G: 계의 10% AD: 9%
B: 합계 F: 17796479.8781 AD: 100%
B: 총계 F: 17700000 G: 10회 N: 1식 AD: 99%
B: 총사업비 F: 389400000 G: 220회 N: 22개 행정리
F: 391,600,000
[시트: 10]
B: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건강복지프로그램)
AF: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D: 구성비 AF: 업무구분 AG: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2273310 G: 2841638 L: × M: 0.80월 P: × Q: 1인 AD: 16% AG: 연구원 AH: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1114099 G: 1899539 L: × M: 0.60월 P: × Q: 1인 AD: 8% AF: 1) 교육 기획 및 준비 AG: 4 AH: 3
C: 제수당 D: 연구원 F: 757770 G: 2841638 L: × M: 400% P: ÷ Q: 12월 T: × U: 0.80월 X: × Y: 1인 AD: 5% AF: -기획 AG: 4 AH: 3
D: 연구보조원 F: 371366 G: 1899539 L: × M: 400% P: ÷ Q: 12월 T: × U: 0.60월 X: × Y: 1인 AD: 3% AF: 2) 교육시행 AG: 9 AH: 7
C: 소계 F: 4516545 G: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D: 31% AF: -교육장소마련 AG: 0.5 AH: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63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7회 AD: 4% AF: -강사섭외 AG: 1.5 AH: 0.5
D: 연구보조원 F: 45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5회 AD: 3% AF: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G: 0 AH: 1
C: 통신비 D: 전화료 F: 18000 G: 30000 L: × M: 0.60월 AD: 0.12% AF: -교육진행 AG: 7 AH: 5
D: 우편료 F: 12000 G: 20000 L: × M: 0.60월 AD: 0.08% AF: 3) 교육성과관리 AG: 3 AH: 3
C: 소계 F: 111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D: 8% AF: -교육성과관리 AG: 1 AH: 1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0 G: 150000 L: × M: 2시간 O: × P: 10회 AD: 21% AF: -교육결과보고 AG: 2 AH: 2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00000 G: 40000 L: × M: 10회 AD: 3% AF: 합계(일수) AG: 16 AH: 13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000000 G: 4000 L: × M: 25인 O: × P: 10회 AD: 7% AF: 개월수 AG: 0.80 AH: 0.60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1250000 G: 5000 L: × M: 25인 O: × P: 10회 AD: 9% AF: ※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C: 기타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75000 G: 3000 L: × M: 25부 AD: 0.52%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L: × M: 1회 T: ※홍보 현수막 포함 AD: 0.34%
C: 소계 F: 5775000 AD: 40%
B: 계 F: 11401545 G: (인건비+경비+직접비) AD: 78%
B: 일반관리비 F: 627084.975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D: 4%
B: 이윤 F: 1202862.9975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D: 8%
B: 소계 F: 13231492.9725 AD: 91%
B: 부가세 F: 1323149.29725 G: 계의 10% AD: 9%
B: 합계 F: 14554642.26975 AD: 100%
B: 총계 F: 14500000 G: 10회 N: 1식 AD: 100%
B: 총사업비 F: 319000000 G: 220회 N: 22개 행정리
F: 299,200,000
[시트: 11]
B: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AF: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D: 구성비 AF: 업무구분 AG: 소요일수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2273310 G: 2841638 L: × M: 0.80월 P: × Q: 1인 AD: 13% AG: 연구원 AH: 연구보조원
D: 연구보조원 F: 1114099 G: 1899539 L: × M: 0.60월 P: × Q: 1인 AD: 6% AF: 1) 교육 기획 및 준비 AG: 4 AH: 3
C: 제수당 D: 연구원 F: 757770 G: 2841638 L: × M: 400% P: ÷ Q: 12월 T: × U: 0.80월 X: × Y: 1인 AD: 4% AF: -기획 AG: 4 AH: 3
D: 연구보조원 F: 371366 G: 1899539 L: × M: 400% P: ÷ Q: 12월 T: × U: 0.60월 X: × Y: 1인 AD: 2% AF: 2) 교육시행 AG: 9 AH: 7
C: 소계 F: 4516545 G: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D: 25% AF: -교육장소마련 AG: 0.5 AH: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63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7회 AD: 4% AF: -강사섭외 AG: 1.5 AH: 0.5
D: 연구보조원 F: 45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5회 AD: 3% AF: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G: 0 AH: 1
C: 통신비 D: 전화료 F: 18000 G: 30000 L: × M: 0.60월 AD: 0.10% AF: -교육진행 AG: 7 AH: 5
D: 우편료 F: 12000 G: 20000 L: × M: 0.60월 AD: 0.07% AF: 3) 교육성과관리 AG: 3 AH: 3
C: 소계 F: 111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D: 6% AF: -교육성과관리 AG: 1 AH: 1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0 G: 150000 L: × M: 2시간 O: × P: 10회 AD: 17% AF: -교육결과보고 AG: 2 AH: 2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00000 G: 40000 L: × M: 10회 AD: 2% AF: 합계(일수) AG: 16 AH: 13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000000 G: 4000 L: × M: 25인 O: × P: 10회 AD: 6% AF: 개월수 AG: 0.80 AH: 0.60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3750000 G: 15000 L: × M: 25인 O: × P: 10회 AD: 21% AF: ※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C: 기타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75000 G: 3000 L: × M: 25부 AD: 0.42%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L: × M: 1회 T: ※홍보 현수막 포함 AD: 0.28%
C: 소계 F: 8275000 AD: 46%
B: 계 F: 13901545 G: (인건비+경비+직접비) AD: 78%
B: 일반관리비 F: 806289.61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D: 5%
B: 이윤 F: 1470783.4610000001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D: 8%
B: 소계 F: 16178618.070999999 AD: 91%
B: 부가세 F: 1617861.8070999999 G: 계의 10% AD: 9%
B: 합계 F: 17796479.8781 AD: 100%
B: 총계 F: 17700000 G: 10회 N: 1식 AD: 99%
B: 총사업비 F: 389400000 G: 220회 N: 22개 행정리
F: 391,600,000
[시트: 11-1]
B: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AF: (인건비 산정표)
AF: 업무구분 AG: 소요일수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D: 구성비 AG: 연구원 AH: 연구보조원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1937480 G: 2841638 L: × M: 0.7월 P: × Q: 1인 AD: 16% AF: 1) 교육 기획 및 준비 AG: 3 AH: 2.5
D: 연구보조원 F: 1055018 G: 1899539 L: × M: 0.6월 P: × Q: 1인 AD: 9% AF: -기획 AG: 3 AH: 2.5
C: 제수당 D: 연구원 F: 645827 G: 2841638 L: × M: 400% P: ÷ Q: 12월 T: × U: 0.7월 X: × Y: 1인 AD: 5% AF: 2) 교육시행 AG: 9 AH: 7
D: 연구보조원 F: 351673 G: 1899539 L: × M: 400% P: ÷ Q: 12월 T: × U: 0.6월 X: × Y: 1인 AD: 3% AF: -교육장소마련 AG: 0.5 AH: 0.5
C: 소계 F: 3989998 G: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D: 32% AF: -강사섭외 AG: 1.5 AH: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63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7회 AD: 5% AF: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G: 0 AH: 1
D: 연구보조원 F: 45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5회 AD: 4% AF: -교육진행 AG: 7 AH: 5
C: 통신비 D: 전화료 F: 18000 G: 30000 L: × M: 0.60월 AD: 0.15% AF: 3) 교육성과관리 AG: 3 AH: 3
D: 우편료 F: 12000 G: 20000 L: × M: 0.60월 AD: 0.10% AF: -교육성과관리 AG: 1 AH: 1
C: 소계 F: 111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D: 9% AF: -교육결과보고 AG: 2 AH: 2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0 G: 150000 L: × M: 2시간 O: × P: 10회 AD: 24% AF: 합계(일수) AG: 15 AH: 12.5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00000 G: 40000 L: × M: 10회 AD: 3% AF: 개월수 AG: 0.68 AH: 0.57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000000 G: 4000 L: × M: 25인 O: × P: 10회 AD: 8% AF: ※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C: 기타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75000 G: 3000 L: × M: 25부 AD: 0.61%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L: × M: 1회 T: ※홍보 현수막 포함 AD: 0.41%
C: 소계 F: 4525000 AD: 37%
B: 계 F: 9624998 G: (인건비+경비+직접비) AD: 78%
B: 일반관리비 F: 577499.88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D: 5%
B: 이윤 F: 1020249.7880000002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D: 8%
B: 소계 F: 11222747.668000001 AD: 91%
B: 부가세 F: 1122274.7668 G: 계의 10% AD: 9%
B: 합계 F: 12345022.4348 AD: 100%
B: 총계 F: 12300000 G: 10회 N: 1식 AD: 100%
B: 총사업비 F: 270600000 G: 220회 N: 22개 행정리
F: 286,000,000
[시트: 11-2]
B: 세대 융합 리빙랩 AF: (인건비 산정표)
AF: 업무구분 AG: 소요일수
B: 구분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AD: 구성비 AG: 연구원 AH: 연구보조원
B: 인건비 C: 급여 D: 연구원 F: 1420819 G: 2841638 L: × M: 0.50월 P: × Q: 1인 AD: 10% AF: 1) 교육 기획 및 준비 AG: 2 AH: 2
D: 연구보조원 F: 928416 G: 1899539 L: × M: 0.50월 P: × Q: 1인 AD: 7% AF: -기획 AG: 2 AH: 2
C: 제수당 D: 연구원 F: 473606 G: 2841638 L: × M: 400% P: ÷ Q: 12월 T: × U: 0.50월 X: × Y: 1인 AD: 3% AF: 2) 교육시행 AG: 6 AH: 7.5
D: 연구보조원 F: 309472 G: 1899539 L: × M: 400% P: ÷ Q: 12월 T: × U: 0.50월 X: × Y: 1인 AD: 2% AF: -교육장소마련 AG: 1 AH: 0
C: 소계 F: 3132313 G: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D: 23% AF: -강사섭외 AG: 1 AH: 0.5
B: 경비 C: 여비 D: 연구원 F: 36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4회 AD: 3% AF: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G: 0 AH: 1
D: 연구보조원 F: 540000 G: 25000 L: + M: 25000 R: + S: 40000 Y: × Z: 6회 AD: 4% AF: -교육진행 AG: 4 AH: 6
C: 통신비 D: 전화료 F: 15000 G: 30000 L: × M: 0.50월 AD: 0.11% AF: 3) 교육성과관리 AG: 3 AH: 1
D: 우편료 F: 10000 G: 20000 L: × M: 0.50월 AD: 0.07% AF: -교육성과관리 AG: 1 AH: 0
C: 소계 F: 92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D: 7% AF: -교육결과보고 AG: 2 AH: 1
B: 직접비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0 G: 150000 L: × M: 2시간 O: × P: 10회 AD: 22% AF: 합계(일수) AG: 11 AH: 10.5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00000 G: 40000 L: × M: 10회 AD: 3% AF: 개월수 AG: 0.50 AH: 0.50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040000 G: 4000 L: × M: 26인 O: × P: 10회 AD: 8% AF: ※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2000000 G: 2000000 L: × M: 1식 AD: 15%
C: 기타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78000 G: 3000 L: × M: 26부 AD: 0.57%
D: 현수막제작비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L: × M: 1회 T: ※홍보 현수막 포함 AD: 0.37%
C: 소계 F: 6568000 AD: 48%
B: 계 F: 10625313 G: (인건비+경비+직접비) AD: 78%
B: 일반관리비 F: 612518.78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D: 5%
B: 이윤 F: 1123783.178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D: 8%
B: 소계 F: 12361614.957999999 AD: 91%
B: 부가세 F: 1236161.4958 G: 계의 10% AD: 9%
B: 합계 F: 13597776.453799998 AD: 100%
B: 총계 F: 13500000 G: 10회 N: 1식 AD: 99%
B: 총사업비 F: 81000000 G: 60회 N: 6식
F: 13,500,000
F: 81,000,000
[시트: 12]
B: 성과공유회
AZ: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H: 규격 Q: 금액 V: 산출내역 AX: 구성비 AZ: 업무구분 BA: 소요일수
B: 인건비 E: 급여 H: 연구원 Q: 1707824 V: 2841638 AA: × AB: 0.60월 AE: × AF: 1인 AX: 9% BA: 연구원 BB: 연구보조원
H: 연구보조원 Q: 1331577 V: 1899539 AA: × AB: 0.70월 AE: × AF: 1인 AX: 7% AZ: 1) 현황조사 BA: 2 BB: 2
E: 제수당 H: 연구원 Q: 569275 V: 2841638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60월 AM: × AN: 1인 AX: 3% AZ: -현황조사 BA: 1 BB: 1
H: 연구보조원 Q: 443859 V: 1899539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70월 AM: × AN: 1인 AX: 2% AZ: -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BA: 1 BB: 1
E: 소계 Q: 4052535 V: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X: 20% AZ: 2) 자료분석 및 기획 BA: 2 BB: 2
B: 경비 E: 여비 H: 연구원 Q: 18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2회 AX: 0.91% AZ: -자료 수집 및 분석 BA: 1 BB: 1
H: 연구보조원 Q: 9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1회 AX: 0.45% AZ: -기획(안) 및 세부시행계획 작성 BA: 1 BB: 1
E: 통신비 H: 전화료 Q: 21000 V: 30000 AA: × AB: 0.70월 AX: 0% AZ: 3) 축제준비 BA: 5 BB: 7
H: 우편료 Q: 14000 V: 20000 AA: × AB: 0.70월 AX: 0% AZ: -초청장, 포스터, 현수막 설치 BA: 1 BB: 3
E: 소계 Q: 305000 V: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X: 2% AZ: -축제장 설치 BA: 1 BB: 1
B: 직접비 E: 숙식비 H: 식비 L: 중식비 Q: 110000 V: 10000 AA: × AB: 11인 AD: × AE: 1회 AL: ※ 행사 보조인력 및 사무장 AX: 1% AZ: -비품구입 BA: 1 BB: 1
L: 석식비 Q: 165000 V: 15000 AA: × AB: 11인 AD: × AE: 1회 AL: ※ 행사 보조인력 및 사무장 AX: 1% AZ: -주민협의 BA: 2 BB: 2
H: 간식비 L: 1인당 4천원 Q: 44000 V: 4000 AA: × AB: 11인 AD: × AE: 1회 AL: ※ 행사 보조인력 및 사무장 AX: 0.22% AZ: 4) 축제시행 BA: 1 BB: 1
E: 인쇄비 H: 포스터, 안내장, 현수막 등 1식 Q: 2000000 V: 2000000 AA: × AB: 1식 AD: × AE: 1회 AX: 10% AZ: -축제시행 BA: 1 BB: 1
E: 행사지원 H: 무대, 조명, 음향 등 Q: 4000000 V: 4000000 AA: × AB: 1식 AD: × AE: 1회 AX: 20% AZ: 3) 피드백 BA: 3 BB: 3
H: 기타행사지원 Q: 4000000 V: 4000000 AA: × AB: 1식 AD: × AE: 1회 AX: 20% AZ: -결과보고서작성 BA: 1 BB: 1
E: 행사보조 H: 행사보조인력 Q: 800000 V: 80000 AA: × AB: 10인 AD: × AE: 1회 AX: 4% AZ: -모니터링 및 보고 BA: 1 BB: 1
E: 소계 Q: 11119000 AX: 56% AZ: -기타 현안사항 처리 BA: 1 BB: 1
B: 계 Q: 15476535 V: (인건비+경비+직접비) AX: 78% AZ: 합게(일수) BA: 13 BB: 15
B: 일반관리비 Q: 928592.1 V: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X: 5% AZ: 개월수 BA: 0.60 BB: 0.70
B: 이윤 Q: 1640512.71 V: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X: 8% AZ: ※ 홍보마케팅(지역축제) 산출내역 참고
B: 소계 Q: 18045639.81 AX: 91%
B: 부가세 Q: 1804563.981 V: 계의 10% AX: 9%
B: 합계 Q: 19850203.790999997 AX: 100% AZ: #REF! BA: #REF!
B: 총계 Q: 19800000 V: 1회 AC: 1회 AX: 100%
B: 총사업비 Q: 59400000 V: 3회 AC: 3회
Q: 20,000,000
Q: 60,000,000
[시트: 13]
B: 청소년 네트워크 파트 '퍼뜩온나'
AZ: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H: 규격 Q: 금액 V: 산출내역 AX: 구성비 AZ: 업무구분 BA: 소요일수
B: 인건비 E: 급여 H: 연구원 Q: 1420819 V: 2841638 AA: × AB: 0.50월 AE: × AF: 1인 AX: 10% BA: 연구원 BB: 연구보조원
H: 연구보조원 Q: 1329677 V: 1988539 AA: × AB: 0.70월 AE: × AF: 1인 AX: 9% AZ: 1) 현황조사 BA: 2 BB: 2
E: 제수당 H: 연구원 Q: 473606 V: 2841638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50월 AM: × AN: 1인 AX: 3% AZ: -현황조사 BA: 1 BB: 1
H: 연구보조원 Q: 443226 V: 1988539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70월 AM: × AN: 1인 AX: 3% AZ: -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BA: 1 BB: 1
E: 소계 Q: 3667328 V: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X: 26% AZ: 2) 자료분석 및 기획 BA: 2 BB: 2
B: 경비 E: 여비 H: 연구원 Q: 18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2회 AX: 1.26% AZ: -자료 수집 및 분석 BA: 1 BB: 1
H: 연구보조원 Q: 18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2회 AX: 1.26% AZ: -기획(안) 및 세부시행계획 작성 BA: 1 BB: 1
E: 통신비 H: 전화료 Q: 21000 V: 30000 AA: × AB: 0.70월 AX: 0% AZ: 3) 축제준비 BA: 3 BB: 6
H: 우편료 Q: 14000 V: 20000 AA: × AB: 0.70월 AX: 0% AZ: -초청장, 포스터, 현수막 설치 BA: 1 BB: 3
E: 소계 Q: 395000 V: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X: 3% AZ: -축제장 설치 BA: 0.5 BB: 1
B: 직접비 E: 숙식비 H: 식비 L: 중식비 Q: 110000 V: 10000 AA: × AB: 11인 AD: × AE: 1회 AL: ※ 행사 보조인력 및 사무장 AX: 1% AZ: -비품구입 BA: 0.5 BB: 1
L: 석식비 Q: 165000 V: 15000 AA: × AB: 11인 AD: × AE: 1회 AL: ※ 행사 보조인력 및 사무장 AX: 1% AZ: -주민협의 BA: 1 BB: 1
H: 간식비 L: 1인당 4천원 Q: 44000 V: 4000 AA: × AB: 11인 AD: × AE: 1회 AL: ※ 행사 보조인력 및 사무장 AX: 0.31% AZ: 4) 축제시행 BA: 1 BB: 1
E: 인쇄비 H: 포스터, 안내장, 현수막 등 1식 Q: 1000000 V: 1000000 AA: × AB: 1식 AD: × AE: 1회 AX: 7% AZ: -축제시행 BA: 1 BB: 1
E: 행사지원 H: 무대, 조명, 음향 등 Q: 2000000 V: 2000000 AA: × AB: 1식 AD: × AE: 1회 AX: 14% AZ: 3) 피드백 BA: 1.5 BB: 2.5
H: 기타행사지원 Q: 3000000 V: 3000000 AA: × AB: 1식 AD: × AE: 1회 AX: 21% AZ: -결과보고서작성 BA: 1 BB: 0.5
E: 행사보조 H: 행사보조인력 Q: 800000 V: 80000 AA: × AB: 10인 AD: × AE: 1회 AX: 6% AZ: -모니터링 및 보고 BA: 0.5 BB: 1
E: 소계 Q: 7119000 AX: 50% AZ: -기타 현안사항 처리 BA: 0 BB: 1
B: 계 Q: 11181328 V: (인건비+경비+직접비) AX: 78% AZ: 합게(일수) BA: 9.5 BB: 13.5
B: 일반관리비 Q: 670879.6799999999 V: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X: 5% AZ: 개월수 BA: 0.50 BB: 0.70
B: 이윤 Q: 1185220.768 V: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X: 8%
B: 소계 Q: 13037428.447999999 V: 1회 AC: 연1회 AX: 91% AZ: ※ 홍보마케팅(지역축제) 산출내역 참고
B: 부가세 Q: 1303742.8448 V: 계의 10% AX: 9%
B: 합계 Q: 14341171.292799998 AX: 100%
B: 총계 Q: 14300000 V: 1회 AC: 1회 AX: 100% AZ: #REF! BA: #REF!
A:
B: 총사업비 Q: 42900000 V: 3회 AC: 3회
Q: 14,100,000
Q: 42,300,000
[시트: 14]
B: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AT: (인건비 산정표) AW: (인건비 산정 - 참고)
B: 구분 H: 규격 Q: 금액 R: 산출내역 AP: 구성비 AT: 업무구분 AU: 소요일수
B: 인건비 E: 급여 H: 연구원 Q: 1033323 R: 2841638 W: × X: 0.4월 AA: × AB: 1인 AP: 10% AU: 연구원 AV: 연구보조원
H: 연구보조원 Q: 518056 R: 1899539 W: × X: 0.3월 AA: × AB: 1인 AP: 5% AT: 1) 교육 기획 및 준비 AU: 2 AV: 1
E: 제수당 H: 연구원 Q: 344441 R: 2841638 W: × X: 400% AA: ÷ AB: 12월 AE: × AF: 0.4월 AI: × AJ: 1인 AP: 3% AT: -기획 AU: 2 AV: 1
H: 연구보조원 Q: 172685 R: 1899539 W: × X: 400% AA: ÷ AB: 12월 AE: × AF: 0.3월 AI: × AJ: 1인 AP: 2% AT: 2) 교육시행 AU: 4 AV: 3
E: 소계 Q: 2068505 R: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P: 21% AT: -교육장소마련 AU: 0 AV: 1
B: 경비 E: 여비 H: 연구원 Q: 270000 R: 25000 W: + X: 25000 AC: + AD: 40000 AJ: × AK: 3회 AP: 3% AT: -강사섭외 AU: 1 AV: 0
H: 연구보조원 Q: 180000 R: 25000 W: + X: 25000 AC: + AD: 40000 AJ: × AK: 2회 AP: 2% AT: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U: 1 AV: 0
E: 통신비 H: 전화료 Q: 9000 R: 30000 W: × X: 0.3월 AP: 0% AT: -교육진행 AU: 2 AV: 2
H: 우편료 Q: 6000 R: 20000 W: × X: 0.3월 AP: 0% AT: 3) 교육성과관리 AU: 2 AV: 2
E: 소계 Q: 465000 R: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P: 5% AT: -교육성과파악 AU: 1 AV: 1
B: 직접비 E: 강사료 H: 강의비 L: C급 강사 Q: 1800000 R: 150000 W: × X: 3시간 Z: × AA: 4회 AP: 18% AT: -교육결과보고 AU: 1 AV: 1
H: 강사여비 L: 편도120km, 왕복 기준 Q: 160000 R: 40000 W: × X: 4회 AP: 2% AT: 합계(일수) AU: 8 AV: 6
E: 숙식비 H: 식비 L: 중식(1회) : 1인당 1만원 Q: 1000000 R: 10000 W: × X: 25인 Z: × AA: 4회 AP: 10% AT: 개월수 AU: 0.4월 AV: 0.3월
H: 간식비 L: 1인당 4천원 Q: 400000 R: 4000 W: × X: 25인 Z: × AA: 4회 AP: 4%
E: 재료비 H: 실습재료비 L: 실비적용 Q: 1500000 R: 15000 W: × X: 25인 Z: × AA: 4회 AP: 15%
H: 도서인쇄비 L: 복사 및 제본 Q: 400000 R: 4000 W: × X: 25부 Z: × AA: 4회 AP: 4%
H: 현수막제작비 L: 길이 5.0m Q: 50000 R: 50000 W: × X: 1회 AP: 0%
E: 소계 Q: 5310000 AP: 53%
B: 계 Q: 7843505 R: (인건비+경비+직접비) AP: 78%
B: 일반관리비 Q: 470610.3 R: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P: 5%
B: 이윤 Q: 831411.53 R: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P: 8% AT: 2.0029584 AU: 200.30
B: 소계 Q: 9145526.83 AP: 91%
B: 부가세 Q: 914552.6830000001 R: (합계)의 10% AP: 9%
B: 합계 Q: 10060079.513 AP: 100% AT: 28,500,000
B: 총계 Q: 10000000 R: 4회 Y: 1식
B: 총사업비 Q: 40000000 R: 16회 Y: 4식
[시트: 17]
B: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AX: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H: 규격 Q: 금액 V: 산출내역 AT: 구성비 AX: 업무구분 AY: 소요일수
B: 인건비 E: 급여 H: 연구원 Q: 904158 V: 2841638 AA: × AB: 0.3월 AE: × AF: 1인 AT: 13% AY: 연구원 AZ: 연구보조원
H: 연구보조원 Q: 388542 V: 1899539 AA: × AB: 0.2월 AE: × AF: 1인 AT: 6% AX: 1) 교육 기획 및 준비 AY: 1 AZ: 1
E: 제수당 H: 연구원 Q: 301386 V: 2841638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3월 AM: × AN: 1인 AT: 4% AX: -기획 AY: 1 AZ: 1
H: 연구보조원 Q: 129514 V: 1899539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2월 AM: × AN: 1인 AT: 2% AX: 2) 교육시행 AY: 4 AZ: 2.5
E: 소계 Q: 1723600 V: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T: 25% AX: -교육장소마련 AY: 1 AZ: 0
B: 경비 E: 여비 H: 연구원 Q: 27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3회 AT: 4% AX: -강사섭외 AY: 0 AZ: 0.5
H: 연구보조원 Q: 27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3회 AT: 4% AX: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Y: 1 AZ: 0
E: 통신비 H: 전화료 Q: 6000 V: 30000 AA: × AB: 0.2월 AT: 0% AX: -교육진행 AY: 2 AZ: 2
H: 우편료 Q: 4000 V: 20000 AA: × AB: 0.2월 AT: 0% AX: 3) 교육성과관리 AY: 2 AZ: 1
E: 소계 Q: 550000 V: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T: 8% AX: -교육성과파악 AY: 1 AZ: 0
B: 직접비 E: 강사료 H: 강의비 L: C급 강사 Q: 1200000 V: 150000 AA: × AB: 2시간 AD: × AE: 4회 AI: ※ 주민위원회 역량강화4회 AT: 18% AX: -교육결과보고 AY: 1 AZ: 1
H: 강사여비 L: 편도120km, 왕복 기준 Q: 160000 V: 40000 AA: × AB: 4회 AT: 2% AX: 합계(일수) AY: 7 AZ: 4.5
E: 숙식비 H: 식비 L: 중식(1회) : 1인당 1만원 Q: 0 V: 10000 AA: × AB: 25인 AD: × AE: 회 AT: 0% AX: 개월수 AY: 0.3월 AZ: 0.2월
H: 간식비 L: 1인당 4천원 Q: 400000 V: 4000 AA: × AB: 25인 AD: × AE: 4회 AT: 6% AX: ※ 당일교육 (2~4시간) 일회성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E: 기타 H: 강의실사용료 L: 20~40인석 Q: 800000 V: 200000 AA: × AB: 4회 AI: ※ 거점 조성 전 /2년간 AT: 12%
H: 도서인쇄비 L: 복사 및 제본 Q: 400000 V: 4000 AA: × AB: 25부 AD: × AE: 4회 AT: 6%
H: 현수막제작비 L: 길이 5.0m Q: 50000 V: 50000 AA: × AB: 1회 AT: 1%
E: 소계 Q: 3010000 AT: 44%
B: 계 Q: 5283600 V: (인건비+경비+직접비) AT: 78%
B: 일반관리비 Q: 317016 V: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T: 5% AX: 18,500,000
B: 이윤 Q: 560061.6 V: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T: 8% AX: .
B: 소계 Q: 6160677.6 AT: 91%
B: 부가세 Q: 616067.76 V: (합계)의 10% AT: 9%
B: 합계 Q: 6776745.359999999 AT: 100%
B: 총계 Q: 6700000 V: 4회 AC: 1식
B: 총사업비 Q: 20100000 V: 12회 AC: 3식
[시트: 18]
B: 선진지 견학(당일)
AW: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H: 규격 Q: 금액 V: 산출내역 AT: 구성비 AW: 업무구분 AX: 소요일수
B: 인건비 E: 급여 H: 연구원 Q: 1097906 V: 2841638 AA: × AB: 0.4월 AE: × AF: 1인 AT: 14% AX: 연구원 AY: 연구보조원
H: 연구보조원 Q: 431713 V: 1899539 AA: × AB: 0.2월 AE: × AF: 1인 AT: 5% AW: 1) 견학 기획 및 준비 AX: 4.5 AY: 1.5
E: 제수당 H: 연구원 Q: 365969 V: 2841638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4월 AM: × AN: 1인 AT: 5% AW: -현지조사 및 주민협의 AX: 2 AY: 0.5
H: 연구보조원 Q: 143904 V: 1899539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2월 AM: × AN: 1인 AT: 2% AW: -행정기관 협의 AX: 1 AY: 0
E: 소계 Q: 2039492 V: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T: 25% AW: -견학교육프로그램 작성 AX: 1.5 AY: 1
B: 경비 E: 여비 H: 연구원 Q: 18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2회 AT: 2% AW: 2) 견학 시행 AX: 3 AY: 1.5
H: 연구보조원 Q: 18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2회 AT: 2% AW: -견학장소 섭외(강사섭외) AX: 1 AY: 0.5
E: 통신비 H: 전화료 Q: 6000 V: 30000 AA: × AB: 0.2월 AT: 0% AW: -답사 AX: 1 AY: 0
H: 우편료 Q: 4000 V: 20000 AA: × AB: 0.2월 AT: 0% AW: -견학, 교육진행 AX: 1 AY: 1
E: 소계 Q: 370000 V: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T: 5% AW: 3) 견학 성과관리 AX: 1 AY: 2
B: 직접비 E: 강사료 H: 강의비 L: C급 강사 Q: 300000 V: 150000 AA: × AB: 1시간 AD: × AE: 2회 AT: 4% AW: -교육성과 파악 AX: 0.5 AY: 1
H: 강사여비 L: 편도120km, 왕복 기준 Q: 0 V: 40000 AA: × AB: 회 AT: 0% AW: -교육결과 보고 AX: 0.5 AY: 1
E: 숙식비 H: 숙박비 L: 1인당 7만원 Q: 0 V: 70000 AA: × AB: 30인 AD: × AE: 회 AT: 0% AW: 합계(일수) AX: 8.50 AY: 5.00
H: 식비 L: 조식(2회), 중식(2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1만5천원
석식(1회) : 1인당 2만4천원 Q: 600000 V: 10000 AA: × AB: 30인 AD: × AE: 2회 AI: ※조식, 중식 AT: 7% AW: 개월수 AX: 0.4월 AY: 0.2월
Q: 720000 V: 24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I: ※석식 AT: 9% AW: ※ 당일견학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H: 간식비 L: 1인당 5천원 Q: 150000 V: 5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T: 2%
E: 기타 H: 강의실사용료 L: 20~40인석 Q: 400000 V: 200000 AA: × AB: 2회 AT: 5%
H: 버스임차료 L: 40인승 Q: 900000 V: 900000 AA: × AB: 1일 AI: ※여건에 따라 조정 AT: 11%
H: 체험비 L: 1인당 1.5만원 Q: 450000 V: 15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T: 6%
H: 보험료 L: 1인당 5천원 Q: 150000 V: 5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I: ※보험료 실비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조정) AT: 2%
H: 사무용품비 L: 1인당 4천원 Q: 120000 V: 4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T: 1%
H: 도시인쇄비 L: 복사 및 제본 Q: 45000 V: 1500 AA: × AB: 30부 AT: 1%
H: 현수막제작비 L: 길이 5.0m Q: 50000 V: 50000 AA: × AB: 1회 AT: 1%
E: 소계 Q: 3885000 AT: 48%
B: 계 Q: 6294492 V: (인건비+경비+직접비) AT: 78% AW: -0.0284041 AX: -2.84
B: 일반관리비 Q: 377669.51999999996 V: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T: 5%
B: 이윤 Q: 667216.152 V: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T: 8%
B: 소계 Q: 7339377.671999999 AT: 91%
B: 부가세 Q: 733937.7672 V: (합계)의 10% AT: 9%
B: 합계 Q: 8073315.439199999 AT: 100% AW: 7,400,000
B: 총계 Q: 8000000 V: 1회 AC: 1회
B: 총사업비 Q: 8000000 V: 1회 AC: 1회
[시트: 18-2]
B: 선진지 견학 (1박2일)
AW: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H: 규격 Q: 금액 V: 산출내역 AT: 구성비 AW: 업무구분 AX: 소요일수
B: 인건비 E: 급여 H: 연구원 Q: 1097906 V: 2841638 AA: × AB: 0.4월 AE: × AF: 1인 AT: 8% AX: 연구원 AY: 연구보조원
H: 연구보조원 Q: 518056 V: 1899539 AA: × AB: 0.3월 AE: × AF: 1인 AT: 4% AW: 1) 견학 기획 및 준비 AX: 3 AY: 1.5
E: 제수당 H: 연구원 Q: 365969 V: 2841638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4월 AM: × AN: 1인 AT: 3% AW: -현지조사 및 주민협의 AX: 1 AY: 0.5
H: 연구보조원 Q: 172685 V: 1899539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3월 AM: × AN: 1인 AT: 1% AW: -행정기관 협의 AX: 1 AY: 0
E: 소계 Q: 2154616 V: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T: 15% AW: -견학교육프로그램 작성 AX: 1 AY: 1
B: 경비 E: 여비 H: 연구원 Q: 18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2회 AT: 1% AW: 2) 견학 시행 AX: 4 AY: 3
H: 연구보조원 Q: 18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2회 AT: 1% AW: -견학장소 섭외(강사섭외) AX: 1 AY: 1
E: 통신비 H: 전화료 Q: 9000 V: 30000 AA: × AB: 0.3월 AT: 0% AW: -답사 AX: 1 AY: 0
H: 우편료 Q: 6000 V: 20000 AA: × AB: 0.3월 AT: 0% AW: -견학, 교육진행 AX: 2 AY: 2
E: 소계 Q: 375000 V: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T: 3% AW: 3) 견학 성과관리 AX: 1.5 AY: 1.5
B: 직접비 E: 강사료 H: 강의비 L: C급 강사 Q: 600000 V: 150000 AA: × AB: 1시간 AD: × AE: 4회 AT: 4% AW: -교육성과 파악 AX: 0.5 AY: 0.5
H: 강사여비 L: 편도120km, 왕복 기준 Q: 0 V: 40000 AA: × AB: 회 AT: 0% AW: -교육결과 보고 AX: 1 AY: 1
E: 숙식비 H: 숙박비 L: 1인당 7만원 Q: 2100000 V: 70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T: 14% AW: 합계(일수) AX: 8.50 AY: 6.00
H: 식비 L: 조식(2회), 중식(2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1만5천원
석식(1회) : 1인당 2만4천원 Q: 1200000 V: 10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G: × AH: 4일 AO: ※조식, 중식 AT: 8% AW: 개월수 AX: 0.4월 AY: 0.3월
Q: 720000 V: 24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G: × AH: 1일 AO: ※1일차 석식 AW: ※ 당일견학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Q: 450000 V: 15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G: × AH: 1일 AO: ※2일차 석식 AT: 3%
H: 간식비 L: 1인당 5천원 Q: 300000 V: 5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G: × AH: 2일 AT: 2%
E: 기타 H: 강의실사용료 L: 20~40인석 Q: 400000 V: 200000 AA: × AB: 1회 AD: × AE: 2일 AT: 3%
H: 버스임차료 L: 40인승 Q: 1800000 V: 900000 AA: × AB: 2일 AI: ※여건에 따라 조정 AT: 12%
H: 체험비 L: 1인당 1.5만원 Q: 900000 V: 15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G: × AH: 2일 AT: 6%
H: 보험료 L: 1인당 5천원 Q: 150000 V: 5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I: ※보험료 실비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조정) AT: 1%
H: 사무용품비 L: 1인당 4천원 Q: 120000 V: 4000 AA: × AB: 30인 AD: × AE: 1회 AT: 1%
H: 도시인쇄비 L: 복사 및 제본 Q: 45000 V: 1500 AA: × AB: 30부 AT: 0%
H: 현수막제작비 L: 길이 5.0m Q: 50000 V: 50000 AA: × AB: 1회 AT: 0%
E: 소계 Q: 8835000 AT: 61%
B: 계 Q: 11364616 V: (인건비+경비+직접비) AT: 78% AW: 0.0180941 AX: 1.81
B: 일반관리비 Q: 681876.96 V: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T: 5%
B: 이윤 Q: 1204649.296 V: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T: 8%
B: 소계 Q: 13251142.256000001 AT: 91%
B: 부가세 Q: 1325114.2256000002 V: (합계)의 10% AT: 9%
B: 합계 Q: 14576256.481600001 AT: 100% AW: 14,000,000
B: 총계 Q: 14500000 V: 1회 AC: 1회
B: 총사업비 Q: 29000000 V: 2회 AC: 2회
[시트: 19]
B: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AX: (인건비 산정표) BA: (인건비 산정 - 참고)
B: 구분 H: 규격 Q: 금액 V: 산출내역 AT: 구성비 AX: 업무구분 AY: 소요일수
B: 인건비 E: 급여 H: 연구원 Q: 1743732 V: 2841638 AA: × AB: 0.6월 AE: × AF: 1인 AT: 11% AY: 연구원 AZ: 연구보조원
H: 연구보조원 Q: 820255 V: 1899539 AA: × AB: 0.4월 AE: × AF: 1인 AT: 5% AX: 1) 교육 기획 및 준비 AY: 2 AZ: 1
E: 제수당 H: 연구원 Q: 581244 V: 2841638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6월 AM: × AN: 1인 AT: 4% AX: -기획 AY: 2 AZ: 1
H: 연구보조원 Q: 273418 V: 1899539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4월 AM: × AN: 1인 AT: 2% AX: 2) 교육시행 AY: 9.5 AZ: 5.5
E: 소계 Q: 3418649 V: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T: 22% AX: -교육장소마련 AY: 1 AZ: 0
B: 경비 E: 여비 H: 연구원 Q: 63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7회 AT: 4% AX: -강사섭외 AY: 0.5 AZ: 0.5
H: 연구보조원 Q: 45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5회 AT: 3% AX: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Y: 1 AZ: 0
E: 통신비 H: 전화료 Q: 12000 V: 30000 AA: × AB: 0.4월 AT: 0% AX: -교육진행 AY: 7 AZ: 5
H: 우편료 Q: 8000 V: 20000 AA: × AB: 0.4월 AT: 0% AX: 3) 교육성과관리 AY: 2 AZ: 3
E: 소계 Q: 1100000 V: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T: 7% AX: -교육성과파악 AY: 1 AZ: 1
B: 직접비 E: 강사료 H: 강의비 L: C급 강사 Q: 3600000 V: 150000 AA: × AB: 2시간 AD: × AE: 12회 AT: 23% AX: -교육결과보고 AY: 1 AZ: 2
H: 강사여비 L: 편도120km, 왕복 기준 Q: 480000 V: 40000 AA: × AB: 12회 AT: 3% AX: 합계(일수) AY: 13.5 AZ: 9.5
E: 숙식비 H: 식비 L: 중식(1회) : 1인당 1만원 Q: 0 V: 10000 AA: × AB: 인 AD: × AE: 회 AT: 0% AX: 개월수 AY: 0.6월 AZ: 0.4월
H: 간식비 L: 1인당 4천원 Q: 720000 V: 4000 AA: × AB: 15인 AD: × AE: 12회 AT: 5%
E: 재료비 H: 실습재료비 L: 실비적용 Q: 2700000 V: 15000 AA: × AB: 15인 AD: × AE: 12회 AT: 191%
H: 도서인쇄비 L: 복사 및 제본 Q: 75000 V: 5000 AA: × AB: 15부 AD: × AE: 1회 AI: ※ 교육자료 AT: 0%
H: 현수막제작비 L: 길이 5.0m Q: 50000 V: 50000 AA: × AB: 1회 AT: 0%
E: 소계 Q: 7625000 AT: 49%
B: 계 Q: 12143649 V: (인건비+경비+직접비) AT: 78%
B: 일반관리비 Q: 728618.94 V: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T: 5%
B: 이윤 Q: 1287226.794 V: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T: 8% AX: 2.6750156 AY: 267.50
B: 소계 Q: 14159494.734 AT: 91%
B: 부가세 Q: 1415949.4734 V: (합계)의 10% AT: 9%
B: 합계 Q: 15575444.2074 AT: 100% AX: 54,000,000
B: 총계 Q: 15500000 V: 12회 AC: 1식
B: 총사업비 Q: 31000000 V: 24회 AC: 2식
Q: 13,200,000
Q: 26,400,000
[시트: 20]
B: 배후마을 강사 양성
AX: (인건비 산정표) BA: (인건비 산정 - 참고)
B: 구분 H: 규격 Q: 금액 V: 산출내역 AT: 구성비 AX: 업무구분 AY: 소요일수
B: 인건비 E: 급여 H: 연구원 Q: 1743732 V: 2841638 AA: × AB: 0.6월 AE: × AF: 1인 AT: 12% AY: 연구원 AZ: 연구보조원
H: 연구보조원 Q: 820255 V: 1899539 AA: × AB: 0.4월 AE: × AF: 1인 AT: 6% AX: 1) 교육 기획 및 준비 AY: 2 AZ: 1
E: 제수당 H: 연구원 Q: 581244 V: 2841638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6월 AM: × AN: 1인 AT: 4% AX: -기획 AY: 2 AZ: 1
H: 연구보조원 Q: 273418 V: 1899539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4월 AM: × AN: 1인 AT: 2% AX: 2) 교육시행 AY: 9.5 AZ: 5.5
E: 소계 Q: 3418649 V: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T: 23% AX: -교육장소마련 AY: 1 AZ: 0
B: 경비 E: 여비 H: 연구원 Q: 63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7회 AT: 4% AX: -강사섭외 AY: 0.5 AZ: 0.5
H: 연구보조원 Q: 45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5회 AT: 3% AX: -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AY: 1 AZ: 0
E: 통신비 H: 전화료 Q: 12000 V: 30000 AA: × AB: 0.4월 AT: 0% AX: -교육진행 AY: 7 AZ: 5
H: 우편료 Q: 8000 V: 20000 AA: × AB: 0.4월 AT: 0% AX: 3) 교육성과관리 AY: 2 AZ: 3
E: 소계 Q: 1100000 V: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T: 7% AX: -교육성과파악 AY: 1 AZ: 1
B: 직접비 E: 강사료 H: 강의비 L: C급 강사 Q: 3600000 V: 150000 AA: × AB: 2시간 AD: × AE: 12회 AT: 25% AX: -교육결과보고 AY: 1 AZ: 2
H: 강사여비 L: 편도120km, 왕복 기준 Q: 480000 V: 40000 AA: × AB: 12회 AT: 3% AX: 합계(일수) AY: 13.5 AZ: 9.5
E: 숙식비 H: 식비 L: 중식(1회) : 1인당 1만원 Q: 0 V: 10000 AA: × AB: 인 AD: × AE: 회 AT: 0% AX: 개월수 AY: 0.6월 AZ: 0.4월
H: 간식비 L: 1인당 4천원 Q: 576000 V: 4000 AA: × AB: 12인 AD: × AE: 12회 AT: 4%
E: 재료비 H: 실습재료비 L: 실비적용 Q: 2160000 V: 15000 AA: × AB: 12인 AD: × AE: 12회 AT: 15%
H: 도서인쇄비 L: 복사 및 제본 Q: 60000 V: 5000 AA: × AB: 12부 AD: × AE: 1회 AI: ※ 교육자료 AT: 0%
H: 현수막제작비 L: 길이 5.0m Q: 50000 V: 50000 AA: × AB: 1회 AT: 0%
E: 소계 Q: 6926000 AT: 47%
B: 계 Q: 11444649 V: (인건비+경비+직접비) AT: 78%
B: 일반관리비 Q: 686678.94 V: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T: 5%
B: 이윤 Q: 1213132.794 V: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T: 8% AX: 2.8994729 AY: 289.95
B: 소계 Q: 13344460.734 AT: 91%
B: 부가세 Q: 1334446.0734 V: (합계)의 10% AT: 9%
B: 합계 Q: 14678906.8074 AT: 100% AX: 54,000,000
B: 총계 Q: 14600000 V: 12회 AC: 1식
B: 총사업비 Q: 29200000 V: 24회 AC: 2식
Q: 15,800,000
Q: 31,600,000
[시트: 21]
B: 운영조직양성
AX: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H: 규격 Q: 금액 V: 산출내역 AT: 구성비 AX: 업무구분 AY: 소요일수
B: 인건비 E: 급여 H: 연구원 Q: 1808315 V: 2841638 AA: × AB: 0.6월 AE: × AF: 1인 AT: 13% AY: 연구원 AZ: 연구보조원
H: 연구보조원 Q: 1338312 V: 1899539 AA: × AB: 0.7월 AE: × AF: 1인 AT: 9% AX: 1) 조사 및 협의 AY: 2 AZ: 2
E: 제수당 H: 연구원 Q: 602772 V: 2841638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6월 AM: × AN: 1인 AT: 4% AX: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AY: 1 AZ: 1
H: 연구보조원 Q: 446104 V: 1899539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0.7월 AM: × AN: 1인 AT: 3% AX: - 주민 및 관련 기관 협의 AY: 1 AZ: 1
E: 소계 Q: 4195503 V: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T: 29% AX: 2) 자원 및 여건분석 AY: 2 AZ: 0.5
B: 경비 E: 여비 H: 연구원 Q: 54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6회 AT: 4% AX: -자료 수집 및 분석 AY: 1 AZ: 0
H: 연구보조원 Q: 54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6회 AT: 4% AX: -현황파악 및 여건분석 AY: 1 AZ: 0.5
E: 통신비 H: 전화료 Q: 21000 V: 30000 AA: × AB: 0.7월 AT: 0% AX: 3) 운영조직양성 AY: 7 AZ: 8
H: 우편료 Q: 14000 V: 20000 AA: × AB: 0.7월 AT: 0% AX: -업무 추진 회의 AY: 3 AZ: 3
E: 소계 Q: 1115000 V: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T: 8% AX: -회의자료 작성 AY: 1 AZ: 2
B: 직접비 E: 법인
운영
교육 H: 강사료 L: C급 강사 Q: 1200000 V: 150000 AA: × AB: 1인 AD: × AE: 2시간 AG: × AH: 4회 AT: 8% AX: -창립총회진행 AY: 1 AZ: 1
H: 강사여비 L: 편도120km, 왕복 기준 Q: 160000 V: 40000 AA: × AB: 1인 AD: × AE: 4회 AT: 1% AX: -교육진행 AY: 2 AZ: 2
H: 간식비 L: 1인당 4천원 Q: 400000 V: 4000 AA: × AB: 25인 AD: × AE: 4회 AT: 3% AX: 4) 보고서 작성 AY: 3 AZ: 5
H: 도서인쇄비 L: 1인당 4천원 Q: 400000 V: 4000 AA: × AB: 25인 AD: × AE: 4회 AT: 3% AX: - 중간보고서 작성 AY: 1 AZ: 2
E: 창립
총회 H: 재료비 L: 총회 준비 Q: 1000000 V: 1000000 AA: × AB: 1식 AT: 7% AX: - 최종보고서 작성 AY: 2 AZ: 3
H: 회의비 L: 1인당 4천원 Q: 200000 V: 4000 AA: × AB: 50인 AD: × AE: 1회 AT: 1% AX: 합계(일수) AY: 14 AZ: 15.5
E: 기타 H: 현수막제작비 L: 길이 5.0m Q: 250000 V: 50000 AA: × AB: 5회 AT: 2% AX: 개월수 AY: 0.6월 AZ: 0.7월
H: 법인 등기 L: 등기비용 Q: 1500000 V: 1500000 AA: × AB: 1식 AT: 11% AX: ※ 당일교육 (2~4시간) 일회성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E: 회의비 H: 중간보고회 L: 1인당 4천원 Q: 100000 V: 4000 AA: × AB: 25인 AD: × AE: 1회 AT: 1%
H: 최종보고회 L: 1인당 4천원 Q: 100000 V: 4000 AA: × AB: 25인 AD: × AE: 1회 AT: 1%
H: 중간보고서 L: 도서인쇄비 Q: 187500 V: 7500 AA: × AB: 25부 AD: × AE: 1회 AT: 1%
H: 최종보고서 L: 도서인쇄비 Q: 375000 V: 15000 AA: × AB: 25부 AD: × AE: 1회 AT: 3%
E: 소계 Q: 5872500 AT: 41%
B: 계 Q: 11183003 V: (인건비+경비+직접비) AT: 78%
B: 일반관리비 Q: 620980.1799999999 V: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T: 4%
B: 이윤 Q: 1180398.318 V: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T: 8% AX: 0.3671870 AY: 36.72
B: 소계 Q: 12984381.498 AT: 91%
B: 부가세 Q: 1298438.1498 V: (합계)의 10% AT: 9%
B: 합계 Q: 14282819.6478 AT: 100% AX: 18,500,000
B: 총계 Q: 14200000 V: 1회 AC: 1식 AX: .
B: 총사업비 Q: 14200000 V: 1회 AC: 1식
[시트: 22]
B: 비즈니스 모델 개발
AX: (인건비 산정표)
B: 구분 H: 규격 Q: 금액 V: 산출내역 AT: 구성비 AX: 업무구분 AY: 소요일수
B: 인건비 E: 급여 H: 연구원 Q: 4520788 V: 2841638 AA: × AB: 1.6월 AE: × AF: 1인 AT: 30% AY: 연구원 AZ: 연구보조원
H: 연구보조원 Q: 2832040 V: 1899539 AA: × AB: 1.5월 AE: × AF: 1인 AT: 19% AX: 1) 조사 및 협의 AY: 5 AZ: 6
E: 제수당 H: 연구원 Q: 1506929 V: 2841638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1.6월 AM: × AN: 1인 AT: 10% AX: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AY: 3 AZ: 4
H: 연구보조원 Q: 944013 V: 1899539 AA: × AB: 400% AE: ÷ AF: 12월 AI: × AJ: 1.5월 AM: × AN: 1인 AT: 6% AX: - 주민 및 관련 기관 협의 AY: 2 AZ: 2
E: 소계 Q: 9803770 V: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T: 66% AX: 2) 자원 및 여건분석 AY: 9 AZ: 8
B: 경비 E: 여비 H: 연구원 Q: 36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4회 AT: 2% AX: -자료 수집 및 분석 AY: 5 AZ: 4
H: 연구보조원 Q: 360000 V: 25000 AA: + AB: 25000 AG: + AH: 40000 AN: × AO: 4회 AT: 2% AX: -현황파악 및 여건분석 AY: 4 AZ: 4
E: 통신비 H: 전화료 Q: 45000 V: 30000 AA: × AB: 1.5월 AT: 0% AX: 3) 실행계획 및 전략수립 AY: 9 AZ: 6.8
H: 우편료 Q: 30000 V: 20000 AA: × AB: 1.5월 AT: 0% AX: -추진전략구상 AY: 5 AZ: 4
E: 소계 Q: 795000 V: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AT: 5% AX: -세부시행계획 수립 AY: 4 AZ: 2.8
B: 직접비 E: 기타 H: 현수막제작비 L: 길이 5.0m Q: 200000 V: 50000 AA: × AB: 4회 AT: 1% AX: 4) 보고서 작성 AY: 6 AZ: 4
E: 회의비 H: 중간보고회 L: 1인당 4천원 Q: 100000 V: 4000 AA: × AB: 25인 AD: × AE: 1회 AT: 1% AX: - 중간보고서 작성 AY: 3 AZ: 2
H: 최종보고회 L: 1인당 4천원 Q: 100000 V: 4000 AA: × AB: 25인 AD: × AE: 1회 AT: 1% AX: - 최종보고서 작성 AY: 3 AZ: 2
H: 중간보고서 L: 도서인쇄비 Q: 187500 V: 7500 AA: × AB: 25부 AD: × AE: 1회 AT: 1% AX: 5) 회의 개최 AY: 5 AZ: 6
H: 최종보고서 L: 도서인쇄비 Q: 375000 V: 15000 AA: × AB: 25부 AD: × AE: 1회 AT: 3% AX: - 회의자료 작성 AY: 1 AZ: 1
E: 소계 Q: 962500 AT: 6% AX: - 회의 개최 AY: 2 AZ: 2
B: 계 Q: 11561270 V: (인건비+경비+직접비) AT: 78% AX: - 결과 보고 및 수정보완사항 도출 AY: 2 AZ: 3
B: 일반관리비 Q: 693676.2 V: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T: 5% AX: 6) 피드백 AY: 1 AZ: 2
B: 이윤 Q: 1225494.6199999999 V: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T: 8% AX: - 기타현안처리 AY: 1 AZ: 2
B: 소계 Q: 13480440.819999998 AT: 91% AX: 합계(일수) AY: 35 AZ: 32.8
B: 부가세 Q: 1348044.082 V: (합계)의 10% AT: 9% AX: 개월수 AY: 1.6월 AZ: 1.5월
B: 합계 Q: 14828484.901999999 AT: 100% AX: ※ 당일교육 (2~4시간) 일회성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B: 총계 Q: 14800000 V: 1회 AC: 1식
B: 총사업비 Q: 29600000 V: 2회 AC: 2식
AX: 0.3224547 AY: 32.25
AX: 18,500,000
AX: .
[시트: 부대비용 산출]
A: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
A: 1. 대상액 산정
G: (단위 : 천원)
A: 구
분 B: 대상액(부가세포함) D: 대상액(부가세제외) F: 적
용 H: 비 고
A: 순공사비(건축) B: 7,372,552 D: 6,702,320 F: 6,702,320 H: -
A: 순공사비(토목조경) B: 869,846 D: 790,769 F: 790,769
A: 용지매수비 B: 2,201,849 D: 2,001,681 F: 2,001,681
A: S/W사업비 B: #REF! D: #REF! F: #REF! H: -
A: 부대비 B: 1,844,394 D: 1,676,722 F: 1,676,722 H: -
A: 합
계 B: #REF! D: #REF! F: #REF! H: -
A: 기준요율 : 하한요율-{(하한요율-상한요율)/대상액차인액×(실대상액-하한대상액)}
G: (단위 : 천원)
A: 공 종 B: 대
상
액 F: 율 G: 설계비 H: 비 고
B: 순공사비 C: S/W사업비 D: 용지매수비 E: 계 F: (%)
A: 세부설계 B: 6,702,320 C: 해당없음 D: 해당없음 E: 6,702,320 F: 4.29 G: 287,529 H: -
A: 합
계 B: 6,702,320 C: 0 D: 0 E: 6,702,320 G: 287,529 H: -
A: 세부설계(건축) B: = 4.33-{(4.33-4.22)/5,000,000×(실대상액-5,000,000)} = G: 4.29
A: 전체 G: (단위 : 천원)
A: 공 종 B: 대
상
액 F: 율 G: 측량설계비 H: 비 고
B: 순공사비 C: S/W사업비 D: 용지매수비 E: 계 F: (%)
B: 790,769 C: 해당없음 D: 2,001,681 E: 2,792,450 F: 3.79 G: 105,833
A: 합
계 B: 790,769 C: 0 D: 2,001,681 E: 2,792,450 G: 105,833 H: -
A: 세부설계(외부)_조경 G: 0.00
A: 3) 공사감리비
G: (단위 : 천원)
A: 공 종 B: 대
상
액 F: 율 G: 공사감리비 H: 비 고
B: 순공사비 C: S/W사업비 D: 용지매수비 E: 계 F: (%)
A: 공사감리비 B: 7,493,089 E: 7,493,089 F: 7.79 G: 583,711 H: -
A: 합
계 B: 7,493,089 C: 0 D: 0 E: 7,493,089 F: - G: 583,711 H: -
A: 공사감리비 B: =8.00-{(8.00-7.57)/5,000,000×(실대상액-5,000,000)} = G: 7.79
A: 4) 사업관리비
G: (단위 : 천원)
A: 공 종 B: 대
상
액 F: 율 G: 관 리 비 H: 비 고
B: 순공사비 C: S/W사업비 D: 용지매수비 E: 계 F: (%)
A: 관 리 비 B: 7,493,089 D: 2,001,681 E: 9,494,770 F: 1.44 G: 136,724 H: -
A: 합 계 B: 7,493,089 C: 0 D: 2,001,681 E: 9,494,770 F: - G: 136,724 H: -
A: 사업관리비 B: = 1.57-{(1.57-1.42)/5,000,000×(실대상액-5,000,000)} = G: 1.44
A: 5-1) 요율표(건축사법)
A: 구
분 B: 3억원 C: 5억원 D: 10억원 E: 20억원 F: 30억원 G: 50억원 H: 100억원
A: 건축설계 B: 6.57 C: 5.98 D: 5.32 E: 4.72 F: 4.48 G: 4.33 H: 4.22
A: 5-2) 요율표(농어촌정비법)
A: 구
분 B: 10억원까지 C: 20억원 D: 50억원 E: 100억원 F: 200억원 G: 500억원 H: 1천억원
A: 기본조사 B: 2.34 C: 2.19 D: 2.01 E: 1.86 F: 1.72 G: 1.54 H: 1.40
A: 세부설계 B: 3.79 C: 3.60 D: 3.30 E: 3.05 F: 2.81 G: 2.53 H: 2.34
A: 공사감리 B: 8.25 C: 8.00 D: 7.57 E: 7.14 F: 6.74 G: 6.24 H: 5.83
A: 사업관리 B: 1.70 C: 1.57 D: 1.42 E: 1.32 F: 1.22 G: 1.10 H: 1.02
A:
1-1) 공모시 세부설계비 산출내역
A: 공 종 B: 세부설계비(A) C: 용역관리비(B) D: 공모시 세부설계비(A+B) F: 비고
A: 세부설계(건축) B: 150,461 C: 18,286 D: 168,747
A: 세부설계(기타) B: 852 C: 230 D: 1,082
A: 합
계 E: 169,829
A: *세부설계비(A) = (세부설계비-용역관리비+보증보험+인증비용+부가세)
A: - 세부설계비(건축) : 산출내역(164,835천원) - 용역관리비(19,224천원) +보증보험(757천원)+인증비용(0000천원)+부가세(14,636천원)
A: - 세부설계비(기타) : 산출내역(9,034천원) -용역관리비(2,073천원) +보증보험(34천원)+부가세(699천원)으로 산정한 금액임
A: * 춘양면은 1억이상 세부설계 공모대상지구로 세부설계비는 공모시 세부설계비용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변동이 될 수 있음
[시트: 건축설계비 산출근거]
B: 건축설계 용역비 산출근거
A: 1. 적용근거
B: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B:
-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대가기준은 농어촌정비법령, 건축사법,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여건, 업무량, 지자체별 예산형편 등을
고려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음
B: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5)
B:
다. 공사 조사설계 용역관리지침(별표 1)
B:
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911호) T: (단위 : 천원)
B: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N: 구
분 O: 대상액(부가세포함) Q: 대상액(부가세제외) S: 적
용 U: 비 고
N: 순공사비(건축) O: 6,657,525 Q: 6,052,295 S: 6,052,295 U: -
A: 2. 기준요율 N: 순공사비(토목조경) O: 897,298 Q: 286,829 S: 286,829
C: 1억원 D: 2 E: 3 F: 5 G: 10 H: 20 I: (단위 : %) N: 용지매수비 O: 1,262,381 Q: 1,147,619 S: 1,147,619
B:
대상액
구분 C: 1억원 D: 2 E: 3 F: 5 G: 10 H: 20 I: 30 J: 50 K: 100억원 N: S/W사업비 O: 2,948,600 Q: 2,680,545 S: 2,680,545 U: -
N: 부대비 O: 3,797,114 Q: 3,451,922 S: 3,451,922 U: -
B: 건축(부대토목 포함) C: 8.69 D: 7.57 E: 6.57 F: 5.98 G: 5.32 H: 4.72 I: 4.48 J: 4.33 K: 4.22 N: 합
계 O: 14,981,132 Q: 13,619,210 S: 13,619,210 U: -
B: ※ 참고자료 : 건축설계 대가요율, 제2종 보통(중급)
A: 3. 요율 산출내역
B: 가. 건축(기계) 세부설계비 요율 산출내역 I: (단위 : 천원)
B: 구
분 C: 총공사비 E: 설계비 대상공사비 G: 요율 H: 낙찰적용 I: 비
고
B: 건축, 기전(부대토목 포함) C: 2,159,679 E: 1,963,345 G: 4.40 H: 100% I: 직선보간법에 의거 산정
B: * 산출근거 : C: 4.33 - (4.33 - 4.22) x (8242182 - 5,000,000) ÷ (10,000,000 - 5,000,000) = H: 4.40
A: 4. 세부설계비 산출내역 G: (단위 : 천원)
B: 구
분 C: 총공사비
(A) E: 대상공사비
(B=A/1.1) G: 설계비 요율
(C) H: 세부설계비
(D=B*C)
B: 건축, 기전(부대토목 포함) C: 2,159,679 E: 1,963,345 G: 4.40% H: 86,324
B: ※ 설계비 및 용역비요율은 100% 적용한 요율임
B: ※ 건축분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4항1호(리모델링설계업무 1.5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