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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975]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 시행계획 수립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칠곡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4: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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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협상에의한계약)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공고 제2026–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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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용역 예정 금액: 금123,851,000원(당해년도: 20,000,000원) -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금112,591,800원, 부가세: 금11,259,200원)

기 초 금 액: 금123,8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위 치: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일원

입 찰 방 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계 약 기 간: 착수일~2027.07.30. (당해년도: 착수일~2026. 12. 26.)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4:00 ~ 2026. 11. 24.(화) 17: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4:00 ~ 2026. 11. 24.(화) 17:00

(1)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99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4-800-5038

② 사업,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4-800-50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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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을 갖춘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 당해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 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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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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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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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4:00 ~ 2026. 11. 24.(화) 17:00

※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 등록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입찰서 개찰 시 제외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24. 18:00 이후
(※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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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및 기타서류 각 1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익명으로(블라인드 진행) 작성이 요청되며,

발표자는 e-발주시스템(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전까지 ppt 형식으로 담당자 e-mail로 추가 제출 ([email protected]) 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발표자료 출력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모두)

3)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4:00 ~ 2026. 11. 24.(화) 17:00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회사정보 모두 포함)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제안사별로 해당 사항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나 보완 불가합니다.

5) 기타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①~④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기타서류로 반드시 제출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4.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 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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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1 .26. ~ 2026. 12 .03.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설명회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대면평가를 비대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제안설명회 세부 일시 및 장소 등의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사업담당자(☎054-800-50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 개찰 후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①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②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③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협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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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12.03. 이후 예정 (유선 및 FAX 통보) (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3) 협상기준가격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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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기준가격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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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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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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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된 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제안요청서 11. 과업지시서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 공고문(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협상에의한계약)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공고 제2026–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고 (사 업 )명: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용역 예정 금액: 금123,851,000원(당해년도: 20,000,000원) -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금112,591,800원, 부가세: 금11,259,200원)
기

초 금

액: 금123,8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위 치: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일원 입 찰 방

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계

약 기

간: 착수일~2027.07.30. (당해년도: 착수일~2026. 12. 26.)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4:00 ~ 2026. 11. 24.(화) 17: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4:00 ~ 2026. 11. 24.(화) 17:00
(1)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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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99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4-800-5038
② 사업,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4-800-50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
관이 발주한 당해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
관(회사)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을 갖춘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
는 업체
※ 당해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 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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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가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4:00 ~ 2026. 11. 24.(화) 17:00
※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 등록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입찰서 개찰 시 제외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24. 18:00 이후
(※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및 기타서류 각 1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익명으로(블라인드 진행) 작성이 요청되며,
발표자는 e-발주시스템(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전까지 ppt 형식으로
담당자 e-mail로 추가 제출 ([email protected]) 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
(pm)는 발표자료 출력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모두)
3)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4:00 ~ 2026. 11. 24.(화) 17:00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
효한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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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회사정보 모두 포함)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제안사별로 해당 사항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나 보완 불가합니다.
5) 기타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
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①~④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기타서류로 반드시 제출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
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
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4.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 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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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1 .26. ~ 2026. 12 .03.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설명회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대면평가를 비대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일정은 변동 가능
합니다. 제안설명회 세부 일시 및 장소 등의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사업
담당자(☎054-800-50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
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
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 개찰 후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
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①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②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③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협상에 관한 사항
-------------------------------------------------------------------------------------------------------------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12.03. 이후 예정 (유선 및 FAX 통보) (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
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3) 협상기준가격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
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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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기준가격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
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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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된 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
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
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
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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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제안요청서
11. 과업지시서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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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 8 -

===== 3. 과업지시서(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기본,시행계획).hwp =====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기본,시행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칠 곡 지 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과업 개요 4. 과업 수행기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일반사항 2. 과업의 변경 3.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5. 과업수행 성과보고 6. 서류제출 7. 용역비의 정산 8. 과업수행자의 책임 9. 기타 Ⅲ. 과업 세부 내용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2. 성과품 제출목록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지역역량강화(S/W)를 시행하고, 기존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배후마을까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나. 동명면의 입지적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도입 추진 및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점지역 역할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함

3. 과업 개요

가. 사 업 명 :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나.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일원

다. 사업기간 : 2026~2030년(5년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1,400, 지방비 600)

마. 사업내용

  • 동명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연계 경로당 마을돌봄환경 조성

- 동부 거점간 연계 커뮤니티 버스 - 배후마을 리더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배후마을 찾아가는 교실 등 운영

※ 기타 세부내역은『칠곡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안)』사업계획 부분 참조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7.30.까지 - 착수일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반영하며, 공사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업무담당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급, 성명, 연령, 학력, 자격, 담당업무, 근속기간)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조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컨설팅, 경관 등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바. 공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목적을 위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 태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핸드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차.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수행자가 판단하기에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계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지역 주민의 조사 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3.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할 때,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과업참여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5.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나. 보고양식 : PPT 및 한글파일

※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양식을 통해 보고할 수 있음

다.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 또는 추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추진위원과 행정 및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과업의 세부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과업담당인력 소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마.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공정이 완료되면 공사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 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 개최시 회의 관련 자료 준비, 회의 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바. 최종보고

  •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용역감독의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보완 후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6. 서류제출

가. 서류제출 원칙 : 우리 공사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 및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 - 모든 참여자가 서명한 보안각서(보안대책)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등)
  • 과업 설계내역서(세부사업 산출내역서 포함)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7. 용역비의 정산

가. 기본, 시행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시 낙찰율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 기본, 시행계획수립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 승인기관의 기본, 시행계획 승인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경상북도)의 확정 승인 후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의 최종지급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 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마.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8.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9. 기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세부내용 1. 과업 내용

가. 본 과업은 최근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토대로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개발 강․약점(SWOT) 분석

  • 기본구상(지역발전 비전 및 목표, 공간구상, 성과지표 설정)
  • 마스터플랜 수립(비전 및 발전방향에 근거하고 주민이 공감 가능한 종합계획도)

- 사업추진계획

: 지역자원(인적자원 등 인문현황, 어메니티자원)활용 및 육성 계획

: 주민주도 역량 관리 및 역량성장·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지원방안 마련

: 거점지-배후마을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를 통한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운영 계획

  • 프로그램 운영관리계획(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주민주도의 관리를 가능케 하는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지원방안 마련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광역계획지원단 회의 등 각종 자문성 회의 추진 등
  • 사업의 참여 주체 발굴, 사업계획 도출, 향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주민교육 등을 위한 주민위원회의 및 추진위원회의 개최
  •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초청교육 및 워크숍 등(1회 이상)
  • 시설물 운영,유지관리계획 및 지속적인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기본, 시행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실과협의자료포함)
  • 기본, 시행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 시행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시군 농업ㆍ농촌식품산업발전과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지역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본, 시행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기본, 시행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초계획단(PM단) 협의 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때 기본, 시행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기본, 시행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서면)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기본, 시행계획서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시행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기본,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 시행구상(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전담 전문가를 운영한다.

  • 건축, 조경, 토목, 지역역량강화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본, 시행구상(안) 수립을 중심으로 기본, 시행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위촉한다.

2. 계획수립의 개요 가.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 농촌의 실태 및 이에 따른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부정책방향의 전환을 개괄적으로 기술한 후 당해지역의 지역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 투자완료시 정주주거여건 개선,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 등 기본, 시행계획수립의 목적을 기술한다.

나.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

  •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 시행계획수립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다.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체계

  • 당해지역의 범위설정부터 사업완료까지의 기초계획단(PM단), 광역계획지원단 또는 주민공청회 등 추진경위 및 과정별, 기관별 계획수립체계를 기술한다.

3. 대상지역의 현황분석 가. 일반현황 분석

  • 조사지역에 대한 연혁, 위치, 행정구역 및 규모, 지형, 지질, 기상, 인문, 지역현상과 배후도시(시군. 읍면)와의 거리 등 생활권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지이용현황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용도지역 현황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현황을 파악 분석하여야하고, 토지의 이용변화추이, 표고별 경지면적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다. 지역농업 및 산업・경제현황 분석

  • 지역 내 농업생산 실태와 연계된 사항을 분석하고, 소득작목 생산량에 대한 유통체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한다.
  • 지역의 1,2,3차 산업 및 관광, 휴양산업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각 산업별로 분석하고 지역 경제활동을 파악ㆍ분석하여야 한다.

라. 생산기반정비 현황 분석

  • 농업용수시설, 경지정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사업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마. 환경현황 조사분석

  • 지역내의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생태(식물, 동물)현황, 수질 및 소음․진동현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바. 생활환경시설 현황 분석

  • 지역내의 생활SOC시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하천정비, 주택, 쓰레기 및 오폐수시설, 의료, 교육, 문화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사. 농촌관광 등 유사사업 시행현황 분석

  • 녹색농촌 체험마을, 아름마을, 전통테마마을,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농촌관광사업과 농어촌생활환경조성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주택 등 농촌지역 택지개발현황 및 농공단지, 특산단지, 가공공장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부존자원현황 분석

  • 지역내의 자연생태자원, 지형, 지질 등 자연자원과 교육, 관광시설, 문화역사 등 인문자원을 조사하고 개발, 보전방안을 제시한다.

자. 조직현황 및 인적자원 분석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농촌 및 인근 도시지역의 정부, 사회, 환경단체 등 유관조직 현황,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조사 기술하고 지역공동체, 현장 활동가․전문가 현황 등을 중심으로 향후 연계가 가능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차. 개발환경 종합진단

  • 자연, 생활, 사회, 경제분야로 구분하여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표별로 평가하여 거점지와 배후마을별로 종합 진단하여야 한다.

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관련된 현황정보를 충실하게 제시하여 생활서비스 현황에서 서비스 기능시설 운영·분포 현황은 양식에 따라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타. 생활서비스 만족도 현황, 사업수요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때는 기초생활거점과 배후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문항을 구성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의 표본을 확보해야 한다.

  • 설문조사 방식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을 따른다

파. 상위거점과 해당 기초생활거점의 기능 분석,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생활권 구분, 거점지구 및 배후마을 설정 등을 계획서 양식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분석·조사·구분·설정 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하. 현황과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이 가장 취약한(또는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 서비스 기능 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4. 지역특성 및 개발 잠재력 분석 가. 지역특성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의 입지 및 여건을 기술한다.

나. 상위관련 개발계획 연계 현황

  • 당해 지역 내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시․도 종합개발계획, 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관련 내용을 분석 및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기타 농촌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다. 지역주민 개발수요에 대한 의식조사 및 분석

  • 지역주민의 개발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식조사 실시 후 그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라. 개발 잠재력 분석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상지역의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요소를 분석하여 종합개발 전략 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5. 기본구상 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목표 및 과제

  • 개발목표, 대상지역의 현황, 지역특성, SWOT분석결과, 관련개발계획,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목표를 설정, 기술한다.
  • 설정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과제를 구성하고,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확충되도록 부문별 개발과제가 연계되는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나. 지역인구 전망

  • 과거 인구자료를 분석하여 목표연도에 대한 인구를 전망하여야 하며,
  • 인구전망은 대상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각종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검토, 기술한다.
  • 지역 내 인구현황 및 추정값을 기준으로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고, 산업별 종사자수 추정값으로 경제 및 인력구조의 재편 가능성 및 산업의 발전방향을 전망한다.

다. 토지이용 계획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정비계획 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주변지역과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개발목표를 중심으로 지역현황,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발지역의 토지이용형태를 생활공간, 생산공간, 자연환경보전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구분한다.

라. 공간별 개발구상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구의 개발방향이 설정되면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함께 공간별 개발계획을 구상한다.

마. 성과지표

  • 대상마을의 지역설정에 맞도록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성과목표를 정량․정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연차별‧단계별로 세분하여 설정

6. 부문별 개발계획

가. 부문별 개발계획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총량계획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자부담 등 기타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일반적인 계획내용과 더불어 도입이 결정된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각 기능별로 상세검토가 필요하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근거는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작성 시 적용한 단가, 기준을 반드시 제시
  • 사업명, 세부사업명/주요내용(S/W),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사업총괄표 작성
  • 지역여건상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약식 경관계획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현황, 색체계획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인력육성계획 : 지역 장래인구 추정, 주민특성 분석, 지역대표자협의회 구성, 지역리더 양성 및 주민교육 등
  • 인문사회계획 : 복지․문화시설 계획,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 프로그램(S/W)사업 수립시 포함할 내용

: 개요(프로그램 내용, 운영주체, 운영 위치, 운영 대상 및 규모, 운영기간(시간), 사업비)

: 현황 및 필요성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법(프로그램별 내용, 규모, 단가, 대상자, 기간(시간) 등)

: 거점지 시설 및 서비시와 연계방안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계획

: 운영주체(지자체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 중/후를 구분하여 제시)

: 운영관리계획(사업 중/후 관리계획)

: 사업 완료 후 프로그램 지속 방안(지방비 투입, 공모사업 활용, 마을발전기금 투입 등)

: 사업 기대효과(주민 역량강화, 만족도 증가 등,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제시) 등

  • 지역특성화계획 : 전통시설 복원계획, 수변공간 조성계획, 공원녹지계획, 마을 숲 조성계획을 수립한다.(핵심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연계 또는 병행사업으로써 계획할 것)
  • 지역역량강화사업(S/W)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인력육성계획에 의한 주민교육부분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7. 사업비 투자계획

  • 기본,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타부처 사업으로 구분하고, 투자 규모는 총량계획으로 수립한다.

가. 투자계획 수립

  • 부문별, 사업별, 년차별, 재원별로 투자계획이 작성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투자우선순위

  • 지역 주민의 정부시책 호응도 및 사업수용 태세를 고려하고 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가장 적지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개발의사, 정책수행방향,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표준화점수기법(Standard Score Method)에 따라 개발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최종투자우선순위는 지역개발여건, 타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간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라. 일정계획

  • 사업별로 진행단계 따른 추진사항과 연도별·분기별·월별 추진계획을 구제적으로 제시한다.

마.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 운영계획

: 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과 프로그램 일체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을 제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타부처, 시‧군, 민간 등의 S/W사업 연계방안을 기술

- 사후관리계획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바.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모니터링 계획 제시
  • 사업추진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 제시

8. 기타사항

가.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나. 주민위원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추진 시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있는 기본, 시행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기본,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 공청회, 주민위원회, 광역계획지원단 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 및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성 과 품 단위 수량 제출일 비고 1. 기본, 시행계획서(안) A4 필요부수 완료 30일전 2. 기본, 시행계획서(요약서 포함) A4 10 완료시 3. 회의자료(기본, 시행계획서 초안 포함) A4 필요부수 회의시 4. 계획 조감도 필요시 CD 및 USB 포함 - 전체 조감도 액자 및 출력물 A1 2 - 전체 조감도 A3 10 칼라 - 단위사업별 개발전후 부분 출력물 A3 각1식 칼라 5. 전체용역성과 CD 및 USB 개 5 완료시 6. 과업 관련 수집자료 개 일체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북도)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

===== 4. 제안요청서(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기본,시행계획).hwp =====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기본, 시행계획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칠 곡 지 사 목 차 Ⅰ. 추진 개요 1. 과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과업기간 4. 소요예산(추정액) 5. 주요 과업내용 Ⅱ. 제안서 작성 1.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2. 제안서 작성형식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및 현황자료 제출 제안설명회 제안서 평가 용역기관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별지 【별지 1호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호서식】최근년도 경영현황 【별지 3호서식】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4호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5호서식】자기평가서

【별지 6호서식】최근5년간 유사사업 용역 수행실적

【별지 7호서식】사업관리자 유사사업 용역 수행실적

【별지 8호서식】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별지 9호서식】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별지 10-1호서식】표지(정성제안서) 【별지 10-2호서식】표지(정량보고서) Ⅰ. 추진 개요

1. 과업명: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정산방법 : 국가계약법 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결과보고서를 통한 증빙(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2. 추진배경 및 목적

○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지역역량강화(S/W)를 시행하고, 기존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배후마을까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 동명면의 입지적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도입 추진 및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점지역 역할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업계획의 다양성 확보, 전문성 제고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외주용역 시행, 지역개발 민간업체 육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기관)의 참여를 통한 공조 체계 구축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7.30.까지

4. 소요예산(추정액) : 공고문 참조 5. 주요 과업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 기본, 시행계획 전 분야

○ 주민위원회 회의(계획수립 기간 중 월 2회 이상)

○ 관련기관 업무협의(인·허가, 실과협의 포함)

○ 선진지 견학(1회 이상) 및 전문가 초청교육 및 워크숍(1회 이상) 등

○ 분야별 자문 시행(건축, 조경, 경제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 사업 자문위원회(1회 이상) 및 광역계획지원단 협의 등

○ 기본, 시행계획(안)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 등

Ⅱ. 제안서 작성 1.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하며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 중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의 명기를 금지함(위반시 기술점수(100점)에서 2.0점 감점) 단, 부록보고서에는 업체명, 실명 반드시 기재

※ 참가업체나 특정인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발견시 발주기관에서 임의 삭제

※ 제안서 표지 좌측상단에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각 번호칸 표기(별지10호 서식)

○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자료(예비계획서)는 제안 관련 문의처를 통해 제공 가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안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용량 초과시 예외적으로 이메일 접수 허용(방문접수X)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역은 공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한글파일(hwp파일) 및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것

○ 본 제안서와 관련된 소유권은 우리 공사에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서 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제출 후 해석상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2.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보고서, 부록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함.

※ 보고서는 표지, 간지제외 20쪽 이내 (위반시 기술점수(100점)에서 1점 감점)

- 정성평가 항목

※ 부록보고서는 평가 가능한 업체 일반현황, 경영현황, 사업실적,

사업수행인력 등의 증빙자료 첨부 - 정량평가 항목

○ 제안서 형식 구 분 보고서 부록보고서 용 도 발표자료 절대평가 용도 용지크기 A4 상단 철 (용지방향 : 가로) A4 (용지방향 무관) 페이지 20쪽이내 (표지,목차,간지 제외) 페이지 제한 없음 페이지 일련번호 첫 페이지부터 부여(겉표지 제외)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자유(필수아님)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목차,간지 목차작성, 최상위수준 항목마다 간지삽입 목차작성, 최상위수준 항목마다 간지삽입 기타사항 업체명 표기 불가 (표지에 번호부여 사각칸 작성) 업체명 표기 필수 제출부수 10부 10부 문서작성 한글(2014이상), 파워포인트 사용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무기명 제안발표로 진행하며, 그에 따라 용역참가업체는 보고서와 함께 별도 부록보고서를 제출

1) 보고서 작성(정성평가, PPT형식 요약본)

보고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 별지 10-1호 서식

특정업체(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및 문자

명기 금지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 기술

※과업내용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기술 요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PM자격 적합성 포함)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과업참여율, 경력 등), 관련 용역추진 실적 등

* PM의 경력 및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용역수행 실적, 수행 중인 과업 등 포함

Ⅲ. 용역 수행능력 1. 용역수행 방법론 2. 계획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3. 진행상황 점검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제시 등 ◦당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제시 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 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사후관리사항 ◦용역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사항 명시 2) 부록 보고서 작성(정량평가) 부록 보고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 별지 10-2호 서식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3. 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등

※ 제안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 명기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별지 3호서식 Ⅱ. 용역 수행능력 1. 수행인력현황 2. 회사의 유사사업 용역 추진실적

3. 사업관리자(PM)의 유사사업 용역 수행실적

◦용역참가 인력현황

※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입찰공고일 기준 회사의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사업관리자 (PM) 성명 명시 ◦별지 4호서식 (참여인력현황) ◦별지 5호서식 (자기평가서) ◦별지 6호서식 ◦별지 7호서식 Ⅲ. 추가 첨부 자료 평가 녹취동의서 ◦별지 9호서식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1. 제안서 및 현황자료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 제출자료 : 제안서(보고서, 부록보고서) □ 제출방법

◦ 제안서 및 현황자료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며,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

※ 다만 제안서의 용량 및 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함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고서(정성), 부록보고서(정량)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출기한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 제안관련 문의처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 입찰 및 계약문의 : 농지은행관리부 담당자(054-800-5038)

○ 과업 및 제안문의 : 농어촌사업부 담당자(054-800-5063)

E-mail([email protected]) Fax(054-973-2873)

2. 제안설명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업관리자(PM)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에 한함)

□ 설명회 세부일정 및 순서는 추후통보(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 제안설명은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발표

※ 설명회 장소에 사업관리자(PM)만 입장 가능

※ 사업관리자(PM)은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제안설명 시간은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20∼30분 이내

※ 제안설명 시간은 제안참여 업체수에 따라 조정 가능

3.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4.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80%)

○ 대
상 :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농어촌사업부

□ 입찰가격 심사(20%)

○ 대
상 :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협상순위에 의거 협상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농지은행관리부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공개 평가항목(정성평가 85%, 보고서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소 계 15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평가 소 계 15 Ⅲ. 용역수행 능력 용역수행 방법론 (전문적인 분석방법 제시 등) 20 정성평가 계획수립의 조사 및 적정성 (계획수립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 제시 등) 20 정성평가 진행상황 점검, 문제해결 방법 5 정성평가 소 계 45 Ⅳ. 지원관련 사항 사후관리 사항 (용역종료후 협조사항) 10 정성평가 소 계 10 합 계 85

나. 비공개 평가항목(정량평가 15%, 부록 보고서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경영실태(재무구조) 5 정량평가 유사사업 용역 추진실적 5 정량평가 소 계 10 Ⅱ. 용역수행 능력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5 합 계 15 다. 등급별 평가기준 □ 등급별 기준(정성평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비 고 가중치 100% 95% 90% 85% 80% 내용 없으면 E등급(0%) 평 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제안평가 미참석시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 평가함

□ 등급별 평가기준

  • S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A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B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C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D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있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라. 평점 산정방식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마.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제안사가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면허),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제안참가업체에서 최근 5년간 수행한 과업과 인력 및 참여율을 명기하되, 특정업체(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및 문자 명기금지

※ 예시)과업추진실적-○○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2018)

참여인력-과업총괄 ○○○, 선임연구원 ○○○, 연구원 ○○○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허위기재 시 계약 무효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 지구수의 과다 유무 □ 용역수행 방법론(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전문분야(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여부 판단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 지구의 계획수립 추진방향에 부합되며, 주민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 계획, 전체 추진 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계획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20점)

◦ 예비계획서 종합분석에 대한 검토 기준 등 합리성 평가

  • 시간경과에 따른 변동사항 및 기본계획에서 그대로 수용해야 할 사항 및 수정·보완·제외 사업 파악 및 향후 추진 방향 설정

◦ 당해 마을에 맞는 계획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 당해 마을에 대한 현황조사, 주민의견도출, 기본구상 추진 방향 제시

◦ 개발계획 타당성, 운영,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제시 등

◦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마을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진행상황 점검, 문제해결 방법(5점) ◦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 당해사업 추진 시 발생할 문제 해결 방법(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사후관리 사항(10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기본계획·세부설계 및 시행단계의 지원 등)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경영실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2023)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 한국은행에서 발행한(2024.10월) “2023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해당업종 부채비율 143.36%, 해당업종 유동비율 112.53%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유사사업 용역 추진실적(5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이 발주한 유사사업* 용역 수행실적 중

  • 최근 5년간 유사사업의 기본계획 건수에 의해 평가(예비계획, 세부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불인정)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수행 용역의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실적 불인정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실적(건수) 3건이상 2건 1건 0건 배점(점수) 5 3 1 0 * 유사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 포함), 마을만들기(종합,자율),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종합개발, 어촌뉴딜, 어촌권역거점개발 등)]

-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 수립 완료 실적만 인정)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체별 관련사업 실적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6조 준용,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평가제외)

※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 유사사업 용역 수행 실적【별지 6호서식】작성 제출

□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150점미만 50점이상∼100점미만 10점이상∼50점미만 10점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공동수급체 인원 포함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2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소통지도사(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지역계획, 관광, 조경, 건축, 도시계획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별지 1호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별지 2호서식】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최근년도(0000년) 1. 총 자산(부채 및 자본 총계) 2. 자기 자본(자본 총계) 3. 부채 총계 3.1 유동 부채 3.2 비유동 부채 4. 유동 자산 5. 당기 순이익 6. 매 출 액 7. 해당업체 부채 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8. 해당업체 유동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9. 해당업종 부채 비율 10. 해당업종 유동 비율 11. 해당업종 대비 해당업체 부채 비율 12. 해당업종 대비 해당업체 유동 비율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평가

【별지 3호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관 리 자(PM)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보고서 작성시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보고서 작성시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별지 4호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주처 참여기간 비 고

※ 참여자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ex) ○○○(가)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별지 5호서식】 자기평가서 □ 입찰사명 :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22 사업 관리자 지역계획 나 13 참여 기술자 조경 다 10 … 나 13 다 10 나 13 다 10 계 00명 000 【별지 6호서식】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용역 수행실적(회사)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사업 용역 수행 실적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별지 7호서식】 사업관리자(PM) 유사사업* 용역 수행실적 사업명 (용역명) 담당(수행) 업무 용역수행시 소속회사명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완료 (준공) 여부 비 고 예시) 다라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계획 ㈜다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2020.02.05.∼ 2020.11.30 용역 중지 참여기술자

00시 농촌공간전락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총괄 ㈜가나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2019.01.02.∼ 2019.10.30 용역 준공 사업관리자 (PM)

* 유사사업 중 기본계획 실적만 기재 (세부설계, 실시설계, 예비계획 실적은 해당없음)

유사 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 포함), 마을만들기(종합,자율),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종합개발, 어촌뉴딜, 어촌권역거점개발 등

-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 수립 완료 실적만 인정)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사업관리자(PM)의 수행(참여) 중 용역 내역

사업명 (용역명) 담당(수행) 업무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율 비 고 예시) 가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총괄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2021.01.05.∼ 2021.10.30 30% 사업관리자 (PM)

※ PM의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용역 수행 중인 사업 전부

【별지 8호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별지 9호서식】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주 소 직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항목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음성정보 목적

평가 관련 민원·분쟁 발생 시 公社내부 검증자료로 활용

(위원 및 업체 등 외부에는 비공개) 실시ㆍ보유ㆍ이용기간

사업부서 담당자(용역감독)가 녹취실시 및 보유하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당일 폐기(계약담당자 입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10-1호서식】 평가번호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별지 10-2호서식】 평가번호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정 량 보 고 서 (중앙정렬) 2026. 0.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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