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공고 제2026–5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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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용역 예정 금액: 금144,834,000원(당해년도: 35,000,000원)
(추정가격: 금131,667,273원, 부가세: 금13,166,727원)
기 초 금 액: 금144,8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위 치: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일원
입 찰 방 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계 약 기 간: 착수일~2028. 12. 20. (당해년도: 착수일~2026. 12. 20.)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번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670-7017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5-670-703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55-883-6112)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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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회사)
* 당해 사업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 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고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함
6)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국가계약법」제27조1항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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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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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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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 등록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입찰서 개찰 시 제외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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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접수 방법 숙지 후 기한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3)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및 내용 [세부내용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보고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 입찰관련서류 각 1부
※ 제출 서류는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일체는 제안서 마감 당일, 마감시간까지 접수된 것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제안서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① 정성보고서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② 정량보고서 1부(회사정보 모두 표시)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④ 기타 입찰관련서류 (아래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해당업종)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e-발주시스템은 나라장터로 통합되어 폐쇄되었음.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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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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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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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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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10) 기타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제안요청서 12. 과업지시서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100 보 증 액
금
원(₩
)
납부방법
① 공제조합보증서(
) ② 기타 :
지 급 각 서
사
유
① 법인 1년 이상 영위업체(
) ② 기타 :
보증기간 : 202 .
.
. ~ 202 .
.
.
보증금율 : ( 5 )/100
보증금액 : 금
원(금
원)
확약내용
확약내용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공사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덧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실적증명은 원본) 1부
.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 신청인 란은 본 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 공고문(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공고 제2026–5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고 (사 업 )명: 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용역 예정 금액: 금144,834,000원(당해년도: 35,000,000원)
(추정가격: 금131,667,273원, 부가세: 금13,166,727원)
기 초
금 액: 금144,8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위 치: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일원 입 찰
방 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계 약
기 간: 착수일~2028. 12. 20. (당해년도: 착수일~2026. 12. 20.)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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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번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670-7017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5-670-703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55-883-6112)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
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하지 않는 자로서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회사)
* 당해 사업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 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고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함
6)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국가계약법」제27조1항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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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 등록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입찰서 개찰 시 제외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접수 방법 숙지 후 기한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3)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및 내용 [세부내용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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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보고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 입찰관련서류 각 1부
※ 제출 서류는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일체는 제안서 마감 당일, 마감시간까지 접수된 것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제안
서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① 정성보고서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② 정량보고서 1부(회사정보 모두 표시)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④ 기타 입찰관련서류 (아래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해당업종)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e-발주시스템은 나라장터로 통합되어 폐쇄되었음.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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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
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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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
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
합니다.
9)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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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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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제안요청서
12. 과업지시서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8 - 처리기간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화 번호 인 대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
번
호
입찰 일자 표 납부 보증금율 ( 5 )/100 보증액 금 원(₩ 납부방법 ① 공제조합보증서( ) ② 기타 : 사
① 법인 1년 이상 영위업체(
) ② 기타 :
보증기간 : 202 . .
. ~ 202 . . .
보증금율 : ( 5 )/100
보증금액 : 금
원(금
찰
보
금 유
지급
각서
확약내용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 입 찰 건 명 입 증 2026. 시 ) 원)
확약내용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공사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 사용인감 명: 삎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제안)참가 신청을 합니
다.
덧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실적증명은 원본) 1부
.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신청인 .
.
삎
신청인 란은 본 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9 -
===== 과업지시서(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hwp =====
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수행기간 5. 과업내용 6. 사업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 지급 15. 기타 Ⅲ.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배경 및 목적
◦ 덕촌마을은 고령자 및 취약계층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가 전혀 운영되지 않아,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일상생활 지원이 부족함
◦ 이에 따라 마을 내 돌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공동체 중심의 문화 ·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자 함
◦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업 초기의 동기 부여와 이해도 증진을 돕고, 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도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 - 목표연도 : 2026 ~2028(3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가려4길 5 일원(덕촌마을)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기본계획의 지역역량강화사업 내용 사용)
5.1. 휴먼케어
5.1.1. 교육·돌봄프로그램(주부요리단 육성 및 운영)
기존 부녀회 중심의 ‘주부요리단’을 구성·육성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등 주거복지 소외이웃을 대상으로 한 공동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함
음식을 활용한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 생산 먹거리를 활용하여 부녀회 중심의 소외 이웃 공동급식 체계 구축과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5.1.2. 교육·돌봄프로그램(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덕촌마을은 고령층이 많으나, 주민 교류의 장이 부족하고 문화·여가활동 기회가 없음
귀농·귀촌 인구와 기존 주민 간 세대 및 생활방식 차이로 인해 마을 내 소통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중심의 마을 공동체 활동이 필요함
수요 조사를 통해 주민 요구와 마을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총 24회차의 동아리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5.1.3. 교육·돌봄프로그램(경관가꾸기 프로그램)
마을 입구 및 주요 안길 주변 잡초, 쓰레기, 토사 유출 등으로 청결 이미지가 약화되어 방문객 및 귀농·귀촌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음
쓰레기 및 잡초 제거, 화단 조성과 나무 식재, 노후 담장 도색, 벽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관 개선 활동으로 덕촌마을의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함
5.1.4. 교육·돌봄프로그램(우울증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덕촌마을 고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으나 마을 내 정기적인 보건·복지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치매, 정서적 우울감 등의 조기 발견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할 기반이 부족함
인지 기능 강화, 사회적 교류 활성화, 생활습관 개선 등의 건강 생활 교육 등 총 24회의 교육을 진행하여 고령층 주민들의 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하고자 함
5.1.5. 문화·체육프로그램(덕촌마을 한마당 축제 개최)
동아리 및 실습형 교육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장이 부족함
교육 과정으로 습득한 기술 및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전시·공연하는 ‘마을 전시회형 축제’를 개최하여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마을공동체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함
5.2. 주민역량강화 5.2.1. 리더 및 주민교육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증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사업시행 초기
리더 및 주민 교육을 진행함
사례로 보는 사업 이해 교육, 갈등관리 및 공동체 강화 교육 등 총 4회의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5.2.2. 선진지 견학
해당 사업과 연관된 요소를 가진 견학지 2개를 방문하여 성공 요인과 운영 노하우를 체득하는 견학 교육을 실시함
성공적인 농촌지역개발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5.3. 준공백서
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각 단게별 추진 과정, 대상지 변화 양상, 마을 주민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 전 과정을 기록하고자 준공백서를 제작함
준공백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선례로 활용하고자 함
6. 사업비 : 총 144,834천원 항 목 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고
합
계
144,834 휴먼 케어 소 계 111,190 주부요리단 육성 및 운영 29,170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33,092 경관가꾸기 프로그램 9,494 우울증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29,434 덕촌마을 한마당 축제 개최 10,000
주민
역량
강화
소 계 24,044 리더 및 주민 교육 11,208 선진지 견학 12,836 준공백서 9,600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고성군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고성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고성군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마.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기 제출된“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자료 중 ‘용역금액’,‘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3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 자료 포함
준공시 2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안요청서(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hwp =====
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고성통영거제지사 Ⅰ 추진개요
용 역 명: 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정산방법: 국가계약법 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 결과보고서를 통한 증빙(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추진배경 및 목적
❍ 덕촌마을은 고령자 및 취약계층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가 전혀 운영되지 않아,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일상생활 지원이 부족함
❍ 이에 따라 마을 내 돌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공동체 중심의 문화 ·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자 함
❍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업 초기의 동기 부여와 이해도 증진을 돕고, 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도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과업기간
❍ 총
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
❍ 2026년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소요예산 : 144,834천원(VAT포함) 항 목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합
계
144,834 휴먼 케어 소 계 111,190 주부요리단 육성 및 운영 16회 29,170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24회 33,092 경관가꾸기 프로그램 1회 9,494 우울증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24회 29,434 덕촌마을 한마당 축제 개최 1회 10,000 주민역량강화 소 계 24,044 리더 및 주민 교육 4회 11,208 선진지 견학 2회 12,836 준공백서 9,600 주요 과업내용 ① 휴먼케어
❍ 교육·돌봄 프로그램(주부요리단 육성 및 운영)
기존 부녀회 중심의 ‘주부요리단’을 구성·육성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등 주거복지 소외이웃을 대상으로 한 공동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함
❍ 교육·돌봄 프로그램(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귀농·귀촌 인구와 기존 주민 간 세대 및 생활방식 차이로 인해 마을 내 소통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중심의 마을 공동체 활동이 필요함
수요 조사를 통해 주민 요구와 마을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총 24회차의 동아리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 교육·돌봄 프로그램(경관가꾸기 프로그램)
마을 입구 및 주요 안길 주변 잡초, 쓰레기, 토사 유출 등으로 청결 이미지가 약화되어 방문객 및 귀농·귀촌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음
쓰레기 및 잡초 제거, 화단 조성과 나무 식재, 노후 담장 도색, 벽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관 개선 활동으로 덕촌마을의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함
❍ 교육·돌봄 프로그램(우울증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덕촌마을 고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으나 마을 내 정기적인 보건·복지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치매, 정서적 우울감 등의 조기 발견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할 기반이 부족함
인지 기능 강화, 사회적 교류 활성화, 생활습관 개선 등의 건강 생활 교육 등 총 24회의 교육을 진행하여 고령층 주민들의 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하고자 함
❍ 교육·돌봄 프로그램(덕촌마을 한마당 축제 개최)
동아리 및 실습형 교육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장이 부족함
교육 과정으로 습득한 기술 및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전시·공연하는 ‘마을 전시회형 축제’를 개최하여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마을공동체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함
② 주민역량강화 ❍ 리더 및 주민 교육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증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사업시행 초기 리더 및 주민 교육을 진행함
사례로 보는 사업 이해 교육, 갈등관리 및 공동체 강화 교육 등 총 4회의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 선진지 견학
해당 사업과 연관된 요소를 가진 견학지 2개를 방문하여 성공 요인과 운영 노하우를 체득하는 견학 교육을 실시함
성공적인 농촌지역개발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③ 준공백서
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각 단게별 추진 과정, 대상지 변화 양상, 마을 주민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 전 과정을 기록하고자 준공백서를 제작함
준공백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선례로 활용하고자 함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서는 기획설계 공모형 제안평가로 진행되며,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조하여 차별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함.
- 총액 범위 내 사업비 증감 및 사업내용 추가・변경 가능(사업 제외는 불가)
※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할 것
ex) 국외 견학 제안시 명확한 대상지(일본, 유럽 등)와 인원 및 사업비 명시
-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 예비계획사업, 제안사 제안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교육횟수, 컨설팅 결과물 등 과업수행 후 달성 목표치를 명시 할 것.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의거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정량보고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
(파일제공(PDF형식-Email송부))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하나 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안서를 작성 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내용(세부항목)별로 물량,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을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산출하여 제시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서식6.PM수행사업 현황]을 통해 제출된 내용 중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PM은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성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정량보고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 / 기타서류는 계약 시 필요한 자료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본/부록보고서(A4, 종), 발표자료(A4, 횡), 기타(A4, 종)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 본보고서는 분량 제한이 없으나, 발표자료는 3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포함)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정성제안서와 정량보고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정성제안서와 발표자료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1점을 감점처리(단, 부록보고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로만 작성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용역 수행능력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4.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5.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PM이 수행중인 사업을 작성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진행상황 점검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 이전 2. 사후관리 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정량보고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작성)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과업책임자(PM) 명시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참여 인력의 수행과업과 참여율 명기
◦입찰공고일 기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PM이 수행중인 사업을 작성
◦서식 7 서식 8 ◦서식 4 ◦서식 3 서식 9 서식 10 ◦서식 6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증빙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격 증빙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필요시) 2.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4. 자문연구 수행(위촉) 조사서 5. 평가 녹취동의서 6. 기타 증빙서류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서식 14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항목에서 제외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부
수
각 1부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e-발주시스템에 제출한 자료와 별개로 발표자료 PDF 파일 담당자 e-mail 제출(cjy6744ekr.or.kr)
- (제출기한) 제안서 평가회 2일 전까지
※ 정성제안서 10부, 정량보고서 2부, 발표자료 10부 제본자료 실물 제출 필요(제안서평가회 진행용)
-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 2층 농어촌사업부)
- (제출방법) 우편 혹은 방문 제출 - (제출기한)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2매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 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이 적용됨
❍ 제안관련 문의처
우편번호 5293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 2층 농어촌사업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 입찰 및 계약 문의사항 농지은행관리부(055-670-7017)
❍ 제안 및 과업 문의사항 농어촌사업부(055-670-7034)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추정가격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발표시간 30분이내 40분 이내
❍ 제안발표는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공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발표장소에 과업담당 사업관리자(PM)만 1인만 입실가능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5~8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과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발표자료에 [서식6]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1.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농어촌사업부
□ 입찰가격 평가(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10.14.)”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농어촌사업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농지은행관리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Ⅱ. 용역수행 능력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평가 Ⅲ. 과업 추진계획 용역수행 방법론 30 정성평가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 관련기술 이전 5 정성평가 사후관리 사항 10 정성평가
소
계
85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경영상태 5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 정량평가 Ⅱ.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15
합
계
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S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 우수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보통 8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 미흡 7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 불량 6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0%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과업 추진계획(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10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자기자본 잠식(-))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대상제외
·관련 사업이 아닌 평가항목(관련용역 추진실적) 자체의 미적용임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연도말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3건이상 2건 1건이하 0건 기준 5 3 1 0 배점
◦ 관련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용역 실적만 인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포함),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농촌관광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체험휴양마을, 농어촌인성학교 포함)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국토교통부), 문전성시사업(문화체육관광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등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발주처 필요시 정산서 제출요청 가능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역량강화분야(교육, 컨설팅, 정보화, 홍보마케팅, 디자인 등) 중 2개 분야 이상이 포함된 사업만 인정
※ 위 관련사업과 관련 없는 식품, 명품화, 학술연구 등 타당성, 연구 실적은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항목의 PM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컨소시움 구성 인원 포함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전산 및 정보, 교육, 디자인, 관광 및 문화기획, 조경, 생태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 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Ⅳ 관련 서식 【서식 1】정성제안서 ‧ 정량보고서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서식 5】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6】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서식 7】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8】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9】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0】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11】동의서 【서식 12】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3】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
【서식 14】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서식 1】 식별번호 평가번호 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9.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덕촌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정 량 보 고 서 (중앙정렬) 2026. 09.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4】 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하되, 【서식 4】서식 순서대로 자료 첨부
【서식 5】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성 명 용 역 명 수행(담당)업무 투입기간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비 고 국내/ 국외(대상국) (예시) 국내1 (예시) 국내2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수행실적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포함),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① 국내외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자 입력)
* 단,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함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제4호)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서식 6】【☑ 정성제안서, ☑ 발표자료, □ 정량보고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 제출자(PM) : OOO / 직위
□ 본 과업 예정기간 : YYYY.MM. ∼ YYYY.MM. (공고일 기준)
구 분 (지역개발) 용 역 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총괄) 발주기관 비 고 총액 ‘24까지 ‘25년 ‘26이후 용역중지 기간 기본계획 ㅇㅇ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8 60 108 - ‘24.01.20 ~ ’25.12.30 ㅇㅇ시·군 - ‘25.06.30 ~ ’25.11.30 역량강화
ㅇㅇ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1,500 - 600 900 ‘25.01.30 ~ ’28.12.30 ㅇㅇ본부 - - 컨설팅 ㅇㅇ읍 취약지역 휴먼케어 120 - 120 - ‘25.03.30 ~ ’25.11.30 ㅇㅇ지사 - - 기타 ... 소계 8건
*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 PM이 수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여 담당 지구수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수행사업이란 국내‧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중 해당 PM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을 말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총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과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본 과업을 총괄‧관리하며 계약 및 성과의 최종책임을 지는 사업책임자(PM)를 의미하며 성명, 소속기관, 직위의 정보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 소속 PM)
* ‘구분’ 란에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기타 중 한가지로 작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기타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외 다른 성격이나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발주기관’ 란에는 해당 용역의 최종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전부 비공개(숨김) 처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량보고서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타기관 확인 등 자료검증을 위해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본 서식을 통해 제출된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약]
상기업체 및 본인은 상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및 누락이 발견될
경우 건별 1점이 감점되어 기술점수(환산 전)가 재산출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산출된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 합니다.
2026. 09. 00.
업 체 명
성 명(PM)
(인)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인)
【서식 6】【□ 정성제안서, □ 발표자료, ☑ 정량보고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 제출자(PM) : 홍길동 / 직위
□ 소 속 기 관 : 한국농어촌공사 / 123-82-08470(사업자등록번호)
□ 본 과업 예정기간 : YYYY.MM. ∼ YYYY.MM. (공고일 기준)
구 분 (지역개발) 용 역 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총괄) 발주기관 비 고 총액 ‘24까지 ‘25년 ‘26이후 용역중지 기간 기본계획 임실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8 60 108 - ‘24.01.20 ~ ’25.12.30 임실군 - ‘25.06.30 ~ ’25.11.30 역량강화
북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1,500 - 600 900 ‘25.01.30 ~ ’28.12.30 전남본부 - - 컨설팅 오천읍 취약지역 휴먼케어 120 - 120 - ‘25.03.30 ~ ’25.11.30 포항지사 - - 기타 ... 소계 8건
*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 PM이 수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여 담당 지구수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수행사업이란 국내‧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중 해당 PM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을 말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총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과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본 과업을 총괄‧관리하며 계약 및 성과의 최종책임을 지는 사업책임자(PM)를 의미하며 성명, 소속기관, 직위의 정보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 소속 PM)
* ‘구분’ 란에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기타 중 한가지로 작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기타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외 다른 성격이나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발주기관’ 란에는 해당 용역의 최종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전부 비공개(숨김) 처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량보고서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타기관 확인 등 자료검증을 위해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본 서식을 통해 제출된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약]
상기업체 및 본인은 상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및 누락이 발견될
경우 건별 1점이 감점되어 기술점수(환산 전)가 재산출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산출된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 합니다.
2026. 09. 00.
업 체 명
성 명(PM)
(인)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인)
【서식 7】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0000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8】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잔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나)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10】 자기평가서 (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교육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서식 11】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명”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12】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서식 13】
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24.01.01. ∼ 현재)
□ 입찰사명 : ㈜00000 자문위원 위촉기간 계약현황 자문․연구 / PM단 비고 성명 소속 용역명 일자 금액 (천원)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비용 (○, ×) 홍길동 00대학교 00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24.00.00 기본계획(안) 검토 00면 기초 계획원단 公社 지급기준 00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00면 발전협의회 지자체 위촉
※ 작성대상/내용: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시행) 중인 기본계획‧지역역량강화 용역 (公社, 지자체, 타공공기관 등) PM단, 자문‧연구위원 구성현황
※ 평가위원 공지사항: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물품·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자문 수행: 보고서에 자문서가 포함되고, 자문비를 집행한 경우에 한함.
단) 公社 또는 시․도‧지자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용역사대행포함) 경우와 통합적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5조
2항 제안서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3항 평가위원이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해당 평가위원에게 세부기준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해당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
대표 홍 길 동
(서명)
【서식 14】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주 소 직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항목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음성정보 목적
평가 관련 민원·분쟁 발생 시 公社내부 검증자료로 활용
(위원 및 업체 등 외부에는 비공개) 실시ㆍ보유ㆍ이용기간
사업부서 담당자(용역감독)가 녹취실시 및 보유하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당일 폐기(계약담당자 입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