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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156]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전달(2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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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안)-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공고 제2026-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제안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 10:00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 10:00 (전자입찰)

□ 개찰일시: 2026. 11. 16. 이후(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통지 및 협상 실시: 2026. 11. 16. 이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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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2)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3) 현 장 위 치: 전북 순창군 순창읍 일원

4)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7. 2. 28.

5)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쟁입찰, 장기계속,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 업 예 산: 금198,137,000원(추정가격: 180,124,545원, 부가가치세: 18,012,455원)

7) 기 초 금 액: 금198,137,000원(부가세 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3-650-7020, FAX 063-653-5785)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3-650-7064, FAX 063-653-578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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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ㆍ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 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제안요청서의 관련용역 추진실적의 “관련사업” 참조)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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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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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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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26.(월) 10:00 (제안서 제출 기간과 동일)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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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총4개 파일)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등을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26.(월)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기타서류 ①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 (붙임1)

  •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1부 추가제출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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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함

2)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와 함께 협상평가부적격자로 판단하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 개찰 후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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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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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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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8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붙임1】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

번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입 찰 보 증 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입찰금액의 2.5%’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으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
.
.

연 락 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덧붙임 : 입찰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대 표 자
본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귀하 【붙임2】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공고문(안)-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공고 제2026-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제안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 10:00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 10:00 (전자입찰)
□ 개찰일시: 2026. 11. 16. 이후(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통지 및 협상 실시: 2026. 11. 16. 이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 )명: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2)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3) 현 장 위 치: 전북 순창군 순창읍 일원 4)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7. 2. 28.

5)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쟁입찰, 장기계속,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

업 예 산: 금198,137,000원(추정가격: 180,124,545원, 부가가치세: 18,012,455원)

7) 기

초 금 액: 금198,137,000원(부가세 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3-650-7020, FAX 063-653-5785)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3-650-7064, FAX 063-653-578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
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ㆍ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 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의 관련용역 추진실적의 “관련사업” 참조)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2 -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26.(월) 10:00 (제안서 제출 기간과 동일)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
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총4개 파일)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등을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

※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26.(월)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기타서류
①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 (붙임1)

  •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1부 추가제출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
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함
2)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와 함께 협상평가부적격자로 판단하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 개찰 후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5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
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
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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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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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8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8 -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9 - 【붙임1】 입 찰 (제 안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전 화 번 호

대
입
찰
개
요

즉

소
표

시 주민등록번 자 호

입찰공고(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2026. .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입
찰
보
증
금

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입찰보증금
지 급 각 서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입찰금액의 2.5%’ 해당하는 금액을 지
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으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 . 사용인감 .

연락 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

에서 정한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
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덧붙임 : 입찰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대 표 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귀하

  • 10 -

.

.
본인감 날인

【붙임2】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 11 -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2 -

===== (붙임4) 과업지시서(순창읍 배후마을(2차)).hwp =====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순창지사 과업개요

과업명 :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대상지 개요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일원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2. 28.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인재양성 및 공동체 활성화

순창군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 도모

일반 주민, 사회단체, 주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별 주도하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수혜자와 공급자 역할을 겸행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형성

❙ 주민 맞춤형 서비스 공급과 활성화된 교류를 기반으로 읍·면·마을 서비스 연계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 : 서비스 전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전달방안 마련

배후마을 역량 향상 : 특정 활동의 역량 향상이 필요한 주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배후마을 활동 확산 : 개별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단체의 교류기회를 마련, 활동영역 확산

과업 수행기간

총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과업 내용 및 사업비 [금액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비고 두드림꾸러미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38,660 찾아가는 동네부엌 59,860 찾아가는 문화배달 69,380 배후마을 서비스 교류 추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30,237 합 계 198,137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이하“공사(公社)”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순창군 및 해당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주민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순창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대상과업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과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의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상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대상과업의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순창군 및 公社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 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맞춰 과업을 진행하고 그 외 참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본 과업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 관련 협의를 통해 발주계획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용어의 해석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公社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公社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가 활용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준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지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과업 지역에 주재해야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을 공문으로 보고 후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 이상인 역량 보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 예외사유: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등)하여 정기적으로 公社에 보고해야 한다.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公社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보고해야 한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1개월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도록 하며,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만족도, 설정된 성과 지표(활성화계획 포함)의 달성도 분석 등(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사업의 성과 및 사업지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정산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일시, 장소 등 표기), 실행 정산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하며 작성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보고서 편집시 배열조정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과업 협의

과업 PM은 본 과업 진행 중, 과업 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과업 PM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과업 PM은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감독자와 대면 협의하여 정한다.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PM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사업참여 PM 등) 이력사항 등

나.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公社 순창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 세부내용 1. 두드림 꾸러미

순창읍 중심지와 연계한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 및 확산

[두드림 꾸러미 사업 개요] 사업성격 S/W 시행년도 2026~2027 사업비 167,900천원 필요성

2022년 기본계획 수요조사 IPA분석 결과와 주민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불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있는 보건의료·복지·문화 분야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함

순창읍을 제외한 순창군 내 면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 이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활서비스 지원이 시급

중심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전달 프로그램 필요

추진목적

배후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하여 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관련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확보

추진방향

(보건의료) 관내 노인복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노년층 보건의료 프로그램 확대

(복지) 관내 복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확대

(문화) 배후마을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전달

사업내용 ➊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확대 ➋ 찾아가는 동네부엌 밑반찬 조리 및 배달 ➌ 찾아가는 문화배달 생활밀착 서비스 프로그램 기대효과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이동식 서비스 차량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후마을의 부족한 생활서비스(복지·보건의료·문화 등)를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생활 다양화

관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및 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순창만의 고유한 특색을 지닌 배후마을 프로그램 공급

운영주체(안)

주민위원회, 순창군 행정과 대외협력팀, 관내 배후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26 비고 ➊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38,660 38,660 ➋ 찾아가는 동네부엌 59,860 59,860 ➌ 찾아가는 문화배달 69,380 69,380 합 계 167,900 167,900 ➊-찾아가는 건강보건소 1) 운영개요 사업내용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노년층 대상의 찾아가는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운영대상 배후마을 주민 운영주체 (안) 교육 운영 운영위원회,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운영내용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확대 사업기간 계약기간 내 사업비 88,660천원 2) 사업내용

배후마을 고령자 대상 맞춤형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읍 지역을 제외한 순창군 10개 면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 이상으로 노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배후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개인별 인지선별검사, 우울척도검사 등의 사전검사와 이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인지능력향상 활동을 단계별로 운영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치매예방 도모

기존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한 관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노년층 대상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

기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지원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 도모 및 주민 만족도 향상

3) 추진절차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관내 노년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과 업무 협의

기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교실 수혜 인원 및 시기 확대

‘생활밀착서비스활동가’와 기관의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후 인지능력 측정

4) 세부사업계획(안)

①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개요

기존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를 통한 배후마을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운영대상 배후마을 주민 운영기간 사업기간 내 운영시기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운영장소 배후마을 경로당 프로그램(안)

순창읍 생활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각기 따로 제공하는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 증대

[프로그램(안)] 구분 프로그램(안) ①-1.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관내 노년층 대상 서비스 전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관내 기관]

: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 (순창지역 자활센터) 어르신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등

- 대상 기관(안) :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 업무 협약 내용 : 순창군의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배후마을 주민들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전달체계 구축
  • 업무 분담(안) :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련 전문 인력 연계 지원,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관리

관내 관련 기관 활동사진(순창군 치매안심센터/순창지역자활센터/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프로그램(안)] 구분 프로그램(안) ①-2.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배후마을 어르신

  • 내용 : 배후마을 어르신 대상 단계별 맞춤형 예방 교육 운영, 기존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내용 개선 및 확대 운영

1단계) 치매 사전검사 실시

: 인지선별검사, 노인 우울척도검사,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 등

2단계) 치매에 대한 이해와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교육 진행

: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와 특징, 치매예방의 필요성, 치매의 위험요인, 치매 종류별 초기 증상 사례 설명, 치매 치료와 관리법

3단계) 인지학습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인지강화학습 활동

: 뇌운동 학습지 풀기, 동화구연, 미술치료, 종이접기 등

4단계)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치매 예방 운동

: 치매예방 수건운동, 스트레칭, 건강체조, 단전호흡 등

5단계) 치매예방에 필요한 영양교육

: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 교육, 치매예방 레시피 교육 및 식단 작성 등

①-3.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 대상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수료자
  • 내용 :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인지 선별검사(CIST) 진행하여 교육 후의 변화 측정

* 인지 선별검사(CIST)는 일대일 문답 및 자필 시험을 통해 진행되며 총 13문항으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기능, 집행기능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양호함을 나타냄

: 프로그램 평가결과 변화가 없거나 부족한 배후마을의 경우 주민 협의를 통해 추가 진행하고 세부 프로그램 내용 개선

기대효과

치매와 관련된 이론교육, 인지강화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후마을 주민들의 치매 인식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 함양

유관기관과 배후마을 어르신 복지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 제고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공급의 질 개선 및 배후마을 어르신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5) 세부산출내역 구분 항 목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 건 비 소 계 5,424,134 학술연구 용역 2026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740,787 2,901,312원 X 0.6월 X 1인 연구보조원 2,327,314 1,939,429원 X 0.6월 X 1인 제수당 연구원 580,262 2,901,312원 X 400% / 12개월 X 0.6월 X 1인 연구보조원 775,771 1,939,429원 X 400% / 12개월 X 0.7월 X 2인 인 건 비 성 경 비 소 계 3,800,000 여비 연구원 1,900,000 {(일비25,000원 X 20일) + (식비25,000원 X 20일) 공무원여비 규정여비 정액표적용 +(교통비45,000원 X 20회) 연구보조원 1,900,000 {(일비25,000원 X 20일) + (식비25,000원 X 20일) +(교통비45,000원 X 20회) 직접경비 소 계 21,000,000 강의비 강의비 20,000,000 100,000원 X 2시간 X 5인 X 20회 관내강사 기타 현수막 1,000,000 50,000원 X 20개 길이 5.0m 소계 30,224,134 일반관리비 1,813,448 (직접재료비+인건비+경비)X6%이내 이윤 3,113,758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이내 합계 35,151,340 부가세 3,515,134 합계의 10% 총계 38,660,000 천원단위 절사 ❷-찾아가는 동네부엌 1) 운영개요 사업내용

기존 관내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의 규모 확대를 통한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확충

운영대상 배후마을 주민 운영주체 (안) 교육 운영

운영위원회,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자원봉사종합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운영내용 밑반찬 조리 및 배달 사업기간 계약기간 내 사업비 59,860천원 2) 사업내용

로컬푸드 기반의 음식을 만들어 지역 소외계층의 식생활 개선

지역 내 밑반찬 조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공동체와 협력하여 가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 대상으로 밑반찬을 배달하여 소외계층의 결식을 예방

지역 내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 구축

두드림센터의 활용성 증대 및 관련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

조리활동 및 관련 인력 양성 등 소외계층 먹거리 지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두드림센터의 서비스전달 기능 활용 극대화

기존 관내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수혜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3) 추진절차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반찬 조리 및 배달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관내 유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상호간의 인적·물적자원 지원 ‣

주민공동체, 자원봉사자,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등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수혜를 받은 주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시행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차년도 프로그램 계획 수정

4) 세부사업계획(안) 프로그램 개요

소외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로컬푸드를 활용한 밑반찬 조리 및 배달

[프로그램 개요 : ① 밑반찬 조리 및 배달]

구분 내용 운영대상 배후마을 주민 운영기간 사업기간 내 운영시기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운영장소 각 세대(추후 협의) 프로그램(안)

기존 관내 운영 중인 밑반찬 나눔봉사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프로그램(안)] 구분 프로그램(안) ①-1.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먹거리를 기반으로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관내 기관]

: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밑반찬 나눔봉사활동 등

: (순창지역 자활센터)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대상 기관(안) : 순창군 자원봉사센터

  • 업무 협약 내용 :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조리 및 배달(소외계층 조사 후 결정)

- 업무 분담(안)

(순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 관련 인력 지원 및 면별 인적 네트워크 공유, 밑반찬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명단 공유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적자원 지원,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관내 관련 기관 활동사진(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프로그램(안) : ① 밑반찬 조리 및 배달/프로그램 모니터링]

구분 프로그램(안) ①-2.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대상 : 배후마을 소외계층

  • 내용 : 주민공동체, 자원봉사자,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등 지역 주민이 함께 로컬푸드를 활용한 밑반찬을 조리하여 배후마을의 소외계층에게 배달

1. 활동가 기초 소양교육

: 밑반찬 조리 및 배달을 위한 지역 내 활동가를 모집하고 관련 기초 소양교육 시행

2. 밑반찬 배달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기존 밑반찬 프로그램 대기자 + 소득기준과 건강기준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세부 지원기준은 협력기관의 내부 가이드라인 참조)

3.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운영시기) 사업기간 내

: (운영방법) a. 밑반찬 조리 참여자와 사업 관계자가 함께 식단표 구성

b. 두드림센터 조성 전 까지 별도의 장소(추후협의)에서 밑반찬 조리 및 포장

c. 포장된 밑반찬을 소외계층 집 앞까지 배달하면서 소외계층 확인 병행 실시

①-3. 프로그램 모니터링 - 대상 : 찾아가는 동네부엌 사업 대상자

  • 내용 :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식단의 만족도가 낮거나 질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시정조치

기대효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배후마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함으로써 로컬푸드 기반의 돌봄서비스 확산

경제적·신체적 문제로 인해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후마을 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지역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확대 및 지역사회 상생체계 구축

5) 세부산출내역 구분 항 목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 건 비 소 계 3,872,591 학술연구 용역 2026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740,787 2,901,312원 X 0.6월 X 1인 연구보조원 1,163,657 1,939,428원 X 0.6월 X 1인 제수당 연구원 580,262 2,901,312원 X 400% / 12개월 X 0.6월 X 1인 연구보조원 387,885 1,939,429원 X 400% / 12개월 X 0.6월 X 1인 인 건 비 성 경 비 소 계 2,850,000 여비 연구원 1,330,000 {(일비25,000원 X 14일) + (식비25,000원 X 14일) 공무원여비 규정여비 정액표적용 +(교통비45,000원 X 14회) 연구보조원 1,520,000 {(일비25,000원 X 16일) + (식비25,000원 X 16일) +(교통비45,000원 X 16회) 직접경비 소 계 40,000,000 강의비 강의비 9,000,000 100,000원 X 2시간 X 3인 X 15회 관내강사 활동지원 재료비 30,000,000 1,200,000원 X 25회 기타 현수막 1,000,000 50,000원 X 20개 길이 5.0m 소계 46,722,591 일반관리비 2,803,355 (직접재료비+인건비+경비)X6%이내 이윤 4,892,59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이내 합계 54,418,540 부가세 5,441,854 합계의 10% 총계 59,860,000 천원단위 절사 ➌-찾아가는 문화배달 1) 운영개요 사업내용

두드림센터와 연계된 배후마을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운영대상 배후마을 주민 운영주체 (안) 교육 운영

운영위원회,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운영 지원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운영내용 생활밀착 서비스 프로그램 사업기간 계약기간 내 사업비 69,380천원 2) 사업내용

중심지와 연계한 배후마을의 부족한 문화서비스 보완

중심지에서 양성된 전달 서비스 전담 인력인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배후마을별 부족한 문화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배후마을 전달 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배후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주도 문화프로그램 운영

배후마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토대로 기획된 배후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함

3) 추진절차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찾아가는 동네관리소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대상 마을 선정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대상자 모집

‣

찾아가는 동네관리소 ‘이동식 목욕탕’, ‘이동식 빨래방’과 연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가 주민 수요를 반영해 작성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주민 및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대상 만족도 조사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차년도 사업내용 개선 4) 세부사업계획(안) 프로그램 개요

배후마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주민주도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운영대상 배후마을 주민 운영기간 사업기간 내 운영시기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운영장소 면별 거점센터,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프로그램(안)

배후마을 별 전담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주도의 배후마을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안)] 구분 프로그램(안) ②-1. 생활밀착 서비스 프로그램 - 대상 : 배후마을 주민 - 내용 : 배후마을에 문화 프로그램 운영

1. 생활밀착 활동가는 전담 배후마을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고 직접 대상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 운영

2. 생활밀착 활동가는 2인 1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명은 주강사, 다른 한명은 보조강사 의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함

3. 각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운영 일지 제출

4.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프로그램 개선안 제출

*프로그램 예시) 우드버닝, 지역 향토사 교실, 문해교육, 목공교육 등

기대효과

양성된 활동가가 배후마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해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의 지속가능한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 선순환 구조 마련

배후마을 프로그램 전달을 통해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문화격차 해소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6) 세부산출내역 구분 항 목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 건 비 소 계 5,424,134 학술연구 용역 2026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740,787 2,901,312원 X 0.6월 X 1인 연구보조원 2,327,314 1,939,429원 X 0.6월 X 2인 제수당 연구원 580,262 2,901,312원 X 400% / 12개월 X 0.6월 X 1인 연구보조원 775,771 1,939,429원 X 400% / 12개월 X 0.6월 X 2인 인 건 비 성 경 비 소 계 10,925,000 여비 연구원 3,325,000 {(일비25,000원 X 35일) + (식비25,000원 X 35일) 공무원여비 규정여비 정액표적용 +(교통비45,000원 X 35회) 연구보조원 7,600,000 {(일비25,000원 X 40일) + (식비25,000원 X 40일) +(교통비45,000원 X 40회)} X 2인 직 접 경 비 소 계 37,800,000 강의비 강의비 20,000,000 100,000원 X 2시간 X 10인 X 10회 관내강사 활동지원 재료비 16,800,000 12,000원 X 20인 X 70회 기타 현수막 1,000,000 50,000원 X 20개 길이 5.0m 소계 54,149,134 일반관리비 3,248,948 (직접재료비+인건비+경비)X6%이내 이윤 5,679,808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이내 합계 63,077,890 부가세 6,307,789 합계의 10% 총계 69,380,000 천원단위 절사 2. 배후마을 서비스 교류 추진

배후마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중심지-배후마을 간의 문화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배후마을서비스 발굴 및 전달 사업 개요] 사업성격 S/W 시행년도 2026 사업비 30,237천원 필요성

문화·복지·교육·의료 등 생활서비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인프라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제기

배후마을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질 향상 도모 필요

추진목적

각 면별로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 및 기획(생활밀착형 서비스 활동가 전담), 배후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방향

(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각 면별 맞춤형 문화생활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정기 모니터링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➊ 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면별 서비스운영 전담인력 구성(생활밀착형서비스 활동가)

면별/계층별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서비스 질 저하 방지

기대효과

배후마을의 부족한 문화·복지·교육 등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운영주체(안)

운영위원회, 순창군 농촌종합지원센터, 생활밀착서비스 활동가그룹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26 비고 ➊ 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30,237 30,237 합 계 30,237 30,237 ➊-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1) 운영개요 사업내용

계층별/면별 문화ㆍ복지ㆍ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운영대상 배후마을 지역주민 전체 운영주체 (안) 교육 운영 생활밀착서비스 활동가그룹 운영 지원 운영위원회,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내용 면별 생활서비스프로그램 사업기간 계약기간 내 사업비 30,237천원 2) 사업내용

현장포럼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되, 순창군 내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 후,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하여 운영

각 면별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전담 ‘생활밀착형서비스 활동가’ 담임제 실시

각 면별 구성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본 사업으로 양성되는 ‘생활밀착서비스 활동가’를 전담 배치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

‘생활밀착서비스 활동가’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의 수준 저하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참여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함

3) 추진절차 면별 지역활동가 전담인력 배치 면별 프로그램 운영 세부기획 프로그램 운영 운영 평가

포럼을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별(면별) 활동가 배치

활동가 및 지역주민 대면 및 운영계획 공유 ‣ 각 면별/프로그램별 운영장소, 시간 선정 프로그램별 참여자 모집 및 홍보 프로그램 세부운영준비 ‣ - 각 면별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상시 모니터링 실시 ‣

프로그램별 만족도 및 운영결과 설문 및 인터뷰 조사 실시

결과 정리 및 분석 최종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피드백 4) 세부사업계획(안) 프로그램 개요

현장포럼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운영대상

생활밀착형서비스 활동가그룹, 운영위원회,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기간 사업기간 내 운영시기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운영장소 각 면별 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프로그램(안) [프로그램(안)] 구분 프로그램(안) 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면별/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체육/스포츠분야(건강, 요가, 체력증진프로그램 등), 문화/예술분야(공예, 음악, 미술 등)

취미/여가분야(심리치유, 공예, 바느질, 원예 등)

취업/자격증분야(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소방안전관리사 등)

계층별 프로그램 운영

(유아ㆍ아동) 창의력/문예 활동, 체육/음악활동, 역사/문학활동 등

(청소년) 유형별 진로연계(유튜버, 여행, 항공, 4차산업, 웹툰 등)활동, 동아리활동 등

(청ㆍ장년) 생활문화학교(집수리, 목공예, 돌담쌓기, 로컬푸드 창작, 아트용접 등) 개설

(노년) 동네보건소 및 문화배달사업 연계 운영

두드림꾸러미 (연계) 두드림 꾸러미사업과의 연계, 중복 탈피

찾아가는 동네관리소(이동식 세탁소/목욕탕), 찾아가는 동네보건소/문화배달, 찾아가는 동네부엌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중복 우려가 있는 찾아가는 동네보건소 및 문화배달프로그램과의 사전 검토 후,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담임제도를 통한 면별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담임 활동가들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저하를 방지하도록 함

본 프로그램 외에 실시되는 ‘두드림꾸러미’사업과 연계하여 면별 서비스의 다양화를 꾀하고 중복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후,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도록 함

기대효과

순창읍중심지와 연계한 배후마을 생활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확산 기여

배후마을로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제고 및 사업의 적극적 참여 계기 마련

6) 세부산출내역 구분 항 목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 건 비 소 계 6,777,035 학술연구 용역 2026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3,481,574 2,901,312원 X 0.6월 X 2인 연구보조원 2,327,314 1,939,429원 X 0.6월 X 2인 제수당 연구원 580,262 2,901,312원 X 400% / 12개월 X 0.6월 X 1인 연구보조원 387,885 1,939,429원 X 400% / 12개월 X 0.6월 X 1인 인 건 비 성 경 비 소 계 2,600,000 여비 연구원 1,300,000 {(일비25,000원 X 15일) + (식비25,000원 X 10일) 공무원여비 규정여비 정액표적용 +(교통비45,000원 X 15회)} X 1인 연구보조원 1,300,000 {(일비25,000원 X 15일) + (식비25,000원 X 10일) +(교통비45,000원 X 15회} X 1인 직접경비 소 계 14,200,000 강의비 강의비 1,200,000 300,000원 X 2시간 X 1인 X 2회 관내강사 활동지원 재료비 12,500,000 5,000원 X 50인 X 50회 기타 현수막 500,000 50,000원 X 10개 길이 5.0m 소계 23,577,035 일반관리비 41,414,622 (직접재료비+인건비+경비)X6%이내 이윤 72,499,165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이내 합계 27,490,822 부가세 2,749,082 합계의 10% 총계 30,237,000 천원단위 절사 Ⅳ. 성과품 제출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 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 계획 보고서(변경계획서 포함) 10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보고서 준공시 10부 10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2개 외장하드(1T이상)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 컬러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붙임3) 제안요청서(순창읍 배후마을(2차)).hwp =====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순창지사 Ⅰ 추진개요

용 역 명: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추진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활성화하여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 농촌중심지 서비스 기능을 배후마을에 전달하고,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365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과 생활권 연결

과업기간

❍ 총
괄: 계약일 ~ 2027. 2. 28.

소요예산

❍ 총
괄: 198,137,000원(부가세 포함)

주요 과업내용

❍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제안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따라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제안서는 제외)

❍ 정량제안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

(사무실 열람, 복사)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제안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 관계법령,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제안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성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정량제안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정성/정량제안서(A4, 종), 발표자료(A4, 횡)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기타프로그램 사용

  • 정성제안서는 분량 제한이 없으나, 발표자료는 40쪽 이내(표지, 목차 포함)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배점(100점)에서 1.0점 감점(최대 5점) (단, 정량제안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B,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서식 2 ◦서식 3 ◦서식 4 Ⅲ. 용역 수행능력 1. 수행인력 현황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 참여율 명기

2.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담당업무의 과다 유무, 수행능력의 적정성 3.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4. 진행상황 점검장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범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 이전 2. 사후관리 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량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모두 기재)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4.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과업책임자(PM) 명시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서식 5 서식 6 ◦서식 4 ◦서식 7 ◦서식 3 서식 8 서식 9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증빙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3. 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4.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격 증빙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 2.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3. 기타 증빙서류 ◦서식 10 ◦서식 11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1.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정량제안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PDF

부
수

각 1부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e-발주시스템(PDF형식)에 제출한 것을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가 출력물 12부를 지참해야 함.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2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3매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이 적용됨

❍ 제안관련 문의처 우편번호 5603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 입찰 및 계약 문의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63-650-7020)

❍ 제안 및 과업 문의사항 농어촌사업부 (063-650-7064)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e-발주시스템에 접수 순으로 발표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사업관리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 발표일 당일까지 공문을 지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단, 당일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 발표장소에 과업담당 사업관리자(PM)만 입실 가능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과업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자료는 PDF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적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 기술능력(제안서) 심사(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어촌사업부

□ 입찰가격 심사(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지은행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어촌사업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지은행관리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평가 Ⅲ. 과업 추진체계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정성평가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 관련기술 이전 5 정성평가 사후관리 사항 5 정성평가

소
계

80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경영상태 5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10 정량평가 Ⅱ.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20

합
계

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S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 우수 95%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보통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 미흡 85%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 불량 8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0%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는 원본(원본대조필)만 인정하고,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0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제안사가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시․군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과업 추진 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5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20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1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관련용역 수행실적(10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관련사업의 수행실적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미적용

·관련 사업이 아닌 평가항목(관련용역 수행실적) 자체의 미적용임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매우적합 적 합 보 통 미 흡 불 량 비고 관련사업실적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기준 5.0 4.0 3.0 2.0 1.0 배점 사업비 규모 (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미만 ∼ 7억원이상 7억원미만 ∼ 4억원이상 4억원미만 ∼ 1억원이상 1억원 미만 기준 5.0 4.0 3.0 2.0 1.0 배점

◦ 관련사업: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 어촌뉴딜300사업

  • 지자체 시행 지역역량강화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가능

※ 위 관련사업과 관련 없는 식품, 명품화, 학술연구 등 타당성, 연구 실적은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200점이상 150점이상 ~ 200점미만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50점 미만 10 8 6 4 2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0(가)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지역건설, 지역계획, 건축, 관광 및 문화기획, 조경, 생태, 농업토목, 농업경제, 농업교육, 토목, 농촌개발, 환경, 경영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문서 인정

Ⅳ 관련 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3개년간 관련사업 실적 【서식 5】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6】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7】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8】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9】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10】동의서 【서식 11】용액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 식별번호 평가번호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정 량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4】 최근 3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p.15‘관련사업’설명참고)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하되, 【서식 4】서식 순서대로 자료 첨부

【서식 5】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원) 구 분 20 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부채총계 3-1. 유동부채 3-2. 고정부채 4. 유동자산 5. 당기순이익 6. 매 출 액

7. 해당업종 자기자본(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8. 해당업종 부채총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9. 해당업종 유동자산(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10. 해당업종 유동부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6-1】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재무비율) □ 입찰사명 : (단위 : 원) 구 분 20 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부채총계 3-1. 유동부채 3-2. 고정부채 4. 유동자산 5. 당기순이익 6. 매 출 액

7. 해당업종 자기자본(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8. 해당업종 부채총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9. 해당업종 유동자산(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10. 해당업종 유동부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서식 6-2】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신용평가등급 평가) □ 입찰사명 : (단위 : 원) 구 분 20 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부채총계 3-1. 유동부채 3-2. 고정부채 4. 유동자산 5. 당기순이익 6. 매 출 액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0점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0점 (등급) 기업신용평가 0점 (등급) 【서식 7】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용 역 명 수행(담당)업무 투입기간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비 고 국내/ 국외(대상국) (예시) 국내1 (예시) 국내2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용역 수행실적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지자체 시행 지역역량강화(세부내용 첨부), 어촌뉴딜300사업, 도시재생사업(도시지역활력증진사업 포함) 등

① 국내외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자 입력)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 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함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렌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9】 자기평가서 (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계획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설계 컨설팅 등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서식 10】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 ○○○ ○○○○○○○”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11】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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