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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564]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물품]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783만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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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재공고)(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2026-10-19.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재공고)(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2026-10-19.pdf =====
물품구매 입찰 재공고
(규격가격동시입찰)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해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부서 전화번호 물품(규격)담당 수산자원연구센터 055-650-2242 운영지원과 051-720-2062

계약담당
나라장터 관련 문의

(계약·지출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기타사항은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해 반드시 물품 규격을 숙지 및 산출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방식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표처리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해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서 관련 문의를 위해 제안서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해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
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6. 낙찰자 결정방법 7. 입찰무효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해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9.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10. (조달청 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5)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재 무 관

===== 제안요청서(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_2026-10-02 최종.hwpx =====

제안요청서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2026. 10.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

목
차
1. 과업 안내<hp:tab width="41100" leader="3" type="2"/>1
가. 과업 개요<hp:tab width="39676" leader="3" type="2"/>1
나. 과업 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34180" leader="3" type="2"/>1
다. 과업 범위 및 내용<hp:tab width="35280" leader="3" type="2"/>1
라. 과업 설명서(시방서)<hp:tab width="34548" leader="3" type="2"/>2
【참고 1, 2】설계도, 자재 명세서<hp:tab width="30060" leader="3" type="2"/>7

2. 제안 안내<hp:tab width="40776" leader="3" type="2"/>13
가.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13
나. 낙찰자 선정방식<hp:tab width="35828" leader="3" type="2"/>13
다. 제안서 제출<hp:tab width="38028" leader="3" type="2"/>13
라. 제안서 작성<hp:tab width="38028" leader="3" type="2"/>13
마. 제안서 효력<hp:tab width="38028" leader="3" type="2"/>14
바. 유의사항<hp:tab width="39676" leader="3" type="2"/>14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39676" leader="3" type="2"/>15
가. 제안서 평가 목적<hp:tab width="35280" leader="3" type="2"/>15
나.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위원회 구성<hp:tab width="27036" leader="3" type="2"/>15
다.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35280" leader="3" type="2"/>15
라. 제안서 평가항목<hp:tab width="35828" leader="3" type="2"/>17

4. 계약조건 및 해지<hp:tab width="36928" leader="3" type="2"/>19
가. 계약조건 및 납품<hp:tab width="35280" leader="3" type="2"/>19
나. 계약해지<hp:tab width="39676" leader="3" type="2"/>20

5.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hp:tab width="33676" leader="3" type="2"/>20

【붙임 1】제안서 작성 서식<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21
【붙임 2】제안서 평가표<hp:tab width="34448" leader="3" type="2"/>41

<hp:titleMark ignore="1"/>1. 과업 안내
<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 사업예산: 금10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과목: 3131-340-210-13(농특), 사업명: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 선정방법: 규격·가격 동시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법에 따라 기술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ㅇ 수량: 저층트롤 조사어구 2식

<hp:titleMark ignore="1"/> 나. 과업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연근해 특정해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수행하는 저층트롤 수산자원조사에 사용하기 위한 수산과학조사선 전용 저층트롤 어구 2식 확보

※ 납품 어구는 기존 조사 어구의 크기, 형상, 망목 구성, 자재 규격 및 전개 성능 등 주요 제원과 조사 성능을 유지하되, 조사 결과의 연속성과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정비 편의성을 보완

ㅇ (필요성)

  • 저층트롤을 이용한 수산자원조사는 동일하거나 비교 가능한 조사 어구를 운용해야 조사 시기 및 해역 간 자료의 비교 가능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현재 운용 중인 조사어구는 장기간 반복 사용과 수차례의 수리로 인해 망지, 로프, 체인 및 연결부 등의 마모와 변형이 누적되었으며, 특히 2026년도 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추가적인 수리만으로는 기존 어구의 주요 제원과 조사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임

* 탐구 22호 저층트롤 어구 : (’19.02~’26.06) 774회 운용 및 7회 수리

* 탐구 23호 저층트롤 어구 : (’20.10~’26.06) 499회 운용 및 4회 수리

  • 반복적인 부분 수리로 인한 어구의 형상과 성능 변화는 조사 시기별 어구 상태의 차이를 발생시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회손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2026년도 조사 과정에서 손상된 기존 어구를 당해 연도 내 신규 어구로 교체하여, 조사 개시 시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안정적인 조사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저층트롤 조사어구 2식이 필요함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 다. 과업 범위 및 내용

  • 과업 범위: 수산과학조사선 전용 저층트롤 조사어구 2식 납품

ㅇ 과업 세부 내용

  • 기존 조사어구의 설계도, 자재명세서 및 주요 제원·성능 검토
  •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정비 편의성 등을 고려한 설계 개선안 제안
  • 트롤어구 운용 선박 담당자(선장, 항해장, 갑판장 등) 의견수렴 및 설계 개선 반영
  •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한 최종 설계도 및 자재명세서 확정
  • 저층트롤 조사어구 2식 제작 및 지정장소 납품
  • 납품 후 최초 시험조업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A/S)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 라. 과업 설명서(시방서)

  • 본 과업에서 저층트롤 조사어구란 수산과학조사선에서 저층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용 어구로서, 몸그물, 그라운드로프, 끝자루, 속그물 및 뜸·침자·체인 등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어구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존 설계도와 자재명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조사어구의 주요 제원과 조사성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의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개선안에는 개선내용, 제안사유, 기대효과, 적용방법 및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제안된 개선사항은 기술평가의 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 후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최종 승인한 설계도와 자재명세서에 따라 저층트롤 조사어구 2식을 납품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자재의 규격·수량, 어구의 구조 또는 제작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납품 과정에서는 자재의 규격과 품질을 확인하는 1차 검사와 완성된 어구의 구조·규격 및 상태를 확인하는 2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서 확인된 보완사항을 조치한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 아

래 -

1. 본 어구의 전체 구성과 형태는 첨부한 설계도와 같다[참고 1].

2. 기존 설계 검토 및 개선안 제안[참고 1, 참고 2]

  • 기존 설계도와 자재명세서를 검토하여 기존 조사어구의 주요 제원과 조사성능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 확정 전에 과학원 트롤어구 운용 선박 담당자(선장, 항해장, 갑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별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대상 어구 [참고 1, 참고 2] 1) 몸통 그물(Body net)

① 본 트롤에 사용되는 그물은 polyethylene(PE) 재질로써 denier당 8.5 gr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실(twine)의 구성은 땋은(braided)방식으로 된 것만을 사용하며, 속(core)이 빈틈이 없는 형태로 되어있어 저층 예망 시 뻘이나 이물질이 실속에 침투하여 마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실의 상세 사양은 다음과 같다.
직 경 (mm)
파단강도 (kg)
실의 굵기 (m/kg)
3.0
200
263
4.0
264
192
5.0
418
130
6.0
550
66

③ 본 트롤에 사용되는 그물감은 상기 1), 2) 항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매듭(결절)의 상태가 손으로 움직여 보았을 때 헐거워지지 않도록 열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④ 그물감은 반드시 1)~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실을 사용하되 독점적 대리점 계약이나 동일한 효력의 독점적 사용 계약이 되어있는 국외 제조사의 수입 제품이나, 독점적 생산, 판매만이 가능한 국산제품 사용은 금한다.
⑤ 뜸줄(Head rope)-38.9 m

  • 뜸줄의 재료는 PP compound rope로써 직경은 20 mm를 사용하도록 한다.
  • 뜸줄은 날개 부분 2곳, 중앙 부분 1곳 총 3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고, 그 연결부는 코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커플링(coupling), CP형 16 mm로 연결하여야 한다.
  • 그물을 뜸줄에 부착할 때는 그물에 별도로 PK줄 12 mm를 덧대어 뜸줄에는 PP줄 9 mm로 코걸이줄을 만들어 그물과 항을 치고 40 cm 간격으로 상기 뜸줄에 Nylon braided실 4 mm 두 가닥으로 5번 이상 돌려 매어주도록 한다.

⑥ 볼시라인(Bolsh line)
  • 몸통 그물에 부착된 BL(bolsh line)은 PK 줄로써 직경은 24 mm를 사용하며 PK줄 14 mm로 코걸이줄을 만들어 , 그물은 코걸이줄에 항을 쳐서 매고, Fishing Line(PP C.P.R 직경20 mm에 20 cm 간격으로 Nylon braided실 4 mm 두 가닥으로 5번 이상 돌려 매어주도록 한다.
  • BL 또한 뜸줄과 마찬가지로 날개쪽 21.6 m 2개, 중앙부 7.3 m 1개로 나누어 그 연결부에 코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커플링 CP형 16 mm로 연결한다.

⑦ 그물을 힘줄에 부착하는 방식
  • 그물을 힘줄에 부착하는 방식은 Nylon braided실 4 mm를 사용하여 10 cm 간격으로 두 번 돌려 매어, 돌려 매는 줄과 힘줄 사이를 통과하여 부착한다.

⑧그물의 항치는 방식
  • 그물을 항치기 위해 잡는 콧수는 4 mm, double 그물의 경우 1코씩(3다리), 4 mm, single 그물의 경우 2코씩(5다리), 3 mm, single 그물의 경우 3코씩(7다리), 6 mm, single, 6 mm, double 그물의 경우 (1코씩, 3다리)을 잡아 반 코에 세번씩 돌려서 매어줌과 동시에 매듭을 지어주며 항을 친다. 항을 치는 실은 Nylon braided실 4 mm 1가닥으로 한다.

⑨ 그물판의 붙이기
  • 그물판을 붙이는 방식은 트롤 그물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 판 반코를 “붙이기”하며 붙이는데 사용되는 실은 PE 16가닥으로 이루어진 braided twine을 사용하고 그 굵기는 뒷쪽 판 실의 굵기에 따른다.
  • 옆판에 사용되는 붙이기실은 PE(주황색)이며, 윗판은 백색 PE, 밑판은 흑색 PE 실만을 사용한다.
  • 매듭은 반드시 2번 돌려 “이중막매듭”을 한다.

⑩ 힘줄의 앞쪽 끝 4군데에는 master link 19 mm(국산, 합금강 재질)를 넣어서 eye-splice하고 nylon braided 4 mm로 eye전체를 Serving 한다.
⑪ long link chain은 19 mm, grade 80으로 2 m를 사용한다.

2) 발줄(Ground rope)-전체길이는 50.5 m

① Ground rope는 FL(Fishing line)으로 PP CPR(Compound rope) 직경 22 mm와 센터 GR로 wire rope 22 mm, G6×24FC를 사용한다.
② Hanging chain은 H-1 106개를 부착하고, Coupling link는 CP type, 16 mm와 13 mm를 사용한다.
③ Course는 B-25, R.B.C는 150×180, Wire clip은 22 mm를 사용한다.
④ Iron sinker는 5.5 kg, 타이어피스는 150 mm, hole직경은 30 mm, 코스가 들어가는 양끝단 부분에는 hole직경은 50 mm를 사용한다. long link chain은 19 mm, grade 80으로 3 m를 사용한다.
⑤ Ground rope에 사용되는 재료, 중량의 배치는 도면에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⑥ 행잉체인 사이에 끼우는 타이어 피스의 양은 압착된 상태에서 안쪽의 그라운드 wire rope는 보이지 않아야 하고 지나치게 압착하여 그라운드 와이어가 구부러지면 안된다.
⑦ Ground rope의 길이는 도면상의 길이에서 20 cm를 줄여서 제작하고, FL의 길이는 도면상의 길이에 10 cm 줄여서 제작한다.

3) 뜸의 부착

① 뜸은 중앙에 구멍이 있는 국산 270 mm A형, 사용 수심 2,000m이고 개당 부력이 4.2 kg인 것만을 사용한다.
② 총 부력은 336kg이고 그라운드 침강력 대비 약 53%이다.
③ 뜸의 부착 방식은 반드시 도면과 일치하도록 한다.

4) 끝자루(codend)

① 끝자루는 성형률, 뜸의 부착은 4)항과 도면을 참조하고, 아래의 2)항에 부합하는 재질의 그물과 끝자루 도면에 명시한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내장망의 경우, 나일론 직경 0.9 mm, 망목 20 mm인 그물감만을 사용하되 제작의 의뢰가 있는 경우, 본 끝자루와 일체형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본망의 길이보다 1 m 길게 제작한다.
③ PK로프는 12 mm와 8 mm를 각각 200 m/coil씩 사용한다.
④ 힘줄에 그물을 부착하는 방식은 도면과 같이 PP 8연 32 mm 힘줄에 20 cm 간격으로 뚫어서 nylon 3연 14 mm로 된 코걸이줄을 만들어 코걸이줄에 반코마다 nylon braided 4 mm실로 8번 이상 감싸서 매어주고 25 cm 간격마다 cross시켜서 돌려 매어 그물감이 밀리는 것을 막아주도록 한다.
⑤ 밴드로프는 PP 3연 28 mm를 사용하고 도면과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여 코걸이 줄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한다.
⑥ 끝자루 힘줄의 양쪽 끝은 nylon braided실 4 mm로 촘촘하게 serving하고, 몸통 그물과의 연결에는 커플링 CP형 16 mm를 사용하고 와이어로프는 14 mm, 10 m/coil을 사용한다.
⑦ 뜸은 중앙에 구멍이 있는 국산 200 mm 중앙관통형, 사용 수심 1,200m이고 개당 부력이 2.47kg인 것 4개를 사용한다.

4. 검사

  • 자재 반입 및 재단 전에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어구 조립이 완료된 후 납품 전에 2차 검사를 실시한다.

5. 포장·운송 및 납품

  • 완성된 어구는 조사선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포장·차량 운송·크레인 작업·하역 및 지정장소 납품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 장소 >
번호
품 명
수량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납품장소
1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2식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
(유효재 연구사/055-650-2242)
지정장소
(수산과학조사선)

* 납품대상에 대한 발주처 검수 완료 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탐구 22호 및 탐구 23호)으로 납품하되, 실제 납품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함.

6. 성과품 제출

  • 최종 설계도, 최종 자재명세서, 검사기록, 제작과정 사진 및 자재 품질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어구 제작에 사용되는 어구 설계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무형재산이므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사후관리 및 최초 시험조업 지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 또는 승인된 설계도·자재명세서와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A/S 담당자와 연락체계를 지정하고, 하자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원인과 조치계획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리 일정과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발주처가 실시하는 최초 시험조업을 지원하여 어구의 구조, 전개상태 및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다.
  • 시험조업 결과 확인된 하자 또는 승인된 설계도·계약 규격과의 불일치는 무상으로 보완한다. 추가적인 설계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참고 1

수산자원조사용 저층트롤 설계도 참고 2 자재명세서(2식)

1. 몸통그물(Body net)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PE braided net
8.5 g/denier

1-1

6 mm, double 120 mm
100 md x 100 ml
bale
1

1-2

6 mm, single 120mm
100md x 500ml
bale
1

1-3

3 mm, single 120 mm
100 md x 500 ml
bale
1

1-4

5 mm, single 80 mm
100 md x 250 ml
bale
1

1-5

3 mm, single 80 mm
100 md x 150 ml
bale
1

1-6

4 mm, single 60 mm
100 md x 500 ml
bale
1

1-7

3 mm, single 60 mm
100 md x 150 ml
bale
1

2
PP compound rope
20 mm,
200 m/coil
coil
1

3
PK rope

3-1

24 mm 200 m/coil
coil
1

3-2

14 mm 200 m/coil
coil
3

3-3

8mm 200 m/coil
coil
2

4
PP rope
8mm 200 m/coil
coil
2

5
PP 8st. rope

5-1

32 mm 200 m/coil
coil
1

5-2

28 mm 200 m/coil
coil
1

6
Nylon 3st. rope
14 mm 200 m/coil
coil
2

7
Long Link Chain
19 mm, grade 80
m
2

8
PE twine

8-1

3 mm(색별 10 kg)
kg
40

8-2

4 mm(색별 10 kg)
kg
40

9
NY Brd Twine

9-1

3 mm
kg
40

9-2

4 mm
kg
40

10
Float
270 mm, A type
for 2,000 m working depth
ea
80

11
Coupling link
CP type 16 mm
ea
10

12
Master link
19 mm, WLL 10.5ton
ea
4

13
Course
B-25
ea
16

2. 발줄(Ground part)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Wire Rope
G6x24, FC 22 mm(60 m/coil)
coil
1

2
PP CPR
22 mm(60 m/coil)
coil
1

3
Hanging Chain
H-1
ea
106

4
Coupling Link

4-1

CP type, 16 mm
ea
14

4-2

CP type, 13 mm
ea
10

5
Course
B-25
ea
10

6
R.B.C
150 x 180
ea
18

7
Rubber Ball

7-1

300 mm hole dia.35 mm
ea
2

7-2

300 mm hole dia.50 mm
ea
2

8
Wire Clip
22 mm
ea
28

9
Iron Sinker
5.5kg
ea
40

10
Tire Piece

10-1

150 mm, hole dia.30 mm
ea
2000

10-2

150 mm, hole dia.50 mm
ea
200

11
Delta Plate
25 x 300(4 hole)
ea
2

12
Long Link Chain
19 mm, grade 80
m
3

3. 끝자루(Codend)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PE Braided Net
9.5 g/denier

1-1

4 mm, double 120 mm
100 md x 100 ml
bale
1

1-2

4 mm, single 60 mm
100 md x 300 ml
bale
1

2
PK Rope

2-1

12 mm 200 m/coil
coil
1

2-2

8 mm 200 m/coil
coil
1

3
PP 8st. Rope
32 mm 50m/coil
coil
1

4
PP 3st. Rope
28 mm 50 m/coil
coil
1

5
Nylon 3st.Rope
14 mm 200 m/coil
coil
2

6
Wire Rope
14 mm (10 m/coil )
coil
1

7
Nylon Braided Twine
4 mm
kg
20

8
Coupling Link
CP type, 16 mm
ea
4

9
Float
200 mm, center hole type
for 300 m working depth
ea
4

10
Inner Net
Nylon net
직경 0.9 mm x 20 mm,
둘레 5 m, 길이 10 m
set
1

2. 제안 안내
<hp:titleMark ignore="1"/> 가.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어망(세부품명번호, 21111504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hp:titleMark ignore="1"/> 나. 낙찰자 선정방식

  • 본 사업의 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입찰방법에 따라 규격적합자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규격·가격 동시입찰방법에 따라 기술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hp:titleMark ignore="1"/> 다.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붙임 1 및 서식 1~7 각 1부

라. 제안서 작성 ㅇ 제안서의 규격 - 내용 규격: A4 백상지

  • 제안서는 본문 30페이지, 요약서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문서작성은 범용(Ms-Word, 한글, 파워포인트 등)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
  •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으로 작성

ㅇ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상의『과업 세부 내용』에서 설명된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붙임 1]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제안사로부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2가지 제안의 경우, 중복내용은 1개의 제안서만 기재 가능

  • 2개 이상의 제안사가 제안서를 복사본 형태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시할 때는 모두 부적격 제안사로 판정한다.

<hp:titleMark ignore="1"/> 마.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hp:titleMark ignore="1"/> 바.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처와 제안사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안과 관련되어 영문과 국문의 해석상 차이점이 발생 시는 국문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분쟁사유 발생 시는 재판 관할 지역을 발주처 관할 지역으로 제한한다.
  • 제안사는 발주처와 제안사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며, 제안서 내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에 소유권이 있으며, 협의에 따라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의 자체인력 이외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투입회사 및 인력내역, 선정사유, 협력업체 및 인력 운영방안 등 협력업체 및 인력에 대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평가
<hp:titleMark ignore="1"/> 가. 제안서 평가 목적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은 적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됨에 따라 제안자(공급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로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있다.

<hp:titleMark ignore="1"/> 나.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위원회 구성

  •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 요소 기준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르며,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외부 2인, 내부 1인)으로 구성된다.
<hp:titleMark ignore="1"/>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일시·장소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업체 대표가 발표하여야 한다. 발표시간은 15분, 질의응답은 10분 내외로 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제안서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며,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 제안서 평가 최종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한다.

※ 단, 단독응찰로 평가위원 구성원이 3인 이상(외부 2인, 내부 1인)인 경우, 전체 평균점수로 산출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총점 100점 중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한 제안사로 선정한다.

  • 선정된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응찰자를 최종 사업자(낙찰자)로 선정한다.

<hp:titleMark ignore="1"/>

라. 제안서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계
제안사 역량평가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10
20
인력·조직
과업 관련 분야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10
과업수행
능력평가
기술적 이해도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제작 관련 기술적 이해도
20
80
제안사항의 적절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20
사업수행계획
세부실행 계획 및 실현 가능성
2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A/S 및 최초 시험조업 지원 능력
20
합
계
100
100

※ 제안서의 제반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서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항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여,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 인력·조직(10점)

평가요소
등급
인원
평점
과업 관련 분야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박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15년 이상 보유
1인 이상
10
석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
2인 이상
9
석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
1인 이상
8
학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보유
2인 이하
7

  • 기술적 이해도(20점)

평가요소
평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제작 이해도
20
16
12
8

※ 제시된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함

  • 제안사항의 적절성(20점)

평가요소
평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20
16
12
8

※ 제안서의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설명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제안서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히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함

  • 사업수행계획(20점)

평가요소
평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세부실행 계획 및
실현 가능성
20
16
12
8

※ 추진 일정별 세부실행 계획 및 실현 가능성과 납품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함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20점)

평가요소
평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A/S 및
최초 시험조업 지원 능력
20
16
12
8

※ A/S 책임체계, 하자보수 기간·범위와 대응절차, 최초 시험조업 지원 및 후속조치 계획의 구체성과 수행능력을 평가함

<hp:titleMark ignore="1"/>4. 계약조건 및 해지
<hp:titleMark ignore="1"/> 가. 계약조건 및 납품

  • 계약수행은 최신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어구 가 발주처의 원활한 연구사업 수행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완성된 저층트롤 어구를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 자재명세서 및 검수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최초 시험조업을 지원하고, 시험조업 결과 확인된 하자 또는 승인된 설계도·계약 규격과의 불일치를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A/S) 책임을 부담하며, A/S 담당자와 연락체계 및 하자 접수·처리절차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안전보건관리 계획서(서식 4)’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서식 7)’를 작성하여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나. 계약해지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hp:titleMark ignore="1"/>5.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가. 안전·보건 확보조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상대자가 어구를 완성품 형태로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을 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 안전점검비 등

  • 특히, 과업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붙임 1】제안서 작성 서식

제안서 평가 신청서 □ 입 찰 공 고 번 호 :

□ 공
고
건
명 :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공고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기술능력심사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출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첨부 1. (서식 1) 확인서 1부 2. (서식 2) 제안서 1부 3. (서식 3) 보안각서 1부 4. (서식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

5. (서식 5) 안전보건수준평가 자체평가서 1부.

6. (서식 6) 현장 안전점검일지 1부.

7. (서식 7)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업체용) 1부 끝.

국립수산과학원 귀하
(서식 1) 확인서
확 인 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주하는『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의 입찰에 응찰한 당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제안서 평가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물질적 피해는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모두 보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찰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립수산과학원 귀하 (서식 2) 제안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I. 일반부문

1. 제안개요
제안의 목적, 사업 범위, 내용, 제안의 특·장점, 사업 추진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사 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조직도 및 업무기능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Ⅱ. 사업수행부문 1. 사업추진 배경

<hp:fwSpace/>및 목표
본 사업의 목표, 사업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2. 사업추진전략
본 사업의 진행에 대한 추진전략에 대해 상세히 기술
3. 사업내용 및 세부 수행방안
본 사업의 진행시 업무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
본 사업의 진행시 활용할 제안사의 보유기술 및 수행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주요사업실적
최근 5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제품 제작 실적
Ⅲ. 사업관리부문

1. 조직 및 인력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업무분장내용을 제시
투입 인력 및 경력
2. 세부추진일정 계획
부문별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3. 기술지원 및

<hp:fwSpace/>사후관리 계획

A/S 책임체계·접수 및 대응절차와 최초 시험조업 기술지원 및 후속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용 역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주한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과업 수행 전에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서식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2026. 00. 00.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ㅇㅇㅇ

발주부서
작성자:
직위 / 성명
(인)

승인자:
대표 / 성명
(인)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과업 목적 및 내용 :

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조직도

재해방지책임자

현장 안전
관리책임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나. 담당자별 업무 1) 재해방지 책임자 ㅇ 2) 현장 안전 관리책임자 ㅇ

3. 안전교육실시 계획
구분
교 육 내 용
주관
대상자
실시주기
비 고

4. 공정별 안전 대책
번 호
작 업 공 정
예 상 위 험
주요안전대책

5. 안전순시 및 점검 계획
구 분
안전순시자
점검일시
순시 및 점검지역(장소)

6.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직
종
보 호 구 명
지급수량
지급시기

7. 비상시 인원동원 체계 및 조치계획
8.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업체명

사업명 소재지 대표자 발주금액 계약기간(예정)

발주자
국립수산과학원
누계공정율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업진척도에 따른 기준금액

사 용 계 획 금 액
항 목

비 고
계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0000.00.00 업체명 대표 ㅇㅇㅇ

* 완료계 제출 시 안전관리비 지출증빙서류(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 모두 계약기간 중 지출한 것) 필수 제출
9. 과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번 호
종 류
예 상 위 험
주요안전대책
1

2 3 * 기계·기구·설비 사진 첨부 10. 위험성평가

작업공정명 :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년월일)
개선
완료일
(년월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1. 최근 3년간 산업재해·시민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첨부(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 시작 전 현장 위험요소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담당 감독공무원으로부터 교육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현장 안전관리 대리인: ㅇ ㅇ ㅇ (인)
(서식 5) 안전보건수준평가 자체평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자체평가서>
□ 업체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0

B. 실행수준
35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15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소계
30

일반원칙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hp:lineBreak/>관리체계 구축

1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및 <hp:lineBreak/>작업절차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및 능력

5

B. 실행수준
소계
35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hp:lineBreak/>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hp:lineBreak/>(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15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양식2번 작성시 참고]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5
10
5

① 우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서 제출 시)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에 대해 상호 이견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거나, 안전보건 목표 또는 방침이 없거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서 제출 시)
  • 안전·보건 활동에 따른 수급업체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에는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에는 관련 법규 및 도급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안전·보건 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 또는 작업절차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및 능력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자 법정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함(고용노동부(노동청) 선임신고서 제출)
  •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의 준수 및 효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조치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 명시가 작업 특성에 적합함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하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 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보건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보건 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보건 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및 개선방안이 수립(예산 포함)되고 작업개시 전 조치·개선완료 여부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기록 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시기·대상자·장소·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7대 고위험 작업 시 필수)

* 7대 고위험 작업 : 화기(용접, 용단, 연삭 등), 고소, 중장비, 굴착, 밀폐, 방사선, 전기(정전 및 활선)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 (LOTO)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 (LOTO)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hp:lineBreak/>(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등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이 있음

C.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hp:lineBreak/>(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
15
8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hp:lineBreak/>(1년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서식 6) 현장 안전점검일지
현장 안전점검 일지
용 역 명

점검일시
2026.
.
.(
),
:
날씨/기온 :
/
℃
금일 주요
작업사항
(수기작성)
금일 주요 점검사항 및 지적사항
점 검 기 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지 적 사 항
작업구역 내 출입제한 등 안전조치

현장 안내수칙(표지판) 설치 여부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자체 안전점검 및 교육 여부

고소, 화기, 전기, 밀폐공간, 중량물, 굴착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작업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소 속
비고
현장대리인
000

관리자 보조인부

○ 작업 안전 주의사항

  • 현장대리인(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은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법규(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작업자 안전 보호구 착용 및 교육, 자체 안전점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작업 전 반드시 현장대리인(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교육(신규, 계속)을 받아야 합니다.
  •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감독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지시를 할 경우 안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 중단 조치)
  • 외부인(차량)의 작업구역 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며, 안내 표지판(출입제한, 공사중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는 작업이 불가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현장대리인(또는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또는 관리감독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일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 기타 점검사항(수기 작성 / 사진자료 별지로 작성 및 제출)

상기와 같이 금일 주요 작업사항 및 안전점검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 사 감 독 자 :
(감독대리인) :

(서명)

현 장 대 리 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서식 7)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업체용)
양식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업체용>

□ 사업개요
발주기관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구비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공시기간, 건조기간 적정성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검토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검토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00 대표 000(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2】제안서 평가표

제안서 평가표

□ 과 업 명 :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제작
□ 제안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제안사 역량평가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10

인력·조직
과업 관련 분야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10

과업수행
능력평가
기술적 이해도
수산과학조사 전용 저층트롤 어구 제작 관련 기술적 이해도
20

제안사항의 적절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20

사업수행계획
세부실행 계획 및 실현 가능성
2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A/S 및 최초 시험조업 지원 능력
20

합
계
100

□ 평가위원: (소속)
(직·성명)
(인)
□ 확 인 자: (소속)
(직·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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