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hwpx =====
장수군 공고 제2026-999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용역내용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80일 (1차분: 360일)
○ 사업내용 : 재생활성화지역 시행계획 수립 2개소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644,950,000원
(1차분 : 금275,000,000원)
추정가격
586,318,182원
부가가치세
58,631,818원
제안서 접수
개시
2026.11.17.(화) 09:00
평가일시
2026.11.19.(목) 14:00
마감
2026.11.17.(화) 17:00
접수장소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350-2227)
사업관련
문의
농산업정책과 원두연
(063-350-2386)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차수계약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대학(부설 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자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4 제안요청서 교부
가. 제안서 서식은 입찰공고 시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
나. 제안요청서 설명은 입찰공고로 갈음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9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단
계
추
진
사
항
입찰공고
◦ 입찰공고 : 2026.10.27.(화) ~ 2026.11.16.(월)
◦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서 및
제 안 서
(가격입찰서)
제
출
◦ 일
시 : 2026.11.17.(화) 09:00~17:00
◦ 장
소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063-350-2386)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층 ]
◦ 접수방법 :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가격제안서(봉투 봉인)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일체서류
※ 제출부수 등 상세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일
시 : 2026.11.19.(목) 14:00(예정)
◦ 발표시간 : 업체별 35분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등 20분이내)
◦ 발표방법 : 제안업체 책임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발표
(제안요청서에 의함)
◦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름
- 평가기준은 입찰가격과 기술능력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평가
가)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대 상 자
통
보
◦ 일
시 : 2026. 11월중
◦ 내
용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별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협상성립 이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아.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대표자 또는 사업수행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수행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타.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 관련 문의 사항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주무관 원두연)
☎ 063-350-2386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정상훈)
☎ 063-350-2227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장 수 군 재 무 관
===== (1) 공고문(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pdf =====
장수군 공고 제2026-999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용역내용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80일 (1차분: 360일)
○ 사업내용 : 재생활성화지역 시행계획 수립 2개소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추정금액 금644,950,000원 (기초금액) (1차분 : 금275,000,000원) 추정가격 586,318,182원 부가가치세 58,631,818원 개시 2026.11.17.(화) 09:00 평가일시 2026.11.19.(목) 14:00 마감 2026.11.17.(화) 17:00 접수장소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계약관련 재무과 경리팀 사업관련 농산업정책과 원두연 문의 (063-350-2227) 문의 (063-350-2386)
제안서
접수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
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차수계약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대학(부설
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자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4 제안요청서 교부
가. 제안서 서식은 입찰공고 시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
나. 제안요청서 설명은 입찰공고로 갈음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
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9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단
계 입찰공고 추 진 사 항
◦ 입찰공고 : 2026.10.27.(화) ~ 2026.11.16.(월)
◦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 일
시 : 2026.11.17.(화) 09:00~17:00
◦ 장
소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063-350-2386)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층 ]
신청서 및
◦ 접수방법 :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가격제안서(봉투
제 안 서 봉인)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일체서류
(가격입찰서)
제
출
※ 제출부수 등 상세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 일
시 : 2026.11.19.(목) 14:00(예정)
◦ 발표시간 : 업체별 35분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등 20분이내)
◦ 발표방법 : 제안업체 책임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발표
(제안요청서에 의함)
◦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름
및 우선 협상
- 평가기준은 입찰가격과 기술능력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평가
대상자 선정
가)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대 상 자 ◦ 일 시 : 2026. 11월중 통 ◦ 내
용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별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협상성립 이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아.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대표자 또는 사업수행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수행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타.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 관련 문의 사항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주무관 원두연) ☎ 063-350-2386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정상훈) ☎ 063-350-2227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장 수 군 재 무 관
===== (2) 제안요청서(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hwpx =====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
(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장 수 군
(농산업정책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가.「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2024.3.29. 시행)제7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3. 과업의 목적
가. 장수군 기본계획의 공간전략과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역 단위로 구체화하여, 농촌위해시설 정비와 주거·정주환경·생활서비스 개선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공간전략 구체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간전략을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해석하여 지역의 수요 및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 (통합지원 기반확보) 시행계획을 농촌협약 체결의 기반으로 삼아 중앙·지방 간 사업·재생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
- (사업 실행력 확보) 개별 공모사업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의 발굴·연계를 통해 계획의 이행 수단을 확보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장수군 북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장수읍·장계면·계북면·계남면·천천면)
- 장수군 남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장수읍·산서면·번암면)
나.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5년) *농촌협약 시기에 따라 변경가능
다. 내용적 범위
- 북부, 남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 장수군과 농림축산식품부 간 농촌협약 체결 추진 지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80일 (1차분 : 360일)
※ 각 시행계획 승인 및「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의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조정 가능
마. 용역비 : 전체분 금64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금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내용은 기본계획서 참고, 요구시 pdf 제공
5. 과업의 주요 내용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필히 참고]
가. 본 과업은 장수군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행계획 수립지침 2-1-1의 8개 항목을 누락 없이 포함하여 작성하고, 각 항목은 단순히 현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이 제시한 공간전략을 지역 단위로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흐름을 갖추어 작성함.
① 개요 : 수립 배경·목적, 시간적(5년)·공간적(농촌재생활성화지역)·내용적 범위, 수립 경과
② 현황 및 여건 분석 : 기본계획 분석(공간구조·발전전략·특화지구 육성방향·부문계획 핵심현안) + 지역 여건·특성(공간입지·인구·경제·토지이용·주거정주·생활서비스·공동체·환경경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농촌위해시설 조사(존치/이전/철거/정비 구분), 행정협의회·주민 의견수렴, 종합분석·계획과제 도출
③ 기본구상 : 비전·목표(3개 내외)·추진전략·추진과제 도출, 성과지표·연차별 목표치 설정, 농촌공간 발전방향(기본계획 농촌공간이용방향의 실행방안, 생활서비스 공급거점 포함)
④ 세부사업 발굴·선정 : 선정원칙(정책 부합성·연계성·시급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지역특화)의 공간전략단위 적용, 선정기준·과정 제시, 기본계획 추진전략과의 관계도 작성
⑤ 사업계획 : 추진전략별 사업계획·로드맵, 재원별(농식품부·부처연계·지자체·공공기관·민간) 구분, HW/SW 병행, 국·공유지 우선 활용·부지확보계획, 총괄사업계획표·종합사업계획도, 세부사업별 실천계획
⑥ 농촌특화지구 지정 : 기본계획 공간전략 및 후보군 기반 지정가능성 검토, 유형별(마을보호·산업·축산·융복합·재생에너지·경관농업·농업유산·특성화농업) 지정기준·경계·도서 작성, 도시·군관리계획 연계 및 의제 검토
⑦ 계획 실행 및 성과관리 : 추진체계(기초심의회·지원조직·지원기관·주민협의체), 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계획(점검·모니터링·평가)
6. 추진방법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시행에 따라 장수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공간전략과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역 단위로 구체화하여, 농촌위해시설 정비와 주거·정주환경·생활서비스 개선을 담은 실행계획(5개년)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7. 추진일정
단
계
추
진
사
항
입찰공고
◦ 입찰공고 : 2026.10.27.(화) ~ 2026.11.16.(월)
◦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서 및
제 안 서
(가격입찰서)
제
출
◦ 일
시 : 2026.11.17.(화) 09:00~17:00
◦ 장
소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063-350-2386)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층 ]
◦ 접수방법 :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가격제안서(봉투 봉인)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일체서류
※ 제출부수 등 상세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일
시 : 2026.11.19.(목) 14:00(예정)
◦ 발표시간 : 업체별 35분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등 20분이내)
◦ 발표방법 : 제안업체 책임자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발표
(제안요청서에 의함)
◦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름
- 평가기준은 입찰가격과 기술능력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평가
가)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대 상 자
통
보
◦ 일
시 : 2026. 11월중
◦ 내
용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대학(부설 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자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2.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업설명회 생략
※ 세부 추진일정은 입찰공고서 참고
3.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제출
1) 일
시 : 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장수군 농산업정책과(3층) 농촌활력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4) 제 출 자 :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5)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서류(아래 참조)
나. 제안서 제출(일반) 서류
1) 입찰(제안)참가 공문 1부 2) 제안참가신청서 1부(서식1)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2) 각 1부
6) 위임장(서식3) 1부.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7)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4호~6호)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서식7) 9)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다. 제안서제출(평가) 서류
1)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1부, 발표자료 11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서식20, 21 각1부) 서류 밀봉 제출
2)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①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8)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총괄) 1부(서식9)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10)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부(서식11, 12)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13)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기평가표 1부(서식14)
∘ 최근년도 경영현황 1부(서식15) ※ 재무제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첨부
∘ 관련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16) ※ 발주처 실적증명서(서식17) 첨부
∘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18)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19)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정성적 평가서류 : 11부
∘ 기술제안서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서식22)
∘ 제안발표자료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표기
PPT형식(PDF 변환)
∘ USB 1개(기술제안서, 제안발표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수록)
※ PPT자료는 pdf로 변환하여 USB제출
※ 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표기가 발견될 시 무효 처리될 수 있음
① 제안서 평가설명 PPT–매수 30페이지 이내(평가 제출 및 발표)
- 업체명 미 표기본 10부, 업체명 표기본 1부, USB 1부
② 정성적 평가 규격 및 형식: A4규격 (표지 및 작성기준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3) 가격제안서(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방법
1)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2) 입찰(제안)참가의 등록(신청)은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한다.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5)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한다(복수제출 불가)
7)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장수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hp:fwSpace/>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9)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서류 및 발표자료(업체명 미표기)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업체명 표기본 1부에는 제안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2)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마. 질의 및 답변
1) 접수방법은 <서식 제24호>에 의한 서면질의(E-MAIL)에 한함.
[2026.10.27.(화)~2026.10.30.(금)17:00까지]
E-MAIL([email protected]) 전송 후
담당자와 전화(063-350-2386)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2) 질의서 답변은 E-MAIL 통보 [2026.10.27.(화) 예정]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4.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 기술인력,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2)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명)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기준 : “Ⅲ.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4) 평가위원 : 제안서 접수 시 고유번호 21번 중 선호 번호 7개를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7명 선정,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 평가위원의 구성·제척·기피·회피·보안 및 사전접촉 감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5)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형식 → PDF변환 파일) 설명
∘ 설명시간 : 업체별 35분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 업체별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실시하며,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안발표자는 본 사업을 담당할 대표자 또는 사업수행책임자로 하고, 발표자만 참석하며, 제안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함.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가격제안서(가격평가) : 계약부서 담당자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우리 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4)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6)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제안 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0)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2) 우리 군은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3)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 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세부항목별 최하점이 있는경우 항목별 점수 적용)
14)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장수군 소유로 귀속한다.
나. 기술제안서 1)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 평가부문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서식 제8호>로 작성한다.
∘ 관련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3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농촌협약(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완료한 실적으로 평가
<총 준공만 인정 (차수 준공 불인정)>
※ 관련용역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은 인정 불가 (실시설계 및 역량강화, 경관개선사업은 인정불가)
※ 용역수행실적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함
3)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 하고 장수군 지역특성과 사업여건을 고려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 규격용지(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매 수 :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제출부수 : 11부(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1부)
-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풀 책자제본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표지(서식23)-디자인 금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30페이지 이내) 가로 상철 링 제본 제출]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번호 :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서식22)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별지 제1호 서식)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마.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가. 기술제안서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나. 가격제안서 : 가격평가 10점
3. 기타사항
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제안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요 소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a)
20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4.0
4.0
3.2
2.4
1.6
0.8
사업
담당자
경 영 실 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2.0
2.0
1.6
1.2
0.8
0.4
유동비율
2.0
2.0
1.6
1.2
0.8
0.4
용역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수행실적(용역비)
5.0
5.0
4.0
3.0
2.0
1.0
수행실적(건수)
5.0
5.0
4.0
3.0
2.0
1.0
신 인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0
절대평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기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b)
70
기술․지식능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절성
5
5
4
3
2
1
평가
위원
해당분야 전문성
5
5
4
3
2
1
용역수행능력
과업에 대한 이해도
25
25
20
15
10
5
과업수행 방법론
(계획수립 추진 방향제시 등)
25
25
20
15
10
5
사업관리 측면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가격평가
(10)
소
계 (c)
10
사업
담당자
합
계 (d = a + b + c)
100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계획서 작성시 수행기관의 전문성, 과업이해도, 사업수행 방법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용역으로 기술 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조정함
5.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1) 참여인력의
전문성
4.0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 합)
4.0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200점 이상
4.0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200점 미만
3.2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150점 미만
2.4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100점 미만
1.6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 미만
0.8
2) 경 영 실 태
4.0
자기자본비율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75%~100%
1.6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50%~75%
1.2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5%~50%
0.8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5% 미만
0.4
유동비율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100% 이상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75%~100%
1.6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50%~75%
1.2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25%~50%
0.8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25% 미만
0.4
3) 용역 수행실적
10
수행실적 (건수)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8건 이상~10건 미만
4.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6건 이상~8건 미만
3.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 이상~6건 미만
2.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 미만
1.0
수행실적
(용역비)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5억 이상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15억 미만
4.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5억 이상~10억 미만
3.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3억 이상~5억 미만
2.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3억 미만
1.0
4) 신인도
2.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0
<hp:fwSpace/>․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 참여기술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0
1)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 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1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과업참여자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만 인정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200점이상
4.0
150점이상~200점미만
3.2
100점이상~150점미만
2.4
50점이상~100점미만
1.6
50점미만
0.8
구 분
기
준
계수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A급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12년 이상자
25
B급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미만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10년 이상자
20
C급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자
15
D급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미만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미만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미만
10
※ 관련분야 : 지역계획, 관광, 조경, 건축, 도시계획, 농촌계획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
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2) 경영실태
∘ 기준 : 한국은행 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함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증명)
∘ 제안업체의 유동비율(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증명)
∘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
<재무비율 평가방법>
▸자기자본비율 : (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해당업종 자기자본/총자산)
구 분
100%이상
75 ~ 100%
미만
50 ~ 75%
미만
25 ~ 50%
미만
25%미만
비 고
배 점
2.0
1.6
1.2
0.8
0.4
▸유동비율 :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구 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비 고
배 점
2.0
1.6
1.2
0.8
0.4
3) 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3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관련 용역을 완료(실적)한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총 준공만 인정 (차수 준공 불인정)
※ 용역수행실적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함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1억이상의 경우만 건수를 인정하며,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 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10건 미만
6건 이상
~8건 미만
4건 이상
~6건 미만
4건 미만
기준
5.0
4.0
3.0
2.0
1.0
배점
사업비 규모
(억원)
부가세 포함
15억 이상
10억 이상
~15억 미만
5억 이상
~10억 미만
3억 이상
~5억 미만
3억 미만
기준
5.0
4.0
3.0
2.0
1.0
배점
※ 관련용역 수행실적【아래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
- 농촌협약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경우 농촌생활권으로 통합 발주되어 준공된 경우 사업별(지구별) 1억원 이상 건수 및 사업비 인정
예 : OO생활권 기본계획(OO읍-2.5억, OO면-1.2억, OO면-0.8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 2건/3.7억원 인정
※ 실시설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역량강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기본계획, 경관개선사업은 인정불가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4) 신인도
평 가 항 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회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ㆍ지식능력
10
수행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ㆍ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
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
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5
ㆍ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ㆍ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사업수행계획
50
과업에 대한 이해도
25
ㆍ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ㆍ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ㆍ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과업수행 방법론
25
ㆍ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성 여부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ㆍ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ㆍ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ㆍ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ㆍ제안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등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10
공정관리의 적정성
5
ㆍ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ㆍ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ㆍ연차별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
5
ㆍ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
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ㆍ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합 계
70
1) 제안서 상대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요소에 의해 채점
∘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평 가 항 목
배점 범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비고
기술ㆍ지식능력
10
10
8
6
4
2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5
4
3
2
1
해당분야 전문성
5
5
4
3
2
1
사업수행계획
50
50
40
30
20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25
25
20
15
10
5
과업수행 방법론
25
25
20
15
10
5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10
10
8
6
4
2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합 계
70
6.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Ⅳ.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대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발주처에서 산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2.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 성립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장수군이 소유한다.
2) 당선자는 우리 군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서식목록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서식 제1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
위 임 장
서식 제3호
○
확 약 서
서식 제4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7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8호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총괄)
서식 제9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0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1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2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3호
○
자기평가서(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제14호
○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제15호
○
최근 3개년간 관련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6호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예시)
서식 제17호
○
신 인 도
서식 제18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제19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20호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서식 제21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2호
○
발표자료표지
서식 제23호
○
서면질의서
서식 제24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2026. . .
입찰건명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군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장 수 군 수 귀하
--------(인)-------절----------취----------선-------(인)-----------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확인필
주
소
업 체 명 제 출 자 (인)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본 업체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장 수 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장수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장수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장수군청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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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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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8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9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총괄)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산출내역)
총계
20.0
과업참여
기술인력
(4.0점)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 × 적용계수 합)
4.0
경영실태
(4점)
자기자본비율
2.0
유동비율
2.0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유사용역 수행 경험
실적건수
5.0
실적금액
5.0
신인도
(2.0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0
본 사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hp:fwSpace/><서식 제11호>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총괄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서식 제12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소계
ㅇㅇ명
연 월 월
~
연 월 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요청서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
<서식 제13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
번호
-
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대학교
년
월
대학원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
참여율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4호>
자기평가서(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A
사업책임
기술자
계획 B 분야별책임기술자 C 참여기술자 설계
컨설팅
등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적용계수
해당구간
환산평점
비 고
점 수
<서식 제15호>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백만<hp:fwSpace/>원)
구 분
20 년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자기자본
<hp:fwSpace/>3. 유동부채
<hp:fwSpace/>4. 비유동부채
<hp:fwSpace/>5. 유동자산
<hp:fwSpace/>6. 당기순이익
<hp:fwSpace/>7. 매 출 액
<hp:fwSpace/>8. 자기자본비율
(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총자산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hp:fwSpace/>
※ 기준: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서식 제16호>
최근 3개년간 관련용역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
천 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3년) 내의 관련 용역사업 중 준공금액 1억원이상의 완료된 사업을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서식 제17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예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발주기관 또는 나라장터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서식은 인정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중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제18호>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19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군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장수군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장수군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책임연구원, 보조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참여자(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보조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장수군수 귀하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기간
2026.
.
. ~ 20 .
.
.(착수일로부터 1080일)
제안금액
금
원(금
원)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장수군수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제21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서식 보완하여 작성
구 분
비 목
금액(원)
구성비
산출내역
비 고
인 건 비
1
책 임 연 구 원
2
연 구 원
3
연 구 보 조 원
경 비
1
여 비
2
주민의견수렴
3
전산처리비
4
회의비
5
사무용품비
6
인쇄비
7
교통통신비
8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소계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공급가액
소계 + 이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면세업체도 반드시 계상
총용역비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제5절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적용 작성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적용 작성
※ 가격협상시 산출내역서 활용
【참고】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봉투사이즈는 330㎜ × 240㎜)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가. 앞 면 나. 뒷 면
<서식 제22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서식 제23호> 발표자료 표지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발 표 자 료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회사명)-1부만표시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서식 제24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주 소 지
연 락 처
전화 :
FAX: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 제출은 e-mail만 가능합니다.([email protected])
※ E-MAIL 전송 후 담당자와 전화(063-350-2386)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2026.
.
.
장수군수 귀하
===== (3) 과업지시서(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hwpx =====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장 수 군
(농산업정책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장수군 농촌공간 재생활성화지역(북부, 남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2024.3.29. 시행)제7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3. 과업의 목적
가. 장수군 기본계획의 공간전략과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역 단위로 구체화하여, 농촌위해시설 정비와 주거·정주환경·생활서비스 개선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공간전략 구체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간전략을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해석하여 지역의 수요 및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 (통합지원 기반확보) 시행계획을 농촌협약 체결의 기반으로 삼아 중앙·지방 간 사업·재생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
- (사업 실행력 확보) 개별 공모사업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의 발굴·연계를 통해 계획의 이행 수단을 확보
4. 과업기간 및 금액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80일 (1차분 360일)
※ 시행계획의 승인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의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조정 가능
나. 소요예산: 전체분 금644,950,000원, 1차분 금275,000,000원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장수군 북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장수읍·장계면·계북면·계남면·천천면)
- 장수군 남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장수읍·산서면·번암면)
나.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5년) *농촌협약 시기에 따라 변경가능
다. 내용적 범위
- 북부, 남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 장수군과 농림축산식품부 간 농촌협약 체결 추진 지원
6. 과업의 특수성
가. 본 과업은 위 계약기간 내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의 공모에 순차적으로 응모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고 협약 선정 시 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조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
나. 협약 공모의 우선순위는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의 기준을 마련한 후 결정하도록 함
다. 농림축산식품부의‘시행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및‘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지침’이 제정되는 경우 과업지시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라. 본 과업이 실현 가능하도록 지침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여건상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 경우 계획수립 과정에서 계획의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함
마. 본 과업의 내용 중 농촌특화지구의 검토 및 지정은 지역 여건 및 특성을 우선 검토하되,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현 가능한 재생사업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Ⅱ. 과업 수행의 주요 내용
1. 과업의 내용
본 과업은 장수군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행계획 수립지침 2-1-1의 8개 항목을 누락 없이 포함하여 작성하고, 각 항목은 단순히 현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이 제시한 공간전략을 지역 단위로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흐름을 갖추어 작성함.
구성 항목
작성 내용
① 개요
수립 배경·목적, 시간적(5년)·공간적(농촌재생활성화지역)·내용적 범위, 수립 경과
② 현황 및 여건 분석
기본계획 분석(공간구조·발전전략·특화지구 육성방향·부문계획 핵심현안) + 지역 여건·특성(공간입지·인구·경제·토지이용·주거정주·생활서비스·공동체·환경경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농촌위해시설 조사(존치/이전/철거/정비 구분), 행정협의회·주민 의견수렴, 종합분석·계획과제 도출
③ 기본구상
비전·목표(3개 내외)·추진전략·추진과제 도출, 성과지표·연차별 목표치 설정, 농촌공간 발전방향(기본계획 농촌공간이용방향의 실행방안, 생활서비스 공급거점 포함)
④ 세부사업 발굴·선정
선정원칙(정책 부합성·연계성·시급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지역특화)의 공간전략단위 적용, 선정기준·과정 제시, 기본계획 추진전략과의 관계도 작성
⑤ 사업계획
추진전략별 사업계획·로드맵, 재원별(농식품부·부처연계·지자체·공공기관·민간) 구분, HW/SW 병행, 국·공유지 우선 활용·부지확보계획, 총괄사업계획표·종합사업계획도, 세부사업별 실천계획
⑥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본계획 공간전략 및 후보군 기반 지정가능성 검토, 유형별(마을보호·산업·축산·융복합·재생에너지·경관농업·농업유산·특성화농업) 지정기준·경계·도서 작성, 도시·군관리계획 연계 및 의제 검토
⑦ 계획 실행 및 성과관리
추진체계(기초심의회·지원조직·지원기관·주민협의체), 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계획(점검·모니터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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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hp:markpenEnd/>
- 시행계획의 수립 배경과 목적, 시간적 범위(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5년), 공간적 범위(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내용적 범위(발전전략을 구체화한 세부사업계획 및 규제개선·특례 활용방안)를 기술함. 수립 경과는 착수부터 승인까지의 추진 과정과 주민·행정 협의 일정을 포함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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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p:markpenEnd/>현황 및 여건 분석
- 현황 분석은 기본계획 분석과 지역 여건·특성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함. 기본계획 분석은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공간구조, 발전전략, 농촌특화지구 육성방향, 부문계획의 추진과제를 지역 핵심현안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행계획에 담을 내용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
- 지역 여건·특성 분석은 공간적 입지, 인구, 농촌경제·일자리, 토지이용, 주거·정주여건, 생활서비스, 농촌 공동체, 환경·경관을 조사·분석함. 특히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과 농촌위해시설은 개별 시설에 대해 존치·이전·철거·정비 대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정비 필요성의 근거를 함께 기술함. 아울러 행정협의회 및 주민 의견수렴(설문·인터뷰·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수요를 파악하고, 종합분석(SWOT 등)을 거쳐 추진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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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p:markpenEnd/>기본구상
- 현황 분석과 기본계획 발전전략을 토대로 해당 지역이 지향하는 미래상(비전)과 3개 내외의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도출함. 목표별로 설정배경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연차별 목표치를 함께 제시함. 특히 농촌공간 발전방향에서는 기본계획 공간구조 설정에서 제시한 거점·축·권역(생활서비스 공급거점 포함)의 5년간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계획적 재배치·집단화 등 농촌공간의 이용방향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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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hp:markpenEnd/>세부사업 발굴·선정
-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추진과제를 공간전략단위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발굴·선정함. 선정원칙은 정책 부합성, 연계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지역특화의 6개 기준을 적용하며,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의견수렴 결과, 필요성·타당성 검토, 행정협의회 운영현황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사업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선정된 세부사업은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와의 관계도를 작성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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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hp:markpenEnd/>사업계획
- 추진전략별로 사업계획과 로드맵을 작성하되, 하나의 추진전략은 2개 이상의 추진과제와 이를 달성할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함. 추진전략별 기본방향·구상도·관계도·총괄사업계획표를 제시하고, 세부사업별 실천계획(기본방향·추진계획·대상지역·계획물량·연계과제·추진일정)을 작성함. 세부사업은 재원에 따라 농식품부·부처연계·지자체·공공기관투자·민간투자 사업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사업(HW)과 비물리적 사업(SW)이 병행되도록 계획함. 사업부지는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여 예산 절감과 사업효과를 높이되, 주민 이용시설은 생활서비스 거점과 연접한 부지를 우선 검토하고, 부지확보계획과 관련 증빙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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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hp:markpenEnd/>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간전략과 지정 후보군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가능성과 지정 효과를 검토하고, 지정이 정해진 경우 유형별(농촌마을보호·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농업·농업유산·특성화농업) 지정기준에 따라 경계·도서를 작성함. 지정에 관한 계획은 각 특화지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권역별 또는 지구 간 연계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함.
- 이와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 및 용도지역·지구 의제(법 제14조), 농업진흥지역 포함 시 사전협의를 검토함.
- 농촌특화지구에 대하여 지정 목적과 공간적 특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공간이용 방향과 연계하여 보전·정비·육성의 대상과 범위, 공간이용 및 관리 기준, 실행 수단과 관리체계를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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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hp:markpenEnd/>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체계(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지원조직, 지원기관, 주민협의체 등), 재정투자계획(최근 5년 예·결산 여건 고려), 성과관리계획(점검·모니터링·평가 체계)을 수립함. 성과관리는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성과지표의 측정 주기·주체·방법을 정하고, 결과치의 출처와 근거가 명확하도록 함.
- 성과물은 시행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모든 성과물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고 자료출처와 최신 통계를 명시함. 추진 절차는 주민공청회 개최(14일 전 공고) 이후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며, 농식품부 협의 및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함. 이후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계획을 공고·열람함.
- 농촌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6·17조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협약 신청서류로 제출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통합지침이나 개별 사업지침이 요구하는 양식·증빙(부지확보 현황, 입지 규제 검토, 시설 배치도, 사후관리 계획, 주민 동의 등)을 추가하여 작성함.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제안서 제출시 인력과 동일) 변경 시 7일 이내 감독원에게 공문으로 보고
다. 과업수행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 수립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시행하고, 그 경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장수군 행정·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그 사실과 내용을 발주처 및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를 밝힌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계획 및 수립방법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발주처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발주처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본 용역 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전문분야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원칙
- 보고자는 과업 총괄 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나.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한다.
다.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추진경위, 과업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하며, 보고 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 후 중간보고 시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내용 및 발주처의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간보고는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된 기타 심의 등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종보고시 발주처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최종협의 후 성과물을 제출한다.
마. 공정보고: 매월 5일까지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가능 여부 검토 및 과업 현안 사항 상세히 보고한다.
바.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 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1. 착수계 제출
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ㅇ 착수신고서 <별지 1호 서식> ㅇ 용역공정예정표
- 과업 총괄 책임자 및 부문별 책임자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 기술 자격증 사본 첨부) <별지 2호 서식>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 내용, 참여 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별지 3호 서식>
ㅇ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 참여기술자별 보안각서 <별지 4호 서식>
- 과업수행계획서(세부 시행계획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산내역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12. 과업의 중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 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ㅇ 과업 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 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농촌협약 공모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13. 대가지급
가. 용역비 지급은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잔금은 승인기관 확정 승인을 득한 후 지급토록 한다.
나.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설문조사, 언론매체 홍보, 주민설명회 등의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다. 다만, 농촌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농촌공간계획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 표준품셈’(2026.01.)에 따라 비용은 별도 산정·정산할 수 있다.
14. 기 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라.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가. 모든 문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문‧영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나. 문장 내용은 명료하고 정확한 문법으로 알기 쉽게 기재하며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다. 성과품이 완성되면 발주처의 승인 후 조판에 임하고 인쇄물과 함께 USB 또는 CD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성과품 제출목록
성
과
품
단 위
수 량
비 고
<최종 준공시>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도서 포함)
A4
각 15부
재생활성화지역별
칼라
2. 보고용 차트
A3
필요부수
칼라
3. 전체용역성과 USB
식
2EA
4. 과업 관련 수집자료
식
일체
USB에 포함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별지 1호서식】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2호서식】 00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총괄책임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00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3호서식】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수 일 :
준 공 일 :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작성 요령
․분
야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과업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과업별이나 담당분야별로 분야를 기재
예) 담당분야, 계획수립, 수행내용 등등
․직
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담당 계획분야별 수행내용과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4호서식】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직
책 :
성
명 :
전 화 번 호: 장수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