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2872]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물품]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기타자유업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0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6: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기타자유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안)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안)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pdf =====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
해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
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

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1 -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다. 추정금액 : 1,543,034,142원(부가가치세 포함)
1) 본 사업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1,8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미포함)’가
포함 되어 있는 건으로 구매규격서 및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조사(공급자)·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양식 별도 협의)를 계약시 제출해야 합니다.

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물품제조사(공급사)·기술지원사와 낙찰
(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금액
과 품목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계약방법 : 제한 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SW), 계속비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적용(3점), 본 공고문 내 “7. 낙찰자 결정” 참조

  • 2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
라.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에 따라 세부품명
‘안내판(5512171801)’ 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등록을 한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관련 안내

  • “안내판(5512171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해당 업종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으로 등록 必
  • 해당 업종의 경우 특수한 법적 인하가 요건이 없는 업종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 중 나라장터 경

쟁입찰참가자격에 상기 업종코드가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나라장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
격 등록 마감일 까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절차 관련 세부 사항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상기 ‘다’항을 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 분야는 20억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최근 연도 결
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된 자만 입찰가능)
※ 상기 ‘라’ 항을 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물품(안내판 - 세부품명 번호 : 5512171801)을 제조물
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함
※ 상기 ‘라’ 항을 담당하는 자의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자격
있음
※ 상기 ‘다’ 항 또는 ‘라’ 항을 담당하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 공공
기관 입찰용)를 소지하여 하며,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3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가능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가 모두 가능하며, 공동수급시 3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서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단독
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1) 일 시: 2026년 10월 7일(수) 14:00
2) 장 소: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1층 CS아카데이(제2강의장)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신분
증 지참)을 소지한 자로 업체별 최대 2인으로 제한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시 및 확인 후 입장, 서류 미지참시 입찰 불가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도 본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질의서 제출

1) 질의기간 : 2026년 11월 2일(월) 18:00까지
2) 제출방법 : 담당자에게 서면(이메일 가능) 공문 송부(수신여부 확인요망)

  • 담당자 : 스마트서비스팀 김호겸 차장

(☎ : 032-741-6211,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소정 기간 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개시

다.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09일(월)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16:00 ~ 2026년 11월 10일(화)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必)
연번
구 분
제출양식
1
2

제안서 제1권
제안서 제2권

3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4 제안서 접수조서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제출서류]
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최근연도결산기준)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

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
만 사용)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1-1, 1-2)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시간에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 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
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16:00 ~ 2026년 11월 10일(화)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3)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
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당할수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받을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 5 -

바.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개찰일시는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1,543,034,142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함.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분기준(재무처-15756, ’25.11.24)’ 제5조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
용하는 평가입니다.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 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3) 다만, 선수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
점수차를 유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개찰 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
(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6 -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시
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6.1.2.)’,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5.11.25.)’ 및 제안요청서, 제
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8. 입찰 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무효

1) 본건입찰과관련하여일체의담합행위를허용하지않으며담합행위발생시관계기관에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이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 7 -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019,001원
3,988,944원
396,696원
1,931,489원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68,270원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
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
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현장작업(구매물품의 설치 등)을 이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우선협상자를 대상으로 기술협상 단계에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1)에 따른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
는 경우)상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계획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 사전/사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
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 9 -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10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아.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콜센터
김호겸 Tel)032-741-6211
발주부서 담당자
(구매설치규격서 등 사업관련 안내) 스마트서비스팀 차장
이수영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Tel)032-741-6385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사원

별첨 : 1. 과업내용서 및 사전규격공개 변동사항
2. 제안요청서 및 사전규격공개 변동사항
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1부.
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부.
5.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 09. 29.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근거로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11 -

===== 붙임1. 과업내용서(사전규격공개 변동사항).zip =====

===== 과업내용서 변경비교표-20260723.hwpx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과업내용서<hp:fwSpace/>변경 비교표
과

☐ 과업내용서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ECR-011
(구형 운영기기 폐기)
⦁운영기기 폐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운영기기 폐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우리공사 자원회수시설 활용 및 관련 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
문구 명확화
QUR-002
(고객 콜센터 운영환경 제공)
⦁본 사업 내 서비스 사전 테스트를 위해 도입된 날(일)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1년까지는 서비스 무상구독(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무상구독(사용) 이후 연간 사용료(이용료)는 산출내역서 내 해당 서비스 연간 구독료(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약하여야 한다.
⦁본 사업 내 서비스 사전 테스트를 위해 도입된 날(일)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1년까지는 서비스 구독(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구독(사용) 이후 연간 사용료(이용료)는 산출내역서 내 해당 서비스 연간 구독료(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약하여야 한다.
문구 명확화
PSR-006
(예비품)
⦁로컬 AI 개발 및 실행 단말기 6식
삭제
과업 삭제
PMR-006
(대가지급)
⦁도서인쇄비 등 직접 경비는 제출한 세부 증빙서류를 확인 후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정산처리한다.
⦁사무실은 공항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사무실 임대료(유틸리티 등 기본관리비 포함)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에서 정산한다.
⦁산출내역서 내 직접 경비는 제출한 세부 증빙서류를 확인 후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정산처리한다.
⦁사무실은 공항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사무실 임대료(유틸리티 등 기본관리비 포함)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문구 명확화

===== 과업내용서-20260723.hwpx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과<hp:fwSpace/>업<hp:fwSpace/>내<hp:fwSpace/>용<hp:fwSpace/>서

2026. 7. 운영본부 공항운영처 1

목
적

○ T1 출국여객의 탑승동 오진입을 방지하여 공항 안내인력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탑승동 이동 접점지역(T1 3층 중앙)의 여객 안내기능 강화 도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 이동여객확인기기 : 인천공항에서 운영중인 스마트패스시스템의 출국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출국여객의 탑승권정보 또는 생체정보 등을 스마트패스시스템 정보와 비교하여 탑승동 이용여객 여부를 판단하는 기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주요과업

  • T1 3층(A/S) 중앙지역 이동여객확인기기의 H/W 구매·제작·설치
  •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미비 시설 보안(사용성 개선 포함)

* 신규 도입 기기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들을 비교·검정하는 기능은 스마트패스시스템에서 제공·지원 예정

  • 신규 도입 기기 인근 유리펜스 설치(잠금 가능한 출입문 포함)
  • 라이트닝 탑승동 게이트 안내사이니지(영문자·숫자·셔틀트레인심벌 조합, 천장 고정 프레임을 이용한 행잉 형태) 설치
  • 기존 탑승동 안내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이전설치

○ 설치지역 현장사진 3 과업 내용 3.1 일반사항

○<hp:fwSpace/><hp:fwSpace/>본 과업에서 제시한 내용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이나 계약상대자의 추가제안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연동에 기반을 두고 안정성과 통합성, 확장성이 보장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향후 발전․향상되는 기술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과업에 포함된 기술사항은 기술적 종속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공항공사 운영인력이 기술이전 받아 자체 유지보수할 수 있게 납품되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정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험운영을 통하여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신규 도입 기기 및 사이니지 등을 설치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완벽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신규 도입 기기 및 사이니지 등의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기존 시설물 철거(사이니지 등), 폐기, 이설 등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신규 도입 기기 및 사이니지 등의 설치작업은 여객의 불편 및 안전사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 혼잡시간대(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IT 자산들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신규 도입 기기가 설치되는 위치 및 목적, 용도에 최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H/W를 납품하여야 한다.

3.2 과업 범위

<hp:fwSpace/><hp:fwSpace/>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 준수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도 본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hp:fwSpace/><hp:fwSpace/>신규 도입 기기 제작, 납품, 설치 및 테스트

○<hp:fwSpace/><hp:fwSpace/>신규 도입 기기 설치 관련 전기/정보통신공사

○<hp:fwSpace/><hp:fwSpace/>신규 도입 기기 인근 유리 등 펜스 설치(별도 잠금 출입문 포함)
○<hp:fwSpace/><hp:fwSpace/>기존 안내사이니지 철거, 폐기, 바닥마감, 이설 등

○<hp:fwSpace/><hp:fwSpace/>라이트닝 안내사이니지 설치(천장 고정 프레임을 이용한 행잉형태)

○<hp:fwSpace/><hp:fwSpace/>교육훈련, 기술이전 및 시설물 운영 이관

○<hp:fwSpace/><hp:fwSpace/>성과물 및 각종 보고서 제출

○<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제반 기준 및 절차 이행

3.3 운영기기 및 행잉 안내사이니지 설치 목표 예시(안)

기기 설치(예시)
행잉 안내사이니지 조감도(예시)

* 설치목표 예시(안)은 참고용 자료로서 설치방법, 설치수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하에 진행 예정

3.4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수량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1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포함
2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
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
COR(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마케팅 및 이용 활성화, 만족도 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6
합계
47

3.5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칭
시스템 장비구성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신규 도입 기기 구성의 일반사항
ECR-002
신규 도입 기기 등 물품 납품 및 설치
ECR-003
신규 도입 기기 시험
ECR-004
신규 도입 기기 검사
ECR-005
신규 안내 사이니지 디자인 및 설치
ECR-006
이미지백업
ECR-007
백신
ECR-008
신규 도입 기기
ECR-009
탑승동 이동여객확인 존 구성
ECR-010
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ECR-011
구형 운영기기 폐기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2
공항공사 출입통제시스템 인터페이스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요건
QUR-002
고객 콜센터 운영환경 제공
QUR-003
품질보증 및 위기관리계획
QUR-004
하드웨어 부품공급의 안정성
QUR-005
유지보수 용이성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방법론
TER-002
인수 시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보안성 검토
SER-003
자료보안
SER-004
인원보안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수행 기본 준수 조건
COR-002
제반 법규 준수
COR-003
산출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COR-004
터미널 운영 환경 고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PMR-002
사업 착수 등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3
착수 및 정기보고
PMR-004
성과물 작성 원칙
PMR-005
성과물 제출 목록
PMR-006
대가지급
PMR-007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PMR-008
위반행위 조치
PMR-009
근무인원 및 근무장소
PMR-010
청렴계약
PMR-011
계약변경 및 지체 상금
PMR-012
분쟁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교육훈련
PSR-004
하자보수
PSR-005
준공 및 인수인계
PSR-006
예비품

3.6 세부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신규 도입 기기 구성의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도입 기기 구성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기재된 요구사항은 납품 기준이 되는 최소 사양으로 모든 납품물품은 공항공사의 승인 하에 규격 동등 성능 이상의 최신제품(준공일 이후 기술지원 10년 보장)으로 안정성이 확인된 제조사의 미사용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업그레이드 및 장애지원이 가능한 제조사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제안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할 경우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납품되는 IT 자산들은 유형, 범위,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 후 공항공사명의의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납품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수행 시 대상 장비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지원해야 하며, 사전 인증(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검증필 암호모듈 등) 필수 제품일 경우 반드시 사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6. 공항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신규 도입 기기를 설치한 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고, 공항공사(자회사)를 대상으로 인수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7. 신규 도입 기기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재 및 제반경비는 현장실사 후 확정하며,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8. 과업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9.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0. 운영기기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방안과 설치 후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정책변경 등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11. 운영기기의 각 모듈별 교체가 용이해야 하며, 교체 시 순수 부품(모듈) 금액으로 교체 가능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주요 모듈별 교체 금액 등을 제시 및 확약해야 함
12. 신규 도입 기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공항공사가 신규 도입 기기 디자인의 일부를 변경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신규 도입 기기 등 물품 납품 및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도입 기기 등 물품 납품과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제품 구매방법, 공정 등을 포함한 자재구매계획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일시는 공사와 협의 진행)
2.<hp:fwSpace/><hp:fwSpace/>모든 물품은 본 규격서의 기술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와 협의 하에 동등 규격 제품 중 가장 최신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사업 기간 중 EOS 발생시 최신의 EOS가 도래하지 않은 동등 이상의 사양을 가진 최신 장비로 대체 납품하고 준공 후 10년 이상 기술지원이 가능한 물품 납품 필요)
3. 신규 도입 기기는 1일 24시간, 1년 365일 무중단 운영될 수 있도록 납품될 장비를 구성 및 설치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를 위하여 현장 실사 후 납품ㆍ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업 전 확인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건축공정, <hp:fwSpace/>통신배선 및 배관 상태 확인
-<hp:fwSpace/><hp:fwSpace/>전원, 전력공급 및 접지환경 확인
-<hp:fwSpace/><hp:fwSpace/>기타 간섭 및 변경 사항 확인 등
5.<hp:fwSpace/><hp:fwSpace/>작업 착수 3일 전까지 작업의 영향이 미치는 시설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작업 계획은 인력자원, 도구, 설비, 시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터미널 및 공항 주변에 과도한 소음 또는 기타 업무 중단을 야기하는 작업은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6.<hp:fwSpace/><hp:fwSpace/>공항 운영, 공공 서비스 또는 공항 시설의 손상 등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에 통보하고, 더 이상의 손상 또는 서비스의 간섭을 막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공항의 서비스 지장 또는 시설의 파손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손해 배상 및 손실 복구 책임을 진다.
7.<hp:fwSpace/><hp:fwSpace/>본 사업 현장에서의 운영은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hp:fwSpace/><hp:fwSpace/>운영 중인 기존 정보통신설비(2개소 이상)에 대한 연계작업 및 장비 신설 작업은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요소가 발생될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설치 이전에 공항공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hp:fwSpace/><hp:fwSpace/>장비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거치, 전원, 접지 및 케이블 연결 등 제반사항도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10.<hp:fwSpace/><hp:fwSpace/>모든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및 부속품들은 해당 물품 제조사의 최신 제품이고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을 분해, 수리, 개조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hp:fwSpace/><hp:fwSpace/>납품 물품 및 신규 도입 기기는 완제품 형태여야 하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구현 및 운영하기 위한 OS, Application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등 사용권을 포함하여야 한다.
1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표준, 산업표준 및 각 제조사 지침에 따라 설치, 철거하여야 한다.
13.<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준공 전까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물품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4.<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설치된 시설물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5.<hp:fwSpace/><hp:fwSpace/>설치용 전원 및 본 전원 사용은 반드시 공항공사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사용 전에는 과전압으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설비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hp:fwSpace/><hp:fwSpace/>운반 또는 설치 과정에 기자재의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항공사는 기기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17.<hp:fwSpace/><hp:fwSpace/>제품 및 부속재료의 견고한 조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 시 구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조립작업 시에는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hp:fwSpace/><hp:fwSpace/>설치장소의 환경(먼지, 습기, 통풍 등)과 누전ㆍ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설치현장에는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9.<hp:fwSpace/><hp:fwSpace/>특수한 규격이 요구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3”에 따라 공항공사 및 공급사 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가 공급사로부터 해당 물품의 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항공사는 협약서 사본은 제안요청서에서 제공한다.
20.<hp:fwSpace/><hp:fwSpace/>기존 공항시설과 연결되는 작업 시에는 사전에 시설운영자 또는 공항공사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1.<hp:fwSpace/><hp:fwSpace/>본 사업과 간섭되는 기존 정보통신설비의 절체 작업 시행 시, 기존 설비의 무중단 운영대책 수립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2.<hp:fwSpace/><hp:fwSpace/>당해 사업의 현장은 신규, 기존 시스템(또는 구축물)이 공존하는 지역이고 타 시공패키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인터페이스 사항을 충분한 협의·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3. 기존 시설물(사이니지 등) 철거시 공항공사의 운영기준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원상회복 및 철거물의 폐기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신규 도입 기기 및 사이니지 설치 등에 따라 간섭이 발생하는 기존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재배치를 지원하여야 하며 재배치에 따른 원복작업 및 이전설치 작업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신규 도입 기기 시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도입 기기 설치시 시험과 절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설치되는 신규 도입 기기에 대하여 사전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계획서를 시험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시험 책임자 지정
-<hp:fwSpace/><hp:fwSpace/>시험 조직 및 운영 방안
-<hp:fwSpace/><hp:fwSpace/>시험 결과와 시험 관련 제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hp:fwSpace/><hp:fwSpace/>공장검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 단위시험, 통합시험

3.<hp:fwSpace/><hp:fwSpace/>각종 시험 절차서는 시험항목, 세부절차, 판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시험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보고서는 시험완료 후 3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신규 도입 기기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도입 기기 설치시 공장검사, 물품검사, 설치검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공장검사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작되는 주요 물품에 대해 현장 반입 이전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득하기 전까지는 납품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작 완료 후 현장 반입 전에 공항공사 또는 공항공사 대리인에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 항목에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기타 기기의 성능 및 특성 등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시험은 공장 현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에서 실시가 곤란할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현장 또는 기타 국내 장소에서 수행하며 불합격 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반입물품 검사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현장 반입 물품에 대하여 공항공사 또는 공항공사 대리인의 사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제공하는 정보통신시설은 KS 규격품, KC 인증제품,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시설별로 필요한 적합성 평가를 획득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검사 항목은 규격, 구조, 수량 등의 육안검사와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자재의 인증 취득 확인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필요시 공항공사는 국내외 외부 시험기관(자체시험기관 제외)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납품할 물품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CC인증 제품 등)에 포함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전 도입 제품 확인 후 공급하여야 한다.
3. 설치검사
-<hp:fwSpace/><hp:fwSpace/>설치 상태는 공항공사 또는 공항공사 대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검사는 공급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hp:fwSpace/><hp:fwSpace/>검사항목은 설치수량, 배선과 케이블 작업 상태, 케이블과 설비의 식별표식 상태, 물품의 설치 상태, 기술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작업현장 정돈 상태 등이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신규 안내 사이니지 디자인 및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안내 사이니지 디자인 및 설치
세부
내용
공항공사의 디자인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영문자, 숫자, 셔틀트레인 심벌이 모두 반영된 3개의 설치 디자인을 제시하고 공항공사의 승인을 거쳐 디자인을 확정한다.
사이니지의 글자 크기는 100cm 내·외로 디자인하되, 설치 현장의 시인성, 여객의 눈높이에 따라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의 승인 과정에서도 글자 크기, 표현방법 등은 조성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사이니지는 전원이 연결되어 개별 글자가 라이트닝 되어야 하며, 색온도가 변경/적용할 수 있도록 조절장치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색온도 조절장치는 시간설정 기능을 통해 특정시간에 다른 색온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이니지 설치는 천장부 프레임에 안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백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미지백업 솔루션 설치
세부
내용
1. 설치수량 : 16식(콘트롤 DCU용)
2. 소프트웨어 세부사항
구성품
규격
이미지
백업<hp:lineBreak/>솔루션
서버 및 제어장치 디스크 장애 시 디스크, 파일 긴급 복원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존 설치 운영 중인 제품과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검증하여 시험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설치와 설정 및 사용이 간단해야 함
OS, 응용프로그램과 파일을 위한 이미지 수준의 백업과 10분 이내 복구기능을 제공해야 함
파일과 블록 수준의 중복제거 기능에서 동일한 데이터 백업 복사본을 제거해야 함
기 운영 중인 솔루션과 백업관제 호환성이 가능한 제품 납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백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신 Agent 설치
세부
내용
1. 설치수량 : 16식(콘트롤 DCU용)
2.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에서 운영중인 백신과 호환되는 Ag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신규 도입 기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도입 기기 제작 및 설치
세부
내용
1. 도입품목 : 탑승동 이동여객 확인기기
2. 설치수량 : 총 16식

* 1식은 1 Lane을 구성하기 위한 모든 구성품들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위치별 13∼14 Lane 구성, 2∼3 Lane 설치에 따른 세부 구성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다.
3. 기본사항
-<hp:fwSpace/><hp:fwSpace/>신규 설치되는 기기는 운영중인 스마트패스시스템과 100% 호환은 물론 논리적, 물리적 인터페이스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준에 따라 여객의 스캔정보(탑승권) 연계 및 사전 등록된 스마트패스 생체정보 연계(1:N), 디지털 디스플레이 터치 입력을 통한 항공편명 정보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 설치되는 안면인식 카메라는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생체인증용 SDK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설치되는 안면인식 카메라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셀프체크인플랫폼(CUSS TS) 및 공용체크인플랫폼(CUPPS TS), 셀프백드랍플랫폼의 국제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인터페이스 하여야 한다.
  • 카메라장비는 셀프체크인플랫폼 및 공용체크인플랫폼, 셀프백드랍플랫폼의 인증을 획득한 장비이거나, 인증받지 않은 장비일 경우 과업기간 내 플랫폼의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 만약, 국제 기술표준에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체 인터페이스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운영모드 설정에 따라 상시 오픈, 스캔된 탑승권 정보 확인 후 오픈, 생체정보 확인 또는 스캔된 탑승권 정보 확인 후 오픈 등 다양한 모드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기기 1식당 별도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신규 도입 기기는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 IoT솔루션과 연계되어 기기에 대한 원격 운영제어/모니터링, 통계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기는 운영모드에 따른 정보확인 후후 게이트 도어 제어를 수행 한다.
  • 기기 내 도어제어, 센서, 컨트롤러(제어Unit) 내부 구성 장비들은 장시간 반복 사용시 성능과 품질이 유지되고, 여객의 이동처리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 납품 기기는 現 운영 시스템(화재경보시스템 등)과 정보연계(스마트패스시스템)를 통해 특정 위급상황 발생시 자동 오픈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이동여객확인 처리결과에 대해 시각적(라이팅, 디스플레이 화면), 청각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운영자 설정에 따라 ON/OFF가 가능해야 한다.
9. <hp:fwSpace/>신규 도입 기기중 4개소 총 4식에 대해서는 상주직원 보안패스를 통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및 제어케이블 배관/배선과 바닥타공, 신호방식(접점 ON/OFF방식 통신) 호환이 제공되어야 하며, 보안패스 리더기는 거치형 폴대 또는 기기내 거치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 단, 보안패스 리더기(총 4식) 및 출입통제시스템과의 정보연계 기술지원은 공항공사에서 제공 예정
10. 도입 기기 보호를 위해 바닥 접점부의 일정 범위에는 별도의 기기 보호장치(고무 패킹 등)가 설치되어야 한다.
11.<hp:fwSpace/><hp:fwSpace/>기기는 다음과 같은 스펙의 장비들 조합으로 구성한다.
  • 1식당 구성품 세부사항

구성품
규격
하우징
⦁스테인레스, 스틸(분체도장) 또는 보다 고성능 방식으로 도색
⦁마모, 부식, 오염, 변색을 최소화 해야 함
⦁도어 움직임이나 외부충격에 의한 흔들림/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함.
⦁공항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하우징 납품 시 시제품을 제작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하우징을 제작해야 함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함체 개폐탐지 센서 등 IoT 시스템과 정보연계 지원
함체규격
⦁Lane의 함체 규격은 다음과 같음. 단, 편일부 규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함체 길이(도어가 열린상태의 최대 길이): 1000㎜이내
  • 함체 높이(상부 디스플레이 모니터 제외): 1200㎜이하
  • 함체 폭: 250㎜이하, 도어 간 간격: 70㎜이하
  • 이용자 통로 폭: 700㎜이상∼1000㎜이하(설치 위치에 따라 통로 폭 차등 적용 필요)

⦁여러 Lane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경우 함체는 총 3가지( A, B, C) 형태로 제작되어 설치되어야 함
도어모듈
⦁앞뒤 개패방식(플립) 방식 도어 모듈을 적용해야 함
⦁도어는 강화유리로 제작되어야 하며 시야 확보가 용이 해야 함
⦁도어형태는 테이퍼형 도어이며, 공항공사의 승인 하에 변경될 수 있음
⦁MCBF(Mean Cycle Between Failure) 500만회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전원차단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센서
⦁여객의 비 정상이용 방지(역진입, 강제진입, 2인감지 등)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1식당 복수개의 다양한 센서가 설치되어야 함
⦁센서 불량 시 불량센서 표기 및 확인이 가능한 H/W(LCD) 등이 부착되어야 하며, 불량신호는 공항공사 운영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있어야 함
컨트롤러
(제어<hp:fwSpace/>Unit)
⦁도어개패 및 다양한 센서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함
⦁운영 상황에 맞도록 도어 열림/닫힘 속도 조절이 가능해야 함
⦁도어가 움직이는 반경내에 사람 또는 물체가 있는 경우, 도어가 열리거나 닫히지 않아야 됨
⦁여객 통과 후, 도어가 닫히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됨
⦁도어가 열린 후 여객 미진입시, 도어가 닫히는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어야 됨
⦁강제로 도어 개폐 시도 시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경보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도어의 아래로 기어서 통과하는 상황을 감지하여 알람이 발생해야함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되돌아오는 상황을 감지하여 운영 방안에 따라 알람이 발생해야 함
⦁게이트를 뛰어넘어가는 상황을 감지하여 알람이 발생해야 함
⦁미 확인 여객 진입 시 감지하여 알람이 발생해야 함
⦁도어 통로 내부에 멈춰 있는 경우 운영 방안에 따라 알람이 발생해야 함
⦁방향 표시(디지털사인) 등을 통해 기기 진입가능여부를 여객이 식별 가능해야 함
⦁도어 장애발생 시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항공사 운영시스템과 정보연계 되어야 함
⦁Wrong-Way 기능을 제공해야 함
⦁화재신호 수신시 도어는 설정한 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화재가 복구되기 전까지 열린상태를 유지해야 됨
⦁컨트롤 DCU와 Door Open/Close를 위한 연계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컨트롤
DCU
⦁CPU : i7 동등이상, 8core, 3.0GHz 이상
⦁Memory : 16GB 이상
⦁SSD : 256GB 이상
⦁OS : Win11 이상(필요시 Win10 다운그레이드)
⦁USB포트 8개 이상 (3.0포트 최소 4개 이상 포함)
⦁Ethernet 포트 2개 이상
⦁전자파적합등록 인증 제품
⦁마우스 패드, 키보드를 제공(All-in one type)
⦁안면인식 카메라 기기와 정상적인 정보연계 기능을 제공해야 함
⦁스마트패스플랫폼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니터
⦁크기 : 10.1인치 이상
⦁해상도 : 1280 x 800 이상
⦁밝기 : 300cd/㎡ 이상
⦁응답속도 : 25ms 이하
⦁터치방식 : 정전용량방식(=저항막방식)
안면인식
카메라
⦁신장이 1M∼1.8M인 여객의 얼굴 전체를 왜곡 없이 선명하게 취득해야 함
⦁카메라로부터 0.4M에서 1M 까지의 거리에 있는 여객의 안면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함
⦁동영상 기반으로 안면정보를 추출하여 품질 좋은 사진정보를 제공해야 함
⦁좌우 15도까지 안면정보를 취득하여 매칭할 수 있어야 함
⦁실제 인물과 사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함
⦁주변 배경이나 환경, 이용자 포즈, 표정, 위치 및 방향, 액세서리(안경, 모자, 마스크) 등 다양한 외부 변수를 고려하여 고품질의 얼굴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함
⦁인식시간 단축 및 여객 편의를 위해 모니터에 가이드 이미지를 표출해야 함
⦁외부 광원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안면 이미지 취득방안을 제시해야 함
⦁인터페이스는 USB 2.0이상, TCP/IP 방식 등 제공
⦁해상도는 최적의 품질을 제공해야 함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과 호환되는 SDK를 포함하여 설치되어야 함
바코드
리더기
⦁탑승권 인식 기능 : 1D, 2D(Paper, Mobile LCD Scan 가능)
⦁e-ticket, Mobile ticket, QR코드 인식 기능
⦁Indicator : Buzzer, LED
⦁인식 속도 : 0.5초 이내
⦁Control DCU 인터페이스 : 시리얼, USB 등
⦁Min. resolution : 0.18mm ~ 0.25mm
⦁휴대폰 화면의 밝기가 어두울 경우,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조리개 조정, 주위 빛 활용 등)을 제공해야 됨
네트워크 및 제반공사
⦁네트워크 및 전력 제반 공사와 환경 구성 공사 포함
⦁신규 도입 기기는 대리석바닥에 앙카 볼트로 체결 하여야 하며 바닥 손상 시 양생작업을 통해 원상복구
⦁신규 도입 기기는 1식당 통신선 1회선, 전력 1회선 이상을 제공하해야 됨
⦁멀티콘센트는 누전차단 기능을 갖춰야 함
⦁기기와 통신실간 물리적 연결을 위한 관로/선로를 구성
⦁과전압, 과전류, 단락(쇼트) 등에 대해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함께 납품/설치되어야 하며, 상세 설치위치는 기기 함체 내부 혹은 별도 위치 중 공항공사의 승인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구성 및 시험
⦁시스템 구성, 설치 및 시험에 필요한 기타 잡자재
(멀티콘센트 등 케이블과 스피커, 마이크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탑승동 이동여객확인 존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탑승동 이동여객확인 존 구성 관련 펜스 및 출입문 제작설치
세부
내용
1. 도입품목 : 강화유리 펜스 및 출입문
2. 설치위치 : 기기 설치 지역 총 2개소(공항공사 지정장소)
3. 세부요건 :
구성품
규격
강화 유리
펜스
(존 구성)
⦁T2 3단계 공용부 핸드레일(일반 Type) 유리펜스 스펙 적용

  • THK12.0 강화유리, 비산방지필름 포함
  • Stainless Steel Glass Clamping Disc 포함
  • 중간부 핸드 레일(라운드 타입) : Ø38.1×3T Stainless Steel Pipe (Bead Blast), bracket 포함
  • 하단부 프로텍트 레일(라운드 타입) : Ø38.1×2T Stainless Steel Pipe (Bead Blast) 포함
  • Class Connector 포함
  • 강화유리간 THK10.0 Stainless Steel PL(Bead Blast) 포함

⦁높이 : 총 1,200mm(해드레일에서 위쪽은 300mm, 하단부 프로텍트 레일에서 바닥까지 100mm
⦁가로 : 기준 간격 1,500mm
⦁현장실사를 통해 일부 규격이 공항공사의 승인하에 조정될 수 있음
* 현재 운영중인 펜스(예시안)

강화유리
출입문
게이트
⦁강화유리펜스와 동일한 규격이 적용
⦁양방향 여닫이 형태의 2개의 문으로 제작/설치(동시에 2명 이상의 여객 이동이 가능해야 함)
⦁바닥은 유리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고정물 형태의 바퀴(또는 롤러 등) 제공 및 열린/닫힘 이후 고정되어야 함
⦁현장실사를 통해 일부 규격이 공항공사의 승인하에 조정될 수 있음
⦁출입문은 별도 잠금장치를 통해 승인된 관리자에 의해서 운영 여부가 관리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안내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폐기, 이전설치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T1 3층 중앙지역(A/S)에 설치된 탑승동 안내사이니지(총 2식)에 대한 철거와 원상회복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공항공사가 철거된 사이니지의 이전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물을 공항공사가 지정한 장소로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 공항공사가 별도 이전설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철거된 시설물은 계약상대자가 폐기처리 한다.

3. 안내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이전설치, 폐기 등에 대한 자재구매 및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구형 운영기기 폐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형 운영기기 폐기처리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아래 장비들(총 1,226식)에 대해서 폐기처리를 진행하며, PC· DCU 등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 이후 폐기해야 한다.

  • PC/WS 총 119식, 모니터 총 177식
  • 현장 운영단말기(셀프체크인, PFMS, 셀프백드랍, 포터블) 총 269식
  • 네트워크·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장비 총 36식
  • 주변기기(DCU, PDA, BPP, BTP, BGR, BCR, 바코드리더기 등) 총 472식
  • 바닥보호카펫, 가구, 서랍장, 캐비닛, 텐스베리어, GBS 릴레이박스, 스마트-Box 등 각종 집기류 총 153식

2. 운영기기 폐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우리공사 자원회수시설 활용 및 관련 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사항
세부
내용
1. 신규 도입 기기는 사용자와의 상호 반응 시 즉각 반응하여야 하며, 결과 표출에 지연이 없어야 한다.

  • 도어개방 요청 이후 2초 이내 도어 개방
  • 여객 통과 후 2초 이내 도어 잠금

※ 세부 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 진행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패스시스템 정보연계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신규 도입 기기는 여객이 스캔한 정보(탑승권) 또는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생체정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여객이 입력한 항공편명 정보를 스마트패스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스마트패스시스템은 여객의 이동가능여부 확인결과를 기기로 전송한다.
2. <hp:fwSpace/>신규 도입 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처리정보는 스마트패스시스템으로 제공되어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공항공사 출입통제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출입통제시스템 정보연계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상주직원 출입카드 카드리더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공항공사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출입통제시스템은 상주직원의 확인결과를 회신한다.
2. 상주직원 출입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공항공사 출입통제시스템에서 관리한다.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 사항 제시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도입물품은 제안서에 명시한 규격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최적의 성능을 위해 추가적인 H/W, S/W가 필요할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2. 도입 물품은 제안서에 명시된 규격 이상의 최신 정품으로 납품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라이선스도 포함하여 제공한다.
3. 도입 물품 중 IT 자산들은 기술지원 확약서(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10년 이상 보증)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한 통신배관, 배선 및 전원 공급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부주의하게 발생한 공항공사의 서비스 또는 시설의 손상으로 인한 모든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고객 콜센터 운영환경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성 등의 고객 콜센터 운영환경 제공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hp:tab width="0" leader="0" type="0"/>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고객응대 대표전화번호로 접수되는 음성 등의 장애 및 민원 대응을 자동으로 처리/기록할 수 있는 구독형 외부 서비스(AI 상담봇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본 구독형 서비스는 기존 대화형 음성 응답을 대체할 수 있는 AI 음성봇 서비스를 기본으로 다음 기능들을 제공해야 한다.

  • 자연어 처리와 음성인식, 생성형 AI 등의 기술이 적용되어야하며, 최소 5명 이상의 고객이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기존 응답 데이터를 분석/학습하여 최적의 답변을 민원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민원/장애 내용 중 현장지원 필요여부를 자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현장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들의 연락처로 민원내용과 민원인 연락처, 현장지원이 필요한 장소 등의 정보를 SNS, MMS 등으로 자동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담당직원들의 휴가계획, 교대근무일정이 반영되어 현장지원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 AI 응성봇의 상담 및 고객 응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대시보드 포함) 을 제공해야한다.

3. 음성 서비스 외에 QR코드 스캔을 통한 채팅채널 연결과 채팅채널을 통한 AI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AI 음성봇 서비스의 기능들을 유사한 수준으로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내 서비스 사전 테스트를 위해 도입된 날(일)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1년까지는 서비스 구독(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 공항공사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 운영환경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적격’ 확인(검증) 이후 제공되어야 한다.

5. 구독(사용) 이후 연간 사용료(이용료)는 산출내역서 내 해당 서비스 연간 구독료(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약하여야 한다.
6. 민원대응 기록 데이터는 조회/편집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운영 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별 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다운로드 형식은 Excel, CSV 등의 형식을 지원해야 한다.
  • 통계 데이터는 기간별 조회 및 리포트 생성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월간 통계 자료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총 접수 건수, 처리 완료 건수, 미처리 건수, 유형별 통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위기관리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 수준의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보증 및 위기관리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책임자(PM)는 착수 후 품질 보증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조직을 구성하고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공항공사의 승인후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3. 과업내용 중 위기요소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위기관리의 모든 영역이 형식화된 위기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4. 위기관리계획은 정책, 절차, 방법 및 사업 전체기간을 통하여 위기요소를 식별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부품공급의 안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드웨어 부품 공급의 안정성 요건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H/W에서 장애 또는 고장이 발생한 부품은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고 교체 가능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준공이후 10년까지 동등이상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듈별 교체 유연성 요건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신규 도입 기기 내 구성품 단위 장비들은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고 구현되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신규 도입 기기 유지보수자가 좁은 공간에서 용이하게 장애 또는 고장이 발생한 부품을 신속하게 교체 가능하도록 구성품의 위치 및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항공사 제시 테스트 방법론 준수
세부
내용
1. 다음의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 개별 기기의 단위기능과 정합성 검증
  • 통합테스트 : 공항 시스템 간 프로세스 검증
  • 인수시험 : 준공 전 공사(자회사)에 이관을 위한 사용성 검증

2. 테스트는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3.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점검기준,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4. 전반적인 테스트 프로세스는 국제표준 ISO/IEC 29119을 준수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시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 시험을 통해 품질과 성능 검증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인수시험은 공항공사에서 승인된 시험 절차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모든 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시설의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류를 교정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재시험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인수시험은 각 기기의 모든 물품이 설치 완료된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운영 완료 후 또는 시험운영 기간 내에 시행할 수 있다.
4.<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의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하여 물품의 기능 및 성능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내외 공신력 있는 외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대체 또는 보완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공항공사의 보안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협조한다.
5.<hp:fwSpace/><hp:fwSpace/>사업 참여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 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6.<hp:fwSpace/><hp:fwSpace/>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항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담당자는 공항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검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성 검토 수검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보안기관 및 공항공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 보안적합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hp:fwSpace/>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 보안적합성 검증 등의 진행과정에서 검토의견이 발생하는 경우, 수용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hp:fwSpace/><hp:fwSpace/>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 보안적합성 검증 등의 결과에 따라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요구 수준에 맞춰 조치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관리 보안 방안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인력에게 과업수행 중에 입수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하며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제재될 수 있다.

  • 공항공사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분석 결과물
  • 본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제21조의 비밀 및 대외비

3. 외부에 유출될 경우 법률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4. 회의 자료는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5. 비밀·대외비 등은 등급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자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일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원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기준
세부
내용
1. 과업수행기간동안 사업 참여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공항공사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기타 관련자가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항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공항공사, 국가 및 정보기관에서 제정, 시행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기본 준수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 준수 조건
세부
내용
1. 공항공사의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을 따른다.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따른다.
3.<hp:fwSpace/><hp:fwSpace/>본 과업은 계약서, 발주자의 사업요청 등과 관련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관련법령·규정·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사업수행 중에 공항공사 및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공항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6.<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결과를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 불가하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제반 법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계, 제작, 설치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규
세부
내용
1. 관련법규,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hp:fwSpace/><hp:fwSpace/>관련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증 및 평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시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이 제시하는 기초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분석과 협의를 거쳐서 과업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본 과업에 적용 되는 참고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한다.
4.<hp:fwSpace/><hp:fwSpace/>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할 시 공항공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정의
세부
내용
1.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포함)은 공항공사가 소유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물과 지식재산권을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
3. 공항공사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모든 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계약상대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활용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과업수행과정에서 공항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항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항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분쟁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공항공사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의해서 기기가 신규로 제작되는 경우, 기기의 디자인은 공항공사 소유로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터미널 운영 환경 고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터미널 운영 환경에 따른 여객확인기기 설치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의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신규 도입 기기 설치 일정(야간현장설치작업)을 수립하고 작업계획서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여객확인기기 설치 지역의 위치를 점거하고 있는 시설물 철거를 진행하며 바닥재 마감처리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마감재와 동일한 자재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본 사업은 공항공사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서, 사업관리담당자의 과업요청 등과 관련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관련법령․규정․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수행 중에 공항공사 및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5.<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공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공항공사 사업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결과를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7.<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정부의 정책과 지침 및 공항공사의 규정과 절차 등을 숙지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hp:fwSpace/><hp:fwSpace/>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정부기관, 국내외 기관 및 공항운영 관련 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해야 한다.
9.<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시 과업과 관련한 회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10.<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는 사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업무 담당자의 과업수행 관련 요구사항 이행 의무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1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1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내 사업을 총괄 진행 및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행관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연시에는 세부적인 만회대책 제시하여야 한다.
13.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공사 및 계약상대자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공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착수신고 공문, 현장 대리인 선임계
  • 투입인원 명단 (기술등급 및 경력사항 포함)
  • 법인대표 및 투입인원 보안각서 등 보안관련 서류
  • 발주기관의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기타 공항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2.<hp:fwSpace/><hp:fwSpace/>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계획, 절차 및 관리계획
  • 과업수행 조직도 및 세부업무 분장(참여기간 포함), 공정표(WBS),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 품질보증계획, 보안대책 및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기타 공항공사가 요청하는 내용

3. 본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절차에 명기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착수 및 정기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종 보고회 실시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1. 착수보고회
-<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
-<hp:fwSpace/><hp:fwSpace/>보고내용은 용역개요, 추진방향 및 인력투입계획, 품질·공정관리, 일정계획, 협조 요청사항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재
-<hp:fwSpace/><hp:fwSpace/>기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정함

* 공항공사 요청 시 추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중간, 종료보고회)
2. 주간/월간 회의
-<hp:fwSpace/><hp:fwSpace/>추진실적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주요 현안(과업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다음 주․월의 계획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간, 월간 보고를 실시
-<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일정 및 정확한 형식 등 세부사항은 계약대상자와 공항공사가 협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작성 원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물 작성에 대한 기본 원칙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제출하는 모든 성과물 및 서신은 공항공사의 문서표준화 계획에 부합되도록 공항공사의 자료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항공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hp:fwSpace/><hp:fwSpace/>성과물의 제출시기, 규격 및 수량 등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성과물 제출 시 공항공사의 자료관리 규정에 따라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전자파일과 출력된 목록 1부를 제출한다.
4.<hp:fwSpace/><hp:fwSpace/>서신문서를 제외한 성과물은 단계별로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되, 성과물별로 그 적용기준을 조정 가능하다.
5.<hp:fwSpace/><hp:fwSpace/>성과물 작성 시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제출 목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물 제출 목록, 제출 시기 및 방법
세부
내용
1. 성과물 제출 목록, 제출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번호
항
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1
계약 후 10일 이내
서신문서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 후 30일 이내
성과물
3
설계서(디자인,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등)
1
별도 일정
성과물
4
설계도면
1
별도 일정
성과물
5
자재구매계획서
1
별도 일정
서신문서
6
설치계획서
1
별도 일정
서신문서
7
설치결과서
1
별도 일정
서신문서
9
시스템 테스트계획서
1
각 단계별 테스트 3주 전
서신문서
10
시스템 테스트결과서
1
각 단계별 테스트 완료 후
서신문서
11
교육훈련계획서/결과서
1
준공 30일전
서신문서
12
기술이전계획서/결과서
1
준공 30일전
서신문서
13
유지관리 지침서
2
준공 60일전
성과물
14
관리자 매뉴얼
2
준공 60일전
성과물
15
사용자 매뉴얼
2
준공 60일전
성과물
16
각종 확약서(라이선스 증서, 제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등)
1
별도 일정
서신문서
17
준공자료이관계획서
1
준공 30일 전
성과물
18
준공검사원
1
계약 종료 전
서신문서
19
공정보고
주간보고
1
매주
서신문서
월간보고
1
익월
서신문서
20
예정공정표 등 기타 사항
1
발생시
별도지정

2. 상기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 제출일정, 방법 등은 공항공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대가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선금, 준공금 등 대가에 대한 지급 기준
세부
내용
1. 대가는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원화로 지급한다.
2. 선금은 공항공사의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3. 산출내역서 내 직접 경비는 제출한 세부 증빙서류를 확인 후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정산처리한다.
4.<hp:fwSpace/><hp:fwSpace/>사무실은 공항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사무실 임대료(유틸리티 등 기본관리비 포함)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fwSpace/><hp:fwSpace/>단, 공항공사 내부사정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인접한 적정 장소를 임대해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변경 등 사유로 H/W, S/W 구성 및 수량 등이 변경될 경우,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정산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 하도급 계약시 공항공사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hp:fwSpace/><hp:fwSpace/>하도급 비율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반행위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반행위 조치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항공사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부정당 업체 지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공항공사가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는 등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 과업을 불완전하게 수행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사항이 반복된 때
  • 공항공사의 승인 없이 주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근무인원 및 근무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근무인원 및 근무장소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핵심인원에 대한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기간 중 본 과업에 전담하는 인원은 공항공사의 동의 없이 타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능력이 동일 이상 인원으로 공항공사에 반드시 사전 통보 후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3.<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인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공항공사는 해당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위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 되지 않도록 한다.
4.<hp:fwSpace/><hp:fwSpace/>과업 수행 인원이 본 과업 수행 중에 기술적,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 책임자(PM)는 사업수행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한다.
6.<hp:fwSpace/><hp:fwSpace/>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근무(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한다. 단,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단, 공항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근무 장소(기본 관리비 포함)를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소모품 등 기타 운영비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만약, 계약상대자가 원격지에 사무실을 구성하는 경우,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보안요구사항(정보통신보안 포함)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청렴계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청렴계약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과업착수, 기성대가지급, 준공 등의 과정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관련자 조치 등의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및 지체 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변경 및 지체 상금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계약변경 및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항공사의 용역계약조건을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분쟁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쟁 시 조치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중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항공사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분쟁 발생기간 중이라도 사업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세부 방안
세부
내용
1. 사전에 시범운영 및 안정화지원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일정, 절차, 방법, 인력, 데이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한다.
2. 신규 도입 기기에 대한 시험의 지속적 실시 및 모니터링, 테스트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계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3.<hp:fwSpace/> 신규 도입 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안내, 업무장애 및 서비스 개선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각 과업별/분야별 전문기술인력이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4.<hp:fwSpace/> 실 운영 전환 이후 3개월 동안, 기기 설치 위치지역에서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인력을 지원해야 하며, 3개월의 안정화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 사업의 계약 종료가 먼저 도래하더라도 3개월의 안정화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각 설비별 기술이전 책임
-<hp:fwSpace/><hp:fwSpace/>기술이전 방법 및 내용
-<hp:fwSpace/><hp:fwSpace/>기술이전 후 지원 내용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및 공항공사로부터 인정된 조직에게 기술이전을 완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획은 공항공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 계약기간 동안 기술이전 지침이 되어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기술이전 대상, 구체적인 기술, 이전 일정 등에 대한 접근 방법과 계획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기술이전은 공항공사 또는 공항공사에서 지정한 인원에게 개발기술, 방법론, 노하우 등을 포함하여 장애분석 및 대응 등 자체 유지 보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
5. 사업 완료 후 운영 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6.<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정보기술에 대하여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및 공항공사가 지정한 조직(인원)을 대상으로 운영자 교육 및 하자보증업무 등 기타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전반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는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완료한 이후 교육시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제작사 교육과정과 현장직무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교육은 공항공사가 승인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현장직무 교육은 스마트패스 시설이 설치된 현장에서 관리자와 운영 및 유지보수자를 대상으로 각 과정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위해 수반되는 강사, 교재, 강의실 등을 무상으로 준비 하여야 하며, 교육인원, 교육기간 등은 공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6.<hp:fwSpace/><hp:fwSpace/>각 교육 과정에는 교육 교재가 지급되어야 한다.
7.<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는 교육성과가 기대치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교육이나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교육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본 과업과에 의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준공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용역 결과물에 장애 발생 또는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정상복구를 위한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즉시 보고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무상 조치해야 한다.
4. 하자보수 기간 중 공항공사에서 요청할 경우, 공항공사에서 수행하는 하자검사에 배석하여 하자 존재여부 확인 및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5. 준공 이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납품장비에 대해 10년간 물품공급확약서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준공 및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준공 및 인수인계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공항공사 규정에 의한 준공 확인을 받기 위해 준공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을 위한 모든 인적ㆍ물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준공신청은 준공예정일 14일전에 요청하여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항공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검사 및 인계인수 기한을 조정 및 연장 가능하다.
3. 공항공사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과업 이행 실적에 맞춰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4.<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각 설비의 인계 책임
-<hp:fwSpace/><hp:fwSpace/>인계 시행 방법 및 지원 내용
-<hp:fwSpace/><hp:fwSpace/>인계 후 지원 내용
-<hp:fwSpace/><hp:fwSpace/>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hp:fwSpace/><hp:fwSpace/>기타 공항공사 요구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예비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비품
세부
내용
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요청 전에 납품되는 장비의 부품 장애빈도, 교체주기, 수급기간을 고려하여 품목과 수량으로 제시하고 예비품 일체를 공항공사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예비품은 다음의 품목과 수량 이상으로 제시해야 함
No
품목
수량
1
도어모듈
1식
2
컨트롤러(제어)
1식
3
센서
1식
4
바코드리더기
1식
5
콘트롤 DCU
1식
6
안내모니터
1식
*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예비 부품 중 소모성이거나 파손 등의 우려가 있어 추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제안사가 추가하여 제안

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작성일
’26.4.3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붙임2.제안요청서(사전규격공개 변동사항).zip =====

===== 제안요청서 변경비교표-20260921.hwpx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제안요청서<hp:fwSpace/>변경 비교표
과

☐ 제안요청서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4.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제안서 항목별 작성내용,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
⦁하도급 업체별 현황, 과업내용, 계획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평가를 정량평가로 변경
⦁사업관리 및 지원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삭제)
5.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사업관리 및 지원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일반현황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5.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감점
  • 제안서 2권에 입찰참여자의 업체명이나 CI, 특정기호, 전화번호 등의 표시를 한 경우 (-9점)

⦁감점
  • 제안서 2권에 입찰참여자의 업체명이나 CI, 특정기호, 전화번호 등의 표시를 한 경우(-8.5점)

정성평가 배점한도 변경에 따른 조정
5.3 기술능력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표)
⦁최근 7년 이내 완료한(준공, 년 단위 차수 준공, 기성 인정) 관련 사업
⦁기기의 제작·구매(납품)·설치 사업의 국내실적으로서, 해당 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제외함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 인정
⦁기성 실적의 경우, 기성 검사원, 기성완료 공문, 세금계산서 등 증명 사본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최근 7년 이내 완료한(준공, 년 단위 차수 준공 인정) 관련 사업
⦁기기의 제작 및 설치 또는 구매(납품) 및 설치 사업의 국내실적으로서, 해당 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단순 설치사업(정보통신공사)은 제외함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 인정
⦁(삭제)
인정대상 명확화
5.3 기술능력 평가기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신규)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에 따라 점수구간별 배점 부여
평가방법
명확화
6.1 협상 적격자 선정
-
⦁(신규)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단
협상적격
여부 명확화

===== 제안요청서-20260921.hwpx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운영본부
공항운영처

1

개
요

1.1 목
적

  • T1 출국여객의 탑승동 오진입을 방지하여 공항 안내인력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탑승동 이동 접점지역(T1 3층 중앙)에서의 여객 안내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자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을 정하기 위함

1.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ㅇ 사업금액 : 입찰공고문 참조 1.3 주요 과업

  • T1 3층(A/S) 중앙지역 이동여객확인기기의 H/W 구매·제작·설치

  •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미비 시설 보안(사용성 개선 포함)

<hp:fwSpace/>* 신규 도입 기기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들을 비교·검정하는 기능은 스마트패스 시스템에서 제공·지원 예정

  • 신규 도입 기기 인근 유리펜스 설치(잠금 가능한 출입문 포함)
  • 라이트닝 탑승동 게이트 안내사이니지(영문자·숫자·셔틀트레인심벌 조합, 천장 고정 프레임을 이용한 행잉 형태) 설치

  • 기존 탑승동 안내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이전설치

1.4 계약 방법

  •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부서 결정

1.5 입찰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차등점수제 사항

ㅇ 입찰공고문 참조(차등점수제 적용) 1.6 사업 설명회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설명내용 : 입찰참가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내용을 제안 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배부여부 : 제안요청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므로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7 제안서 발표 여부 ㅇ 제안서 발표 없음 1.8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ㅇ 질의 및 답변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에 서면(이메일 가능) 공문으로 공항공사에 송부(수신여부 확인요망) 및 소정기간 내 관련 전자입찰시스템 게시함으로써 답변 갈음.
  • 질의 제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서비스팀 김호겸 차장

1.9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참여 기술자의 경력 및 사업실적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사 대표의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본 사업의 제안서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과업 내용 ㅇ 과업내용서 참조 3 계약 조건

  • 본 사업의 계약조건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하며, 그 외 세부내용은 관련 전자입찰시스템 자료실 등을 참조

4 제안서 제출 및 작성요령 4.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공항공사 제안과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4.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 제안서 구성 및 제출수량

구 분
작 성 내 용
규 격
제출수량
제안서
제1권
Ⅰ. 일반현황

* 자본금 및 부채비율, 최근 3년 연도별 매출액, 운영조직 및 직원규모 등 포함
100쪽 이내
(첨부문서 별도)
원본파일 1부,
전자파일 1부
Ⅱ. 수행실적
Ⅲ. 주요인력 상세이력

* 필수 참여 인력만 작성
Ⅳ. 하도급(필요시)
Ⅴ. 기타

* 제안 기기의 제조사가 입찰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안 기기의 제조사에 대한 일반현황을 함께 작성
제안서
제2권
Ⅰ. 사업의 이해 및 전략
150쪽 이내
(첨부문서 별도)
원본파일 1부,
전자파일 1부
Ⅱ. 운영기기 기능구현 및 사례
Ⅲ. 설치 단말기기
Ⅳ. 성능 및 품질
Ⅴ. 사업관리 및 지원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
전자입찰

  • 제안서 항목별 작성내용

구 분
목 차
작 성 항 목
비 고
제안서
제1권
Ⅰ.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4. 자본금, 부채, 매출액 등

5. 주요 사업내용

Ⅱ. 수행실적
1. 사업 실적 증빙서류
서식 #4∼5
Ⅲ. 주요인력

<hp:fwSpace/>상세이력
1. 필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8
Ⅳ. 하도급
(해당시 작성)
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서식 #9∼12
Ⅴ. 기타
1. 제안 기기의 제조사가 입찰참여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안 기기의 제조사에 대한 일반현황을 동일하게 기술

2. 각종 증빙 서류

제안서
제2권
Ⅰ. 사업의<hp:fwSpace/>이해

<hp:fwSpace/>및 전략
1. 사업의 이해

2.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우수성 Ⅱ. 운영기기 <hp:fwSpace/>기능구현

<hp:fwSpace/>및 사례
1. 운영기기 주요 기능 구현방안

2. 운영기기의 사례

(기기 크기, 센서 수, 모터, 컨트롤보드 등이 동일한 수준의 기기에 대해서 인천공항 외 지역에서 운영한 국·내외 사례 또는 유사한 기기 제작 경험)

3. 안내 사이니지 구현방안(기능포함)

Ⅲ. 설치 단말기기
1. 디자인 및 호환성 확보방안

2. 시스템장비요구사항 구현방안 3. 인터페이스·보안 요구사항 구현방안 Ⅳ. 성능 및

<hp:fwSpace/>품질
1. 성능검증 및 테스트 방안

2. 품질 확보 및 유지방안 Ⅴ.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방법 및 사업일정
서식 #6
2. 조직운영 및 사업지원

ㅇ 항목별 작성방법 (공통사항)

  • 제안서 제1권의 표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제2권에는 특정 회사, 참여 인원을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사진, 이름, 전화번호, 업체명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소프트웨어 및 Office군으로 작성하며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및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단, 한글과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을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항공사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양식은 A4 용지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용지 횡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단면인쇄와 양면인쇄 중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인쇄된 1단면(목차, 제목, 쪽번호 등 모든 인쇄된 면을 포함)을 1쪽으로 산정한다.
  • 글씨체는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쪽 번호)를 붙이며 일련번호는 인쇄된 모든 면에 대해서 각 장별로 부여한다.
  • 공항공사 공통서식(#1~#9 참조)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그 외 추가내용에는 자율양식을 사용한다.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

  • 제1권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현황 및 연혁을 첨부한 서식을 이용하여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 기업의 조직 및 인원현황(조직별 현황포함) 제시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출

4. 자본금, 부채, 매출액 등
  • ‘25년말 기준 자본금 및 부채비율 제시
  • 최근 3년(’23년∼‘25년) 연도별 매출액 제시

5. 주요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 제시

Ⅱ. 수행실적
1. 사업 실적

증빙서류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관련 사업을 완료한 실적 제시

실적 요약표 함께 제시 (VAT 제외 금액으로 작성)
Ⅲ. 투입인력 상세이력
1. 주요인력

<hp:fwSpace/>이력사항

  • 필수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출

* 1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진 및 이름 등 표기 가능
Ⅳ. 하도급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 참여 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과 인원 수, 신용등급, 경영상태, 주요 사업내용, 특기사항, 주요 실적, 과업내용 및 세부 계획, 보유기술, 필요성, 대급지급의 적정성
  • 하도급 적정성 검증을 위한 계획서, 자기평가표, 적정성 확인서, 판단 세부기준 반드시 제출 필요(서식#9∼12 참고)
  • 하도급 참여업체의 필수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서식 #4∼5, 필수 참여인력의 경우 서식 #7∼8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작성자료는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 * 1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진 및 이름 등 표기 가능
Ⅴ. 기타
1. 제안 기기 제조사 일반현황

  • 운영 기기(제안 기기)의 제조사가 입찰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기술
  • 운영 기기(제안 기기)의 제조사에 대한 일반현황을 기술

(입찰참여자의 1권 1.일반현황과 유사 수준으로 작성)
2. 각종

<hp:fwSpace/>증빙서류

  • 참여업체 입찰참가 자격증 서류 사본 첨부
  • 서약서 및 기타 증빙 서류, 투입인력의 이력증빙 사항 등

  • 제2권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사업의 이해 및 전략
1. 사업의 이해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내용 등을 기술

목표 운영서비스와 목표 시설 설치 조감도, 세부 구성체계 기술
2.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등) 기술
  • 운영중인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시스템” 연동에 적합한 사업수행 방법론 및 기법 등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우수성
  • 제안사에서 제시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우수성을 기술
  •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사의 추가 제안사항 기술

Ⅱ. 운영기기 기능구현 및 사례
1. 운영기기 주요 기능 구현방안
  • 운영기기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구현방안 기술

* 주요 기능들에 대한 내용으로, 시스템장비/인터페이스/보안/품질 등의 요구사항에 내용들은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제공하는 기능을 위해 별도 솔루션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솔루션의 세부 적용방안 기술
2. 운영기기의 사례
  • 제안하는 기기와 동일한 수준의 크기, 센서 수, 모터, 컨트롤보드가 탑재된 기기에 대해서 인천공항 외 지역에서 운영한 국내·외 사례와 확인된 효과, 운영 안정성 등을 기술
  • 제안하는 기기와 동일한 수준의 기기를 인천공항 외 지역에서 운영한 사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장비를 인천공항 외 지역에 제작·납품한 국내·외 경험 기술

3. 안내 사이 니지 구현방안
  • 안내사이니지의 디자인 제시 및 주요 기능 구현방안 기술
  • 안내사이니지를 통한 여객안내 강화방안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로운 공간구성 방안 기술

Ⅲ. 설치 단말기기
1. 디자인 및 호환성 확보방안
  • 제안하는 운영기기의 디자인 제시 및 다른 기기 디자인과의 차별성, 우수성, 장점 등을 기술
  • 운영중인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여객 확인기능과의 호환성 확보방안 기술

2.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구현방안
  •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에 대한 개별 구현방안 기술
  • 기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보방안 기술

3.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구현방안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 ‘보안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검증 및 테스트 방안
  • 운영기기에 대한 성능검증 방안 기술
  • 운영기기 테스트 방법 및 일정 기술

‘테스트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 운영기기 테스트 기간중 장애 등 예외상황 관리 계획 기술

2. 품질 확보 및 유지방안
  •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기술
‘성능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Ⅴ.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방법

및 사업일정

  • 사업 위험(이슈), 자원, 일정 관리 및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수행과업의 부문별, 항목별 세부 추진일정 기술
  • 세부일정계획에는 기간, 목표, 자원배분, 성과물 제출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기술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 하도급시 대상과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기술

2. 조직운영 및 사업지원
  • 본 사업을 위한 조직 구성 계획을 기술

(조직별 인원 수, 참여인력사항, 참여인력의 수 등 참여 인력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하도급이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의 조직과 업무분장 등을 구분하여 표현할 것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기술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도입 기기 유지보수 요율 및 정기적인 라이센스 비용 기술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기술

4.3 제안요청서 수정

  • 공항공사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관련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됨(필요시 서면통보). 공항공사는 제안요청서 수정으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4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시된 제안서 제출 및 작성요령, 유의사항 위반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주관기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에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4.5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요령 ㅇ 전자입찰에 의함.

  •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자는 명시된 제안자의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 종합점수(100점)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항공사 소속 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개최 후에 공개한다.
  • 공항공사는 평가 대상업체의 평가결과(평가위원 실명 제외)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통보 또는 공개한다.
  • 입찰참여자가 공항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또는 입찰참여자가 타 사업자의 제안서를 표절·모방·불법이용 등을 한 행위들이 평가위원들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해당 불법행위 입찰참여자의 제안서는 감점 또는 평가위원회 의결로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기재된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찰참여자는 제출된 제안서의 주요 요소를 사후에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항공사는 제안서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최저점수로 처리된다.

5.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 고
일반현황
(15점)
경영상태

  • 제안회사의 안정성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
제1권
(정량
평가)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수행실적

5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점수(5점) 부여
5
사업의 이해 및 전략
(20점)
사업의 이해
  • 사업 목적, 배경, 범위, 내용의 파악의 적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운영서비스 및 시설, 설치조감도의 적정성

5
제2권
(정성평가)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
  • 사업추진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혁신성
  • 추진전략의 주기적 보완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 수행 방법론의 타당성
사업 수행 기법, 도구의 적정성과 경험
10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우수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의 적정성 및 독창성
  •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5
운영기기 기능구현 및 사례
(20점)
운영기기 주요 기능 구현방안
  • 운영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적정성 및 확장 가능성
  • 제공 기능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
운영기기의 사례
  • 운영 사례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기기의 운영 안정성 및 효과성
  • 기술 및 경험의 적정성

10
안내 사이니지 구현방안
  • 디자인 및 주요기능의 구체성 및 적정성, 타당성
  • 주변환경과의 융합성 및 호환성

5
설치 단말기기
(20점)
디자인 및 호환성 확보방안
  • 제안 디자인의 차별성, 우수성, 실현 가능성

운영 시스템(스마트패스 시스템)과의 호환성
5
제2권
(정성평가)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구현방안
기기 구현방안의 적절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장 가능성
10
인터페이스/보안 요구사항 구현방안
  • 인터페이스 구현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 및 검토 계획의 구체성

보안 관리방안의 타당성, 구체성
5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검증 및 테스트 방안
성능 검증 방법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성능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 방안, 방법론, 분석도구의 구체성 및 적정성
목표서비스 테스트 유형, 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품질 확보 및 유지방안
품질 확보를 위한 구체성, 실현가능성
품질 유지방안의 적절성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사업관리 및 지원
(10점)
사업관리방법 및 사업일정
프로젝트 관리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세부일정계획별 활동 도출 및 일정, 자원배분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조직운영 및 사업지원
  • 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사업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준공 전 서비스 이관계획의 구체성
5
합계

100

* 정성평가는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음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감 점
(최대 –10점)
제안서 작성
지침위반

  • 제안서 2권에 입찰참여자의 업체명이나, CI, 특정 기호, 전화번호 등의 표시를 한 경우(-8.5점)

제안서 제2권 작성분량(150쪽 이내)을 초과한 경우(1쪽당 -0.1점)
최대–8.5점
사전 접촉
  • 평가 위원에게 사전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10점

5.3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및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 평가항목 및 기준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항공사 내부방침에 따른다.
  • 평가항목별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한 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2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0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25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일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제안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5. 공동도급의 입찰인 경우, 구성사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분담이행비율을 업체별 배점에 곱(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 수행실적 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배점
비 고
최근 7년간 이행실적 합계
(VAT 제외)
(실적합계/사업금액)
A. 100%이상
5

B. 80%이상 ∼ 100%미만
4
C. 60%이상 ∼ 80%미만
3
D. 40%이상 ∼ 60%미만
2
E. 0%초과 ∼ 40%미만
1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완료한(준공, 년 단위 차수 준공 인정) 관련 사업으로서, 단일 사업의 규모(계약금액 기준)가 1억원 이상(VAT 제외)인 사업의 실적을 평가

2.. 관련 사업에 대한 인정 실적은 탑승권 정보, 여권 정보, 생체 정보, 신분증(회사 사원증, 운전면허증 등) 정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이용 대상을 확인하는 기기의 제작 및 설치 또는 구매(납품) 및 설치 사업의 국내실적으로서, 해당 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단순 설치사업(정보통신공사)은 제외함

3.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 수행실적 인정금액에 분담비율을 곱한 실적(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을 모두 합산한 이후에 사업금액대비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 인정

* 실적증명서내 인정사업의 사업내용이 표현되지 않은 경우, 원본 확인된 계약서 사본 및 과업내용서를 제출하여 해당과업의 수행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민간기업 거래실적의 경우에는 원본 확인된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반드시 추가로 첨부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공동도급 참여실적은 수행실적 증명원의 실적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행실적 금액(VAT 제외)을 인정

6. 하도급실적은 발주처 발급 실적만 인정되며, 하도급 승인기관의 발급 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원도급자의 실적증명원은 불인정 함)

7. 차수준공 실적의 경우, 차수 변경계약서, 차수준공 완료 공문, 차수준공 검사원, 세금계산서 등 증명 사본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8. 제출하는 모든 실적에 대한 요약표 {발주처,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금액(VAT 제외), 사업내용 등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항목
평 가 등 급
배점
비고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A.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 95점 이상
5

B.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 90점 이상
4
C.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 85점 이상
3
D.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 80점 이상
2
E.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 80점 미만
1

주) 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지)을 준용하여 평가

<hp:fwSpace/>2. 하도급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하도급 적정성 판단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되, 그 중 일부가 80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 부여

<hp:fwSpace/>3.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수(5점)을 부여

5.4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 SW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 업체선정 방법 등 6.1 협상 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하며, 입찰공고문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차등점수제 적용시 입찰공고문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평가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며, 1순위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차등점수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단)
  • 만약, 기술능력 평가점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함에 있어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차등점수제 적용시 환산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차등점수제 적용된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설치 단말기기’, ‘운영기기 기능구현 및 사례’, ‘성능 및 품질’, ‘사업의 이해 및 전략’, ‘사업관리 및 지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 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 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6.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6.3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과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체 지정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 최종낙찰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 모든 입찰자는 제안서 및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공항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공사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공사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공사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붙임 1 ]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 1 :
제안서 표지

서식 # 2 :
서약서

서식 # 3 :
업체일반현황

서식 # 4 :
사업수행실적

서식 # 5 :
사업수행 실적증명원

서식 # 6 :
과업 수행일정

서식 # 7 :
필수 참여인력 투입계획

서식 # 8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서식 # 9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 10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 11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 # 1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서식 # 1-1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제
안
서

- 제1권 : 일반부문 - 2026. . . 제 안 회 사 명 [ 서식 # 1-2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제
안
서

- 제2권 : 기술부문 - 2026. . . [ 서식 # 2 ]

서
약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 3 ]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서식 # 4 ]
사 업 수 행 실 적

(단위 : 원, VAT 제외)
구분
사 업 명
사업내용
계약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 서식 # 5 ]
사업수행 실적 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규 모
(페이지/발간부수)
비 고

증명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제안 참여사가 직접 수행 완료한 사업수행 실적이여야 함

② 실적은 준공완료, 년 단위 차수준공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③ 공동이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비율과 이행실적으로 기재

[ 서식 # 6 ]
과업 수행일정
구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W1
W2
W3
...
W8

환경분석(예시) 현황분석(예시)

[ 서식 # 7 ]
필수 참여인력 투입계획

수행분야
기 술 분 야 / 등 급
M1
M2
․․․
M6
기술사
IT
PM
IT품질
관리자
UI/UX디자이너
인 원
(M/M)

주) 1. 필수 참여인력에 대해서만 작성 [ 서식 # 8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기술자<hp:lineBreak/>등급

최종학력(학위)

전
공

연 령
만 세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분야

자격증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기술등급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자격기준에 따라 기재
* 참여 기술자 기술등급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비고란에 사업 당시 소속사 기재

3. 現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원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4. 이력사항에 기재된 소속사를 증명할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 서식 # 9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서식 # 10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붙임5. 제안서 접수조서(양식).hwpx =====
[붙임] 제안서 접수조서(양식)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팩스번호 제출자

날인
(또는 서명)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