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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743]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 지원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6350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4: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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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 지원용역
나. 용역개요 : 지장물 기본조사 업무, 보상협의 및 계약 업무 지원, 재결 업무 지원, 법률 검토 지원 등
다. 사업위치 :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감곡리, 충곡리, 신풍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5일
마. 추정금액 : 금69,850,000원(금육천구백팔십오만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금63,500,000원, 부가가치세 : 금6,350,000원

바. 기초금액 : 금69,85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 14:00 ~ 2026. 10. 7.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내인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하고,
아래 인력을 보유한 업체

1)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보상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고급연구원)을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2) 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직원을 1인(중급연구원)이상 보유한 업체

3) 보상 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을 1인(초급연구원)이상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보유한 1),2),3)에 해당하는 인력의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직원의 경력 기간 산정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다른 업체에서 해당분야(보상경력)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논산시 도로과로 보상관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6.(화) 18:00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및 인정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 도로과 윤현아 주무관

(전화 041-746-6265,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의사항

  • 이메일 전송의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도로과 의견에 따름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라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8%<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746-5494)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윤현아 ☎041-746-626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30. 논산시 재무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수의견적공고문[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 지원용역].pdf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 지원용역
나. 용역개요 : 지장물 기본조사 업무, 보상협의 및 계약 업무 지원, 재결 업무
지원, 법률 검토 지원 등
다. 사업위치 :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감곡리, 충곡리, 신풍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5일
마. 추정금액 : 금69,850,000원(금육천구백팔십오만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금63,500,000원, 부가가치세 : 금6,350,000원

바. 기초금액 : 금69,85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 14:00 ~ 2026. 10. 7.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내인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하고,
아래 인력을 보유한 업체
1)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보상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고급연구원)을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2) 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직원을 1인(중급연구원)이상 보유한 업체
3) 보상 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을 1인(초급연구원)이상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보유한 1),2),3)에 해당하는 인력의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직원의 경력 기간 산정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다른 업체에서 해당분야(보상경력)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논산시 도로과로 보상관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6.(화) 18:00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및 인정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 도로과 윤현아 주무관
(전화 041-746-6265,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의사항

  • 이메일 전송의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도로과 의견에 따름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라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746-5494)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윤현아 ☎041-746-626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논산시 9. 30. 재무관

【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 지원용역).hwpx =====

  •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손실보상 지원용역
설 계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09.

논
산
시
(도 로 과)

목
차

Ⅰ. 설계설명서<hp:tab width="26764" leader="3" type="2"/> 1 ~ 4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25632" leader="3" type="2"/> 5 ~ 15

가.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hp:tab width="18776" leader="3" type="2"/> 5

나.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8368" leader="3" type="2"/> 8

다.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2120" leader="3" type="2"/> 12

라.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0376" leader="3" type="2"/> 13

마. 보안대책<hp:tab width="31712" leader="3" type="2"/> 14

Ⅲ.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16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hp:tab width="15528" leader="3" type="2"/> 17

Ⅴ. 설계예산서 <hp:tab width="26404" leader="3" type="2"/> 18

Ⅰ 설계설명서

□ 사업목적

  •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법률(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엄격한 법적 절차 준수하여 손실보상 업무 추진
  • 전문적․효율적 업무 수행으로 불필요한 보상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원활하고 조속한 토지 보상 업무 추진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력 제고

□ 사 업 명 :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 지원용역
□ 사업구간 :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감곡리, 충곡리, 신풍리 일원
□ 사업기간 : 용역계약일부터 12개월

※ 고시, 예산 집행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용역 기간 연장될 수 있음.
□ 사업의 범위

  • 사업면적 : 33,883㎡(116필지, 소유자 93명)
  • 지장물 기본조사 업무, 보상협의 및 계약 업무 지원, 재결 업무 지원, 법률 검토 지원 등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사전준비) 사업지구내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전 제공받은 토지조서 및 용지도를 기반으로 과업준비
  • 서류발급 준비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평면도 첨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현장조사 등을 위한 출입통지 안내문(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 및 우편발송 업무

※용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우편발송 업무 관련 수수료 등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 (현장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위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①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②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거주자 등(누락지장물 조사 포함) 조사 및 토지(물건) 기본조사서 작성 업무 등
  •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과 공고(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과 등기 우편발송 업무
  •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한 후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문서 등의 행정업무 지원과 발송업무 등
  • 감정평가 등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민원 응대
  •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보상액을 검토하고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 업무
  • (보상협의) 보상금액을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과 발송업무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방문 · 유무선 보상관련 상담 등의 업무 지원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방문 · 유선) 협의 업무 지원
  •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 지원과 적정성 확인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행정지원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 업무 및 행정업무와 협의 등 지원과 공탁 등을 위한 업무 지원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 시 이의재결과 관련한 행정업무 지원
  •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의 행정소송 제기 시 행정업무 지원 등
  • (업무 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 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구비서류 등 정리
  •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신청 기초 자료 정리 및 퇴거 소송 등 대상자 정리

  • (기타업무)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토지 등의 수용 업무를 위한 기타 업무 지원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사전 조사 : 토지조서·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 구역 경계를 확인,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소유권 등 확인

  • 서류발급 준비와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평면도 첨부)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주소 등 관련 정보 파악
  • 현장조사 등을 위한 출입통지 안내문(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 우편발송 업무

※용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우편발송 업무 관련 수수료 등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 망자 관련 상속 관계 파악 및 상속 계보도 작성 등 업무 지원

나. 기본조사 : 사업 지구 내 물건의 현장 조사 실시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포함), 거주자 등 조사 및 토지(물건) 기본조사서 작성 업무 등

※ 기본조사서 양식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8호, 2021.11.23.」으로 작성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과 공고(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과 등기 우편발송 업무 등 지원

  •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등의 업무 지원

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보상액 산정 및 보상 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 업무 및 협의 계약을 위한 업무 지원

  •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한 후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문서 등의 행정업무지원과 발송업무 등
  • 감정평가 등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민원 응대
  •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보상액을 검토하고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 업무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 업무 지원
  • 보상금액을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과 발송업무,
  • 방문 및 유무선 상담 업무 지원
  •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집중 협의 기간 중 소유자 대면 및 지속 협의 진행

마. 소유권 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 계약서 등의 지급 서류 확인

바.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 지원과 적정성 확인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행정지원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 업무 및 행정업무와 협의와 공탁 등을 위한 업무 지원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 시 이의재결과 관련한 행정업무 지원
  •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의 행정소송 제기 시 행정업무 지원 등

사. 업무 정산 : 보상금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신청 기초 자료 정리 및 퇴거 소송 등 대상자 정리

아. 기타 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차.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고급연구원, 중급연구원, 초급연구원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급연구원(고급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보상관리사)소유자를 말한다.
  • “중급연구원(중급기술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연구원(초급기술자) 등”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사업인정고시 지연 등)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하되 이에 따른 용역비의 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소유자 인원,필지,면적)에 증가가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 공부자료(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 가능하다.

다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과 동시에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전산파일 포함).

□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성 과 품
비고
제출목록
수량
용역성과보고서
보상협의경위 및 일지
1부
원본(스캔)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보상협의 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용재결 신청서 등 관련서류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라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Ⅲ

과업 세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업무 수행 및 지원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③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⑩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⑪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지원
⑫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외의 업무

  • 이의재결업무 발생시 지원 및 행정소송시 필요 자료제공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단위 : %)

기 간
공
정
보상업무 추진기간(12개월)
비고
(계)
착수
1월
착수
3월
착수
5월
착수
8월
착수
10월
착수
12월
1. 현장조사(토지, 지장물, 영농 등)
100

100
2. 토지, 지장물 등 물건 조서 작성
100

3. 각종 이전 관련서류 공부발급
100

4. 분할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
100

5.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100 6. 감정평가사 선정(보상협의체 구성) 100

7.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토지, 물건 등)

100 8. 보상협의 및 통지

50
50

9. 토지 등의 등기이전 관련 업무

50
50

10. 수용재결 신청서 준비 및 접수

50
50

11. 수용재결 심의 및 결정

50
50

12. 수용재결 보상금지급 및 공탁(소유권 이전 등)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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