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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724] 둔포 문화복합시설(한미복합상생센터)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14 2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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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둔포 문화복합시설(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_새로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둔포 문화복합시설(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_새로공고.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546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입찰(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둔포 문화복합시설(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과 업 내 용
개 찰 일 시
예

산 액 용 역 기 간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0.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14. 20:00~2026. 10. 20. 12:00

금50,000,000원 기 초 금 액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사 업 문 의
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41-540-2466)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실적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군사시설, 군용비행장, 군소음 피해, 주한미군 관련
지역지원 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상생발전 분야의 조사·연구용역을 단일계약 건당
5,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견적제출(입찰) 참가자는 도시계획과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참가자격 인정여부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및 실적 인정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전화 041-540-2466,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의사항

  • 이메일 전송의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함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민간거래 실적은 실적증명서 외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 불인정 업체 및 실적증명서 미제출 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별도

연락 없음)
※ 이행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에 따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둔포 문화복합시설(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hwpx =====

「한미복합상생센터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아 산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1251" leader="3" type="2"/>
1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19271" leader="3" type="2"/>
2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19271" leader="3" type="2"/>
6

Ⅳ.
성과품 작성․제출<hp:tab width="16947" leader="3" type="2"/>
1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한미복합상생센터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2. 사 업 비 : 50,000,000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아산시 둔포면 내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업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현재 아산시 둔포면 내 문화시설은 타지역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고, 인근의 면지역 역시 문화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다.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인 둔포면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미복합상생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 위치: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 면적: 한미복합상생센터(약 10,000㎡)

나. 내용적 범위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제시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입지여건 조사 및 환경분석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축계획(안)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등

  • 한미복합상생센터 제언(미래상 및 기대효과)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초 사례 조사 실시 및 검토
가. 선진사례 조사 대상 선정

  • 전국 유사 복합문화시설, 커뮤니티센터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 기본현황 분석
  • 복합문화시설 관련법규, 추진절차 및 정부정책 등 외부환경 분석

  • 국내ㆍ외 복합문화시설 및 공공상생시설 건립 사업 파악 후 적정사례 조사 대상 선정

나. 조사항목 선정 및 비교 분석

  • 현장조사를 병행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조사

-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방안 제시

  • 사례조사 대상의 항목별 비교 분석

다. 구체적인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반영사항 도출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반영사항 도출

라. 둔포면 관내ㆍ외 지역자원 및 문화수요 현황 조사 방안

2. 건립 대상지 선정 및 검토
가. 건립 대상지 선정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대상지 검토

나. 대상지 현황 분석 조사

- 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 입지, 인문 사회, 교통, 주변 자원 등 개발 여건 분석

ㆍ1시간 권역 내 이용 가능 예상 인구수

ㆍ인근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다. 대상지 법령․제도 등 종합적인 여건 분석

  • 대상지 상위 계획 및 각종 제도적 개발 여건 검토
  • 토지이용, 건축 등 개발에 관한 계획 및 법률 검토

3.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가.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의 타당성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사업의 필요성, 적정한 위치
  •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건립 필요성 등)

* 각 분야(문화, 건축, 지역사회 등) 전문가 및 교수, 시민사회, 유관기관 실무자 등

  • 사업추진의 적시성, 타당성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상사업의 적정성

  • 국내ㆍ외 유사 복합문화시설 및 공공복합시설의 건축규모를 중심으로 시설별 주민 수요 및 사례조사
  • 센터 조성 시 건축 관련 면적, 구조 등 적정성 검토

- 대상 사업의 사업비와 공사 기간 등 검토 - 주차장 확보계획 제시

  • 인근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 이용객의 편의성, 향후 시설확충 등 대상지 입지여건 검토

다. 관리 및 운영 방안의 적정성

  • 한미복합상생센터 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구상

  • 현실성 있는 관리 운영프로그램 도입 방향 제시

라. 사업 타당성 분석

  • 입지 여건상 한미복합상생센터의 지역상생자원으로 활용 가능 여부
  • 한미복합상생센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분석 등)

  • 재무적 수익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마. 재원 조달 및 단계별 투자비 검토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관련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분석
  • 사업단계별, 연차별 투자 사업비 검토 및 작성

  • 사업항목 별 투자 사업비 검토 및 작성

바. 관련 법규 검토

- 개발행위 관련 법규 검토

  • 입지 및 시설기준 관련 법규 검토

사.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결과 도출

  • 건립 추진이 불가할 경우 문제점 및 대안 제시

4.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기본 구상
가. 한미복합상생센터 개념 및 정체성 정립

- 건립 필요성, 목적 및 역할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상생거점으로서의 기능 및 기대효과

나. 센터 콘셉트와 운영 방향, 주 이용 대상 설정
다. 프로그램 운영 공간 구성 방안 및 시설물 구성 방안
라. 기본계획 방향 제시

  • 대상지 입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배치계획 수립
  • 유사 시설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고, 독창적인 시설계획 수립
  • 건축 형태 및 건축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
  • 문화, 교류, 교육 및 기타 지원시설 등 공간구성의 적정성 검토

- 옥외공간의 조성 및 활용 방안 제시

  • 진입 동선, 주차장, 야외활동 동선, 프로그램 공간,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 제시(시설 상호 간 연계성 및 보완성 기능 제고)
  • 복합상생시설인 점을 고려한 서비스 기능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 제시
  • 다목적홀, 교육실, 체험실, 편의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방안 제시

5.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기본 상세 계획 제시
가. 건축 기본 구상 제시

- 배치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검토

  • 부지, 건축물, 구조물의 적정 규모(층수) 산정

- 각종 시설, 부대 시설 등의 개략적 배치

  • 프로그램 공간, 관리 공간 등 도입시설 규모 기준 제시

- 총공사비 및 시설별 공사비의 예측

  • 건물 내부 평면구성, 외관, 시설 및 장비 내역 등을 포함한 개괄적인 기본도면(안) 제시

나. 한미교류ㆍ상생 콘텐츠 기본 구상 제시

- 콘텐츠 수집 및 구성 기본방향

  • 한미교류 관련 자료 및 콘텐츠 개괄적인 현황 제시

-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 및 관리 방안 제시

  • 지역 내 자원 및 협력기관 현황 파악 및 연계 방안 제시

다. 프로그램ㆍ교육 기본 구상 제시

- 프로그램 기본 구상 제시

ㆍ기본 개념 및 체계, 방향 등 프로그램콘텐츠 계획 수립

ㆍ각 공간별 운영주제, 운영 프로그램 등 운영 시나리오(안) 제시

* 각 공간별 주제(대, 중, 소) 내용 작성

* 예상되는 주요 운영기법 및 매체 등 제시

ㆍ기획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상설 프로그램 교체 계획

ㆍ옥외 활동 공간 활용 계획

  • 교육 프로그램 기본 구상 제시

라. 운영 및 관리계획 제시

  • 센터 건립 이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작성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각 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인력확보 및 소요예산 등 제시

  • 유사 시설 연계 방안 등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마. 건립 추진계획 제시 및 관련 자료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별 사업 소요 기간 분석
  • 소요 사업비 산정 및 주체별(국비, 지방비) 부담액 산출
  •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및 대안 제시
  • 전문인력 확보,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체계 등 조직구성안 작성

- 기본계획 발주 방식 검토 및 방안 제시

  • 관계부처 사전평가 심사자료, 지방재정투자심사자료(안) 작성

6. 종합 제언(미래상 및 기대효과)
가. 학술ㆍ사회문화ㆍ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작성
나. 건립계획 추진상의 어려운 점과 대안 제시
다.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의 합리성, 효율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타 제언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아산시(이하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하에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과업 수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 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처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내·외부로부터 지원한 물품에 대한 파손, 손실과 기타 과업 완료까지의 물적·인적 사고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귀속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의 수집은 과업 수행자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하여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 등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자문위원회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을 과업에 반영토록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 작성 시 산출 근거를 기초로 계약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과업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법률 및 비용 검토를 통해 획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 본 용역으로 발생된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심의 기준 또는 평가내용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보완 요구 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 책임 및 업무

  •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용역참가 연구진 구성

  • 연구진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분야 전문 연구진, 기념관 운영 및 수요분석 전문 연구진 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참여 인력과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발주기관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 연구진 일부의 교체나 충원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감독 및 점검

  •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 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인력 동원 현황, 업무수행 상태 등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과업 수행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및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용역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ㆍ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이력서, 경력서 등)

ㆍ예정 공정표 ㆍ과업 수행 조직표 및 세부 계획서 ㆍ개인별 보안각서

ㆍ기타 법령이나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나. 공정보고 일정(발주처와 협의)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연구 항목,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 세부 수행계획 등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ㆍ보고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재설정

-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ㆍ과업의 추진상황과 추진 방향, 향후 계획 보고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ㆍ추가 보고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시행 - 최종보고회 : 용역 완료 30일 이전

ㆍ중간보고회, 공청회, 자문회의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하여 최종 보고

ㆍ계약종료일 15일 전 가제본을 제출하고 수정 부분 발생 시 수정 제시

ㆍ공정보고 일정은 준수해야 하며,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다. 월간 보고 일정

  •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ㆍ현재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과업수행 계획 ㆍ공정 보고서 (예정 공정표와 비교) ㆍ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등

  •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 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시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과업의 주요 내용, 세부 일정, 현지 조사 등에 관하여 본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정보보안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재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과업 수행자가 책임지고 변상하도록 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한다.

바. 계약내용 변경 및 해제

  •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과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ㆍ천재지변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ㆍ조사 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ㆍ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ㆍ기타 발주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ㆍ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ㆍ기획, 구성, 편집 등 과업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ㆍ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용역 착수 및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ㆍ과업 수행자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ㆍ기타 발주처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ㆍ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사. 용역 정산

  • 산출내역 중 정산이 필요한 비목에 대하서는 용역 완료계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 과업 수행 과정 및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미달될 경우 정산하여 감할 수 있다.

  •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수정, 추가 요구자료 발생 시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Ⅳ

성과품 작성·제출

1. 보고서 작성 및 보완
가. 모든 보고서 자료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용역 완료(납품 후)후라도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용역<hp:fwSpace/>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 및 수정 보완이 필요한 때 자료 제출 및 보완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보고
착수보고회 자료
A4
20부
과업 수행계획
중간보고
중간보고회 자료
A4
40부

최종보고
최종보고회 자료
A4
40부

최종보고서
(결과물)
최종보고 프리젠테이션 자료

1식

최종보고서
A4
50부
각종 자료 일체, 옵셋인쇄. 칼라
각종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수록 저장매체
외장하드
1개
보고서 전체
기
타

발주처 요구자료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는 발주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외장하드 내 전산파일(한글, 사진, 파워포인트 등)로 제출

3. 성과품 제작 요령
가. 최종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 제작함
나.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 요약본을 작성하고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 제작함
다. 재질과 규격 등 모든 성과품의 제작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4. 용어 해석
가.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

  • 외래어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 최종보고서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은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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