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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526]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7.3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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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26-032호, 인도 산업단지).hwp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입찰공고 [KIND 제26-032호]

입 찰 공 고(긴급)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0.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다. 사업예산 : 금 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hp:fwSpace/>제안요청서 3p의 3.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4)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hp:fwSpace/>10.<hp:fwSpace/>16.(금) ~ 2026.<hp:fwSpace/>10.<hp:fwSpace/>27.(화) 10:00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을 권유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에 따른 접수 유의사항

1.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기존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서비스는 나라장터로 통합되었습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e-발주시스템 이용 불가), 관련 문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hp:fwSpace/>나라장터(http://g2b.go.kr) ⇒ 공지사항 ⇒ “차세대 시스템 입찰 가이드”>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hp:lineBreak/>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2.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 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일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주의사항
★ 기한 내 기술제안서(나라장터)와 가격제안서(가격입찰)를 모두 각각 제출하여야 입찰이 유효함

1)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나라장터)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함

2) 본 사업은 (재경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평가함

다. 공동계약관련 사항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2)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 공동이행방식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기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기한 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차세대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hp:lineBreak/>: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hp:lineBreak/>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hp:lineBreak/>: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hp:lineBreak/>: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평가(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나. 기술능력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11월 중(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 당 공사 회의실

* 제안서 평가일시는 공사 일정 및 제안서 제출업체 수에 따라 계획되며, 추후 일정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입찰참가자는 우리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여야 함

2)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 : PM 포함 총 5인 이내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3) 발표시간 :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4) 발표순서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순 5) 심사방법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심사

  • 점수산정은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다. 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라. 유의사항

1) 제안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가 다른 입찰참가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입찰참가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3)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입찰참가자 및 입찰자가 지정한 PM(사업관리책임자)가 참석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 PM의 부득이한 사유(전염병 및 사고 등에 따른 참석 불가한 사유)발생 시 우리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발표자 변경 가능

4) 공사 내부 사정에 따른 온라인 평가로의 대체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생략
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마.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및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가격투찰시 나라장터시스템(G2B) 지급각서로 제출(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단,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hp:lineBreak/>「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hp:fwSpace/>단,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8.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업체 대표자가 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3)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9.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 부담 안내

가. 우리 공사에서는 전자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공동 부담을 시행 중이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공동 부담함
나. 납부 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 공사에서 인지세의 50%를 납부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잔여 50%에 해당하는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납부 후,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계약응답서를 송신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문,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공사에서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공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외교관계)에 따라 발주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음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감사실(02-6746-736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카.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서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3. 낙찰자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 체결 이전에 공사 계약담당자(문의처: 02-6746-7508)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처

가. 제안, 사업문의 : 정책협력실 타당성조사팀(02-6746-7364)
나. 입찰,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02-6746-7508)

2026년 10월 16일

===== 붙임1. 입찰공고문(26-032호, 인도 산업단지).pdf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입찰공고 [KIND 제26-032호]

입 찰 공 고(긴급)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0.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다. 사업예산 : 금 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요청서 3p의 3.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4)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16.(금) ~ 2026. 10. 27.(화) 10:00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을 권유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에 따른 접수 유의사항
1.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기존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서비스는 나라장터로 통합되었습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e-발주시스템 이용 불가), 관련 문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g2b.go.kr) ⇒ 공지사항 ⇒ “차세대 시스템 입찰 가이드”>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2.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

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 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
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일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주의사항
★ 기한 내 기술제안서(나라장터)와 가격제안서(가격입찰)를 모두 각각 제출하여야
입찰이 유효함

1)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나라장터)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함
2) 본 사업은 (재경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평가함
다. 공동계약관련 사항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2)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 공동이행방식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기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기한 내 전자문

서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차세대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평가(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나. 기술능력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11월 중(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 당 공사 회의실
* 제안서 평가일시는 공사 일정 및 제안서 제출업체 수에 따라 계획되며, 추후

일정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입찰참가자는 우리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여야 함

2)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 : PM 포함 총 5인 이내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3) 발표시간 :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4) 발표순서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순
5) 심사방법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심사
  • 점수산정은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

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다. 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라. 유의사항
1) 제안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가 다른 입찰참가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입찰참가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3)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입찰참가자 및 입찰자가 지정한 PM(사업관리책임자)가
참석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 PM의 부득이한 사유(전염병 및 사고 등에 따른 참석 불가한 사유)발생 시

우리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발표자 변경 가능

4) 공사 내부 사정에 따른 온라인 평가로의 대체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생략
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마.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및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제안
요청서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가격투찰시 나라
장터시스템(G2B) 지급각서로 제출(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단,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

하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단,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8.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업체 대표자가 서명 ․ 날인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3)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9.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 부담 안내
가. 우리 공사에서는 전자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공동 부담을 시행 중이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공동 부담함
나. 납부 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 공사에서 인지세의 50%를 납부 예
정이며, 계약상대자는 잔여 50%에 해당하는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납부
후,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계약응답서를 송신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문,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공사에서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공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외교관계)에 따라 발주기관이 단독으로 소유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음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 감사실(02-6746-736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카.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
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서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3. 낙찰자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 체결
이전에 공사 계약담당자(문의처: 02-6746-7508)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처
가. 제안, 사업문의 : 정책협력실 타당성조사팀(02-6746-7364)
나. 입찰,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02-6746-7508)

2026년 10월 16일

===== 붙임2. 제안요청서(26-032호, 인도 산업단지).hwp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제안요청서] 2026. 1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목
차

Ⅰ. 제안 안내
1

1. 과업 개요 / 1 2. 진행 일정 / 1

Ⅱ. 제안 일반사항
2

1. 입찰 및 계약방법 / 2 2. 입찰 공고 / 2 3. 입찰 참가자격 / 3 4. 입찰시 유의사항 / 3 5.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7 6. 제안서 평가방법 / 14 Ⅲ. 과업범위 15 Ⅳ. 제안서 작성요령 18 붙임 1 : 제출서류목록 19 붙임 2 :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기준 20 Ⅰ. 제안 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40일

□ 사업예산 : 금 8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진행 일정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 등(전자파일)

* 제출서류 목록은 붙임1 참조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후 우리 공사 요청 시 제안서, 발표자료, 서류 파일 등을 발표일정에 따라 출력물로 제출할 수 있음

□ 가격입찰(전자입찰서) ◦ 입찰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별도통보)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 기한 내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격입찰)를 모두 제출하여야 입찰이 유효함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입찰자는 우리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계약협상 : 협상 일정은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문 의 처

◦ 사업문의 : 정책협력실 타당성조사팀(02-6746-7364)

◦ 입찰,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02-6746-7508)

Ⅱ.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제안서의 평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 종합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최종낙찰자 선정

◦ 협상은 우리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함

* 기술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 우위자를,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면 이후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함

* 협상금액 등의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2. 입찰공고

□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indkorea.or.kr)(정보공개 - 입찰정보) 공고

□ 공고기간 : “입찰공고”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동시충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사업제안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발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입찰참가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4)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지급각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우리 공사는 입찰보증금을 몰수함

※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도급으로 입찰할 시 각사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기재, 참여지분율의 경우 향후 계약금액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과 동일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표사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1부)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과 다르며,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입찰정보’를 확인하기 바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동 규정 숙지

□ 계약보증금의 납부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함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 추상적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청렴 계약이행 준수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대표자가 각각 제출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해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제출된 문서․서류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우리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출력본을 입찰참가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 신분확인 서류 지참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 등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계약 체결 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외교관계)에 따라 발주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협정서가 우선

5.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과업의 일반원칙(※과업지시서 참조) ◦ 자료 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 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 설계예산내역서 등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감독관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관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비용의 산정, 집행 및 정산은 우리 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함
  • 외부 회계법인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 대비 업무수행역량이 동등 이상인 자로 한정하며,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사는 과업 참여 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성과물 작성

  • 최종(수정)보고서 및 발표자료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감독관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제안자 수행> 과업(해당 시)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제안자 수행>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이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 과업수행방법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 내용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 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총 15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현지조사

  • 사업대상국의 인문, 자연, 경제,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참여연구원, 외부전문기관, 과업수행자의 현지 사무소 포함) 등의 현지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내역 등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
  • 국토부 및 공사 요청시 추진현황 보고회의 참석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수정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수정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는 우리 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분야별 배점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ㆍ가격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임

□ 낙찰자 선정

◦ 낙찰자(협상 적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함

□ 평가방법 및 기준

◦ 붙임 2.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 참조

Ⅲ. 과업범위 1. 과업의 목적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인도 내 기존 또는 개발 중인 산업단지에 한국기업 전용구역을 확보하고,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과업내용 (상세과업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할 것)

1) 공통 분야 □ 인도 산업단지 현황 및 여건 분석 ◦ 인도 투자 환경 및 산업 동향 분석 ◦ 한국기업 입주·진출 여건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현황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한국 전용 산업단지 후보지 조사 및 도출

◦ 산업단지 후보지 비교 검토 및 유력 후보지 선정

◦ 유력 후보지 추가 분석 및 평가 ◦ 현지 실사 및 최종 후보지 선정 ◦ 우선 사업모델 및 대안모델 검토

□ 후속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 ◦ 단계별 의사결정 및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제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업 설명회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기업설명회 개최 및 입주·참여 의향 확인 ◦ 설명회 결과의 과업 반영 2) 기술 분야 □ 한국기업 전용구역 조성방안 검토

◦ 후보지 내 가용부지, 한국기업 수요 및 기존 개발계획 연계하여 전용구역 검토

◦ 기업수요 바탕으로 사업대상지 구역계 및 지정 규모, 유치업종 및 주요 도입 기능 등 설정

◦ 산업시설·지원시설·물류시설 등 용지배분 및 업종·기업 규모별 획지계획 수립

◦ 산업시설·지원시설·물류시설 등 용지배분 및 업종별 획지계획 수립

◦ 단지 공간구조와 단계별 개발·확장계획 검토

□ 산업단지 내·외 기반시설계획 수립

◦ 단지 조성 및 기업입주에 필요한 기반시설 현황과 추가 보강 필요량 검토

◦ 시설별 수요량, 기존 공급능력, 추가 시설 규모, 공급 주체, 구축 기간 및 기업 입주 시점과의 연계성 검토

◦ 단지 내외부 기반시설의 구축·비용 부담 주체 및 책임 범위를 구분, 부지 경계까지의 인프라 공급 조건 검토

◦ 기존 부지 활용 시 기존 기반시설의 실제 공급 여력과 추가 보완시설 검토

◦ 신규 개발 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 범위 및 공급 방안 제시

□ 전용구역 조성 및 기반시설 보완 개략 사업비 산정

◦ 후보지별 사업비 산정, 신규 개발형의 경우 별도의 개발사업비 산정

◦ 산업단지 조성 관련 공사비 도출

□ 사업기간 및 인허가 로드맵(Roadmap) 수립

◦ 산업단지 조성부터 기업 입주까지 단계별 사업 기간 제시

◦ 인허가 로드맵 작성

◦ 주요 인허가 절차 검토 등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방안 검토

□ 기술 리스크 및 대응방안 검토

◦ 주요 리스크 도출 및 단계별 관리계획 수립

◦ 후보지 선정, 개발 방식, 기반시설 공급 및 인허가 지연, 기타 현지 여건에 따른 제약조건 분석

3) 재무 분야 □ 한국기업 입주 수요분석

◦ 한국기업 잠재수요 검증 위한 조사대상 설정 및 표본설계 수행

◦ 기존 기업수요 조사 자료를 검토·활용, 추가 조사사항 도출

◦ 설문조사, 전화·온라인 조사, 대면·화상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 및 전용 산업단지 입주 수요 조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업종·기업규모·투자 단계별 수요 특성 분석

◦ 기업의 입주 의향을 실제 입주 가능성 관점에서 분석, 입주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는 주요 조건을 분석

◦ 적정 개발규모 및 예상 입주율 전망 □ 사업 추진구조 도출

◦ 양국 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 유관 공공기관, 현지 산업 개발기관 및 민간 사업자의 역할 분담 검토

◦ 사업성이 충분한 경우 한-인도 공공·민간 기관이 SPC 또는 JV를 구성하여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방식 검토

◦ 모델별 토지 확보 방식, 개발·운영권, 투자 및 비용 부담, 수익 구조, 위험 분담과 관련 법적 제약을 비교

□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 기술 분야에서 산정한 개발·기반시설 사업비를 기초로 토지 취득·임차비, 설계·관리비, 금융비용,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산정

◦ 단계별 개발 규모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 재무모델을 작성, 사업성 분석

◦ 후보지 및 개발 방식별 총사업비를 비교하고 사업비 절감 가능 요인 검토

◦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 시, 한국 측 공공부문의 초기·운영비용과 입주기업 부담, 인도 측 지원 규모 및 사업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

◦ 주요 재무지표 분석 및 민감도 분석 실시 ◦ 정책 금융 적용 가능성 검토

◦ 사업비 구분, 항목별 적정 부담 주체 검토 등

4) 법률 분야 □ 산업단지 개발 관련 법령·제도 검토

◦ 토지 취득·매입·장기 임대·사용권 및 용도변경 관련 규정 검토

◦ 인도의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임대·관리·운영 관련 제도 검토

◦ 외국기업 및 한국 측 공공·민간 기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 및 특수목적법인(SPC)·합작법인(JV) 참여 관련 규정 검토

◦ 환경·건축·공장설립 등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입주에 필요한 주요 인허가 체계와 법적 요건 검토

◦ 기존 산업단지 활용 시 한국기업 전용구역 지정 및 관리·운영 가능 여부와 관련 법적 요건 검토

◦ 단계별 개발 및 향후 추가 부지 확보·확장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건 검토

□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지원 관련 제도 검토

◦ 외국인 투자 제도와 중앙·주정부의 기업 지원제도 검토

◦ 법인세, 물품 서비스세(GST), 관세, 인지세·등록세 등 주요 조세 및 세제지원의 적용요건 검토

◦ 토지 가격·임대료, 투자보조금 등 토지·투자 관련 지원제도의 적용 대상 및 요건 검토

◦ 개발 사업자와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구분하고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법적 리스크 및 선결 조건 검토

◦ 토지, 외국인 투자, 사업 시행·운영,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제약 및 리스크 도출

◦ 후보지 및 사업 추진 방식별 법적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 전 확보·해결이 필요한 주요 선결 조건 제시

□ 중앙정부 및 주정부 협상 사항 검토, 조건 비교 및 우선순위 도출

◦ 부지 확보 조건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인허가 절차 및 처리 기한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내·외부 기반시설 공급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개발·운영권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기업 지원체계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추가 부지 확보 및 단계별 개발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후보지별 협상 조건 비교 및 우선순위 도출

◦ 최종 후보지를 대상으로 토지, 인센티브, 인허가, 외부 인프라 및 사업 지원 조건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

◦ 각 협상 조건이 총사업비, 사업 기간, 기업 입주 및 사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협상 사항을 필수 확보 사항, 우선 확보 사항, 협의·조정 가능 사항으로 구분하여 협상 우선순위 설정

◦ 협상 결과가 후보지 평가 및 재무적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후보지 우선순위에 반영

□ 후보지별 협상패키지 및 대응 전략 마련

◦ 한국 측 요구사항과 인도 중앙·주정부의 지원 조건을 연계한 후보지별 협상 패키지 초안 마련

◦ 인도 측의 토지·인센티브·인프라·인허가 지원과 한국 측의 투자·고용·입주기업 유치 등 상호 이행 사항을 연계

◦ 복수 후보지를 활용한 협상 시나리오 및 협상 결렬 시 대체 후보지 전환 등 대응방안 검토

□ 정부·사업자 간 협약 체계 및 계약구조 검토

◦ 인도 중앙·주정부 및 현지 산업단지 개발기관(업)의 지원 조건과 협상 결과 바탕의 협약 및 계약구조 검토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제안서 작성양식<서식 2> 참조)

◦ 제안서(비계량)는 A4용지 20페이지 내외(표지 및 목차 제외)로 아래아 한글로 작성 권장

* 글자크기 본문기준 13포인트, 글꼴 휴먼명조(영문글꼴 Times New Roman),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mm, 상하여백 각각 20mm, 15mm로 작성

* 단, 표 안의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사용 가능

◦ 제안서 본문 외 실적, 인력 등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 및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첨부자료는 별도파일로 제출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우리 공사는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 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붙임 1 제 출 서 류 목 록 구 분 제 출 서 류 부수 비고 담당 ①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공통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홈페이지 각사 3)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지급각서 대체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각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각사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각사 7)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 시) 1부 각사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1부 대표사 ②제안서 1) 기술제안서 본문 10부 서식2 공통 2) 증빙서류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기업, 인력), 경력증명서(인력), 자격증명서 사본 등)

2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안서 본문과 별책으로 제본 3) 자체 정량평가표 1부 서식5 ③기타서류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3 각사 2) 조세포탈확인서약서 1부 서식4 각사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6 각사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체 구성 시) 1부 서식7 공통 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8 각사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명기하여, 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기술제안서 본문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서식2의 ‘제안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 별도 제출 요청 시 게술 제안서 본문은 무선제본(무선, 스프링, 링바인딩 등)하여 제출. 그 외는 제본하지 않고 서류 형태로 제출

붙임 2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배점) 평가 방법 평점 만점 평가 결과 1. 계량 평가 (30점) ① 전문인력 적정성 (12) - 기술분야 수행경험 (6)

* 개발계획, 기본설계, 인프라계획, 현장조사, 인허가, 개발비 산정 등

- 재무분야 수행경험 (4)

* 재원조달 계획 및 투자구도 검토, 재무모델 및 경제성 분석 등

- 법률분야 수행경험 (2)

* 사업추진 관련 제반 법률 및 규정 검토, 인허가 및 계약서 검토 등

※ 발주처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한 문서에 따른 평가

정량 평가 주1) 12 ② 신청기업의 용역수행 실적 (10) - 제출된 실적증명서에 따른 평가 10 ③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8)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8 2.비계량평가 (70점) ① 과업지시서 이해도 (10)

  • 대상국, 발주처, 사업성과 목표 및 과업의 이해도 (20)

정성 평가 주2) 10 1×【 】

= (
)

② 과업 수행 내용 Ⅰ (30)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과업성과 도출 방향의 적정성 - 과업관리방안의 적정성 30 3×【 】

= (
)

③ 과업 수행 내용 Ⅱ (10)

  •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및 방안

10 1×【 】

= (
)

③ 과업 수행 계획 (20)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수행 조직 및 전문가 투입계획 적정성 20 2×【 】

= (
)

※【 】에는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채점(10/9/8/7/6) (
)에는 가중치를 곱하여 세부항목별 점수 기재

주1) 계량평가(정량 평가) 세부 평가기준 ① 전문인력 적정성 가.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자격 기준 구 분 자격 기준 책 임 연구원

해당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회계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자격증(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및 학위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 제외

나.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용역수행실적 구 분 평점 100% 이상 배점 × 100% 70%이상 100%미만 배점 × 90% 40%이상 70%미만 배점 × 80% 40%미만 배점 × 70%

* 용역수행실적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준공한 해외 산업단지·택지·도시개발사업 관련 기본구상, 전략수립,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타 유사용역 수행 실적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적용

* 용역수행 실적규모(10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 사업비 합이 본 사업예산인 경우

* 발주처에서 컨설팅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하여 컨설턴트가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의 실적은 ‘실적관리협회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평가. 단, 상기 경력증명서가 없는 기술자에 한해 ‘대표이사가 날인한 이력서’, ‘발주처 등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등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실적 불인정

※ 입찰자의 해당 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자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② 신청기업의 용역수행실적 구 분 평점 100% 이상 배점 × 100% 70%이상 100%미만 배점 × 90% 40%이상 70%미만 배점 × 80% 40%미만 배점 × 70%

* 용역수행실적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준공한 해외 산업단지·택지·도시개발사업 관련 기본구상, 전략수립,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타 유사용역 수행 실적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적용

* 신청기업이 공동수급일 경우 각 참여사 지분율을 해당 기업의 실적과 곱한 후 합산

* 용역수행 실적규모(10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 사업비 합이 본 사업예산인 경우

* 외부로부터 과업을 수주하여 직접 수행한 실적만 인정

* 복수의 분야가 복합된 실적의 경우 증명서 등을 통해 각 분야에 해당하는 용역금액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③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 ×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 × 95% B+, B0, B- B- B+, B0, B- 배점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 × 7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은 공공기관입찰용으로 가장 최근의 등급과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다수를 제출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의 경우 각 참여사 지분율을 해당 기업의 점수와 곱한 후 합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적용함

주2) 비계량평가(정성 평가)

  • 용역수행 능력․적합성 등의 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평가

(매우우수 : ⑩, 우수 : ⑨, 보통 : ⑧, 미흡 : ⑦, 매우미흡 : ⑥)

□ 기술능력평가 점수산정 ◦ 점수 : 기술능력평가 득점 × 90%

* 기술능력평가는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평가

2. 가격평가 및 배점한도(1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규정에 따름

===== 붙임3. 과업지시서(26-032호, 인도 산업단지).hwpx =====
설계자
확인자
설계년월일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과 업 지 시 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목
차

I. 과업지시서........................................................................................... 1

1. 개요............................................................................................... 1

2. 과업기간........................................................................................ 2

3. 과업내용........................................................................................ 2

4. 과업의 일반원칙.......................................................................... 19

5. 과업수행 방법............................................................................. 22

6. 과업성과품 제출......................................................................... 23

7. 보안대책.......................................................................................25

II. 예정공정표..........................................................................................27

Ⅰ. 과업지시서 1. 개 요

□ 과업명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 과업목적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인도 내 기존 또는 개발 중인 산업단지에 한국기업 전용구역을 확보하고,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 (전용구역 확보) 후보지 평가를 통해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인도 중앙·주정부와 협의하여 위치·규모·토지공급 조건 등 확정
  • (입주여건 조성)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입주에 필요한 지원조건 확보
  • (기업유치·운영지원) 입주 희망기업 발굴 및 입주 지원, 한국기업 전담창구와 관리·운영체계 구축, 기업 애로사항 대응

* 기업수요와 후보지 여건을 검토한 결과 기존 산업단지 활용이 곤란한 경우, 신규 개발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 한-인도 정상회담(’26.4월)을 계기로,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양국 간 정책적 공감대와 인도 측으로부터 복수 후보지(20곳)는 확보되었으나, 한국기업의 실제 입주 수요, 후보지별 사업조건 및 사업 시행·운영주체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인도 산업단지는 주정부별로 토지공급, 기반시설, 인센티브 및 인허가 조건이 상이하여 후보지 비교와 현지 검증 필요
  • 특히 기존 산단 내 전용구역 활용 또는 신규 개발 등 사업모델의 기술적·재무적 실행 가능성을 비교하고, 사업 시행자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

◦ 이에 따라, 본 과업은 한국기업의 실제 입주 수요와 후보지별 사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선 후보지와 적정 사업모델, 인도 정부와의 협상조건 및 후속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사업 환경·기업수요, 후보지·기술 여건, 사업 구조·재원 조달, 법률·정부 협상 및 실행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단, 과업성과품 제출의 수정보고서 제출 의무는 준공 후에도 존속)

3. 과업내용 가. 공통 분야 1) 인도 산업단지 현황 및 여건 분석 □ 인도 투자 환경 및 산업 동향 분석

◦ 인도의 경제·산업구조, 외국인 투자 동향, 제조업 육성 정책 및 산업단지 정책을 조사하고 한국기업의 업종별·지역별 진출 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분석

  • 인도의 제조업·산업단지 육성정책(생산연계인센티브(PLI), BHAVYA 등)과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검토하고, 관세·세제, 토지 취득, 인허가 및 노동 관련 규제 등 기업 투자 환경 분석

◦ 주요 산업별 시장 및 가치사슬(Value Chain), 인도 내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여건 분석

  • 인도 국가산업회랑개발공사(NICDC) 개발 산업단지, 경제특구(SEZ), 주정부 개발 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입지 유형별 개발·운영 및 외국기업 입주 특성 검토

□ 한국기업 입주·진출 여건 및 문제점 분석

◦ 기 진출 및 진출 희망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운영 과정의 주요 애로사항을 조사

◦ 한국기업이 입지한 산업단지의 토지 확보 방식 및 토지 가격, 산업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물류·교통, 인허가·행정절차, 세제·투자 인센티브, 통관·인증, 노동력·인건비, 현지 공급망 및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환경을 검토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이 가능한 사항과 한국기업 집적 및 공동 지원을 통해 개선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구분·분석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 인도 내 외국기업 전용 산업단지와 베트남 등 한국기업 집적 산업단지의 조성·운영 사례를 조사

◦ 조성 방식, 정부 지원, 기업 유치 및 운영 특성 등을 비교하여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 전용구역 지정·조성 방식, 현지 정부의 토지·인프라·인센티브 지원, 기업 지원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을 중점 비교

□ 현황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인도 투자 환경, 한국기업 진출 여건 및 애로사항,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SWOT 분석

◦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및 주요 선결 조건을 도출하여 후속 입주 수요 조사, 후보지 평가 및 사업모델 검토에 활용

2) 한국 전용 산업단지 후보지 조사 및 도출

□ 산업단지 후보지 비교 검토 및 유력 후보지 선정

◦ 인도 측에서 제시한 후보지 20곳*을 대상으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에 대한 기초평가(문헌·정량분석 등)를 실시

* 20개 후보지는 사업 신청자가 제공 예정

  • 후보지별 위치 및 교통 접근성, 배후도시 및 산업집적 현황, 항만·공항·철도·고속도로 등 대외 연계성, 전력·용수·통신·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노동력 및 임금수준, 환경·인허가 여건 등을 평가

◦ 기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5개 유력 후보지(Short-list)를 선정

<후보지 검토 절차>

◦ 기업수요 조사결과는 후보지 평가에 반영하고, 우선 후보지 도출 후 기업 입주의향을 재확인하여 최종 평가에 환류

□ 유력 후보지 추가 분석 및 평가

◦ 유력 후보지 3~5개소(Short-list)를 대상으로 평가기준 및 가중치를 설정하여 정량·정성 추가 분석을 실시

  • 기업 입주 수요, 토지 및 개발 여건, 교통·물류, 기반시설, 노동력 및 산업생태계, 투자비, 인센티브, 정주 환경, 확장성 및 사업 추진 용이성 등을 평가

◦ 모든 후보지를 동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 등을 통한 후보지 평가 매트릭스(Matrix)를 작성

  • 평가 항목 및 세부 지표, 항목별 가중치(설정 근거 포함), 후보지별 점수 및 산정 근거, 종합 점수와 우선순위 제시
  • 필요시 가중치 변화에 따른 순위 변동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의 안정성 확인

◦ 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별 장·단점, 주요 리스크 및 보완 사항 도출

<주요 평가항목>
구분
주요 내용
기업수요
기업 입주 수요,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 및 공급망 연계성
개발여건
가용면적, 토지가격·임대료, 토지확보 및 확장 가능성
교통·물류
도로·철도·공항·항만 및 주요 시장 접근성
기반시설
전력·용수·오폐수·통신 등 공급능력 및 추가 투자 필요성
산업·정주여건
노동력, 산업생태계, 주거·교육·의료환경
정부지원
인도 중앙·주정부 인센티브, 세제·인허가 및 인프라 지원조건
사업성
사업비, 개발기간, 기업 입주시기 및 사업 추진 가능성

□ 현지 실사 및 최종 후보지 선정

◦ 유력 후보지(Short-list)를 대상으로 총 2회의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서면자료와 실제 사업 여건 간 차이를 확인

  • 실제 가용부지, 토지 확보 가능성, 기반시설 구축 수준·공급능력·공급 시기, 기업 입주 시점, 주변 산업생태계 및 정주 여건 등을 확인
  • 인도 중앙·주정부, 현지 개발·지원기관 등 관계기관 면담을 통해 토지 공급, 인센티브,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조건 등 사업 추진 여건 확인

◦ 종합평가, 현지실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2개 후보지 선정

□ 우선 사업모델 및 대안모델 검토

◦ 조기 사업화와 초기 개발 위험 최소화를 위해 기 조성 또는 개발 중인 산업단지의 가용부지를 활용하는 기존부지 활용형을 우선 검토

◦ 기존부지 활용형의 가용면적, 기반시설 공급능력, 한국기업 전용구역 지정 가능성 및 확장성 등을 검증

◦ 기존 산단의 가용부지 또는 기반시설이 기업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 개발형을 대안으로 검토

◦ 사업모델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사업 주체, 정부지원 필요 사항 및 주요 리스크를 비교하여 우선 추진모델 제시

<개발방식 검토>
구분
기존부지 활용형
신규 개발형
기본 방식
기존 가용부지 활용
신규부지 확보·개발
적용 조건
인프라·가용부지 충분
기존 산단으로 수요 충족 곤란
사업 위험
낮음
높음

3) 후속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 전용구역 및 입주 조건 확정 → 입주 여건 조성 → 기업 유치·입주 → 운영·지원’의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단계별 주요 추진과제, 선·후행 관계 및 예상 소요 기간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일정 제시
  • 기업 유치·입주 의향 확보, 인도 정부 협상 및 재원 조달 등 병행 추진이 필요한 과업을 반영하여 실행계획 마련
  • 기존 또는 개발 중인 산업단지 내 한국기업 전용구역 확보를 우선 모델로 하되, 기존 부지 활용이 곤란한 경우 신규 개발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대안으로 제시

<후속 실행계획(안)>
단계
주요 실행과제
후보지 선정
(Site Selection)
후보지 종합평가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최적 입지 후보지를 선정
2. 전용구역·입주 조건 확정
(Site & Terms Agreement)
전용구역의 위치·규모 및 토지 공급 방식을 확정하고, 토지 가격·임대료, 인센티브,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 조건 협의
3. 입주 여건 조성<hp:lineBreak/>(Site Readiness)
전력·용수·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의 공급능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 시설의 구축 범위·비용 부담 주체·공급 시기 확정
4. 기업 유치·입주
(Tenant Attraction & Entry)
앵커·선도 입주기업 LOI 확보, 단계별 기업 유치, 입주 계약 및 공장설립·인허가 지원
5. 운영·관리<hp:lineBreak/>(Operation & Management)
전담 지원창구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 입주기업 지원 및 정부·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

□ 단계별 의사결정 및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 사업 단계별 주요 선행조건 및 의사결정 기준을 설정하고, 조건 미충족 시 사업 규모 조정·대체 후보지 검토 등 대응방안 마련

◦ 토지 확보, 핵심 인허가, 입주기업 확보,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등 주요 리스크를 중심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 제시

□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제시

◦ 한국과 인도 관계기관의 역할을 총괄·전략, 부지·조성, 금융·투자, 기업 유치·지원, 운영·관리 등 기능별로 구분

◦ 단계별 주요 과업에 대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을 설정하고, 인도 측 중앙정부·주정부·산업 개발기관 등 카운터파트와의 협업 체계 제시

4)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업 설명회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사업에 대한 시장의 시각과 투자 니즈를 과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관심 기업, 금융기관(FI),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5명 내외의 소규모 자문단을 구성하여 2회 이상 자문회의를 운영

  •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소수 정예로 구성하되, 기업·금융 등 관점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석자를 선정

◦ 자문회의에서는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과 함께 해당 시점까지의 과업 수행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을 자문

◦ 특히 실제 투자 참여자 관점에서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를 점검

  • 기업 측면의 입주 결정 요인 및 제약 요인, 금융기관 측면의 투자·금융 참여 가능성 및 요구조건, 관련 전문가 측면의 사업모델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자문 결과는 과업 수행 방향 및 분석 전제에 반영하며, 자문 의견별 반영 여부와 반영 내용, 미반영 시 사유를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

□ 기업설명회 개최 및 입주·참여 의향 확인

◦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도와 실제 참여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기업설명회 1회를 개최

◦ 설명자료에는 사업 개요 및 추진 일정, 후보지별 입지·기반시설 여건, 전용구역 조성방안 및 예상 입주 조건, 세제·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지원체계 등을 포함

◦ 설명회 시 개별 상담(1:1 미팅)을 병행하여 기업별 투자 계획, 입주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및 요구 조건을 파악

□ 설명회 결과의 과업 반영

◦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의향 조사서를 접수하여 희망 부지면적, 투자·고용 규모, 입주 희망시기, 분양·임대 선호 및 수용 가능 비용 수준, 입주 전제조건 등을 확인

◦ 앵커기업 및 선도 입주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실제 입주 가능성을 중점 확인하고, 입주의향서(LOI) 확보 방안 제시

◦ 확인된 입주 의향 및 기업 의견은 입주 수요분석, 적정 개발 규모·단계별 공급계획 산정, 사업 추진구조 검토, 인도 정부 협상전략 및 후속 실행계획에 반영

나. 기술 분야 – 한국기업 전용구역 조성 및 기반시설계획 검토

□ 한국기업 전용구역 조성방안 검토

◦ 후보지 내 가용부지, 한국기업 입주 수요 및 기존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전용구역의 위치·규모와 토지공급 방식 검토

◦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 구역계 및 적정 개발 혹은 지정 규모(예: 약 30~50만㎡), 유치업종(예: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전력 기자재, 기계·철강·소재, 기타 유망제조업) 및 주요 도입 기능 설정

◦ 산업시설·지원시설·물류시설 등 용지배분 및 업종·기업 규모별 획지계획 수립

◦ 도로·공원·녹지·공공시설 등 단지 공간구조와 단계별 개발·확장계획 검토

□ 산업단지 내·외 기반시설계획 수립

◦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입주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현황과 추가 보강 필요량 검토

  • (ex) 내부 및 외부 연계 진입도로, 상수도 및 산업용수, 오수 및 산업폐수 처리, 우수배제시설, 전력 공급 및 인입시설, 통신 및 기타 유틸리티, 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

◦ 시설별로 수요량, 기존 공급능력, 추가 시설 규모, 공급 주체, 구축 기간 및 기업 입주 시점과의 연계성 검토

◦ 단지 내부(On-site)와 외부(Off-site) 기반시설의 구축·비용 부담 주체 및 책임 범위를 구분하고, 부지 경계까지의 인프라 공급 조건 검토

◦ 기존 부지 활용 시 기존 기반시설의 실제 공급 여력과 추가 보완 시설을 검토하고, 신규 개발 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 범위 및 공급 방안 제시

□ 전용구역 조성 및 기반시설 보완 개략 사업비 산정

◦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추가 보완 필요 시설을 기준으로 후보지별 개략 사업비를 산정하되, 신규 개발형의 경우 별도의 개발사업비 산정

◦ 건설엔지니어링비(개발계획, 실시설계비), 부지토목 조성비, 도로 및 교통시설비,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시설비, 전력 등 유틸리티 구축비, 단지 외 기반시설비, 기타 산업단지 조성 관련 공사비 도출

□ 사업기간 및 인허가 로드맵(Roadmap) 수립

◦ 기업 입주 수요, 후보지 개발 여건, 기반시설 공급 시기 및 현지 인허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부터 기업 입주까지 단계별 사업 기간 제시

◦ 주요 인허가별 승인기관, 신청 주체, 필요 서류, 선·후행 관계 및 예상 소요 기간을 검토하여 인허가 로드맵 작성

◦ 환경 승인, 공장등록, 건축·소방, 전력·용수 공급 승인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고, 병행 추진 가능 여부 및 사전 일괄 승인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업 기간 단축 방안 검토

□ 기술 리스크 및 대응방안 검토

◦ 개발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도출하고, 발생 가능성 및 사업 영향도를 평가하여 단계별 대응방안과 관리계획을 수립

◦ 후보지 선정, 개발 방식, 기반시설 공급 및 인허가 지연, 기타 현지 여건에 따른 제약조건 등이 전체 사업 일정과 기업 입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검토

다. 재무 분야 1) 한국기업 입주 수요분석 □ 조사대상 설정 및 기존자료 검토

◦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의 잠재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설정하고 표본설계 수행

  • 인도 기 진출 기업, 신규진출 검토기업, 생산거점 신·증설 또는 이전 수요기업, 주요 앵커기업 및 협력업체, 중소·중견 제조기업, 물류·서비스·R&D 등 산업 지원기업을 포함
  • 업종·기업규모·투자단계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구성하고 심층 인터뷰 대상 기업 선정
  • 설문 대상 응답 업체 및 심층 인터뷰 업체 수는 착수 보고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 기존 기업수요 조사 자료를 검토·활용하고, 기존 자료의 조사 범위 및 한계를 분석하여 추가 조사사항 도출

□ 투자 및 입주 수요 조사

◦ 기존 설문조사(유관기관 실시)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 전화·온라인 조사, 대면·화상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 및 전용 산업단지 입주 수요 조사

◦ 주요 조사항목 (※ 항목 조율 가능)

  • 인도 내 신규·추가 투자 및 공장 신·증설 계획, 산업단지 입주 의향 및 입주 가능 시기, 희망 진출지역·업종 및 주요 생산품목, 필요 부지면적·건축규모, 예상 투자규모 및 고용인원, 전력·용수·필수 기반시설 및 물류·교통 수요, 분양·임대 선호 및 토지 가격·분양가·임대료 등 수용 가능한 비용 수준, 행정·기업지원 및 공동지원시설 수요 등

□ 수요 특성 및 입주희망 조건 분석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업종·기업규모·투자 단계별 수요 특성 분석

  • 기 진출·잠재진출 기업, 수출형·내수형·공급망 연계형 기업 간 입지 및 입주조건 차이 분석
  • 초기 입주 수요와 중장기 확장 수요를 구분하고, 앵커기업 및 연관 기업의 집적 가능성 검토

◦ 기업의 입주 의향을 실제 입주 가능성 관점에서 분석

  • ‘즉시 입주 가능, 조건 충족 시 가능, 중장기 검토, 입주의향 낮음’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 입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을 분석

  • 토지 확보방식 및 가격수준, 필수 기반시설, 행정·제도적 지원, 공동 지원시설 및 주거·생활 인프라 등

□ 기업 심층 인터뷰 및 수요 검증

◦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실제 투자·입주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요 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수행

◦ 업종별 입지 선호요인, 투자제약 및 애로사항, 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특히 앵커기업의 실제 입주 가능성을 중점 검토

□ 우선 후보지에 대한 기업수요 재검증

◦ 후보지 평가 및 현지실사를 통해 압축된 우선 후보지에 대해 입지, 토지공급 조건, 기반시설,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잠재 입주기업에 제공하고 투자·입주 의향을 재확인

◦ 후보지별 선호도, 입주 가능시기·규모, 필수 전제조건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최종 후보지 선정, 적정 개발규모 및 사업모델 검토에 환류

◦ 초기 수요조사와 후보지 제시 이후의 수요 변화를 비교하여 실제 입주 가능성을 검증

□ 적정 개발규모 및 예상 입주율 전망

◦ 수요조사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적정 개발 규모, 예상 입주기업 수 및 단계별 공급면적 산정

◦ 기업의 입주 시기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단계별 입주율 및 분양·임대 소진 전망을 제시하고, 중장기 확장 수요를 고려한 단계적 개발방안 검토

2) 사업 추진구조 도출 및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 사업 추진구조 및 개발·운영방식 검토

◦ 기존 산업단지 내 한국기업 전용구역 지정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인도 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 유관 공공기관, 현지 산업 개발기관 및 민간 사업자의 역할 분담 검토

◦ 기업수요와 사업성이 충분한 경우 한-인도 공공·민간 기관이 SPC 또는 JV를 구성하여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방식 검토

◦ 모델별 토지 확보 방식, 개발·운영권, 투자 및 비용 부담, 수익 구조, 위험 분담과 관련 법적 제약을 비교

□ 총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기술 분야에서 산정한 개발·기반시설 사업비를 기초로 토지 취득·임차비, 설계·관리비, 금융비용,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산정

  • 후보지별 토지 확보 방식, 토지 가격·임대료, 임차 기간 및 계약조건 등을 반영하여 토지비 산정
  • 단지 내부(On-site) 및 외부(Off-site) 기반시설의 구축·비용 부담 주체를 구분하여 사업비에 반영
  • 물가·환율 변동 및 세제·인센티브 등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한국기업 입주 수요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개발 규모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 초기 입주·분양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개발단계의 착수·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 방안 제시

◦ 후보지 및 개발 방식별 총사업비를 비교하고 사업비 절감 가능 요인 검토

□ 재무적 타당성 및 재정 부담 분석

◦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비용 부담 및 수익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독립적인 개발·운영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재무모델을 작성하여 사업성을 분석

◦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경우, 한국 측 공공부문의 초기·운영비용과 입주기업 부담, 인도 측 지원 규모 및 사업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

◦ 필요시 SPC 또는 민간 개발 사업자 참여형 모델의 경우 분양·임대·관리 운영 수익 등을 반영하여 내부수익률(Project IRR), 자기자본 내부수익률(Equity IRR), 순현재가치(NPV), 투자 회수기간 등 주요 재무지표 분석

◦ 후보지별 토지 가격, 기반시설 추가 투자비, 입주율, 분양·임대가격, 사업 기간, 금리 및 환율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실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 인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 및 한국 측 재정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직접적인 사업수익뿐만 아니라 산업·고용·투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

◦ 정량화 가능한 항목은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정량화가 어려운 공급망 구축, 기업 집적 및 한-인도 산업 협력 등 정책적·산업적 효과는 정성적으로 평가

□ 재원조달 및 금융지원 가능성 검토

◦ 사업 구조와 지원 요건을 고려하여 KIND 투자·금융,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 단지 외 공공 인프라 등에 대한 EDCF 지원 요건과 인도 정부의 차관 수요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성 검토

◦ 사업비를 토지 확보비, 단지 내부 기반시설, 단지 외부 기반시설, 공공·기업 지원시설 및 입주기업 생산시설 투자비로 구분하고 항목별 적정 부담 주체 검토

◦ 인도 중앙·주정부 및 현지 산단 개발기관의 토지·외부 기반시설·인센티브 지원 가능성 검토

◦ 각 금융 수단은 지원 대상, 참여 조건, 사업 구조 및 관계기관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에 따라 구분 제시

라. 법률 분야 1) 법령·제도 검토 □ 산업단지 개발 관련 법령·제도 검토

◦ 토지 취득·매입·장기 임대·사용권 및 용도변경 관련 규정 검토

  • 토지소유권·사용권 및 권원(Clear Title), 임대 기간, 전대·갱신·매입 가능 여부 등 주요 법적 조건 확인

◦ 인도의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임대·관리·운영 관련 제도 검토

◦ 외국기업 및 한국 측 공공·민간 기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 및 특수목적법인(SPC)·합작법인(JV) 참여 관련 규정 검토

  • 외국인 투자 한도, 출자·지분 보유, 투자금 회수 및 송금 등 관련 제도 검토

◦ 환경·건축·공장설립 등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입주에 필요한 주요 인허가 체계와 법적 요건 검토

  • 단일창구(Single Window) 등 인허가 간소화 제도의 적용 가능성 확인

◦ 기존 산업단지 활용 시 한국기업 전용구역 지정 및 관리·운영 가능 여부와 관련 법적 요건 검토

◦ 단계별 개발 및 향후 추가 부지 확보·확장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건 검토

□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지원 관련 제도 검토

◦ 산업단지 개발 및 입주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제도와 중앙·주정부의 기업 지원제도 검토

◦ 법인세, 물품 서비스세(GST), 관세, 인지세·등록세 등 주요 조세 및 세제지원의 적용요건 검토

◦ 토지 가격·임대료, 투자보조금 등 토지·투자 관련 지원제도의 적용 대상 및 요건 검토

◦ 개발 사업자(필요시)와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구분하고 사업 추진 및 기업 입주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법적 리스크 및 선결 조건 검토

◦ 토지, 외국인 투자, 사업 시행·운영,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제약 및 리스크 도출

◦ 후보지 및 사업 추진 방식별 법적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 전 확보·해결이 필요한 주요 선결 조건 제시

2) 인도 정부 협상전략 및 협약·제도개선 방안

□ 중앙정부 및 주정부 협상 사항 검토

◦ (토지) 부지 확보 조건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한국기업 전용구역 지정, 부지 확보, 토지 가격·임대료, 장기 임대 및 임대 기간, 단계별 토지 공급, 추가 부지 확보·확장 조건

◦ (세제·인센티브) 세제·인센티브 확정 및 안정성 확보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세제감면, 투자·고용보조금, 토지 가격·등록비 등 각종 부담금 지원 및 적용 기간

◦ (인허가) 인허가 절차 및 처리 기한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입주 승인, 신속처리(Fast-Track), 단일창구(Single Window) 등 행정 지원

◦ (인프라) 내·외부 기반시설 공급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진입도로, 전력, 용수, 오·폐수 등 단지 외 기반시설의 공급 주체·공급 시기·공급 수준 및 비용 분담

◦ (사업시행) 개발·운영권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필요시 SPC 등 사업 추진구조 참여, 개발·관리·운영권 및 추진 주체, 인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업 지원

◦ (기업지원) 기업 지원체계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한국기업 전담 창구, 공장설립·운영 관련 행정 지원, 인력 확보 등 기업 지원체계

◦ (확장·단계개발) 추가 부지 확보 및 단계별 개발 관련 협상 사항 도출

  • 단계별 개발 승인, 추가 부지 확보 및 장기적인 확장권 보장

□ 후보지별 협상 조건 비교 및 우선순위 도출

◦ 최종 후보지를 대상으로 토지, 인센티브, 인허가, 외부 인프라 및 사업 지원 조건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

◦ 각 협상 조건이 총사업비, 사업 기간, 기업 입주 및 사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협상 사항을 ‘필수 확보 사항, 우선 확보 사항, 협의·조정 가능 사항’으로 구분하여 협상 우선순위 설정

◦ 협상 결과가 후보지 평가 및 재무적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후보지 우선순위에 반영

□ 후보지별 협상패키지 및 대응 전략 마련

◦ 한국 측 요구사항과 인도 중앙·주정부의 지원 조건을 연계한 후보지별 협상 패키지 초안 마련

◦ 인도 측의 토지·인센티브·인프라·인허가 지원과 한국 측의 투자·고용·입주기업 유치 등 상호 이행 사항을 연계

◦ 복수 후보지를 활용한 협상 시나리오 및 협상 결렬 시 대체 후보지 전환 등 대응방안 검토

3) 정부·사업자 간 협약 체계 및 계약구조 검토

◦ 인도 중앙·주정부 및 현지 산업단지 개발기관(업)의 지원 조건과 협상 결과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약 및 계약구조 검토

  • 한국·인도 정부 및 공공기관 간 MOU 등 협력체계

4. 과업의 일반원칙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인도 법령·제도·인센티브 등 변동 가능성이 큰 정보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명시해야 함

□ 과업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물 작성

◦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제안자 수행> 과업(해당 시)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제안자 수행>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5. 과업수행 방법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기업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

◦ 사업대상국의 인문, 자연, 경제,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유력 후보지 3~5개소(Short-list) 대상으로 2회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기업설명회 및 입주의향 확인

◦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의 후보지, 사업계획 및 주요 입주 조건 등을 잠재 입주기업에 설명하고 실제 입주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국내에서 1회 실시하여야 함

◦ 기업설명회 및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입주 시기, 필요 면적, 분양·임대 선호,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입주 조건을 조사하고, 주요 기업의 입주의향서(LOI) 등 입주 의향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설명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참석기업 명단, 주요 질의·응답, 입주의향 접수 결과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된 입주 의향은 적정 개발규모 산정, 협상전략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

6. 과업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최종보고의 개최 장소 및 방식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 인도 현지에서 관계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등과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음

◦ 인도현지 개최시 과업수행자는 주요 조사결과 발표, 영문 발표자료 작성 및 질의응답 등 과업 결과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지시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15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수정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수정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성과품 제출목록
가. 제출목록 및 제출시기
제출자료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1)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5부
2) 중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5부
3) 최종보고서(초안)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
5부
4) 최종보고서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15부
5) 수정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
10부

* 재무분석 파일(Excel), 후보지 평가표(Excel), 기업 수요조사 원자료 등은 전자파일 형태로 중간보고 및 준공 시 별도 제출
나. 기타 제출목록 및 제출시기
제출자료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6) 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에 포함 가능)
준 공 시
10부
7) 설계도면 (최종보고서에 포함 가능)
준 공 시
30부
8) 각종 계산자료 및 근거
(최종보고서에 포함 가능)
준 공 시
10부
9) 사진첩
준 공 시
5부
10) 작성자료 원본 전산파일(1식)
준 공 시
10부
11) 착수계 및 준공계(국문)
착수일, 준공시
5부
12) 월간 진도보고서(국문)
익월 5일 이내
5부
13)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
전자파일
14) 기업설명회 결과보고서
설명회 종료 후 14일 이내
전자파일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Ⅱ. 예정공정표
항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1. 인도 산단 현황·여건 분석

2. 한국기업 입주 수요분석

3. 한국전용산단 후보지 조사(현지실사 포함)·도출

4. 전용구역 조성 및 기반시설계획 검토 5. 사업 추진구조 및 사업비 검토

6. 재무·경제적 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7. 법령·제도 검토 8. 협상·계약 구조 및 전략 검토

9. 전문가 자문· 기업설명회 및 입주의향 확인

10. 후속 실행계획 (Action Plan) 수립

11. 성과품 작성

보고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과업
진도율
당기
10
20
20
20
10
10
5
5
누적
10
30
50
70
80
90
95
100

===== 붙임4. 입찰관련양식(26-032호, 인도 산업단지).zip =====

===== (첨부1) 용역계약일반조건.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
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
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
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삭제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4.<삭제 2010. 9. 8.>
④<삭제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
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
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
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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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
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
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
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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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
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
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
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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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
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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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
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
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
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
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
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
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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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
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
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
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
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
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
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
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
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
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
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
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
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
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
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
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
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
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
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
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
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
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
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
』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
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
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
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
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
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
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
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
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
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
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
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
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
할 수 있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첨부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8).hwp =====
[서식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및 인권 보호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에게 노동을 착취하는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또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관련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제보를 통해 귀사가 알게 될 경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귀사의 자료요구나 모니터링에 적극 임하겠으며, 사실로 판명 나는 경우 귀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2년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 (첨부2)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특수조건은 과업지시서나 다른 계약조건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선금급) ① 공사는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이고 그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현금이나 보증서(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나 정기예금증서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 약 금 액

④ 선금은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공사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⑦ 기타 선금급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제3조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발굴물의 처리) ①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권,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한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① 계약완료 후에라도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방이 수행한 과업조사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는 과업변경으로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과업의 변경량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상대방이 증액을 포기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7조(경비의 정산) ① “경비”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일 10일전까지 집행근거를 제출한다.

제8조(하자보완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날로부터 만 1년간 본 과업의 하자 보완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일반용역을 제외한 다른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율을 따름)을 준공검사 후 대금 청구 시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현금이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담보 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하자보완책임기간의 도래전이라도 공사가 인정할 때에는 보완책임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용역목적물 평가)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목적물의 초안이 접수되면 공사 규정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수탁업무 관리규정」(이하 규정) 제18조의2(용역 최종 결과보고 및 평가)에 따라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규정을 숙지하여 평과결과에 따른 공사의 후속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시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용역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승인할 때에는 당해 위탁용역의 성질 및 난이도, 위탁계약 체결 방법 및 계약상대자와 위탁시행자의 의견을 참작, 심사하여 위탁계약을 불승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승인한 위탁용역에 있어서 당해 위탁시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위탁시행을 중지시키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방은 용역수행에 있어 국가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또는 용역감독관의 지시 및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시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용역과업수행중이거나 과업수행 완료 후, 그리고 소속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공사의 승인 없이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방이 고용하고 있는 용역참여자 역시 계약자와 같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고용하고 있는 용역참여자가 만약 이를 누설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고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토록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자정부법 제2조 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공사가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과업지시서 등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2조(노임지급) 공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분쟁 및 관할법원)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서울에서 최종중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모든 중재절차는 한국어로 집행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그러한 중재판정은 집행판결에 의하여 개시되고 서울중앙지방방원에 의하여 집행된다.

제14조(용역장소) 본 용역의 수행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국가로 하되, 필요시 발주관서의 국가에서 수행할 수 있다.

===== (첨부3)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년
월
일자로 공고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 제안요청사항 및 용역입찰유의서를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대표사) 주 소 :
(전화번호 :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참여사) 주 소 :
(전화번호 :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참여사) 주 소 :
(전화번호 :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참여사) 주 소 :
(전화번호 :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 (첨부4) 제안서 작성 양식 (서식2).hwp =====
<봉투겉면, A4 횡>

입찰공고번호 : 용역명 : 내용물 : 입찰참가자 상호 : 대표자 :

※ 제안서 봉투를 여러 개로 할 경우 내용물에 봉투 번호 표기

  • 예: 제안서 5부/10부 (1/2), 제안서 5부/10부 (2/2)

* 출력본 제출시 사용 <서식 2> 제안서 작성 순서

구
분

내
용

양 식 비고 1. 표지 1. 과업제안서 표지 붙임 양식 1 2. 회사소개서 2. 회사소개서 *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붙임 양식 2 계량 3. 용역수행실적(기관) 3. 용역수행실적(기관) * 실적증명서 붙임 양식 3 계량 4. 용역수행실적(참여인력) 4. 용역수행실적(분야별 책임기술자) * 실적증명서 * 자격 증명서 사본 및 경력증명서 붙임 양식 4 붙임 양식 5 계량 5. 과업수행계획 5-1. 과업에 대한 이해

  • 대상국, 발주처, 사업성과 목표 및 과업에 대한 이해

- 비 계량 5-2. 과업수행내용 I

  • 과업수행방법, 과업성과 도출 방향, 과업관리방안

- 5-3. 과업수행내용 II -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 - 5-4.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 조직 및 전문가 투입계획

* 참여인력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붙임 양식 6 붙임 양식 7 6. 첨부자료 6. 1~5번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기관 신용평가등급, 기관 실적증명서, 분야별 책임기술자 실적증명서,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증명서 사본 및 경력증명서, 참여인력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등) 및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양식 1> A4용지, “아래한글” 작성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OO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기관명 :
(인)

<양식 2> 회 사 소 개 서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신용평가등급 2023년 2024년 2025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주) 1. 신용평가등급은 등급평가기관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미제출시 최저등급 적용)

2. 본 입찰에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신용평가등급은 각 참여사별로 제출

3. 2025년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는 2022년, 2023년, 2024년 등급을 기재

<양식 3> 용역 (기관) 수행실적 건 명 개 요 계약금액(원) 발주처 계약일/ 준공일 비 고

주) 1. 실적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며, 실적은 일자순으로 기재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기재하며, 계약일과 준공일을 반드시 기재)

2.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 (비고란에 주계약자 기재)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 문서 사본 첨부)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계약금액란에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기재

4. 발주처(또는 실적증빙기관)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계약서 사본의 인정 : 발주처가 해외 소재 등 여타의 이유로 실적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며 계약서 사본과 참여지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한 건만 인정

5. 계약통화가 외화인 경우,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하고(입찰공고일 기준), (
)에 원 계약금액과 통화를 부기

6. 본 입찰에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각 참여사별로 제출

<양식 4> 용역 (분야별 책임연구원) 수행실적 참여 인력 건명 개 요 계약금액(원) 발주처 계약일/ 준공일 비고 (분야/직책) 주) 1. 분야별 책임연구원에 대해서만 기재

2. 실적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하며, 실적은 일자 순으로 기재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기재하며, 계약일과 준공일을 반드시 기재)

3.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 (비고란에 주계약자 기재)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 문서 사본 첨부)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계약금액란에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기재

5. 발주처(또는 실적증빙기관)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계약서 사본의 인정 : 발주처가 해외 소재 등 여타의 이유로 실적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며 계약서 사본과 참여지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한 건만 인정

* 해당 인력의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6. 계약통화가 외화인 경우,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하고(입찰공고일 기준), (
)에 원 계약금액과 통화를 부기

<양식 5>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경력 및 자격 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재무 법률 주) 1. 분야별 책임연구원만 기재

2. 개인별 자격증 또는 학위 사본, 경력증명서 등 제출

<양식 6>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OO 분야 책임연구원 (PM) OO 분야 책임연구원 OO 분야 책임연구원

주) 1. 분야별(재무, 법률) 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 명시
(전담/비전담 참여자 구분)

2. 과업수행책임자(PM)는 분야별 책임연구원 중에서 1인 지정

3. 과업수행책임자(PM)는 영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를 지정

4. 참여자별 참여기간 명시

5. 과업수행책임자, 분야별 책임연구원 및 전담참여자는 타 사업 중복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6. 조직도는 현실 여건에 맞게 변형 가능 <양식 7>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사진첨부 필수) (영문) (한문)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e-mail : 현소속

학
력

학 력 학과 (전공) 졸업일 논 문 명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직장경력 회 사 명 (기관명)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00.0.~00.0. (0년0개월) 총 근무기간 년 개월 자 격 증 자 격 증 명 취 득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외 국 어 구분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관련업무 수행경험 사업명 (조사명) 대상국 분야 기간 발주자명 담당업무 00.0.~00.0. (0년0개월) 해외근무 경력 또는 출장경력 업 무 명 국 명 기 간

담 당
업 무

참고사항

주) 1. 분야별 책임자급 및 전담인력을 제외한 비전담 참여인력은 요약기재

2. 관련업무 수행경험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수행경험을 말함(책임연구원의 경우 5년 이내 수행경험)

3. 발주처(또는 실적증빙기관)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관련업무 수행경험 기재순으로 번호기재 및 마킹)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계약서 사본의 인정 : 발주처가 해외 소재 등 여타의 이유로 실적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며 계약서 사본과 참여지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한 건만 인정

* 해당 인력의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4. 관련업무 수행경험 작성 시 발주기관명과 함께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를 같이 기재할 것 (단,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은 기재 생략 가능)

===== (첨부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3).hwp =====
[서식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설계 ․ 감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용역)한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공사 및 국토교통부(소속기관 포함)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또는 계약 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공사 및 국토교통부(산하기관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 (첨부6) 조세 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서식4).hwp =====
[서식 4]

조세 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 담당 직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 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을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 (첨부7) 자체 정량평가표_인도 산업단지 (서식5).xlsx =====

[시트: 자체정량평가표]
A: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G: 사업예산: H: 800,000,000 I: 원 J: * 붉은색 글씨 cell 작성 요망
A: 신청기업: B: OO회사/ OO회사/ OO회사 J: * 엑셀 로우파일로 fs메일로도 제출 필수 ([email protected])
A: 평가 항목 C: 배점 D: 평가결과 E: 총점
A: 1. 전문인력 적정성 C: 12 D: 12.0000 E: 29.0000
A: 2. 신청기업의 용역수행 실적 C: 10 D: 9.0000
A: 3.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C: 8 D: 8.0000
A: 컨소시엄 구성 D: 1) 전문인력 적정성 (책임연구원)
A: 분야 B: 회사명 C: 책임연구원 D: 사업실적 E: 증빙 ref. no/page F: 전체금액 (ⓐ) G: 지분율 (ⓑ)
(해당실적 내 회사 용역 지분율) H: 지분금액 (ⓐ x ⓑ) I: 인정금액 (ⓒ)
(회사의 각 지분금액 합산) J: (인정금액 ⓒ / 사업예산) % (ⓓ) K: 배점 주1.
(ⓔ) L: 구분별 적용 % 주2.
(ⓓ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 (ⓕ) M: 평점
(ⓔ x ⓕ)
A: 기술 B: OO회사 C: 홍길동 D: OOO 사업 E: 정량평가 B-1 F: 831,668,640 G: 47.8% H: 397,620,777 I: 860,725,277 J: 108% K: 6 L: 100% M: 6.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B-2 F: 467,875,000 G: 40.0% H: 187,150,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B-3 F: 1,221,000,000 G: 4.5% H: 55,000,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B-4 F: 220,954,500 G: 100.0% H: 220,954,500
A: 재무 B: OO회사 C: 홍길동 D: OOO 사업 E: 정량평가 B-1 F: 831,668,640 G: 47.8% H: 397,620,777 I: 860,725,277 J: 108% K: 4 L: 100% M: 4.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B-2 F: 467,875,000 G: 40.0% H: 187,150,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B-3 F: 1,221,000,000 G: 4.5% H: 55,000,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B-4 F: 220,954,500 G: 100.0% H: 220,954,500
A: 법률 B: OO회사 C: 홍길동 D: OOO 사업 E: 정량평가 C-1 F: 251,000,000 G: 100.0% H: 251,000,000 I: 968,859,800 J: 121% K: 2 L: 100% M: 2.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C-2 F: 202,750,000 G: 100.0% H: 202,750,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C-3 F: 174,200,000 G: 100.0% H: 174,200,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C-4 F: 340,909,800 G: 100.0% H: 340,909,800
B: 주1.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의 '1.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 中 '①전문인력적정성' 내 분야별 배점 적용 J: 합계 K: 12 M: 12.0
B: 주2.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 '주1) 계량평가(정량평가)세부 평가기준' 의 '①전문인력적정성 - 나.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용역수행실적' 표의 평점 란 해당 % 적용
A: 컨소시엄 구성 D: 2) 신청기업의 용역수행 실적 (기업 사업실적)
A: 분야 B: 회사명 C: 지분율 (ⓓ) D: 사업명 E: 증빙 ref. no/page F: 전체금액 (ⓐ) G: 지분율 (ⓑ)
(해당실적 내 회사 용역 지분율) H: 지분금액 (ⓒ=ⓐ x ⓑ) I: 인정금액 (ⓔ = ⓒ x ⓓ)
(본 용역 컨소시엄 지분율 반영) J: (인정금액 ⓔ의 합계
/ 사업예산)
(ⓕ) % K: 배점 (ⓖ) L: 구분별 적용 % 주1.
(ⓕ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 (ⓗ) M: 평점
(ⓖ x ⓗ)
A: 기술 B: OO회사 C: 6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F-1 F: 831,668,640 G: 47.8% H: 397,661,210 I: 79,532,242 J: 77.8% K: 10.0 L: 90% M: 9.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F-2 F: 467,875,000 G: 40.0% H: 187,150,000 I: 37,430,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F-3 F: 1,221,000,000 G: 4.5% H: 55,000,000 I: 11,000,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F-4 F: 220,954,500 G: 100.0% H: 220,954,500 I: 44,190,900
A: 재무 B: OO회사 C: 2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F-1 F: 831,668,640 G: 47.8% H: 397,661,210 I: 79,532,242
D: OOO 사업 E: 정량평가 F-2 F: 467,875,000 G: 40.0% H: 187,150,000 I: 37,430,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F-3 F: 1,221,000,000 G: 4.5% H: 55,000,000 I: 11,000,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F-4 F: 220,954,500 G: 100.0% H: 220,954,500 I: 44,190,900
A: 법률 B: OO회사 C: 2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G-1 F: 467,875,000 G: 100.0% H: 467,875,000 I: 93,575,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G-2 F: 443,250,000 G: 100.0% H: 443,250,000 I: 88,650,0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G-3 F: 621,057,000 G: 100.0% H: 272,183,000 I: 54,436,600
D: OOO 사업 E: 정량평가 G-4 F: 669,245,530 G: 100.0% H: 205,800,000 I: 41,160,000
B: 합 계 C: 100% I: 622,127,884 K: 10 M: 9.0
B: 주1.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 '주1) 계량평가(정량평가)세부 평가기준' 의 '②신청기업의 용역수행실적' 표의 평점 란 해당 % 적용
A: 컨소시엄 구성 D: 3)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A: 분야 B: 회사명 C: 지분율 (ⓐ) D: 신용등급 E: 증빙 ref. no/page F: 구분별 적용 % 주1.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 (ⓑ) G: 컨소시엄간 배점 (ⓒ= 8 x ⓑ) H: 평점 (ⓐ x ⓒ)
A: 기술 B: OO회사 C: 60.0% D: AAA E: 정량평가 J-1 F: 100% G: 8 H: 4.8
A: 재무 B: OO회사 C: 20.0% D: AAA E: 정량평가 J-1 F: 100% G: 8 H: 1.6
A: 법률 B: OO회사 C: 20.0% D: AA+ E: 정량평가 K-1 F: 100% G: 8 H: 1.6
B: 합 계 C: 100% H: 8.0000
B: 주1.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 '주1) 계량평가(정량평가)세부 평가기준' 의 '③신청기업의 경영상태' 표의 평점 란 해당 % 적용

===== (첨부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6).hwp =====
[서식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 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 :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만일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 (첨부9) 공동수급협정서 (서식7).hwp =====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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