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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577]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안동지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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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hwp =====

용역 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안내 설명서

□ 건
명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2026. 11. 06.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실시 : 2026. 10. 30.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제안(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입찰 집행하는 위 건의 제안(입찰)에 있어 제안(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제안(입찰) 참가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제안(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과업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 (054-850-5735)

☞ 입찰 및 계약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4-850-5714)

  • 차

례 -

1.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공고문 2.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6. 제안요청서 7. 과업지시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 9.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에서 열람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공고 제2026-2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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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건 명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현 장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일원

추 정 금 액 : 금492,300,000원(추정가격 : 금447,545,000원, 부가가치세 : 금44,755,000원)

※ 2026년 계약금액 : 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492,300,0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기 간 : 착수일부터 ~ 2029.12.21.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23, 송현빌딩 5층(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 054-850-5714)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 054-850-573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본 용역 수행 가능한 전문컨설팅 기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②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③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학술․연구용역 분야(업종코드: 1169)에 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2)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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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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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2)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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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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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0. 30.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 입 찰 : 없음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참가 등록 및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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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보고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부록보고서(정량제안서), 기타서류 각 1부

※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모두)

3)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30.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제안참가신청서 1부(공사 소정양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제출서류( ①〜⑤ )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작성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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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0. 30. ~ 2026. 11. 06.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기준 현재용)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개찰 후 적격자에 개별 통지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협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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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 11. 06. 이후 (※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협상기준금액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협상대상자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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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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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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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우리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제안요청서 12. 과업지시서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사
유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확약내용

○확약내용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응찰금액의 100분의 2.5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 안동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덧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본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 공고문(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용역 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안내 설명서
□ 건
명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공고 제2026-2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2026. 11. 06.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실시 : 2026. 10. 30.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이 제안(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입찰 집행하는
위 건의 제안(입찰)에 있어 제안(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제안(입찰) 참가자는 이를 열
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본 제안(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과업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 (054-850-5735)
☞ 입찰 및 계약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4-850-5714)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
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
인 바랍니다.

  • 차

례 1.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공고문
2.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6. 제안요청서
7. 과업지시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
9.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에서 열람

1. 입찰개요
-------------------------------------------------------------------------------------------------------------용

역 건

명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현 장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일원 추 정 금

액 : 금492,300,000원(추정가격 : 금447,545,000원, 부가가치세 : 금44,755,000원)
※ 2026년 계약금액 : 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492,300,0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기 간 : 착수일부터 ~ 2029.12.21.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

있습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

2)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23, 송현빌딩 5층(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2) 연락처

5. 예정가격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 054-850-5714)

----------------------------------------------------------------------------------------------------------------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 054-850-573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본 용역 수행 가능한 전문컨설팅 기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②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③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0. 30. 10:00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학술․연구용역 분야(업종코드: 1169)에 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2)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 입 찰 : 없음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

7. 제안참가 등록 및 제안서 등의 제출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제출서류: 보고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부록보고서(정량제안서), 기타서류 각 1부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모두)
3)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30.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우편접수 및 방문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0. 30. ~ 2026. 11. 06.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기준 현재용)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개찰 후 적격자에 개별 통지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제안참가신청서 1부(공사 소정양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

원)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 11. 06. 이후 (※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협상기준금액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협상대상자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10. 입찰보증금

※ 기타 제출서류( ①〜⑤ )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작성방법: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
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제안요청서
12. 과업지시서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 자료검색 방법 -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 선금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 공공구매론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6)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우리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처리기간 입 찰 (제 안 )참 가 신 청 서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즉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또는
법인명칭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신 ※ 입찰담합 관여행위 청 주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인

입
찰
개
요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대 표

법인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찰공고(지명)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입 찰 일 자
번
호
공고 제2026- 호
입

찰 건 시 2026. . . 명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찰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보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증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금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사 입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대
리
인․
사
용
인
감

지 급
각 서

유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확약내용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응찰금액의
확약내용 100분의 2.5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성 사용인감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 안동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덧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신 청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 . 본인감 날인

===== 2. 제안요청서_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최종).hwp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Ⅰ 추진개요

용 역 명: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추진배경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역량강화(S/W)를 실시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임하면 주민의 역량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진행과 더불어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추진목적 ❍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중심의 생활문화 향유 증진 및 공동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용, 인력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생활서비스 기능강화

·배후마을 주민들의 임하면 중심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 취약 및 교통의 한계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함

·중심지까지 이동이 어려운 마을별 주민들에게 서비스 기능 전달 활동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과업기간

❍ 총
괄 : 착수일로부터 2029년 12월 21일까지

❍ 2026년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소요예산 : 492,300,000원(금사억구천이백삼십만원)(VAT포함)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구분 사업명 금액(천원) 비고 총 합 계 492,300 거점지 합 계 89,656 운영주체 역량강화 14,102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지원 19,602 선진지 견학(국내 당일) 7,409 거점시설 활성화 교육 48,543 배후마을 합 계 402,644 주민활동가 양성 31,130 찾아가는 배후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371,514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서는 기획설계 공모형 제안평가로 진행되며, 과업설명서 내용을 참조하여 차별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함.

  • 총액 범위 내 사업비 증감 및 사업내용 추가・변경 가능(사업 제외는 불가)

※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할 것

ex) 국내 견학 제안시 명확한 대상지와 인원 및 사업비 명시

  •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 제안사 제안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교육 및 견학회수 등 과업수행 후 달성 목표치를 명시 할 것.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의거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정량보고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

(열람, 복사, 파일제공(PDF형식-Email송부))

❍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과업설명서의 내용은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하나 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내용(세부항목)별로 물량,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을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산출하여 제시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본보고서, 발표자료, 부록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 본보고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본보고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본보고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부록보고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본/부록보고서(A4, 종), 발표자료(A4, 횡)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 본보고서는 분량 제한이 없으나, 발표자료는 3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포함)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본보고서와 부록보고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보고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1건당 2.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단, 부록보고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로만 작성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설명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용역 수행능력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 B, 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서식 2 ◦서식 3 ◦서식 4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진행상황 점검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 이전 2. 사후관리 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정량보고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4.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과업책임자(PM) 명시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서식 6 서식 7 ◦서식 4 ◦서식 5 ◦서식 3 서식 8 서식 9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증빙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3. 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4.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격 증빙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 2. 서약서 3.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4.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5. 자문연구 수행(위촉) 조사서 6. 평가 녹취동의서 7. 기타 증빙서류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항목에서 제외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PDF

부
수

각 1부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e-발주시스템(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전까지,
PDF 형식으로 담당자 e-mail로 추가 제출([email protected](0은 숫자))해야 함.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발표자료 출력물 10부를 지참해야 함.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3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2매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 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이 적용됨

❍ 제안관련 문의처

우편번호 36632 경북 안동시 경동로 323 송현빌딩 6층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입찰 및 계약 문의 : 농지은행관리부, (054)850-5714

과업 및 제안 문의 : 농어촌사업부, (054)850-5735

팩 스 : (054)850-5740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동시 제출(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20분)와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 다수업체 참여 등으로 발표시간이 하루일정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검토는 발표전일 시행 가능

❍ 제안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레이저 포인터)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준비

※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공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발표장소에 과업담당 사업관리자(PM) 1인만 입실가능

❍ 발표자료는 10부 출력하여 발표당일 지참하여야 함(흑백, 컬러에 대한 가감점 없음)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한국농어촌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과업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자료는 PDF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2.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어촌사업부

□ 입찰가격 심사(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어촌사업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지은행관리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Ⅱ. 용역수행 능력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평가 Ⅲ. 과업 추진계획 용역수행 방법론 30 정성평가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 관련기술 이전 5 정성평가 사후관리 사항 10 정성평가

소
계

85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경영상태 5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 정량평가 Ⅱ.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15

합
계

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S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 우수 95%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보통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 미흡 85%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 불량 8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0%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2.0점 감점(최대 10점)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제안참가업체에서 최근 5년간 수행한 과업과 인력 및 참여율을 명기하되, 특정업체(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및 문자 명기금지

※ 예시)과업추진실적-○○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2018)

참여인력-과업총괄 ○○○, 선임연구원 ○○○, 연구원 ○○○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허위기재 시 계약 무효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용역수행 방법론(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10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미적용

·관련 사업이 아닌 평가항목(관련용역 추진실적) 자체의 미적용임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5건이상 2건~4건 1건이하 0건 기준 5 3 1 0 배점

◦ 관련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용역 실적만 인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포함)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종합개발, 공동문화・복지, 경제, 환경 포함)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사업
  •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사업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 가능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역량강화분야(교육, 컨설팅, 정보화, 홍보마케팅, 디자인 등) 중 2개 분야 이상이 포함된 사업만 인정

※ 위 관련사업과 관련 없는 식품, 명품화, 학술연구 등 타당성, 연구 실적은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컨소시움 구성 인원 포함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전산 및 정보, 교육, 디자인, 관광 및 문화기획, 조경, 생태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Ⅳ 관련 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서식 5】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6】최근년도(2024년) 경영현황 【서식 7】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8】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9】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10】동의서 【서식 11】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2】자문연구 수행(위촉) 조사서 【서식 13】녹취동의서 【서식 1】 식별번호 평가번호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량강화 용역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량강화 용역 정 량 보 고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4】 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하되, 【서식 4】서식 순서대로 자료 첨부

【서식 5】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성 명 용 역 명 수행(담당)업무 투입기간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비 고 국내/ 국외(대상국) (예시) 국내1 (예시) 국내2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수행실적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포함),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① 국내외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자 입력)

* 단,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함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서식 6】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0000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7】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잔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나)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9】 자기평가서 (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교육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서식 10】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명”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11】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서식 12】

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25.01.01. ∼ 현재)

□ 입찰사명 : ㈜00000 자문위원 위촉기간 계약현황 자문․연구 / PM단 비고 성명 소속 용역명 일자 금액 (천원)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비용 (○, ×) 홍길동 00대학교 00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23.00.00 기본계획(안) 검토 00면 기초 계획원단 公社 지급기준 00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00면 발전협의회 지자체 위촉

※ 작성대상/내용: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시행) 중인 기본계획‧지역역량강화 용역 (公社, 지자체, 타공공기관 등) PM단, 자문‧연구위원 구성현황

※ 평가위원 공지사항: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물품·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자문 수행: 보고서에 자문서가 포함되고, 자문비를 집행한 경우에 한함.

단) 公社 또는 시․도‧지자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용역사대행포함) 경우와 통합적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5조

해당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
대표 홍 길 동
(서명)

【서식 13】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주 소 직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항목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음성정보 목적

평가 관련 민원·분쟁 발생 시 公社내부 검증자료로 활용

(위원 및 업체 등 외부에는 비공개) 실시ㆍ보유ㆍ이용기간

사업부서 담당자(용역감독)가 녹취실시 및 보유하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당일 폐기(계약담당자 입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3. 과업설명서_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pdf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지역역량강화 용역
용역

과
과 업
업 설
설 명
명 서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안
동
지
사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4. 과업수행기간 2. 배경 및 목적 5. 과업내용 3. 과업의 범위 6. 사업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2. 과업의 변경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3. 용어의 해석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6. 전문가 활용 14. 대가 지급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Ⅲ. 성과품 제출 15. 기타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배경 및 목적
2.1. 배 경

2.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
역역량강화(S/W)를 실시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임하면 주민의 역량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자 교육진행과 더불어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2. 목

적

◦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중심의 생활문화 향
유 증진 및 공동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배후마을 주민들의 거점지 서비스 이용 접근성 취약의 극복 및 마을별
주민들에게 서비스 기능 전달 활동을 통한 만족도 향상에 목적이 있음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6년 ~ 2029년(4년간)
3.2. 공간적 범위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일원

◦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년 12월 21일까지로 함.

  • 수급인은「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 발생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이하“공사”라 한다)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5. 과업내용

❚ 거점지 운영 프로그램
B-1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교육)

사업위치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사업비

Ÿ 14,102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7년)

사업규모 Ÿ 총 1년 1식(12회) / 2027년 : 1식(12회)
운영주체 Ÿ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임하면 운영위원회
참여대상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주민활동가 및 재능기부자,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Ÿ 자립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지와 배후마을을 포괄하는 운영 중심의 운영조직 구성

배경 및
목적

Ÿ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인적자원을 발굴·육성
Ÿ 거점시설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반 마련
Ÿ 임하면민의 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도모
Ÿ 운영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기본방향

Ÿ 기존 주민조직과 지역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분과별 역할을 분담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시설 운영 기반 조성
Ÿ 분과별 역할 분담과 체계적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실행력 확보
Ÿ 거점시설의 운영 및 분야별 운영조직 구축하기 위하여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이해
도모와 실행력 향상을 통해 사업 운영주체인 마을리더의 역량 교육 실시

세
부
내
용

Ÿ 임하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과 지속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주요
운영조직의 운영규약 작성 원칙 학습
사업내용
Ÿ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운영방안 수립 및 세부 운영규약 마련
Ÿ 운영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과 역량강화 교육 추진
Ÿ 기획·운영 분과: 프로그램 계획 수립, 사업 운영방향 설정, 조직 운영 및 사업 총괄
Ÿ 프로그램 관리 분과: 주민 수요 기반 거점지 프로그램 발굴, 동아리 지원·관리
기능/역할 Ÿ 서비스 전달 분과: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및 프로그램 지원·관리
Ÿ 시설 관리 분과: 임하면 거점시설 운영·관리, 시설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
Ÿ 임하면 행복센터 운영주체로써 사업 준공 후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운영조직 구축
Ÿ 운영조직 체계 구축, 분과별 역할 분담, 실무교육, 운영규약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
기대효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ㆍ시설관리ㆍ배후마을 서비스 연계
역량을 강화하여 거점시설 활용도와 공동체 자립 기반을 높일 수 있음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예시사진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분과별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임하면 행복센터의 자립적·체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거점지-배후마을 간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임하면 행복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주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H/W 및 S/W 사업의 실행력과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 종료 이후 연계되는 2단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까지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 정립, 운영규약 수립, 주민 소통 및 사업계획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의 역할
◦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조직을 육성하고
기획·운영분과, 프로그램 관리 분과, 서비스전달 분과, 시설관리 분과로 역할을 부여하여 주민
주도의 운영체계를 구축함
◦ 분과별로 역할을 부여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지역 수요 기반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적 운영기반을 마련함
▶ 사업의 개요
◦ 본 사업은 2027년을 중심으로 운영주체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운영조직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임
◦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참여 의지를 갖춘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조직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형·참여형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함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장소

운영조직 구축 / 리더 양성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참여 인원 Ÿ 20인 교육 시간 Ÿ 2시간/회 운영 규모 Ÿ 총1식 (12회) 사업비 Ÿ 14,102천원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7년)
Ÿ 주민 대상 운영주체 모집설명회 및 사전교육을 통해 사업 이해도 향상과 참여 기반을 구축함

사업 내용

Ÿ 분과구성 및 리더양성 교육을 통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 운영역량과 공동체 리더십을 확보함
Ÿ 조직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약 수립, 사업운영 절차, 예산관리 방안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함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거점시설 운영·관리(분과) 교육은 사업 운영이나, 운영조직이 H/W와 S/W사업을 총괄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 교육임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 운영조직 교육, 리더육성 교육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운영조직의 역할을
인식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수료하도록 함
◦ 리더육성 교육은 운영조직 교육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하여 지역 내 문제해결
기술을 습득하고, 리더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이 되도록 함
▶ 추진방법

홍보 및
모집방안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재능기부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하여 임하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임하면
행정사이트,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모집·홍보함
Ÿ 교육 실시 최소 1개월 전 모집에 관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본 교육
수료자는 후속 과정인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임하면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H/W와 S/W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4개의 분과로 나누어 임하면 미래상을 공유함
◦ 분과별 운영조직에서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협력·협업을 통한
운영주체가 되도록 이끎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 임하면 행복센터 운영 및 세부사업별 운영주체를 구축하기 위한 주민자치 운영조직을 모집함
  • 사전설명회 진행 시,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운영조직 역할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임
  • 기획·운영 분과, 프로그램 관리 분과, 서비스 전달 분과, 시설물 관리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로

세부 운영규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 원칙, 규약 내 역할·권한·재정 구조 교육을 진행함
  •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기획하는 방법과 재정관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거점시설을 주도적으로 운영함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속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준공 이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조직을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함

▶ 세부 운영계획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교육)

◦ 주요 내용

  • 운영주체 역할 이해, 분과 구성, 운영규약 수립, 시설운영ㆍ프로그램 관리 등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교육을 추진함

◦ 주요 활동계획

  • 사업이해 교육, 분과별 역할분담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실습, 시설운영 관리교육, 통합운영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운영함
▶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실습 및 활동 1회차

사업이해 및
운영주체 역할

Ÿ 임하면 행복센터 사업목적ㆍ운영방향ㆍ주민참여 필요성 사업목표 공유 및
이해
참여자 역할 찾기

2회차

리더의 역할과
책임

Ÿ 운영위원ㆍ분과장ㆍ실무자의 역할 및 의사결정 구조 이해

운영주체
역할카드 작성

3회차

분과별 운영조직
구성

Ÿ 기획·운영,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전달, 시설물 관리
분과 구성방안

분과별
참여자 배치

4회차

조직운영
규칙 수립

Ÿ 회의 운영, 의사결정, 갈등관리, 책임분담 기준 교육

운영규칙
초안 작성

5회차

주민 의견
수렴 방법

Ÿ 배후마을 의견수렴, 설문ㆍ면담ㆍ회의 진행방법 교육

마을별 의견수렴
계획 작성

6회차

프로그램
기획 방법

Ÿ 거점지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주민수요 기반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7회차

서비스
전달체계 이해

Ÿ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지원ㆍ관리, 참여자
관리 교육

서비스 전달
동선 작성

8회차 시설 운영ㆍ관리

시설 운영
Ÿ 거점시설 이용수칙, 예약 관리, 안전 관리, 유지ㆍ관리
기준 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9회차 예산 및 회계 기초

Ÿ 사업운영비 관리, 지출 증빙, 정산 기초, 투명한
회계관리교육

10회차 홍보 및 네트워크

Ÿ 주민 홍보, 참여자 모집,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홍보문구ㆍ협력기관
교육
목록 작성

11회차 운영계획 수립

Ÿ 분과별 연간 운영계획, 회의계획, 프로그램 운영일정 분과별 운영계획
정리
발표

12회차 운영 워크숍

Ÿ 교육내용 종합, 운영규약ㆍ분과계획ㆍ프로그램 계획 최종 통합운영계획 확정
점검
워크숍

지출서류
작성 실습

❚ 운영 및 관리계획
▶ 거점시설 분과(안)
◦ 운영조직은 기획·운영,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전달, 시설물관리 분과로 구성하여 사업
운영부터 프로그램 관리, 주민서비스 제공, 시설 유지·관리까지 거점시설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분과별 전문화된 역할 수행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 수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함

❚ 기대효과
◦ 운영조직 체계 구축, 분과별 역할분담, 실무교육, 운영규약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ㆍ시설관리ㆍ배후마을 서비스 연계
역량을 강화하여 거점시설 활용도와 공동체 자립 기반을 높일 수 있음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투자계획

14,102 - - 14,102 - - 14,102 - - 14,102 - -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1식 - - 1식 - - 1식 - - 1식 - - B-2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사업위치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사업비

Ÿ 19,602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9년)

사업규모 Ÿ 총 1년 1식(컨설팅 1회) / 2029년 : 1식(1회)
운영주체 Ÿ 임하면 운영위원회
참여대상

배경 및
목적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주민활동가 및 재능기부자,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Ÿ 임하면 행복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마을자생단체 중심의 운영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법인화하여 책임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Ÿ 시설 운영·관리와 지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Ÿ 사회적경제조직 설립부터 법인 등록 및 운영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함

기본방향

세
부
내
용

Ÿ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법인화 절차 및 조직관리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필요성과
주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
Ÿ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법인 유형(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선정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함
Ÿ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제고와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전문컨설팅과 주민교육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한 자생적 운영기반을 조성함

주요
Ÿ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지원_컨설팅(전문 컨설팅 및 운영조직 설립(법인화) 1식)
사업내용

  • 임하면 행복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법인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주체 발굴·육성 및 법인 등록 절차를 지원함
Ÿ 지역 내 운영주체 발굴 및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에 필요한 법인화 절차 지원
기능/역할 Ÿ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관 및 운영규정, 의사결정 체계, 운영기준 정립
Ÿ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
Ÿ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지역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기대효과 Ÿ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거점지-배후마을 연계 강화 및 사회적 자본 축적
Ÿ 지역공동체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간 연대의식을 높이고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예시사진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임하면 행복센터 준공 이후 거점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사업 운영을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이 확대
됨에 따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주민조직을 사업 준공 전 사회적경제 조직(협동
조합 또는 마을기업 형태)으로 법인화하여 자립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시설 운영·관리, 지역서비스 제공, 주민 참여사업 추진 및 사업 발굴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와 자생적 지역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민휴게실에 설치될 '무인카페'를 단순 쉼터를 넘어 주민 소득 창출 및 마을 공동체 기금
마련과 연계된 자생적 운영 모델로 구체화 하여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고자 함
▶ 사업의 역할
◦ 거점시설 운영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을 추진 하고, 임하면 행복센터와
S/W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전담할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육성 하여 주민 주도의
자립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함
◦ 신규 조직 발굴 및 법인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자립적 운영체계와 지역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 법인화된 운영조직을 바탕으로 주민자치규약을 제정·보완하여, 무인카페를 비롯한
건강관리실 이용료 등의 자생적 운영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함
▶ 사업의 개요
◦ 임하면 복지회관 운영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설립·법인화를
지원하는 운영조직 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함
◦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조직관리, 시설운영 및 재원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을 제공함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장소

운영조직 법인화 컨설팅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참여 인원 Ÿ 20인 운영 규모 Ÿ 총1식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9년) 사업 내용 사업비 Ÿ 19,602천원

Ÿ 지속가능한 운영주체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전문가 법인화 컨설팅을
통해 조직 발굴, 설립 절차 이행 및 법인 등록을 지원하여 자립적 운영기반을 구축함
Ÿ H/W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고, 시설 운영절차,
기록·보존 기준, 운영방안 등을 반영한 자치규약 및 운영 매뉴얼을 수립함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임하면 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운영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통합·법인화하여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주민주도형 조직 설립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함
▶ 추진방법

홍보 및
모집방안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재능기부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하여 임하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임하면
행정사이트,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모집·홍보함
Ÿ 교육 실시 최소 1개월 전 운영조직 역량강화(주민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함

◦ 운영조직 역량강화(주민교육) 수강자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법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거점시설 운영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 전문가가 진행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법인화를 지원하고, 거점시설 및 배후마을과 연계한
자립적 운영방안을 모색함
◦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 임하면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필요성을 교육하여

법인화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의식을 제고함
  • 기획·운영 분과, 프로그램 관리 분과, 서비스 전달 분과, 시설물 관리 분과마다 세부 운영규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 원칙, 규약 내 역할·권한·재정 구조 교육을 진행함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조직 발굴, 정관 및 운영규정 수립, 재원관리 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법인화 기반을 구축함

▶ 세부 운영계획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임하면 행복센터의 운영·관리를 담당할 임하면
운영조직을 대상으로 법인화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를 추진함

▶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_추진방안 주제 주요 교육내용

사회적경제조직 이해 및
법인화 필요성

Ÿ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 및 역할, 임하면 행복센터 운영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
필요성 이해, 법인화 추진 방향 설정

조직 진단 및 법인 유형 선정

Ÿ 기존 운영조직 역량 진단,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 유형 검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조직모델 선정

사업모델 발굴 및 역할 정립

Ÿ 시설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서비스 제공 등 사업모델 발굴, 조직 역할
및 운영범위 설정

정관 및 운영체계 수립

Ÿ 정관 작성, 운영규정 및 자치규약 수립, 의사결정 체계 및 운영기준 마련

법인 설립 실무 및 재원관리

Ÿ 창립총회, 임원 구성, 법인 등록 절차 이해, 보조금·운영수익 등 재원관리 방안
마련

법인화 실행 및 운영계획 수립

Ÿ 법인 설립 서류 최종 점검, 연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법인화 실행방안
확정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의 종류

❚ 운영 및 관리계획
◦ 임하면민, 사회적경제조직,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업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인화 비용을 명시하여 자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운영ㆍ시설관리ㆍ재원관리 체계를 구축함
◦ 사업 종료 후 운영조직의 법인화를 통해 임하면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지역연계를 기반으로 자생적 운영체계를 정착시킴

❚ 기대효과
◦ 주민주도형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
◦ 거점시설과 배후마을을 연계한 지역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 및 자생적
지역관리 기반을 형성함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투자계획

19,602 - - - - 19,602 19,602 - - - - 19,602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1식 - - - - 1식 1식 - - - - 1식 B-3 국내 선진지 견학

사업위치 Ÿ 임하면민과의 협의 후 시행
사업비

Ÿ 7,409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7년)

사업규모 Ÿ 총 1년 1식(1회) / 2027년 : 1식(1회)
운영주체 Ÿ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임하면 운영위원회 기획·운영 분과
참여대상

배경 및
목적

기본방향

세
부
내
용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주민활동가,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Ÿ 임하면과 지역 여건 및 사업유형이 유사한 국내 선진사례지 견학을 통해 거점시설
운영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학습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의 사업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함
Ÿ 선행지구의 운영 성공사례와 시행착오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의 대응방안을
습득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Ÿ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적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함
Ÿ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관리방안을 구체화함

Ÿ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유사한 선진사례지를 선정하고, 현장
견학을 통해 시설 운영현황, 운영체계, 프로그램 구성 및 서비스 제공방식을 습득함
Ÿ 선진사례지 예시
주요
사업내용 - 성주군 성주읍 성주BOOK-문화놀이터 조성 : 체계적인 운영조직체계 및 수익구조 파악

  • 울진군 후포면 문화복지센터 : 문화·복지 프로그램 우수사례
  • 경산시 압량읍 행복달빛센터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역할 기대효과

Ÿ 유사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 추진 노하우를 습득하고 지역 맞춤형 운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능 수행
Ÿ 선진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능 수행
Ÿ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의 사업 이해도와 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역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Ÿ 우수 운영 사례와 추진 노하우를 학습하여 거점시설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국내 선진지 견학 예시사진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임하면민, 운영조직,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등과 함께 유사 선진사례지를 방문하여 성공 및 시행착오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도출함으로써 사업 이해도 제고와 주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선진사례지의 운영체계, 프로그램 구성, 서비스 제공방식 및 시설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 및 거점시설 운영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사업의 역할
◦ 전문가 중심의 일방향 추진이 아닌 현장 중심의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관리방안을 구체화하여 사업 전반의 실행력을 제고함
◦ 시설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운영 방향 설정과 기획을 지원하고, 선행사례
분석을 통해 운영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보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업의 개요
◦ 선진지견학지는 임하면 여건과 사업 내용과 연관되는 지역으로 사전 선정한 후, 임하면
주민위원회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함
국내 선진지 견학
장소

우수사례지역 현장 탐방 Ÿ 임하면민과 협의 후 시행 참여 인원 Ÿ 30인 운영 규모 Ÿ 총1식 (1회)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7년) 사업 내용

교육 시간
사업비

Ÿ 당일
Ÿ 7,409천원

Ÿ 선진지 견학지는 임하면의 고령인구 특성과 본 사업의 주요 시설계획인 다목적강당 및
건강증진실 운영사례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가 우수한 지역을 사전 검토하여 선정하고,
주민위원회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함
Ÿ 선정된 선진사례지를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 운영체계, 프로그램 구성 및 서비스 제공방식을
조사·분석하고, 성공요인과 시행착오 사례를 공유하여 사업 추진 및 거점시설 운영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 운영계획
▶ 추진방법

홍보 및
모집방안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하여 임하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임하면 행정사이트,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모집·홍보함

◦ 사업이 완료된 읍·면 소재지 중 임하면의 지역 여건과 사업유형이 유사한 우수사례지를
선정하여 당일견학(2개소 이상)을 추진함
◦ 견학 대상지 선정 후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 운영현황,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견학계획을 수립함
◦ 전문가와 함께 선진사례지를 방문하여 거점시설 운영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학습하고, 임하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 선진지견학 후 주민 간 결과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우수사례와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 세부 운영계획
국내 선진지 견학
선진지견학
계획 수립

Ÿ 임하면 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견학 목적 및 대상지 선정하고,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계획 수립

  •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과 다목적강당·건강증진실 중심의 거점시설 계획을 반영하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 우수사례를 보유한 선진사례지를 주민들과 함께 선정함

선진지견학
대상자 선발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이장협의회를 우선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자생적 추진 기반 마련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중 사업 관심도가
높은 주민 등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모집함

선진지견학
시행

Ÿ 선진사례지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견학 일정을 조율한 후 현장 견학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습득함

선진지견학
결과보고
및 평가

Ÿ 선진지견학 결과를 주민 및 운영조직과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적용 가능한 운영관리방안을 도출함
Ÿ 견학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함

▶ 국내 선진지 견학지 구분 주요 교육내용 비고 성주군 성주읍

Ÿ 주민공동체의 체계적인 운영조직체계 및 거점시설 수익구조 분석

시설울 운영·관리
우수사례

울진군 후포면

Ÿ 다목적강당, 헬스장, 정보화이용실을 이용한 생활체조, 요가, 통기타, 문화·복지 프로그램
정보화 프로그램, 하모니카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학습
우수사례

경산시 압량읍

Ÿ 배후마을 대상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운영 노하우 학습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우수사례

❚ 기대효과
◦ 선진사례 학습을 통해 주민의 사업 이해도와 참여 의지를 높이고,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생활서비스를 강화함
◦ 주민위원회와 마을활동가의 사업 이해도 및 참여의식을 높여 주민주도형 운영기반을 마련함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투자계획

7,409 - - 7,409 - - 7,409 - - 7,409 - -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1식 - - 1식 - - 1식 - - 1식 - - B-4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위치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사업비

Ÿ 48,543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2029년)

사업규모 Ÿ 총 2년 3식(36회) / 2028년 : 2식(24회), 2029년 : 1식(12회)
운영주체 Ÿ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임하면 운영위원회 프로그램 관리 분과
참여대상

배경 및
목적

기본방향

Ÿ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실버레크레이션 마을활동가 희망자, 배드민턴 동아리
희망자
Ÿ 임하면 생활서비스 IPA 분석 결과, 복지·문화·체육 분야가 중점개선영역으로 도출되어
주민들의 문화·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Ÿ 기존 시설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임하면 복지회관에서는 난타, 색소폰, 기타, 미술, 서예
등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수요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분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
Ÿ 임하면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주민 수요에 기반한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거점시설 이용 활성화와 생활서비스 향상을 도모함
Ÿ 프로그램 참여자 중 운영 의지가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기반을 마련함
Ÿ 생활 배드민턴 교실

세
부
내
용

  • 거점시설 내 다목적강당을 활용한 생활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신규 배드민턴 동아리 육성, 친선경기 참가를 통해 지역 공동체
결속력을 높임
주요
사업내용

Ÿ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웃음치료교실, 치매예방교육, 노래교실을 통합한 실버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신체·정서적 건강 증진과 인지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 및
건강한 여가문화 형성을 지원함
Ÿ 실버건강 요가교실
  • 건강증진실 내 스트레칭존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층의 기초체력 향상과

근골격계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천과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함
Ÿ 거점시설의 이용률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지역 생활서비스 제공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기능/역할 Ÿ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과 연계하여 마을활동가와 동아리를 육성하고,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후마을까지 서비스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
기대효과

Ÿ 거점시설 내 동적, 정적 프로그램 주민수요를 반영한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공급으로 주민
체육·문화·복지 서비스 향상

생활 배드민턴 교실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실버건강 요가교실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임하면 고령층 인구는 50.9%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층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현재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6개 운영 중이나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는 4.2%로 낮은 비중을 보이며, 관련 프로그램은 임하어린이집과
임하초등학교에서 6개 이상 운영 중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주민설문조사 결과 행복센터 내 동적ㆍ정적 프로그램 중 배드민턴교실, 웃음치료교실,
요가교실, 치매예방교육, 스마트폰활용교육, 건강치유교실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이에 신규 동아리 발굴과 재능기부 연계 운영을 통해 주민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의
체육ㆍ문화 서비스 기반을 확대함
▶ 사업의 역할
◦ 거점시설 내 다목적강당과 건강증진실을 활용한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신규 동아리 및 마을활동가 육성을 통해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거점시설 운영체계를 구축함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역 강사,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부녀회, 이장협의회, 주민위원회가
참여하여 지역 인적자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민 주도의 문화·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함
▶ 사업의 개요
◦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맞춤형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간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거점시설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
◦ 취약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별 12회에 걸쳐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
실습 및 평가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귀농귀촌 주민이 기존 지역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함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체육·문화 2개 분야 3개 프로그램 운영
+

체육 분야

① 생활 배드민턴 교실
+

체육 분야

②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문화 분야 ③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생활 배드민턴 교실
장소

체육 분야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참여 인원 Ÿ 20인 운영 규모 Ÿ 총1식(12회)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9년) 사업 내용 교육 시간 Ÿ 2시간/회 사업비 Ÿ 16,181천원

Ÿ 배드민턴 기초기술 및 생활체육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증진과 기초체력 향상을 도모
Ÿ 주민 간 교류활동 및 동아리 연계를 통해 생활체육 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원

실버건강 요가교실
장소

체육 분야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건강증진실

참여 인원 Ÿ 20인 교육 시간 Ÿ 2시간/회 운영 규모 Ÿ 총1식(12회) 사업비 Ÿ 16,181천원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 사업 내용

Ÿ 고령층의 유연성 향상, 근력 강화 및 균형감각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기능 유지와 건강증진을 도모
Ÿ 균형감각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낙상 예방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장소

문화 분야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참여 인원 Ÿ 20인 교육 시간 Ÿ 2시간/회 운영 규모 Ÿ 총1식(12회) 사업비 Ÿ 16,181천원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
Ÿ 웃음치료·치매예방·노래교실을 통합한 교육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신체ㆍ정서 건강 증진 도모

사업 내용

Ÿ 기초 및 심화교육을 통해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를 양성하고, 교육 수료 후 재능기부 및
주민강사 활동으로 연계하여 지역 내 문화·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생활 배드민턴 교실

  • 프로그램 모집 공고에 재능 기부와 동아리 참여를 요건으로 명시하여 교육 수료 후,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이 되도록 하고, 주민 주도의 생활체육 활동으로 연계함
  •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역량을 강화하고, 친선경기 및 대회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함

◦ 실버건강 요가교실

  • 임하면 행복센터 건강증진실을 활용하여 고령층의 신체 기능 유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실버건강

요가교실을 운영함
  • 전문 강사를 활용한 맞춤형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유연성 향상, 근력 강화, 균형감각 증진 등 노년기

신체 건강관리를 지원함

◦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다문화가구, 귀농·귀촌계층, 고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신체·정서·인지 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함
  • 교육생 모집 시, 재능기부 및 마을활동가 참여를 기본 조건으로 두고, 전문가 교육 수료 후

배후마을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운영체계를 구축함

▶ 추진방법
Ÿ 신규 동아리 회원 모집 및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해 임하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이장협의회와
협조하여 임하면 행정사이트, 마을게시판, 현수막, 포스터, 현장 홍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함
※ 모집 공고 시, 재능기부와 동아리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다문화가구, 귀농귀촌인에게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홍보
및
모집방안

↓
신규회원 모집

행정복지센터 협조 행정사이트 홍보 현수막 게시 마을게시판 활용 포스터 게시 주민위원회 연계 이장협의회 연계 마을안내 방송 현장홍보 지원 다문화가정 연계 귀농·귀촌인 연계 안내문자 재능기부 지역사회 환원

▷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등 교육생 모집 시, 모집 공고에 재능 기부 및 마을활동가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여 교육 수료
후, 지역 사회 환원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이 되도록 함
▷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을 통해 사업 종료 후 지역 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분야별 체계적인 기초/심화 교육 지원

  • 전문 강사와 연계한 기초, 심화 단계별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역량 강화
  •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초부터 심화교육까지 기획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

◦ 생활 배드민턴 교실 → 신규 동아리로 육성, 동호회 및 친선대회 참가

  • 인근 읍·면 배드민턴 동아리와 친선대회 참가를 통해 실습·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화합

체육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 실버건강 요가교실 → 건강증진실의 지속적 활용 기반 마련

  • 건강증진실을 활용한 정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거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함

◦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마을활동가 양성 및 재능기부 활성화

  • 단계별 실버레크레이션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전문역량과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강화함
  • 배후마을 찾아가는 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재능기부 및 주민강사 활동으로 경험

공유하고 지역에 필요한 전문가로 육성함

동아리 홍보 및 모집 분야별 맞춤형 눈높이 교육 제공 안동시 배드민턴 친선대회

▶ 세부 운영계획
① 생활 배드민턴 교실

체육서비스 프로그램

◦ 배드민턴 기초동작 및 친선경기 참여를 통해 고령층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동아리 연계로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와 주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Ÿ 단계별 교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커리큘럼
기본방향

  • 기초자세부터 응용기술, 친선경기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함
Ÿ 주민교류 및 동아리 육성 연계
  • 친선경기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체육공동체 형성을지원함

▶ 생활 배드민턴 교실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실습 및 활동 1회차 생활배드민턴 이해

Ÿ 프로그램 소개, 배드민턴의 건강증진 효과 및 안전수칙
교육

기초 스트레칭 2회차

라켓 적응 및
기초자세

Ÿ 라켓 잡는 방법, 준비 자세, 기본 자세 교육

라켓 적응훈련, 셔틀콕
감각 익히기

3회차 기본 스텝 훈련

Ÿ 코트 내 이동방법, 균형 유지 및 낙상예방 교육

전·후·좌·우 이동훈련 4회차 포핸드 기초 Ÿ 포핸드 스윙 원리 및 타구 방법 교육 포핸드 타구 반복 연습 5회차 백핸드 기초 Ÿ 백핸드 스윙 및 정확한 타구 방법 교육 백핸드 타구 실습 6회차 서브 기초

Ÿ 숏서브, 롱서브 기초동작 및 경기 시작 방법 교육

7회차

리시브 및 연결동작 Ÿ 상대방 서브 대응방법 및 연속 동작 교육

8회차 랠리 기초 9회차 응용기술 익히기 10회차 서브 정확도 향상 훈련 서브·리시브 실습 Ÿ 연속 타구 및 협동 플레이 방법 교육 2인 랠리 훈련

Ÿ 클리어, 드라이브 등 생활체육 중심 응용기술 교육

응용기술 실습

경기 규칙
및 실전 준비

Ÿ 경기 규칙, 점수계산 방법, 경기예절 교육

단식 경기 체험 11회차 친선경기 운영 Ÿ 경기 운영방법 및 실전 경기 적응 교육 단식·복식 친선경기 12회차

동아리 연계 및
자율활동

Ÿ 생활 배드민턴 동아리 운영방법 안내 및 지속 참여 독려

미니 리그전, 동아리
가입 및 활동계획 수립

▶ 세부 운영계획
③ 실버건강 요가교실

체육서비스 프로그램

◦ 고령층의 신체 특성과 건강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연성 향상,
근력 강화, 균형감각 증진을 도모하고, 낙상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함
Ÿ 유연성 향상 및 신체기능 강화

커리큘럼
기본방향

  • 기초 스트레칭부터 전신 순환운동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관절 건강과 근력 향상을 도모하고,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을 지원함
Ÿ 건강관리 및 낙상예방
  • 균형훈련, 자세 교정, 척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낙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실버건강 요가교실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실습 및 활동 1회차 실버요가 이해

Ÿ 프로그램 소개, 요가의 건강 증진 효과 및 안전수칙 교육

기초 스트레칭 2회차

호흡법 및 기초자세 Ÿ 복식호흡, 바른자세 및 기본 요가자세 교육

호흡법 실습 3회차 관절 건강 요가 Ÿ 목·어깨·허리 관절 가동범위 향상 교육 관절 스트레칭 4회차 상체 강화 요가

Ÿ 어깨·등·팔 근력 향상을 위한 기초 동작 교육

상체 요가 실습 5회차 하체 강화 요가 Ÿ 하체 근력 강화 및 보행능력 향상 교육 의자 활용 운동 6회차 균형감각 향상

Ÿ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유지 및 자세 교정 교육

균형자세 훈련 7회차

혈액순환 증진 요가 Ÿ 혈액순환 촉진 및 근육 이완 중심 교육

순환 스트레칭 8회차 척추 건강 요가

Ÿ 허리 통증 완화 및 척추 유연성 향상 교육

척추 이완 운동 9회차 전신 순환 요가 Ÿ 상·하체를 연계한 전신 건강관리 교육 전신 요가 실습 10회차 생활건강 요가 Ÿ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요가 교육 생활요가 실습 11회차 힐링 명상 요가 Ÿ 심신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 교육 12회차 건강관리 실천

Ÿ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운동 습관 형성 교육

명상 및 이완요법
종합 스트레칭 및 자율
실천계획 수립

▶ 세부 운영계획
③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 웃음치료교실·실버건강체조·치매예방교육을 통합한 복합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공동체 활동 기반을 마련함
Ÿ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활성화

커리큘럼
기본방향

  • 웃음치료와 음악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함
Ÿ 인지기능 및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 치매예방 인지활동과 신체활동 레크레이션을 통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함

▶ 실버레크레이션 교실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실습 및 활동

실버레크레이션의 Ÿ 프로그램 소개, 실버레크레이션의 필요성 및 건강증진 참여자 소개, 친밀감
효과 교육
이해
형성 게임

1회차 Ÿ 웃음치료의 개념 및 건강효과 교육

웃음체조,
박수 레크레이션

신체활동
레크레이션

Ÿ 고령층 맞춤형 신체활동 및 협동놀이 교육 풍선놀이, 짝 활동

음악활동
레크레이션

Ÿ 노래와 리듬을 활용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교육

노래교실, 리듬박수 5회차

치매예방
인지활동

Ÿ 기억력·집중력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교육 6회차

레크레이션
기초 진행

Ÿ 참여자 유도,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 진행요령 교육

소그룹 프로그램
진행 실습

1회차 웃음치료 심화

Ÿ 웃음치료 프로그램 구성 및 대상별 진행기법 교육

웃음치료
프로그램 운영

2회차 노래교실 심화

Ÿ 노래 선정, 박자지도, 참여형 노래교실 운영방법 교육 노래교실 진행 실습

인지활동 심화

Ÿ 치매예방 놀이와 회상활동 프로그램 기획 교육

2회차 3회차 4회차 3회차 4회차 웃음치료 기초

기
초
교
육

심
화
교
육

공동체
레크레이션

기억력 게임,
손동작 훈련

인지놀이 운영 실습 Ÿ 주민참여형 레크레이션 기획 및 운영 교육

팀별 협동
프로그램 실습

Ÿ 웃음치료·노래교실·치매예방 통합 프로그램 교육

종합 프로그램
진행 실습

5회차

종합 레크레이션
실습

6회차

발표 및 성과공유 Ÿ 프로그램 운영 결과 공유 및 활동 평가

팀별 발표 및
레크레이션 운영

❚ 운영 및 관리계획
◦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은 임하면 운영조직 내 프로그램 관리 분과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배드민턴ㆍ실버건강 요가ㆍ실버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거점시설 이용 활성화와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함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배드민턴은 신규 동아리 육성,
실버레크레이션은 마을활동가 양성, 실버건강 요가는 지속적인 건강관리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함

❚ 기대효과
◦ 주민 수요 기반의 생활 배드민턴ㆍ실버건강 요가ㆍ실버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동아리 육성 및 친선경기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거점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의 복합문화체육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과 귀농ㆍ귀촌주민이 실버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매개로 기존 지역주민과
교류함으로써 세대ㆍ계층 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체 결속력 강화에 기여함
◦ 고령층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신체기능 유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생활 배드민턴 - - - - 16,181 실버건강 요가 - - - 16,181 - 실버레크레이션 - - - 16,181 - - - - 32,362 16,181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생활 배드민턴 - - - - 1식

실버건강 요가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실버레크레이션

- - - 1식 - - - - 1식 - - - - 2식 1식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C-1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사업위치 Ÿ [준공 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 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사업비

Ÿ 31,130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

사업규모 Ÿ 총 1년 2식(24회) / 2028년 : 2식(24회)
운영주체 Ÿ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임하면 운영조직 서비스 전달 분과
참여대상

Ÿ 문화·복지관련 재능기부자,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Ÿ 프로그램 중복성 검토 결과, 거점지인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배후마을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 프로그램 참여 기회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배경 및
목적

Ÿ 마을별 설문조사와 주민위원회·이장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실버건강체조, 웃음치료, 치매예방,
노래교실 등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Ÿ IPA 분석 결과, 교통 여건이 중점 개선 과제로 도출되어 배후마을 주민들의 거점시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마을 단위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Ÿ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버건강체조, 실버레크레이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 주도형
건강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기본방향

세
부
내
용

Ÿ 임하면 운영조직 서비스전달 분과를 통해 마을별 공통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Ÿ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

  • 민간자격증인 실버건강지도자 자격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찾아가는

실버건강체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의 기초체력 증진 등 생활서비스 여건을 개선함

주요
사업내용 Ÿ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

  • 민간자격증인 실버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웃음치료ㆍ치매예방ㆍ노래교실 등 배후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 대상
재능기부 및 강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기능/역할 기대효과

Ÿ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거점시설과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함
Ÿ 거점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마을활동가 참여자를 발굴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건강·문화공동체 조성에 기여함
Ÿ 거점시설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킴
Ÿ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마을활동가를 활용하여 향후 2단계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주민
주도로 지속·확산될 수 있는 자생적 운영 기반을 마련함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거점지 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마을별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웃음치료교실, 노래교실,
치매예방교실, 실버건강마사지, 요가에 대한 수요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주민 참여 배후마을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의 역할
◦ 마을활동가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과 실습 교육을 운영하여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고, 거점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배후마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 수료 후 활동가를 배후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강사 및 보조강사로 연계하고,
민간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전문 활동가로 육성함
◦ 본 사업(1단계) 기간 동안 마을활동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후 연계되는 2단계
사업에서도 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운영체계를 구축함
▶ 사업의 개요
◦ 임하면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교육과 실습에 참여하여 전문
역량을 습득하고 지역사회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함
◦ 본 프로그램은 이론 30%, 실습 70%의 현장 중심 과정으로 운영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기술 습득과 민간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전문 활동가 양성 후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연계함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장소

문화·복지 서비스 2개 분야

Ÿ [준공 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 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참여 인원 Ÿ 15인 교육 시간 Ÿ 2시간/회 운영 규모 Ÿ 총2식(24회) 사업비 Ÿ 31,130천원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
Ÿ 거점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배후마을로 전달하기 위해 실버건강지도자 및 실버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 과정을 포함한 활동가 육성 심화교육을 운영함

사업 내용

Ÿ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수강자를 우선 선발하여 실버건강체조,
웃음치료ㆍ치매예방ㆍ노래교실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능기부
및 강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Ÿ 주민의 기초체력 증진과 여가ㆍ정서지원 서비스를 거점지 및 배후마을로 확산하여 주민 중심의
자립 기반과 선순환적 서비스 공급ㆍ전달체계를 구축함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주민 수요에 해당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내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수료 후 임하면 내 문화·복지교실 강사로 양성함
◦ 거점지 내에서 운영하는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강자를 중심으로 고급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전문강사로 양성함

▶ 추진방법
Ÿ 신규 동아리 회원 모집 및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해 임하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이장협의회와
협조하여 임하면 행정사이트, 마을게시판, 현수막, 포스터, 현장 홍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함
※ 모집 공고 시,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 환원 활동 참여를 기본 조건으로 명시하고, 교육 수료 후
민간자격증 취득 및 마을활동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함

홍보
및
모집방안

↓
신규회원 모집

행정복지센터 협조 행정사이트 홍보 현수막 게시 마을게시판 활용 포스터 게시 주민위원회 연계 이장협의회 연계 마을안내 방송 현장홍보 지원 다문화가정 연계 귀농·귀촌인 연계 안내문자 재능기부 지역사회 환원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재능기부 및 보조강사)을 위한 자격증 취득의
목표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 부분과 실습을 적절히 혼합하여 진행
◦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교육은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활동가
사전 교육을 전부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시기를 계획함
◦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능기부 및 보조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종료 후에도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

◦ 마을활동가 양성 1단계 진행

  • 프로그램 목표 및 활동가 역할 이해, 노년기 건강 특성, 건강체조 기본이론 교육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2단계 진행

  • 유연성ㆍ근력ㆍ균형감각 향상 체조와 대상자별 건강체조 지도기법 실습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3단계 진행

  • 실버건강지도자 자격과정 평가와 찾아가는 건강체조 운영 실습을 통한 주민강사 양성 실시

▶ 세부 운영계획
①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

◦ 실버건강체조 기초이론, 노년기 건강관리, 유연성ㆍ근력ㆍ균형감각 향상 운동 실습 후
찾아가는 건강교실 강사로 마을 주민 대상 지도
◦ 천연실버건강체조 활동가 → 민간자격증 실버건강지도자 과정 일부 반영
커리큘럼
기본방향

① 민간: 실버건강체조지도사 – 단일등급 (한국여가생활체육협회)

  • 응시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1회차 오리엔테이션 2회차 노년기 건강이해 3회차 운동기초 이론 4회차 실버건강체조Ⅰ 5회차 실버건강체조Ⅱ 6회차 실버건강체조Ⅲ 7회차 건강체조 지도법 8회차 건강체조 실습 9회차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10회차

주요 교육내용
Ÿ 프로그램 목표 및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역할 이해
Ÿ 건강체조 지도자 활동 방향 및 자격과정 안내
Ÿ 노화 과정과 신체 변화 이해
Ÿ 고령자 건강관리 및 운동의 중요성
Ÿ 건강체조의 개념 및 원리 이해
Ÿ 운동 전ㆍ후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 교육
Ÿ 관절 가동범위 향상 운동 실습
Ÿ 상ㆍ하체 유연성 강화 체조
Ÿ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 운동 실습
Ÿ 낙상예방을 위한 하체 강화운동
Ÿ 균형감각 및 협응력 향상 운동
Ÿ 생활 속 건강체조 프로그램 실습
Ÿ 대상자별 운동지도 방법 이해
Ÿ 프로그램 진행기법 및 참여유도 방법
Ÿ 건강체조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실습
Ÿ 음악 활용 건강체조 지도 실습
Ÿ 운동 중 안전사고 예방

Ÿ 응급상황 대응 및 기본 응급처치 교육
찾아가는 프로그램 Ÿ 배후마을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 방법
운영
Ÿ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실습

11회차 활동가 역량강화 12회차 자격평가 및 수료

Ÿ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 기법
Ÿ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이해
Ÿ 실버건강지도자 자격 검정 및 실기평가
Ÿ 활동계획 수립 및 수료식

비고
교육환경 세팅
건강상태 점검
기초이론 교육
스트레칭 실습
근력운동 실습
균형운동 실습
지도기법 교육
모의수업 진행
안전교육
현장운영 교육
마을활동가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②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

◦ 웃음치료ㆍ치매예방ㆍ노래교실 운영기법 교육 및 실습 후 찾아가는 문화ㆍ여가교실 강사로
마을 주민 대상 지도
◦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복지분야) → 민간자격증 각 프로그램지도사 과정 일부 반영

커리큘럼
기본방향

① 민간: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사 지도자 - 단일등급 (한국여가생활체육협회)

  • 응시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전공, 학력, 경력 무관)

▶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1회차 오리엔테이션 2회차 노년기 이해 3회차

실버레크레이션
개론

4회차 웃음치료① 5회차 웃음치료② 6회차 치매예방교육① 7회차 치매예방교육② 8회차 노래교실① 9회차 노래교실② 10회차 프로그램 지도법 11회차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12회차 자격평가 및 수료

주요 교육내용
Ÿ 프로그램 목표 및 활동가 역할 이해
Ÿ 실버레크레이션 지도자 과정 안내
Ÿ 노년기 신체ㆍ심리 특성 이해
Ÿ 고령층 여가활동의 중요성
Ÿ 실버레크레이션 개념 및 운영원리
Ÿ 활동 프로그램 구성 방법
Ÿ 웃음치료 기본이론 및 효과 이해
Ÿ 웃음유도 기법 실습
Ÿ 레크레이션 게임 활용 기법
Ÿ 집단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실습
Ÿ 치매의 이해 및 예방 원리
Ÿ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실습
Ÿ 기억력ㆍ집중력 향상 활동 실습
Ÿ 치매예방 레크레이션 운영기법
Ÿ 음악을 활용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Ÿ 노래교실 진행기법 이해
Ÿ 율동 및 건강체조 연계 프로그램 실습
Ÿ 참여형 노래교실 운영방법
Ÿ 대상자별 레크레이션 지도기법
Ÿ 주민 참여 유도 및 소통기법
Ÿ 배후마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습
Ÿ 재능기부 및 주민강사 활동 교육
Ÿ 실버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 검정 및 실기평가
Ÿ 활동계획 수립 및 수료식

비고
교육환경 세팅

대상자 이해 기초이론 교육 웃음체조 실습 참여활동 실습 인지훈련 교육 교구 활용 실습 음악활동 실습 진행기법 실습 모의수업 진행 현장운영 교육 자격등 취득 지원

❚ 운영 및 관리계획
◦ 마을활동가를 조직하여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주민활동 체계를
마련하고, 찾아가는 문화ㆍ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재능기부 및 보조활동을 통해 활동가의
전문성과 참여 기반을 강화함
◦ 임하면 운영조직 내 서비스 전달 분과를 중심으로 배후마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ㆍ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활동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주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성과를 관리하고, 활동가
중심의 선순환적 서비스 공급ㆍ전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대효과
◦ 임하면 내 문화·복지 분야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주민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심화교육을 통한 지역 전문인력 양성으로 향후 2단계 사업 및 지역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또한 지역 내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실버건강 체조 - - - 15,565 - 실버레크레이션 - - - 15,565 - - - - 31,130 -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 - 1식 - - - - 1식 - - - - 2식 - 합계

실버건강 체조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실버레크레이션

C-2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사업위치 Ÿ 임하면 13개 행정리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사업비

Ÿ 371,514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2029년)

Ÿ 총 2년 26식(312회)
사업규모
2028년 : 12식(144회)
2029년 : 14식(168회)

운영기간 Ÿ 연간 12회 × 13식/회당 2시간

운영주체 Ÿ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임하면 운영조직 서비스 전달 분과
참여대상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주민활동가,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Ÿ 임하면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교통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거점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이 다수 존재함

배경 및
목적

Ÿ 기존 문화·복지 서비스가 면소재지 중심으로 제공되어 배후마을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Ÿ 거점시설에서 양성된 마을활동가 및 지역강사를 활용하여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문화·복지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기본방향

Ÿ 거점시설 중심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배후마을까지 확대하여 주민 누구나 균등하게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
Ÿ 마을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만족도 향상을 도모함
①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세
부
내
용

Ÿ 찾아가는 스마트폰활용교육(6개 행정리)

  •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와 안전한 정보 이용 지원

Ÿ 찾아가는 천연제품만들기 교실(6개 행정리)
  • 친환경 생활문화 체험을 통해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

주요
사업내용 ②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Ÿ 찾아가는 실버건강체조 교실(7개 행정리)
  • 규칙적인 건강체조 활동을 통해 신체·정서적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 제고

Ÿ 찾아가는 실버레크레이션 교실(7개 행정리)
  • 신체·인지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도모

기능/역할

Ÿ 배후마을 주민 수요를 고려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4개 중 마을별로 2개씩 마을활동가
활동을 통하여 추진하여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기대효과

Ÿ 배후마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사후
연계되는 2단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임

스마트폰활용교육 실버레크레이션 실버건강체조 천연제품만들기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거점지에서는 난타, 색소폰, 기타, 미술, 서예, 건강하이 운동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면소재지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배후마을 주민들의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실정임
◦ 이에 따라 거점시설로의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을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민 수요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거점지와 배후마을의 공통 수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문화·복지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의 역할
◦ 지역 내 양성된 분야별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확대함
◦ 사업 종료 이후에도 후속 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배후마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자율적 운영체계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함
▶ 사업의 개요
◦ 서비스 전달 분과와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별 주민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기획 및 전략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함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장소

13개 마을별 서비스 제공

Ÿ 임하면 6개 행정리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참여 인원 Ÿ 15인 운영 규모 Ÿ 총12식(144회)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 사업 내용

교육 시간
사업비

Ÿ 찾아가는 천연제품만들기 교실

  • 천연 원료를 활용한 제품 제작을 통해 창작 활동 지원 및 성취감 향상

13개 마을별 서비스 제공

Ÿ 임하면 7개 행정리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참여 인원 Ÿ 15인 운영 규모 Ÿ 총14식(168회)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9년) 사업 내용 Ÿ 185,757천원

Ÿ 찾아가는 스마트폰활용교육

  •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와 안전한 정보 이용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장소

Ÿ 2시간/회

교육 시간
사업비

Ÿ 2시간/회
Ÿ 185,757천원

Ÿ 찾아가는 실버건강체조 교실

  • 건강수준에 맞춘 단계별 체조활동으로 근력·유연성을 향상하고 낙상 예방 및 신체기능 유지

Ÿ 찾아가는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신체·정신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웃음치료교실, 치매예방교육, 노래교실을 통합 운영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확대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생활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고, 귀농ㆍ귀촌인 및 다문화가구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함

▶ 추진방법
홍보 및
모집방안

Ÿ 이장협의회와 연계한 사업 안내, 마을리더 및 주민대표의 협조를 통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포스터 게시 및 안내방송으로 참여자를 홍보·모집함

◦ 임하면 행정리별 프로그램 주민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도출된 문화·복지 2개
프로그램(스마트폰활용교육, 천연제품만들기, 실버건강체조, 실버레크레이션)을 선정함
◦ 분야별 전문 강사를 배치하여 마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후속사업인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함
▶ 임하면 마을별 프로그램 수요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선정(안)

마을명 마을별 2개 P/G 마을명 마을별 2개 P/G 신덕1리 실버레크레이션, 천연제품만들기 금소1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천연제품만들기 신덕2리 실버레크레이션, 천연제품만들기 금소2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실버건강체조 임하1리 실버레크레이션, 실버건강체조 고곡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실버건강체조 임하2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실버건강체조 오대1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천연제품만들기 천전1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실버건강체조 오대2리 실버레크레이션, 천연제품만들기 천전2리 실버레크레이션, 실버건강체조 노산리 실버레크레이션, 실버건강체조 추목리 실버레크레이션, 천연제품만들기 - -

▶ 세부 운영계획
①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_스마트폰활용교육

◦ 스마트폰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온라인 소통, 행정서비스 활용, 디지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높이고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함
참여대상

Ÿ 임하면 내 6개 행정리 마을주민

  • 임하2리, 천전1리, 금소1리, 금소2리, 고곡리, 오대1리

① 단계별 디지털 역량 강화
Ÿ 스마트폰 기초 활용부터 온라인 소통 및 행정서비스 이용까지 단계적으로 교육

커리큘럼
기본방향

② 생활밀착형 실습교육 운영
Ÿ 전화·문자, 사진 촬영, 정보 검색, 길찾기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을 통한 활용도 증대
③ 디지털 안전 및 사회참여 확대
Ÿ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과 온라인 소통 교육을 통해 안전한 정보 활용과 사회관계 형성 지원

▶ 스마트폰활용교육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1회차

스마트폰
기초 이해

2회차 전화·문자 활용 3회차

스마트폰
환경 설정

Ÿ 와이파이 연결 방법 4회차

온라인
소통 활용

Ÿ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및 대화하기 5회차

사진 촬영
및 관리

Ÿ 사진·동영상 촬영 방법 6회차

인터넷
검색 활용

Ÿ 인터넷 정보 검색, 생활정보 찾기

Ÿ 스마트폰 기본구조 이해, 전원 켜기·끄기
Ÿ 화면 터치 연습, 글자 크기 및 화면 밝기 조정
Ÿ 연락처 저장 및 관리
Ÿ 전화 걸기·받기 실습, 문자메세지 작성 및 사진 전송
Ÿ 소리·진동 설정, 앱 설치 및 삭제 방법
Ÿ 단체방 활용 방법, 사진·동영상 보내기
Ÿ 앨범 정리 및 삭제, 추억사진 공유하기
Ÿ 지도 및 길찾기 서비스 활용

7회차

디지털 행정서비스 Ÿ 정부24 활용 방법
이용①
Ÿ 생활민원 서비스 이용 실습

8회차

디지털 행정서비스 Ÿ 복지서비스 정보 확인, 건강보험·연금 정보 조회
이용②
Ÿ 공공기관 모바일 서비스 활용

9회차 모바일 금융 기초 10회차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

Ÿ 보이스피싱 사례 교육, 스미싱 문자 구별 방법

11회차

온라인
소통 심화

Ÿ 영상통화 활용, 가족·지인과 소통하기 12회차 종합 실습

Ÿ 계좌조회 및 송금 방법 이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안내
Ÿ 금융사기 예방교육
Ÿ 개인정보보호 실천방법
Ÿ 유튜브 및 온라인 문화콘텐츠 활용
Ÿ 주요 기능 복습 및 실습
Ÿ 개인별 활용사례 발표

비고
기초 적응
실생활 활용
활용 기초
소통 활성화
참여형 교육
정보 활용
행정서비스
생활복지 연계
안전교육
범죄 예방
사회관계 확대
성과 공유

▶ 세부 운영계획
②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_천연제품 만들기 교실

◦ 천연재료를 활용한 생활용품 제작교육을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취미활동 참여를 지원함
참여대상

Ÿ 임하면 내 6개 행정리 마을주민

  • 신덕1리, 신덕2리, 추목리, 금소1리, 오대1리, 오대2리

① 생활 속 활용 중심 교육

커리큘럼
기본방향

Ÿ 천연비누, 입욕제, 세제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천연제품 제작 중심으로 운영
②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Ÿ 천연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학습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실천 지원

▶ 천연제품만들기 교실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1회차 천연제품 이해 2회차 천연비누 만들기① 3회차 천연비누 만들기② 4회차 천연입욕제 만들기 5회차 천연립밤 만들기 6회차

천연 핸드크림
만들기

7회차

천연방향제
만들기

8회차

천연 모기기피제
만들기

Ÿ 천연 방충원리 이해 9회차

천연주방세제
만들기

Ÿ 친환경 세정원리 이해 10회차

천연섬유탈취제
만들기

Ÿ 생활악취 관리방법 이해 11회차 천연제품 응용 12회차

작품 전시 및
성과 공유

Ÿ 프로그램 소개 및 안전교육
Ÿ 쳔연재료 종류와 활용방법 이해
Ÿ 천연비누 특성 이해
Ÿ MP비누 제작 실습
Ÿ 허브·천연분말 활용법 이해
Ÿ 기능성 천연비누 제작
Ÿ 천연입욕제 효능 이해
Ÿ 입욕제 제작 실습
Ÿ 천연오일 특성 이해
Ÿ 입욕제 제작 실습
Ÿ 피부보호 원료 이해
Ÿ 천연 핸드크림 제작
Ÿ 천연향료와 아로마 이해
Ÿ 실내 방향제 제작
Ÿ 모기기피 스프레이 제작
Ÿ 천연 주방세제 제작
Ÿ 섬유탈취제 제작
Ÿ 선호 제품 재제작
Ÿ 응용제품 제작 실습
Ÿ 제작제품 전시 및 발표
Ÿ 참여소감 공유

비고
기초 적응

생활용품 실습 중심 건강 관리 생활 활용 실용 교육 정서 안정 계절 활용 친환경 교육 생활환경 개선 심화 과정 성과 공유

▶ 세부 운영계획
③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_실버건강체조 교실

◦ 거점지에서 양성된 실버건강체조 마을활동가가 배후마을로 찾아가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ㆍ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기초체력 유지와 건강증진 지원
참여대상

Ÿ 임하면 내 7개 행정리 마을주민

  • 임하1리, 임하2리, 천전1리, 천전2리, 금소2리, 고곡리, 노산리

① 신체기능 유지 및 건강증진

커리큘럼
기본방향

Ÿ 관절·근력운동, 유연성 운동을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고령층의 기초체력 유지와 건강증진 지원
② 실습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Ÿ 낙상예방, 균형감각 향상, 생활건강 체조 등 실생활 교육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실버건강체조 교실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1회차 건강체조 입문 2회차 관절건강 체조 3회차 상체 근력 강화 4회차 하체 근력 강화 5회차

균형감각
향상 체조

6회차 생활건강 체조 7회차 리듬 건강체조 8회차

만성질환
예방 체조

9회차 근력·유연성 강화 10회차 생활안전 체조 11회차 종합 건강체조 12회차

성과공유
및 마무리

주요 교육내용
Ÿ 프로그램 소개 및 건강상태 확인
Ÿ 전신 스트레칭 기초동작 익히기
Ÿ 목·어깨·허리 관절 운동
Ÿ 관절 유연성 향상 체조
Ÿ 팔·어깨 근력운동
Ÿ 상체 협응력 향상 체조
Ÿ 의자 활용 하체운동
Ÿ 하체 근력 및 보행능력 강화
Ÿ 균형 유지 훈련
Ÿ 신체 안정성 향상 운동
Ÿ 혈액순환 촉진 운동
Ÿ 전신 유연성 강화 체조
Ÿ 음악에 맞춘 체조활동
Ÿ 신체 협응력 향상 운동
Ÿ 저강도 유산소 운동
Ÿ 건강관리 체조 실습
Ÿ 상·하체 순환운동
Ÿ 근육 이완 스트레칭
Ÿ 낙상예방 운동
Ÿ 일상동작 강화 체조
Ÿ 전신 순환 체조 실습
Ÿ 개인별 맞춤동작 점검
Ÿ 건강체조 종합 실습
Ÿ 참여소감 공유

비고
기초 적응

관절 관리 근력 향상 낙상 예방 균형 강화 건강 증진 활력 증진 질환 예방 체력 증진 안전 강화 심화 과정 성과 공유

▶ 세부 운영계획
④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_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거점지에서 양성된 실버레크레이션 마을활동가가 방문하여 웃음치료, 치매예방, 노래교실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층 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지원함
참여대상

Ÿ 임하면 내 7개 행정리 마을주민

  • 신덕1리, 신덕2리, 임하1리, 천전2리, 추목리, 오대2리, 노산리

① 통합형 실버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커리큘럼
기본방향

Ÿ 웃음치료 3회, 치매예방 3회, 노래교실 3회, 건강 레크레이션 및 발표회 3회로 균형 있게 구성
② 저강도·체험형 프로그램 구성
Ÿ 신체활동과 인지활동을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고령층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 실버레크레이션 교실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1회차

건강한 여가생활
시작

2회차 웃음치료 교실① 3회차 치매예방 교실① 4회차 노래교실① 5회차 웃음치료 교실② 6회차 치매예방 교실② 7회차 노래교실② 8회차 건강 레크레이션 9회차 웃음치료 교실③ 10회차 치매예방 교실③ 11회차 노래교실③ 12회차 발표회

주요 교육내용
Ÿ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자 관계형성
Ÿ 웃음체조 및 아이스브레이킹
Ÿ 웃음의 건강효과 이해
Ÿ 생활 속 웃음훈련 실습
Ÿ 기억력 향상 놀이활동
Ÿ 집중력 향상 인지훈련
Ÿ 추억의 가요 부르기
Ÿ 노래와 율동 활동
Ÿ 스트레스 완화 웃음훈련
Ÿ 신체활동 연계 웃음체조
Ÿ 회상활동 및 이야기 나누기
Ÿ 두뇌자극 게임활동
Ÿ 애창곡 배우기
Ÿ 노래자랑 프로그램 운영
Ÿ 협동 레크레이션 활동
Ÿ 신체활동 게임 프로그램
Ÿ 긍정마인드 형성 교육
Ÿ 웃음 레크레이션 활동
Ÿ 손유희 및 인지활동 놀이
Ÿ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
Ÿ 합창 및 발표 연습
Ÿ 음악을 활용한 소통활동
Ÿ 노래 및 레크레이션 발표

비고
아이스브레이킹

정서 관리 인지 강화 여가활동 활력 증진 인지 향상 자신감 향상 공동체 형성 정서 안정 치매 예방 사회 참여 성과 공유

❚ 운영 및 관리계획
◦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임하면 운영조직」 내 서비스 전달 분과가 주체가 되어
교육일정, 강사관리, 참여자 관리 및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
◦ 임하면 내 재능기부자를 마을활동가로 모집 및 양성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프로그램 품질을 관리함
◦ 2단계 사업에서 확보한 운영·관리비를 연계하여 배후마을로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달함

❚ 기대효과
◦ 실버레크레이션 교육을 통해 임하면 지역주민과 다문화가구 간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에서 마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만족도 향상과
문화ㆍ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함
◦ 마을활동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거점지 주민과 배후마을 주민 간 역량을 공유하고,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공동체 교류를 활성화함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문화_
스마트폰활용교육
연차별
문화_
투자계획 천연제품만들기

구분 합계

문화_
스마트폰활용교육
연차별
문화_
사업추진계획 천연제품만들기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 - 92,878.5 - - - - 92,878.5 - - - - 185,757 -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 - 6식 - - - - 6식 - - - - 12식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복지_
실버건강체조
복지_
실버레크레이션

구분 합계

복지_
실버건강체조
연차별
복지_
사업추진계획 실버레크레이션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 - - 92,878.5 - - - - 92,878.5 - - - - 185,757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 - - 7식 - - - - 7식 - - - - 14식 6.

사업비 : 총 492,300,000원(금사억구천이백삼십만원)(V AT 포함)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구분

사업명 총 합 계 합 계 거점지 492,300 89,656 운영주체 역량강화 14,102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지원 19,602 선진지 견학(국내 당일) 7,409 거점시설 활성화 교육 48,543 합 계 배후마을 금액(천원) 402,644 주민활동가 양성 31,130 찾아가는 배후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371,514

※ 향후 시행 시 업무형편에 따라 세부산출금액 변경가능

비고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안동시 임하면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
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
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안동시 임하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
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
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
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동시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
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
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
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
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
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
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
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
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교육, 선진지견학 등)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
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
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

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

지막 주 수요일에 공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

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
사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
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
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
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공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
여야 하며, 공사에서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
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
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
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
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
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
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
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
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
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
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
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
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
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계획서
보고서

성과품내역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준공 결과보고서(연차, 총괄)

제출일

준공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공통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전산
준공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File)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수량 비고 3부 A4 4부 A4 2개 USB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4. 사업계획서.pdf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업계획
4.1 사업계획도 ················································ 147
4.2 사업부지 현황 ·········································· 149

04

4.3 주요 사업개요 및 세부계획 ·····················051
4.3.1 사업총괄표 ······································· 150
4.3.2 사업계획의 구성 ······························ 1
5
1
4.3.3 공간별·사업별 사업내용 ··················251

04 사업계획
4.2 사업부지 현황
◦ 임하면은 행정리별 생활서비스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기존 시설 또한 행정·교통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육·문화·휴게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정주여건이 저하되고
있으며, 상위거점인 동지역에 대한 서비스 의존도가 20.67%로 높게 나타남
◦ 본 부지는 시유지로 부지매입비가 없으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이 각 40%, 100%에서 60%, 200%로 상향 적용할 수 있음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총면적(㎡)편입 면적(㎡) 1 임하면 신덕리 692-1 대 합 계 1,264 1,264 1,264 1,264 용도지역 소유주 협의 여부

계획관리지역
안동시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l 지적 및 용도지역 현황 l 현장사진 149

4.3 주요 사업개요 및 세부계획
4.3.1 사업총괄표
(단위 : 백만원)

기능

A
임하면
기초생활
기반
조성

사업비

지역
구분

세부 사업명 거점지 A-1 임하면 행복센터 조성 국비 2,798.0 1,958.6 839.4 2026-2029 2,798.0 1,958.6 839.4 -

B-1 운영주체역량강화
(주민교육)

14.1 9.9 4.2 2027

B-2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19.6 13.7 5.9 2029 B-3 선진지견학 7.4 5.2 2.2 2027 B-4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48.6 34.0 14.6 2028-2029 89.7 62.8 26.9 -

C-1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31.1 21.8 9.3 2028

C-2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371.5 259.9 111.6 2028-2029 402.6 281.7 120.9 - 709.7 496.9 212.8 2025-2028 709.7 496.9 212.8 - 4,000.0 2,800 1,200.0 - 소계 ① 지방비 사업기간 합계 거점지

B~C
지역역량
강화

소계 ② 배후마을 소계 ③

D
부대비용

D-1 부대비용
(기본계획, 실시설계, 감리비 등)
소계 ④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합계 (①+②+③+④)
※만원단위 이하 절사

150

4.3.2 사업계획의 구성
조사항목

세부항목

A
기초
생활

목표

Ÿ 2026년-2029(4개년)
H/W

A-1 임하면 행복센터 조성 기반

Ÿ 건축면적 552㎡, 연면적 552㎡ (지상 1층)
Ÿ 사업비 2,798.0백만원
Ÿ 주차공간 9대(일반 8대, 장애인 1대)

확충

Ÿ 2027년(1개년)
B-1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Ÿ 사업비 14.1백만원
Ÿ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1식(12회)

B-2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거

컨설팅 점

Ÿ 2029년(1개년)
Ÿ 사업비 19.6백만원
Ÿ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1식(1회)

지
Ÿ 2027년(1개년)
B-3 선진지 견학

Ÿ 선진지 견학 1식(1회)

B~C
지역
역량

Ÿ 사업비 7.4백만원 Ÿ 2028년-2029년(2개년)

S/W
B-4 거점시설 활성화

강화 프로그램

Ÿ 사업비 48.6백만원
Ÿ 생활 배드민턴 교실,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실버건강 요가교실 3식(36회)

C-1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배

Ÿ 2028년(1개년)
Ÿ 사업비 31.1백만원
Ÿ 실버건강체조교실,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2식(24회)

후
마
을

Ÿ 2028년-2029년(2개년)
C-2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Ÿ 사업비 371.5백만원
Ÿ 스마트폰활용교육, 천연제품만들기, 실버건강체조,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26식(312회)

D
부대비용

- D-1 부대비용

Ÿ 기본계획 수립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151

4.3.3 공간별·사업별 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A-1
위 치

임하면 행복센터 조성
Ÿ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692-1번지

용도지역
Ÿ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 등
규 모

건폐율

Ÿ 지상 1층
(건축면적 A=552㎡, 연면적 A=552㎡)
43.7%
(법정 60%이하)

43.7%
(법정 200%이하)

용적률 대지면적 A=1,264㎡ 건축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
Ÿ 신덕리 692-1번지의 건축물은 구)보건지소로 현재 미사용 방치 건물이 존치되어 있어
기존건물 철거비가 발생함
Ÿ 해당 부지는 안동시 소유 시유지로 부지매입비 및 건축물·지장물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음

현황 및
필요성
사업

Ÿ 임하면 생활서비스 기능시설 분석 결과 복지, 문화, 체육, 금융, 교통, 휴게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생활인프라 보강이 필요함
Ÿ 현재 체육에 대한 수요도가 높으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고, 임하면 복지회관 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이 있으나, 창고 부재로 비품 보관 및 동아리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음
Ÿ 반경 300m 내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복지회관 등 주요 공공시설과 인접하여 도보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함

개요

기본
방향

Ÿ 지역 내 생활체육공간 및 문화·휴게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관련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행사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개선하여 거점 기능을 강화함
Ÿ 기존 임하 복지회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간 기능을 분담하고, 복지회관의
목욕시설·동아리방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상호보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함
H/W

연계 S/W

Ÿ 행복센터(552㎡, 지상 1층)
주요
사업내용

Ÿ 다목적강당(272㎡), 건강증진실(126㎡), Ÿ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주민휴게실(65.5㎡), 운영사무실(10.5㎡), Ÿ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창고(21.48㎡), 남녀화장실(27.44㎡),
Ÿ 선진지 견학
홀(42㎡)
Ÿ 외부공간 : 주차장 9대(일반 8대, 장애인 Ÿ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1대),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Ÿ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서비스 시설을 제공하여 체육·문화·휴게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및
기대효과
커뮤니티 공간 확충
(단위 : 백만원)

사업비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H/W 조성 2,798.0 - 580.9 570.9 1,354.6 291.6 ※만원 단위 이하 절사 152

❚ 현황 및 필요성
◦ 임하면 생활서비스시설은 교통·체육시설 중심으로 편중되어 문화·복지·휴게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상위거점인 동지역에 생활서비스를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임하면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0.9%(신덕리 43.1%)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고령층
생활편의 증진과 자립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서비스 거점시설 조성이 필요함

▶ 지역사회 수요조사 및 현황분석 결과 임하면의 가장 필요한 공간은?
◦ 임하면 면소재지 현황분석 결과, 임하면 행정복지센터, 임하면 복지회관, 신덕1리 경로당 등
기존 공공시설이 인접해 있어 기본적인 시설 입지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인 난타, 색소폰, 기타, 미술, 건강하이 운동교실 프로그램은 주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며, 목욕시설 이용률이 67.2%로 높게 나타나 시설 이용이 일부 기능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체육·문화·휴게 기능을 갖춘 공간과 헬스장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기존 임하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시설 간 기능적 상호보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임하면 지역주민들이 다목적강당, 건강증진실, 주민휴게실을 필요로 하는 근거는?
◦ 선진지견학 결과 생활체육이 가능한 다목적강당 및 건강증진실과 면 행사 시 활용가능한
주민휴게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하면은 주민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과 카페 등 휴게공간이 부족하며, 복지회관 내
별도의 창고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아리방이 프로그램 운영과 물품 보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공간 운영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대상지 위치
▶ 사업대상지(거점시설) 대안 검토
◦ 2025년 5월 안동시 농촌협약 체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신덕리
692-1번지(시유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음
◦ 대상지는 의성김씨 운암종택과 인접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구역에 해당하나, 입지 규제에
따른 건축 제한은 없으며,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주민위원회에서 522-2번지(행정복지센터 뒷편) 및 신덕리 529, 530번지(복지회관 뒤편) 등을
대안 부지로 제시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의 매입 금액 협의가 어려워 최종적으로 당초(안)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확정함

153 ▶ 사업대상지 조성 후보지

거점시설 조성 후보지 검토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평당단가 개략 부지매입비 비고 ① 신덕리 692 -1 대 1,264 - - 시유지로 부지매입비 없음 ② 신덕리 528 대 2,573 - - 임하면마을회 소유로 부지매입비 없음 ③

신덕리 529,
530

답 2,472 148,760원 111,240,000원

복지회관 인접에 따른 운영관리 용이,
토지소유주 협의 필요

④ 신덕리 522-2 대 1,207 545,455원 199,156,529원

주민위원회의 부지 추가 의견이나 금액 협의
조정 불가로 대안부지에서 제외

※부지 개략사업비의 경우 가감정평가 금액으로 감정평가 후 부지매입비 확정 예정

주민위원회, 안동시 건설과, 임하면 행정복지센터 등 협의를 거쳐
[임하면 거점 후보지 4개(안)을 도출함]
▼

154 1안

안동시, 임하면 주민위원회의 결정부지 ① 신덕리 692-1번지 - 부지 확정

2안

임하면 마을회관 증축을 통한 시설 연계 가능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부지 ② 신덕리 528

3안

안동시 임하면 건설과 의견을 반영한 대안부지 ③ 신덕리 529, 530번지(2필지)

4안

주민위원회의 추가 의견으로 제시된 약산별미식당 부지 ④ 신덕리 522-2

① 사업대상지 조성 후보지 :임하면 신덕리 692-1
Ÿ 면적 : 1,264㎡
Ÿ 활성화계획 사업부지는 시유지로 부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건축물 및 지장물 보상비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Ÿ 기존 임하면 복지회관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향후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및 시설 간 상호
보완적 활용이 가능함
Ÿ 사업대상지 진출입구는 신덕리 690-6번지 도로 폭이
협소하여 향후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확폭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부지면적

A = 1,264㎡ 건축면적/연면적 552㎡ / 552㎡ 건축규모 지상1층 용도지구/지목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대 건폐율/용적률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개략 부지 매입비 -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다른 법령 등에 다른상대보호구역(임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성김씨
지역·지구 등
운암종택(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
Ÿ 부지활용성 692-1번지 대상지는 안동시 소유 시유지로 토지매입비 부담이 없음
Ÿ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점시설 건축이 가능함
Ÿ 대상지 내 구)보건지소는 연면적 198㎡·2층 이하로 「시설물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안전구조진단 없이 철거신고 또는 철거허가만으로 철거 가능함.

입지규제검토
종합검토결과

Ÿ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구역에 해당하며, 의성김씨 운암종택은 도 지정문화유산(도
민속유산)으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민속문화재 제50호) 검토 결과 입지규제에 따른 건축
제한이 없음
Ÿ (※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대상지는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3구역의 경우 허용기준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Ÿ 생태자연도 3등급, 수질오염 총량 미해당, 환경영향평가 미해당, 재해영향평가 미해당
Ÿ 현재 지적도와 실제 건축물 등이 상이함 신덕리의 경우 산불로 지적재조사팀이 측량실시
완료 (공문을 통해 예정조서를 받았음)
Ÿ 609-6번지(잡종지) 도로 지목변경 가능
Ÿ 산124(구거) 일부 점용 가능하나 산림과, 도로철도과 협의 필요

검토의견

Ÿ 당초 사업대상지(692-1번지)는 시유지로 부지매입비 및 건축물·지장물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상지 내 임하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지역자생단체 컨테이너 5동이 존치되어 있음,
이에 거점시설 조성 시 지역자생단체의 공간 확보 요구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위원회 개최, 부지매입비가 없고, 시설 간 기능연계가 적합한
활성화계획 당초(안)으로 사업대상지 결정

155

② 사업대상지 조성 후보지 :임하면 신덕리 528
Ÿ 면적 : 2,573㎡
Ÿ 임하 복지회관 증축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음
Ÿ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농림지역의 법정 건폐율은 20%,
용적율은 80%로 제한되어 있어 수직적 증축만 가능함
Ÿ 임하 복지회관 증축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생활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함
부지면적
건축면적/연면적

A = 2,573㎡
기존

538.79㎡ / 748.84㎡ 증축 406.53㎡ / 1,155.37㎡ 건축규모 3층 증축 (기존 지상2층) 용도지구/지목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 대 건폐율/용적률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개략 부지 매입비 -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다른 법령 등에 다른관212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성김씨 운암종택(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역·지구 등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
Ÿ 부지활용성 528번지 대상지는 임하면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으로 토지매입비 부담이 없으며,
건축물 증축이 가능함.
(단, 건폐율·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 시
수평적 증축은 불가함.)

입지규제검토
종합검토결과

Ÿ 대상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 시설 설치가 제한되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므로 증축이
가능함
Ÿ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구역에 해당하며, 의성김씨 운암종택은 도 지정문화유산(도
민속유산)으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민속문화재 제50호) 검토 결과 입지규제에 따른 건축
제한이 없음
Ÿ (※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대상지는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3구역의 경우 허용기준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검토의견

Ÿ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농림지역의 법정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로 제한되어 있어
복지회관의 경우 수평적 증축이 불가능하고 수직적 증축만 가능함 또한 기존 건축물은
경사지붕 형태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구조보강, 철거·지붕재시공 등의 추가 공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어
어려움
▼

임하면 복지회관 수직 증축 시, 공사기간 동안 기존 시설 이용이 중단되어
생활서비스 제공에 차질 및 주민 이용 불편이 예상됨
또한 농림지역(농업진흥지구)로 거점지구 변경 시, 용도 변경을 요하여 추진 불가

156

③ 사업대상지 조성 후보지 :임하면 신덕리 529, 530 (2필지)
Ÿ 면적 : 2,472㎡
Ÿ 부지 내 건축물이 없어 건축물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하 복지회관 후면에 위치하여 기존 시설과의
기능적 연계가 용이함
Ÿ 부지 내 수목, 용수로, 농업시설 등 지장물이 존재할
경우 지장물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음
Ÿ 본 대상지는 사유지로 부지매입비가 발생하며,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필요함
부지면적

A = 2,472㎡ 건축면적/연면적 330㎡ / 540㎡ 건축규모 지상2층 용도지구/지목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 답 건폐율/용적률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개략 부지 매입비 111,240,000원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다른 법령 등에 다른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지역·지구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성김씨 운암종택(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
Ÿ 부지활용성 529,530번지 대상지는 개인소유으로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및 토지매입비가
발생하며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물 조성이 가능함
Ÿ (※ 건축물 조성 시 대지면적 2,472㎡ 건폐율 494.4㎡(20%), 용적률은
1,997.6㎡(80%)까지 가능함)
Ÿ 대상지는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
시설 설치가 제한되지만, 주민(농업인)의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생활여건 개선 등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목적의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가능함

입지규제검토
종합검토결과

Ÿ 단,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절차(농지전용허가·협의 등)를 위한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의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Ÿ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구역에 해당하며, 의성김씨 운암종택은 도 지정문화유산(도
민속유산)으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민속문화재 제50호) 검토 결과 입지규제에 따른 건축
제한은 없음
Ÿ (※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대상지는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3구역의 경우 허용기준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Ÿ 생태자연도 3등급, 수질오염 총량 미해당, 환경영향평가 미해당, 재해영향평가 미해당
Ÿ 대상지와 인접한 317-1번지는 구거로 확인되며, 해당 구거가 법정 하천이 아닌 소규모
배수로에 해당할 경우 하천과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점용이 가능하나, 협의 결과에 따라
점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임하면 복지회관을 활용한 진입로 등 대체 우회진입로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함

검토의견

Ÿ 2필지의 경우 사유지로 탁상감정평가 결과 약 111.2백만원 가량의 부지매입비가 발생함
▼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매매금액 협의 결과, 가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로 인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
또한 농림지역(농업진흥지구)로 거점지구 변경 시, 용도 변경을 요하여 추진 불가

157

④ 사업대상지 조성 후보지 :임하면 신덕리 522-2
Ÿ 면적 : 1,207㎡
Ÿ 임하면 행정복지센터 뒤편이자 임하면 복지회관 서측에
위치해 있어 운영·관리 측면에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Ÿ 본 대상지는 약산별미식당이 존재하여 부지매입비,
건축물보상비, 영업보상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본 대상지는 사유지로 부지매입비가 발생하며,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필요함
부지면적

A = 1,207㎡ 건축면적/연면적 724.2㎡ / 2,414㎡ 건축규모 지상1층 용도지구/지목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대 건폐율/용적률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개략 부지 매입비 199,156,529원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다른 법령 등에 다른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지역·지구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성김씨 운암종택(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
Ÿ 부지활용성 522-2번지 대상지는 개인소유으로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및 토지매입비가
발생하며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의 건축물 조성이
가능함
Ÿ (※ 건축물 조성 시 대지면적 2,414㎡ 건폐율 724.2㎡(60%), 용적률은
1,997.6㎡(200%)까지 가능함)
입지규제검토
종합검토결과

Ÿ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구역에 해당하며, 의성김씨 운암종택은 도 지정문화유산(도
민속유산)으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민속문화재 제50호) 검토 결과 입지규제에 따른 건축
제한이 없음
Ÿ (※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대상지는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3구역의 경우 허용기준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Ÿ 생태자연도 3등급, 수질오염 총량 미해당, 환경영향평가 미해당, 재해영향평가 미해당
Ÿ 현재 지적도와 실제 건축물 등이 상이함에
Ÿ 신덕리의 경우 산불로 지적재조사팀이 측량실시 완료 (공문을 통해 예정조서를 받았음)

검토의견

Ÿ 1필지의 경우 사유지로 탁상감정평가 결과 약 199.2백만원 가량의 부지매입비가 발생함
▼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매매금액 협의 결과, 가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로 인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대안부지에서 제외

158

▶ 사업대상지 확정
충족 여부

사업대상지
변경 원칙
① 변경 예정부지가 ‘1. 사업 신청 단계’의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 (①·②)>을 충족
② 부지 확보 현황·계획 입증서류(협의매수
계약서, 토지 수용 추진계획서 등) 제출
③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대상 의견수렴 결과
④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재검토 요청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타 법령에 따라 부지 변경 시 필요한
사항 이행 여부 등

부지 1 부지 2 부지 3 부지 4 ○ ○ ○ ○ ○ X X X ○ X X X - - - - X X X X

↓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당초(안)인 대안 1 확정

▶ 사업대상지 입지 현황
◦ 사업대상지 반경 300m 이내에 임하면 행정복지센터, 임하면 복지회관, 임하면 보건지소,
임하파출소, 임하초등학교 등 주요 생활서비스 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기능 간 연계 및
복합화가 가능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대상지 동남측 복지회관과 인근 경로당에서 문화·체육·복지 프로그램이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고, 목욕탕, 회의실 등 시설이 갖춰져 있어 유동인구가 높으며, 이에 따라 시설 간 연계 및
상호보완적 기능 수행이 용이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사업대상지 내 대회의실, 동아리방이 있으나 그 규모가 협소하고, 주민휴게공간, 헬스장,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재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이용 및 여가·건강 증진 활동에
제약이 발생함
사업대상지 입지현황

159

▶ 거점시설 사업대상지 – 주요시설 접근성 검토
사업대상지 접근성 현황

출발지

거점시설 조성 대상지
(신덕리 692-1)

이동방법 도보 도착지 거리 시간(도보) 임하면행정복지센터 159m 2분 임하면 복지회관 282m 4분 임하면 보건지소 262m 3분

▶ 거점시설 사업대상지 접근성 검토 결과
⇨ 임하면 거점시설 조성 대상지는 반경 300m 내 행정복지센터ㆍ보건지소ㆍ복지회관 등 주요
공공시설과 인접하여 도보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함
⇨ 거점시설 사업대상지와 주요 시설 간 보행로가 구축되어 있어 시설 간 연계 및 도보 이동이
매우 용이한 장점을 지님
▶ 주요시설 산재(기능분리)에 따른 불편 발생 가능성 및 개선 방안
⇨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임하면 행복센터'와 기존 '임하면 복지회관'의 기능 분리로 인해 주
이용층인 고령자의 외부 이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절기 및 우천 시 보행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 불편이 제기됨.
⇨ 한정적 사업비 내 효율성을 고려하여 거점시설 조성 효과 극대화 및 투자 산재 방지를 위해
본 사업 예산 내 직접적인 시설 추가는 지양하되, 관계부서(임하면 행정복지센터, 안동시
도로철도과)와 협의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타 연계사업을 적극 마련함으로써 주요시설
간 무장애(Barrier-Free) 보행환경, 캐노피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함

160

▶ 보행환경 개선사업(안) -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시행
보행환경 개선사업 적용방안 - ➀임하면 행정복지센터 자체 예산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➁안동시 도로철도과와 협의하여 보행환경 개선 연계사업 추진
Ÿ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시행

  • 2022년부터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사업대상지~임하면 복지회관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는 환경을 조성함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노면 보행자 우선표시 및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

▶ 보행환경 개선사업(안) -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Ÿ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 사업대상지~임하면 복지회관 구간은 보행로가 복지회관 측에 조성되어 있어, 임하면 신덕리 692-1 전면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도로 횡단 시 보행안전을 강화함
  • 보행자용 음성송출 장치를 통해 주변 차량의 접근 및 속도 등 현장 교통정보를 안내하고, 바닥신호와

연계하여 보행자가 신호상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차량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과속ㆍ정지선 위반 및 보행자 통행 여부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함으로써 차량 감속 및 안전운전을 유도함
  • 차량 및 보행자 감지기와 보행자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주변 차량ㆍ보행자 및 불법 주정차 상황을

확인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며 사고 시 현장 확인 및 사후 대응에 활용함

161

▶ 보행환경 개선사업(안) - 연결통로 캐노피 설치
Ÿ 캐노피 설치

  • 주요 보행로 및 시설 진입구간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우천·강설 및 강한 일사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투명
유리 등 개방감 있는 소재와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야 확보와 개방감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

▶ 보행환경 개선사업(안) - 보행로 폭원 확보

Ÿ 보행로 폭원 확보

  • 주요 보행구간의 폭원을 정비ㆍ확보하여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유모차ㆍ휠체어ㆍ고령자 등 보행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

▶ 보행환경 개선사업(안) - 스피드 테이블 설치
Ÿ 스피드 테이블 설치

  • 차도 일부를 횡단보도 높이에 가깝게 완만히 높여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스피드 테이블을 보행로 및 횡단구간과
연계하여 설치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 안전성과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구간의
교통안전성을 강화함

▶ 보행환경 개선사업(안) - 보행등·조명시설 확충

Ÿ 보행등·조명시설 확충

  • 보행로 및 횡단구간에 보행등ㆍ조명시설을 확충하여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 동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야간 보행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함

162

▶ 거점시설 공간계획 사전검토
◦ 추진방법

  •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 이후, 확정된 부지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포항시 죽장면 체육센터, 의성군

비안면 비안만세센터, 의성군 안평면 세대공존행복센터 등 유사 선진사례지를 선정함
  • 임하면 면민 및 주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선진사례지 관계자의 공간구성 및 운영관리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거점공간(안) 및 실별 공간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함

① 선진지 견학지 :포항시 죽장면 죽장체육센터
구분

죽장면 체육센터 위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396-1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총사업비 5,770백만원 건축규모 417㎡(130평) / 지상1층

공간
내부

다목적강당
주요
공간

다용도실 운영사무실

[실내] 다목적강당, 다용도실, 사무실
[실외] 게이트볼장

P/G
운영
현황

동아리(9개), 요가교실, 라인댄스, 난타교실, 탁구교실, 게이트볼, 수채화교실,
붓글씨, 풍물놀이, 노래교실, 손바느질 공예,
건강체조교실, 스마트폰 활용교육, 줌바댄스, 배드민턴 등

기타
운영

효잔치, 삼계탕 및 김장봉사, 이재민 대피소, 선거

운영
유지
관리

동아리 월회비 2만원, 태양광 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프로그램 회비,
시니어청소 지원, 죽장면 직접 운영관리
↓
공간구상 및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 모색 결과
Ÿ 죽장면민 위주 이용으로 주민자치 운영에 한계가 있어 면에서 운영·관리 중에 있음

죽장면 체육센터

Ÿ 지붕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기요금을 충당하고 있고, 대관료는 바닥 코팅, 청소 등 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Ÿ 효잔치 등 면 단위 행사 시, 500명 이상 활용가능한 규모임

163

② 선진지 견학지 :의성군 비안면 비안만세센터
구분

죽장면 체육센터 위치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337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기간 2017년 - 2022년 총사업비 6,000백만원 건축규모 925㎡(280평) / 지상1층

공간
내부

대강당 무인카페 헬스장 뷔페실 창고 게이트볼장 공간내부

주요
공간

[실내] 대강당, 창고, 뷔페실, 헬스장, 사무실, 무인카페
[실외] 게이트볼장

P/G
운영
현황

한지교실, 밴드, 줌바댄스, 풍물교실, 평생학습 동아리

기타
운영

동아리 활동

운영
유지
관리

무인카페 월 80만원, 시니어청소, 헬스 6개월 10만원(임직원 가입 필수),
동아리 강좌당 10만원, 주민위원회 운영
↓
공간구상 및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 모색 결과
Ÿ 주민위원회 중심으로 6-7명이 자발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음
비안면

비안만세센터

Ÿ 동아리별 약 20명 규모의 회원 활동으로 주민참여도가 높아 다양한 프로그램(민화
그리기, 도자기공예, 가죽공예, 키즈원예, 다육아트, 천아트, 키즈원어민 영어교실,
줌바댄스, 남성요리, 색소폰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음
Ÿ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헬스장 이용, 대관료, 태양광 설비로 센터 운영·관리를 하고 있음

164

③ 선진지 견학지 :의성군 안평면 세대공존행복센터
구분

죽장면 체육센터 위치 의성군 안평면 창길리 1234-5 사업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 총사업비 4,800백만원 건축규모 496㎡(150평) / 지상1층 공간내부 대강당 동아리실 헬스장 맘카페 및 작은학습방 무인카페 운영사무실

공간
내부

주요
공간

[실내] 대강당, 헬스장, 맘카페, 동아리실, 사무실
[실외] 파크골프장

P/G
운영
현황

파크골프, 하모니카, 풍물놀이, 노래교실, 요가교실
*체육센터 연계

기타
운영

면 단위 행사

운영
유지
관리

헬스 월3만원(30명), 무인카페 50만원 수익, 강당 대관료 20만원,
프로그램당 대관료 5만원, 운영위원회 연 20만원
↓
공간구상 및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 모색 결과
Ÿ 아동인구 지속적 감소로 맘카페 및 작은학습방 운영에 한계가 있어 청년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어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안평면

세대공존행복센터

Ÿ 운영위원회 50명이 연 20만원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헬스장·무인카페·대강당
대관료를 시설 유지·관리비로 활용하고 있음
Ÿ 헬스장은 군에서 재능기부 10명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주민도
이용하는 등 근력운동에 활용이 높은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음

165

❚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 시설규모 검토
◦ 경상북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복지시설 규모 결정기준에 따른 적정시설 규모 검토

  • 임하면 행복센터는 「경상북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복지시설 규모 결정기준(2018.05.16.)」을

근거로 하여 기분 면적을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규모를 산정하였음
임하면 행복센터 시설 수요 예측
〇

임하면 행복센터 시설 수요 예측은 사례 지역의 이용률 단일값인 1.49%로 적용

  • 임하면은 인구 8,000명 이하의 면지역으로 자체충족형 이용률 단일값(662㎡ 이하)을 적용함

〇

해당시설은 임하면 거점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 수혜범위를 임하면 전체로 설정

▶ 연간 이용객 추정
① 임하면 행복센터 이용객 수 산정
이용객 수

수혜인구(명) x 이용률(%) 38명 2,566명 x 1.49%

  • 경상북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복지시설 규모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임하면 행복센터의 시설

이용객 수는 2,566명×1.49%로 38명이 산정되었음

② 인구증감률을 고려한 사업대상지 보정계수 산정

  • 251일 : 365일-(연간 총 토·일요일 수(104일)+연간 평균 공휴일 수(10일))
  • 연간 이용객 수 : 이용객 수(38명) x 251일 x 보정계수(0.853) = 8,136명

166 2019년 인구 2024년 인구 5년간 증감률

보정계수
(2024년 인구 / 2019년 인구)

3,007명 2,566명 -0.147 0.853

③ 임하면 행복센터 공급 규모 산정
구분

산출결과 계획일 집중률 동시체재율 계절형 1계절형 2계절형 3계절형 4계절형 단일값 0.034 0.017 0.012 0.01

범위값
0.028~0.04
(최소값-최대값)

0.01~0.024 0.008~0.015 0.007~0.012

적정공간
활용인원 비율

64%~85% 69%~88% 70%~90% 62%~75% 1시간형 2시간형 3시간형 4시간형 5시간형 6시간형 0.16 0.31 0.47 0.62 0.77 0.92 (단위 : ㎡/인)

시설명
시설별 원단위

문화복지회관
마을단위회관

구 분 부지 면적
관련
법규

법정
규모

- 1,264㎡ 건축면적 (건폐율)

원단위
14
14~20
7
5~9

비 고
읍면복지회관, 커뮤니티센터, 도농교류센터 등
마을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등

연면적 (용적률) 조경면적 공개공지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안동시 건축조례
제5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제58조 (용도지역
제30조
건폐율)
안에서의 용적률) (대지안의 조경)
건축면적: 758.4㎡,
(법정건폐율 60%)

63.1㎡ 이상 (연면적
연면적: 2,528㎡
1,000㎡ 미만인
(법정용적률 200%) 건축물: 대지면적의
5%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규모 산정식 : 연간 이용객 수 x 계획일 집중률 x 동시체재율 x 원단위(17㎢/인)
  • 시설 규모 산출 : 연간 이용객 수(8,136명) x 계획일 집중률(0.01) x 동시체재율(0.47) x

원단위(14㎡/인) = 535.35㎡
  • 검토 결과, 임하면 인구(2,566명)를 고려하여 경상북도 시설 규모 결정 기준에 따른 규모는

535.35㎡로 선정되었으며, 주민수요ㆍ프로그램 운영 필요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설규모
이상으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552㎡로 계획하였음

167

❚ 시설물 배치계획
▶ 기본방향
◦ 단계별 사업 추진과정 및 이용객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토대로 배치계획을 수립함

  • 임하면 행복센터와 야외공간, 진출입로 등 다양한 지역행사 및 휴게 커뮤니티 활동과의 연계 활용을

고려하여 거점시설을 사업대상지 서측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외부활동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배치계획 설계지침
◦ 2025년 3월 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 이후, 안동시청 지적재조사팀은 이전 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
중이며, 거점시설 진출입부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동선계획을 수립함
[진출입로 행정절차 반영]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인·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안동시(도시디자인과) 실과협의 결과와 지적재조사 현황을 반영하여 진출입로를 계획함

  • 주 진입로로 이용 중인 신덕리 690-6번지 지목을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행정절차 이행)
  • 향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해당 시설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반영토록 조치하여

합법적인 진출입로를 확보함

[건축물 향(向) 및 채광] 건강증진실 등 주요 공간에 풍부한 자연 채광을 유입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겨울철 일조량 확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남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함
[차량 진출입 동선 분리] 건물을 대지 서측(좌측)으로 물려 배치하고, 도로와 가까운 대지
전면부(우측)에 주차장(총 9대: 일반 8대, 장애인 1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차량 접근성과
주차 편의를 극대화함

  • 거점시설 조성시 남측 출입부를 신설하여 원할한 동선체계 확립, 양방향 차량 진입에 따른 동선

혼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 체계를 명확히 분리
  • 기존 동측 진출입구를 진입부(입구)로, 거점시설 조성 시 신설되는 남측 도로를 출입구(출구)로

동선계획을 명확히 제시함

[인접 주택 시각적 완충] 거점시설(다목적 강당)의 규모 및 층고로 인한 인접 주택의 일조권
침해 및 위압감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함

  • 신설되는 다목적 강당과 인접 주택 간 이격거리(약 6m)를 고려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함
  • 주거환경 보호 및 시각적 완충을 위해 강당과 주택 경계부에 '차폐용 수목' 식재, 차음성능이 높은

벽체·이중창, 흡음벽 등을 적용, 하향식 외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시설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

168 임하면 행복센터(거점시설) 배치계획 임하면 행복센터(거점시설) 동선계획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세부 동선계획]

  • 'L자형' 일방통행 흐름을 통한 부지 내 혼잡 방지 : 차량동선(초록색 점선)은 동측으로

진입하여 주차 구역을 거친 뒤 남측으로 자연스럽게 꺾여 나가는 'L자형' 통과 동선으로
구획함. 이는 한정된 부지 내에서 차량이 후진하거나 회차할 필요 없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하여 병목 현상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함

169

▶ 외부공간 설계지침 (계속)
◦ 건축물 계획뿐만 아니라 대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외부공간계획 포함)을 고려하여, 거점시설
과 연계된 외부공간을 휴게 및 야외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설계지침을 제시함
건축물 – 외부공간의 유기적 연계

야외공간의 활용성 극대화 친환경 에너지 효율 극대화

◦ 보행공간에는 부분 보수가 용이한 블록 포장재를, 차량 통행 및 주차공간에는 투수성 확보가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하여 열섬현상 저감 및 야외 공간의 다목적 활용이 가능 하도록 유도함
◦ 향후 실시설계 시 조경식재, 친환경 블록포장 등을 적용하여 거점시설(건축물)과 외부공간의 연
계성 및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시설물에는 에너지 절감형 설비(태양광 등)와 유지관리 효율이 높은 자재를 적용하여 운영 효
율성과 친환경성을 함께 고려함

[인접주택 환경적 영향 최소화]
◦ 거점시설 서측 인접 주택의 일조·소음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충녹지·차폐시설 설치
및 주요 출입구·기계설비의 주택 반대편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함
[소음·진동]

  • 주택 측 외벽에 차음성능이 높은 벽체·이중창과 강당 내부에는

흡음천장·흡음벽을 적용함
  • 실외기·환기팬 등 기계설비는 주택과 최대한 멀리 배치하며 필요

시 방음루버·방진패드를 적용함으로써 소음·진동에 따른
주거환경 영향을 최소화함
[시각·빛]
  • 주택과 행복센터 사이에 교목·관목의 복층식재 및 차폐형 담장을

설치하여 시설과 주거지 간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함
  • 주택 방향 외부조명은 하향식 조명 및 차광판을 적용하여 빛

공해 및 야간 빛 침입을 저감함
[운영·관리]

  • 야간 행사 시 종료시간, 출입구 관리 및 야외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운영기준을 주민자치규약에 반영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 등 주거환경 영향을 최소화함

170

▶ 외부공간 설계지침
포장재 및 시설물

내 용 예시 이미지

Ÿ 화강석 블록포장은 내구성과 미관성이 우수하고
화강석
블럭포장

부분 보수가 용이하여 유지관리 효율이 높음
Ÿ 단차를 최소화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Barrier-Free) 확보

Ÿ 친환경 블록포장은 투수성이 우수하여 우수 배수
기능 확보에 유리하며, 열섬현상 적마에 유리함
친환경
블럭포장

Ÿ 여름철 야외 행사 등 다목적 공간활용 및
주민활동 시 복사열을 저감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Ÿ 주차공간 및 보행 동선 주변 수목과 저층
식재를 적절히 배치하여 쾌적한 외부환경을
조경식재

조성하고자 함
Ÿ 다목적 강당 인근 주거환경 보호 및 시각적
완충을 위해 주택 경계부에 차폐용 수목을
식재하여 시설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Ÿ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형 외부공간을
잔디포장

조성하여 지역행사 및 주민활동 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녹음공간을 제공함

Ÿ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 전력의
일부를 공급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 및
운영관리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공시설 조성에 기여함
Ÿ 18.9k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약 24,000kWh의 전력을 생산, 전기요금
절감액은 약 360만원 가량으로 예상됨

171

▶ 건축개요
◦ 임하면 행복센터 대상지는 (구)임하면 보건지소가 위치한 시유지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완화 적용 시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계획 가능함
◦ 주변 주거지와의 조화 및 경관을 고려하여 1층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시설로 계획함
◦ 임하면 행복센터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주차기준(연면적 200㎡당 1대)을 적용하여 총
9대(일반 8대, 장애인 2대 포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함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692-1번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 주거용지(2024.07.11) /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7.11)

기타 사항 - 건축구분 신축 대지면적 1,264.00㎡ 건축면적 552㎡ (166.98평) 연면적 552㎡ (166.98평) 건폐율 법정 : 60%

552 / 1,264 x 100 = 43.7%

용적률 법정 : 200%

552 / 1,264 x 100 = 43.7%

면적개요 동별 층별 면적(㎡) 면적(평) A동 지상1층 552㎡ 166.98평 552㎡ 166.98평 용도

주민공동시설
합계
법정

(제1종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200㎡ 당 1대) 552 / 200 = 2.76대

주차
설치대수

9대(일반 8대, 장애인 1대) 법정

(대지면적의 10% 이상) 1,264.00 / 10% = 126.4㎡

설계 252㎡ (19.9%) 조경 172 도로현황

690-6번지(잡종지) ※2026년 9월 지적재조사로 지목 변경 예정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 규모 지상 1층 높이 10m 구조 철근콘크리트

▶ 입면계획 설계지침
◦ 임하면 행복센터는 공간 기능에 맞춘 층고이원화를 적용하여 다목적강당은
생활체육ㆍ교육ㆍ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약 10m 높이의 중앙 고층부로 계획하고,
건강증진실ㆍ주민휴게실ㆍ운영사무실 등은 약 3.5m의 일반 층고로 구성하여 공간개방감과
활용성을 확보함
◦ 이와 동시에 태양광 패널 설치에 적합한 박공지붕 형태를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사업대상지 북측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인 다목적 거점시설로 계획함
◦ 사업대상지는 남측 조망을 고려하여 거점시설을 남동측에 배치하고, 남향 대형창호와 고측창을
계획하여 건축물의 시각적 인지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연채광 유입과 주간 조명 사용 저감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확보함
◦ 외벽은 벽돌 마감과 금속패널을 균형 있게 적용하여 농촌지역의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안정적인 입면 이미지를 형성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계획함
입면계획

173

▶ 조감도·투시도·동선계획
◦ 박공지붕 태양광 설치와 공간 기능에 따른 층고 이원화를 적용하고, 주변 농촌경관과 조화되는
형태·재료·색채와 남향 대형 창호를 적용한 개방적인 입면 구성을 통해 채광·유지관리 효율을
높이며, 건축물 주변에 조경·주차공간을 배치하여 기존 지형·녹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함
◦ 장애인 주차공간을 주출입구와 인접하게 배치하여 이동거리를 최소화·인지성을 높이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무장애 접근성과 이용 안전성을 확보함
임하면 행복센터 조감도

임하면 행복센터 투시도 174

▶ 도입공간 도출
◦ 안동시 농촌협약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공간 기능을 기반으로, 기존 시설과의 중복 여부 및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호보완적인 도입공간을 도출함
◦ 한정된 건축 규모 내에서 주민 수요를 모두 개별 공간으로 반영할 경우 공간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제한된 건폐율·용적률 및 사업비 내에서 실사용 면적이 축소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유사 기능의 공간을 집약·연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음
◦ 다목적강당과 동아리방은 생활체육 중심의 다목적강당으로 통합하고,
휴게·커뮤니티공간·공유주방 기능은 무인카페와 복합화하여 거점시설 도입공간을 구성함
활성화계획

주민수요 1차 다목적강당

넓은 규모의 다목적강당
(문화·체육복합공간)
+
면민 행사공간
+
실내 건강관리실

기본계획

다목적강당
(문화체육복합공간)

동아리방 - ▶

▶
한정적 공간을 고려하여 주민휴게실 내
커피 무인자판기 설치,
야외 마당,
고령층 위주의 휴게복합공간

건강증진실
(헬스장)

주민휴게실
(무인카페)

공동주방 - 운영사무실 운영사무실 창고 - 창고 화장실(남, 여) - 화장실(남, 여) - 야외 휴게공간, 주차공간 거점시설 주차공간 175

❚ 유사 규모·기능의 시설물 조성 사례 검토결과
◦ 임하면 지역의 고령층 중심 인구구조와 주민 수요를 반영한 유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목적강당은 생활체육, 주민교육, 동아리 활동, 행사 등 복합기능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대부분의 사례에서 다목적강당과 주민휴게공간, 문화·복지 기능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마을행사 개최 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주민 간 교류 활성화와 공동체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센터 이름

위치 운영 프로그램 및 활용 예시 죽장면 체육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Ÿ 2022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약 130평 규모의 다목적강당
Ÿ 효잔치 등 면 단위 행사 시, 500명 이상 활용가능한 규모
Ÿ 죽장면민 위주 이용으로 주민자치 운영에 한계가 있어 면에서 운영관리
Ÿ 지붕태양광 및 대관료로 운영관리비, 바닥 코팅, 청소 등으로 충당

경북 의성군
비안면

Ÿ 2022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280평 규모의 다목적복합공간
Ÿ 마을강상 양성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우수로 2024년 행복농촌만들기
대통령상 수상
Ÿ 주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동아리별 참여도가 높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세대공존행복센터 경북 의성군
및 실내체육센터
안평면

Ÿ 운영위원회 약 50명이 연 20만원 회비를 납부하여 재원 일부 충당
Ÿ 헬스장은 군에서 재능기부 10명을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헬스장
이용료, 무인카페 수익, 강당 대관료를 시설 유지관리비로 활용

경북 안동시
서후면

Ÿ 2022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된 150평대의 다목적강당
Ÿ 배드민턴 동호회, 탁구 동호회의 동아리 활동과 건강장수 프로그램
지원으로 운영관리비 충당

고흥
전남 고흥군
향동문화복지센터
동일면

Ÿ 2023년 완공된 농촌복합문화센터
Ÿ 소공연장 겸 다목적강당으로 노래교실, 풍물교실, 문화강좌 등을 운영
Ÿ 마을 합창단 연습과 소규모 콘서트 개최 등 문화커뮤니티 거점 역할
Ÿ 주민자치 프로그램(서예, 다도교실 등) 정기적 운영

비안면
비안만세센터

서후면 체육센터

장수 번암면
복지회관

전북 장수군
번암면

Ÿ 2022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신축된 주민복지회관
Ÿ 평상시 노인회 주관 경로당 행사, 주민 워크숍, 마을잔치 등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쓰이며 마을 복지허브 역할을 수행

진주 정촌
행복드림센터

경남 진주시
정촌면

Ÿ 1층 다목적체육관을 주민의 실내체육 활동 거점으로 활용
Ÿ 배드민턴 코트 3면 상시 설치, 냉난방 시설을 완비​
Ÿ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와 주민이 퇴근 후 배드민턴 등 실내 스포츠를 즐김
Ÿ 탁구대와 코인노래방 마련되어 청년부터 노년까지 함께 이용​

경북 고령군
개진면

Ÿ 2023년 신축된 면단위 생활체육관
Ÿ 다목적 경기장 구조로 배드민턴, 배구, 탁구 등 실내경기 개최
Ÿ 주민 체력단련 교실 운영

  • 주 1회 생활체육 교실(요가, 에어로빅 등)을 열어 주민 건강증진 P/G
  • 인근 학교 행사나 면민 체육대회 시 실내 대관 공간으로 활용

전북 무주군
안성면

Ÿ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2022년 완공
Ÿ 농한기 주민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겨울철에도 배드민턴
동호회와 게이트볼 리그전 등 진행)
Ÿ 운동기구가 구비된 공간을 무료 개방하여 건강증진 도모, 마을 단위
체육행사의 실내 개최로 지역 교류 활성화에 기여

강원 양구군
동면

Ÿ 2024년 준공된 2층 규모의 복합체육센터
Ÿ 실내농구장 겸 강당, 실내골프 연습장, 체력단련실
Ÿ 평일 오전 노인 건강체조교실, 주말 청소년 농구 클럽 운영
Ÿ 시설 이용료 저렴하게 책정
Ÿ 마을 단위 스포츠 이벤트 (족구대회 개회식 등) 장소로도 운영

거령 개진면
생활체육관

무주 안성면
다목적체육관

양구 동면
복합체육센터

176

❚ 임하면 거점시설 공간 활용방안 검토
◦ 다목적강당, 건강증진실, 주민휴게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복지, 체육,
교육, 커뮤니티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나누어 활용방안을 검토함
문화 분야 활용 방안
공연 및 발표회 활용

작은 영화관 전통예술체험 교실 북콘서트 및 독서모임

Ÿ 무대와 조명 설치하여 주민 발표회, 작은 음악회, 공연 행사 등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함
Ÿ 프로젝터와 음향 장비를 갖추어 영화 상영 및 주민 영화제를 운영함

Ÿ 국악, 전통춤 등 전통예술 강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문화 계승을 도모함

Ÿ 저자 초청 강연 및 도서 발표회 등 문학 중심 프로그램을 기획함

복지·휴게 분야 활용 방안
다문화 가정 교류공간

Ÿ 다문화 요리 교실, 언어 교실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함

문화 예술 아카데미

Ÿ 연극 교실, 합창단 연습실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 문화 역량 강화함

커뮤니티 연계공간

Ÿ 프로그램 이용 전후 주민 간 교류 및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함

지역 축제 행사장

Ÿ 지역 축제 개최 시 임시 무대 및 전시장으로 변환하여 활용함

공유 공간으로 대관

Ÿ 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회의나 행사 시 대여하여 활용함

주민 휴게 및 교류공간

Ÿ 무인카페 자판기 및 다과를 배치하여 주민 소통과 휴식을 지원함

체육 분야 활용 방안
생활체육 프로그램

Ÿ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

피트니스 클래스

Ÿ 요가, 필라테스, 줌바 댄스 등 다양한 피트니스 강좌를 운영함

노인 건강체조 교실

Ÿ 근력 강화 및 균형감각을 위한 실버 체조 수업을 제공함

댄스 및 에어로빅

Ÿ 거울 설치와 음향 장비를 갖추어 댄스 교실로 활용함

실내 운동공간 조성

Ÿ 러닝머신, 실내자전거 등 운동기구를 활용한 상시 건강증진 공간으로 운영함

177

❚ 기존시설과의 중복성 검토
◦ 임하면 내 운영되고 있는 기타·색소폰·건강하이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부족하여 대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회의실 용도의 의자·테이블이 상시 배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기존 복지회관 내 동아리방은 약 29평(약 96㎡) 규모로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창고시설이 없어 난타 등 프로그램 물품을 함께 보관하고 있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또한 생활체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공간 기능에 한계가 있어
다목적강당, 건강증진실, 주민휴게실 및 창고시설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시설명

임하면 행정복지센터 임하면 복지회관 임하면 보건지소 임하초등학교 신덕1리 경로당 178 층수 내부시설별 건축규모 운영 프로그램 2층 2층

[1층]
사무실
문서고
창고
부속창고

333.83㎡
29.40㎡
165㎡
47.27㎡

[2층]
회의실

271.92㎡
(82.26평)

-

[1층]
동아리방

98.49㎡
(29.79평)

난타

[2층]
대회의실
및 숙소

색소폰,
226.80㎡
기타, 미술, 서예,
(68.61평)
건강하이 운동교실

[1층]
보건소

256.98㎡
(100평)

중복성 검토

행정 기능 중심
공간으로 주민
이용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

X

고령층 대상
악기, 미술
프로그램
운영 중

X

고령층 대상
체육 프로그램
운영 중

X

청소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중

X - -

2층
[2층]
숙소

63.78㎡ [복지회관 연계]
(8.89평) 건강하이 운동교실

[1층]
교실

1,020.94㎡ 우쿠렐레, 기타, 2층 1층

[2층]
교실

621.00㎡ 마을회관

126.15㎡
(38.18평)

컴퓨터, 피아노,
방송댄스,
종합미술

통합치매예방교육
고령층 대상
(원예, 미술, 치매예방 프로그램
스트레칭)
운영 중

X

▶ 실별 면적계획
◦ 공간 구성은 다목적강당, 건강증진실, 주민휴게실(무인카페), 운영사무실, 창고, 화장실 및 공용공간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주민 이용 수요와 프로그램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실별 기능 및 면적을 배분함
◦ 시설의 공간 구성 및 면적 산정은 주민 이용 수요와 프로그램 운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기준, 대한주택공사 면적 기준 및 관련 지자체 조례 등을
준용하여 아래의 지침에 따라 적용함
◦ 계획면적 우위 원칙 : 각 실의 계획면적은 산정된 필요면적보다 넓게 확보해야 하며, 필요면적
대비 5% 이내의 초과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근거 기준 준수 : 실별 필요면적은 관련 법령 및 행정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산출함
◦ 시설의 총 계획면적은 총 필요면적 대비 ±5% 이내의 증감 오차 범위를 허용하고, 실별
계획면적은 필요면적 대비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간의 효율성과 가구·장비 배치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함
◦ 공용공간의 경우,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면적을 조정이 가능함
구 분

주요 내용 산정기준

Ÿ 마을 행사, 지역축제,
주민자치 프로그램(난타,
다목적강당
색소폰, 기타) 연계,
생활체육활동 활용

필요면적 계획면적
(㎡)
(㎡)

Ÿ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1인당
체육시설 면적 기준
258.31
Ÿ 생활배드민턴 코트(13.4m X
6.1m)2면 확보

  • 45명 x 5.73㎡/인

비고 272

실별면적
10%

120.00 126

실별면적
10%

Ÿ 무인카페 자판기 및 다과
배치
Ÿ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주민휴게실
가이드라인 면적 적용 (2.58㎡) 51.60!!
Ÿ
주민
휴게공간
제공
및
면
(무인카페)
행사 시 비조리 음식 이용

  • 20명 x 1~6㎡/인

가능

53.73

실별면적
10%

건강증진실

Ÿ 기초 건강·체력 자가측정 및 Ÿ 대한주택공사
시니어 건강증진 상시 활용

  • 30명 x 4.0㎡/인

운영사무실

Ÿ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 Ÿ 「소방설치 및 관리에 관항 법률
시행령」 [별표 7]
이용 지원 등의 운영 업무
수행

  • 5명 x 1.9㎡/인

9.5 10.87

실별면적
10%

창고

Ÿ 프로그램 운영 장비 및 비품
Ÿ 주민수요를 고려한 6평 이상
등 물품 보관

19.83 21.48

실별면적
10%

Ÿ 남/여/장애인화장실 공간

Ÿ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부속공간 면적)

  • 100명 미만일 경우,

0.43㎡/인 (60명)

25.8 26.56 Ÿ 대기 및 휴식

Ÿ 안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별표/서식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3. 시
종합회관/다, 유형별 면적기준))
전용면적 ±5~10% (7%)

38.64 42 523.4 552

화장실
(남/여/
장애인)

공용공간 합 계

공용면적은
현장 여건과
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 시
유연하게
가감 조정
가능
총면적 5%
변동가능

179

▶ 거점시설 공간구상
◦ 중앙 홀을 중심으로 모든 실을 직접 연결하는 동선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음
주요 공간 구상
건축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연면적

552㎡ (약 166.98평) / 552㎡ (약 166.98평)
실별

면적(㎡) 다목적강당 272 활용계획 유지괸리비 확보 운용계획

체육·문화 P/G 운영(주민자치 P/G 연계),
대관료, P/G 참가비
연간 지역행사, 재난·안전 대피소로 활용

운영주체
기초건강·체력 자가측정 및 개인헬스, 강습 등
공간사용료, 강습료 역량강화
시니어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
주요 공간구상
교육을 통해
임하면
카페 자판기, 다과 배치로 여가 제공, 면 행사
다과비,
주민휴게실 65.5
시 비조리음식 이용공간으로 활용
무인커피자판기 운영조직이
직접 운영
운영사무실 10.5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
건강증진실

126 창고 21.48 각종 장비 및 비품을 보관하는 공간 -

▶ 공간계획
◦ 다목적강당: 지역행사 및 체육활동 공간으로 요가,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임시
재난대피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

  • P/G 연계: S/W 생활 배드민턴 교실,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연계, 주민자치P/G 건강하이 운동교실 연계

◦ 건강증진실: 고령층의 건강증진과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맞춤형 운동공간으로 일상 속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체육공간으로 계획함

  • P/G 연계: S/W 연계: 실버건강 요가교실 연계

◦ 주민휴게실: 휴식과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개방형 복합공간으로 홀과 연계하고, 야외공간과
접하는 벽면은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면행사 시 실내·외 공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함

180

▶ 공간계획
임하면 행복센터 평면도

임하면 행복센터 공간구상 예시 181

▶ 다목적 강당 _ 공간활용 계획
1. 다목적 강당 개요
Ÿ 임하면 내에는 80평 이상 규모의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부재한 실정임
Ÿ 지역 주민들의 체육·문화 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임시 대피소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복합거점 공간 조성이 필요함

다목적 강당의
필요성

Ÿ 주민 수요조사 결과, 거점시설 내부 공간으로 '체육시설(26.2%)'로 대규모 면민 행사 및 실내
활동을 위한 강당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Ÿ S/W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에서 배드민턴 교실(24.1%)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지역사회 수요
검토결과

공간개요
주요 이용객

Ÿ 약 150명 활용가능공간 / 임하면 면민 대상

활용 계획

Ÿ 생활체육공간 + 지역 행사 + 문화 프로그램
Ÿ S/W 생활 배드민턴 교실,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및

연계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 난타 등 문화 프로그램 연계

2. 공간 활용방안
실내 생활체육 활동

지역 행사 개최 문화 프로그램

지역 행사, 문화공연 장소로
실버레크리에이션ㆍ난타 등
활용함
평상시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내용
내용
내용
생활체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함
운영하여 공동체 교류 공간으로
(정기총회, 경로잔치, 안전교육
활용함
등)
[주간 누적 이용수요]
[면민의 5-10%]
[주간 누적 이용수요]
수용 주민수요조사 참여희망자 83명 수용
수용 주민수요조사 참여희망자 55명
130명 이상
인원 *인근 및 지역 내 체육시설 부재, 인원 *지역행사(김장봉사) : 공간 인원 *프로그램 성과공유 및 발표회
다목적강당 내 배드민턴 2면 확보
부재로 인한 야외 진행
시 큰규모의 공간 부재

3. S/W 연계 및 자립 운영 방안
Ÿ S/W사업을 연계하여 공간 가동률을 높이고, 향후 대관료 등을 통해 자립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
프로그램명(안)

대상 운영방안

운영
빈도

기준
인원

운영·유지관리비
창출(안)

연간
수익

공연 대관 전 연령 임하면 운영조직연 2~4회

행사
운영비

150명

대관료 50,000원/
시간 x 3시간

600,000원

면민행사 및
지역축제

지역민 임하면 운영조직 연 4회

행사비
홍보비

120명

대관료 30,000원/
시간 x 2시간

240,000원 생활체육교실 지역민

임하면 운영조직
강사비
주 1~2회
생횔체육회
기구비

30명 5,000원/인 10,800,000원

강사비
운영비

30명 5,000원/인 10,800,000원 임하면 운영조직 주 1~2회 운영비 20명 회비 10,000원/월 2,400,000원

문화 프로그램 65세 이상 임하면 운영조직 주 1~2회
동아리 활동

182

예상
항목

지역민

▶ 건강증진실 _ 공간활용 계획
1. 건강증진실 개요
건강증진실의

Ÿ 임하면은 고령인구 비율이 50%를 초과하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 속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전천후 실내 건강관리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필요성

Ÿ 주민 수요조사 결과 건강마사지(41.1%), 요가(28.6%), 신바람체조(23.7%), 등 보건·체육
분야의 선호도가 높게 도출됨에 따라, 주 이용층인 노년층(44.3%)의 신체기능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운동공간 조성이 필수적임

지역사회 수요
검토결과

공간개요
주요 이용객

Ÿ 임하면 면민 대상 활용 계획

Ÿ 체력단련공간 + 건강 프로그램 + 건강 교육공간

연계 프로그램

Ÿ S/W 실버건강 요가교실 및 보건지소(건강하이
운동교실) 등 건강 프로그램 연계

2. 공간 활용방안
기초 체력단련 (헬스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연계 및 활용

보건지소 등 건강관리
연령층 면민의 일상적인 기초
건강체조, 요가, 스트레칭 등
내용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 장소로 내용
내용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관리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활용함
교육 공간으로 활용
[주간 누적 이용수요]
[주간 누적 이용수요]
[주간 누적 이용수요]
목욕탕 및 건강하이 운동교실
주민수요조사 참여희망자 44명
건강하이 운동교실 10-20명
수용
수용 *인근 및 면 내 체육시설 부재, 수용
이용객 40명
*체조 및 스트레칭 프로그램
인원 *고령인구 50% 이상인 임하면의 인원
인원
주민수요조사 결과,
지속적인 수요가 있으나,
특성을 고려한 관절·근육질환
체조·스트레칭 등의 근골격계
복지회관 내 대회의실 활용
예방 운동공간 제공
운동의 수요가 높음

3. S/W 연계 및 자립 운영 방안
Ÿ S/W사업을 연계하여 공간 가동률을 높이고, 향후 월 이용료 등을 통해 자립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
프로그램명
(안)

대상

운영
빈도

예상
항목

기준
인원

운영·유지관리비
창출(안)

연간
수익

상시

시설
운영비

50명 10,000원/월 6,000,000원

임하면 운영조직
주
생횔체육회
1~2회

강사비 30명 5,000원/인 10,800,000원 강사비 20명 5,000원/인 4,800,000원 운영방안 헬스장 이용 전 연령 임하면 운영조직 건강체조교실

65세
이상

요가, 스트레칭
임하면 운영조직
전 연령
교실
생횔체육회

주
1회

183

▶ 주민휴게실(무인카페) _ 공간활용 계획
1. 주민휴게실 개요
건강증진실의
필요성
지역사회 수요
검토결과

Ÿ 임하면 면소재지 내 휴게시설(카페) 부재로 지역 주민 및 마을 공동체들의 휴게시설이
부재하여 휴게공간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목적 강당 및 건강증진실 이용
전후 대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점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필수적임
Ÿ 주민 수요조사 결과 휴게·커뮤니티시설(17.3%)의 선호도가 높게 도출됨
Ÿ 주민위원회 및 지역민이 함께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무인카페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공간개요
주요 이용객

활용 계획

Ÿ 임하면 면민 대상 + 방문객
Ÿ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며 소통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 성과공유 공간
Ÿ 차·음료 제공 및 비조리음식 활용공간을 통한 상시
편의서비스 제공

2. 공간 활용방안
무인카페 휴게거점 운영

내·외부 복합 연계 (폴딩도어)

지역공동체 교류 및 성과공유
주민회의, 동아리 활동, 성과공유
전시 등 마을 단위 공동체 모임을
내용
지원하는 다목적 소통의 장으로
제공

무인 커피자판기 등 상시 음료와
내용 다과를 즐기며, 시설 이용자들의
대기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

폴딩도어 전면 개방을 통해
[주간 누적 이용수요]
내용 실내와 야외 광장을 하나로
연결하여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
H/W 이용자의 10% → 23명
[주간 누적 이용수요]
수용 면행사 참여자의 30% → 39명
수용
50명
인원 휴게시설 희망자 10% → 6명
인원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외
공동체활동공간 부재
*인근 및 지역 내 카페,
휴게공간 부재

3. S/W 연계 및 자립 운영 방안
Ÿ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통한 무인카페 등 수익을 창출하여 거점시설의 자립적인 유지관리를 지원함
프로그램명
(안)

대상 무인카페 운영 전 연령 면단위 행사 지원 지역민

주민휴게공간 운영 전 연령
다과 판매 운영

184 방문객 운영방안

임하면
운영조직

운영
빈도

예상
항목

기준
인원

운영·유지관리비
창출(안)

연간
수익

상시 시설운영비 100명 음료 판매 3,600,000원 월1회 행사운영비 50명 참가비 5,000원/인 상시 운영비 100명 무료 운영 - 월2회 재료비 50명 다과 판매 3,000,000원 3,000,000원

▶ 실내공간 설계지침
◦ 공간계획(실시설계 반영사항)

  • 거점시설의 각 실별 면적은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필요(최소) 면적(p.177

참고)'으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시 이를 바탕으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여야 함
  • 또한, 건축물 단일 계획을 넘어 대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외부공간계획, 진출입 동선계획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목적 강당, 건강관리실, 주민휴게실 등 주요 공간의 유기적인 이용동선을
확보하고, 실내외 공간의 연계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공조계획

  • 다목적강당의 규모와 이용인원 변동에 대응하도록 구역별 운전 및 용량조절이 가능한 공조방식을 적용함
  • 건강증진실은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ㆍ습기를 고려하여 냉난방과 제습이 가능한 설비를 계획함
  • 박공지붕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공조배관과 환기덕트를 배치하고 점검ㆍ보수가 가능한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함
  • 마당과 주차장 간 출입문 개폐에 따른 공기 유출을 줄이기 위해 방풍공간ㆍ에어커튼 등의 적용을 검토함

◦ 환기계획

  • 다목적강당과 건강증진실은 남향 창호를 통한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되 이용인원 증가 시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농도 감지와 연동한 자동환기방식 적용을 검토함
  • 주민휴게실은 폴딩도어를 활용한 자연환기를 우선 시 하되, 기계환기를 함께 병행하여 계절 및 행사

운영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전하도록 계획함
  • 화장실ㆍ창고 등 냄새발생 공간은 독립배기 방식으로 계획하여 오염공기가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함

◦ 에너지절감계획

  • 남향 배치를 통한 자연채광을 활용하되 여름철 일사 유입에 따른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차양ㆍ고성능 창호 적용을 검토함
  • 공간별 이용시간과 이용인원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제어와 부분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함
  • 행사 시 잦은 출입문 개폐에 따른 공기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출입구 밀폐성능과 방풍계획을 확보함

박공지붕 내부 덕트 배치출입구 공기유출 방지시설건강증진실 냉낭방·환기 다목적강당 공조설비

185

▶ 운영 및 관리계획
◦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이용료 등) 조례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시설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이용하도록 함 (증빙 P.386)
◦ 제12조(지도·감독 등)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 운영 실적과 회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는 [별지 제4호 서식]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안동시와
임하면 운영조직 간 운영 규약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함 (증빙 P.387)
◦ 시설 운영수익금을 거점시설의 운영재원으로 활용하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건축물
유지관리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임하면 운영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 거점시설 운영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교육을 통해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 보조금·위탁사업·기부금·자체 수익사업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며, 법인 자격을
바탕으로 외부 공모사업 및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도 참여하여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마련함
◦ 또한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관리위탁)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증빙 P.385)
◦ 임하면 운영조직이 시설물 관리 분과를 중심으로 거점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별 운영인력을 배치·지원하고, 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이용자 안전관리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함
◦ 또한 임하면 행복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하면 주민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운영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관리 및 회계관리 기준,
통합주차계획을 체계화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 (증빙 P.381)
▶ 기대효과
◦ 대관료, 사용료, 무인카페 운영수익 등 자체 수익구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ㆍ관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
◦ 임하면 운영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및 MOU 체결함으로써 지자체 등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운영관리비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함
◦ 주민회의, 문화ㆍ복지 프로그램, 면 단위 행사 운영을 통해 주민 간 교류기회를 확대함

186

▶ 사업비 투자계획
구 분

공통 사업 내용 사업량 단위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기존건물 철거비 198 ㎡ 112.0 22.2 부지정비 1,264 ㎡ 10.0 12.6 소 계 임하면 건축물공사(신축) 비 고 34,8 552 ㎡ 4,800 2,649.6

건축공
소 계

포장공 2,649.6 화강석 블럭포장 220 ㎡ 44.5 9.8 아스콘 포장 300 ㎡ 45.0 13.5 소 계 조경식재 23.3 252 ㎡ 160.0 40.3

식재공
소 계
태양광발전시스템
(18.9kw)

40.3 - - 41,830 50.0 cctv 4개소 등

시설공
소 계

50.0 합 계 2,798.0

▶ 연차별 투자계획
투자계획(백만원)
구 분

임하면 행복센터 계 2,798.0

비 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580.9 570.9 1,354.6 291.6 - 187

❚ 관련법규 검토
관련법 및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령

검토사항 Ÿ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 검토

공유수면의 관리 및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Ÿ 거점시설 출구인 신덕리 산124 구거의 점용 여부
매립에 관한 법률
허가

● ● 건축법 시행령 건폐율·용적률

Ÿ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 검토
(용도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등)

● 건축법 건축 허가

Ÿ 건축허가(협의), 신고 등 건축 인허가를 수반하는 개발행위
허가 관련 사항 검토

● 도로법

진출입구의
도로 점용 허가

Ÿ 임하면 행복센터 진출입 도로 관련 사항 검토

●

부설주차장의 기준 및
Ÿ 시설면적당 주차장 설치 대수 및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안동시 주차장 조례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배치 검토
설치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BF인증 Ÿ BF인증 의무대상 시설 여부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시행령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Ÿ 건축물 면적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유무 검토

● 하수도법 하수처리시설 설치 Ÿ 하수도 관련 사항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 Ÿ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

비산먼지 신고

Ÿ 사업 추진 시 비산먼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 대상

Ÿ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련 사항
Ÿ 우수유출저감시설대책에 관한 사항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및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검토

Ÿ 본 사업대상지의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해당 여부 및
행위제한에 따른 거점시설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법제 검토(시행 가능: ●), 조치사항 조치 후 시행가능: ○)

188 법규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Ÿ 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영
제53조제3호라목에 따라 “국가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건축
및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법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아니하고 할 수 있음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Ÿ 사업대상지 차량 출구 이용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경우, 안동시 수자원정책과의
점용·사용허가가 필요함

Ÿ 신청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신덕리지구단위계회국역(주거용지)
결정부지로서 안동시 고시 제

건축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1 제3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24-162(2024.7.11.)호에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따라 결정(변경)고시된 신덕리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 범위 안에서 타 법률 상
저촉사항 없는 경우 건축 가능함

189 법규

검토사항
<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법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검토결과
Ÿ 사업 내용에 건축행위 등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제83조(옥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야 함
Ÿ 기존 건축물 해체 시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Ÿ 또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야여 함
Ÿ 신청지와 접한 도로는
비법정도로(임하면 신덕리

도로법 <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690-6번지) 및 미개설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도시게획도로(소로3류, 임하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신덕리 산124)로서, 본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계획(안)에 따른 건축 행위 시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동선계획에 따른 진출입로를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개설하면서 접한 도로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저촉사항이 발생할 경우,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비법정도로의 경우 때에도 같다.

재산관리부서인 건설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여야 함

안동시
주차장 조례

<조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Ÿ 금회 신축으로 인하여 확보하여야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할 법정주차대수는 3대로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고주차대수가 법적 기준을

  • [별표 8] 문화 및 시설 : 시설면적 120㎡당 1대

충족함
<안동시 조례 제3조제4항(높이제한)>
Ÿ 부설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
가.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시행규칙 제11조 및 안동시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주차장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나.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190

준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배치도대로 설치 및 포장하여야
함

법규 검토사항 검토결과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①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문화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등의 편의증진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보장에 관한 법률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시행령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접근로,

Ÿ 계획중인 건축물(신축)
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
이용시설)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임을 안내드립니다.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ㆍ안내설비,
경보ㆍ피난설비, 무대, 휴게시설 등
<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 등)>
지원법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Ÿ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대상
Ÿ 사업추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요망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하수도법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7.>

Ÿ 가. 하수도법, 환경부 고시
「하수도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Ÿ 나. 신축 건물인 ‘임하면
행복센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신덕2리 소규모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가능하며,
Ÿ 다. 기존 배수설비 사용하는 경우
배수설비는 변동이 없으며,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 협의하여야 함
Ÿ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아님(1일 오수발생량
9.59ton으로 미부과)

191 법규 환경영향평가법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시의 개발사업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Ÿ 임하면 행복센터의 경우
  • 도시의 개발사업

사업대상지 면적이 1,264㎡로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님
사업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적용 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① 건설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200미터 이상인 공사
[별표13]의 비산먼지발생사업
  •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건축물축조공사(증·개축, 재축 및
이상인 공사
대수선 포함, 연면적 1,000㎡
다. 조경공사
이상),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대기환경보전법 192

라. 지반조성공사

  •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합계가 1,000㎡ 이상,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m 이상),
지반조성공사(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이 3,000㎡ 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 1,000㎡ 이상
등)]을 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함

법규 검토사항

<법 제22조제1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소음진동관리법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검토결과

Ÿ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굴삭기,
발전기, 공기압축기 등 11종)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3,000㎡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등]를 하려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제외]

Ÿ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계획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부지면적(1,264㎡)이 5,000㎡
미만이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별표1]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님
Ÿ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거 해당될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람
Ÿ [붙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

193 법규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Ÿ 해당 지역은 「낙동강 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수변구역 및 동법 시행령
따른 도시지역
제2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낙동강수계 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주민지원 등에
  •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근거하여 낙동강수계
관한 법률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적용받을 수
<법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지역 소재지의 주민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정하여야 함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194

❚ 임하면 사업대상지 법적 검토
시설계획
소 재 지
「국토계획법」

토지 지역 지구

용도
규제

임하면 행복센터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692-1

지목 대 면적 1,264㎡

계획관리지역, 주거용지(2024-07-11),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7-11)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정보
(LURIS)

다른 법령
지역·지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임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성김씨 운암종택(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승인지역1호)<수도법>

도시군
관리계획
생태자연도
기타

용도지역 변경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별도관리지역

수질오염총량 수질오염 총량제 할당량 적용지역 여부?

□ 해당 ■ 미해당 전략환경영향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환경평가대상 재해영향평가

계획관리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지역이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 52조와 제58조에
따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 건축부지면적 1,264㎡, 연면적

종합 검토결과

552㎡(1층)로 건폐율 43.7%, 용적률 43.7% (저촉없음), 기타 도시군 관리계획
미해당,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수질오염 총량 미해당, 환경영향 평가 미해당,
재해영향평가 미해당으로 종합검토결과 임하면 행복센터 조성 가능

구역계 195

❚ 임하면 거점시설 건축계획 법적 검토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법

건폐율
용적률
건축가능여부
조경면적

및 일조권 확보를 정북 건축조례 위한 높이제한 방향 주차장 조례 근린생활시설

환경부고시
(2024.05.31.)
오수처리

60 %
200 %

가능면적
758.4 ㎡
가능면적
2,528 ㎡
가능
연면적 1,000㎡ 이상은 대지면적의 10%이상
126.4㎡이상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근린생활시설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주민공동이용시설)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연면적 200㎡당 1대 (법적최대 3대 설치)

연면적 ㎡당 15ℓ/㎡ 최대 496x15=7,440ℓ = 7.5ton 층수 2층이상, 연면적 200㎡이상, 구조 내화 구조안전확인 높이가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해당 없음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m이상
구조기술자협력
내화구조

6층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3층이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해당 없음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장애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지역자치센터)

위생시설
(화장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건설기술

설계안정성검토
수립대상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96 거푸집 및 동바리

주 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접수대 ∙ 작업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설계에 따라 높이가5미터이상인 거푸집 대상시설 높이가5미터이상인 동바리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500㎡ 이상

해당 없음

나. 지역역량강화
❚ 임하면 지역역량강화사업 총괄
▶ 목적 및 필요성
◦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공동체 운영기반 마련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문화·복지 분야의 참여 역량과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 주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역문제 해결이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임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발굴 필요

  • 활성화계획 IPA 분석 결과 도출된 중점개선영역인 복지·문화·체육·휴게 서비스의 기능을 보완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서비스 공급 수준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민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임하면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50.9%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됨

▶ 기본 방향
◦ 주민 수요 기반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업 지속성 확보

  • 주민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참여와 학습을 유도하고, 시설 운영·관리와

공동체활동에 필요한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자립적 운영역량과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거점시설과 기존 시설·프로그램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안동시 농촌협약과 연계한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기반으로 거점시설과 배후마을 프로그램 간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서비스의 전달 범위 확대와 이용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예비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복지회관 기능 연계 및 복합형 거점 구축 방향을 유지하되,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기존 시설과 신규 거점시설 간 연계 효과를 높이고자 함

197

▶ 추진계획
◦ 임하면 추진위원회, 부녀회 및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주민 참여 확대 및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를 도모함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세부사업별 운영주체를 구성하고, 운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자립적 운영기반을 구축함
◦ 행복센터 조성 이전에는 임하면 복지회관 회의실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특성상 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행복센터 조성 이후 이전·운영할 계획임
◦ 거점지 P/G는 배후마을 주민의 참여를 함께 유도하고, ‘배후마을 찾아가는 마을활동가 양성’을
통해 양성된 활동가가 배후마을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거점시설과 배후마을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연계를 강화함
◦ 또한 배후마을 P/G의 성과공유회 및 발표회를 거점시설에서 개최하여 거점지와 배후마을이
유기적으로 교류하는 지역역량강화 체계를 구축함
◦ 조성 이후에도 복지회관과의 기능 분담 및 연계 운영을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에게
다양하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함
▶ 도입 프로그램 도출
◦ 계획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해 당초 예비계획 IPA분석으로 도출된 문화·복지·체육·휴게 기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거점시설 조성으로 심화될 주차난을 해소함
활성화계획

주민수요 시설물 운영·관리교육 선진지견학 추가

기본계획
임하면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선진지견학

배드민턴교실, 웃음치료교실, 요가교실,
연령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치매예방교실, 스마트폰활용교육, ▶
건강치유교실
찾아가는 문화배달 활동가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육성
스마트폰활용교육, 노래교실,
찾아가는 문화교실
건강마사지, 요가, 웃음치료교실,
치매예방교육

추진전략 사업명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13개 행정리 서비스 전달)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세부사업명

B-1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교육) ①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교육)
B-2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①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임하면
운영인프라 구축
[중심지 S/W사업]

B-3 국내 선진지 견학

① 국내 선진지 견학
① 생활 배드민턴 교실

B-4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②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③ 실버건강 요가교실

임하면 맞춤형
서비스 전달
[배후마을 S/W사업]

198

B-5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B-6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①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
②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
[문화] 스마트폰활용교육, 천연제품만들기 교실
[복지] 실버건강체조 교실,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거점지 프로그램 계획
구분
B-1
① 운영주체
운영주체 역량강화
역량강화(주민교육)
(주민교육)

B-2
①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법인화 컨설팅

B-3
선진지견학

① 선진지견학

① 생활 배드민턴 교실
B-4
거점시설 활성화 ②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프로그램
③ 실버건강 요가교실

사업내용 운영 공간

Ÿ 사업종료 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인 시설 운영 및 분야별 자생적
[준공전]
프로그램 운영 능력 함양을 위한 역량 강화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Ÿ 기존 추진위원회를 포함한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시설 운영·프로그램
[준공후]
관리·수익사업 발굴 등 거점시설의
임하면 복지회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대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법인화 기반
마련
Ÿ 임하면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우수사례지
현장탐방을 통해 운영관리방안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노하우 전수

협의 후 시행

[준공전]
Ÿ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을 활용한 생활
임하면 복지회관
배드민턴, 실버레크리에이션, 실버건강
대회의실
요가교실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건강증진,
신체활동 활성화 및 치매예방을 도모
[준공후]
Ÿ 생활 배드민턴 교실을 통해 지속적인
임하면 행복센터
체육활동이 가능한 신규 동아리 육성을
다목적강당 및
추진
건강증진실

❚ 배후마을 프로그램 계획
구분

B-5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사업내용 운영 공간

[준공전]
Ÿ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의 심화교육을 임하면 복지회관
통해 지역 공동체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대회의실
마을 활동가 양성
[준공후]
②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Ÿ 사업종료 후 배후마을에 자생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
임하면
행복센터
양성
다목적강당
①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

① 찾아가는
스마트폰활용교육

B-6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② 찾아가는
천연제품만들기 교실

Ÿ 배후마을 13개 행정리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한 문화·복지 서비스 소외지역의
설문조사 결과 수요가 높은 2개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을
③ 찾아가는 실버건강체조
운영
교실

[준공전]
13개 배후마을
경로당
[준공후]
13개 배후마을
경로당

④ 찾아가는
실버레크레이션교실

199 ▶ 프로그램 운영체계도 200

❚ S/W 프로그램 일정계획(안)
◦ S/W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임하면의 농번기, 농한기를 고려하고 거점지와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계획함 (※ 농번기 : 4~6월, 9~10월 / 농한기 11월~3월)
2026년(2차년)

2027년(3차년) 2028년(4차년) 2029년(5차년) 비고

구분
1분기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교육)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교육)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선진지 견학 선진지견학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

총1식 12회
평균 주1-2회

4분기 교육장소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총1식 총1회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준공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협의 후 시행

총1식 12회
평균 주1-2회

생활 배드민턴 교실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1분기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실버건강 요가교실

총1식 12회
평균 주1-2회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건강증진실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총1식 12회
평균 주1-2회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

총1식 12회
평균 주1-2회

[준공 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준공 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

총1식 12회
평균 주1-2회

[준공 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준공 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찾아가는
스마트폰활용교육 교실

총1식 12회
6개 행정리별
평균 주1-2회

6개 행정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임하2리, 천전1리, 금소1리, 금소2리,
고곡리, 오대1리)

찾아가는
천연제품만들기 교실

총1식 12회
6개 행정리별
평균 주1-2회

6개 행정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덕1리, 신덕2리, 추목리, 금소1리,
오대1리, 오대2리)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찾아가는 실버건강체조
교실

총1식 12회
7개 행정리별
평균 주1-2회

7개 행정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임하1리, 임하2리, 천전1리, 천전2리,
금소2리, 고곡리, 노산리)

찾아가는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총1식 12회
7개 행정리별
평균 주1-2회

7개 행정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덕1리, 신덕2리, 임하1리, 천전2리,
추목리, 오대2리, 노산리)

201

❚ 거점지 S/W 프로그램 일정계획(안)
▶ 임하면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교육)
구분

프로그램명 회차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7년

운영주체 역량강화
(12회, 3-4분기)

12회

2027년 9월-11월
(평균 주1-2회 진행)

20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준공후] 임하면 복지회관

▶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구분

프로그램명 회차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9년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1식, 1년)

1회 2029년 30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준공후] 임하면 복지회관

▶ 국내 선진지 견학
구분

프로그램명 회차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7년 국내 선진지 견학 1회 2027년 1월~6월 30 협의 후 시행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20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8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20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생활 배드민턴 교실
구분
2029년

프로그램명 회차

생활 배드민턴 교실
12회
(12회, 1-2분기)

▶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구분
2028년

프로그램명 회차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기초+심화
12회
(12회, 1-2분기)

▶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실버건강 요가교실
구분

프로그램명 회차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8년

실버건강 요가교실
(12회, 1-2분기)

12회

2028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20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203

❚ 배후마을 S/W 프로그램 일정계획(안)
▶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
구분
2028년

프로그램명 회차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 교육
12회
(12회, 1-2분기)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8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
구분

프로그램명 회차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8년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 교육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 스마트폰 활용교육_6개 행정리
구분

행정리명 회차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8년

임하2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임하2리 경로당 2028년

천전1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천전1리 경로당 2028년

금소1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금소1리웃마 경로당 2028년

금소2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금소2리 경로당 2028년

고곡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고곡리 경로당 2028년

오대1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오대1리 경로당

▶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천연제품만들기 교실_6개 행정리

204 구분 행정리명 회차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8년

신덕1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신덕1리 경로당 2028년

신덕2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신덕2리중들 경로당 2028년

추목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추목원추목 경로당 2028년

금소1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금소1리웃마 경로당 2028년

오대1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오대1리 경로당 2028년

오대2리
(12회, 3-4분기)

12회

2028년 10월-12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오대2리 나천 경로당

▶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실버건강체조 교실_7개 행정리
구분

행정리명 회차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9년

임하1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임하1리 경로당 2029년

임하2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임하2리 경로당 2029년

천전1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천전1리 경로당 2029년

천전2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천전2리 경로당 2029년

금소2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금소2리 경로당 2029년

고곡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고곡리 경로당 2029년

노산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노산리 경로당

▶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실버레크레이션 교실_7개 행정리
구분

행정리명 회차 진행일시 인원 장소 2029년

신덕1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신덕1리 경로당 2029년

신덕2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신덕2리 중들 경로당 2029년

임하1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임하1리 경로당 2029년

천전2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천전2리 경로당 2029년

추목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추목원추목 경로당 2029년

오대2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오대2리 나천 경로당 2029년

노산리
(12회, 1-2분기)

12회

2029년 2월-4월
(평균 주1-2회 진행)

15 노산리 경로당 205

❚ 거점지 운영 프로그램
B-1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교육)

사업위치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사업비

Ÿ 14,102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7년)

사업규모 Ÿ 총 1년 1식(12회) / 2027년 : 1식(12회)
운영주체 Ÿ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임하면 운영위원회
참여대상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주민활동가 및 재능기부자,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Ÿ 자립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지와 배후마을을 포괄하는 운영 중심의 운영조직 구성

배경 및
목적

Ÿ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인적자원을 발굴·육성
Ÿ 거점시설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반 마련
Ÿ 임하면민의 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도모
Ÿ 운영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기본방향

Ÿ 기존 주민조직과 지역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분과별 역할을 분담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시설 운영 기반 조성
Ÿ 분과별 역할 분담과 체계적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실행력 확보

세
부
내
용

Ÿ 거점시설의 운영 및 분야별 운영조직 구축하기 위하여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이해
도모와 실행력 향상을 통해 사업 운영주체인 마을리더의 역량 교육 실시
Ÿ 임하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과 지속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주요
운영조직의 운영규약 작성 원칙 학습
사업내용
Ÿ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운영방안 수립 및 세부 운영규약 마련
Ÿ 운영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과 역량강화 교육 추진
Ÿ 기획·운영 분과: 프로그램 계획 수립, 사업 운영방향 설정, 조직 운영 및 사업 총괄
Ÿ 프로그램 관리 분과: 주민 수요 기반 거점지 프로그램 발굴, 동아리 지원·관리
기능/역할 Ÿ 서비스 전달 분과: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및 프로그램 지원·관리
Ÿ 시설 관리 분과: 임하면 거점시설 운영·관리, 시설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
Ÿ 임하면 행복센터 운영주체로써 사업 준공 후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운영조직 구축
Ÿ 운영조직 체계 구축, 분과별 역할 분담, 실무교육, 운영규약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
기대효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ㆍ시설관리ㆍ배후마을 서비스 연계
역량을 강화하여 거점시설 활용도와 공동체 자립 기반을 높일 수 있음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예시사진 206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분과별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임하면 행복센터의 자립적·체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거점지-배후마을 간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임하면 행복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주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H/W 및 S/W 사업의 실행력과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 종료 이후 연계되는 2단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까지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 정립, 운영규약 수립, 주민 소통 및 사업계획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의 역할
◦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조직을 육성하고
기획·운영분과, 프로그램 관리 분과, 서비스전달 분과, 시설관리 분과로 역할을 부여하여 주민
주도의 운영체계를 구축함
◦ 분과별로 역할을 부여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지역 수요 기반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적 운영기반을 마련함
▶ 사업의 개요
◦ 본 사업은 2027년을 중심으로 운영주체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운영조직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임
◦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참여 의지를 갖춘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조직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형·참여형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함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장소

운영조직 구축 / 리더 양성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참여 인원 Ÿ 20인 교육 시간 Ÿ 2시간/회 운영 규모 Ÿ 총1식 (12회) 사업비 Ÿ 14,102천원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7년)
Ÿ 주민 대상 운영주체 모집설명회 및 사전교육을 통해 사업 이해도 향상과 참여 기반을 구축함

사업 내용

Ÿ 분과구성 및 리더양성 교육을 통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 운영역량과 공동체 리더십을 확보함
Ÿ 조직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약 수립, 사업운영 절차, 예산관리 방안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함

207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거점시설 운영·관리(분과) 교육은 사업 운영이나, 운영조직이 H/W와 S/W사업을 총괄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 교육임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 운영조직 교육, 리더육성 교육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운영조직의 역할을
인식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수료하도록 함
◦ 리더육성 교육은 운영조직 교육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하여 지역 내 문제해결
기술을 습득하고, 리더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이 되도록 함
▶ 추진방법

홍보 및
모집방안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재능기부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하여 임하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임하면
행정사이트,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모집·홍보함
Ÿ 교육 실시 최소 1개월 전 모집에 관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본 교육
수료자는 후속 과정인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임하면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H/W와 S/W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4개의 분과로 나누어 임하면 미래상을 공유함
◦ 분과별 운영조직에서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협력·협업을 통한
운영주체가 되도록 이끎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 임하면 행복센터 운영 및 세부사업별 운영주체를 구축하기 위한 주민자치 운영조직을 모집함
  • 사전설명회 진행 시,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운영조직 역할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임
  • 기획·운영 분과, 프로그램 관리 분과, 서비스 전달 분과, 시설물 관리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로

세부 운영규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 원칙, 규약 내 역할·권한·재정 구조 교육을 진행함
  •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기획하는 방법과 재정관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거점시설을 주도적으로 운영함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속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준공 이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조직을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함

208

▶ 세부 운영계획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교육)

◦ 주요 내용

  • 운영주체 역할 이해, 분과 구성, 운영규약 수립, 시설운영ㆍ프로그램 관리 등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교육을 추진함

◦ 주요 활동계획

  • 사업이해 교육, 분과별 역할분담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실습, 시설운영 관리교육, 통합운영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운영함
▶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실습 및 활동 1회차

사업이해 및
운영주체 역할

Ÿ 임하면 행복센터 사업목적ㆍ운영방향ㆍ주민참여 필요성 사업목표 공유 및
이해
참여자 역할 찾기

2회차

리더의 역할과
책임

Ÿ 운영위원ㆍ분과장ㆍ실무자의 역할 및 의사결정 구조 이해

운영주체
역할카드 작성

3회차

분과별 운영조직
구성

Ÿ 기획·운영,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전달, 시설물 관리
분과 구성방안

분과별
참여자 배치

4회차

조직운영
규칙 수립

Ÿ 회의 운영, 의사결정, 갈등관리, 책임분담 기준 교육

운영규칙
초안 작성

5회차

주민 의견
수렴 방법

Ÿ 배후마을 의견수렴, 설문ㆍ면담ㆍ회의 진행방법 교육

마을별 의견수렴
계획 작성

6회차

프로그램
기획 방법

Ÿ 거점지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주민수요 기반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7회차

서비스
전달체계 이해

Ÿ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지원ㆍ관리, 참여자
관리 교육

서비스 전달
동선 작성

8회차 시설 운영ㆍ관리

시설 운영
Ÿ 거점시설 이용수칙, 예약 관리, 안전 관리, 유지ㆍ관리
기준 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9회차 예산 및 회계 기초

Ÿ 사업운영비 관리, 지출 증빙, 정산 기초, 투명한
회계관리교육

10회차 홍보 및 네트워크

Ÿ 주민 홍보, 참여자 모집,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홍보문구ㆍ협력기관
교육
목록 작성

11회차 운영계획 수립

Ÿ 분과별 연간 운영계획, 회의계획, 프로그램 운영일정 분과별 운영계획
정리
발표

12회차 운영 워크숍

Ÿ 교육내용 종합, 운영규약ㆍ분과계획ㆍ프로그램 계획 최종 통합운영계획 확정
점검
워크숍

지출서류
작성 실습

209

❚ 운영 및 관리계획
▶ 거점시설 분과(안)
◦ 운영조직은 기획·운영,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전달, 시설물관리 분과로 구성하여 사업
운영부터 프로그램 관리, 주민서비스 제공, 시설 유지·관리까지 거점시설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분과별 전문화된 역할 수행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 수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함

❚ 기대효과
◦ 운영조직 체계 구축, 분과별 역할분담, 실무교육, 운영규약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ㆍ시설관리ㆍ배후마을 서비스 연계
역량을 강화하여 거점시설 활용도와 공동체 자립 기반을 높일 수 있음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210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투자계획

14,102 - - 14,102 - - 14,102 - - 14,102 - -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1식 - - 1식 - - 1식 - - 1식 - -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금액 - 인건비 산출내역 4,646,276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연구원 2,321,050 2,901,312원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1,163,657 1,939,429원 × 0.60월 × 1인 연구원 773,683

2,901,312원 × 400% ÷ 12월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387,886

1,939,429원 × 400% × 12월 × 0.60월 × 1인

급여 제수당 - 인건비성 경비

1,140,000
연구원

665,000

일비(25,000원 × 7회) + 식비(25,000원 × 7회)
+ 교통비(45,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75,000

일비(25,000원 × 5회) + 식비(25,000원 × 5회)
+ 교통비(45,000원 × 5회)

여비 - 직접비

5,210,000
150,000원 × 24시간
※B급 강사 적용 가능

강의비 C급 강사 3,600,000 강사여비

편도 120㎞,
왕복기준

540,000

45,000원 × 12회 ※(강사당 2시간, 1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간식비 1인당 4천원 960,000 4,000원 × 12회 × 20인 도서인쇄비 복사 및 제본 60,000

3,000원 × 20부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현수막 제작 길이 5.0m 50,000 50,000원 × 1회 강사료 숙식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기타 소계 10,996,276 일반관리비 659,776 이윤 1,165,605 합계 12,820,000 부가세 1,282,000 총합계 14,102,000

(인건비 + 경비 + 직접비) × 6%범위내
(인건비 + 경비 + 직접비 + 일반관리비) ×
10%범위내

211 B-2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사업위치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사업비

Ÿ 19,602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9년)

사업규모 Ÿ 총 1년 1식(컨설팅 1회) / 2029년 : 1식(1회)
운영주체 Ÿ 임하면 운영위원회
참여대상

배경 및
목적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주민활동가 및 재능기부자,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Ÿ 임하면 행복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마을자생단체 중심의 운영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법인화하여 책임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Ÿ 시설 운영·관리와 지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Ÿ 사회적경제조직 설립부터 법인 등록 및 운영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함

기본방향

세
부
내
용

Ÿ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법인화 절차 및 조직관리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필요성과
주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
Ÿ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법인 유형(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선정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함
Ÿ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제고와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전문컨설팅과 주민교육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한 자생적 운영기반을 조성함

주요
Ÿ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지원_컨설팅(전문 컨설팅 및 운영조직 설립(법인화) 1식)
사업내용

  • 임하면 행복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법인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주체 발굴·육성 및 법인 등록 절차를 지원함
Ÿ 지역 내 운영주체 발굴 및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에 필요한 법인화 절차 지원
기능/역할 Ÿ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관 및 운영규정, 의사결정 체계, 운영기준 정립
Ÿ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
Ÿ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지역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기대효과 Ÿ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거점지-배후마을 연계 강화 및 사회적 자본 축적
Ÿ 지역공동체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간 연대의식을 높이고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예시사진 212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임하면 행복센터 준공 이후 거점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사업 운영을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이 확대
됨에 따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주민조직을 사업 준공 전 사회적경제 조직(협동
조합 또는 마을기업 형태)으로 법인화하여 자립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시설 운영·관리, 지역서비스 제공, 주민 참여사업 추진 및 사업 발굴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와 자생적 지역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민휴게실에 설치될 '무인카페'를 단순 쉼터를 넘어 주민 소득 창출 및 마을 공동체 기금
마련과 연계된 자생적 운영 모델로 구체화 하여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고자 함
▶ 사업의 역할
◦ 거점시설 운영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을 추진 하고, 임하면 행복센터와
S/W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전담할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육성 하여 주민 주도의
자립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함
◦ 신규 조직 발굴 및 법인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자립적 운영체계와 지역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 법인화된 운영조직을 바탕으로 주민자치규약을 제정·보완하여, 무인카페를 비롯한
건강관리실 이용료 등의 자생적 운영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함
▶ 사업의 개요
◦ 임하면 복지회관 운영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설립·법인화를
지원하는 운영조직 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함
◦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조직관리, 시설운영 및 재원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을 제공함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장소

운영조직 법인화 컨설팅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참여 인원 Ÿ 20인 운영 규모 Ÿ 총1식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9년) 사업 내용 사업비 Ÿ 19,602천원

Ÿ 지속가능한 운영주체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전문가 법인화 컨설팅을
통해 조직 발굴, 설립 절차 이행 및 법인 등록을 지원하여 자립적 운영기반을 구축함
Ÿ H/W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고, 시설 운영절차,
기록·보존 기준, 운영방안 등을 반영한 자치규약 및 운영 매뉴얼을 수립함

213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임하면 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운영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통합·법인화하여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주민주도형 조직 설립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함
▶ 추진방법

홍보 및
모집방안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재능기부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하여 임하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임하면
행정사이트,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모집·홍보함
Ÿ 교육 실시 최소 1개월 전 운영조직 역량강화(주민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함

◦ 운영조직 역량강화(주민교육) 수강자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법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거점시설 운영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 전문가가 진행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법인화를 지원하고, 거점시설 및 배후마을과 연계한
자립적 운영방안을 모색함
◦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

  • 임하면 운영주체 역량강화(주민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필요성을 교육하여

법인화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의식을 제고함
  • 기획·운영 분과, 프로그램 관리 분과, 서비스 전달 분과, 시설물 관리 분과마다 세부 운영규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 원칙, 규약 내 역할·권한·재정 구조 교육을 진행함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조직 발굴, 정관 및 운영규정 수립, 재원관리 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법인화 기반을 구축함

▶ 세부 운영계획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임하면 행복센터의 운영·관리를 담당할 임하면
운영조직을 대상으로 법인화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를 추진함

214 ▶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 컨설팅_추진방안 주제 주요 교육내용

사회적경제조직 이해 및
법인화 필요성

Ÿ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 및 역할, 임하면 행복센터 운영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
필요성 이해, 법인화 추진 방향 설정

조직 진단 및 법인 유형 선정

Ÿ 기존 운영조직 역량 진단,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 유형 검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조직모델 선정

사업모델 발굴 및 역할 정립

Ÿ 시설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서비스 제공 등 사업모델 발굴, 조직 역할
및 운영범위 설정

정관 및 운영체계 수립

Ÿ 정관 작성, 운영규정 및 자치규약 수립, 의사결정 체계 및 운영기준 마련

법인 설립 실무 및 재원관리

Ÿ 창립총회, 임원 구성, 법인 등록 절차 이해, 보조금·운영수익 등 재원관리 방안
마련

법인화 실행 및 운영계획 수립

Ÿ 법인 설립 서류 최종 점검, 연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법인화 실행방안
확정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의 종류

❚ 운영 및 관리계획
◦ 임하면민, 사회적경제조직,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업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인화 비용을 명시하여 자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운영ㆍ시설관리ㆍ재원관리 체계를 구축함
◦ 사업 종료 후 운영조직의 법인화를 통해 임하면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지역연계를 기반으로 자생적 운영체계를 정착시킴

❚ 기대효과
◦ 주민주도형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
◦ 거점시설과 배후마을을 연계한 지역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 및 자생적
지역관리 기반을 형성함

215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투자계획

19,602 - - - - 19,602 19,602 - - - - 19,602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1식 - - - - 1식 1식 - - - - 1식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금액

  • 인건비

급여

제수당 10,713,755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연구원 4,932,230 2,901,312원 × 0.70월 × 1인 연구보조원 3,103,086 1,939,429원 × 0.60월 × 1인 연구원 1,644,077

2,901,312원 × 400% ÷ 12월 × 1.70월 × 1인

연구보조원 1,034,362

1,939,429원 × 400% ÷ 12월 × 1.60월 × 1인

- 인건비성 경비 760,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연구원 380,000

일비(25,000원 × 4회) + 식비(25,000원 × 4회)
+ 교통비(45,000원 × 4회)

연구보조원 380,000

일비(25,000원 × 4회) + 식비(25,000원 × 4회)
+ 교통비(45,000원 × 4회)

여비

  • 직접비

다과비

인쇄비 기타

3,810,000
중간보고회

1인당 4천원 160,000 4,000원 × 20인 × 2회 최종보고회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 × 20인 중간보고서 복사 및 제본 280,000 7,000원 × 20부 × 2회 최종보고서 복사 및 제본 240,000 12,000원 × 20부

법인화 비용
현수막 제작
소계

216 산출내역 길이 5.0m

3,000,000
50,000

3,000,000원 × 1회 ※법인화 등록, 전문가 자문 등
50,000원 × 1회

15,283,755 일반관리비 917,025 이윤 1,620,078 합계 17,820,000 부가세 1,782,000 총합계 19,602,000

(인건비+경비+직접비) × 6%범위내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범위내

B-3 국내 선진지 견학

사업위치 Ÿ 임하면민과의 협의 후 시행
사업비

Ÿ 7,409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7년)

사업규모 Ÿ 총 1년 1식(1회) / 2027년 : 1식(1회)
운영주체 Ÿ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임하면 운영위원회 기획·운영 분과
참여대상

배경 및
목적

기본방향

세
부
내
용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주민활동가,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Ÿ 임하면과 지역 여건 및 사업유형이 유사한 국내 선진사례지 견학을 통해 거점시설
운영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학습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의 사업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함
Ÿ 선행지구의 운영 성공사례와 시행착오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의 대응방안을
습득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Ÿ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적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함
Ÿ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관리방안을 구체화함

Ÿ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유사한 선진사례지를 선정하고, 현장
견학을 통해 시설 운영현황, 운영체계, 프로그램 구성 및 서비스 제공방식을 습득함
Ÿ 선진사례지 예시
주요
사업내용 - 성주군 성주읍 성주BOOK-문화놀이터 조성 : 체계적인 운영조직체계 및 수익구조 파악

  • 울진군 후포면 문화복지센터 : 문화·복지 프로그램 우수사례
  • 경산시 압량읍 행복달빛센터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역할 기대효과

Ÿ 유사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 추진 노하우를 습득하고 지역 맞춤형 운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능 수행
Ÿ 선진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능 수행
Ÿ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의 사업 이해도와 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역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Ÿ 우수 운영 사례와 추진 노하우를 학습하여 거점시설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국내 선진지 견학 예시사진 217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임하면민, 운영조직,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등과 함께 유사 선진사례지를 방문하여 성공 및 시행착오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도출함으로써 사업 이해도 제고와 주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선진사례지의 운영체계, 프로그램 구성, 서비스 제공방식 및 시설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 및 거점시설 운영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사업의 역할
◦ 전문가 중심의 일방향 추진이 아닌 현장 중심의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관리방안을 구체화하여 사업 전반의 실행력을 제고함
◦ 시설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운영 방향 설정과 기획을 지원하고, 선행사례
분석을 통해 운영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보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업의 개요
◦ 선진지견학지는 임하면 여건과 사업 내용과 연관되는 지역으로 사전 선정한 후, 임하면
주민위원회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함
국내 선진지 견학
장소

Ÿ 임하면민과 협의 후 시행 참여 인원 Ÿ 30인 운영 규모 Ÿ 총1식 (1회)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7년) 사업 내용 218 우수사례지역 현장 탐방

교육 시간
사업비

Ÿ 당일
Ÿ 7,409천원

Ÿ 선진지 견학지는 임하면의 고령인구 특성과 본 사업의 주요 시설계획인 다목적강당 및
건강증진실 운영사례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가 우수한 지역을 사전 검토하여 선정하고,
주민위원회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함
Ÿ 선정된 선진사례지를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 운영체계, 프로그램 구성 및 서비스 제공방식을
조사·분석하고, 성공요인과 시행착오 사례를 공유하여 사업 추진 및 거점시설 운영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 운영계획
▶ 추진방법

홍보 및
모집방안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하여 임하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임하면 행정사이트,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모집·홍보함

◦ 사업이 완료된 읍·면 소재지 중 임하면의 지역 여건과 사업유형이 유사한 우수사례지를
선정하여 당일견학(2개소 이상)을 추진함
◦ 견학 대상지 선정 후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 운영현황,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견학계획을 수립함
◦ 전문가와 함께 선진사례지를 방문하여 거점시설 운영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학습하고, 임하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 선진지견학 후 주민 간 결과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우수사례와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 세부 운영계획
국내 선진지 견학
선진지견학
계획 수립

Ÿ 임하면 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견학 목적 및 대상지 선정하고,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계획 수립

  •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과 다목적강당·건강증진실 중심의 거점시설 계획을 반영하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 우수사례를 보유한 선진사례지를 주민들과 함께 선정함

선진지견학
대상자 선발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이장협의회를 우선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자생적 추진 기반 마련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중 사업 관심도가
높은 주민 등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모집함

선진지견학
시행

Ÿ 선진사례지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견학 일정을 조율한 후 현장 견학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습득함

선진지견학
결과보고
및 평가

Ÿ 선진지견학 결과를 주민 및 운영조직과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적용 가능한 운영관리방안을 도출함
Ÿ 견학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함

▶ 국내 선진지 견학지 구분 주요 교육내용 비고 성주군 성주읍

Ÿ 주민공동체의 체계적인 운영조직체계 및 거점시설 수익구조 분석

시설울 운영·관리
우수사례

울진군 후포면

Ÿ 다목적강당, 헬스장, 정보화이용실을 이용한 생활체조, 요가, 통기타, 문화·복지 프로그램
정보화 프로그램, 하모니카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학습
우수사례

경산시 압량읍

Ÿ 배후마을 대상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운영 노하우 학습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우수사례

219

❚ 기대효과
◦ 선진사례 학습을 통해 주민의 사업 이해도와 참여 의지를 높이고,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생활서비스를 강화함
◦ 주민위원회와 마을활동가의 사업 이해도 및 참여의식을 높여 주민주도형 운영기반을 마련함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투자계획

7,409 - - 7,409 - - 7,409 - - 7,409 - -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1식 - - 1식 - - 1식 - - 1식 - -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 인건비

급여
제수당

금액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64,548
1,160,525
387,886
386,842
129,295
380,000

연구원 190,000 연구보조원 190,000

  • 인건비성 경비

여비
  • 직접비

강사료
숙박비

기타

3,334,000
강의비

C급 강사
(마을위원장, 사무장)

300,000 식비

중식(1회): 1인/1만원
석식(1회): 1인/2.4만원

1,020,000

간식비
강의실 사용료
사무용품비
체험비

1인당 5천원
20~40인석
1인당 4천원
1인당 1.5만원

150,000
200,000
69,000
450,000

버스임차료 40인승 이상 900,000 보험료 1인 당일 기준 150,000

도서인쇄비
복사
현수막 제작
길이 5.0m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부가세
총합계

220

45,000
50,000
5,778,548
346,712
610,708
6,735,900
673,590
7,409,000

산출내역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2,901,312원 × 0.40월 × 1인
1,939,429원 × 0.20월 × 1인
2,901,312원 × 400% ÷ 12월 × 0.40월 × 1인
1,939,429원 × 400% ÷ 12월 × 0.20월 × 1인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5,000원 × 2회)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5,000원 × 2회)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150,000원 × 1시간 × 2인
(10,000원 × 1회+24,000원 × 1회) × 30인
5,000원 × 30인
200,000원 × 1회
2,300원 × 30인
15,000원 × 30인
900,000원 × 1일
※버스임차료 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5,000원 × 30인
※보험료 실비 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
1,500원 × 30부
50,000원 × 1회
(인건비+경비+직접비) × 6%범위내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범위내

B-4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위치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사업비

Ÿ 48,543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2029년)

사업규모 Ÿ 총 2년 3식(36회) / 2028년 : 2식(24회), 2029년 : 1식(12회)
운영주체 Ÿ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임하면 운영위원회 프로그램 관리 분과
참여대상

배경 및
목적

기본방향

Ÿ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실버레크레이션 마을활동가 희망자, 배드민턴 동아리
희망자
Ÿ 임하면 생활서비스 IPA 분석 결과, 복지·문화·체육 분야가 중점개선영역으로 도출되어
주민들의 문화·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Ÿ 기존 시설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임하면 복지회관에서는 난타, 색소폰, 기타, 미술, 서예
등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수요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분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
Ÿ 임하면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주민 수요에 기반한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거점시설 이용 활성화와 생활서비스 향상을 도모함
Ÿ 프로그램 참여자 중 운영 의지가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기반을 마련함
Ÿ 생활 배드민턴 교실

세
부
내
용

  • 거점시설 내 다목적강당을 활용한 생활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신규 배드민턴 동아리 육성, 친선경기 참가를 통해 지역 공동체
결속력을 높임
주요
사업내용

Ÿ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웃음치료교실, 치매예방교육, 노래교실을 통합한 실버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신체·정서적 건강 증진과 인지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 및
건강한 여가문화 형성을 지원함
Ÿ 실버건강 요가교실
  • 건강증진실 내 스트레칭존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층의 기초체력 향상과

근골격계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천과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함
Ÿ 거점시설의 이용률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지역 생활서비스 제공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기능/역할 Ÿ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과 연계하여 마을활동가와 동아리를 육성하고,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후마을까지 서비스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
기대효과

Ÿ 거점시설 내 동적, 정적 프로그램 주민수요를 반영한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공급으로 주민
체육·문화·복지 서비스 향상

생활 배드민턴 교실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실버건강 요가교실 221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임하면 고령층 인구는 50.9%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층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현재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6개 운영 중이나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는 4.2%로 낮은 비중을 보이며, 관련 프로그램은 임하어린이집과
임하초등학교에서 6개 이상 운영 중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주민설문조사 결과 행복센터 내 동적ㆍ정적 프로그램 중 배드민턴교실, 웃음치료교실,
요가교실, 치매예방교육, 스마트폰활용교육, 건강치유교실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이에 신규 동아리 발굴과 재능기부 연계 운영을 통해 주민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의
체육ㆍ문화 서비스 기반을 확대함
▶ 사업의 역할
◦ 거점시설 내 다목적강당과 건강증진실을 활용한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신규 동아리 및 마을활동가 육성을 통해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거점시설 운영체계를 구축함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역 강사,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부녀회, 이장협의회, 주민위원회가
참여하여 지역 인적자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민 주도의 문화·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함
▶ 사업의 개요
◦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맞춤형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간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거점시설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
◦ 취약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별 12회에 걸쳐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
실습 및 평가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귀농귀촌 주민이 기존 지역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함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체육·문화 2개 분야 3개 프로그램 운영
+

체육 분야

① 생활 배드민턴 교실
+

체육 분야

②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문화 분야 222 ③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생활 배드민턴 교실
장소

체육 분야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참여 인원 Ÿ 20인 운영 규모 Ÿ 총1식(12회)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9년) 사업 내용 교육 시간 Ÿ 2시간/회 사업비 Ÿ 16,181천원

Ÿ 배드민턴 기초기술 및 생활체육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증진과 기초체력 향상을 도모
Ÿ 주민 간 교류활동 및 동아리 연계를 통해 생활체육 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원

실버건강 요가교실
장소

체육 분야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건강증진실

참여 인원 Ÿ 20인 교육 시간 Ÿ 2시간/회 운영 규모 Ÿ 총1식(12회) 사업비 Ÿ 16,181천원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 사업 내용

Ÿ 고령층의 유연성 향상, 근력 강화 및 균형감각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기능 유지와 건강증진을 도모
Ÿ 균형감각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낙상 예방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장소

문화 분야

Ÿ [준공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참여 인원 Ÿ 20인 교육 시간 Ÿ 2시간/회 운영 규모 Ÿ 총1식(12회) 사업비 Ÿ 16,181천원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
Ÿ 웃음치료·치매예방·노래교실을 통합한 교육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신체ㆍ정서 건강 증진 도모

사업 내용

Ÿ 기초 및 심화교육을 통해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를 양성하고, 교육 수료 후 재능기부 및
주민강사 활동으로 연계하여 지역 내 문화·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생활 배드민턴 교실

  • 프로그램 모집 공고에 재능 기부와 동아리 참여를 요건으로 명시하여 교육 수료 후,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이 되도록 하고, 주민 주도의 생활체육 활동으로 연계함
  •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역량을 강화하고, 친선경기 및 대회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함

◦ 실버건강 요가교실

  • 임하면 행복센터 건강증진실을 활용하여 고령층의 신체 기능 유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실버건강

요가교실을 운영함
  • 전문 강사를 활용한 맞춤형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유연성 향상, 근력 강화, 균형감각 증진 등 노년기

신체 건강관리를 지원함

223

◦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다문화가구, 귀농·귀촌계층, 고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신체·정서·인지 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함
  • 교육생 모집 시, 재능기부 및 마을활동가 참여를 기본 조건으로 두고, 전문가 교육 수료 후

배후마을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운영체계를 구축함

▶ 추진방법
Ÿ 신규 동아리 회원 모집 및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해 임하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이장협의회와
협조하여 임하면 행정사이트, 마을게시판, 현수막, 포스터, 현장 홍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함
※ 모집 공고 시, 재능기부와 동아리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다문화가구, 귀농귀촌인에게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홍보
및
모집방안

↓
신규회원 모집

행정복지센터 협조 행정사이트 홍보 현수막 게시 마을게시판 활용 포스터 게시 주민위원회 연계 이장협의회 연계 마을안내 방송 현장홍보 지원 다문화가정 연계 귀농·귀촌인 연계 안내문자 재능기부 지역사회 환원

▷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등 교육생 모집 시, 모집 공고에 재능 기부 및 마을활동가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여 교육 수료
후, 지역 사회 환원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이 되도록 함
▷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을 통해 사업 종료 후 지역 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분야별 체계적인 기초/심화 교육 지원

  • 전문 강사와 연계한 기초, 심화 단계별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역량 강화
  •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초부터 심화교육까지 기획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

◦ 생활 배드민턴 교실 → 신규 동아리로 육성, 동호회 및 친선대회 참가

  • 인근 읍·면 배드민턴 동아리와 친선대회 참가를 통해 실습·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화합

체육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 실버건강 요가교실 → 건강증진실의 지속적 활용 기반 마련

  • 건강증진실을 활용한 정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거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함

◦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마을활동가 양성 및 재능기부 활성화

  • 단계별 실버레크레이션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전문역량과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강화함
  • 배후마을 찾아가는 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재능기부 및 주민강사 활동으로 경험

공유하고 지역에 필요한 전문가로 육성함

동아리 홍보 및 모집 224 분야별 맞춤형 눈높이 교육 제공 안동시 배드민턴 친선대회

▶ 세부 운영계획
① 생활 배드민턴 교실

체육서비스 프로그램

◦ 배드민턴 기초동작 및 친선경기 참여를 통해 고령층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동아리 연계로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와 주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Ÿ 단계별 교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커리큘럼
기본방향

  • 기초자세부터 응용기술, 친선경기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함
Ÿ 주민교류 및 동아리 육성 연계
  • 친선경기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체육공동체 형성을지원함

▶ 생활 배드민턴 교실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실습 및 활동 1회차 생활배드민턴 이해

Ÿ 프로그램 소개, 배드민턴의 건강증진 효과 및 안전수칙
교육

기초 스트레칭 2회차

라켓 적응 및
기초자세

Ÿ 라켓 잡는 방법, 준비 자세, 기본 자세 교육

라켓 적응훈련, 셔틀콕
감각 익히기

3회차 기본 스텝 훈련

Ÿ 코트 내 이동방법, 균형 유지 및 낙상예방 교육

전·후·좌·우 이동훈련 4회차 포핸드 기초 Ÿ 포핸드 스윙 원리 및 타구 방법 교육 포핸드 타구 반복 연습 5회차 백핸드 기초 Ÿ 백핸드 스윙 및 정확한 타구 방법 교육 백핸드 타구 실습 6회차 서브 기초

Ÿ 숏서브, 롱서브 기초동작 및 경기 시작 방법 교육

7회차

리시브 및 연결동작 Ÿ 상대방 서브 대응방법 및 연속 동작 교육

8회차 랠리 기초 9회차 응용기술 익히기 10회차 서브 정확도 향상 훈련 서브·리시브 실습 Ÿ 연속 타구 및 협동 플레이 방법 교육 2인 랠리 훈련

Ÿ 클리어, 드라이브 등 생활체육 중심 응용기술 교육

응용기술 실습

경기 규칙
및 실전 준비

Ÿ 경기 규칙, 점수계산 방법, 경기예절 교육

단식 경기 체험 11회차 친선경기 운영 Ÿ 경기 운영방법 및 실전 경기 적응 교육 단식·복식 친선경기 12회차

동아리 연계 및
자율활동

Ÿ 생활 배드민턴 동아리 운영방법 안내 및 지속 참여 독려

미니 리그전, 동아리
가입 및 활동계획 수립

225

▶ 세부 운영계획
③ 실버건강 요가교실

체육서비스 프로그램

◦ 고령층의 신체 특성과 건강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연성 향상,
근력 강화, 균형감각 증진을 도모하고, 낙상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함
Ÿ 유연성 향상 및 신체기능 강화

커리큘럼
기본방향

  • 기초 스트레칭부터 전신 순환운동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관절 건강과 근력 향상을 도모하고,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을 지원함
Ÿ 건강관리 및 낙상예방
  • 균형훈련, 자세 교정, 척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낙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실버건강 요가교실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실습 및 활동 1회차 실버요가 이해

Ÿ 프로그램 소개, 요가의 건강 증진 효과 및 안전수칙 교육

기초 스트레칭 2회차 호흡법 실습 3회차 관절 건강 요가 Ÿ 목·어깨·허리 관절 가동범위 향상 교육 관절 스트레칭 4회차 상체 강화 요가

Ÿ 어깨·등·팔 근력 향상을 위한 기초 동작 교육

상체 요가 실습 5회차 하체 강화 요가 Ÿ 하체 근력 강화 및 보행능력 향상 교육 의자 활용 운동 6회차 균형감각 향상

Ÿ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유지 및 자세 교정 교육

균형자세 훈련 7회차 226

호흡법 및 기초자세 Ÿ 복식호흡, 바른자세 및 기본 요가자세 교육

혈액순환 증진 요가 Ÿ 혈액순환 촉진 및 근육 이완 중심 교육

순환 스트레칭 8회차 척추 건강 요가

Ÿ 허리 통증 완화 및 척추 유연성 향상 교육

척추 이완 운동 9회차 전신 순환 요가 Ÿ 상·하체를 연계한 전신 건강관리 교육 전신 요가 실습 10회차 생활건강 요가 Ÿ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요가 교육 생활요가 실습 11회차 힐링 명상 요가 Ÿ 심신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 교육 12회차 건강관리 실천

Ÿ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운동 습관 형성 교육

명상 및 이완요법
종합 스트레칭 및 자율
실천계획 수립

▶ 세부 운영계획
③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 웃음치료교실·실버건강체조·치매예방교육을 통합한 복합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공동체 활동 기반을 마련함
Ÿ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활성화

커리큘럼
기본방향

  • 웃음치료와 음악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함
Ÿ 인지기능 및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 치매예방 인지활동과 신체활동 레크레이션을 통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함

▶ 실버레크레이션 교실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실습 및 활동

실버레크레이션의 Ÿ 프로그램 소개, 실버레크레이션의 필요성 및 건강증진 참여자 소개, 친밀감
효과 교육
이해
형성 게임

1회차 Ÿ 웃음치료의 개념 및 건강효과 교육

웃음체조,
박수 레크레이션

신체활동
레크레이션

Ÿ 고령층 맞춤형 신체활동 및 협동놀이 교육 풍선놀이, 짝 활동

음악활동
레크레이션

Ÿ 노래와 리듬을 활용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교육

노래교실, 리듬박수 5회차

치매예방
인지활동

Ÿ 기억력·집중력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교육 6회차

레크레이션
기초 진행

Ÿ 참여자 유도,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 진행요령 교육

소그룹 프로그램
진행 실습

1회차 웃음치료 심화

Ÿ 웃음치료 프로그램 구성 및 대상별 진행기법 교육

웃음치료
프로그램 운영

2회차 노래교실 심화

Ÿ 노래 선정, 박자지도, 참여형 노래교실 운영방법 교육 노래교실 진행 실습

인지활동 심화

Ÿ 치매예방 놀이와 회상활동 프로그램 기획 교육

2회차 3회차 4회차 3회차 4회차 웃음치료 기초

기
초
교
육

심
화
교
육

공동체
레크레이션

기억력 게임,
손동작 훈련

인지놀이 운영 실습 Ÿ 주민참여형 레크레이션 기획 및 운영 교육

팀별 협동
프로그램 실습

Ÿ 웃음치료·노래교실·치매예방 통합 프로그램 교육

종합 프로그램
진행 실습

5회차

종합 레크레이션
실습

6회차

발표 및 성과공유 Ÿ 프로그램 운영 결과 공유 및 활동 평가

팀별 발표 및
레크레이션 운영

227

❚ 운영 및 관리계획
◦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은 임하면 운영조직 내 프로그램 관리 분과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배드민턴ㆍ실버건강 요가ㆍ실버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거점시설 이용 활성화와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함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배드민턴은 신규 동아리 육성,
실버레크레이션은 마을활동가 양성, 실버건강 요가는 지속적인 건강관리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함

❚ 기대효과
◦ 주민 수요 기반의 생활 배드민턴ㆍ실버건강 요가ㆍ실버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동아리 육성 및 친선경기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거점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의 복합문화체육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과 귀농ㆍ귀촌주민이 실버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매개로 기존 지역주민과
교류함으로써 세대ㆍ계층 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체 결속력 강화에 기여함
◦ 고령층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신체기능 유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생활 배드민턴 - - - - 16,181 실버건강 요가 - - - 16,181 - 실버레크레이션 - - - 16,181 - - - - 32,362 16,181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생활 배드민턴 - - - - 1식

실버건강 요가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실버레크레이션

- - - 1식 - - - - 1식 - - - - 2식 1식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228

▶ 세부산출내역_생활 배드민턴 교실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금액 - 인건비 산출내역 4,646,276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연구원 2,321,050 2,901,312원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1,163,657 1,939,429원 × 0.60월 × 1인 연구원 773,683

2,901,312원 × 400% ÷ 12월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387,886

1,939,429원 × 400% ÷ 12월 × 0.60월 × 1인

급여 제수당 - 인건비성 경비 1,140,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연구원 665,000

일비(25,000원 × 7회)+식비(25,000원 ×
7회)+교통비(45,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75,000

일비(25,000원 × 5회)+식비(25,000원 ×
5회)+교통비(45,000원 × 5회)

여비 - 직접비

6,830,000
강의비

C급 강사 3,600,000

150,000원 × 24시간 ※B급 강사 적용 가능

강사여비

편도 120㎞,
왕복 기준

540,000

45,000원 × 12회
※(강사당 2시간, 12인)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숙식비 간식비 1인당 4천원 960,000 4,000원 × 12회 × 20인 재료비 실습재료비 실비 적용 1,680,000 기타 현수막 제작 길이 5.0m 50,000 강사료 소계

7,000원 × 12회 × 20인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50,000원 × 1회

12,616,276 일반관리비 756,976 이윤 1,337,325 합계 14,710,000 부가세 1,471,000 총합계 16,181,000

(인건비+경비+직접비) × 6%범위내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범위내

229

▶ 세부산출내역_실버건강 요가교실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금액 - 인건비 산출내역 4,646,276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연구원 2,321,050 2,901,312원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1,163,657 1,939,429원 × 0.60월 × 1인 연구원 773,683

2,901,312원 × 400% ÷ 12월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387,886

1,939,429원 × 400% ÷ 12월 × 0.60월 × 1인

급여 제수당 - 인건비성 경비

1,140,000
연구원

665,000

일비(25,000원 × 7회)+식비(25,000원 ×
7회)+교통비(45,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75,000

일비(25,000원 × 5회)+식비(25,000원 ×
5회)+교통비(45,000원 × 5회)

여비 - 직접비

6,830,000
강의비

C급 강사 3,600,000

150,000원 × 24시간 ※B급 강사 적용 가능

강사여비

편도 120㎞,
왕복 기준

540,000

45,000원 × 12회
※(강사당 2시간, 12인)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숙식비 간식비 1인당 4천원 960,000 4,000원 × 12회 × 20인 재료비 실습재료비 실비 적용 1,680,000 기타 현수막 제작 길이 5.0m 50,000 강사료 소계 23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7,000원 × 12회 × 20인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50,000원 × 1회

12,616,276 일반관리비 756,976 이윤 1,337,325 합계 14,710,000 부가세 1,471,000 총합계 16,181,000

(인건비+경비+직접비) × 6%범위내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범위내

▶ 세부산출내역_실버레크레이션 교실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금액 - 인건비 산출내역 4,646,276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연구원 2,321,050 2,901,312원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1,163,657 1,939,429원 × 0.60월 × 1인 연구원 773,683

2,901,312원 × 400% ÷ 12월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387,886

1,939,429원 × 400% ÷ 12월 × 0.60월 × 1인

급여 제수당 - 인건비성 경비 1,140,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연구원 665,000

일비(25,000원 × 7회)+식비(25,000원 ×
7회)+교통비(45,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75,000

일비(25,000원 × 5회)+식비(25,000원 ×
5회)+교통비(45,000원 × 5회)

여비 - 직접비

6,830,000
강의비

C급 강사 3,600,000

150,000원 × 24시간 ※B급 강사 적용 가능

강사여비

편도 120㎞,
왕복 기준

540,000

45,000원 × 12회
※(강사당 2시간, 12인)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숙식비 간식비 1인당 4천원 960,000 4,000원 × 12회 × 20인 재료비 실습재료비 실비 적용 1,680,000 기타 현수막 제작 길이 5.0m 50,000 강사료 소계

7,000원 × 12회 × 20인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50,000원 × 1회

12,616,276 일반관리비 756,976 이윤 1,337,325 합계 14,710,000 부가세 1,471,000 총합계 16,181,000

(인건비+경비+직접비) × 6%범위내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범위내

231 C-1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사업위치 Ÿ [준공 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 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사업비

Ÿ 31,130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

사업규모 Ÿ 총 1년 2식(24회) / 2028년 : 2식(24회)
운영주체 Ÿ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임하면 운영조직 서비스 전달 분과
참여대상

Ÿ 문화·복지관련 재능기부자,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Ÿ 프로그램 중복성 검토 결과, 거점지인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배후마을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 프로그램 참여 기회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배경 및
목적

Ÿ 마을별 설문조사와 주민위원회·이장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실버건강체조, 웃음치료, 치매예방,
노래교실 등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Ÿ IPA 분석 결과, 교통 여건이 중점 개선 과제로 도출되어 배후마을 주민들의 거점시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마을 단위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Ÿ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버건강체조, 실버레크레이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 주도형
건강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기본방향

세
부
내
용

Ÿ 임하면 운영조직 서비스전달 분과를 통해 마을별 공통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Ÿ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

  • 민간자격증인 실버건강지도자 자격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찾아가는

실버건강체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의 기초체력 증진 등 생활서비스 여건을 개선함

주요
사업내용 Ÿ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

  • 민간자격증인 실버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웃음치료ㆍ치매예방ㆍ노래교실 등 배후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 대상
재능기부 및 강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기능/역할 기대효과

Ÿ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거점시설과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함
Ÿ 거점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마을활동가 참여자를 발굴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건강·문화공동체 조성에 기여함
Ÿ 거점시설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킴
Ÿ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마을활동가를 활용하여 향후 2단계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주민
주도로 지속·확산될 수 있는 자생적 운영 기반을 마련함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 232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거점지 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마을별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웃음치료교실, 노래교실,
치매예방교실, 실버건강마사지, 요가에 대한 수요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주민 참여 배후마을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의 역할
◦ 마을활동가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과 실습 교육을 운영하여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고, 거점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배후마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 수료 후 활동가를 배후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강사 및 보조강사로 연계하고,
민간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전문 활동가로 육성함
◦ 본 사업(1단계) 기간 동안 마을활동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후 연계되는 2단계
사업에서도 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운영체계를 구축함
▶ 사업의 개요
◦ 임하면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교육과 실습에 참여하여 전문
역량을 습득하고 지역사회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함
◦ 본 프로그램은 이론 30%, 실습 70%의 현장 중심 과정으로 운영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기술 습득과 민간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전문 활동가 양성 후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연계함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장소

문화·복지 서비스 2개 분야

Ÿ [준공 전] 임하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 [준공 후] 임하면 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참여 인원 Ÿ 15인 교육 시간 Ÿ 2시간/회 운영 규모 Ÿ 총2식(24회) 사업비 Ÿ 31,130천원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
Ÿ 거점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배후마을로 전달하기 위해 실버건강지도자 및 실버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 과정을 포함한 활동가 육성 심화교육을 운영함

사업 내용

Ÿ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수강자를 우선 선발하여 실버건강체조,
웃음치료ㆍ치매예방ㆍ노래교실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능기부
및 강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Ÿ 주민의 기초체력 증진과 여가ㆍ정서지원 서비스를 거점지 및 배후마을로 확산하여 주민 중심의
자립 기반과 선순환적 서비스 공급ㆍ전달체계를 구축함

233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주민 수요에 해당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내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수료 후 임하면 내 문화·복지교실 강사로 양성함
◦ 거점지 내에서 운영하는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강자를 중심으로 고급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전문강사로 양성함

▶ 추진방법
Ÿ 신규 동아리 회원 모집 및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해 임하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이장협의회와
협조하여 임하면 행정사이트, 마을게시판, 현수막, 포스터, 현장 홍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함
※ 모집 공고 시,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 환원 활동 참여를 기본 조건으로 명시하고, 교육 수료 후
민간자격증 취득 및 마을활동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함

홍보
및
모집방안

↓
신규회원 모집

행정복지센터 협조 행정사이트 홍보 현수막 게시 마을게시판 활용 포스터 게시 주민위원회 연계 이장협의회 연계 마을안내 방송 현장홍보 지원 다문화가정 연계 귀농·귀촌인 연계 안내문자 재능기부 지역사회 환원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재능기부 및 보조강사)을 위한 자격증 취득의
목표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 부분과 실습을 적절히 혼합하여 진행
◦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교육은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활동가
사전 교육을 전부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시기를 계획함
◦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능기부 및 보조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종료 후에도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

234

◦ 마을활동가 양성 1단계 진행

  • 프로그램 목표 및 활동가 역할 이해, 노년기 건강 특성, 건강체조 기본이론 교육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2단계 진행

  • 유연성ㆍ근력ㆍ균형감각 향상 체조와 대상자별 건강체조 지도기법 실습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3단계 진행

  • 실버건강지도자 자격과정 평가와 찾아가는 건강체조 운영 실습을 통한 주민강사 양성 실시

▶ 세부 운영계획
①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

◦ 실버건강체조 기초이론, 노년기 건강관리, 유연성ㆍ근력ㆍ균형감각 향상 운동 실습 후
찾아가는 건강교실 강사로 마을 주민 대상 지도
◦ 천연실버건강체조 활동가 → 민간자격증 실버건강지도자 과정 일부 반영
커리큘럼
기본방향

① 민간: 실버건강체조지도사 – 단일등급 (한국여가생활체육협회)

  • 응시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양성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1회차 오리엔테이션 2회차 노년기 건강이해 3회차 운동기초 이론 4회차 실버건강체조Ⅰ 5회차 실버건강체조Ⅱ 6회차 실버건강체조Ⅲ 7회차 건강체조 지도법 8회차 건강체조 실습 9회차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10회차

주요 교육내용
Ÿ 프로그램 목표 및 실버건강체조 활동가 역할 이해
Ÿ 건강체조 지도자 활동 방향 및 자격과정 안내
Ÿ 노화 과정과 신체 변화 이해
Ÿ 고령자 건강관리 및 운동의 중요성
Ÿ 건강체조의 개념 및 원리 이해
Ÿ 운동 전ㆍ후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 교육
Ÿ 관절 가동범위 향상 운동 실습
Ÿ 상ㆍ하체 유연성 강화 체조
Ÿ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 운동 실습
Ÿ 낙상예방을 위한 하체 강화운동
Ÿ 균형감각 및 협응력 향상 운동
Ÿ 생활 속 건강체조 프로그램 실습
Ÿ 대상자별 운동지도 방법 이해
Ÿ 프로그램 진행기법 및 참여유도 방법
Ÿ 건강체조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실습
Ÿ 음악 활용 건강체조 지도 실습
Ÿ 운동 중 안전사고 예방

Ÿ 응급상황 대응 및 기본 응급처치 교육
찾아가는 프로그램 Ÿ 배후마을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 방법
운영
Ÿ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실습

11회차 활동가 역량강화 12회차 자격평가 및 수료

Ÿ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 기법
Ÿ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이해
Ÿ 실버건강지도자 자격 검정 및 실기평가
Ÿ 활동계획 수립 및 수료식

비고
교육환경 세팅
건강상태 점검
기초이론 교육
스트레칭 실습
근력운동 실습
균형운동 실습
지도기법 교육
모의수업 진행
안전교육
현장운영 교육
마을활동가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235 ②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

◦ 웃음치료ㆍ치매예방ㆍ노래교실 운영기법 교육 및 실습 후 찾아가는 문화ㆍ여가교실 강사로
마을 주민 대상 지도
◦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복지분야) → 민간자격증 각 프로그램지도사 과정 일부 반영

커리큘럼
기본방향

① 민간: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사 지도자 - 단일등급 (한국여가생활체육협회)

  • 응시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전공, 학력, 경력 무관)

▶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_세부커리큘럼(안)

236 구분 주제 1회차 오리엔테이션 2회차 노년기 이해 3회차

실버레크레이션
개론

4회차 웃음치료① 5회차 웃음치료② 6회차 치매예방교육① 7회차 치매예방교육② 8회차 노래교실① 9회차 노래교실② 10회차 프로그램 지도법 11회차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12회차 자격평가 및 수료

주요 교육내용
Ÿ 프로그램 목표 및 활동가 역할 이해
Ÿ 실버레크레이션 지도자 과정 안내
Ÿ 노년기 신체ㆍ심리 특성 이해
Ÿ 고령층 여가활동의 중요성
Ÿ 실버레크레이션 개념 및 운영원리
Ÿ 활동 프로그램 구성 방법
Ÿ 웃음치료 기본이론 및 효과 이해
Ÿ 웃음유도 기법 실습
Ÿ 레크레이션 게임 활용 기법
Ÿ 집단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실습
Ÿ 치매의 이해 및 예방 원리
Ÿ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실습
Ÿ 기억력ㆍ집중력 향상 활동 실습
Ÿ 치매예방 레크레이션 운영기법
Ÿ 음악을 활용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Ÿ 노래교실 진행기법 이해
Ÿ 율동 및 건강체조 연계 프로그램 실습
Ÿ 참여형 노래교실 운영방법
Ÿ 대상자별 레크레이션 지도기법
Ÿ 주민 참여 유도 및 소통기법
Ÿ 배후마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습
Ÿ 재능기부 및 주민강사 활동 교육
Ÿ 실버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 검정 및 실기평가
Ÿ 활동계획 수립 및 수료식

비고
교육환경 세팅

대상자 이해 기초이론 교육 웃음체조 실습 참여활동 실습 인지훈련 교육 교구 활용 실습 음악활동 실습 진행기법 실습 모의수업 진행 현장운영 교육 자격등 취득 지원

❚ 운영 및 관리계획
◦ 마을활동가를 조직하여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주민활동 체계를
마련하고, 찾아가는 문화ㆍ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재능기부 및 보조활동을 통해 활동가의
전문성과 참여 기반을 강화함
◦ 임하면 운영조직 내 서비스 전달 분과를 중심으로 배후마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ㆍ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활동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주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성과를 관리하고, 활동가
중심의 선순환적 서비스 공급ㆍ전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대효과
◦ 임하면 내 문화·복지 분야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주민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심화교육을 통한 지역 전문인력 양성으로 향후 2단계 사업 및 지역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또한 지역 내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실버건강 체조 - - - 15,565 - 실버레크레이션 - - - 15,565 - - - - 31,130 -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 - 1식 - - - - 1식 - - - - 2식 - 합계

실버건강 체조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실버레크레이션

237

▶ 세부산출내역_실버건강체조 및 실버레크레이션 활동가 양성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금액 - 인건비 산출내역 4,646,276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연구원 2,321,050 2,901,312원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1,163,657 1,939,429원 × 0.60월 × 1인 연구원 773,683

2,901,312원 × 400% ÷ 12월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387,886

1,939,429원 × 400% ÷ 12월 × 0.60월 × 1인

급여 제수당 - 인건비성 경비

1,140,000
연구원

665,000

일비(25,000원 × 7회)+식비(25,000원 ×
7회)+교통비(45,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75,000

일비(25,000원 × 5회)+식비(25,000원 ×
5회)+교통비(45,000원 × 5회)

여비 - 직접비

6,350,000
강의비

C급 강사 3,600,000 강사여비

편도 120㎞,
왕복 기준

540,000

45,000원 × 12회
※(강사당 2시간, 1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숙식비 간식비 1인당 4천원 720,000 4,000원 × 12회 × 15인 재료비 실습재료비 실비적용 1,440,000 기타 현수막 제작 길이 5.0m 50,000 강사료 소계 238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150,000원 × 24시간

8,000원 × 12회 × 15인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50,000원 × 1회

12,136,276 일반관리비 728,176 이윤 1,286,445 합계 14,150,000 부가세 1,415,000 총합계 15,565,000

(인건비+경비+직접비) × 6%범위내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범위내

C-2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사업위치 Ÿ 임하면 13개 행정리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사업비

Ÿ 371,514천원 사업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2029년)

Ÿ 총 2년 26식(312회)
사업규모
2028년 : 12식(144회)
2029년 : 14식(168회)

운영기간 Ÿ 연간 12회 × 13식/회당 2시간

운영주체 Ÿ 안동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임하면 운영조직 서비스 전달 분과
참여대상

Ÿ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마을자생단체 및
마을리더, 주민활동가, 임하면 거점지 및 배후마을 주민
Ÿ 임하면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교통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거점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이 다수 존재함

배경 및
목적

Ÿ 기존 문화·복지 서비스가 면소재지 중심으로 제공되어 배후마을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Ÿ 거점시설에서 양성된 마을활동가 및 지역강사를 활용하여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문화·복지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기본방향

Ÿ 거점시설 중심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배후마을까지 확대하여 주민 누구나 균등하게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
Ÿ 마을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만족도 향상을 도모함
①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세
부
내
용

Ÿ 찾아가는 스마트폰활용교육(6개 행정리)

  •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와 안전한 정보 이용 지원

Ÿ 찾아가는 천연제품만들기 교실(6개 행정리)
  • 친환경 생활문화 체험을 통해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

주요
사업내용 ②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Ÿ 찾아가는 실버건강체조 교실(7개 행정리)
  • 규칙적인 건강체조 활동을 통해 신체·정서적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 제고

Ÿ 찾아가는 실버레크레이션 교실(7개 행정리)
  • 신체·인지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도모

기능/역할

Ÿ 배후마을 주민 수요를 고려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4개 중 마을별로 2개씩 마을활동가
활동을 통하여 추진하여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기대효과

Ÿ 배후마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사후
연계되는 2단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임

스마트폰활용교육 실버레크레이션 실버건강체조 천연제품만들기 239

❚ 추진개요
▶ 배경 및 목적
◦ 거점지에서는 난타, 색소폰, 기타, 미술, 서예, 건강하이 운동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면소재지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배후마을 주민들의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실정임
◦ 이에 따라 거점시설로의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을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민 수요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거점지와 배후마을의 공통 수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문화·복지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의 역할
◦ 지역 내 양성된 분야별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확대함
◦ 사업 종료 이후에도 후속 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배후마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자율적 운영체계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함
▶ 사업의 개요
◦ 서비스 전달 분과와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별 주민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기획 및 전략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함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장소

13개 마을별 서비스 제공

Ÿ 임하면 6개 행정리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참여 인원 Ÿ 15인 운영 규모 Ÿ 총12식(144회)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8년) 사업 내용

교육 시간
사업비

Ÿ 찾아가는 천연제품만들기 교실

  • 천연 원료를 활용한 제품 제작을 통해 창작 활동 지원 및 성취감 향상

240 13개 마을별 서비스 제공

Ÿ 임하면 7개 행정리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참여 인원 Ÿ 15인 운영 규모 Ÿ 총14식(168회) 사업 기간 Ÿ 추진단계에서 협의하여 시행 (2029년) 사업 내용 Ÿ 185,757천원

Ÿ 찾아가는 스마트폰활용교육

  •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와 안전한 정보 이용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장소

Ÿ 2시간/회

교육 시간
사업비

Ÿ 2시간/회
Ÿ 185,757천원

Ÿ 찾아가는 실버건강체조 교실

  • 건강수준에 맞춘 단계별 체조활동으로 근력·유연성을 향상하고 낙상 예방 및 신체기능 유지

Ÿ 찾아가는 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신체·정신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웃음치료교실, 치매예방교육, 노래교실을 통합 운영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확대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생활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고, 귀농ㆍ귀촌인 및 다문화가구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함

▶ 추진방법
홍보 및
모집방안

Ÿ 이장협의회와 연계한 사업 안내, 마을리더 및 주민대표의 협조를 통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포스터 게시 및 안내방송으로 참여자를 홍보·모집함

◦ 임하면 행정리별 프로그램 주민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도출된 문화·복지 2개
프로그램(스마트폰활용교육, 천연제품만들기, 실버건강체조, 실버레크레이션)을 선정함
◦ 분야별 전문 강사를 배치하여 마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후속사업인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함
▶ 임하면 마을별 프로그램 수요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선정(안)

마을명 마을별 2개 P/G 마을명 마을별 2개 P/G 신덕1리 실버레크레이션, 천연제품만들기 금소1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천연제품만들기 신덕2리 실버레크레이션, 천연제품만들기 금소2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실버건강체조 임하1리 실버레크레이션, 실버건강체조 고곡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실버건강체조 임하2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실버건강체조 오대1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천연제품만들기 천전1리 스마트폰활용교육, 실버건강체조 오대2리 실버레크레이션, 천연제품만들기 천전2리 실버레크레이션, 실버건강체조 노산리 실버레크레이션, 실버건강체조 추목리 실버레크레이션, 천연제품만들기 - - 241

▶ 세부 운영계획
①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_스마트폰활용교육

◦ 스마트폰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온라인 소통, 행정서비스 활용, 디지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높이고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함
참여대상

Ÿ 임하면 내 6개 행정리 마을주민

  • 임하2리, 천전1리, 금소1리, 금소2리, 고곡리, 오대1리

① 단계별 디지털 역량 강화
Ÿ 스마트폰 기초 활용부터 온라인 소통 및 행정서비스 이용까지 단계적으로 교육

커리큘럼
기본방향

② 생활밀착형 실습교육 운영
Ÿ 전화·문자, 사진 촬영, 정보 검색, 길찾기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을 통한 활용도 증대
③ 디지털 안전 및 사회참여 확대
Ÿ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과 온라인 소통 교육을 통해 안전한 정보 활용과 사회관계 형성 지원

▶ 스마트폰활용교육_세부커리큘럼(안) 242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1회차

스마트폰
기초 이해

2회차 전화·문자 활용 3회차

스마트폰
환경 설정

Ÿ 와이파이 연결 방법 4회차

온라인
소통 활용

Ÿ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및 대화하기 5회차

사진 촬영
및 관리

Ÿ 사진·동영상 촬영 방법 6회차

인터넷
검색 활용

Ÿ 인터넷 정보 검색, 생활정보 찾기

Ÿ 스마트폰 기본구조 이해, 전원 켜기·끄기
Ÿ 화면 터치 연습, 글자 크기 및 화면 밝기 조정
Ÿ 연락처 저장 및 관리
Ÿ 전화 걸기·받기 실습, 문자메세지 작성 및 사진 전송
Ÿ 소리·진동 설정, 앱 설치 및 삭제 방법
Ÿ 단체방 활용 방법, 사진·동영상 보내기
Ÿ 앨범 정리 및 삭제, 추억사진 공유하기
Ÿ 지도 및 길찾기 서비스 활용

7회차

디지털 행정서비스 Ÿ 정부24 활용 방법
이용①
Ÿ 생활민원 서비스 이용 실습

8회차

디지털 행정서비스 Ÿ 복지서비스 정보 확인, 건강보험·연금 정보 조회
이용②
Ÿ 공공기관 모바일 서비스 활용

9회차 모바일 금융 기초 10회차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

Ÿ 보이스피싱 사례 교육, 스미싱 문자 구별 방법

11회차

온라인
소통 심화

Ÿ 영상통화 활용, 가족·지인과 소통하기 12회차 종합 실습

Ÿ 계좌조회 및 송금 방법 이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안내
Ÿ 금융사기 예방교육
Ÿ 개인정보보호 실천방법
Ÿ 유튜브 및 온라인 문화콘텐츠 활용
Ÿ 주요 기능 복습 및 실습
Ÿ 개인별 활용사례 발표

비고
기초 적응
실생활 활용
활용 기초
소통 활성화
참여형 교육
정보 활용
행정서비스
생활복지 연계
안전교육
범죄 예방
사회관계 확대
성과 공유

▶ 세부 운영계획
②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_천연제품 만들기 교실

◦ 천연재료를 활용한 생활용품 제작교육을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취미활동 참여를 지원함
참여대상

Ÿ 임하면 내 6개 행정리 마을주민

  • 신덕1리, 신덕2리, 추목리, 금소1리, 오대1리, 오대2리

① 생활 속 활용 중심 교육

커리큘럼
기본방향

Ÿ 천연비누, 입욕제, 세제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천연제품 제작 중심으로 운영
②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Ÿ 천연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학습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실천 지원

▶ 천연제품만들기 교실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주요 교육내용 1회차 천연제품 이해 2회차 천연비누 만들기① 3회차 천연비누 만들기② 4회차 천연입욕제 만들기 5회차 천연립밤 만들기 6회차

천연 핸드크림
만들기

7회차

천연방향제
만들기

8회차

천연 모기기피제
만들기

Ÿ 천연 방충원리 이해 9회차

천연주방세제
만들기

Ÿ 친환경 세정원리 이해 10회차

천연섬유탈취제
만들기

Ÿ 생활악취 관리방법 이해 11회차 천연제품 응용 12회차

작품 전시 및
성과 공유

Ÿ 프로그램 소개 및 안전교육
Ÿ 쳔연재료 종류와 활용방법 이해
Ÿ 천연비누 특성 이해
Ÿ MP비누 제작 실습
Ÿ 허브·천연분말 활용법 이해
Ÿ 기능성 천연비누 제작
Ÿ 천연입욕제 효능 이해
Ÿ 입욕제 제작 실습
Ÿ 천연오일 특성 이해
Ÿ 입욕제 제작 실습
Ÿ 피부보호 원료 이해
Ÿ 천연 핸드크림 제작
Ÿ 천연향료와 아로마 이해
Ÿ 실내 방향제 제작
Ÿ 모기기피 스프레이 제작
Ÿ 천연 주방세제 제작
Ÿ 섬유탈취제 제작
Ÿ 선호 제품 재제작
Ÿ 응용제품 제작 실습
Ÿ 제작제품 전시 및 발표
Ÿ 참여소감 공유

비고
기초 적응

생활용품 실습 중심 건강 관리 생활 활용 실용 교육 정서 안정 계절 활용 친환경 교육 생활환경 개선 심화 과정 성과 공유 243

▶ 세부 운영계획
③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_실버건강체조 교실

◦ 거점지에서 양성된 실버건강체조 마을활동가가 배후마을로 찾아가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ㆍ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기초체력 유지와 건강증진 지원
참여대상

Ÿ 임하면 내 7개 행정리 마을주민

  • 임하1리, 임하2리, 천전1리, 천전2리, 금소2리, 고곡리, 노산리

① 신체기능 유지 및 건강증진

커리큘럼
기본방향

Ÿ 관절·근력운동, 유연성 운동을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고령층의 기초체력 유지와 건강증진 지원
② 실습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Ÿ 낙상예방, 균형감각 향상, 생활건강 체조 등 실생활 교육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실버건강체조 교실_세부커리큘럼(안) 244 구분 주제 1회차 건강체조 입문 2회차 관절건강 체조 3회차 상체 근력 강화 4회차 하체 근력 강화 5회차

균형감각
향상 체조

6회차 생활건강 체조 7회차 리듬 건강체조 8회차

만성질환
예방 체조

9회차 근력·유연성 강화 10회차 생활안전 체조 11회차 종합 건강체조 12회차

성과공유
및 마무리

주요 교육내용
Ÿ 프로그램 소개 및 건강상태 확인
Ÿ 전신 스트레칭 기초동작 익히기
Ÿ 목·어깨·허리 관절 운동
Ÿ 관절 유연성 향상 체조
Ÿ 팔·어깨 근력운동
Ÿ 상체 협응력 향상 체조
Ÿ 의자 활용 하체운동
Ÿ 하체 근력 및 보행능력 강화
Ÿ 균형 유지 훈련
Ÿ 신체 안정성 향상 운동
Ÿ 혈액순환 촉진 운동
Ÿ 전신 유연성 강화 체조
Ÿ 음악에 맞춘 체조활동
Ÿ 신체 협응력 향상 운동
Ÿ 저강도 유산소 운동
Ÿ 건강관리 체조 실습
Ÿ 상·하체 순환운동
Ÿ 근육 이완 스트레칭
Ÿ 낙상예방 운동
Ÿ 일상동작 강화 체조
Ÿ 전신 순환 체조 실습
Ÿ 개인별 맞춤동작 점검
Ÿ 건강체조 종합 실습
Ÿ 참여소감 공유

비고
기초 적응

관절 관리 근력 향상 낙상 예방 균형 강화 건강 증진 활력 증진 질환 예방 체력 증진 안전 강화 심화 과정 성과 공유

▶ 세부 운영계획
④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_실버레크레이션 교실

◦ 거점지에서 양성된 실버레크레이션 마을활동가가 방문하여 웃음치료, 치매예방, 노래교실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층 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지원함
참여대상

Ÿ 임하면 내 7개 행정리 마을주민

  • 신덕1리, 신덕2리, 임하1리, 천전2리, 추목리, 오대2리, 노산리

① 통합형 실버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커리큘럼
기본방향

Ÿ 웃음치료 3회, 치매예방 3회, 노래교실 3회, 건강 레크레이션 및 발표회 3회로 균형 있게 구성
② 저강도·체험형 프로그램 구성
Ÿ 신체활동과 인지활동을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고령층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 실버레크레이션 교실_세부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1회차

건강한 여가생활
시작

2회차 웃음치료 교실① 3회차 치매예방 교실① 4회차 노래교실① 5회차 웃음치료 교실② 6회차 치매예방 교실② 7회차 노래교실② 8회차 건강 레크레이션 9회차 웃음치료 교실③ 10회차 치매예방 교실③ 11회차 노래교실③ 12회차 발표회

주요 교육내용
Ÿ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자 관계형성
Ÿ 웃음체조 및 아이스브레이킹
Ÿ 웃음의 건강효과 이해
Ÿ 생활 속 웃음훈련 실습
Ÿ 기억력 향상 놀이활동
Ÿ 집중력 향상 인지훈련
Ÿ 추억의 가요 부르기
Ÿ 노래와 율동 활동
Ÿ 스트레스 완화 웃음훈련
Ÿ 신체활동 연계 웃음체조
Ÿ 회상활동 및 이야기 나누기
Ÿ 두뇌자극 게임활동
Ÿ 애창곡 배우기
Ÿ 노래자랑 프로그램 운영
Ÿ 협동 레크레이션 활동
Ÿ 신체활동 게임 프로그램
Ÿ 긍정마인드 형성 교육
Ÿ 웃음 레크레이션 활동
Ÿ 손유희 및 인지활동 놀이
Ÿ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
Ÿ 합창 및 발표 연습
Ÿ 음악을 활용한 소통활동
Ÿ 노래 및 레크레이션 발표

비고
아이스브레이킹

정서 관리 인지 강화 여가활동 활력 증진 인지 향상 자신감 향상 공동체 형성 정서 안정 치매 예방 사회 참여 성과 공유 245

❚ 운영 및 관리계획
◦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임하면 운영조직」 내 서비스 전달 분과가 주체가 되어
교육일정, 강사관리, 참여자 관리 및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
◦ 임하면 내 재능기부자를 마을활동가로 모집 및 양성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프로그램 품질을 관리함
◦ 2단계 사업에서 확보한 운영·관리비를 연계하여 배후마을로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달함

❚ 기대효과
◦ 실버레크레이션 교육을 통해 임하면 지역주민과 다문화가구 간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에서 마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만족도 향상과
문화ㆍ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함
◦ 마을활동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거점지 주민과 배후마을 주민 간 역량을 공유하고,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공동체 교류를 활성화함

❚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문화_
스마트폰활용교육
연차별
문화_
투자계획 천연제품만들기

구분 합계

문화_
스마트폰활용교육
연차별
문화_
사업추진계획 천연제품만들기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 - 92,878.5 - - - - 92,878.5 - - - - 185,757 -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 - 6식 - - - - 6식 - - - - 12식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복지_
실버건강체조
복지_
실버레크레이션

구분 합계

복지_
실버건강체조
연차별
복지_
사업추진계획 실버레크레이션

246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 - - 92,878.5 - - - - 92,878.5 - - - - 185,757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 - - 7식 - - - - 7식 - - - - 14식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금액 - 인건비 산출내역 4,646,276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연구원 2,321,050 2,901,312원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1,163,657 1,939,429원 × 0.60월 × 1인 연구원 773,683

2,901,312원 × 400% ÷ 12월 × 0.80월 × 1인

연구보조원 387,886

1,939,429원 × 400% ÷ 12월 × 0.60월 × 1인

급여 제수당 - 인건비성 경비 1,140,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연구원 665,000

일비(25,000원 × 7회)+식비(25,000원 ×
7회)+교통비(45,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75,000

일비(25,000원 × 5회)+식비(25,000원 ×
5회)+교통비(45,000원 × 5회)

여비 - 직접비

5,360,000
강의비

C급 강사 3,600,000 강사여비

편도 120㎞,
왕복 기준

540,000 숙식비 간식비 1인당 4천원 720,000 재료비 실습재료비 실비적용 450,000 기타 현수막 제작 길이 5.0m 50,000 강사료 소계 11,146,276 일반관리비 668,776 이윤 1,181,505 합계 12,990,000 부가세 1,299,000 총합계 14,289,000

(인건비+경비+직접비) × 6%범위내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범위내

247

다. 거점시설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 거점시설 내 체육·복지·휴게 기능을 복합화한 거점시설을 도입하여 지역사회 수요맞춤형 기초생활 인프라를 제공하여 시설 기능에 적합한 S/W를 운영함

249

라.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업연계도
◦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주체양성 →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전달 →
거점지–배후마을 프로그램 연계 → 자립적 운영의 4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임하면 전 지역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기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음

251

===== 5. 사업비 세부산출내역.xlsx =====

[시트: 설계관리비산출 (농림부)1안]
A: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
A:
[ 대 상 액 ]
G: (단위 : 천원) M: 세부 설계비
A: 구
분 B: 대상액(부가세포함) D: 대상액(부가세제외) F: 적
용 H: 비 고 J: H/W사업비 합계
(부가세 제외) K: #REF! M: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천원)
A: 순공사비(건축) B: #REF! D: #REF! F: #REF! M: 구분 N: 500,000 O: 1,000,000 P: 2,000,000 Q: 3,000,000 R: 5,000,000 S: 10,000,000 T: 20,000,000
A: 임하면 거점시설 신축 B: #REF! D: #REF! F: #REF! J: S/W사업비 합계
(부가세 제외) K: 448,000 M: 제2종(보통) 중급 N: 5.98% O: 5.32% P: 4.72% Q: 4.48% R: 4.33% S: 4.22% T: 4.10%
A: 순공사비(기타) B: #REF! D: #REF! F: #REF!
A: 건축 외 B: #REF! D: #REF! F: #REF! J: 대상액 합계 K: #REF! M: 순 공사비 N: #REF! O: 대가 요율 P: #REF!
A: 용지매수비 B: #REF! D: #REF! F: #REF! M: 세부 설계비 N: #REF!
A: S/W사업비 B: 492,300 D: 448,000 F: 448,000
A: 합
계 B: #REF! D: #REF! F: #REF! M: 위탁 관리비
M: 농어촌공사 기준
A:
1) 측 량 설 계 비 산 출 내 역 M: 설계비 N: #REF! O: 대가 요율 P: 20.00
G: (단위 : 천원) M: 위탁 관리비 N: #REF!
A: 공 종 C: 대 상 액 F: 율 G: 측량설계비 H: 비 고
B: 순공사비 E: 계 F: (%)
A: 세부설계(건축) B: #REF! E: #REF! G: #REF!
A: 세부설계(기타) B: #REF! E: #REF! G: #REF!
A: 설계비 합계 B: #REF! E: #REF! F: #REF! G: #REF!
A: 합
계 B: #REF! E: #REF! F: #REF! G: #REF!
A: 요율산출 내역
A: -기준요율 : 하한요율-{(하한요율-상한요율)/대상액차인액×(실대상액-하한대상액)}
A:
기본조사
A: 세부설계(대표공종 건축) B: =4.72-{(4.72-4.48)/1,000,000×(실대상액-하한대상액)} = H: #REF!
A: 공 종 C: 대 상 액 F: 율 G: 위탁관리비 H: 비 고
B: 세부설계비 C: 부가세 E: 계 F: (%)
A: 위탁관리비 B: #REF! C: #REF! E: #REF! F: 20.00 G: #REF!
A: 합
계 B: #REF! C: #REF! E: #REF! F: 20.00 G: #REF!
A: 위탁관리비 B: (세부설계비+ 부가세 10%) x대가요율(30억원 이하) 요율 20% 적용
A: 2) 공 사 감 리 비 산 출 내 역
G: (단위 : 천원)
A: 공 종 B: 대
상
액 F: 율 G: 공사감리비 H: 비 고
B: 순공사비 C: S/W사업비 E: 계 F: (%)
A: 공사감리비 B: #REF! C: 448,000 E: #REF! F: 13.10 G: #REF! M: 공사 감리비
A: 합
계 B: #REF! C: 448,000 D: 0 E: #REF! F: 13.10 G: #REF! M: 대상액 N: #REF! O: 대가 요율 P: 13.10
A: 요율산출 내역 M: H/W 사업비 N: #REF! O: S/W 사업비 P: 448,000.0
A: -기준요율 : 공사감리비(전면책임감리비) 기준요율 공사비 50억 기준 M: 공사 감리비 N: #REF!
A: 공사감리비 B: =순공사비+S/W사업비×대가요율(50억원 보통의 공종) 요율 13.10% 적용 H: 13.10
A: 3) 사 업 관 리 비 산 출 내 역
G: (단위 : 천원)
A: 공 종 B: 대
상
액 F: 율 G: 관 리 비 H: 비 고
B: 순공사비 C: S/W사업비 D: 용지매수비 E: 계 F: (%)
A: 시설부대비 B: #REF! C: 448,000 D: #REF! E: #REF! F: #REF! G: #REF!
A: 합 계 B: #REF! C: 448,000 D: #REF! E: #REF! F: #REF! G: #REF!
A: 요율산출 내역
A: -기준요율 : 하한요율-{(하한요율-상한요율)/대상액차인액×(실대상액-하한대상액)}
A: 시설부대비 B: =0.36-{(0.36-0.27)/20억원×(대상액-30억원)} = H: #REF!
A: 부대비용 M: 사업관리비
A: 기본계획 수립비 D: 164,700 M: 농어촌공사 기준
A: 세부 설계비 D: #REF! M: 구분 N: 1,000,000 O: 2,000,000 P: 3,000,000 Q: 5,000,000 R: 10,000,000 S: 20,000,000
A: 공사 감리비 D: #REF! M: 사업관리 N: 0.63 O: 0.36 P: 0.36 Q: 0.27 R: 0.25 S: 0.23
A: 사업 관리비 D: #REF!
A: 위탁관리비 D: #REF! M: 대상액 N: #REF! O: 대가 요율 P: #REF!
A: 합계 D: #REF! M: H/W 사업비 N: #REF! O: S/W 사업비 P: 448,000.0
M: 사업 관리비 N: #REF!

[시트: 1안 세부사업비]
A: 안동시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A: 사업명 C: 구분 D: 사업명 E: 사업량 F: 단위 G: 단가 H: 사업비 I: 비고 K: 4,000,000,000 L: #REF!
B: 지역역량강화 C: 소 계 H: 492,300,000 L: #REF!
B: S/W사업 C: 거점지 D: 거점지 S/W H: 89,656,000 J: 사업별 횟수
D: 운영주체역량강화 E: 1 F: 식 G: 14,102,000 H: 14,102,000 I: 1식 12회 20인 기준 주민교육 J: 12
D: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지원 E: 1 F: 식 G: 19,602,000 H: 19,602,000 I: 1식 1회, 법인화 설립 지원 J: 1
D: 선진지 견학(국내 당일) E: 1 F: 회 G: 7,409,000 H: 7,409,000 I: 1식 1회 30인 기준 J: 1
D: 거점시설 활성화 교육 E: 3 F: 식 G: 16,181,000 H: 48,543,000 I: 1식 12회 20인 기준 주민교육 J: 36
C: 배후마을 D: 배후마을 S/W H: 402,644,000 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비의 10% K: 37,980,000
D: 주민활동가 양성 E: 2 F: 식 G: 15,565,000 H: 31,130,000 I: 1식 12회 15인 기준 주민교육 J: 24
D: 찾아가는 배후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E: 26 F: 식 G: 14,289,000 H: 371,514,000 I: 1식 12회 15인 기준 주민교육/ 마을별 2개 분야(문화, 복지) J: 312
C: 거점지S/W D: 89,656,000 E: 운영주체역량강화(주민교육) F: 1,500 G: 14,102,000 H: 14,102,000
E: 법인화 컨설팅 F: 2,130 G: 19,602,000 H: 19,602,000
E: 선진지견학 F: 800 G: 7,409,000 H: 7,409,000
E: 거점시설(3개P/G) F: 4,800 G: 16,181,000 H: 48,543,000
D: - H: 89,656,000
E: *회당 실습재료비 : 7000원
C: 배후마을S/W D: 402,644,000 E: 활동가양성(2개) F: 3,600 G: 15,565,000 H: 31,130,000
E: 찾아가는 문화복지 F: 36,400 G: 14,289,000 H: 371,514,000
E: (문화2개 / 복지2개) H: 402,644,000
D: -
E: *회당 실습재료비 : 활동가 양성 8000원, 찾아가는 P/G 2500원
C: 합계 D: 492,300,000 H: 492,300,000
H: -

[시트: 운영주체역량강화(1일 2시간, 연속12회)]
B: 운영주체역량강화(주민교육 1일 2시간, 연속 12회기준_주민2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4,646,276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321,050 G: 2901312 H: × I: 0.8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1,163,657 G: 1939429 H: × I: 0.6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73,683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8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387,886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6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14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665,000 G: 일비(25,000원 × 7회)+식비(25,000원 × 7회)+교통비(45,000원 × 7회)
D: 연구보조원 F: 475,000 G: 일비(25,000원 × 5회)+식비(25,000원 × 5회)+교통비(45,000원 × 5회)
B: 직접비 C: 소계 F: 5,21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600,000 G: 150000 H: × I: 24시간 J: ※B급 강사 적용 가능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540,000 G: 45000 H: × I: 12회 J: ※(강사당 2시간, 1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960,000 G: 4000 H: × I: 12회 J: × K: 20인
C: 기타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60,000 G: 3000 H: × I: 20부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10,996,276
B: 일반관리비 F: 659,776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165,605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2,820,000
B: 부가세 F: 1,282,000
B: 총합계 F: 14,102,000
Q: 0.772727273 S: 0.590909091
Q: 0.8 S: 0.6
H:

[시트: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지원(법인화)]
B: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지원(전문분야 중급, 법인화 등록)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0,713,755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4,932,230 G: 2901312 H: × I: 1.7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3,103,086 G: 1939429 H: × I: 1.6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1,644,077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1.7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034,362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1.6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76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380,000 G: 일비(25,000원 × 4회)+식비(25,000원 × 4회)+교통비(45,000원 × 4회)
D: 연구보조원 F: 380,000 G: 일비(25,000원 × 4회)+식비(25,000원 × 4회)+교통비(45,000원 × 4회)
B: 직접비 D: 소계 F: 3,810,000
C: 다과비 D: 중간보고회 E: 1인당 4천원 F: 160,000 G: 4000 H: × I: 20인 J: × K: 2회
D: 최종보고회 E: 1인당 4천원 F: 80,000 G: 4000 H: × I: 20인
C: 인쇄비 D: 중간보고서 E: 복사 및 제본 F: 280,000 G: 7000 H: × I: 20부 J: × K: 2회 P: 복사
D: 최종보고서 E: 복사 및 제본 F: 240,000 G: 12000 H: × I: 20부
C: 기타 D: 법인화 비용 F: 3,000,000 G: 3000000 H: × I: 1회 J: ※ 법인화 등록, 전문가 자문 등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15,283,755
B: 일반관리비 F: 917,025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620,078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7,820,000
B: 부가세 F: 1,782,000
B: 총합계 F: 19,602,000
R: 1.727272727 T: 1.627272727
R: 1.7 T: 1.6

[시트: 선진지견학(국내 당일)]
B: 선진지견학 (국내 당일_주민3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064,548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1,160,525 G: 2901312 H: × I: 0.4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387,886 G: 1939429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386,842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29,295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8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190,000 G: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5,000원 × 2회)
D: 연구보조원 F: 190,000 G: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5,000원 × 2회)
B: 직접비 D: 소계 F: 3,334,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마을위원장, 사무장) F: 300,000 G: 150000 H: × I: 1시간 J: × K: 2인 P: 추진위원장, 사무장
C: 숙박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2만4천원 F: 1,020,000 G: 10000 H: × I: 1회 J: + K: 24000 L: × M: 1회) N: × O: 30인 P: 중식1, 석식1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150,000 G: 5000 H: × I: 30인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200,000 G: 200000 H: × I: 1회
D: 사무용품비 E: 1인당 4천원 F: 69,000 G: 2300 H: × I: 30인
D: 체험비 E: 1인당 1.5만원 F: 450,000 G: 15000 H: × I: 30인
D: 버스임차료 E: 40인승 이상 F: 900,000 G: 900000 H: × I: 1일 K: ※버스임차료 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D: 보험료 E: 1인 당일 기준 F: 150,000 G: 5000 H: × I: 30인 K: ※보험료 실비 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
D: 도서인쇄비 E: 복사 F: 45,000 G: 1500 H: × I: 30부 P: 복사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5,778,548
B: 일반관리비 F: 346,712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610,708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R: 0.386363636 T: 0.204545455
B: 합계 F: 6,735,900 R: 0.4 T: 0.2
B: 부가세 F: 673,590
B: 총합계 F: 7,409,000
F: 1,818

[시트: 거점시설 활성화(1일 2시간, 연속12회)]
B: 거점시설 활성화(1일 2시간, 연속 12회기준_주민2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4,646,276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321,050 G: 2901312 H: × I: 0.8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1,163,657 G: 1939429 H: × I: 0.6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73,683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8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387,886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6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14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665,000 G: 일비(25,000원 × 7회)+식비(25,000원 × 7회)+교통비(45,000원 × 7회)
D: 연구보조원 F: 475,000 G: 일비(25,000원 × 5회)+식비(25,000원 × 5회)+교통비(45,000원 × 5회)
B: 직접비 C: 소계 F: 6,83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600,000 G: 150000 H: × I: 24시간 J: ※B급 강사 적용 가능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540,000 G: 45000 H: × I: 12회 J: ※(강사당 2시간, 1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960,000 G: 4000 H: × I: 12회 J: × K: 20인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1,680,000 G: 7000 H: × I: 12회 J: × K: 20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12,616,276
B: 일반관리비 F: 756,976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337,325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4,710,000
B: 부가세 F: 1,471,000
B: 총합계 F: 16,181,000
Q: 0.772727273 S: 0.590909091
Q: 0.8 S: 0.6
H:

[시트: 활동가 양성(1일 2시간, 연속12회)]
B: 주민활동가 양성(1일 2시간, 연속 12회기준_주민15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4,646,276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321,050 G: 2901312 H: × I: 0.8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1,163,657 G: 1939429 H: × I: 0.6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73,683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8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387,886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6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14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665,000 G: 일비(25,000원 × 7회)+식비(25,000원 × 7회)+교통비(45,000원 × 7회)
D: 연구보조원 F: 475,000 G: 일비(25,000원 × 5회)+식비(25,000원 × 5회)+교통비(45,000원 × 5회)
B: 직접비 C: 소계 F: 6,35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600,000 G: 150000 H: × I: 24시간 J: ※B급 강사 적용 가능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540,000 G: 45000 H: × I: 12회 J: ※(강사당 2시간, 1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720,000 G: 4000 H: × I: 12회 J: × K: 15인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1,440,000 G: 8000 H: × I: 12회 J: × K: 15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12,136,276
B: 일반관리비 F: 728,176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286,445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4,150,000
B: 부가세 F: 1,415,000
B: 총합계 F: 15,565,000
Q: 0.772727273 S: 0.590909091
Q: 0.8 S: 0.6
H:

[시트: 배후마을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12회)]
B: 배후마을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 12회기준_주민15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4,646,276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321,050 G: 2901312 H: × I: 0.8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1,163,657 G: 1939429 H: × I: 0.6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73,683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8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387,886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6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14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665,000 G: 일비(25,000원 × 7회)+식비(25,000원 × 7회)+교통비(45,000원 × 7회)
D: 연구보조원 F: 475,000 G: 일비(25,000원 × 5회)+식비(25,000원 × 5회)+교통비(45,000원 × 5회)
B: 직접비 C: 소계 F: 5,36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600,000 G: 150000 H: × I: 24시간 J: ※B급 강사 적용 가능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540,000 G: 45000 H: × I: 12회 J: ※(강사당 2시간, 1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720,000 G: 4000 H: × I: 12회 J: × K: 15인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450,000 G: 2500 H: × I: 12회 J: × K: 15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11,146,276
B: 일반관리비 F: 668,776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181,505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2,990,000
B: 부가세 F: 1,299,000
B: 총합계 F: 14,289,000
Q: 0.772727273 S: 0.590909091
Q: 0.80 S: 0.6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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