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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083] 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6336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물품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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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hwpx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15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계약
불가
구매내역
청소차량 내압용기 16기(대당 4기)
※세부사항 및 수량은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기초금액
금69,6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목)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개찰장소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10. 7.(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있지 아니한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고압가스용기 (세부품명번호 2411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5815)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설치)이 가능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가스시설공사(제1종)(021)면허를 보유한 업체

2)「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제1종) 등록 업체와 협업계약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압용기의 설치 또는 변경을 수행하는 업체 (단, 계약체결일까지 협업계약서, 가스시설공사(제1종) 면허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1),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창원시 의창구 환경과 이지은(☎055-212-4513)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이유리(☎055-212-4044)

2026년 9월 30일
창원시 의창구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의창구 (분임)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의창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pdf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15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계약 불가 구매내역

청소차량 내압용기 16기(대당 4기)
※세부사항 및 수량은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기초금액 금69,6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목)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개찰장소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10. 7.(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있지 아니한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고압가스용기 (세부품명번호 2411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5815)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설치)이 가능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가스시설공사(제1종)(021)면허를 보유한 업체
2)「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제1종)
등록 업체와 협업계약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압용기의 설치 또는 변경을
수행하는 업체 (단, 계약체결일까지 협업계약서, 가스시설공사(제1종) 면허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
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1),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창원시 의창구 환경과 이지은(☎055-212-4513)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이유리(☎055-212-4044)

2026년

9월 30일 창원시 의창구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
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창 원 시 의 창 구 (분 임 )재 무 관 귀 하

월

일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창원시 의창구 (분임)재무관 귀하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
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시방서(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hwpx =====
2026년
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 시방서

창원시 의창구

목
차
<hp:fwSpace/>1. 설 계 설 명 서
<hp:fwSpace/>2. 일 반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개
요
1) 건
명 : 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

2) 사 업 량 : 4대(1대당 4기, 부속품 포함)
3) 용
도 : 공공용봉투, 재활용품 수거
4) 목
적 : 청소차량 내압용기(CNG) 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교체
5)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 과업범위
1) 기존 차량 CNG 내압용기 탈거
2) 차량용 신규 CNG 내압용기 및 용기밸브 설치
3) 고압배관‧피팅‧고정장치 점검 및 필요 시 교체
4) 누설‧기밀‧작동시험 안전검사
5) 검사 및 관련 서류 제출
6) 탁송(왕복)

3-1. 차량 및 기존용기 사양
항목
내용
차량 제조사‧형식
메가트럭CNG덤핑식압착진개
차량번호
91루2010
최초등록일
2016. 8. 19.
연료
CNG
용기 설치 위치
1~4
기존 용기 제조사
FABER
기존 용기 형식
Type3, 4
기존 용기 수량
4
공칭 사용압력
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용량
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제조일/사용기한
201202/202701
용기 밸브 형식
기존 승인 사양과 동일
차량 제작‧개조 승인자료

3-2. 차량 및 기존용기 사양
항목
내용
차량 제조사‧형식
메가트럭CNG덤핑식압착진개
차량번호
84모6593
최초등록일
2016. 8. 24.
연료
CNG
용기 설치 위치
1~4
기존 용기 제조사
FABER
기존 용기 형식
Type3, 4
기존 용기 수량
4
공칭 사용압력
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용량
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제조일/사용기한
201204/202703(1~3), 201202/202701(4)
용기 밸브 형식
기존 승인 사양과 동일
차량 제작‧개조 승인자료

3-3. 차량 및 기존용기 사양
항목
내용
차량 제조사‧형식
메가트럭CNG덤핑식압착진개
차량번호
91루2041
최초등록일
2016. 11. 30.
연료
CNG
용기 설치 위치
1~4
기존 용기 제조사
FABER
기존 용기 형식
Type3, 4
기존 용기 수량
4
공칭 사용압력
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용량
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제조일/사용기한
201605/203104(1), 201202/202701(2~4)
용기 밸브 형식
기존 승인 사양과 동일
차량 제작‧개조 승인자료

3-4. 차량 및 기존용기 사양
항목
내용
차량 제조사‧형식
메가트럭CNG덤핑식압착진개
차량번호
91루2042
최초등록일
2016. 11. 30.
연료
CNG
용기 설치 위치
1~4
기존 용기 제조사
FABER
기존 용기 형식
Type3, 4
기존 용기 수량
4
공칭 사용압력
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용량
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제조일/사용기한
201605/203104(1), 201202/202701(2~4)
용기 밸브 형식
기존 승인 사양과 동일
차량 제작‧개조 승인자료

4. 적용 기준
다음 기준 중 해당 차량과 용기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따른다.
1) 자동차관리 관계 법령 및 자동차안전기준
2)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계 법령
3) CNG 차량용 내압용기 관련 KS, KGS 및 국제기준
4) 차량 제조사 정비지침
5) 내압용기 제조사의 설치·검사 지침
6) 해당 용기의 형식승인·검사 기준
단,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정 기준, 차량 제조사 기준, 용기 제조사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5. 신규 용기 요구사항
1) 기존 차량에 사용 승인된 규격과 동일하거나, 차량 제조사 및 관계기관이 승인한 대체 규격이어야 한다.
2) 용기 형식, 공칭 사용압력, 용량, 외경, 길이, 접속구, 밸브 형식 및 고정방식이 차량과 적합해야 한다.
3) 용기는 검사·인증이 유효한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조일, 검사일, 사용기한, 제조번호 및 정격이 확인되어야 한다.
5) 충격, 화재, 부식, 균열, 박리 또는 변형이 있는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용기 표면을 용접·천공·가공하거나 임의 도장·수리해서는 안 된다.
7) 중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허용 여부와 검사 유효성을 발주자 및 검사기관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6. 밸브 및 부속품
1) 용기밸브, 과류방지장치, 열작동식 안전장치 등은 해당 용기와 호환되는 인증품을 사용한다.
2) 고압호스, 배관, 피팅, 씰 및 체결부품은 CNG 고압용으로 사용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3) 기존 부품을 재사용할 경우 균열, 부식, 나사산 손상, 변형 및 사용기한을 확인한다.
4) 일반 산업용 부품이나 임의 제작 부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7. 시공 및 안전관리
1) 작업은 차량용 CNG 고압장치 작업이 가능한 등록 정비업체가 수행한다.
2) 작업자는 CNG 고압가스 장치 관련 교육 및 작업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 전 연료를 안전하게 차단·배출하고 잔압을 확인한다.
4) 화기, 용접, 흡연 및 점화원을 작업구역에서 통제한다.
5) 용기는 제조사 지정 고정밴드·브래킷 및 절연재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6) 용기와 차체 또는 인접 부품의 간섭·마찰이 없어야 한다.
7) 배관은 비틀림·과도한 장력·급격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8) 체결 토크는 차량 또는 부품 제조사의 규정값을 적용하고 기록한다.
9) 용기 탈거·설치 중 낙하, 충격 및 전도 방지 조치를 한다.

8. 검사 및 시험
교체 완료 후 다음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1) 외관 및 명판 확인
2) 용기 고정상태 및 차체 간섭 확인
3) 고압배관·밸브·피팅 연결상태 확인
4) 규정된 방법에 따른 기밀·누설시험
5) CNG 충전 후 운전압력 상태에서 누설 재확인
6) 연료차단밸브 및 안전장치 작동 확인
7) 차량 시동, 공회전 및 도로시험
8) 관계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및 검사 시행

시험압력과 시험방법은 현장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고 용기 제조사·차량 제조사·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용기에 직접 수압시험이나 가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9. 제출서류
업체는 완료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신규 용기 성적서 및 검사증명서
2) 용기 명판 및 제조번호 사진
3) 용기 제조일·사용기한 자료
4) 밸브 및 주요 부품 인증·납품자료
5) 교체 전·후 사진
6) 고정볼트 체결 및 누설시험 기록
7) 작업자 및 업체 자격·등록 확인자료
8) 관계기관 검사필증 또는 검사 결과
9) 교체 작업 내역서 및 보증서

10. 업체 자격
수급업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자동차정비업 등록
2) CNG 차량 고압장치 정비가 가능한 시설·장비 보유
3) 해당 차종 또는 CNG 내압용기 교체 실적 보유
4) 차량 제조사 또는 용기 제조사 정비지침 준수
5) 필요 시 관계기관 검사 및 기록처리가 가능한 업체

11.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주요 자재의 인지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예정공정표

공
기
공
종
예 정 공 정
4일
8일
12일
16일
20일
28일
30일
차량정보 확인 및 자재준비 등

교체작업 실시 완료 서류 제출

13. 하자 및 보증
1) 시공 및 작업 하자 : 검수일로부터 2년
2) 용기 자체, 밸브‧고압호수 등 부품 : 제조사 보증조건을 적용한다
3) 누설, 고정불량, 부품 결함 등 시공 관련 하자는 업체 부담으로 조치한다.

14. 행정사항 :
1) 물품분류 : 고압가스용기(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2411180201)
2) 납품일정 등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창원시 의창구)와 협의조정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본 시방서는 업무용 청소차량 4대의 내압용기(CNG) 교체에 적용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발주처”라 함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환경과)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계약자”라 함은 본 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물품검수,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작업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 3 조 : 작업 차량은 1대씩, 금요일 오후 입고하고 월요일 오전 지정장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 본 공사건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 계약자는 본 공사건의 설계서 및 시방서의 문구나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제 6 조 : 모든 공사 자재는 순정 부품 또는 한국공업규격(KS)등 관계 법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제 7 조 :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제 8 조 : 계약자는 아래 서류 각 2부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그 이외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공급(작업)범위 및 예정공정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계약내역서(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등)

제 9 조 :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 과정과 작업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대로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10 조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시 우리 의창구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hp:lineBreak/> 따라 결정한다.
제 11 조 : 계약자는 차량 이동 및 교체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hp:lineBreak/>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작업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나.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13 조 : 계약자는 교체 작업 전 주요 작업범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과정 및

작업 완료 상호 대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제 14 조 : 계약자는 현장작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hp:lineBreak/>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hp:lineBreak/>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한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감독관이 지시하지 않은 임의의 작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 교체작업 및 검사 등이 완료된 후 대상설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완료서류를 감독관의 <hp:lineBreak/>
승인을 거쳐 발주처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계 나. 작업사진철(전, 후)

다. 기타 감독관이 공사기간 중에 지시한 자료 등
제 17 조 : 본 공사(시공)건의 하자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하자비율 2/100)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등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8 조 : 기타사항

가. 작업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 받은 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고 계약자가 직접 공사 및 교체하여야 한다.

다. 본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마. 창원-업체 간 차량 이동(탁송) 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차량 이동(탁송) 시, 운전자는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법규 위반

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 1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 해당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7, 제57조의8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69호, 2020. 10. 16., 일부개정]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 7. 18.>
[본조신설 2011. 12. 15.]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①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할 내압용기로서 내압용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①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8.>
1. 설계단계검사: 최초로 제조ㆍ수입되거나 그 형식이 변경된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4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생산단계검사: 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4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해당 내압용기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순서대로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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