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7. 공고문(제천시 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9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제안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전자입찰)
□ 개찰일시 : 2026. 11. 9. 10:00 이후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통지 및 협상 실시 : 2026. 11. 9. 10:00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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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제천시 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과 업 내 용: 기본계획수립 1식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현 장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일원
사 업 예 산: 금223,300,00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203,000,000원 부 가 가 치 세: 금20,300,000원
기 초 금 액: 금223,300,000원(부가세 포함) (※ 2026년: 금10,000,000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 14개월 (※ 2026년: 착수일로부터 ~ 2026.12.11.)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05)
② 사업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사업담당자(☎ 043-290-34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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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과 관련한 용역수행 실적이 있으면서, 당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등 관련 사업(*자세한 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면허 보유 업체의 경우, 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④ 과업설명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⑥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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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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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0. 30.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9. 10:00 이후
(※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공고 여부: 허용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재공고 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등록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업체로 제외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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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5.10.01.)」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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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및 기타서류 각 1부
2) 제안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만 가능(차세대 나라장터)(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모두)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기한 내에 제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② 정량보고서 1부(증빙서류 포함, 회사정보 모두 포함)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모든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제안사별로 해당 사항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나 보완 불가합니다.
5) 기타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공사 소정양식 [붙임1] 참고,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서 각 1부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제출서류( ①〜⑥ )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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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0. 30. ~ 2026. 11. 9.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개별 통지합니다.
6) ‘4) 협상적격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②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③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며,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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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전일 18:00)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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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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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과업지시서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규정 열람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붙임1]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사 유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확 약 내 용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응찰금액의 100분의 5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 충북지역본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덧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본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007. 공고문(제천시 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9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
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제안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전자입찰)
□ 개찰일시 : 2026. 11. 9. 10:00 이후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통지 및 협상 실시 : 2026. 11. 9. 10:00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개요
---------------------------------------------------------------------------------------------------------------용
과 업
역
명: 제천시 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내 용: 기본계획수립 1식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현 장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일원 사 업
예 산: 금223,300,00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203,000,000원
부 가 가 치 세: 금20,300,000원
기 초
금 액: 금223,300,000원(부가세 포함) (※ 2026년: 금10,000,000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 14개월 (※ 2026년: 착수일로부터 ~ 2026.12.11.)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
(1)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05)
② 사업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사업담당자(☎ 043-290-34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과 관련한 용역수행 실적이 있
으면서, 당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등 관련 사업(*자세한 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
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면허 보유 업체의 경우, 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④ 과업설명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⑥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용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0. 30.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9. 10:00 이후
(※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공고 여부: 허용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재공고 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등록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업체로 제외합니다.
-3 -
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5.10.01.)」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및 기타서류 각 1부
2) 제안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만 가능(차세대 나라장터)(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모두)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
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
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기한 내에 제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② 정량보고서 1부(증빙서류 포함, 회사정보 모두 포함)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모든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제안사별로 해당 사항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나 보완 불가합니다.
5) 기타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공사 소정양식 [붙임1] 참고,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4 -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서 각 1부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제출서류( ①〜⑥ )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
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
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0. 30. ~ 2026. 11. 9.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5 -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개별 통지합니다.
6) ‘4) 협상적격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②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③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며,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전일 18:00)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
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6 -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7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
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과업지시서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규정 열람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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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9 -
[붙임1]
처리기간
입 찰 (제 안 )참 가 신 청 서 즉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대
입
찰
개
요
표 2026. . 시 . 입 찰 건 명
입
찰
지 급
보
각 서
증
금
사 유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확
내
약
용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응찰금액의 100분
의 5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인 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
사
용
인
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 충북지역본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덧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10 - 본인감 날인
===== 002. 기본계획 과업설명서(덕산면).hwp =====
제천시 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설명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제천시 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2. 대상지 개요
◦ 위
치 :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2030년(5개년)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지방비 1,200)
2. 과업의 배경
◦ 읍면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서비스 기능 저하로 자연마을의 위축이 가속화되며, 읍면소재지 주민들은 서비스 충족을 위해 인근도시로 이동하고 있어 읍면소재지의 기능은 더욱 취약
◦ 중심성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거점기능 활성화, 중심성이 낮은 지역은 기초인프라 중심으로 투자하는 등 농촌중심지의 지역별 공간별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상호연계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
3. 과업의 목적
◦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능적, 구조적, 미적으로 적합한 경관형성계획수립 및 읍·면에 대한 통합적 이미지 창출을 통해 지역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공휴일 포함)
※과업기간은 광역계획지원단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기본계획 과업기간 내 진행하는 기초계획지원단, 농촌협약 위원회 및 광역계획지원단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 진행한다.
5. 주요 과업 내용 가. 생활밀착형 복합공간 조성 ◦ 행복이음터 조성
- 위치 :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361-1번지 일원
- 규모 : 대지면적 2,462㎡, 건축면적 240㎡, 연면적 822㎡,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내용 : 지하1층(기계실), 32㎡ 지상1층(청소년·청년창작센터), 270㎡ 지상2층(작은도서관, 다목적실), 270㎡ 지상3층(체력단련실), 250㎡ 외부공간 조경 등
- 사업내용 : 덕산면 주민과 더불어, 청소년 및 청년계층이 이용가능한 교육·문화·복지·체육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기초거점지에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행복이음 서비스전달 기반 구축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 대상 : 덕산면 전역
ㆍ고령층, 청소년 등에게 건강·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 공급
- 사업내용 : 이동차량 운영, 찾아가는 행복교실 등
◦ 온라인 문화복지 기반 구축 - 대상 : 덕산면 전역
ㆍ마을별 스마트 ICT 기반 구축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여 문화 및 여가, 건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스마트 ICT 행복이음 시스템 구축, 스마트 ICT 문화교실 운영 등
◦ 본 과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202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 협의 가이드라인(2026년)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지구의 현황, 경관현황 및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주민수요조사 및 지역의 강․약점 분석
- 주민수요조사(설문지)는 중심지 및 배후마을 대면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진과 함께 부록에 첨부(단, 회수율 저조로 인해 수요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수요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주민수요조사는 2회 이상 실시(1회차: H/W. S/W 내용에 대한 개략적 방향, 2회차: 1회차 결과에 따른 세부 항목)
- 유효부수는 읍·면의 전체 인구의 5~10% 이상으로 하며, 공간별 주민 인구 비율, 성별·연령별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사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활용계획
◦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지원 계획
◦ 지역사회 유지 등을 위한 인구유치 계획
◦ 도시민, 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마을재개발․ 재정비, 빈집, 주택용지공급)계획
◦ 지역주민설문조사 및 해당시군 공사담당자 청문조사 등 실시
◦ 기초생활기반확충 시설계획
- 시설면적과 부지규모는 지역여건, 기존시설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시설계획 반영하고 운영관리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 실시
◦ 주요 사업의 건축 및 조경 세부계획 등
- 건축 리모델링 대상에 대한 구조검토 및 정밀안전진단(필요시) 조사결과 첨부
- 건축 계획은 관련규정, 기존 시설 분석결과, 승인 면적 등을 토대로 검토의 과정을 거친 후 면적산출하고 기본설계 수준 계획
- 안내판, 간판정비 사업은 경관계획 내용에 개별 디자인 시안 및 산출내역(견적 등)을 수록하여야 함
◦ 주요 시설물, 오픈스페이스, 가로경관 계획 등
◦ 기본계획 사업(안)에 대한 경관계획수립
- 기본계획 본 사업 경관요소별 설계 가이드라인
- 경관상세계획: 세부사업별 도면 및 개략공사비 작성
- 경관전체조감도(마스터플랜)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 충청북도, 제천시, 공사의 경관관련 심의 및 협의사항 (단,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
◦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시설물운영계획, 지역발전을 위한 컨설팅 등 지역역량 강화 계획(S/W사업) 수립.
※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컨설팅 등 계획 조정가능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마을규약, 경관협정, 지자체-추진위 등 사업추진 주체 운영관리 협약 등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충청북도, 제천시 실과협의자료포함) 사항
◦ 주민공청회는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시한다.
2) 기본계획안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마을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종합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타 부분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신규마을 조성,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 마을체육시설 등 타부서 소관사업
◦ 농촌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소득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계획하여야 함. (농촌진흥청 농촌자원연구소 어메니티자원도 활용)
◦ 모든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주요시설의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수립 하여야 함.(공공시설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함을 명기)
※ 주요 시설부지는 개발하는데 따른 법적 제약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
※ 시설별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표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제시
◦ 운영관리(운영인력 배치계획, 운영관리비용 충당계획)를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자문서 등)을 반영하여 기본설계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함.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수립하되 세부설계 없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자는 기본계획수립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사업의 이해 등 주민 역량강화 필요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및 추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 함.
3)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PM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주민위원회, 기초계획지원단(PM단), 지자체, 위탁시행자, 용역사(기본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 용역사 등) 등과 추진위원회 및 주민위원회는 월 1회이상 추진하고,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충청북도 광역계획지원단 현장자문 지원, 시설물 사전검토회, 사전경관협의 등 사업추진관련 각종 협의회 참석 및 운영·지원한다.
◦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대해 기초계획지원단 검토․서명한 자료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한다.
◦ 기본계획(안)에 대한 농식품부, 충청북도 등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반영사항을 작성함.
◦ 지역주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토출된 현장포럼결과에 대한 기본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 과업수행자는 현장포럼을 참여하여 운영 결과물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현장포럼의 운영결과물을 토대로 주민위원회 및 기초계획지원단 회의를 운영하여 기본계획 전략사업을 확정한다.
◦ 용역 착수 후 착수․최종보고회, 공청회, 주민위원회, 자문위원회(기초계획지원단, 중앙계획지원단), 관계기관 협의 의견, 회의록, 반영결과 등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함.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사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추진위원회 및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 후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집행 주체가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주민위원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기본계획서(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 수립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수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한 공사, 추진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2026)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내외 출장(문헌참고)을 할 수 있다.
자.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사용인감계, 사업관리자(PM) 선임신고서,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 시 필요에 따라 농업, 환경, 경관형성, 농촌관광,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카.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매입동의서를 기본계획서 및 승인 관련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시 단위 사업별 대상지의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주민위원회,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등)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후 본 과업 완료 후 등 예정가격 또는 과업대가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대가를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대가(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 (기초계획지원단의 부분별 전문가 활용)를 공사와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수립 및 세부사업계획(시설물 사전검토회)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 후 10일 이내에 대면으로 착수보고를 하고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설계에 반영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한다.
나. 중간보고
- 수급인은 설계진도율에 맞춰 최소 1회 이상 중간보고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고,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설계에 반영한다.
- 수급인은 중간보고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참석자 명부와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중간설계성과품(기본계획보고서, 주민위원회, 추진위원회, 기초계획단 등 협의결과보고서 및 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계획)
다. 최종보고
- 기본계획서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기본계획서(안)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대면으로 발표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하며,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설계에 반영한다.
- 수급인은 최종보고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참석자 명부와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라.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25일까지 공사에 공문으로 보고하고,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마.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9.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기본계획서 요약은 보고서 내용 중 현황, 개발방향, 개발계획, 투자효과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기본계획서 전반부에 작성, 삽입하며, 최종 기본계획서에 첨부되는 조감도는 칼라로 한다.
라. 기본계획수립보고서는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전체 지역 조감도는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크기,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 캐드도면 및 위성사진 등 자료와 지역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3Dmax 프로그램에서 도로, 산, 건물 등 중요부분을 3D입체 모델링
- 조감도는 축소(A3)하여 기본계획서에 삽입
10.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및 직원 등의 이력 (2) 사용인감계 (3) 사업관리자(PM) 선임신고서 (4)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5)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나. 공사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1. 대가지급
가. 과업수행 및 성과보고 시 필요로 하는 현장포럼, 자문비(전담, 분야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최종승인기관의 승인 후 정산토록 한다.
12.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공사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3.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주요시설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공공시설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함을 명기)
Ⅲ.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 현장포럼 결과보고, 기본계획서 등을 구분하여 성과품 제출
성
과
품
단 위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기본계획서 - 본 보고서 A4 필요부수 완료시 칼라 - 요약보고서 A4 필요부수 “ “ - 보고용 차트 A3 3부 “ “ 2. 회의자료(관계기관 협의보고서 등) A4 필요부수 회의시 3. 전체용역성과 USB 개 3개 완료시 조감도포함 4. 과업 관련 수집자료 개 일체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필요수량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증감사항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기본계획서 제출
Ⅳ. 과업의 세부내용 [보고서 작성체계] [기본계획 수립] 1. 계획수립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한다.
나. 사업의 범위
◦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다. 사업의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구성 및 추진체계 운영주체 검토 라. 기본계획 개요
◦ 당해지역의 범위설정부터 사업완료까지의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공청회 및 과정별, 기관별 계획수립체계를 기술한다.
2. 현황분석 가. 일반현황
◦ 대상지역의 연혁 ․ 위치 ․ 규모 ․ 지형 ․ 지질 ․ 기상 등
◦ 배후도시와의 거리 등 생활권 특성 분석 ◦ 인구 및 가구현황 ◦ 용도지역 및 지목현황 등 토지이용현황 ◦ 지역농업 및 산업경제현황
◦ 생활기반시설 현황(주택,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오폐수시설 등)
◦ 생활편의시설 현황(문화복지, 교육, 의료, 체육, 금융, 상업시설 등)
나. 공간 구조 및 물리적 현황 ◦ ○○시‧군 중심지 기능 분석
◦ ○○시‧군 서비스 이용현황 및 생활권 구분
◦ ○○읍‧면 사업대상지(거점지구) 분석 ◦ ○○읍‧면 배후마을 설정 다. 주민수요조사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수요분석
◦ 경관에서 조사된 지역 내 대표적인 지형·지물, 대표경관 등 경관자원에 대해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및 지역이미지 등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된 주민의식조사를 기본계획수립과정에 반영
라. 지역보유자원현황 ◦ 지역내외 자원 및 활용 가능성 연계분석 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 및 사업추진과 관련된 타 사업 계획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화 방안 마련
◦ 농어촌경관, 농업·농촌, 자연환경, 문화재,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관련 법규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에 반영
바. 개발여건 검토 ◦ 관련 법령 및 입지규제 검토 ◦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 사.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본 사업과 관련한 대상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SWOT)요소를 분석하여 종합개발 전략 수립자료로 활용
◦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의 개발여건 종합분석도 제시
3. 기본구상 가. 기본방향 나. 비전, 목표, 추진전략
◦ 대상지역의 지역현황, 지역특성, SWOT분석결과, 관련개발계획,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도출
다. 성과목표 설정
◦ 장기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성과목표 설정
라. 사업 선정
◦ 상위관련계획, 주민개발수요, 예비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을 선정
마. 공간발전구도 설정
◦ 목표연도에 따른 장래인구, 방문객, 소득,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등 개발지표 설정
4.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도 나. 사업부지현황 다. 주요사업개요 및 세부계획 ◦ 사업총괄표 ◦ 사업계획의 구성 ◦ 공간별 사업별 사업내용 ◦ 공간별 단위사업간 연계방안 ◦ 연계 병행사업 추진계획 ◦ 증액사업비 추진계획 5. 사업 투자 및 관리 계획 가. 투자계획
◦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로 구분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 지역내 주민의 정부시책 호등도 및 사업수용 태세를 고려하고 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내 가장 적지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의 개발의사, 정책수행방향,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표준화점수기법방법 등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발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최종 투자우선순위는 지역여건, 타부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
나. 일정계획 다.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시행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등을 제시한다.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마.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6. 부록 가. 기본계획수립 추진경위
◦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추진사항(PM단회의, 주민위원회의, 현장포럼, 중계단 현장자문 등)과 추진내용을 날짜순으로 요약하여 작성한다.
나. 기본계획수립 추진과정
◦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착수보고회,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주민위원회, 주민설명회, 전문가회의 등 사업추진관련사항을 주요내용 및 결과와 회의록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다. 실과협의내용 및 조치계획
◦ 제천시, 충청북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사업에 대한 실과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분야별 자문가 자문보고서
◦ 특정분야(건축, 생태, 경관, 소득)의 전문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선임한 분야별 자문가의 자문보고서를 첨부한다.
마. 동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매동의서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본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바. 편입토지조서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분류하여 기재한다.
7. 기타사항
가.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나. 주민위원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추진시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 공청회, 추진협의회, 추진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시설물 사전검토회)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기본계획 및 현장포럼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현장포럼 등에서 제시한 계획 등은 기본계획서 내용으로 총괄하여야 한다.
===== 004. 제안요청서(덕산면).hwp =====
제천시 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Ⅰ 추진개요
용 역 명: 제천시 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정산방법: 국가계약법 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 결과보고서를 통한 증빙(기본계획보고서, 회의결과보고서(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추진배경
❍ 과업대상지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 공공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초생활거점조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
추진목적
❍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서 지역 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 수행 등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 대상지역의 개발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능, 구조, 미적으로 적합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과업기간
❍ 총
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2026년분 : 착수일 ~ `26.12.11까지
소요예산 : 공고문 참조 주요 과업내용 ❍ 대상지구의 현황 ❍ 지역특성 및 지역현황 분석
❍ 중심지 주민수요조사와 연계한 지역잠재력(SWOT) 분석 (역량강화업체와 협업)
❍ 지역활성화의 비전, 발전목표에 따른 전략설정 및 중장기 성과지표 제시
❍ 개별사업(전략사업) 선정 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 분석
❍ 사업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의 중심지활성화 활용계획
❍ 기초생활거점조성을 위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계획 (역량강화업체와 협업)
❍ 선정된 H/W(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와 S/W(지역역량강화)의 구체적 연계계획 및 교육개발 계획 수립 (역량강화업체와 협업)
❍ H/W(시설물)에 대한 활동프로그램 및 운영주체 계획을 S/W(역량강화계획)계획에 연계반영 (역량강화업체와의 협업)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서,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 사업부지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요인 검토
※ 시설별용도지역·지구·구역등을 표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도로법」,「하천법」등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제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의제처리 사항 반영 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충청북도, 제천시, 농식품부 협의자료포함) 사항
❍ 개별사업별 조감도(안)
❍ 건축관련 인허가 사항 및 건축기획보고서(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료)를 참고한 기본계획 작성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예비계획서)는 제안관련 문의처를 통해 제공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의거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정량보고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
(열람, 복사, 파일제공(PDF형식-Email송부))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하나 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내용(세부항목)별로 물량,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을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산출하여 제시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기술제안서 작성형식
❍ 기술제안서는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성제안서는는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정량보고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A4, 종), 발표자료(A4, 횡)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 정성제안서는 분량 제한이 없으나, 발표자료는 30쪽 이내(표지, 목차 포함)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정성제안서와 정량보고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목차 별 인덱스 부착하여 표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1점을 감점처리(단, 정량보고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용역 수행능력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4. 사업관리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B,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진행상황 점검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 이전 2. 사후관리 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정량보고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사업관리자(PM) 명시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서식 6 서식 7 ◦서식 4 ◦서식 3 서식 8 서식 9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증빙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격 증빙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필요시) 2.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3. 기타 증빙서류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10 ◦서식 11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1.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부
수
각 1부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e-발주시스템(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전(당일 17:00)까지 PPT 형식으로 담당자 e-mail로 추가 제출([email protected])해야 함. 제안서 평가회 당일, 사업관리자(PM)는 발표자료 출력물 10부를 지참해야 함.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이나 우편(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분평동 1426),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1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 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이 적용됨
우편번호 28798, 충북 청주시 서원구 제1순환로 1053
(분평동 1426)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입찰 및 계약문의 : 농지은행관리부 송여진 사원(043-290-3305)
◦과업 및 제안문의 : 농어촌계획부 송동진 과장(043-290-3472)
팩
스 (043-296-9651)
제안 발표회
❍ 정성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업관리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동시 제출(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공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발표장소에 과업담당 사업관리자(PM)만 입실가능
❍ 발표자료는 10부 출력하여 발표당일 지참하여야 함(흑백, 컬러에 대한 가감점 없음)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5~8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사업관리자(PM)가 발표
❍ 발표자료는 PPT로(또는 PDF)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1.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 기술제안서 평가(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 입찰가격 평가(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10.14.)”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기술점수를 부여하고, 강제차등의 폭은 2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 차등점수제 적용 예시
❍ 기술 ‧ 가격 균형형 적용 (기술80 : 가격20), 제안사 5개 참여, 차등점수 2점
❍ 1순위 자에게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별 2점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 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 】 연번 구 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1 평가위원 1 90.6 88.8 84.4 78.1 97.5 2 평가위원 2 85.0 88.8 92.5 79.4 78.8 3 평가위원 3 75.0 80.6 90.6 83.1 90.6 4 평가위원 4 91.3 84.4 98.8 87.8 77.8 5 평가위원 5 88.8 85.0 88.8 95.0 80.0 6 평가위원 6 94.4 94.4 95.0 89.4 89.4 7 평가위원 7 89.4 89.4 93.1 85.3 82.8 8 평가위원 8 92.5 94.4 90.6 83.5 79.0 합 계 (최고, 최저점 제외후 산술평균) 89.6 88.5 91.8 84.8 83.4 기술평가 원점수 (80점 환산점수) 71.7 70.8 73.4 67.8 66.7 2위 3위 1위 4위 5위 차등점수제 적용 78.0 (80점-2점) 76.0 (78점-2점) 80.0 (80점) 73.0 (76점-3점)* 71.0 (73점-2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Ⅱ. 용역수행 능력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평가 Ⅲ. 과업 추진계획 용역수행 방법론 30 정성평가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 관련기술 이전 5 정성평가 사후관리 사항 10 정성평가
소
계
85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경영상태 5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 정량평가 Ⅱ.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15
합
계
100 나. 정성평가 등급별 기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S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 우수 95%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보통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 미흡 85%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 불량 8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0%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0점 감점(최대 10점)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사업관리자(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사업관리자(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사업관리자(PM)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용역수행방법론(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 도출 여부
- 많은 사람들의 이용 가능성 검토 여부
- 중심지 및 배후마을 외 주변 마을과의 연계가 가능 여부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10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미적용
·관련 사업이 아닌 평가 항목(관련용역 추진실적) 자체의 미적용임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3건이상 2건 1건이하 0건 기준 5 3 1 0 배점
◦ 관련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적만 인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계획수립 용역)
- 어촌뉴딜사업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 내륙어촌재생사업
-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도시재생사업 등)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가능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관련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컨소시움 구성 인원 포함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전산 및 정보, 교육, 디자인, 관광 및 문화기획, 조경, 생태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Ⅳ 관련 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서식 5】사업관리자(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6】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7】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8】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9】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10】동의서 【서식 11】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 식별번호 평가번호 제천시 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제천시 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정 량 보 고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제천시 덕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발 표 자 료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성 명 직 위 참여인력의 수행중인 과업 완료예정일 현재참여율 A 00군 00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00군 00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 25% B 00군 00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5% C 00군 00면 기초거점조성사업 15% D 00군 농촌공간 전략및활성화계획 15%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4】 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하되, 【서식 4】서식 순서대로 자료 첨부
【서식 5】 사업관리자(PM) 유사사업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성 명 용 역 명 수행(담당)업무 투입기간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비 고 국내/ 국외(대상국) (예시) 국내1 (예시) 국내2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수행실적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기초생활거점조성
-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계획수립 용역)
- 어촌뉴딜사업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 내륙어촌재생사업 - 지자체 시행 상기 지역개발사업
① 국내외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자 입력)
* 단,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함
* 사업관리자(PM)는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 사업관리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서식 6】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7】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잔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나)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9】 자기평가서 (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교육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서식 10】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명”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11】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