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3880]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공사(소방)

[공사] 발주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8716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5: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전자수의견적 입찰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전자수의견적 입찰 공고문.hwp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입찰공고 제2026–0133호

시설공사 전자수의견적 입찰공고문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입찰공고문의 세부내용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담당 총무회계팀 주임 고은비 Tel. 02-6209-5927 FAX. 02-6209-1392 공사담당 연수원운영팀 전문위원 김정숙 Tel. 02-6209-5889 연수원운영팀 주임 이예슬 Tel. 02-6209-588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공사(소방)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2번지 단재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4개월(120일) 기초금액 금96,847,000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설계서, 시방서 등 참조 입찰방식 전자수의견적 / 소액수의(총액) 입찰제한 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지역(대전) 제한경쟁 낙찰방식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7.(화요일) 15: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4.(수요일) 15:00 개찰일시 2026. 11. 4.(수요일) 16: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한 가격개찰

공동수급 불허 공사예정금액 (A=B+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96,847,000 *천원이하 절사 88,043,000 8,804,000 96,874,000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계) 1,425,586 1,883,598 187,322 912,058 - 1,683,118 - 6,091,682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관련 요건의 증명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명시된 입찰 자격의 제한이 있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 입찰참가일을 기준으로 국세, 지방세,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의 체납이 없는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제4조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코드: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코드:0039) 2종 보유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공동계약: 불가 ㅇ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불허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11. 4.(수요일) 15:00까지
  •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의 입찰 참가 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 참여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가격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합니다.
  •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별지 서식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 마감 일시까지 각 시스템에 수신되지 않거나 열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서류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또는 잘못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 입찰공고 마감 하루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진흥원의 전자입찰에 관한 세부 절차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낙찰자 선정방식

  • 낙찰방식: 소액수의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ㅇ 선정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대상 납부액 관련 법령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부정당 업자 총 제제 기간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총 제제 기간 6개월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총 제제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총 제제 기간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 납부처 및 기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무회계팀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시까지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아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 낙찰자의 국세·지방세 및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9.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제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별지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별지3]「안전·보건관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지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금품, 향은 등의 공여 및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및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청렴계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상기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전,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 주소지, 상호명 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에 해당하며 입찰자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된 질의 사항은 서면질의를 원칙으로 하며 유선 등 구두에 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을 발견하여 이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팀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별지 제1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해당시):
○○○(주)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 기관 기관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담당 부서 발주일 계약명 구분 용역/연구/공사 물품/기타 수의 사유 계약 상대자 성명 소속 구분 영리/비영리/개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자:
㊞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고번호 : 제

  • 호

입찰건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하

===== (붙임1) 전자수의견적 입찰 공고문.pdf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입찰공고 제2026–0133호

시설공사 전자수의견적 입찰공고문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
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입찰공고문의 세부내용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
용되는 공사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담당
공사담당

총무회계팀 주임 고은비 Tel. 02-6209-5927 연수원운영팀 전문위원 김정숙 Tel. 02-6209-5889 연수원운영팀 주임 이예슬 Tel. 02-6209-5883 FAX. 02-6209-139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공사(소방)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2번지 단재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4개월(120일) 기초금액 금96,847,000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설계서, 시방서 등 참조 입찰방식 전자수의견적 / 소액수의(총액) 입찰제한

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지역(대전) 제한경쟁

낙찰방식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7.(화요일) 15: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4.(수요일) 15:00 공동수급 불허 2026. 11. 4.(수요일) 16:00 개찰일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한 가격개찰

공사예정금액
(A=B+E)
96,847,000
*천원이하 절사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자설치 88,043,000 8,804,000 96,874,000 -

관급금액
도급자설치(E)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계) 1,425,586 1,883,598 187,322 912,058 - 1,683,118 - 6,091,682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관련 요건의 증명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명시된

입찰 자격의 제한이 있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 입찰참가일을 기준으로 국세, 지방세,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의 체납이 없는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제4조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코드: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코드:0039) 2종 보유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

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공동계약: 불가

  •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불허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11. 4.(수요일) 15:00까지
  •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의 입찰 참가 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 참여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가격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합니다.
  •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별지 서식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 마감 일시까지 각 시스템에 수신되지 않거나 열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서류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또는 잘못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 입찰공고 마감 하루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문제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진흥원의 전자입찰에 관한 세부 절차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낙찰자 선정방식

  • 낙찰방식: 소액수의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선정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

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

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대상

납부액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관련 법령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총 제제 기간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총 제제 기간 6개월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총 제제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제27조
총 제제 기간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 납부처 및 기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무회계팀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시까지
부정당
업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

항 제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이때, 입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아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 낙찰자의 국세·지방세 및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9.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제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

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
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

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별지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
외 확인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별지3]「안전·보건관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

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지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금품, 향은 등의 공여 및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및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청렴계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상기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전,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 주소

지, 상호명 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에 해

당하며 입찰자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된 질의 사항은 서면질의를 원칙으로 하며 유선 등 구두에 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을 발견하여 이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팀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별지 제1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구성된 공사
지급확인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적용 제외 사유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계약상대자:
하수급인(해당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하 월 일 ○○○(주) 대표 (인) ○○○(주) 대표 (인) 【별지 제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기관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발주
기관

담당 발주일 부서 계약명 구분

용역/ 연구/ 공사
물품/ 기타

수의
사유
성명

소속 상대자 연락처 주소 계약 구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영리/ 비영리/ 개인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②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4
◯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5
◯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6
◯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7
◯
하는가?
1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1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
대표자:

㊞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공고번호 : 제

- 호 2. 입찰건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
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
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
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회 사 명: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하 일 【별지 제4호 서식】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하

===== (붙임2) 공사내역서.zip =====

===== (붙임2) 문화예술 전문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설계 내역(소방).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소방) E: 공사기간: 6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A: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A: 사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 * 3.11 %
A:
B: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0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 0.09%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0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0 %
A: ( 총 원 가 )
A: 배 상 책 임 공 제 E: 순계약금*0.364%
A: 부 가 가 치 세
A: ( 합
계 )
A:
A:
K:
A:
K:
A: 총 공 사 비 E: 천원이하절사. K: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81 D: [ 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B: 01 D: 1.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F: 식 G: 1 Q: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B: 0101 D: 1-1.소방공사 F: 식 G: 1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1-1.소방공사
B: 010101 D: 1-1-1.자탐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02 D: 1-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03 D: 1-1-3.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04 D: 1-1-4.비상조명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33 D: [ 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1-1.소방공사::1-1-1.자탐설비공사
A: 5975A337001 B: 010101 C: E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50 AB: AC:
A: 5975A337002 B: 010101 C: E5975033700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84 AB: AC:
A: 5975D097002 B: 0101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3 AA: AC:
A: 5975D097003 B: 010101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7 AA: AC:
A: 5975D097004 B: 010101 C: E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4 AA: AC:
A: 59753017043 B: 01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4
A: 56959000001 B: 010101 C: E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2 AC:
A: 5975D767011 B: 010101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E: 8각 54㎜ F: 개 G: 19
A: 5975D767041 B: 010101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E: 중형4각 54㎜ F: 개 G: 7
A: 6145F137894 B: 010101 C: E61455137894 D: JOINT BOX E: 100*100*50 F: EA G: 4
A: 56959000002 B: 010101 C: E56959000002 D: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5sq (1.38mm)-단선 F: M G: 455 AC:
A: 56959000003 B: 010101 C: E56959000003 D: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sq (1.78mm)-단선 F: M G: 300 AC:
A: E145A137201 B: 010101 C: EE145013720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2.5㎟ F: M G: 63 AC:
A: E145A137401 B: 010101 C: EE145013740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2.5㎟ F: M G: 8 AC:
A: 6350A197001 B: 010101 C: E63500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2
A: 6350A197106 B: 010101 C: E63500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24
A: 3932B650767 B: 010101 C: E39321650767 D: 비상전원반 E: 시각경보기전원반 DC24V F: 개 G: 1
A: 56959000008 B: 010101 C: E56959000008 D: 내화충전(패드) E: 500x500x30T F: 장 G: 14
A: 56950120016 B: 010101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178
A: 56950120022 B: 010101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개소 G: 32
A: 56953100912 B: 010101 C: EAB11031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벽두께 15cm F: 개소 G: 17
A: 56953100916 B: 010101 C: EAB110410000 D: 배관용 바닥 구멍뚫기(코어드릴) E: Φ25-300mm이하 F: 개소 G: 1
A: 56950641014 B: 010101 C: EFA110130000 D: 수동발신기 E: 단독형(SUS) F: SET G: 2
A: 56959000013 B: 010101 C: EAC110110000 D: 비상전원반 E: 음성점멸유도등 F: 개 G: 1
A: 56959000014 B: 010101 C: EAC110120000 D: 내진앙카 E: M8*75 F: EA G: 4
A: 56959000015 B: 010101 C: EAC110130000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15회로(실회선8회로) F: 대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1-1.소방공사::1-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A: 5975A337001 B: 010102 C: E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83 AB: AC:
A: 5975D097002 B: 0101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52 AA: AC:
A: 5975D767041 B: 0101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E: 중형4각 54㎜ F: 개 G: 12
A: 6145F137894 B: 010102 C: E61455137894 D: JOINT BOX E: 100*100*50 F: EA G: 16
A: 56959000002 B: 010102 C: E56959000002 D: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5sq (1.38mm)-단선 F: M G: 291 AC:
A: 56959000007 B: 010102 C: E56959000007 D: 시각경보기 E: 청각장애인용 F: 개 G: 12
A: 56950120016 B: 010102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55
A: 56953100912 B: 010102 C: EAB11031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벽두께 15cm F: 개소 G: 10
A: 56953100916 B: 010102 C: EAB110410000 D: 배관용 바닥 구멍뚫기(코어드릴) E: Φ25-300mm이하 F: 개소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1-1.소방공사::1-1-3.유도등설비공사
A: 5975A337001 B: 010103 C: E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68 AB: AC:
A: 5975D097002 B: 010103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87 AA: AC:
A: 59753017043 B: 01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A: 56959000001 B: 010103 C: E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4 AC:
A: 5975D767011 B: 010103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E: 8각 54㎜ F: 개 G: 4
A: 5975D767041 B: 010103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E: 중형4각 54㎜ F: 개 G: 9
A: 6145F137894 B: 010103 C: E61455137894 D: JOINT BOX E: 100*100*50 F: EA G: 17
A: 56959000003 B: 010103 C: E56959000003 D: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sq (1.78mm)-단선 F: M G: 553 AC:
A: 56959000004 B: 010103 C: E56959000004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천정단면 60분용 F: 개 G: 1
A: 56959000005 B: 010103 C: E56959000005 D: 고휘도유도등(LED) E: 계단유도등 60분용 노출 F: 개 G: 1
A: 56959000006 B: 010103 C: E56959000006 D: 고휘도유도등(LED) E: 중형, 60분용 단면 F: 개 G: 3
A: 4240A387051 B: 010103 C: E42400387051 D: 고휘도 객석유도등 E: 객석유도등, DC24V 3W F: 개 G: 12
A: 42100357004 B: 010103 C: 4619160120096946 D: 소화기 E: 분말소화기(ABC) 4단위, 3.3KG F: 개 G: 9
A: MM680635108 B: 010103 C: 7878777000000000 D: 소화기 E: 받침대 F: 개 G: 9
A: 56959000008 B: 010103 C: E56959000008 D: 내화충전(패드) E: 500x500x30T F: 장 G: 7
A: 56950120016 B: 010103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111
A: 56953100912 B: 010103 C: EAB11031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벽두께 15cm F: 개소 G: 6
A: 56953100916 B: 010103 C: EAB110410000 D: 배관용 바닥 구멍뚫기(코어드릴) E: Φ25-300mm이하 F: 개소 G: 1
A: 56959000009 B: 010103 C: E56959000009 D: 고휘도유도등(LED) E: 음성점멸형,중형(벽부형) F: 개 G: 3
A: 56959000010 B: 010103 C: E56959000010 D: 고휘도유도등(LED) E: 음성점멸형,중형(천정형) F: 개 G: 1
A: 56959000011 B: 010103 C: E56959000011 D: 입체형 유도등 E: 중형 F: 개 G: 2
A: 56959000012 B: 010103 C: E56959000012 D: 피난구 유도등 E: 수직형 F: EA G: 2
A: MMQ67619248 B: 010103 C: InMastDBNonCode D: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E: 20KG F: 개 G: 2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1-1.소방공사::1-1-4.비상조명설비공사
A: 5975A337001 B: 010104 C: E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99 AB: AC:
A: 5975D097002 B: 010104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50 AA: AC:
A: 5975D767041 B: 010104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E: 중형4각 54㎜ F: 개 G: 10
A: 6145F137894 B: 010104 C: E61455137894 D: JOINT BOX E: 100*100*50 F: EA G: 13
A: 56959000003 B: 010104 C: E56959000003 D: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sq (1.78mm)-단선 F: M G: 472 AC:
A: 6230A087002 B: 010104 C: E62300087002 D: 비상라이트 E: 소방검정품 LED 2W:60분 F: EA G: 10
A: 56959000008 B: 010104 C: E56959000008 D: 내화충전(패드) E: 500x500x30T F: 장 G: 10
A: 56950120016 B: 010104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65
A: 56953100912 B: 010104 C: EAB11031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벽두께 15cm F: 개소 G: 9
A: 56953100916 B: 010104 C: EAB110410000 D: 배관용 바닥 구멍뚫기(코어드릴) E: Φ25-300mm이하 F: 개소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B: 81 C: [ 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70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750.2 H: #REF! L: #REF!
B: 59750337002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92.4 H: #REF! L: #REF!
B: 597530970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73.9 H: #REF! L: #REF!
B: 597530970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7.7 H: #REF! L: #REF!
B: 59753097004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4.4 H: #REF! L: #REF!
B: 5975301704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52 H: #REF! L: #REF!
B: MM49679701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8.6 H: #REF! L: #REF!
B: 5975376701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3 H: #REF! L: #REF!
B: 59753767041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8 H: #REF! L: #REF!
B: 5975376722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23 H: #REF! L: #REF!
B: 59753767251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38 H: #REF! L: #REF!
B: 61455137894 C: 3912130320175917 D: JOINT BOX E: 100*100*50 F: EA G: 50 H: #REF! L: #REF!
B: 59753857031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2 H: #REF! L: #REF!
B: 59759017111 C: 391317081003635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409 H: #REF! L: #REF!
B: 59759017112 C: 3913170810036358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2 C F: 개 G: 32 H: #REF! L: #REF!
B: 53060807001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441 H: #REF! L: #REF!
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9×1000㎜ F: 개 G: 441 H: #REF! L: #REF!
B: MM481669623 C: 2612162922076726 D: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5sq (1.38mm)-단선 F: M G: 1008.7 H: #REF! L: #REF!
B: MM481669624 C: 2612162922076727 D: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sq (1.78mm)-단선 F: M G: 2059.9 H: #REF! L: #REF!
B: E1450137201 C: 2612164020684012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2.5㎟ F: M G: 66.15 H: #REF! L: #REF!
B: E1450137401 C: 261216402068405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2.5㎟ F: M G: 8.4 H: #REF! L: #REF!
B: 63500197001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2 H: #REF! L: #REF!
B: 63500197106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24 H: #REF! L: #REF!
B: MM588979937 C: 3911170821650762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천정단면 60분용 F: 개 G: 1 H: #REF! L: #REF!
B: MM400387121 C: 3911170820098478 D: 고휘도유도등(LED) E: 계단유도등 60분용 노출 F: 개 G: 1 H: #REF! L: #REF!
B: MM400387111 C: 3911170821650757 D: 고휘도유도등(LED) E: 중형, 60분용 단면 F: 개 G: 3 H: #REF! L: #REF!
B: 42400387051 C: 3911170821650761 D: 고휘도 객석유도등 E: 객석유도등, DC24V 3W F: 개 G: 12 H: #REF! L: #REF!
B: 62300087002 C: 3911170920190950 D: 비상라이트 E: 소방검정품 LED 2W:60분 F: EA G: 10 H: #REF! L: #REF!
B: 63500207001 C: 4619150520935676 D: 발신기 E: P형 1급 F: 개 G: 2 H: #REF! L: #REF!
B: 63500207002 C: 4619150520935677 D: 경종 E: DC 24V F: 개 G: 2 H: #REF! L: #REF!
B: 63500207003 C: 4619150520935678 D: 표시등 E: DC 24V F: 개 G: 2 H: #REF! L: #REF!
B: 63500207012 C: 4619150520935783 D: 수동발신기외함 E: 노출(SUS) F: 개 G: 2 H: #REF! L: #REF!
B: MM317275398 C: 4619150520689684 D: 시각경보기 E: 청각장애인용 F: 개 G: 12 H: #REF! L: #REF!
B: 39321650767 C: 3912110321650767 D: 비상전원반 E: 시각경보기전원반 DC24V F: 개 G: 1 H: #REF! L: #REF!
B: 42100357004 C: 4619160120096946 D: 소화기 E: 분말소화기(ABC) 4단위, 3.3KG F: 개 G: 9 H: #REF! L: #REF!
B: MM680635108 C: 7878777000000000 D: 소화기 E: 받침대 F: 개 G: 9 H: #REF! L: #REF!
B: 59400217032 C: 3912141020171116 D: 단자대 E: TB 10P 20A F: 개 G: 2 H: #REF! L: #REF!
B: 53100028501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882 H: #REF! L: #REF!
B: 52100327001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882 H: #REF! L: #REF!
B: MM355702721 C: 9998887770000074 D: 내화충전(패드) E: 500x500x30T F: 장 G: 31 H: #REF! L: #REF!
B: MMR22459629 C: 9998887770001037 D: 고휘도유도등(LED) E: 음성점멸형,중형(벽부형) F: 개 G: 3 H: #REF! L: #REF!
B: MMR22459631 C: 9998887770001040 D: 고휘도유도등(LED) E: 음성점멸형,중형(천정형) F: 개 G: 1 H: #REF! L: #REF!
B: MMR32825745 C: 9998887770001044 D: 입체형 유도등 E: 중형 F: 개 G: 2 H: #REF! L: #REF!
B: MMJ42731116 C: InMastDBNonCode D: 피난구 유도등 E: 수직형 F: EA G: 2 H: #REF! L: #REF!
B: MMR78328936 C: 9998887770001051 D: 비상전원반 E: 음성점멸유도등 F: 개 G: 1 H: #REF! L: #REF!
B: MMR58441502 C: 9998887770001056 D: 내진앙카 E: M8*75 F: EA G: 4 H: #REF! L: #REF!
B: MMR67528689 C: InMastDBNonCode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15회로(실회선8회로) F: 대 G: 1 H: #REF! L: #REF!
B: MMQ67619248 C: InMastDBNonCode D: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E: 20KG F: 개 G: 2 H: #REF! L: #REF!
B: CA565826062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hr G: 1.12 H: #REF! I: #REF! J: #REF! L: #REF! M: 169-하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62.144 I: #REF! L: #REF!
B: 569000170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09 I: #REF! L: #REF!
B: 5690001704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384 I: #REF! L: #REF!
B: 5690001711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5.46 I: #REF! L: #REF!
B: 56900017017 C: L001010101000030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5.27 I: #REF! L: #REF!
B: 56900017029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2.79 I: #REF! L: #REF!
B: 56900017098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384 I: #REF! L: #REF!

===== (붙임2) 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 설계 내역(임시소방).xlsx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81 D: [ 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B: 01 D: 1.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Q: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B: 0101 D: 1-1.소방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1-1.소방공사
B: 010101 D: 1-1-1.임시소방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9 D: [ 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1-1.소방공사::1-1-1.임시소방설비공사
A: 56959000001 B: 010101 C: E56959000001 D: 가스누설경보기 F: 대 G: 2
A: 6230A087002 B: 010101 C: E62300087002 D: 비상라이트 E: 소방검정품 LED 2W:60분 F: EA G: 2
A: 42100357004 B: 010101 C: 4619160120096946 D: 소화기 E: 분말소화기(ABC) 4단위, 3.3KG F: 개 G: 4
A: 42100357012 B: 010101 C: 4619160120096949 D: 소화기 E: 대형분말소화기 20KG F: 개 G: 2
A: MM680635108 B: 010101 C: 7878777000000000 D: 소화기 E: 받침대 F: 개 G: 4
A: MMA05254805 B: 010101 C: InMastDBNonCode D: 방화포 F: EA G: 2
A: 56959000002 B: 010101 C: E56959000002 D: 간이피난유도선 E: 전원반 F: 면 G: 2
A: 56959000003 B: 010101 C: E56959000003 D: 비상경보장치 E: 비상조명,시각경보기 포함 F: EA G: 2
A: 56959000004 B: 010101 C: E56959000004 D: 비상경보장치 윙카호스(10M) F: EA G: 2
A: 56959000005 B: 010101 C: E56959000005 D: 간이피난유도선 윙카호스(10M) F: EA G: 2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B: 29 C: [ 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MM300040682 C: 4619150120193547 D: 가스누설경보기 F: 대 G: 2 H: #REF! L: #REF!
B: 62300087002 C: 3911170920190950 D: 비상라이트 E: 소방검정품 LED 2W:60분 F: EA G: 2 H: #REF! L: #REF!
B: 42100357004 C: 4619160120096946 D: 소화기 E: 분말소화기(ABC) 4단위, 3.3KG F: 개 G: 4 H: #REF! L: #REF!
B: 42100357012 C: 4619160120096949 D: 소화기 E: 대형분말소화기 20KG F: 개 G: 2 H: #REF! L: #REF!
B: MM680635108 C: 7878777000000000 D: 소화기 E: 받침대 F: 개 G: 4 H: #REF! L: #REF!
B: MMA05254805 C: InMastDBNonCode D: 방화포 F: EA G: 2 H: #REF! L: #REF!
B: MMR66622850 C: InMastDBNonCode D: 간이피난유도선 E: 전원반 F: 면 G: 2 H: #REF! L: #REF!
B: MMQ99982528 C: InMastDBNonCode D: 비상경보장치 E: 비상조명,시각경보기 포함 F: EA G: 2 H: #REF! L: #REF!
B: MM068332226 C: InMastDBNonCode D: 비상경보장치 윙카호스(10M) F: EA G: 2 H: #REF! L: #REF!
B: MM068332227 C: InMastDBNonCode D: 간이피난유도선 윙카호스(10M) F: EA G: 2 H: #REF! L: #REF!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92 I: #REF! L: #REF!

===== (붙임3) 시방서 등 제반서류.zip =====

===== 03 시방서 및 설치계획표/1 시방서/260814_소방기계 시방서(문화예술교육 단재관 리모델링).hwp =====

【 목
차 】

■ 공통 ■ 소화기구 ■ 임시소방시설 ■ 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 기구, 자재 및 시공 등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적용 우선순위

본 건물 시방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설계도면 및 계산서에 따른다.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관련 고시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적용방법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하고, 문구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시공자는 공사 수행 이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현장의 조건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사항을 변경 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변경 시공사유와 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 파악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가공인기관 인증품(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KS 규격품 등을 사용하되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산 제품 사용도 가능하다.

시운전은 설비공사가 완료한 후, 감리원 및 감독자의 입회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시운전이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시방서를 비롯한 제반 설계도서상에 작성 오류에 의해 특정 제조사의 제품(시방)으로 표기되거나 설계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 및 제원을 갖춘 제품으로 확인되면 대체 사용할 수 있다.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 따른다.

1.2 재료사용에 있어 제 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설치기준

2.1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2.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2.3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2.4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2.5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2.6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시소방시설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른다.

1.2 재료사용에 있어 제 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3 본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설비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2. 정의

가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나.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

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사이렌,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라.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위험

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벨 장치를 말한다.

마. "가스누설경보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바.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발생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

한다.

사.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

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아.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

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3. 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4.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나.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

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을 추가 배치할 것

다.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5.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m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6.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 기준

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할 것.

나.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할 것.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

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라.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7. 가스누설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

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할 것

8.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

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

록 할 것

다.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

지 연속하여 설치할 것 9. 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 기준

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

치할 것.

나.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0. 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 기준

가.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 03 시방서 및 설치계획표/1 시방서/260814_소방전기 시방서(문화예술교육 단재관 리모델링).hwp =====

소방전기 시방서

[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리모델링 ]

2026. 08. 신영비엠이(주)

【 목
차 】

■ 배관 및 배선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 유도등설비 ■ 임시소방시설 ■ 배관 및 배선 1. 배관 1.1 배관 일반

1.1.1 금속관의 관단은 내면을 REAMER등으로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BUSH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입선 등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1.3 PS, TPS실 등에 케이블 및 전선관을 통과하는 층간 오픈 페이스와 전기실, 중앙감시실 등

방화구획을 노출배관으로 통과하는 장소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내화 충진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1.4 도전성관로에는 회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전선 관로로서 배관의 길이가 15m을 넘고 도중에 90°굴곡개소가 2개소 이상 되는 배관, 배관의 길이가 45m을 넘는 배관 및 약전류용 전선관으로 22mm 이하이며 배관의 길이가 25m이상이 되는 배관, 28mm 이상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45m 이상인 배관이 다른 시공자에 의하여 전선의 입선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배관의 양쪽 끝에 각각 25㎝ 이상이 나오도록 #14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인도선 (PULL WIRE)을 끼워놓아야 한다.

1.1.6 각종 OUT LET BOX는 최소 4" x 4"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7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호칭지름 16㎜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8 고온, 고습 장소 및 과도한 먼지 혹은 가스류의 체류지점 및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연속적인 기계적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방진 장치를 하여야 한다.

1.1.9 전선관의 굵기 선정은 전선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해야 하며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배관 내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1.10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정션박스를 각각 설치하고 정션박스 사이를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1.1.11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 할 경우에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2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
두께 0.8㎜이상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1.2 매입배관 및 은폐배관

1.2.1 28㎜이상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28㎜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률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2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슬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슬라브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아니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1.3 노출배관

1.3.1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방향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출배관용 CONDULET FITT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노출관로는 PIPE STRAP, WALL BRACKET HANGER 또는 CEILING TRAPEZE 등을 사용하여 3m이내 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용 자재는 구조별로 다음의 표에 열거한 자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 조 물 고 정 용 자 재

목
제

목 나 사 콘크리트, 벽돌 EXPANSION BOLT

철
제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B SPRING TENSION CLAMP

1.3.3 목나사, MACHINE SCREW 또는 EXPANSION BOLT 대신 NAIL TYPE NYLON ANCHOR 또는 THREADED STUB를 사용할 경우에는 LOCK WASHER와 NUT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1.3.4 노출 DUCT 또는 노출전선관 지지용 STRAP 등은 철제구조물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1.3.5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습기 있는 장소 및 옥외배관

1.4.1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주물제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박스와 카바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RUBBER GASKET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4.2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 배관하는 경우에는

1) 그 전선관을 PLASTIC TAPE로서 TAPE폭의 1/2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2)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 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3 각종 철제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철제관로, 박스 및 이에 따른 모든 철제부속품에 위 1.4.2항을 적용해야 한다.

1.4.4 시공 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로간의 접속 (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 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5 옥외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아웃트레트 박스 또는 정션박스 등의 부착 면에 대하여 아랫면에 뚫려 있는 전선관 접속용 구멍에 전선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박스에서 전선관으로 수분이 침투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위험물취급장소 (방폭지역)

1.5.1 전선관 부속품 및 전선 접속함에는 내압 방폭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1.5.2 옥내 배선 등을 넣은 관 또는 닥트는 이들을 통하여 가스등이 위험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1.5.3 전기기계기구의 방폭구조는 건물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나 본질안전 방폭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의(특수방폭구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5.4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이것을 설치한 장소에 존재할 우려가 있는 폭발성가스에 대하여 충분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폭발성가스가 존재 할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쪽에 의하여야 한다.

1.5.5 금속관 배관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소에 시링휘팅을 사용하여 내압 방폭성을 유지할 것.

1) 위험도가 높은 장소와 다른 장소 사이에 격벽을 관통하는 전선관의 격벽의 어느 한쪽, 다만 시링휘팅을 설치한 개소와 격벽 사이의 전선관에는 도중에 이음매 부분이 없을 것.

2) 굵기가 54㎜이상의 전선관 접속부분을 수납한 단자함 또는 박스류에서 원칙적으로 45㎝이내로 접근한 개소

3) 전기기계기구의 단자함에 출입하는 전선관으로서 단자함으로부터 45 cm 이내에 접근한 개소

1.6 금속 덕트

1.6.1 금속 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금속 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공사 또는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1.6.3 금속 덕트 내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1.6.4 금속 덕트에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1.6.5 금속 덕트 상호간 및 덕트와 전선관 등을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6.6 금속 덕트의 종단부는 폐쇄하여 덕트 내부에 먼지 등 이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PULL BOX, JUNCTION BOX

1.7.1 중간 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규 격 (mm) 철판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 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3 이상

1.7.2 중간 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7.3 천정 또는 슬라브를 따라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 (윗면)와 천정 마감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장 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7.4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 (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 (+)로 보강재를 설치하든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7.5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1.7.6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1.7.7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너트 (BUTTER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8 풀박스는 배관의 최대 간격이 30m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1.7.9 풀박스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 (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의 8배 이상으로 하고 폭 (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로크너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간격 L은 그 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8 시공 상의 유의

1.8.1 전선로의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4조)

1.8.2 금속관과 금속박스 간을 LOCK NUT로 접속하는 경우,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을 방습장치를 한 COUPLING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박스 기타의 부속품과의 접속이 기계적으로 견고하지만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직경 1.6㎜이상의 나연 동선과 EARTH CLIP을 사용하여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BONDING하여야 한다.

2. 배선 2.1 배선일반

2.1.1 전선의 단면적이 1.5㎟, 2.5㎟, 4.0㎟일 경우 단선 또는 연선을 사용 하며, 6.0㎟이상일 경우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택하고 소방용 제어 배선과 다른 강전류 전선과의 교차 혹은 접근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2.1.3 천정속의 아웃트레트 박스에서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본 기점으로부터 감지기까지의 거리는 30㎝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4 풀박스 내에서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선관 내에서의 전선의 연결부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

2.1.5 풀박스 및 조인트 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선단에 여유분의 전선이 최소 30㎝이상 있어야하며, 모든 판넬 및 박스 내에서의 전선은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2.1.6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체 배선공사 부분에 대하여 메가링을 실시하고 불량한 부분은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수정한다.

2.1.7 배관공사에서 전선관의 종단에는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는 앤드캡을 설치하고 배선 시에는 특별히 관내에 이물질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배관 종단에 전선을 포함하여 밀봉해야하며 기기에 완전히 연결하기 전까지의 각 전선은 비닐 테이프로 감아 절연시킨다.

2.1.8 중계기, 수동발신기 및 수동조작함 등 관련기기 등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그 전선의 고유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 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감지기용 배선은 상시 개로식으로 하며 도통시험을 위한 선로 종단저항을 수동발신기 세트 또는 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감지기의 배선은 송, 배전방식으로 한다.

3) 전선의 굵기는 1.5㎜이상의 것 (단, 실드선은 1.0㎜이상)으로 아래에 의한다. 기타의 것은 관계법령과 도면에 의하되 FR-8 실드선등을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사 용 전 선

사
용
개
소

HFIX 1.5 ㎟ 감지기 상호간, 감지기와 수동발신기 사이 HFIX 1.5 ㎟ 스피커 상호간, 스피커와 비상방송반 사이 HFIX 2.5 ㎟ 발신기와 수신기간, 소화, 제연, 기타 소방관련 설비의 표시회로 및 조작회로 HFIX 2.5 ㎟ 피난구, 객석, 통로유도등 상호간, 소화펌프 및 제연설비용 FAN의 표시, 조작선로 HFIX 6.0 ㎟ 비상콘센트 회로 실 드 선

아날로그감지기 상호간, 아날로그감지기와 중계기,

중계기 상호간, 중계기와 수신반, 수신반 상호간

(신호전송용으로 사용되는 것)

4) 감지기의 공통선은 7경계구역 이하로 공통 사용한다.

5) 배관의 사용은 화재경보, 펌프표시회로, 비상방송설비, 배연시설, 유도등 및 비상콘센트용 등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6)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에 의한다.

7)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0.1MΩ 이상이 될 것.

2.2 케이블 배선 2.2.1 케이블 배선 일반

1)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케이블 덕트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덕트 및 케이블 트레이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2m이내마다 케이블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서로 꼬이지 아니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2.3 지중 케이블 공사 2.3.1 직접 매설

1) 케이블을 직접 매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활하게 다져 굳히고

② 양질의 모래를 두께 150㎜ 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 후

③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④ 케이블 상부 150㎜이상 양질의 모래를 골고루 덮고

⑤ 콘크리트제와 같은 견고한 MOLD를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덮은 후에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0㎜이하가 되도록 하여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600㎜이상이어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CONCRETE TROUGH 또는CONCRETE HUME PIPE 등의 견고한 관에 넣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직접 매설한 케이블은 도중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CONCRETE TROUGH 공사

2.4.1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CONCRETE TROUGH 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한다.

1) 지면을 일정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활하게 다져 굳히고

2) TROUGH를 틈새가 없도록 한쪽에서부터 깔아나가되 상하․좌우로 굴곡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분기개소나 구부러지는 곳은 이에 적합한 분기용 TROUGH를 사용한다.

3) TROUGH속에 들어있는 흙, 돌 등을 제거한 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4) TROUGH 속에는 모래로 채우고 덮개를 덮어 나가되 덮개의 접합부가 TROUGH 접합부의 위치와 일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5)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0㎜이하가 되도록 하여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4.2 TROUGH의 매설깊이는 600㎜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2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3 TROUGH 내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MAN HOLE, HAND HOLE

2.5.1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MAN HOLE 또는 HAND HOLE 내에서 하여야 한다.

2.5.2 크기는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2.5.3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것은 건축공사 시방서 중 콘크리트에 관한 시방에 따라야 한다.

2.5.4 MAN HOLE 등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게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와 MAN HOLE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MAN HOLE 내에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HAND HOLE의 COVER는 두께 4.5㎜이상의 무늬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 도장 후 흑색 또는 지정색으로 PAINT로 마감해야 한다.

2.5.6 MAN HOLE의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6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2.6.1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케이블

3 6/1.0㎸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시스
전력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
스트레이용 난연 전력케이블

5 0.6/1㎸ EP 고무절연 클로로
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
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2종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 / 가열시간 120분) 표준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2.6.2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케이블

3 6/1.0㎸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시스
전력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
스트레이용 난연 전력케이블

5 0.6/1㎸ EP 고무절연 클로로
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
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

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

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1.1 일반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2.1.4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2.1.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6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1.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3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1.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1.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1.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3.1.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3.1.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1.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4.1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4.1.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4.1.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1.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5.1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1.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5.1.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5.1.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1.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1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6.1.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6.1.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6.1.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6.1.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6.1.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m2)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35 30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25 15 -

6.1.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1.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1.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 할 수 있다.

6.1.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미만이고,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 상물 또는 그 구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 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 30 23

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6.1.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7.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7.1.1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7.1.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4 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1.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기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1.5 제7.1.3에도 불구하고 제7.1.3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7.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2.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7.2.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7.2.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2.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8.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8.1.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8.1.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8.1.3 제8.1.2호에도 불구하고 제8.1.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9.1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10.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1.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10.1.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10.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1.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7.2(1)의 표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11.1.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목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11.1.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11.1.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11.1.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1.1.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11.1.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 유도등설비 1.1 일반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유도선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2.1.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

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

상가•지하철역사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

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

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아파트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7.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 비고 :

1.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피난구유도등

3.1.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3.1.1의 1)호와 3.1.1의 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3.1.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3.1.1의 1)호 또는 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3.1.1의 1)호 또는 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1.1의 1)호 또는 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통로유도등

4.1.1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복도에 설치하되 제3.1.1의 1)호 또는 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①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5.1 객석유도등

5.1.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5.1.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1.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1. 유도표지

6.1.1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 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6.1.2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7.1 피난유도선

7.1.1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7.1.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7.1.3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1 유도등의 전원

8.1.1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8.1.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8.1.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 3선식 배선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8.1.4 제8.1.3의 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임시소방시설 1.1 일반사항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2.1 소화기

2.1.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2.1.2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2.1.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2 간이소화장치

2.2.1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2.2.2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 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2.2.3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미터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2.4 간이소화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2.2.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이하 "완공검사"라 한다)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2.3 비상경보장치

2.3.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2.3.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3.3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 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3.4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3.5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미터 이상 2.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3.6 발신기와 경종은 각각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등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3.7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2.3.8 비상경보장치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2.3.9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사용승인 전이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 가스누설경보기

2.4.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4.2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5 간이피난유도선

2.5.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

2.5.2 바닥으로부터 1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2.5.4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2.5.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6 비상조명등

2.6.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2.6.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6.3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2.6.4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6.5 비상조명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2.7 방화포

2.7.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7.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03 시방서 및 설치계획표/2 설치계획표/250814_1-2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표.xlsx =====

[시트: 갑지]
A: [별지 제1호 서식]
A: 임 시 소 방 시 설 설 치 계 획 표
A: 건축주 B: (1) 성
명 C: 문화체육관광부 E: (2)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F: 102-83-00309
B: (3) 주
소 C: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지상 388-0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화 : 044-203-2760 )
A: 설 계 사 B: (4) 설계업체명 C: 신영비엠이 E: (5) 대
표
자 F: 김 종 혁
서명(인)
B: (6) 등 록 번 호 C: 제 2018-01-00115호 E: (7) 설
계
자 F: 문 혜 량
서명(인)
B: (8) 주
소 C: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205동 7층 713호 F: (전화 : 02)582-1181)
A: 건 축 물 현 황 B: (9) 위
치 C: 대전 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2번지
B: (10) 건 물 명 칭 C: 문화예술교육 단재관 E: (11) 공 사 종 류 F: 대수선공사
B: (12) 구
조 C: 철근콘리트리트조 E: (13) 층
수 F: 지상2층
B: (14) 주
용
도 C: 교육연구시설(연수원) E: (15) 부 속 용 도 F: -
B: (16) 대 지 면 적 C: 25,456.40 ㎡ E: (17) 건 축 면 적 F: 505.35m²
B: (18) 연
면
적 C: 979.30㎡ E: (19) 지 하 면 적
B: (20) 용
적
율 C: 3.85% E: (21) 건
폐
율 F: 1.99%
B: (22) 지
역 C: 일반상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록문화유산구역 E: (23) 지
구 F: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시가지경관지구(중심)
B: (24) 착공예정일 C: - E: (25) 완공예정일 F: -
A: 소 방 시 설 B: 종
류 C: 설
치
내
역
B: 소 화 설 비 C: 소화기, 방화포
B: 경 보 설 비 C: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B: 피 난 설 비 C: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B: 소화활동설비
B: 소화용수설비

[시트: 을지]
B: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B: 주 용 도 E: 교육연구시설(연수원) O: 주 요 구 조 Y: 철근콘리트리트조
B: 연 면 적 E: 979.30㎡ L: ㎡ O: 층
수 Y: 지상2층
O: 특수가연물 취급량 Y: 해당없음
B: 임 시 소 방 시 설 설 치 명 세
B: 소 화 기 D: 일반소화기
[3단위이상] F: 층마다 2개 설치
D: 일반소화기
[3단위이상] F: 화재위험작업-작업종료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2개 추가 배치
D: 대형소화기 F: 화재위험작업-작업종료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1개 추가 배치
B: 방화포 D: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D: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B: 비상경보장치 D: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하고,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D: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D: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하며,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B: 간이피난유도선 D: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
D: 바닥으로부터 1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B: 비상조명등 D: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하며,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D: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하며,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B: 가스누설경보기 D: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
B: NOTE C: 화재위험작업-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으로 아래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작업
C: 1.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C: 2.용접.절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C: 3.전열기구.가열전선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C: 4.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C: 5.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작업

===== 03 시방서 및 설치계획표/2 설치계획표/260826_1-1 소방설치 계획표(문화예술교육 단재관 리모델링).xls =====

[시트: 계획서 갑지]
A: [별지 제1호 서식]
A: 소 방 시 설 설 치 계 획 표
A: 건축주 B: (1) 성
명 C: 문화체육관광부 E: (2)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F: 102-83-00309
B: (3) 주
소 C: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지상 388-0 정부세종청사 15동 F: ( 전화 : 044-203-2760 )
A: 설 계 사 B: (4) 설계업체명 C: 신영비엠이 E: (5) 대
표
자 F: 김 종 혁
서명(인)
B: (6) 등 록 번 호 C: 제 2018-01-00115호 E: (7) 설
계
자 F: 문 혜 량
서명(인)
B: (8) 주
소 C: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205동 7층 713호 F: (전화 : 02)582-1181)
A: 건 축 물 현 황 B: (9) 위
치 C:
대전 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2번지
B: (10) 건 물 명 칭 C: 문화예술교육 단재관 E: (11) 공 사 종 류 F: 대수선공사
B: (12) 구
조 C: 철근콘리트리트조 E: (13) 층
수 F: 지상2층
B: (14) 주
용
도 C: 교육연구시설(연수원) E: (15) 부 속 용 도 F: -
B: (16) 대 지 면 적 C: 25,456.40 ㎡ E: (17) 건 축 면 적 F: 505.35m²
B: (18) 연
면
적 C: 979.30㎡ E: (19) 지 하 면 적
B: (20) 용
적
율 C: 3.85% E: (21) 건
폐
율 F: 1.99%
B: (22) 지
역 C: 일반상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록문화유산구역 E: (23) 지
구 F: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시가지경관지구(중심)
B: (24) 착공예정일 C:
.
.
. E: (25) 완공예정일 F:
.
.
.
A: 소 방 시 설 B: 종
류 C: 설
치
내
역
B: (26) 소 화 설 비 C:
소화기구(소화기)
B: (27) 경 보 설 비 C:
자동화재탐지설비(자진설비)
B: (28) 피 난 설 비 C:
비상조명등
B: (29) 소화활동설비 C:
유도등설비
B: (30) 소화용수설비

[시트: 소방기계(변경전)]
A: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 소방기계(변경전)
A: (1) 주 용 도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L: (2) 주 요 구 조 S: 철근콘리트리트조
A: (3) 연 면 적 D: 0.00 ㎡ L: (4) 층
수 S: 지상2층
A: (5) 무 창 층

바닥 면적 D: 해 당 없 음 L: (6) 특수가연물

취
급
량 S: 해 당 없 음
A: 소
방
시
설
설
치
명
세
A: (7) 층 별 B: (8) 바닥면적 D: (9) 용
도 E: (10) 설 치 세 부 명 세 (기 계 분 야)
E: 소화기구 K: 옥 내 소 화 전 L: 스프링클러
설
비 Q: 피난기구 S: 제연설비 U: 연결송수관
설
비 W: 연 결 송수구 X: 상수도 소화전 Y: 청정소화
약
제 AB: 옥
외
소화전
E: ABC분말 F: 자 동 식 G: 자동 확산 H: 청정소화기 I: 가스식자동소화장치 J: 투척용 소화기 L: 습식유수검지장치 M: 건식유수검지장치 N: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O: 일제개방밸브 P: 헤
드 Q: 완 강 기 R: 공기안전매트 S: 거 실 제연구역 T: 부속실 제연구역 U: 방 수 구 V: 방수기구함 Y: 약제실린더 Z: 모 듈 러 AA: 약제 노즐 AB: 소 화 전 AC: 소화 전함
E: 3.3
kg G: 3.0
kg H: 2.5
kg I: 10
kg J: 4본
1set L: (알람
밸브) M: (드라
이파이
프밸브) N: (프리
액션
밸브) O: (델류지
밸브)
A: 지상1층 B: 473.9500 ㎡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A: 지상2층 B: 979.3000 ㎡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A: 합
계 B: 1,453.2500 ㎡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시트: 소방기계]
A: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 소방기계
A: (1) 주 용 도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L: (2) 주 요 구 조 S: 철근콘리트리트조
A: (3) 연 면 적 D: 979.30㎡ L: (4) 층
수 S: 지상2층
A: (5) 무 창 층

바닥 면적 D: 해 당 없 음 L: (6) 특수가연물

취
급
량 S: 해 당 없 음
A: 소
방
시
설
설
치
명
세
A: (7) 층 별 B: (8) 바닥면적 D: (9) 용
도 E: (10) 설 치 세 부 명 세 (기 계 분 야)
E: 소화기구 K: 옥 내 소 화 전 L: 스프링클러
설
비 Q: 피난기구 S: 제연설비 U: 연결송수관
설
비 W: 연 결 송수구 X: 상수도 소화전 Y: 청정소화
약
제 AB: 옥
외
소화전
E: ABC분말 F: 자 동 식 G: 자동 확산 H: 청정소화기 I: 가스식자동소화장치 J: 투척용 소화기 L: 습식유수검지장치 M: 건식유수검지장치 N: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O: 일제개방밸브 P: 헤
드 Q: 완 강 기 R: 공기안전매트 S: 거 실 제연구역 T: 부속실 제연구역 U: 방 수 구 V: 방수기구함 Y: 약제실린더 Z: 모 듈 러 AA: 약제 노즐 AB: 소 화 전 AC: 소화 전함
E: 3.3
kg G: 3.0
kg H: 2.5
kg I: 10
kg J: 4본
1set L: (알람
밸브) M: (드라
이파이
프밸브) N: (프리
액션
밸브) O: (델류지
밸브)
A: 지상1층 B: 505.3500 ㎡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E: 4 I: 1
A: 지상2층 B: 473.9500 ㎡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E: 5 I: 1
A: 합
계 B: 979.3000 ㎡ E: 9 F: G: H: I: 2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시트: 소방전기(변경전)]
A: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 소방전기(변경전)
A: (1) 주 용 도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O: (2) 주 요 구 조 X: 철근콘리트리트조
A: (3) 연 면 적 D: 0.00 ㎡ O: (4) 층
수 X: 지상2층
A: (5) 무 창 층

바닥 면적 D: 해 당 없 음 O: (6) 특수가연물

취
급
량 X: 해 당 없 음
A: 소
방
시
설
설
치
명
세
A: (7)층별 B: (8)바닥면적 D: (9)용도 E: (10) 설 치 세 부 명 세 ( 전 기 분 야 )
E: 자동화재
탐지설비 G: 발 신 기 H: 비상콘센트 I: 휴대용비상조명등 J: 비상조명등설비 K: 비상방송설비 L: 시각경보장치 M: 유수검지
장
치 O: 준비작동식
밸
브 Q: 일제개방
밸
브 S: 소화약제 U: 제연설비 X: 계
단 Z: 유도등설비 AD: ELEV AF: P형 수신기 AG: 자동화재속보기 AH: 가스누설경보기 AI: 무선통신보조설비 AJ: 방화셔터
설
비
E: 회
로 F: 감 지 기 M: 습
식 N: 건
식 O: 회
로 P: 감 지 기 Q: 회
로 R: 감 지 기 S: 회
로 T: 감 지 기 U: 전실 구역 V: 거실 구역 W: 감 지 기 X: 회
로 Y: 감 지 기 Z: 피 난 구 AA: 통
로 AB: 객석유도등 AC: 피난유도선 AD: 회
로 AE: 감 지 기 AJ: 회
로 AK: 감 지 기
A: 지상1층 B: 473.9500 ㎡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E: 2 F: 16 G: 2 Z: 9 AF: 1
A: 지상2층 B: 979.3000 ㎡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E: 1 F: 8 G: 1 Z: 4 AB: 6 AD: 1 AE: 1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합
계 B: 1,453.2500 ㎡ E: 3 F: 24 G: 3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13 AA: AB: 6 AC: AD: 1 AE: 1 AF: 1 AG: AH: AI: AJ: AK:

[시트: 소방전기]
A: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 소방전기
A: (1) 주 용 도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O: (2) 주 요 구 조 X: 철근콘리트리트조
A: (3) 연 면 적 D: 979.30㎡ O: (4) 층
수 X: 지상2층
A: (5) 무 창 층

바닥 면적 D: 해 당 없 음 O: (6) 특수가연물

취
급
량 X: 해 당 없 음
A: 소
방
시
설
설
치
명
세
A: (7)층별 B: (8)바닥면적 D: (9)용도 E: (10) 설 치 세 부 명 세 ( 전 기 분 야 )
E: 자동화재
탐지설비 G: 발 신 기 H: 비상콘센트 I: 휴대용비상조명등 J: 비상조명등설비 K: 비상방송설비 L: 시각경보장치 M: 유수검지
장
치 O: 준비작동식
밸
브 Q: 일제개방
밸
브 S: 소화약제 U: 제연설비 X: 계
단 Z: 유도등설비 AD: ELEV AF: P형 수신기 AG: 자동화재속보기 AH: 가스누설경보기 AI: 무선통신보조설비 AJ: 방화셔터
설
비
E: 회
로 F: 감 지 기 M: 습
식 N: 건
식 O: 회
로 P: 감 지 기 Q: 회
로 R: 감 지 기 S: 회
로 T: 감 지 기 U: 전실 구역 V: 거실 구역 W: 감 지 기 X: 회
로 Y: 감 지 기 Z: 피 난 구 AA: 통
로 AB: 객석유도등 AC: 피난유도선 AD: 회
로 AE: 감 지 기 AJ: 회
로 AK: 감 지 기
A: 지상1층 B: 505.3500 ㎡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E: 1 F: 13 G: 1 J: 4 L: 6 Z: 5 AA: 1 AF: 1
A: 지상2층 B: 473.9500 ㎡ D: 교육연구시설(연수원) E: 1 F: 11 G: 1 J: 6 L: 6 X: 1 Y: 1 Z: 6 AA: AB: 6 AD: 1 AE: 1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0 B: 0.0000 ㎡ D: 0
A: 합
계 B: 979.3000 ㎡ E: 2 F: 24 G: 2 H: I: J: 10 K: L: 12 M: N: O: P: Q: R: S: T: U: V: W: X: 1 Y: 1 Z: 11 AA: 1 AB: 6 AC: AD: 1 AE: 1 AF: 1 AG: AH: AI: AJ: AK:

===== 04 설계도면/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_소방기계도면.pdf =====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설계

주기사항 도 면 목 록 표 도면번호 도 면 명 NOTE

범 례 표
축

척 A1 A3 MF - 001 도면목록표 및 범례표 NONE NONE MF - 002 소화기구 계통도 NONE NONE MF - 003 1층 소화기구 평면도 1/75 1/150 MF - 004 2층 소화기구 평면도 1/75 1/150 MF - 005 임시소방시설 계통도 NONE NONE

기
소

호
ABC
3.3 KG

기 호 명 비 고

A B C 분 말 소 화 기 (3.3KG 3단위, 2.5KG 2단위)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검토
Chkd. 1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도면목록표 및 범례

축척
Scale

1 / NONE

도면번호
Drawing No.

MF-001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설계

주기사항 NOTE ROOF 로비 2F 대강당

ABC
3.3 KG

ABC
3.3 KG

No. 콘텐츠라운지 국악연습실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국악연습실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1F

ABC
3.3 KG

ABC
3.3 KG

ABC
3.3 KG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검토
Chkd. 1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1
MF

소화기구 계통도
축척 : A1=NONE,A3=NONE

소화기구 계통도

축척
Scale

1 / NONE

도면번호
Drawing No.

MF-002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X1 X2 X3

3,200
2,100 1,100

6,300
4,500

X4

X5
31,100
3,600

3,600 X6 X7 X8 X9

전문 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설계

3,600 3,600 3,600 3,600

1,800
NOTE

UP 장비배수 50A 급수 65A D 점검구 600x1600H 오수 100A 화장실(여)

통기 50A
배수 50A

2,300 Y6 Y7 주기사항 4,200 소

EPS/TPS
MDF
EPS/TPS

Y5

장애인
화장실(남)

3,600 국악연습실-1 Y4 UP D 3,600 콘텐츠라운지 범례 명 D ABC 분말소화기 창고 Y3 홀 소 칭

수량
3.3kg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20kg)

4
1

D DN 3,900

D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Y2 No. Y1 3,300

국악연습실-2
UP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DN DN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DN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검토
Chkd. 1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1층 소화기구 평면도

1
MF

1층 소화기구 평면도
축척 : A1=1/75,A3=1/150

축척
Scale

1 / 150

도면번호
Drawing No.

MF-003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X1 X2

3,200
2,100 1,100

X3
6,300
4,500

X4

X5
31,100
3,600

3,600 X6 X7 X8 X9

전문 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설계

3,600 3,600 3,600 3,600

1,800
NOTE

2,300 Y6 Y7 주기사항 화장실(남) D 준비/대기실-1 D 4,200 소 Y4 3,600 Y5 EPS/TPS Y3 3,600

무대
대강당

명 D ABC 분말소화기 소 칭

수량
3.3kg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20kg)

5
1

No. 홀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Y1 3,300 Y2 3,900 D 범례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설계사무소

D D PROJECT OFFICE NAME 준비/대기실-2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차담회실

검토
Chkd. 1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2층 소화기구 평면도

1
MF

2층 소화기구 평면도
축척 : A1=1/75,A3=1/150

축척
Scale

1 / 150

도면번호
Drawing No.

MF-004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설계

주기사항 NOTE ROOF 로비

대강당
ABC급 분말소화기(대형)
(기타동일)
ABC급 분말소화기(4.5kg)
(기타동일)

2F

ABC
3.3 KG

ABC
3.3 KG

No. 콘텐츠라운지 국악연습실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국악연습실

ABC급 분말소화기(대형)
(기타동일)
ABC급 분말소화기(4.5kg)
(기타동일)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1F

ABC
3.3 KG

ABC
3.3 KG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검토
Chkd. 1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임시 소방시설 계통도

1
MF

임시 소방시설 계통도
축척 : A1=NONE,A3=NONE

축척
Scale

1 / NONE

도면번호
Drawing No.

MF-005

일련번호
Sheet No.

===== 04 설계도면/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_소방전기도면.pdf =====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1

A3 비 고 기 호

001
002
003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NONE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 NONE NONE 임시소방시설 계통도 NONE NONE EF 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2종) 천 장 면 S 광전식 연기감지기 (제2종) 천 장 면

P
L
B

단독형 수동 발신기 세트(발신기,경종,표시등,지구음향장치 단락방지 내장)

지상1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1/75 1/150 102 지상2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1/75 1/150 FL+800mm이상 FL+1,500mm이하 단자함 ST 시각경보기

FL+2,000mm이상 FL+2,500mm이하

고휘도 피난구 유도등 벽부형 LED타입 (S:소형,M:중형,L:대형 AC 220V(카드뮴 밧데리 내장))

문틀 상단

고휘도 피난구 유도등 천장형 LED타입 (S:소형,M:중형,L:대형 AC 220V(카드뮴 밧데리 내장))

천 장 면 천 장 면 201 지상1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변경후) 1/125 1/250

고휘도 거실통로 유도등 LED 타입 (중형 AC 220V(카드뮴 밧데리 내장))

202 지상2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변경후) 1/125 1/250

고휘도 계단통로 유도등 LED 타입 AC 220V (카드뮴 밧데리 내장)

FL+1,000mm이하

고휘도 복도통로 유도등 LED 타입 AC 220V (카드뮴 밧데리 내장)

FL+1,000mm이하 301 지상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변경후) 1/125 1/250 피난구 유도등 (수직형) 천 302 지상2층 유도등설비 평면도(변경후) 1/125 1/250

고휘도 바닥통로 유도등 LED 타입 AC 220V (카드뮴 밧데리 내장)

바닥매립형 소방시설 (전기) 기기 상세도 NOTE 비상 분전반 101 401 주기사항 종단저항

■ 상세도
EF

리모델링 설계

고
장

■ 자동화재탐지설비 EF

비
천

단자함 EF 용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1종, 70°C)

■ 공통사항
EF

내 NONE NONE 장 면

입체형 피난구 유도등 벽부형 LED타입 (AC 220V(카드뮴 밧데리 내장))

문틀 상단 음성점멸유도등 문틀 상단

비상조명등(벽부형, AC 220V(카드뮴 밧데리 내장))
DC

DC전원반 (AC 220V / DC 24V,15A)

J

조인트 박스(Joint Box)
풀박스(Pull Box)
전선 및 전선관의 입상, 입하 및 통과 표시

1. 도면에 배치된 기구 및 배관배선을 건축 또는 설비의 현장여건에 의하여 변경할 경우 감독관 및 관계자의 선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노출배관은 강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매입배관시 난연성CD관을 사용한다.
(단, 노출배관은 공사 시 배관용 지지금구는 용융 아연도금제를 사용한다.)
3. 특기없는 가요전선관(Flexible Conduit)은 고장력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간선 결선은 단자를 사용하여 결선하며, 전선관이나 풀박스내에서 결선을 피한다.
5. 방화구획의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노출배관의 경우 관통부를 내화채움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6. 유도등 설비는 2선식으로 결선하며, 유도등은 고휘도형으로 설치한다.
7. 계단에는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8. 유도등 설비는 2선식으로 결선하며, 유도등은 고휘도형으로 설치한다.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10. 본 건축물 유관부서(소방서)와 무창층으로 협의하였으므로, 비상조명등 설치 및 유도등 규격 "중형"으로 적용 할 것.
11. 본 도면에서 표기없는 각 설비별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1) 감지기

2) 유도등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F : HFIX 1.5㎟ x 2 (ST 16C) EX

: HFIX 2.5㎟ x 2 (ST 16C) -전원2

F : HFIX 1.5㎟ x 4 (ST 16C) V

: HFIX 2.5㎟ x 2 (ST 16C) -DC&화재신호2

F : HFIX 1.5㎟ x 8 (ST 22C) 전문업체명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4) 배관 배선

3) 비상조명
EL

: HFIX 2.5㎟ x 3 (ST 16C) -전원2, 접지1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승인
Approved

: 전선 및 전선관 천장스라브내 배관 배선
: 전선 및 전선관 바닥스라브내 배관 배선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 전선 및 전선관 노출 배관 배선

검토
Chkd. 1

: 전선 및 전선관 지중 배관 배선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축척
Scal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NONE
EF - 001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P형 1급 화재수신반 회로산정표

내 범례 용 회로 발신기 전선관 및 전선규격 명칭및규격 심벌

3
1

계단감지기 1 전원반 2 상용전원감시 1 실회로수 8 예비회로 7 [기존] 피난구 유도등 합계 15 [기존] 객석유도등

P
L
B

ELEV감지기 [기존] 발신기 세트

[기존] 감지기 (정온식)
[기존] 감지기 (연기식)

S

ELEV
S

[기존] 감지기 (연기식), ELEV감지기 C [신설] 소방 전원반

P
L
B

[신설] 발신기 세트 D

비 고
( 22C )
( 16C )
( 16C )

F-FR-8 2.5sq 7C -1
F-FR-8 2.5sq 2C -1
F-FR-8 2.5sq 2C -1

( 28C )
( 22C )
( 22C )

HFIX 2.5㎟ x 4 ( 16C ) F-FR-8 2.5sq 4C -1 ( 28C ) HFIX 2.5㎟ x 2 ( 16C ) F-FR-8 2.5sq 2C -1 ( 22C ) HFIX 2.5㎟ x 3 ( 16C ) F-FR-8 2.5sq 3C -1 ( 28C ) 번호 전선수및전선관굵기 번호 리모델링 설계

응답1, 지구1, 회로공통1,
경종2, 위치표시등1, 공통1
음성점멸유도등 전원2
시각경보장치 전원2

NOTE 전원2 전원2, 접지1 전선수및전선관굵기 a HFIX 4.0㎟ x 2 (16C) 6 HFIX 2.5㎟ x 6 (22C) [신설] 감지기 (정온식) 2 HFIX 2.5㎟ x 2 (16C) 7 HFIX 2.5㎟ x 7 (22C) S [신설] 감지기 (연기식) 3 HFIX 2.5㎟ x 3 (16C) 8 HFIX 2.5㎟ x 8 (28C) ST [신설] 시각경보장치 4 HFIX 2.5㎟ x 4 (16C) 9 HFIX 2.5㎟ x 9 (28C) 5 HFIX 2.5㎟ x 5 (22C) 10 HFIX 2.5㎟ x 10 (28C) [신설] 비상조명등(예비전원내장) 주기사항 전원2, 기동2 [신설] 감지기 (차동식) [신설] 객석 유도등 제어반 (전원반포함) ST B

[신설] P형1급 수신반
DC

전선수 및 전선관 굵기
HFIX 2.5㎟ -7
HFIX 2.5㎟ -2
HFIX 2.5㎟ -2

A [기존] 감지기 (차동식)

※ P형1급 수신기는 15회로이상 수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 할 것.

S 기호 [기존] P형1급 화재수신반 전문 연수원(단재관)

* CABLE TRAY 입선 시 내화전선(F-FR-8)을 적용하고 전선관은 제외한다.

ELEV
S

A 4 B C

D
x6

ST
P
L
B

1층 SL No. 2 C D

D
x4

Chkd.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설계사무소

ST 2층 SL Revision Description 2F-1 A

P
L
B

Date

B
x2

1F-1 PROJECT OFFICE NAME

C
EL1

DC x2

P형1급 수신반 [15회로]
오작동방지, 예비전원내장

음성점멸유도등 전원반
시각경보장치 전원반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검토
Chkd. 1

1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 EF 축척:A1(NONE), A3(NONE)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
축척
Scal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NONE
EF - 002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범례
심벌

명칭및규격 전문 연수원(단재관) 비고

리모델링 설계
ST
P
L
B

G
ABC
3.3 KG

방 비상경보장치 - 비상조명등 - 임시 분전함&가설 분전함 - 간이피난유도선(점등) - 간이피난유도선제어반 - 가스누설경보기 - ABC분말소화기(3.3㎏) - ABC분말소화기(20㎏) - 방화포 - 주기사항 NOTE

* 배선

  • 비상경보장치 윙카호스(10M) : 12 SET
  • 간이피난유도선 윙카 호스(10M) : 2 SET

* 배선 TYPE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임시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에 의거 하여 설치 한다.
2.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이동 시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비상조명설비는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
로 설치할 것.

콘텐츠라운지 직통계단 출입구 TO.임시 분전함&가설 분전함 TO.임시 분전함&가설 분전함 G 계단실

ST
P
L
B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2층 SL
콘텐츠라운지

직통계단 출입구 TO.임시 분전함&가설 분전함 TO.임시 분전함&가설 분전함 G

ST
P
L
B

계단실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1층 SL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검토
Chkd. 1

1 임시소방시설 계통도 EF 축척:A1(1/75), A3(1/150)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임시소방시설 계통도

축척
Scal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NONE
EF - 003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X2 X3

3,200
2,100 1,100

6,300
4,500

X4

X5
31,100
3,600

3,600 X6 X7 X8 X9 범례 전문 연수원(단재관) 심벌 3,600 3,600 3,600 3,600 1,800

P
L
B

X1 S ELEV Y7 S 수량 명칭및규격 존치 철거 P형1급 화재수신반 - 1 발신기 세트 - 2 감지기 (차동식) - 1 감지기 (정온식) - - 감지기 (연기식) - 15 감지기 (연기식), ELEV감지기 - - 피난구 유도등 - 9 객석유도등 - - 리모델링 설계 주기사항 NOTE 2,300 Y6

* NOTE
1. 공사범위 구간의 기기 및 배관&배선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UP

철거 한다.
2. 소방전기설비 철거 시 공사범위 제외구간의 소방전기설비는

B 화장실(여)

사용 할수 있도록 한다.
3. 철거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부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B S

감독원과 협의하여 철거한다.
P
L
B

4. 공사 전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상이한부분이 있을시 감독관

4,200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도록 한다.

B

: 전선 및 전선관 천정스라브내 배관&배선
: 전선 및 전선관 바닥스라브내 배관&배선

S

B
장애인
화장실(남)

Y5 5. 배관&배선 TYPE B : 전선 및 전선관 노출 배관&배선 강의실 S 접견실 공연실 B

: 전선 및 전선관 지중 배관&배선
6. 감지기 배관배선

3,600 S UP B B S S B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2C)

7. 감지기 배관배선
A

Y4 : 기존 소방시설 존치 B B B : 기존 소방시설 철거 B

P
L
B

B B 3,600 B B S 복도 S B

B
S

B B 탈의실 탈의실 S S B Y3

B
B

DN
3,900

B 홀 B B S S Y2 음악실

B
S

No.

체육활동
실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B Y1 3,300 S UP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DN DN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DN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검토
Chkd. 1

1 지상1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EF 축척:A1(1/75), A3(1/150)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지상1층 소방설비 평면도
(변경전)
축척
Scale

A1 : 1/75, A3 : 1/1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EF - 101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범례

X1 X2 X3 X4 X5 X6 X7 X8 전문 연수원(단재관)

X9
심벌

6,300
4,500

3,600 3,600 3,600 3,600 3,600

P
L
B

3,200
2,100 1,100

31,100
3,600

1,800
S

ELEV Y7 S 수량 명칭및규격 존치 철거 P형1급 화재수신반 - - 발신기 세트 - 1 감지기 (차동식) - - 감지기 (정온식) - - 감지기 (연기식) - 8 감지기 (연기식), ELEV감지기 - 1 피난구 유도등 - 4 객석유도등 - 3 리모델링 설계 주기사항 NOTE

* NOTE
철거 한다.

2,300 Y6

1. 공사범위 구간의 기기 및 배관&배선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2. 소방전기설비 철거 시 공사범위 제외구간의 소방전기설비는

화장실(남)B 사용 할수 있도록 한다. S

3. 철거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부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철거한다.
4. 공사 전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상이한부분이 있을시 감독관

B B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도록 한다.

4,200 준비실 5. 배관&배선 TYPE B

: 전선 및 전선관 천정스라브내 배관&배선

S

: 전선 및 전선관 바닥스라브내 배관&배선

DN : 전선 및 전선관 노출 배관&배선 Y5

: 전선 및 전선관 지중 배관&배선
6. 감지기 배관배선

DN
B

B S S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2C) 3,600

7. 감지기 배관배선
A

DN B : 기존 소방시설 존치

P
L
B

DN B Y4 : 기존 소방시설 철거 B

B
B

무대 대강당

ELEV
S

B Y3 3,600 B

B
S

B B S S B Y2 3,900 홀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DN
UP

3,300

DN
B

B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B

준비실
S

UP DN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Y1 B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검토
Chkd. 1

1 지상2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EF 축척:A1(1/75), A3(1/150)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지상1층 소방설비 평면도
(변경전)
축척
Scale

A1 : 1/75, A3 : 1/1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EF - 102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X2 X3

3,200
2,100 1,100

6,300
4,500

X4 X5 X6

31,100
3,600

3,600 X7 X8 X9 범례 심벌 3,600 3,600 3,600 명칭및규격 1,800 신설 [신설] P형1급 화재수신반 - 1 DC [신설] 소방 전원반 - 2 [신설] 발신기 세트 - 1 [신설] 감지기 (차동식) - 3 [신설] 감지기 (정온식) - - [신설] 감지기 (연기식) - 10 ST [신설] 감지기 (연기식), ST감지기 - -

ELEV
S

[기존] 감지기 (연기식), ELEV감지기 - - ST [신설] 시각경보기 - 6 Y7 S 2,300 UP 리모델링 설계 주기사항 NOTE

* NOTE
1. 소방전기설비 신설&재설치 시 공사범위 제외구간의 소방전기설비는

F S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비배수 50A

2. 현장 여건에 따라 신설되는 부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독원과 협의하
여 신설한다.
3. 공사범위 제외구간의 기존 소방전기설비와 신설 소방전기설비 연동

점검구 600x1600H 오수 100A F 급수 65A S

통기 50A
배수 50A

ST F 공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한다. EPS/TPS 4,200

수량
존치

3,600 S Y6 전문 연수원(단재관)

P
L
B

X1 MDF ST

4. 공사범위 제외구간중 신설 소방시설 장비 및 기기 설치를 위하여 천장&

S

벽체 및 기존소방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 구간은 소방시설을 신설한다.
5. 공사 전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감독관및 관계자와

Y5

F
S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도록 한다. F F ST

단, 감독관&관계자 의 선 승인을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S F S

x2
DC

F
UP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8. 노출배관 시공 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관통부와 외벽·바닥

P형1급 수신반 [15회로]
오작동방지, 예비전원내장

사이의 틈새는 반드시 내화채움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메워야 한다.

F

9. 배관&배선 TYPE
: 전선 및 전선관 천정스라브내 배관&배선

P
L
B

ST

단, 현장 여건 상 매설 배관&배선 적용 시 감독관&관계자의 선 승인을

음성점멸유도등 전원반 1F-1 Y4

7. 금회 공사 시 신설하는 배관&배선은 노출 적용 한다.

국악연습실-1 시각경보장치 전원반 3,600

6. 소방전기 기기&장비 등 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S

: 전선 및 전선관 바닥스라브내 배관&배선

ST

: 전선 및 전선관 노출 배관&배선
: 전선 및 전선관 지중 배관&배선

콘텐츠라운지 3,600 10. 감지기 배관배선 F S 창고 HFIX 1.5㎟ x 2 (ST 16C)

F
F

HFIX 1.5㎟ x 4 (ST 16C) HFIX 1.5㎟ x 8 (ST 22C) Y3 홀 F ST F 3,900 DN F S No. F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Y2 S Y1 3,300 국악연습실-2 S UP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DN DN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DN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검토
Chkd. 1

1 지상1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변경후) EF 축척:A1(1/75), A3(1/150)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지상1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변경후)
축척
Scale

A1 : 1/75, A3 : 1/1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EF - 201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X2

3,200
2,100 1,100

X3
6,300
4,500

X4

X5
31,100
3,600

3,600 X6 X7 X8 X9 범례

전문 연수원(단재관)
명칭및규격

심벌 3,600 3,600 3,600 신설 [신설] P형1급 화재수신반 - - DC [신설] 소방 전원반 - - [신설] 발신기 세트 - 1 [신설] 감지기 (차동식) - - [신설] 감지기 (정온식) - - [신설] 감지기 (연기식) - 11 ST [신설] 감지기 (연기식), ST감지기 - 1 ELEV [신설] 감지기 (연기식), ELEV감지기 - 1 [신설] 시각경보기 - 6 3,600 1,800 리모델링 설계

수량
존치

P
L
B

X1 주기사항 S S ST 2,300 Y6 Y7 S NOTE

* NOTE
1. 소방전기설비 신설&재설치 시 공사범위 제외구간의 소방전기설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신설되는 부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독원과 협의하

ST 준비/대기실-1 공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한다.

ST
S

4,200

여 신설한다.
3. 공사범위 제외구간의 기존 소방전기설비와 신설 소방전기설비 연동
4. 공사범위 제외구간중 신설 소방시설 장비 및 기기 설치를 위하여 천장&

F S S

벽체 및 기존소방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 구간은 소방시설을 신설한다.
5. 공사 전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감독관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도록 한다.
6. 소방전기 기기&장비 등 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Y5 ST F F F S S

단, 감독관&관계자 의 선 승인을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F

7. 금회 공사 시 신설하는 배관&배선은 노출 적용 한다.
단, 현장 여건 상 매설 배관&배선 적용 시 감독관&관계자의 선 승인을

3,600

TO.차담회실 감지기와 연결
F
2F-1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8. 노출배관 시공 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관통부와 외벽·바닥

P
L
B

ST

사이의 틈새는 반드시 내화채움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메워야 한다.
9. 배관&배선 TYPE

Y4

: 전선 및 전선관 천정스라브내 배관&배선
: 전선 및 전선관 바닥스라브내 배관&배선
: 전선 및 전선관 노출 배관&배선
: 전선 및 전선관 지중 배관&배선

F 3,600

ELEV
S

10. 감지기 배관배선 무대 S F S 대강당 F Y3 S

F
F

HFIX 1.5㎟ x 2 (ST 16C) HFIX 1.5㎟ x 4 (ST 16C) F HFIX 1.5㎟ x 8 (ST 22C) 상부 차담회실 3,900 ST F TO.차담회실 감지기와 연결 No. Y2 홀 F S F S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F 3,300 ST S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Y1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준비/대기실-2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차담회실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DN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F
F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S

검토
Chkd. 1

F
ST

1 지상2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변경후) EF 축척:A1(1/75), A3(1/150)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지상2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변경후)
축척
Scale

A1 : 1/75, A3 : 1/1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EF - 202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X1 X2

X3
6,300
4,500

X5 X6

31,100
3,600

3,600 X7 X8 X9 범례 3,600 3,600 명칭및규격 3,600 1,800 UP 2,300

수량
존치

신설 [신설] 피난구 유도등 - 2 [신설] 피난구 유도등(수직형) - 1 [신설] 계단 통로 유도등 - - [신설] 거실 통로 유도등 - 1 [신설] 피난구 유도등 - 1 [신설] 객석 유도등 - - [신설] 객석 유도등 제어반(전원반포함) - - [신설] 음성 점멸 유도등 - 1 [신설] 비상조명등(예비전원내장) - 4 리모델링 설계 주기사항 NOTE

* NOTE
1. 소방전기설비 신설&재설치 시 공사범위 제외구간의 소방전기설비는

장비배수 50A 급수 65A

2. 현장 여건에 따라 신설되는 부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독원과 협의하
여 신설한다.
3. 공사범위 제외구간의 기존 소방전기설비와 신설 소방전기설비 연동

점검구 600x1600H 오수 100A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기 50A
배수 50A

Y6 전문 연수원(단재관) 심벌 3,600 Y7

3,200
2,100 1,100

X4

공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한다.
소

4,200

EPS/TPS
MDF

4. 공사범위 제외구간중 신설 소방시설 장비 및 기기 설치를 위하여 천장&
EX1

EL1

벽체 및 기존소방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 구간은 소방시설을 신설한다.

EL

5. 공사 전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감독관및 관계자와

EX1
EL1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도록 한다. Y5

6. 소방전기 기기&장비 등 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단, 감독관&관계자 의 선 승인을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7. 금회 공사 시 신설하는 배관&배선은 노출 적용 한다.

3,600 국악연습실-1

단, 현장 여건 상 매설 배관&배선 적용 시 감독관&관계자의 선 승인을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8. 노출배관 시공 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관통부와 외벽·바닥

EX UP

사이의 틈새는 반드시 내화채움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메워야 한다.
9. 배관&배선 TYPE

Y4

P
L
B

: 전선 및 전선관 천정스라브내 배관&배선

M

: 전선 및 전선관 바닥스라브내 배관&배선

EL

: 전선 및 전선관 노출 배관&배선
: 전선 및 전선관 지중 배관&배선

콘텐츠라운지
10. 유도등 배관배선

3,600

EX
EX
창고

Y3 홀 EX HFIX 2.5㎟ x 2 (ST 16C) -전원2 V HFIX 2.5㎟ x 2 (ST 16C) -DC&화재신호2 EX2

HFIX 2.5㎟ x 2
HFIX 2.5㎟ x 2

(ST 16C) -전원2
(ST 16C) -DC&화재신호2

11. 비상조명 배관배선 M M M EL HFIX 2.5㎟ x 3 (ST 16C) - 전원2, 접지1 EX DN 3,900 V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Y2 EL Y1 3,300 국악연습실-2 EX UP M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DN DN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DN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검토
Chkd. 1

1 지상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변경후) EF 축척:A1(1/75), A3(1/150)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지상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변경후)
축척
Scale

A1 : 1/75, A3 : 1/1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EF - 301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X1

X2
6,300
4,500

X4

X5
31,100
3,600

3,600 X6 X7 X8 X9 범례 3,600 3,600 명칭및규격 3,600 1,800

수량
존치

신설 [신설] 피난구 유도등 - 1 [신설] 피난구 유도등(수직형) - 1 [신설] 계단 통로 유도등 - 1 [신설] 거실 통로 유도등 - - [신설] 입체형 피난구 유도등 - 1 [신설] 객석 유도등 - 6 [신설] 객석 유도등 제어반(전원반포함) - 1 [신설] 음성 점멸 유도등 - 3 [신설] 비상조명등(예비전원내장) - 6 리모델링 설계 주기사항 NOTE * NOTE 2,300 Y6 전문 연수원(단재관) 심벌 3,600 Y7

3,200
2,100 1,100

X3

1. 소방전기설비 신설&재설치 시 공사범위 제외구간의 소방전기설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신설되는 부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독원과 협의하
여 신설한다.

EX J 준비/대기실-1

3. 공사범위 제외구간의 기존 소방전기설비와 신설 소방전기설비 연동
공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한다.

4,200 EX

4. 공사범위 제외구간중 신설 소방시설 장비 및 기기 설치를 위하여 천장&

EX EL EX2

벽체 및 기존소방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 구간은 소방시설을 신설한다.
5. 공사 전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감독관및 관계자와

EX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도록 한다. EX Y5 EX

6. 소방전기 기기&장비 등 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EL EL1

단, 감독관&관계자 의 선 승인을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M

7. 금회 공사 시 신설하는 배관&배선은 노출 적용 한다.
단, 현장 여건 상 매설 배관&배선 적용 시 감독관&관계자의 선 승인을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8. 노출배관 시공 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관통부와 외벽·바닥
사이의 틈새는 반드시 내화채움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메워야 한다.

M 9. 배관&배선 TYPE EX EX

: 전선 및 전선관 천정스라브내 배관&배선

Y4 V

P
L
B

3,600 EX

: 전선 및 전선관 바닥스라브내 배관&배선

EL : 전선 및 전선관 노출 배관&배선 EX EX2

: 전선 및 전선관 지중 배관&배선
10. 유도등 배관배선

3,600 V 무대 EX M J

EX
대강당

Y3 EX EX HFIX 2.5㎟ x 2 (ST 16C) -전원2 V HFIX 2.5㎟ x 2 (ST 16C) -DC&화재신호2 EX2

HFIX 2.5㎟ x 2
HFIX 2.5㎟ x 2

(ST 16C) -전원2
(ST 16C) -DC&화재신호2

11. 비상조명 배관배선 EX EL EL HFIX 2.5㎟ x 3 (ST 16C) - 전원2, 접지1 M EX 홀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Y2 3,900 EX 3,300 EX EX EL EX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Y1 M M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준비/대기실-2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검토
Chkd. 2
검토
Chkd. 1

1 지상2층 유도등설비 평면도(변경후) EF 축척:A1(1/75), A3(1/150)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지상2층 유도등설비
평면도(변경후)
축척
Scale

A1 : 1/75, A3 : 1/1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EF - 302

설계명
Project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설계

주기사항 예비전원시험 일반사양 일반사양 일반사양

1. 종 별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 형 식 : 2종, 보통형, 재용형, 비방수형
3. 정 격 : DC 24V, 0.1A
4. 온 도 : -10℃ ~ +50℃

1. 종 별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2. 형 식 : 1종, 보통형, 재용형, 비방수형(60℃ ~ 120℃)
3. 정 격 : DC 24V, 0.1A
4. 온 도 : -10℃ ~ +50℃

1. 종 별 : 광전식 연기 감지기
2. 형 식 : 2종, 비축적형, 재용형
3. 정 격 : DC 24V, 35㎂
4. 온 도 : -10℃ ~ +50℃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광전식 연기 감지기 상용전원정상 NOTE 예비전원이상 일반사양 일반사양

1. 종
별 : 벽부형 피난구 유도등
2. 형
식 : LED식
3. 정
격 : AC220V ± 60Hz
4. 온
도 : -10℃ ~ +50℃
5. 소비전력 : 3.7W
6. 예비전원 : DC 3.6V,0.6Ah /Ni-Cd 축전지 내장

1. 종
별 : 천장형 피난구 유도등
2. 형
식 : 매립형,LED식,단면,양면
3. 정
격 : AC220V ± 60Hz
4. 온
도 : -10℃ ~ +50℃
5. 소비전력 : 단면-3.7W, 양면-5.2W
6. 예비전원 : DC 3.6V,0.9Ah /Ni-Cd 축전지 내장

벽부형 피난구 유도등 천장형 피난구 유도등

2-M5 +자볼트
6-M5 6각 렌치볼트

고무패킹 13 10mm 강화유리 녹 색 난연성 아크릴 표시면(실크인쇄)

LED 램프 반사 및 보호함
LED 및 P.C.B
배선

SUS 재질 1F

2F
FRONT VIEW

SIDE VIEW

BOTTOM VIEW
통로좌방향

일반사양
1. 종
별 : 벽부형 통로 유도등
2. 형
식 : LED식
3. 정
격 : AC220V ± 60Hz
4. 온
도 : -10℃ ~ +50℃
5. 소비전력 : 2.5W
6. 예비전원 : DC 3.6V,0.6Ah /Ni-Cd 축전지 내장

벽부형 통로 유도등

일반사양
1. 종
별 : 계단통로유도등
2. 형
식 : 돌출형,LED식,단면,점등시간60분
3. 정
격 : AC220V
4. 소비전력 : 12W
5. 예비전원 : DC7.2V, Ni-cd, 1000mAh

계단통로유도등 통로우방향 통로양방향 일반사양 일반사양 일반사양

1. 광
원 : LED식
2. 소모전류 : 60mA
3. 예비전원 : 별도 축전지 설비로부터 공급
4. 크
기 : 135ø x 54D
5. 매입박스 : 114ø x 65D
6. 정격전압 : DC 24V

1. 종
별:중형
2. 정격전압 : AC 220V
3. 소비전력 : 8.4W
4. 예비전원 : 600mAh(30분용) Ni-CD축전지 내장
1,300mAh(60분용) Ni-CD축전지 내장
5. 주위온도 : -10°C ~ 50°C

1. 종
별 : 천장형 통로 유도등
2. 형
식 : 매립형,LED식,단면,양면
3. 정
격 : AC220V ± 60Hz
4. 온
도 : -10℃ ~ +50℃
5. 소비전력 : 단면-3.7W, 양면-5.2W
6. 예비전원 : DC 3.6V,0.9Ah /Ni-Cd 축전지 내장

객석유도등 바닥통로유도등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Chkd.

천장형 거실통로 유도등
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설계사무소

PROJECT OFFICE NAME

l TEL. 031 411 8805
l FAX. 031 411 4407
발신기

전문업체명

l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4-2, 1층
I [email protected]

SUBCONTRACTOR

SYBME
Shinyoung

승인
Approved

일반사양
1. 종
별 : 벽부형 거실 통로 유도등(중형)
2. 형
식 : 돌출형,LED식,단면,점등시간60분
3. 정
격 : AC220V
4. 소비전력 : 4.0W
5. 예비전원 : DC4.8V, Ni-cd, 600mAh

벽부형 거실통로 유도등 Building Mechanical Engineering 김수현 2026.07 양희주 2026.07

일반사양
일반사양
1. 재 질 : DOOR-S.U.S-1.2t
매립BOX-STEEL-1.2t
2. 발신기함은 소화전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위치표시등의
취부홀을 없에도록 한다.

수동발신기세트

1. 종
별 : P형 1급 복합식
2. 형
식 : P형 1급 복합식
3. 정
격 : AC220V, 60Hz
4. 온
도 : -10℃ ~ +50℃
5. 예비전원 : DC 24V, 7Ah

P형 1급 복합식

검토
Chkd. 2
검토
Chkd. 1
담당
Drawn
도면명
Title

소방시설 (전기) 기기 상세도
축척
Scale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NONE
EF - 401

===== (붙임4) 현장설명서.hwpx =====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공사(통합)」
현장설명서
0000000000000

2026. 10. 14.(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수원운영팀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단재관) 리모델링 공사
  • 공사목적 : 단재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공간 조성
  •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2번지, 대강당(단재관) ※ 현재 미사용 중

- 사업지구 위치도

  •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약 25,456㎡
연 면 적
979.30㎡
용적률산정
연면적
979.30㎡
건축면적
505.35㎡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층 수
지상2층

【층별개요】
층수
바닥면적(㎡)
용도
비고
지상2층
473.95
교육연구시설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
지상1층
505.35
합계
979.3

  • 현장설명 실시여부 : 미실시 ※ 서면자료 제공
  • 공사범위 : 총 4건의 공사 추진

  • 건축·기계 및 설비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4개월

□ 입찰자 유의사항
1)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입찰설명서) 등을 숙지한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기타 안내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 및 기반시설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및 관련법규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공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현장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진흥원)의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련 인·허가 조건 등을 준수·이행 완료하여야 하며, 입·낙찰 후 계약한 공사내용과 건축허가 조건 변경 시 이를 발주부서와 협의 후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와 각종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7)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휴일, 야간, 동절기공사 등)
8) 본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원(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②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③ 기성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준공도서 작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등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부수 포함)
④ 관계기관 등의 요청(시공오류에 따른 재시공 등)에 대한 조치 및 비용
⑤ 공사구역과 인접한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⑥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및 민원처리비용
⑦ 공사용 가설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가설사무실, 가설전기, 용수 설비, 간이화장실, 연결비용, 조명, 임시 장비, 설비, 통신, 소방시설 관련 요금 및 설치·유지관리 제반비용 등)
⑧ 각종관로 및 도로 등 접속부위 연결공사
⑨ 계약목적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발주부서 협의)
⑩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민원처리비용
⑪ 자재, 품질 등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제반 비용
⑫ 수전인입 후 시운전 등에 따른 공과금(전기, 통신, 가스, 수도료 등)은 시운전이 완료되어 인수기관에서 승인 시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⑬ 적격심사완료 통보 후 14일이내 가설사무소 설치완료 및 사용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가설사무실위치 대지내 백범관 지하1층 활용)
⑭ 원할한 착공준비를 위해 착공일 14일 이전에 현장대리인을 사전배치하고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수서류 등 사전준비를 해야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기성·준공 검사서류 작성 등 공사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종별로 현장대리인 외 공무 담당 인력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 배치해야 한다.
9)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공사담당자를 반드시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건축물의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치 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가 반영되어 있으며, 관련법령(규정)에 따라 사용·정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19조까지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발주처에서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부터(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공사기간동안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소방기본법, 공해방지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금속 및 철재류는 100% 재활용 현장 처리).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는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여러 업체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바, 관련 업체간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전체공정을 통제하여 진행토록 한다. 분야별 설계도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공종별 연접부위 마감에 대한 시공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15)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건축물 실내외 마감공사 착수 전 색채계획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색채계획을 반영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용자재의 경우, 발주기간,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공사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자재발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등 발주 관련 검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발주부서에서 지급하는 자재의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관급자재 파손에 따른 변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② 자재공급원을 승인 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공급업체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제출받아 반입한 자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자재검수 시는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 변질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조치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주요자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6) 공사 중 발주처(진흥원) 요구에 의해 비품설치 등이 공사내용에 추가 될 수 있으며, 공사 착수전 비품설치를 고려한 시공계획 및 상세도 등을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하며, 비품설치시 계약상대자의 사유(연접부위 마감 등)로 인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시공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관계기관, 관계법령에 정하는 각종 점검·검사 등(관계기관 합동점검, 각종 안전점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완료일 전까지 시설물 시운전을 완료 및 발주부서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시설물은 발주처(진흥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 시에 발주부서에게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전까지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사용승인 및 시운전 등이 완료할 때까지 현장배치 승인된 기술자 중 1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하며, 공사 준공 전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